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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9차

(제28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9차)


제286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8일 (화)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59분 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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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백범기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27페이지부터 5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만호 건설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건설과장 박만호입니다.
  2019년 본예산 건설과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31페이지 동평로 265번길 65 외 2개소 하수시설 정비공사 당초에 하수시설정비 165m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주민들의 추가 정비요구가 있어서 하수시설 정비를 245m로 예산액을 2000만 원 증액하여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사업명을 동평로 265번길 65외 3개소로 하수시설 정비공사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본예산 건설과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먼저 건설과 세출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구는 내년에 복지 관련 예산은 대폭적으로 늘어난 데 비해서 건설과 예산은 거의 사업을 안 하실 것처럼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렇게 감액되고 편성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구 전체적인 예산 편성기준에 따라서 사업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추경에 도로개설 사업비라든지 이런 걸 44억 정도 증액 편성하였거든요. 그래서 평년보다도 한 30% 정도가 작게 편성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물론 복지예산도, 교통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지 관련 예산도 우리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정책으로 충분히 해야 되는 거지만 건설과도 우리 구민이나 부산시민 전체가 이용하고 혜택을 누려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또 우리 위원님도 지역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제일 건설과를 통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게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예산이 조금 작게 반영이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87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잠깐 참고로 한번 봐주십시오.

○건설과장 박만호  우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자료가.

김재운 위원  아, 책이 없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86페이지 보면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140억이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건설과에서는 내년도 우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반환청구소송이나 이런 게 전혀 대상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지금 미불용지에 대해서 우리가 5억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그에 대한 게 우리가 소송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연차적으로 5억씩, 5억씩 편성해서 계속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 3필지 정도 매입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에서 조례에 의해서 매년 6%에서 15% 내에.

○건설과장 박만호  아, 그거는 장기미집행대지보상인데 그거는 올해 본예산에 50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아직 여윳돈이 많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걸로 쓰시면 됩니까? 더 이상 편성 안 해도 내년에는 충분합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올해 미처 다 처리를 못하셨다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그거 가지고도 충분하신지.

○건설과장 박만호  예, 충분합니다.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528페이지 도로개설사업 추진에 보시면 하나만, 저희 지역에 범천4동 1104번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까요?

○건설과장 박만호  이거는 CBS방송국 뒤편에 우리 사업설명서도 좀 상세히 설명을 해놨지만 그 뒤쪽에 전체가 총 120m, 8m 도로를 120m 개설하는데 총 사업비가 한 28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 3억을 편성해서 토지보상 한 몇 필지하고 건물 1동을 매입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재운 위원  총 사업비 28억 정도 소요되네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28억입니다.

김재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한갑용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27페이지에 지금 원활한 토목공사 추진 이렇게 해서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수당 해서 140만 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박만호  140만 원요? 아, 예.

한갑용 위원  140만 원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게 정기적인 겁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이거는 정기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복개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거 신기술이라든지 특허기술 같은 공법 선정하고 이럴 때 전문가한테 우리가 자문을 받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갑용 위원  수당이라는 게 일정금액을 지불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또?

○건설과장 박만호  일정금액입니다. 1회 참석하는 데 7만 원.

한갑용 위원  위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 원씩 해서 12명 8회 되어 있거든요. 672만 원 잡혀있는데.

○건설과장 박만호  예, 이거는 도시계획위원회 참석하는 사람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거 밑에 원활한 토목공사 추진에 대한 자문수당은 도시계획위원회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복개구조물이나 이런 거 특허공법 선정하고 이래 할 때 우리가 전문가를 모셔서 위원회를 또 개최하거든요. 그때 하는 수당입니다.

한갑용 위원  김재운 위원이 좀 소란스럽게 해서 잘 안 들리는데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만호  이 밑에 원활한 토목공사의 추진에 따른 그 140만 원 참석수당은 우리가 복개구조물 시설물 보수에 따른 특허라든지 신기술 공법적용 이래 할 때 우리가 기술자문회를 엽니다. 그때 위원들한테 주는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것도 참석하는 사람당 7만 원씩 지급하는?

○건설과장 박만호  7만 원,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것도 내년에 예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이렇게 그냥 편성해놓은 겁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가 4회 정도를 4명 정도 해서 편성을 매년 하고 있는데 이게 복개구조물의 정비라든지 이런 게 건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4명을 해서 5회로 내년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 밑에 보면 소송 패소 등 토지매입 이렇게 해서 소송 패소 토지 및 미불용지 매입 해서 약 5억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소송 패소에 관련된 금액은 어느 정도 되고 미불용지 매입에 대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소송에 지금 우리가.

한갑용 위원  이게 지금 확정된 금액입니까, 소송 패소라는 게?

