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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행정자치위원회-제7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원회-제7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부산진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부산진구 행정자치국
일        시  :  2018년 11월 30일 (금)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0시57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설만호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과장님은 각각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선서! 나는 2018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재무과장 이종화
세무1과장 임형근
세무2과장 이성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위원장 최진규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자치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8년 주요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자치국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지원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지원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임상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일련번호 184번 시간외근무수당 집행현황에 보시면, 페이지로 1351페이지, 일련번호 184번입니다. 페이지 1351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주민센터에서 올라온 시간외 자료가 있습니다. 2017년도의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주민센터에 다섯 곳을 다녀왔는데 주민센터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여기 올라온 자료가 시간외수당이 금액이 다 틀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자료 중에 시간외수당이 차이가 나는 거는 우리 구청에서는 시간선택임기제, 청경 등 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동에는 전출입이 발생 시에 예를 들어서 매월 10월 달 말까지 동에 근무하다가 11월 초에 구청에 전입 시에 이게 동에서는 동에 10월 달에 근무했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11월 10일 날 지출하면, 익월 10일 날 지출하는데 이게 동에서도 자기들이 근무했기 때문에 산정하고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청에 왔기 때문에 산정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납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전포1동 인원수 17명에 4660만 7700원 되어 있는데 전포1동 주민센터에서 제출한 자료는 4640만 2230원으로 22만 5470원 연간 차액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숫자가 정확하게 올라와줘야 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 전포1동뿐만 아니고 부암3동 역시 자료가 숫자가 틀리고 있는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내는 자료나 주민센터에서 내는 자료나 동일한 숫자가 올라와야 되는데 틀리다는 거는 지금 이거는 의회사무국의 의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거든요.
  그리고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그냥 대충대충 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를 신중을 기해서 정확한 자료를 갖다줘야지 이거는 주민센터에 자료를 맞출 것인지 구청에서 올라오는, 행정지원과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볼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출입이라든지 발령이 나다 보니까 거기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앞으로는 정확하게 자료가 맞도록 제출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다음 일련번호 185번 부산진구장학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조를 보면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렵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바른 학생에게 향학열을 북돋우기 위하여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를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학회 설립은 언제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96년 6월 12일 날 설립되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설립은 96년 5월에 설립을 해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교육청 인가를 받은 게.

백범기 위원  6월 12일에 시행을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사장님하고 이사하고 또 운영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종신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분들은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사실 초대 이사장님은 우리 김OO 이사장님 하시다가 2007년부터 도OO 이사장님이 하는데 3년 그겁니다. 그런데 연임할 수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연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우리 도OO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최초 위촉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사장으로 최종 된 날짜가 2007년 6월입니다.

백범기 위원  이사장 말고 이사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사로는 처음부터 하셨습니다.

백범기 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지금 설립할 당시에 들어오셔서 아직까지 계신다는 이야기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거의 종신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죠?
  정관 18조에 보면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는 2년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관에는.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리고 정관 제7조에 한번 보시면 7조 재산의 관리 4항, 7조4항 정관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변동사항이 많이 있죠, 목록이?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백범기 위원  그때그때 수정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1년에 인사위가 한 번 열리거든요. 그때 아마 수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게 정관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안 그러면 정관을 따르지 않는다는 내용이고.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관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정관에 따라서 변경될 때마다 기본재산목록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시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거는 정관을 변경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다음에 부산진구장학회 시행세칙 4조가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백범기 위원  장학생의 자격 해서 세대주 또는 보호자가 부산진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거주로 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장학생 선발할 때 공고문서를 보면 3년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저는 5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단, 특별 장학생하고 취업지원 장학생은 3년입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2017년 12월 26일 날 선발계획공고 나가있는데 여기 보면 일반 장학생입니다. 신청자격, 보호자가 부산진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구민의 자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세칙에는 5년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선발계획 공고에는 3년으로 나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세칙에는 5년 되어 있는데 단, 특별 장학생이라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 중에요. 그다음에 취업지원 장학생 해서.

백범기 위원  이게 작년, 2017년 12월 26일 나간.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거는 특별 장학생입니다.

백범기 위원  이 내용은 특별 장학생.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11월 달에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는 특별 장학생을 선발할 때는 3년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 내용은 특별 장학생이라고 명시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명시는 없지만 11월 달에 우리가 장학금을 하는 거는 특별 장학생을, 어제 28일 날 우리 구청에서 2018년도 특별 장학금을 15명 지급했는데 이 학생들은 고등학생을 주로 하는데, 고등학생이 대상인데 이거는 3년으로 기준을 합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2018년도 부산진구장학회 특별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보면 특별 장학생이라고 선발계획 공고할 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12월 26일 날 선발계획 공고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22회 부산진구장학회 장학생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 장학생이라는 전혀 명시가 없거든요. 혹시 이거 공고문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공고문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도 공고문 말씀입니까?

백범기 위원  예, 2017년 12월 26일로 되어 있고 특별 장학생이 아니고 그냥 장학생 선발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 그거는 공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세칙에도 5년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특별 장학생이면 특별 장학생, 취업지원 장학생이면 명확하게 선정을 해서 이 부분은 3년이지만 일반 장학생으로 한 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백범기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특별 장학생이면 명시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명시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우리 장학회 관련 사항은 사실 2010년부터 장학회사무국이 개소됐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장학회사무국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백범기 위원  사무국에서 추진을 하더라도.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우리가 명확하게 공고문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장학생, 특별 장학생, 취업지원 장학생 구분을 해 가지고 공고할 때는 우리 세부규칙에 맞도록.

백범기 위원  그런데 우리 설만호 행정자치국장님께서 여기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국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인데 신경을 안 쓴다는 부분은 그냥 장학회에서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이야기하고 똑같거든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보면 시행세칙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백범기 위원  시행세칙 제7조 한 번 보십시오, 시행세칙 제7조 선정기준에 보시면은요. 제7조2항 장학생 선정은 동별, 학교별 고려 없이 이사회에서 정한 선정기준표에 의거해서 총 득점 순위별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정 학교에 장학생 선발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1개교에 총 선발인원의 20% 이하 명시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이게 2018년도 2월 7일 날 또 이 시행세칙이 개정이 됐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왜 제가 읽어드리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백범기 위원  이 2018년도는 변경이 되어 있고 2017년도 고등학생 일반 장학생 지급내역을 보면 총 2017년도 27명을 지급했습니다, 장학금을. 27명 했는데 개금고등학교 6명이 들어 있어요. 이 프로티지는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게 한 2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2017년도는 또 개금고등학교에 6명이 되어 있고 이 내용상 보면 이 학교에 균등하게 기회를 줘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상 보면 시행세칙에 명시되어 있는 거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백범기 위원  아주 모순된 부분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균  예.

백범기 위원  그리고 또 2017년도 대학생 장학금 지급현황을 보시면 특정 학교만 지금 과다하게 장학금을 지급을 하셨어요. 부산대에 7명을 지급을 했고 부경대에는 8명이나 지급을 했습니다. 2018년도는 또 부산대 8명, 부경대 7명 해 가지고 이것도 25%가 넘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백범기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1개 교에 특정 지역이라든가 특정 학교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정한 선정기준표가 있습니다. 총 득점 순위별로 해 가지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20% 이하만 하는데 고등학생일 경우에는 총 선발인원의 25%, 대학생일 경우에는 총 선발인원의 30%.

백범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시행세칙이 2018년 2월 7일 자로 바뀌었습니다. 고등학교 부분은 제가 2017년도 것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2018년도 거는 말씀 안 드렸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래 가지고 그게 문제가,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아까 고등학교하고 우리가 20%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장학재단에 이런 거는 시정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2018년 2월 달에는 규정을 조금 바꿨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생을 보면 이게 또 넘어갑니다. 인원수가,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백범기 위원  이런 부분은 또 시행세칙이나 정관이나 이런 부분을 좀 잘 따져서 우리 관리 감독을 해야 될 부서에서 진구장학회를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거는 좀 직무유기가 아닐까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제가 뭐 이 사항은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 초과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거는 시정조치를 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 범위를 안 벗어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백범기 위원  그다음에 또 제가 드릴 말씀은 장학생 선발평가 관련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장학생 선발평가 관련 자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평가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장학회는 마무리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백범기 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보시면 나항 장학생 선발 제외대상이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나 해 가지고 장학생 선발 신청제외대상 등 보호자 등이 부동산 및 동산을 2억 이상 소유한 자는, 토지는 공시지가고 건물은 재산세 과세표준인데 선발에서 제외되어야 되는데 우리 여기 지금 장학생이 굉장히 많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많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중 아파트나 일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이 다 2억이 넘을 거 같은데 혹시 재산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자료를 뽑고 그런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공시지가 뽑은 거는 없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학생 선발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하는데 선발은 장학회재단에서 아마 신중히 공시지가라든지 이걸 아마 다 받아 가지고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이런 서류상 되어 있는 부분을 좀 철저하게 지켜서 실제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장학금이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장학회가 장학금을 몇 명한테 얼마나 지금 지급을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지금은 한 33억 정도 지출을 했는데요, 96년부터 2018년도 11월 달까지요.

