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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창조도시위원회-제1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창조도시위원회-제1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조도시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부산진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부산진구 창조도시국
일        시  :  2018년 11월 29일 (목) 14시
장        소  :  제3위원회실
(14시 감사개시)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창조도시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자료 수집 및 분석은 물론 사전 현장방문 등으로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바쁜 업무 중에서도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잡아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예산 심사 및 입법활동에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김필한 창조도시국장 외 8명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국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선서! 나는 2018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건축과장 이재국
건설과장 박만호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위원장 박희용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희용 창조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8년 주요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창조도시국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희용  창조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창조도시과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1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희용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점로 창조도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한일태 위원  저는 일련번호 60번 보면 447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한일태 위원  도심지 내 철도시설 외곽이전 추진현황이라고 돼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현재 2009년 6월 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지 벌써 10년이 다 돼 갑니다,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지금까지 사업이 더디게 추진돼 온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범천동 차량정비단으로 표기돼 있는데 공식명칭은 범천동 일반철도차량관리단입니다. 경부선 사상에서 범일선로 철거 및 이설사업은 개발사업이고, 그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한일태 위원  그다음에 범천동 차량정비단 신항으로 이전사업은 국가재정사업으로 돼 있는데 개발사업과 국가재정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개발사업은 국가가 전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민간투자라든지 그런 부분을 도입해서 공동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민간투자방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사업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재정사업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해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경부선 사상~범일선로 철거 및 이설은 최근 국토교통부 고시에 포함돼 있었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지금 국토부의 고시는 아직 완전히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국토부의, 그 당시에 국토부 장관께서 부산에 내려오셔서 발표한 내용 그리고 시와 협의된 내용들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잠정 내용으로 돼 있고, 아직 완전 기본계획안 고시는 원래 올해 말까지 하기로 됐는데 아마 내년 초에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범천동 차량정비단 신항 이전사업은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빠졌습니다. 범천동 차량정비단을 신항으로 이전한다고 돼 있는데 이전대상지가 선정돼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이게 지금 범천동에 있는 철도차량관리단 하는 그 부분이 전체 구간을 한꺼번에 들어낸다기보다는 부분적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은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기존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거는 이제 부산시에서는 어떤 항노화 이런 쪽으로 잠시 거론은 됐습니다만 그게 확정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이제 저희들도 우리 구에서 재생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도심지 내 철도시설 외곽이전사업 관련 2017년도 예산액이 얼마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지금 저희들이 현재 어떤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시에서 일부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저희들 구는 아예 이 예산은 없습니다.

한일태 위원  지금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본예산에서 업무추진비로 50만 원을 편성했다가.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 업무추진비.

한일태 위원  1차 추경에서 2만 5000원을 감액하고 47만 5000원 집행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거는 업무추진비.

한일태 위원  예, 그런데 올해 부산시 등 관련 기관과 도심철도시설 이전 관련 회의를 몇 번 하셨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한 번 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한 번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한일태 위원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관련 추진 내용들을 보면 도심철도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하겠다는 우리 구의 의지가 좀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활동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도심철도시설이전추진위원회가,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모든 걸 시와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들 구에서는 회의를 한다면 거기도 저희들 참석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저희들이 어떤 정보라든지 자료를 받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들이 캠페인 내지는 서명운동에, 각 동을 통해서 현재 서명운동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대규모 철도시설이 도심 한가운데에 있음으로 해서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고 효율적인 도시발전을 꾀할 수가 없습니다.
  철도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하고 그 철도부지에 첨단업무단지, 국제업무지구 또는 항노화의료산업단지 등 신성장동력산업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저도 동감합니다. 그게 저희들 구 단위에서 어떤 추진한다는 게 사실 다소 주관적으로 움직인다는 건 좀 어려운 그런 실정은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도심철도시설이 외곽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알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장백산입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몇 가지 질문 좀 드릴 건데요. 일단 저희 특별교부세가 창조도시과에 내려와서 한 4억 가량 전포카페거리 일원에 이제 테마거리 조성으로 내려온 금액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4억.

장백산 위원  예, 4억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1억 4000 정도 사용하셨지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게.

장백산 위원  2017년도 집행현황이 지금 그러한 것 같은데 그 전선지중화랑 카페거리 조성 중에 지금 사용 안 된 부분의 금액이 한 2억 6000 가량이 지금 전선지중화 부분인가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전선지중화는 지금 현재 추진, 설계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추진 안 된 부분은 지금 현재 디자인사업, 카페 디자인사업 4억 중에 디자인사업 중의 일부가 지급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럼 지금 집행액이 지금 2억 6000 가량 아직 안 된 거는 지금 그쪽으로 다 투자될 내용, 예정이지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 요청한 거 중에 599페이지입니다. 청년창조발전소 프로그램 지역민 항목인데요 이게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이제 금액이 들어가고 청년들에게 이런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은 좋은데 이게 항상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구에서 관에서 이렇게 돈이 지원되고 나면 청년들에게 마냥 돈을 쓰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특히나 이렇게 청년창업 지원이나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분들에게 어떤 창업진로에 대한 개척을 해 줬는가에 대한 결과물이 꼭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에서 제가 분명히 자료요청을 할 때는 이거 하나하나의 결과물에 대해서 저는 꼭 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내용에는 그냥 창업가정신을 함양시킨다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끝나 있거든요.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그러면 어떤 지원을 한다는 거죠? 지금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12월까지 계속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아니면 작년에 끝난 내용도 있습니다. 맞죠, 이 프로그램 중에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이게 저희들이 어떤 지원을 해서 취업이라든지 그 당시에 취업 그리고 창업한 부분이 일부 있는데 이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아마 자료 작성하면서 이 부분은 빠진 것 같은데 이 부분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에서 실제로 그런 결과물이 있었다고 하시는 거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렇습니다. 취업과 창업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없어서 그냥 수완만 벌이고 끝난 것 같아서.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저희들도 이제 여기에 취업을 몇 명 하고 창업이 어떻게 됐다는 그 내용 정도는 있는데 좀 더 상세히 저희들도 알아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지금 계속해서 넘어가시면 602페이지에 저희가 이제 전체 가로등이랑, 가로등만이죠. 가로등 설치된 내용인데요. 지역별로 가로등 해서 지금 LED 가로등으로 이제 전부 다 교체하고 있는 시점이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점차적 교체하고 있는데 이 교체하는 거점 지역이나 이런 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지금 정해지고 있나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지금 LED는 이제 거기에 어떤 신규 공사를 한다든지 LED 가로등은 사실 LED 교체하는 데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교체를 하거나 그렇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 그 새롭게 공사하는 지역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지역이라든지 저희들이 부암메디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새롭게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LED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노후, 불량 돼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LED로 교체하고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큰 공사해서 LED로 교체되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 외에 보면 노후 교체도 계속 지속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데 지금 개금이 지역별 LED 가로등 숫자 파악현황 보시면 현저히 작은 곳도 있거든요. 개금2동이라든지 전포1동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계획 단계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건가요, 이러면 우선순위가?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지금 이제 전포1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숫자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부영주택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아이파크가 새로 해서 거의 다 뜯었습니다. 뜯었기 때문에 LED가 아마 거기는 곧 들어갈 겁니다. 부영주택 앞에는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개발이 있는 부분, 특히나 재개발지역이 있거나 이런 데는 사실 이제 보안등도 마찬가지지만 가로등도 다소 교체율이 조금 낮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 뒤에 하나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페이지 608페이지에 횡단보도 LED 투광등 설치현황입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608페이지요?

장백산 위원  예, 608페이지 일련번호 112번이고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608페이지 횡단보도 LED는.

장백산 위원  예, 횡단보도 LED 투광등.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인데 제가 잘못 봤네요.
  과장님 그러면 이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위원장 박희용  저희들 7대 때 제가 구정질문도 한 번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 사업은 국가사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치단체에서도 국가사업이지만 중앙정부에나 부산시나 계속 요청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지금 부전역 복합환승센터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지금 내나 아까 철도 이전 관련과 같이 해서 국토부에서 이 부분은 같이 재배치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사실은 부전, 시에서도 어떤 중심사업으로 잡고 국비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요청을 해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거기에 보도도 됐습니다만 완전히 빠졌습니다, 예산안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그 외의 부분으로 해서 추가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없습니다. 거기에 개발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한 어떤 50억 원을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누락이 돼 있고 지금 현재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 철도물류과에서 물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딱 부러지게 이렇게 추진되거나 하는 사항은 사실은 조금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사업이지만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도 부산시나 중앙정부에 계속 요구를 해서 이제 부전역 복합환승센터가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꾸 요청을 하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25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저도 저희들 지역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부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로등과 보안등 민원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관조명계에 김민자 주무님이 계시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저도 얼굴은 모르는데 전화를 할 때마다 이제 늘 상냥하게 받아주고 민원처리도 상당히 빠르게 응대해 줘서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 담당 부서에 가시면 김민자 직원 하여튼 수고하신다고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리고 258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제가 자료로 요청했던 부분인데 가로등과 보안등 신규설치 및 철거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16년, 17년, 18년도를 봤을 때 신규설치에 대해서만 명시가 돼 있고 철거현황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철거현황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이 안에 있는 공사개요에 보시면 가로등 철거 몇 본, 올해 같은 경우는 가로등 철거 16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가로등 새롭게 16본을 새로 교체를 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철거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보통 일반 철주 같은 거나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각 처리 내지는 설계를 하면서 아예 그 부분을 감해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나머지 FRP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다 그냥 폐기처분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지금 부산진구 관내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구역이 많이 존재를 한다 아닙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래서 지금 철거현황은 증가추세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형태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철거 관계는 보안등은 많이 지금 현재 철거를 하고 있고요. 가로등은 물론 철거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가로등은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가로등은 추가로 이렇게 많이 설치가 좀 되는 편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지금 가야에 가면 대원사라고 사찰이 있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거기 위에 보면 공원이 조성돼 있는 거 아시죠? 혹시 아십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가야공원 말고요?

위원장 박희용  가야공원 안에 가면 대원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절은 압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거기 사찰 위에 가면 작은 소규모의 공원이라 해야 되나?

배영숙 위원  불교조각공원.

위원장 박희용  불교조각공원입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아, 예.

위원장 박희용  그게 조성이 돼 있는데 제가 그 현장을 두 군데를 봤습니다. 그 대원사라는 사찰하고 저 초읍에 가면 불광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그 사찰에 가서 보시면 그 보안등이 태양열 보안등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봐서는 저희들 가로등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더라도 보안등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태양열로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 부분도 저희들이 다 지금 지급을 하는 부분이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렇죠, 예.

위원장 박희용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가야 대원사에 있는 부분과, 우리 가야 대원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한 2년 정도 되었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초읍에 있는 불광사에 달려 있는 태양열 보안등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7년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서 파악을 해 보십시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불광사 같은 경우는 주지스님 보고 한번 여쭤 보니까 고장이 전혀 없었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센서의 기능에 있어서 센서등이라고 봐도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안등이 사람이 접근하고 하면 밝아집니다. 사람이 없으면 완전히 불이 꺼지는 상태는 아니고 불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물체가 나타나면 자동으로 밝아지고 이런 기능이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확인 한번 하셔서 저희들 부산진구도 도입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련번호 140번입니다. 이게 추가자료를 주셔서 아마 686페이지 자료 같거든요. 보셨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686페이지.