○건설과장 박만호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소송에 패소해서 지급해야 될 게 총 43필지가 있습니다. 43필지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1년에 연 나가는 게 우리가 뒤에 보면 편성을 한 9000만 원씩 편성해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필지 중에 내년에는 3필지를 매입하려고 5억을 편성했습니다. 43필지를 편성하려면 우리 또 예산이 다 부족하니까 다 편성을 못하고 차츰차츰 이렇게 패소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재판에 계류 중인 것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건설과장 박만호  계류 중인 것도 한 4~5건 있습니다.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패소가 확정된 게 44건이라는 이야기죠?

○건설과장 박만호  43필지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 43필지에 몇 건입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43필지에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게 스물세 사람한테 주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23명이 소송을 제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제기를 한 거죠?

○건설과장 박만호  그렇죠.

한갑용 위원  그러면 매수청구로 제기를 했습니까,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건설과장 박만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한 겁니다.

한갑용 위원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우리가 몇 심에서, 전체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대법원까지 간 것도 있고 1심에서 패소해서 하는 것도 있고 종결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1심에서 패소를 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항소를 안 했다는 이야기고 대법원까지 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 항소를 하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대법원까지 간 사례는 어떤 사례에서 대법원까지 가고.

○건설과장 박만호  대법원까지 간 사례는 보통, 개금동에 보면 옛날에 화학 병기창인가 있었는데 그 큰 땅을 각자 분할해서 토지로 내놓고 매각한 그런 사례들은 우리가 대법원까지 가서 우리가 승소한 그런 사례들입니다.

한갑용 위원  승소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승소를 했다는 개념은 그러면 그게 도로부지입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도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부지면서도 사유지입니다.

한갑용 위원  사유지인데 승소를 했다는 개념은 앞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소송들은 우리가 승률이 한 80에서 90% 정도 승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승률을 가지고 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보상규칙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데 2011년인가 그때에 인권위원회에서 그때 당시에 인권위원장이 김영란 인권위원장인데 그분이 이거를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쪽에 미불용지라는 것은 결국은 사유재산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점유를 한 사항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밖에 없는데 이것을 매수청구권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권고를 했다고 제가 자료에서 봤는데 우리 서울시는 이렇게 보니까 규칙에서 이런 것을 정해서 방법을 정하는데 우리 부산시나 이런 데서는 이런 게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없어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결국은 침해를 당했다고 인정하시는 분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소를 제기해서 그에 따른 결과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다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23명이 43건이라 했습니까, 43필지?

○건설과장 박만호  예, 43필지입니다.

한갑용 위원  예, 43필지를 지금 우리가 패소를 했다 이 말이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는 지금 어떻게 보상하고 있습니까?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9000만 원 매년 편성을 해서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게 우리가 매수를 한다는 개념은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감정평가사 2인 이상이 감정평가를 하고 나서 그걸 우리가 매수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지금 43필지 이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거기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 거기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놓은 거는 지금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감정평가를 안 하더라도 시가로 하든지 어떤 방법이라든지 그 대상금액이 얼마 정도라는 것은.

○건설과장 박만호  지금은 자료를 빼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개략적으로 빼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자료가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거를 한번 추정을 하셔서,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재판에 졌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9000만 원 정도가 매년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매년 나가고 매년 5억씩 편성해서 그 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사용료로 매년 9000만 원 정도를 줘야 되고 5억 들여서 일부분만, 몇 필지 매입합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내년에는 3필지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3필지 맞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3필지에 면적은 376㎡.

한갑용 위원  3필지가 맞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한갑용 위원  여기에 지금, 이거 무슨 자료입니까? 주요사업설명서에는 필지 수가 다른데요.

○건설과장 박만호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2018년도에는 5필지를 매수했다는 뜻입니다.

한갑용 위원  아, 5필지를 매수했다는 거네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3필지를 매입하는 데 5억이 든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면적이 376㎡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거는 우리 구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료를 계속적으로 9000만 원씩 줘야 될 건지.

