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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창조도시위원회-제2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창조도시위원회-제2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조도시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부산진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부산진구 창조도시국
일        시  :  2018년 11월 30일 (금) 11시
장        소  :  제3위원회실
(11시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조도시위원회 박희용 위원장님께서 잠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움으로 해서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민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구민안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장백산입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먼저 396페이지, 일련번호 48번이고요 민방위 사이버교육현황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장백산 위원  여기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위탁업체가 주로 공교육원이랑 국안네듀 그리고 콘텐츠팩토리 이렇게 세 군데인데 저희는 지금 공교육원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이거 혹시 업체들마다 위탁금액이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옆에 인원수고요 금액이 지금 자료에 따로 없어서.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위탁금액은 우리 자료에 요구를 안 해서, 뽑아드리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혹시 지금 있으시면 얘기가 가능하실까요? 이게 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 금액 차이가 크거나 아니면 왜 우리는 공교육원을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1800만 원입니다.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1년에.

장백산 위원  다른 위탁업체랑 이게 차이가 있나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거의 비슷할 겁니다, 부산시 내.

장백산 위원  저희는 해 오던 대로 진행해 오고 있는 겁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공모를 합니다. 이걸 부산시에서 먼저 각 시·군·구 담당자를, 계장들 모여서 시연회를 합니다. 그러면 한 3~4개 업체가 참여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여론수렴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 또 공모를 우리가 할 때 하면 3~4개 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서 다시 우리 직원들하고 평가위원들 앉아서 그 시연회를 직접 듣고 거기에서 점수가 높은 게 공교육원입니다.
  한국 공교육원인데 다른 업체 시연을 보면 한 사람이 계속 1시간 내 서서 강의하는 식으로 하고, 한국 공교육원은 보면 연예인도 들어오고 시범도 보이고 보면 좀 시각적으로 이해도 쉽고 그래서 점수가 자동으로 높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공교육원이 선정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446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일련번호를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잠시만요. 일련번호 59번이고요 여성예비군 지원 집행금액인데 이게 예비군 육성 지원금 안에 여성예비군 지원항목이 따로 있는 거지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맞습니다. 5370만 원 안에.

장백산 위원  예, 맞지요? 그런데 지금 작년과 동결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예비군 지원금은 줄어들었는데요 저희가 여성예비군 숫자가 계속 물론 빠지시는 분 결원도 있지만 부산진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꽤 많은 편이지 않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우리 부산진구가 43명 정도 됩니다.

장백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분들이 사실상 군에, 저희 예비군에 소속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호구라든지 옷이라든지 그리고 하다못해 모여서 진행하시는 간담회에 아무런 업무추진비조차 없이 운영하고 계시던데 왜 굳이 올해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지 이 파트에서.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것은 군부대에서 저희들한테 1년에 지원 얼마 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오는데 그걸 통합방위위원회 심의를 한 번 거치고 또 의회에 넘어옵니다.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7000만 원 정도 협의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구의회에 자료가 넘어가고 난 뒤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년 2016년도 동등하게 5370만 원을 넘겼습니다. 넘기다 보니까 여성예비군 쪽에서, 부대에서 그 1년 계획을 짭니다, 우리가 짜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좀 줄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군부대에서 처음 요청할 때부터 지원금이 이만큼 작게 책정돼 있어서 저희는 그냥 그만큼 해서 드리는 것밖에 없네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우리는 승인해서 주는 거고, 군부대 자체 7대대에서 그 1년 계획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승인 요청을.

장백산 위원  그러면 이 전체 예산안에 있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그냥 지원금만 주고 있다는 건가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 범위에, 지원할 수 있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그 대대에서 제출하는 걸 거의 인정해 주는 차원입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제가 이어서 515페이지에 일련번호 77번인데요 민방위 장비현황 보면 지금 지역대, 기술대 있고 이거 말고도, 거기 보면 전자메가폰, 지휘용 앰프나 이렇게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전부 다 우리 구에 보유한 것만 적혀 있는 거지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우리 구, 동.

장백산 위원  구, 동에 보유돼 있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구, 동에 비치돼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비치돼 있는 것만 적혀 있고 지금 실제로 보조금으로 해서 사업하고 있는 물품들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는 거지요, 여기서? 저희가 보조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이것은 민방위고, 아까 군부대 그것은 이거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장백산 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시 일련번호 59번, 446페이지로 돌아가서 예비군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서 자료를 봤는데 지역방위작전이나 예비군 부대 운영, 교육훈련으로 해서 저희가 세 가지로 나눠서 전체 항목으로 드리고 있잖아요, 보조금을.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장백산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서 계속 의아했던 게 지역방위작전에 보면 야간투시경이나 저격수 조준경이랑 드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장백산 위원  이게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비치되지 못한 수만큼 저희가 보조금을 통해서 비치를 하겠다는 건데, 저희가 보조금으로 해서 지급하는 장비들 중에 군에서 직접 작전에 사용되는 이런 사실 유사시 작전과의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이런 것들이 저희 보조금으로 사용되는 게 옳은 일입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게 대대에 갔을 때도 우리 대대장님이 설명드렸겠지만 현역을 위한 장비가 아니고, 우리 예비군 지역작전 거기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장백산 위원  그래서 뭐 법령은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거기에 뭘 지원해야 되는지는 자세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이제 그 범위만 정해져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정해져 있지.

장백산 위원  야간투시경, 저격수 조준경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할 것 같으면 총도 저희가 줘야 되고 그러면 국방부에서.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아니, 현역한테 지원되는 그것은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 되고, 우리 예비군훈련에 필요한 장비만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장백산 위원  이게 지금 훈련장비라고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훈련할 때 향방작전, 지역방위작전이라 하는데 그 작전 훈련할 때 필요한 장비입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방부 소속이시잖아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데 그 작전에 투입되는 이것까지 관에 요구를 하는 거 자체가 아니, 그러면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이 왜 필요합니까? 거기서 다 해 주지 못할 거면.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백산 위원  사실 내용에서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거든요. 컴퓨터나 프로젝트나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것도 다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거는 당연히 방위사업청에서 나온 물품을 가지고 국방부에서 지원이 들어와야지 이것까지 우리보고 다 하라고 하면.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국방부 예산을 전에도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국방부에서 지원되는 게 예비군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법령으로 자치단체장이 예비군, 같은 관내의 주민이기 때문에 법령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하라는 법령으로 거기에 근거해서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법령으로 해서 이때까지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약간 말이 계속 똑같이 도는 것 같아서.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사실 저도 예산부서에 있었지만 이 어려운 예산에 각 기관마다 지원 요청을 해서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예비군도 우리 주민의 10% 정도 되기 때문에 또 주민의 어찌면 훈련환경이 좋으면 주민의 복지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장백산 위원  뭐 말씀하시는 거 주민의 훈련환경에 대해서 좋아지는 것은 물론 동감하고 저도 얼마 전까지 예비군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하지만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의회에서도 또 심의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토론을 하셔서.

장백산 위원  이 부분에 나중에 예산을 책정하실 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주시고, 이거는 넘어가시고 494페이지, 일련번호 71번입니다.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이죠, 일단은 이것까지 하고 이 자료 요구를 하신 위원님이 계시니까 위원님 하시고 나서 제가 혹시 추가할 게 있으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고맙습니다.

김동효 위원  우리 구민안전과도 일이 많은 과죠? 외근도 많이 나가시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저희들이 어제 소방서장님이 이야기하시는데 뭐 사고가 터지면 머리가 많이 빠집니다. 저는 많이 샙니다.

김동효 위원  직원분들이 연락할 때 외근도 많이 나가 계시고 하던데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일련번호 122번, 625페이지입니다. CCTV 운영 단속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CCTV는 다목적 CCTV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이름을 다목적이라고 했는데 주로 방범활동에, 범죄예방 쪽에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청소 그다음에 교통 이런 쪽에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또 우리가 연계돼 있기 때문에 다음에 추적이 필요할 때는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추적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도 다목적 CCTV기 때문에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방범 또는 불법주차 이런 것도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적용할 수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구에 설치된 게 총 몇 개쯤 됩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청소, 불법주차, 무단투기 전부 다 해서 1232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제센터에서 관제하는 대수는 다목적용 560대하고 학교 안전 314대 해서 총 874대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김동효 위원  그러면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24시간입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24시간인데 4개 조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 근무하고 하루 쉬고 그래서 4개 조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24시간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김동효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단속이라든지 방범이라든지 그런 걸 위주로 하는 것이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우리 모니터링하면서 수범사례 보시면 여기서 수범이 될만한 거 우리가 발췌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김동효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절도, 폭력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 관할 지구대나 경찰서에 신고해서 통보하고 권고하고 이런 게 있던데 이 총 권고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방범용으로.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우리가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관제를 해서 한 게 2016년도에 70건이고, 2017년도에 43건 그다음에 올해 9월 말 현재 44건이 관제센터에서 관제해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경찰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요청이 오면 수사 목적이 있고 또 민원 열람도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9월 말 현재 1663건을 수사 목적이나 열람에 제공했고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우리가 답변 받은 것이 3/4분기까지 올해 해결된 것은 76건 해결한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동효 위원  연 평균 한 60~70건 정도 된다, 그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김동효 위원  그러면 쓰레기 무단투기행위에 대한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저희들이 쓰레기 무단투기는 청소행정과에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관제하고 있고 자기들이 청소에 없는, 우리 방범에 혹시 찍혔는지 그런 경우는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옵니다. 오면 찍혀 있다, 없다 답변을 해 주고 그 CCTV 단속건수는 청소행정과에 예산 하실 때나 한번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건수는 우리가 안 가지고 있어서.

김동효 위원  이 CCTV를 청소행정과에서 보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청소행정과에서는 우리 걸 전체 다 못 보고 우리는 청소행정과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관제를 할 때 그쪽에 연결만 하면.

김동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CCTV를 가지고, 다목적 CCTV를 가지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다목적 CCTV를 가지고 만약에 쓰레기를 버렸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돌려서 발견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주 하는 업무는 범죄 쪽에 주로 하는 업무이고, 청소행정과에서 만약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필요하다.

김동효 위원  그러니까 주는 방범용으로 하신다는 게 맞는데 이게 다목적이기 때문에 쓰레기 무단투기나 불법주차도 할 수 있다고 하셨다 아닙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김동효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구민안전과에서 방범용은 범죄행위에 대한 것은 연간 한 60~70건씩 하고 있는데, 쓰레기 무단투기나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냐 말입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우리 과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협조가 오면 그걸 통보를 해 줍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협조가 한 번도 안 왔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협조는 오는데 지금 그 건수는 여기에 해당이, 안 들어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는 그 관련 과에 있다 말입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별도로 우리가 그걸 뽑아야 또 데이터가 나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 요청은 CCTV 운영 단속실적에 대해서 했으면 여기에 1건도 없는데요, 전부 다 방범만 있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러니까 1663건 이 안에 들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별도로 청소나 주차를 뽑으려고 하면 청소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하고 협의 요청한 걸 보고 발췌를 해야 됩니다.

김동효 위원  여기 단속실적에 대한 나열을 쭉 해 놓으셨다 아닙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김동효 위원  한 3페이지에 걸쳐서 나열돼 있는데 여기 전부 다 범죄만 있어서.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그런데 이거는 범죄에 관련돼서 한 거고 그래서 수범사례로 우리가 상도 받고 이렇게 했다는 그 내용을 자랑하기 위해서.

김동효 위원  그러면 이 1600건 안에 쓰레기 무단투기도 있고 몇 건인지 모르지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김동효 위원  그러면 그걸 자료를 주시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몇 건 우리한테 요구를 했는지 그거는 별도로 뽑아내야 됩니다.

김동효 위원  쓰레기 무단투기하고 불법주차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러면 올해 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김동효 위원  아니죠 17, 18로 해 주세요, 그러면.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17, 18?

김동효 위원  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다목적 용도이므로 물론 방범용에 조금 많이 쓰기는 하지만 쓰레기 무단투기를 한 것이나 또는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에도 활용할 수 있다 아닙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김동효 위원  그런데 여기 예시에는 그게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 앞으로도 방범용 CCTV 다는 위치들이 방범용도 있지만 거기에 불법주차나 무단투기 같은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단 것도 제법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도 조금 비율을 두셔서 그쪽 쓰레기 무단투기나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하는 데도 신경을 좀 써 주시라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알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지금 너무 방범용으로 치우친 것 같아서, 물론 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범죄예방 차원에서 우리 과에서는 경찰도 나와 있고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사실 청소행정과나 교통행정과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아무래도 이쪽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런 불법현장이 있으면 의뢰가 들어 오면 모니터링을 한 거를 돌려서.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협조가 오면 이걸 30일 보관하거든요.

김동효 위원  적발할 수도 있겠네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30일 보관하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그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있다 없다 회시를 해 줍니다.

김동효 위원  알겠습니다. 골고루 잘 좀 단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김동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예,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일련번호 206, 949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조금 전 존경하는 우리 김동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CCTV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이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CCTV를 우리가 설치하고 이거를 관제센터에서 통제를 하는 이런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범죄 예방, 그렇죠? 그리고 수사 협조, 사회의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지도, 계도 이런 게 목적이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박현철 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반대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사생활 침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통해서 얼마나 사생활 침해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구민안전과에서 노력하고 계신가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이거는 교육의 실적이라고 보기보다는 계획 같이 보여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저희들이 이제 이걸 관제 용역을 할 때 보안교육을 월 1회, 부대조건으로 월 1회 하도록 해서 위탁용역계약을 하는데.

박현철 위원  그거는 과장님 답변도 주시지만 우리 조례 사항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사생활 침해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이 관제요원들에게 그런 교육이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계획이지, 이 내용을 보고 어떤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육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도 하고 우리도 또 계장이 나와서 교육할 때 같이 교육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간단하게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지금 강사가, 우리 관리부장이 옛날 경찰 퇴직하신 분이 관리부장으로 있습니다. 그분이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와서 매월 교육을 하고 있고 하면서 외부에 자료유출 관계라든지 나가서 취득한 기밀을 밖으로 유출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또 이 담당 계장님하고도 저번에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움직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좀 더 심도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 강사 부분이라든지 또 교재의 부분이라든지 교육의 내용이 주요 위반사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좀 심도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감사합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950페이지나 951페이지에 일련번호 207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질의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게 집계일 기준에 따라서 좀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 이 내용 수치들이 전혀 안 맞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어느, 내나.

박현철 위원  일련번호 이백.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안전신문고 접수 관계.

박현철 위원  그렇죠. 안전신문고도 그렇고 영상정보 제공 열람도 그렇고 이거는 이미 과장님하고 저하고 토론을 했어요, 그렇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박현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련번호 208, 95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주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박현철 위원  여기에 보시면 생활안전체험관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박현철 위원  주요 사업내용은 심폐소생술 체험장, 연기피난 체험장, 소화기 체험장을 운영하고 계시고, 그렇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박현철 위원  교육방법은 주 1회 매주 화요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그렇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시간은 오전에 할 때도 있고요. 오후에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꼭 이거는, 이제 계획이고.

박현철 위원  그러면, 예?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이거는 계획이 이제.

박현철 위원  그렇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돼 있는데 꼭 이 시간 아닐 때도 오전에 단체가 필요하면 오전에도 하고.

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또 이 시간 벗어나서도 할 수 있고.

박현철 위원  그렇죠. 전문강사 1인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자격을 갖추신 강사신가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심폐소생술 자격을 갖춘 분을 우리가 소방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박현철 위원  자원봉사자도 한 분 계시고 그렇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박현철 위원  그리고 이게 계획상으로 보면 1회 2시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강사에 대해서 시간당 2만 5000원씩 2시간 해서 1회에 5만 원 지불하신다, 그렇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2시간에 2만 5000원 해서.

박현철 위원  아니죠. 1시간에 2만 5000원 해서 2시간에 5만 원이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아, 1시간에 2만 5000원 해서 2시간 하면 5만 원입니다.

박현철 위원  5만 원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1회 4시간에 1만 원씩.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자원봉사는 4시간 이내 1만 원입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죠, 1만 원이죠? 이것도 현실상으로는 좀 안 맞는 것 같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이 사람, 이 자원봉사자가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박현철 위원  교육내용에 보시면 동영상 시청 및 이론 체험교육 이렇게 있는데 동영상은 몇 종이나 있나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동영상이 한 20분 정도.

박현철 위원  이게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종류가, 한 종류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한 종류입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죠? 그리고 모집방법은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모집하죠, 그렇죠? 계획서상 보면.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이제 동으로 하고 우리 또 부산진구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해서 받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주요 체험자들을 보면 공무원, 단체원, 어린이집, 복지관, 주민 등 여기 이렇게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하신다, 그렇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박현철 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주로 최고 많은 거는 우리 직원이 좀 많이 되고 그다음에 미취학어린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니는, 하고 그다음에 주민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학생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순서가 좀 다르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취학아동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아, 이거는 아까 순서는 아닙니다. 순서는 아니고.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그렇게 넘어가시고, 이제 교육을 마치고 나면 체험자들에게 이 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하시나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설문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설문은 안 하고 있으니까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만족도가 얼마인지는 모르시겠다, 그거 강의에 대해서?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이걸 계기로 한번 만족도조사를, 설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제가 이렇게 여쭙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동영상도 한 종류 가지고 미취학아동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이게 같이 틀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 종류 가지고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어떻게 성인한테 보여주는 동영상하고 미취학아동한테 보여주는 동영상하고 같은 걸 보여줘서 어떤 우리가 얻고자 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대상이 다르면 동영상 내용도 달라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그리고 이게 주로 도시재난에 관한 내용들만 들어 있죠? 자연재난에 대한 내용은 안 보이네요, 그렇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자연재난도 들어있습니다, 그 동영상 내용에.