배영숙 위원  예, 2016년도에 부산시립도서관 옹벽디자인 개선사업 2억 6800만 원 이게 시비로 공사를 하셨더라고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게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까 이 사업을, 아니면 어떻게 해서 시비가 내려왔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배영숙 위원  왜 이걸 질의를 하냐 하면 예산은 시비예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시비인데 한참 부전도서관 관련해서 재개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데 왜 약 3억 정도 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디자인사업을 하셨는지, 우리 구가 요청을 했다면 제가 요청한 데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요. 요청을 안 했는데 부산시에서 이 예산을 내려 보냈다면 그 의도가 뭔지 궁금합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아, 위원님 부산시립도서관 이거 내나 부전도서관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배영숙 위원  아, 부산시립도서관입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이게 저 시민도서관입니다, 시민도서관.

배영숙 위원  아, 초읍에 있는 거?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초읍에 있는 도서관 그 옹벽에.

배영숙 위원  그 벽화사업 그거 말씀하시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벽화사업 돼 있는 겁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건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지금 중앙대로, 전포대로, 가야대로, 새싹대로 25m 이상 도로 공사현황을 제가 좀 받았거든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국장님한테 먼저 하나 질의를 드리고 과장님한테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로가 있잖아요. 몇 미터 이상이 부산시 관리고, 몇 미터 이하가 구 관리입니까? 시, 구로 나눠져 있죠?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예, 지금 도로 차도, 보도 합쳐서 폭은 25m 기준으로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배영숙 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죠?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규정은 제가 지금 생각이 나지 않는데 아마 그 부산시.

배영숙 위원  예, 어디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가로등 같은 경우에 이제 부산시.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틀어서 도로를 제가 한번 묻고 가로등을 연결해서 물으려고요. 도로는 몇 미터 이상을 부산시에서 관리합니까?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25m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  25m 이상이면 이게 어디 고시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뭐 근거가 있습니까?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아마 부산시의 행정 규칙에.

배영숙 위원  잠깐만요.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업무위임규정에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배영숙 위원  부산시 행정 규칙.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예, 정확한 규칙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업무위임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배영숙 위원  업무위임, 그러면 구 관리도로와 시 관리도로가 구분되어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25m 이상은 전부 다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봐야 되는 거죠,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개설 기준입니다, 도로 개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도로 개설을 하고 관리는 구로 넘어 오고 이렇습니까?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예.

배영숙 위원  개설하고 난 이후의 관리는 그렇습니까?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거는 어디에 있죠?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세부규정은 제가.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게 저.

배영숙 위원  그거를 제가 좀 먼저, 잠깐만요. 보고 싶습니다. 이게 좀 중요하다고 제가 보고 있는 게 저도 창조도시위원회로 위원회를 바꾸면서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도로공사를 좀 유심히 봅니다. 유심히 보는데 이게 우리 구가 관리해야 되는 도로공사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부산시가 관리해야 되는 도로공사가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아, 예. 제가 말씀드릴.

배영숙 위원  기준에 의해서, 그런데 이게 구분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세밀하게 우리 창조도시위원회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렸고요.
  만약에 그러면 시의 관리도로라면 여기에 공사를 하게 되면 보안등은 우리 구에서 하고, 가로등은 이제 시에서 설치를 하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공사를 하게 되면.

배영숙 위원  신규설치는 시에서 하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배영숙 위원  신규설치는 부산시에서 하고, 뭐 보수나 관리는 우리가 할 거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넘어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배영숙 위원  그렇다면 중앙대로, 전포대로, 가야대로 이런 경우는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되나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일단 도로 개설은 시에서 합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다음에.

배영숙 위원  아니, 그렇다 치고 가로등 말이에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배영숙 위원  설치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설치는 아닙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관리와 유지 이런 건 우리가 하지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런데 이제 설치도 예를 들어서 어떤 시에서 각 우리 구로 재배정이 내려온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공사 자체를 또 우리 구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배영숙 위원  재배정을 내리면 안 받아야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지금 18년도에 전포로 확장공사 가로등 설치공사도 우리가 했고 그다음에 새싹로도 우리가 했고 우리가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재배정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는 예산인 거죠. 우리 인력도 없고 바쁜데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재배정해서 우리가 합니까?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25m 이상의 도로 가로등을 우리 구청에서 유지 관리하는 이유는 부산시 도로기전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배영숙 위원  유지는 맞습니다, 우리 구가 하는 게.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제4조에 규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배영숙 위원  제가 신규설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치. 유지 말고요, 국장님. 그러니까 도로가 부산시에서 관리해야 될 도로면 그 도로공사에 있어서 가로등을 신규설치 할 때도 시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데 왜 우리 구가 신규설치를 하냐 이 말입니다. 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재배정 자체를 이제 받지 마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배영숙 위원  아니, 시는 시 업무가 있고, 구는 구 업무가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행정자치위원장 할 때 토목직하고, 토목직에서 업무가 많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원 조정을 하면 토목직의 정원을 늘려주세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위원장 할 때 그 건의를 한 세 번인가 받았아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일이 많으신지요 하고 보니 부산시에서 해야 될 일은 부산시가 하면 되고, 우리 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구가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부산시가 해야 될 일까지 전부 다 구에 떠넘겨서 구에서 그걸 다 해 나가다 보니까 작은 인력으로 이게 안 맞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당연히 그 건설파트가 해야 될 업무가 있을 텐데 그러면 부산시 같은 경우는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재배정해 줘 버리고 사업은 전부 구에서 한다 말이에요, 신규사업들을. 그것은 안 맞는 거죠. 맞습니까?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보통 도로 개설사업이나 이런 것은, 부산시에서는 정책 입안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하고 대규모사업은 물론 부산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집행은 우리 구에서 보통 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최근에 2017, 18년도에 우리 구 지역에 부산시에서 지금 도로 개설사업을 한 곳은 어디입니까? 없죠? 어디, 국장님?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일단 건설과 할 때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수반된 가로등이나 그다음에 녹화사업 그거는 전부 다 부산시에서 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창조도시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계시니까, 과장님은 지금 창조도시업무만 제가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지만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건설공사 자체가 이게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면 가로등이든 녹화든 전부 시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아까 전에 말씀하신 조례나 정확한 명칭을 따로 한번 주시면, 안 그러면 근거자료를 출력해서 주시면 이게 맞는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다음에 지금 72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거점시설에 대해서, 산복도로르네상스 거점시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구정질문을 한 적도 있고, 구정질문 이후에 많은 개선이 좀 됐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수고는 하셨지만 일부 거점시설의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은 이미 알고 있으시리라 보고 여기에 지금 신암마을 주민사랑방에 대해서는 19년도에 일자리 공동작업장으로 용도를 전환한다고 돼 있어요. 어떤 일자리 공동작업장이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런데 이게 저희들은 청년들이라든지 예술.

배영숙 위원  청년?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다음에 예술 그런 분야와 관련해서 그분들이 어떤 작업을 한다든지 또 삼삼오오 모여서 공동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려고, 저희들이 시에다가 또 사실은 19년도에 마지막 마무리 사업비로 좀 달라고 요청은 해 놓았는데 아마 반영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공동작업장으로 생각을 하고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어려우면 그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아직까지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하여튼 시에서는 아마 예산이 다소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사전에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곳이 과장님, 청년이나 예술인들이 공동작업을 할 여건이 되는 곳이에요, 환경이? 안 되는 곳이잖아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물론 접근성은 좀 떨어집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에 홍보를 하고 모집을 해서 다만 몇이라도 올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지금 현재는 사실 아시다시피 거의 방치되다시피 해서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어떻게든 좀 달리 해 보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 인근의 주민들이 경로당을 원하지 않습니까? 이곳은 그곳의 용도가 맞을 것 같은데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사랑방으로 물론 일부 이야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에 노인들이 다니시다가 오히려 불편한 것 아닌가 그것은 또 모르겠습니다. 위치적으로 계단이 너무 많고 해서.

배영숙 위원  그런데 청년, 예술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저도 그 위치를 가봐서 알거든요. 청년, 예술하고는 맞지 않고, 지금 현재 이 신암마을 주민사랑방은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폐공가처럼 오히려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들어버렸죠, 전혀 지금 위치가 맞지 않는 곳을 거점시설로 정하면서.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그 해당 의원님이 계시잖아요. 지역구 의원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이것은 그 지역에 맞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 또 청년하고 예술 관련 공동작업장을 만들면 이것은 또 지금처럼 되풀이밖에 안 됩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근본적으로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맞습니다, 예.

배영숙 위원  그리고 다음 장으로 그대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감 행복마을하고 창조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점시설이 몇 개 있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배영숙 위원  이곳에 제가 의도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 수입, 지출을 이렇게 보고자 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 전부 다 당감 행복마을을 중심으로 뭐 웃마실카페나 그다음에 헬스장 관련해서도 개금1동도 오픈을 하셨잖아요, 가야1동도 그렇고. 이 시설들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나는 키 같아요.
  그래서 수입, 지출, 적립금만 보자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커피를 파는 곳 같으면 전체 수입이 얼마고, 이 전체 수입 중에서 재료비에 얼마를 연간 쓰는지 그다음에 재료비 말고 인건비 형태로 자원봉사자들한테 주는 돈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출이 얼마고, 적립이 얼마 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또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자료가 와야 이 시설들이 자생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검토가 된다 말이에요. 이렇게 해 버리면 검토 자체가 안 됩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새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 여러 시설들이 자생능력이 만들어져야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지 그 자생능력이 없다면 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고, 이 지출에서 재료를 구입하는 게 얼마, 인건비 얼마 이게 구분이 되어야 정확한 판단이 나오는 거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적립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립금을 어디서 관리하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지금 현재 적립금은 주민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법적근거는 뭡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법적근거라기보다는 이게 당초에 시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행복마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공문이 왔을 때 거기에 따른 시의 공문상 내용 그리고 그 지침에 따른 그런 내용이지 이게 법에 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배영숙 위원  지침에 보니까 지침에도 안 맞던데요. 저 지침에 봤거든요. 밑에 당구장 표시해서 예산 편성 뭐 근거에 의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산 수입, 지출의 우리 편성근거에 대해서 이걸 관리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돈이 적립금이 계속 쌓이고 있잖아요. 금액이 점점 커지면 이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괜찮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이게 행복마을, 거점시설 이런 부분들은 주민협의회가 어떤 감사의 기능도 두고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고.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밑에 기준에.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다음에 지금 마을지기가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배영숙 위원  아, 그래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마을지기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마을지기 같은 경우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이 좀 많이 쌓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하게 지침을 주지는 못하고 있어서 아마 내년쯤에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론을 해서 새롭게 뭔가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영숙 위원  저는 그때 이와 관련해서 조례 위원회에서 뭐 개정한 거 하나 있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아, 그때 그것은 거점시설의 임대 관련.

