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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8차

(제28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8차)


제286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7일 (월)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9시59분 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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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백범기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03페이지부터 418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73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옥곤 관광위생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입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404페이지에 서면권 근대산업발상지 관광자원화 추진 있죠? 찾았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위원님 찾았습니다.

한일태 위원  여기 보면 지금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게 이제 삭감이 아니고 서면근대화산업 이거는 작년까지는 시설비가 5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시설비가 5000만 원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예산이 규모가 작아졌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산을 5000만 원 투입하셨다는데 그 투입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서면근대화산업이라고 우리 옛날에 각 기업들이 있는 그걸 방문하고 추억을 답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게 총 2개 코스가 있는데 지금은 나눠서 4개 코스가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어디어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떤 회사가 있던 자리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들어보고 싶은데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기업 이야기하십니까?

한일태 위원  예.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럭키화학 그다음에 동명목재 그다음에 진양화학, 신발 종류가 한 4개 되고요 그다음 한화타이어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지금 우리 부산진구 쪽에서 70~80년대 지금 연령으로 봤을 때는 한 50대에서 70대 되시는 분들이 참 부산진구에 많은 인원이 투입되면서 산업의 역군으로 많이 발돋움했지 않습니까?
  대체로 보면 신발에 관련된 그런 업종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부산진구만 해도? 부산의 신발의 메카라고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 신발에 관한 어떤 이런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래서 일단 신발조형물, 진양고무 그 자리 앞에 조형물이라든지 지금 기존에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볼거리를 좀 검토를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부산진구가 지금으로부터 한 30~40년 전만 해도 신발의 어떤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부산시의 산업이 거의 부산진구에 집중됐다 해도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언이 아닌데 이런 부분을 좀 옛 어떤 그런 산업의 원동력을 되살려서 한번 자원화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문화예술사 상해보험료가 있습니다,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게 15명이나 되는데 상해보험료가 15명까지 필요합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아, 이거는 개인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단체가 아니고 개개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겁니다. 문화예술사가 관광객이 오면 돌아가면서 보도투어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분이 개개인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개개인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한일태 위원  관광객이 개인이 오면 개인한테는 안 하고 어떤 단체라든지, 개인이라도 어느 정도 숫자가 모이면 그런 인원을 모시고 다니면서 해설할 거 아닙니까,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15명 같으면 한꺼번에 투입되는 인원은 한 몇 명 정도,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이?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일단 관광 찾아오는 인원에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 한 번 보도투어를 하는데 주 해설사하고 보조 해설사하고 2명이 투입됩니다. 그렇게 15명이 돌아가면서 해설을 하게 됩니다.

한일태 위원  돌아가면서 하시네요. 혹시나 뭐 바쁜 일이 있어서 못하면 다른 분이 또 투입되고 이런 식으로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한일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서면메디컬스트리트축제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게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됐는데 2000만 원 정도 인상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일단 저희들이 지금까지 축제경비를 받을 때는 공모사업을 하든지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에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예산을 축제경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고정적이 아니고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자체가 너무 유동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본, 축제라는 게 앞을 내다보고 기간을 정해야 되고 이런 미리 사전에 할 작업이 있는데 그런 사전에 작업할 기본적인 경비가 필요합니다. 경비가 필요한데 그게 좀 너무 유동적이어서 그런 부분이 좀 사업을 조기에 확정하고 추진할 그런 기본경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부산시에서 5000만 원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올해도 지금 사업부서에서 5000만 원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1000만 원으로 4000만 원 깎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모 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다시 5000만 원으로 올리기는 했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시에다가 이야기를 할 때 시에서 예산 확보하는데 참 우리 구가 부담하는 비율이 너무 작다. 20%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애로사항이 너무 많다. 저희가 매칭비율을 좀 올려라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 원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현재 이 3000만 원은 구비 아닙니까,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한일태 위원  그러면 시비는 얼마 정도 투입된다고 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시비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00만 원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저는 그 부분을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서면지역이 의료관광의 메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우리 진구로서는 좋은 일이고 지원해 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올해가 몇 번째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올해 8회째입니다.

한일태 위원  쭉 행사를 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저희들이 외국인환자 숫자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사드 영향으로 대체로 부산시도 그렇고 부산시에 전반적으로 다 외국인환자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만은 11% 환자가 늘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계속 앞으로 많은 환자들이 오셔서 부산에 어떤 의료산업을 상당히 발전시켰으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이거는 감사합니다.
  407페이지에 맨 위쪽에 보면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지원 해서 사무관리비가 있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찾았습니다.

한일태 위원  유통식품 수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통식품은 어떤 식품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유통식품은 세척제 그다음에 헹굼 보조제, 1회용 컵, 숫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일회용 종이냅킨, 기타 등등이 있는데 총 열여덟 가지 품목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검사항목은 어떻게 됩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검사의뢰는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냅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거기서 해서 결과치를 받아보네요,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한일태 위원  기준치를 벗어나면 어떤 조치는 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조치는 지금 아직 정확하게 실적은, 일단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수치는 없고 일단 부적합이 되게 되면 회수명령을 해서 전부 다 폐기를 합니다.

한일태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불량식품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한일태 위원  그리고 식품 안전감시장비라고 있는데 이거 무슨 장비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몇 페이지입니까?

한일태 위원  내나 그 밑에, 바로 밑에 같은 항목입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갤노트라고 일단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부분을 갤노트에 입력해서 프로그램으로 보냅니다. 그 프로그램 사용료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렇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한일태 위원  어떻게 검사하시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한일태 위원  검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거는 제가 실무자가 아니라서, 하려면 우리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일태 위원  예, 계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러면 우리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계장 성환일  식품안전계장 성환일입니다.
  식품안전감시장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감시장비는 갤럭시노트 PC입니다. 4대로 월 사용료가 3만 7400원이 되며, 지도 점검 시에 식품 관련 업소 현장 시 부정 불량식품 신고라든지 입력을 태블릿 PC로 해서 입력하는 사용료 관련 사항입니다.
  이거는 태블릿 PC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입력해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지도 점검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입력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일태 위원  관리만 하지 그러면 검사는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식품안전계장 성환일  수거 검사는 별도로 하고 이게 태블릿 PC에 검사라든지 지도 점검한 업소에 대해서 입력을 합니다. 태블릿 PC에 입력하는 내용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까지입니까?

○식품안전계장 성환일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옥곤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좀 파악을 정확히 하시고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관광안내판 개보수 정비 사업 있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예, 일반운영비에서 이 500만 원이 신규입니까? 계속 해오던 겁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광안내판을 21개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관광안내판을 만들었는데 기간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좀 노후화가 되고 또 자료 자체의 수치라든지 이런 게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행화해서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경비로 500만 원을 새로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21개소 다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김동효 위원  그쪽에서 좀 안 좋은 데 골라서?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동효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자체는 처음 들어온 거 맞습니까? 신규예산 맞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습니다.

김동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관광쇼핑특구 지정 추진 연구용역비 이게 올라오셨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동효 위원  이게 1억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위원회에서 설명이 좀 잘 안 됐습니까? 감액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습니다.

김동효 위원  이게 지금 용역비가 이렇게 1억 단위로 올라올 때는 위원님들이 많이 좀 안 따지겠습니다, 그죠? 설명을 잘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게 우리 주요사업 책자에 보면 다른 시·도하고 비교도 하신 내용도 자료로 주시고 하셨는데 이 용역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보시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일단 저희들이 간단하게 지정절차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특구계획 작성을 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특구 지정 타당성조사 그다음에 특구 지정의 필요성, 특화사업자 지정해야 되고 그다음 규제특례사항의 필요성과 규제특례사항을 발굴해야 됩니다.
  발굴해야 되고 재원조달방법 그다음에 특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안정 그런 식으로 일단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저희들 다른 특구 지정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보통 2년 정도, 평균적으로 2년 정도 걸립니다. 저희들은 빠른 시간 내에 그걸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1년을, 반 정도 기간을 단축해서 지금 추진할까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 기간이, 기본적으로 안을 잡고 하는 기간이 총 저희들이 6개월을 잡습니다. 6개월 잡고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안이 나오면 그걸 들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가서 한 네 분 정도의,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한 네 분 정도의 상담과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협의하게 되면 그걸 보완을 다시 다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하고 그다음에.

김동효 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용역내용만 뭘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너무 길면 하지 마시고 일단 저도 자료를 받았으니까 자료를 참고로 해서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하신 걸 보면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시다 멈췄습니다만 용역기간을 우리는 1년 이하 300일 정도로 잡으셨고 또 다른 데는 2년 되는 데도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한테 준 자료에는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보령, 태안, 서초 이런 데는 오히려 더 작습니다, 150일, 210일, 150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용역기간에 따라서 당연히 용역비가 또 안 다르겠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래서 우리 용역기간이 그쪽보다는 좀 길다는 생각이 들고 용역비 자체도 지금 비교를 타 시·도하고 하신 거는 또 우리보다 좀 낮은 데만 해놓으신 거 아닙니까, 혹시 비교를?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일단 저희들이 찾을 수 있는 게, 지금 조달청에 들어가서 찾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일단 그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김동효 위원  조달청 안에서 찾은 건 이거 다 지금 기록해놓으신 겁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우리가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거를 기본적으로 지금 자료를 추출한 겁니다.

김동효 위원  우리 용역비가 제일 높은 거 같아서, 다른 데보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비가 왜 비싼가 하면 일단 저희들이 다른 데는 특산물이라든지 단일 사업장을 위주로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단일 사업장이 종류가 4개나 됩니다. 의료 쇼핑 그다음에 백화점, 지하상가 쇼핑 그다음에 전포동에 청년구역 쇼핑 그다음에 전통시장 쇼핑 이렇게 다른 데 한 군데 한 단일사업하는 데보다도 우리는 4개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도 방대하고 조사하는 기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용역비가 저희들이 많이 산정이 됩니다.

김동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비는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발연에서 견적을 받았네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습니다.

김동효 위원  예, 특정 부발연에 했다가, 우리가 특별히 부탁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저희들이 그 당시 자료 받을 때는 아는 데가 없고 일단 저희들이 가장 생각나는 게 부발연이어서 일단 부발연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축제경험이 있는, 타 시·도에 있는 그런 사설업체라든지 관이라든지 그런 데 한번 문의해 보는 게 좀 더 정확하고 또 좋은 계획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예산을 받게 되면 또 입찰하게 되면 산출기초를 다시 세부,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그때는 좀.

김동효 위원  용역업체는 누가 된다는 거는 아직 안 정해졌다 아닙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거는 저희들이 입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동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예산이 깎여서 사업이 됩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사업 그 돈으로는 못합니다.

김동효 위원  약간 조절치가 있는지 한번 과장님이 빨리 좀 움직여 보셔야 될 거 같고,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에 업무협약 등 국내외 VIP 초청 해서 500만 원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건 계속해 오던 사업이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해 오던 사업입니다.

김동효 위원  글로벌마케팅 지원행사에, 의료관광행사에 VIP를 선정한다 이 말씀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저희들 보면 해외 의료관광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많이 만들어서 업무협약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축제도 내빈 초청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교류 사업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초청해서, 내빈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국내 분만 하는 겁니까? 국내 사람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아니요. 외국인 위주로 합니다. 국내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외국인 위주로.

김동효 위원  외빈도 있네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외국인 VIP들 뭐 몽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좀 기관장 이런 사람들을 좀 초대합니다.

김동효 위원  인원수는 5명이고요? 5명으로 정해진 거 맞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5명은 그렇게 교환할 수 있는,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한둘은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행사 때마다 한 5명 정도 초청하고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보좌하는 분도 있고 다 포함되고 그런 겁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동효 위원  그러면 VIP 선정은 지금 하셨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VIP 선정은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은 VIP 선정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게 여권하고 비자하고 맞물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하고 싶어도 그쪽 사정이 안 맞으면 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김동효 위원  그때 가셔서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그때 가서 조건을 다 맞춰서 그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18년 예산이 아직 사용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 예산 500만 원이 2018년 10월 말 현재 집행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이 예산은 잘 쓰이고 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지금 제가 지출서를 확인했는데 그 돈은 4894만 원 지출해서 잔액이 10만 6000원입니다.

김동효 위원  480.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아, 489만 4000원 지출이 돼서 지금 잔액은 10만 6000원 남아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아, 그렇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동효 위원  그런데 여기 주요사업 설명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10월 말 현재.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아, 그건 저희들이 축제하기, 전달하기 전이라 조금 자료가 현재 나간 것만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축제 등으로 해서 그 이후에 지출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김동효 위원  예, 그렇네요. 메디컬 축제를 10월에 했네요,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동효 위원  그래서 그런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김동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 404페이지인데요 관광쇼핑특구 추진 용역비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다른 시·군·구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관광쇼핑특구가 지정된 데가, 사례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196개입니다.

한갑용 위원  196개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지정이 되면 정부로부터 어떤 보조라든지 혜택이 있습니까? 어떠한 혜택이 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지역특구는 어떤 보조금을 받는 부분이 아니고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때문에 57개 분야의 규제 완화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이 한 150개 정도 되는데 그 규제를 완화시킵니다. 완화시켜서 이거 때문에 경제 활성이 안 된다. 이거 때문에, 이 법률 때문에 경제 활성이 안 된다는 거를 저희들이 정부에다가 규제 완화시켜 달라. 그래서 지역특구가 할 수 있는 게 규제 완화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타 시, 타 구에서 100여 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하는데 그중에서, 그쪽에서 규제 완화를 가장 크게 내세우는 게 있으면 1~2개 소개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규제를 완화시켰습니까? 그게 또 어떻게 우리 경제하고 부산진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 지역의 규제 완화는 제가 모르겠고요. 대표적인 사례 같은 거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하세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공개공지 같은 거를 원래 본인이 사용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 준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자기가 있는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예외적으로 증축을, 규제를 완화시켜서 증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고 또 안 되는 부분을 좀 완화시켜서 될 수 있도록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겁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건축의 완화는 이해가 되겠는데 또 다른 것도 완화되는 게 있습니까? 그거하고 일자리하고 무슨 연결이 되겠습니까, 건축 완화하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일단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설명을 하실 거면, 뒤에 계장님이 설명하실 거면.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우리 담당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겠습니까?

한갑용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백범기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쇼핑특구TF팀장 하동  예, 반갑습니다. 쇼핑특구TF팀장 하동입니다.
  방금 규제 특례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공개공지는 저희들이 건물을 지으면 앞에 공개공지를 내어 놓게 되어 있고 불특정다수가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를 주인이 내가 만약에 앞에 테이블을 좀 깔고 맥주나 차를 팔고 싶다. 그러면 최고 잘되는 시간대에 그거를 그렇게 인정을 해 주도록 우리가 특례요청을 하면 그 인정이 된 부분이 사례가 있습니다.
  또 방금 건축법 관련해서 인력 창출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병원을 증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건축법에는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병원을 증축해서, 증축하게 되면 그 증축된 공간만큼 의사나 간호사 일자리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계될 수 있는 겁니다.

한갑용 위원  여기에서 지역을 어디 정도에, 동으로 따지면 무슨 동, 무슨 동에 이게 해당이 된다고 보십니까?

○관광쇼핑특구TF팀장 하동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은 지금 롯데백화점 앞에 SMS로 의료특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지하상가는 서면 쪽에 서면몰 또 중앙몰 또 부전몰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약 1000여 개 상가가 입주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지하로 연결된 부분이 롯데호텔, 롯데백화점, 롯데면세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데 엮고, 청년 부분은 저희들 지금 카페거리 그리고 젊음의 특구, 젊음의 거리 그 부분하고 묶어서 거기는 청년쇼핑을 하고자 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지하도로 연결되어서 재래시장까지 지금, 부전시장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복합센터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그 계획하고 맞물린다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담당 주무관님이시니까 이게 정량적인 목표를 어느 정도 두고 있습니까? 현재의 상황에서 이렇게 관광특구가 지정이 된다고 하면 정량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이 어느 정도 되고 전체적인 우리 지역의 활성화가 되어서 어느 정도의 정량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뭐 목표치라도 있으면.

○관광쇼핑특구TF팀장 하동  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사람이 고용된다는 문제는 저희들이 함부로 예단할 수 없는 문제지만 전체 사업비 30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전체에 들어가는 300억 이상이 되어야 고용창출효과가 그나마 피부에 와닿는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하고 판단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걸 산출하는 것은 저희들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예산을 올리면 자기네들의 방식에 의해서, 그 사업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인원이 창출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 인원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물론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매출 증대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량적으로?

○관광쇼핑특구TF팀장 하동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겁니다.

한갑용 위원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다?

○관광쇼핑특구TF팀장 하동  예, 용역이 나와 봐야 그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선택과 집중이 확실한 사업입니까, 이게 우리 지역에서?

○관광쇼핑특구TF팀장 하동  예, 저희들은 선택은 정확하게 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집중하는 데에 승패가 달려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하여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쇼핑특구가 지정된다면 좋은 일인데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달성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쇼핑특구TF팀장 하동  예, 저희들은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고 예산만 조금 확보해 주신다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 위원  감사합니다. 의지가 좋습니다.
  과장님 그 위에 보면 한류관광 활성화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호천마을 투어 등 관광 홍보 이렇게 해서, 404페이지입니다. 500만 원 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호천마을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역적으로 무슨 동에 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지금 범천동에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범천동에 있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한갑용 위원  그래서 이게 영화 KBS2입니까, 쌈마이웨이에서 방송한 거를 우리가 콘텐츠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500만 원은 어디에 투자하시려고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까? 내용을 보면 호천마을 투어 등 관광 홍보 이렇게 해서 끝을 맺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투입이 되는 겁니까, 500만 원이?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일단 먼저 그전에 지금 간단하게 추진된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호천마을 전반적인 시설물은 구에서 설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광 홍보분야는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시에서 하는 부분은 투어라든지 이런 홍보에 대한 부분을 실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500만 원 하는 거는 호천마을 투어 운영 지원에 한 300 정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 호천마을 홍보물 제작하는 부분에 한 2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좀 더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이게 시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한갑용 위원  우리 지역의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의 사업인데 우리 집행부 내에서도 이 호천마을에 관여하는 부서가 있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한갑용 위원  어느 부서, 어느 부서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일단 호천마을에는 창조도시과가 예전부터 사업을 해 왔고, 저희들도 관광사업 차원에서 계속 같이 연계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게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우리 집행부 내에서도 부서가 몇 부서가 여기에 관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여하는 부서 간에 어떤 정보 공유가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사업 스케줄에 서로가 협의가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우려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 내에서도 주관 부서가 정해져서 주관 부서가 끌고 가고 나머지 부서는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형태가 낫지 않겠나. 자기 팔 자기가 다 이렇게 별도로 흔들어 버리면 추진상에 혼란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부서 이름이 관광위생과니까 관광위생과에서 주관이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게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된 상태에서 스케줄하고 선후투자가 돼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게 어차피 진행하는 거고 시에서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거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 500만 원도 투입이 됐으면 좋겠고, 추경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본 위원 생각은 하여튼 주관 부서가 있고 나머지 부서가 서포트하는 이런 형태로 우리 진구 내, 집행부 내에서 좀 조정이 됐으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각 관련되는 부서를 한번 알아보고 주관 부서도 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관광쇼핑특구 추진 용역 이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을 1년 정도로 보고 계신다 그랬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우리 구 조례에 보시면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필요성이나 타당성이나 사업계획, 수행기간 및 비용의 적정성 이런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절차를 거치셨나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저희들이 11월 2일 날 재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가결됐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그리고 심의 요청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도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한 1년 반 이상은 다 걸리더라고요, 이 정도의 용역내용이나 규모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우리는 또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에는 평균 2년이다. 그런데 우리는 1년으로 단축하겠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실 거 같으면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있을 거 같아요. 어떠어떠한 문제점들이 예상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일단 저희들이 기간을 한 반 정도 단축하려고 하는데 어찌 보면 저희들이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일단 기본적인 용역서가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용역서가 완벽해야 저희들이 중소벤처기업부에 가서도 협의하고 보완하는 부분이 최대한 줄어들고 이렇기 때문에 용역비가 많이 드는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자료가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만드는 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현장 필지조사를 다 다녀야 되고 또 서면 부분에는 대단히 복잡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구가 지정되면 재산권이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권이 침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일일이 다 다니면서 공부와 대조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좀 많이 걸리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최대한 단축을 해서 저희들이, 용역서가 제일 완벽해야 최대한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좀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철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보시면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박현철 위원  보령시, 태안군, 서초구 이렇게, 여기하고 우리하고의 차이점이 뭔가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일단 거기는 특산물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단일 사업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하는 부분에 반해서 저희들은 종류가 아까 하동 팀장이 말씀했지만 종류가 네 가지가 됩니다. 의료 쇼핑 그다음에 백화점, 지하상가 쇼핑 그다음에 청년구역 쇼핑 그다음에 전통시장 쇼핑 여기에 각각에 맞는 규제 완화를 다 발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용역비도 많이 듭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1억 1000을 편성하신 건 부발연의 견적을 기초를 해서 하신 거다,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견적서 지금 갖고 계신가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갖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거기에 보시면 책임연구원이랑 연구원, 연구보조원에 대한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조사비, 기술용역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저희들이 조사비는 사업 추진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기타설문 같은 거를 주민 및 상인 한 1000여 명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다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어떤 규제특례가 필요한지도 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봐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기술용역비는 재원조달방법이라든지 그다음 부동산 안정화 방안이라든지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박현철 위원  도시디자인이라든지.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과장님께서 중앙으로부터 지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박현철 위원  혹시 사하구의 감천마을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잘 알고 계십니까? 여기가 지역특구로 지정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감천마을 같으면 도시재생사업을 예전부터 쭉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했기 때문에 거기는 기본적인 자료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정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시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아, 변화 말입니까? 일단 거기.

박현철 위원  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어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드 때문에 굉장히 중국 관광객이 줄었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외국 관광객이 엄청나게 불었어요. 그리고 이게 왜, 어디에 연유하느냐? 지원이라는 게 꼭 유형만 있는 건 아닌 겁니다. 무형 지원도 있는 겁니다, 그죠?
  한국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관광 100선에 넣어놨어요, 거기를. 이런 게 굉장한 지원인 겁니다. 꼭 유형적으로 뭔가 금전을 줘야 지원이 아니고 이런 것도 사하구 자체에서 크게 홍보하지 아니해도 자연스럽게 전국적으로 확 홍보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지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이 사업은 우리 관광쇼핑특구가 지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 내용은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그래요. 서면의 메디컬스트리트 이 사업이나 전포카페거리 문제나 또 한류관광 활성화사업이나 이런 부분 다 끌고 갈 수 있는, 다 시너지 효과를 내서 다 끌고 갈 수 있는 아주 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고맙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런 사업이야말로 저는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거 같으면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시고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예비심사 때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예비심사 때 이 예산이 72%나 삭감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성적표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 오셨단 말입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죄송합니다.

박현철 위원  이런 사업들은 향후에, 제가 판단해볼 때 향후에 우리 부산진구가 몇십 년을 먹고 살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 준비하실 때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일단 그 잘못된 부분도 제가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일단 사전에 의원님한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드리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됐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잘못 챙겨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  서면관광쇼핑특구 추진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좀 전에 박현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엄청나게 깎였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사전에 충분한 숙지 또 준비를 못하신 거 같아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죄송합니다.