박현철 위원  아, 동영상 내에?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박현철 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안 보여서 제가 그건 드린 말씀이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 동영상에 보면 자연재해도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있습니까? 그럼 다행이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연도별 이용자현황을 보시면 이거는 제가 좀 의아했는데 조금 전 과장님 답변 주신 걸로 보면 좀 이해가 가긴 갑니다. 원래 이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매주 1회면 한 달에 4회 아니면 5회예요, 그렇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어떤 달은 보면 11회씩 이렇게 넘어가는 달도 있어요. 11회, 8회 그래서 계산이 안 맞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해 주신 걸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할게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고맙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예산 집행현황이 나와요. 2016년 보시면 생활체험교실 강사수당 195만 원 집행액이 그렇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박현철 위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보면 자원봉사자 수당 39만 원. 이거 아까 우리 전문강사와 자원봉사자 수당 지급기준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이거 39회 나옵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2개 다 39회 나오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2016년도 이용자 횟수를 보면 56회예요. 그러면 나머지 횟수는 수당 지급 안 하고 강의했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것도 있고요. 또 하루에 사실 우리가, 저도 한 두서너 번 받아봤지만 딱 1시간 조금 넘어갑니다. 넘어가기 때문에 이걸 1팀이 하루에 한 번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 1팀이 두 번, 세 번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강사수당은 어떻게 보면 이때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체험교실 해서 나가서 3시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산상으로는 우리가 횟수를 1회를 했는데 우리가 실적 잡을 때는 팀이 두 팀이 오면 그걸 2회로 잡고 그래서 이게 돈하고 횟수하고는 조금 우리가 횟수가 좀 많아집니다.

박현철 위원  과장님 참 답변이, 그건 좀 제가 보기에 과장님 이해가 안 됩니다. 계획은 교육시간을 2시간 잡아서 그 2시간 내에서 정말 알차게 내실 있게 잡아 놓으셨는데 실제는 1시간밖에 이뤄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 답변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런데 우리가 시간 계산할 때는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했는데 사실 교육을 받다 보면 1시간 조금 오버되지 그게 2시간 가까이는 안 갑니다.

박현철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2018년도 거 나옵니다. 이거 수정자료 주셨는데, 수정자료 다른 위원님도 다 드렸는가요? 다 받으셨어요?
  (「받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2018년도 거 보시면 이게 강사수당이 얼마입니까? 235만 원이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235만 원.

박현철 위원  235만 원이죠? 그러면 이건 몇 회인가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이거는 올해 38회를 체험관에서 하고.

박현철 위원  235만 원이면 47회입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다음에 또 6회를 밖에 나가서 찾아가는 그 6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37회가 됩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면 어떤 해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아니, 그때는 없었고요. 올해 상반, 1회 추경에 우리가 찾아가는 심폐소생술교육 해서 밖에 나와서 어린이집에 나가고 아파트 가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원봉사자 수당은 4시간을 해야 1만 원인데 이 부분은 3시간 하면 7만 5000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갭이 15만 원이 다릅니다.

박현철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얼른 이해는 잘 안 되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교육 내용을 보시면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초등학생도 가능하다고 봐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제세동기 있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제세동기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제세동기 이런 체험 같은 경우는 이게 어린이집 유아들이 가능할까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거는요 쏘는 게 있습니다. 실제 그 소화기.

박현철 위원  제세동기 말씀인데.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제세동기는 어린 애들은 사실 좀 어렵고.

박현철 위원  그렇죠? 불가능한 교육이에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대피하는 것도 연기 대피하는 이런 거.

박현철 위원  그리고 유아들이 소화기나 소화전 체험 이것도 살짝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한 교육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소화전 같은 경우는 잘못 사용하면 앞에 들고 있는 사람이 충격받아서 날아갈 수도 있어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게 아니고요. 어린이들은 거기 있는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 거지 어린이 혼자 맡기는, 저도 동에 있을 때 해 봤지만 애들 소화기 체험할 때 같이 손을 잡고 합니다. 애한테 그냥 혼자 하라는 게 아니고 손을 잡아 주면서 이리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체험을 해야 나중에 또 우리 나이 되면 숙달이 안 되겠습니까?

박현철 위원  실제 체험을 하신다 이거죠, 그렇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체험을 합니다.

박현철 위원  소화기는 사용하고 나면 소화기 충전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아니, 그 물입니다. 물로 가져갑니다.

박현철 위원  물로 된 거로 해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여기 물로 된 게 소화액체로 그렇게 분사가 잘 되나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똑같이 됩니다. 나중에 위원님들 한번.

박현철 위원  그러면 그게 가스 충전 압력식으로 날아가는 겁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우리 좀 비슷하게 물을 넣어서 수압이 있거든요. 정수기 같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이 수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 딱 틀면.

박현철 위원  물이 그냥, 그 통 안에 갇힌 물이 그냥 자동적으로 무슨 압력에 의해서 나간다는 얘깁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 수압에 의해서 쫙 앞으로 날아갑니다.

박현철 위원  통 안에 든 물이 수압이 있어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장치가 에어크레인이라고 하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압력이 있습니다. 압력이 있기 때문에 딱 열면 물이 쫙 앞으로 뻗어 나갑니다. 그게 이제 우리 소화기 같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도 이해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관도 피교육생에 맞게 프로그램을 조정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아까 그 어린이 동영상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일련번호 209번, 955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비상급수시설 검사 및 정비현황이 나옵니다, 그렇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박현철 위원  현황은 그 앞에 나와 있고, 수질검사나 정비현황 보시면 음용수는 분기 1회,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검사를 하신다, 그렇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보시면 부전1동, 부전2동, 부암1동, 개금1동은 음용수가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범천1동은 생활용수도, 음용수도 둘 다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신가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이걸 이제 우리가 1인 한 사람당 1일 날 하루 소요하는 게 지침에 음용수가 9ℓ, 생활용수가 16ℓ 해서 25ℓ가 하루에 1인당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36만 5000 잡으면 총 필요한 게 우리 음용수가 3286t인데 지금 확보량이 삼천.

박현철 위원  그거 우리 구 인구수로 비례해서 확보돼 있다는 건 저도 압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일단 거기에서는 확보돼 있고 사실 하다 보면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하면서 기존 확보돼 있는 게 없어지면 우리가 취소를 하는데, 그 동에 우리 학교라든지 또 신축건물이 있으면 음용수나 생활용수로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찾아서 또 신규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95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박현철 위원  956페이지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박현철 위원  이건 민간사업장이라서 제가 상호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거요. 이거 생활용수로 지정돼 있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이게 생활용수로 지정돼 있다가 취소가 되었을 겁니다.

박현철 위원  이 부분도 저희 이미 사전에 과장님하고 제가 토론을 좀 했습니다만 그죠? 토론했다 아닙니까, 둘이서?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그 관계가 처음에 음용수라고 우리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자료가 음용수로 나갔습니다. 음용수에서 그 자료 나갈 그 전 분기에.

박현철 위원  그건 아니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사실 생활용수에서, 그걸 생활용수로 의뢰를 했는데 계속 부적합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생활용수로 의뢰를 했는데 그 생활용수에 적합이다. 그런데 이 자료가 음용수에서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적합인데 이게 왜 취소되었느냐 이제.

박현철 위원  취소는 된 적이 없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이게 취소됐습니다.

박현철 위원  어디에 어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음용수에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박현철 위원  취소됐다는 지금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러니까 이게 취소가 되었는데 이 음용수 자료로 나가다 보니까.

박현철 위원  자, 다시 한 번 해 봅시다 과장님. 이 부분 지금 현황에 보시면 생활용수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960페이지부터 983페이지까지 쭉 검사내역이 나옵니다, 그렇죠? 연도별로, 그렇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박현철 위원  그 업체가 한 번도 아, 여기 검사내용에서 보면 이게 음용수로 나오고 한 번도 합격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합격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박현철 위원  2017년도까지, 2017년도 가서 딱 1회 적합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사라져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러니까 그게 아까.

박현철 위원  지정취소도, 취소됐다는 내용도 없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게 이제.

박현철 위원  부적합 받았던 거는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가 왜 적합을 받고 난 다음에, 과장님 말씀대로 취소했다고 그럴 것 같으면 부적합 받을 때는 그대로 두고 적합 받고 나서 왜 취소를 합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이게 담당자가 음용수 관리를 쭉 하고 있었는데 적합이, 부적합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게 의뢰를 할 때 생활용수로 의뢰를 했는데 그러니까 생활용수에 적합한 건데 그 자료에 음용수가 적합으로 잘못.

박현철 위원  잘못 나왔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것도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관리나 운영이 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가고 좀 잘못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뭐냐 하면 2016년도 1/4분기 때는 이게 음용수에서 생활용수로 전환, 그 검사결과에 따라서 음용수에서 생활용수로 전환된 곳들이 한 몇 군데 나옵니다. 11번, 19번, 29번, 34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016년도 2/4분기 때는 8번 같은 경우에는 지정취소도 됩니다.
  그런데 이 이후부터는, 2016년 2/4분기 이후부터는 지금 현재까지 계속 1년 이상 이렇게 부적합을 받아도 여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제가 쭉 다 볼 수도 없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왜 안 하시는지.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게 이제 부적합 내역에도 중금속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환경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음용수가 적합한지 아닌지 협의를 합니다. 해서 중금속이 나오면 지정취소를 합니다.
  그런데 대장균 같은 이런 그냥 끓이면 먹을 수 있는 수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검사결과를 부적합이라 적고 끓여 드시라고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취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끓여 드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약수터 약수가 아니고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아, 이것도 그래 합니다.

박현철 위원  비상, 그러니까 약수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이게 지하수기 때문에 지하수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또 사용하기 때문에 대장균은 여름 되면.

박현철 위원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비상시에 쓴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박현철 위원  비상시에 당신 끓여드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거?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런데 그건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다음에 쭉 넘어가시면 984페이지요. 여기도 보시면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보수 정비 및 수질개선현황 쭉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부분들도 우리 공개돼 있는 내용하고 맞지 않아요. 특히 2018년도 같은 경우는 21개소죠, 이 자료에 의하면? 그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18개소입니다, 이 자료는.

박현철 위원  이게 18개소입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18개소네요.

박현철 위원  어떻게 18개소입니까? 21개소죠. 동평여중 등 7개소면 8개 아닙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등 하면 7 그대로입니다.

박현철 위원  아, 그러면 더 작네, 그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18개소.

박현철 위원  그러면 더 답이 안 되시겠다, 과장님.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9월 말 현재.

박현철 위원  어제 업무보고하실 때 그거 갖고 계십니까, 자료? 2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22페이지.

박현철 위원  거기 보시면 하단부에 비상대비 생활민방위 역량강화 해서 세 번째 민방위시설 점검 및 정비 194개소 20회 정비 그리고 그 밑에 비상급수 94개소 7회 이렇게 돼 있네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이것은 돈을 들여서 수선한 것이고, 이거는 우리 비상급수시설 점검한 내용 다 들어간 것이고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여기는 돈이 들어간 걸 한 것이고.

박현철 위원  어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여기 우리 감사자료는, 이거는 우리 점검한 실적이고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점검한 거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올해 94개소 7회 점검했다 이 뜻이고요. 이것은 예산을 해서 한 횟수고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시면 보수내용들요, 수질개선하고 별 상관이 없는 보수도 많이 해요, 그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거기에 우리가 스물다섯 군데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타일도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수를 해야, 보수 및 수질개선이기 때문에 자료가 그렇게 나갔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리고 일련번호 210, 986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비상대피시설현황이 나옵니다, 그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박현철 위원  이게 지금 990페이지 보시면 점검현황이 또 나와요, 그죠? 990페이지 보시면 점검현황, 그 앞에 페이지들은 지정현황이고, 그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지정현황들을 쭉 보면 제가 봤을 때 금융기관이나 아파트 지하주차장 이런 부분들은 유사시 24시간 개방이 가능한지, 상시 개방이 가능할까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우리가 주차장은 개방이 가능한 데로 하고, 개방이 안 되면 취소를 합니다.

박현철 위원  금융기관도?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올해 다섯 군데, 셔터 내려버리면 우리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도 전에는 열어 놓다가 그게 점검해서 출입이 안 되면 취소를 합니다. 취소를 하고 가능한 데가 있으면 또 지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은 점검을 어떻게 다녀 보셨는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금융기관 이런 부분들은 개방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을 걸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우리가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도 보면 뒤쪽으로 들어가서 개방해 놓은 데도 있고 또 안쪽으로 다 못 들어가게 경비를 해 놓고, 주차장은 개방해 놓은 데가 많습니다.

박현철 위원  금융기관은 뒤쪽으로 개방을 하고 그렇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아니, 1층 들어가는 그쪽으로는 못 들어가게 돼 있고, 주차장은 24시간 개방하는 데가 많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지정, 우리가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으면 좋은데 많이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거라고는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비상시에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게 개방이 가능하고 비상시에 활용이 가능한 이런 시설물들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고맙습니다.

배영숙 위원  시간이 좀 그렇네요.
  그 민방위복 있죠, 민방위복은 어디서 관리를 하시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민방위복은 저희들이 구매해서 복무요원들한테 지급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매년 몇 벌을 구매하시는데요? 기존에 지금은 다 있을 거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산으로 치면 한 100벌 정도.

배영숙 위원  매년 100벌 정도?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신규 오는 인원 따라서 조금 다르고.

배영숙 위원  아니, 보유하고 있는 게 있을 거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신규직원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사놓고 보유하는 것은 아니고.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구매합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신규가 발령받아 오면 치수에 맞춰서 저희들이 구매해서.

배영숙 위원  아, 신청을 받아서?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구매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복 2벌, 동복 2벌, 점퍼 그다음에 혁대, 모자 뭐 이런 세트로 구입해서.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민방위복을 지급해야 되는 기준이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민방위복이 아니고.

배영숙 위원  통상 민방위복이라고 하잖아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민방위복이 아니고 제복입니다.

배영숙 위원  노란색.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 민방위복요?

배영숙 위원  예.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우리 직원들 입는 거?

배영숙 위원  예, 그거 말합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거는 신규직원들.

배영숙 위원  그거는 그러니까 법적근거, 지급해야 될 대상이 있느냐고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아, 법적근거?

배영숙 위원  예.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법적근거는 제가 못 찾아봤고요.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급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우리 공무원.

배영숙 위원  공무원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우리 공무원들 주는 겁니다. 내나 민방위복 이야기하는 거지요, 노란 민방위복?

배영숙 위원  예.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우리 신규직원들 또 발령받아오는 사람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걸 매년 얼마나 구매를 하십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한 100벌 정도.

배영숙 위원  매년 100벌 정도? 그러면 엄청난 양인데. 기존에 있으신 분들한테는 지급을 안 할 거잖아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오래된 사람들한테도 그게 받은 지 오래되면.

배영숙 위원  그러면 18년도에는 몇 벌을 구매하셨어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올해도 한 100벌 정도.

배영숙 위원  그러면 100벌을 구매해서 얼마나 나갔습니까? 몇 벌이 나가고 지금 몇 벌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거는 아직 못 찾아봤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거를 지금 그러면 16년, 17년, 18년 최근 3년간 구매한 수량 그다음에 단가 그다음에 배부처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부를 했는지 그 자료를 추가로 좀 주시고 그러면 이 옷을 언제 입죠? 아무 때나 있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민방위훈련한다든지 을지연습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상동원할 때.

배영숙 위원  그렇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때 입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정부부처에서 이 옷을 착용할 때 보면 대체적으로 재난재해하고 긴급한 상황 때 이 옷을 착용하더라고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이제 민방위훈련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 그때.

배영숙 위원  아무 때나 입으면 안 되는 옷 아닌가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아무 때나 잘 안 입습니다. 그런데 어디 점검하러 갈 때, 민방위 관련 점검하러 갈 때나 그다음에 우리 비상근무 태풍 오고 호우 올 때 출동할 때 그때 입고 또 훈련할 때 입고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일반 구민들이나 국민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이 옷을 어떨 때 입어야 된다는 것을 인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옷을 너무 자주 입고 현장을 나가면 약간 위화감 같은 것도 조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옷을 언제 입으라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잠시만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거는 아마 지침으로 돼 있을 겁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제가 봤을 때 뭔가 근거가 있을 거 같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전 공직자가 이 옷을 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받고 그 옷을 착용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의회 의원들도 이 복을 착용하고 현장을 아무 때나 나갈 수 있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이거는 누가, 꼭 공무원이 입으라는 것은 아니고.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옷 민방위복이라고 딱 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이 노란 옷이.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러니까 민방위복은 공무원들이 주로 입는데 의원님들이 입지 마라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의원님들도 어디 나갈 때 입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어디 국민들도 못 입지는.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구입해서 줘도 됩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배영숙 위원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구입해서 줘도.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달라 하면 우리가 구입해서 드리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다 우리 19명 의원들한테 주세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6대, 7대를 거쳐오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하고 8대에 오니까 좀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뭔가 알고 싶고, 대상이 된다면 19명한테 다 지급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문제가 없다면 19명한테 다 지급을 하시고 그다음에 있다면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배영숙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753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위원님 753 일련번호를 좀.