○건설과장 박만호  그래서 전체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하면 사용료를 지불 안 해도 되고 그 사람도, 행정직도 한참에 매입하니까 행정직도 간소화하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순세계잉여금도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9000만 원의 사용료를 연간 해서 계속 지급하는 것이 우리 구의 차원에서 나은 것인지 지금 전체적인 금액이 나오지 않아서 판단을 못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그거를 한번 판단을 하셔서.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 현황하고 그거를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번에 530페이지에 관내 침수지 조사 및 대책수립 이렇게 해서 지금 조사용역을 위해서 2000만 원 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지역은 우리가 비만 조금 많이 오고 하면 우리가 침수됐다고 접수받고 하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국악원 주변하고 그다음에 양정동 352-8번지 일원, 중앙로 쪽입니다. 그리고 전포동 치안센터라든지 백양대로에 개포초등학교 앞 도로라든지 개금본동 앞 집합지역의 도로라든지 지금 한 5개 정도를 예상하고 예산을 20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조치하는 거는 방향들이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용역결과에 나와서 무슨 통수단면이 작다, 하수시설이 없다든지 이래 하면 또 예산을 투입해서 확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한갑용 위원  대략적인 어떤 방향 같은 거는 갖고 계시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지금 우리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의 저지대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보면 배수가 원활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하수시설을 좀 확장한다든지 이런 개략적인 안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원인을 이제 몰라서 지금 용역을 한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암동 백양대로34번길 도로개설 이렇게 해서.

○건설과장 박만호  몇 페이지입니까?

한갑용 위원  528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한갑용 위원  그 내용 조금 설명해 주시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당감동 725-1번지요?

한갑용 위원  아니, 부암동 백양대로34번길 도로개설.

○건설과장 박만호  이거는 옛날에 하야리아 부대에 있다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행안부에서 하는 지역발전종합계획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총 14억 5000만 원 정도하고 시비가 7억 5000, 구비 7억 5000 그렇게 편성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게 지금 동일아파트 쪽에서 밑으로 동서고가도로 쪽으로 가는 길을 확장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백양대로 쪽으로 해서 연결시키는 거기 확장하는 도로입니다.

한갑용 위원  동일아파트 2단지, 3단지 쪽에서.

○건설과장 박만호  예, 2단지에서요.

한갑용 위원  이게 시작은 언제 하고 완료는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이거는 지금 작년에 예산이 좀 내려와서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2019년에, 2020년에 완료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2020년에?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한갑용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본 위원 지역구라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21페이지부터 5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재국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은 수정안 내용이 오는 대로 과장님께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한갑용 위원입니다. 521페이지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문화 확립 그 밑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방범 및 안전교육 그 밑에 공동주택 특별감사 전문가 및 보조원 수당 881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집행의 시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저희들이 분기별로 2회 해서 1년에 8회 감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갑용 위원  분기별로?

○건축과장 이재국  2회.

한갑용 위원  2회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래서 총 8회가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작을 하려면 외부에 용역을 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용역이 아니고 외부전문가하고 또 외부감사보조원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감사일정을 계획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이게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진행이 될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문가집단이 부산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1월 달부터 저희들이 외부전문가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기술사 등등 해서 인력풀을 만들겠습니다. 만들고 감사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바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왜냐하면 이게 시에서도 아마 자체적으로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풀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말씀하신 그런 전문가들이 참여를 할 것 같은데 인력풀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접촉을 해서 일정을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구비를 투입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하나 말씀드리면 아직도 그게 전자로 관리가 안 돼 있는 주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비 용지를 발급하고 또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비를 현금으로 수불하고 그에 대한 결산도 안 되고 이런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 부산진구가 정말 투명하고, 공동주택에 관련돼서는 투명하고 깨끗한 공동주택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재개발, 재건축하고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정비구역이 굉장히 많죠? 몇 군데쯤 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정비구역이 재개발이 한 스물다섯 군데, 재건축이 지금 추진은 거의 미미합니다. 한 열 군데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지금 현재 많은 사업장에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앞으로도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일어날 거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가 보면 보행자들의 안전 문제 그다음에 건물을 철거하고 이러면 거기에서 석면 문제 그다음에 생활소음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이웃에 있는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들이 발생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없더라고요, 제가 우리 구에 찾아보니까.
  그래서 공사현장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걸 한번, 일부지역에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안전관리 매뉴얼이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안전관리 매뉴얼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하면 된다라고 답변을 해 줄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집행부 쪽에 관계 공무원들하고 연결시켜 주는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다 보면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에 보면 조합원들끼리도 또 조합과 조합원들 간에 여러 가지 또 조합과 시공자 간에도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불협화음이 생기고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는 가장 주된 요인이 뭐냐 하면 서로를 못 믿어요. 서로 간에 신뢰를 못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끼리도 자기들끼리 비대위 구성해서 이쪽이 어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의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합원들 간에 고소, 고발도 이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조합 업무와 관련해서 조합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공개하면 되는데 그런 정보 공개의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도 조합과 관련해서 필요한 정보공개 업무처리기준,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정보공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해서 주민들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저희 조합 관련해서는 각종 조합 운영비라든지 각종 사업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정시점이 되면 조합시행인가를 받고 외부 회계전문가에 또 의뢰해서 회계감사를 받도록 돼 있고, 감사의 결과는 인터넷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더 숙고해서 그보다 더 좋은 방향이 있는지 검토해서.