최진규 위원  그냥 막연하게 서면관광쇼핑특구 지정이라면 사람들이 뭐를 할 건지에 대해서 그 말만 들어가지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관광특구를 지정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할 수도 있고, 중소기업벤처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벤처부에 신청해서 하려면 대신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일자리 창출효과가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면로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영광도서 쪽에 있는 A구역 이쪽이 주로 서면메디컬스트리트가 있는 곳이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최진규 위원  그다음에 건너편에 가면 롯데호텔을 중심으로 해서 롯데1번가가 있는 이 지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맞은편에 쥬디스태화와 그다음 전포카페거리 그다음에 전포초등학교 앞 그다음에 부전시장과 부전마켓타운 그러면 이것을 서면교차로를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하나의 상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각 특구 안에서도 다시 특화된 지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특구 안에서 다시 특화된 지구를 만들어야 돼요. 대충 제가 보니까 그건 잘하신 거 같은데 그러니까 영광도서 그쪽 편에 서면메디컬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 일대를 메디컬 관광으로 그다음에 롯데백화점이라든지 지하상가라든지 이런 거는 백화점, 상가 쇼핑몰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부전시장에 청년몰 지금 들어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최진규 위원  그쪽이라든지 쥬디스태화 그쪽하고 연결해서 이쪽 지역을 집중적으로 청년몰 또는 청년관광으로, 청년쇼핑으로 그리고 부전시장과 부전마켓타운이 있는 곳을 전통 쇼핑 이렇게 특화시켜서 하되 그런데 이거 전체를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저희들이 특구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다행히 지금 피에스타가 매각 절차에 들어갔죠?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최진규 위원  그러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호재입니다.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BRT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롯데1번가와 그다음에 쥬디스태화 거기에는 BRT사업을 하면 아마 자동적으로 횡단보도가 생길 겁니다. 생기고 부전마켓타운 그쪽에도 건너편에 자동적으로 생길 겁니다. 단지 가야대로 쪽이 문제가 될 겁니다. 가야대로 방향 쪽에.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가야대로도 내년부터 BRT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건 일단 확정은 안 됐죠? 중앙로부터 먼저, 그거는 됐는데 그쪽은 안 됐습니다,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쪽만 연결시키고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되어 있는 곳을 조금 더 예쁘게 잘 꾸미고 이렇게 하면 하나의 거대한 상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모레 제가 5분 발언도 다시 할 건데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인 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다 넣어야 되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이게 1억 1000 가지고 됩니까? 저는 1억 1000 가지고는 모자랄 거 같은데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산출하기는 좀 힘들고요. 일단 그거는 외부에서 산출기초를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그 정도면 안 되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보통은 보령이라든지 이런 게 조그마한 단위, 한 과목입니다. 한 종류에다가 지역이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기 때문에 지역도 넓고 그다음에 다양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제가 볼 때는 1억 1000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나중에 분명히, 어떻게 겨우 하면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추경 때 되든지 이렇게 하면 분명히 예산도 증액시켜 달라고 할 겁니다, 아마.
  그거는 다시 그때 가서 논의하시고요. 405페이지에 우리 관광위생과에서 학교 급식에 대해서도 관여를 합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집단급식도 합니다.

최진규 위원  하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최진규 위원  그러면 407페이지부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제고 사업에 보면 ATP 측정기 시약이 있는데 ATP 측정기가 우리 구에 몇 대 정도 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위원님 그거는 나중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 그거는 몇 대는 중요하지 않고 ATP 측정기는 어디에 쓰이는 거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ATP 측정기는 목욕탕에 세균 수치를 측정하는 시약입니다.

최진규 위원  거기에만 씁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청결도, 거기가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음식점 이런 데도 같은 ATP의 종류, 사양에 따라서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것도 있죠? 세균 측정기?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거는 지금 ATP 시약은 목욕탕의 세균 측정을 합니다.

최진규 위원  거기에 쓰는 거 말합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식품업체에, 식품에 하는 거는 또 따로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균 측정하는 기계나 ATP 안에 여러 가지 모델이 있잖아요. 모델이 있는데 그중에서 수질 측정 그다음에 오염, 세균 측정 이렇게 기계별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ATP 측정기가 세균오염도 측정기라 그러죠, 대표적으로 처음에 만들어질 때.
  학교 급식하고 관련해서 혹시 해썹(HACCP)이라는 말 아시죠, 해썹?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최진규 위원  과장님 혹시 해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제가 알기는 아는데 정확하게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우리 계장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진규 위원  어느 계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아니, 우리 구에서 학교 급식을 관리한다고 해서 제가.

위원장 백범기  최진규 위원님 우리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최진규 위원  예.

위원장 백범기  담당 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계장 김수일  관광위생과 식품위생계장 김수일입니다.
  해썹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썹은 식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차오염 등 여러 가지 규제에 의해서 식품을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썹이라고 합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식품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기준이죠?

○식품위생계장 김수일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불편하죠?

○식품위생계장 김수일  규제가 많고 여러 가지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진규 위원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CCP라든지 이걸 작성을 해야 되죠?

○식품위생계장 김수일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1단계부터 8단계까지, CCP가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있고 또 CP 몇 단계씩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해썹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인력도 필요하고 또 계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새로 도입된 게 뭡니까?

○식품위생계장 김수일  학교에는 집단 급식소 집단 식품.

최진규 위원  학교 급식 위생관리시스템 해서 유-해썹(u-HACCP)이 도입됐죠?

○식품위생계장 김수일  예.

최진규 위원  우리 지금 부산진구 안의 학교에서 유-해썹이 도입된 학교가 한 몇 학교쯤 됩니까?

○식품위생계장 김수일  학교 위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관리를 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관리하는데 지도 단속이라든지 그런 협조가 오면 저희들이 같이 합동으로 지도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는 학교 급식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계장 김수일  예, 감사합니다.

최진규 위원  과장님 우리 전에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 이래서 했는데 지금은 새로 위생등급제가 생겼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위생등급제가 작년 5월 19일부터 시행됐다,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위생등급제는 몇 등급으로 나뉩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3등급으로 나뉩니다.

최진규 위원  3등급으로 나뉘죠. 우리 구에는 위생등급제를 받은 곳이 한 몇 군데쯤 됩니까? 지정 그러니까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1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16개소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최진규 위원  그거 언제 자료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10월 말 현재 시점입니다.

최진규 위원  어느 곳까지 했습니까, 어느 곳까지? 아니, 음식점 이름을, 맨 마지막 받은 음식점 이름이, 혹시 알아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제가 갖고 있어요. 아마 16개 같으면 정동진해물탕·해물찜 이까지 같은데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다음에 통뼈감자탕 개금점 그다음에 T.G.I.F 서면롯데점, 풍국면 부산서면점, 탄탄면공방 등 다 있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기존에 하고 있는 모범업소하고 그다음에 위생등급지정제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식약처에서 하나로 통합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지금 위생등급제로 가고 있고 모범음식점은 지금 신규는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모범업소 이런 데는 지금 다 표찰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러니까 이제 점차 신규 안 받고 점차 줄어들고 폐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찰을 다 회수를 합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에 모범업소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위생등급제를 시행하도록 계속 권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한 스물두 곳 정도.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지금 신청이 오십세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 상태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생등급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405페이지입니다. 서면메디컬스트리트축제 지원과 관련해서 전에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왜 3000만 원으로 2000만 원 늘어났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일단 저희들이 축제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개최일시라든지 조기적으로 좀 확정되어야 홍보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내도 국내지만 국외에 초청자가 많기 때문에 조기에 좀 시기가 확정돼야 되는데 이렇게 홍보할 만한 기본경비가 1000만 원으로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2000만 원을 올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공모라든지 그다음 부산관광공사의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대단히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작년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데 올해도 어떤 경우인가 하면 실무부에서 5000만 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4000만 원 까고 1000만 원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 모 의원님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5000만 원으로 다시 살려놨기는 살려놨는데.

최진규 위원  4000만 원 다시 증액됐죠? 5000만 원으로 통과됐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증액되어서 5000만 원으로 됐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시에서도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구청이 부담하는 매칭비율이 너무 작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데 구청 너희 매칭비율을 좀 많이 올려달라 해서 저희들이 3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최진규 위원  이 서면메디컬스트리트 그러니까 의료관광협의회인가?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최진규 위원  언제부터 만들어졌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2008년부터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2008년이 아니고 2009년입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아, 정정하겠습니다. 2009년이라고 합니다.

최진규 위원  예, 2009년부터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의료관광협의회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있는 회원들은 돈을 많이 벌어요. 엄청나게 많이 벌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거는 재정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 사단법인에서 자기들이 주관이 되어서 관에서 자꾸, 제가 2010년도부터 그랬습니다. 관에서 자꾸 주도하려고 하지 말고 민간한테 맡겨두세요. 우리가 굳이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많은 돈을 지원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자구노력을 하고 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거지 자기들은 자구노력 안 하잖아요. 그 메디컬스트리트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자기들도 재정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최진규 위원  아니, 그게 얼마나 되느냐고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300 정도 됩니다. 옆에 후원금 다 포함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우리 의료관광통역도 지원하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통역시간이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면 3만 원, 2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이면 5만 원, 5시간 이상만 의료기관 자부담. 통역도 지원해. 아니, 손님을 누가 받습니까? 병원에서 받잖아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의원이 받습니다.

최진규 위원  자기들 돈 안 받아요? 진료비 안 받아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받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거까지 지원해 줘야 돼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런데 그게 꼭 의료관광의 자기들만의 효과기보다는 그 부분에 일반 관광도 저희들이 같이 사업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파급되는 효과가 다방면에 있기 때문에 꼭 의료관광 자기들 얻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거기에 파생되는 효과가 되게 큽니다. 일반 관광도 있고 호텔이라든지 여러 쇼핑이라든지 거기에 파생되는 일반 관광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주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자, 서면메디컬스트리트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 보면 7회 때까지는 각종 보도자료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8회 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뭐한다는 거예요?
  보도자료가 하나도 없다. 안 올린 건지 그러니까 보도가 하나도 안 나왔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거를 뭐다? 게재하지 않았든 그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최진규 위원  자, 보도가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저희들이 일단 그런.

최진규 위원  언론도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게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관계자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자, 2010, 제가 과거 기록을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2012년에 서면메디컬스트리트에 JCI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전국 최초니 해서 엄청나게 떠들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2012년 10월 22일 월요일 날 국제신문에 서면메디컬스트리트 병원 세 곳 JCI인증 해서 우리 이때 JCI인증받을 때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과연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 얼마나 혜택이 돌아왔을까?
  그 의료진들의 절반 이상은 부산진구에 안 살아요. 한 60%도 넘을 겁니다. 부산진구에 사는 인원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 소득세 내죠, 소득세? 소득세 내면 어디에서 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아니, 잘 못들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 주십시오.

최진규 위원  소득세는 어디에서 내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소득세는.

최진규 위원  자기 주거지에서 내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최진규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의료협의회에서도 있죠 상당한 그만큼 충분하게 자기네들이 효과를 보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돈을 대라는 거죠. 그러면 자구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맨날 구에다가 손을 벌릴 게 아니고, 시에다가 손을 벌릴 게 아니고.
  그다음에 그거 하면 웬만하면 문화관광부에서도 의료관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손 벌리고 문화관광부에도 손 벌리고 그다음에 시에도, 구에도 계속 지원만 받고 있고 그러면서 그네들의 행태라고 할까? 고지대에 사는 서민들의 아픔을 위해서 일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의료봉사하시는 분, 물론 있습니다.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 사실 관심 없어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들이 부담하는 부분을 늘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보겠습니다. 노력하고 그다음에 의료봉사활동 부분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의료관광이라는 게 꼭 의료 자기들뿐만 아니고 일단 파생되는 관광효과도 많기 때문에 좀 그렇게 저희들도 같이 임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쇼핑 관광특구가 지정되면 부산진구 전체로 해서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드는 게 아마 나을 겁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말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서면권 근대산업발상지 관광자원화 추진사업입니다. 여기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작년에는 이게 스탬프투어? 서면에 가면 해서 스탬프투어 하셨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최진규 위원  제가 보니까 스탬프가 여덟 곳이 있더라고요. 여덟 곳이 있는데 네 곳 이상 방문 후에 스탬프 날인을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코스를 보면 스탬프를 찍는다 그러면 시민공원 그다음에 럭키화학, 진양고무, 서면역 9번 출구 그다음에 스웨덴참전비, 옛 동명목재, 옛 경남모직, 옛 대한고무 홀타이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여기에서 이 투어를 해서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까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볼거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개발해서 최대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만 가지고는, 이 콘텐츠만 가지고는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뭘 다른 데하고 연계를 시켜서 이렇게 해야지 이것만 한다고 해서 여기에 과연 얼마나 올까. 오히려 이런 거를 하나의 콘텐츠로 한다 그러면 외국관광객들이 와서 이거를 보고난 후에 실망하고 두 번 다시 안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래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다른 데 연계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쭉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국어공부인데 다른 데는 다 잘하시면서, 우리가 콘텐츠가 표기법입니다. 그런데 콘텐츠는 우리가 영어발음식으로 하면 컨텐츠지만 표기법에는 안 맞아요. 40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서면메디컬스트리트 광고 컨텐츠 제작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산서 이것도 공문서입니다. 공문서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다음에 40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위생적이고 간소한 식생활 문화 정착에 사무관리비 맨 밑에 있습니다.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최진규 위원  과장님이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무관리비에 세세항 맨 밑에 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번째 거를.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식품위생 시설조사용 레이저거리 측정기 이거 말씀합니까?

최진규 위원  거리가 레이저거리가 있습니까? 거리측정기인데 레이저로 된 거리측정기죠, 레이저거리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레이저 거리측정기인데 레이저로 된 거리측정기입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최진규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예, 김옥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이 많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하는데 404페이지 여러 위원님들 지금 질의하신 부분도 있고 또 행정감사처럼 물어보신 분도 있는데 관광쇼핑특구 추진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관광쇼핑특구가 전국에 이게 몇 개 정도 있고 부산에 몇 개나 지금 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부산에 8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몇 곳이 있습니까, 부산에? 정확하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지역특구 7개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7개 있습니까? 해운대부터 해서 어디어디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그다음에 기장 미역·다시마, 동구 차이나타운, 남구 유엔평화문화, 금정 문화예술교육, 동래 문화교육, 감천문화마을 이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우리 아까 동료 위원인 박현철 위원께서도 감천문화마을 말씀하셨는데 관광쇼핑특구로 지정이 되면 우리 구에는 어떠한 예산적·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재정적인 지원은 없고요 일단 저희들이 일자리창출이 가장 큰 목표기 때문에 각종 법률 규제를 완화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매년 지원되는 그런 것도 없습니까? 단지 일자리창출에 관련된 우리 부전몰이나 이런 관련된 부전시장 등 해서 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이 관광특구를 지정하는 주목표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그렇죠.

김재운 위원  관광쇼핑특구는 뭐 관광객이 매년 1년간 10만 명 이상의 조건을 갖춰야 되고 그거에 부응해서 쇼핑특구를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주목적이?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관광특구가 아니고요.

김재운 위원  쇼핑특구 관광.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지역특구입니다.

김재운 위원  여기에 관광쇼핑특구.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아, 처음에 할 때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쇼핑특구가 목적인데 관광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관광쇼핑특구라고 명칭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조금 더 정확한 세부자료, 목표 설정 이런 걸 해서 우리 예산위원들께 좀 더 설명을 잘해 주시고요. 꼭 필요한 관광쇼핑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우리 구에는 어떠어떠한 예상되는 효과는 무엇인가. 또 우리 자치단체가 이걸 지정받음으로 해서 얼마나 더 유리한지, 일자리는 얼마나 더 창출되는지 개략적인 이런 설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거 없이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용역비 산출은 어떻게 한다고 보십니까? 무턱대고 그냥 용역비를 정하는 겁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저희들이 용역비를 산출했기 때문에 이제 보통 관련 기관에다가 일단 산출내역서를 받아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용역비라는 거는 그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용역비가 책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100억짜리면 100억에 관한 연구용역비는 얼마 그런 내용의 연구용역비가 책정이 되는 거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아까 하동 팀장도 이야기했지만 일단 용역을 해야 전체적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효과, 금액이 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요. 용역비라는 거는 어떠한 사업이나 계획을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건데 그 사업의 기대치 효과에 대한 그게 나와야 용역비에 산출이 되는 거라고 보는데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위원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운 위원  일단 용역비의 산출근거가, 이 1억 1000만 원이 어떠한 근거에, 이 사업이 관광쇼핑특구를 지정받음으로써 얼마나 큰 기대치 효과가 있으므로 이 정도의 연구용역비는 필요하다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300억 이상 효과가 있어야 기대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용역을 잘해서 300 이상 그러니까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일자리창출이 목적이라 하니까 일단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횟집이 굉장히 많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많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 횟집 관리도 우리 관광위생과에서 하시나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횟집 식품관리를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거기 관련해서 횟집 보면 수족관에서 나오는 폐수가 있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위원장 백범기  폐수라고 이야기합니까? 해수를 버리잖아요. 그거는 어떤 관리하는 지침이나 어떤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 관광위생과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아, 그거는 환경녹지과에서.

위원장 백범기  아, 그거는 주관이 다릅니까? 환경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위원장 백범기  식당은 우리 관광위생과에서 하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인허가는 저희들이 하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한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천마을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주관 부서를 선정을 하셔서 업무가 유대관계에 맞게 맺어져야 되는데 관광위생과는 관광위생과대로 또 다른 부서는 다른 부서대로 이렇게 양분돼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 서면 쇼핑특구에 관련해서는 예산은 1억 1000만 원 달라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시면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아마 거기에 대한 업무 숙지가 좀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 참조하시고 다음에 예산 심의에 오시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좀 해 가지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녹지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명세서 433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을 질의하시고 심철운 환경녹지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과 2019년 본예산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페이지 64페이지 환경법 위반 과태료를 당초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변경하여 3000만 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변경사유는 공사장 소음 등 환경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12월 현재 126건에 1억 1000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효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예,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반갑습니다.

김동효 위원  방금 수정 설명자료 주신 세입 증액을 올리셨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과태료 징수금액을 미리 예상을 못하셨던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과태료 금액이 한 배 이상으로 징수가 되었습니다.

김동효 위원  2018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2018년. 2017년도는 89건에 한 5300만 원 정도 징수가 됐고, 올해는 126건에 한 1억 1000만 원 현재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내년도도 아마 대폭적으로 과태료 금액이 징수될 걸로 예상을 해서 기본적으로 한 5000만 원 정도는 충분하게 과태료 징수가 될 걸로 그렇게 봐서 본예산에도 기준에 좀 맞게끔 그렇게 판단해서 수정자료를 올렸습니다.

김동효 위원  예, 말씀을 방금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예산서 짜실 때 왜 그 생각을 못하셨냐고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조금 관행적으로 전년도에 2000만 원 편성하다 보니까 올해도, 보통 과태료 수입은 추경 때 많이 반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너무 대폭적으로 과태료 수입이 증가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본예산도 편성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돼서 수정했습니다.

김동효 위원  미리 최초의 예산서에 그렇게 판단하셔서 올리셨으면 좋았을 텐데.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맞습니다.

김동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34페이지에 한번 봐 주십시오. 하단부에 보시면 대기오염 행위규제 및 지도점검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433페이지입니까?

김동효 위원  434페이지 하단부에 대기오염 행위규제 및 지도점검 예산이 1000여만 원에서 약 8600여만 원으로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이 부분은 미세먼지가 현재 주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부분이 사회문제로 대두화되었고 저희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한다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에 나름대로 좀 구에서 도움을 주고자 그런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구입해서 건강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자는 뜻에서 마스크 구입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편성을 했습니다.

김동효 위원  주요 증액내역 중에 하나가 마스크 구입이고 또 재료비도 좀 올랐고, 그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김동효 위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도 좀 올랐고, 맞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래서 그중에서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을 3000만 원으로 지금 올리셨는데 신규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이 지급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취약계층이라면 어느 선까지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지급대상은 독거노인이라든가 한부모가족 그런 계층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김동효 위원  차상위 이하로 가는 겁니까, 말하자면?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렇죠. 거의 대부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독거노인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그런 계층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그렇게.

김동효 위원  그러면 지급하는 개수, 인원수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한 9800세대 정도.

김동효 위원  9800세대?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김동효 위원  9800명한테 준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세대면 인원수는 더 많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9800명입니다.

김동효 위원  9800명?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김동효 위원  개수는 1개씩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거는 한 봉투 안에 마스크가 한 3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취약계층 전체 다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지급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일부만 지급이 됩니다. 예산상 그런 부분도 있고.

김동효 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자르시려고 그럽니까? 하려면,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몇 명을 우리가 봅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보통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저희들이.

김동효 위원  그 2개만 해도 몇 명쯤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인원수는 훨씬 많은데 그중에서도 독거노인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주로 미세먼지 마스크 저희들이 지급할 대상을 노인이나 어린 아이들.

김동효 위원  필요성이 좀 높은 사람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김동효 위원  그러면 금액적으로 보면 얼마 안 되겠는데요? 지급되는, 1인당 혜택받는 금액이 불과 몇천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런데 이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런 부분에서는 실효성이 크게 있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들이 보는데 일단 저희 구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주민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라든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일상생활에서 저탄소라든가 온실가스 저감 그런 부분을 일상생활에 실천하는, 하도록 하는 홍보효과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동효 위원  가급적이면 실효성 있는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좀 보여주기식 같은 느낌도 좀 들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좀 홍보효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한 몇천 원 정도는 취약계층이라도 자기들이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이거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4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나 같은 항목인데요. 소음측정기 구입으로 350만 원을 올려놓으셨네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김동효 위원  지금 우리 구에 소음측정기가 총 몇 대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음측정기는 2대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2대?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김동효 위원  7대 의회 때도 소음측정기를 조금 늘리자는 의견들을 저희들이 제법 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추가가 안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게 지금 건축현장이나 이런 데 소음민원 시에 사용하는 측정기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맞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 전역 해서 2대 이러면, 2대, 3대 해서 안 적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적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에 맞춰서 소음측정기를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2개 반으로, 소음민원에 대응하는 2개 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개 반을 더 늘려서 그에 따른 소음측정기 1대를 더 구입해서 말 그대로 소음민원이라든가 환경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그런.

김동효 위원  예, 그 말씀도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던 참인데 시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근래에 우리 부산진구에 건축 경기가 굉장히, 건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이라든지.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래서 아마 소음에 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결같은 주민들의 불만은 뭐냐 하면 소음신고를 했을 때 빨리 출동이 안 되는 것.
  그런데 제가 부서에도 연락을 해 보면 부서는 또 정말 진짜 속된 말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바쁘게 다니시는 것 같고, 계속 외근 나가계시고 고생은 하시는데 소음측정기 1개 고장 나버리면, 2대에서 1개 고장 나버리면 1개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거 1대를 늘린다고 해서 인력이 없으면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공사하는 곳이 예를 들어서 십여 군데다. 두세 군데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한 군데 가면 분명히 1~2시간 잡아먹을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또 누가 단속이 나왔다 이러면 연락해 줘서 시끄럽게 하다가도 중단해 버리고 이러면 적발도 하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측정기도 좀 늘리시고 인력 확보도 방금 과장님께서 한 분 늘린다 하는데 1명 늘리는 거는 예산이 추가로 안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당연히 그게.

김동효 위원  올라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지금 내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19년도에?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2019년도에.

김동효 위원  19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으면 지금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인건비는 말 그대로.

김동효 위원  한도 안에서 하시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인력 관리를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환경지도인력을 시에서도, 시에 요청을 해서 아마 정원 조정이 거의 마무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알겠습니다. 소음측정기 조금 더 늘리셔야 되고 우리가 조그마한 강서구나 남구나 이런 데처럼 작은 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구나. 그러니까 소음측정기도 좀 늘리시고 인력도 조금 더 확보를 하실 수 있도록, 현실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다음 44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쉼터 조성 및 녹지공간 정비예산으로 3억 5000여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그중에서 그 밑에 꽃난간 초화 구입, 초화장식물 구입비가 올라왔는데 이 초화 구입은 언제 하는 거고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초화 구입은 말 그대로 이게.