배영숙 위원  아니, 페이지가 753페이지고, 일련번호는 153번입니다. 블랙박스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랙박스를 지금 현재 몇 년에 걸쳐서 각 CCTV를 설치하기가 조금 그런 데는 블랙박스로 다 대체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최초에 블랙박스 설치한 연도가 언제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

배영숙 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기억합니다. 15년도에 설치한 블랙박스가 지금도 작동을 합니까? 안 하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지금 이게 문제가 그때 당시에 설치할 때 우리 진경찰서에서.

배영숙 위원  아, 그것은 알고 있는데.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지금 이게 문제가 많아서 작동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냥 태반이 안 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작동 안 되는 것은 전부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게 이 블랙박스고, 효과도 없는 게 이 블랙박스입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도 안 되는 게 이 블랙박스입니다.
  그래서 왜 이걸 설치를 하고 방치해 두는지, 2015년도에 경찰서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문제점이 발견됐다면 개선을 하셔야 해요. 그런데 지금 개선을 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지금 문제가 있는 곳은 다 철거를 하시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 블랙박스를 제가 봤을 때는 설치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산 투입에 비해서 너무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좀 하시기 바라고 전수조사해서 총 몇 개인데 몇 개를 철수하고, 뭐 전체를 다 철수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보니까 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를 철수하고 몇 개를 유지할 것인지 그 현황을 개선하시고 나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배영숙 위원  예.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이게 안 그래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한 80대 정도 전후가 되는데 이걸 처음에 고쳐 달라 하길래 우리 배 위원님한테 들을 때 이거 유명무실하다던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경찰서에서도 다시 검토하자. 이거 수리, 수선해 봐야 또 고장 날 건데.

배영숙 위원  수선이 안 되던데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러니까 이게 밖에, 이게 원래 블랙박스가 실내용인데 밖에 하다 보니까 비바람에 고장이 너무 자주 난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다시 협의해서 이걸 철거하는 걸로, 80대가 좀 넘을 겁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이걸 유지보수, 수선비 164만 원 있는데 이렇게 해서 수선을 할 게 아니고 철거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우리가 낭비성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할 게 아니라 조금 더 효과성에 있어서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설치하든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거는 정리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관제센터 CCTV에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을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다목적이 560대, 학교 안전이 314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쓰레기 무단은 전체 몇 대입니까? 이거는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라서? 그래도 CCTV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아니, 현황을 우리가 아까.

배영숙 위원  현황은 가지고 있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몇 대입니까? 그거 안 되면 다시 그냥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됩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26대.

배영숙 위원  26대입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다목적, 쓰레기, 학교 안전 전부 다를 봤을 때 2012년, 13년도에 설치한 게 몇 대입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우리는 현황만 가지고 있고 청소 관련해서는.

배영숙 위원  아니, 그 다목적도 마찬가지잖아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2013년도요?

배영숙 위원  12년, 13년도. 왜냐하면.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 연도까지는.

배영숙 위원  12년도, 13년도에 설치한 거는 화소가 선명하지 않아서 효과가 떨어지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때는 45만 화소인가 됐는데 지금 싹 교체 다 해서.

배영숙 위원  교체 다 했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200만 화소로 다 지금 교체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2012, 13년도에 설치한 것도 화소를.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다 바꿨습니다.

배영숙 위원  업그레이드했기 때문에 지금 역할은 다 하고 있는 겁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전부 예산 확보해서 다 교체를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어서 추가로, 지금 관제센터에서 보니까 4개 조 3교대로 답변을 하시데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배영숙 위원  이런데 지금 최근에 부산일보 기사를 보니까 관제센터하고 전부 다 정규직 전환을 하셨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배영숙 위원  이 전환한 관제센터 인원이 몇 명인데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26명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관제센터가 26명입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28명인데 가이드라인 이후에 들어오신 분 두 분은 제외하고 26명을 정규직 전환하는 걸로 노사합의가 됐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26명 정규직 합의한 인원 중에서 이 사람들하고 경찰서 인원들하고 교대로 움직이는 겁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경찰서는 별도로 3명이 와서.

배영숙 위원  1명씩 3교대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관제요원들은 조를 별도로 해서 1조에 7명씩 해서 4 곱하기 7은 28, 그렇게 7명씩 돌아가면서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게 아까 우리 박현철 위원님이 지적은 하셨어요. 이거는 예방효과가 더 커야 된다 말이에요. 맞죠?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이 정규직 전환을 하실 때 최소인원만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되는데 거의 다 하셨더라고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런데 근로자의 전환을.

배영숙 위원  아니, 정규직 전환을 하실 때 별도로 이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신 거죠? 안 하고 그냥 가이드라인 내에서 전부 다 적용을 해 주신 거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저희들은 검토를, 보면 우리 지침에 관제인원을 1인당 50대 하도록 정규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1인당 125대를 하고 있습니다. 3배 정도 오버해서 관제를 하고 있는데 인원으로 치면 관제 적정인원을 더 늘려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 당장 그 사람들을 좋게 전환해 주면 오히려 그 사람들의 신분을 더 좋게 가져가기 위한 조치인데 전환하면서 그걸 잘라버리지는 못하고 순차적으로 추려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신 겁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용역을 줬을 때하고 이 정규직 전환하고 인건비 차이는 얼마인데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옛날에 용역 인건비 플러스 해서 업체에 나가는 인건비 있잖아요, 업체에 한 3400만 원하고 부가세 하면 거의 한 1억 좀 넘습니다. 그걸 가지고 인센티브로 관제요원들한테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전환 합의가 됐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예산상의 차이는 없다고 보는 겁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수준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 합의한 거 있죠? 정규직 전환에.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전환 합의한 거 나중에 예산 할 때 드리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걸 제가 좀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좀 추가로 주시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행정지원과에 지금 그 합의서 가지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래도 일단은 관리는 여기서 하니까 받아서 주시면 되잖아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합의서는 행정지원과에 우리가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확인했겠지만, 인원이니까. 그래도 관리는 이 부서에서 하니까 그걸 좀 받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산한 거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받아 보고 제가 다시 계산을 해 보고 예산 심의할 때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배영숙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너무 다 돼서, 일단 질의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따로 질문을 1~2개 더 하고 공식적인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과장님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하고 식사 가실까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저는 일련번호 71번에 494페이지 보시면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이라고 있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위원장대리 한일태  이 부분에서 먼저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과 안심마을사업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안전마을사업은 저희들이 시책을 개발해서 하는 거고요 안심마을은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환경정비 차원인가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사업목적이 비슷한 안심마을과 방재우수마을사업을 통합 추진하여 풍수해, 가뭄 등 재난 안전과 범죄, 교통 안전 등 생활안전분야로 구분하고, 안심마을의 셉테드와 방재우수마을의 안전활동 등 두 사업의 특징을 접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위원장대리 한일태  선정기준은 마을 단위 공모를 통해 재난과 생활안전에 취약하면서도 예방활동에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지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공모를 동에, 주민센터에 보내서 공모를 받으면 그 공모 신청 가지고 그 마을에 조금 취약지역 거기에 환경도 개선하면서 안전한 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 마을에서, 관에서 하는 것보다 마을주민들이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심사해서 3개 동을 선정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국민안전처가 초기에는 농어촌지역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최근에는 도시지역으로 점차 확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 하는 안심마을하고는 우리가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틀립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면 우리 구에서도 2016년도에 시행되고 있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위원장대리 한일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우리 구에서도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이거는 연도는 그 이전에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처음에 우리 상사업비를 받아서 안전마을, 우리가 이름을 안전마을이라고 붙였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안전도시를 위해서 활동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이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한일태  사업내용을 보면 주로 셉테드 개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셉테드는 환경 설계를 통해 범죄예방 즉 쉽게 말해서 작은 변화로 범죄예방이라는 큰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벽화는 누가 그립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이걸 취약지역에 보면 좀 어둡고 담벽도 도색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하면 좀 위험할, 이걸 할 때 같이 수선하면서 도색도 하고 정비도 하고, 깨끗하게 정비하면서 범죄예방효과도 나타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혹시 벽화를 그릴 때 재능기부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전문화가들이 와서 그립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 마을에서 단체원들이 십시일반 좀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 돈을 가지고 연차별로 해 나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혹시 아마추어 화가들이 그래서 벽화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오히려 마을이 지저분해졌다든지, 아니면 너무 좋은 그림을 그려서 마을이 훨씬 더 깨끗해졌다든지 이런 부분에 주민들의 평가를 한번 들어본 적이 계십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저도 동장 할 때 해 봤습니다마는 다 평가는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자료에 보면 2018년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2018년도 1500만 원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본예산에서 1500을 책정하셨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러면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630 돼 있지 않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거기는 당감1동이 단체지원금을 받아서 63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어디에서 지원을 받았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동 단체, 이거는 동 자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받았는지 그거는 우리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자체적으로 모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정말 훌륭한 단체입니다, 그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위원장대리 한일태  사상구 쪽에는 사상을 상징하는 여러 조형물을 설치하고 야간에 불을 밝혀서 골목길을 훤하게 함으로써 도시 미관으로 살리고 범죄예방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구에서도 이런 시설을 설치할 곳이 있다면 사상구에 벤치마킹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우리 구에서도 도시재생사업으로 그런 내용을 하고 있고요 또 여성아동가정과에서도 여성안전길 해서 셉테드사업 이런 걸 각 부서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저는 아직 조형물이 설치돼서 밤에 야간에 불빛 이런 거는 못 봤는데.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조형물은 좀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고, 도시재생사업으로 그쪽에서 조형물 관련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과장님 개금1동 금강펜테리움아파트 아시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새로 지은 아파트.

위원장대리 한일태  예, 백병원 올라가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 앞에 인도에서 백병원 방향으로 올라가는 길은 특히 겨울철에 골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어르신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걸어가시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많이 넘어지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곳에 난간대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도로시설물 안전, 그 도로시설물은 다음에 건설과 하실 때 안전난간 해 달라 하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안전마을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지 않나.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업무가 이게 거의 다 해당됩니다. 뭐 설치하면 다 안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도로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하실 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한번 구민안전과에서도.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저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리고 일련번호 77, 515페이지 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위원장대리 한일태  민방위 장비현황이라고 돼 있습니다. 적의 침공이나 풍수해, 화재, 화생방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통제, 보호 및 복구활동 등을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장비를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즉시 갖추도록 민방위장비 비축기준이 마련돼 있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위원장대리 한일태  민방위 필수장비인 여섯 가지를 자료에 보면 메가폰, 지휘용 앰프,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것, 휴대용 조명등, 교통 신호봉 그런 게 있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위원장대리 한일태  지역대는 동 단위 민방위 단위별로 산정표를 적용해서 소요량을 산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리고 직장대 및 구 기술지원대는 민방위대원 수별 산정표를 적용해서 소요량을 산출하도록 돼 있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위원장대리 한일태  우리 구는 그 산정기준에 따라 장비를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총 집계를 하면 기준이 우리가 여섯 종류 해서 1012개를 비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1204개를 보유하고 있고, 118%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각 장비의 내구연수는 어떻게 됩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내구연수는 기종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러면 방독면, 소화기 같은 것은 민방위장비에 포함이 안 됩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소화기는 여기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소화기는 별도로 우리가, 화생방 장비라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항상 민방위훈련 가면 방독면, 소화기는 기본이지 않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방독면도 우리가 한 2만 개 정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연차별로, 그게 또 10년 정도 됩니다, 보존기간이. 폐기하고 구입하다 보니까 한 30% 정도 보유하고 있고 꾸준히 이거는 구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우리 부산진구에는 민방위대원이 총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민방위대원이 한 2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1년에 몇 번 정도 소집합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1년에 1에서 4년차는 4시간 교육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5년차 이상은 1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사이버교육으로 해서.

위원장대리 한일태  민방위훈련 가보면 저희들도 옛날에 오랜 세월 전에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고 소집에 참가하고 약간의 교육받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요즘은 사이버로 해서, 90%가 사이버교육으로 응소하고 있습니다, 5년차 이상은. 1에서 4년차는 집합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체험 위주로, 아까 우리가 안전체험관 심폐소생술교육도 했듯이 지금은 체험 위주로 심폐소생술교육도 하고 있고 옛날보다는 만족도가 좀 높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태풍이 불어 우리 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민방위대원을 소집해서 복구에 활용해 본 적 있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지금 민방위대원을 소집해서 할 만큼 그런 것은 저 와서는 그런 피해가 없었고요. 우리 공무원하고 예비군 지원도 받고 경찰, 소방서, 단체 이렇게 충분하기 때문에 아직 민방위 동원소집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지난 여름에 콩레이 정도 왔을 때 한 번씩 소집해서.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콩레이가 그냥 잘 지나가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전시에 동원하기 위해서 예비군이 필요하고, 지역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비하기 위해 민방위대가 필요합니다. 안 일어나면 더 좋겠지만 재난은 항상 예고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장백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백산 위원  과장님 방금 한일태 위원님께서 하신 거에서 조금만 하고 빨리 하겠습니다. 494페이지, 일련번호 71번이고요.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아까 얘기하실 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서는 아까 난간이었나요, 옆에 설치하는 게? 그런 걸 설치하는 게 안전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거는 건설과 소관이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전부 다 벽화사업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지금 벽화사업도 보면 다른 과에 거의 중복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창조도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미관사업이나 이런.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하면 다 중복되는 사업 같으면 여기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아니, 그런데 관에서, 창조도시과에서는 주로 관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마을주민협의회에서 마을 주민들이 뭘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올라와서 하는 겁니다. 조금 사업내용으로 보면 중복이 되고 비슷하지만 또 도시재생사업은 정해져 있고 이거는 범위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동이든 할 수 있고 그래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그 사업들이, 사업내용이 주민들이 해 달라고 올라오는 것들에 안전의 기준이 되는 부분을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전포동 같은 경우는 치안환경 개선을 위해서 비상벨을 설치해 달라. 우리 구 안전사고를 위해 유도등을 설치해 달라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직접적인 안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는데, 전부 나머지는 벽화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벽화는 그려 놓으면 평생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벽화 나중에 유지보수 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한 번에 한 10년 정도는.

장백산 위원  아니죠. 벽화 10년 절대 안 갑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지금은 페인트가 옛날보다 조금 고급으로 돼서 옛날 페인트하고 좀 다릅니다. 고급 페인트를 쓰기 때문에.

장백산 위원  지금 벽화가 10년 동안 간다고요, 그게 그려 놓으면?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제가 알기로는 고급 페인트를 써서 한 5년, 10년 정도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런 안전 쪽으로 생각하려면 펜스도 설치하고, 벽화도 그리고, 비상벨도 설치하고 그런 게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게 벽화가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관리가 안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흉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전하고 또 멀어지는 내용이 되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런데 지금 벽화를 그리는 그 담장 자체도 사실 도색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걸 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깨끗한 담장에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퇴색돼서 보기 흉한 그런 담장에 벽화를 그리기 때문에 꼭 효과면에서 없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현장을 한번 보고 벽화가 진짜 그렇게 되고 있는지도 봐야 되겠고,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중식 및 교통행정과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효 위원님.

김동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반갑습니다.

김동효 위원  저는 일련번호 123번이고, 페이지는 628페이지 버스승객대기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도 보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버스 이용 편의시설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작년에도 하셨고 다른 위원님이. 그래서 승객이 버스 기다릴 때 비바람을 막을 수 있고 담소를 나눌 수 있게 바람막이가 있는 버스대기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그러면 조금 개선된 점이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실은 저희 구 관내에 마을버스 정류소를 포함해서 정류소 명칭이 총 66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중복되는 데가 95개소 그래 실질적인 버스정류소, 마을버스하고 총괄하면 56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버스승객대기시설이 193개소에 217식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공간이 좀 협소하고, 이게 적어도 승강장이 들어서려면 인도 폭이 한 1.5m 이상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이게 원활하게 보행하시는 분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 못한 곳은 일단 의자만이라도 설치해서 편의를 도모하려고 합니다만.

김동효 위원  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전년도 대비해서 크게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만 한 대여섯 개소 저희들이 추진을 한 곳도 있고, 하려고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현장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가서 현장에 가서 방문해서 설치할 공간이 되는데도 상가주인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너무 협소해서 사실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지역도 있었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 기본형, 도시형 종류가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기본형하고 도시형하고 뭐가 다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기본형은 이제 사방은 아니지만 3방향 해서 유리로 돼서 칸막이가 돼 있는 그런 사항이고, 바람막이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사항이고, 도시형은 개방형으로 해서 좀 협소한 곳에 효율적으로 설치, 잠깐 바로 내리는 비 피할 정도로 하는 공간이 개방이 완전히 3방향, 양방향이 다 트여 있는 그런 경우.

김동효 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도 기본형은 뒷면에 유리 가림막 같은 게 있는 모양을 말하는 거고, 도시형은 보도가 좁은 곳에 설치하는데 가림막이 없고 지붕하고 기둥 정도만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가 도시형으로 설치되는 겁니까? 한다면?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기본형으로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김동효 위원  아, 조금 넓은 곳에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공간이 되는 곳은 가능한 기본형으로 하고 특히 이제 내년도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겨울에는 전기를 좀 넣어서 어르신들이 앉을 때 좀 따뜻하게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설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도 폭이 1.5m가 되지 않는 곳에는 설치를 하기가 힘들다. 그 말은 기본형을 설치하기 힘들단 말입니까, 도시형을 하기 힘들단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기본형.