배영숙 위원  그래서 임대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할 때 이것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 부산시 지침에 정확한 규정이 없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에 넣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걸 시하고 전체적으로 좀 표면화시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근거를 두지 않고 돈은 계속, 마을지기도 마찬가지고 행복마을도 마찬가지고 거점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구에서 지원해서 사업을 하면서 이 수입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는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말입니다.
  이걸 내부적으로 이 사업들이 시작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한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러면 어디에 그 책임 소재를 누구한테 물을 거냐는 거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거는 분명히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지금 조례 개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을 드리고 그다음에 932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회 예산 심의 때인가 결산 때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물품 관리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지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몇 가지가 물품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답변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러면 물품이면 좋습니다. 물품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932, 933, 934, 935, 936, 937페이지, 939페이지까지네요. 각종 센터, 시설 운영에 있어서 물품을 구입한 내역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여기에 기재된 게 물품이 맞습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 기재된 모든 품목이 물품이 맞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일부 물품이 있고, 저희들은 사실 구입한 물품을 전부 다 제출하라 하셔서 우리가 이 거점시설을 맨 처음에 만들면서 그 당시에 구입했던 물품, 일부 소모품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배영숙 위원  그러면 소모품하고 물품은 어떻게 자체적으로 구분하십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물품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반 사무용품 내지는 기기, 기구 이런 부분들은 물품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모품은 원래의 상태 유지가 어려운, 개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소모하는 그런 부분들을 소모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이걸 전부 물품으로 봐버리면 내구연한에 문제가 생기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렇죠.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배영숙 위원  그런데 소모품으로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새로 구입해서 넣는 부담이 없으시잖아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럴 수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걸 제가 봤을 때는 많은 항목들에 소모품이 들어 있는데 이걸 전부 물품으로 넣어서 판매시설 같은 경우는 작동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지만 또 예기치 않게 빨리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전부 다 물품으로 해서 내구연한을 적용시키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래서 조달청 고시에도 보면 물품은 물론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몇 년, 몇 년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방금 지적하신 대로 어떤 사업을 하거나 꼭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하다가 낡았거나 사용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 할 때는 필요성에 의해서 내구연한보다 조금 초과하지 않더라도 새로 구입을 한다든지 그런 조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도 한번 나름 찾아보니까 그런, 저희들도 충분히 조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주방 저울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완전 소모품인데 이걸 전부 물품으로 구분을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판매시설은 약간의 유동성이 필요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내부적으로 구분을 좀 해서 이곳에서 사용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특별히 내구연한이나 이런 데 구애를 받지 않고 교체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간의 유도리를 좀 피우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부 이렇게 해 버리면, 그때 제가 심의할 때도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그냥 소모품으로 분류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과장님 끝까지 물품이라 하셔서 아, 그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을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어쨌든 좀 원활하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그것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구분을 좀 지어서 판매시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전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전도서관이 그날 구정질문에 서은숙 구청장님께서 먼저 공공개발로 전환을 요청한 게 부산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거돈 시장님이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배영숙 위원  그 구정질문 이후에 지금 어떤 진행이 되고 있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구정질문 이후에 저희들이 시와 만나서 일단 실무협의를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구 자체적으로 실무회의를 거쳐서 향후에 어떤 업무 분담이라든지 개발방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의논을 했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구의회 전체 설명회를 가졌었고 그다음에 지난 16일 날 상임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돼서 23일 날 본회의 통과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자에게 사업해지에 따른 의견을 공문 통지를 한 상태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부산시하고 실무자협의를 1차 하셨다고 했는데 부산시의 지금 입장은 뭡니까? 그때 서은숙 구청장님은 협약서 내용대로 해석을 하면 이게 부산진구가 주체라고 제가 말하니까 그게 결정된 게 없다고 하셨거든요. 지금은 결정이 됐습니까? 어디가 주체입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만 시의 입장은 이제 시에서, 저희들 입장도 이게 시립도서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구의원님들께서도 이거를 여러 번 말씀하셨고 해서 시에서는 그러면 땅이 이제 우리 구 땅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네들이 건물을 짓겠다는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땅은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그 땅에 대해서는 일단 무상임대를 하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 부산진구에서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하고, 건물은 일단 부산시에서 전담해서 짓게 되면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그거를.

배영숙 위원  그렇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시에서 일단 제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시장님의 결정인지 아닌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제시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저희들 구가 협의가 되지는, 완전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쪽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부산시의 입장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않았지만 어떤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부산시가 주체가 될 의사가 지금 있다,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가 이거는 주체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보고 시립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주체가 되어서 이거는 진행이 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매몰비 문제가 있잖아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매몰비를 우리 7대 의회에서 시장님을 만났을 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한 적이 있는데 집행부에, 보셨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배영숙 위원  그때 당시에 서병수 시장님이 할 의도가 없다는 것도 저희가 기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매몰비 부담도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시가 더 많이 안아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증거가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진행이 그러면 되고 있습니까? 이야기는 지금 던져진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 부분은 이제 매몰비용을 좀 어쨌든 서로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정도의 얘기가 나와 있고 몇 대 몇으로 하자는 얘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진행도 아직 안 됐고, 아직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논의를 안 하시네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논의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일단 어쨌든 우리가 업체 측하고 매몰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어떤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때 그때 구체적인 퍼센트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배영숙 위원  구체적인 금액 갖고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미리 언질을, 자꾸 부산시가 많이 비용을 떠안아야 된다는 그런 거를 뉘앙스를 던져 줘야.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뭐.

배영숙 위원  예, 자기 부산시에서도.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시에서 너희가 좀 많이 내야지.

배영숙 위원  당연하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우리가 뭐 어째 돈이 있나 구에서, 어떤 그런 얘기는 뭐 우리.

배영숙 위원  예, 그리고 그때 그 원인이 부산 서병수 시장한테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거는 부산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단 말입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우리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일단 이 부분도 그러면 부산시가 의도가 있다 하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뭐 답변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백산입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보안등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보안등이라는 게 일단 따로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안등이 지금 길을 비추기 위한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데 지금 그 길이라는 것을 비추는 데 있어서 보안등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디는 어느 한 구는 섹션을 하나하나 노란 거, 흰 거 구분이 없거든요. 지금 추가적으로 교체되고 있는 건 LED로 교체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흰색 LED가 나오고 아닌 거는 그냥 뭐 옛날 보안등 형태의 노란 색깔 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골목길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어디는 노랗고 어디는 하얗고 그냥 뭐 대중이 없습니다, 이 길 자체에서.
  이게 도시 미관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골목 하나에도 계획이 하나도 없는 우리 관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리 교체가 계획돼 있더라도, LED로 변환은 하더라도 이 길 전체를 한꺼번에 진행을 한다든지, 그러지 못하면 일단 대체적으로 원래 있던 보안등으로 해서 LED는 계획서 사업을 갖춰서 그걸 진행을 하든지 이런 뭔가 계획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지역주민들은 지금 길 가면서도 어느 길에서는 밝고 어느 길에서는 옛날 길에서 노랗게 해서 다니고 그다음에 어디에는 눈 부셔서 길도 다니지 못하시고 그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는 좀 의아스럽고 그러면 일단 빛 계획에 대해서 전혀 저희는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건가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어느 지점에는, 이런 지점에는 등을 교체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짧고 또 민원이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등을 교체하거나 또 램프를 바꾸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램프를 바꾸게 되면, 가급적 등기구 자체를 바꾸게 되면 저희도 LED 형태로 가는 경향이 좀 많고, 그렇지 못하면 하다못해 나트륨등이 있다가, 나트륨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노란불 등입니다. 그 외에, 지금 현재는 나트륨을 저희들이 달지는 않습니다. 안 하고 거기에 어떤 고장이 나거나 하게 되면 전부 다 LED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싼 CDM이라고 그런 등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 불빛도 하얗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빨간 데도 있고 하얀 데도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도 틀린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떤 민원인들이나 자기 집에, 다른 데는 전부 다 흰 거 달았는데 왜 우리 집은 안 달아줬느냐 그런 민원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사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처럼 골목길 전체에 대한 미관 그런 것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 얘기뿐만 아니라 아까 민원 얘기를 하셨는데 특히나 민원 중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저 빛이 너무 밝아서 우리 집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물론 그 민원도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거기서 이제 교체를 좀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든지.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런 부분은 옮기든지 아니면 각도를 달리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아무래도 이게 최근에 굉장히 빛공해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심한데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이나 짐승들도 이 빛공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나 사람들한테는 이게 여성분들은 유방암 발생을 굉장히 높이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고 해서 이 빛공해를 우리도 이제 정확하게 따져보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LED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 밑에 있으면 엄청 밝거든요. 지금 저도 겪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밝습니다. 굉장히 밝은데 이게 지금 럭스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는 건가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있습니다. 그게 보안등 같은 경우는 부산시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얼마를 쓰냐 하면 약 150kW,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LED로 바꾸게 되면 30kW에서 50kW 사이로 하고 있습니다. 와트 자체를 낮춥니다.

장백산 위원  부산시 표준안에 이게 럭스 제한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따로?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이제 예를 들어서.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그 보안등이 이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보안등의 경우에는 몇 와트, 뭐로 할 때는 몇 와트 정도로 하고 뭐 이렇게 거리를 얼마 정도로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데 지금 설치돼 있는 걸 가만히 보면 이게 빛이라는 게 퍼지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길에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옆에 커버라든지 가이드라인을 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거 없이 지금 일반적으로 상용화되고 설치되는 걸 그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현장에 가서 보면 이게 그냥 진짜 다이렉트로 가정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보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설치된 거에 가이드라인을 얘기했더니 그런 거는 지금 따로 계획이 없다고 하던데 커버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건가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커버 가능합니다.

장백산 위원  지금 등으로도?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게 예를 들어서 LED등을 이렇게 설치했는데 그게 자기 집에 창문이 가까이 있어서 빛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저희들이 차광막을 한다든지 그런 시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현장 설치하시는 분하고 얘기가 너무 달라서, 그러면 현장 설치하시는 직원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 관에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외주?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외주입니다.

장백산 위원  외주로 다 나가시는 거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가서 제가 따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장백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예,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일련번호 202입니다. 페이지는 943페이지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계셨어요. 경관조명계 상당히 바쁘시겠습니다, 오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요구한 건 LED에 관련된 설치현황을 요구를 했는데 3개년도의 전체 교체 내용을 주신 것 같아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박현철 위원  그건 제가 알아서 보면 되는 사항이긴 한데 제가 이걸 왜 요구했는가 하면 우리 진구 관내에, 부산진구 관내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의 LED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그게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부탁을 드렸던 건데, 지금 우리 창조도시과에서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LED로 교체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계신 건지.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가로등은 일단 아까 말씀대로 공사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 보안등 역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들어선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보안등을 새로 달고 하는데 이제 그 외에 민원지역 이렇게 보안등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일반 나트륨등에서 LED로 교체해 갈 때 가로등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보안등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아, 예. 어느 쪽이나 다 사실은.

