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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7차

(제28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7차)


제286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4일 (금)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9시58분 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규석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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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백범기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51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주원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25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맨 위쪽에 보면 위생해충퇴치기 정비유지비가 있죠,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김재운 위원  이게 지금 총 87대의 위생해충기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김재운 위원  주로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주로 동별로 보면.

위원장 백범기  김재운 위원님! 지금 마이크가 안 나오니까, 혹시 나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안 나오네요. 안 나옵니까?

김재운 위원  나옵니다. 몰랐습니다.
  과장님 87대는 그러면 지금 주로 설치된 곳이 어디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지금 동별로 살펴보면 부전1동에 14개, 부전2동에 17개 그다음에 그래서 쭉 동별로 대부분 있고 그걸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김재운 위원  그 자료는 주시고 이게 질문한 게 각 동별로 87대가 골고루 쌈지공원이나 또 기타 해충이 많이 나오는 곳에는 다 설치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까지만 구입하고 나면 87대면 거의 다 적절하게 구입은 다 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구입은 다 돼서 이번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7대 구입했네요. 구입하겠다고 편성했어요. 이게 뭐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이거는 올해 의원님 5분 발언에도 있다시피 산행을 많이 가고 하니까 산행 올라가기 전에 해충기피제를 분사를 하고 원하는 사람은, 올라가게 되면.

김재운 위원  약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김재운 위원  약품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약품인데 원하는 사람이 자기 몸에 뿜을 수 있도록 기피제를 그렇게 시설을 하는 거죠.

김재운 위원  그 기계가 1대당 지금 125만 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7대는 어디어디 설치하려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 7대를 지금 어린이대공원,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아니고 등산객이 많이 몰리는 황령산레포츠공원 입구하고 백양산 선암사 올라가는 데하고, 만리산공원 이렇게 해서 한 일곱 군데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해충기피제?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 다른 구에도 설치된 데가 있고, 요새는 또 해충에 피해 보는 분들이 많고 그게 감염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한 7대 정도만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해충퇴치기하고는 또 성격이 틀리고 약품이나 이런 걸 관리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5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의료 및 구료비에 국가예방접종 노인인플루엔자 위탁비용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2018년도 올해에는 지급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올해도 지금 예산은 같습니다. 같고 지금 아직까지 병의원에 위탁한 것은 11월 15일로 끝났고 지금 보건소에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작년에 이게 총 금액이 얼마였죠, 지급금액이?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작년에요? 잠깐만요.

김재운 위원  아마 2차 추경에 이게 또 편성이 된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작년에 지금 제가 자료를 그거는 안 가지고 있는데.

김재운 위원  총 지급금액이 자료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작년에 9억 9856만 원.

김재운 위원  작년에 이게 가내시가 언제 내려왔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잠깐만 제가 자료를 다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천천히 봐주십시오, 과장님.
  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게 왜 그런데 국가예방접종 노인인플루엔자 위탁비용이 이렇게 금액이 결산이 다 안 돼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지금 2017년도 거 반납하고 있고요.

김재운 위원  예,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줘보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2017년도 거를 반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올해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 3월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보건소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노인인플루엔자.
  그래서 이게 조금 올해 끝난 시점하고 결산 정산하는 시점하고 조금 차이가 나서 제가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올해도 가내시 금액이 얼마, 지금 언제 내려오고 어떻게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지금 그러니까 2018년도에도, 2018년도 집행액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하라는 그런 내시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고 나면 한 81.4% 정도 맞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렇게 맞았고, 82% 정도기 때문에 예산이 구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잠기는 게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편성을 그 비율대로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도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그 말씀 같은데.

김재운 위원  예, 지금 자료가 정확하게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우리 부산진구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지금 한 7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6만 5000명, 6만 6000 정도.

김재운 위원  그래 보통 접종은 한 80% 이상은.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82% 정도 됩니다.

김재운 위원  다 그래 접종을 하시네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김재운 위원  더불어 독감예방접종도 같이 한번 봐주세요. 뒤쪽에 256페이지에 이것도 보면 작년에 본예산에 1억 3200만 원 편성했다가 2차 추경에 6000만 원 감액하고 또 7200만 원에서 잔액이 남고 이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일단 이거는 올해에, 저번에 지역도 있었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꼭 시비는 내려오더라고요.

김재운 위원  예, 꼭 내려오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안 올 걸 예정하고 2개를 중복해서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하나를 없애버렸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이 확률이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계속 내려오고 하니까 그런데 작년하고 좀 틀려진 게 작년에는 그 밑에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플루엔자 비용이 100% 시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0 대 40으로 비율이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거 말고는 작년하고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인원수는요?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올해는 몇 명 정도 지금 됐고요? 이거 비용도 지금 인상이 됐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시행비도 조금 인상이 됐고.

김재운 위원  2만 2000원에서 2만 7000원으로.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시행비도 조금 인상이 됐고.

김재운 위원  위탁인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몇 명이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지금 장애인이 4255명, 생계의료급여자가 6191명, 국가유공자 539명, 사회복지시설 등에 한 2000명 정도 그래서 총 한 1만 3000명쯤 되겠네요.

김재운 위원  접종하신 분들이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아니, 그거는 대상이고.

김재운 위원  이거는 대상이죠,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대상이고 접종건수는 지금 장애인이 1421명 그다음에 의료급여자하고 생계급여자가 2000명, 국가유공자 36명, 사회복지시설 해서 1036명 그러니까 한 4200명 정도.

김재운 위원  4200명의 위탁비용을 지급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한 5000원 정도 인상이 됐어요, 위탁비용이 내년에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그게 위탁비용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들이 백신도 사가지고 주거든요. 그거하고 산정해서 올린 겁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위탁의료기관이 몇 군데나 저희들이 지정이 돼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노인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백칠십세 곳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백칠십세 곳요.

김재운 위원  작년에는 백칠십일곱 곳이었는데 네 곳이 줄었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줄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분포도는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어르신들이 찾아가기가?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가까이 접근이 잘 되도록 일반 자그마한 의원들도 포함되어 있고 많이 좀 전체적으로 보면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자기들이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홍보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잘하시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김재운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걸 홍보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현수막도 걸고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각종 회의 시 홍보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통장님한테 협조를 좀 많이 구하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여튼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잘 접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259페이지 이게 건강상담매니저 예산이 거기 한번 보십시오. 이게 1000만 원이고, 상담요원 인건비가 또 있어요. 건강상담요원 이게 신규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이게 지금 연초부터 하는 건 이번에 신규고요. 작년 8월부터 했습니다. 이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국비, 시비가 매칭되어서 올해 8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지금 몇 명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1명을 청년일자리사업에 기준이 되는 그 연령대를 채용해서 저희들 일반 암검진, 국가암 미수검자 검진 독려하고 그다음에 의료비 지원 안내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분은 그러면 건강상담사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건강상담사라는 거는 개인의 건강상태를 챙겨주고 또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도록 돕는 게 건강상담사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분은 그런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거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름 명칭은 건강상담매니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사람을 활용은 국가암 검진 수검이 조금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투입해서 독려도 하고, 홍보도 하고, 들어오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하는 것도 안내를 해드리고 여러 가지 일반적인 건강상담보다는 그런 암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배치를 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강상담사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 요원의 인건비가,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아, 건강상담매니저는 좀 전체적인.

김재운 위원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그냥 이게 전체적인 보조역할을 하시고 안내하는 이런 역할인데 여기에다가 건강상담요원이라고 하는 거는 전문건강상담사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이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쓰는데 일단은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제목에 따른 건강상담 일반적인 그런 것도 하는 데가 물론 있을 겁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데가 이쪽이기 때문에 그쪽에 투입해서 건강 국가암에 대해서 지금 홍보도 하고 독려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재운 위원  조금 예산의 목하고 현재 하고 있는 일하고 잘 안 맞네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아, 제목이 조금, 예.

김재운 위원  한번 지켜보겠고요.
  마지막으로 261페이지 한번 보시면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이 있죠, 그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이번에 11월 22일 날 보니까 부산진구가 사례발표에서 아마 최우수구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사례발표가 아니고 결핵사업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16개 구·군 중에 올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김재운 위원  결핵관리사업 부산권역 민간공공협의회에서 주는 그런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진구는 결핵환자를 약 몇 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결핵환자 관리 지원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지금 2017년도 기준으로 하면 300명 정도 됩니다. 300명 정도 되고 지금 우리나라 평균도 10만 명당 한 80명 정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준이고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연도별로 보면 계속 줄기는 줄고 있습니다, 노력을 한 결과.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투입을 많이 하고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OECD 평균 국가 중에서, 30개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김재운 위원  제일 꼴찌대요,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평균이 10만 명당 한 11명 정도 발생하는데 우리는 지금 80명 정도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또 특히 조금 심각한 게 선진국 쪽으로 가면 연세 많은 분들이 좀 발병이 높은데 우리는 청년 쪽에서 발생이 높답니다.
  그래서 계속 조금 전에 공공민간사업으로도 하고 지금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빨리 좀 선진국 수준으로 안 따라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지금 별다른 큰, 매년 보면. 물론 어렵죠, 이게 관리하기가. 그래서 조금조금 환자도 줄어들고 또 사업이 이래 예산이 늘어남으로 해서 효과가 조금씩 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그렇네요.
  그래서 그거와 더불어 밑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예산은 늘어나는데 관리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게 그 밑에 보면 전담간호사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에? 이게 지금 부산진구는 전담간호사가 전국에 보니까 약 200여 명 되는데 부산진구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지금 백병원에 2명, 온병원 1, 그게 이제 국비 전액 지원받아서 하는 게 3명이고요. 그다음 동의병원에서 부산시가 조금 더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동의대학병원에 1명을 시비로 해서 하는, 총 4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하는 전담 간호사가.

김재운 위원  4명이면 우리는 300명에 4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준을 갖다가 연간 100명 이상 결핵환자를 치료하는 곳에 이게 이제 지정이 되는데 백병원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많고 그래서 거기는 2명이 갔고, 온병원 같으면 100명, 동의병원은 50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이제 인원이, 인력이 좀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핵환자의 수를 줄이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치료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한데 이게 이제 발병이 되고 나면 약을 한 6개월 정도 먹거든요. 먹고 나면 치유가 됩니다. 되는데 이제 약이 워낙 독하고 하니까 먹다가 끊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사람들은 또 끊게 되면 내성이 생겨서 기존 약으로 안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약을 투여하고 이게 이제 본인이 스스로가 이겨내려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사업비 예산에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 결핵환자로 숨지는 80%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지금 5명 정도 됩니다. 5명, 80명 발생이고 10만 명당 5명 정도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이제 치료도 방금 중요하지만 자기가 결핵에 걸린 것도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면역력이 약해지고 하면 또 이제 치료를 받고 하는 건데 그 사이에 주변에 감염이 되고 하는 거니까 보건소에서 물론 잘하시겠지만 결핵환자의 예방 사전에 검진하는 이런 부분도 좀 확대시키고, 발병했을 때 주변에 이래 전염, 감염되는 부분도 좀 차단하는 그런 예방의 노력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위원장 백범기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저는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정리하겠습니다.
  251페이지에 그밑에 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일태 위원  안내데스크 등 민원실 집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일태 위원  이 내역이 집기 내역이 무엇 무엇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이게 안내데스크 제작이 있고요. 필경대 그리고 민원용 의자, 로비용 의자, 부착 게시물, 안내 사인물, 캐비닛 기타 해서 이걸 잡았는데 이거는 이번에 안내데스크를 새로 제작하게 된 거는 지금 보건소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내데스크에 휠체어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이용하기 좀 부족한 시설로 지정이 되어서 이번에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올해 화장실 공사는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 그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모든 집기를 다 교체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아닙니다. 그걸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로비용 의자 같은 경우에는 천으로 되어서 지금 굉장히 좀 더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좀 민원실 환경정비하고 같이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지금까지 몇 년 정도 썼다고 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지금 2010년도에 아마 내부수리를 조금 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도 깨끗한 거는 재활용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그거는 선별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품구입하는 데 2350만 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돈이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혹시 구매 물품에 대해서 시장조사 같은 거는 다 해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일태 위원  이거는 조달구매는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조달구매를 하는 것도 있고요. 민원용 의자 같은 경우에는 있는 것도 있고 저희들 제작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한일태 위원  제작은 가까운 제작하는 회사에 의뢰해서.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일단은 뭐 저희들 복안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견적서를 받은 겁니다.

한일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맨 밑에 보면요. 거기에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감염병예방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일태 위원  이게 1000원 곱하기 2400 되어 있는데 1000원짜리 같으면 제법 비싼 가격이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 이건 저희들이 사실은 표기를 좀 잘못했는데 이게 어디에 쓰는 예산인고 하면 각종 진드기예방, 현수막도 제작하고, 어깨띠, 리플릿, 홍보마스크 여러 가지 감염병예방을 위해서 홍보물을 만드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부기가 조금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서 저는 홍보물이라니까, 홍보물 이게 그렇게 비싼가 싶어서 2400매 같으면 이 숫자도 틀립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이거는 부기 자체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그러면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54페이지 맨 위에 보면 방금 김재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충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방역사업용 시설장비 유지비 연막기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일태 위원  이게 29대가 있는데 장비유지비가 8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죠? 8만 원 곱하기 29대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일태 위원  이게 여름에 사용할 때 쓰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안 쓸 때 이제 요즘 같이 동절기에는 다 포장을 해서 저장 보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 저희들은 동절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오늘도 나가는 거 보고 왔는데 요새는 뭐 하절기, 동절기가 없습니다. 모기도 지금 아직도 많이 있고 지금 부기를 전반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는데 8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것도 있고 평균적으로 이제 29대에 대해서 예산을 좀 균형 있게 하다 보니까 표기가 이렇게 된 겁니다.

한일태 위원  이게 각 동에 보면 새마을협의회에서 여름에 보면 방역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일태 위원  그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거의 같은 거죠, 이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 장비는 비슷한 것도 있고 저희들은 차량동력기, 오토바이동력기, 수동분무기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물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동에서 하는 거는 주로 연막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연막을 많이 하고 하는데 저희들은 연막은 일절 안 합니다. 환경오염 관계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자율방역대에다가 당초에 발대식 할 때에도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그때도 연막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게끔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데도 이제 가시효과가 그게 크다 보니까 좀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한일태 위원  그게 연막보다도 저도 한번 가봤는데 분무기를 가지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이거든요. 분무기로 많이 합니다. 동에서 한 달에 두 번씩 이상 하더라고요. 여름에 상당히 더운 날씨에 고생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를 봤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것하고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것하고 같은 개념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일태 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면 29대가 대당 8만 원이라는 것은 1년 내 쓰는 금액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1년 내 고장도 잦고, 요새는 또 동절기, 하절기 없이 매일 나가다보니까 고장이 상당히 잦습니다.

한일태 위원  새마을협의회에서는 겨울에는 안 나간다 하던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러니까 자율방역단에는 동에서는 안 하고 겨울에는 저희들이 가서 신고 들어오는 데 가서 하고 불결지 저희들 파악한 곳에 일정별로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지금 그러면 보건행정과에서는 신고를 예를 들어서 모기가 많다, 파리가 많다. 요즘은 파리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겨울철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해 주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신고 들어오면 하고 저희들이 불결지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정기적으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나가서? 겨울, 여름 상관없이?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일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쪽에 보면 한센간이양로 주택운영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일태 위원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 한센인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8명요.

한일태 위원  8명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일태 위원  부산시 전체로 봤을 때 몇 명 정도 있다고 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 그건 제가.

한일태 위원  모르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파악이.

한일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분들은 특정지역에서 집단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 제가 뭐 상세한 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밖으로 표출되는 분들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그분들 중에서 여기 있는 지원은 그분들 중에서 전부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좀 어려운 사람 우리 기준소득 이내인 사람한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8명 중에서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일태 위원  그래서 이게 뭐 의료비나, 생계비 지원 같은 거는 이게 363만 원이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2명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일태 위원  8명인데 지원해 주는 분은 2명. 많은 금액은 아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일태 위원  이런 분들이 우리 부산진구에 살고 계신다면 가장 소외받고 가정형편이나 건강이 열악한 분들이라서 우리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일단 그건 뭐 완전 저희들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자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서 방역공무직 인건비 16호봉이라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일태 위원  밑에 복리후생비에 보면 정액급식비 해서 9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정액급식비요? 예.

한일태 위원  9만 원이란 책정은 어떤 근거로?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이거는 무기계약직들은 저희들하고 협약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해서 그 협약서 내용대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타 부서에서는 다 10만 원, 13만 원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거는 조금 다른 일반직원하고는 틀립니다.

한일태 위원  틀립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일태 위원  그리고 명절휴가비도 120%가 되어 있단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여기 나와 있는 기본급부터 시작해서 전부 협약내용대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준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 아니고 그러면 특별하게 좀 이렇게 따로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근로기준법보다는 훨씬 더 상위한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 내용들이?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일태 위원  그리고 휴일이나 이래 시간외 근무가 좀 많은 것 같은데 타 부서에 비해서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많다고 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토요일도 저희들이 나가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시간외도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오고, 많이 이거 뭡니까 좀 빨리 가서 해야 될 그런 장소는 야간에도 좀 나가서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야간에까지 가서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일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위원장 백범기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25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몇 페이지요?

박현철 위원  254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박현철 위원  제일 위에 보시면 방역사업용 시설 장비유지비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일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거 연막기기 등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박현철 위원  연막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건소에서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저희들 그러니까 연막은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연막기라도 연무도 되고, 연무가 됩니다. 확산제를 넣어서 저희들은 옛날에 오래된 연막하던 장비를 연무도 되기 때문에 확산제 넣어서 하면 연무도 가능합니다.
  원래 나올 때 장비명이 연막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를 한 겁니다. 연막은 안 합니다.

박현철 위원  연막은 안 하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박현철 위원  연막을 안 하는데 연막기계 등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실은 연막전용 기계 같으면 이 예산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구입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박현철 위원  이거는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장비를 구입하면 약품이 있어야 사용 가능할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박현철 위원  약품은 어디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약품은 저희들 방역약품대에 그걸 좀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현철 위원  방역약품을 활용한다고요? 사람 몸에다가?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아니, 그러니까 방역약품대에서 조금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박현철 위원  그럼 방역약품비를 많이 잡으셨다는 얘기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보면은 작년에는 1200회 그런데 사실은 약간의 그거는 있거든요.