김동효 위원  이 기본형은 뒤에 유리 가림막까지 다 있는 걸 말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김동효 위원  그러면 도시형은 조금 좁은 곳에 약간의 지붕과 기둥만 있는 거 그거는 이제 1.5m가 되지 않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제 공간만 된다면 설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공간이 되면,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의를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런 버스승객대기시설 좀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좀 있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김동효 위원  우리 구하고 인접한 남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진구에서 남구로 넘어가는 그 차로변에 설치된 제가 버스승객대기시설에 가봤습니다. 해서 우리 부산진구 쪽에는 의자만 돼 있습니다. 벤치의자만 설치돼 있는데 저도 이제 도로 폭이 좁아서 못한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이나 기둥을 설치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똑같은 길입니다. 넘어가서, 딱 경계지역만 넘어서면 부산진구고 남구인데 남구 쪽 차로변에는 그 지붕하고 기둥이 설치돼 있더란 말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왔는데 과장님 그거 남구는 되고 우리 구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 한번 설명해봐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너무 정곡을 딱 찔러서 말씀하시기에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일단 현장에 한번 가서, 남구 설치방식하고 저희들의 설치방식이 아마 큰 차이는 없지 싶은데 현장에 한번 가서 보고 판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기준은 당연히 부산진구나 남구나 안 똑같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맞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런데 남구 쪽에서는 그걸 위반해 가면서 설치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 길은 똑같습니다. 왕복 1차선이고 옆에.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별도 아마, 제가 거기 근무를 해서 좀 압니다만 거기 인도가 형성이 안 돼 있지요? 인도가.

김동효 위원  돼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돼 있는 상태입니까?

김동효 위원  보도블록 다 돼 있는 장소인데.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아, 이쪽에 남부산교회 그 맞은편 쪽 거기 말씀입니까?

김동효 위원  예, 맞습니다. 그쪽 밑에서부터 올라가다 보면, 거기 딱 넘어서면 남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 또 다들 바쁘시겠지만 직원분들이 또 다른 구하고 우리가 차별받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되고 또 주민들도 하시는 말이 그겁니다. 바로 조금 넘어가면 남구 저쪽에는 비 막게 다 해 놨는데 왜 우리만 안 해 주냐. 그래서 이거는 뭔가 조금 우리 과에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 일을 두려워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동효 위원  뭔가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남부산교회 쪽에 정류소가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알겠습니다만 아마 그 이전에 정류소가 없다가 정류소를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새로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현재 경사로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저도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우리 기술파트 쪽의 직원하고 의논을 해서 가능하다면 설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동효 위원  예, 그러니까 비단 그쪽만 보실 게 아니고 우리 부산진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다른 곳도 지금 있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지 쪽에도 안 된 곳이 있단 말입니다. 기왕이면 의자만 놓지 말고 주민들이 비라도 좀 피할 수 있도록 그런 설치하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또 올리시고 해서 잘 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일련번호 96번, 584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일태 위원  과장님 부산진구 내 개선사업은 더 할 곳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지금 현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선정하기보다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최근 한 3년간 5건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그런 현장을 대상지로 선정해서 기본설계를 해서 이제 시에다 예산을 요청해서 국비나 시비를 포함해서 보통 국비 50%, 시비 50% 해서 이렇게 배정해 내려오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의하기도 하고 혹여 주로 교통사고 통계를 도로교통공단에서 이렇게 많이 내다 보니까 주로 거기서 제안을 많이 해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적극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지금 현재 제가 자료 요청한 걸 보면 2016년도도 2건 정도 했고, 2017년 2건, 2018년도도 하여튼 뭐 2개 건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일태 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진양사거리 일원 횡단보도 등 5개소 해서 투광기 설치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일태 위원  투광기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예산도 안 들고 하는데 좀 필요한 요청이 들어오면 즉각 해 줄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이거는 특히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횡단보도 주변이나 사실 좀 불안하게 지나가는 게 현실이거든요. 특히 그 지역이 어두운 공간 특히 동서고가도로 밑에 같은 경우는 어두운 지역이 많아서 투광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딱 횡단보도 그 불이 들어오면 투광기가 켜짐으로 해서 환하게 밝혀 주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조례에도 우리 의원입법 발의로 제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편성돼 있고 해서 신청이 되면 가능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저도 우리 개금 쪽에 투광기 설치된 곳에 지나다녀 보니까 확실히 잘 보이고 운전자들 눈에서도 잘 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시설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개금동에 진사로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일태 위원  진사로 어디쯤인지 잘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개금1동에 제가 사무장 잠시 했습니다만 그래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아,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거기가 사상구하고 걸쳐서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거기가 경사가 심합니다.

한일태 위원  개금1, 2동에 걸쳐 있어서 사상구 주례동을 끼고 있는 중간 도로입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일태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도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도로는 계속 확장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구청장님도 이 안을 가지고 아마 도로 확장안 해서 뭐 공약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번에도 한번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도로는 사상구보다 우리 부산진구 쪽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일태 위원  왜냐하면 현대아이아파트나 백병원 쪽에나 개금 큰시장 쪽에 사상구보다도 우리 진구 쪽의 인원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우리 구민이 이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진구 쪽에서 더 신경 쓰고 도로 확장안이나 도로 관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거기 중간쯤에 보면 4차선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일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도로에 사거리에, 중간 그 사거리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보통 두 번 내지 세 번씩 교통사고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난답니다, 이쪽의 도로가.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아, 그래요?

한일태 위원  예, 그래서 그 사거리의 어떤 교통체계를 좀 개선을 시켜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진사로가 직선 내리막길입니다, 지리적으로.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바로 직선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상당히 위험한.

한일태 위원  예, 위험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위쪽에 보면 67번 버스 차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차고지 있는데 이 버스들이 주유, 내려오는 속도를 보면 진짜 주민,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진짜 아찔할 정도입니다, 큰 버스가 막 굉음을 내고 내려오니까.
  저도 그런 민원을 듣고 한번 찾아가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 진짜 좀 조심을 해도 만일에 차가 제동장치가 고장이 났다든지 이러면 큰일 나겠다 싶은 이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서 노선은 아니지만 이 버스들이 그 밑에 주유소가 있으니까 주유 기름 넣으러 이 길로 내려갑니다, 질러서.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맞습니다. 그 길로 바로 내려가서 주유하고 돌아갑니다.

한일태 위원  예, 맞습니다. 딱 그런 현상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네요. 그래서 이곳에 과속방지턱이나 어떤 안전시설을 제가 특별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알겠습니다.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실무 박사님하고 경찰청의 관계자하고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돌아보도록 하고 그때 위원님.

한일태 위원  예, 저도 같이 가도 됩니다. 연락을 주시면.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같이 동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락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소규모단지 투자효과가 높은 교통사고 잦은 곳 등 교통안전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친화적 도로 공공기능 향상에 노력해 주실 것을 과장님께 당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일단 저희 자료에 있는 걸 앞서서 다른 거 같이 하나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지금 교통안내 표지판이 잘못 부착돼 있거나 아니면 지금 위치가 좀 잘못돼 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교통표지판 설치는 노면표시를 하고 하거나 교통시설물 설치를 하게 되면 잘못되어 있는 거는 당장 신고되는 대로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설치나 변동을 할 때는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청에 이 내용을 먼저 보고하고 협의해서 경찰청에서 오케이사인이 떨어져야 저희들이 시공을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되고 있는 것도 경찰청이랑 협의를 해서 뭔가 이제 잘못돼 있는 변동이나 이런 것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변동하는 부분.

장백산 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게 수시로 약간 망가지거나 아니면 위치가 좀 틀어지거나 하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제 저희들이 파악이 되면 바로바로 할 수 있는데.

장백산 위원  그거는 파악을 하면 이렇게 움직이시고, 아니면 수시로 이렇게 순찰을 하거나 이런 적은 지금 따로 없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주로 보면 이제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순찰하시면서 수시로 건의사항이 올라오기도 하고 저희들도 순찰조가 있어서 계속 순찰하고, 10월 말까지 일반 정비 그 교통시설물 정비하는 일용 기간제를 쓰는 분들이 네 분이 있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네 분이 저희 관내를 돌면서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장백산 위원  그럼 관내에 그 네 분이 도는 코스가 따로 있으시겠네요? 동을 맡아서 하는 것도 있으실 거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정해진 거는 차를 이동해서 장비를 싣고 다니니까 네 분이 같이 움직이면서 세척도 하고.

장백산 위원  아, 그거는 그냥 유지보수하시는 분들이네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유지보수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백산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사진 1장 뽑아서 드렸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장백산 위원  이 사진을 뽑아서 드리면서 이게 저희 교통표지판 같은 경우는 기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따로 저희가 이거를 명칭을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호라는 거는 오른쪽으로 가라는 거나 왼쪽으로 가라 이런 기호는 저희가 이 이미지의 의미는 알 수 있지만 이거에 대한 단어가 없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전체가 약속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당연시 여겨서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특히나 지금 제가 1장 뽑아서 드린 거는요 이게 지금 경동아파트 앞이죠. 제가 여기에 서서.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바로 느낌이 오네요.

장백산 위원  근데 이게 기호 같은 경우는 저희뿐만 아니라 교통체제를 모르시는 분도 이건 약속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밑에 부분에 분명히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있고 지금 정면으로 바라보면 오른쪽 화살표 해서 꺾여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교통의 흐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저 앞에는 일방통행이니까 가지 마라는 표시구나라고 알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처음 오신 분들은 이거 보고 굉장히 놀랄 수 있거든요. 이건 오른쪽으로 가라는 소리인지, 아니면 이 오른쪽에 대로가 있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오른쪽이 일방통행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사람이 차량에서 바라보는 시점에서 정확하게 기호가 해석될 수 있도록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백산 위원  이거는 그런데 지금 실사 현장 가보면 저기 말고는 사실상 달 데가 없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기둥이 없고 이것 때문에 굳이 기둥을 설치하면 주민 민원만 더 들어올 거고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러면 이제 반대 저쪽에 우리 구청에서 내려가는 차량이죠, 새싹로 내려가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새싹로에서 봐야 될 그런 표지판인데 아마 태풍 때문에 그런지 이게 좀 휜 것 같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이 관내에 있으면 수시로 좀 체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좀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감사합니다. 너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거는 앞으로 수정하면서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백산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은 이번에 자료 요청했던 608페이지, 일련번호 112번입니다. 앞서 한일태 위원님께서 투광등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어서 투광등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광등이 1개 설치하는 데 기초랑 투광등 합쳐서 한 250만 원가량?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200만 원, 250만 원.

장백산 위원  예, 200에서 250만 원가량 저는 맥시멈으로 그냥 250만 원 잡고 계산을 같이 해 봤는데요, 제가 요청한 자료가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입니다. 이거를 보면 주로 이걸 시공했던 업체가 선우전기랑 장안전기에서예요. 이거 대흥도 있고 다른 곳도 있지만 사실은 이 두 군데서 거의 다 했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지금 업체를 보면. 이 두 업체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됐나요? 공개입찰을 하셨나요, 아니면 이게 경쟁입찰을 하신 건가.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 4개 업체가, 설치하는 업체가 4개인데 아마 수의계약으로 다 된 모양입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14년도에는 횡단보도 11개소에 설치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계산하면 250만 원 맥시멈 잡고 계산해도 2750만 원가량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면 전체 예산이 5327만 원이니까요 그거 빼고 나면 2577만 원 정도 남거든요. 사업비만큼 재료비만큼 그만큼 남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인건비나 설치비를 다 따지고 봤을 때 이런 것도 들 거 아닙니까, 거기서 설치하시는 분들 재료비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들 테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게 이제 처음 설치를 하고 하면서 기존 지주라든지 이용, 기본 선택이 이제 설치하는 부분에서 차로 수라든지 예를 들어서 차로 수가 5차로, 6차로 되면 투광기 숫자가 더 증가가 됩니다, LED 등이.

장백산 위원  그러면 이제.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러면 단가가 250이 아니라 500만 원 될 수도 있고.

장백산 위원  아, 1개가 이제 그렇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다음에 차로 수하고 이 거리가 또 멀게 되면 아무래도 투광기 자체가 소모가 훨씬 더 많아지지요.

장백산 위원  그러면 투광기를 저희가 위에 지주작업을 해서 위에서 때리는 방법이나 그런 건 없고 그러면 투광기를 계속 이렇게 더 많이 설치를 하는 수밖에 없나요, 그쪽에서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등 수가 늘어납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등 수만 이렇게 늘려서 쭉 그냥 멀리 펼치는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장백산 위원  아니, 제가 이거를 아까 여쭤보려고 했던 거는 금액을 각 해마다 따져봤을 때 그러면 1개소에 여분으로 따로 남는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지금 특히 18년도는 1개소에 68만 원꼴인데, 이 남은 금액으로 따지면. 그러면 18년도는 주로 좀 약간 작은 횡단보도를 많이 작업했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양쪽에 또 설치를, 1개소에 횡단보도 하나에 한쪽 방향만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양방향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뒤에 다른 위원님들 하실 때 계산해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장백산 위원  아니, 옆에 보면 등 개수는 같이 있으니까 이것까지 해서 계산을 다시 해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일련번호 215, 997페이지요. 찾으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현황,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최근 3년간 사업들의 내용을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다섯 곳,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세 곳, 교통사고 잦은 곳 같은 경우는 다섯 곳 그렇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이게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나 또 우리의 넉넉치 못한 예산을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작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 걸 감안해서 볼 때는 작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린이나 노인 이분들은 교통약자기 때문에 우리가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교통행정이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예산이 어려우니까 그 어려운 예산 하에서도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새로운 예산을 투입해서 신설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돼 있는 것을 잘 유지하는 것도 아주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시의 건설본부든 아니면 우리 구 관내, 구청 내의 타 부서든 도로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죠? 포장을 하든 차집관거공사를 하든 여러 가지 공사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공사들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여서 교통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들이 훼손되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정말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사라진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것은 참 안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이라기보다는 사실 이런 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서 각종 공사들이 끝나고 나면 이런 기존에 설치돼 있던 시설들이 원상복구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준공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 갖추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하고 상급기관하고 그런 협약을 하시든지 해서 우리의 어떤 교통시설물들이 사라지는 그런 사항이 없게 만들어 주시기를 이거는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일련번호 218, 1003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체납액에 대한 징수결정 및 결손처분현황이 나옵니다. 이걸 제가 예전에 6대에 할 때도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자료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지금 와서 보면 그때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아 보여요.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런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을 확인해 보고 싶어요. 부과할 때는 부과할 만한 사유가 있어서 부과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결손할 때는 결손할 만한 사유가 있으니까 결손했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부과에서부터 결손까지 그 사이에서?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 과정 전체를요?

박현철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책임보험 같은 경우를 예를 들게 되면 책임보험 납부가 되지 않으면 건설교통부에서 명단 통보가 옵니다. 이분들한테 언제까지 납부를 하시라고 안내를 1차, 2차 하고 그다음에 또 안 내면 명령도 하고 그다음에 안 낼 때는 114일을 초과하게 되면 최고 과태료가 일반 승용차 비사업용일 때 90만 원, 사업용일 때는 23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그래도 안 낼 경우에는 고발을 저희들이, 한 1년 정도 초과되고 나면 고발을 해서 검찰에 기소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책임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있지만 습관적으로 안 내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납부를 하지 않으면 당해 연도 관리자가, 담당자가 납부 요청을 했는데 안 낼 때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되면 체납관리계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독촉장을 정기적으로 내보내면서 가산금도 붙고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박현철 위원  과장님 길게 답변 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어떤 과태료든 과징금이든 간에 부과할 만한 사유가 발생해서 부과를 한다, 그죠? 고지서를 발송한다. 납부가 안 되면 독촉장을 발부한다.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났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는 것은, 진짜 지금 우리 구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이나 부동산 준용권리 압류 정도 하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압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체납 정리를 위해서 차량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서 압류, 그 차량 조회를 하면서.

박현철 위원  번호판 영치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번호차 영치작업도.

박현철 위원  번호판 영치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작업이죠, 차가 정차돼 있어야 되고 주인도 없어야 됩니다. 굉장히 힘든 작업이고 물론 그런 일도 하고 계신 거 제가 알아요. 그리고 그래도 내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다. 그러면 불납 결손처리하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보통 5년을 초과하면.

박현철 위원  5년은 전부 다 우리 과장님들께서 착각하고 계신데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게 그렇게 하고 이분들이 결손처분을 할 때는 적어도 이분들의 자산에 대한.

박현철 위원  재산 추적을 해서 무재산이면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준용권리에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7조, 9조, 13조에 보면 그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답을 못 드리는데.

박현철 위원  갑자기 제가 법을 말씀드려서 법을 다 외우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실 겁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왜 우리가 체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세라는 것 이게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조세 정의를 위해서도 끝까지 추적해서 끝까지 받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을 바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 관리 그리고 또 징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연구를 하시면 방법은 있어요. 그런 걸 좀 찾아서 우리 체납 관리를 위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잘 알겠습니다. 꼭그렇게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157번입니다, 일련번호. 찾았습니까? 자전거주차대 설치 및 유지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여기 보니까 자전거보관대 설치현황을 쫙 해 놓으셨더라고요. 설치연도가 99년부터네요. 그래서 99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적으로 설치를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관리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저희들이.