최진규 위원  그 정보공개를 하더라도 돈과 관련돼서 일부만, 조합원들이 바라는 것은 일부 사람들은 좀 세부적으로 보고 싶은데 크게, 기준이 없으니까 큰 틀에서만 공개를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공개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떤 조합에는 그 항목에 대해서 다시 좀 더 세부적으로 알고 싶어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공개하고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다, 업무추진비 같으면 업무추진비 전체를 뭉쳐서 1억을 썼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1억을 어디에 썼느냐 하면 그것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과장 이재국  하여튼 조합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은 최대한 알려 드릴 수 있도록 조합 측에도 저희들이 홍보하고 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수고하십니다.

김재운 위원  먼저 521페이지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방범 및 안전교육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에?

○건축과장 이재국  예.

김재운 위원  이것은 지금 공동주택 전체 세대 한 300여 세대 그분들 대표회의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법상 또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 윤리교육을 하도록 돼 있고 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방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몇 세대죠, 이게?

○건축과장 이재국  이게 대상은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김재운 위원  300세대 이상이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올해는 지금 사업시행을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올해는 개금현대아파트 등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이었고 사업비는 거의 9990만 원 다 소진이 되는 걸로.

김재운 위원  12개소면 한 군데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최대 2000만 원까지인데 작은 데는 몇백만 원 되는 데도 있고.

김재운 위원  이것은 신청이 올해 열두 곳이 들어온 걸 다 해 준 겁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열두 군데 들어와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 신청현황을 받아서 적정하게 배분을 하다 보니까 1억 원 가지고.

김재운 위원  사업비의 몇 퍼센트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총 사업비의 50%까지입니다, 그 공사의 50%까지.

김재운 위원  50%까지 지원하는데 공사가.

○건축과장 이재국  최대 2000만 원.

김재운 위원  예?

○건축과장 이재국  50%까지지만 최대 한도가 2000만 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최대한도가 2000만 원인데 공사비의 50%죠,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공사가 감리 견적 받고 할 때 그때는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사항을 확인합니까? 그냥 공동주택에서 공사비 내역을 올려 주시면 그걸 보시고 50%를 그냥 지원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내역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김재운 위원  예?

○건축과장 이재국  사업내역서를 저희들이 해당 단지에서 받아서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김재운 위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해당되는 항목이 다 있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항목이 단지 내 도로 또 가로등 보수공사 또 하수시설 준설 내지는 보수공사, CCTV 설치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거의 올라오는 게 12건은 그에 대해 해당이 다 되는 사항이고, 공사비 50%까지 열두 곳을 지원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런데 그게 50%까지 다는 안 되는 거고 최대 한도가 2000만 원이 있으니까 실제로 공사비가 몇 억 들면 그중에 2000만 원 해 봐야 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김재운 위원  총 공사비가 많으면 그렇지만 지금 열두 곳은 1000만 원 미만으로 지원하셨네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그게 공사비 내역의 50%라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저한테 상세자료를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내용이 길어지고 할 것 같으니까, 522페이지 범천2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재 어떻게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이게 2015년부터 사업비는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도시활력 증진사업장으로 선정이 돼서 범천2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계획도로 3개소 개설비용을 저희들이 LH공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 그리고 보상비를 일부 지급했고, 아마 내년 상반기쯤 보상이 거의 다 되면 일부 수용재개를 거쳐서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내년 되면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착공이 가능하네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착공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재운 위원  도로개설 세 곳에 다,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에 보시면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이 신규로 있어요. 이것은 주차면수를, 기계식주차장시설을 철거하고 주차면을 하는 지원사업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이것은 이제.

김재운 위원  녹지면입니까? 녹지 변경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개금주공2단지 같은 경우는 시에서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됐는데, 조경시설하고 일부 어린이놀이터를 철거하고, 주차장 120면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주민들 합의는 다 끝난 겁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주민들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 허가는 받은 상태입니다.

김재운 위원  별 주민들 간에 그런 것은 없는 사항이네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3분의 2 주민 합의 받으면 이거는 가능한 겁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기존의 부대시설을 주차장으로 바꿔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받은 상태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 허가받으면 다른 아파트들도 이렇게 하면 다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허가를 받더라도 자체비용으로 하는 사업은 또 하겠지만 이런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시의 예산 한도가 있으니까 심사를 거쳐서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여기 어디라고요?

○건축과장 이재국  개금주공2단지가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개금주공2단지에.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마지막으로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을 증액하셨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우편요금 증액은?

○건축과장 이재국  정비사업 관련 우편요금 말씀하시죠?

김재운 위원  예.

