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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행정자치위원회-제6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원회-제6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부산진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부산진구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
일        시  :  2018년 11월 29일 (목)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11시 감사개시)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건종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과 업무집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선서! 나는 2018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위원장 최진규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기획조정실장 조건종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한갑용 위원님!

한갑용 위원  조건종 실장님을 비롯한 기획조정실 주무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조건종 실장님! 구청장님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만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주 한 3회 정도 됩니다.

한갑용 위원  주 3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갑용 위원  지시사항이 많습니까, 보고하는 내용이 많습니까? 보고를 주로 하기 위해서 만납니까, 아니면 지시를 받기 위해서 만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뭐 보고와 지시가 거의 뭐.

한갑용 위원  같이 병행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갑용 위원  항간에 재벌은 핏줄이 문제고 정치인은 측근이 문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청장님도 정치인이니까 기획조정실은 기획하고 조직하고 예산을 통제하는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마 구청장님의 측근 중에 측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장자 붙은 사람들은 측근들의 이야기를 좀 듣기 싫어하는데 우리 구청장님은 조건종 실장님이 가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어떤 반응입니까? 지시만 받고 예, 예 하는 건지 아니면 구청장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시는 입장인지?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저는 제가 공직에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구민을 대표해서 뽑힌 구청장이 저의 상사이기도 하고 그다음 구민을 대표해서 선출되신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 상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구민을 잘 섬기고 봉사하도록 저희들이 선서하고 임명된 이래로 거기에 제 소임과 정성을 다할 뿐이지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나 호불호를 따지지 않습니다. 업무적인 것과 법률과 제 양심에 따라서 근무한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우리 구청장님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약속대상을 받으셨다고요, 최우수?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거는 계획에 대한 표창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상이죠, 그죠? 여기에 따라 실천을 해야 되고 성과를 내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부서간의 업무를 조정하고 조직하고 그다음에 기구를 관리하고 인사를 쥐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이 구청장의 실천공약에 대해서 실천하기 위한 어떤 자세라든지 이런 게 마음가짐이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약속대상을 준 것은 구청장으로 당선되기 이전에 선거운동에서 각종 선거인들에게 자연인으로서 약속한 부분, 선거공약서라든지 이런 걸 보고 상을 드린 것이고 그것을 구청장으로 취임을 하셔서 우리가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을 우리 구의 공약사업으로 정상적인 사업으로 확정해서 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65개 사업을 확정해서 발표를 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매니페스토상을 준 게 아닙니다.
  매니페스토상은 자연인인 구청장 후보가 이렇게 이렇게 내가 구청장이 되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약속들이 상당히 잘 돼 있고 아름답다. 그런 부분에서 상을 드린 것이고 그 전체 약속된 것 중에 저희들이 확정된 65개 사업은 우리 내부적인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각 부서마다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되고 또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열과 성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제가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렸는데 서은숙 구청장의 자기가 지향하는 이상하고 현실하고의 괴리감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선거에 공약으로 낸 것하고 본인이 구청장에 들어와서 봤을 때에 참모들과 여러 가지 정보교류라든지 토론을 통해서 확정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중요한 위치에 있으니까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참모로서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감사합니다.

한갑용 위원  지금 제출하신 자료 중에서 5페이지를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 심의위원회가 한 75개 정도가 됩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위원님 페이지보다.

한갑용 위원  아, 74개네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페이지보다 일련번호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한갑용 위원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위원장 최진규  일련번호.

한갑용 위원  아, 일련번호.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44번입니까?

한갑용 위원  1번.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갑용 위원  거기 보면 심의위원회에 74개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거를 2016년부터 해서 2018년도까지 3개년 간에 어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이런 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안 한 게 3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에 와서 한 번도 개최 안 한 것이 17개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자료가 기조실에서 나왔으니까 기조실 실장님으로서 이 심의위원회의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우리나라 위원회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까지, 시도 그렇고 공무원이 각종 전문가나 또 다양한 시민의 국민의 여론수렴 이런 것을 위해서 위원회는 필요는 합니다. 또 전문적인 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우리 구도 힘을 쓰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법률로 또 강제적으로 또 조례나 이렇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에 이걸 가급적이면 합쳐서 좀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구 위원회 운영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좀 미흡하고 다소 운영사항들이 활성화가 덜된 사항입니다.
  또 안건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회의를 개최하고 또 실질적으로 서면회의보다는 대면회의를 개최하는 게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회의를 활성화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그 당시에는 이런 심의위원회가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시대적으로 좀 변해서 이것과 대체되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심의위원회가 계속적으로 존속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하나 예를 들면 부산진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폭이 학교하고 경찰하고 연관이 되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관여를 해야 될 부분이 적다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명칭 자체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관여를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드는데 지금까지 3년 동안에 한 번도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물론 전체의 구청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이런 부서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통합을 해야 될 거는 통합을 하고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법률로 강제된 사항은 우리가 조정한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법률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안별로 활성화가 안 되고 안 한 부분은 그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렇죠.

한갑용 위원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니까 그걸 잘 면밀히 분석하셔서 이게 그 법령에 의해서 존속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존속하더라도 그게 또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상부기관에 건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대가 바뀌고 뭐 이렇게 바뀌면?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3년 동안에 필요한 심의위원회인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최를 안 한 것인지 필요성이 떨어져서 개최를 안 한 것인지 이런 것을 기획조정실에서 한번 분석을 해서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하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이것은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위원회도 많고 저희들도 대부분 의원들이 위원회에 다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참석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우리 조례로 만약에 강제되어 있는 것 중에서 불필요하고 시대적으로 안 된 게 있으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하셔서 검토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소송에 관련되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송을 진행한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에서 한 소송은 비록 패소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소송은 승소여부를 떠나서 잘하셨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다만 자료에 나와 있는 주요소송현황에 대해서.

위원장 최진규  일련번호를 일단.

한갑용 위원  아니, 이 자료.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일련번호를, 어디를 물을 때 먼저 일련번호를.

한갑용 위원  주요업무보고자료 2페이지입니다. 소송현황을 보면 지금 어린이집 원장 지위확인에 대한 소송이 진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토지무단점용 및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지급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조합설립 취소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린이집 원장 지위확인소송은 지금 3심이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다음 재판기일이 어느 정도로 잡혀있고 이게 확정판결기일은 언제로 예상을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3심은 대법원에 가 있는 것이, 대법원에서는 우리를 부른다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언제 재판을 한다든지 확정이 없습니다. 없고 당사자를 부르는 게 아니고 1, 2심을 통틀어서 서류를 검토해서 그걸 재판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결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그때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 되는지는 알 수는 없고요.
  나머지 밑에 2건은 지금 2심이기 때문에 그거는 각각 기일이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지급은.

한갑용 위원  1심에서는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갑용 위원  2심에서는 기일이.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2심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현재 날짜는 잡혀 있지 않은데.

한갑용 위원  기일이 안 잡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계속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기일이 안 잡혀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법무 담당하시는 분, 다음 기일이 안 잡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재판 기일이 잡혀 있겠죠?

○법무계장 설옥원  좌석에서-재판 기일이 잡히면 별도로 전자상으로 변론기일 통보가 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음에 언제 뭐를 하겠다고 재판관이 그렇게 기일을 안 줍니까?

○법무계장 설옥원  좌석에서-그러니까 속행하겠다는 말만 하고.

한갑용 위원  예, 그러니까 언제?

○법무계장 설옥원  좌석에서-속행하겠다는 거하고 날짜는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

한갑용 위원  그래요?

○법무계장 설옥원  좌석에서-예.

한갑용 위원  통상적으로는 기일을 주죠?

○법무계장 설옥원  좌석에서-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1심에서는 기일을 줍니다.

한갑용 위원  다음 기일은 뭐 어떻게 뭐 하겠다고 주는데.

○법무계장 설옥원  좌석에서-예, 속행을 하든지 판결선고를 하든지 해당 재판에서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이거는 기일을 안 줬다는 얘기죠?

○법무계장 설옥원  좌석에서-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조합설립인가는 지금 다음 기일이 언제고, 지금 다음 기일에는 어떤 걸 하시는 거죠? 이것도 1심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까?

○법무계장 설옥원  좌석에서-예, 승소를 했습니다. 조합설립인가는 기일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언제인지는 제가 아직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 기억은 못하는데 기일이 정해져 있다.

○법무계장 설옥원  좌석에서-예.