배영숙 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배영숙 위원  저 없을 때 말씀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아, 그 관계가 아니고요 별도로 우리 교통시설물을 정비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있습니다. 2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고용해서 쓰고 있는데 이분들이 매일 순회하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관되어 있는 자전거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런 것은 이륜차 경고장을 붙이고 공고기간을 한 20일 정도 둡니다. 20일 정도 뒀다가 그래도 치우거나 정비하지 않으면, 주로 보면 구멍 나서 먼지하고 엉망으로 쌓여 있는 경우입니다.

배영숙 위원  제가 그걸 본 것이 있어서 정리를 안 하시는 것 같던데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수거해서 개금2동 자원회수센터 쪽에 창고를 하나 빌려서 보관하고 있다가 모아놨다가 더 이상 찾으러 오는 사람이 없으면 그걸 고물상에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걸 지나가다 보면 장기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자전거를 관리를 안 하는지 지나가면서 보면 도시미관을 굉장히 해쳐요, 이게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대로변에 지하철역사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관리가 좀 체계적으로 돼야 미관을 안 해칠 텐데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맞습니다. 저도 한 번씩 지나다니다 보면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배영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은 지금 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글쎄요,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좀 더 신경을 써서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보관대를 설치했나 봤더니 99년부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없앨 수는 없고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좀 더 신경 써서 깨끗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는 중심구니까 미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선을 좀 하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제가 832페이지, 일련번호 170번입니다. 여기에 보면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시선유도봉 있잖아요, 이걸 한 번 설치를 하면 철거, 제거를 하는 데 기준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특별하게 기준이 없고요 대체적으로 탈색이 되고 어디 차량에 의해서 훼손돼서 뜯겨나가고 하면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설치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설치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설치할 때는 지역주민들께서 차량 이용에 좀 불편하다. 시선유도봉이 설치돼 있으면 운전하기에 용이할 것 같다고 건의가 들어오면 설치하고.

배영숙 위원  이걸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가야공원 입구에 설치를 했다가, 주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설치를 했다 말이에요. 회차로 때문에 했다가 주민들이 반대하시면 안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되는데 했다가 한 일주일 안 됐을 것 같은데 다 철거를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설치를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설치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설치를 할 때는 뭔가 근거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왜 다 철거를, 제 기억으로는 일주일만에 철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사용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최근에?

배영숙 위원  아니, 작년에. 재사용 안 되죠, 설치했다가 철거한 거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새거는 우리가 보관해서 다시 쓰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게 해 버리면 인력 낭비, 시간 낭비, 예산 낭비 여러 가지 요소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런 유도봉은 교통의 안전 흐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의 특수적인 여건사항을 보시고 이 유도봉을 설치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을 내리신 후에 이걸 설치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다음에 지역여건도 좀 감안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시고 하셨다가 일주일만에 다 철거를 했다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15, 16, 17년도에 보니까 거의 비슷한 형태로 유도봉을 설치하는 것 같아요. 개보수는 몇 개 안 되고 신규 설치를 17년도에 370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을, 설치지역을 선정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설치를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진행을 해 버리면 결국은 지역 민원 때문에 변동사항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맞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그런 것도 감안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72번에 마을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관련돼서도 우리 구에서 민원 접수를 받네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마을버스 관련해서 일단은 시로 올라가는 것도 저희들이 접수해서 시로 진달합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접수를 해서 시로 가는 것은 시로 보낼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배영숙 위원  자체 해결은 또 자체 해결을 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마을버스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다면 왜 가야벽산아파트 집단민원을 거부하셨죠? 가야벽산아파트에서 마을버스 정류소 신규 설치를 해당 부서에 민원을 의뢰했는데 우리 구에서 못 받는다고 시로 넘겼죠? 넘겼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아, 그래요?

배영숙 위원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올해 최근에?

배영숙 위원  작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 창조도시위원회 업무를 보지 않아서 저는 이게 없는 줄 알았습니다. 없는 줄 알고 제가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마을버스를 담당을 하시네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왜 민원을 안 받으신 거예요? 집단민원인데.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아마.

배영숙 위원  왜 안 받으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마을버스 관련 업무가.

배영숙 위원  그 내용이 뭐냐 하면 10-1번이 백병원에 올라가는 마을버스입니다. 백병원 전용 10-1번 차가 있어요. 백병원에서 개금지하철역까지만 순회하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벽산이 약 1700세대가 좀 넘죠? 그래서 인구로 치면 3000명 정도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벽산이 한 1400?

배영숙 위원  1708세대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4를 하면 엄청난 인구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장기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던 게 이곳에는 110-1번 1대가 종점이에요. 그래서 이곳 주민들이 다른 차를 이용하려면 110-1번을 타고 내려와서 타든지, 안 그러면 지하철을 탈 경우에는 개금역까지 걸어 내려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환승을 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환승이 되기 때문에 10-1 마을버스가 백병원에 갔다가 정류소를 하나 더 가야벽산아파트 입구를 거쳐서 개금역으로 가면 정류소가 하나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가야벽산아파트 사시는 주민들이 교통을 좀 편하게 이용하지 않을까라고 아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저는 서명받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구청이 이 민원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는다고 시로 다 넘겨서 시로, 구에서 접수 자체를 안 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아마 너무 많은 민원이돼서 저희들로서는 감당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죠. 그래서 저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때 우리 업무 담당했던 계장이 답을 한번.
  (「우리 구에 별도 의견 없이 바로 시에」하는 이 있음)

배영숙 위원  아닙니다. 분명히 관리사무소에서 의뢰를 했는데 구에서 받지 않는다고 시로 보내라 해서 시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접수만 해서 시에 근무시간 내에 바로 이첩하는 업무라서 신속하게」하는 이 있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업무를 자료 요구해서 보니까 이게 민원을 받아서 과장님 말씀처럼 시로 보낼 거는 시로 보내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을 하고 이렇게 민원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민원은 타당성이 그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 구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었는데 바로 시로 넘기면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이거는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게 절차가 업무 중에 검토를 해 보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노선 조정 부분은 시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한이 우리는 없고.

배영숙 위원  그래서 아마 시에 이첩한 모양이네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저도 모르고 있었던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시에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왜 안 되는 건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검토를 1년 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때문인지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 사항을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통행위반행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한번 지적을 하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15년부터 18년까지 건의를 했으나 반영이 미반영, 미반영 이렇게 되어 있네요. 174번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저희들은 건의만 하는 게 아니고 관련 대구나 서울 쪽에 지자체하고 같이 신청을.

배영숙 위원  그러면 답변 자체가 없는 겁니까, 불가 판정을 내리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답변은 계류 중이라는, 건의를 해서 개선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검토가 계류만, 상정만 되고 검토를 안 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지금 15년부터 계속했는데?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는 사항인데,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단속건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2017년도 이 정도 단속건수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17년까지 4만 5000건인데.

배영숙 위원  아니, 4만 5000건이, 지금 단속건수가.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17년.

배영숙 위원  5만 건이 넘는데.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18년까지 5만 9000건 되는데.

배영숙 위원  예, 금액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한 해에 한 5억에서 6억 정도 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거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게 사실 이제 실컷 일은 우리가 하고.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하고 그런데 이제 범칙금 부과하는 거는 경찰서에서 이제 하는데 경찰서에서.

배영숙 위원  그래도 고생은 우리 구 직원들이 다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서에서 상당히 힘들어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 단속을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가 단속 근거를 사진이나 이런 증빙자료로 해서 제보하는 형태로 고발을 하다 보니까 그 자료를 받아서 경찰서에서도 일반 그 카메라 단속된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경찰서에서도 좀 힘들어하는데 문제는 사실 이렇습니다.
  지금 대중교통전용지구라 해서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 구간이 가까이에서 앞으로 버스중앙차로제가 지금 중앙대로지역에 BRT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중교통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서면 중앙대로가 버스전용차로가 된다면 오히려 이 지역은 대중교통전용지구로 해서 일부 구간, 불과 한 700m 되는 구간을 정해서 어찌 보면 이면도로입니다. 중앙차로가 버스중앙차로제, 이게 버스전용차로제가 형성이 안 된다면 모를까 앞으로 BRT사업해서 중앙차로는 아예 버스 말고는 다닐 수 없도록 하는데.

배영숙 위원  BRT가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굳이 저기를 존치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세밀히 연구해서 시에 해제 건의를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저는 그것도 좀 타당성 있어 보입니다. 해제도 필요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지금 전포대로도 그렇고 우리 서면 지역이, 모든 교통이 우리 서면을 통행하지 않습니까? 교통량은 증가하는데 그런 이면도로마저 승용차가 통행을 못하게 한다면.

배영숙 위원  못한다면 그렇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정말 힘든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배영숙 위원  차라리 해제를 해 버리면 저도 맞는 것 같거든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나 효과도 없는데.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 부분을 시의 지금 현재 버스운영과 관계 부서의 직원하고 의논을 하니까 지금 당장 해제는 곤란하고 아마 내년도 우리 버스중앙차로제 공사를 할 때 일단 임시적으로 그거는 단속중단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확정된 건 아니고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능하다면 중앙차로제가 확정되고 운영된다면 굳이 거기를.

배영숙 위원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대중교통전용으로 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시 관계자하고 건의를 해서 협의해서.

배영숙 위원  저는 대중교통지구로 이렇게 지정하고 나서 더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많이 불편하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사실은 그 지점을 저희 부서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시범지역을 신청한 이유는 속기록에 남아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배영숙 위원  안 남기고 싶으시면 끝나고 살짝 말해 주셔도 되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어쨌든 보행환경 개선에.

배영숙 위원  아무튼 주민의 입장에서는 별로 실익이 없는 거를 지정을 하신 거는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보행환경 개선에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초점이었고,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어떤 효과보다는 보행환경 개선에 포인트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그 사업비를 투자할 때는 대중교통지역으로 정해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좀 많이 이용하고 승용차를 좀 자제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시책을 전개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여기 우리 같이 부산에 BRT사업이 확정돼서 진행이 된다면 한번 폐지 검토를 건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곳이 이렇게 지정되면서 또 운영시간이 타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헷갈리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저도 단속을.

배영숙 위원  매일 다니는 사람들은 안 헷갈릴지 모르겠는데 가끔 가면 정말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별 실익이 없으면서 또 주민은 불편하고 피해자는 계속 발생하고, 일은 우리가 하면서 또 수익은 우리한테 오지도 않고 이 구조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내부적으로 한 번 더 해 보시고 시에 좀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건의를 하셔서 개선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175번입니다, 일련번호. 자동차종합검사 미필자 과태료 부과 징수 및 고발현황인데요 15년, 16년, 17년 자료를 봤는데 매년 1000건 이상이 지금 부과건수하고 징수건수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맞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부과건수하고 징수건수하고 차이가 매년 1000건 이상이 나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 고발하고 우리가 이제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된 거하고 범칙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건수. 건수 차이는 지금.

배영숙 위원  1000건 이상 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고발건수는 여기에 중간에.

배영숙 위원  아니, 고발건수 말고 부과건수와 징수건수의 차이를 말합니다. 고발은 옆에 뭐 몇 건 안 되네요. 16년에 89건, 17년에 34건 고발건수는 몇 건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아, 징수건수가.

배영숙 위원  예, 부과건수하고 징수건수가 지금 15년도도 그렇고 16, 17년도가 계산을 해 보니까 부과건수 빼기 징수건수를 하면 1000건 이상이 지금 나잖아요, 맞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왜 차이가 납니까? 평균적으로 1000건 이상인데.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게 1000건 정도 나는 이유가 상습체납자들.

배영숙 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계속 이제 지속, 저희들이 이분들을 이제 검찰송치를 하기도 하고, 특사경을 통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도 평균적으로 매년 1000건 이상이 나면.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금액이 이제 워낙 크니까.

배영숙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사실 이분들이 대포차도 많고요. 대포차로 이용되는 차량도 많고 또 주소지가 불명확해서 저희들이 통지를 합니다만 통지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계속 부과했는데 납부를 안 하시는 경우는 최고 얼마까지 지금, 최고액이 얼마 정도 지금 밀려 있습니까? 그게 평균적으로 1000건 이상 되면 고액 체납도 있을 것 같은데 있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몇백만 원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그러면 해결하실 건데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재산 추적도 하고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배영숙 위원  그러면 차량 압류건수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압류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영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재산보다도 차량을 적극적으로 압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차량에 이제, 물론 당연히 차량은 압류되고요.

배영숙 위원  압류하고 공매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공매 요구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하도 그것도 안 돼서 주차관리과하고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활동도 하고 해서 요즘.

배영숙 위원  그런데 번호판 영치가 제일로 효과적이겠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가서 차량 운행을 못하도록 떼 오는 거죠.

배영숙 위원  그러면 17년도는 번호판 영치를 몇 개나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번호판 영치활동은 올해부터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18년부터?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7월 달 들어서.

배영숙 위원  아닌데, 그전에도 번호판을.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거는 주차관리과에서는 하셨고요. 교통행정과에서는 번호판은.

배영숙 위원  올해 몇 건을 하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이게 줄어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지금도 좀.

배영숙 위원  올해 몇 건 하셨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보니까 평균 1000건이 계속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줄이려면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으면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차는.
  그래서 뭔가 대안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적극적으로 좀 하시든지 하셔서 이 징수건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그러면 올해부터 시작을 하셨다 하니까 내년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이 징수건수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배영숙 위원이 질의했던 자전거보관대 제가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79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저희들 설치규모를 이래 보시면 대략 작은 데 같은 경우, 설치규모가 적은 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연번 16번에 보면 서면 신한은행, 서면 로터리 가기 전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뭐 과장님도 잘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도 지금 폐자전거가 상당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지금 현실적으로 자전거 보관대에 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시는 분들은 불과 저는 몇 분 안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축소를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다른 쪽도 이제 설치규모가 대략적으로 큰 데 같은 경우는 거의 활용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재질 자체가 못 쓰는 부분이 아니고 다 스테인리스 재질이기 때문에 새로운 장소에 설치 요청이 왔을 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이동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요청하는 것이 저희들 예산상으로도 좋지 않겠나 보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정말 소요량이 필요하지 않은 곳은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하면.

위원장 박희용  지금 을숙도에 가보셨겠지만 을숙도에 가면 자치단체에서 저희들 부산진구청도 자전거 무료사업이 안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장 박희용  자전거 무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수리?

위원장 박희용  수리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일자리사업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그런 부분도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부산진구는 자전거도로가 열악하기는 열악합니다, 도심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자전거도로 확보하는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하십니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저희 부서에서 아마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당초 저희들 2019년도 업무계획에 부산시에서 예산 지원으로 15억 정도 지원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도 계획서를 제출하라 해서 그렇게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이번에 시에서 예산 반영과정에 아마 예산 부서에서 지금 현재 예산상의 편성 어려움을 들면서 아마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 부서하고 의논을 한 게 추경에 다시 재반영해서 꼭 우리 사상하고 저 낙동강 자전거도로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하게 되면 시민공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낙동강을 통해서 자전거전용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지금 저도 시민공원 앞쪽으로 해서 길이 가다가 중간에 절단이, 자꾸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민공원 앞쪽으로 해서 양정 통해서 한양아파트 있는 쪽으로 해서 온천천으로 내려가거든요. 가는데 중간 중간에 단절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자전거를 한 번씩 타는데 저 삼락공원 쪽으로, 저희들 부산진구에서 삼락공원 쪽으로 가려고 하면 단절이 위험해서 가지를 못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엄청 많이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래서 저희들 차량으로 이동해서 가는 부분인데 조금 자전거도로를 교통행정과에서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연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까 전에 질의했던 거에서 계속 한 번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투광등 금액이 다 다른가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장백산 위원  그 금액이 200에서 250선으로.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게 딱 한정돼 있는 건 아니고 그게 이제 72kW짜리가 60만 원에서 70만 원대 되고, 100kW짜리는 100에서 110만 원, 144kW짜리는 140만 원에서 150만 원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등하고 기초 같은 자재는 조달구매를 해서 하기 때문에 기존 공사 하시는 분들의 순수 인건비 정도 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래서 이제 쭉 계산을 해보면 투광등 1개당 200에서 250만 원이고 각 해마다 등 개수로 계산을 하면 14년, 16년은 똑같아요, 22개고요. 15년도는 13개 등이고, 2017년은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벌이기 시작해서 80개로 이제 늘렸고요. 그리고 18년도는 53개로 지금 설치 중에 있는데 그러면 200에서 250만 원을 대략 기준을 잡아서 이제 이걸 다 집어 넣어 보면 인건비가 나오나 싶을 정도로 대략적으로 전체 예산이랑 비슷하게 나옵니다, 금액 자체가.
  그래서 비슷하게 나와서 아, 그러면 합리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15년도만 유독 금액이 좀 달라요. 보시면 2015년도를 계산해 보면 맥시멈으로 시설비는 3250 정도 들어갈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등 개수가 13개였는데 그러면 사업비가 4159만 원 수준이니까 등 1개당 한 320만 원 정도까지 들어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다른 데는 거의 한 230에서 240 수준으로 들어가 있는데, 선우전기에서 시공했던 이 지역만 그러니까 여기 2015년도만 왜 이렇게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날까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등 금액이나 이런 걸 다 따져도 여기는 차이가 좀 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아마 이 위치가 도로 폭이 좀.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아까 넓어서 등을 몇 개 더 설치할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장백산 위원  그러면 그 옆에 보시면 지금 등 개수 적혀 있어요, 저희한테 주셨던 자료 보시면.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리고 이제 투광등의 기초가, 기초를 설치하느냐 마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기초 더하기 투광등 하셔서 250만 원이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초가 있는 상태로 지금 계산을 해도 이렇게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거는 제가 위원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관련 자료, 발주했었던 그 자료를 별도로 한번 서면으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 한번 드리고.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여쭤보고 있는 게 투광등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그리고 또 하다못해 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안전도 이제 생각을 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비용도 생각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렇죠. 매번 같은 업체에다가 저희가 계속 같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 자체가, 왜냐하면 지금 14년도에 대민종합에서 했는데 16년도는 장안전기에서 했단 말이에요. 다른 업체에서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사실 똑같습니다, 시공금액이 지금.
  그래서 물론 안에 기초나 이런 거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횡단보도는 다르지만 등 개수는 똑같아서 거의 비슷한 똑같은 금액이 나왔는데, 이렇게 따지면 실제로 들어가는 등이나 기초의 금액 자체는 차이가 지금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달 아까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조달청에서 그대로 지금 해서 쓰이고 있는데 유독 15년도만 조금 달라서 이 부분만 좀 나중에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이건 아마 전체 서류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차관리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김동효 위원  불법주정차 CCTV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25번, 632페이지죠, 쭉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우리 주차단속 CCTV의 단속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보통 100m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최대 어느 정도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최대 한 200m 보고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100에서 200 정도?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김동효 위원  거리 조정은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닙니다. 기기 성능이 그 정도로 돼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니까 100m 할 수도 있고, 150m 조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되는 데까지 다 합니다. 우리가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 카메라 성능이 300m 밖에도 찍을 수 있으면 다 찍습니다.