김동효 위원  1170만 원이네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종자를 구입해서 저희 구의 양묘장에서 종자를 키워서 봄에 가로화단이라든가 동에 분양한다든가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주로 많이 나가는 데가 이 초화가 어디로 나갑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주로 저희 관내의 가로화단 그런 데 식재를 많이 하고 또 동에 분양도 하고.

김동효 위원  식재가 필요하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데라든지 그런 데도 나갑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화단 그런 데 식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루백이라는 게 뭐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루백이라는 건 꽃난간, 저기 진양교차로라든가 신암지역에 보면 난간이 있다 아닙니까?

김동효 위원  옹벽 같은 데?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옹벽 같은 데 그런 데 설치하는.

김동효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괄호 열고 그루백으로 해 놨으면 그루백에만 사용하는 초화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루백은 별도로.

김동효 위원  여기 괄호 열고 그루백이라고 지금 명시는 해 놓으셨다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꽃난간에 설치하는 이름이 그루백입니다.

김동효 위원  예, 그런데 이 예산 1170만 원은 그루백에만 쓰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동이나 지역에 식재가 필요한 데 민원이 올라오는 것은 그 예산은 어디에.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건 제일 위에 보면 초화 구입이라고 3250만 원 편성된.

김동효 위원  아, 초화 구입비.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김동효 위원  이것도 그런 데 사용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뒤에 연결돼서 구청사 내 전시용 초화 등 구입이 또 2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김동효 위원  이건 또 언제.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봄, 가을에 봄에는 봄꽃을 전시하고, 가을에는 국화 전시를 했는데 내년도는 가을 국화 전시는 생략을 하고 봄에 봄꽃 전시하는 그 예산입니다.

김동효 위원  우리 청사 입구에 말하시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청사 광장에.

김동효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좀 줄었습니까, 전년에 비교해서?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전년도에 비해 가을 국화 전시는 안 하는 걸로.

김동효 위원  그러니까 전년보다 예산이 줄었냐고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많이 줄었지요.

김동효 위원  전년이 얼마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전년도는 한 4500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김동효 위원  4500에서 2000으로 지금 줄여서 올리신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김동효 위원  그런데 저희도 청사를 계속 드나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좀, 어떨 때 보면 예쁘다고 생각도 하지만, 이 전시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1달 정도 됩니다.

김동효 위원  봄꽃 같은 경우는 1달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1달입니다.

김동효 위원  국화 같은 경우도 1달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아마 그 정도로.

김동효 위원  그래서 이 1달을 우리가 좀 보기 좋게 꾸미기 위해서 결국에 전해 같은 경우에는 한 5000만 원 정도를 사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꼭 필요하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런 부분도 사실 있지만 어떤 구청을 꾸미고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정서 함양 또 저희 직원들의 심리적인 효과 그런 부분도 무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효 위원  캐노피하고 그 주변에 보면 나무도 있고, 제법 나무들도 많이 심어져 있다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거는 그렇지만 좀 더 구청을 꾸미고 방문하는.

김동효 위원  예,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아니면 여기에다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조화로 좀 길가에 꾸며서 다년간 쓸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안 쓰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건 저희들이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 공원 조성 및 관리 지원예산이 지금 전액 시비로 올라왔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김동효 위원  1억 7000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양정근린공원 관리가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초연공원은 이번에 개장한 초읍에 초연공원 말하시는 걸 거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맞습니다.

김동효 위원  양정근린공원은 위치가 어디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송상현광장 그 부근에.

김동효 위원  LH아파트 옆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김동효 위원  아, 거기를 양정라이온스공원이라고 안 합니까? 그건 애칭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건 애칭이고요. 정식 명칭은 양정근린공원입니다.

김동효 위원  정식 명칭은 양정근린공원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김동효 위원  거기가 지금 제가 뜬금없이 말씀드리는가 모르겠는데, 거기 주소지는 전포동으로 되어 있는데 왜 양정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죠, 그 위치가?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건 시에서 조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관한 사항이거든요.

김동효 위원  처음에 이름을 지을 때 양정근린공원으로 지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 주소지는 전포, 그런데 양정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여기 관리비가 좀 증액이 되었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는 9500만 원이 증액된 거 아닙니까, 지금? 7500에서 1억 7000으로.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증감된 사항입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초연공원 관리비 같으면 지금 신규로 들어와서 그런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그렇고 양정근린공원에 관리인부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부임 상승이라든가 재료비도 아무래도 여기에 좀.

김동효 위원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죠, 양정근린공원이? 전년에 2500이었네요? 2017년도에 2500이었고,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김동효 위원  2017년도에 2500이고 2018년도에 2500인데, 이번에는 약간 올라서 3000으로 올리셨고, 여기에 상주하는 직원이 계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양정근린공원에 인부가.

김동효 위원  한 분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김동효 위원  그리고 그 안에서 민원 같은 게 들어오면 정리하는 그런 내역들이 있을 거고 그 내역을 제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으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알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관리가 잘 안 된다는 민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몇천만 원씩 투입하는데 거기서 크게 제가 볼 때는 노동을 하시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잘되도록 예산이 잘 집행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전년 2017, 2018년도 예산 사용내역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공원 내에 보수한 부분에 대한 내역, 상세내역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알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명지 쪽에 신축 아파트에서 라돈 문제가 대두됐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신축 아파트.

한갑용 위원  그 안에는 뭐 안 합니까? 신축 아파트는 대상이 아닙니까,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대기질 저희들이 검사는 합니다.

한갑용 위원  아, 라돈 측정.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어떤 환경물질 벤젠이라든가 그런 유해물질이 기준치가 넘어섰나.

한갑용 위원  아니, 제 질문은 명지 쪽 신축 아파트의 화장실 대리석에서 라돈 문제가 대두되어서 시에서 측정장비를 가지고 와서 측정을 했는데 그 측정이 방법이라든지 정밀도가 맞니, 안 맞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환경녹지과 소관인지 아닌지 그것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소관 맞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런 어떤 성격상은 저희 환경녹지하고 관련이 되어 있죠.

한갑용 위원  그러면 우리도, 강서구청에서도 측정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우리는 그거 측정할 수 있는 장비 같은 게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런 건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거는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구 단위라기보다는 그런 보건환경연구원 전문분야에서 아마.

한갑용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게 초기에 대처능력이 좀 부족해서 거기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의 불신을 산 거 같아요. 초기에 여러 가지 측정의 정밀성이라든지 정확도 이게 이루어졌으면 되겠는데, 측정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주민들을 설득을 못해서 주민들이 그다음에 부산시까지 이렇게 연결되어서 측정을 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그런 게 여기에도 재개발, 재건축에 의한 신규로 이렇게 될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우리가 언론매체에서 정보를 받고 있는데 우리 부산진구의 미세먼지 현황 같은 거는 측정하는 데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경남공고에 미세먼지 측정기가 1대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거 해서 그다음에 우리 구민들한테 전달하는 체계는 갖춰져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구 자체에서 그런 체계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시 단위에서 관리를 하고 미세먼지 주의보라든가 경보발령이라든가.

한갑용 위원  그러면 시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그 일환으로 우리 지역에 하나를 두고 시에서 전체적인 경보라든지 방송을 하지 우리 구 자체에서는 하는 게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한갑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435쪽에 대기오염 토양시료 채취비 이렇게 해서 760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435쪽에.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토양시료 채취비.

한갑용 위원  재료비에 토양시료 채취비 이거는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저희들이 관내에 철도 정비차량이라든가 어떤 석유물질을 취급하는 업소라든가 그런 데 대여섯 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그 지역만 토양시료 채취비 예산을 쓰면서 측정을 한다 이 말이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한갑용 위원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치의 변화 같은 것도 계속 모니터링이 됩니까? 이 지역에 뭐 이전에 토양이 어느 정도 됐는데 지금은 어떻다 이렇게 됩니까? 이거 760만 원 100% 구비로 예산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시에서 해마다,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들여서 토양시료를 채취를 해서 전문기관에,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어떤 오염여부를 측정을 받아서 또 어떤 종합적인 관리는 시에서 해마다 선별통보를 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 위치가 선정이 되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선정된 위치가 몇 군데입니까? 위치가 어디고 몇 군데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지금 5개소.

한갑용 위원  5개소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4개 지점인데 5개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특정한 지역이?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한국철도 거기에 세 군데가 있고요 운수회사 한 군데.

한갑용 위원  지역이 어디 지역에 어느 위치인지 파악이 안 되면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회로 그걸 한번 보내주세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목표치가 있을 거라 이 말이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우리가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서 결과를 시에 통보하든지 어떻게 하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데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조치한 적이 있습니까? 토양이 오염됐다 하면 이거는 좀 심각한 사안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만약에 오염됐다는 판정결과가 나오면 복원을 하라, 복원명령을 저희들이 내립니다.

한갑용 위원  그 원인 제공한 쪽에다가 복원명령을 내린다 말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렇죠, 예.

한갑용 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꼭 5개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오발 예상 유발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5개만 계속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5개를 해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5개 외에 또다른 지역도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조금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거 760만 원 투입하는 이게 100% 구비니까 잘 관리하셔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은 관심있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435쪽입니다.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인데 과장님 이게 보면 이게 물론 국·시비로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구비가 투입 안 되고 국·시비로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혹시 관리 감독상에 소홀함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1차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해서 308에 자치단체 등 이전 이렇게 해서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 해서 336만 원 해서 225개소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한갑용 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경제적 취약계층 슬레이트지붕 개량 이렇게 해서 350만 원 해서 15가구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위에 했던 336만 원에 225개소의 처리 지원은 어느쪽입니까? 이거 지붕 쪽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지붕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위에 336만 원하고 그다음에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하는 350만 원하고 금액적인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어떤 연유에 의해 차이가 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런데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를 하면 그 지붕을 계량을 하든지 손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어떤 복구비용, 복구비용은 일반 가구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는데 단순하게 슬레이트 철거비용만 지원을 하는데 이제 취약계층 말 그대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어떤 취약계층 그 사람들은 지붕 계량할 어떤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신청이 거의 어려운 그런 상황.

한갑용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거는 2개 사업이 다 지붕에 있는 슬레이트를 제거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적으로, 일단 이거부터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에 보면 금액이 이제 7억 5600만 원이 투입이 됩니다.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 해서 225개소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225가구.

한갑용 위원  그러면 나누면 1개소당 336만 원 정도 됩니다, 산출적으로 그냥 나눴을 때. 그러면 이게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 금액인지 아니면 여기서 차등지급이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차등, 이제 최대 한도가 336만 원이고요.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차등지급이 된다는 이야기죠? 어느 데에는 100만 원이 지급될 수도 있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렇죠. 규모에 따라.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최대 금액만 정해져 있고 최소 금액 해서 차등지급이 된다 이 말이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한갑용 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왜 경제적 취약계층은 350만 원으로 편성했고 그냥 일반은 366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를 들어 경제적 취약계층, 기초수급자들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신청을 한다 하면 철거비용 366만 원 플러스에 지붕개량비, 철거하고 난 뒤에 지붕개량비 350만 원.

한갑용 위원  추가적으로.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추가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한갑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그다음 장입니다. 436페이지 석면피해 규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이 이것도 물론 국비, 시비, 구비 이래서 매칭사업인데 이것도 약 3억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죠? 이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 석면피해자가 한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우리 구에?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지금 저희 구에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자가 총 9명입니다.

한갑용 위원  9명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한갑용 위원  이게 다 석면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 거라고 보시는 거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석면으로인한 어떤 병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장제비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면 장제비하고 조의금.

한갑용 위원  혹시 올해에 이 대상되신 분이 계십니까? 몇 분이나 계시죠, 장제비 대상?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올해 두 사람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한갑용 위원  두 사람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한갑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336페이지에 동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것도 물론 우리 자체적인 예산보다는 시비가 전체적으로 다 포함됐는데 여기에 보면 COD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한갑용 위원  이게 지금 올해의 목표가 COD가 7ppm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정확하게 어떤 수치는 제가, 3등급 수준으로 저희들이 관리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3등급 7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그러면 이 3등급 수준하고 2등급 수준하고 차이가 뭡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작년에는 그러면 우리가 몇 등급이었습니까, 목표가 지금 3등급이라 그러면?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작년에는 한 4등급 정도.

한갑용 위원  4등급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작년에는 측정결과가 4등급에서 5등급 사이 그런 어떤 수치가 나왔습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관리 감독이 소홀할까 싶어서 계속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측정시기는 시료 측정되고 이렇게 한다는데 측정시기는 언제고 장소는 어디에서 이 COD 3등급, COD 7ppm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료를 채취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자체측정은 동천2-1 범3호교에서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한갑용 위원  몇 군데 정도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나름 국가측정망에서는 동천1 광무교 있는 데서 측정을 하고, 동천2, 동천3 국가측정망은 세 군데, 자체측정망은 한 군데, 네 군데에서 측정을 하고 조사주기는 국가측정망에서는 월 1회, 자체측정망은 월 또는 분기 1회 그런 주기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게 측정하는 곳마다 수질의 오염도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COD 7ppm 뭐 3등급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수집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측정하는 곳마다 조금 편차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편차가 좀 많이 납니다.

한갑용 위원  어느 쪽이 제일 오염이 많이 되고 어느 쪽이 제일 낮습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유역 안에서?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범천3호교가 굉장히 오염도가 높습니다.

한갑용 위원  높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한갑용 위원  범천3호교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범1교가 제일 낮습니다.

한갑용 위원  제일 낮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한갑용 위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오염도가 심한 곳에 좀 집중적으로 예산 같은 걸 투입해서 우리 지역 안에서 평균적으로 제일 오염도가 낮은 지역을 따라가기 위한 조치 같은, 협의체 같은 건 구성이 되어 있고,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런 것보다는 내년도 2019년 6월까지 해수를 기존 5만 t에서 25만 t 늘리려고 관수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6월 되면 해수가 한 25만 t 정도 유입이 되면 거기에 따라 수질이 많이 개선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5배 이상의, 5배 정도의 해수가 유입되면 그만큼 수질은 많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438페이지요 거기에 재료비에 거기 보면 동천계류장 폰툰 추가구입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지금 예산을 편성해놨거든요. 맞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한갑용 위원  본 위원 기억으로는 올해 2회 추경 때 폰툰을 또 이렇게, 폰툰이라는 게 거룻배죠? 거룻배, 그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그런 형태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물 위에 뜨게 해서 뭐 이렇게 옮기고 할 수 있는 그런, 폰툰에 대해서 저는 잘 아는데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폰툰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폰툰이 저희 구에서 동천계류용으로 1대가 있고 이동식이 3대 있습니다. 이동식은 쓰레기 수거용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폰툰이라면 정육각형 그런 형태의 플라스틱류를 조립을 해서 그 용도에 맞게끔 맞춰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햇빛 등으로 해서 노후화되면 또 공기가 빠지고 이래서 매번 노후된 폰툰은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구적이 아니고 노후된 그런 폰툰을 수시로 교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매년 폰툰 구입비용이 들어갑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 폰툰이라는 게 계류장용으로도 쓰고 뗏목형태로도 써서 오염된 물질을 수거하는 데 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한갑용 위원  그런데 지난, 올해죠? 2회 추경 때 폰툰 사용한다고 한 1800만 원 정도 사용했다 말이죠. 그러면 다시 폰툰 예산을 2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러니까 기존 폰툰이 노후화되면 그 자체가.

한갑용 위원  그냥 이렇게 노후화되면 쓸 거라고 예산을 확보해놓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갑용 위원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은 없고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변색이라든지 파손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되면 그거를 교체하기 위한 이런 용으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런 용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연간 한 2대 정도는 항상 이렇게 교체의 사유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한갑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한일태 위원  오전에 한갑용 위원님께서 슬레이트지붕 개량이라든지, 동천 환경 수질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안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태세 확립에 대해서 438페이지에, 밑에 쪽에 있죠?
  여기 보면 내년도 예산에 1억 373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위원님 몇 페이지?

한일태 위원  438페이지 맨 밑에 쪽에 산불예방 및 진화태세 확립에 인건비.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인건비가 늘어나는 게 주원인입니다.

한일태 위원  이 인건비가 1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올해는 총 인원이 35명에서 내년도에는 10명 증원됩니다.

한일태 위원  여기에 산불예방하시는 분들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한일태 위원  누구나 신청하면 되네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만 20세 이상 되면 누구나.

한일태 위원  체력 테스트 다 하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이제 기본적으로 면접 체력심사 거쳐서 뽑습니다.

한일태 위원  근무 조건은 대체로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근무 조건은 보통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면 그다음 익일 날 하루 쉬게 하고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보통 일주일에 5일씩 근무하는 거 맞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원칙은 5일 근무합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토·일요일 근무자들은 다음 월요일, 화요일 쉬게 하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한일태 위원  배치 지역은 진구 관내 전 산 입구 쪽에 배치하는 게 맞을 거고,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한일태 위원  그 밑에 보면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보면 7만 1837원이 45명 분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한일태 위원  여기 점심값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거는 별도입니다. 점심은 개별적으로.

한일태 위원  식대는 지원되는 게 없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점심은 자기 개인들이 사와서 먹어야 되네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거의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한일태 위원  그다음 444페이지에 보면 식목일 행사가 있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식목일 행사.

한일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4월 5일 식목일에 나무 심으러 갑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식목일 행사 나무 심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참여해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올해는 어디를 갔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올해는 백양산 선암사 주변에 애진봉 일원에 식수를 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여기 애진봉 일원에 300명이나 인원이 동원되어서 식목일 행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직원하고 일부 주민들도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지금 어디든지 산이 산림이 울창하고 거의 나무 심을 데가 없다고 봐지는데 식목 행사를 할 장소가 더러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산에 보면 구석구석에 나무 심을 곳은 많습니다.

한일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식목 행사를 안해도 지금 있는 산림만 잘 가꾸어도 충분히 어떤 산림 녹화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더 할 데가 저는 없다고 봐지거든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넓은 산지에.

한일태 위원  혹시나 산불이 나서 산림이 좀 불에 탔다든지 이런 경우 같으면 어차피 녹화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식목 행사할 때 큰 행사 때 하면 되지만 이렇게 해마다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좀 낭비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보면 해충으로 재선충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고사목도 발생할 수도 있고.

한일태 위원  고사목은 재선충 관계 그런 부분은 어쩌다가 군데군데 한 두 군데씩 나무가 벌겋게 해서 있으면 다 베어내고, 거기서 분재를 해서 덮어놓고 그렇게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일정 지역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군데군데 어쩌다가 한 나무씩 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식목한다는 것은 식목해본들 위에 키 큰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작은 나무를 심어서는 그게 안 살거든요. 거기 식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모르겠습니다만 넓은 산지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라든가, 어떤 부분에서는 무단경작지 같은 데 그런 장소라든가, 구석구석에 어떤 식수 나무를 심을 장소는 많다고 봅니다.

한일태 위원  뭐 어쨌든지 선정을 잘하셔서 좀 예산이나 인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요. 밑에 보면 육림의날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한일태 위원  이 부분하고 식목의날 행사하고 뭐 차이점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육림의날은 나무를 식재한 곳에 비료를 뿌린다든가, 말 그대로 나무를 키우는 그런 어떤 작업을 합니다.

한일태 위원  예,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국민 식수와 육림을 연계시켜 조속한 국토녹화와 경제적인 산림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기념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매월 11월 첫째주 토요일 날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 한 20~30년 전 같으면 녹화하는 게 맞고, 식목일날 전 국민이 동원되어서 녹화 활동을 하고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446페이지에 보면 산림 내 편의시설 설치 있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한일태 위원  여기에 산림내 편의시설 흙먼지털이 해서 전기요금이 있는데 지금 5대를 올해 설치하려고 준비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 5대 설치 예정이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아닙니다. 전기요금은 기존 설치된 곳.

한일태 위원  설치된 곳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한일태 위원  지금 내년도에 설치 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내년도는 설치 계획이 없습니다.

한일태 위원  계획이 없어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전기요금이 산행하고 내려온 사람들 흙먼지털이용으로.

한일태 위원  예, 압니다. 그거는 군데군데 많이 있으니까 많이 봐서 아는데 내년도는 설치할 개소가 없다는 말이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계획은 없습니다.

한일태 위원  개금동에서 주례동 사이에 올라오는 예비군 교장 있지 않습니까? 예비군 훈련장?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한일태 위원  거기에 제가 저번에 한번 설치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 참고가 안 되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 지역은 어떤 전기용으로 하는 먼지털이보다는 친환경적 개인 손으로.

한일태 위원  그거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마을 주변 이웃에 사시는 주민들이 설치를 해 달라고 그렇게 민원을 제가 한 열 번도 더 받았어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담당 계시는 분하고 민원 넣은 분하고 제가 한번 같이 가서 거기에 설치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내년도에 거기 하기로 이야기를 했는데.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산지 내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한 설치 안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저희 원칙인데, 어떤 전기식으로 먼지털이를 설치를 하면 굉장히 소음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그 지역에는 인근 아파트, 주택도 많은 지역으로써 사실 거기 효용성도 있고 나름대로 설치해 달라는 주민도 있지만 반면에 산에 어떤 소음을 내면서 굳이 그렇게 설치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한일태 위원  그런데 거기는 신개금LG아파트 주민들이나 또 옆에 주례 쪽에 있는 한일아파트 쪽이나 반도보라 쪽의 주민들이 많이 올라다니는 등산로이거든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서 우리 개금 쪽에는 사실 LG아파트는 거리가 멀어서 절대로 소음이 안 들립니다. 그리고 한일아파트도 좀 가깝기는 하나 커버를 씌우게 되면 거기 소리가 안 들립니다. 전혀 그런 민원이 날만한 개소가 아닙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고 좀 설치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450페이지에 여기 보면 공원조성 관리 부분 해서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나와 있죠?
  시설비에서 개금테마공원 풋살장 배수로 및 시설물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정비한다는 말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풋살장 배수로 정비를 하고 그 부근에 휴게시설 그런 어떤 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한일태 위원  지금 보면 옆에 내년도 예산액이 보면 3억이 되어 있다가, 올해 예산은 밑에 공원 시설물하고 공원 보안등 해서 1억으로 감액이 되었죠? 2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감액시켰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감액된 사유는 구목, 구화 식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공원 내 수목 보식 그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향후 구목, 구화 식재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 사유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여기 개금테마공원 풋살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배수로 및 시설물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뭐 정비할 것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배수로하고 계단 보수를 하고 의자라든가, 휴게시설 그런 류의 어떤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한일태 위원  여기 의자라든지, 휴게시설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개금테마공원 전체 어떤 보수를 하고.

한일태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은 테마공원 시설한 지가 지금 거의 30년이 다 안 되어 갑니까, 그죠? 그런데 시설이 노후된 것도 30년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인 저는 리모델링을 할까 싶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3000만 원 가지고는 어떤 특정한 부분만 할 수 있지 할 수 있는 금액이 턱도 없거든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제 풋살장에 어제 제가 갔다 왔어요. 이 부분을 알아 보려고, 그래서 어제 가보니까 배수로는 잘 되어 있습니다. 위에 커버가 덮어져 있어서 어찌보면 잘 안 보이거든요. 잘 되어 있고, 옆에 있는 수도 끌어 써서 자꾸 세수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태가 노출되어 있으니까 파이프가 호수가 칭칭 감겨져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하화해서, 묻어서 어떻게 정리를 깨끗이 하는 그런 쪽으로 하면 그 부분도 손댈 곳이 없어요.
  그리고 그 주민들이 지금 풋살장에 깔려져 있는 인조잔디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한일태 위원  저도 어제 가서 일부러 뜯어보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인조잔디 맞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이 부분을 인조잔디 아니라고 한다고, 그래 굉장히 미끄러워요.
  어제도 가니까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공을 차고 있더라고요. 너희들 운동하는데 별 무리가 없나?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되게 미끄러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보니까 발로 한번 미끄러 보니까 상당히 미끄럽더라고요. 오래되니까 아마 인조잔디가 미끄러워지는 가봐요. 기름기가 빠지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분들은 걷어 내고 그 부분에 모래를 깔아달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3000만 원은 예산이 잡혀있다고 하니까 이 예산 가지고 뭐를 할 것인지 저는 별로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화장실 있는데 입구에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놀고 계시거든요. 혹시나 그 주변에 가보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잘 모르시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한일태 위원  거기 보면 육각정자가 하나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매일 앉아서 편히 쉬고 주변에 보통 20~30명씩 모여서 놀고 이러시는데 하여튼 거기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생겨서 그 부분을 철거를 했어요. 구청에서 철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나다닐 때마다 거기 다시 만들어 달라고 굉장히 부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서 지금은 바로 200~300m 위에다가 파출소가 생깁니다. 건물을 거의 다 지어 가는데, 파출소가 가까우면 아무래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어떤 설계 시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모든 의원님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역의 현안들은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이 제일 잘 압니다. 구석구석 모르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공사나, 행사를 할 때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연락을 주셔서 좀 물어보고 협조를 서로 주고 받고 하시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  오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가로수 쪽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여깁니다.