백범기 위원  인원수가 얼마나 되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인원수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지급액은 한 33억여 원 됩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상을 보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1800명에 3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전연 지급을 하고 나서 그 이후로 사후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주고 나서 그걸로 끝나버리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모순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장학금을 주고 나서 그 학생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 안 그러면 현재 장학금을 받아 가지고 좋은, 졸업을 해서 좋은 학교도 갈 수 있고 좋은 직장을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진구에 장학금으로 지급한 학생들이 그다음 사회 진출한 사람들이 우리 진구를 위해서 또 힘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이 정관이나 세칙이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정해진 바에 따라서 좀 철저를 기해서 진짜 혜택을 받아야 될 그런 학생들이 수혜를 받았으면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다음부터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정확도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 중에 그건 아주 곁가지입니다. 장학회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부산진구장학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대부분의 사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틀에서 문제점만 지적하시고 세부적으로 거기 들어가서 하면 우리 본래의 감사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위원장님 그거는 생각이 잘못된 부분인데, 우리가 예산을 출연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위원장 최진규  그렇죠. 그거는 업무인데 그런데 행정지원과의 본래의 업무 중의 작은 부분이니까 좀 다른 시간을 주자는.

송만정 위원  정회를 하시고 이야기를 하시죠.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잠시만요.
  한갑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물론 조금 위원장님하고 의견이 좀 다른데 저도 진구장학회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장학생의 종류가 몇 종류가 있습니까? 아까 전에 답변하셨는데 제가 좀 혼란이 와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장학생의 종류는 일반 장학생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인재 장학생이 있고 그다음에 특별 장학생이 있고 취업지원 장학생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 네 가지가 있죠,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일반 장학생, 지역인재 육성 장학생.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리고 자랑스러운 청소년 대상 이래 가지고도 있습니다. 2017년에 이거는 생겼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런데 아까 신청자격이 5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일반 장학생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세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임상균  예.

한갑용 위원  제가 조금 있다가 3년 이상으로 공고 낸 자료를 제가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균  예.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제외대상이, 지금 아까 우리 백범기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보호자 등이 부동산 및 동산 2억 이상은 제외된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부동산 및 동산 하면 2개가 더하기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동산이라는 개념은 예금을 포함한 개념인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증명하죠? 자기 집에 금송아지 있다는 거는 확인이 안 되지만 예금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런데 사실 부동산 및 동산인데 예금은 개인정보보호법도 있어서 사실 확인하기는 힘들고요. 부동산 공시지가를 갖고 아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제외대상에 동산이란 개념을 빼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제외대상에 부동산 및 동산이 2억 이상이라 그러면 자기가 부동산 안 가지고 있지만 예금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사실 동산은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파악하기도 힘들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저희가, 재단 시행규칙이 되어 있는 건데 일단 이건 개선하도록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학생 선발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일관성이 없다는 거를 내가 조금 있다가 보여드릴 게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일련번호 57번입니다. 거기 보면 장학금 지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거기 449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장학금 지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449, 예.

한갑용 위원  449페이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총 1억 1300만 원이 지출됐는데 거기에 세 사람,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이렇게 들어간 사람은 500만 원이 지출이 됐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350만 원씩 지출이 됐습니다. 이게 왜, 차등하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 서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 이 2명은 지역인재 장학생으로 선발해 가지고 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한갑용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2018년도에 지출한 것 중에서 서울대학교 1명, 고려대학교 2명에 각각 500만 원씩 준 거는 지역인재 육성 장학생이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그다음 450페이지, 그다음 장입니다. 뒷장에 별첨을 보면, 보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거기 보면 장학생 선발공고 이렇게 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그 밑에, 신문 및 구청 홈페이지 그 밑에 보면 한 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삼각표로 되어 있는 게, 한 번 읽어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산대학교 등 20개 부산시 내 대학교 학생처에 공고문 발송, 전문대 포함, 서울대학교 등 장학생 선발이 된 적이 있는 전국 대학에 한해 공고문 발송, 전년도.

한갑용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 부산대학교 등 20개 부산시 내 대학교 학생처에 공고문 발송 이렇게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이 공고문 발송을 하면 일반적 상식으로 보낼 때는 뭐로 발송합니까? 등기로 발송합니까, 뭐로 발송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일반 공문으로 발송합니다.

한갑용 위원  공문으로 발송하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일반우편으로.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일반상식으로 이 대학에서 장학금 준다는 건 굉장히 큰일이죠? 그러면 이걸 대학교 장학과에서 접수를 하겠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장학 관련 공고, 고시문에 이렇게 게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저께 제가 부산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장학금 관련 자료를 이렇게 쭉 검색을 했습니다.
   부산진구장학회 이렇게 검색어를 넣으면 검색이 되는데 제가 검색에 대한 어떤 능력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2012년도에 제16회 부산진구장학생 선발계획 공고를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 14년, 15년은 자료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21회, 2016년도에 부산진구장학회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이렇게 입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서울대학교 등 장학생 선발이 된 적이 있는 전국 대학교에 한해 공고문 발송 이렇게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제가 어저께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고문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죄송합니다. 1건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의원을 하기 전부터, 한 3, 4년 전부터 서울대학교에 장학 관련 자료하고 공지문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계속해서 열람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열람을 혹시 못했나 싶어서 어제 저녁에 밤늦도록 했는데 제가 열람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자료는 잘못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우리가 직접 보내는 건 아니고 사무국에서 보냈는데.

한갑용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한 번 공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까 전에 백범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자료를 제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료에 별첨자료로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하면 안 됩니다. 이건 허위사실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건 공문 보낸 내용을 사무국에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대학 관련 자료는 제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계속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장학 관련 자료를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좀 그거한데 부산대학교에 보냈던 자료에 보면 장학생 선발종류 및 신청자격에 보면 16회에, 2012년에 보낸 거는 공고일 현재 부산진구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2012년에 보낸 자료는. 그런데 2016년에 보낸 자료는 또 5년 이상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2018년도에 서울대학교 1명, 고려대학교 2명에 대해서 지역인재 육성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500만 원을 지급하셨다고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부산대학교에 부산진구장학생 선발계획 공고한 내용에 보면, 대학생 1, 2, 3학년 여기에 보면 지역인재 육성 장학생 선발제도는 2017년도부터 폐지됨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는 지역인재 육성 장학생 선발제도가 2017년부터는 폐지됐다고 부산대학교에 장학생 선발공고를 내놓고 어떻게 우리는 2018년도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들어간 사람 3명을 지역인재 육성 장학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시 부활되었습니까, 이 제도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2017년도에는 지역인재 장학금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아마 다시 이게,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3명에게 지역인재 장학금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 위원님 잠시만요.

한갑용 위원  제가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장학생의 선발과정도 문제가 있고, 돈의 지급과정도 문제가 있고, 이게 우리 구청에서의 별도의 장학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하면 이거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장학재단에 대해 행정적인 관리 감독 기능이 있다 그러면 이건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꾸 위원장님께서 이게 장학금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건 그렇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깊게 조사도 해야 되고,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은 관리 감독을 하셔서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는지, 의사결정과정은 정확한지, 안 한지 이런 것을 잘 따져보시고 한 번 답변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일단 좋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장학재단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부규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만정 위원님 잠시만, 아까 백범기 위원님이 같은 질문을 하셔서 제가 잠깐 백범기 위원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시간외근무수당이 보면 2017년도 우리 구 전체금액이 32억 3489만 1320원입니다. 이거 맞습니까, 정확하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시간외근무수당이 페이지?

위원장 최진규  78페이지요. 똑같습니다, 백범기 위원님하고. 여기에, 시간외근무수당에 누구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시간외근무수당은 우리 시간선택임기제, 청경 등 자료가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간외수당 지급시기가.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지급시기 문제가 아니고 전체의 토탈 금액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토탈 금액은 아마 시간선택임기제하고.