김동효 위원  아, 카메라 성능에 따라서?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김동효 위원  그러면 CCTV 카메라 성능이 다 다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지금은 대체로 다 비슷합니다, 200만 화소 정도로.

김동효 위원  대체적으로 200만 화소 정도로 해서.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김동효 위원  한 200m 정도까지 가능하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김동효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평소에 우리 부산진구를 다니다보면 CCTV 카메라 단속기가 있는데 거기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그 차주들이 이 거리를 알고 거기를 약간 좀 벗어나서 불법주정차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혹시 그런 거 알고 계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수기단속도 병행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특히 CCTV 카메라 바로 밑에 주차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수기단속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리고 CCTV가 설치된 것을 알고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로주차라 합니까? 가로주차를 하는 위반행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김동효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CCTV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CCTV도 우리가 모니터를 해서 단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동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자동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자동단속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김동효 위원  그러면 사람이 모니터하는 것은 아니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닙니다. 보고는 있는데 다 전체를, 우리가 75대 고정형 CCTV가 있거든요. 그걸 다 볼 수는 없고 자동단속이 돼서 넘어오면 그걸 직원이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면서 걸러냅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보면서 단속할 필요성,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생각한다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 경우는 우리 주차단속원들한테 무전으로 연락을 해 줍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김동효 위원  그러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지는 않는데.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니, 그 관제센터에 가면 모니터가 다 들어와 있는데 그걸 늘 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보다가 그런 지역이 있으면 바로 연락을 하고.

김동효 위원  직원이 거기 상주로 근무를 할 것 아닙니까, 관제센터에?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관제업무가 보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업무를 많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걸 늘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리를 미리 인식하고 한다거나 또 카메라 밑에 한다거나 그리고 가로주차를 한다거나 이런 얌체주차를 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인력단속을 좀 강화하셔서, 저희 지역에도 보면 왕복 1차선인데 버스정류소가 있다 말입니다. 시내버스도 있고, 마을버스도 있는데 그런 데 주차를 많이 해 놓으니까 굉장히 통행대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단속도 자주 오시는 것 같던데 결국은 카메라가 이 정도밖에 안 온다는 걸 알고 위쪽으로 대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현대아이파크가 들어오면 그 위쪽에 반대쪽에도 카메라를 하나 설치하면 조금 해소가 될 것 같은데 당분간은 이런 얌체주차 특히 가로주차 같은 것은 횡단보도 위에 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속을 자주 나오신다고 하는데 거의 보면 항상 차가 대 있는 곳들이 제법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실제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계도 위주 단속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면 방송도 하고 하면 많이 나와서 차를 또 다른 데도 옮겨주고 우리 가고 나면 다시 대고 악순환이 좀 반복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갔던 지역에도 수시로 자주 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니까 물건 구매나 이런 것 때문에 잠시 대는 그런 것은 계도방법이 맞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특히 가로주차 이런 것 또 횡단보도 위에 가로주차 이런 거는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교통사고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즉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횡단보도하고 인도, 곡각지 이런 점은 사전 예고 없이 바로 단속을 합니다.

김동효 위원  그리고 가로주차, 카메라를 두고 가로주차하는 그런 거는 강화해서 그 자리가 차량이 비어 있도록, 저도 매일 보기 때문에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다음에 민간위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페이지가, 혹시 과장님 페이지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페이지를 안 적어놨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678페이지.

김동효 위원  예, 맞습니다. 일련번호 138번, 678페이지. 주무님 이거 우리 과장님한테 사진 하나 보여 주세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범천동이죠, 범천동 839-5번지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인데 이것도 우리한테 수탁받아서 하는 업체 맞습니까? 그 장소 보시면 아시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장소가 제가 보니까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같습니다.

김동효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김동효 위원  아니, 이게 여기에 있는데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우리가 맞습니다. 신부산빌딩 앞에.

김동효 위원  자료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김동효 위원  이곳의 공영주차장 사진을 제가 방금 드린 이유가 주차라인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어진 걸 뭐라 합니까 사선이라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김동효 위원  그러니까 사선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김동효 위원  여기에 이렇게 사선으로 주차선을 그은 것은 아마 주차를 하거나 출차를 할 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각으로 대는 것보다는 용이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과장님, 주차선 위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김동효 위원  직선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주차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김동효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직선으로 주차를 유도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글쎄요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주차를 했을까 싶습니다. 이게 아마 다른 차가 이 업체에서 월주차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 그래 자기 차가 나가고 나서 다른 차를 손님 차라든지 이런 걸 다른 차 못 대게 그렇게 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효 위원  그런 게 아니고 주차선을 물고 지금 직각으로 대 있다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많이 대기 위해서 그렇죠.

김동효 위원  이 사진을 보시면, 방금 그 말씀입니다. 여기가 지금 주차면수가 바로 딱 이 앞에만 하면 4개입니다. 4개인데 지금 여기 사진만 보더라도 6대 정도는 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면.
  그러니까 주차선을 위반하면서, 결국은 사선으로 안 대고 직각으로 대면서 좀 더 차량을 많이 대려고 하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 접촉사고가 난다든지 또는 주차, 출차할 때 사고가 났을 때 결국은 분쟁이 생기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를 자주 가보는데 심지어는 7대까지 댈 때도 있습니다, 4대 선에서. 이거는 이 수탁받은 업체에서 운영하는 데 위반적인 부분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맞습니다. 위반입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곳이, 위탁해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여덟 군데라고 제가 들었는데 아마 우리 부서 직원들께서 다들 바쁘고 열심히 하시지만 이렇게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업체가 운영을 하는 데 위반하는지도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런 것도 실제로 다니십니까, 어떻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실제로 저희들이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주차를 하는지는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예, 점검하실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접촉사고가 난다든지 또는 차를 넣고 뺄 때 사고가 났을 때는 결국은 관리 부실이라는 우리도 또 질책을 받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을 좀 하셔서 할 수 있는 처분이 있다면 행정처분이라든지 해 주시고 저한테도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또 여기는, 이 공영주차장에서는 이 수탁업체가 어떻게 보면 얌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수익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이런 데는 나중에 위탁을 하는 입찰에서도 제외할 수도 있다는 그런 통보도 하시고 그런 방법도 강구하셔서 이렇게 위반 운영을 안 하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방금 질의했던 678페이지 부산진구 주차장 민간위탁현황을 본 위원이 받았는데 연결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총 열두 군데인가봐요? 678페이지입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현재 관리하고 있는 데는 여덟 군데고.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해 있는 주차장현황이, 공영주차장현황이 지금 열두 군데인가봐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연번으로 치면 열두 군데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야동 656-32번지 일원 이렇게 되어있는 것은 도로를.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도로입니다, 노상주차장.

배영숙 위원  예, 도로에 노상을 말씀하신 것 같고, 유원오피스텔 뒤하고 유일하게 주례초등학교만 지금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이 두 군데가 노외주차장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두 곳의 주차장 출입하는 입구가 어떻게 되어 있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입구가 주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백병원 맞은편에.

배영숙 위원  압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거기 입구가 있고 유원.

배영숙 위원  아니, 입구가 자동화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요즘에 보니까 타 자치구를 가보면 굉장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구포시장 앞에도 보면 최근에 완전히 현대화시스템으로 해서.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스마트주차장.

배영숙 위원  예, 출입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다음에 24시간 운영해야 되는 곳은 굳이 사람이 24시간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게끔 시스템을 다 변경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자치구는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구는 그렇게 하지는 않죠? 계획도 없으시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지금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24시간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래서 자기들이 그걸 주차수요에 따라서 입찰을 할 때 하겠다 해서 들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배영숙 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입찰은 끝나고 나면 늘 이루어지고 뭐 언제든지 입찰이 뜨면 운영을 하고자 하는 수요는 있습니다. 우리 구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현대화시스템으로 바꿔서, 바꾸고 나서 그 이후에 입찰을 해야지. 왜냐하면 얼마 전에 유원오피스텔 뒤에도 한번 주차를 해 봤거든요. 그리고 주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라서 너무 잘 알아요.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익은 1년에 유원은 얼마고, 주례는 얼마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잠깐만요.

배영숙 위원  그런데 주례, 사상구 쪽도 제가 가보니까 이런 시스템이 없고 북구도 거의 지금 개선을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 개선계획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지금 현재 개선계획은 없는데 그걸 위원님 말씀 오늘 들어 보니까 해 줄 필요성도 느껴지거든요.

배영숙 위원  돈만 받고 개보수는 안 해 주면 안 되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실제 위탁자가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겠지만 지금까지 그런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배영숙 위원  이분들이 요구할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방금도 지적을 하시던데 더 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편법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스스로 요구할 필요는 없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노외주차장은 아마 편법 운영이 좀 안 힘들겠나 싶습니다.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평행주차 그다음에 직각주차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편법이 사실 힘들고, 아까 사진에 보시다시피.

배영숙 위원  아니죠. 편법 운영이 이중주차라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저도 며칠 전에 서면에 가보니까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저는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시스템이 우리 부산진구가 너무 노후화됐더라고요. 그래서 설치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개보수를 고민 안 해 보신 것 같고, 계획 자체를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연간 수입을 받으시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면서 그다음에 또 계약금을 받고 해야 되는데 설치 후에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다른 자치구를 다녀보면, 우리 구청 입구도 지금 최근에 시스템을 바꾸셨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배영숙 위원  우리가 수기로 받다가 지금 바꿨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바꿨는데.

배영숙 위원  전국적으로 다 지금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는 추세예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지금 유원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가 3500만 원 정도 되고, 주례초등학교는 1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약이 끝나고 나면 시스템을 좀 현대화시켜서 입찰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제 필요한 건지 그것은 저희들도 지금 판단이 안 서는데.

배영숙 위원  그런데 24시간 사람이 근무하기는 어렵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데 그게 교대로 일하는 사람을 두고, 사업주가 직접 하지는 않거든요.

배영숙 위원  그거는 잘.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일하는 사람을 두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 부담까지도 자기들이 감수를 하면서 입찰에 들어오기 때문에.

배영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그분들의 생각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이용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편합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 다른 지역을 가보니까 이 자동화시스템을 하면서 등록 정기차량이라 합니까? 그런 게 등록이 되면 자동으로 50% 다 D/C가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추세가 그런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이용자가 편리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바꿔 주는데 이것은 우리 구는 아예 고민도 안 하시고 계획도 없으시고 이런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데 실제 공영주차장이라 게 급지별로 주차요금이 다 틀리거든요.

배영숙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데 만약에 할인을 해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업자들이 안 하려고 하죠.

배영숙 위원  아니, 그게 자동으로 법적으로 할인을 하게끔 돼 있는데 업자가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위탁자를 구하기가 사실상 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배영숙 위원  아니, 법적으로 제가 그때 행자에 재무과 무슨 조례를 할 때 보니까 조례에 명시를 다 하던데요. 무슨 차는 몇 퍼센트 D/C.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사실 제가 그런 조례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배영숙 위원  아니, 지금 바로 열어 보면 됩니다.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 감면 조례가.

배영숙 위원  잠깐만요. 그 조례에 보면 장애인 차, 유공자 차 이렇게 해서 다 D/C를 해 주게 되어 있던데. 정기차 그다음에 납세.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물론 국가유공자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배영숙 위원  예, 자동으로 다 해 주게 되어 있는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다음에 다자녀가족 이런 분들은 감면을 합니다.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지금 위탁자가 거부해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맞습니다.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래 그것은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받는 분이 카드를 제시한다든지 하면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위탁받은 분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법적인 문제이지.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거는 법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스템 현대화가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다른 구 주차장 이용을 하면서 우리 구처럼 그렇게 노후화된 데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제가 보니까 지금 24시간 근무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거는 24시간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24시간을 구조상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이 부분에는 그분들이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계약이 만료가 되면, 중간에는 지금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못하잖아요. 그래서 재위탁을 할 때 미리 다 개보수를 해서 재위탁을 해야 되는 거지 운영 중에는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라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다음에 바로 그 옆에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보면 우리가 17년도에 직영을 좀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직영을 18년도에 다 폐지를 했더라고요. 직영 운영을 하다가 지금 폐지한 사유가 뭡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게 작년에 4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8개소 686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할 때 직영 인원이 3명이 있었고요. 거기에 보면 인건비가 9개월간 한 38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1인 평균 한 사람당 14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 1인당 월 140만 원이 그걸 정규 직업이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좀 턱없이 작은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에 문재인정부 들어서 기간제근로자들 정규직 전환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기면서 아마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주게 된다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상승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위탁을 주면 위탁수수료 40%를 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40% 위탁금을 각 단체에서 사용을 하는데 위탁수수료의 그중 한 60%를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타당성이 안 크냐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여기 18개소 전체에 대해서 다 위탁으로 돌렸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정규직 전환 문제 때문에 이걸 돌렸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제1원인은 그겁니다.

배영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금, 아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저소득층 일자리 차원에서 직영으로 좀 돌리고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높았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140만 원 정도 월 평균.

배영숙 위원  1인당?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1인당, 3명을 썼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3명은.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리고 3명을 썼는데 지역이.

배영숙 위원  저소득층이 아니고 공개모집을 해서 3명을 썼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거는 그 공개모집을 했는지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아마 공개모집을 안 했겠나 싶습니다.

배영숙 위원  우리는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때문에 이걸 민간위탁으로 돌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조금 다르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당초에 직영을 할 때는, 직영으로 전환을 할 때는 그런 의미도 있었는데 이제 그걸.

배영숙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그 취지하고는 좀 안 맞았다, 그렇죠? 140만 원 주고 뭐 정규직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니, 그거는.

배영숙 위원  당초에 이걸 시작한 취지하고는 많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당초에는 일자리 나누기 사업으로 해서 직영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해 보고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전체 다 직영을 하는 쪽으로도 검토를 해 보려고 했는데 그걸 해 보는 중에 정규직 전환 문제도 생기고 그러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정년이 또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 큰 거 아니었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많이 좀 다르기는 한데 일단 과장님 답변이 그러시다면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81페이지입니다. 제가 50만 원 이상 체납자현황 자료를 부탁을 드렸거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181페이지?

배영숙 위원  일련번호 181, 페이지는 85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배영숙 위원  제가 50만 원 이상 위반 과태료 체납자현황을 좀 받았어요. 저는 금액이 이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50만 원 이상을 기준을 잡았는데 자료를 받고 보니까 이게 지금 금액이 100 단위가 넘어가는 500, 600 단위가 있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600 단위도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한 5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라고 생각을 해서 50만 원 이상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니까 막 690만 원 같으면 700만 원 가까이 과태료 체납자가 있는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저희들이 일단은 단속이 되고 나면 과태료 부과를 하면 보통 한 70% 정도가 돈을 내고 30% 정도 체납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30% 체납이 되면 저희들이 일단 체납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전체 다 차량 압류를 실시를 합니다. 차량 압류도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전국 단위 재산조회도 하고 그래서 부동산에도 압류를 걸고 하는데 또 예를 들면 우리 카드 매출업소에 대해서는 카드채권 압류도 실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압류를, 차량 압류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대포차라든지 차량말소초과 이런 걸로 해서 못 받는 경우가 좀 비일비재합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지금 1360명 자료를 저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마지막 번호 박OO 이분 같은 경우도 690만 원이 지금 체납액이잖아요. 이런 분은 그러면 아예 재산이 없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이분들이 현재 저희들이 체납세 독촉을 할 때 정확한 주소 보증을 위해서 행정지원과에다 주소도 정확, 바뀐 주소를 받아서 보내거든요. 보내는데도 이런 사람들은 아마 재산이 다른 압류할 만한 게 전혀 안 나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1339번 한번 보실래요? 저한테 주신 1339번.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배영숙 위원  이런 분들도 지금 압류가 곤란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글쎄요 저희들이 만약에 압류가 돼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받을 수가 있을 건데.

배영숙 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500, 600 단위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400이 넘어가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뭔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으셔야 된다고 봐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물론 그런데 이제.