박현철 위원  예산은 정확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은데, 좀 그렇네요.
  25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A형간염, B형간염 이렇게 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박현철 위원  이 예산이 이게 2016년도, 2017년도 보면 이게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수요를 커버할 수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수요를 커버.

박현철 위원  A형간염 성인유료 같은 경우 2000명.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박현철 위원  A형간염 소아유료 같은 경우 100명, B형 3500명, B형간염 소아 같은 경우 50명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박현철 위원  이렇게 이 예산을 잡으신 것 아닙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2016년이나, 2017년도 보면 이거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었다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 이거는 이제 유료거든요. 저희들 돈을 받고 하는 건데 이게 2016년, 17년도 그전에는 좀 많은 이유가 보건소가 우리밖에 안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이게 이제 병원에 가면 비싸고, 시행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비싸고 그래서 이제 그런 주민들 복지차원에서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은 8개 보건소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좀 분산됐다고 보면 됩니다.

박현철 위원  2016년, 17년에는 우리 구만 했기 때문에 수요가 많았고 지금은 8개 보건소가 하기 때문에 수요가 떨어질 것이다. 예산을 그래서 줄이셨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박현철 위원  이게 유료기 때문에 수입수수료 돈은 또 우리한테 세입은 들어오겠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세입 그대로 다 잡아놨습니다.

박현철 위원  세입은 단가를 어떻게 잡아놓으셨습니까, 이거?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지금 A형간염 성인은 4만 4000원요. 나머지는 약품접종 가격하고 같습니다.

박현철 위원  아닌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비슷합니다.

박현철 위원  아닌데 A형간염 소아도 2만 2000원으로 잡아놨던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그러니까 간염만 그렇고요. 나머지 아, B형은 같고 A형은 지금 성인 같으면 4만 4000원, 소아 같은 경우에는 2만 2000원 세입으로 그래 잡고.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A형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가격을 달리 잡으셨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 그 보건소하고 다른 기존 보건소하고 가격을 맞춘 겁니다.

박현철 위원  제가 보기에 너무 구청이 구민을 상대로 장사하는 것 같아서 영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주원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위원장 백범기  조금 전에 우리 김재운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국가예방접종 노인 인플루엔자 위탁비용 관련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오늘 중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김재운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이거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확인할까 싶어서 안 했는데 25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상환이 있죠? 253페이지.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김재운 위원  국민권익위에 보상금은 저희들이 약사나 의료법에 대해서 신고해서 과태료 부과하면 그에 대해서 한 20%를 해당자한테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2017년에 8건 해서 660만 원 지급했고, 올해는 이게 몇 건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올해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까지 없습니까, 이게 한 번도?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김재운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예산을 잡았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그래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삭감했네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2017년하고 모자라서 추경에서 또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도 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너무 작게 잡은 데다 또 감액을 해놔서 이게 발생이 되면 추경에 또 하는데 예측을 정확하게 하신 거죠, 지금?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올해 기준으로 해서 2016년도에는 700만 원 나갔고요. 2017년에는 650만 원 그리고 올해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증진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69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종화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김재운 위원  먼저 부산진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부분에, 수고하시는 부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7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사업명이 뭐지요?

김재운 위원  그 위에 금연상담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봐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김재운 위원  이제 금연상담사 1명을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김재운 위원  이분이 지금 한 분이 무슨 일을 합니까, 현재까지 정확하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상담사가 지금 2018년도에 시간선택제 해서 4명이었습니다. 4명이 있었는데 금연클리닉 하면 우리 금연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금연을 하도록 모든 보조제하고 유도하고 그렇습니다. 성공시키는 게 업무입니다.

김재운 위원  한 분이 이제 업무량이 좀 과중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니, 지금 뒤에 보면 있는데 총 4명입니다.

김재운 위원  4명이 그러니까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4명인데 지금 1명이 시간선택제 9월 1일 자로 그만두었습니다. 해운대에 무기직으로 가는 바람에 그래서 기간제로 뒤에 채용하려고 내년에 지금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한 분이 그 예산입니까?
  그리고 277페이지에 공공운영비 한번 봐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277페이지.

김재운 위원  금연사업 우편요금 금연과태료 해서.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금연사업.

김재운 위원  이 금액은 금연단속에 걸려서 과태료부과 용지입니까, 이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과태료 적발된 당사자들한테 과태료 부과하는 우편료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몇 명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약 500명 이상 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까지는 단속을 몇 명이나 했습니까, 과태료 이게? 올해 10월 달까지 11월까지 하면.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올해 지금 부과가 지도단속실적은 계도까지 해서 1만 2720건이고요. 과태료 부과실적은 710건 하였습니다.

김재운 위원  710건, 그럼 이게 예산이 안 모자랍니까, 이래 놓으면?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등기우편료 1950원 500통하고, 일반우편도 보내고 그러합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아까 164만 원 질의할 때 우편요금 500명에 대해서 금연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한 금액이라고 하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김재운 위원  그럼 현재 올해부로 봤을 때는 700여 명한테 지금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발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내년에 그 정도 하면 가능하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만약에 이거 저희들 하고 부족하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있으면 그 자체 내에서 예산 과목을 조금 조정도 할 예정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예상치 해서 그냥 우편요금 과태료요금인데 이거를 추경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서면 일원에 금연단속을 이렇게 하는 구역은 어디어디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서면은 주로 지하철 입구부터 10m 이내하고, 버스정류장부터 10m 이내 또 그리고 서면메디컬스트리트구역하고 부전시장 등등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 하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과태료가 65페이지 세입에 보면, 페이지 6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265페이지요?

김재운 위원  그냥 65페이지 세입에 봐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세입, 예.

김재운 위원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 해서 3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김재운 위원  이 3800만 원 편성한 그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희들이 올해 2018년도에 당초에는 4800만 원 과태료를 세입 하려고 하였는데 서면메디컬스트리트하고 과태료 단속지역이 아마 10만 원짜리고, 시설은 10만 원인데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입구는 2만 원입니다, 과태료가.
  그래서 아마 단속건수는 많은데 금액이 작다 보니까 이게 내년에는 세입을 조금 작게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 조정하였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단속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는 10만 원이고, 우리 부산진구 조례에는 2만 원인데 그걸 인원으로 구분해서 세입을 줄여놨다 이 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적발하고 건수는 많지만 건수 10만 원하고 2만 원 차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올해 같이 이래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조금 세입 부분을 낮췄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리고 금연단속원 인건비가 2명이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단속원 현재 2명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3182만 4000원이 두 사람 몫이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김재운 위원  두 사람이 급여 차이가 없고 둘이 똑같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똑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여기에 나누기 2로 하면 됩니까? 이거는 호봉이 똑같으신 분들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똑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건강증진센터에서 금연구역에 단속을 지금 계속 두 분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다른 내용이지만 우리 다른 부서에서 지금 보면 금연단속을 예산이 저희들이 2억이 책정되어 있다가 1억 3000만 원을 세입에서 감했어요, 그거를.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몇 페이지를?

김재운 위원  다른 부서에 금연단속에 대해서 서면 일원에 한다고 하는데 그게 관광 홍보 차원에서 금연단속을.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다른 실과 이야기하시는?

김재운 위원  예, 볼썽사납다 해서 그게 아마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담배꽁초나 그런 거 버리는 쓰레기통을 스물몇 개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이분들은 그곳에 가서는 단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 되면 같은 관내에서 서로 이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니, 그런데 쓰레기통이 있는 곳은 아니고.

김재운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 한쪽 부서는 지도 단속을 하기 위해서 세입을 1억 3000만 원을 감하고 그에 대한 종사자를, 금연단속원을 다른 부서로 배치를 시켜서 관광홍보차원에서 단속을 안 해서 세입을 감한다 하는데 우리 건강증진센터에는 금연단속원 두 분이 3182만 4000원의 임금을 받고 운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부산진구 조례에 의해서 부산시민공원부터 시작해서 타인의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곳을 금연거리로 다 정하게 우리 부산진구 조례로 되어 있고 이렇게 조례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였는데 이게 지금 서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단속을 안 하도록 하는 구역이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정한 곳이 있고 또 이게 국민건강증진법이나 부산진구 조례에서 금연단속을 해야 되는 곳이 그곳이 된다면.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의 견해는,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과 견해는 우리가 솔직히 단속을, 도둑이 있다고 도둑을 다 잡아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국민건강증진법이나 조례에 정한 구역이나 거리 10m 이내 도시버스, 지하철도 그 단속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단속을 하고 그거를 벗어난 지역에는 또 담배를 피우는 분이 있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면 그러면 쓰레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또 구청 입장에서는 환경, 청소, 관광객 이런 걸 생각해야 되니까.

김재운 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그 구역 안에 금연구역, 실내골프장에 당구장, 체육관 이런 데도 다 지금 금연구역이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그 시설 안에 다 그게 포함이 된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거기도 지금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도도 하고 있고요.

김재운 위원  그러면 거기는 금연단속원들이 가서 단속을 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김재운 위원  그래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거리라고 해서 외로 단속을.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거리는 아니고요. 그거는 시설 내.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시설이나 그 버스정류장 반경 몇 미터 이내에.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그거는 10m 이내.

김재운 위원  예, 단속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해야 되는 거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10m 이내입니다. 10m 벗어나면 못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연단속원이 두 분이서 움직이시는데 하루에 이분들이 몇 건 정도 단속하는데요? 한 3건, 4건 정도 되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들여서 금연단속을 이렇게 하고 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김재운 위원  이게 그러면 부산진구 내의 지역에 형평성이 맞아야지 이 사람들이 급여를 받고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어느 지역은 안 되고 어느 지역은 되고 이래 버리면.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희들이 국민건강증진법이나 조례에 정해진 지역은 저희들이 단속원 2명이서 지금 다니면서 하는데 워낙 숫자가 1만여 개 개수가 넘으니까 한다고 해도 완벽하게는 100%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여튼 이거는 주간, 야간 같이 단속하는 비용이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닙니다. 주간만 합니다.

김재운 위원  야간에는 따로 합동단속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그런 건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주간에 정상적인 근무시간에만 단속하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주로.

김재운 위원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위원장 백범기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27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제목이 무엇인가요?

한일태 위원  맨 밑에 보면 마을건강센터사업 해서 끊고 줄이고 운동하자 사업이 있죠?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이거는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건강한 부산시민 프로젝트 일환으로 술, 담배는 끊고, 소금, 설탕은 줄이고, 운동하자는 시책사업으로 범시민, 구민 캠페인 건강환경 조성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한일태 위원  지금 여기 사업에 보면 건강계단이라고 나오는 게 있죠?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건강계단은 우리 구청사 내에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아, 지하에서 오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계단에 올라가면 표지, 예.

한일태 위원  예, 저도 거기를 매일 다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가 봐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일태 위원  그리고 그게 위치는 우리 구청만 있고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구청에도 있고 지금 동에 2~3개 동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정확한 동은 제가 아직 그런데 아, 동에 초읍, 양정1동하고 부암3동 주민센터 세 군데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참여기관 수가 보니까 12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많은 기관 수들이 그러면 다 지금 이 부분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건강생활 실천 유도 범시민운동의 참여기관입니다.

한일태 위원  참여기관이고 인원도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일태 위원  알겠습니다. 279페이지에 보면 노인 의치보철사업 있죠? 이 부분에서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신청해도 해 주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수급자가 되어야 됩니다. 관내 65세 이상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되어야 됩니다.

한일태 위원  아, 아무나 해 주는 게 아니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일반 재정력이, 재력이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한일태 위원  취약계층만 해 주고 재력 있는 분들은 안 된다. 지금 올해 2018년도에 한 몇 명 정도 혜택을 봤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지금 83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한일태 위원  83명. 2016년에 비해서 예산이 지금 한 절반 이상 깎였습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 올해 예산이요?

한일태 위원  예, 2016년도에는 1억 2900만 원 되어 있다가 2018년도에 6600만 원으로 깎였다가 2019년에 6000만 원으로 깎였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그렇게 많이 깎인 거는 아닙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니까 절반을 깎였잖아요, 2016년도에 비해서.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 2019년 예산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2018년, 17년 11월부터 해서 노인 의치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해당되어서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한일태 위원  건강보험이야 뭐 차상위계층이나 하위계층이나 할 것 없이 국민 누구나 보험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일태 위원  그러면 이 법이 2017년도부터 해당됐다 말씀이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일태 위원  올해는 총 몇 명 정도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올해 지금 현재 83명요.

한일태 위원  83명 하셨고, 내년도는 한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내년에도 똑같이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6070만 원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일단은 예산이라는 거는 본예산 그래도 전체 다 하고 싶다고 되는 거는 아니니까 올해 수준으로 하고 만약에 증액이나 감액이 필요하면 그때 또 조정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에 보면.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사업명이 무엇인가요?

한일태 위원  맨 위에 모자보건 쪽에, 그러니까 281페이지 맨 위쪽 난임시술비 지원.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난임부부 지원.

한일태 위원  찾았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일태 위원  지금 이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유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감액사유는 2017년 10월 1일 자로 체외동결배아하고 인공수정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것으로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한일태 위원  아,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현재 지금 하는 거는 체외수정 신선배아만 해당됩니다.

한일태 위원  2018년 실적이 지금 보면 몇 건 정도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47명입니다.

한일태 위원  47명. 그리고 1인당 이게 50만 원 지원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1인당 1회 지원금액이 50만 원.

한일태 위원  그렇죠. 1회 한 번 할 때, 50만 원 가지고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한일태 위원  아, 50만에서 300만 원까지?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최대 예, 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한일태 위원  차등 두는 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1회에 50만 원 해서 4회까지 가능하거든요.

한일태 위원  아, 그래서?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200만 원. 최대 200만 원 가능합니다.

한일태 위원  한 번에는 무조건 50만 원밖에 지원 안 되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1회에 50만 원.

한일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규석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희망복지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01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윤성필 희망복지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희망복지과장 윤성필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수정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누어드린 자료 1페이지 세출예산 신규편성 및 변경안입니다.
  개금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2018년도 올해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 7600만 원이 편성되어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공사 중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내년도 예산에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의 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프로그램인 제과제빵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나 수요의 증가와 장비의 노후화로 프로그램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여 오븐기, 발효기 등 장비교체비로 8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8페이지 생명의 전화 운영지원비로 당초 2018년 추경예산 금액으로 2억 204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시 교부금 수정으로 2018년도 본예산 편성금액에 맞춰 2억 1040만 원으로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페이지 세출예산 삭감 및 세입편성 변경안입니다. 먼저 예산서 306페이지 당감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당초 기능보강사업 신청 시 당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예산 8억 5434만 원을 요청하여 시에 편성 요구하였으나 시 복지정책과 복지관 기능보강 가내시 공문에 의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입 수정자료는 국·시비 교부금 삭감 및 조정에 따른 수정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반갑습니다.

김동효 위원  30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예산으로 지금 11억을 편성하셨네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이 사업이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없습니다. 우리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아니,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안 들어가 있다고요. 들어가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들어가 있는데요.

김동효 위원  아, 들어가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에 있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340 여기 지금 페이지는 그게 안 되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이래서.

김동효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책자에 들어있다고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여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저는 못 봤는데. 뒤에 계장님들 들어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렵니까, 과장님한테?
  과장님 지금 제가 책자를 보고 있으니까, 주요사업설명서 책자에는 없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아, 예.

김동효 위원  그런데 우리 구 예산이 11억이나 편성이 되어서 이제 복지관을 건립하는 이런 게 주요사업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맞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런데 이 책자에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들어가 있지 않은 게 제가 좀 의아스럽고요.

위원장 백범기  김동효 위원님! 설명서 319페이지 보시면.

김동효 위원  들어 있습니까?

위원장 백범기  당감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 해서 8억 5434만 원 그 내용이, 예산안이 그 부분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말하는 겁니다, 11억짜리.

위원장 백범기  죄송합니다.

김동효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이 사업의 총 건립비가 얼마쯤 됩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지금 현재 예상하기로는 땅값 11억하고 우리 건물비 한 54억 해서 67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67억 정도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김동효 위원  이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데 건립 시작과 동시에 향후 예산이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50억 이상이 더 필요하다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이런 걸 주요사업설명서에 설명이 좀 들어가면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예산을 통과시켜야지 뭐 1000만 원도, 1억도 아니고 11억이나 들어가는데 이렇게 슬그머니 그냥 11억이라는 예산을 올려놓은 거라고 보입니다, 저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우선 투자사업설명서에 이걸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하여튼 그게 안 들어갔으면 그거는 잘못된 것 같고요. 아마 기획조정실에서 책자를 넣으면서 잘못 넣었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동효 위원  우리 위원들이 차후까지의 계획을 설명을 듣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 수십억이나 되는 큰 사업을 사전계획이나 향후계획 이런 거 설명도 없이 이렇게 무턱대고 올려버리시면 저희들이 심사하는 데 굉장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 구에는 해마다 비가 새고 보수비가 들어가고 또 유흥가에 둘러쌓여서 수십 년째 노후된 동사들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물론 종합사회복지관 중요한 사업은 맞습니다만 눈 앞에 닥친 그런 사업들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십몇 억이라는 돈을 지금 밀어넣는다는 게 과연 맞는지 제가 의문스럽고 또 이런 걸 할 때는 국비가 어떻게 확보가 될 것이다, 시비가 어떻게 확보가 될 것이라는 설명을 저희들한테 좀 해 주시고 사전에, 우리 구에서 이렇게 11억을 투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셔야지 무조건 11억 먼저 들이밀어넣어놓고 이제 질의를 드리니까 건립비가 포함해서 육십몇 억이 되는데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께서? 향후계획이 있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성지복지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복지관 이름도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가칭 이제 일단 초연, 성지복지관 이런 것처럼 현재 지금 성지복지관으로 그렇게 해놨고요.

김동효 위원  성지로 가칭을 해놓으셨네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아시다시피 우리 복지관이 4개가 있는데 한쪽으로 편중도 좀 되고 이래서 내 연지·초읍에 대한 수요는 좀 많았습니다. 많아서 이때까지 수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시 방침도 사실은 이 복지관을 신규로 설치하는 걸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고 해서 예산 지원도 지금 해 준다고 하는 확정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해도 우리가 복지관이 꼭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하게 됐고요. 됐는데 예산을 당초에 국비도 좀 가져오려고 했는데 시에서 확답을 안 해 주거든요. 적극 검토해보겠다 이 정도 수준이지 얼마를 주겠다 이런 확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구비로 다 편성을 했고요.