위원장 최진규  아니, 지급된 금액 전체는 맞아야 되죠. 그게 동별로 이래 하든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체 지급금액이 차이가 나면 안 되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우리 결산서에 보면 27억 6549만 5260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이게 지금 32억 3400만 원 되어 있고, 얼마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4억 6900만 원 정도 넘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집계가 잘못됐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의회사무국이라든지 우리 주차관리과 이게 빠진 부분입니다.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고 그래 하니까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뭐를 요구하느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자 이걸 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걸 구분해서 주시면 되겠는데.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게 아마 주차관리과 특별회계하고 의회사무국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예,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예, 고성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고성숙 위원  일련번호 85번입니다. 관용차량 사고내역 및 수리현황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그 차량 사고내역이 100건이 넘는데 차량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하고 계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1년에 한 번씩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차량이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통합 관리하는 차량이 54대고 부서별 자체 관리차량 해 가지고 총 104대입니다. 104대 중에 100만 원 이상 교통 관용차량 사고가 20건이고 100만 원 미만이 99건인데 이게 주로 보면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있고 해 가지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운전사 분들을 해서 교육은 1년에 한 번 시키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그리고 수리비가 200만 원 이상과 본인과실로 인한 사고 대비와 조치는 하고 있는지요? 본인과실도 있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운전미숙으로 인해서 사고라든지 또 안전거리 미확보 또 나름대로 경미한 사고는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0만 원 미만은 보험회사에서 대차수리비를 보험회사에서 먼저 지급하고 추후 우리가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사실 신규직원이라든지 특히 동사무소라든지 청소행정과, 도로정비과 그다음에 환경녹지과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차량 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고요. 꼭 이거를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사고를 줄이는데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안 그래도 내년에는 집합교육을 해 가지고 내년 초에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고성숙 위원  예, 그리고 또 일련번호 69번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임명 시에 행사하는 법적근거 이거입니다. 부구청장 임명 법적근거는 구청장한테 있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그런데 법을 위반해서, 지침에 따라서 부산시에서 이렇게 임명하고 있는 관행은 이제 정권도 바뀌고 했으니까 구청장님이 임명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법적으로는 맞습니다만.

고성숙 위원  예, 그래서 강력하게 이거를 구청장이 하시도록 이거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안 그래도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관례상 보면 시에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구청장이 임명하는 게 맞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지원과는 질문이 여러 개 있지만 다른 위원님을 배려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일련번호 71번입니다. 부서별 연가 미사용자 현황인데요. 제가 이걸 보니까 2017년도에 16일 이상 연가 미사용자는 486명이고요. 2018년도 16일 이상 연가 미사용자는 현재 554명입니다. 현 정부는 대통령까지 연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왜 이렇게 연가 사용실적이 미미한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제 연가 사용이 사실은 연가보상비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저녁이 있는 삶, 가족과 이래 해 가지고 출·퇴근 시간도, 퇴근시간도 확실히 하지만 특히 연가는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주로 신규 공무원들은 거의 다 사용을 합니다마는 20년 이상이라든지 이런 공무원들이 연가 사용일수가 21일입니다.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용하는 일자가 좀 적고 그렇습니다.

고성숙 위원  될 수 있으면 연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앞으로는.

고성숙 위원  왜냐하면 이 적절한 연가 사용, 휴가 사용이 일의 능률도 높일 수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 분만 짧게 질의하실 분?

송만정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송만정 위원님.

송만정 위원  저는 항상 짧게 합니다. 송만정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집행부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송만정 위원  저는 일련번호 127번, 페이지로는 1106번인데 굳이 페이지를 안 넘겨도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관용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세금, 보험금 지출현황을 제가 요구했는데 제가 이걸 받아보니 열두 바닥이나 돼요.
  그러니까 차량을 차량별로, 제가 사실 요구한 거는 차량별로 유류비와 수리비가 얼마만큼 지급이 되고 혹시 과다지급이 되는 게 있는지 이걸 제가 추적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걸 과별로 이렇게 막 흩어놓으니 제가 도저히 못 찾겠어요. 제가 아직 보좌관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각 차량별로 다시 좀 일목요연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차가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통합관리하는 차량이 54대고.

송만정 위원  104대, 총.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총 104대가 되다 보니까 아마 부서별로 유류비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별로 내용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소차량 보시면 유류비하고 수리비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청소행정과의 청소차량이 오래됐습니다. 그다음에 CNG라고 차량이 옛날에 대우자동차에서 만든 차량인데 가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500만 원 수리비가 넘는 경우도 많고 유류비도 많이 듭니다.

송만정 위원  1000만 원도 넘는 것도 있던데요, 1390만 원 수리비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거는 아마 엔진이 고장나서 실린더, 헤드 교체하다 보니까 10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고 주로 청소차량이 많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됐습니다, 짧게.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거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구청장하고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 중 명절맞이 직원격려품 구입비 진행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아마 알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구청장, 부구청장님 선물 업무추진비 금액 혹시 아십니까?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2018년도는 업무추진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송만정 위원  아니, 그냥 명절 선물비용. 설하고 추석.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 명절은 기관 업무추진비입니다.

송만정 위원  합계는 안 나와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청장님이 2016년도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5500만 원이고, 부구청장님은 3800만 원이고요. 2017년도에는 구청장님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입니다.

송만정 위원  됐습니다. 제가 부르겠습니다. 2014년도에 2560만 원 정도고 2015년에, 이거 합계입니다, 부구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2015년도에 3180만 원 정도, 16년에 3480만 원, 17년에 3600만 원 정도, 2018년 10월까지 지금 4128만 원 정도거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람중심의 부산진구 구청의 대민업무를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하는 우리 고유의 명절을 맞아 구청 직원에게 작은 선물하는 이런 우리들의 아름다운 정서에 대해서는 딴지를 걸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이라는 이 공무원 직장에서 저는 이거는 좀, 이 금액을 예산을 절약해서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있는 좀 더 불우이웃이나 소외된 주민들에게 돌려줬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이거든요.
  이거 우리 구청 직원들도 물론 명절되면 선물 1개씩 받고 집에 가면 좋겠지만 이걸 사랑의 바자회식으로 공무원들 이걸 다시 이웃에 돌려주는 그런 마음을 써서 구청장하고 부구청장님의 설 명절 업무추진비를 주민에게 돌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청장님에게 건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우리 고유의 명절이다 보니 직원들이 고생했다 해서.

송만정 위원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설, 추석에 격려품이 관례상으로, 지금 시대도 변했다 아닙니까? 4차 혁명시대인데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직원들보다는 우리 관내의 불우한 계층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아마 이거 받아들여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선처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송만정 위원  그리고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좀 해왔는데 이거는 시간이 안 되어서 오후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송만정 위원  오전에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해 가지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송만정 위원  지금 설 명절 지급하는 선물을 우리 일반직 공무원 외에 계약직 공무원 그분들에게도 주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다 주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일반직 공무원 외에?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송만정 위원  일반직 공무원 외에 계약직 공무원들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무직 직원이나 시간제 직원이나.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직 공무원이라든가 기간제 근로자는 선거법 위반이 된답니다. 민간인으로 하기 때문에 선거법에 걸려서 지금은 명절 때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무원 간에 같은 공간에 생활하잖아요, 같은 업무도 보고. 그런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데에서 위화감이 생길 수도 있고 그 위화감이 공무원들의, 직원들 간의 단결도 저해할 수 있는 요인도 되고 그래서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그 선물을 좀 없애서 주민의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주면 더 안 좋겠나.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한 940명 되는데 그분들도 다 동의를 해 주시면.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공무원들은 크게 개의치는 않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다 물어봤는데 점심 때에도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의회사무국에 있는 강지영 씨한테도 물어봤는데 괜찮대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여하겠답니다. 그거 꼭 좀 말씀해 주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민간인인데 그런 거는 선거법 위반 때문에 못 주고 공무원에게 드리다 보니까 같은 사무실에서 좀 위화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이웃한테 하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업무추진비 중에 추가로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만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홈페이지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홈페이지에 구청장님은 1월 달부터 해 가지고 쫙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각 동의 업무추진비를 보면 업무추진비란에 넣어야 될 것을 일반 공지란에 넣어 가지고 찾기가 힘들고 더더군다나 이게 10월이면 10월 한 달씩만 이렇게 집행한 내역만 적혀 있으니까 일반 시민들이, 관심 있는 주민들이 이걸 알 길이 없어요. 1월 달부터 이렇게 쭉 찾아보려고 그러고 작년 거 찾아보려고 그러면 자료를 정보공개를 해 가지고 보려고 하면 굳이 정보공개 추진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불편한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도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적에는 업무추진비 공개란에다가 정확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동사무소는 일목요연하게 잘 볼 수 있도록 동에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 관심사뿐만 아니고 모든 의원들, 주민들의 관심의 대상인데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이걸 시간외수당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점이 많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잘 모르고 그냥 신문지상에서 공무원집단을 매도하는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저는 생각하기에. 시간외수당이 뭔가 제가 설명하기 전에 먼저 집행부에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알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5급 이하 전 공무원에게 하루 일일 최대 4시간입니다. 월 67시간 이내에 지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과장이나 동장은 직위가 있기 때문에 2015년부터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관리업무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한 40만 원 정도 지급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대로 사실 시간외수당이 좀 지도 감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10월 달에는 시 산하에 체육관리사업소에 사건이 나가지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불법적으로 수당을 받는다 이래 가지고 언론보도도 났습니다만 우리도 사실은 시간외수당을, 직원을 감독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녁 먹고 나가서 들어와 가지고 일하다 나갔는데도 사실은 그게 밥을 먹으러 갔는지 안 그러면 사무실에 있는지 확인하기가 힘들고, 저번에 서울시장님 오셨을 때 우리 위원님이 건의한 사항대로 공무원이 있는 데는 이게 사실 부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차라리 시간외수당을 폐지하고 정액제로 관리업무수당 이래 가지고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 때문에 사실 불필요한 야근과 또 계장 아래 부하직원들도 눈치 보지 않고 바로 퇴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서, 지금 보면 우리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는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폐지하고 정액제로 하는 방향으로 지금 건의를 해서 행안부에서는 지금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대한 우리 구청에서는 출장이 많은 직원은 출장수당을 받기 때문에 월 40시간 그다음에 창구직원은 출장이 적기 때문에 월 57시간을 시간외수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인식 차이가 혹시 있을까 싶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시간외근무수당이 기본적으로 10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기본적으로 10시간 줍니다.