박현철 위원  필요하냐는 거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어느 걸 더 비중을 둘 수는 없는데요. 지금 현재 교체된 현황을 보면 가로등은 약 20% 정도, 십구점 몇 퍼센트에서 20% 정도고요. 보안등은 약 21% 정도, 22%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비슷하네,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이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 입장만 갖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부산진구청의 예산 이런 부분 갖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보안등보다는 가로등 쪽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전기요금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다릅니다.

박현철 위원  다르죠, 그렇죠? 가로등은 정액제고 사용한 만큼 내는 거고, 보안등은.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보안등이 정액제고.

박현철 위원  아, 그렇죠. 보안등이 정액제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종량제입니다. 가로등은 종량제.

박현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안등 쪽에는 LED로 간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하여튼 그런데 요금 쪽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서 가로등 쪽에 LED 교체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창조도시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자동점멸기도 교체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2개, 2018년도에 1개 이렇게 보면 이건 그냥 보수내역인 것 같아요. 신규로 단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가로등에는 이게 전체 다 달려 있다는 얘기 같아 보이는데, 100% 설치가 돼 있다는 얘기 같아 보이는데.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아, 이거는요.

박현철 위원  아닌가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이거는 자동점멸기라고 해서 거의 다 대부분 물론 전자식으로 돼 있는데 이걸 GPS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거 2개, 1개는 GPS식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수했다는 내용, 교체했다는 겁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죠. 제가 이거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GPS는 말 그대로 그냥 일몰, 일출시간에 따라서 자동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전자식은 우리가 입력한 대로 가는 거고.

박현철 위원  그렇죠. 이 정도의 내용 같으면 제가 유추해 보았을 때 이건 없는 걸 신규로 단 게 아니고 고장 난 걸 갈았다는 얘기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보면 전체 가로등은 다 달려 있다는 얘기하고 같게 보면 되죠, 제가? 가로등에는 100% 이게 설치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자동점멸기 다 설치돼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박현철 위원  그러면 이제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보안등 다 설치돼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보안등에요? 다 설치되어 있다고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박현철 위원  아닐 건데.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돼 있습니다, 보안등도.

박현철 위원  지금 우리 보안등이 9981개 아닙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박현철 위원  9981개에 다 달려 있다고요, 이게요? 아닐 건데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다 달려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다 달려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보안등 자체적으로 요즘은 다 그게 전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요즘 나오는 거 말고 지금 우리 진구 관내 달려 있는 보안등에 이게 다 달려 있냐는 말이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현재는 다 달려 있답니다.
  (「전자식으로, 전자식하고 GPS식」하는 이 있음)
  GPS식은 아니고 전자식으로.
  (「일단 전자식, GPS식 해서 다 달려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현철 위원  이게요?
  (「등별로 점멸기가 다 달려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지금 새로 이렇게 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 달려 있는 게 다 달려 있다 이 말씀이시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박현철 위원  보안등 지금 진구 관내에 있는 9981개의 보안등에 이것이 다 달려 있다 이 말씀이시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박현철 위원  그렇게 하시면 지금 우리 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달라요, 이게 그렇게 답을 주시면. 홈페이지상에는 지금 이게 장착률이 19% 나와 있어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장착률이?

박현철 위원  예,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아, 그건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박현철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946페이지 보시면 보안등 보수현황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 단가로 계약돼 있는 거죠,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이 고장 났느냐에 따라서 수리비용은 다를 수는 있다고 봐요,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해마다 몇 건에 얼마, 몇 건에 얼마 하면 그건 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평균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평균적으로 보면 비슷하게 안 나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제가 계산해 봤을 때도 2016년도에 보면 6468건에 집행액은 2억 670만 7000원이에요,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박현철 위원  2017년도에도 7327건에 2억 2862만 8000원 이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3만 1000원 나와요, 건당 수리비가.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나누면요?

박현철 위원  예, 나누면. 그런데 2018년도에 보시면 기존에 우리가 예산은 2억 1069만 원이었는데 얼마 전 1회 추경에서 우리가 5000을 증액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2억 6000이 되죠? 전체 예산이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박현철 위원  2억 6000이면 전년도, 전전년도 평균단가 3만 1000원으로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몇 건 정도 보수를 해야 되느냐 하면 8400건 해야 돼요. 계산적으로 보면,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8400건이면 우리가 지금 부산진구 관내에 있는 보안등 수가 9981개인데 8400개를 수리해야 된다? 그거 조금 제가 볼 때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이거는 이제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인 건수로 보시니까 그래 되는데 사실은 여기 보시면 인입선 1100m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차지하는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맨 위에 보시면 등기구 그런 보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24건인데 사실은 이게 조금 타 연도보다 단가가 좀 많이 들어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수리단가가 조금 올랐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박현철 위원  예, 그 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보면 보안등에 관련해서 지침이 있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 지침 제정이 언제 되었나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제정은 1991년도에 맨 처음에 시작이 됐고, 2008년도에 개정이 됐고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1991년도에 제정이 되었어요? 제가 기억이 좀 잘못됐는가 모르겠는데 개정이 1990년도에 한 번 된 거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아, 예. 91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죠? 91년도에 개정이 되고, 2008년도에 또 개정이 되고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면 91년도 이전에 제정은 되었겠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게 이 제정된 게 3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개정한 것도 10년이 넘었다는 얘기고,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10년 전에 개정한 거는 뭐 띄어쓰기 등 이런 부분의 문제지, 안에 조항이 바뀌거나 이런 내용도 별로 없어요. 그 안에 잘 보시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백산 위원님하고 과장님 답변하실 때 와트다, 럭스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조금 다른 내용이 뭐냐 하면 와트는 전력사용량을 말씀하시는 거고 럭스나 이런 건 조도, 밝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밝기.

박현철 위원  그거 좀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그건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렇겠네요.

박현철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지침 안에 보면 너무 현실하고 안 맞아요, 지침이. 첫째 보면 요즘 대장이다, 카드다, 수기로 하는 이런 거 아무도 안 합니다. 그렇죠? 다 전산으로 해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지침 안에 있는 내용에서 다 수기로 하게 돼 있어요. 대장을 만들게 돼 있고, 카드를 작성하게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창조도시과에서 전산으로도 하고 있고, 전산에 입력도 하고 있고 또 카드도 하고 있다고 봐요.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가 그러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는 우리 직원분들 일을 줄여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필요 없는 일이에요. 똑같은 기록을 두 군데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전산상으로 하면 백업 받으면 완벽하게 보고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런 지침은 고쳐서 우리 직원들의 일을 줄여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하여튼 조례도 사실은 저희도 일만 했지 조례 이거 들여다 보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박현철 위원  조례가 아니고 지침입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아, 지침을, 이 부분을 저희들도 이번을 기회로 해서 한번 정비를 하고 또 아까 우리 장백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목길 전체적인 그런 빛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새롭게 접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죠. 우리 장백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빛공해에 관한 이런 부분 내용도 좀 살펴봐 주셔야 되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빛공해라는 건 밝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밝기. 럭스, 조도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가 가로등하고 보안등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관리하는 등이라는 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림자등이라든지 이렇게 경관조명등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이 안에, 이 지침 안에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조도에 관한 얘기도 몇 럭스 이상 해야 된다 하고만 있지 몇 럭스를 또 초과하면 안 된다 이 내용은 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지침은 좀 많이.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과장님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정비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희용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일련번호 63번 452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한일태 위원  현수막게시대현황이라고 나와 있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한일태 위원  거기에 현재 일반용게시대에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게시할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열흘 정도 됩니다.

한일태 위원  10일간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한일태 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게시일수에 따라 계산하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한일태 위원  현수막 철거는 누가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본인들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행정전용 게시대에 일반현수막 못 달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지금은 못 달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우리 구청에서 불법현수막을 연간 몇 건 정도 단속을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잠깐만요. 2017년도에 5000건, 2016년도에 4800건 정도.

한일태 위원  16년도에 4800건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한일태 위원  올해는 현재 얼마나 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올해 자료는 한번 다시 조사를.

한일태 위원  자료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한일태 위원  그러면 2018년도 현수막게시대현황을 보면, 책자를 참고해 보시면 일반게시대가 28개소에 33개, 행정전용 게시대가 47개소에 88개, 합계 75개소에 81개, 총 부착면수가 214면입니다,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지금 게시대 면수는 일반이 28개소에 154개, 행정이 47개소에 119개.

한일태 위원  예, 154개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면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이용률을 지금까지 한번 해 보니까 한 80% 정도, 70%에서 8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한일태 위원  지나가다 보면 게시대 밑에 철거를, 막 떨어져서 아마 다른 분이 달다가 원래 본인들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보면 바닥에 떨어져 있고 그런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제가 그런 경우를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뭐 우리.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저희들이 단속반을 보내서라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혹시 개금 관문대로 밑에 개금주공 2단지, 3단지 사이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몇 개 떨어져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특히 행정전용 게시대는 주민들에게 세금 납부 등 중요한 공지사항을 알리는 곳인데 119면으로 홍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이게 홍보가 저희들이 게시판을 보시면 일반게시대에 보면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옹벽 실제 홍보효과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교차로라든지 이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태 위원  물론 게시대 설치장소를 구하기 힘드시겠지만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현수막게시대를 좀 더 설치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게시대가 부족하니까 아무 데나 불법현수막을 부착하고 구청에서는 인력을 동원해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로 인해 마찰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지금 현재 게시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0% 정도, 물론 홍보효과가 떨어져서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홍보효과가 좋고 좋은 장소가 물색이 된다면 최대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개금1동 개금골목시장 입구 건너편 쪽에는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쪽에 어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하여튼 그런 장소를 저희들한테 한번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 검토하고 주민들하고.

한일태 위원  성원상떼빌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약간 공원 같이, 옛날에 집 한 채 철거하고 거기다가 공원 같이 만들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외벽에 어떻게 만들면 안 될까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일련번호 68번에 459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한일태 위원  도로 유지보수비 해서 맨홀, 뭐 도로소파 수선비현황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매년 예산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산에 맞춰서 집행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어찌 보면 예산에 맞춰서 집행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전체 도로가 한 321만 ㎡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로 유지보수하는 것은 실제 1만 ㎡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0.35%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좀 더 있어도 못할 것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1년에 몇 차례씩 이렇게 수시로 발주하네요?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수시로 발주합니다.

한일태 위원  책의 내용으로 봐서는 특정업체와 1년 단위로 계약하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입찰을 보는 게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입찰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어디어디 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대부분 내용을 보니까 절삭 후 도색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떤 도로를 크게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부분부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저는 지나가다 보니까 보통 파인 부분에 콘크리트 대충 발라서.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그것은 저희들이 자재비로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한일태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부 그런 작업밖에 없거든요. 절삭 후에 뭐 이런 내용밖에 없는데 이런 현장에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작업하는 현장에 가보셨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거기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한일태 위원  못 가봤습니까? 한번 가보셔서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작업과정 자료 같은 거 있습니까? 건수마다 작업 후에 사진 자료 같은 거 받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물론 전, 중, 후 사진을 다.