위원장 백범기  저는 그 가로수가 아니고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이 가로수가 아니고 지금 횟집에서 나오는 수족관에서 나오는 수족관 해수 처리 관계 때문에 제가 문의를 드렸는데 관련 부서가 다르더라고요.

최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가로수 종류가 한 몇 종류 정도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가로수 종류 은행나무를 비롯해서 13종 개수는 8555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낙엽수가 9종, 그죠? 상록수가 4종 그래서 13종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총 13종입니다.

최진규 위원  전체 수목 수가 8562그루로 그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인위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과에서 작성한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은행나무가 많습니다, 그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그렇습니다. 은행나무가 최고 많습니다.

최진규 위원  은행나무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큰 냄새 나고 하는데 대해서 큰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대부분 요즘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10개월 이상은 행복하게 지내놓고 한 1~2개월의 불편함 때문에 투덜거립니다, 그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최진규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거는 저희 구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가 아니면 어떤 전국적인 문제인데 앞으로 은행나무를 식재할 때 가능한한 암나무는 식재를 안 하고 숫나무를 식재하는 방향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타 구에서 암나무 유전자 조작을 해서 약재를 뿌린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도 크게 없고, 그 약재 자체가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식재를 할 적에, 은행나무를 식재할 적에 숫나무 위주로 심는 어떤 방침으로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기존에 있는 암나무는 어떤 대책을 안 세우면 계속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해결이 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예산하고 관계 없어서, 436쪽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36쪽에 동천자연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5명입니다, 그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 5명을 전부 다 어디에서 뽑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뽑습니다.

최진규 위원  공고를 하는데.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저희 과에서 뽑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환경녹지과에서 2명을 뽑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아니, 기간제 5명은 다 저희 과에서 뽑습니다.

최진규 위원  지금 채용공고 올라와 있는 거 보면 행정지원과에서도 뽑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거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외에 무기계약직 반장이 한 사람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지금 그러면 몇 명 뽑았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내년도 계획은 시간선택제 한 사람 더 추가해서 시간선택제 한 사람, 무기계약직 한 사람 외에 또 기간제 5명, 총 7명을 저희들이 고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그중에 2명은 그러니까 4명은 서로 그게 되지 않습니까? 나누어서, 지금 일자가 230일이니까 1년 내내 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는 5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7명 하면 말이 안 맞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5명인데 기간제근로자는 5명입니다.

최진규 위원  지금 12월 7일 날 공고에 보면 모집인원 해서 2명 남, 채용기간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그거는 451페이지에서 452페이지 거기에 무기계약직하고 또 임기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위원장 백범기  국장님 마이크 켜시고.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예,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지금 현재.

최진규 위원  451쪽에는 동천 관리 기타직 보수 해서 1년은 1명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그 뒤에 452페이지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서 여기에 또 1명.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위원님 기간제 총 5명 중에 5명을 한꺼번에 뽑는 게 아니고 일단 우선적으로 1월 달에 2명 채용하고, 2월에 나머지 3명을 추가 채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뽑는 인원은 총 5명입니다.

최진규 위원  무기계약직 해서 행정지원과에서는 지금 1명을 뽑아 놓은 걸로 되어 있던데요. 1명을 뽑아서 발표를 해 놨는데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건 시간선택제 1명.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인력 관리를.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력을 채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임기제 공무원 뭐 시간선택제 공무원, 뒤에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공무원은 행정지원과에서 뽑고 또 무기계약직 근로자 해서 공무직근로자입니다. 이분은 60살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들어오면 그냥 정년이 보장되는 이 공무원도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직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뽑고, 그 외에 230일이나 180일이나 100일 이렇게 단기간에 하는 근로자들은 해당 부서에서 뽑고 또 예산과목도 지금과 같이 정규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뽑는 거는 뒷부분에 편성이 되어 있고 또 기간제근로자 이런 부분은 사업분야별로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고 이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조금 앞뒤가 혼란스러움을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채용절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최진규 위원  450쪽과 451쪽에 보면 450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체계를 보면 기본급, 정액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 연차유급수당,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은 다시 나뉘죠,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이렇게.
  그런데 기타직 보수에서 보면 기본급은 쭉 이렇게 있는데 초과근무수당을 그냥 초과근무수당만 해 놨어요. 이게 휴일근무수당하고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안 나뉩니까, 이거는? 451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에 초과근무수당 이거는.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이 기타직 보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해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게 아니고 아마 7시간 근무하는 게 돼서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정규직 공무원으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준수하기 위해서 아마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기본 초과근무수당 시간만 인정되어 있을 겁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관리가 조금 제가 볼 때는 명확하지가 못하다는 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그건 전국적인 아마 지금 현재 공통사항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도 된다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차츰차츰 사실 바꿔 나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그리고 우리 환경신문고 운영하지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제도가 있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최진규 위원  그거를 환경신문고제라고 하던데, 올해는 분야별로 한 몇 건 정도 처리했습니까? 전체 토털 합쳐서 한 몇 건 정도 처리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건수는 지금 현재 1건도 없습니다.

최진규 위원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최진규 위원  포상금 줄 만한 게 없었습니까? 작년에도 없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거의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면 공사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거의 신고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2017년 같은 경우도 보면 신고내용 조사결과에 의해서 행정처분은 했다고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103건, 하반기에 175건 그래서 278건을 처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을 줄 그 정도는 아니다 이 말씀이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다음에 아까 석면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올해 지금까지 석면을 한 몇 건 정도 처리하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최진규 위원  석면문, 앞에서 아까 석면 슬레이트지붕 처리.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아, 슬레이트지붕 철거 이야기하십니까?

최진규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그러면 석면 해제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모두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감리인을 지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전포동이라든가 연지 재개발구역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감리 지정하고 비산 측정도 하고 그렇게 어떤 결과를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어떤.

최진규 위원  그러면 공사장에서 이루어지는 석면 해제작업은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고 안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일반 슬레이트, 일반 가정집의 슬레이트 철거 그런 부분은 그런 절차를 안 밟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공사장에는 그거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이어야 규정상 그렇게 감리 지정하고 비산먼지 측정을 하게끔 그렇게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일반 가정집에서 슬레이트 제거할 때는 석면 피해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러니까 석면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석면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뭐 측정하고 그런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최진규 위원  슬레이트지붕 개량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처리 지원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석면이 나타나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안전대책을 안 취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러니까 지정폐기물로 관리를 하는 거죠. 지정폐기물로 관리를 해서 그거 처리하는 업체가 나름대로 특정 어떤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비산 측정을 한다든가 그런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공사하는 데 보면 오히려 떨어져서 흩어져서 가끔씩 슬레이트지붕이 있고, 오히려 예를 들어 안창지역 같으면 다닥다닥 붙어서 수십 집이 거의 같이 슬레이트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 일대에 몇 집을 철거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석면이 비산되는 게 훨씬 더 높지 않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에는.

최진규 위원  아니, 그게 재개발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한 집, 한 가구 이 정도의 철거를 할 때는 미미하다고 보는 거겠지요.

최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11월 16일 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애진봉 화장실 설치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2016년도에 화장실 검토사항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서류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위원장 백범기  이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대부분 사유림으로 토지이용 동의가 어렵고 화장실 건축물은 산림 내 불법시설입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사유림인데 우리 산에 가면 사각정이 많이 지어져 있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위원장 백범기  이것도 건축물이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그렇습니다. 시설물이지요.

위원장 백범기  그것도 내나 사유지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건 사유지상의 어떤 시설물을 지을 때는 사유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위원장 백범기  애진봉 옆에도 사각정이 하나 지어져 있습니다, 그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것도 사유지일 거고, 그죠?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그건 사유지인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런데 사각정을 지을 때는 가능하고, 화장실을 지을 때는 안 된다는 이런 내용은 상당히 제가 모순된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35페이지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토양시료 채취비에 76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토양시료 채취비.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위원장 백범기  그리고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당감동 무궁화아파트 앞에 보면 왕벚꽃나무 두 그루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하나는 생육불량에 따른 수형 훼손, 하나는 자연고사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은 생육불량에 따른 수형 훼손도 아니고 자연고사도 아닙니다, 여기는. 여기는 어떤 특정물질이 들어가서 나무가 살 수 없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거기에 또 제 자료 조사에 의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나무를 식재를 하셨더라고요. 그걸 혹시 알고 계세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여기는 본 위원이 보는 바에 의하면 땅을 완전히 객토라고 그러나요, 기존에 있던 흙을 걷어내고 새로운 흙을 갖다 넣어야만 나무가 살 수 있는 지역에 어떻게 식재를 했는지는 제가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은 식재할 적에 식재하는 내용을 사진촬영을 혹시 하시나요?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전후 사진촬영을 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아니, 식재하기 전에 흙을 파내는 거라든지 주변의 그 내용은 사진촬영을 안 하시나요? 혹시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토양시료 채취를 해서 이 안에 어떤 물질에 의해서 이 나무가 죽었는지 검사를 한 후에 나무를 식재를 해야 되는데 나무 죽었다고 뽑아내버리고 그대로 나무 심으면 나무가 살지 않는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횟집에서 나오는 수족관의 바닷물 그거는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이 다른 조례나 규정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특별한 조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만약에 수족관에서 넘쳐 나오는 바닷물을 그대로 흘려버렸을 때 그 밑에 있는 가로수가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죽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생육에 많은 지장을 주지요.

위원장 백범기  생육에 지장을 주는 게 아니고 서서히 말라서 죽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 지역구에 가면 그런 현상이 두 구역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수족관은 높은 데 있고 나무가 밑에, 낮은 데에 있어요. 수족관에서 물이 넘치면 나무가 낮게 심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무가 심어져 있는 구덩이에 물이, 해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나무는 자연적으로 고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자연고사, 생육불량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모순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철두철미하게 검사를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해결을 한다든지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처리를, 방치를 시켜 놓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환경녹지과에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동효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양정근린공원 관리내역서하고 예산 사용내역서 17년도, 18년도 2년 치하고 그리고 한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양시료 채취비 관련해서 설치장소하고 자료 요청하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빠른 시일 내에 내일까지.

위원장 백범기  예,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해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심철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59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점로 창조도시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반갑습니다.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0페이지 도시새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취약지역 생활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토부에서의 공문이 지난 11월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한 2주 전에 가서 교육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안 상정을 할 때 이 내용을 넣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지금 넣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관내의 어떤 도시주거 취약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주민 불편사항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우선 하기 위한 용역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시립부전도서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아마 매몰비용과 관련해서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 고문변호사를 통해서도 하겠습니다마는 전문적으로 회계, 법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과 또 검증을 받기 위한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당초에 1000만 원 해 놨는데 1000만 원이 다소 좀 부족하지 싶어서 조금 증액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 반환금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한 3년 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시비를 보조받은 내용인데 이 사업을 마치고 난 뒤에 잔액을 반납했어야 됐는데 시에서도 아마 이거를 챙기지 못했고, 저희들도 챙기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에는 반납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김동효 위원  460페이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기초조사 용역비를 2200만 원 편성하셨네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김동효 위원  예, 무슨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이거는 국토부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그다음에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도시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그 지역을 좀 더 지금 현 상태에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새롭게 생활환경을 바꾸어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기초조사 및 사업수립을 위한 용역 아닙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한 번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전년도입니까, 올 초입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올 초입니다. 올해 전포동 지역을 해서 저희들이 주거 지원형으로 신청을 해서 그게 공모에 선정되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그 당시에 약 80억, 70억 이렇게 예정이 됐었는데 그 사업은 하지를 못하고 내년에 2억의 소규모 재생사업비가 결정이 되어서 소규모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지금 대상지는 어디로 되는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소규모 대상지 그거는 어차피 전포동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기 때문에 전포동에 할 겁니다. 지금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초조사 용역은 물론 저희들 관내에 뉴딜사업과 새뜰사업 이게 전체적으로 국토부에서 공모를 받습니다. 받는데 여기에 자기들이 선정하는 어떤 기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축물 내지는 슬레이트지붕이 얼마 또 도시가스가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어떤 기준요건이 있어서 거기에 그걸 저희들이 맞춰서 가급적이면 저희 지역이 선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전문기관과 기준점수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고 또 검토를 해서 지정할 생각으로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지역은 전포동도 되겠습니다만 부암동 몇 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니까 올 초에 우리가 했던 이 용역예산이 전포동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지금 신청을 했다가 지금 안 됐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김동효 위원  그러면 그 용역비는 어쨌든 우리가 날라간 거 아닙니까, 지금?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래서 새로 지금 들어가시는데 그때처럼 어느 특정 지역을 정해 놓고 지금 하시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지금 저희들 생각은 이전에 저희들이 한 몇 군데 조금 타당성에 대한 전문기관.

김동효 위원  과장님 그냥 짧게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지금 저희들은 부암동 지역에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계획은 그렇게 어느 지역을 생각을 하고 하실 거 아닙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김동효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 초에 있었던 용역사항도 사실 우리가 사업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관련부서에서도. 그런데 수립만 잘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사업 대상지의 출신 국회의원들도 계신다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이런 공모사업에 대한 설명은 한번 하셨습니까, 혹시?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 당시에는 사실은 국회의원님까지는 못했고 시의원님한테까지는 다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했었습니다. 그때의 어떤 그런.

김동효 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용역비를 몇천만 원씩 해 가면서 물론 다 되지는 않겠지만 공모가 되면 굉장히 우리 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수십억씩 국비를 가져올 수 있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특히나 이런 국토교통부에 관련된 거 같으면 올 초에도 저는 우리 지역의 이헌승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를 10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김동효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장님, 과장님들이 가셔서 한번 설명을 하시고, 이거는 로비가 우리 지역발전에 이렇게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도움도 구했으면 또 혹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이번에 2200만 원 예산을 올리셨다 아닙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김동효 위원  그러면 이거 대상지는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시의원들에게 적극 홍보를 하셔서 용역비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창조도시과가 부서 이름에서도 그렇듯이 부산진구의 거시적인 도시 설계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균형발전, 바둑으로 두면 포석에 가까운 이런 역할을 하시는 데인데 사업 진행하실 때 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459페이지에요 거기 보면 거점시설 8개소 이렇게 해서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한갑용 위원  5800만 원, 66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이 거점시설을 이렇게 지정한 이유가 뭡니까? 어떤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거점시설을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건지.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저희들이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이라고 해서 2013년도부터 쭉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물론 동구부터 시작을 해서 중구, 동구 해서 저희들 구도 올해까지 했는데 거기에 보면 그 구간 내에 일정한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주민들의 공동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서 그걸 거점으로 삼아서 그 지역주민들이 이런 저런 회의도 하고 아니면 모임도 하고 동네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동체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서 그걸 저희들이 거점시설이라고 일단 명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지역주민이 모여서 뭔가 소통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하는 장소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한갑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1페이지에요 저희 지역구라서 제가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묻는데, 부암동 철길마을 메디컬빌리지 조성사업 이렇게 진행하는데 올해 이거 어느 정도 진행을 할 계획입니까, 내년에?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일단 올해까지는 아직도 거기 마을거점시설을 저희들이 철거 중에 있고요. 거의 철거가 다 돼 갑니다. 다 돼 가고 내년에는 거기에 새로운 거점시설을 짓고 그다음에 마을 안에 셉테드환경 그리고 방재공원이라든지 보행환경 개선 이런 사항들을 2019년도에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타일벽화사업도 내년에 이렇게 진행됩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렇습니다.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때 견학 가신다는 그거는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하고 있습니다. 견학 가는 거는 이달 말 내지 내년 초에는 바로 갔다 올 계획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리고 오늘 수정자료에 시립부전도서관 개발사업 원만한 정리 이렇게 해서 1500만 원 지금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내년 정도에는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변경계획안이 통과되어서 일단 해지를 위한 사전통지가 끝났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도 의견을 제출하고 지금 의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내년 초 상반기에는 아마 매몰비용을 청구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쪽, 기 사업을 진행하고 매몰비용을 청구하려고 하는 그쪽하고 매몰비용에 대한 정리작업은 내년에 완료가 된다고 보십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완료 자체는 내년에 아마 완료는.

한갑용 위원  금액에 서로, 그쪽에서의 요구금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매몰비용에 대한 어떤 비용의 확정 같은 것은 되리라고 보십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확정은 내년까지는 안 어렵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네들이야 가급적이면 많이 받으려고 할 것이고 저희들은 적정한 어떤 그게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법정 다툼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업진행이 매몰비용이 확정되고 보상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이 사업이 조금 기간이 필요하겠다, 그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뒤에 어떤 정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게 공공개발로 새로운 정책 노선이 정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진은 별개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왕 공공개발로 진행을 한다고 결정이 났으니까 일단 매몰비용에 대한 확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처리가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  각 국마다 똑같은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창조도시국에서도 올해 사무용품 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용품 이런 거를 최대한 절약하셔서 한 20%는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것도 가급적이면 절약해서 나중에 결산할 때 나오겠지만 한 20% 정도를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예, 최대한 절약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국장님! 혹시 집에 가면 냉장고 열어서 냉동실 한 번씩 뒤져봅니까?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1년에 한 두 번 정도.

최진규 위원  집에 가면 옷장이 있는데 아마 국장님 옷장이 있으면 사모님 옷장은 국장님 옷장보다 한 4~5배 크죠?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저는 학원을 좀 정리하고 난 후에 창고를 열어보는 순간에 놀랬습니다. 지금도 6년째 그 사무용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넘어가겠습니다. 460페이지 마을지기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입니다. 이게 이번에는 한 8개월 정도 합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예산 편성 잘못 하신 것 같아요. 개금2동, 범천2동 있고 그다음에 가야동이 있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최진규 위원  가야동은 왜 안 올렸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가야동은 오래되었기 때문에 시비 지원이 됩니다.

최진규 위원  시비 지원이 됩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이 두 군데는 이미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올해까지 지원이 되었고 내년에 새로 편성하는 겁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시비 지원되면, 시비가 지원이 되면은 시비가 우리 예산에 들어오고 우리가 지출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야 되죠? 예산은 총액주의 아닙니까?
  시에서 지원하면,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아닙니다. 그거는 아닌데 아직 시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오지를 안 했습니다. 내려오면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할 계획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채용공고는 해 놓았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채용공고는 지금 6명 해 놓았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뭐가.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시에서 저희들한테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산복도로르네상스 하면서 거점시설 하고 난 뒤에 마을지기를 선정을 해서 올해 가야동이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정할 때 당시 어떤 조건이 3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차피 지원될 거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 공문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일단 예산 집행을 하고 추경 때 예산서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서 일단은 내려올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채용공고도 내 놓으셨네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최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2페이지입니다. 청년창조발전소 운영 전담인력이 2명이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이게 날짜를 보니까 200일입니다, 그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최진규 위원  그러면 2명을 한꺼번에 쓰는 것이 아니고 연초부터 어느 시점까지는 1명 쓰고 나중에 중첩해서 1명 쓰고 그럽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아닙니다. 이것도 일단 2명을 쓰는데 8개월이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어떤 공공근로 인력이나 다른 인력을 대체하든지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처음에 1명 쓰고 나중에 다시 또 1명 이렇게 쓰는 거냐고요. 아니면 두 사람을.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두 사람을 같이 씁니다.

최진규 위원  두 사람을 동시에 쓴다는 말입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아니,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6개월씩.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1명 쓰고 나중에 다시 1명 쓴다는 이 말 아닙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2명이 하면, 2명이 동시에 6개월만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을 계속 할 건데 한 사람이 6개월 하고 나중에 하반기 되어서 또다시 한 사람이 할 거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최진규 위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시립부전도서관 개발사업 법률회계자문료 및 자문 수당 해서 1000만 원인데 지금 이게 모자란다고 해서 500만 원 더 올려달라고 하신 것이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이것을 잘하셔야 되는 게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따로 놀면은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법률전문가와 회계전문가들이 메이트가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같이 항상 회계 문제와 법률 문제를 같이 다루었던 사람들이 메이트가 되어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부산에도 몇 명이 있습니다. 몇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선정하셔야 되고 돈은 조금 더 들 것입니다. 들지만 회계 문제는 이쪽에 가서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법률 문제가 생기면 이쪽에 가서 하시면 일만 어렵고 일이 성사될 확률이 해결될 확률이 훨씬 낮습니다. 그것을 한번 잘 고려하셔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만약 잘못되면 우리 구에서 엄청난 손해를 배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서 그래서 어떤 특정한 경험도 없다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쉽게 계약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회계전문가와 그다음에 법률전문가 두 팀이 보통 팀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하고 회계법인하고 같이 해서 같이 많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몇 사람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야지 잘못하면 우리 구민들이 속된 말로 쪽박을 차는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이승민 위원  이승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459페이지 전자에 한갑용 위원님이 한 거점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점시설이 지금 여덟 군데 되어 있는데 과장님 공공요금의 정의를 아십니까? 공공요금이 8개에 대해서 공공요금이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공공요금의 정의를 아십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공공요금이라고 하면 어떤 사적 용도가 아닌 공공시설 내지는 거기에서 전체적인 운영에 따라서 나가는 공공요금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맞습니다. 사실은 전기라든지, 수도, 전화, 우편료 등 공익적으로 사용되는 요금이 공공요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맞습니다.

이승민 위원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2168만 6000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올해는 3000만 원이 더 업 되어서 5168만 6000원으로 책정되었는데 3000만 원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공공요금 예산에 대해서 말입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이거는 작년에는 거점시설이 5개였더랬습니다. 올해 맨 밑에 보시면 가얏골, 감고개, 가야다락방 세 군데가 새로 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공요금이 늘어났습니다.

이승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가얏골 건강문화센터와 개금다락방의 헬스장 운영으로 공공요금이 상승이 된다고 했는데 거점시설 여덟 곳 중에서 두 곳 밖에 헬스장이 운영 안 되는데 여섯 곳 같은 경우도 업으로 상승되었다는 말입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공공요금은 그 사용하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어찌보면 주민들이 공동체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위원님 생각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거점시설들이 아직까지 돈을 부담해 가면서 운영해 가는 게 아직까지는 정착이 되지 않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당연히 거기 보시면 웃마실카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카페 운영에서 다소 수입이 있습니다. 수입이 있지만 대신에 인건비 부담을 자기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더 정착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저 역시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앞으로 정착이 된다면 자기가 직접, 수익을 낸다면 이 전기, 수도 같은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차후에 예산을 하실 때는 그거를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먼저 방금 우리 최진규 위원님 질의했던 462페이지 시립부전도서관 개발사업 사무관리비에 법률회계자문료 500만 원을 증액시켜달라고 해 놓으셨네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김재운 위원  최진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여러 가지 우려섞인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민간에서 공공으로 바뀌면서 잘못하면 우리 부산진구청이 생각을 초월하는 금액을 사실은 독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실시협약 계획서에 우리가 준해서 법적으로 상대 회사에서 처리한다면, 그런 거로 봤을 때 이 개발사업 법률회계 자문료 및 자문수당이 방금 최진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아까 우리 다른 부서에서도 관광특구 지정에 용역비가 1억 1000만 원도 작다고 하시는 위원님도 많았습니다.
  그에 대한 부대 300억 가까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 용역하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시립부전도서관 민간에서 공공으로 바뀌는 이 부분도 그에 비한 사업도 더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00만 원 자문수당을 해서 법률 따로 회계, 법률 회계를 두 가지를 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 진구청 담당 부서에서 하는데 자문료 역할을 이 예산 가지고 톡톡히 해 내겠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1500만 원의 어떤 그거는 혹시 급박하게 또 들어가야 될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이고.