김동효 위원  일단 부지매입비만 해놓으신 거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부지는 우리 구비로 확보를 안 하면 그거는 안 되기 때문에 토지가 있어야 일단 건축비라든지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11억을 편성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효 위원  과장님 이게 수년 전부터 주민들이 요구를 했던 사항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미리 좀 계획을 하셔서 지금 지역에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다 계신다 아닙니까? 예산 확보하는 데 조금 확답을 받으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고, 지금 이번 예산을 보면 다른 과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약 십여 년 전부터 학교 강당 건립해달라 했다 해서 5억 들여서 지금 강당 지어주고, 시청각실 시설 지원해 주고.
  이때까지 교육청에 관련된 거는 예산 해 줄 수 없다고 지난 몇 년간 한 번도 제가 예산 받아본 적이 없는데 올해 들어와서 강당 설립해 주고, 시청각실 시설 다 만들어주고 또 오늘 이렇게 복지관 건립한다고 11억 딱 들이미시고 저는 이게 역대 보지 못했던 선심성 예산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복지관 건립하고 학교 강당 건립하는 거 우리가 왜 반대를 합니까, 위원들이? 다 우리 지역사업인데.
  그러면 미리 좀 계획을 하셔서 계획을 만드셔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 하셔야 되고 또 다음 예산이 어떻게 될 것이다. 추가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라는 것 정도는 부서에서 만드셔서 저희한테 제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좀 신중히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하여튼 사전에 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공약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서 바로 집행이 되는 거는 아니고 이것도 감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추후에 또 상세한 계획을 만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이 복지관 사업이 구청장님 공약사업이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구청장님 공약사업이면 더더욱이 계획을 좀 더 세우셔서 준비를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올해 구청장님 당선되신 지 벌써 6개월이 됐는데 그동안에 이거 좀 계획을 세우셔서 국비 확보나 이런 걸 좀 노력하셔서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국·시비 관계는 하여튼 최대한으로 지금 시의원님들하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지금 시 복지과하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확답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김동효 위원  그러니까 확답을 안 받고 이거만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계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 예산 하실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알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다음 페이지 1개만 더 하겠습니다. 청년비상플랫폼 사업 지원비가 5000만 원 또 신규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이 사업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전액 구비죠 이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부산진구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개금동에 있는데 그쪽에 3년 동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하고 사회복지관 협회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6년, 7년, 8년 3년 동안 하는 연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게 올해 하다가 공모사업이 3년이 되어서 중단이 됐습니다.
  이거는 전국에 11개소에서 했는데 우리 부산에는 유일하게 우리 부산진구복지관에서만 했고요. 그게 올해 사업이 끝이 나는데 이 사업을 계속 좀 했으면 좋겠다해서 지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재원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러면 공동모금회에서 1억을 지원해 주고 이제 우리가 관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해 줬으면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어려운 청소년에게 학업 지원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 체험 이런 걸 지원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빈곤 대물림을 퇴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청년들에게 직업훈련이라든지 자격시험 그다음 스피치훈련이라든지 자기소개서 작성법 이런 교육 참여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 기업 이런 데 인턴, 인턴 활용하면 거기에 대한 활동비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또 개별 컨설팅이라든지 욕구에 따른 전문기관을 연계해 준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3년 하니까 조금 성과가 나타나는데 이걸 또 끊어버리면 거의 다시 또 되돌아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청년을 위해서 요즘 안 그래도 취업이 어렵고 한데 취업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예, 이게 저도 설명 자료를 보니까 저소득 청년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개인역량 강화사업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액 구비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김동효 위원  이게 근거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이 사업을 시행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맞다 아닙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실무자 2명 인건비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예, 근무장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개금종합사회복지관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사업도 좋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학업지원도 하고, 창업지원도 하는 거 좋은데 시에서 이렇게 권유도 하고 이런 사업 아닙니까, 말하자면?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11개 사업이 지금 다 다른데 10개 기존에 하다가 올해는 다 관두거든요. 다른 데 서울에 3개소, 경기도 2개소 다 하다가 올해 관두는데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하노?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문의를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다 구·군에서, 시에서는 광역시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해당 구·군 이런 데서 시·군·구에서 이제 일부 우리만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다른 데서 자부담을 하든지 해서 안 그러면 우리처럼 공동모금해서 모으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계속 다 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동효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 그것만 보지 마시고 제 말은 부산시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 또 권유를 해서 하는 사업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인건비 정도는 지원받고 그다음 운영비는 우리 구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런데 이제 일단 당시할 때에는 시에 지금 지원할 그런 형편은 못 됐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우리 구비로 하고 내년에는 이게 좀 되면 시에도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사실 놓친, 좀 늦은 것도 있고 놓친 것도 있고 사업 자체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시에 지금 심의 올릴 그런 그것도 안 되고 해서 그래서 일단 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동효 위원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아까 제가 할 때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지금 동사 이런 데 비 새고 수년째 해마다 몇 천만 원씩 들어가고 이렇게 좀 긴급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냐 올해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제가 이런 의문도 들고 또 지출도 그렇다 아닙니까? 집안에 개인집에 지출도 여러 가지 있으면 급한 것부터 먼저 하고 이렇게 계획성 있게 해야지 필요할 때마다 싹 다 올려 버리면 학교 강당 지어주고 뭐하고 뭐하고 청년플랜트사업 해 주고 이래 버리면 우리 예산 뭐 남습니까? 계획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알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알겠습니다. 잘 의논해보고 또 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한갑용 위원입니다. 아까 김동효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0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한갑용 위원  본 위원이 공유재산매입 관련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게 한번 현장조사를 간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현재 진행은 뭐 특별히 된 거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뭐 일단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우리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를 지금.

한갑용 위원  이게 아마 지금 부지를 매입하려고 그러면 다른 데도 그렇고 이게 보완이 잘 안 되어서 처음에는 팔려고 했던 사람이 다시 물건을 거두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부지매입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지목이 전이 있고, 임야가 있고 이렇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안 되면 우리가 공탁을 걸어서 그걸 해야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도로 내는 것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뭐 그러니까 매수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그렇습니다. 일단 평가를 해서 보통 한 3개 기관에 그걸 하는데 평가를 해서 거기에 평균 잡아서 그렇게 하고 거기에 불복하면 본인이 소송을 하든지, 중토회를 가든지 하는 사항입니다. 그쪽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 종합사회복지관이 진구 내에 네 곳이, 세 곳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네 곳이 있고요. 노인장애인복지관이 따로 있고.

한갑용 위원  위치를 한번 이야기해 주실랍니까? 지역에 따라 편중이 조금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지요. 양정에 있고 그리고 개금에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감동에 한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지역적인 편중은 조금 있다, 그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습니다. 좀 그렇고 특히 연지, 초읍 쪽이 좀 노인인구는 많고 수요는 많은데 사실은 가기가 사용하기가 좀 양정으로 가기도 그렇고, 당감으로 가기도 그렇고 좀 어중간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지역 편중을 고려해서 그 위치가 적당하다 이렇게 보신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부지는 사려고 그러면 금액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거의 매입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평수는 한 몇 평 정도를 지금 예상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현재 우리가 하는 거는 8076㎡ 2450평, 2400평 정도 되고 전체 다 쓰는 거는 아니고요. 그중에서 일부분만 복지관 짓는 부분만 개발을 해서 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임야 있는 그대로 놔놓고 산책로로 쓰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 이게 예산이 아까 전에 67억 정도 이렇게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부지에 대한 매입 대금 11억만 우리가 지출하고 나머지는 다 특교나 시비로 이렇게 충당할 예정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전부 다는 아니고요. 일단 절반 정도라도 일단 시에 지금 절반을 요구해놨거든요. 건물 짓는데 해놨는데 아직 답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는 국·시비로, 국비는 아마 받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시비 정도는 지금 좀 받아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한갑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본 위원이 위원회 소속이라서 가급적이면 발언을 안 하고 다른 위원님들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과장님 방금 답변 중에 30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저도 충분히 누차 말씀드린 내용이고, 이게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으로 복지관이 뭐 이렇게 건립을 계획하는 거는 정말 고무적인 일이고 좋습니다.
  부산진구 구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된다면 복지관이 저도 부산진구도 해운대처럼 한 7개, 8개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도 방침에 구나 방침에 의해서 운영비 부분 복지관 건립 비용 부분들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지원이 안 된다고 하고, 시도 그런 방침이고 방금 국비도, 국비는 전혀 고려되어야 될 대상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큰 프로젝트를,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여러 가지 다른 이걸 가지고 지금 복지관이 필요하다. 복지관이 어느 부분에 편중됐다. 이거는 그 차후적인 문제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예산에 대해서 67억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해서, 건립은 어떻게 하고 우리 구는 예산을 얼마를 그러면 거기다 넣겠다. 그래서 향후 운영비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 돈에 대해서 명확한 계획이 안 서는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 논리적으로 해서 복지관이 초읍이나, 범천동에 필요하면 우리가 다 공감을 합니다. 필요하면 다 짓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확보 되어야 짓죠?
  그럼 예산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 예산위원회인데 이런이런 부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토지는 지금 당장에 우리가 사지 않아도 도시계획시설로 우리가 묶여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중에라도 살 수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 시설은 토지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게 이제 20년 9월 달 되면 일몰제.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일몰제 전에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67억을 국비는 얼마, 시비는 얼마, 구비는 얼마, 운영비는 어떻게 해서 이거를 구청장 공약사업이니까 어떻게 짓겠다. 현재는 국비, 시비가 전혀 불투명하다든가 확보해 오시겠다든가 이런 답변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야 우리 예산위원회에서도 그러면 받아온다니까 구비를 먼저 11억 넣어서 땅을 사라든가 이런데 그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도 말씀하실 때 미약하고, 시비도 안 되어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자꾸 설명을 하시니까 여기는 예산결산 예산위원회입니다, 그죠? 돈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여쭤보면 국비, 시비가 지금 과장님은 이게 11억 가지고 우리가 구비로 토지를 매입했다고 쳤을 때도 국비, 시비의 확보는 어떻게 지금 설명을 해봐주십시오, 정확하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지금 건물비에 대해서는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50%를 좀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 그래서 지금 일단 토지를 확보하면 일단 내년부터 부지런히 지금 관련 부서 만나서.

김재운 위원  됐습니다. 현재 시비는 확보가 불가능하다, 그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불가능한 건 아니고.

김재운 위원  아니, 올해 이 지금 예산 잡을 때까지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현재까지 확보된 거는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2420평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평수는 2422평입니다, 정확하게 평수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토지를 먼저 매수를 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그렇습니다. 토지를 매입을 안 하면 일단 신청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못하더라도 일단 예산이라도 편성이 되어 있어야 이렇게 우리가 의지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이쪽에 건물을 짓겠다 하는 의지이기 때문에 그게 확보가 안 되면 시비를 주려고 해도, 돈을 건물비를 주려 해도 어디 짓노? 물어보면 어디 짓는다 하면 근거가 있나? 하면 아무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근거를 가지려고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토지 매입비를 해야 우리 지금 절차를 밟고 있지만 우리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게 설명이 되어야 건물비도 이래 확보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전작업이거든요. 일단 매입을 하고.

이승민 위원  첫 번째가 과장님 토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매수를 먼저 하고 나서 건물이 올라가든, 그쪽에 문화원을 하든, 종합복지관을 짓든, 아동복지관을 짓든 거기 가서 종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토지수용도 할 수 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회나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저희가 공익이 앞서더라도 토지수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개인 거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때로는 행정소송 갔을 때도 토지수용 안 하게 되면, 토지매입 안 하게 되면 우리가 패소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도시계획시설이라도 개인의 재산을 사실은 침해할 수 없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이때까지 소형근린공원 조성된 데 거기에 지금 땅 보상한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거의 전부 다 그냥 협의를 해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안 가고 만에 하나 제가 이야기를 한 거고 거의 다 회사 한 군데만 빼놓고는 그냥 개인은 다 협의해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이승민 위원  제가 또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제기를 넣는다면 관계없는데 수용 제기를 해서 불허가 났을 때는 그 토지를 매입할 수 없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거는 사법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누구든지 승복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불만이 있으면 행정소송으로 가야 되고 그 부분은 일단 우리가 결정만 나면 나머지 그거는 공탁만 걸어놓으면 우리가 매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승민 위원  저번에도 저도 같은 위원회에 속하지만 평당으로 계산해보면 정확하게 평당 45만 원 나옵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그 정도.

이승민 위원  45만 원 나오니까 11억 정도 나온다는 그런 결론인데, 일단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토지수용을 토지 매입을 먼저 한 후 그때 해도 충분히 건축이든, 시비든, 국비를 받아오든 충분히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먼저 국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국에도 다 이야기를 했는데 일차적으로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소모품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 중에 소모품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한 20%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복사비 임차료가 각 실과마다 그 당시에 11만 원, 12만 원 이래 했는데 지금 전부 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7만 7000원으로 다 조정이 되었죠.
  하듯이 우리 사무용품도 좀 절약해서 한 20% 정도는 절약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바라는 게 그다음에 불필요한 문서 제작도 생략하고 이래 하면 그다음 가급적이면 전자문서를 많이 이용하고 하면 20% 정도는 충분히 절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시책추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제가 그렇게 무리하게 줄이라는 거는 아닙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한 20% 정도는 절감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집행부도 가급적이면 식사할 때 조금 가격을 낮추든지 해서 한 20% 정도는 절감목표로 잡고 한번 해보십시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예, 위원님 말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명심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특히 이제 홍보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발주할 때 몇 부 이상 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수요를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예산 배정된 대로 다 제작해요. 해서 나중에 사실 보면 전부 다 남습니다. 상당한 부분이 제가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예,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러니까 최소양은 안 되면 발주를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예.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최소양만 하고 남는 거는 예산 절감하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바는.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제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동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비상 플랫폼사업 지원인데 여기에 부산진구가 각 복지관에서 하신다 했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원되는 게 인건비입니다. 5000만 원이 인건비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이 부산진구복지관에서 지금까지 청년들의 사활을 위해서 노력한 실적이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그래서 올해 저번 달 연말에 15층에서 우리 그걸 했습니다. 성과설명회를 했습니다. 3년 동안 한 설명회를 했는데 아마 의원님 장백산 의원님하고 몇 분이 의장님도 오셔서 설명도 듣고 했는데, 실적이 여기 보시면 자격증 취득 53명, 공모전 수상 3명, 취업 21명, 상급학교 진학 38명, 창업지원 447명.

최진규 위원  그러면 그거는 제가 나중에 우리 위원회 쪽에 자료로 좀 그다음 메일로 전부 다 보내주세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내주시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전부 다 메일로 다 받아보도록 그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다 자료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성과보고한 게 있습니다. 그걸 제가 보내드리도록.

최진규 위원  출력받은 게 나와 있으면 출력을 그대로 주시고, 아니면 전부 다 메일로 보내주세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제가 우리나라 복지 전체도 그렇고, 우리 구 복지도 보면 노인은 있습니다. 어린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게 누가 없느냐면 청년을 위한 정책이 별로 없어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청년들을 위한 대책이 없으니까 청년들이 나가 버립니다. 나가 버리면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면 그러면 그 청년들이 여기에 있을 때는 결혼하고 자녀 두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지만 그런데 그런 청년들이 떠나고 나면 다시 태어날 아이들이 없어요.
  그럼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가고 특히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에 보면 대학교 진학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떨어지니까 그러면 학부모들이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다른 구로 가버립니다.
  그 학생 1명이 가면 가족이 4명이 갑니다. 3명, 4명이 인구가 떠나지만 노인이 오면요 1명 아니면 2명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진구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앞으로 조금 이것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취업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저는 이렇게 인건비 지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지원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 쪽으로 좀 정책을 한번,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의회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지원할 겁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310페이지입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 보훈회관 옥상에 방수공사를 하는데 제가 보훈처에 들어가 보면 보훈처에서 각 지역에 지회에 보훈회관을 수리하고 하는데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운영비가 한 2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단체별로 거의 제가 알기로 우리가 주는 것 말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운영비고.

최진규 위원  시설비도 이게 요청을 하면.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런데 이 건물이 우리 구 건물이거든요. 우리가 지은 건물이고 그래서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물이 새서 물이 새면 전부 다 고장이 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방수를 하려고, 옥상에 방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진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보훈처에 요청해도 이게 가능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건물이 우리 건물이 되어서 아마 그거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우리가 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규 위원  혹시 해보셨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안 해봤습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최진규 위원  보훈처에다가 이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안에 계시는 분들이 보훈처에 한번 들어가 보고 우리 보훈회관이, 물론 건물은 우리 부산진구 소유지만 그런 보훈과 관련된 사람들이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시설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없느냐고 요청을 해보면 아마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한번 집행하기 전에 보훈처에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면 우리는 1회 추경 때 반납을 하고 안 되면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301번 일반보상금 있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한일태 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여기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한일태 위원  지금 이게 5만 원 곱하기 50명인데 이 50명이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 해당되는 전 인원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우리 전체 지금 한 1700명 조금 넘어 주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 65세 이상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그것만 따로, 65세 전체 주는 거는 시에서 8만 원씩 주고요. 이거는 우리 구비로 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우신 분들 따로 5만 원씩 더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중에서 별도로 더 주는 거 있네요, 그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밑에 보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해서 20만 원 해서 15명으로 잡혀있는데 이 인원은 가상이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습니다. 이거 평균 잡아서 10명에서 15명 정도, 더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15명 정도 지금 돌아가시면 20만 원씩 장제비로 지급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일태 위원  평균적으로 봤을 때 15명 정도 될 거다. 그렇게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한일태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광복절 참가보상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45명 해서 2회로 되어 있는데 10만 원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한일태 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줍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법률에 의해서 예우를 해 준다고 그래서 참가하면 3.1절하고 8.15 참가하시는 분에 대해서 10만 원씩 그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일태 위원  참가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 해당되는 유공자들.

한일태 위원  유공자들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참석하면 10만 원씩 준다. 좀 특별한 분들입니다, 그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13년도부터 그렇게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일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박현철 위원  여기 우리 희망복지과 예산을 보시면 쪽방 관련이나, 노숙인 관련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주로 노숙인에 대한 보호 위주로만 이렇게 편성이 되어요. 정책방향이 그렇다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업무가 노숙인 보호 지원해 주는 그런.