한갑용 위원  예상컨대 이게 결론은 언제 정도 난다고 보시는 건지요?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잠시만요.
  우리 담당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려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밝히시고 그렇게 답변하십시오.

한갑용 위원  예, 그러면 법무 담당하시는 분, 주무관님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최진규  실장님이 답변하실 거 같으면 계속 하시고 만약에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하실 경우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성명 밝히시고 그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계장 설옥원  예, 법무계장 설옥원입니다.

한갑용 위원  예, 아까 물은 거 답변해 주십시오.

○법무계장 설옥원  조합설립 관련 소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론기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정확하게 판결이 언제 날지는 저희가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에 저희가 참석을 했을 때 속행이 될 수도 있고 선고일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 1심의 판결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조합설립 관련해서? 소 제기를 우리가 했죠?

○법무계장 설옥원  아닙니다.

한갑용 위원  상대방이 했습니까?

○법무계장 설옥원  예, 상대방이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상대방이 소 제기를 한 거하고 판결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위원님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송사 건이고 또 이게.

한갑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개인정보도 있고 하니까 별도로.

한갑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패소로, 승소를 하면 우리가 다시 돈을 돌려받겠지만 패소를 해서 이게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18년도에?

○법무계장 설옥원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갑용 위원  예, 올해.

○법무계장 설옥원  올해는 패소에 따른 배상금은 한 400여만 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한갑용 위원  400여만 원.

○법무계장 설옥원  예.

한갑용 위원  혹시 2017년도의 자료는 가지고 계십니까? 패소에 따른 금액, 참고적으로.

○법무계장 설옥원  2017년도에는 손해배상금은 없었습니다.

한갑용 위원  없었어요?

○법무계장 설옥원  예, 소송비용액은.

한갑용 위원  아니, 손해배상금은 없되 소송비용에 대한 것.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7년도에는 3261만 8000원, 2016년도에는 1447만 4000원, 2015년도에는 손해배상금만 1억 3361만 5000원, 확정판결 소송비용액은 2116만 3000원, 2014년도는 손해배상금이 3억 2441만 9000원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거 혹시 과별로 분류가 되면 제일 많은 과가 어디인지 좀 알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건 자료를 별도로 또 뽑아야 되고 좀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나오신 김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촉일이 2004년에 위촉을 했습니다. 2004년 같으면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인데 이분들이 연세도 있고 그래서 고문변호사가 보니까 다 법무법인이기 때문에 이분이 직접 하지는 않겠지만 조금 나이를 보나, 고문변호사의 위촉을 변경해야 될 필요성은 못 느낍니까?
  물론 법무법인이기 때문에 이분이 대표 변호사나 이렇게 선임이 돼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법무계장 설옥원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공감해서 기존에 세 분 고문변호사님들이 11월 30일 자로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12월 1일 자로 세 분을 새로 위촉해놓은 상태입니다.

한갑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법무계장 설옥원  예.

한갑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갑용 위원  지난번 자료에 조직에 대한 재진단을 해달라라고 지적을 받으셔서 조직을 재진단해서 건축에 조직인원을 충원하고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또 올해에 조직진단을 새로 외부용역을 줘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내년 예산에 조직진단 외부용역을 맡기기 위해 가지고 1억 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한갑용 위원  내년에 조직진단을 하겠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올해에 대한 거는 지금 나와 있는 조직계획대로 그냥 가시는 거네요, 그죠? 내년 초까지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지난번 우리 정례회 이 앞 회의 때 우리 위원회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을 해 주셔서 그거는 내년 1월 1일 자로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외에 전체적인 우리 업무와 직무분석하고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적정인원 등 이거는 외부용역을 줘서 합리적으로 해보자는 제안 말씀도 있었고 또 그런 거를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의회에서 협조해 주시면 1억 원의 용역으로 내년 상반기에 용역을 실시해서 하반기쯤에는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기조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직, 기획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서거든요. 그래서 조직도 지금 사항에 맞게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무분석 잘 하셔서 그게 꼭 그 조직이 필요하면 존속을 하되 필요 없는 조직은 과감히 인원도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또 새로 필요한 조직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이런 역할이 기조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직에 대한 분석, 적재적소에 배치 이런 것들이 어느 무엇보다도 기조실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돼야 될 업무가 아니겠나. 저도 옛날 직장생활할 때 기조실이라고 하면 참 대단한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는 이런 걸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조직 전체의 어떤 조정하고 기획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향성을 지금 새로 하시는 구청장님하고 잘 맞추셔서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잘하는 거는 그 방향에 맞춰서 조직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역동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번 행정감사에서 우리 조건종 실장님이 저희들한테 좀 좋은 칭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감사합니다. 많은 이해와 당부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하나,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이 2017년도에 없었다고 했는데 2017년도에 334만 원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까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2017년에는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이 없다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있습니다. 334만 2000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위원장 최진규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고성숙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고성숙 위원  아까 우리 한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위원회 그것만 제가 잠깐만 질의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이 30% 이상 들어있어야 되는데 자료를 보면 1명인 곳이 한 열일곱 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성위원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문제가 대한민국 내에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아, 그런데 이게 너무.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여성,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이면 여성의원이 많으시면 저희들도 여성위원 충족률이 높아지는데 그렇게 지금 되지 않고 있고, 우리가 한 30% 정도 율밖에 유지를 못하는데 법상으로는 4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를 검토를 해보니까 한 분인 곳이 정말 많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맞습니다. 또 여성위원이 전혀 없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고성숙 위원  예, 여성위원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전 부서에 그렇게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련번호 70번에 예비비 사용내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고성숙 위원  예비비에서 3300만 원이나 들여서 시립부전도서관 건축도면 제작한 사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부전도서관은 부산시와 부산진구 간에 어떻게 건립할 것이냐 하는 모형도를 놓고 부산시에서 승인을 안 했습니다.
  즉 위원님들께서 설명 들으셔서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의회에서 원안으로 의결해 주면서 부대조건을 어떻게 걸었느냐 하면 현재의 부전도서관 원형을 보존하라고 그렇게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그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부대의견입니다. 그래도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당 부서에서 여러 차례 바꿔가면서 보내고 했지만 보낼 때마다 전부 다 퇴짜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중앙분쟁위원회까지 올라가서 부산시랑 부산진구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쟁을 조정하는 그 과정에서 조감도하고 투시도를 그러면 제작을 해라. 하게 되면 그걸 하자 이렇게 됐는데,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그마저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중앙분쟁조정위에서 빨리 하라고 해서, 급하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승인을 해 줬는데 그게 서로 서로 밀당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또 2018년도 올해로 넘어오다 보니까 집행한 게 없게 된 겁니다.

고성숙 위원  예,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공공개발로 전환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건 문제가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거는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셨으므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성숙 위원  예, 맞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부전도서관 공공개발 진행사업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예비비 사용내역에서 현장근무 조끼를 예비비로 집행했는데 집행하는 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 여름의 폭염은 참 잘 경험하기 힘든 그런 현상이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현장근무자가 건물 내나 이런 데 있는 곳이 아니고 도로나 현장에 있으면 온도가 거의 뭐 70도 이상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쿨조끼를 지급해서 더위를 이겨내고 현장에서 근무를 해내야 되니까 그것은 다른 데 예산이 잡혀있지 않다면 이런 어쩔 수 없는 환경적인, 계절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집행한 겁니다.