김재운 위원  당연히 생기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에서의 이야기는 우선에 하고 나중에 좀 더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예비비라든지 그런데 활용을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4~5월 되면 1회 추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동안에 법률회계사무소하고 만나보고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캐치가 된다면 1회 추경에 조정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초기에 법률과 회계 자문을 같이 아까 최진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자문에 정확성을 가지고 또 그만큼 파워가 있는 곳이 선정이 되어야만이 지금 진행하는 여러 가지 다가오는 예상되는 그런 불리한 입장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거 지금 했다가 추경에 500만 원 더해서 따로 어디 하고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할 때 모든 우리가 법률적 자문을 받는 데는 그만한 수당이라는 거는 그에 대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사오백억의 공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민간에서 공공으로 넘어가면서 후폭풍이 어떻게 올지도 모르는 부분이에요. 잘 진행되면 더 없이 좋겠지만, 그죠?
  그에 대한 대비로는 이 자문수당이 1000만 원, 1500만 원을 창조도시위원회에서 이거를 거론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히 생각하고 우리가 나중에도 의논하겠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의논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461페이지 보시면 청년창조발전소 관리 및 운영이 있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김재운 위원  거기에 462페이지 시설비에 이 기계식주차장 철거비용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김재운 위원  청년창조발전소가 언제 우리 리모델링했는데 또 지금 이거를 철거하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청년창조발전소 공사는 2016년, 17년도에 했습니다. 주차장 이 부분은 그당시에 건물 리모델링할 때 그때 만든 주차장이 아니고 기존 있던 기계식주차장입니다. 2대씩 있는 부분이 그거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이 기계식주차장이 움직여서 나가고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비를 해서 기계식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고 거기에 평면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조례를 발표한 기계식주차장 50% 관련 조례에 준해서 이거를 철거하고 지평식으로 그 부분을 그냥 운영하시겠다는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기계식주차장 자체를 철거하는 거로 해서 주차장 면이 아예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 2분의 1 경감해서.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대로 합니다.

김재운 위원  본 위원의 조례에 준해서 이거는 철거하고 1대만 대는 거로?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2대 댑니다.

김재운 위원  2대 댄다는 거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김재운 위원  알겠고요. 46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김재운 위원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25m 이상 도로에 가로등이 몇 주 정도 됩니까? 몇 등 정도 되어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저희들 가로등은 전체 7900등 정도.

김재운 위원  7909등인데.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 중에 25m 이상 되는 도로는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옵니다만 그 중에 약 3분의 2가 대로변입니다. 25m가 넘는 도로들입니다.

김재운 위원  50%가 훨씬 넘을 걸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3분의 2가 넘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3분의 2가 25m 이상이고, 3분의 1은 25m 이하의 도로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총 공공운영비가 우리가 21억 1800만 원이네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김재운 위원  이 중에는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13억이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기타 가로등 시설 수선비 단가계약 뭐 이렇게 해서 보안등 유지관리비 2억 4000만 원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016년도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리고, 누차 말씀드리는 건데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지방자치법 제141조에는 국가 사무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그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김재운 위원  또 지방재정법 제28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에는 시·도는 그 사무 집행에 드는 경비를 부담해야 되고요, 그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김재운 위원  이거는 전체 구비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왜 사무를 위임받으면서 이 위임에 대한 예산은 받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게 이제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광역시에서 자치구·군으로 우리 일반조정교부금을 일단 내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도로 관리 그다음에 우리 조명시설 관리 다른 또 기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조정교부금을 통해서 다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별도로 어떤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로등 공공요금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정교부금이라는 어떤 그 제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조정교부금에는 별도로 이 기전설비에 관한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러니까 그렇게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는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부산광역시 도로기전설비 설치에 관한 규정에 봐도 시에서는 25m 이상 도로공사에 따른 도로기전설비 설치, 구는 관내 가설도로 도폭 25m 미만 도로공사에 따른 도로기전설비를 설치할 때는 이게 딱 정해져 있는데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 조례상에는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그런 목에 정해진 예산이 우리 구에 내려오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고 시에서 또 이렇게 조정교부금 내려줄 때는 그거 안에 다 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김재운 위원  뭉뚱그려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도 써라, 저기도 써라 하는 거는 시의 입장이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렇죠.

김재운 위원  부산시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죠. 이쪽에서 이 부분 이야기하면 조정교부금에 이것도 포함됐으니까 그걸 쓰면 된다 하고 자꾸 그러면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도 뭐 작게 내려준다, 많게 내려준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지방재정법 28조에 분명히 이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그런데 이거를 괜히 계속 관습적으로 조정교부금에 들어 있으니까, 돈이 우리 이 돈이 자그마치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매년.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20억 가까이가 가로등, 보안등 전기세 유지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 안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 치더라도, 전체 다를 요구를 못하더라도 25m 이상 도로의 설치나 유지 관리에 대한 거는 시비로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잘 알겠습니다. 일단 뭐.

김재운 위원  이거 전체 다 예산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21억 1000만 원을 여기에 넣어 놓고 구비로 하겠다고 이렇게 올린 자체는 예산 편성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사실 뭐 좀 그런 얘기는 평상시에 어떤 회의를 할 경우에 얘기는 있습니다만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언급을 해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부산진구에 보안등 관리지침은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김재운 위원  가로등 관리지침은 없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없습니다. 시의 조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21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만한 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는, 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한 지침 하나도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로등에.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게 사실은 어떤 시에서 주로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어쨌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떤 조례라는 부분을 뭐 검토도 하고,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조례에 대한 어떤 그게 있으면 저희들하고 의논해 주시면 저희들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수영구 보안등 관리지침 11조 유지 관리 부담에도 정확하게 시설물의 유지 관리 전기요금 포함은 시비와 구비로 부담한다라고 자치구 중에서도 이렇게 정해서 진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이 돈이, 2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당연히 그냥 시에서 구에 너희 보고 하라 하지 자기들 자체적으로 우리가 조정교부금 속에 들어있다 그런 말 안 하고 이거를 우리가 위임했으니까 따로 예산을 주겠다고 하겠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이거는 공무원 자체에서 그렇게 진행이 어렵다면 본 위원이 가로등 유지 관리보수에 관한 조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해서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나만 더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그 김동효 위원이 질의했던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김재운 위원  이거 이제 용역비를 줬을 때는 우리가 2000만 원 지금 용역비가 되어 있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김재운 위원  2000만 원이든 2200만 원이든지 간에 이 뉴딜사업 대상이 되는, 해당되는 지역이 정해졌죠? 해당 자격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김재운 위원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 자격요건이 물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했으면 전포동 같은 게 작년에 우리 용역비를 들여서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김재운 위원  이 용역을 줬을 때는 그에 대한 정확한 타당성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그때는 실패했습니다. 공모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김재운 위원  이번에 또 이 예산을 올려서 어느 지역에 부산진구에 몇 군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 거는 좀 더 용역을 주기 전에 우리 자체 부서에서, 아까 어디라 그랬죠, 부암동?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김재운 위원  예를 들어서 부암동 또 우리 부산진구가 안창도 있을 거고 이 해당되는 곳이 몇 곳이 있을 거예요, 지금.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용역을 줬을 때는 공모사업에 이 예산이 국비로 50억, 60억 이렇게 된다 아닙니까, 70억 가까이 이 돈이.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용역 주기 전에 정확한 지역의 특성을 우리 자체 창조도시과에서 제일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선정할 때는 거의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을 선정해야 되는 겁니다. 예산 용역비가 뭐 2000만 원이지만 이것도 많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용역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좀 더 확실한 지역을 선정해서 그에 구비되는 조건이 거의 90% 이상 맞는 곳을 선정해서 꼭 공모에 선정되기를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십시오.

최진규 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제가 전부터 우리 홈페이지 관리를 조금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나왔는데 제가 하나 재미있는 거 해 드릴게요. 부산진구 보안등 현황 해서 2017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작성이 언제 됐느냐 하면 2015년 5월 20일 날 작성됐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우리 부산진구 보안등이 9981등입니다. 맞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이 작성일이 언제냐면 15년 5월 20일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거를 조회한 사람이 1320명입니다. 그러면 이 1320명이 이걸 보고 얼마나 웃겠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미래의 일을 2015년도에 2017년에 그거를 다 계산하고 있단 말입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작성일자를 수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2016년 12월 31일 기준 보안등 현황은 2017년 3월 10일 해 놨기 때문에 이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거는 231명밖에 조회수가 없어요. 그런데 1번 첫 번째 이 자료는 1320명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봤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들어오기 전에 홈페이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직원들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앞으로 열심히, 부산진구 여기 보면 온갖 데 다 돌아다닐 거거든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시간 날 때마다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꼭 즉시에 항상 현행화합시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최진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가로등하고 보안등 잘 밝혀 주셔서 우리 주민들도 안전하게 귀갓길 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할 거는 464페이지에 보면 명세서에 지금 방금 최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지금 9911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중간 맨 위에 보면 보안등 보수 재료비 해서.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오우택 위원  제가 지금 알기로는 1만 등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18년도 되어서.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지금 이게 보안등은 예를 들어서 재개발지역이 새로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등 수가 줄어듭니다.

오우택 위원  줄어듭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래서 9981등이 2017년 12월 31일은 맞습니다. 맞고 지금 현재는 9911등 이게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 이게 맞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알았네요. 그리고 이거 재료비를 만약에 재료를 구입하려고 하면 어디 조달청에 들어갑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저희들 조달청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조달청 구매는 그러면 우리 부산에 업체를 가진 거기서 다 하시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본 위원이 자료를 얻은 결과 2017년도 2월 달에 40등, 똑같은 램프입니다. LED 50kW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업체는, 우리가 2월 7일 날 40개, 4월 30일 날 50개, 9월 5일 날 40등 이렇게 했는데 업체가 조금씩 다 틀리더라고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업체 틀린데 업체도 틀리지만 단가도 좀 틀립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렇죠? 지금 단가가 한라 같은 경우에는 50kW인데 개당 36만 6000원을 줬고, S&P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21만 5000원이 지급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단가가 이렇게 되니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 두 업체 가지고만 계산을 해 보니까 604만 원의 차액이 생기더라고요, 이거 50등 한 걸로 기준했을 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1차 추경에 또 노후보안등 교체 자재 사용 해서 25만 1000원이 또 1차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범천동, 가야동, 부암동 이렇게 해서 올라왔던데 이게 63개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도 차액이 226만 8000원, S&P 했을 때.
  이렇게 봤을 때 단가가 조금 많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나트륨 100kW 같은 경우에도 지금 1810개를 구매를 했던데 1만 450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아 보니까 8140원이고 이거도 한 400만 원 정도 차액이 생기고, 일괄적으로 이게 보안등하고 가로등 지금 제가 이걸 쭉 봤는데 가로등도 그렇고, 가로등 등도 그냥 1식으로 정비 해서 얼마 그리고 뭐 시공한 업체도 그냥 2억 얼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생하시지만 집행부하고 의논하셔서 조금 정확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보안등과 가로등을 나라장터에 등록된 우리 부산 업체 있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오우택 위원  이 업체 전부 다 현황을 좀 주시고 그리고 시공업체 있지 않습니까? 시공업체도 뭐 1년에 한 번씩 바꾸는지 안 그러면 입찰을 하는지 모르지만, 매년 입찰로 하시겠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오우택 위원  이 업체가 지금 16년부터 내년까지 뭐 예를 들어 18년도 올해까지 한 업체를, 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16년도에 어떤 업체 했고, 어떤 업체 했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오우택 위원  그 현황을 조금 자료로 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에 이걸 가져오실 때 그냥, 이걸 보니까 노후 파손 및 배전함 정비 이렇게 해서 그냥 개당 350만 원에 6면 이렇게 예산서에 다 적혀 있더라고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밑에 것도 다 그렇지만 어떤 크기에 어떤 회사에, 그죠? 크기라든지 회사도 지금 다 틀리거든요. 회사 자체가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점멸기도 마찬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엄청 생산하는 데가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업체마다 만약에 이 업체에 개당 350을 주고 이 업체를 선정을 할 것이다 이러면 최소한의 그 업체에 대한 이렇게 이렇게 해서 1개에 350이다 할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런데 이게 여기 예산서에는 사실은 뭡니까 저희들이 계약도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업체이름을 적어 놓는다는 거는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이게 뭐 사업 시행을 하면서 어떤 재무과에 저희들이 입찰이나 아니면 물품 구매 요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설명서를 드리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 예산서상에는 그게 나타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 어렵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오우택 위원  그리고 그러면 이 보안등 유지 관리 관급자재 할 때 이거도 나트륨 100kW 사용해서 태양전자에서 금액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거도 제가 알아 보니까 금액 차이가 조금, 이개 1~2개 같으면 금액을 생각 안 해도 되는데 1200개에 1500원씩 차이 나면 엄청난 차이거든요. 이거를 조금 2018년도 한 거를 정리를 해서 자료 좀.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어쨌든 간에 일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고맙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창조도시과장님께서는 우리 오우택 위원님이 요청하신 보안등, 가로등 등록업체와 시공업체 현황을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내일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내일까지 자료 우리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정비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69페이지부터 475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85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정순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명세서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73페이지에서 474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2018년도 자치단체 노동조합 처우개선 합의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사항으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특수업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작업장려수당, 대민봉사비, 위생비를 폐지하고 기본급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명절휴가비를 120%에서 80%로 조정하고, 정액급식비를 직종에 상관 없이 13만 원으로 통일하여 총 4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470페이지 재료비에 한번 봐 주시면 도로환경 개선 이게 매년 철제 맨홀뚜껑이 교체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김재운 위원  작년에는 이거 몇 개 했습니까? 작년에도 100개 올라왔었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이게 매년 한 100개 정도 선에서 하는데 이거는 규격이 일정한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만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100개가 파손이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주로 파손이라고 보시면 그리고 소음도 좀 많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소음하는 것은 높여서 그 높이에서 수리하는 거고, 딸각딸각 소리 나는 거 그거 교체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교체도 있고, 파손도 있고, 소음도 많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100개에 교체는 몇 개입니까? 파손은 몇 개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잠깐만요. 그 숫자는 따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파손은 따로 안 나왔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그거는 제가 따로 자료를 안 뽑았네요. 총 한 136개 정도 저희들이 하는데 파손하고 교체하고 그걸 구분은 따로 안 해 놨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산이 1개당 비용이 얼마인데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이게 규격이 다 틀리다 보니까 5만 원에서 100만 원대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가 통신맨홀하고 일반맨홀하고 두 가지 아닙니까, 크기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통신은 통신으로 가고.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맨홀뚜껑이 두 가지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저희들 것은 측구라든지 그다음 하수도 관련해서 주로.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강철이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주물도 있고.

김재운 위원  주물, 강철, 그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연간 이렇게 한 200개 가까이 교체 보수가 된다는 게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총 관리하는 맨홀이 이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한 2만 1900개 정도.

김재운 위원  2만 개 정도 되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김재운 위원  2만 개 정도에서 주물이나 철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연간 200개가 파손되고 수리, 보수하는 게 매년 발생하는 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매년 한 1% 정도밖에 안 하니까.

김재운 위원  어떻게 그렇게 파손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지금 저희들 하수도 쪽에서는 보면 가스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파손이, 부식 같은 게 일어나기 때문에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실제 한 1% 같으면 100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봤을 때는 좀 많이 있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 정도는.

김재운 위원  맨홀뚜껑이 그렇게 주물이고 강철인데 이게 도로에 있는 것은 뭐 차량에 의한 파손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치고 일반 소도로에 있는 이런 것은 거의 뭐, 우리 유럽이나 이런 데 가봐도 100년씩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저희도 200개씩 간다고 해도 한 100년 걸립니다.

김재운 위원  부서진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요, 파손이 된다는 게. 소리가 나서 교체한다는 건 좀 이해가 되지만, 일단 이게 그러면 맨홀 유지보수에 드는 돈이 총 한 2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맨홀뚜껑은 2000만 원.

김재운 위원  뚜껑만 2000만 원이고, 하여튼 그거는 좀 파손돼서 자꾸 교체한다고 매년 올라오니까 조금 예산이 그렇네요, 그죠?
  그다음 밑에 도로관리원 대기실 보수 1500만 원 있는데 뭘 보수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저희들 보면 개금동에 있는 도로보수원들 대기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 처음 지을 때 애초에 그걸 했으면 되는데 조립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김재운 위원  그걸 어떻게 고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휴게실에 보면 보수작업하고 방 확장이라든지 보일러 창고 판넬작업이라든지 그다음 바닥 배관, 천장, 온수탱크 그다음에 장판 몰딩, 샤워실 샤워기 교체 이런 사항입니다.

김재운 위원  1500만 원 하면 도로보수원 대기실에 대해서는 따뜻한 물 나온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건 문제가 없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런 것은 좀 꼼꼼히 살피셔서 미비된 게 없나 더 살펴 주시고요.
  471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그 밑에 보면 부산진구 예쁜간판 공모전시회가 있네요. 부산진구는 지금 노후된 간판 교체사업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올해 아마 5500만 원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거는 지금 업주 측에서 신청하면 우리 부산진구에서.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심의를 해서.

김재운 위원  심의해서 간판 달아 주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김재운 위원  그건 규격화돼 있잖아요, 지금 달아 주는 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규격화돼 있다기보다는 최대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간판이 이 정도면 적정하다 그걸 아마 저희 시 광고협회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게 보니까 거의 일률적으로 비슷하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아무래도 1개 업체가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그것 말고 다시 예쁜간판 공모전시회는 어떤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이것은 지금 보면 우리 주변하고 좀 어울리지 않게 간판규격이 너무 크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색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간판에 대해서 좋은 간판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아, 이 정도면 참 예쁘다 이런 간판 같으면 주변환경에도 어울리고 그런 부분을 좀 홍보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1회 해서 시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상도 하고 그다음에 전시회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걸 함으로써 부대적인 효과가 뭐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아무래도 좋은 간판을 봐야 이게 좋다는 주민들 인식이 확산되지 않을까.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472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밑에부터 보시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계고용 시트 제작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김재운 위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위에 동민생활게시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하고 이게 뭡니까? 이 2개가 틀립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동민생활게시판은 말 그대로 동민생활게시판에다가 불법광고 방지시트작업을 하는 게 되겠고요 밑에 것은 보면 버스승강장이라든지 간선도로 배전함이라든지 이런 데 경고시트 붙이는 게 되겠습니다, 경고문안.

김재운 위원  그러면 동민생활게시판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이거는 시트고, 이 밑에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안내문 정도.

김재운 위원  안내문 이거 300개소를 하시겠다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 동민생활게시판은 이거는 35개 하고 나면 다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올해하고 내년에 하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내년까지 하면 마무리되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김재운 위원  이걸 하고 나니까 부착방지시트에 잘 안 붙고 하니까 깨끗해졌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김재운 위원  위에 행정용 현수막게시대 설치 2단 2개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지금 1개는 계획이 돼 있고, 1개는 내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재운 위원  2단이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행정용게시대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왜 행정용게시대는 2단만 이렇게 들어갑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지금 저단 말고 5단이라든지 이런 거는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김재운 위원  민원이 발생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김재운 위원  그걸 설치하면?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그다음에 교통문제도 있고.

김재운 위원  소음 부분 이런 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행정용게시대나 또 일반상업용 게시대가 설치될 만한 곳은 다 설치된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맞습니다. 지금 거의 포화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또 이거 2개를 새로.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그러니까 지금 한 곳은 있는데, 2개는 전수조사를 다시 해 봐야 저희들이 그것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것은 하나 하는데 250만 원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2단까지.

김재운 위원  2단은 250만 원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3단, 4단, 5단은 얼마인데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단별로 한 100만 원 정도씩 차이 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올라갑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김재운 위원  이게 어느 곳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사나 또 무슨 관공서시설로 해서 이전할 때는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이전비용도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 비용은 누가 댑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이전비용이.

김재운 위원  원인자.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저희들이 필요해서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해야 될 거고, 원인자들이 필요할 것 같으면 원인자들이 부담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설치공사로 인해서 이전할 때는 원인자 부담으로.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아직까지 그것은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게 이전한 적은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김재운 위원  지금 여러 곳 이전, 공사장 같은 데 이전했던데.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다음에 뭐 어떤 민원에 의해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개금 동부건설 공사현장 옆에 행정용 게시대가 있었는데요 그거 이전, 그거는 그 공사로 인해서 이전하는 거였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는 원인자 부담으로 이전비용을 받고 한 적은 없다, 그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46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혼합폐기물 처리비하고 준설토 위탁처리비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2개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준설토 내년에 500t 계산을 하셨네요. 올해 지금 몇 톤이나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지금 10월 말까지 한 305t, 아마 12월 달 되면 600t 가까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590t이나.

김재운 위원  600t 가까이 이렇게 매년 그렇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거 왜 500t으로 잡아놨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지금 보니까 단가하고 좀 차이가 있네요.

김재운 위원  단가도 그렇고, 이 톤당 가격이 얼마인데요, 처리비가?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처리비가 보니까 한 3만 3700원 정도, 입찰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김재운 위원  그런데 여기는 4만 원 돼 있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위탁처리비하고 톤 수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게 무슨말이시죠,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저희들이 매년 4만 원 편성하다 보니까 4만 원에서 하고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계약하고 나면 금액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계약금액 그 차이만큼 더 사업을 하는 그런 상태로 되는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600t이면 600t 하고 위탁처리비 해서 예산을 잡으셔야지 그렇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앞으로는 그렇게.

김재운 위원  그렇게 잡아야 되겠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김재운 위원  600t이면 600t 해서 톤당 처리비 해서 하고 나머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또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그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김재운 위원  조금 정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470페이지 하나 더 보면 노점상 재발방지시설에 노점 재발방지시설 설치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신규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이게 올해도 아마 추경에 이 금액 정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해서 노점 재발방지시설 설치비가 내려왔었는데 올해부터 예산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왜 안 줍니까? 시에서 노점 재발방지시설비 매년 1000만 원 예산이 내려오던 건데.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글쎄 말입니다. 저도 올해 내려올 걸로 생각했는데 안 내려와서 추경에.

김재운 위원  요청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보통 시에서 공문이 신청하라, 예산을 확보해야 시에서도 저희들한테 공문을 내려주는데 아마 올해 예산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 490만 원 가지고 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돈으로?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부서지고 하면 교체 그다음에 나무 보식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설치가 아니고 파손 부분 수리유지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그렇다고 보시면.

김재운 위원  설치비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수선유지보수 그 내용이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5개 정도는 교체를 해야 안 되겠나 싶고 그다음에 나무 보식도 좀 들어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재운 위원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백범기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472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명함형 전단지 수거보상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오우택 위원  이게 3000만 원, 제가 결산 때도 잠시 언급한 것 같은데 3000만 원 하면 이 명함이 대충 몇 개 정도 들어옵니까? 몇 톤이 들어옵니까, 보상을 해 줄 때 대충?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매수가 한 300만 매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오우택 위원  300만 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오우택 위원  양이 엄청나네요. 그러면 이 버리는 거는 어떻게 버립니까, 처리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그거는 뭐 저희들이 받아서 그냥.