박현철 위원  그리고 이게 거의 대부분 시비이기 때문에 시의 방침에 따라가는 건 맞는데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이 탈노숙을 해서 어떤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박현철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어떤 노숙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직업교육을 한다든지 자활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산을 이렇게 보면.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아닙니다. 우리 지금 여기.

박현철 위원  30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있긴 있죠, 자활 및 위기관리 해서. 그런데 다른 보호하는 예산에 비해서 미미하다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309페이지에 보면 노숙인 자활 및 위기관리 지원 이래서 1억 4700만 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로 프로그램 운전면허증 따게 만들고 뭐 그런 자격증 따게 만들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제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도 이 부분 봤는데 그래도 너무 어떤 보호에만 편중되어 있다. 계속 노숙인 하라는 얘기와 비슷하게 들려요, 이렇게 보면 이 예산들은. 잠자리 제공해 주고, 뭐 응급센터 운영비 제공해 주고 이러면 계속 노숙해라 이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탈노숙 이렇게 노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분들을 이끌어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쪽 예산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시에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방향을 옮길 수 있도록 좀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알겠습니다. 노숙인 지원센터하고, 무료 쪽방상담실하고 하는 업무가 그겁니다. 어쨌든지 건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진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청년비상 플랫폼사업 운영 실적은 우리 위원회에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바로.

위원장 백범기  바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사업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사전에 설명이 좀 필요했던 부분인데 그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15페이지부터 333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43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천현덕 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317페이지 보면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이라고 있죠?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한일태 위원  이 부분에서 무연고라고 하면 무연고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무연고라고 하면 일단 지금 사망자가 생겼을 때 119나 경찰에 신고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경찰의 입회 하에 신원조회까지 해서 신원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관할 우리 구로 통보가 오면 일단 연고가 없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유족이 있지만 장례 의사가 없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가족들이 장례 절차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무연고로 간주해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한일태 위원  가족이 있어도 가족이 시신을 인수하기를 거부한다는 말씀이시죠?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오랫동안 가족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가구가 많거든요.
  그런 가구 같은 경우는 장례 의사를 거부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1인당 75만 원씩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으로 충분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장례 비용은 충분합니다.

한일태 위원  15구라는 것은 가상으로 잡아놓은 숫자인 것 같고, 그죠?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몇 구 정도 있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지금 무연고 사망자 수는 19구 처리를 했는데 열아홉 분 중에서 열네 분은 지금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이기 때문에 수급자 장제비에서 처리를 하고, 다음에 무연고 예산에 있는 분들은 수급자가 아닌 일반인 중에서 무연고로 확인된 분은 다섯 분입니다. 그래 다섯 분만 처리된 사항입니다.

한일태 위원  대부분 화장해서 처리하죠?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영락공원에서 화장을 해서 10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10년간 보관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한일태 위원  그다음에 31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처음 편성되었네요?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자활장려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한일태 위원  예, 자활장려금.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내년부터 새로 편성되는 과목입니다.

한일태 위원  새로 편성되었는데 대부분 국비이고 일단 시비, 구비는 조금 포함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자활금을 어떻게 나누어 줄 계획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자활장려금은 지금 저희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수급자 가구입니다.
  이분들의 자활의지를 더 고취하기 위해서 성과급 식으로 자기가 받는 보수월액의 30%를 장려금으로 내년부터 추가 지급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자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의 일환입니다.

한일태 위원  1인당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이거는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자활급여를 보면 한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적게 받는 분들이 한 60만 원, 많이 받는 분들이 120만 원 되니까 자기들이 받는 기본급여의 30%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한일태 위원  현재 이 제도가 타 구에서도 내년에 처음 시작되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입니다.

한일태 위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빈곤에서 벗어나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주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갑용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317페이지에 정부양곡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차상위계층의 양곡 지원도 1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급자 해서 8000만 원입니까? 수급자 얼마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8억입니다.

한갑용 위원  책정되어 있는데 수급자는 그렇다고 치고,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하는 것은 지금 지난해보다 금액이 늘었거든요.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선정하고, 선정 방법하고, 지원 방법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차상위계층에 있더라도 차상위계층을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한갑용 위원  이거에 대한 관리 방법 그다음에 벗어난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지원받은 사람이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은 수급자 정부양곡 지원하고 차상위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을 일단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40% 미만은 수급자 과목으로 해서 생계급여하고 지금 의료급여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그래 이분들은 양곡 구입비의 10%는 자기 부담입니다. 90%는 정부 지원이고, 이거는 전액 국비입니다.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은 지금 40% 이상 해서 주거급여나 차상위까지 해서 범위가 조금 앞에보다는 넓으면서 이분들은 정부 지원 50%, 본인 부담 50%입니다.
  신청하는 거는 본인들이 양곡구입 의사를 표현한 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선별하는 거는 아니고 신청하면 다 지급하는 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 포함되지만 신청하시는 분이 안 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이거는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안 하는 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부정수급자가 발생할 우려는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부정수급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두 가지로 조금 구분해서 해야 하는데 정부 지원금을 타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분들도 부정수급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재산이나 소득 변경사항이 있으면 우리 구청 생활지원과나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를 조금 지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적 자료를 통해서 전산망으로 오는 자료가 갱신되는 그 시점이 2주에서 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한 달분 생계비가 먼저 나갔으면 한 달 후에 발견하면 저희들이 그 급여 상계를 하든가 하는데 그분들도 부정수급으로 간주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엄밀히 공무원을 속여서까지 하는 부정수급자는 저희들이 올해 봐도 한 2~3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저희들이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외 거는 양곡가지고 부정수급까지 가는 사항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 거는 맞는데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받는다면 문제가 되죠.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그거는 저희 과에서 자격유지를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기가 이 대상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취업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되는 것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수급을 받았는데 어느 시점에서 자기의 어떤 재산의 변동이라든지 신변의 변동에 의해서 벗어나는 숫자가 있는 건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그거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정부양곡 수급은 1년 단위가 아니고 매월 단위입니다. 매월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자격 확인한 다음에 우리 과로 오면 우리가 취합해서 다시 시로 보고해서 하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자격조사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대상자가 이 대상자에서 벗어나는 그런 활동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거와 연계되어서 우리 구에서 모든 시점에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구직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의 신변 변화에 의해서 벗어난 사례가 있으면 이런 것도 통계적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그리고 지금 저희들 과가 하는 일이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거를 확인 조사하고 계속 추적 관리하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매일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한갑용 위원  다음에 337페이지에 거기 보면 대한노인회 부산진구.
  (「아닙니다. 노인장애인」하는 이 있음)
  아! 노인장애인과로,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반갑습니다.

김동효 위원  321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상단부에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를 편성을 하셨는데 다 국·시비네요?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환경개선사업 세부 내역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전에 전포3동사로 쓰던 것을, 전포3동사를 99년에 준공해서 지금 한 30년 동안 계속 그거 하다 보니까 안에 화장실하고 기본적인 어떤 내부환경이 굉장히 조악해서 기본적인 화장실 정비 그다음에 공간 재배치 그다음에 북카페 조성해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편의제공적인 차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는 걸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지금 1층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1층은 그대로 통째로 해서 지금 파티션 정도만 놓아서 그냥 있습니다. 정확하게 활용방안은 위원님하고 계속 의논하고 있지만 정해진 거는 없고 지금 자활센터로 쓰는데 불편한 점은 많습니다.

김동효 위원  계속 의논을 해서 결정 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결정이 났었죠.
  1층에 주민편의시설 넣기로 했다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아직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김동효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인데.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그전인데 아직 저희들이 자활센터 와서 보니까 지금 주민편의센터하고 같이 하기에도 조금 어려운 사항도 있고 그래서 지금 따로 위원님하고 전에 김재운 위원님하고도 의논을 드려 보았는데 한번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할 단계인 것 같습니다.

김동효 위원  거기 자활센터 들어올 때, 들어올 당시에 1층은 주민들이 편의시설로 사용하기로 약속을 하고 들어왔다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금 공간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예산심의 끝나고 나면 내년도라도 위원님하고 조금 깊이 있게 좀.

김동효 위원  지금 본예산 짜는데 지금 지나면 언제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지금 저희들이 자활센터 자체만 쓰더라도 공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김동효 위원  그러면 전에 이야기한 것하고 달라지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그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예산심의하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따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할 때마다 이야기가 달라지면 이야기하면 또 달라질 수가 있는데, 앞에 과장님하고도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1층에 주민편의시설 일부를 하려면 지금 본예산 때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데 지금 환경개선비만 올라와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지금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능보강까지는 아직까지는 단계적으로 협의 조정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못하고 있는 거고, 지금 기존에 있는 거 화장실이나 이거는 아무래도 좀 고쳐야 되는 시급한 예산인데.

김동효 위원  그거는 방금 들었는데 해가 넘어가는 상황이면 지금쯤은 본예산에 그걸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쪽으로 자활센터 들어온지 제법 되었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지금 거의 1년 되어 가지요.

김동효 위원  그러니까 이번 본예산에 왜 그게 안 올라왔느냐 이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그게 되려면 위원님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김동효 위원  아니, 지역구의원하고 벌써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들어오실 때 했다니까요. 말씀을 드리잖아요. 과장님이 안 계실 때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1년여가 흘렀다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김동효 위원  이렇게 환경개선만 할 게 아니고 환경개선비도 국·시비로 내려왔고 주민편의시설을 넣기로 그때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1년 동안 계획을 안 세우고 뭐했습니까? 아직까지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쩝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그런데 주민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하고 반복되는데 지금 자활센터 들어갔다 아닙니까? 들어가고 보니까 자활센터 자체만 쓰기에도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편의시설을 내어 주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하고 따로 의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게 합의가 되면 저희들이 자활센터에 하는 걸로 해서 기능보강을 하든 그거를 하면 저희들이 자활기금이나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에 주민편의시설 일부가 들어가는 게 조건이라고 하면 주민편의시설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활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것이 조금 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김동효 위원  그렇게 말하면 지금 자활센터를 거기에 갖다 넣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밖에 더 됩니까? 앞에 과장님이, 아무리 후임 과장님이시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는 지금 예산을 짜는 상황에서 저는 거기 예산이 올라왔는지 생각을 안 했는데 보다 보니까 환경개선비만 들어있어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거는 한번 의논을 합시다.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여비 부분인데 여비 부분이 4680에서 대폭 증가가 되었습니다. 7100만 원이 증액되어서 1억 2000 가까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증액된 사유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올 10월 1일 자로 사회조사관리 업무가 구로 환원되면서 직원 22명이 동에 있다가 우리 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원된 인원만큼 예산 확보하는 겁니다.

김동효 위원  여비가요?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김동효 위원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설명하신 그 부분이네요?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작년 예산은 16명으로 반영되어 있고, 올해 예산은 지금 38명 되어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인원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37페이지부터 356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53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조정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2019년도 본예산 수정자료를,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3페이지 경로당 운영비가 당초 5억 1456만 원에서 구비가 6432만 원이 증액되어 5억 788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343페이지 무등록경로당 운영비가 당초 1920만 원에서 480만 원이 증액되어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사유로는 등록경로당 운영비를 1개소에 16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2만 원 증액했으며 무등록경로당 운영비를 1개소에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한갑용 위원입니다.
  지난번 추경 할 때부터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물론 노인장애인복지과만이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 금번 예산결산위원회 때 이야기가 계속 나온 이야기인데 수정자료가, 보면 꼭 하기 바로 한 몇 분 전에 이렇게 배부가 되거든요?
  배부가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그때 한 번 예산결산 추경 할 때 이야기된 내용이 최소한 하루 전에 이렇게 위원 사무실로 배부되지 않은 수정자료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기억이 나는데, 그런 내용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알고 있습니다만.

한갑용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렇게 하기로 다 이야기를 하고 동의를 받은 사항인데 이렇게 도중에 자료를 내밀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분석하고 검토를 합니까?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다음번에 제가 만약에 예산결산이나 추경에 들어와서 당일 이렇게 자료가 배부되면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그걸 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 아침에 이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사항이 도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최소한 며칠 전에는 이렇게 변경된 사항을 다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주무부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일 날 이 자료를 내밀어서 검토를 해달라는 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들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무등록과 등록의 차이가 시설하고 인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정확하게 구분을 한번 해 주십시오.
  시설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되고, 인원이 어느 정도 되어야 이게 등록으로 되고 무등록이라는 개념은 또 어떠한 개념을 무등록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고 개념을 정립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일단 크게 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기준이 인원입니다.
  인원을 말씀드리면 20명 이상이 되어야 등록경로당으로 등록이 되고요. 20명이 안 되면 무등록이 되는 그런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건물 그게 무허가면 등록경로당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거의 무등록은 지금 현재 보면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어떤 건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가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대부분 다 무등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인원 20명 이상이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회원 수.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회원이 20명 이상이 등록되고 그다음에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 아니면 일단은 등록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현장을 확인하고 특별하게 사유지를 침범했다든지, 남의 땅을 침범했다든지 그다음에 하수, 하천 그런 게 있다면, 아닌 거면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시설의 유무에 상관없이 합법적인 건축물이고, 인원이 20명 이상이면 등록으로 본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시설 안에는 화장실하고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갖춰야 저희가.

한갑용 위원  자체적으로 화장실이 그 내에 있어야 됩니까, 시설 내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시설 내에 있어야 되고.

한갑용 위원  시설 내에 없더라도 다른 데 이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없으면 다시 또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 아닙니까? 그래 되면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록된 경로당이라는 것은 어떤 규모가 있고, 지금 아파트 단지 내의 시설도 등록된 경로당이라고 보시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갑용 위원  거기도 지원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소유가 아파트 자체의 소유고요. 구 소유는 안 되고요.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증가를 시켰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무슨 말씀입니까?

한갑용 위원  아니, 여기 수정 계획서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죄송하고요. 상임위에서는 제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 특위에, 예결위에 좀 빠뜨린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갑용 위원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이게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증입니다.

한갑용 위원  증가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구비가 증액되는 그런 차원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무등록경로당에 대해서 좀 영세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좀 그 운영비.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증가하는 건 옳다고 보는데 그 기준 같은 것도 잘 살피셔서 꼭 이렇게 안에 화장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게 법적인 강행규정이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 같으면 조금 완화를 하셔서 무등록이라 할지라도 인원이 20명 이상 되는 이런 쪽에는 좀 적극적인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거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337페이지에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 24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왔던 사업, 인건비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이게 이제 우리 예산으로 들어오기까지는요. 올해 1회 추경 때부터 들어왔고요. 시비 50 그다음에 구비 50 이래서 매칭해서 들어왔고요.
  이게 과거에는, 2017년도에는 시에서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시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돈을 입금하면 거기 연합회에서 우리 지회로 바로 주는 그런 사항이었고요.
  지금 현재 올해 2회, 1회 추경 때부터 구비 50% 이래서 그다음에 시비 50%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래서 우리 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갑용 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위치라면 부암3동 백양노인회관에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럼 이게 거기 계속적으로 상주하는 인원이 되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계속 상주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분의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지회는 주로 경로당 업무하고요. 그다음에 백양노인회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또 중앙의 노인회 업무를 받아서 하고, 각종 프로그램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여기에 대한노인회에 가입된 인원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지금 한 26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럼 이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우리 사무국 직원 중에서, 우리 사무국 직원이 총 6명 있는데요. 이 인건비는 사무국장 1명에 대한 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시하고 매칭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지금 현재 각 구에 다 마찬가지로 구비 50%, 시비 50%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수고하십니다.

김동효 위원  33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일 상단부에 보시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노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비를 950만 원을 편성하셨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동효 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이 예산이 2016년에 1000만 원, 2017년에 1000만 원, 2018년에 950만 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300만 원이 증가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수치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현재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016년도부터 2017년 거는 1000만 원씩 이렇게 본예산에 됐고요.
  그다음에 올해 1회 추경 때 게이트볼 대회하고 그다음에 그라운드 골프 대회를 개최하기로 계획을 하고 1회 추경 때 3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동효 위원  아니, 전년도 본예산에는 950 책정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이거는 이제 50만 원이 사실상 좀 감액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효 위원  아니, 그러니까 950을 책정했는데 우리 예산안 책자에는 650 되어 있단 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본예산은 650 되어 있고요. 1회 추경 때 300만 원, 아까 그라운드 골프 대회하고.

김동효 위원  아, 300이 증액되어서 950 됐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게이트볼하고 그게 합해서, 2017년도에 저희들이 노인한마음대회를 쭉 이때까지 해왔었습니다.
  해왔는데 그게 없어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게이트볼 대회하고 그라운드 골프 대회를 좀 계획해서 올해 1회 추경 때 편성해서 반영이 되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럼 전년도하고 예산이 같다고 보면 되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사실은 전년도보다도 올해의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같으면 한 50만 원 감액됐고요.
  특별한 금액 차이는 없습니다.

김동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비 해서 1455만, 이게 신규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동효 위원  어느 요양시설이죠,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이게 당감4동에 새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하나의 요양시설인데.

김동효 위원  예? 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새롬.

김동효 위원  아, 새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새롬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화재로 인해서 어떤 그런 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화재안전 창문을 설치하는 그런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에서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동효 위원  시설에서 신청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저희들이 시로 보내서 그 심사를 위에서 해서요.

김동효 위원  그럼 해마다 시설 한 데가 좀 나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올해 초에도 좀 했습니다.

김동효 위원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 시설에서 신청한 곳이 제법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한 군데씩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시로 바로 신청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아니, 저희들이 이제.

김동효 위원  아니면 구를 통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동효 위원  그러면 좀 많이 받아서 이거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올해도 전포1동의 효림원 기능보강사업 해서 창문을 24개, 이거는 10개 설치하는 거라서 금액이 좀 작고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국·시비니까 이런 건 많이 활성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국·시비 50 대 50입니다.