배영숙 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체납자가 많고, 금액이 많더라고요. 과태료가 600 정도 된다면 그건 엄청난 건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데 여기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중고차 매매상이거든요. 중고차 매매상에서 이런 일이 많이 좀 생깁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1360명 중에서 중고차 매매상은 몇 명 정도 되는데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글쎄요. 그걸 정확하게 뽑은 자료는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자료가 이렇게 지금 1300건이 넘고 금액이 과다하게 체납액이 많은데 자체 부서에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이거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글쎄요, 이제 저런 차들은 사실 대포차가 좀 많거든요. 그 매매상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차에 보면 대포차도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받기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배영숙 위원  그러면 주소는, 대포차 같은 경우는 소유주 주소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거는 우리 주소 조회를 하면 다 나옵니다. 나오기는 나오는데 자기 앞으로 재산도 전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 지금 해석을 하면 이 지금 천삼백육십 분에 대한 거는 뭐 불가능하다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안 낼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니, 그런데.

배영숙 위원  아, 그냥 체납 계속하다 보면 안 내도 되겠구나.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배영숙 위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어찌하든지 받으려고 압류는 절대로 안 풀어줍니다. 차량 압류도 안 풀어주고.

배영숙 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지금 누적돼서 재산 압류를 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재산 압류는.

배영숙 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이 부동산도 압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차량 압류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지금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부동산압류가 5335건에.

배영숙 위원  몇 건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5335건에 2억 6300만 원을 지금 했고 그다음에 각종.

배영숙 위원  그러면 압류, 이 5335건에 대한 것 압류만 하고 그다음 절차는 뭡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압류를 하고 나면 사실 그 사람이.

배영숙 위원  안 내면, 공매 처분해 버리면, 경매 처분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것도 뭐 가능은 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지금 현재 부동산 압류 그렇게 해서 공매를 한다거나 한 건 없고요.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데 실제로.

배영숙 위원  계속 누적되는 거 아닐까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실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요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효과가 제일 좋은 게 차량번호판 영치입니다. 차량번호판 영치를 해서 해마다 한 5000만 원 이상 체납액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몇 건을 영치를 하셨습니까, 번호판?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번호판 영치.

배영숙 위원  예, 번호판 영치실적이 올해는 몇 대나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번호판 올해가 115건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올해 한 게.

배영숙 위원  그러면 115건을 영치를 하고 나면 이후에 지금 완납을 하는 그 퍼센트는 얼마나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글쎄요. 우리가 차량번호판 영치를 하는 거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해서 30만 원 이상 되는 차에 한해서 영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하면 번호판 안 내주면 운행을 못하니까 영치하면 거의 다 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저도 제가 봤을 때 번호판 영치가 제일 효과적일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제일 효과적입니다.

배영숙 위원  앞에 교통행정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115건을 영치를 했으면 115건에 대한 거는 완납을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사실상 법상으로 하면 완납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실제 한 체납액이 30만 원 정도만 남겨 놓고, 30만 원 이하로 남겨 놓고 내면 사실상 내주고 하기는 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건 안 됩니다. 사실 다 내야 되는데 생계형 차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또 무지막지하게 할 수가 없어서.

배영숙 위원  아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지금 누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가 자료를 하나를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1360건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이 금액이 전체 합계가 제가 계산을 하니까 너무 많아서 하다가 말았습니다. 전체 합계, 합계를 연도별로 주시고 그다음에.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전체 합계는 3만 7113건에 21억 900만 원입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저한테 준 자료는 3만이 아니고 1360건입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니, 1360명인데.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건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60명입니다. 60명에 건수는 한 3만 7113건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건수든 명이든 금액 합계는 같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닙니다. 틀립니다.

배영숙 위원  금액이 같지, 옆에 있는 체납액이 같지.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금액은 같습니다. 금액은 21억 900만 원.

배영숙 위원  그래 21억이나 되죠? 제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못하겠더라고, 짜증나서 하다 안 했는데 21억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금액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2015, 2016, 2017, 18 해서 15년부터 지금 이 1360명에 대해서 연별 합계 그다음에 이 금액에서 지금 체납을 시켜서 번호판 영치든 부동산 압류든 그래서 우리가 조치를 취하고 난 이후에 완납을 하신 실적이 또 있을 거잖아요, 있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배영숙 위원  그렇게 구분을 해서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그래서 번호판 영치를 115건을 했다고 하시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거는 현재.

배영숙 위원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는 완납이 돼야 되는데.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위원님 이거는 2018년 9월 현재 체납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체납금액이 50만 원 이상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돈 낸 거는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말도 안 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니, 2018년 9월 현재 5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다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에 지금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가 돼 있고요, 전체 다가.

배영숙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조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뭡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러니까 일단은 차량 압류를 제일 먼저 해놨습니다. 차량 압류도 하고.

배영숙 위원  지금이 11월인데 연초에 압류하고 나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 했습니까? 압류하고 나서 완납을 한 사람이 있으면 다시 풀어줬을 것이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그거는 이제 그 앞에, 지금 이 자료에 포함돼 있는 사람은 아니고 그 앞에 돈을 낸 사람은 있을 겁니다. 이거는 현재 우리가 9월 말 일자로 현재 체납돼 있는 사람이거든요.

배영숙 위원  현재까지.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현재 체납돼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차량 압류밖에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현재 차량 압류만 돼 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차량 압류돼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부동산 압류도 하기는 하겠는데 부동산이.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1300건에 대한 거는 전부 다 부동산 압류는 없고 차량 압류만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닙니다. 이중에 부동산 압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을 좀 줘 보시라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그거를요?

배영숙 위원  부동산 압류를 했든 그다음에 번호판 영치를 했든 차량 압류를 했든 뭔가 구분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되어 있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지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21억 같으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에서 획기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개선을 해서 조금 더 체납률을 낮출 건지 그 대안도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우리가 옛날에.

배영숙 위원  아, 이게 엄청난 금액인데.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봉급 압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봉급 압류, 예금 압류 그런 걸 다 했는데 2015년까지는 시에서 우리 봉급생활자들에 대해서는 급여 압류하는 걸 명단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2015년까지 그랬고, 2016년부터는 그게 사실 힘들어졌습니다.

배영숙 위원  왜 힘들어졌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거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안 된다고 돼서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금 압류도 했는데 이거는 2012년까지 했습니다. 2012년에 조세심판원에서 이거는 소송이 걸려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금 압류도 지금 못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차량 압류, 부동산 압류 이런 것 외에.

배영숙 위원  그다음에 번호판 영치 세 가지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다음에 매출채권이 있거든요, 자영업자들. 매출채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직접 뭐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통지가 다 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압류를 하고 있고 하여튼 저희들은 법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배영숙 위원  그런데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체납액이 좀 많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글쎄요, 다른 구하고는 비교는 안 해 봤는데.

배영숙 위원  상위권인데, 상위권이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마 우리 구가 아무래도 중심지가 되다 보니까.

배영숙 위원  상위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전국에서도 많이 차들이 와서 단속을 많이 당하니까.

배영숙 위원  제가 기사를 한번 본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많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조금 많다고 보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주차관리과가 물론 또 주차 부분에 있어서 민원도 좀 많이 들어오고 또 실랑이도 많이 벌여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 체납액에 대한 근본대책도 결국은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셔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선의지를 가지시고 이 체납액을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감사합니다.

배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배영숙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을 잠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78페이지 보시면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건입니다. 지금 과장님 1급지가 10분에 얼마씩 돼 있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1급지는 가급, 나급 나눠지거든요.

위원장 박희용  가급으로 하면 얼마예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가급은 700원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700원이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700원.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예를 들어 가급에 서면 같은 경우도 가급으로 들어간다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30분에 2100원이죠? 서면에 지금 현실적으로 나가면 30분에 얼마씩 받으시는 줄 아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30분에 1500원 받는 데도 있고, 2000원 받는 데도 있고, 뭐 저거는 공영주차장에서는 이 금액을 받아야 되고.

위원장 박희용  아니, 민간 사설에서.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민간 사설 주차장은 한 1500원대 있고 2000원대 있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1000원에서 한 1500원 수준입니다. 지금 서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위반을 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이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위반을 해서 돈을 받을 때?

위원장 박희용  예.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저희들은 그거에 대한 수탁계약을 할 때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1회 위반을 하면 어떻게 하고, 2회 위반하면 어떻게 하고 하는 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이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주 핵심은 현실성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부산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새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인정하시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시에다가 저희들도, 이거는 우리 구 조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다가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부산시에 요청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 민간위탁업체의 그분들이 선의의 피해자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하시기를 요구하고요.
  그리고 39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고정형 불법주정차 카메라현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연번 1번부터 해서 75번까지 있는데 지금 2007년도에 설치한 부분은 카메라가 작동을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위원장 박희용  지금 이런 부분으로 성능 개선을 좀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저희들이 보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는데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지금 그러면 연번 1번에 있는 2007년도에 설치한 거하고 연번 75번에 2018년도에 설치한 거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무래도 기계가 오래되다 보니까 단속률이 안 떨어지겠나 싶습니다. 이게 당초에 2007년도에 저희들 설치를 할 때에는 이 금액이 3000만 원 정도 했는데 요새 지금 설치하고 있는 카메라가 한 3400에서 500 정도 듭니다, 돈이.

위원장 박희용  지금 여기 카메라 화소가 차이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화소는 아마 전체 다 200만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앞에 거는 좀.

위원장 박희용  2007년도에는 화소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잠깐만요. 그거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2000년대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한 40만 화소 정도.

위원장 박희용  2007년도에 40만 화소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2018년도 설치한 거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200만 화소 되고요.

위원장 박희용  200만 화소고요. 그러면 지금 성능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1대당 비용이 어느 정도가 소요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글쎄요, 그거는 지금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안 되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위원장 박희용  지금 40만 화소하고 200만 화소하고 성능 부분도 그렇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성능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요. 올해 이천, 내년도 예산에 성능 개선비가 혹시 들어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내년도 예산에 9대 성능 개선하려고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하려고 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거는 아마 이천 초기에 아, 이게 2007년부터 2012년도까지가 단속 그게 41만 화소 정도 됩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00만 화소고.

위원장 박희용  얼마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설치한 건 200만 화소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아, 200만이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200만 화소고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단속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카메라에 대해서 성능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과장님 추가 자료로 연번 1번부터 해서 75번까지 성능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요. 이 부분을 내년도 저희 본예산에 성능 개선하려고 하는 연번을 같이 요청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리고 아까 배영숙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주정차위반 과태료 있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위원장 박희용  제가 100만 원 이상을 요청했었는데.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387페이지네요.

위원장 박희용  387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최고 금액이신 분 직업이나 이런 게 혹시 파악이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직업 이런 것은 파악이 안 됐고 현재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161명인데 그중에 법인이 27개소가 되고, 개인이 134명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법인 같은 경우는 거의 부도 처리된 업체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거의 부도가 난 법인들입니다. 그리고 개인들도 부도 난 사업자가 많고 그다음에 대포차가 한 15% 정도 되고, 차량 말소초과 이렇게 돼서 한 게 한 50% 이상 됩니다.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택시 같은 경우는 압류하는 것을 보니까 차량도 압류가 되고, 번호판도 압류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잘 모릅니다. 그런데 택시는 아마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번호판을 사고 파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가능한 것 같고.

위원장 박희용  차량을 압류하시면 안 되고 번호판을 압류하셔야 됩니다. 차량은 압류를 했을 때 폐차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데 일반 승용차는 번호판 압류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이제 영업용 같은 경우는 번호판을 압류를 하셔야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택시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이상입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제일 처음에 자료는 39페이지 박희용 위원장님 자료였는데 이게 679페이지에 일련번호 138 배영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랑 사실 겹쳐요, 내용이. 저는 위탁단체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데 이 위탁받은 단체가 하는 일이 뭐죠, 이 주거지전용주차장에?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것은 주로 하는 일은 순찰을 일단 하게 되고요.

장백산 위원  그러면 순찰을 해서 거기 주거지전용주차장에 차량이 다른 차량이 주차돼 있는지 확인하고 그걸 관리해 주고 있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원래는 해야 됩니다.

장백산 위원  지금 솔직히 사실상 주거지전용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는 그 주인도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임대를 하신 분도 거기를 관리하는 것은 관에서 주체를 하고 있지, 절대 거기 단체에서 하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계시고요. 거기에서 물론 다른 차량이 주차돼 있거나 했을 때 그 단체에 연락해서 이거 빼 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죠.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게 지금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 주변에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원래는 고지서도 배부를 하고, 주차시설 관리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지금 저희들도 잘 안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금 보면 위탁단체가 아까 전에 박희용 위원장님 자료에서는 3년 치여서 확인할 수 없었는데 다행히 이거는 4년 치여서, 지금 보면 열다섯 군데가 계속 똑같은 단체가 하고 있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보시면 3년 이상 위탁할 수 없지만 공고 시 단체 신청이 없을 경우에만, 다른 단체가 신청 없을 경우에만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연장이 가능한데 그러면 이 열다섯 군데가 다른 단체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게 지금 상식적으로 조금 다른 것은 이 지역 내에서 단체가 아예 없는 게 아니고 보시면 다 있잖아요, 다른 단체들이. 그러면 이 단체에 대해서 이걸 약간 막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다른 위탁할 수 있는 곳, 이런 유관단체 외에도 시민단체나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는 게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게 우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동장 추천단체와 구청장 간에 매 1년 단위로 관리 계약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장백산 위원  동장과 구청장? 동장이 추천한?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동장 추천단체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동장이 추천한 단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게 돼 있고 실제 저희들이 3년 연속하게 되면 우리 공고 시에 다른 단체에서 안 한다고 할 경우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 할 수 있다 규정은 돼 있는데, 실제 동에서 운영하는 걸 보면 그걸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으면 그 단체장 모임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동장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이 단체에 계속 주자 이렇게 단일화시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백산 위원  지금 가야2동 같은 경우는 주민협의회로 아예 일괄 다 묶어 버렸어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위탁금액이 일단 저희가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신청하게 되면 금액을 얼마를 지불해야 되죠, 주민들이 그 자리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자리 신청하면 전일주차를 할 경우에는 4만 원, 주간주차는 3만 원 그다음 야간주차는 2만 2000원입니다.

장백산 위원  전일 4만 원.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주간 3만 원, 야간 2만 2000원.

장백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위탁받는 금액은 여기에서 40%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40%입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지금 40%면 각 지역마다 전부 금액이 상이하겠네요, 신청하는 지역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다 면수에 따라서 다 틀리니까.

장백산 위원  면수에 따라서?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거기에다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연간 10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40%를 주는 게 아니고 35%를 줍니다.

장백산 위원  1000만 원까지도 간다 말입니까, 금액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1000만 원 명단이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이것은 굉장히 저는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이게 돈을 내고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조차도 모르는 곳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관리주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직영으로 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차라리 거기에서 우리가 위탁하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께 받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을 낮춰서라도 주민 스스로 거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이걸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래서 저희들도 장 위원님 생각에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실제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위탁수수료를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걸 다 알고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내년부터 강화를 좀 해 나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단순히 강화가 아니고 이거는 요즘에 모든 행동이나 이런 주체적인 게 그걸 이용하고 향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 움직이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이 부분에서 돈벌이를 하고자 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주차장 공간을 해소하고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주민들께 맡기고 그 관리를 우리 쪽으로 일원화시켜서 우리가 거기서 바로, 안 그래도 주차단속 출동하고 집중단속도 코스별로 다 돌고 계시잖아요. 그 코스에 이 지역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우리가 책임감만 갖추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이거는 일단 그러면 제가 이 금액에 대해서도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이거는 길게는 필요 없고 18년도에 단체들이 어떻게 금액을 받아갔는지만, 일단 저희 수익도 있어야 될 거고요 수입이 얼마고, 이거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영치에 관련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고 계신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의원 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한번 주차관리과 영치 담당하시는 분께 얘기를 드렸던 게 있습니다. 서면 메가박스 건물 앞이죠, 거기서 그 차량이 굉장히 여기에 있는 금액들을 보니까 단연 그 차가 톱이었네요. 그 차는 거의 700만 원 가까이 됐었거든요. 700만 원 넘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결국 조치가 연산동에서 그 차량이 단속돼서 연산동으로 넘어갔는데 그 향후는 어떻게 됐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타 구에서 영치가, 우리 구에서 단속된 차량이 타 구에서 영치가 됐을 경우에는 2016년도에 시에서 주관이 돼서 30%를 단속한 영치를 한 그 구에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래 저희 700만 원 중에 300만 원은 연제에 주고 우리가 그 나머지 금액을 받아서 그 차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 차가 아마 다 받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장백산 위원  아마 다 못 받았을 것 같고 그런데 그 협의도 되게 웃긴 게 저희 구는 참 돈을 다른 구에 잘 드리더라고요,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그런데 그 예산이 다른 구가 편성 안 돼서 우리한테 안 들어 오는 데도 좀 많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그거는 아닙니다. 원래 2016년도에 시에서 주관이 돼서 하자고 협약이 됐습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타 구에 빠뜨린 구가 있는데 금년에 전체 다가.

장백산 위원  금년에는 다 해 주시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다 돼 있고 특히 금년에 못 준 돈까지 내년에 다 주고 할 겁니다. 그것은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장백산 위원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했던 거는 저희 구를 이용하고 있는,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시민들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부산진구 시민분들이 사실 제일 유동이 많은 곳이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래서 여기서 처리하는 게 우리가 제일 많은데 그런데 타 구에서는 우리한테 그 정도 협조를 안 하고 우리만 다 하고 있다는 걸 들으니까 이게 굉장히, 이것은.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저희들이 받을 것하고 줄 것을 비교해 보니까 금액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장백산 위원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숙 위원  위원장님 보충 하나 할게요.