오우택 위원  어쨌든 간에 쓰레기봉투에 하든지 소각을 시키든지 하실 건데 거기도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쓰레기 처리비로는 뭐 좀 안 들어가겠습니까?

오우택 위원  그렇죠, 비용이 들어가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폐지로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저게 또 코팅이 돼 있으면 안 될 거고.

오우택 위원  어르신들이 제 지역구도 그렇고 주워서 가지고 다니시고 그렇더라고요. 조금 차도에 있는 거 줍는 것도 좀 위험해 보일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어쨌든 간에 일차리 창출이고 이런데, 어르신들. 이거를 단속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단속하는 게 솔직히 좀 힘듭니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뿌려버리고 가니까.

오우택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우리 동네 다니면서 명함형을 좀 많이 주웠어요. 한 두 군데 제가 통화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바로 연락이 와요. 연락이 어떻게 오냐 하면, 연락이 와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3000만 원 들이고 또 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버리는 비용도 들고.
  그러면 경찰하고 어떻게 합동으로 단속하든지, 이 사람들은요 오토바이로 뿌리는 애들은 그냥 오토바이로 뿌려요. 왜냐하면 자기들 뭐 몇 매에 뿌리지만 이걸 단속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벌금을 매겨야죠. 우리가 3000만 원에 대한 거, 이 일자리가 3000만 원에 대한 매수도 오고 하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벌금을 이쪽 사람들한테 매기면 예산이 5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듭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경찰관도 그렇고 우리 구야 이걸 당연히 단속해야 될 그런 법규라든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벌금 다 매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과태료를.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저희들도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뚜렷한 방법을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전화도 저희들이 실제 조회를 해 보면 대포폰이 대부분입니다.

오우택 위원  본 위원이 전화를 했어요. 하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이 연락을 받고 대출하는 데서 전화가 올 겁니다 해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안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대포폰을 쓴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직접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연계를 해서 하니까, 솔직히 제가 간이 좀 컸으면 한번 만나자 해서 보려고도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제가 못했는데, 이걸 좀 알아서 조금 더, 다른 업무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지만 이런 거는 도로에 쓰레기도 실질적으로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어르신들도 위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게 작은 일이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음 해에는 무슨 대안을 가지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하나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470페이지 아까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도로관리원 대기실 보수 등 위에 서면문화로 및 특화거리 수경시설 정비사업이 매년 이렇게 올라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김재운 위원  이게 보니까 연 5회 청소를 시킨다는 그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단가계약을 해서 용역을 주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 업체는 계속 같은 업체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계속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계속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연마다 바뀝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우리 모터나 이런 주변에 청소용역이잖아요, 그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순수 청소용역.

김재운 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도 식사하러 가실 때 현장에 가보시면 알지만 처음에 돈 60억 가까이 해서 저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물도 한번 흐르지 않고 계속 관리용역 청소비만 이렇게 매년 나가는데 이게 필요한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지금 그 시설이 있고 물이 흐르고 그러면 청소는 해야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거의 뭐 가동, 움직이지도 않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여름에는 아마 가동을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낙엽도 쌓이고 아마 힘들다고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사용도 하지 않는데 계속 청소용역비만 2억 정도 이렇게 단가계약해서 나가는 거는 조금 과장님 볼 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시설이 가동이 안 되면 당연히 이 예산도 안 나가야 되지만 시설이 아마 여름 쪽에는 가동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 단가계약 매년 했던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  471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관리사업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맨 밑에 있습니다. 부산진구 예쁜 간판 공모전시회가 있는데 이거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시할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상반기에 간판 전수조사를, 이거 개인이 내라 해서는 아마 안 낼 거 같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어떤 게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간판인지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그 주인들한테 공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시상도 하고 그다음에 전시회를 갖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진규 위원  따로 이렇게 뭐 간판디자인을 공모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현재 있는 간판들을.

최진규 위원  현재 있는 간판 중에서 예쁜 것을 하겠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최진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다른 이웃사람들이 간판을 바꿀까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글쎄, 그래도 한번 보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누가 대상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최진규 위원  예, 일단 시도하는 거는 괜찮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최진규 위원  그리고 472페이지에 마찬가지로 같은 사업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행정용 현수막게시대 설치 그다음에 행정용 현수막게시대 설치인데 하나는 2단짜리고, 하나는 3단짜리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 게시판, 현수막게시대가 총 몇 곳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지금 일반용이 스물입곱 곳에 33개 정도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최진규 위원  일반용이?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그다음 행정용이 47개소 48개.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행정용 게시대가 47개소에 48개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일반게시대는 지금 자료가 계속 차이가 나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저번에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잘못 내서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규 위원  지금 도시정비과 부서자료실 기타자료실에 보면 11월 21일 날 현수막게시대 현황 및 주소가 올라와 있습니다. 열어 보면 스물일곱 곳으로 나옵니다. 지금 현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물일곱 곳이 나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우리 메인 부산진구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현수막 신청 안내가, 즐겨찾는 서비스에 현수막 신청안내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정게시대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서른한 곳이 나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아마 차이가 4개인가 있을 겁니다.

최진규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이걸 뭘 정리를 하셔서 어느 하나로 실제.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저희들이 저번에도 한번 지적사항을 받아서 정리를 하려고 저희들 프로그램 운영회사에다가 얘기하니까 바로 정리가 안 되서 괄호 해서 게시 못하는 걸로 표시만 현재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4개 정도.

최진규 위원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이게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맞습니다.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연락을 하니까 바로 정리가 안 돼서 괄호 해서 그 부분에 설치 안 됨인가 그렇게 표시만, 그거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서 저는 사진은 다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면 그 지역의 사진이 다, 게시현황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주민들이 그런데 이게 조회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민들이 그만큼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데 뭐가 이렇게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보면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뭘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면 그러면 짜증납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된 정보가 주민들한테 전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가 바뀌고 이러면 빨리 빨리 현행화를 하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오전에 너무 행정사무감사하는 것 같다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민안전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79페이지부터 486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95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고기성 구민안전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반갑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9년 예산안 명세서 수정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 자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정규직 전환에 따라 예산과목 및 금액을 신규로 편성하고 당초 편성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는 전환되는 26명에 대한 예산 8억 2301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485페이지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용역 인건비 10억 9539만 4000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479페이지 보면요 화재취약계층 단독형 화재경보기 구입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오우택 위원  이게 2018년도에는 지금 7232개를 구입하셨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조달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조달구입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여기 조달업체 들어가면 이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조달업체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2개 이상인가 생각됩니다.

오우택 위원  예, 2개 이상이 아니고 2개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이거를 구입해서 취약계층에 시공은 누가 설치를 해 줍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우리 소방서하고 올해 MOU를 체결해서 우리가 구입해 주고 거기 의용소방대원들을 활용해서 가정에 직접 가서 설치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좋은 일을 하시네요. 이게 단독형 화재감지기계 배터리로 하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안에 배터리 들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작년에 보니까 개당 단가를, 6000만 원에 대한 개당 단가를 하니까 8290원 정도 되더라고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한 8200, 부가세 포함해서 8200 그 정도 됩니다.

오우택 위원  예, 그렇죠. 제가 본 위원이 조달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2개밖에 없는 걸 확인을 했는데, 이거를 꼭 2개 업체에다가 사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왜냐하면 지금 현대방재하고 케이텔 같은 경우에는 개당 6510원입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그거는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오우택 위원  그래서 지금 잠깐만요, 18년도에 지금 우리가 6000만 원 중에 1300만 원의 헛돈이 나갔어요. 현대방재에서 만약에 구입을 했다면 1300만 원이, 지금 1300만 원을 가지고 또 몇 개를 더 살 수 있느냐면, 또 몇 개를 더 살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런데 인터넷 쪽에 이런 데 보면 많이 있습니다. 단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조달청에는 검증된 제품이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달청에 구입했습니다. 2개 업체에 나눠서 구입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2개 업체 이렇게 구분해서 조금 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몇천 개씩.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나눠서 샀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이거도 똑같은 거예요. 배터리 내장되어 있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런데 조달 등록을 하려면 일단 기본시설하고 또 시설도 하지만 제품도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처음 하는 사업이 되어서.

오우택 위원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검증됐다는 자료를, 소방안전에 자료를 갖다드려도 되겠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조달청에 등록할 때.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 조달청 등록은 지금 2개 업체밖에 없으니까 담합을 자기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드리는 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검증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검증된 자료를, 만약에 검증서를 제가 갖다 드리면 굳이, 우리가 이거 지금 1300만 원 같으면 이백 군데 더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내년에 구입할 때 그러면 한번 참고해서 어떻게 나올지, 단가가 5000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안 됩니다. 안 되고 입찰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거 할 때 선정하는 걸 조건으로 부쳐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이백 군데 정도를 더 이렇게, 1300만 원 돈이 지불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역으로 자료를 갖다 드릴게요, 과장님한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구민안전과에 혹시 과장님 요즘 블랙아이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도로상에?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오우택 위원  블랙아이스 그러니까 검은 게 얼음이 살얼음이 끼었을 때, 지금 우리 구에 보도블록하고 인도하고 경계석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뭐로, 대리석으로 되어 있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사실 설치하는 부서는 저희 과는 아닌데, 건설과에서 설치합니다.

오우택 위원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거 관리를 누가.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 과에서 설치한 부서에서 도로 관리는.

오우택 위원  경계석 그거도 지금.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건설과에서 공사를 보통 하고 있고.

오우택 위원  아니, 만약에 거기에서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지냐 이거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우리 공제 배상이 구청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

오우택 위원  그거는 이제 구민안전과에서?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아니, 재무과에.

오우택 위원  재무과에서 합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영조물, 우리 구청 시설물에서 다쳤을 경우에 본인들이 신청하면 배상을 해 주도록 보험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 그래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오우택 위원  제가 어디 과인지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다가 토지정보과 앞에 거기 보도블록하고 인도하고 경계석이 있습니다, 대리석 경계석. 제가 차에서 내리다가 미끄러져서 굉장히 위험, 왜냐하면 이게 제 신발도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데 엄청 미끄러웠어요. 정말로 넘어져서 차가 없었으면 제가 아마 오늘 크게 다쳤을 겁니다.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거기에 햇빛이 안 들어오고 여러 군데를 밟아 보니까 똑같아요, 그 경계석이. 경계석 자체가 이게 대리석이라면 보통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기상이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제가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살얼음이 좀 꼈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안 생기겠나 싶어서 저는 구민안전과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우리는 안전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그런 부서고, 각 시설물, 구청 관리는 재무과에서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고, 도로관리는 건설과, 도시정비과에서 각각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오우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방금 오우택 위원의 질의내용에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거기 아까 전에 대리석에 이렇게 살얼음 얼었을 때 뭐 설치한 부서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민안전과에서 그런 거 안전 관련해서 예찰활동은 구민안전과 소관 아닙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아니, 예찰활동은 각 부서에서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이제 경계석이 미끄러워서 넘어진 그거는 당초 시설 자체부터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경계석을 설치할 때는 미끄럽지 않은 그런 거를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답변했고요.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뭐 건설 이런 쪽에서는 안전과 관련해서 이런 말하면 뭐하겠지만 고려를 안 하고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구민안전과에서 거기 안전 차원에서 진단을 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되겠다라고 대안제시를 하든지 하는 거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우리가 그런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요구를 전달하고 있고요. 일단 사업을 할 때는 부서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들한테 이런 의견을 묻는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시행을 할 때 안 하더라도 사후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예상이 되고 문제가 된다 하면 그 시행부서에다가 조치내용으로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조치를 하라고 제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이 들어오면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구민안전과에서 우리 구민 전체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은 모든 게 관계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이제 근본적인 걸 저는 그런 답변드린 겁니다.

한갑용 위원  수정자료를 이렇게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가 8억 정도 됐는데 원래 예산은 약 11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정규직 전환을 함으로써 예산이 오히려 절감되는 이런 결과를 낳은 것 같거든요. 어떤 면에서 이게 절감했다고 보십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근본적으로 따지면 지금 28명, 위탁했을 때 28명입니다, 인원이. 지금 2명 줄여서 26명이 전환됩니다. 여기에 편성되는 거는 지금 복지포인트 그거는 행정지원과에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 여기 옛날에 지원할 때는 퇴직금 그다음에 위탁을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부가세 그다음에 그 이윤 그다음 관리비 이게 전부 들어 있는 게 10억 9500만 원이고요.

한갑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인원이 감소가 됩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인원이 2명 감소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2명이 감소되어도 관제업무에는 지장이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현재까지는, 아직 안 해 봐서 정확한 분석은 힘들고요. 그때 되면 조금 28명이 하다가 26명 하면 아무래도 조금 업무가 안 늘어나겠습니까? 다음에 이제 직무분석을 통해서 채용을 하든지 더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이는 방법으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쨌든 11억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이게 도급계약을 주는 거죠, 외부에?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도급계약을 주다가 직영으로.

한갑용 위원  주는 거를, 줬잖아요, 그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그때 11억에 도급계약을 예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8억 2000만 원 약 2억 이상을 절감해서 그 인원을 가지고 2019년도에 운영을 해 보겠다는 이런 의지 아닙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맞죠, 그러니까 원가절감이 맞겠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따지고 보면 절감이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자 그러면 그거는 참 좋은, 어쨌든 간에 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환했다고 하지만 예산 자체가 3억 정도가 절감이 된다니까 밀도 있게 관리를 하면 가능 안 하겠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게 보고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어디까지 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CCTV가 있으면 24시간 모니터링할 거 아닙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게 차량만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건지, 쓰레기 무단방치하는 이런 것도 모니터링하는 건지.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주 모니터링하는 거는요 범죄예방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어디 술 먹고 싸운다든지 또 그다음에 차량 문을 따는 거 예방 차원, 미리 파악을 해서 경찰서에 연락하는 그게 있고 그다음에 경찰서 그다음 우리 구 또 다른 지역 경찰서에서 사건사고가 생깁니다. 그러면 전부 우리 관제센터에 와서 그 시점에 일어난 그걸 전부 추적을 해서 검거하는 데 그걸 우리가 사후검거를 위해서 관제를 하는 그런 내용하고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우리 관제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차량 같은 것도 관제.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차는 주차단속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한갑용 위원  예, 그거는 다릅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주차단속은 주차관리과에서.

한갑용 위원  주차관리과에서 관제를 하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기존 하고 있고 그다음 시간이 오래 지났다든지 그럴 경우 관제센터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한 며칠 지난 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과에 보관이 안 돼 있으면 저희 과에 의뢰가 와서 그걸 다시 추적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도 관제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주차단속이나 이렇게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구민안전과에서도 아까 CCTV 이런 걸 모니터링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생활쓰레기라든지 이런 걸 무단방치하는 것은 어느 쪽에서 합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생활쓰레기는 청소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직원이, 그다음에 자기들 CCTV가 없는 혹시 방범 CCTV 밑에 주변에 무단투기가 있으면 그 과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옵니다, 그 영상을. 그러면 저희들이 영상을 제공해 주고 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 영상의 모니터링은 각각의 청소행정과는 청소행정과대로 별도의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청소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는 별도로 본인들이 하고 있고, 그 사후에 또 우리 과에 연동이 돼 있으니까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와서 파악을 해서 가고 그럽니다.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범죄예방 쪽에, 학교안전, 범죄, 안전 쪽에 주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항은 한 번 더 알아보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8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서 방독면 구입 있습니다. 지금 이 방독면 구입이 교체용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유가 발생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이게 우리 목표, 민방위대원이 2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80% 정도 확보목표로 해서 1만 8600개 정도를 우리가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게 5919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율이 31.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매년 조금씩 확보해 나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게 내용수명이 얼마 정도 되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10년입니다.

한갑용 위원  10년이 도래돼서 교체해야 될 수량도 포함돼 있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지금 현재 최고 오래된 게 2012년 산입니다. 그래서 폐기하는 것은 없고, 지금 신규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폐기물량은 없고, 신규 구입만 이렇게 한다 이거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80% 목표로 한다 했는데 여기에 편성된 이 금액 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의 수량을.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지금 3만 7000원 해서 300개 하고요 그다음에 뒤에 또.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뒤에 또 모자라서 구비 자체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하냐 이 당위성을 제가 물어보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게 방독면 구입이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국비, 시비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굳이 또 우리가 구비만으로 방독면을 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게 예를 들어서 목표가 아까 80%라 했는데 이게 70% 정도 돼서 10%를 더 달성하기 위해서 꼭 구비를 이렇게 집행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목표 자체가 이미 형편없는데 굳이 거기에 또 구비만을 투입해서 할 필요 있겠느냐. 아니면 이게 내년에 다시 시비, 국비, 구비 매칭이 될 것 아닙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한갑용 위원  그때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구입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그 생각도 맞는 생각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시비 이것만 가지고는 목표 하는 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우리 방독면 구입 이걸 가지고 자체평가에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구비로 좀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우리 뭐 예결위원들이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시비하고 편성될 때 그때 같이 시비나 국비를 좀 더 받아서 우리가 포함시켜서 구매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의견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방독면 관련해서 혹시 폐기되면 이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폐기되면 폐기물 승인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통해서 단가가 1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900원인가 처리단가가 있습니다. 그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한갑용 위원  만약에 내용연수가 지나면 이 방독면에서 혹시 유해물질이나 이런 게 방출이 됩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현재 내용연수 지났다고 해서 그건 아니고, 그것까지는 연구한 결과가 없고요 그 기능이 상실되는.

한갑용 위원  기능은 상실되지만 뭐 유해물질이 나오고 이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그런 거는 아니고 그걸 일단 산업폐기물로 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화생방 방독면을 혹시 초등학생이나 이런 데 화생방 교육용으로 쓸 수는 없는 건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누군가가 한번 써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생활안전체험관 운영에 이게 같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하고 그다음에 이런 교육들이 있다 말이죠. 그러면 거기 연기에 대한 어떤 피해가는 교육도 시킨다고 하는데, 연기라는 게 화재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화생방 교육 같은 것도 연계시켜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생활안전체험관 운영 이 자체가 대상은 어디를 대상으로 합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주민, 학생, 뭐 어린이집, 공무원 다방면으로.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방독면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한 번씩 화생방훈련을 하니까 쓰는데.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좋은 제안,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초등학생도 이렇게 한번 보고 자기들이 쓸 수 있도록 체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리고 체험교실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찾아가는 체험교실 이렇게 해서 7만 5000원 4회 해서 예산 720만 원 편성돼 있거든요. 이것은 찾아가는 것은 어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체험관이 우리 전포동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조금 취약합니다. 그래서 올해 1회 추경부터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 마을에 그다음에 동사무소, 어린이집에 다방면으로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찾아가서 체험교육을 하는 걸로.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서 시킵니까? 보건소에서 시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초등학생에 대한, 학생 교육은 원래 학교 자체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요구하면 학교도 가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심장박동기 이런 것도 지금 다 비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아마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초등학생이든 누구든지 간에 안전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은 현재로는 안 가지고 있다, 그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아니, 여기에 학교에서 신청이 오면 가서 할 수 있고, 이때까지는 체험관이 산 쪽에 있다 보니까 사실 학교에서 오려면 차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우리가 안내는 많이 했는데 차가 제공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체험관에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못 왔는데 지금부터는 또 학교에서 요구를 하면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찾아가는 체험교육이라고 명시가 돼 있고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초등학교가 우리 진구 내 32개교가 있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한갑용 위원  32개교에 공문을 한번 보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여할 학교를 모집해서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십시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우리 한갑용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안전체험관 교육을 올해 2018년부터 처음 시작하셨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2015년 말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했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최진규 위원  교육대상이 보니까 주로 유치원, 어린이집, 학생, 복지관, 구민, 공무원 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교육내용은 주로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화재 소화기체험 그다음에 화재 났을 때 피난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다음에 뭐 심장충격기 사용법.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심장충격기 그다음에 완강기 사용 그런 내용.

최진규 위원  연기체험 이런 걸 하시는데 이 생활안전체험관이 저기 전포동 황령산레포츠공원 옆에 오른쪽 그쪽에 있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최진규 위원  청소년문화의집 2층에 있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접근성이 떨어져서 결국은 찾아가는 생활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지금까지 한 몇 명 정도 실시했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1년에 한 900에서 1000 정도 됩니다, 평균.

최진규 위원  아마 우리 부산진구 고시공고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올렸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홍보요?

최진규 위원  예.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 게시판에 여기만 공고할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한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또 아니면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보냈습니다.

최진규 위원  보냈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다 보냈는데 여건이 안 돼서 못 오고 있습니다, 차가 없기 때문에.

최진규 위원  그러면 차를 대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셔야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거는 너무.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예산 편성해 놓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래서 찾아가는 교육을 우리가 한 겁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체험관 꾸며서 다 해 놓고 실제로 그게 무용지물이라 그러면.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아니, 무용지물은 아니고요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가서 하면.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교육하고 학생들이라든지 와서, 생활안전체험관에 와서 교육을 받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찾아가는 것도 의미가 안 있나 생각합니다.

최진규 위원  구조라든지 이런 게 예를 들어 학교에 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기체험을 할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활안전체험관에는 각 방으로 해서 피난할 수 있도록 그게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최진규 위원  그게 시설이 돼 있으니까 그 시설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실시되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 하면 찾아가는 거 가봤자 강의비 주고 그러면 어떻게 차를 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니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차가 있으니까, 학교 문제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도 잘 협조를 해서 버스를 1대 보내주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런데 학교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도 그런 게 있으니까.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마네킹하고 가져가서 할 수 있는게 제한돼 있다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생활안전체험관을 떼서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맞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계속 홈페이지에다가 올립니다. 올리는데 그 조회수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방독면에 대해서 제가, 민방위 필수장비가 있죠, 원래? 민방위 필수장비 여섯 가지가 있고 거기에 그것하고는 별개로 뭐가 들어갑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방독면.

최진규 위원  방독면이 들어가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최진규 위원  방독면은 민방위 필수장비 여섯 가지에는 안 들어가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최진규 위원  여섯 가지는 다 아실 거니까 그런데 민방위 단위대별 산정표가 있습니다, 그죠? 동 단위의 민방위 산정표가 있어서 그 표에 맞게 모든 장비를 갖추게 돼 있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그래서 다른 장비들은, 예를 들어서 딱 하나만 해 볼게요. 민방위 단위대별 산정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전자메가폰 같은 경우는 민방위 단위대 2개당 1개씩 뭐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것은 118% 확보가 다 돼 있고.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확보가 다 돼 있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최진규 위원  이거는 다 확보가 돼 있는데 문제가 방독면이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서 사실 유사시에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유일한 보호장비, 화생방전이 펼쳐졌을 때 그때는 방독면이 없으면 결국 다 죽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에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 지역민방위대 수의 80%를 확보하도록 지침으로 그렇게 정해 놨죠?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정해져 있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 계속적으로 예산 타령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언제까지 예산 타령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국가가 다 해 주면 좋은데 국가도 예산 사정이 있으니까 국가가 다 못하니까 국·시비, 구비 매칭해서 내려오고 또 자체적으로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도 빠른 시일 안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될 겁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내용연수가 10년이지만 사실 10년이 지나고도 뭐 할 수 있습니까? 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검사해서.

최진규 위원  검사하면 이상 없으면 계속 더 할 수 있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다음에 국민표준형인가 이거는 정화통을 폐기했을 때 그 안에 6가 크롬인가 그게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일반폐기물업체에 버리지 말고 별도 처리하도록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업체한테 하는 게 아니고 방독면의 종류에 따라서 처리.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승인된 업체에.