한일태 위원  예,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한일태 위원  이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그 부분은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이게 워낙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한일태 위원  그러니까 일부 한 금년도 3개월 치만 주면 그 부분에 잘라서 작업하는 과정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제가 한번 보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맨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맨홀 뚜껑 재질이 무엇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보통 주물.

한일태 위원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한일태 위원  굉장히 단단한 재질일 건데 왜 자꾸 파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파손이라기보다는 어떤 도로 사정이라든지 그게 변하다 보니까 바꿔야 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물론 파손도 되지만.

한일태 위원  이 맨홀 부분 내용을 보면 승고 교체 대부분 이렇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그러니까 도로하고 높낮이가 안 맞다는 이야기죠.

한일태 위원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교체를 하는데, 파손이 안 되고 어떻게 교체가 되겠습니까? 뭐 변형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 아니고서야 교체가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지금 보면 도로하고 높이가 낮을 수도 있고, 이게 높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전체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최신형 같으면 당연히 그걸 안 바꾸고 하면 되지만 오래된 것 같은 경우는 바꿔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이해가 좀 잘 안 가는데요. 굉장히 단단한 재질인데.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파손이 된다고, 변형이 된다 이런 부분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또 정상적인 도로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승고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제품을 재활용하면 되는 거지 교체 부분은 이거 엄청난 우리 예산 낭비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하여튼 그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저희들도 세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신 맨홀 있지 않습니까? 전화국에서 관리하는 통신 맨홀은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진구만 해도 수천 개가 됩니다. 구청 맨홀에 비교해서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KT 맨홀 같은 경우에는 파손되는 경우가 1년에 겨우 1~2개도 잘 안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맨홀들은 어떻게 이렇게 엄청 많습니다, 개수가. 어째서 이런 자료가 나오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한 2만 1900건 정도 맨홀이 그 정도 됩니다.

한일태 위원  만일 번잡한 도로에서 맨홀 뚜껑이 파손돼서 차량사고가 난다든지 사람이 빠졌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맨홀이 파손이 되고 교체할 정도 같으면, 변형이 되고 파손이 돼서 교체할 정도 같으면 이게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로 우리 구에서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측구 쪽이 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한일태 위원  측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측구도 변형이 되고 파손이 되면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재질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구청에 납품하는 자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지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쭉 보면 맨홀 승고 재활용도 있지만, 승고 교체가 대부분입니다, 그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한일태 위원  그런데 승고는 있는데 절하는 없습니다, 맨홀이. 도로가 포장이 되면.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보통 높이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도로 하면 깎아내고 도로 포장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한일태 위원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우리가 조금 낮다 보니까 자꾸 높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니까 위에다가 포장을 덧씌워서 해 버리니까 맨홀이 밑에 있으니까 자꾸 올리는 거 아닙니까. 자꾸 연거푸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맨홀만 올리고, 도로만 높이지고 나중에 배수구하고도 높낮이도 안 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포장에 위에 덧씌우고 하면?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저희들이 조금 불만스러운 부분인데 도로를 좀 잘 깎아내고 높이를 맞춰서 해 주면 뭐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도로를 높이면 물이 어디로 흐르겠습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승고도 있고, 절하도 있고 이런 것 같으면 도로 사정에 따라서 높일 때도 있고, 낮출 때도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보면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요.
  원래 정상적으로 포장을 하면 도로를 절삭 포장을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한일태 위원  그런데 절삭 포장하면 승고할 필요도 없고, 절하할 필요도 없을 건데 자꾸 이런 부분에 엄청나게 예산이 소모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여쭤 보려고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 후에 철재는 구청에 반납합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관리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그거 하고 나서는 저희들이 고철로 처리합니다.

한일태 위원  우리 구청에 반납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한일태 위원  교체 부분 확인은 하실 거고, 그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한일태 위원  그런데 그게 한 번 공사하기 전에 전후의 사진을 찍으셔서 진짜 변형이 되고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하는 건지, 뭐 자기들 공사하기 편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건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예산이 새는 일이 없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이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어느어느 부분에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일단 그런 부분도 다 민원이 들어와서.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민원도 오고 또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고 교체를 해야 되겠다 싶은 부분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동효 위원님.

김동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반갑습니다.

김동효 위원  일련번호 67번이고, 458페이지입니다. 저하고 한일태 위원님이 같이 자료 요청을 하셨네요. 불법광고물 단속과 현수막게시대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조금 전에도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구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이 16년도에 3800여 건, 17년도에 5200여 건, 그리고 올해 2018년 현재까지 2700여 건이라고 합니다. 제가 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김동효 위원  그리고 과태료 부과는 2016년도에는 약 3억 1000만 원 정도 되고, 17년도에는 6억 7000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현수막게시대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은 현수막게시대가 많이 부족하다 하는 이런 불평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현수막게시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부착할 공간이 부족해서 불법현수막 단속건수가 많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지금 저희들 단속돼온 것은 주로 건축공사 그다음에 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 아니면 모델하우스, 분양을 위해서 모델하우스 하면서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예,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제가 질의, 질문드린 건.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게 한 70~80% 정도밖에 지금 가용률이 없습니다.
  물론 뭐 그분들이 꼭 필요한 장소에 현수막게시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조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동효 위원  사용 퍼센트 수가 한 70~80%라 하더라도, 100%가 안 되더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년도 2017년도에 과장님이 그때는 안 계셨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른 위원님이 행정전용 현수막게시대 설치개수가 각 동별로 차이가 많이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균등하게 설치하라는 지적을 하신 적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기억하시거나 지면을 통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지금 제가 거기까지 고민을 못해 봤는데 지금 행정 게시대도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부분에.

김동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드린 거는 혹시 이걸 보신 적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봤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있다 질의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불법현수막 게시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반 현수막게시대 설치도 확대해 달라는 그때 지적을 또 하신 적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 안 계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때도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행정용 현수막게시대 시설을 재배치하고 또 신규설치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그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거로 봤을 때 2017년도에 현수막게시대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작년도.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작년도에 지금 일반이 하나, 행정이 두 곳.

김동효 위원  아니요, 전체적인 것.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전체 숫자 말입니까?

김동효 위원  예, 아까 한일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행정용이 42개, 일반용이 28개소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지금 현재 있는 개소 수 일반은.

김동효 위원  2017년.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2017년하고 지금 행정 게시대만 올해 이제 추가로 설치됐고, 작년 일반 게시대 수는 작년이나 올해나 같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니까요. 2018년도에 제가 게시대 자료를 받았는데 행정용은 전년보다 5개 늘어난 47개소가 됐고, 일반용은 작년하고 똑같이 28개 그대로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맞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현수막게시대 설치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을 좀 하신 바 있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일반용 게시대는 개수가 그대로 아닙니까? 행정용은 물론 한 5개 늘었는데.
  그리고 신규 게시대를 또 일반용 게시대로 게시대 예산을 좀 많이 하겠다는 그런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단 말입니다. 오늘도 과장님께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지금 실질적으로 마땅한 장소를 찾기 힘듭니다, 일반용으로. 보통 한 3단 정도, 예전에는 한 5단 정도 했는데 지금은 너무 높으니까 한 3단 정도로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막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옹벽이라든지 학교 주위 그런 데 보면 실제 홍보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장소를 찾기가 상당히 참 힘듭니다. 어떤 좋은 장소가 있으면, 건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게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는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건데 과장님, 직원분들이 안 움직이신다는 게 아니고 방금 그런 애로점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우리가 추천할 게 아니고 동에다가.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그 주민들이 예, 저희들이 공문을 한번 내려서.

김동효 위원  동에다 그러면,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래서 이제 필요한 장소가 있는지 좀 조사를 하셔서 조금 하는 게 안 좋겠나. 우리 그래도 저희들은 이제 구민들이 불편한 점을 항상 받아들여서 우리 과에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한 해, 한 해 넘어가면서 이렇게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데도 개선이 안 되면 행정사무감사도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맞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거 좀 참고를 하셔서 적재적소에 좀 더 추가로 보급될 수 있도록 작년에 이어서 올해 연속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또 전수조사도 한번 하시고 해서 추진되는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보고 통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지역주택조합도 도시정비과에서 관할하시는 거 맞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지역주택조합은 저희들이 하는 게.

김동효 위원  아, 지역주택조합 안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매입한 주택에 이렇게 빨간색 래커 같은 걸로 글을 쓰고 해서 이런 단속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거는 우리 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역주택조합이라든가 여기는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광고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공유지가 있으면 무상양도라든지 아니면 매입 그런 거에 협의를 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효 위원  아니,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주택조합에서 사들인 집에다가 빨간색 이런 래커 같은 걸로 철거 이렇게 막 써놓고 하는 거는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단속대상이 아닙니까?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예,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들이 이제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구역 해제되고 난 다음에 민간사업시행자가 들어와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해서 거기다 이제 건축사업을 시행하는데, 이제 일부 매입한 토지도 있고 사용 동의를 받은 토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목적은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함으로 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그다음에 매각을 하지 않는 그런 소유자들한테 빨리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부분이 전부 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이 그걸 직접적으로 강제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우리 지역주택조합 담당 부서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주체를 불러서 특별하게 좀 주의를 시키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페인트 같은 거 막 칠하고 이런 거는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단속대상은 아니란 말씀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참 어려운 문제인데 개인의 어떤 주택에다가 해놓은 사항을 거기에 광고물법 들어가기도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관할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 맞는지 아닌지 알아야 제가 질의를 드릴 거 아닙니까? 일단 지금 한번 들어보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김동효 위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택조합에서 매입한 그 집에다가 그렇게 빨간색으로 혐오스러운 글씨를 페인트칠을 해 놓은 거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지역주택조합 지역에, 그 지역 안에 전주나 이런 데다가 블랙박스를 설치한답니다, 블랙박스 카메라를.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민원을 넣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그런 민원 들어온 거 기억나십니까, 과장님? 들으신 적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제가.

김동효 위원  그것도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관할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위원장 박희용  거기는 구민안전과.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제가 들은 부분은 없습니다.