○건축과장 이재국  이게 내년도에 아무래도 사업시행인가될 재개발단지가 양정3구역, 가야1구역, 개금2구역 해서 등등 8개 구역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인가를 위해서 토지등 소유자한테 공람공고를 거쳐서 사업시행내용을 우편으로 의무적으로 법상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비용으로 200만 원 증액?

○건축과장 이재국  예.

김재운 위원  이거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국 건축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산 수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조서 554페이지에 새싹로 도로확장공사 관련해서 당초에는 국유지 6필지 보상비로 14억 정도를 연내에 집행하려고 했었는데 기재부와 국유지 협의 지연이 일부 돼서 불가피하게 내년 초에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올해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햇살둥지사업 1800만 원 명시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공가 리모델링공사가 현재 시행 중인 단독주택이 있는데 건물소유자 사정으로 인해서 옥상 방수공사 그다음에 정화조 설치공사 등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2019년 내년 1월 초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햇살둥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햇살둥지사업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폐공가를 리모델링해서 주변 지역의 반값으로 3년간 의무적으로 임대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 대상자는 신혼부부, 지방대학생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최대 동당 1800만 원까지 리모델링공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1800만 원 공사를 지원해 주고 나중에 그 집에 공가 리모델링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혼부부라든지 취약계층 사람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 원래 있던 시세가 예를 들어서 전세가 3000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1500, 아까 반값으로 준다 하셨지 않습니까? 1500을 주게 되면 그런 것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값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폐공가 같은 경우에 안 나가다가 나갔는데 부동산을 끼어서 계약을 하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개인과 개인끼리 만약에 계약을 한다면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런 계약을 하고 나면 서류를 우리 구로 다시 계약서를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계약서를 받습니다. 주변 시세는 주변 부동산에 확인을 해서 하고 그게 입주대상자 선정을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고에 부쳐서 1순위가 지방대학생, 신혼부부, 2순위가 지역 영세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1순위에서 어떤 경합이 있을 때는 추첨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집주인하고는 저희들이 협약을 맺습니다. 전반적인 사업 지원금액이라든지 또 이걸 지역 반값으로 임대를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이라든지 기타 특약사항 등을 합쳐서 협약을 맺은 다음에 공사는 시공자를 집주인하고 저희들이 상의해서 선정한 다음에 계약은 시공자하고 집주인하고 계약을 하고 이렇게 사업이 완료되면 공개모집을 해서 입주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임의로 집주인이 임대 세입자를 모집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그게 전세만 받는 게 아니고 월세도 받을 수 있고.

○건축과장 이재국  월세도 가능합니다.

오우택 위원  가능하네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 3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원래 금액대로 자기들 주인이 만약에 받고 싶은 대로 받는 거네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의무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뭐 집주인이 살아도 되고 또 일반 임대를 자기들이 계약을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18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민간자본이 3400이면 두 집 정도밖에 지원이, 두 가구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네요?

○건축과장 이재국  올해 두 가구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공간이 많으면 세 집이나 네 집 있으면 그 사람들은 다시 다음 연도에 신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예산을 증액해서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사업비가 사실 시 예산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임대 신청을 받기는 받습니다. 받아서 시에서 일정기간을 정해서 임대 신청을 올리라 할 때는 받아서 올리고 또 평소에는 받아서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가 되면 내부적으로 대상여부를 저희들이 선정을, 판단해 놨다가 시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올리고 합니다.

오우택 위원  딱 정해진 건 아니네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예산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35페이지부터 5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동주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토지정보과장 최동주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535페이지 201-02에 공공운영비 영구지적기록물 추가 전산화목록을 같은 페이지 201-02 사무관리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고, 예산은 당초 2600만 1000원에서 421만 3000원이 감액된 2178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536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에 등기우편요금 단가를 수정했습니다. 1930원에서 2130원으로 해서 예산이 347만 4000원에서 383만 4000원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537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에 등기우편요금 이것도 역시 단가를 수정했고, 예산액은 96만 5000원에서 106만 5000원으로 변경 수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먼저 토지정보과 세입 부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토지정보과 세입 전체가 얼마쯤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죄송하지만 뭘?

최진규 위원  세입 부분, 토지정보과 세입 부분에 대해서 묻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올해 총, 내년도 예산 말고 금년도 예산 말하는 겁니까?

최진규 위원  2019년 예산.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총 세입이 3억 96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3억?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최진규 위원  그러면 제가 계산한 거하고 안 맞는데.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잘못 봤습니다. 올 총 예산이 4억 37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4억 3000.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최진규 위원  75만 7000원요. 4억 3700이 아니고 4억 3075만 7000원.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최진규 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2018년도 같은 경우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징수한 게 있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1700만 원 정도 부과한 게 있습니다. 아, 1억 7000 정도 부과한 게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닌데요 범천동 주택건설사업에서 3억 2600만 원 정도를 징수한 적 없습니까? 개발부담금.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50% 감액해서 그러니까 총 금액의 50%는 국비고, 50%는 구비로 들어온 겁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을 우리가 징수를 일단 해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일단 징수한 전체 금액이 3억 2600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50%고.