고성숙 위원  예, 예비비 집행사유에 저는 이게 조끼가 마땅하지 않다고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예비비에 지난 여름은 진짜 이상기후현상으로 많이 돼서 예비비에 집행된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송만정 위원  일련번호 6번 그다음 일련번호 63번 같이 공부를 해보니까 같은 내용이 많더라고요.
  일련번호 6번에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비 처리결과 이거하고 일련번호 63번에 행정심판 재개현황 및 결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적사항이 아니라 협조를 좀 구하고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보면 보통 접객업소라든가 음식점, 슈퍼마켓 이런 데서 보면 청소년들이, 사실 요즘 청소년 덩치 크잖아요. 그리고 주민등록증도 위·변조도 하는 그런 애들도 많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일괄적으로 법이 그렇게 돼 있다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영업정지 1개월, 2개월씩 이렇게 때려버리면 요즘 같이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는 여기 가서 보면 처분이 감경처분되고 취소되고 이래 하는데 우리 행정집행부에서 이런 점을 좀 현실적으로 인식을 해서 너무 법적인 잣대로만 대지 마시고 요즘 청소년들 정말 구별하기 힘듭니다, 정말로.
  저도 사업장이 있지만 그런 점을 좀 헤아려서 보다 대민서비스를 좀 관용적이라기보다는 애민정신으로 그런 실정을 좀 감안해 가지고, 여기 보면 관광위생과도 있고 환경위생과도 있고 여러 과가 있는데 이분들한테 좀 협조를 구했으면 하는 게 주민을 대표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저도 그런 부서에 근무를 해서 직접 단속도 하고 처분을 했는데 우리가 공무원한테 주어진 것은 강행규정밖에 없지 선택을 해서 자유로운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아예 제로입니다.
  따라서 적발되고 처분되면 안 했을 경우에 공무원은 그에 따른 책임을 강하게 묻습니다. 징계에 해당되는 그런 책임을 묻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당할 위기까지 하면서 사정으로 업무를 처리하라 할 수가 없는 그런 강행법규의 성격입니다.
  그게 청소년 주류 제공, 담배 판매, 하여튼 청소년 관련 범죄들이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청소년보호법뿐만 아니라 각 개별 법령에도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규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재량권은 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이게 참 난감해요. 우리 일반 법률규정은 강제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고 이게 청소년 보호도 중요하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옛날에 우리가 8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런 청소년들이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순진하기도 하고 어른들이 지도를, 계몽을 하면 말을 들었어요, 애들이 어른에 대한 공경심도 있었고. 요즘 청소년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법도 좀 바뀌어야 되고 강제규정도 좀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위원으로서 생각하는 거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면 강행규정도 좋아요. 그것도 물론 지켜야 되겠죠, 법이니까. 악법도 법이라고 지켜야 한다는 그건 아는데 그래도 일반 우리 주민들, 소소한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 그런 데에 대해서는 경찰단속하는 것도 좀 협조를 하셔서 정말 억울한 사정은, 그걸 악덕적으로 이용하는 업소는 당연히 처벌해야 겠죠.
  정말 그런 현실상에서 가리기 힘들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집행부에서 아우르고 그런 행정집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충분히 위원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민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어떤 기회가 있으면 간담회를 통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의견진술이나 기회도 부여하고 또 사실 속이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보통 주인들이 당하죠. 당하는 것도, 당했는데 또 이중처벌을 받는.

송만정 위원  돈까지, 벌금까지 내고 이중처벌을 받거든요, 사실. 감정적으로도 정말 불쾌하고 전혀 아무 그것도 없는데, 어른이 와서 분명히 사과했어요. 사과했는데 또 진술은 그렇게 한답니다. 저 집에 가서 샀다, 평소에. 기억도 못해요, 주인들은. 그런데 그렇게 단속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걸 좀 아우르고 이래 하셔야지 우리 서민들이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그 점을 좀 널리 헤아려 주시고 주민들을 위한 행정 집행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련번호 114번입니다. 이건 좀 가벼운 질문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송만정 위원  여기에서 열린 혁신활동 우수로 해 가지고 토지정보과에 서영인 이분이 지금 민원여권과 과장님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분이신 거 같은데 여기 토지정보과에 보면 지급매수가 10개, 다른 사람 평균이 많다고 해도 3개, 2개 이렇는데 이분은 3개, 10개씩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분에 대한 열린 혁신활동 우수보상비, 지식보상 활동에서 내용하고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분은 10개씩 이렇게 특출한 혁신활동을 하셨는지, 가벼운 질문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이게 참여를 하면 마일리지를 부여합니다.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면, 마일리지 20점이 쌓이면 문화상품권 1매를 지급하는데 컴퓨터를 활용하거나 안 그러면 독서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송만정 위원  참여의 마일리지라는 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우리가 혁신에 관련되어 있는 지식을 등록한다든지, 학습동아리활동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열린혁신 과제를 주면 거기에 대해서 실적을 낸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 내부에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들어놓은 열린혁신방이라는 거기에 자기가 의견을 단다든지, 우수사례를 제출한다든지 그다음에 책을 읽고.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런 개선책을 강구하고 그런 거를 활용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이런 활동들을 우리가 조장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 하면 업무 외적으로도 힘든데 우리 구가 조금 열려 있는, 좀 더 구민한테 좀 더 나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표거든요, 이거는. 네가 혁신을 해 가지고, 우수한 혁신을 했기 때문에 상을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직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이분이 독보적인 활동을 한 거죠.

송만정 위원  예, 그렇네요,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독보적인 활동을 한 건 어쩔 수 없고 그걸 우리가 이끌어내려는 목표로 인해서 했기 때문에.

송만정 위원  백 번이 돼도 뭐.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줘야 되죠.

송만정 위원  100개를 줘야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규정을 그래 정해놨기 때문에.

송만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련번호 127번, 1106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127번.

송만정 위원  예, 1106페이지 관용차량 유류비, 수리비, 세금, 보험금 등 지출.

위원장 최진규  잠깐만요, 송만정 위원님. 그건 행정지원과.

송만정 위원  행정지원과입니까?

위원장 최진규  예.

송만정 위원  내일 할까요? 기획조정실 나와 있는데.

위원장 최진규  차량 유류비하고 이건 행정지원과.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일련번호 127번 말이지요?

송만정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관용차량 유류비, 수리비, 세금, 보험금.

송만정 위원  이건 실장님 아니십니까? 이건 행정지원과?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행정지원과 해놨네요.

송만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최문돌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시간상 계속 질의하기는.

최문돌 위원  예, 12시에 끝낼 게요. 안에 끝납니다. 10분 안에 끝납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질의하십시오.

최문돌 위원  예, 최문돌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 위원회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거기 보시면 우리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거기에 구성을 보면 위촉직이 전체 우리가 17명인데 당연직은 1명이고 다 위촉하는 게 16명입니다. 이게 법령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지방공무원법에 정해져 있죠.

최문돌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 보면 16명이 안 나오거든요. 여성이 2명하고 우리 위원회 아, 지방의원 추천 2명, 퇴직 공무원 4명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사용주가 뽑으려고 하는데 외부에서 자기들이 심사를 해서 이 사람을 쓰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고용해 가지고 쓸 사람을 그 인사위원회에서 해서 하는 거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위원님 이 인사위원회 거는 내일 총무과에, 행정지원과에 하실 때.

최문돌 위원  할까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위원장 최진규  세부적으로 들어가시면 내일 행정지원과.

최문돌 위원  그러면 일련번호 179번 사회단체 보조금 보면 올해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데에 보면 운영비가 대폭 인상을 해 줬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이거는 물론 시비가 좀 내려와서 그런데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회단체 보조를 받으려는 단체에서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들은 예산사정상 늘 자르고 밀당입니다, 밀당이고.

최문돌 위원  그런데 지금은 전체 예산에서, 집행부에서 다 할당을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최문돌 위원  심의위원회 거기에서?

○기획조정실장 조건장  예, 거기에 또 의원님들도 계신다 아닙니까?

최문돌 위원  그런데 그거 한 단체를 보면 작년보다는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올랐는데 보면 그런데 이게 그 심사위원들한테 특이하게 로비를 잘하면 좀 많이 주고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는 안 합니다.

최문돌 위원  대폭 올랐거든요, 이거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절대 안 합니다.

최문돌 위원  안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거기 의원님도 계시고 의원님이 다시 여기 와서 예산 심사를 하시기 때문에 다 뭐 가져오라하고.

최문돌 위원  자, 그리고 사회단체 거기 보면, 저희들이 거기 보면, 제가 이거 하나 요구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 사람입니다. 초읍 성지곡 가면 박재혁 동상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부산진구 사람이고 부산상고를 졸업하고 해서 3·1운동 하고 해서 3·1절 되면 제를 회원들이 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매년. 자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 부산진구 사람이고 또 부산상고를 나오셨고 한일운동을 하셨는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지원해달라 하니까 그거는 안 된다 하더라고요. 거기는 사단법인이라서 그렇습니까? 사회단체가 아니라서?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마 안 그렇겠습니까? 이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회단체로 등록을 하면 일단 시에도 시비를 요청할 수 있고.

최문돌 위원  그런데 시비는 좀 와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런데 시비를 주면 구비를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최문돌 위원  자, 그러면 자유총연맹은 시비도 주고 구비도 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자유총연맹 시 단체에서는 시비로 나가는 거고, 우리 구에 하는 거는 우리 구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금방 실장님 말씀하시기를 시비 주면 구비 주면 안 된다 그랬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같이는 안 주죠.