김동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이승민 위원입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상임위원회라서 제가 질문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한갑용 위원님 아까 경로당에 대해서 무등록경로당하고 경로당의 차이점을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등록경로당은 과거부터 있어 왔던 건물인데 그 건물주가 때로는 개인적인 건물도 가질 수 있고, 컨테이너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관습법처럼 계속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법적으로 바꾸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무등록경로당이 되었고, 합법적은 우리가 아파트가 생기게 되면 그 안에 또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합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343페이지에 보시면 가운데쯤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수정설명자료 해서 오셨는데 저희는 사실은 이 자료를 상임위다 보니까, 사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예결위에서는 이 자료를 처음 받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자료도 예결위 자료라면, 사전에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이승민 위원  사실 제가 또 아는 상식 내에서는 나름대로 우리 16개 구·군 경로당 운영비를 제가 살펴 보니까 운영비를 20만 원 받는 곳이 5개입니다. 그리고 18만 원 받는 곳이 4개고, 17만 원 받는 곳이 3개입니다. 그리고 16만 5000원 받는 곳이 하나고, 우리가 16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낮은 데가 15만 원, 동구에서 15만 원 받고, 영도구는 14만 원 받습니다, 순서를 따지자니까. 운영비를 따지니까 우리가 14등입니다. 사실 중간쯤은 되지는 못할망정 14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16개 구·군에 평균적으로 17만 8000원씩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시비가 8만 원 평균 나왔고요. 구비가 나가는 부분이 9만 8000원 되겠습니다.
  우리는 구비는 8만 원 나갑니다. 1만 8000원 차이 나서 그런 부분이고, 사실은 경로당 운영비를 현실화에 맞게끔 지원하시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경로당 20만 원 받는데 왜 우리는 16만 원 받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어르신께서 살아온 지혜라든지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에는 부양받는 노인에서 지금은 사회를 책임지는 그런 노인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역시 노인회가 많이 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은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배려는 사실은 인정해 줍니다만 이렇게 운영비가 형평성에 차이 나는 거는 사실은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노인회에서 봤을 때도 다른 구는 20만 원 받는데 왜 우리는 16만 원 받노?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는 우리도 합리적으로 올려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충분하시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계수조정 위원회에서 이거는 상의를 하겠지만 과장님이 낸 수정자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생각하고 저희도 사실은 과거에 경로당 운영비가 물가인상을 봤을 때 3년 동안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2만 원 인상된다면 차후에 2년이나, 3년 지나서 그때 물가인상률을 봐서 인상을 해 주면 되는 부분이고 수정자료는 되도록이면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참고로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구 재정 사정으로 여러 가지 형편이 있어서 반영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부산진구 안에 있는 등록경로당, 무등록경로당 한번 다 돌아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제가 9월 1일 자로 와서요. 한번 쭉 처음, 자꾸 의회가 이제 저희들 행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한번, 등록경로당이 263개고 무등록이 지금 현재 20개 있는데요. 제가 한 80%는 다녔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한 2년 전에, 한 3년 전에 또 경로당 업무를 했기 때문에 좀 경로당 개소는 저희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저는 운영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려고 합니다.
  저희 위원들은 경로당을 상당히, 동네 경로당을 많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등록, 무등록 인원수 이야기하시는데 그 평상시에 가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몇 명쯤 될까요? 그 등록된 인원의 몇 퍼센트 정도가 이용할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저도 그 부분은 최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잘 압니다.
  경로당이 특성상 보통 오후 2시에, 아파트는 좀 다르거든요. 다른데, 보통 오후 2시에 경로당에 오십니다. 오시는데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명 내외 또 그렇지 못하면 미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진규 위원  자, 운영비 지급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최진규 위원  그다음에 특별냉난방비 지원하고, 양곡 지원하고, 또 명절 되면 각 주민센터에서 선물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일단 저희 1 경로당 자매결연해서 각 동에서 지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그 혜택을 사실은 가보면 소수 사람이 다 누리고 있어요.
  대부분 등록은 이제 서명하라니까 서명을 해서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하려면 진입 장애가 있습니다. 특정세력이 그 경로당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없고 조금 속된 말로 무식하고 이런 사람들은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 안에서 왕따를 시킵니다. 지원비 몇만 원 올려주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로당 자체 운영시스템을 바꿔야 운영비를 올려주고 해도 그게 효율적으로 전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은 저기 가시라고 해도 절대로 안 갑니다. 왜? 몇 사람이 무시합니다.
  나이 조금 자기들보다 많다고 무시하고, 왕따 시키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골목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과거에는 좀 그랬고 지금도 그런가 모르겠는데 점차 좀 나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제대로 합당하게 지급되고 있는가도 철저히 파악을 해야 될 거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저희들이 연초에 항상 감사를 합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저는 그것보다는 더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운영비를 과연 효율적으로 쓰고 있느냐 안 쓰고 있느냐 그게 무슨, 효율성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식당에 가면 비싸다 싸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가성비 먼저 따지잖아요. 그거 하듯이 똑같습니다.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그 가성비를 높이는 게 중요하지 운영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저는 그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 자체에 대해서 한번,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내년 초에 점검할 때 최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저도 이 회기 끝나고 나면 시간 연말연초니까 또다시 한번 전체 경로당을 돌아보면서 제가 뭐 점검할 거, 저도 제 나름대로의 점검할 거는 점검할 건데 우리 과장님도 직원들하고 계장님들하고 부분적으로 나눠서 한번 점검해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도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자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거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고 해야 되는데 특정 사람들은 아주 많은 혜택을 누립니다.
  특히 제가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원을 많이 줄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 아파트의 부녀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파트 자체에서도 지원하는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 단독주택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데가, 뭡니까?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서 따로 지원해 줄 여력이 안 됩니다. 오로지 그런 데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게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냉난방비도 제가 옛날에 획일적으로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시설 기준에 따라서 제가 차등지급을 하는 게 맞다고 했는데 지금은 대충 그렇게 어느 정도 차등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올 초에 점검 가서 앞으로 활성화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337페이지 맨 밑에 보면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가 이제 시비 1200만 원, 구비 1200만 원 이게 올해 신규 사업,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2400만 원 말씀이지요?
  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는 경로당 운영비에서 이제 십시일반으로 한 달에 얼마 마련해서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좀 도와드리고 했습니다. 했는데, 2018년도부터 1회 추경 때 이게 편성이 되어서 50 대 50 이래서 처음에는 2017년도까지는 시에서 대한노인회연합회 계좌로 입금하면 연합회에서 지회 쪽으로 입금이 됐습니다.
  그거는 매칭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1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올해 1회 추경 때부터 이게 매칭사업이 되어서 구비 50, 시비 50 이래서 우리 시에서 구로, 구에서 지회로 이렇게 입금, 지급하는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매칭하고 비매칭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에 2400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진규 위원  전에는 경로당에서 부산진구 노인지회에 회비 형태로 얼마를 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놓고 거기에서 또, 지회에서 또 받아가 버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월 회비 이래서.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월 회비 받아가고 그래서 제가 불합리, 그래서 운영에서 여러 가지 제가 불합리한 거를 많이 봤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사무국을 운영해야 되니까.

최진규 위원  그렇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우리가 지원해 준 거기에서 다시 받아가는 그런 시스템은 안 맞다 이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우리 구에 노인인구가 6만 4000 제일 많습니다. 지금 현재 17.5%인데 사무국 정도는 있어서 인건비 정도는 지급해야 안 되나 저는 이래 싶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구든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산시 노인지회가 있으면 시에서 보조를 받고 그다음에 부산진구 지회가 있으면 구에서 보조를 받아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 구에서 줘 놓고 거기서 회비로 반씩인가 떼가더라고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348페이지, 잠시만요.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운영 지원하고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이게 신규인데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최진규 위원  시설 자체가 옮겨온 거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최진규 위원  349페이지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하고 여기 위에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운영 지원이 이게 지금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이 장애인재활지원센터가 이게 옛날에는 동구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게 이제 사단법인 부산시 장애인재활협회에서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하거든요.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동구에 있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동구에 있다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동구에서.

최진규 위원  지금 우리 부산진구로 넘어와서 지금 편성된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동구에서 7개 구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올 초에 우리 부산진구로 넘어와서.

최진규 위원  왜 옮겨왔습니까,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올해 이제 1회 추경 때 8000만 원 했는데, 올해 1월 15일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1회 추경 때 저희들 8000만 원 편성되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직까지 2018년도 초까지 예산, 우리가 심사를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352페이지에 중앙 부분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해서 이거는 지금 현재 장애인, 노인장애인복지관 여기에다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새로 설치, 추가로 옆에 달아서 설치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장애인근로 보호작업장인데 국비를 요청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노인장애인복지관 5층을 증축해서 그게 한 100평 정도 됩니다. 330㎡인데 거기에 1층을 증축하려고 그래 지금 현재 잡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전에는 따로 계속 작업장을 건립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구청 앞에서 집회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최진규 위원  그게 힘드니까 지금 기존의 시설에다가 1층을 증축을 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저희가 이제 예산이 그래 하려면 한 42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것만 해도 42억이 되더라고요. 그 주변에 또 많이 알아봤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서, 구비 부담이 되어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5층을, 하늘공원.

최진규 위원  지금 현재 5층.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하늘공원입니다. 거기에 증축해서 그래 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 구비 다 확보됐다,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구비는요. 내년도 지금 현재 심사 중이고요.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비만 하면 국비하고 지금 시비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국비하고 시비는요.

최진규 위원  확보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내년도 초에, 4월 달에 저희들이 장애인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을 할 건데 올해 우연히 우리 담당자가 세종시에서 하는 회의에 저희들이 참석했는데,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인데 거기에 보건복지부에서 기능보강 담당자가, 관계자가 오셔서 오신 김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자체에서 재활시설을 건축하는 거는 좀 아주 좋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좀 긍정적으로 답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럼 아직까지 이제 확보된 건 아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일단 구비를 확보하고요. 설계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신청해서 연도별로 추진 계획이 쭉 잡혀있습니다. 최종 공사 준공은 2020년도로 잡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우리가 이 예산서만 보면 국비, 시비가 다 확보된 걸로 보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최진규 위원  그러면 종합복지관 건립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시설, 그래도 전체 금액이 9억입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장애인단체에서는 계속적으로 저희 의원들한테도 이 작업장을 건립해 달라고, 건립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계속 부탁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지금도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증축을 해서 공간을 마련하는데 그러면 마련하는 절차에서 저희들도 지금 구비가 확보되고 그다음에 다음 단계에 국비, 시비를 요청해서 전체 얼마가 들어서 그래서 언제까지 이 사업장이 완공될 겁니다,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주십시오. 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2014년 6월 30일, 6월 한 30일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 마지막 제가 6대 의회가 끝나면서 5분 발언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발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예산 심사할 때 다가와서 오늘, 당일 날, 그 전날 와서 이것 좀 통과해야 됩니다, 꼭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 관행을 제가 좀 버려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사전에 위원들한테 가서 이런 일은 웬만하면 꼭 한, 개개인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위원회에다가, 관련 위원회에다가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거를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위원들의 협조를 요청하면 위원들이 대부분 다 들어줄 겁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막판에 와서 하니까, 그다음에 앞에 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구비가 먼저 확보가 되어야 그다음에 시비든, 국비든 확보할 수 있는데 그런데 국비, 시비 지금 우리가 딱 보면 국비, 시비, 구비 같으면 딱 뭐로 되어 있습니까? 매칭사업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매칭사업 아니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일단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매칭사업이라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이게 보면 국·시·구비 해서 2억 700만 원.

최진규 위원  우리가 구비가 확보되는 순간에 국비, 시비가 자동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저희들이 일단.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구비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요청을 해야 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최진규 위원  요청을 하는 거지 매칭이라는 거는 이미 비율이 딱 정해져있는 거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앞으로 조금 큰 사업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마스터플랜을 딱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제출하고 그다음에 예산 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규 위원  동의를 구하면 아마 흔쾌히 응해 주실 겁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위원장 백범기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여기가 제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거 하면 제가 할 수 있지만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 말씀만 드리고 말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진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 지원하시는 거 있죠?
  등록경로당, 무등록경로당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최진규 위원이 운영시스템에 관련해서 점검을 해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아파트나 이런 데는 경로당에 보면 회장하고 총무가 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아까 우리 최진규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원받는 데가 많습니다.
  부녀회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지원을 하고, 유관 단체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부모님을 모시는 자식들도 이렇게 명절 때 되면 기부금도 내놓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회계의 투명성을, 거기에서 지출하는 회계의 투명성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말썽된 데가 제법 몇 개의 아파트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점검하셔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같이 지내는데 돈 문제 가지고 서로 얼굴 붉히고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찰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왜냐하면 결국 인원수대로 지원 금액이 정해지고 할 건데 그런 것도 잘 점검하시고 또 가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안 되면 앞으로 지원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야기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참고로 저희들이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 2016년도부터 저희들이 각 전 경로당에 회계장부를 만들어서 배부해서 지금도 자꾸 증축, 신축하게 되면 추가로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 안 해도 지금 현재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59페이지부터 386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63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성심 여성아동가정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반갑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입니다.
  먼저 2019년 본예산 수정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페이지 384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비가 당초 예산 편성 과목인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이 되었다가 통계목을 분리 편성하여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5000만 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인건비 3988만 2000원과 기자재비 1700만 원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민간이전으로 각각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변경 사유는 당초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민간위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과목을 민간이전으로 편성하였으나, 복지부와 LH공사와의 협약에 따라서 우리 구는 전포LH아파트 내에 설치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경비를 분리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수정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입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 여쭈겠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한일태 위원  360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한부모가족자녀 학용품비, 교통비라고 신규로 편성된 겁니까?

○여서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한일태 위원  전액 시비고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시비 지원 사업으로써 한부모가족이 3억 3000만 원입니다. 작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은 편성되었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게 학생들 1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주는 겁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학용품비는 초등학교.

한일태 위원  초등학교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초등학생에 대해서 연간 5만 4100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한부모자녀 양육비에 보면 또 중고등학생에 대한 학용품비를 별도로 5만 41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는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저희들은 한부모 중고등학생은 149명이고요. 초등학생은 541명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 숫자에 2억 8640만 원 아닙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한일태 위원  좀 많은 것 안 같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한부모가족 시비 사업 안에 한부모자녀 학용품비, 교통비 그리고 자녀교육비, 부자가정 주거지원사업비가 다 들어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 밑에 보면 한부모가족 지원 해서 또 프로그램 운영이 있네요. 여기서 500만 원이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슨 내용입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주거지원사업비요? 주거지원사업비 말씀하십니까?

한일태 위원  아니, 36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5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운영비?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500만 원요. 한부모가족에 대한, 재가 한부모가족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를 저희들은 부산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이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한부모가족들이 건강하게 사회적응을 잘하고, 한부모가족 기능강화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거 2016년도, 2018년도까지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쓰셨네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저희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이 사업비를 위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니까 이 사업비만큼 다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상자가 더 많다고 해도 사업비만큼만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잔액을 남기지 않고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18년도 10월에 잔액 다 쓰지 않았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18년도도 올 12월까지 잔액이 다 소진될 예정입니다.

한일태 위원  지금 잔액이 제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한일태 위원  그러면 남은 10월 달 이후에는 11월, 12월에는 이 사업이 중단되는 겁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12월 달까지 그 사업을 종료하는 기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거기 맞추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알겠습니다. 362페이지에 보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라고 있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한일태 위원  이 부분에서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사유입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아동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이 예산이 대폭 증액된 이유는 서비스 이용 금액이 올해 7800원에서 내년도에는 9650원으로 금액이 증액이 되었고 그리고 이용시간도 연간 600시간 쓸 수 있는 시간이 내년은 720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득 기준이 예전에는 120%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대상이 내년에는 중위소득 150%까지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예산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인원이 많이 늘어나겠습니다. 그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내년에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내년에 몇 명, 올해 몇 명에서 몇 명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지금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아동 수가 660명 정도 되었습니다.

한일태 위원  요즘은 대체로 결혼도 늦고, 태어날 아이들도 숫자가 줄고 하는데 대체로 모든 예산이 좀 줄어드는 추세가 아닙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저출산과 맞벌이로 인해서 실제로 아이들에 대한 돌봄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된 것입니다.

한일태 위원  아무래도 아기는 줄어도 예산은 조금 높이는 그런 결과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364페이지 출산축하금이 맨 밑에 있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한일태 위원  축하금은 우리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분들이면 다 주는 겁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출산축하금은 우리 부산진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는 셋째 자녀에 대해서 현재 4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셋째만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셋째만 주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둘째는 안 주고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둘째는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시비로 주고, 둘째도 주기는 주네요.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는 올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몇 명 정도 주었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115명에게 지원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다음에 37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밑에 쪽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있습니다. 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 교실 지원 해서 이 부분에서 예산이 대폭 증가가 된 것으로 나오네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청소년방과후 교실 지원 사업 말씀하십니까?

한일태 위원  예.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청소년방과후 지원 사업에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한 사유는 크게 예산이 증액되었다기보다는 올해 2018년도에 청소년문화센터가 신규로 방과후 아카데미 교실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회 추경에 1억 3300만 원 편성이 되어서 올해 예산 전체가 2억 8500입니다. 거기 준해서 내년에도 예산이 인건비나 운영비 증액된 부분을 반영을 해서 지금 3억 300만 원 편성한 것입니다.

한일태 위원  여기서 하는 교육은 뭡니까? 교실에서 무슨 교육 같은 것, 프로그램은 없어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중고등학생들 방과후에 학원을 가지 않으니까 센터에 와서 공부하고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여기 가서 공부를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7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중간에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이라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한일태 위원  이 건립 공사에 돈이 제법 많이 투자가 되네요?
  이 건립하는 공사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가야2동입니다.

한일태 위원  부지는 확보했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은 당초 가야2동사 현재 위치를 청사복합시설로 지어서 1, 2층은 주민센터로 사용하고 3층에서 5층까지는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여가부로부터 건립비 19억을 받은 것입니다.

한일태 위원  가야2동 동사에서 같은 건물 내에서 수련시설로 하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원래는 가야2동사 현재 부지와 가야2동사 옆에 있는 부지 3필지를 매입하면 토지가 한 100여 평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지금 복합시설로 지으려고 당초 계획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도 받아 왔는데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토지소유주께서 땅 부지를 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반대를 하시는 바람에 지금 저희들이 가야2동 구역 안에 다른 적당한 부지를 현재 물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아직 정확한 부지는 확보가 안 되었네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올해 건립이 되겠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지금 행정지원과와 가야2동 저희들이 열심히 인근에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문화의집이 건립이 되고 나면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청소년수련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이나 문화센터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일태 위원  보편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대체로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청소년방과후 교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380페이지 위쪽에 보면 시설퇴소아동 전세보증금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시설이 저희들 매실보육원 1개소 있고, 지금 현재 거기 아동이 2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매실 말고 또 한 군데 있잖아요? 그 어디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한일태 위원  또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시설퇴소아동 전세보증금은 저희들 아동 양육 시설 한 군데 매실보육원에 대한 시설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여기서 지금 3명 정도가 올해 퇴소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3명 정도가 올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 예산이 올해 처음 편성되었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지금 상임위에서 계수조정해서 3000만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이전에는 지원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내년부터 새로 지원하겠다는 신규사업입니다.