최진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구의 수입하고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원래는 대상이 없어서 세입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안 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최진규 위원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작년에 한 몇 건 정도 부과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작년에는 1건도 없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2018년 2월 22일부터 2018년 3월 9일 15일간 공고한다 해서 우리 구청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에서 공고한다 해 놓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납부 독촉 해서 여러 건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도 못 받았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이거는 다 체납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지금까지 체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것이 아니고 전년도 체납된 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체납 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압류조치라든지 이런 걸 했습니까, 계속?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압류조치는 다 해 놨습니다.

최진규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너무 많아서, 건수가 꽤 많던데 만약에 일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먼저 우편송달을 해야 될 거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폐문부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나중에 공시송달을 할 수밖에 없고, 공시송달이 끝나고 나면 압류조치를 하는데 그런 조치들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거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측지계 변환사업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최진규 위원  좀 궁금해서요 세계측지계 변화사업이라는 게 옛날에 우리가 일제 때부터 사용되던 지적측량기준을 지금 바꾸는 작업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측지계 변환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목적은 법이 개정돼서 2021년부터 모든 지적측량을 측지계 좌표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진규 위원  측지계로 하죠, 그거는 당연한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동경측지계를.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세계측지계로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그런데 그게 동경측지계는 일본 지형에 맞게 만들어진 측지계인데 그걸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도 그거에 의해서 지적공부가 정리됐고, 지금 현재 사용하는 세계표준 측지계보다는 동경측지계가 북서쪽으로 한 365m 편차가 생깁니다.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공간정보가 다.

최진규 위원  호환성이 떨어지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공부에 의해서 자료가 나가는데 호환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걸 일치시키기 위해서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서 국토부에서 2021년까지 의무적으로 전부 다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지적측량 그걸 바꾸라고 했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최진규 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측지기준을 우리가 할 때 경도, 위도에 의한 표면하고 그다음 공간, 수직높이 그다음에 지구 타원체의 변형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할 건데 제가 알기로 세계측지계에서 보면 좌표계는 ITRS 2000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쓰고 그다음에 타원체는 GRS 80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다음에 표고는 인천만 평균해수면 높이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제가 배울 때, 공부를 할 때 타원체에 보면 WGS가 있습니다. WGS 84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GRS 80하고 타원체 상수가 조금 차이가 나요. 그러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우리 계장님이 잠깐 나오셔서, 이 앞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밝히시고.

위원장 백범기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계장 김병곤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지적계장 김병곤입니다.

최진규 위원  WGS 84하고 GRS 80하고 타원체 2개의 차이점은.

○지적계장 김병곤  예, 그거는 프로그램상 계수가 있습니다. 좌표계수를 미리 정해놓고 그 좌표계수를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부산진구에 있는 전체 기준점을 상대로 세계측지계 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구해서 프로그래밍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좌표체계 차이가 나옵니다. 변환계수라고.

최진규 위원  그게 변환계수, 예.

○지적계장 김병곤  예, 저희들이 그 변환계수를 도출해내야지 1필지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오차 없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덧붙이면 아주 잘 아시는 WGS 84 지오이드면을 기준으로, 지금 세계측지계는 지구 중심을 기준으로 하는 그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오이드를 중심으로 했는데 지금 GRS는 구심점이.

○지적계장 김병곤  지구 중심.

최진규 위원  지구 회전체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죠?

○지적계장 김병곤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계장 김병곤  감사합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서 이제 지적기준점 성과고시를 계속하는 게 그 전부 다 변환작업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고시를 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카이스 있지 않습니까? 540쪽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및 운영 해서 대충은 제가 알아봤는데 카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카이스단말기 이거는.

최진규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카이스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각 지자체마다 일부 이게 분담금 아닙니까, 540쪽에 카이스 운영 지원하는 거는? 1359만 원 이거는 분담금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분담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 분담금을 하는데 우리가 카이스 운영 지원에 대해서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카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위원님 몇 페이지?

최진규 위원  540페이지 위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을 우리가 KAIS 카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카이스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결국은 그 앞쪽에 전용단말기 구입에 대한 설명이 될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카이스는 뭐냐 하면 우리 구 국가토지정보시스템에 사용되는, 죄송합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소에 관한 정보시스템이죠?

위원장 백범기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 위원  정보시스템인데 그러면 이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 위원  예.