최문돌 위원  여기에 지금 자유총연맹은 주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니, 시에 신청해서 시에서 직접 보조금을 받으면 구에서도 직접 보조금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 시비나 구비를 통합해서 지원해 주는 거 이거는 별도로 논의할 문제고요.
  지금 현재 우리 또 사회단체 보조금 이런 경우에는 어떤 공모사업을 합니다. 공모사업을 하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그 공모사업에 되면 지원을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지금 재정상태나 또 이런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요청은 우리가 지금 수용하는 게 한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성지곡 가면 박재혁 동상이 있습니다. 3·1절이 되면 항상 제를 지내고 그분의 뜻을 해서,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 또 부산진구 사람이고 해서 크게 말고 좀 해달라고 몇 번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혹시 법령에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그 단체에서는 많이 요구하지를 않아요. 그날 제 지내는 조그만 경비 한 기백만 원을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실장님 그거 법령을 한번 검토하셔서 해 줄 수 있으면, 왜 우리 또 관내 사람이고 그래서 3·1운동을 해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 또 관내에 동상이 있고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서 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좀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반 지금 예산 담당하고 있죠, 우리 구 전체?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우리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올라오면 우리 기조실 예산 담당에서 재편성을 해서 삭감할 거는 하고 올릴 거는 올립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그런데 대체로 보면 우리가 의원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이거는 필요해서 그 과에 요청해서 올리면 삭감을 해버립니다. 또 신규예산이라고 해서 삭감을 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의회라든지 그 부서에서 좀 상의를 해서 이거는 이런 이런 이유로 올해 예산이 도저히 우리가 세입이 모자라서 안 되니까 차후년도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삭감을 하게 되면 그 담당 부서나 우리 의회 의원들이나 또 주민들이 황당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우리가 수입금이 100원 같으면 지출도 100원 되는 게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러면 자동적으로 신규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칼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당장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요사업이나 이런 게 신규라는 이유로 이유 없이 그냥 잘립니다.
  잘리고 또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저희들이 드립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와서 예산이 우리가 왜 꼭 편성돼야 되는지 설명이나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 건 기울이지 않고 편성 요구만 해놓고 알아서 해 주겠지 하면 신이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그걸 다 알 수는 없거든요.

최문돌 위원  맞습니다. 그거 뭐 국회도 마찬가지로 예산 해놓으면 로비를 하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우리 구에서도 지금 구청장부터 나서서 국회, 시, 재경부 다 찾아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도 주민이 요구한다든지 의회에서 요구하면 이게 누가 누가 요구를 했고 어떤 의미에서 왜 꼭 필요한지를 예산부서에서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예산부서의 갑질이나 이런 게 아니고 왜 이 예산을 통해서 효과가 얼마만큼 나고 어떤 필요성이 꼭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면 여기서도 그렇게 칼질을 쉽게 못하죠.
  그러면 아, 이게 필요하다 하면 별표를 해서 이런 이런 예산이 부족하지만 예산 편성권을 가진 구청장 결재를 받을 때 청장님 이번은 이런 이런 사업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부분을 한번 줄여보라든지 그런 걸 함께 노력해야 되는 거지 요구해놓고 설명 없이 끝나버리면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 측면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세입이 100원밖에 안 되면 어차피 세출도 100원을 맞춰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점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우리가 순수 구비 가지고 하는 거는 전체 예산 한 1% 내외해서 편성을 해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어려운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우리 할 적에 우리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세입은 정해져 있는데 세출이 많아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꼭 우리가 신규사업이라고 삭감할 게 아니고 신규사업이라도 판단하셔서 이거는 정말 해 줘야 되는 사업이다. 자꾸 신규사업이라고 삭감하게 되면 신규사업 하나도 못합니다. 기존 하는 것만 계속해나가야 되거든요. 항상 우리가 새로운 게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사업하면 이게 진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구민한테 돌아가야 될 일이라면 좀 고려를 해서 그 올리는 부서하고 우리가 주민이면 주민, 해당 의원한테 좀 의논해서 이렇게 곤란하면 곤란하다. 올해는 안 되고 내년부터 하겠다. 뭐 올해 해드리겠다 이렇게 서로 의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일련번호 74번 제가 마무리지으려고 그럽니다. 74번 795쪽 좀 봐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이거 마무리, 1, 2분만 마무리를.
  아까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시립부전도서관 개발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2015년도 투자심사 결과부터 보면 번호 3번 밑에 중앙심사가 있습니다. 시립부전도서관 개발사업 중앙심사 여기에서 보면 재검토하라. 그다음에 7번에 보면 재검토하라. 9번에 보면 재검토하라. 그다음에 2016년 투자심사 결과 해서 5번에 보면 또 반려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공공개발방식으로 바꾼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는데, 자유한국당 쪽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데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번 이게 반려가 되었습니다. 재검토하라, 재검토하라 했고, 반려되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증채무 360억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청이 개발사업자에게 360억을 보증서준다는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BTO방식으로는 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공공개발방식으로 가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그 사실관계를 조금 보면 여기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어차피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공공개발방식으로 변경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했으니까.

고성숙 위원  그러니까 공공개발 진행과정을 잘해서 이게 잘 추진되어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켜봐야죠.

위원장 최진규  예, 그러면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백범기 위원  일련번호 179페이지 오전에 우리 최문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2018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에 보시면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진구지회에 운영비가 75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자유총연맹 부산진구지회에, 예.

백범기 위원  전년도에는 750만 원이었는데 2400만 원으로 대폭 늘었거든요. 그 사유가 뭔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이거는 시비, 구비 5 대 5 매칭으로 해서 시비가 1200, 우리 구비가 1200 그래서 2400만 원이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아마 포함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저 밑에 보면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에도 24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인건비에 들어갑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것도 역시 인건비 개선차원에서 시비, 구비 반반 부담으로.

백범기 위원  그런데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는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됐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리고 중간쯤에 재향군인회에 보면 작년도에 2000만 원은 사업비가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50% 증액해 가지고 3000만 원이 사업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저도 정확한 거는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이게 우리 재향군인회에 지원을 해 줘서 참전에 따른 그런 보상 성격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년에도 이렇게 증액된 금액으로 계속 지원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내년에도 그래 편성합니다.

백범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고성숙 위원  고성숙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78번 보시면 부산진구 홈페이지 유지 관리내역이 있습니다. 페이지 807쪽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고성숙 위원  예, 홈페이지 유지 관리 보수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유지 관리는 연간 계약을 해서 운영하시는지 아니면 건당 유지 이렇게 해서 지불하시고 유지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1년 단위로.

고성숙 위원  아, 그래요? 1년 단위예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고성숙 위원  그러면 1년 계약은 얼마 정도 계속, 얼마 정도 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단위로 1295만 4000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러면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까지의 연간 지출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지출되고 있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금액은 조금조금씩 변합니다, 연도별로.

고성숙 위원  조금조금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고성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계약은 한 곳에서 계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유지 관리는 어느 업체와.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말이지요?

고성숙 위원  예, 유지 보수업체는 어디신지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유지 보수업체는 주식회사 담비입니다.

고성숙 위원  아, 한 곳에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고성숙 위원  그런데 계속 이게 늘어나고 있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떻게 계속.

위원장 최진규  고쳐달라는 내용이 늘어난 겁니다.

고성숙 위원  그러니까 고쳐달라는 내용, 보수가 주로 무엇인지,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우리 홈페이지에 수정사항이 있으면 업체에 전해주면 업체에서 수정하고 그다음에 수정한 이력들을 갖다가 유지 보수 기록에 기록 관리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제출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이상 유무를 계속 체크를 해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그러면 2015, 2016, 2017, 2018년도까지 계속 보수한 금액을 지금 알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거는 별도로 뽑으면 알 수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2015년도부터 2018년도 계약금의 유지 관리금액을.

고성숙 위원  예, 유지 관리금액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좀 제출해달라는 말씀이지요?

고성숙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거 자료드리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이걸 내가 알아보려고 하니까 업체하고 계속 나가는 거를.

위원장 최진규  다 하셨습니까?