최진규 위원  예, 처리지침이 다르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최진규 위원  일단 가급적이면 기준량을 채워 주는 게 제가 보니까 맞을 것 같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지진 관련도 결국은 우리가 하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최진규 위원  구민안전과에서 하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최진규 위원  민간건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내진설계를 해서 지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진보강공사를 하고 있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민간건축물에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대형건물은 그런데 가정집 같은 데는 거의 내진설계가 전혀 안 돼 있다고 봐야 되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가정집까지는 관리가 안 되고요 다중이용시설 해서 안 된 게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게, 행감할 때는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산이어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파악하고 있고 그 해당 관련 부서에 내진보강공사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력은 없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죠,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지진안전시설물 인정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작년부터인가 국가계획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작년부터가 아니고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런데 올해 아마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올해 계획이 세워졌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올해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자꾸 작년, 올해.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내년 2019년 1월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최진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성능평가비 같은 경우는 국가가.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일부 지원.

최진규 위원  예, 국가가 60%, 지방비가 30%, 민간 자부담이 10% 해서 성능평가할 때는 그렇게 지원해 주고, 이제 인증수수료로 국가가 30%, 지방비가 30%, 민간 자부담 40% 이렇게 하도록 지금 다 정해 놨잖아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내년에 시행할 사업에 대해서.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걸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신청 들어온 게 없습니다. 내년 되면 또 받아서 추경 때 올리든지.

최진규 위원  지금 아직까지 예산 확보는 안 됐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최진규 위원  국비, 시비가 내려왔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아직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직 안 내려왔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최진규 위원  그러면 이게 아마 1회 추경 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1회 추경 때쯤 되면 아마 확정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 어차피 이런 사업이 앞으로 시행될 거니까 그러면 시행될 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저도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산이 안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이거는 내진이 됐든지 안 됐는지 그 사업에만 지원되는 거고, 내진보강공사는 어차피 본인들이 또 해야 되는 것으로.

최진규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올해 10월 달에 가내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 계획은 내려왔고요 그게 주민의 신청이 있어야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현재까지는 신청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2019년 1월부터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홍보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도 각 주민센터에 다 해당 공문이 나갔습니다. 홍보를 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홍보를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모임에 갔는데 안 주던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앞으로 2019년부터 시행될 거니까 나름대로 부서에서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알겠습니다.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제가 CCTV 하고 더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484페이지 지역예비군 지원에 한번 봐 주세요. 이게 올해 6724만 원이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김재운 위원  작년보다 이렇게 좀 더 는 거는 왜 그렇죠, 또?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작년에는 사실 요구는 저희들한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좀 늦게 와서 우리가 그 지난해 기준으로 했고요. 올해는 자기들이 신청 들어온 게 7434만 원이 요구 들어왔는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좀 급하지 않다 생각되는 거는 한 71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하고 의회에 넘긴 게 6724만 원 넘겼습니다. 그래서.

김재운 위원  이거는 자기들 시설비 보조해 달라는 거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시설비하고 그다음에 교육훈련하고 그다음에 여성예비군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요구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여성예비군은 올해 400만 원 예비군대대에서 지원했지 않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런데 해마다 하고 내년에 올라간 거는 전투복, 이분들이 이제 전투복 지급한 지가 오래됐고 또 원래 동복, 하복 가져야 되는데 또 하복만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야전복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새로 들어오면 남의 옷을 입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2012년도에 한 번 지원됐고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아무 지원이 안 돼서 이 경비가 거의 한 300~3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예비군대대에 자기들이 지원 요청한 거는 뭐뭐입니까, 자료가?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이게 지금 물자가 많은데요. 지역방위작전에 수량이 101개에 1720만 원 그다음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에 257건에 3040만 원 그다음에 예비군부대 운영 지원에 2710만 원인데요, 저희들이 좀 거기서 삭감을 해서 6724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의회에 넘겼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비군 이거는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우리 여성예비군은 지금 몇 명인데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지금 현재인원이 43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43명은 지금 전투복이 있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런데 현재 있는 사람 중에서도 전투복이 원래 하복, 동복 있어야 되는데 동복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하복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게 교체가 되다 보면 몸에 안 맞아서 못 입을 수도 있고 또 신규 들어오는 사람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스무 벌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여성예비군 전투복은 예비군대대에서, 국방부에서 그냥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사야 됩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런데 우리 남성예비군들은 군 제대하면 예비군복이 지원이, 바로 입고 나오기 때문에 전투화하고 지원이 되는데, 여성예비군은 사실 지원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원칙은 국방부에서 당연히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국방부 예산이 뒤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여성예비군 분들한테 뭘 해 드리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고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매년 우리 자치구에 있는 7대대에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좀 하는 편이거든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맞죠, 그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김재운 위원  그거는 우리가 부산진구 안에 7대대가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상임위원장 하고 상임위원회할 때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시설 개선이 필요한 곳은 많아요. 많이 하고 또 우리 부산진구에서 많은 시설을 개선화시켜서 지금 가보면 식당이나 기타 이런 건 잘 되어 있는데 예비군, 국방부에서 필요해서 여성예비군을 창설해서 유지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투복을 예산을 들여서 사라 하는 거는 이거는 예비군 육성 지원과 좀 별다른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 자치구에서, 국방부나 예비군 7대대에 이 전투복은 지급해 줘야죠. 본인들이 필요해서 여성예비군을 창설해서 우리가 지역안보에 이렇게 지금 기여하는 건데 여성분들이 예비군 창설해서 43명이 움직인다는 것만 해도 대단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김재운 위원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이렇게 남녀 구분 없이 여성분들도 이렇게 하시겠다고 자발적으로 하시는 건데, 다른 거는 뭐 그렇게 지금 6700만 원 육성 지원 7대대에 간다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여성예비군의 전투복이나 이런 부분은 남성예비군들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역하면 우리는 자동으로 군복을 입던 거를 받아서 오지 않습니까, 그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그에 대한 예비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당연히 그건 예비군대대에서 지급을 해 줘야 되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죠? 이 예산이 얼마죠, 여성예비군들 이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게 아까.

김재운 위원  전투복 신규 입회자 교체비가 이게 900만 원입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350만 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350만 원?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김재운 위원  전투복.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여성예비군들한테 다른 거는 또 뭐가 들어갑니까, 지금?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활동비 해서 180만 원 그다음에 간담회하고 안보견학 해서 400만 원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총 900?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930만 원.

김재운 위원  930만 원이네, 그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김재운 위원  다른 거는 뭐 그렇고 전투복 350만 원 이거는 저희들 계수조정할 때 한번 생각을,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그런데 저희도 이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군부대 대대에서, 국방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 했는데 그분들도 다른 쪽으로는 인건비, 밥값이라든가 급양비 쪽에는 지원을 받는데 사실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아까 우리 최진규 위원님이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김재운 위원  10년이면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1만 8000개를 언제쯤 되면 다 마무리하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이게 또 2012년.

김재운 위원  지금 한 31% 정도.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31.7%.

김재운 위원  그 정도 했는데 목표 연도가 언제쯤 됩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사실 이거 옛날부터 목표량을 해서 왔는데 폐기되는 게 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한 10년은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속 사놓고 예산 편성될 때까지 계속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이게 위기사항에 하는 거니까.

김재운 위원  당연하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안 나면 또 쓸모가 없고 이래서 사실 또 뭐 한꺼번에 다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 자체 구비로도 또 매년 300개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목표설정은 언제까지 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1만 8000개 하면 우리 목표량인데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런데 국민 방독면이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일반 국민 방독면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예전에, 정화통 이런 거는 주로 호환이 안 됩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게 2016년부터 구입한 거는 호환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 거는 지금 호환이 안 됩니다.

김재운 위원  2016년 이전 거는 왜 그렇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때는 기술적으로 좀 발전하지 못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재운 위원  정화통은 이 자체가 규격에 크게 호환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보면 꽂아서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게 옛날에 덮어 쓰는 거하고 정화통하고 호환이 안 되다 보니까 다 같이 버렸는데, 2016년도부터는 정화통만 버리면 단가가 좀 할인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현재 3만 7000원에 구입하지 않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그거는 이제 전부 다 같이 구입하는 겁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정화통만, 2016년 이후에 정화통만 따로 교체한 건 없어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없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김재운 위원  이거는 그게 이제.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신규로 전부.

김재운 위원  신규로 하는 거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그 앞의 거는 지금 연도가 10년차면 다 폐기시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그 이전 거는 2009년도, 2008년도 구입한 거는 다 폐기를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맨 늦게까지 있는 게, 처음 구매한 게 언제죠, 이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지금 현재 최고 오래된 게 2012년산 이후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2012년부터?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12년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2006년 방독면 보급 중단 이후에 뭐 이렇게 성능 연장하기 위해서 그때 거는 없네요 우리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김재운 위원  2012년부터.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2012년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갖고 있네요, 그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2016년 이전 거 이거는 호환이 안 되니까 자동으로 연도가 10년입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10년인데 파기할 때는 안전기관에 의뢰해서 효과가 없다 하면 파기가 됩니다.

김재운 위원  내구연한이 10년 된다고 해서 바로 파기하는 건 아니고 이걸 또 의뢰를 맡깁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김재운 위원  그걸 어디 맡기는데요, 그거는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안전 그거 맡기는 검사소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것도 비용이 듭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이거는 비용은 없고요.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 여기 의뢰를 합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현재 의뢰한 적은 없네요, 우리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옛날에 파기할 때 그때는 의뢰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지금 있는 거는 2012년 것만 있다면서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그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한 거는 없고요. 그 이전에 파기할 때는 의뢰해서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2012년 이후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다 사용 가능한 거다 전체적으로?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지금 현재는 다 사용합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 보관은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지금 각 주민센터에 나가 있고, 기술지원대하고 주민센터하고 같이 나눠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각 동별로 몇 개씩 파악이 자료가 다 있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연도별 2012년부터 구비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표기를 하셔서 각 동별에 방독면이 몇 개 정도 구비가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김재운 위원  이거 또 1만 8000개 목표도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설정 목표를 잡아야 될 것 같고,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그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480페이지에 보시면 그 위에 공공운영비 재난문자 전광판 인터넷 회선료하고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구축 있습니다. 이게 뭐죠, 시설비 이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재난 전광판 인터넷 회선료 이거는요 범천2동 호계천, 그 87번 종점 앞에 있는 겁니다. 이게 재난 예상 기상정보라든지 제공하는 건데요 작년까지는 2만 7600원 했습니다. 이게 유동 IP로 하다 보니까 전송이 잘 안 되고 고장이 잦고 해서 내년부터는 고정 IP로 바꾸니까 7만 26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 우리 안창에 부산진구에 하나 있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하나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이게 재난, 물이 범람하거나 이런 부분입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이제 뭐 태풍이 분다든지 기상정보 제공하고 또 대피요령이라든지 호계천 혹시 범람 차원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우리 가야굴다리 침수 그쪽은 없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거기는 안 돼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CCTV로 2대를 설치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CCTV 거기 새로 설치했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기존에, 위원님 5분 자유발언인가 해서 그 뒤에 2개 설치를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거는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하는 그거네요, 그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김재운 위원  밑에 그거는 뭡니까,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이거는 각 동에 앰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진이라든지 산불이 났을 때 바로, 직접 방송을 동에서 안 해도 되고 시청이나 구청에서 바로 조정을 해서 대피방송도 하고 또 안내방송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 시스템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건 아니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우리 구청에서도 조정이 가능하고, 시청에서도 할 수 있고, 동에서도 할 수 있고 세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재난이나 뭐 했을 때 구에서 이렇게 재난안전문자 나갑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구청에서 직접 하는 거는, 이거는 방송 시스템이고요.

김재운 위원  방송이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이제 문자 나가는 거는 시청에서 보내는데 우리가 의뢰를 해야 됩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는 하는 게 아니고 시에.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김재운 위원  시에 통보를 해서 하는 거네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바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81페이지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공연 있지 않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김재운 위원  이거는 뭐죠? 본래는 일반보상금.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100만 원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집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과목 변경을 하면서 올해 해 보니까 군악대도 부르고 또 여러 전시회도 하고 하니까 행사가 좀 빛이 났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좀 적다 보니까 한 50만 원 인상하면서 예산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50만 원 인상하면 조금 더 이제.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좀 행사 모양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재운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  과장님.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최진규 위원  재난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최진규 위원  민방위급수시설 있지 않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최진규 위원  이거는 항상 인구 대비해서 비상급수 적정량을 확보해야 되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다음에 특히 이제 수중모터로 이렇게 퍼올리는데 수중모터가 만약에 작동 안 하면 이거는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최진규 위원  수중모터를 항상 보고 교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기가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나면 전봇대 전선이 끊어지고 이러면 뭐가 갖춰져야 됩니까, 자가발전설비가 갖춰져야 되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최진규 위원  이런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야 된다, 그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최진규 위원  그다음에 그 부대시설이 철저하게 갖추어졌을 때 그러면 우리가 그 물을 먹어도 안전해야 되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최진규 위원  그러면 그 비상급수에 대한 수질검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죠, 맞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구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음용수 수질검사 성적서 발급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거기 보면 총 대장균 수 뭐 해서 쭉 나옵니다. 총 대장균 해서 검출 그다음에 분할성대장균인가 검출 어쨌든 부적합 또 넘겨보면 부적합 또 넘겨보면 부적합, 6개 항목 적합, 6개 항목 적합, 부적합, 6개 항목 적합, 6개 항목 적합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비상시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이 부적합한 물을 먹었다. 예를 들어서 우유에 타서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뻔하잖아요. 그래서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그러니까 수질을 이제 좀 양질로 올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기존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부적합하고 안 좋으면 그러면 다른 곳으로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맨날 부적합한데도, 옛날에도 이거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확인했었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신규로 지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부적합한 거를 왜 계속 거기에 하느냐는 거죠. 부적합하면 이거는 개선책을 찾아야 되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내년에도 이제 신규로 할 수 있는 데를 찾고 지금 현재 우리 음용수가 38개소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용수가 56개소, 생활용수도 필요하고 음용수도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시설로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거는 25개소 정부나 지자체에서 설치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민간시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질검사만 하는데 사실 밑에 지하수에 거기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거는 끓이면 상관없는데 지하수 오염이 되면 이걸 청소한다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생활용수로 못하면 생활용수도 폐기를 하고 있고 또 신규도 지정하고 있습니다. 폐기하고 지정하니까 숫자가 비슷하지 그걸 안 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생활용수야 이게 뭐 대장균이 검출되든 하여튼 어쨌든 쓸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상관없는데, 최소한 우리 구 안에 안전한 음용수 몇 곳은 확보해 놔야 된다 말입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38개소가 음용 가능하고요.

최진규 위원  그런데 여기 나온 자료를 보면.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94개소 중에 56개소는 생활용수고, 38개소는 음용이 가능합니다.

최진규 위원  제가 처음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음용수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음용수는 38개소입니다, 전부 민간시설, 우리 자체 시설 해서.

최진규 위원  음용수가 뭐 반은 적합이고, 반은 부적합인데.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걸 1차, 2차 또 거기 부적합도 먹는 게 있고 대장균이나 이런 거는 끓여 먹으면 되거든요. 끓여 먹으라고 안내하고 있고, 중금속이 나올 경우에는 그거는 음용수로 부적합이기 때문에 취소하고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평상시에야 끓여 먹고 하면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비상시를 대비한 거지 않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러니까 평상시 검사를 하는데 대장균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도 먹습니다. 먹기 때문에 끓여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진규 위원  비상시를 대비해서 우리가 비상시에는 끓여 먹고 할 시간이, 연료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전기가 켜질지 안 켜질지도 모르고 도시에서 예를 들어서 가스가 중단되고 그다음 전기가 중단되면 도시에서 나무 떼서 하겠습니까? 물 끓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안전이라는 것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그거를 종합적으로, 예산 이것도 중요하지만 민방위시설 관리라든지 그러면 안전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그다음 화생방, 민방위장비라든지 이렇게 어떤 전체적인 로드맵을 딱 만들어 놓고 이 분야, 이 분야, 이 분야가 서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다 됐을 때 하나의 어떤 일이 완성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계속, 이것만 꽂혀서 이것만 하고 이럴 때는 이것만 하지 말고 전체를 좀 아우르고 보면서 항상 종합적인 입장에서, 위에서 나무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숲을 보면서 정책을 펼치시라 이 말씀입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 최진규 위원님이 민방위 식수하고 약수터 수질하고 저도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행정을 보시는 분들과 저희들 또 실제 물을 접하고, 민방위급수대는 또 비상 이런 쪽인데 이게 수질검사해서 음용수 합격, 불합격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약수터도 마찬가지 저도 아까 그 부분을 했다가 안 했는데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고 못 먹는 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빨리 우리가 생활용수로 전환을 시키고 또 식용이 가능한 곳은 발굴하고 이런 게 검사에 좀 더 철저한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물이라는 게 지하수니까 어느 때 검출하면 합격했다가 어느 때 또 수량이 좀 풍족하면 합격했다가 모자라면 불합격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게 1년간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했을 때 안 되는 것은 음용수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시고 특히나 이 민방위 이쪽 급수는 좀 더 신중하게, 이거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데이터를 관리하셔서 36개소 음용이 가능한 곳도 보니까 좀 그렇지 않은 곳도 많더라고요. 파악해 보시고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구민안전과장님께서는 김재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각 동별 방독면 보유현황자료를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최대한 내일 아침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내일 오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위원장 백범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93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문병숙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본예산 주요사업설명서 수정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문병숙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입니다.
  지난 9월 30일 자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2019년 주요사업설명서 부분에 미처 수정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752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비가 2000만 원 돼 있고 뒤에 괄호 부분 해서 2억이 또 기재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2000만 원으로 삭제가 되면 맞습니다.
  그다음에 753페이지에 전포카페거리 보행자우선도로 개선사업 해서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게 구비, 공모사업 이전에 저희들이 자체 계획에 의거해서 보행자우선도로 개선사업으로 구비 2억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앞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확정돼서 내려옴으로 해서 구비 2억이 국비 2억 5000과 시비 2억 5000으로 수정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757페이지에 버스승객대기시설 설치 및 정비 부분에 보면 변경 전에는 7405만 원으로 기재돼 있습니다마는 버스승강장 발열의자 부분이 빠져 있어서 합해서 8095만 원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서에는 변동 없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한갑용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냥 일반적인 사항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BIT는 지금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내년도 BIT가 버스도착정보알림판이죠? 그렇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아닙니다. 시에서 버스운영과에서 주관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차로 그러니까 대중교통.

한갑용 위원  아, 그것은 BRT고, BIT.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아, 그것은 버스정보알림.

한갑용 위원  그것도 교통행정과 소관이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시 소관인데 저희들이.

한갑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관할하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주민들께 의견을 받아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버스도착정보알림판 아닙니까, BIT?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갑용 위원  BRT 말고, 제가 발음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BRT는 버스 중앙차선으로 가도록 하는 게 BRT고, BIT는 버스 인포메이션 뭡니까 T가?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약자를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저도 파악을 못했는데 어쨌든 그게 지금 내년도에 우리 부산진구에 한 몇 군데 정도 설치가 계획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매년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는데 예산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이 설치된 게 6개소 설치됐거든요, 저희 구가.

한갑용 위원  내년에, 매년 한 5개, 6개 설치하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부암동 동일아파트 쪽에 계속 신청을 했는데 탈락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아무래도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게 간선로변, 차로 수가 좀 넓은 쪽으로 우선 설치되고 이면도로나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수를 봐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제가 다른 지역은 잘 안 다녀서 모르겠고 부암동에 부암새고개 동일아파트 쪽하고 그다음에 당감동 우체국 앞에 그쪽에 승차인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부산은행 맞은편에. 그 두쪽에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리고 이것도 좀, 예결하고 상관 없는데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계속 하겠습니다, 짧게. 남도교회 밑에 동서고가교 거기 다리 밑에 유턴신호하는 것 그거 진행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부산진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한갑용 위원  그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내년에.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승인이 떨어져서 내년 1월 달에 바로 설치, 시행됩니다.

한갑용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방금 한갑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버스정보안내기 있죠, 종점에서 몇 코스 돼야 정보안내기 설치가 가능한지요? 안 그러면 뭐 버스종점이 만약에 제 관내에서는 사직동 고개 넘어가는 데 거기 버스정류소가 다 있거든요. 57번, 133번.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안 그래도 오 위원님께서 앞에부터 그 말씀을 하셨었고 시 관계자하고 우리 실무진에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번에 하나 설치된 게 지금 어린이대공원 앞에 한 군데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종점거리 관계는 정확하게 뭐 지침에 나와 있고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물어보니까 버스 종점에서 최소 네 정거장 정도는 지나쳐야 버스정보안내기가 된다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아, 신호 작동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오우택 위원  그렇죠. 그래야 설치가 가능하다 하던데 그런데 지금 우리 인터넷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는데 버스정류장이 종점에서 그 가는 길에 네 코스 뒤에 설치가 된다면 그 중간에 있는, 세 코스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대요. 어쨌든 그것도 정보니까 바닥에 인터넷선을 깔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하여튼 그 지역은 특히 초읍 같은 경우 어린이대공원이 있고, 동물원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시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거를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시에 제가 담당자한테 통화를 하니까 똑같은 내용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뭐 대책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역으로. 그렇다면 버스에서 만약에 출발할 때 그때 무슨 버튼을 누르든지 하면 어떻게 해도 그다음 코스에 버스정보안내기를 설치해도 되지 않느냐 이러니까 그거는 또 없다고 하더라고요. 없긴 없지만 찾아보면 뭐가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좀 더 치밀하게 실무진하고 의논을 해서 가능한 우리 부산진구에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의하는 김에 498페이지에 자전거주차대 설치 돼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오우택 위원  지금 우리 계속 자전거 인구는 늘어난다고 하는데 우리가 몇 대 부산진구 관내에 설치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주차대는 68개소에 107조인가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주차대를 설치해야 될 장소라든지?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지금은 어느 정도 수요조사는 완료되어서 설치는 거의 돼 있는데 지금 위치를 좀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니까 어떤 곳은 자전거가 넘쳐서 복잡하고, 어떤 곳은 또 실제 2개조, 3개조 설치돼 있는 데 비해서 사용빈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이동설치라든지 재배치하는 부분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오우택 위원  이전설치하는 데 비용은 어떻게 지불합니까, 만약에 10면짜리를 이동설치한다 하면?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단가를 빼보지는 않았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전거 주차대수를 7면짜리하고 10면짜리 구입한다면 다 조달로 구입하시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구입은 조달에서 하고, 시공도 그 업체에서 바로 시공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 업체에서 바로 시공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전설치하는 것은 조달하고 상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상관 없이 저희들이 견적 받아서 진행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다면 16년도, 17년도, 18년도에 자전거주차대를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올해는 설치한 적은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17년도는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17년도 가야 홈플러스.

오우택 위원  가야 홈플러스 17년도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오우택 위원  몇 면짜리 주차대를 설치하셨습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10면짜리.

오우택 위원  이 금액이 얼마였죠, 10면짜리가? 캐노피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차양막 있는 걸로 해서 361만 원.

오우택 위원  본 위원이, 이게 지금 우리가 스테인리스로 304 스테인리스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오우택 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전설치비용은 조달청하고 상관 없이 용역비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하게 되면 그렇게.

오우택 위원  이전설치하는 거는 용역비를 조달청하고 상관 없이 그 업체에다가 맡겨서 설치를 하면 비용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제가 알아본 경우에는 10면짜리가 배달료까지 해서 304 스테인리스로 하고 크기도 4000에 4000, 높이 2000 해서 똑같은 제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은 돼 있지만 제품은 안 돼 있다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등록은 돼 있는데.