김동효 위원  어느 부서에서 그러면 관할을 하는 거죠? 저는 도시정비과로 생각하는데.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아무래도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아마 시정요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김동효 위원  그러면 단속은 누가 합니까? 뭐 시정하는 거는 건축과에서 통보한다고 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의 부분들이 주민들이 혐오스러워하고 사생활 침해도 된다 이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그러면 우리 창조도시국에서 단속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그 개인주택 철거하는 과정에서 철거되지 않은 주택에다가 스프레이 갖고 이렇게 철거라고 좀 혐오스럽게 보이는데 도시 미관을 굉장히 좀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기에 각종 이제 오물도 버리고, 쓰레기도 버리고 그다음에 또 거기 빈집에 들어가서 청소년들 이렇게 본드도 흡입하고 굉장히 우범지대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큰 도시문제인데, 제가 다른 구에 있을 때도 이렇게 정비를 하려고 해 봤는데 사실상 행정력이 강제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주체를 불러서 꾸준하게 교육을 시키고 당신들이 이 지역에 기존 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아파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클린하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통해서 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아까 블랙박스라 하셨습니까? 블랙박스 같은 것을 가로등이나 이런 공공시설물에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사유재산을 어떻게 하는 것은 행정력이 직접 강제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예, 국장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 이제 그분들이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토지소유권 확보하는 건 그런 건 별도의 문제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혐오스러운 색깔, 빨간색 같은 걸로 글을 쓴다거나 또는 방금 말씀드린 블랙박스를, 블랙박스라는 건 결국은 거기에 동의를 안 한 사람들을 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주민들은 피해를 느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러면 지금 명확한 행정 조치를 할 부분이 없으신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하셔서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건축과에서 시정 요청을 하는 것도 있지만 블랙박스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단속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좀 파악을 해 보시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 도시정비과로 민원 같은 거 들어온 건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뭐 내나 지역주택조합 설립 관련해서 플래카드를 건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저희들하고 관련.

김동효 위원  예, 그러면 광고물계로 오는 거고 그거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김동효 위원  그러면 이건 또 건축과하고 같이 제가 질의를 해 봐야 되겠다,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김동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김동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앞서 질문하셨던 두 위원님의 질문을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셨던 게 현수막게시대 관련된 내용이고요. 주로 452페이지, 일련번호 63번 한일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자료를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지금 이렇게 행감 자료 요청해서 주셨던 이 자료가 정확히 맞는 자료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아니,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도 다들 물어보셨던 게 일반용 게시대가 28개소에서 부족하지 않냐 마냐 이런 얘기를 하시고 계신데, 그러면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지역주민들에게 정보공개돼 있는 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장백산 위원  그 페이지에서는 지금 이 개수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업데이트 날짜도 2018년 11월 21일 날짜입니다, 이게. 11월 21일 날짜인데 지금 27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받아본 자료가 맞는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주민들께 공개한 자료가 맞는지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게 뭐 기간이 지나서 몇 개 더 개설을 했다거나 이래서 그렇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불과 일주일 전입니다, 이 자료도.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더, 그러면 주민들이 또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지정게시대 이거 들어오셔서 검색해서 신청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장백산 위원  그게 지금 퍼센트가 70%든 80%밖에 안 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도 개수가 달라요. 지금 여기 31개소 있죠?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여기 신청할 수 있는 거 보기가 31개거든요. 그러면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28개고요, 정보공개된 건 27개입니다. 면수 자체가 다 달라요. 지금 154개로 돼 있으신데 정보공개된 거는 194개면이고요. 이러면 저희가 행정 자료 요청을 해서 받는 자료 자체도 지금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매번?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게 맞는지 나중에 정리해서.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자료가 어느 게 정확한지 사진하고 같이 첨부를 해서 그렇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장백산 위원  저희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한정된 금액이 딱 정해져 있고 그 이상은 지금 안 받고 있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장백산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대상자가 있고, 참여 대상자분들이 그 기간 내에 홍보를 할 때 그러면 이제 가져오실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금액을 맞추려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장백산 위원  그러면 이제 그 금액 끝납니다. 끝나고 나면 그 동에다가 다 고지를 해서 그분들이 더 이상 이제 수거 안 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그게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장백산 위원  아, 그러면 추천받으신 분 딱 그분들만 1년 치 딱 계획을 해서 이제 드리고 있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그게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뭐 청년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인이라든지 일단 뭐 기초수급자.

장백산 위원  지금 보면 참여대상이 노인계층, 차상위계층, 복지수혜를 받을 수 없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주민 딱 이 정도 수준에서 40세 이상 70세 이하 이거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장백산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러면 지금, 그래도 한 분한테 이걸 전부 다 주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그러니까 1인당 받을 수 있는 연간 금액이 60만 원.

장백산 위원  그러면 1인당 60만 원이고 그게 1년 치 예산이 저희 다 되면.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1년 치에서 개인당 1년에 할 수 있는 총액이 60만 원, 월 10만 원, 1일 2만 원 이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이게 다 되고 나면 다시 공지를 해 드리나요? 저희 더 이상 이제 안 된다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그분은 할 수가 없죠.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분 말고 다른 분이 신청이 들어와도 예산이 끝나서 안 된다 이렇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장백산 위원  아, 이게 실제로 지금 저희가 부착된 광고물 제거하는데 저희가 직접 단속하시는 것보다 큰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지금 이분들 갖고 오는 게 보면 좀 전단지가 많습니다, 요즘은. 그다음에 현수막 같은 거는 위험하니까 할 수가 없고.

장백산 위원  좀 힘드시고, 예.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그다음에 명함형이 좀 많습니다.

장백산 위원  아, 우리 집에 이렇게 막 날아오는 그 명함형으로.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장백산 위원  효과가 좀 미비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효과가 뭐 딱히 뛰어나기도, 수거를 해 오는 거니까.

장백산 위원  그래도, 맞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장백산 위원  효과가 좀 미비하더라도 이 부분들이 그래도 사회적으로 뭔가 자기가 소속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다만 하루에 2만 원이라도.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걸 통해서 뭘 할 건 아니지만 이 사업을 그래도 우리가 진행하는 입장에서 이게 과연 효과를 보고 있고 이런 것도 어떻게 되는가 한 번 더 체크해 보기 위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백산 위원님께서 질의과정에 우리 홈페이지상에 공개된 자료와 행감 요구 자료와 내용이 상이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그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99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현황 있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박현철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재산사용료 변상금 및 부과 징수현황 있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박현철 위원  이 3개, 세 부분의 부과와 징수 저희들한테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이거 홈페이지상에 공개된 거하고 같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제가 홈페이지 거를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철 위원  원래 이, 특히 아까 우리 장백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시설물이지만 이거는 금액하고 관계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박현철 위원  이거는 적어도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 공개된 자료 그리고 세입 이 3개가 다 일치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박현철 위원  하나도 일치되는 게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지금 제가 바로 여기서 홈페이지에서 확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이 자료가 어떤 게 정확한지 한번 확인해 보고 홈페이지를.

박현철 위원  아니, 과장님 어떤 게 정확한지가 아니고 어떤 거 하나도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그래서.

박현철 위원  그거는 좀 시간을 가지고 또 논의하도록 하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2018년도 특수시책 중의 하나 롯데백화점 주변에 포장마차 있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박현철 위원  거기에 외국어 회화에 관련.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회화집 배부.

박현철 위원  책자를 배부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박현철 위원  그거 왜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그쪽에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좀 많이 오고 있거든요.

박현철 위원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그래서 그분들이 물건을 사고팔 때 그 정도 회화는 돼야 안 되겠나 싶어서 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현철 위원  그게 최종적인 목적은 그 외국인들한테 한국에 대한, 우리 부산진구에 대한 이미지 개선,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박현철 위원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죠.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고요. 근데 거기 점용관계 이런 것 때문에 단속하시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저희들이 계도, 단속, 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하죠?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저희들이 보면 그 사람들이 위생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점용 문제도.

박현철 위원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이제 그걸 묻는 거예요, 어떤 걸 단속하시는가 묻는 게 아니고. 제가 본 걸 말씀드릴까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박현철 위원  노란차 딱 갖다 대놓고요 우리 단속원들은 그런 어떤 집기들을 뺏으려 하고 그분들은 안 뺏기려 하고 70년대, 60년대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한테 우리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하여튼 단속방법도.

박현철 위원  개선해야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박현철 위원  제가 볼 때는 단속방법이 없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전기, 수도시설 우리가 했죠, 그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박현철 위원  1차 지도, 2차 단전, 단수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외국인한테 우리 그런 모습을,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공권력이 폭력을 앞세워서 뭔 일을 한다? 이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단속방법을 방금 말씀하신 단수라든지 단전 상당히 좀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죠? 그거 한번 생각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99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박현철 위원  천만다행으로 여기에 나온 수치는 공개된 자료하고 일치합니다. 천만다행으로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단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하고 계신다고 정말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보면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유동광고물 있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박현철 위원  옮겨서 이렇게 설치하고 저녁에 영업할 때 내놓고 영업 마치면 또 치우고 하는 이런 광고물들, 사실 이런 광고물들이 통행권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상당히 방해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전자형태로 돼서 그림이 움직이는 이런 모양으로 광고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벽에서 비춰서, 거리에 비춰서 하는 거 아닙니까?

박현철 위원  아니요. 광고물 자체가 이렇게 나와서 네온인데 그게 굉장히 선정적인 내용으로 광고를 하는 부분도 많이 봤어요. 그것도 서면이나 이런 어떤 좀 유흥가나 이런 쪽이 아니고 주택가에, 그런 거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섬뜩하더라고, 아이들도 같이 있는 공간인데.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저희들이.

박현철 위원  그런 주택가는, 특히 주택가는 그런 광고물에 대한 단속이 좀 강화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이거는 건의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요 간선로만 저녁에는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 이면도로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706페이지부터 709페이지까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이곳에 지금 공무직 시간외수당현황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공무직들이 근무하는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세 가지 있더라고요 노점단속, 도로보수, 광고물정비 이렇게 지금 업무를 구분해 놨는데 노점단속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도로보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광고물은 뭐 아침 몇 시부터 오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지금 기본 근무시간은 같고요. 그다음에.

배영숙 위원  아니, 시간외.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시간외를 보면 노점단속은 주 1회 3시간 정도.

배영숙 위원  주 1회 3시간.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그다음에 월 1회 합동단속을 한 번 합니다.

배영숙 위원  월 1회 합동단속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도로보수원들은 비상근무 계속 저녁에 돌아가면서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돌아가고요.

배영숙 위원  보수는 비상근무, 비상근무 체제가 2인 1조?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보통 4인 1조가 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4인 1조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배영숙 위원  4인 1조 매일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비상이 걸려서 나왔을 적에는 시간외 인정을 해 주고, 비상이 안 걸렸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고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안 걸리면 그냥 지나가는 거고, 걸리면 인정해 주는 거고 시간외로.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배영숙 위원  그다음에 밑에.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광고물정비원은 주 1회 야간단속, 여기도 월 1회 합동단속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광고물 정비도 주 1회 합동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주 1회 야간단속이 있고, 합동단속을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합동단속이 월 1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배영숙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합동단속을 할 때는 구역을 정해 놓고 합동단속을 오늘은 어느 지역 이렇게 가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보통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서 서면 쪽에 많이 했었는데 장소가 조금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광고물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같이 합동단속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합동단속은 나는 한 번도 못 봤네. 그러면 주 1회 광고물 야간단속할 때는 무슨 업무를 하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주 1회 야간단속할 때요?