고성숙 위원  예, 이거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요. 질문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위원장 최진규  예,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갑용 위원  일련번호 47번에 349페이지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에 보니까 한 2억 4000, 2017년에 4억 7800, 2018년에 4억 93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에 이게 맥시멈, 최대금액 같은 게 정해져 있습니까? 이거는 정해져 있지 않은 건지, 승인에 대한 금액이 최대 얼마까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게 있는 건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 하면 2017년에 보면 352페이지에 범천동에 도로포장사업에서 1억 5000만 원이 예산이 반영되었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안 낫겠나. 뭐 특별하게 이게 된 경위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했듯이 주민참여예산의 최대금액이라든지 이게 정해져 있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뭐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주민참여예산을 제출한 쪽에서 타당성이 있으면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주민참여예산제 제도를 도입한 주 목적이 우리 주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또 자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또 자기가 꼭 필요한 사업장에 이렇게 요구하는 거, 편성하는 거, 집행하는 거까지 다 참여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재정이 허락한다면 모두를 다 받아들여서 원하는 대로 다 해 주는 것이 맞고, 그중에 타당성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부적합하다면 제외해야 되는 것도 물론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면 제한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를 제안하시더라도 우리 구가 재정이 부담이 가능하다면 다 들어드려야 되고 검토해서 그게 만약에 맞는 사업이라면 추경이나 그다음 계속비로서라도 충당을 해서 해결해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해마다 우리가 편성하는 예산재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한정된 경비만큼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고 또 반영을 하더라도 예산의 효율적인 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1억 정도 든다 하더라도 그 단위사업으로 끝내야 될 경우에는, 범천1동처럼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끝내야 되는 것이 효율적이라 그런 것 같으면 1억 5000만 원을 다 투입해서 사업을 끝내주는 것이 그게 예산의 사용에서는 합목적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그 주민참여예산의 목표금액이라 할까, 예산금액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갑용 위원  추경을 해서라도. 그러면 그게 일반 부서에서 세우는, 사업부서도 역시 전 해에 이런 저런 사업을 예상을 해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또 추경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갑용 위원  이 도로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주관하는 건데 거기에서도 그 동에 이렇게 사업 필요성이라든지 소요를 보고 하는데 주민참여하고 이렇게 충돌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을, 물론 앞으로의, 향후의 방향은 주민이 참여해서 그 동에 그 예산을 편성하고 자치분권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추세인데 이게 목표금액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열어놔 가지고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다 그러면 어찌 보면 이게 쏠림의 현상이 있지 않을까?
  그 사업규모가 너무 커져버리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다른 쪽에서 작지만 효과가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한 쪽에서 많은 금액을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가져가버리면 다른 쪽에서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이랄까 이런 게 없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런 걸 다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고려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주민 A라는 분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금방 6번처럼 그렇게 요구를 했다면 이 요구를 해당 부서, 주관 부서인 건설과에서 사업타당성 그다음에 실행 가능성, 예산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원래 계획하고 있었던 사업의 그것과 맞는지 이런 걸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능하다. 그리고 가능한 범위는 얼마다 그렇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그 금액 범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인용을 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전체 회의에서 또 우리가 결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걸 결정했다 하더라도 또 우리 재정하고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정하고 맞춰서 일부 수용하는 것도 있고 다 수용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후로 넘겨서, 우리 구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내년 추경이 있는 거 같으면 추경재원으로 이런 주민이 제안한 사업에 쓰여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지금의 신청절차하고 경유되는, 심의해서 의결될 때까지의 절차상의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주민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렇게 서명을 받아서 진정 형태로 들어오는 건지, 이게 1차적으로 동 단위에서 이루어지니까 동의 어떤 기구에서 이게 1차적으로 한 번 필증을 해서 다음 단계에 어느 쪽으로 넘기고 하는지 절차상의 그걸 한 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이 경우를 예를 들어서, 지금 1억 5000이 집행된 이 경우를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번호를 들먹이겠습니다. 6번 경우를 들먹이면 내년 2월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우리 구 홈페이지에 개시를 하고 또 부산진구신문에도 게재를 하고 부서에도 이렇게 문서로 알립니다.
  그래서 6월 달에서 7월 달에 주민센터랑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엽니다. 거기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뭐고 교육도 하고 어떻게 절차나 또 방법 그다음에 우리 구의 예산사정은 어떻고 설명들을 쭉 합니다.
  하고 난 이후에 아까 2월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 되기 전까지 주민참여 제안하는 사업들을 우리가 다 홈페이지든, 전화, 공문, 방문 이런 다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으면 9월에 아까 건설과처럼 이런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제안한 사업들을 다 이래 보냅니다.
  그러면 타당성 검토 그다음에 부서에서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거, 우리 구 재정 이런 걸 전부 다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그걸 갖고 10월에 사전 현장조사를 심의위원들이 나와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한 다음에 그걸 갖고 또다시 주민참여예산학교도 하고 위원회도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서 개최된 결과 11월에 그 의견들을 모은 것을 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만들어서 제출합니다.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다 안고 우리 의회에서 제출된 예산서를 심의하십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풀뿌리민주주의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 그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 이런 측면도 가능합니까? 각 부서에서 그 동에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참여를 해서 사업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목적으로는 아마 안 할 걸로 보고 각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요구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해당 부서의, 주관 부서의 의견을 우리가 안 받아주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는 바로 우리 예산 편성 부서로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하고 변경이 필요하거나 또 사전변경이 바뀌었거나 현장이 달라질 경우에 바로 저희들한테 내년에 예산 편성은 이래 이래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고 또 금액이, 설계금액이 달라지거나 현장여건, 물가상승률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 요구를 하지 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약간 이용을 해서 그래 하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기 사업계획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예를 들어서 도로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포장을 한다 이렇게 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은 방지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또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모든 사업이 공청회를 다 거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할 때 그런 것을 봤을 때, 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 동에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동에 맞고 또 효율적이다라고 제안을 했을 때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이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도 상관이 없느냐.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건 가능합니다.

한갑용 위원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하는 게 물론 공지를 하겠지만 그게 주로 도로를 놓는다든지 보도블록을 깐다든지 이런 건, 환경 관련한 이런 사업들은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주민참여, 동 단위로 이렇게 아마 전달이 되면 아마 거기에 참여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렇게 좀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혹시 2019년도에는 예산반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지금 위원님 2017년도 350.

한갑용 위원  지금 한 5억 정도 뭐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355페이지 보시면 2018년도 주민제안사업이 총 35개 사업에.

한갑용 위원  현재 5억 정도 진행이 됐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갑용 위원  19년도는 지금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이게 2019년으로 넘어가죠.

한갑용 위원  넘어갑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중에 지금 예산반영 예정이라고 해서 15건에 4억 9300만 원 정도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15건 말고도 전체 요구한 금액은 75억 9300만 원인데 우리가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다 수용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내년 추경이나 다른 재원이 확보된다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갑용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이 시기를 가지고 아까 말씀했듯이 이렇게 쭉쭉 되는데 이게 시기의 구분 없이 필요에 따라서 어느 시기라도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들어오면, 지금 1회성이란 말이죠, 이거는,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연간이지요.

한갑용 위원  그렇죠. 연간 1회성인데 아까 추경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한다고 하셨으니까 이걸 횟수를 연간 2회나 3회로 이렇게 늘려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거는.