송만정 위원  그런데 그게 기본적인 시간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출근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에 10시간에 대해서 추가 지급을 한다 이게 정확한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들은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발언기회를 드렸던 거고 그리고 법적으로는 최대 57시간 플러스 15일 근무했을 경우에 추가시간수당 그래 가지고 10시간 이러면 최대 67시간이 되는데 보통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67시간을 채우는 분들은 주차관리하는, 야간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외에는 거의 없거든요.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31시간이에요, 거의 31시간. 그냥 지급안에 대해서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이건 설명하기는 시간이 걸릴 거 같고 3안에서 이런 데서 시간외수당을 받는 게 많이 하면 42시간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을 시간외수당을 넣어서 서로 불편하게 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범법자로 만들고 언론에서는 이걸 갖고 계속 씹고 기사화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아예 없애버릴 수 있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기본 10시간에다가 추가 한 20시간 이렇게 수당을 더 드려서 정말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사회가 나는 됐으면 싶어요, 개인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제 발언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행안부에 이거 계속 질의, 건의를 하셔서 이거는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이니까 좀 고쳐달라 그렇게 협조를 좀 하시고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예,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일련번호 211번, 페이지는 1517페이지 거기 39번 보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하고 입찰을 하면 예가가 있고 낙찰가가 있습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묘하게 행정지원과 여기에는 2017년도도 그렇고 뒤에 2018년도도 직원 하계수련원에 갔는데 예가하고 낙찰가하고 똑같습니다, 수의계약인데도.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211번은 없는데.

최문돌 위원  211은 일련번호고 페이지는 1517번 공사비 용역현황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해 가지고 보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위원님 그거는 재무과 소속.

최문돌 위원  그래 재무과에서 통계를 내는데, 재무과 소관인데 여기 보면 과가 행정지원과라서 제가 물어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해서 간 건 아닙니까, 이거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일단은 우리가 재무과에 입찰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재무과에서 입찰을 하는데 제가 업무를 봐가지고 조금은 압니다만 일단 공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입찰을 하면 보통 한 85.7%에서 결정이 되는데 용역일 경우에는 사실은 입찰하시는 금액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거 통계는 우리가 재무과에서 하는데 이 신청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신청은 해도 입찰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최문돌 위원  재무과에서 해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재무과에서 모든 입찰과정은 거기에서 합니다.

최문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련번호 235, 1610페이지 주민자치 동에 가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거기 보면 우리가 부산진구 구민을 위해서 우리 구청이 있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동사가 있습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자치프로그램 여기를 한 번 보세요. 보면 자, 부전1동에 서예교실을 보면 남구, 연제구, 금정구, 남구, 금정구, 연제구, 남구 타 구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의 한 50%가 타 구 사람이거든요. 왜 우리 부산진구 구민들 세금을 걷어서 타 구 사람이 이렇게 혜택을 보도록 놔두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에 프로그램 중에 꼭 동 주민들만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서예교실 같은 경우에는 그래 회원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부전1동은 교통이 편리합니다. 지하철 타고 오다 보니까 아마 타 구에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거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라도, 부전2동에도 보면 원어민 영어회화도 그렇고 거기 쭉 한 번 보세요. 보면.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2개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양정에도 보면,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그 동의 주민들이 그럽니다. 특수한 집단이 저희들이 동아리를 해서 이 동, 저 동을 매주마다 다닌다 이겁니다. 노래교실도 그렇고 스포츠댄스도 그렇고 그래 하다 보면 우리가 스포츠댄스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대기자가 있습니다, 대기자가.
  우리 동의 사람은 못 가고 아니, 다른 동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양정에 하는데 초읍 사람이 가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타 구 사람이 온다 이겁니다, 타 구. 남의 구의 사람이 왜 우리 돈 내어서 지어서 하도록 방치를 해둡니까?
  만약에 우리 구의 사람이 적은 거 같으면 그 프로그램을 폐지를 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많이 활용하도록 해야 되지 이게 오늘 내일 일이 아닙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그 뒤쪽도 보세요. 양정1동에도 보면 드럼, 홈패션 이거는 자기 그거하는 선생님의 친목단체 비슷하게 해 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각 동에다가 근절을 시키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장으로 근무해 봤지만 제일 문제가 사실은 원어민 그다음에 드럼이라든지 서예 이거는 사실 강사님의 친분에 의해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없다고는 할 수 없고 그리고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부산진구 예산 가지고 타 구에서 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초읍이나 연지에서 오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타 구에서 오는 것은 좀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이게 외국어 회화라든지 특히 드럼 특히 스포츠댄스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거는 사실 강사 이런 데서 회원들이 좌우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필요해서 가입을 하려고 그래 가지고 장벽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계모임 비슷하게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걸 시정을 해야 되는데 저도 그건 많이 느꼈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단은 동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타 구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타 구에 주소를 둔 사람들은 좀 자제를 하고.

최문돌 위원  자제하는 게 아니고 없애야 됩니다. 지금 양정1동 드럼을 보세요. 양정1동 주민들은 별로 없습니다. 양정1동 주민자치센터면 양정1동 주민들이 거의 자기들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타 구가 절반이고 타 동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 맞으면, 이 프로그램이 양정1동에서 안 맞으면 이 프로그램을 폐지를 하라 이겁니다. 하고 다른 프로그램 좋은, 양정1동 동민들이 좋아하는 걸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지 내년도부터는 타 구 사람은 우리 구에 와서 이런 거를 못하도록 특별히 지시를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내년부터는 우리 지역 특성에도 맞고.

최문돌 위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라 이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주민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도 하고 또 우리 양정1동에 드럼 한 것처럼 타 구에서 많이 오는 이런 프로그램은 폐지를 하고 주민들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보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그 홈패션 한 번 보세요. 거기도 전부 10명이나 있는데 절반이 타 구 사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이런 걸 전부 이번에 자료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한 사람도 타 구 사람은, 안 그러면 그 선생님을 바꾸든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 조치를 좀 취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내년 1월부터 실시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고성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고성숙 위원  일련번호 82번 가족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부부 공무원 가족수당이 이중 지급되어서 회수조치를 하였는데요.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이게 우리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일단 보통 부부 공무원은 한 사람이 가족수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을 전출입이라든지 이동을 할 때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안 받고 부인이 받는데, 안 그러면 저는 남편이 받는다. 두 사람이 의논해 가지고 한 사람만 받아야 되는데 이게 특히 기술직이라든지 전출 문제, 시 단위에서 인사할 때 우리 구에 오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안 하는 바람에 계속 연도마다 지적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세심하게 이거는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부 공무원이 가족수당을 받아서 반환하는 예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철저하게 관리해서 이중 지급이 자꾸만 이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일련번호 179번, 1249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수는 1249,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125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거는 기획조정실에.