한일태 위원  1인당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1인당 1000만 원입니다.

한일태 위원  1000만 원 받아서 나가서 자립이 좀 어렵겠습니다만 형편이 되면 많이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게 엄청나게 많네요? 내가 볼 때는, 깜짝 놀랬는데 지금 친환경쌀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근무하시는 교직원의 안전공제도 지원을 하고, 교재교구비도 지원을 하고 어린이집에 지원 안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어떤 걸 지원 안 합니까? 지원 안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인건비 지원 안 할 거 같고, 뭐 어떤 것을 지원 안 합니까?
  다 국립인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원이 너무 많아서,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심도 있습니다. 일단 질문을 해 볼게요.
  지금 373페이지에 어린이집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안전공제 지원 이렇게 해서 3100만 원, 구비 100%입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분들이 안전사고 났을 때 일종의 산재인데 산재비용을 뭐 이렇게 지금까지 가입을 안 했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기존 어린이집에서 안전공제회에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거 사업주가 가입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청 집행부에 안전사고 나면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으로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주가 당연히 해야 할 예산을 왜 우리 구비로 지원하려고 하시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어린이집에서 안전공제회에 현재는 가입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의 운영이 조금 열악한 곳도 좀 많이 있고, 규모가 20인 이하로 작다 보니까 어린이들은 안전공제회에 100% 가입을 하지만 같이 근무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안전공제회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어린이집도 있고.

한갑용 위원  열악이라는 개념은 지금 과장님 주관적인 개념이 아닙니까?
  지금 뭐 삼법 이래서 에듀파인에 재무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는 이런 시점인데 어떤 기준에서 열악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실제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 물론 지금 위원님 보시기에는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각각 개인의 어린이집을 보았을 때는 아직까지도 조금 운영상의 어려움도 있고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전공제회라도 조금 보조를 해 주면 어린이집을 좀 더 원활하게 운영해서 우리 아이들을 잘 보육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공제금액을 보조 안 해서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니면 보조할 어떤 구실을 찾기 위해서 안전공제라는 걸 선택을 하셨는지?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특별하게 어린이집에 사고가 나서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한갑용 위원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계수조정이 되어서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370페이지 지금 거기 보면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해서 이것도 매칭으로 되어서 금액이 많습니다. 이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어린이집 교재교구비가 국고보조 지원사업은 7662만 2000원이고요.

한갑용 위원  이게 7600만 원에서 매칭으로 해서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해서 우리가 한 9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왜 또 자체적으로 해서, 이 밑에 보면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또 2560만 원 편성해놨단 말입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한갑용 위원  아니, 매칭으로 해서 교재교구비를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교재교구비를 또 지원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뭡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국고보조사업이 매칭으로 내려와 있었고 그리고 자체지원사업의 교재교구비는 당초 시비와 구비 지원으로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러다가 2016년도에 시비 지원분 매칭비 50%가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구비를 전부 100% 해서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시비를 못 받았을 때는, 안 주었을 때는 그쪽에서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줬을 것 같고, 필요가 없으니까 안 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본 위원이 초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예결위에 들어와서 보면 부서장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구비를 같이 이렇게 태워서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라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강행규정인지 아니면 임의규정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부에서도 도움을 주고 시에서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조금만 보태면 이 사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자체 예산을 또 편성하면 시비나 국비를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받을 수 없습니다. 매칭 비용만 받습니다.

한갑용 위원  없는데 불구하고 앞에서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라 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체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중대하다 그러면 예산 규모가 자체적으로 커져서 국비도 더 증가가 되고 시비도 더 증가된 상태에서 구비가 이렇게 같은 항목에서 증가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국비, 시비는 증가됨이 없는데 우리 구비만 더 증가를 시켜서, 그것도 별도 항목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한다는 거는, 다른 구에도 이렇게 합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우리 부산진구만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 부산진구만 있는 거를 왜 선도적으로, 물론 제가 선도적이라는 말은 좀 죄송합니다.
  그 표현을 취소하겠습니다. 남이 안 한 것도 우리가 찾아내서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지원하고 있는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항목을 만들어서 같은 내용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에 보면, 위쪽에 보면 어린이집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안전공제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등록이 됐네요, 그렇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한일태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금 아까 앞에 한갑용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온갖 지원이 많이 되는데도 또 이런 사업을 신규로 만들어서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이 운영이 조금 열악하고 안전공제회에 넣는 비용부담이 많고 그리고 열악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에 대한 안전공제도 지원이 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린이집의 운영에 조금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안전공제 비용을 50% 지원하는 걸로 예산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한일태 위원  전액 구비로 지금 나가는 걸로 돼 있네요? 혹시 타 구하고 비교분석 한번 해보셨어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지금 내년에 북구에서 안전공제회비 7700만 원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북구에서 지원한다고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북구요.

한일태 위원  지금 이 사업은 부산시 내 우리 부산진구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저희들도 내년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먼저 하려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예도 없는데.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우리하고 북구하고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해놨고 우리 구가 어린이집 숫자가 좀 많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좀 선도적으로 시행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일태 위원  타 구에 비해서 어린이집 많다는 거는 우리 부산진구가 타 구에 비해서 인구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니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혹시 타당성 같은 거를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지원하는 타당성.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타당성은 또 제가 별도로 추가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 운영 자체가 조금 어렵고 열악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조금 보조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추가로 더 해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일태 위원  지금 각 어린이집에 여러 가지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없는 거를 새로 만들어서 또 지원한다는 부분은 조금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과장님 대답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이런 우리 한갑용 위원님이나 한일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잘못하면 학부모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유아에 대한 교육 문제인데 위원들이 너무 예산과 관련해서 인색하지 않느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합니다.
  우리나라 보육정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전에 우리 보육정책은 1980년대 새마을유아원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보육정책은 계속 있어 왔다고 보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새마을유아원 운영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1920년대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소득층 자녀 위주의 탁아사업이라 해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쭉 우리나라 보육정책이 발달해 왔는데 2016년부터 우리가 맞춤형보육을 도입했습니다, 그렇죠? 7월부터 도입했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최진규 위원  그리고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기본계획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점적인 게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양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서 보육료를 보면 0세반 종일반은 지금 우리 일반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얼마가 지원됩니까? 0세반 같은 경우.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0세 종일반 같은 경우에 부모가 내는 보육료가 44만 1000원이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은 43만 7000원 되겠습니다. 87만 8000원입니다.

최진규 위원  맞춤반 같은 경우는 34만 4000원, 그렇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맞춤반은 조금 작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다음 야간, 24시가 다르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최진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뭡니까? 원장 보수 지원해 주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사 인건비가 나갑니다, 원장 인건비도 나가고.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료, 기본 보육료를 받아서 그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 안에 인건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식비?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운영비 그다음에 급식비, 기타 활동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게 포함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이게 2017년 12월 말 기준인데 우리 부산진구의 어린이집 총계가 168개입니다. 그런데 북구가 이백세 곳, 해운대구가 이백이십다섯 곳, 사하구가 이백두 곳 그럼 우리 구가 최고 많은 게 아니죠? 아까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최고 많은 건 아니지만 많은 수치에 해당은 됩니다.

최진규 위원  기장군이 백팔십 곳.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우리가 부산시에서 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됩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다섯 번째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은 부산진구가 육십일곱 곳인데 북구가 팔십두 곳, 해운대구가 구십일곱 곳, 사하구가 구십여덟 곳 이게 부산시 보육정책에 나온 그 2017년 말의 자료입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2018년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우리 구가 다섯 번째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민간어린이집도 북구라든지, 해운대구, 사하구가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최진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이라든지 그다음 어린이집 교재교구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옛날에 공보육이 되기 전에 있었죠? 그러니까 2016년 이전에 저희 구에서 계속 지원하던 사업이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때는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2016년부터 공보육이 실시되면서부터, 맞춤형 공보육이 실시되면서부터 이게 사실은 없어져야 될 사업 아닙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없어져야 될 사업.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지원, 여건이 돼서 지원해 주면 좋지만 그런데 이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국·공립하고는 달리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사실은 사적인 영역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최진규 위원  그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아이들의 보육의 질의 향상하고 직결되는지 아니면 그분들의 수익하고 직결되는지, 정부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보육자료에 의하면 정부에서 2016년에 맞춤형 공보육을 도입했을 때 어린이집의 수익이 한 6% 정도 늘어난다고 추정했습니다.
  그 이전의 수익보다 6% 정도가 평균적으로 이게 반이 맞춤형 반이 있고, 종일반이 있고 그것 때문에 좀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6% 정도가 그 시행 당시에 수익이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건 보건복지부 들어가서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그런데 지금 민간어린이집은 우리 유치원하고는 조금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유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그건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제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이 사적인 영역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공적인 부분에 다 통합해서 아주 투명하게 보조금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을 보고 수익이 난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럼 그분들이 이익이 없이 한다는 말입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이익보다는.

최진규 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원장님들이 본인들의 급여를 가져가시는 거죠.

최진규 위원  우리 부산진구가 2018년도 보육사업 시행계획에 보면 부산진구 꼬마둥이페스티벌부터 해서 아홉 가지 그래서 9억 5867만 원입니다.
  해운대구가 7개 사업인데 8억 2623만 9000원입니다. 재정규모가 비슷한 데만 이야기합니다. 사하구는 7개 사업인데 네 사업이 비예산 사업입니다. 세 가지만 예산 사업인데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라든지 이런 데가 우리 구보다 재정 상황이 훨씬 좋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수도 특히 민간어린이집 수도 저희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데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그거는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373페이지에 어린이집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안전공제 지원사업 이거는 이미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어서 뭐라고 왔습니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보조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맞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그 사업은.

최진규 위원  지침이 내려왔었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참고로 이 사업은 앞에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때 예산이 삭감된 사업으로 처리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안전공제하고 이게 삭감되고 그다음에 친환경쌀 지원은 지금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1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1억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럼 우리는 상임위원회에서 50% 삭감했는가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1억 1000으로.

최진규 위원  그것은 아이들 먹는 것이니까 제가 반대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교재교구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지원해 왔습니까, 교재교구사업을?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교재교구비는 2011년도부터 아, 2010년부터.

최진규 위원  아닌데 제가 있을 때도 있었는데.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그전에는 시비, 구비사업으로 지원을 했었고, 구비 100% 사업은 2010년부터 구비 100%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거기 국고 보조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국고 보조사업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요.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그리고 구비 자체사업 2560만 원은 시비하고 구비사업으로 지원이 되다가 2016년도에 시비 지원분이 없어지면서 구비 지원사업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자체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부모로부터 교구비를 받을 수 있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특별활동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특별활동 거기에 교구비가 다 포함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대 8만 원인가, 7만 원인가.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재료비 연간.

최진규 위원  제 기억으로 한 7~8만 원 정도까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연간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이거는 모든 지원을 국가에서 그러니까 보육료 지급해 주는 데 거기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식비 들어 있고 그다음에 교구도 마찬가지로 국·시·구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따로 교구까지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교재교구가 늘 급격하게 또 새로운 물건들이 나오고, 교재도 그렇고 교구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는 매년 새롭게 바뀌는 교재교구를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재교구비를 지속해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보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 제보를 주는 젊은 학부모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들이 딱 집에 오면 가장 먼저 찾는 게 뭔지 압니까? 4시 20분, 30분 돼서 딱 오면 제일 집에, 차에서 내려와서 집에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엄마들이 항상 그럽니다. 도대체 어린이집에서는 어떻게 먹는데 애가 딱 내리자마자 "엄마, 밥 줘". 나는 식비하고 전부 다 우리 구에서도 친환경쌀 해서 얼마 안 되지만 지원해 주고 보육료에 다 포함돼 있는 걸로 아는데 하니까, 하여튼 애가 오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배고프대요. 심지어 간식.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4시경이면 저희 어른들도 배고플 시간입니다.

최진규 위원  오전 간식 있고, 오후 간식시간 있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오후 간식을 한 2시에서 3시 사이에 먹으니까 집에 애가 귀가하는.

최진규 위원  보통 4시 조금 돼서 마치고 차 타고 오면 4시 20분, 30분 이 사이 아닙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간식을 우리가 식사처럼 배불리 먹는 것은 아니니까 아이들에 따라서 활동에 따라서 그 시간에 배고플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린이집 다니는 전 아동들이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저도 마찬가지고 간접적인 이야기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직접 그 아이가 돼서 같이 행동해 보지 않으면, 생활해 보지 않으면 실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점검을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정기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회계점검하고 있고요.

최진규 위원  1년?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2년에 한 번은 정기점검, 일반 회계운영처리는 2년에 한 번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안전점검, 먹거리 점검 거의 1년에 한두 번씩은 어린이집 다 돌아보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부 다 점검한 그 결과가 있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결과가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저는 그 위원회가 아니라서 자료를 정확하게 못 받아봤는데.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필요하시면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나중에 위원들끼리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저는 앞에 노인장애인복지과 했는데 우리나라 복지정책에 보면 노인과 아동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영유아밖에 없습니다. 사실 진짜 필요한 것은 청소년과 청년들. 청소년과 청년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학부모들이 중학교 한 2~3학년만 되면, 뭐 초등학교 때 가기도 하고 중학교 2~3학년만 되면 학군 좋은 곳으로 가버립니다. 그 한 사람이 감으로 해서 결국은 3명, 4명이 따라갑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노인이 오면, 한 가구가 오면 1명 내지 2명이 옵니다.
  그래서 영유아 교육, 아동 교육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중요하고 또한 청소년 교육도, 청소년에 대한 복지도 조금 더 확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물론 그게 청소년에 대한 보육과 더불어서 교육도 같이 병행이 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엄마들이 아이 키우기 좋고 그다음에 학교 보내기 좋은 부산진구를 만들 때 부산진구의 인구정착률이 높아집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한 10년간 우리 부산진구에 대학진학률이 한 10%가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냐,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은 전부 다 다른 데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지원해 주지 말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되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해 줘야 될 그다음에 아이들의 보육의 질을 높이는 부분에서는 해 주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조금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청소년을 위한 정책 쪽으로 조금 더 많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적극적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반갑습니다.

김동효 위원  373페이지 공립어린이집 시설비에 보면 1억 3200이 증액됐습니다. 시설비에 여기에서 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비용으로 2억 2000이 잡혀 있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동효 위원  이거는 어느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공립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합니다. 저희들 내년도에는 금강펜테리움, 개금에 있는 아파트에 관리동 어린이집이고 그리고 당감동에 있는 백양뜨란채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민간에서 공립으로 전환하는 리모델링비가 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두 군데가 민간에서 공립으로.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전환합니다.

김동효 위원  전환됩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동효 위원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비 지원해 주네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동효 위원  그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신규어린이집 물품 구입비가 또 10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이 신규어린이집 어디 어린이집을 말하는 거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금강펜테리움이 이번에 새로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했습니다. 그래서 공립어린이집을 신규로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기자재비 1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비로 1000만 원 더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김동효 위원  방금 전환한다 했다 아닙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금강펜테리움은 신규고요 그리고 백양뜨란채는 전환입니다.

김동효 위원  금강펜테리움은 신규네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관리동 아파트, 이번에 입주자대표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김동효 위원  신규어린이집에는 우리가 이렇게 물품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할 수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런데 1000만 원 너무 안 적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국·시비로 1000만 원 오니까 1000만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신규 설치 어린이집은 저희 구비로 추가로 1000만 원 주는 거라서.

김동효 위원  국·시비 1000만 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위에 보시면 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2000만 원 돼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아, 여기에 또 들어 있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두 군데 1000만 원씩 국·시비로 지원이 되고, 그 밑에 칸에 1000만 원은.

김동효 위원  1000만 원 별도로 더 하는 거네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신규 설치 어린이집에 대해서 추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동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74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도 6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동효 위원  6100만 원이 전액 구비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동효 위원  증액사유와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원이 6명인데 5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사람을 더 충원하기 위한 한 사람 인건비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 어린이집을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 인건비 상승분 반영한 것입니다.

김동효 위원  6명이라는 것은 학생 6명이라는 말입니까, 교사가 6명이라는 말입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교사, 직원이 한 사람 더 충원됩니다.

김동효 위원  충원이 결정 났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저희들 지침에 보면 직원이 6명, 운영하는 최소인력이 6명이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5명이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지금 현재 5명이 하고 있으니까 그 한 사람을 내년에 충원하고요. 그리고 또 3000만 원은 청소년 너울마당을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6100만 원 전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김동효 위원  직원 1명 충원은 결정이 났습니까? 결정할 거라 이 말입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산이.

김동효 위원  충원할 거라 이 말입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통과시켜 주시면 직원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김동효 위원  언제부터 5명이었습니까, 6명인데?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올해 2018년도부터 5명이었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르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저희들 부산진구에 청소년수련시설이 2개가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황령산레포츠공원 올라가는 입구에 있는 것이고, 청소년문화센터는 부전1동주민센터 위에 있는 것이 청소년문화센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양쪽 다 운영은 지금 원활히 다 잘되고 있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잘하고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  지금 아마 우리 TV 인터넷방송을 보고 계시는 학부형들께서는 저희들을 싸잡아서 그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를 그때 2회 추경 때 편성해 놨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최진규 위원  그러면 올해, 2019년이면 시행이 되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내년에 명시이월로 넘겨놨습니다. 지금 현재 입찰을 하고 어린이집으로부터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다음에 통학차량 잠든 아이 확인장치 설치운영 지원사업도 2540만 원이 지금 추경에 편성돼 있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이월해서 업체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교구 이거 문제 가지고 제가 해결책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각 지역에 보면 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이든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하든 각 가정에 보면 조금만,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1명, 2명 낳다 보면 조금 애들 다 크고 나면 장난감 다 버립니다. 그걸 우리가 모으든지 학생들이 공부하고 조금만 크면 교재 비싸게 삽니다. 교재나 교구를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사서 나중에 다 버립니다.
  그걸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어떤 지역의 복지관을 중심으로 하든지 해서 모아서 필요한 어린이집에 대여해 주는 그다음에 어린이집 그 안에도 교구를 서로 교환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어떤 데 보면 특히 아파트 같은 데 이사 가고 나서 보면 비싼 교구, 저 같은 경우는 책 같은 거 한 세트씩 가지고 와서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하는데 그런 버려지는 것들 그게 완전히 새것입니다. 한 번도 안 본 것도 있고 장난감도 깨끗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직접 돈 줘서 맨날 새것만 살 게 아니고 기존에 아주 깨끗한 것, 충분히 쓸 수 있는 거 가지고 활용하면 됩니다.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지금 저희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그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최진규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교구들을 굳이 새로 안 사고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찾아보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첫 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을 보시면 전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138억 4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약 19.9%가 늘었는데 는 사유가 혹시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가장 큰 게 아동수당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지금 내년 예산이 831억 3400만 원인데 우리 진구청 전체 예산의 혹시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몇 위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우리 부산진구가 사회복지 예산이 아마 35%가 조금 넘고요.