한갑용 위원  이게 꼭 1년을 기다려서 자기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구의 홈페이지나 부산진구에 바란다 또 민원사항 이렇게 다양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게 열려 있기 때문에 꼭 주민참여예산제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긴급하게 사업이 꼭 필요하고 그게 주민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이번 시기에 꼭 해야 된다 하는 게 있으면 지역에 계신 의원님한테도 요청할 수도 있고, 저희 실에도 바로 얘기할 수도 있고, 가까운 동에 동장님한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전부 다 이런, 이런 사항에 설명을 붙여서 해 준다면 현장을 확인을 해서 예산이 필요한 곳은 바로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되고 더 긴급하다면, 재난에 가까운 경우에는 재난기금을 활용해서라도 그런 건 빨리 해야 되는 시기를 놓쳐선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방법도 있는 건데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측면은 주민의 참여를 우리가 많이 이끌어내고 그분들한테 예산을 설명해나가는 그런 홍보기능도 함께 갖고 있으니까 금방 위원님께서 긴급하게, 시기적으로 반드시 이런 어떤 사업들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접수받는 방법을, 모든 게 열려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전해 주시면 의원님, 동장, 해당 부서, 저희 실, 구 어디에도 해가지고 모아서 그런 의견들이 긴급사항이나 현장을 점검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바로 처리를 해드려야 되죠.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제도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제도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아직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홍보적인 측면도 중요하고 이런 것을 좀 활성화해서 결국 주민과 같이 구정을 펼쳐나가는 이런 기회를 삼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좀 관심을 갖고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한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까 조금 전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집행부의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점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제안을 받다 보면 그건 개인의 의견이고 또 그 지역의 전체의 의견이 반영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제안을 하면 된다 그러지만 그거는 자기 집 앞에 길 놔달라 하지 남의 집 앞에 길을 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1년도 그때 조례안을 냈을 때 지역위원회를 만들자. 그러니까 최소한 동 단위로 지역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든지 그리고 많은 유관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지역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전체에, 그 지역의 공통된 의견으로 수렴이 돼 가지고 1차적으로 수렴이 되어서 그걸 다시 우리 구에 와서 하면 그러면 좀 더 타당성이 있단 말입니다.
  개인의 의견보다는 그 전체에서 이미 일단 한 번 의견이 수렴돼 가지고 걸러졌기 때문에 그게 구 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또 구에서 검토해보면 훨씬 더 타당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위원회제도를, 저도 좀 더 연구를 해서 다시 하겠지만 지역위원회를 만들고 그 지역위원회에서 몇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산학교에, 예산학교와 관련된 자료만 주시면 그 지역에서 공부도 하고 해서 예산시스템도 알고 또 그런 분들 중에서 나중에 보면은 구의원이 되고 그런 분들이 또 의회에 오면 좀 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식견을 가지고 올라오면 훨씬 더 예산 심사라든지 이런 때 편리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가 그러면 첫 번째, 일련번호 1번에 각종 위원회의 현황 및 개최실적 자료를 보면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에러가 나면 안 되는데 제가 하나 하면 좀 그럴 거고. 수당 지급실적에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건축과에 연번 62번 건축과 1건만 하겠습니다. 보면 2016년에 561만 원, 2017년에 734만 원인데 지금 569만 원으로 지금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가 7만 원인데 7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상의 자료하고 틀리는 곳이 많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회에 서면심사가 많고 이래서 그다음에 또 위원회가 열리는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당 지급금액은 연차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또 과거보다는 위원회가 많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오전에 우리 한갑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가 꼭 필요하면, 법률적으로 필요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거 이런 거는 하나로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해서 조금 더 정리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딱 한 가지만 지금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보면 대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위원장 최진규  계약현황이 있고 대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 2017년도를 보면 구민헌장비 추가건립을 2017년 12월 5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1899만 원이 지급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사항별설명서 97페이지 보면 구민헌장비 추가건립비용이 2189만 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위원장 최진규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한 단위 단위마다 그걸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구민헌장비를 하나 세우면 1890만 원에 세웁니다, 그죠? 그런데 그중에 예산서를 보면 또 기존 비를 하나 옮기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2개를 합치면 2189만 원이 결산서에 잡혀서 그렇게 지출되었다고 나오는 거고, 새로 만드는 비석은 1890만 원인가 계약을 해서 그 금액만큼 집행됐다는 그게 이제 나오는.

위원장 최진규  어쨌든 그 비용, 하나 옮기고 그다음에 새로 설치하면 그게 하나의 사건이 되어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 그게 각각의 개별사업으로 각각 계약되면 각각으로 보는 거죠.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따로 따로 그 계약이 안 나와 있는데요. 제가 7000건 정도 그거를 봤는데.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우리 지금 계약정보시스템에 의한 것이 일정금액 이상을 아마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정금액 이상 계약을 하고, 수의계약 중에 전부 다 나눠서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이게 지금 다른 과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보면 2017년 3월 29일 날 지급총액이 1881만 원 되어 있는데 우리 결산서 그 과의 사항별설명서 343페이지하고 345페이지 여기에 아무리 찾아봐도, 물론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금액이 다 달라요. 지금 지도 제작하는 데도 또 추가적으로 운반비하고 그게 들어가는가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결산서에 항목별로 나타내는 것은 이렇게 묶습니다. 묶어서 표현하는 거고, 계약은 계약 당사자끼리 건건별로 계약한 금액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릅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이거는 계약이 아니고 현금 지급내역이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렇죠. 그거는 A라는 회사와 부산진구와 계약을 해서 그게 계약 당시에 얼마를 했는데 예산서에 예를 들어서 홍보 뭘 만들고 뭘 만들고 했던 게 한 2000만 원 된다 그러면.

위원장 최진규  아니, 이거 따로 됐어요. 다른 게 없어요. 이게 이 과에서 관광안내지도 제작한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게 없고 그런데 2개 중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인데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는 다른 계약일 거고 하나는 이건데 이게 안 맞다는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제가 그 과가 아니라서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예산이 2000만 원이다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다국어 관광안내책자를 1881만 원에 계약을 해서 만약에 만들었고 나머지 차이 나는 것은 또 다음에 자기네 다른 걸로 예산과목도 변경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른 용도도 썼겠죠. 그걸 합쳐서 나타낸 게 결산서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제가 이 결산서를, 그러면 우리 결산서를 믿을 수 없잖아요. 2011년도에도 보면 결국은 사항별설명서 금액이 다르다 말입니다. 그러면 품의서를 전부 다 받아보면 어떻게 해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다 다르죠. 몇 가지 나오죠.

위원장 최진규  다른 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걸 다른 데 썼잖아요. 다른 데 쓰고도 거기에 묶어서 표기를 한다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모든 걸 거기 설명서 내역에 다 설명을 일일이 못하고 예산대로 이렇게 이렇게 썼다 하는 표현을 묶어서 그렇게 한 거죠.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보면 전혀 다른 곳에,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모든 품의서를 가지고 그러면 검토를 해볼까요, 2017년 거를?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드릴 입장이 아닌 것 같고, 더 논의를 한번 연구를 해보시죠.

위원장 최진규  제가 부대비용이 있는 것은 그걸 참고해요. 어느 정도 차이 나도 참고를 하는데 부대비용이 없는 거 있잖아요. 없는 계약만 하더라도 이렇게 확인해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당연히 그렇게 발생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거를 당연히 발생하면 저희들이 그러면 그게.

송만정 위원  그러면 묶음 설명서가 필요하겠네, 다른 거 필요 없고.

위원장 최진규  그다음에 대부분 보면 계약을 맞춰놨어요. 결산서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계약금액하고는 맞춰져 있는데, 계약금액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대금 지급현황은 계약금액하고 대금 지급현황이 다릅니다. 그러면 대금 지급현황하고 계약금액하고 달라요. 중간에 보면 감액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결산서 사항별설명서하고 이 계약현황은 맞춰놓고 실제 대금 지급액은 다르다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낮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차이만큼은 그 부서에서 다른 용도로 썼겠죠. 가져가지는 않았겠죠. 그거야 당연한데 다른 용도도 썼다는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우리가 예산을 만약에 1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만 원을 넘어가는 계약은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을 의뢰하면 950만 원에 또는 1000만 원에 계약의뢰를 하겠죠. 그러면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할 때 한 10% 까진다 아닙니까? 그러면 9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실제 계약되는 금액은 900만 원 되는데 이 900만 원이 변한다 말입니다. 왜 변하냐 하면 설계변경도 있고, 계약금액 조정도 있고 하다 보면 이게 변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 집행되는 금액하고 계약했던 금액하고 일치하지 않는 게 많이 일어나고.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대금 지급금액하고 안 맞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 차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그런 과목으로 쓸 수 있으니까 조그만 다른 사업도 하나씩 합니다. 그걸 효율적으로 또 쓸 수 있는데 안 쓴다 하면 또 의회에서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집행잔액을 많이 남겼느냐 해서 그 부분만큼 또 알뜰히 쓴다고 나름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그걸 묶어놨을 때 우리 결산서에 나오는 금액 합계액이랑 금방 계약된 금액이랑 실제 집행한 금액이랑 각각 다르게 표현되는 거죠.