송만정 위원  어쨌든 연관은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송만정 위원  동별 사회단체 보조금 교부방법 개선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질문을 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송만정 위원  인원수는 다른데 지원금은 똑같이 이래 나간다고 80만 원씩. 그 문제 좀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직 안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사회단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이 정산 및 자체 평가가 12월하고 1월 달에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재배정은 1월 달에 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차별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재배정이 1월 달에 되고 결과가 3월 달에 나왔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보조금을 차별해 가지고 상하 1~2개 동씩 해 가지고 차등지급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차등지급을 제가 요구했고요. 여기에서 제가 회원들을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화를 해 보니까 유령회원이 있어요. 페이퍼 회원만 있다는 거죠. 이름만 올려놔 놓고, 실질적으로. 물론 단체가 인원이 없으면 폐지되기도 하고 사멸도 되고 이래 하니까 그런 심정은 압니다마는 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있으니까 감독 감찰, 이 전수조사를 한 번 해 주세요, 올해.
  전수조사를 필히 하셔 가지고 유령회원을 걸러내 주세요. 유령회원은 걸러내 주시고 실질적으로 봉사하고 활동하시는 분, 진짜 회원들이 있는 그분들한테 보조금을 많이 지급해 주세요. 그래야 이게 공정한 평가가 되는 거고, 기회균등도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페이퍼에만 회원들 많이 올려놔 가지고 보조금 타내고 관리 안 하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내년에는 필히 전수조사해 주세요. 제가 이거 전수조사하고 싶지만 저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필히 전수조사를 해 주셔서 여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저한테 그 결과물을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과 평가보고는 3월 달에 실시되는, 내년 2019년에는 이걸 반영해 가지고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사회단체 인원수가 동에서 관리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활동도 안 하신 분들이 등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전수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전수조사를 꼭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래 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오전에 우리 좀 열정적으로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습니다.
  장학생 선발제도가 일관성이 없어서 지금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화두가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인사원칙하고도 같은데 기회는 평등해야 되고 과정은 공정해야 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 하는 게 지금 사회적 화두 아닙니까,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그래서 제가 아침에 열정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발탁승진자 현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최문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된다 이래 가지고 일련번호 209번 거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209번입니다. 페이지는 1453페이지입니다, 1453페이지. 이게 제가 명부순위 현황을 제가 이해를 좀 잘 못해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승진 전 2회, 승진 전 1회, 최종명부 이렇게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승진 전 2회는 어떤 단계이고, 최종명부가 작성되기 얼마 전 정도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우리가 공무원들 평정을 4월 달에 그다음에 5월, 10월 달에 해 가지고 확정은 5월 달, 11월 말 오늘 날짜로 승진명부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을 합니다, 평정을요. 그래 가지고 평정을 두 번 하는데 이제 급에 따라 틀립니다. 5급이나 6급은 부구청장님이 확인자고 7급 이하는 국장님이 확인자입니다. 그 내용이고 승진 전 1회는 평정을 두 번 정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승진 전 1회는 6개월, 6개월 전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승진 전 2회는 1년 전에 그러니까 평정을 두 번 정도 받아야 최종명부가 조금, 최종명부는 정해집니다만 우선순위 거기 명부를, 순위를 앞당겨지려면 두 번 정도 평정을 잘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이제 그게 승진 전 2회, 1회, 최종명부에 나와 있는 그 숫자가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예를 들어서 5급 승진에 거기 보면 30, 승진 전 2회가 38, 승진 전 1회가 22, 최종명부 10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 승진 전 명부 2회는 1년 전에 평정했을 때 38이고 그다음에 6개월 전에 한 거는 22 그 내용입니다. 현재 평정하는 거는 10 이래서 이게 사실은 평정이 1년에 두 번 이루어지는데 전에 순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물론 5급까지 올라갈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6급에서 5급까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6급에서 5급까지 사람마다 차이는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6급에서 5급까지 올라가는데 10년 평균 그렇게 잡으면 됩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보면 업무추진 우수라 해서 발탁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사를 할 때 고과라 그럽니까? 그게 원칙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좀 어렵고 기피하는 부서에 업무를 가지면 어떤 점수를 주고 또 이래서 중점적으로 하는 어떤 사업에 참여하면 가산점을 주고 이런 게 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점수제라든지 이런 고과제도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지금까지는 사실 기피부서라든지 안 그러면 성과가 있어도 가점제도가 없었습니다.
  단,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으면 0.2점 가점이 있었는데 서은숙 구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열심히 하고 기피부서에서 고생한 사람에 대해서 가점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라 해서 지난 달에 한번 모집을 해봤습니다, 기피부서, 힘든 업무.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반응은 그래 좋지는 않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가점제도를 두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힘든 부서, 기피부서라든지 안 그러면 성과를 냈다든지 이런 사람에 한해서 가점을 줘서 승진할 때 우선적으로 승진하도록 그런 제도를 내년에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인사가 모든 사람이 공감하지 못하면 인사가 만사라 그랬는데,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만사라는 거는 만 가지 일이고 모든 일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기보다, 지금 현재의 공무원 정도의 수준은 어느 정도의 수준 있는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대번에 누가 어떻다는 걸 다 판단할 수 있어요, 옆에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다 없다는. 그런데 그 인사가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면 그게 내가 볼 때는 전체 조직에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사원칙만큼은 조금 우리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정해지고 그 기준의 틀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마음에 든다 해서 진급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인사부서니까 원칙을 가지고 있고 이 인사의 원칙을 모든 직원들이 공감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과 같이 물론 예는 2016년 예지만 여기서 최종명부에서 이렇게 5명을 뽑는다 했을 때 5위에 들어간 사람이 3위에 들어간 사람이 자기가 탈락이 되고 밑에 있는 순위가 발탁이 됐을 때 그게 본인이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공적의 사유가 있으면 인정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인사의 불공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물론 성적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간에 객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인사의 평가를 해야 모든 직원들이 공감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준 같은 걸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공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인사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님 좋은 질문을 말씀하셔서 저도 개인소견으로는 지금까지 인사평정이 직원 개인능력에 관계없이 주무과, 주무계로 하다 보니까 전 직원들이 주무과나 주무계로 가려고 합니다. 공정한 룰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힘든 부서라든지 그다음에 성과가 있는 직원이 우선 진급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누구나 인정하는, 열심히 한 직원이 우선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각 주민센터에 보면 20명의 동장이 있고 40명의 사무장들이 있습니다. 그분도 현업부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그분들 상호간에 경쟁을 해서 그분들 중에서 우수한 사람이 또 이렇게 발탁승진이나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서 인사원칙을 정확하게 세워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렇습니다. 훌륭한 사람을 발탁해서 쓸 수 있는 눈도 대단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백범기 위원  일련번호 86번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 좀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페이지는 865페이지, 일련번호 86번 865페이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865페이지요. 부서가 예, 알겠습니다. 찾았습니다.

백범기 위원  거기 보면 요즘도 이걸 공납금이라 그러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등록금이라고 합니다.

백범기 위원  아, 등록금이라고 합니까? 아, 죄송합니다, 하도 오래돼 가지고. 다름이 아니고 여기 보면 통장 자녀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하고 지급금액이 달라서 이 부분이 왜 차이가 나는지 그걸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장자녀는 140여만 원이 되고요 새마을지도자는 170여만 원이 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은 순수한 수업료, 등록금만 하고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수업료하고 그다음에 회비가 있답니다. 그 회비를 육성회비라든지 이런 회비가 있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원하는 항목이 다르다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조금 틀립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새마을지도자분들도 고생을 하지만 그보다도 우리 통장님들이 고생을 더 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고생하시는 분에 대해서 지급은 더 작고 그래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어떤 사유에서 차등해서 지급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주는 장학금이라면 동등하게 지급해 주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송만정 위원님께서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명절맞이 직원 격려품을 구입하는 데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부구청장님도 같이 하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2018년도, 제가 자료를 따로 받은 게 있었는데 2018년도 설 명절 직원 격려품 구입내역을 보면 구청장님께서 올리브유 세트 해서 430명에게 지급했고, 그거 가지고는 전 직원에게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로 성지유통에서 또 다른 물품을 구입해서 지급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혹시 우리 송만정 위원님 가셨는데, 430명하고 그거를 알면 구청장 업무추진비 가지고 다 주는 게 아니고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 가지고도 거의 절반을 부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렇게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그다음에 제가 아까 표를 드렸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집행내역을 보면 그 표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결산서 지출액을 보면 결산서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27억 6549만 526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하고 의회사무국이 빠져 있습니다. 그거를 더하면 30억 5079만 339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32억 3489만 1320원이거든요. 그러면 1억 8409만 7930원이 차이가 생기는데 이거를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시간제, 공무직 근로자.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청경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청경.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시간선택제 임기제하고 청경들 시간외근무수당을 합하면 3억 2000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이거를 따로 따로 저한테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야 정확하게 밝혀질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다음에 제가 표를 만들어온 이유는 그래야 그게 빨리빨리 밝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 보유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7년 구매분을 중심으로 제가 그것만 일단 확인해봤습니다. 왼쪽에 연번, 품명, 대수, 구입가격 이거는 재무과에서 올라온 정수물품입니다. 지난번에 결산서에 보면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재무과보고 이거를 정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왔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와서 연번, 소속, 차종, 구입금액, 부대비용, 합계까지가 이게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른 겁니다.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결산액은 저희들이 2017년 결산을 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 거는 제가 이해를 쭉 할 수 있는데, 큰 차이는 아닌데, 여기서 빠져있을 수도 있는데 6번 있죠? 왼쪽 연번 6번에 덤프트럭을 보면 도시정비과에서 구입금액이 7313만 2640원인데 결산액을 보면 엄청나게 작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행감자료 연번 57번에 보면 도시정비과 역시 중형화물인데 여기 자료를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준 자료는 5499만 8370원입니다, 부대비용 19만 8000원이 들어가서. 그런데 결산 때는 이게 6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구백몇십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를 밝혀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왼쪽 연번 26번 노면청소차입니다. 행정지원과 연번 34번입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형화물이 구입금액이 2억 2852만 7130원입니다. 여기에 부대비용이 얼마냐 하면 3096만 2800원 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대비용이 따로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맞췄습니다. 합계금액하고 결산서 금액은 같은데 그게 같으려면 부대비용이 3096만 2800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이게 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맞춰서 역으로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 노면청소차량 추가옵션구매가 있는데 그 금액을 제가 확인해보니까 2017년 8월 31일 날 했는데 금액이 931만 475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3000만 원 중에 1000만 원 정도는 거기에 있는데 나머지 2000만 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밝혀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각 부서에서 사실은 차량을 구입하면서 우리 물품대장에는 구입가격 있다 아닙니까?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가격을 적는데 막상 현안부서에서는 조달수수료, 탁송료, 번호판, 블랙박스, 선팅 등을 부대비용을 합해서 계산하는 수도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한 이 사항은.