위원장 백범기  우리 담당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겠습니까?

최진규 위원  예.

위원장 백범기  담당 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계장 송경숙  반갑습니다. 도로명주소계장 송경숙입니다.

최진규 위원  예, 계장님 국가주소정보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간략한 설명만 해 주십시오.

○도로명주소계장 송경숙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주소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의 전반에 대한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어 있는데 어떤 건물이 신축된다든지 그다음에 멸실되는 경우에 빨리 그거를 정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명주소계장 송경숙  예, 정비하는 차원에서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거라든지 공통적인 거를 저희들한테 오고 가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신축하고 나면 그분은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아야 될 건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 와서 신고를 하면 그게 부여가.

○도로명주소계장 송경숙  예, 기존 있는 건물에도 출입구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도로명주소가 변화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활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위치도 약간씩 변경되기 때문에 위치라든지 이런 정확한 그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운영해 주는 겁니다.

최진규 위원  그렇죠. 그게 정확해야 그 자료를 다운받아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네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동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로명주소계장 송경숙  예, 새주소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가 도로명 지번으로 해서 변환하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다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현장에 갔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거를 사실을 확인하고 그러면 거기서 바로 수정할 수 있는.

○도로명주소계장 송경숙  예, 가능합니다. 바로 사진 촬영도 가능하고요.

최진규 위원  그렇죠. 그게 바로 전용단말기 아닙니까?

○도로명주소계장 송경숙  카이스단말기.

최진규 위원  카이스단말기죠?

○도로명주소계장 송경숙  예.

최진규 위원  그래서 카이스단말기를 구입을 하면 현장에서 바로 입력시키면 그게 바로 수정이.

○도로명주소계장 송경숙  수정해서 다시 사무실에 와서 또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다시 또 적용을 시켜줘야 합니다.

최진규 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답변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도로명주소계장 송경숙  감사합니다.

최진규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항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준공도면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준공도면은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건축과에서 별도로, 그러면 건축과에서 그거 관리하는 창고 같은 게 있습니까, 별도 창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창고는.

한갑용 위원  아니, 토지정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건 아니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아,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제가.

한갑용 위원  아, 건축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까, 준공도면은?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한갑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까 방금 최진규 위원님 도로명주소 관련돼서 데이터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539페이지 밑에 보시면 이거는 제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시고요, 그죠? 업무추진비에 보시면? 또 도로명 주소 사업캠페인하시고, 그죠? 그다음에 하단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도로명사업주소 홍보물 제작을 매년 하는데 올해는 100만 원 삭감해서 400만 원해놨네요?
  그런데 지금 도로명주소가 시행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2014년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됐고 그전에는 생활주소로 하다가 도로명주소 시행 전 단계 준비작업이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준비작업이 얼마나 있었죠, 그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러니까 최초에 생활주소로 하는 거는 아마 14년 이전에 한 10년, 아마 10년도 더 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재운 위원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는 시기 전에 홍보하고 하는 게 몇 년 정도 걸렸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생활주소로 사용하다가 도로명주소로 바꾸자고 법이 정해져서 한 거는 한 3~4년 이래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명주소가 현재 정착해서 이용하는 데 어떻습니까, 지금?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저희들이 보니까 이번에도 11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인가 설문조사를 한 게 있거든요.

김재운 위원  예, 그 결과를 한번 이야기해보시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설문조사를 보면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하고 구청 방문민원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인지도는 아마 99.37% 나오고.

김재운 위원  97.3%.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99.37 그리고 활용도는, 도로명주소를 활용한다 하신 분들은 92.18% 나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에 만족한다 만족도를 물어보니까 85.93% 나왔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결과를 보니까 현재 우리 전체 시민 중에 90% 이상이 도로명주소 활용도를, 이용하고 잘 쓰고 있습니다, 그죠? 인지도도 90% 이상 되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도로명주소사업 홍보물을 이렇게 제작해서 앞으로도 계속 배포할 예정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당분간은 그래야 될 사항 같고 지금 저희들이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보는데 또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추가되는 업무가 또 많이 있거든요, 새로 생겨난 업무가. 그러니까 기존의 업무는 확대하고 그리고 새로운 업무가.

김재운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시간이 그래서, 도로명주소사업 홍보물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홍보물을 계속 지금 제작하지 않습니까, 500만 원씩?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저희 보면 우리 홍보물은 유인물이라든지 간단하게 선물을 제공하면서 거기에 스티커를 붙여서 더 많이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거고.