위원장 최진규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언급을 해볼게요. 환경녹지과인데 2017년 계곡정비사업을 2017년 3월 17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일자가. 그리고 대금 지급과정을 보면 선금 지급액이 4554만 6000원, 준공금 지급액이 8687만 6500원, 노무비 지급액이 3397만 3500원 그래서 지급총액이 1억 6639만 6000원입니다.
  혹시 또 계곡정비사업을 더 했는가 나중에 사후에 추가로 또 있는가해서 대금 지급현황을 전부 다 뒤졌습니다. 다 뒤져봤는데 없어요.
  그런데 결산서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1억 9358만 139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가 차이 나느냐? 2418만 539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에서 그 계통에 다른 데 썼을 겁니다. 그런데 계약을 안 하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어, 이거 분명히 결산서에 이 금액이 나와 있고 그러면 계약을 해서 한 게 거기에 유사해야 되는데 이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가 아주 쉽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설명이 가능한가를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지출 그다음에 정산에서 결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단위사업을 두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지금 당장 드리기는 곤란하고, 저희들이 잘못하면 최소한 감사를 한 사업장에 대한 감사를 다섯 번 받지 않습니까? 감사원 감사부터 의회 감사까지 다섯 번 정도 받는데 아마 믿으셔도 될 겁니다.
  금액이 일부 다른 변화가 쭉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나라 예산집행, 회계 이런 관련 규정 등에 의해서 변화가 당연히 일어난다는 걸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실제로 감사한 데 보면 특히 공사현장에서 회수되어 온 게 많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감사에 적발 안 되면 그게 회수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기 전에 사전 계약을 잘하는지 그런 것도 예비적으로 하고 또 일정금액 이상 된 거는 이게 타당한지 미리 점검도 하고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주로 보면, 공사 쪽에 보면 다시 회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래서 공사와 관련해서 보면 금액이 제가 볼 때 설계변경하고, 용역은 용역대로 설계변경, 설계변경을 했으니까 용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위원장 최진규  거기의 금액하고 관급자재하고 다 넣어도 안 맞는 경우가.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발생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제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이게 뭔가가 좀, 그 문제가 최초로 제기된 지가 거의 한 7년 정도 되었는데 아직도 그게 많이 개선 안 되고 있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내년 결산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  선서! 나는 2018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감사담당관 김정홍

위원장 최진규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  감사담당관 김정홍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진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순입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앞서서 우리가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요 거기에 쭉 진행과정에서 기조실장님 답변하고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보충, 그 내용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에 계약을 했다 말이죠. 계약을 하고 나서 집행을 하고 계약금액이 예를 들어 10원이라 그러면 10원에 대한 집행을 9원하고 나머지 금액이 남았을 때 그거를 전용을 했다고 하면 그게 그 사업부서에서 좀 관행화되어 있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전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관용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또 결산서상에는 금액을 맞춰서 나오는데 감사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것부터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  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 전용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갑용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정홍  글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 전용이라는 부분이 예산 관련 법규 규정의 절차를 거치고 했다면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지적할 방법이 없고 만일에 그걸 예산 관련 법규에 위법하게 집행하였다면 그거는 감사의 지적대상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한번 좀 세부적으로 저희들 행자위 차원에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저희들도 다음에 혹시나 감사라든지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리고 일련번호 7번이고 6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자체감사를 2월부터 3월 29일까지 동별로 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지적사항 연번 다섯 번째 보면 부전1동사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공사 관련 부적정 이렇게 해서 추징금을 한 2000만 원 정도 추징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인지한 겁니까? 아니면 제보를 받아서 한 건지 그리고 이 내용이 또 어떠한 내용인지?

○감사담당관 김정홍  이 관계는 우리 정기감사 나가는 마침 이때 부전1동사를 새로 그때 아마 건립하고 나서 갔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공사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그 내용 중에서 추징한 게 한 2075만 원을 저희들이 추징을 한 거지 제보라든지 이런 거는 관계 없습니다. 통상적인 정기감사장에서 저희들이 감사로서 추징한 사항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추징은 어느 쪽에 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정홍  그 관계는 지금, 당시 감사자료를 정확하게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안 써도 될 예산을 썼다든지, 잘못 나간 예산 이런 거에 대해서, 공사를 안 한 부분인데 공사를 했다고 왔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서 거기에 대한 추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한갑용 위원  그러면 건설업자들에게.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업자들한테 추징을 한 거지요.

한갑용 위원  추징을 한 거다 이거네요?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한갑용 위원  일단 이 자료 있으면 저한테 한번 주실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그때 감사자료를, 필요하면 우리 담당 직원을 보내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리고 73페이지 보면 이것도 동사 건립사업 관련 부적정 해서 회수를 한 370만 원 정도 하고 또 그다음에 범천건강문화센터조성사업 건축 관련 부적정 해서 또 회수를 한 400만 원 정도 하셨거든요. 이 내용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건지.

○감사담당관 김정홍  공사가 그 당시에 동사 신축공사기 때문에 공사가 한 몇십억 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 몇십억짜리 공사를 우리 담당 토목직 직원이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정산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0만 원어치 공사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물량은 한 90만 원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갑용 위원  300만 원, 370만 원.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전부 다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그중에 보면 안전보험료 정산이라든지 이런 게 보험료가 1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는 보험료가 정산을 안 하고 그대로, 실제로 한 60만 원밖에 지급을 안 한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예산은 저희들 되어 있는데 실제 공사 안 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추징을 받은 겁니다. 그것도 업자들한테 받은 겁니다.

한갑용 위원  아, 업자한테 세금계산서나 이렇게 발행을 해서 다 지출을 하고 나서.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한갑용 위원  다시 추징을 했다 이 말이죠?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그래서 추징을 한 겁니다. 자기들이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감사로 지적한 거지, 동 정기종합감사 실시과정에서 저희들이 밝혀낸 사항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72페이지를 보면요. 연번 41번하고 48번하고 마찬가지인데 금액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연가보상비 및 시간외수당 지급 부적정 이렇게 해서 이런 건수가 몇 개씩 보이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건 어떤 사례이고 앞으로 재발방지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시는 건지.

○감사담당관 김정홍  이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이거는 각 동마다 지금 가면 한두 건씩 다 나옵니다. 연가보상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연말에 연가를 안 간 직원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제도인데 통상적으로 정규적으로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게 며칠에 얼마, 얼마 딱 계산식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가 주로 나오는 게 주로 휴직자들 그다음에 중간에 휴직자들이기 때문에 1년 치 계산 안 하고 6개월 해 가지고 이 날별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서무담당자들이 그 계산을 하면서 약간, 약간씩 계산 착오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더 준 걸 회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10일 안 간 사람은 10일에 대한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휴직자이기 때문에 중간에 한 9개월밖에 근무를 안 했으면 한 30%는 거기에서, 100만 원에서 감하고 내줘야 되는데 그 계산을 미처 놓치고 있는 그대로 다 내줬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가 밝혀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하는 부분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본인이 알고도 할 수도 있고 모르고도 할 수도 있는데.

○감사담당관 김정홍  이거는 본인하고는 관계없고 연가계산기 적용을 우리 서무담당자들이 전체 체크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본인은 사실 잘 모릅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런데 이런 사례를 다른 동하고 이렇게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은 가지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홍  아, 지금 이 부분은 감사결과를 하고 전 동에 통보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엄중 주의를 주었습니다.

한갑용 위원  다 공유를 한다 이거지요?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공유는 합니다. 공유는 하는데 이거는 몰라서 하는 것보다는 하다가 업무 단순 착오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일부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특히 행정착오라든지 이런 거는 서로 공유를 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항은 앞으로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저희들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무튼 감사담당관실은 우리 구청의 포청천인데 잘 이렇게 하셔서 깨끗하고 청렴한 우리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예, 고성숙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저는 공무원 비리적발현황에 대해서 일련번호 79번인데요. 일련번호 8번과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고성숙 위원  지금 2017년에도 이렇게 비리적발현황이 있고요. 2018년에도 있는데 5급이라 하면 과장, 5급이면 고급 공무원이라고 우리가 공무원 사회에서는 말씀하시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고성숙 위원  그런데 이 5급 공무원이 이렇게 성실의무위반 특히 근무시간 채팅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리고 견책을 받으셨는데 공무원의 모범이 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이거는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거는 맞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데.

고성숙 위원  그리고 공무원이 어떻게 주택 전매행위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요? 이게 징계가 좀 약하지 않은가.

○감사담당관 김정홍  그건 아마 2017년도에 주택 전매행위제한 등 한 이 사항인 모양인데 이 사항은 감봉 3월입니다. 감봉 3월이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엄청나게 데미지가 큽니다. 거의 중징계 수준에 가깝습니다, 감봉 3월은.