위원장 최진규  아니,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금액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이 내용을 밝혀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면 제일 정확한 것은 지출품의서 사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면 제일 정확하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사본하고 이걸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원래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급양비에 보면 이것도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아서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2016년 거는 뭐 한참 지나서 그렇는데 2016년도 것도 차이가 많이 나고, 2017년도도 행정지원과 급양비 예산이 1892만 8000원 있고 그다음에 주말 환경순찰 급양비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478만 6200원 해서 2371만 4200원인데 그 집행액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2465만 2200원이에요. 그래서 93만 8000원이 추가지출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이 없는데 추가지출되어 있어서. 지금 2018년도도 조금 자료를 분석해드리면 얼마든지 분석해드리겠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예산하고 지금까지의 지출액이.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 내용도 제가 한번 급양비에 대해서.

위원장 최진규  급양비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올해 2018년도 자료에 대해서?
  2018년 자료를 보면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게 2035만 2000원이 되어 있는데 1회 추경 때 768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러면 1267만 2000원 정도 남았는데 지출액은 1383만 2000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 삭감한 내용은 우리 전용차량기사 급양비는.

위원장 최진규  아, 그거 같이 있습니다. 거기 급양비에 부서운영 기본업무추진 급양비하고 전용차량기사 급양비하고 합쳐서 전체가 2000만 원쯤 되는데 1회 추경 때 76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127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급양비로 쓸 수 있는 게, 그런데 지금 지출내역을 보면 1380만 원이다 이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 원인은 제가 담당자하고 검토해서 서면으로 이거는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고, 각 과에 대해서 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에 앞에 결산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한 부서에 대해서 제가 어떤 한 항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크로스체크를 해보면 이 분야를 크로스체크해보면 이 분야가 다 맞아요.
  지금 여기에 제가 우리 구청의 전 부서의 급양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받은 게 아니고 우리 송만정 위원님께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제가 이걸 체크를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회계업무는 좀 투명한 게 좋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투명하게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제도가 성립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각 과별로 어떤 항목을 하나 정해서 예비비 형태로, 그게 예산 편성에서 저도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어떤 한 항목을 정해놓고 그걸 일종의 예비비 형태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할 경우에만 쓰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금 제가 볼 때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11월, 12월 되면 컴퓨터 토너라든지 뭐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 집중적으로 지금 구매를 한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연말까지 다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1월, 12월 달 되면 집중적으로 구매를 합니다.
  사실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확인해볼까요?
  발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11월, 12월 되면 무조건 해서 그러면 창고에 가면 사무용품이 가득 차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옛날하고 많이 틀리죠.

위원장 최진규  국장님! 잠깐 국장님!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자치국 안에 전 창고를 조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사실은 맞습니다만.

위원장 최진규  창고 안에 가면 사무용품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일부 과에서는 홍보물 쌓여있습니다. 저녁에 제가 버리는 거도 봤습니다. 마대자루 해서 버리는 거 봤습니다. 안 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홍보물도 보고 적절하게 꼭 이 정도가 필요한지 해서 해야 되지 무조건 예산 있다고, 자기 돈 아니라고 막 그 규정대로, 그 금액대로 다 만듭니다. 물품도 다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물티슈 같으면 물티슈는 거기에 화학물질이 있어서 유해물질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도 막 만들어서 나눠줍니다.
  그다음에 쓰고 몇 군데 하고 남는 거는 창고에 쌓아뒀다가 쓰다가 뭐, 홍보를 진짜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엉뚱하게 쓰인다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저도 옛날에 계약업무를 보면 특히 연말에 많이 물품 구매해달라고 많이 요청이 옵니다.
  그 이유가 첫째는 결산할 때 잔액을 남겨두면 질책을 당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11월, 12월 집중적으로 구매가 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폐단을 잘 알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진짜 필요한 것만 구매하고.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불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2회 추경 제도가 있잖아요. 2회 추경 때 보고 필요한 부분만 남겨놓고, 지금은 품목별 예산제가 아니잖아요. 옛날처럼 그런 품목별 예산제가 아니고 사업부제 예산이니까 그게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자는 게 그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2회 추경 때 해서 쓰고 조금 더 한 몇 달 있으니까 그거 쓸 거만 남겨놓고 나머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어느 위원님들이 누가 말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지금은 연도폐쇄기간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2회 추경할 때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 저도 2회 추경 보면서 상당히 좀 제대로 정리가 돼 가는 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조금 더 꼭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삭감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11월, 12월에 막 발주, 제가 알기로는 제일 사무관리비로 쓰기 좋은 게 토너, 드럼 이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거는 하나 하면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이래 하니까 한 5개, 6개 해버리면 사무관리비 땡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좀 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재무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재무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예, 최문돌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최문돌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거 보면 설계용역 1000만 원 계약해 가지고 보면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최문돌 위원  페이지를 보면 1513페이지부터 16페이지, 17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보통 공사계약을 하게 되면 예가를 정해놓고 하지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낙찰가가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게 몇 개의 과를 보면. 이 이유가 있습니까? 수의계약을 이래 했는데 다른 데는 보면 우리가 예가를 정해놓으면 수의계약하더라도 낙찰가는 예가보다 좀 낮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최문돌 위원  낮은데 창조도시 여기는 장애인한테 줬기 때문에 4900만 원이라도 이런 특혜를 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뒤에 쭉 보면 토지정보과도 보면 수의계약을 했고요. 했는데 38번, 39번 예가하고 왜 이래 같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률이라 해 가지고 따로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입찰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낙찰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되는데 이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낙찰잔액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개념이 없어서 거기에 따른 법적으로 정해진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사업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을 할 때 이걸 반드시 87.7% 깎아라 이런 정해진 게 없고.

최문돌 위원  정해진 게 없는데.

○재무과장 이종화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걸 정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2000만 원 공사 같으면 수의계약을 하면 한 90% 선에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최문돌 위원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재무과장 이종화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개금본동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이거는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 예정하고, 여기는 지적을 하고 나면 측량 수수료입니다. 수수료이기 때문에 이게 사업을 하고 난 금액이 수수료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깎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문돌 위원  자, 그 밑에 보면 행정지원과에 17년도 우리 직원들 하계휴양 가는 동안 펜션 아마 계약을 한 모양인데 이것도 여기에 1000만 원 돼도 다른 과에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 45페이지 보면 예정가하고 낙찰가하고 틀립니다. 틀린데 굳이 이런 걸 하면서 아까 토지정보과, 창조도시과 같은 데는 그런 예외가 있지만 이것도 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재무과장 이종화  직원 하계휴양시설 임차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이 펜션하고 미리 단가를 정해온 경우입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임차료를 얼마로 하겠다. 행정지원과에서 저희 과로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미리 단가를 정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단가를 낮출 수가 없어 가지고 그대로 계약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예정가하고 계약하고 똑같은 금액이 되는 거의 대부분 다 이런 경우입니다. 나머지 공사라든지 이런 거는 대부분 다 삭감을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데.

최문돌 위원  지금 다른 과에도 보면 천몇백만 원 문화체육과 부분은 다 예가하고 낙찰가하고 틀립니다. 차이가 있거든요. 차이가 있는데.

○재무과장 이종화  예, 맞습니다. 대부분 공사는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게 특이하게 몇 개 이래 보면.

○재무과장 이종화  예, 맞습니다. 특이하게 몇 개.