배영숙 위원  예, 어디 가서 어떤 것들을 해 옵니까? 광고물 정비.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밤에 나가면 그 사람들이 야간순찰로 쭉 돌다 보면 플래카드가 있으면, 이게 또 밤에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배영숙 위원  불법현수막 같은 걸 철거해 오고 이렇다 그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배영숙 위원  그렇다면 이게 제가 15년도부터 18년 9월까지 자료를 받았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시간외근무가 큰 변동이 없어야 합니다. 이게 체계적으로 뭐 주 1회 몇 시간, 월 1회 합동 이런 식으로 착착 정해진 대로 이 공무직들이 움직인다면 이 시간외수당은 변동사항이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없어 보여요. 맞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1번에 김OO, 김OO 이렇게 돼 있으면 17년도 1번하고 18년도 1번하고 같은 사람이죠? 같은 사람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거의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거의 그렇게 봐야 되죠, 지금?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배영숙 위원  개인정보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신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 개인차가 굉장히 심한 것은 왜 그렇죠? 18년도 2월을 보면 66시간을 했고, 2월 같은 경우는 달 수도 좀 작은데. 그 밑에 보면 49시간, 40시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다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이게 2018년 2월 달에 보면 아마 전체적으로 거의 다 좀 많았을 겁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다른 것도 그래요. 18년도.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이 한 세 분 정도가 많은데 이분들이 비상근무할 때 좀 많이 걸린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비상이 안 걸리면 지급을 안 하는 사항이거든요.

배영숙 위원  아니, 비상도 보면 4인 1조 같으면 4명이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요. 비상이 걸려도 4명이 동시에 걸린다는 뜻 아니에요? 맞잖아요. 4인 1조면 4명이 동시에 걸리는 거죠. 그런데 왜 차이 나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이게 4명인데 다 못 오고 3명 올 수도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걸 분석을 해 보니까 17년도까지는 12월까지를 열두 달이 만땅 다 채워져 있고, 18년도는 9월 기준이거든요. 9월 30일까지 기준이에요.
  그런데 합계를 보면 16년, 17년은 비슷하고, 18년도 9월에는 벌써 합계가 16년, 17년을 넘어 있다 말이에요. 이게 가능해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올해 2월 달에 추워서 빙판 제거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4월 달에 봄비가 많이 왔습니다, 집중호우로. 그 시간 그리고 올해 8~9월 달에 태풍.

배영숙 위원  태풍이야 뭐 매년 오는 거 아닙니까? 비도 마찬가지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올해는 직격으로 온다 해서 비상을 좀 오래 섰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올해는 조금.

배영숙 위원  그리고 인원도 제가 보니까 18년도에 24명, 16년도 23명, 17년도에도 23명, 15년도에는 21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근무체계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요.
  그리고 현재 광고물 정비 같은 경우는 17년에 비해서 18년에 주말에 현수막 철거를 안 하더라고요? 지금 안 하시죠? 굉장히 제 눈에는 현수막이 많이 보이던데, 불법현수막이 갑자기 많이 보이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현수막은 계속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현수막을 철거할 때 대로는 보이면 떼고, 뭐 이면도로 이런 데는 신고가 들어가야 뗍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저희들이 단속구간이 주로 순찰하는 구역이 있지만 특별히 가봐야 될 데가 있으면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어느 날부터 분양광고 현수막이 안 보이더니 보이기 시작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막 집중적으로 보이던데 이게 시간외근무현황을 보면 이미 9월까지가 굉장히 16년, 17년에 비해서 1000시간 이상 오버되어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이 오버된 것은 도로보수원들 이분들이 좀 많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도로보수원들도 보니까 17년하고 9월까지 계산을 해 보면 조금 다르고 이거는 시간외수당을 어떤 식으로 확인하죠? 센서를 찍습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일지에다 적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아니요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나면 그다음 날 바로 비상근무 선 사항을 확인을 합니다.

배영숙 위원  본인이 사인을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아니요.

배영숙 위원  그러면 누가 하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담당계장하고 과장이 바로 확인을 합니다, 그날 저녁에 출동한 날.

배영숙 위원  그러면 본인이 비상근무를 하면 일지에 기록해 놓으면 다음날 계장님이 담당자하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담당자가 와서 비상근무.

배영숙 위원  확인을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 원 일지는 있겠다, 그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거는 제가 17, 18 것만 보겠습니다. 17, 18 원본을 한번 보고 본예산 심의 때 이거는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여기에 내가 의구심이 드는 게 몇 가지가 좀 있어서, 그다음에 75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자료를 요청했고, 앞에도 지적을 좀 하시던데 추가질의를 좀 하자면 불법광고물 단속실적하고 밑에 과태료 부과내역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실적만큼 과태료 부과건수가 작다 말이에요. 이 차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납니까?
  저한테 752페이지를 보면 위에는 15, 16, 17 해서 단속실적이고 그 밑에는 과태료 부과실적이에요. 그러면 16년도 전단을 봐도 전단건수는 1건이고 금액은 27만 2000원이고, 위에 단속실적에 전단은 7만 7235건이죠? 이거 왜 이렇습니까? 차이가 뭐 때문에, 이게 뭐 단속만 하고 과태료 부과는 안 해도 되는 예외적인 일이 있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이게 지금 2016, 17에 많았던 이유가.

배영숙 위원  아니, 16년 거를 제가 물었잖아요. 그 위에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그다음 그 밑에는 불법광고물 똑같은 겁니다. 과태료 부과내역을 내가 요구를 했다 말이에요. 16년도 거 보면 광고물 종류에 전단 있죠? 이 전단건수하고 그 밑에 전단 부과건수가 왜 이렇게 차이 나냐 이 말입니다. 원인이 뭡니까? 부과는 1건밖에 안 하셨더라고요. 사유가 뭐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이것은 사유를 분석을 다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입간판도 한번 보겠습니다. 입간판도 단속건수는 204건 그런데 과태료 부과건수는 제로입니다. 이 차이를 저는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17년도에 과태료 부과금액이 10억이 넘었다 말이에요. 10억이 넘었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건수는 5000건이 넘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금액적으로 보면 16년하고 17년도의 차이가 뭐예요? 건수 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17년도에 10억이 넘었더라고요. 갑자기 10억 이상 부과금액이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이게 보면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 이 사항이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배영숙 위원  건수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금액이 10억이 넘었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이 플래카드 개수라든지, 정확하게 뭐 개수라든지 아니면 업체라든지 그것만 따라서 이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한 업체가 불법현수막을 단 개수에 따라서 그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현수막도 제가 조금 전에 입간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수막도 보면 지금 17년도에 5000건이 넘었어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건수는 20건이에요. 그래서 금액이 6억 700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숫자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건수는 이렇게 많은데 과태료 부과건수는 왜 이렇게 작은지, 그게 차이가 뭔지, 무슨 예외조항을 가지고 어떤 것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어떤 것은 안 하는지 그게 기준이 있냐는 겁니다. 답변 안 되면.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이 부분은 보니까 한 업체가 플래카드를 많이 달면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늘어나고, 뭐 작은 업체가 몇 개씩 안 달았을 적에는 금액에 차등이 발생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배영숙 위원  차등을 두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그 부분을 제가 검토해서.

배영숙 위원  법적근거 없이 해당부서에서 그 건수에 따라서 그냥 좀 깎아주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배영숙 위원  그러면 뭔가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저희들이 보면 과태료 부과조항이 있거든요.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그러면 거기 금액이 몇 매 이상 했을 때는 얼마부터 시작 그다음에 금액 부과에 차등이 되게 돼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배영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단속건수가 현수막을 봤을 때 5200건이란 말이에요. 단속건수는 5200건인데.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그러니까 단속건수라든지.

배영숙 위원  현수막 과태료건수는 20건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단속건수하고 그러니까 지금 한 업체가 100매 단 사람하고 그다음에 50매를 단 사람하고 그러면 금액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것은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해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21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21페이지하고 오늘 업무보고하셨던 책자를 혹시 들고 계시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배영숙 위원  업무보고 책자 11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11번을 한번 보실래요? 11번 작년에 지적사항 옆에 조치내역에 보면 도로환경관리단속반 운영 해서 정비내용이 노점상, 손수레, 노상적치물 등 해서 2017년도 정비실적이 지금 총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홍보하고 계도단속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강제수거, 과태료건수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배영숙 위원  여기하고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한 821페이지 이게 부전시장이거든요.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부전시장입니다. 찾았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부전시장요.

배영숙 위원  예, 맞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821페이지.

배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계도단속이 8513건이더라고요, 여기 11페이지에 보면 합쳐서. 이 합쳐서 1년 건수가 8000건이 넘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부전시장은 보니까 노점상이 38건, 노상적치물이 16건이더라고요. 맞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 건수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보통적으로 이 건수가 재래시장을 이야기하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재래시장도 있고 저희들이 노점 단속하는 것은 중앙로라든지 가야로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고가 들어와야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순찰하듯이 돌다가.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신고도 있고 자체 순찰도 있고 같이 포함입니다.

배영숙 위원  아, 포함돼서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배영숙 위원  그렇다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부전시장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도 좀 횟수가 작지만 일반 재래시장 주변에 재래시장 입구 말고 조금 10m 정도 떨어진 데도 보면 제조한 음식물 대로변에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저는 단속을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위생하고 주민건강하고 좀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 여기에 없죠? 거의 없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그게 지금 포함이 거의, 포함이 돼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주변을 다녀보면 단속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은데, 2017년도 합계건수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부전시장 일원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숫자가 좀 불확실성 있게 자료가, 데이터를 낸 게 아닌가 싶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하여튼 다음부터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렇게 단속을 하신다고 2017년도 자료에 냈으면 이게 주민들이 봤을 때 조금 정비가 되는 듯한 느낌을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못 느낀다 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솔직히 조금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영숙 위원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저희들이 단속한다고 그 당시만 조금 하지 또 돌아서면 원위치되고 솔직히 좀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주민들이 조금 더 편리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우리 부산진구가 왜 이 단속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보냐 하면 물론 그것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한테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관광특구를 지정하겠다고 청장님께서 하시고 그다음에 관광특구가 되면 외부인들이 더 많이 우리 부산진구를 방문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전시장, 서면 일대도 좀 단속이 집중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그 외에 우리 지역에는 재래시장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재래시장 입구는 굳이 단속을 안 해도 되겠지만 그 입구를 벗어나서 10m 이상 떨어진 데서도 많이 음식물 관련해서 파는 것은 저는 좀 단속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하고 관련되는 것은 단속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단속에 대해서 조금 강화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823페이지 질의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3페이지입니다. 불법전단지 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 이렇게 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배영숙 위원  이 과태료 부과건수가 지금 16년에 1건, 17년에 7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18년도에는 현재 몇 건입니까? 18년도에는 몇 건입니까?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잠깐만요. 2018년도에도 1건 있다고 되어 있네요.

배영숙 위원  그런데 서면 일원은 불법전단지 단속실적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저조하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서면 일원에 물론 명함형 전단지라든지 많이 뿌리고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대상을 찾기가 힘듭니다. 누구한테 부과해야 될 것인지.