고성숙 위원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공무원 이렇게 비위사실이 없도록 잘 공무원 교육에 좀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한 번씩 일어나는데 단, 저희들이 이런 일은 결코 봐주거나 그런 거 없이 엄정하게 처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부패척결 및 부패 취약분야 개선 조치내역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려고요. 공무원 범죄통보 등 비위공무원 엄정조치 5명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위공무원 조치현황 5명은, 2017년도는 방금 우리 고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2018년도 5명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징계사항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못 드리고 개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비위 발생은 저희들 자체 적발보다는 검경 통보사항이 많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해 가지고 왔는데 2018년도의 경우에는 다행히 저희들 구에는 음주사건은 없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음주운전으로 해 가지고 견책을 물은 직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많이 교육도 하고 해서 음주사고는 1건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5건 중에 교통사고가 2건 있었습니다. 여직원 한 분, 남자직원 한 분인데 이 교통사고는 가다가 신호위반을 해서, 급히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통상적으로 일반 교통사고를 당하면 저희들한테 이렇게 통보가 안 오는데 아마 교통사고를 내고 상대방이 좀 다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험처리를 하고 형사사건이 되다 보니까 벌금을 맞았습니다. 벌금을 맞으면 저희들이 비위사건으로 해서 반드시 징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2건이고요.
  그다음에 혹시 위원님들 불미스럽지만 지난 7대 의회 때, 의회사건 때 우리 담당 직원이 허위공문서사건으로 같이 연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결국 판단이 올해 왔는데 기소유예로 넘어갔습니다. 기소유예는 저희들이 징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소는 유 예되어 있더라도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위로 해서 저희들이 자체징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1건은 역시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해서 아마 1건 징계를 했는데 이건 업무 처리과정에서 저희들이 현장 담당한 업무인데 현장 담당이 확인을 하고, 별일 없다는 확인서를 하고 민원서류를 발급해 줘야 되는데 이분이 아마 바빠서 미처 확인을 못하고 상대방 서류만 믿고 이상이 없다고 확인서를 끊어준 모양입니다. 그걸 끊어줬는데 그 끊어준 상대방이, 거기에 대한 연관된 상대방이 공무원을 고발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담당자가 너무 바빠서 못 나가보고 서류만 보고 확인했다 해서 이 건이 허위문서로 아마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징계하려고 하고 있는데 검찰에 고발이 돼 가지고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벌금형이 나와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징계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18년도에는 5명이 저희들이 비위로 징계한 사항입니다.

송만정 위원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왜 이 질문을 했느냐 하면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우리 앞 기수, 7대 때 여야 간에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의회사무국이, 실질적으로 관례상으로 내려왔던 건데 이때까지.

○감사담당관 김정홍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래서 불이익을 공무원이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8대에서는 그게 일절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공무원이, 사무국 직원이 절대 못하게 합니다. 이런 걸 한 번 경계가 되고 징계가 됨으로 해서 이런 일이 근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제가 한 번 물어본 거고 그다음에 국민인권권리위원회에서 해마다 발표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가 있죠?

○감사담당관 김정홍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우리 진구 어떻습니까? 자랑을 좀 하시라고 제가 이거 발언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  지금 자랑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실은 조금 부끄럽습니다. 작년도에 4등급으로 좀 저조했습니다.

송만정 위원  작년에는 많이 떨어져도 2009년에는 1등 하셨던데, 보니까 내외부 청렴도 평가에서.

○감사담당관 김정홍  그전에 1등급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직 2019년, 2018년도에는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 12월 중순되면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직원들 여러 가지 시책을 한다고 해서 청렴도가 확 올라가겠습니까마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번 12월 중순에 발표되는 청렴도는 작년보다는 많이 향상될 걸로 저희들 기대는 하고는 있습니다. 발표를 기다렸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도 없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만정 위원  자랑하기를 기대하는 심정으로, 청렴이 곧 공직기관에서는 성공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정홍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1등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공직자 청렴에 대해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  반갑습니다, 위원님.

백범기 위원  2018년도 주요실적에 보시면 우수공무원 표창이 5명이 있습니다, 우수공무원 표창.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백범기 위원  그 5건 중에서 사례로 하나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홍  이 감사 우수부서는 저희들이 동 정기종합감사, 부서종합감사 그다음에 수시로 특정감사가 필요하면 할 때 감사 받은 부서 중에서 감사에 제일 우수하게 그다음 고생했고 노력한 직원들 그 직원들에게 주는 그런 표창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에 2명, 부서 2명 이렇게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그리고 지적사항에 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소홀로 해 가지고 여러 건이 올라왔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백범기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을, 꼭 잘못된 거는 회수를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은 꼭 감사가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지도감사를 자주 실시해서 우리 부산진구청에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른다든지 했을 때 지도감사를 받으면서 물어보고 앞으로는 지적되는 일이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지도감사를 자주 좀 실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지도감사를 실시함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그거는 위원님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당연하시고 또 산업안전보건비 저희들 추징관계는 아마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신 중에서도 나온 사항인데 현장에 우리가 동 감사를 나가서 공사한 것 중에, 여러 항목 중에 제일 놓치는 부분이 사실 동에 있는 직원이 설계서라든지 원가계산서를 보면 그런 걸 밝혀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직 직원이 나가서 나중에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항이라서 그래 됐는데 방금 말씀하신 지도감사 관계는 저희들이 일반 계약심사를, 그런 문제는 2억 원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심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 2억 원 정도 이번에 절감을 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계약심사 때 그런 사항을 걸러내도록 노력은 합니다마는 100% 다 걸러지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걸 계속적으로 사전에, 일상적으로 감사를 해서 그런 게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본 감사보다는 지도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업무량 실적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하여튼 감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위원장님!

위원장 최진규  일련번호 136번입니다. 1145페이지 잠깐 좀 봐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찾았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2017년도 같은 경우에 계약심사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 8번을 보면 세무1과에서 환경정비를 위한 사무가구 제작 및 구매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정홍  2061만 6000원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예산이 2161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2061만 6000원이죠. 그래 사업비 절감은 안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약한 거 아닙니까? 이게 계약심사니까.

○감사담당관 김정홍  이거는 계약하기 전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 원가계산이 잘 됐는지 사전에 저희들이 심사하는 겁니다. 계약하고 나서 사후에 하는 건 아니고요. 계약 전에 시행부서에서 계약부서에다가 이런 사항을 보내기 전에 저희 감사부서에 사전에 이 원가계산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그런 계약심사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그거보다 더 늘어나면 이게 절감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홍  늘어났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실제 지출액이 2161만 2500원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  저희들은 사실은, 위원장님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그냥 감사하고 그다음 이게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결산시스템하고 그다음에 계약 그다음에 대금 실제지급금액 또 감사할 때 감사, 계약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금액 이런 게 일치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 계약심사할 때는 분명히 2061만 6000원을 사업비로 책정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저희들한테 올라온 계약심사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금액인데 실제로는 여기에서 100만 원이 업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  아, 그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지 여기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런 내용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31번 그다음에 45번, 49번. 그러니까 계약심사할 때 감사담당관실에 올린 금액하고 거기에서 그러면 나중에 사업을 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다운되는데.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당연히 다운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그것도 올라가고 그런 거는 결국 결산서를, 저는 그래서 결산서 자체가 제가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 김정홍  아,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한테 계약심사를 받을 때는 100만 원으로 받아놓고 실제 사업 집행은 뭐 150만 원 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최진규  예.

○감사담당관 김정홍  혹시 설계 변경이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최진규  물품 구입하는데요.

○감사담당관 김정홍  그래서 저희들은 계약심사를 하면 그 내용을 통보를 해당 부서에다가 조정을 해서 보내주고 계약부서에서도 반드시 그 내용을 이래 됐으니까 이 계약, 우리가 조정된 내용대로 계약을 하라고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계약부서에서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래서 혹시나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계약심사를 한 55건을 했는데 내년도에 감사, 저희들이 특정감사 계획으로, 저희들이 조정된 계약심사한 결과대로 계약이 잘 됐는지, 못됐는지 그 감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대체로 그것보다 줄어든 게 많아요, 많은데.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위원장 최진규  보통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8번 같은 경우는, 하나를 보면 더 올라갔단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  내년도에 우리 특정감사 계획이 있으니까 이 감사를 할 때 이 관계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제가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쫓겨서 이 계약심사 내용하고 모든 거를 전부 다 크로스체크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다 못했는데.

○감사담당관 김정홍  참고로 계약심사는 저희들이 사전에 하기 때문에 이 사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끝까지 관여를 못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사실은 알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관계를 저희들도 감사로써 한 번.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사업비 감사, 사업비 계약심사할 때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실제로 계약된 거하고의 차이를 한 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정홍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 관계도 특정감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홍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고성숙백범기송만정최문돌최진규
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재     흥     

○출석공무원 (3인)
   기 획 조 정 실 장 조건종
   감 사 담 당 관 김정홍
   법  무  계  장설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