최문돌 위원  그런데 이거를 말입니다. 우리가 예가를 정해놓고 하면 그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원 예가를 해놨는데 수의계약 낙찰할 적에는 그 업체 보고 850만 원 아니면 900만 원에 하겠나, 1000만 원짜리 공사 같으면 그래서 다믄 예산이라도 절감해야지 우리 예가하고 낙찰가하고 똑같이 준다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수긍하기가 좀 힘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재무과장 이종화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자하고 계약을 할 때 조금 작게 계약을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몇 가지 사유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따라 가지고 똑같이 계약을 할 때도 있으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최문돌 위원  양해를 하기가 여러 몇십 건을 했는데 다 수의계약도 있고 우리가 입찰도 보고 했지만 특이하게 이런 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는 우리가 예가보다는, 누가 수의계약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 공사를 할 수 있는 금액을 내가 정해졌으면 그래 해 가지고 업자가 올 적에는 얼마 해 가지고 할 수 있느냐 물어보고 다믄 우리 예산을 좀 할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과에는 내년도부터는 담당자한테 지시를 해서, 저는 좀 수긍하기 힘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입찰을 많이 보고 다녔습니다마는 옛날에, 예가하고 낙찰가하고 같은 거는 여기 와서 내가 처음 봤습니다, 이런 게.

○재무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문돌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각 과에다가 지시를 해서 조금, 우리가 전자입찰하면 한 팔십칠점몇 프로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게 내려가도 안 되고 그래 하기 때문에 하는데 여기 이렇게 똑같다는 거는 무언가 좀 이상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각 부서에 잘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문돌 위원님께서는 예가와 낙찰가가 같으면, 같은 경우만 하셨는데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련번호 137번입니다. 페이지는 1149페이지 입찰로 시행한 공사현황인데 그 뒤로 조금 넘겨보시면 1152페이지를 보시면 연번 54번입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최진규  지하주차장 환경정비 및 지상보도 정비공사 계약을 5월 8일 날 했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이게 전체입니까? 아니면 그 공사하는 중의 일부였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이거는 전체인데 아, 전체가 아니고 이거는 도급액 부분입니다. 도급액 부분, 이거 관급을 제외한 나머지 도급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도급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도급금액이 예정가가 1억 5000만 원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재무과장 이종화  1억 5065만 원 되겠습니다, 예정가가.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연번 54번의 계약은 실제 집행액이 이제.

○재무과장 이종화  실제 집행은 1억 5044이고요.

위원장 최진규  예, 1억 5044만 원인데 지금 결산서에 보면 지하주차장 환경정비 및 지상보도 정비공사 해 가지고 얼마가 나와 있습니까? 4억 1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거는 총 공사비고.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묻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슨 공사냐고요? 본 공사고 그다음에 나머지 자재.

○재무과장 이종화  나머지 관급자재가 2억 900만 원이 관급자재 부분이 있고.

위원장 최진규  2억 900.

○재무과장 이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1억 5000 잡고 2억 900.

○재무과장 이종화  900만 원이 관급자재고.

위원장 최진규  관급자재.

○재무과장 이종화  여기에 설계비가 또 따로 있고.

위원장 최진규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잠시만요. 설계비가 1904만 4000원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1900만 원 돼 가지고 안 되는데. 4000만 원 돼야 되는데.

○재무과장 이종화  그다음에 건설감리비가 또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감리비?

○재무과장 이종화  예, 감리비가 1918만 4000원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1900만 원. 그래도 모자라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재무과장 이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이 설계감리 이거는 어떻게 계약을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그거는 따로 따로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따로 따로 계약하는데 이걸 수의, 제가 따로 자료 받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감리는 수의계약이고 설계도 수의계약이고.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이게 낙찰금액보다 실제 집행액이 더 많아졌습니다. 2000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설계변경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실제 집행액이 좀 많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지금 실제 사용을 해 보면 우리 요금 정산하는 정산기 있지 않습니까, 무인정산기?

○재무과장 이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그거 너무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지금 저희들도, 저도 이용을 해보니까 앞에 나갈 때 쇠 부분에 좀 걸리는 부분도 있고 너무 들어가서 차, 아마 백미러 받치는 위험성도 있고 이래서 내년에 좀 고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게 지금 우리 차 타이어하고 있기 때문에 띄우고 그다음에 거기에 손을 넣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니까 안 되면 중간에 내려 가지고 넣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높이를 해 가지고 앞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은데.

○재무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그리고 1153페이지에 연번 80번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설치 및 직원 샤워실 리모델링공사를 하셨죠? 하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맞습니다. 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이게 전부, 공사의 전부는 아닐 거 같은데요, 이게.

○재무과장 이종화  이게 건축하고 기계하고 전기공사를 다 별도로 지금 계약을 했기 때문에 총 공사비는 1억 700만 원이 되고 지금 이 자료에 있는 거는 리모델링 부분만 표시가 된 겁니다.

위원장 최진규  리모델링 부분만 됐는데.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이것도 지금 낙찰금액보다 실제 집행액이 더 많은데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낙찰 그러니까 낙찰 잔액을 좀 이용을 해서 공사를 좀 추가로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추가로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재무과에 1154페이지 90번입니다. 연번 90번 케노피 설치공사 이것도 지금 계약금액보다 실제 집행액이 더 많아졌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실제 집행액이 많아진 이유가 케노피 설치공사를 하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철거작업을 하면서 이동식 비계를 사용해 가지고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좁아 가지고 이동식 비계로 철거가 안 돼 가지고 비계를 갖다가 새로 설치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위원장 최진규  그거까지 다 해 가지고.

○재무과장 이종화  추가가 돼 가지고.

위원장 최진규  총 1억 2604만 3000원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과장님 답변 잘못 하신 겁니다. 결산서를 보시면, 예?

○재무과장 이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1억 3910만 6200원입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거는 설계용역비가 또 포함.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이것도 설계용역비하고.

○재무과장 이종화  설계용역비는 별도로, 예.

위원장 최진규  다음에 일단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해 가지고 공사하고 그런데 지금 용역하고 설계하고 금액이 작은 거는 여기 전부 다 따로 우리 대금 지급현황에도 안 나타나지요?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 대금 지급현황에 나타나는 게 금액이 얼마 이상입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지금 우리 홈페이지 말입니까?

위원장 최진규  예.

○재무과장 이종화  그게 500만 원 이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닌데. 500만 원 아닌 것도 나타납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아, 그거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나타나고요.

위원장 최진규  전체 하면 공사 그다음에 물품용역 해 가지고 대금 지급현황이 쭉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다 나타나는데 물품하고.

위원장 최진규  예, 물품에서 이제.

○재무과장 이종화  그다음에 소규모 수선, 수리 그거는 500만 원 이하는 저희들이.

위원장 최진규  보통 카드로 결제하거나 직접.

○재무과장 이종화  카드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이하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작업상의 애로 때문에.

위원장 최진규  예, 카드 결제하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거 때문에 입력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카드 결제하거나 아니면 계좌이체하고 그러잖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런 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저희 여력상 홈페이지에 게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는 지금 저희들이 게재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저는 일련번호 102번하고 103번하고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말씀하십시오.

고성숙 위원  주차장 무인정산기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정착이 되면 입구에 청원경찰이 2명이 꼭 필요한가요?

○재무과장 이종화  그런데 교대근무 때문에 필요는 합니다.

고성숙 위원  아, 그래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고성숙 위원  그거 정착이 되면 1명만 근무해도 되는 거, 그게 완전히 정착이.

○재무과장 이종화  아니, 주간하고 야간하고 교대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는 합니다.

고성숙 위원  아, 그러세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고성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2명 있었는데 왜 또 무인정산기가 있는데도 2명이 꼭 필요한가 이래서 여쭤봤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그거는 교대근무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일련번호 191번, 1364페이지 거기에 네 번째 문화체육과 관련해 가지고 국민체육센터 공영주차장 건립에 9억 6677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하셨는데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거기 비고란에 보면 제22조제1항제4호 나. 작업상의 혼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이게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작업상의 혼잡이라는 거는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없는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이종화  하나의 건축공사를 할 때 여러 업체가 동시에 공사를 진행을 하면 작업상의 혼잡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이 공영주차장이 몇 면이죠?

○재무과장 이종화  아, 그거까지는 저희 부서가 해당 부서가 아니라서.

백범기 위원  금액이 약 10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공사장이 상당히 규모가 클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이게 적용을 작업상의 혼잡,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 알 수 있을까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행정안전부 기준은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재무과장 이종화  행정안전부 기준은 작업상의 혼잡 등의 경우에는 일단 시공능력 그러니까 시공능력이라든지 시공여유율이라고 해서 이 업체가 얼마 정도 다른 공사를 해도 되는 여유율과 그다음에 경영상태 그다음에 기술사항이라든지 시간적 중복도, 공사를 할 때 얼마나 중복이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해 가지고 평가표를 만들어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게 행정안전부 기준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 조건에 적합한 업체라는 이야기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공영주차장 건립 전기공사도 있고 소방공사도 있고 역시 같은 조항을 붙여놨거든요.

○재무과장 이종화  아, 그건 국민체육센터가 저희 부서에서 답변드리는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하고 그다음에 밑에 지하주차장하고 그다음에 황령산레포츠공원을 오는 사람들 모두 이용할 수 있게 주차장을 좀 더 확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예산 특별회계를 갖다가 좀 더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주차장을 확충하다 보니까 작업상에 아마 혼잡이 일어나 가지고 수의계약을 저희들 부서에 요청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 뒤에 1367페이지 보면 2017년도 물품 해 가지고, 2017년도 해 가지고 여기에 이것도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통합운영·관리시스템 장비구축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도 1억 69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따로 유찰된 거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도대체 얼마 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재무과장 이종화  아, 국민체육센터 예산 말입니까?