위원장 백범기  아니, 우리 여성아동가정과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우리 과만 전체 예산에 대해서 제가 퍼센트를.

위원장 백범기  지금 우리 전체 예산에 보면 약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청 예산에. 혹시 과장님 우리 구비 중에서 내년에 68억 81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전년 대비 몇 퍼센트나 증액이 됐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전년 대비 올해 몇 퍼센트나 증액됐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제가 토털금액을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원장 백범기  아, 그렇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는 만큼 여성아동가정과에서는 예산 편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셔서 그다음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적재적소에 잘 쓰이고 있는 부분도 항상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89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영희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64페이지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는 기존 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행정지원과에서 내년도 서면 일원 담배꽁초 무단투기단속 업무방침 개선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서 과태료 부과에서 계도하는 방향으로 정함에 따라 관련 세입예산 1억 3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명세서 82페이지 재활용사업소 작업장 선별시설 개선사업은 예산안 편성 이후인 11월 21일 부산시 자원순환과로부터 가내시 교부 결정됨에 따라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편성 후 11월 21일 시비 보조금 교부 내시 결정에 따라 스티로폼 감용기 교체 1억 4000만 원, 컨베이어 구동장치 교체 4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이것은 재활용사업소에 대한 건설기계 타이어 구입에 대한 걸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잘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지금 지게차가 우리가 원래 있던 게 3t에서 4.5t으로 2대가 바뀌었는데 타이어 재원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재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오우택 위원  잘 모르시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이걸 잘 아시는 우리 계장님한테 조금 설명 들어도 될까요? 나오셔서, 계장님 잠시.

위원장 백범기  오우택 위원님 담당 계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오우택 위원  예.

위원장 백범기  그러면 담당 계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  반갑습니다.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입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4.5t 타이어 재원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계장님. 앞 타이어는 뭐 크기가 얼마에 얼마고, 뒤 타이어는 얼마고, 3.5t은 얼마고, 스키드로우더까지.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아까 제가 전화상으로 설명만 드리고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오우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설명을 좀 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게차 4.5t 앞 타이어는 300에 15, 뒤 타이어는 700에 12, 3.5t은 앞 타이어가 825에 15, 뒤 타이어는 700에 12, 스키드로우더는 앞뒤가 모두 825에 15 맞습니까?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 타이어는 어디 뭐 나라장터에서 구입합니까,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  저희들이 타이어 구입하는 것은 타이어를 실제 저희들이 구입해서는 그 타이어 안에 림 있지 않습니까, 림하고 이거 교체를 못하기 때문에 지게차 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래하는 업체가. 그 업체에 의뢰를 해서 자기들이 구입을 해서 림을 녹산에 가서 교체를 해 옵니다. 저희들한테 림을 교체해 오면 자기들이 장비를 가져와서 교체를 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타이어 구입비에 자기들이 림 교체하는 비용하고 공임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우택 위원  이 타이어가 쉽게 말해서 타이어 이름을 솔리드 타이어라고 하시죠? 튜브 없는 타이어.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  예, 튜브 없고 딱딱한 타이어입니다. 통타이어입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4.5t 같은 경우 앞뒤 타이어 재원이 틀립니다. 인정을 하셨고.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  예.

오우택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올라온 것은 지게차 4.5t 차량 2대 해서 타이어 비용 그냥 일괄적으로 80만 원 교체 수 3회, 타이어 수 4개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3.5t 1대에 60만 원씩 해서 교체 수 두 번, 네 번 해서 480만 원, 4.5t은 1920만 원, 로우더는 1개인데 60만 원씩 해서 타이어 4개, 3회 교체 해서 720만 원. 그러니까 총계가 3120만 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 타이어가 우리나라 제품입니까, 어디 제품입니까?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  저희들이 넥센 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거는 때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데 넥센타이어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굿이어하고 주로 들어오는 게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넥센타이어밖에 없습니다. 지금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부산경남총판이라는 곳이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지금 4.5t 타이어가 총 24개인데 80만 원 해서 1920만 원 돼 있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지금 본 위원은 앞 타이어가 12개 1개당 71만 5000원, 부가세 포함해서 858만 원, 뒤 타이어가 12개 해서 27만 5000원 330만 원, 3.5t 타이어가 4개 해서 49만 5000원 198만 원, 뒤 타이어가 4개 해서 27만 5000원 110만 원, 스키드로우더 앞뒤 타이어 동일해서 4개 해서, 1개당 가격입니다. 49만 5000원 해서 198만 원.
  여기 자료에는 3120인데 본 위원은 계산을 해 보니까 1694만 원입니다. 1426만 원의 차액이 생깁니다. 이거는 타이어를 들고 가서 장착까지 하고 공임까지 다 하고 부가세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그래서 제가 이 가격 차이가 얼마 정도 같으면 모르지만 거의 4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금액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좀 볼 때 나라장터에서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각 개인과 상대를 하는 건데, 이걸 좀 더 알아보시고 하시면 이만한 낭비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거는 공임하고 다 포함한 금액이거든요.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  연락처를 주시면 저희들이 알아보고 그쪽으로 거래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잘 몰라서 사실은, 왜냐하면 건설기계를 크게 타이어 가격을 잘 모르다 보니까 저희들 거래하는 데서 요구하는 만큼 주면 또 재무과에서도 잘 모르니까 그대로 계약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온 것 같은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자료하고, 제가 역으로 자료하고 전화번호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시설계장 김선기  예, 고맙습니다.

오우택 위원  계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노면 청소차량하고 쓰레기 수거트럭 등 4대가 올라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타이어에 대한 전반적인, 2018년도에 타이어 교체한 차량이 원래 CNG인가 그 가스 거기에 대한 차량을 쓰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타이어 교체한 현황을 다 뽑아 주시고 그 자료를 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먼저 390페이지 맨 아래쪽에 테이크아웃 전용 휴지통 설치입니다.
  이 휴지통 규격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규격은 아직 저희들도 조사하고 있는데 대충 서울시나 광주시에, 서울시 강남구나 서초구 같은 데 거리에 가면 그런 크기 규모거든요.

최진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 높이.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1.5 곱하기 한 1.2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최진규 위원  1.5 곱하기 1.2. 높이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1.5.

최진규 위원  높이도 1.5예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최진규 위원  이게 이제 휴지통 구입비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오수 설치비.

최진규 위원  오수관하고 연결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설치비하고 이러면 1대당 460만 원쯤 든다 이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최진규 위원  그리고 3개소라는 것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 서면특화거리에 3개를 설치하는데 쥬디스 부근에 나이키 있는 데 그쪽에 하나하고, 카페거리 입구에 하나하고, 도서관 쪽 있는 데 그쪽에 하나하고 이렇게 3개를 시범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진규 위원  아무래도 젊은이들이 거의 커피점에 가서 커피 테이크아웃해서 오니까 먹고, 지금도 보면 사실은 이게 설치, 저도 강력히 권장을 하고 싶었는데 젊은이들 보면 마시고 난 후에 아무데나, 처음에 들고 가다가 어떤 데 보면 딱 놓고 가고 그래서 다녀보면 굉장히 좀 보기 흉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래서 금액이 조금 많은 거는 저희들 남은 음료를 분리할 수 있는 관도 있고 따로 오수 설치를 해서 주변의 미관에도 좀 깨끗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고요.
  서울시하고 또 광주시의 사례들을 참고해서 거기보다 조금 더 편리하고 우리가 뒷정리 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진규 위원  예, 그러니까 어쨌든 기계를 할 때 성능 같은 경우를 잘 비교하셔서 그래서 설치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최진규 위원  그리고 이제 391페이지에 청소차량 및 차고지 운영 사업에 자산취득비에 차량 구입이 4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최진규 위원  얼마 전에 행감 때 하고 나와서 이제 차량 정리가 됐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최진규 위원  차량, 앞으로는 회계 정리하실 때 부대비용은 거기 원가에 포함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남으면 딱 바로 하십시오.
  차량 구입비가 정확히 얼마고 나머지 3000만 원 남았다 이러면 이거를 상사업비로 받았는데 남아서 다른 이런 데 썼다. 이렇게 정확하게 딱 해 주시면 공유재산 쪽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회계 시스템에 차이가 없을 건데, 지난번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그렇게 맞게 정리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최진규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고 다른 위원님들에게 넘기겠습니다.
  392페이지 아래쪽에 무단투기단속 이륜차 구입 2대인데 지금 2대인가, 몇 대 있죠, 이륜차 지금? 이 교체하기 위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지금 현재 6대가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6대인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내구연한이 지나고 해서 2대를 교체하는.

최진규 위원  6대 중에서 2대를 교체 구입하는 거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최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먼저 주신 수정자료부터 좀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세입 부분이죠?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를 감액하시겠다, 1억 3000,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박현철 위원  그 사유는 이거를 단속에서 계도로 방향을 선회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박현철 위원  나름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데 지금 저희 구가 서면관광특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열정을 들이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박현철 위원  이걸 단속에서 계도로 방향을 돌리시면 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들이 서면 일원에 단속원이 4명이 있는데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폐지를 하고 다시 도시정비과로 가서 다른 분야의 기초질서를 불법광고물이나 전단지, 노점상 단속 이런 쪽으로 해서 세입은 아마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저희들은 청소행정과의 추진방향이 사람 중심의 깨끗한 거리 가꾸기 쪽으로 추진하니까 환경미화원들은 가로환경 청소를 철저히 하고 또 노인일자리 활용해서 담배꽁초 집중적으로 버리는 곳에 수거활동도 하고, 행정지원과 명품서면팀에서 담배꽁초가 많이 단속되는 그 지역에 5개의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을 설치합니다.
  그 주변을 잘 관리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무단투기단속 미화원이 있습니다. 네 분이서 전 동에 구역을 나눠서 업무시간에 무단투기단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철저히 강화를 하고 또 CCTV 28대와 CCTV 계도장비 82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그 주변을 특히 잘 관찰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과장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서면 일원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는 말씀 그 의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과연 단속에서 계도로 바꿨을 때 그렇게 이루어질까 걱정은 듭니다만 하여튼 저희 구가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면관광특구 이런 부분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열심히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죄송합니다, 추가로 건강증진과에서는 기존에 단속하는 활동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분들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롯데 주변에 금연거리.

박현철 위원  금연거리도 하지만 금연구역 즉, 건물 안에 들어가서도 하죠? 약간 좀 달라요, 이 내용하고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좀 다릅니다.

박현철 위원  약간은 다릅니다, 비슷하지만.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진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390페이지 테이크아웃 휴지통 이 부분 말씀입니다.
  3개소에 3개를 설치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3개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박현철 위원  개당 이게 460이란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박현철 위원  가격이 개당 460이란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1개당, 예.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개당.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개당.

박현철 위원  휴지통 가격이 460이라 이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아닐걸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200에.

박현철 위원  200이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200이.

박현철 위원  200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휴지통이 200만 원이고 설치.

박현철 위원  설치비가 260이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오수 설치비가, 예.

박현철 위원  이게 배관설치라고 하는 게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고 길어봐야 한 1~2m, 2~3m인데 그 260이라는 가격이 나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 오물은 오수관로를 설치해서 기존에 우리.

박현철 위원  관로는 있는데 연결을 하는 것이지 관로를 우리가 다 설치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에서? 관로는 건설과에서 이미 다 설치해 놓은 거고, 그렇죠? 거기 연결만 하실 건데 그 2~3m에 공사비 아니, 설치비가 260이나 든다? 얼른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일단 금액은 저희들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타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비교평가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거 휴지통만 우리가 사고 설치도 우리가 할 수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공사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휴지를.

박현철 위원  휴지통만 사서 설치를 우리가 하자는 거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기술적으로 어려울 게 없는 기술이고 이거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직관을 연결하는 그런 공사라고 합니다.

박현철 위원  이게 특허제품이나 이런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일반 기성품 같으면 그게 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일단 이 업체하고, 견적서라고 그럽니까? 그런 거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견적서는 아직 받은 건 없고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럼 설치비 260은 어디서 근거해서 계산을 하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서울이나 광주나 그리고 하는 업체에 물어서 저희들 조사해 놓은 건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물어서, 그럼 그 조사하신 내용을 좀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박현철 위원  그리고 392페이지 보시면 제일 상단에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제작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왜 이렇게 해마다 들쑥날쑥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작년에는 단가가.

박현철 위원  올해는 1540이고, 내년에도 1540 하시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박현철 위원  그럼 올해하고 내년은 같은데 전년도 2017년도는 이게 4700이에요.
  그로 인해서 세입도 많이 달라지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박현철 위원  왜 이렇게 들쑥날쑥한 겁니까, 이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2017년도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자리에.

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위원장 백범기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동효 위원  세입 수정설명자료 보시면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1억 3000을 감액을 했다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동효 위원  서면 일원에 담배꽁초 무단투기단속 업무를 계도로 변경하는 그 사업으로 감액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금연단속원이 몇 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행정지원과에서 4명이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출도 좀 변경이 됩니까? 세입이 이렇게 감액이 되면?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지원과에서 단속원이 단속해서 그 내용을 저희들 과에 보내오면 저희들 과태료 부과를 하고, 과태료를 수납을 받고 또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세입을 이만큼 줄일 때는 그 금연단속원들의 업무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분들이 도시정비과로 이관을 해서 다시.

김동효 위원  다른 업무로 또 투입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 부분이 명품서면추진계가 생길 때 그때 도시정비과에서 4명이 인원이 와서 다시 환원이 되는 겁니다. 그쪽으로 복귀가 되는 겁니다.

김동효 위원  복귀가 된다. 그러면 일하는 거는 계속적으로 한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거는 도시정비과 부분에서 아마 무슨 일을 하는지는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9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연구개발비에서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원가산출용역비가 1800만 원이 증액이 됐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동효 위원  이 증액된 사유하고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기존에 저희들이 재단법인 건설경제발전연구원에 한 곳에 용역을 의뢰해서 원가산출을 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2개를 해서 할 건데 여기에 3000만 원이 증액된 거는 기존에 우리 재활용계에서 비경제성 품목인 소형폐가전 및 비경제성 재활용 품목을 기존에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 공무원 1명하고, 공공근로 요원하고, 공동체일자리 해서 아파트에 소형가전하고 비경제성 품목 재활용품을 일주일에 몇 번씩 수거를 해서 재활용사업소에 전달을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게 타 구에는 다 용역을 해서 업체 하나를 선정해서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수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직영을 해보니까 공동체일자리가 계속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종료가 되고 또 공공근로 사업도 1단계, 2단계, 4단계 하면서 중간에 빈 공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거를 못해서 또 주민들의 불편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지금 16개 구 중에 한 십여 군데가 다 용역을 해서 수거 업체에서 한 분이 아니, 한 업체에서 이쪽에 일괄적으로 수거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용역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서 내년부터는 2개의 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겠다고 합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2개 업체를 1500만 원씩 용역을 준다 이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생활폐기물은 저희들 원래 1200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2400이고 소형폐가전 및 비경제성 품목 용역비 3000 2개소 하면, 합하면.

김동효 위원  1500씩 두 군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니요, 합해서.

김동효 위원  여기 있는 이거는 뭐죠,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2개. 1500씩 해서 2개소.

김동효 위원  그러니까 1500씩 2개소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러니까 3000만 원은 재활용계에서 하는 소형폐가전 용역비고, 나머지 2400은 기존에 우리 2개 업체 용역 연구소를 해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3000만 원 지금 이야기하실 필요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1500 2개소를 하는데 그럼 이게 처음 우리가 도입을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2개 하는 건 처음 하는 겁니다.

김동효 위원  2개소를?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동효 위원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용역업체를.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때까지 1개만.

김동효 위원  한 군데 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때까지는 건설경제연구원 한 곳에 했는데 내년에 2개를 할 계획이라고 지금 용역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2개 업체의 용역을 받아서 평균금액을 산출해서 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그 아래 부분에, 하단부에 폐기물처분 분담금 9000만 원이 지금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동효 위원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거는 지금까지는 폐기물처리 분담금이 없었는데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제23조에 의거해서 환경부에서 2018년도 하반기에 이 항목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 구에서 생활폐기물 광역시설 반입에 따른 폐기물 분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효 위원  그러면 폐기물처리 분담금이 9000만 원이다 이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동효 위원  그러면 전에는 처리 비용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전에는 반입수수료만.

김동효 위원  반입수수료. 그러면 이 9000에 반입수수료 포함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닙니다.

김동효 위원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거는 따로 반입, 따로 폐기물 분담금이라고.