배영숙 위원  아, 그러면 지금 밑에 그냥 명함형 전단지 수거량 이렇게 지금 매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수거만 하고 끝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그러니까 수거하고 나서 그다음에 부과를 하려고 해도 어떤 대상을 찾기가 힘드니까 부과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포폰이라든지 그걸 조회해서 대포폰 같은 경우엔 정지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래서 대포폰 정지가 17년도에 7건 있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배영숙 위원  형사처벌은 어떤 걸 받죠, 이분들이?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형사처벌하면 겨우 벌금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서면 일대에 불법전단지 단속은 제가 봤을 때 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만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안 한다 하면 단속하기가 상당히 안 힘들겠나 싶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 서면에 단속원들 2명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에서 하죠? 도시.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배영숙 위원  그분들이 해오는 건 그러면 이와 관련 없고 뭐.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담배꽁초 정도.

배영숙 위원  그 자리에서 담배를 버린다든지 이런 것만 지금 건수를 올리고 있는 겁니까? 이거하고는 별개로?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별개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 형식으로 지금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누가 이거를, 신고를 누가 해서 어떤 식으로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시킵니까? 그분들은 담배꽁초만 하면 이건 주민이 자발적으로 신고가 들어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아마 이게 지금 야간단속할 때 걸린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합동단속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저희들 야간단속이 있고 합동단속도 있고 그렇거든요.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광고물 정비 같으면 주 1회 야간, 합동 월 1회 한다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주 1회 야간단속 있고, 월 1회 합동단속 서면 쪽에 한 번씩 하고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좀 뭔가 적극적으로 지금 대안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내년부터 이분들이, 저쪽에 서면 명품거리에 거기 네 분이 있거든요. 시간제근무 그분을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들한테 아마 배치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시간이 4명이 어떤 식으로.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시간선택제.

배영숙 위원  저녁에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아니요. 그건 똑같습니다. 저희들.

배영숙 위원  주야로 이렇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7시간씩 해서 주 35시간 근무하는 그런 형태.

배영숙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4명이 그러면 집중단속을 하겠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저희들한테 아마 지금 넘어오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분들을 좀 집중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서면 일대가 조금 더 환경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받는 순간 부과건수가 너무 작은 거예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사실은 실적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1건 있고 하는 거는 실적이 없는 거죠. 뭔가 집중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대안을 찾아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 서면 일원에 불법 전단지 단속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뭔가 19년도에는 그러면 올해 보시고 특단의 대책을 좀 세우셔서 이 기간제 4명을 잘 활용하셔서 좀 더 서면 일원이 이런 불법전단지로 인해서 이렇게 거리가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좀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반갑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자료 제출한 내용에 위원님들의 지금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위원장 박희용  왜 자료 제출을 이렇게 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그러면 오늘 지적된 사항을 내일까지 저희들 위원회로 새로 보고를 하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7월 10일부터 도시정비과 업무를 보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7월 10일부터.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전문건설업 담당하는 계장님 계십니까?
  (「예, 제가 보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저는 담당 계장님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로점용관리계장 선봉원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박희용  예, 계장님 반갑습니다.

○도로점용관리계장 선봉원  예, 반갑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지금 전문건설업을 담당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도로점용관리계장 선봉원  지금 현재 부서에 근무한 지가 한 1년 11개월 되니까 약 2년 다 돼 갑니다.

위원장 박희용  2년 정도 되었습니까? 그러면 전문건설업이 1종에서부터 몇 종까지 있습니까?

○도로점용관리계장 선봉원  종별이 많아서 제가 거기까지 미처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계장님 전문건설업을 취득한 이후에 저희들 구청에서는 전문건설업에 대해서 확인을 하십니까?

○도로점용관리계장 선봉원  연 2회 정도 해서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등록자격요건에 맞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해서 쭉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지금 하고 계십니까?

○도로점용관리계장 선봉원  예.

위원장 박희용  지금 그러면 변형된 부분은 전체 그러면 1종부터 해서 전체, 전문건설업 전체적으로 다 동일합니까?

○도로점용관리계장 선봉원  전체적으로는 하지 않고 이게 이 많은 업종, 업체에 대해서 다 하지는 않고 어떤 기준을 세워서 이렇게 지금 담당자가 선정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선정을 한다는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죠? 계장님!

○도로점용관리계장 선봉원  예.

위원장 박희용  예를 들어서 전문건설업에 1종에, 1종이라는 전문건설업이 A라는 업체에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 것 같으면 그 업체를 전체를 다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샘플로 하신단 말입니까?

○도로점용관리계장 선봉원  다는 할 수가 없고 그 샘플로 정해서 해야, 업체가 지금 많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계장님 제가 한번 질의할 테니까 답변을 해 보십시오. A라는 업체에서 처음에 전문건설업을 득하기 위해서 자격요건이 있죠?

○도로점용관리계장 선봉원  예.

위원장 박희용  시공자라든지 어떤 형태의 자격요건이 주어져서 취득한 이후에 점검을 받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2년 같으면 2년 안에 점검을 받지 않은 업체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변형이 있을 때는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도로점용관리계장 선봉원  이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관내에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 누락이 없도록 하기는 하지만 많은 업체를 1년에 두 번 실태조사 가지고 다 하기는 힘이 들지만 나름대로 누락이 없도록 하려고 그래 하고 있고 또 일부 시라든지 다른 데서 확인을 해 보라고 하는 또 문제가 된 업체에 대해서는 적격여부가 있을 때 그때 좀 추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계장님 그걸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거를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서 시공관리자, 안전관리자가 다 있어야 되죠?

○도로점용관리계장 선봉원  예.

위원장 박희용  그리고 그 자격이 부여되는, 예를 들어서 용접사라든지 어떤 형태의 조건이 갖춰진 사람들이 퇴사를 한 이후에 근무를 하지 않으면 그분들의 면허 조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로점용관리계장 선봉원  퇴사를 하게 되면 그 세부사항 보면 등록종사자 몇 인 이상이라든지 무슨 자격증을 부여하는데 하자가 발생이 돼서 안 되는 경우도 발생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자가 A라는 업체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A라는 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못했을 때 구청에서는 어떻게 그걸 관리를 하십니까?

○도로점용관리계장 선봉원  그 어떤 자격요건에 미달될 때 바로 하는 게 행정처분이나 절차도 없고 어떤 기준이 있어서 1차 어떻고, 2차 기한 내 어떻고 이렇게 주어진 기한 내에 하는데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계장님 보완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A라는 업체에서 안전관리자가 퇴직을 했을 때 구청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확인한단 말입니까? 면허를 취소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확인하실 겁니까, 그거를?

○도로점용관리계장 선봉원  이런 퇴사가 생겼을, 자격요건 변동이 생길 때 업체에서 아마 통보를 하거나 그런 의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확인을 좀 미처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계장님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거기에서 의무적으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부산진구에 전문건설업이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도로점용관리계장 선봉원  지금 업체는 올해 2018년 기준 해서 업종은 410개 업종, 297개 업체가 있는 걸로 그래 현재 파악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문건설업의 요건이 안 되는 분들인데 지금 그대로 전문건설업을 보유한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점용관리계장 선봉원  요건에 미달되거나 실제 그렇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나름대로 자체 관련 권고나 건설업협회에 조회라든지 다른 사항을 봐야 되는데 즉각적으로 확인하기는 좀 힘들지만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계장님 전문건설업은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까?

○도로점용관리계장 선봉원  예, 특별한 자격과 설비나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런데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자기의 면허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부분은 합당하십니까, 그게 계장님?

○도로점용관리계장 선봉원  그건 불법행위라고 보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거를 아까도 제가 첫 번째 서두에 이야기를 했다시피 1번부터 10번까지의 업체가 있는데 샘플로 그거를 확인하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도로점용관리계장 선봉원  실태조사에 문제점이 있거나 제가 미처 몰랐던 사항이 있으면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미처 파악 못했던 부분은 별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확인을 어떻게 하신단 말입니까, 이거를?

○도로점용관리계장 선봉원  최근에 몇 년간의 실태조사를 했었던 저희들의 기준과 명부라든지 그리고 중복여부가 있을 건데 그거를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계장님 지금 부산시나 정부에서 규칙이나 새로운 또 개정된 게 내려온 게 혹시 있습니까, 최근래에?

○도로점용관리계장 선봉원  최근래에 제가 공람한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샘플로 하게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을 통해서 그걸 면허에 대해서 확인을 다 하셨습니까?

○도로점용관리계장 선봉원  이거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업체별로 다 했는지, 샘플을 했다면 어떻게 시켰는지 하는 세부적인 방법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거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위원장 박희용  저희들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는데 전문건설업에 대해서도 같이 저희들 위원님들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같이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실태조사 부분이 국토교통부에서 실태조사를 하라고 명단이 내려옵니다. 어떤 그 위에서 저희들이 개별 업체에 대해서 내역을 자본금이라든지 기술자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의해서 영업실적 그다음에 자본금 그런 거를 스크린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1종 같은 경우는 자본금이나 일정 부분을 다 준수를 한단 말입니다. 2종, 3종 같은 경우는, 4종 같은 경우는 내려가면 요건이 안 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저희들이 어떤 법령에 의해서 이 사람들한테 가서 이 사람이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어떤 법률상으로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11월 달 정도 그러면 위에서 국토부에서 자료가 내려옵니다, 이 업체를 조사하라고.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예전에는 저희들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해서 전문건설업 갱신을 해서 구청에서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그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위원장 박희용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하여튼 그 부분에 제가 어떤 게 맞는지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다시 한 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저희들 창조도시위원회로 같이 보고를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위원장 박희용  예, 이상입니다.
  박현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질의가 아니고 뭐 하나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부과할 수 있는 세외수입 있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박현철 위원  전체를 통틀어서 묻는 겁니다. 사용료든 과태료든 점용료든 간에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부과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박현철 위원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우리가 그 부동산을, 부동산만 가지고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이면 불납결손처리를 하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1년이 아니고 결손처리하는 건 한 5년 정도 시효소멸로 해서.

박현철 위원  5년은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1년 해서 저희들이.

박현철 위원  5년에 하는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보통 한 5년, 1년.

박현철 위원  아닙니다.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지나면 우리가 받을 권리도 없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5년 지나면 저희들이.

박현철 위원  불납결손처리는 1년 기준이기 때문에 1년 지나고 나면 재산조회해서 보통 한 1년 4~5개월 정도 되면 결손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소멸시효는 5년 되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특별하게 이 체납된 부분을 징수하기 위한 특별한 다른 노력하시는 건 없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재산조회하고 그러니까 자동차라든지 이 정도.

박현철 위원  그렇죠, 자동차, 부동산하고 부동산에 준용되는 권리, 이 2개만 하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구민안전과부터 직제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김동효박희용박현철배영숙장백산
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신     순     흥     

○출석공무원 (10인)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창 조 도 시 과 장 이점로
   도 시 정 비 과 장 김정순
   구 민 안 전 과 장 고기성
   교 통 행 정 과 장 문병숙
   주 차 관 리 과 장 홍승의
   건  축  과  장이재국
   건  설  과  장박만호
   토 지 정 보 과 장 최동주
   도로점용관리계장선봉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