위원장 박희용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제가 사실은 이걸 하려다가 좀 민감해서 질의를 안 했는데 우리 장백산 위원이 했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사실 이 단체를 건드린다는 것은 사실상 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만 보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만 했는데 우리 장백산 위원님이 잘하셔서 제가 보충을, 지금 40% 주죠, 이 단체에?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 40% 기준을 어떻게 정하신 거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것은 일단 우리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지침에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 부산시 타 구에서도 다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이 퍼센트 기준이 내려온 것은 아니었죠? 아니었고 구마다 자체적으로 퍼센트를 정하신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글쎄요 그것은 시행된 지 하도 오래돼서 그 역사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6대 때 보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관심 있게 6대 때 5분 발언, 구정질문도 하고 이걸 좀 깊이 봤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 40%가 딱, 제 기억이 맞다면 퍼센트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40% 같으면 굉장히 퍼센트가 커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40%를 가져가면 괜찮은데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관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상태에서 40%를 가져간다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구도 다 40%인지가 궁금하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시 지침, 시에서 안을 전체적으로 통일을 안 시켰나 싶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걸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시에서 기준이 내려온 거라면 저는 이건 좀 맞지 않다고 봐요. 40%가 너무 많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마 이거는 전국 통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배영숙 위원  전국 통일이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제 민선이다 보니까 A구가 그렇게 하면 우리 구는 적게 줄 수 없으니까 B도 따라가고, C도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40%가 정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40% 주는 것도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준 만큼 뭔가 효과가 있느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든지 청소를 좀 하든지 그렇다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40%라는 돈을 주고 나면 이 사람들이 돈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돈을 또 써야 된다 말이에요. 아시고 계시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 돈을 쓰는 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르신 식사대접. 연말이 되면 이 돈을 쓰기 위한 식사대접을 한다 말이에요. 이 돈 지출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것 보면 특색이 없습니다. 다 어르신들 경로당,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 단체에서 하지 않아도 이미 경로당은 포화상태입니다. 김장철 되면 김장 주는 곳도 많고 그다음에 쌀도 이미 주기 때문에 식사를 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그다음에 노인지회에서 이미 점심을 하실 수 있는 그 인력까지 제공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단체가 식사대접까지 안 해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유관단체가 정말 이 돈을 가지고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무슨 사업들을 한다면 저는 효과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거의 90%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하셔서 이 퍼센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 조정이 뭐 사실 지침은 법 아니잖아요. 시범적으로 우리가 안 맞으면 조정할 수 있는 거지, 다른 구에서 40% 준다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한다 하면 그 단체가 들으면 화가 나겠지만 지급한 퍼센트에 비해서 미미하다는 거죠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선두적으로 좀 개선을 하십시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개선방안이 좀 나와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앞서 배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위반 과태료 50만 원 이상 체납자현황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일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드리고요. 현재 1360명이라는 숫자가 말입니다. 우리 부산진구에서 지금 체납된 숫자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닙니다. 그게 제가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자료를 좀 찾아놨는데 잠깐만요. 그게 50만 원 이상 체납자 1360명인데 그중에 저희 부산진구 관내에 거주하시는 사람은 426명입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따지면 31.3%고 그다음에 부산시 타 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487명, 이게 35.8%고 그다음에 타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447명, 32.9%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주소를 보면 전국적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가 이렇게 많으면 이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보충질의 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관리과다 보니까 거의 주차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다 보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들이 거의 다 나왔어요. 그래서 크게 질문할 거는 없고요, 제가 답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과태료 체납 및 건수, 금액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사실 앞서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하고 보관대 등 앞에 많이 거론됐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부산진구는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일태 위원  그런데 앞으로 자전거도 음주운전하면 단속한다는데 맞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런 이야기 보도는 들었습니다.

한일태 위원  아직 뭐 단속실적 같은 것은 없을 거고,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글쎄요 자전거에 대해서는 단속지침이 전혀 내려온 게 없습니다.

한일태 위원  일단 방송에 보도되고 했으니까 곧 하지 않겠나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일련번호 103번, 592페이지요. 의견진술서에 의한 면제차량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거의 아까 내용들이 다 나왔습니다마는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보니까 한 4000건 이상 면제차량이 발생하는데 이거 적은 숫자 아닙니다.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기타사유에 해당되는 차량은 원칙적으로 고지서 발부를 안 하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거는 의견 제출한다는 거는 우리가 정식 고지서 발부하기 전에 사전통지서가 나갑니다. 그러면 사전통지서 나갔을 때 한 보름 정도 기간을 주는데 그 기간에 자진납부를 하면 20% 감면 조치를 해서, 보통 4만 원짜리 같으면 3만 2000원을 납부하게 되고요. 그때 자기가 좀 억울하다 의견을 제출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나 비부과 판단을 내리는 사항입니다.

한일태 위원  이 내용들이 전부 고정카메라, 이동식카메라에서 적발된 건수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닙니다. 이것은 수기단속도 있고.

한일태 위원  수기로 한 거 다 포함된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조금 내용이 틀린데요 우리 지역구의원들이 혹시 지역 민원 때문에 만일 민원 사무실에 들렀다든지 민원인하고 잠깐 커피숍에 가서 민원 청취를 하고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나왔다. 이럴 때 단속을 당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거는 나중에.

한일태 위원  이런 문제가.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나중에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일태 위원  혹시나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지만 앞으로 혹시 발생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융통성 있게 우리 지역구 내에서 의정활동이라면 봐줘도 되는 대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다음에 따로 듣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감사합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사고가 나서 병원 입구에 주차를 하고 나서 치료를 받고 나왔다. 나오니까 주차과태료 붙여놨더라 이래서 의견진술서를 넣어도 안 된다 해서.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 거는 될 수도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있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건 응급환자 수송이나 치료를 위한 경우에는 응급진료확인서만 발급을 받아오면 감면해 줍니다.

한일태 위원  이게 이 내용에도 보면 기타란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진술서에 진료확인서까지 첨부했는데도 안 된다는 것을 제가 한 번 당해 봤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그렇습니까?

배영숙 위원  아니, 그냥도 해 주던데 왜 안 해 줬을까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우리 구에서?

한일태 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러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일태 위원  이건 뭐 한 10년도 넘어서, 그때 과장님이 안 계실 때예요. 한 10년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당연히 사유가 되는데도 안 됐으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아마 그러면 그 이후에 생긴 것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다음 우리 구에서 자동차 강제처리하는 경우가 있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자동차 어디, 공매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 말씀하십니까?

한일태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일정하게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있을 거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 경우.

한일태 위원  그다음에 자동차를 도로에다가 계속 방치하는 행위.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그거는 교통행정과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고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강제로 뭐 처리를.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러니까 완전 남의 땅에다가 차를 불법주차를 해 놨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건 아마 경찰에서 조치를 해야 될 그 사항 같아요. 급하게 이동명령을 내려야 되고 아마 그런 게 있지 싶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혹시 우리 구에서 좀 관리가 되는가 싶어서.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 부분도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곤 합니다. 이럴 때는 경찰하고 같이 나가서 활동도 좀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한일태 위원  아까도 우리 배영숙 위원님 발언에서 나왔습니다만 우리 부산진구에는 대포차가 몇 대 있는 줄은 아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대포차가 전체 파악은 안 돼 있고요.

한일태 위원  파악이 잘 안 되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체납액 중에는 한 1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아, 체납요. 대포차가 뭐 세금 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안 내지요.

한일태 위원  그렇죠? 만일에 확인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확인이 되면, 대포차 같은 경우는 확인되면 경찰에 고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일태 위원  우리 구에서는 어떤 사법권이 없어서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대체로 경찰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사실은 뭐 대포차는 세금도 포탈할 거고 뭐 보험도 아마 안 들 거고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일태 위원  그다음에 사고 나면 도망쳐도 찾을 길도 없고 이거 완전 사회악입니다,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혹시나 단속되면 철저히 좀 부탁을, 잘하길 바라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과장님 아까 한일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병원 방문차량은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응급차량에.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니, 방문차량은 안 되고 응급차량입니다, 응급차.

위원장 박희용  예, 응급차량 그 부분은 일반 병원에 방문하는 부분이 안 되고 응급환자만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렇습니다. 그게 응급환자를 수송하거나 그다음에 치료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 한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때 우리 한일태 위원님은 응급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병원 방문차량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체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잠깐 확인부터 좀 몇 개 하고 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장님 답변 중에 영치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치라는 게 그렇죠, 운행 중인 차량은 불가능하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불가능합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죠? 주차되어 있어도 차주가 있으면 현실적으로 어렵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차주가 있으면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박현철 위원  힘들죠. 주차돼 있고 차주가 없고 우리 단속차량이 지나가면서 컴퓨터에 인식이 됐을 때 가능한 거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에 그 차가 들어왔을 때 가능한 거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우리 구청뿐 아니고.

박현철 위원  관공서에?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우리 저희들 차량이 다닙니다. 아니, 도로를 다닙니다.

박현철 위원  아, 그러니까 그 사항은 앞에 말씀드렸고 이건 후자 다른 사항으로 우리 구청에 들어와서 또 단속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 두 가지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효과적이고 얼마나 실적이 있으면 효과적인 건지.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실제로 돈을 받기가, 체납액을 좀 거두기가 편하다 이 말입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게 되면 받기는 수월한데.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래서 거기에.

박현철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된 경우의 수가 얼마나 되냐 이 말이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러니까 그게 이제 2015년도부터 이렇게 쭉 보면 해마다 한 113대, 171대, 136대.

박현철 위원  해마다? 100이 더 넘어가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금년에 115대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상당히 그건 효과 좀 있다,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을 따진다면 금년에만 해도 한 7300만 원 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저희가 볼 때는 체납액을 거두는 데는 최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부동산 가압류도 하신다,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부동산 압류를 하는데.

박현철 위원  그런데 부동산 이렇게 압류하시기 전에 권리분석은 한번 해 보시고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거는 재산조회 다 하죠.

박현철 위원  조회 말고 권리분석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권리분석.

박현철 위원  아무 효과도 없는 부동산에다가 압류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니죠. 그거는 저희들이 전국 단위 재산조회를 하면 그게 나오거든요. 권리가 있나 없나, 안 나오면 거기에 될 만한 것만 하는 거죠.

박현철 위원  될 만한 것만 하는 거죠? 실제로 앞에 1순위, 2순위 근저당 있고 뭐 있고 다 이렇게 있으면 해 봐야 소용도 없고 비용만 들어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할 필요 없는 거고 그리고 체납액 징수했을 때 수수료, 우리 부산시 안에서는 이게 가능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징수촉탁 이게 부산시 안에서 지금 가능한 거로 돼 있죠,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법으로는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나 다 가능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법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중앙에서 이렇게 안 할 것 같으면 그런 것에 대한 건의는 왜 안 하시는지.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동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왜 안 하시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데 동산이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금이나 봉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채권 관계도 저희들이 바로 해서는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고 시에서 그 카드사를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박현철 위원  카드사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카드사에 이제 자영업자가 체납이 있으면 그 매출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안 했더라고요. 그건 시에서 그걸 하게 해서 각 구별로 통보를 해 줍니다.

박현철 위원  이 법에 따르면요 제9조에 보면 압류가 가능하다고 돼 있고 제13조에 보면 압류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쭉 다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존속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그런 거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주차관리과의 가장 주된 업무라고 볼 수 있는 게 주차관리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주차장 확충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우리 다른 일반회계 예산보다는 좀 여유가 있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여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여유도 좀 있죠. 그런 차원에서 바라볼 것 같으면 일련번호 219, 1005페이지 보시면 지난 3년간의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현황이 나오고, 일련번호 220, 1006페이지 보시면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현황이 나오고, 일련번호 221, 1007페이지 보면 공동주차장 부지 매입현황이 나오고 이렇다,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주차관리과의 주된 업무가 이건데 지난 3년간의 실적이 너무 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해마다 공동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아마 1건 내지 2건 이 정도밖에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이제 땅을 지금 매입, 매입을 할 땅이 없어요. 땅이 없고 혹시나 이제 우리 저희들한테 땅을 팔겠다고 연락 오는 사람들도 있고, 각종 부동산에서도 간간이 연락도 오고 동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면 가격이 제일 먼저 안 맞습니다. 가격이 제일 안 맞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도 사실 거쳐야 되고 또 그래서 협의매수를 하도록 되는데 그게 땅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비싸게 달라 하고 저희들은 또 줄 금액에 한계가 있고 제일 1차적으로 문제가 그런 데 많이 애로가 생깁니다.

박현철 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모르겠습니다만 매도의사가 있는 땅을 아는 루트라 그래야 됩니까, 정보라 그래야 됩니까, 이런 거는 어떠어떠한 방법들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저희들도 보통 보면 동에다가 사실 의뢰를 많이 합니다. 동사무소에 동장님들한테 전화도 한 번씩 하고 이래서 좀 알아봐 달라고 하고, 저희들도 실제로 다니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본인이 또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좀 팔겠다고. 그렇게 오는데 실제로 금년 같은 경우에도 개금1동에 2필지를 저희들이 6억을 주고 사실 매입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그 옆에 사람이 보니까 자기도 팔아야 되겠다 이러고 또 자기도 팔겠다고 오는 사람들도 사실 있습니다. 주로 그런 루트로 많이 들어오고 요새는 또 구의원님들도 이야기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현장확인은 저희들이 가보는데 간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연간 땅을 팔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한 10명 이상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매입하는 거는 1~2건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경제적인 논리로 말씀을 드리면요 과장님. 수요가 많을 때, 공급이 많을 때 가격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죠.

박현철 위원  실제 우리는 주차장이 필요해서 그래서 부지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나서니까 가격은 올라가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매도의사가 있는 땅을 지금 제가 물었는데 구하는 방법을 지금 과장님은 답변을 주셨고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부동산중개업소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봐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부동산에다가 공문을 한번 내볼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좀 이래서 그리고 또 주차난 해결하는 게 꼭 주차장 증설뿐이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주차난을 해결하는 게, 그게 가장 간단하고 빠른 방법이긴 합니다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얼마 전에 서울시장님 오셔서 특강하실 때 들어보니까 시장님 생각도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자동차를 개인의 소유의 어떤 개념에서 생각을 바꾸시더라고요. 개인의 소유에서 공유의 개념으로.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차량이 전체적으로 주는 효과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주차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 이런 것도 주차난에 도움이 된다고 봐요, 간접적으로.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홍보나 이런 방법이 또 제가 볼 때는 최근 한, 이 사업이 시행되고 난 후부터는 홍보의 방법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런데 저희들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거는 주로 주차단속이고 그다음에 주차장 준공, 건설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박현철 위원  예, 그거는 이제 주차난 해결을 위해 전체를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업무는 주차관리과 업무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말씀을 드린 거고 참고해서 교통행정과하고도 어떤 업무적인 얘기를 하실 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서로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  위원장님 보충 1개만.

위원장 박희용  간단합니까?

배영숙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거를 건축과에 질의를 하려다가 과장님한테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괜찮습니다.

배영숙 위원  건축과에 제가 폐공가 동별 현황을 자료를 좀 요구를 했어요. 제가 이걸 요구를 한 의도는 지금 주차장 해결을 꼭 땅을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폐공가 문제가 해결이 참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주차장으로, 우리가 매입하지 말고 폐공가를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할 수,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우리 구는 미미하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미미합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매입을 안 하고 활용도를 찾으면 이 주차 문제가 좀 쉽게 해결될 것 같은데 지금 건축과 자료를 봐도 굉장히 폐공가가 많더라고요, 현황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데 문제는 폐공가를 이제 주거지주차장으로 만드는 사례도 있는데.

배영숙 위원  우리 구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얼마 전에도 지금 하나가 그 폐공가를 주거지주차장 3년을 일단 쓰고 다시 이제 주인한테 돌려주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 좀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은데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있는데 그럴 경우에 폐공가가 차가 진입이 일단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배영숙 위원  일반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안 되지만 개인주택은 다 되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러니까 개인주택은 다 되는데 주거지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일단은 도로 폭이 6m 이상이 나와야 돼요. 폭도 나와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주차장 시설을 하기 위한 조건이 있거든요.

배영숙 위원  당연히 그거는 당연한 거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래서 거기에 맞는 데만 저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건축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당연한 이야기고 아니, 주거지주차장을 쓸 건데 진입이 안 되면 그거는 의도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지금 폐공가가 많아요. 그래서 같은 국이고 하니까 그 부서하고 업무 협의를 좀 해서 이거를 활용을 하면 제가 봤을 때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만약에 4대만 된다고 해도, 아까 전에 4만 원 뭐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4면 나오면 4 곱하기 4 16, 월 16만 원이죠? 월 16만 원 곱하기 잠깐만요. 16만 원 곱하기 12달 하니까 192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특별히 투입하지 않아도 제가 뭐 두 가지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주인도 무상임대를 줘 버리면 우범지역도 조금 해소될 수 있을 거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좋은 아이템입니다.

배영숙 위원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개의하여 건축과부터 직제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김동효박희용박현철배영숙장백산
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신     순     흥     

○출석공무원 (4인)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구 민 안 전 과 장 고기성
   교 통 행 정 과 장 문병숙
   주 차 관 리 과 장 홍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