김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홍보물은 도로명주소를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정착시키기 위한 홍보물이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 홍보물인데 이게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필요한 겁니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김재운 위원  이게 있어야만 우리 구민들이 빨리 적응을 해서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거기에 대해 만족도도 있고 이럴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조사를 해본 결과도 있지만 여러 가지 시행단계에서 90% 이상이 활용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이런 사업 홍보물이나 이런 거를 제작을 계속해야 되는가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런데 이게 앞으로 계속되는 게 지금 상세주소 활성화 이 관계 때문에 특히나, 상세주소가 뭐냐 하면 우리 아파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일반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다세대주택 이런 게 실제 여러 세대가 사는데 주소를 하나로 쓰다 보니까 단점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각 가가호호 상세주소를 부여합니다. 이런 데에서 홍보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번호판 같은 거 관리라든지 이런 게 아직도 좀.

김재운 위원  제가 확인만 하는 거니까, 그냥. 도로명주소사업 홍보물은 도로명주소사업 홍보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예산이죠, 그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김재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536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중개업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1건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보셨어요? 536페이지 기타보상금 부동산중개업 관리.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김재운 위원  중개업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이 1건씩 매년 잡히는데 2017년부터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실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법으로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김재운 위원  2017년도도 공소제기한 게 없죠, 그죠? 2018년 현재도 없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그게 없는데 사실은 또 1건이라도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야 되니까 일단 예산은 1건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은 해놨습니다.

김재운 위원  매년 없어도 그냥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놓네요, 그죠? 실적은 없어도?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김재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종이현수막 출력하는 플로트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오우택 위원  지금 이게 플로트용지를 어느 걸 씁니까? A1을 씁니까, A0를 씁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A0을 사용합니다.

오우택 위원  A0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오우택 위원  그래요? A0를 사용하시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몇 미터 짜리를 쓰시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이게 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격은 없고 계속 몇십 미터 롤로 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니, 그게 90m인지 135m인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롤이라 하더라도? 아니, 박스를 사시게 되면, 이거 지금 박스로 20박스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이게 롤이 큰.

오우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롤이 큰데 A0 같으면 914㎜인데 감긴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90m가 있고 135m가 있고 있는데 용지 이거를 어디 나라장터에서 구매합니까,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삽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저희들이 직접 문구점에서 매입하고요. 미터는 90m로 되어 있네요.

오우택 위원  아, 90m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오우택 위원  90m면, 일단 이거하고 그다음에 잉크카트리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걸 씁니까? Z 쪽으로 씁니까, D 쪽으로 씁니까? 안 그러면 L 쪽으로 씁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잉크카트리지하고 용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구매현황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이게 1500건 정도가 나가신다는데 우리 동사무소만 이용합니까, 안 그러면 일반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까지 다 갑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아니, 우리 구청하고 동사무소.

오우택 위원  일반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거는 요즘에는 동사무소하고 우리 쪽?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오우택 위원  그렇게 사용하시네요. 이 자료 좀 나중에 메일로 보내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과장님 우리 방금 요청한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예,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2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를 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71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200만 원 등 5건 2억 4740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76페이지 당감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4억 2717만 원 등 3건 5억 6717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본회의장 디스플레이 화질개선사업 1500만 원 등 88건 31억 8048만 2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113페이지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1억 5400만 원 등 55건 39억 388만 원입니다.
  삭감액 4억 362만 8000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입하였습니다. 그외 기타 수정사항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493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원 등 5건 14억 294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 감액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은 가남공영주차장 증축 17억 5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 감액내역은 468페이지 시선유도봉 반사경 등 1000만 원 등 5건 7650만 원으로 부족분 2억 4410만 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조서 수정사항은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브랜드 슬로건 등 제작비 1억 원은 2019년도 상반기 중 브랜드 슬로건 제작에 따른 추가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의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지원비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비를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구청사 광장 울타리 철거 및 쉼터 조성사업은 구청사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출차가 원활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설계 및 공사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은 사업계획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예산안을 제출하여 구체적 사업계획을 알 수 없어 예산 심의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본사업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중으로 반드시 정확한 사업계획과 재원 확보방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사업비 산출에 대한 검토를 정확히 하지 않고 예산안을 작성하거나 단순 실수 또는 업무에 대한 무관심으로 예산안 수정요구자료를 모든 부서에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장님들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여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및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조정실장에게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설만호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올 한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게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동효김재운박현철백범기오우택
이승민최진규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차     지     환     

○출석공무원 (15인)
   행 정 자 치 국 장 설만호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조건종
   감 사 담 당 관 김정홍
   행 정 지 원 과 장 임상윤
   희 망 복 지 과 장 윤성필
   창 조 도 시 과 장 이점로
   건  축  과  장이재국
   건  설  과  장박만호
   토 지 정 보 과 장 최동주
   보 건 행 정 과 장 김주원
   지  적  계  장김병곤
   도로명주소계장송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