오우택 위원  이 안에 대한 제품이.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제품이 등록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오우택 위원  예, 그런데 구입을 할 수는 있는데 금액이 145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에 360만 원 같으면 시공비가 210만 원이라는 시공비가 듭니다. 그렇다면 이거 같은 경우에 단가가, 20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이고, 우리가 물건을 사서 이걸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는 이전설치비용은, 설치하는 사람은 조달하고는 관계 없는 사람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여기 납품하는 사람이 설치를 할 때는 설치를 하니까.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납품하는데 제가 좀 전에 물어본 거는 이전설치에 대한 것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전설치는 조달하고 상관 없이 그냥 이전설치하는 데 시공비를 주는 거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145만 원 같으면 홈플러스에 360만 원짜리 1대 살 거를 2대 사서 이전설치비는 조달하고 상관 없으니까 그분들한테 맡겨서 하면 어떻습니까? 제 계산방법이 틀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달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금액이 얼마 안 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이것도 우리가 가서 사오는 것도 아니고, 이전설치하는 사람들 비용도 주고 하니까 이거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해서 똑같은 304고, 똑같은 제품 같으면 조금 절약을 해도 안 되겠나 본 위원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번 저희 실무직원들하고 이것은 좀 더 밀도 있게 토의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7면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7면에 대해서도 가격이 58만 6000원인데 33만 원밖에 안 하고, 캐노피 없는 거. 그러니까 이거 좀.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조달등록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저도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달등록제품이라 하면 그만큼 검증을 받은 제품들이거든요.

오우택 위원  그렇죠. 이 업체도, 제가 알아본 업체도 조달등록은 돼 있답니다. 등록은 돼 있지만 자전거에 대한 그 제품만 빠져 있지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304 제품을 사용을 한답니다. 그리고 배달까지 포함된 금액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늘 수고하십니다. 방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먼저 보충질의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진구에 자전거주차대가 68개소 107조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작년부터 해서 계속 설치는 안 하시고 유지보수만 계속 하신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습니다. 아니, 올해부터.

김재운 위원  작년에는 설치를.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작년에는 신규 설치가 있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까 없다고 하셔서.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아니, 아까 제가 답을 잘못했다고.

김재운 위원  2017년에 가야홈플러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2017년에는.

김재운 위원  가야 홈플러스 있었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가야 홈플러스하고.

김재운 위원  2018년에는 어디 설치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18년에는 없고.

김재운 위원  올해는 설치 안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올해는 설치한 게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올해 설치 없고 내년에도 설치계획 없고,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김재운 위원  유지보수만 하신다. 유지보수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지금 스테인리스가 바닥에 방금 이렇게 다 장착돼 있는 건데 그걸 뭐를 유지보수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파손되는 경우도 간혹 있고 이게 예를 들어서 차양막 돼 있는 부분이 태풍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또는 제3의 위력에 의해서 탈락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가끔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전을 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지금 BRT사업으로 해서 양정 쪽하고 서면까지 그쪽에 설치돼 있는 것은 올해 아마 공사할 때 이전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원인자부담이 아니고 하여튼 관련된 공사나 업체에서 할 때도 이 비용은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이전비용은 책정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아닙니다.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발각되거나 그런 사람이 확인되면 그렇게 파손한 사람한테 책임을 묻고,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 줄행랑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김재운 위원  원인자를 찾기가 힘들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찾지를 못해서, 심지어 한때는 자전거거치대에다가 카메라를 달아서 좀 자전거 도난사고도 사실 없지 않아 많거든요. 실제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괜찮은 자전거 세워 놓으면 도난사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CCTV까지는 안 되더라도 블랙박스 정도는 설치를 해 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된다면 내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몇 개소 설치를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김재운 위원  추후 방안을 찾아보시고 본 위원은 지금 자전거거치대에 관련된 설치 및 유지보수비용은 계속 가는데, 자꾸 과장님 말씀대로 자전거거치대가 많이 필요하고 파손도 되고, 이용도 많이 하신다는 건데,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김재운 위원  부산진구는 제가 본 위원이 구정질문했듯이 자전거전용도로 확보계획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전용도로를 현재 부산진구는 몇 키로미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자전거전용도로라 해서 따로 통계를 잡고 있는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올해 우리 교통행정과 현안사항으로 해서 부산시의 협조를 받아서 시민공원에 지금 자전거전용도로가 가운데 설치돼 있거든요. 양정 쪽으로 해서 연결해서 사상으로 해서 낙동강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시에서 처음에 저희들한테 사업 선택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현안사업으로도 잡고, 시에서 15억의 예산 지원까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그게 누락이 됐습니다.

김재운 위원  왜 그렇죠? 15억에 대해서는 양정 부분을 공사하면서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예산이 15억이 확보돼서 실시하겠다고 그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 관계자 쪽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예산 관련 부서에서 자금 압박으로 각 부서 단위로 예산을 뭐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삭제를 하는 거기에 아마 포함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무진하고 협의하기를 추경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고,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시민공원에서 사상 경계까지 이어질 그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구상하는 것은 제가 2016년도에 들었습니다. 현재 부산진구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없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재운 위원  그러면 자전거전용도로가 전무한 자치단체에서 자전거 주차대가 68개소에 107조를 운영한다는 거기에 대해서 시설유지비, 보수비, 설치비를 계속 예산에 반영시킨다는 거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전용도로는 없지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인도와 자전거 탈 수 있는 그런 공간하고 같이 겸용해서 쓰는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가정집에서 지하철까지 거리가 좀 멀어서 차를 타기 어중간한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고 내려와서 지하철에다가 자전거를 거치를 해놔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다면 자전거가 너무 엉망으로 관리될 거 아닙니까?

김재운 위원  아니,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어주시는 것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이 자전거도로가 없더라도 도로나 또 인도에 운영을 하고 타고 다니시니까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68개소에 107조를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에 따라서 이 정도 107조의 전용 자전거 설치대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주민들의 요구가 많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용도 많이 하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이용도가 있다는 거죠.

김재운 위원  그러면 당연하게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도 방금 15억 그 예산 부분도 저는 볼 때는 충분하게, 이건 어제 오늘 있었던 내용이 아니니까 확보를 하셔서 기본적으로 시민공원에서 우리가 사상 낙동로까지 그 계획을 계속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김재운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노력을 안 하시고 주민들이 위험하게 타고 다니는 이런, 자전거를 인도나 도로에 타고 다녔는데 거치대 부분에 이 시설에 투자하고 보수하고 하시니까 뭐가 이렇게 좀 안 맞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펼쳤어야 했는데.

김재운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런 점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좀 앞뒤가 서로 맞게 자전거 주차대가 설치가 이 정도 되면 자전거전용도로도 답보상태에 있는 이런 부분도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다른 부분에는 지금 우리가 자체 구비로도 지금 어마어마한, 올해 예산으로 보면, 내년 예산으로 보면 구비가 뭐 다음 건설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건설과의 예산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다른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설과나 교통행정과나, 복지도 물론 개개인적으로 복지혜택을 다 받는 거지만 교통과 건설은 주민 전체가 다 이용하고 운영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인데 특히나 자전거전용도로에 이렇게 시에서 그것만 진짜 쳐다보시고 이 간단하게 하기 좋은 자전거전용 거치대에 대해서만 지금 이렇게 예산을 한다는 거는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유능하게 일을 다른 부서에서 참 많이 잘하시고 하는데 이 부분도 충분하게 좀 다뤄주시기 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 자전거 거치대에 지금 이거는 주로 공기주입기하고 이런 거는 다 구비가 된 68개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공기주입기는 17개소가, 지금 태양광 공기주입기 설치는 1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다 안 되어 있네,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이런 걸 다른 데 하지 마시고 자꾸 그런 쪽으로 확보를 해 주셔야 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자전거 제일 중요한 게 공기주입 그거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해 주시고 그 위에 보면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가 이게 지금 20개소에 잡혀있어요, 그죠? 지금 횡단보도 투광기는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일단 그 자료 주시고, 그 자료 없으시면. 이 20개소는 다 선정이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거는 경찰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지금.

김재운 위원  설치 자료는 다 나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나중에 설치장소가 다 정해지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투광기 여기 설치는 경찰청의 요구사항이잖아요, 그죠? 여기 설치해달라고 하는 이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김재운 위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런데 이 위에 보면 횡단보도 투광기 전기요금도 별도로 우리가 책정되어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김재운 위원  이거 전기요금도 우리 구의 예산으로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설치는 경찰청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건데,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시민의 편의하고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이게 안전이 관계없는지 심의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는 거고 우리는 그걸 실행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행환경개선지구 수립 용역이 되어 있네요. 참 연구용역비가 이번에는 참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저희들이 우리 부산진구 관내가 지금 보행환경이 사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역을 나누어서 한 4개 권역이나 5개 권역을 나누어서 보행환경 연구를 좀 해서 그중에 한 군데 정도 시범사업으로 2019년도에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행한 곳이, 시범지역으로 할 곳이 전포카페거리 쪽에 궁리마루 전후로 해서 십자형으로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수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 하면서 마침 자체적으로 우리 구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공모사업이 마침 있어서 그 공모사업에 우리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몇 날 며칠을 사실 급하게 밤샘을 해서 업무를 해서 마침 그게 확정이 되는 바람에 아까 그 예산안 주요설명서 거기 수정한 것처럼 그렇게 5억을 따로 확보했고, 당초 처음 같이 2억 2000 확보했다가 보행 이거는 따로 분리된 겁니다만 저희 구역이 지금 인도를 보면 정말 시민들이 걷기에 불편한 곳이 너무 많거든요.

김재운 위원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한번 전체적으로 안목을 멀리 보고 개선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김재운 위원  이 부분은 보니까 우리 보행환경개선 이런 거는 피부로 느끼는 거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500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에 보면, 501페이지네요. 버스 승강장 발열의자 설치가 있어요, 3개소. 그러면 1개가 이게 얼마입니까? 230만 원이네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이게 나노탄소발열의자라 해서 태양광을 활용해서 하는 건데 북구가 우선 먼저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모델을 삼아서 특히 추운 겨울날 어르신들이 앉아도 너무 춥기도 하고 그런데 발열의자를 놔두게 되면 특히 요즘 같이 많이 추울 때는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라 할 것 같아서 일단 시범적으로 올해 한 세 군데 정도 설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재운 위원  위치는 정해졌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그러면 전기요금 이거는 필요없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가능하면 태양광을 활용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버스 승강강 태양광 LED조명 이거랑은 관계없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같이 하게 되면 태양광이 조명하고 발열의자하고 같이 다 전력을 소화를 못 시켜낸다고.

김재운 위원  안 될 건데요, 판이 이거는 이것만 하는 건데.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부족하다고 나왔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기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거는 태양광 별도의.

김재운 위원  이 시설비 230만 원에 그게 포함이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위에 태양광 LED조명 설치 말입니까?

김재운 위원  아니, 버스 승강장 발열의자.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거는 태양광까지 포함된 겁니다.

김재운 위원  이 690만 원에 태양광 전기까지 다 포함된 거네요? 시설비 다른 거는 필요없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김재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좋은 곳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김재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금 전에 우리 김재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횡단보도 투광기 스무 곳 설치예정인 장소는 언제까지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지금 현재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온 게 31개소 요청이 와있는데 이거 명단 바로.

위원장 백범기  31개소 중에서 설치는 스무 곳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우선 순위로 해서.

위원장 백범기  복사를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차관리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07페이지부터 5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홍승의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반갑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백범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본예산안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습 주차난을 겪고 있는 가야동 엄광로 337번길 일원에 주차장을 증축하기 위해 국·시비 지원 요청한 가남공영주차장 증축사업 보조금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창조도시위원회의 내년도 본예산 심의 후인 2018년 12월 14일에 주차환경개선 국비 지원사업으로 확정내시됨에 따라 세입과 세출예산을 신설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안 508페이지에 가남공영주차장 증축예산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과목에 8억 7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과목에 3억 5000만 원을 신설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안 514페이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시설비 과목에 가남공영주차장 증축예산 17억 5000만 원을 신설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비인 균특 보조금 8억 7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 구비 5억 3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시비 20%, 구비 30% 매칭비율에 따른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먼저 가남공영주차장 증축사업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김재운 위원  507페이지 세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세입이 많이 좀 감액됐어요,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만리산 공영주차장 옥상층 사용료가 이것도 330만 원에서 30만 원?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30만 원 감액됐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뭐 때문에 감액됐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거는 만리산 공영주차장 옥상층에 호천마을 주민협의회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허가면적이 당초에는 92.69㎡에서 75.5㎡로 17.14㎡가 감소가 됐습니다. 여기는 공용면적이 감소되는 바람에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옥상층 다른 부분 사용하는 그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주차장 운영수입도 많이 감액됐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거는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에서 감소가 된 부분인데요. 이게 2018년 1월 9일 자로 춘해병원 공영주차장이 폐지가 되고 그다음에 2018년 6월 19일 자로 신천지주유소 옆 공영주차장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례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이 당초에 낙찰이 된 사람이 2억 4100만 원에 낙찰이 됐었는데 그게 너무 높게 입찰을 하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다른 사람한테 낙찰이 됐는데 그 가격이 1억 5300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2557만 7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김재운 위원  춘해하고 신천지 폐지는 몇 면이 폐지가 된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춘해병원 거기는 12면, 신천지주유소는 30면입니다.

김재운 위원  총 42면 폐지됐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다음 밑에 보면 주정차 과태료 수입 이거는 왜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거는 주정차 과태료 단속하는 데 따라서 그렇는데 이게 아마 내년도에는 뒤에 세출예산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단속알림서비스 저것도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점심시간대 단속유예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주정차 질서의식이 옛날보다는 좀 많이 안 좋아졌나 싶고요. 그래서 아마 단속건수가 한 10만 건 정도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단속건수 줄어드는 거하고는 크게, 지금도 점심시간에 주차단속 유예하고 있을 거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지금 당초에는 식당가 주변에 12시부터 1시까지 단속을 유예했는데 그게 지금 10월 달부터 시범적으로 한 게 12시부터 2시까지 부산진구 전역에 대해서 단속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작년 10월부터 해서 작년 10월, 11월 그다음에 금년 10월, 11월 비교를 해보니까 실제 단속건수가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CCTV가 총 7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 위치가 전부 다 노출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점점 단속건수는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재운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에 주민들 생활민원과 직결된 부분은 많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는 충분하게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얌체적으로 계속 불법주정차를 하시는 분들의 단속을 소홀히 한 그런 제도는 아니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차단속인력이 16명이 있는데 상시 단속체제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뒤에 보면 그분들에 대해서 운영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그 인력이 이만한 단속건수가 줄어들면 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가 지금 제 역할을 다하고 있고 페이지 512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 구입도 지금 8000만 원을 들여서 1식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차량과 주차단속요원들은 조금 여유가 있어집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김재운 위원  이분들 하는 일이 이거하고 직결되는 거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CCTV가 있다고 해서.

김재운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CCTV는 고정으로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산진구 전체 12시부터 2시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있고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 구입을 8000만 원 주고 1식 해서 이것도 사전 문자로, 이 내용이 아마 일반인들 전화번호를 수집해서 이분들한테 불법주정차입니다 하는 그런 걸 알려 주는 제도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런 걸 함으로 해서 지금 기존 주차단속요원들과 주차단속차량들은 이 2시간과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건수도 이만큼 줄어든다고 보고 있고, 세입에. 이러면 업무량 자체가 조금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닙니다. 이거는 전혀 줄지 않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거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시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왜 그런가 하면 CCTV가 있다고 해서, 그 CCTV를 우리가 보통 보면 단속할 수 있는 게 평행주차를 했을 때 단속이 잘되는데 이걸 얌체 같이 직각주차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번호판 가리는 행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인력단속이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면도로에 대해서 주차단속, 그런 데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하고 전혀, 단속 수기단속하는 것이나 인력단속하는 것하고는 전혀 영향이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업무량은 맞는데 수치적으로 이분들의 고유업무가 주차단속, 지도 뭐 계몽 하여튼 이런 업무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그에 대한 세입 부분이 이렇게, 일을 좀 단속을 안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걸 봤을 때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세입이 약간 줄어든다는 거지 일을 안 하겠다는 거는 아닙니다.

김재운 위원  세입이 그러니까 단속을 좀 유예하니까 세입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건수가 좀 줄어드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아무래도 좀 줄어들 것 같네요.

김재운 위원  단속건수가 좀 줄어드니까 세입이 줄어드는 거고, 단속건수가 좀 줄어듦으로 해서 이분들의 업무가, 단속건수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이니까 제가 이분들 일을 뭐 강도가 높다, 낮다가 아니고 이걸로 봤을 때는 고유업무에 대한 단속건수가 그만큼 줄어드는데, 기존 운영하는 업무의 강도는 조금 더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아닙니다.

김재운 위원  그거는 맞다고 보는데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점심시간 단속유예를 한다고 해도 우리 단속원들이 아예 쉬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2열주차라든지 차량 소통을 방해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순찰은 계속 돌아야 되고 단속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김재운 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업무가 줄지 않고 하는데도 단속건수는 좀 줄어든다,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조금 약간 유예하는 편이다,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511페이지 보시면 단속용지나 인쇄비 8만 매 640만 원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특별근무 급양비가 600만 원,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김재운 위원  이 부분도 조금 줄어야 되지 않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일이 해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편성 자체는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는 일반수용비 내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여기서 더 돈이 삭감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사유는 전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단속건수가 줄어들면 단속용지나 이런 게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단속용지가 만약에 인쇄를 해 놓으면, 혹시 남으면 내년에 또 이월해서 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단속수치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렇게 표가 나게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금년에 연간 14만 건 정도 단속이 됐다고 보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상은 13만 건을 생각하고, 1만 건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도 그거 가지고 뭐 용지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날 정도는 아닙니다.

김재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차단속 알림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거는 우리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고정형 CCTV나 우리 차량 유동 CCTV 그 2개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1차 단속을 하고 나면 보통 저희들이 7분에서 10분 이 사이를 두고 2차 단속을 하고 나서 단속 확정을 합니다.
  보통 CCTV 단속이 되고 나면 이 사람이 단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 불법주차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1차 단속을 하고 나면 바로 문자로 1차 단속이 되었으니까 빨리 차를 이동시켜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이 사람이 차를 빼 주고 나면 차량 소통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CCTV 단속을 하고 나면 보통 자기가 단속된 사실을 아는 게 한 5일 정도 걸립니다. 사전통지서가 가면 그때서야 알거든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민원도 좀 많이 확실히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 집약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분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데이터는 일단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데이터 수집을 하고.

김재운 위원  구청에서 그냥 임의로 그걸 차출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닙니다. 본인이 신청하도록 할 겁니다.

김재운 위원  아, 본인이 전화번호를 이렇게 정보공개를 해야 되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렇죠. 우리가 이용하는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도 받아야 되고 좀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처음에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혹시나 또 자기가 문자를 못 받았다고 항의를 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들은 보냈는데 단속된 사실을, 자기는 통보를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동의서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일단 내년에 한 1~2월 중에 본격적으로 본인들한테 신청을 받을 생각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그러면 그렇게 받아서 이 사업을 언제쯤 시작하겠습니까? 얼마나 주민들이, 개인이 어떻게 홍보를 하셔서 본인이 정보공개 신청에 동의도 해 주시고, 구청에 신청해서.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저희들이 사전준비기간을 시스템 구축까지 해서 내년 한 3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김재운 위원  가능해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가능합니다. 실제 이것은 주차단속을 안 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홍보만 제대로 되면 그 민원이 폭주하지 않겠느냐, 본인들이 신청할 사람은.

김재운 위원  몇 명 정도 지금 신청받을려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거는 인원이 상관이 없습니다. 신청하는 사람 누구나 다 할 것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저부터도 신청을 1차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 시행은 아마 4월부터.

김재운 위원  4월부터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거는 문자를 보내는 거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비용도 들겠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12페이지에 보면 단속 알림 통신료도 별도로 6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거는 1건당 얼마 정도 생각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금액은 사실 계산 안 해 봤는데 한 20~30원 정도 소요가 안 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30원 정도?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김재운 위원  한 1만 5000건 하겠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일단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1만 5000건 8개월, 하여튼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많이 홍보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몇 가지 정보도 좀 얻고 물어보겠습니다. 점심시간 단속이 12시부터 2시까지 유예된다 하셨고 그다음에 1차 단속을 7분에서 10분, 정확하게 몇 분입니까? 이것도 시비가 될 수 있는데.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7분 단속하는 데가 있고, 10분 단속하는 데가 있고, 15분 단속하는 데도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 7분, 10분, 15분 차이가 뭡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게 아마 차량 소통 위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조금 빨리 차를 이동시켜야 되는 부분은 7분을 하고 있고, 좀 시간 여유가 있어도 되는 이런 데는 10분으로 하고, 15분으로 하는 데 두 군데는 지금 한 군데는 여기 이마트 뒤에 거기 학원도 있고, 학원 차 내리고 이런 데 거기는 애들이 내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보고 한 15분 정도로 해 놨고 그다음에 범천1동에 성서초등학교 주변에도 학생들 때문에 일단 15분으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갑용 위원  혹시 이런 정보를 우리 구민이 알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닙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도 홍보를 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다가 홍보를 하세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돼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 지역은 예를 들어서 15분까지 가능하다, 이 지역은 7분이다, 10분이다 구분을 해서 홍보를 하시는 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에 CCTV 설치를 할 때 예고를 1달 이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게 구청장님도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말씀하실 때 7분, 10분, 15분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지역하고 이런 것들이 홍보가 돼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김재운 위원께서 질의하신 단속 알림서비스 이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사업계획서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장비를 사는 데 얼마 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문자 발송을 하는 비용이 어떻고 사업계획서 있을 거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다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 사업계획서 우리 예결산위원회에 1부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우리 부산진구 구민들은 좀 대상이, 혜택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지역을 벗어난 다른 지역 구민들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다른 구민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갑용 위원  신청이 가능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갑용 위원  여기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그것도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 홍보를 하셔야 되겠다,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좋은 제도인 것 같고 하여튼, 다른 데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다른 시·군·구?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부산시에는 4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사하구, 강서구, 남구, 사상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 데에 시행상에 어떤 문제점 이런 거 벤치마킹하셔서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적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카메라 해서 무인카메라 성능 개선 이렇게 해서 또 예산이 들어가네요. 거기에 한 2억 800만 원 정도 들어 가는데 지금 이게 화소별 어떤,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무인단속카메라가 부산진구에 총 몇 대 정도 설치돼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총 75대가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화소별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교체대상은 화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게 지금 화소가 금지용 화소가 있고, 단속용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게 금지용 카메라는 41만 화소고 그걸 우리가 바꾸면 130만 화소 이상으로 바꿀 거고, 단속용카메라는 80만 화소에서 13만 화소거든요. 그걸 20만 화소로 변경할 겁니다. 아, 200만.

한갑용 위원  200만 화소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갑용 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그러면 단속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다른 구에서도 200만 화소를 사용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이 2013년 하반기 이후로 신규 설치할 때는 130만 화소 이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지금 교체하는 게 40만 화소를 130만 화소로 바꾼다 하셨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하면 40만 화소에 어느 정도 교체가 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일단은 8대를 지금 바꿀 생각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대상이 몇 대인데 8대를 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대상은 현재 2007년에 설치해 놓은 CCTV가 총 7대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그러면 CCTV 75대의 화소별 데이터 있죠? 그걸 우리 위원회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한갑용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단속 알림서비스 사업계획서하고 또 75대에 대한 개별 화소내역을 우리 위원회에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거는 내일 오전 중에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동효김재운박현철백범기오우택
이승민최진규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차     지     환     

○출석공무원 (13인)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기 획 조 정 실 장 조건종
   관 광 위 생 과 장 김옥곤
   환 경 녹 지 과 장 심철운
   창 조 도 시 과 장 이점로
   도 시 정 비 과 장 김정순
   구 민 안 전 과 장 고기성
   교 통 행 정 과 장 문병숙
   주 차 관 리 과 장 홍승의
   식 품 위 생 계 장 김수일
   식 품 안 전 계 장 성환일
   관광쇼핑특구TF팀장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