백범기 위원  예, 주차장 하나 짓는데.

○재무과장 이종화  주차장은.

백범기 위원  아, 이거는 참, 프로그램이니까 이거는 좀 다른 거네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거는 좀 틀립니다.

백범기 위원  그래서 제가 과연 이 항목을 적용하는 게 맞는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그거는 기준에 따라서 사업부서에서, 문화체육과에서 먼저 이걸 동시에 사업을 진행을 하면 혼잡이 일어난다. 그걸 갖다가 먼저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 기술자문단에 검토의견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 부서에 수의계약을 해 달라고 왔습니다. 와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평가기준표에 따라서 평가를 해 보니까 아, 이건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다 평가를 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할 때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계약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고맙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질문사항이 많은데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나머지는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다음 번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거기 일련번호 58번에 451페이지입니다. 기준을 제가 한 번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데 공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일단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의 수의계약하고 입찰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원칙적으로 입찰이 원칙입니다. 모든 걸 매각할 때는 입찰이 원칙인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저희 공유재산 관리법에 33개를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규칙에 7개 정도 규정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따른 거는 수의계약을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재무과장 이종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금액상으로 한 3000만 원 이하 되는 거는 대부분 다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수의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몇 가지 사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갑용 위원  제가 질문을 할게요. 대답을 한 번 해보세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말씀해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범천동에 있는 대지 약 30평짜리를 처분일자 2016년 8월 24일, 연번 15번입니다. 이걸 약 30평을 2억 7800만 원에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 사유가, 조금 전에 3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재무과장 이종화  이거는 저희 지침 그러니까 조례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호에 따라 가지고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건물에 점유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땅에 일부 점유하고 있는 건물, 토지 사용자가 저희들한테 매각을 요청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매각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수의계약의 가격의 적정성이라든지 이걸 하려고 하면 감정평가사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해서,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됐죠, 이게?

○재무과장 이종화  그건 2개의 감정평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가지고 산술평균을 해서 그걸 매각가로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 자료 저한테 한 번 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한갑용 위원  감정평가 자료하고 이 위치하고 그거를 자료를 한 부 주시고.

○재무과장 이종화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같은 451페이지 부전동의 대지 약 1평입니다, 1평. 4㎡, 1평을 이걸 입찰을 했어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한갑용 위원  이건 왜 입찰을 했죠? 1평짜리를 입찰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잠시만요. 이거는 사유가 지금 제가 판단을 못했는데, 입찰을 한 이유는 아직까지, 입찰을 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여러 사람이 이 땅을.

한갑용 위원  1평의 땅을 놓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있다는 거는 그게 납득이, 그 1평 자체의 가치는 없을 것이고 어디에 반드시 인접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거 같거든요.

○재무과장 이종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토지를 두고 여러 소유자가 인접해 있을 때 이걸 한 사람한테 매각을 하면 아무래도 특혜를 주는 거기 때문에 입찰을 한 경우가 아닌가.

한갑용 위원  그건 과장님의 지금 현재의 즉흥적인 설명이고.

○재무과장 이종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추정은 하는데.

한갑용 위원  정확한 사유가 뭐죠? 1평을 해 가지고 입찰을 해서 이렇게 매각을 한 이유가.

○재무과장 이종화  그건 저희들이 사유를 찾아 가지고 별도로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재무과장 이종화  예.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일련번호 20번요. 187페이지입니다. 각종 예금 운영현황에 보면, 거기 보면 기금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게 제가 이거 잘못 판단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지도 모르겠는데 회계명에 보면요. 거기에 쭉 내려옵시다. 일단 노인복지기금에 보면 보통예금통장이 2개고 정기예금통장이 1개고 이런 의미죠, 이게?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그게 공공예금 이자수익이 2017년도에는 8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018년에는 4만 6000이란 말이죠? 이게 이렇게 갑자기 이자수익이 감소한 이유가 뭐죠? 지출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는 이게 결산이 정기예금 이자가 들어오는 게 보통 연말입니다. 연말에 들어오니까 2017년도는 연말까지 다 된 금액이고, 2018년도는 12월 4일쯤에 정기예금 이자가 들어올 겁니다, 1000만 원 정도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점의 차이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거기 밑에 있는 양성평등기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마찬가지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아, 그거는 좀 틀립니다.

한갑용 위원  그거는 왜 그렇죠?

○재무과장 이종화  도시재정비 특별회계는 지금 시에서, 지금 우리 구청 앞에 보면 시민공원 앞에 새싹로 확장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에서 특별회계로 재배정된 예산인데 2017년도에 예산이 193억이 내려왔습니다. 193억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이자가 2017년도에 좀 많이 발생했는데, 2억 70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 보상을 하고 나서 그 기간 동안에 2018년도에 잔액이 30억으로 확 줄었습니다. 보상금액이 나가서 이자가 좀 작게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보증금액의 지출에 따른 이자.

○재무과장 이종화  예, 지출에 따른 이자가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재무과장 이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지금 청사정비기금은 지출이 안 되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지금 지출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다음 나머지 문화진흥기금부터 쭉 해서 재난관리기금까지는 지출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은 지금 지출이 발생 안 하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청사정비기금이라든지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보통예금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보통예금으로 관리 안 하고 전부 다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여기 지금 보통 1, 정기 2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금 건수가? 청사정비기금 보면 보통예금.

○재무과장 이종화  아 예, 보통예금이 있는 이유는 정기예금을 들려면 일단 보통예금이 통장이 1개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최진규  1만 원짜리 통장.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입금을 시켜서 다시 정기예금으로 드니까 그거는 이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보통예금은. 정기예금으로 다 들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지금 청사정비기금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지금 원금이 8억이고 나머지는.

위원장 최진규  예?

○재무과장 이종화  원금이.

위원장 최진규  아, 올해 2018년 들어가서 넣으면, 2017년.

○재무과장 이종화  2018년도까지 현재는 8억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자고요.

위원장 최진규  올해 2018년도에 얼마였죠? 3억?

○재무과장 이종화  예, 3억 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지금 이자가 제일 많은 데가, 자활기금이 지금 얼마쯤 됩니까?
  자활기금이 22억인가 그렇죠. 22억이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통이 하나씩 있어서, 굳이 보통예금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데.
  예, 그다음에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예,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이종화  예, 말씀하십시오.

최문돌 위원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66번 청사 임대현황 보면.

위원장 최진규  페이지.

최문돌 위원  1166페이지.

○재무과장 이종화  예, 말씀하십시오.

최문돌 위원  2018년도는 보면 우리 15층에 구내식당 임대료가 있는데 17년도는 없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는 자활센터로 등록이 되어서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청사 임대료를 면제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활센터에서 자활기업으로 자기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자활기업은 저희들이 임대료를 면제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부득이 임대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받게 되었고 대신에 관리비를 좀 면제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문돌 위원  아, 그 명칭이 바뀌었어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자활센터에서 자활기업으로 바뀌는 바람에.

최문돌 위원  기업으로 바뀌는 바람에 임대료를.

○재무과장 이종화  예, 임대료를 부득이하게 부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그 하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들이 하면 이익이 있는가요? 자활센터에서 하면 임대료를 안 내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가요?

○재무과장 이종화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자활센터 기준이 안 있겠습니까? 몇 년간 하면 자활기업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지 싶은데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 1171페이지 보면.

○재무과장 이종화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최진규  일련번호 140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래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계좌이체, 카드결제 이게 그런데 보통 100만 원 넘으면, 앞에서 보면 대충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2018년도 보면 또 조금씩 이 기준이 달라요. 적은 금액도 계좌이체가 되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많은 금액이 카드결제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계좌이체라도 금액이 작은 거는 카드가 안 되는 납품사고, 신용카드가 되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서 할 건데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요즘 구청하고 거래하는데 신용카드가 안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신용카드 안 되는 회사도 좀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사업장이 없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이종화  아, 그런 건 아니죠.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사업장 있는데 카드 안 하면 세무서로부터 패널티가 있을 건데.

○재무과장 이종화  일반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카드결제가 많이 있는 데가 있는데 부품 취급하고 이런 데는 카드 안 되는 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설만호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12월 3일 오전 11시부터 세무1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고성숙백범기송만정최문돌최진규
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재     흥     

○출석공무원 (7인)
   행 정 자 치 국 장 설만호
   행 정 지 원 과 장 임상윤
   재  무  과  장이종화
   세 무 1 과 장 임형근
   세 무 2 과 장 이성헌
   문 화 체 육 과 장 김종국
   민 원 여 권 과 장 서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