김동효 위원  반입수수료는 별도로 있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새로 신규로 생긴 겁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이게 새로 우리가 지출이 생겨버린 거네요? 이게 왜 생겼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조금 전에 환경부에서 새로 이 항목이 신설되어서 앞으로 매립이나 소각에 대한 분담금을 각 지자체에서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김동효 위원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동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한갑용 위원입니다.
  392페이지에 거기 보면 불결지 환경정비 무단투기단속 및 과태료 부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갑용 위원  여기에 지금 9690만 원 약 현재 1억 정도를 투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정량적으로 봐서 총량이 지금까지 2018년도에 나온 게 100이라고 봤을 때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저감을 시킬 목표로 약 1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합니까?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제가 지금 그 답변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한갑용 위원  그래도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결지 무단투기가 지금 2018년도 발생된 결과를 보고 2019년도에는 1억 정도를 투입해서 2018년 대비 어느 정도의 저감 효과를, 저감을 시키려고 하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을 투입할 때는?
  그다음 보면 계도 장비도 더 설치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어떤 목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갑용 위원  그럼 어느 정도의 저감 목표를 갖고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시킨 건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들 항목별로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많은 사업도 하고 CCTV 계도용 카메라도 각 동에 1개씩 또 설치해서 무단투기단속 활동도 하고 또 직원들이 올해도 그랬듯이 매월 야간단속도 돌아가면서 해서 무단투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지만 주민불편 없도록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정성적인 목표고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1t 트럭으로 몇 차가 나왔는데 무단투기된 게, 이거를 몇 차로 줄이겠다든지 어떤 정량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불결지 환경정비에 투입하는 이 1억이 주택지의 무단투기까지도 다 포함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그게 주택지에서 계속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무단투기된 어떤 쓰레기 이런 거는 과장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소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야간단속 활동도 같이 매월 전 직원들 나가서 하고 저희들 또 환경미화원들을 곳곳에 각 동 별로 뒷골목까지 배치를 해서 무단투기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혹시 상습투기지 이런 거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그런 어떤 현황은 갖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동별로 상습무단투기지 장소가 다 파악되어 있고, 그쪽으로 CCTV도 있고 계도활동, 정비도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각 동마다 보면 무슨 동 망신지역, 망신구역 이렇게 해서 표찰이 계속 붙어 있거든요. 그 표찰 밑에 가면 항상 쓰레기가 있어요. 그 장소가 무단쓰레기 투기장소입니다.
  그 표찰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주민들이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투기를 안 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 항상 지나다 보면 무단투기된 쓰레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수년에 걸쳐서 그 지역이 계속 무단투기지역으로 되고 반복되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러면 그걸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내년에 저희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동별로 상습투기지역에 대한, 서울에 강남이나 서초구나 이런 데 가면 있는데요 환경미화원의 실물모형을, 어른 키만큼 그런 실물모형의 등신대 홍보문을 그 상습지역에 내년에 30개소 설치해서 밤에도 보일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동별로 단체원들과 저희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무단투기 계도활동도 매월 2회씩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갑용 위원  각 동별로 보면 제가 볼 때 1억이라는 돈이 투입되는데 물론 서면의 거리도 담배꽁초 버리고 하는 것도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수년간에 걸쳐서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쓰레기가 돼 있다 그러면 이 정도는 현황이 파악돼 있나 물어보고 싶은데, 그 지역에 거기 나오는 쓰레기의 종류는 뭔지 지역마다 파악이 돼 있습니까? 어느 지역은 어떤 쓰레기가 좀 이렇게 많이 나온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동별로 상습무단투기 관리가 되어 있고, 신고된 내용물에 대한 내역도 나와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다 나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갑용 위원  제가 제 지역구 주변을 이렇게 보면 항상 옛날 식으로 하면 고물상 같은 그 주위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 데 있는데 그 내용물들이 무엇인지 또 까만 비닐에 쌓여 있는 그 물건들의 내용물은 무엇인지 분석을 하면 어찌 보면 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면 왜 그 자리에 버릴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도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찾아보는 그런 측면에서 1억이 함께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조사를 우리 최진규 위원께서도 하신다 했는데 저도 해서 구정질문이나 5분 발언 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면거리에 하는 것도 좋지만 주택지라든지 사각지대에 버려지는 쓰레기도 빨리 수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단속 이륜차 해서 392페이지에 금액이 한 520만 원 투입되는데 이게 기존에 4대 있다 했습니까? 4대가 있는데 2대 더 한다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니, 교체를 하는 겁니다.

한갑용 위원  교체를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내구연한이 7년인데 6대 중에.

한갑용 위원  6대 중에서 4대를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뭐 어떤 유니폼이 있어서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가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보통 환경미화원이니까 근무복에다가.

한갑용 위원  거기 뭐 오히려 순찰만 하고 단속만 하는 그런 역할에 쓰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무단투기단속요원들도 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적재적소에 가서 하고, 미화원 중에 감독님들 현장에 순찰활동할 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십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393페이지 계도장비를 다시 사는 걸로 돼 있는데 이 계도장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들이 CCTV는 28대가 설치돼 있는데 CCTV 같은 경우에는 저기 14층에 관제센터에서 화면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카메라에 찍힌 내용을 보고 미화원들을 투입을 해서 현장에 내용물을 수거하고 있고요.
  계도장비 82대는 각 동별로 무단투기지역에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것은 계도장비에 찍힌 내용물은 직원하고 공익요원들이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현장에 가서 칩을 가지고 와서 다시 컴퓨터에 꽂아서 그 내용물을, 무단투기 버린 그 찍힌 내용물을 조사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아니면 인적사항 있는 것을 찾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감시카메라는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갑용 위원  그런 용도로 쓰는 거고, 계도장비라는 거는 모니터링이 안 되고 사진에 찍히기는 찍히는데 칩이라든지 가져가서 분석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모니터링하는 장비가 24시간 계속 감시활동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일단 14층 관제센터에서.

한갑용 위원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갑용 위원  혹시 무단투기를 하는 그 순간에 방송도 가능합니까? 그 지역에 무단투기를 하지 마세요라고, 지금 당신은 무단투기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방송도 가능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서면 일원밖에 안 되고, 서면에서는 그 방송이 나오는 걸 제가 들었고, 각 동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각 동에 이렇게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각 동에 24시간 감시카메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나 계도장비를 운영하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방송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계도장비는 82대가 있지만.

한갑용 위원  2개 다 사후관리 아닙니까? 방송이 안 된다고 하면 거기서 칩을 해서 뭐 단속을 하나, 카메라로 단속하나 분명히 투기하는 걸 보고는 있지만 감시카메라로 그게 아무런 제어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기죠. 그럴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계도장비로 해서 하는 게 오히려 원가절감도 되고 비용에서도 절감이 되지.
  그러면 이 카메라로 해서 바로 이렇게 투기하는 사람한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게 된다 그러면 감시카메라로서의 역할이 있지만 그거 없이 그 역시도 계도장비와 마찬가지로 사후에 처리한다 하면 계도장비와 감시카메라의 역할이 다를 바 없다고 보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산이 조금 더 증가가 되겠죠.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감시카메라로 서면 같이 주택지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방송을 해서, 그걸 근절시킬 목적 같으면 방송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은 목표를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까지 나왔는데 얼마나 앞으로 하면 거리가 깨끗해졌다, 전후 비교도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일들인데 하여튼 저도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1억이나 투입을 하면서 불결지에 대한 환경정비를 하겠다 하시니까 감시카메라 문제부터 여러 가지로 잘 검토해서 1억이 투입된 예산에 성과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한갑용 위원님 말씀드린 밑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 있죠? 이 부분에서 공공처리시설은 1만 8000원 곱하기 250t 해서 12개월 돼 있습니다. 그래서 5400만 원이 지출된다, 예산이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일태 위원  이 계산방법은 톤당 1만 8000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톤당 1만 8000원이고, 수영하수병합처리시설 거기가 공공처리시설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민간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돈만 나와 있지, 12개월 곱하기 돼 있고, 톤 수라든지 쓰레기양이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계산한 거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민간처리시설은 삼덕산업하고 NC부산이라는 두 곳이 있는데 부산에 한 13개 구가 삼덕산업에 같이 이용을 하고 있고, 시에서 그 금액을 매년 결정해서 각 구·군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삼덕산업은 톤당 9500원이고요 단가가 13만 8000원이고 또 33개 아파트에 대해서는 톤당 3000원이고, 15만 원입니다. 삼덕에서는 2개를 저희 구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아파트라든지 뭐 일반주택에서는 안 합니까, 민간에서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전체 주택에서는 우리 4개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걸 음식물처리민간산업인 삼덕산업에 같이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확한 톤 수라든지 이런 거는 안 나오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니, 그런 것은.

한일태 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묶어서.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또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그걸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398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등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한일태 위원  이게 올해 예산이 500만 원 해서 20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지금 동에서 올 연말에 10여 개 동에 대상가정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받아서 지금 20개소를 할 예정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재래식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한일태 위원  우리 부산진구에 동별로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지금 계속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아직 동별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네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각 동에 재래식화장실이 있는 세대수는 파악돼 있는데 이분들이 이 개선사업을 원하는지 아닌지는 아직 공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떤 특정지역에는 보면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물에 잠기고 하니까 재래식화장실이 넘어서 온 동네를 오염시키는 그런 사건이 한두 번씩 있다고 하거든요, 해마다 그런 건 아니고 비가 많이 왔을 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환경이 열악한 지역인데 이런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개선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혹시 의원님들 관할 동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접수하시라고 좀 전해 주십시오.

한일태 위원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진구가 부산시 내에서 가장 도심 한가운데에 있고 부산의 중심지라고 하면서 아직 재래식화장실에서 볼일을 본다는 게 참 정말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  용역원가에 대해서, 2019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원가산정보고서 해서 갖고 오셨는데 전체 용역원가는 2019년도 총 용역원가가 102억 좀 넘는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최진규 위원  원가산정보고서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최진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일반관리비는 용역원가의 6.5%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이윤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용역원가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에 대해서 9%를 이윤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행사에서는 원가용역에 대해서 9%의 이익을 가져가고, 일반관리비에 대해서도 다시 9%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반관리비는 그냥 관리하는 거는 관리비만 주면 되지 용역원가에 대해서만 우리가 9%의 이윤을 보장해 줘야 되지, 일반관리비에서조차도, 일반관리비는 일반관리비대로 인정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9%의 이윤을 보장해 주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중보장입니다.
  용역하면서 9% 이윤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일반관리비 용역원가에 대해서 그 관리비로 6.5%를 인정해 주고 그러면 그 일반관리비에 대해서 또다시 9%의 이윤을 준다 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윤 9%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계약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원가에 대한 이윤을 줍니다.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관리해야 되니까 관리비하고 해서 전체 거기에다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돼서 나와야 되지, 일반관리비까지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힘듭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조에 따라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이 있습니다. 거기 12항에 보면 폐기물처리·재활용 용역은 100분의 10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역의 100분의 10이니까.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용역의 100분의 10 하면, 그게 그 100분의 10에 들어간 금액이 용역원가에 대한 것인지, 용역원가에다가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에 대한 비율인지 이게 제가 그 규정을 잘 모르겠는데, 그 규정 있으면 나중에 한번.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예규 40호에 의하면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해서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의 일반관리비는 10% 이내에 적용하게 되어 있고, 이윤도 10% 이내로 적용하게 된다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이윤은 맞는데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일반관리비도 10%.

최진규 위원  그 이윤을 할 때 원가하고 그다음에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에 대해서 이윤을 산정하게 돼 있는지, 아니면 용역원가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그다음에 용역원가에 대한 이윤인지 그러니까 제가 그 규정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보면.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이렇게 계산하지는 않는다 말입니다.

한갑용 위원  통상적으로 일반관리비를 포함해서 거기에서 이윤을 줍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원가계산할 때 일반관리비에 대해서도 이윤을 보장해 주고, 용역원가에 대해서도 이윤을 보장해 주는 방법은 그거는 규정을 제가 봐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관련 내용을 찾아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까 전에 우리 오우택 위원님이 요청하신 타이어 교체내역서에 관한 자료와 그다음에 박현철 위원님이 요청하신 테이크아웃컵 휴지통 3개 설치 관련 그리고 쓰레기봉투값 관련 그리고 한일태 위원님이 요청하신 음식물쓰레기 관련 민간처리시설 내역서 자료 요청하고, 조금 전에 최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용역비 산정금액 비교표에 대한 규정을 우리 위원회에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월요일쯤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위원장 백범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21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강정석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입니다. 우리 과 2019년도 본예산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수정자료는 4개의 사업과 명시이월조서로서 첫 번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세입·세출 예산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71쪽 국고 보조금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수요조사를 통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2019년도 사업에 대한 행안부 공모결과 기존 10명에서 11명으로 변경되어 1200만 원이 증액 배정되어 국비 1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423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국비, 구비, 기관 자부담이 총 50 대 40 대 10으로 매칭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조금이 1200만 원 증액되어 구비도 960만 원을 함께 증액하여 국비 1억 3200, 구비 1억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세입·세출 예산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71쪽 국고 보조금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기존 3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9년도 사업을 행안부 공모 결과 사업명이 청년꿈드림복지잡기로 변경 및 참여인원이 7명에서 14명으로 증가되어 국비 5950만 원 증액 배정되어 국비를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423쪽에서 424쪽 세부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국비, 구비 40 대 60으로 매칭하는 사업으로 청년꿈드림복지잡기로 사업명의 변경과 함께 참여인원 증가에 따라서 국비 보조금이 5950만 원으로 증액되어 구비도 함께 7155만 원으로 증액, 국비가 9100만 원, 구비가 1억 272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도시농업시설 조성사업으로 세입·세출 예산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83쪽 시·도비 보조금 등 목 내 도시농업시설 조성사업을 2018년 6월경 내년도 사업신청 접수를 받고 38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2019년도 예산 편성 부산시 가내시에 의하면 시·도 보조금이 5792만 5000원으로 조정되어 199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425쪽 세부사업 도시농업시설 조성사업은 시비와 구비를 50 대 50으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만 일부 사업 중 전액 시비 사업인 도시농업언론홍보사업 등이 추가되어 당초 7605만 원에서 8385만 원으로 7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일자리창출 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 세출예산 신규 편성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21쪽에서 422쪽 신규 세부사업 일자리창출 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일자리창출 교육지원센터 조성 시 보조금 예산 편성에 따라서 일반운영비가 1270만 원, 자산취득비 49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546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중 2018년도 부산평화시장 냉온수기 교체사업이 12월 10일 완료되었으나 대금청구 진행 중에 있으며 추가 사업이 필요하여 2억 151만 원이 추가 증액되어 총 36억 3181만 2000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예산 2억 151만 원 중 1억 7039만 1000원은 12월 중 집행 예정으로 3111만 9000원만 이월 예정으로 12월 21일 이월요구서 작성 시에 최종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2018년도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 5500만 원이 2018년도 11월 2일 교부됨에 따라서 2회 추경 시 신규 예산 편성하였으며 절대공기 부족으로 5500만 원을 신규로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421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민간이전 해서 부산진구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한일태 위원  여기에 돈이 한 2억 정도 투자가 되네요?
  이 거버넌스 구축 운영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이거는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서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잡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취업과 연계시켜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지금 이게 장소는 어디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지금 장소는 전체 우리 구청 청사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1층에 요청은 해놨습니다만 사정에 따라서 우리 12층 옆에 사무실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든지 배치 계획은 추가로 어떻게 결정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신규로 내년도 우리 고용정책에 맞춰서 우리 구민들이 조금 더 취직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생각 중에 이런 아이템을 실시하는 대학교들이 많이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도 한번 추진해 보면 아무래도 청년들이 취직하기에 조금 나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신규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한일태 위원  내년에 거버넌스 구축되면 우리 부산진구에 청년 실업자가 많이 구제될 것 같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일단 전문기관에서 그동안에 추진하고 있는 용역 데이터를 가지고 참고해 보니까 충분하게 조금 취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일단 추진하게 되었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초창기 시작하는 단계라서, 안 해봐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기하고 있는 데를 비교를 해보면 그 정도는 안 되겠나 싶어서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42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밑에 공공근로사업 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사백몇 페이지요?

한일태 위원  422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공공근로.

한일태 위원  예, 여기에 예산이 올해도 2억 7000이 증액되어서 한 7억 8900만 원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한일태 위원  그런데 이게 1년에 한 몇 명 정도를 기간제로 쓸 수 있는 보수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지금 총 단계별 한 60명 정도 해서 한 240명을 예상해서 배정한 예산입니다.

한일태 위원  단계별 60명에서 240명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4단계.

한일태 위원  주로 투입된 장소는 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투입되는 장소는 해당 실과에 배정되는 내용들이, 잠깐만요.
  올해 지금 현재 각 실과에 배정되어 있는 내용이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여성아동가정과, 청소행정과, 환경녹지과, 창조도시과, 도시정비과 등에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각 여러 과에서 지금 나눠서 운영비로 쓰고 계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한일태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중간쯤 보면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한일태 위원  여기에 보면 공제료가 4만 1800원 해서 10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이건 농업작업 중에서 발생하는 신체 사건사고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산재보험 가입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발생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공제 이전에 사고는 안 나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미리 대충 조금 계산해서 한 10건 정도 안 되겠나 싶어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한일태 위원  그런데 저는 아이러니한 게 우리 부산진구에 농업인이 있다는 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도시농업.

한일태 위원  상당히 좀 의심이 가는 그런 사항인데요. 실제 농업 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부산진구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실제로 농업이라 하면, 실질적으로나 벼나 전문적인 농업이 아니고 도시농업은 소규모의 농업.

한일태 위원  아무리 소규모라도 어디, 집 뒤에 텃밭도 일구는 그런 분들도 농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 촌에 자기 농지가 있는 분들이 거주지가 부산진구에 있을 때,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 부산진구에 있는 주민 중에서 김해 생림에 농사를 짓는다. 이러면 이분들이 농사 지으러 간다고 주말이라든지, 주중이라든지 그럴 때 그분들이 경작하다가 피해를 볼 때에 보상 청구할 수 있는.

한일태 위원  우리 부산진구 내의 진구 구민이 타 시·도에 가서.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주소는 부산진구에 있고.

한일태 위원  타 시·도에 가서도 농사를.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농업지는 김해나 타 외지에 있을 때에.

한일태 위원  그런 경우는 많죠?
  저 역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부산진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도 타 구에 짓는 부분까지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 것은 조금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신청 자체를 주소지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주소지에다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경작지가 아니고 주소지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소지에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야 된다.

한일태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 부산진구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10세대밖에 없거든요, 지원하는 공제.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실제로 거의 청구를 안 한다고 봐야죠, 본인들이.

한일태 위원  예, 그렇겠네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자기네들이 농사 짓다가 다쳤을 때 그걸 구태여 우리 관에 신청한다는 것 자체도 잘 모르고 있고.

한일태 위원  모르고 있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자기가 스스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는 일단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미리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실질적으로 홍보도 법률에 관한 걸 일일이 다 홍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거의 그런 쪽의 예산은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일태 위원  예, 그리고 428페이지로 넘어가봅시다.
  여기에 보면 중간쯤 석유품질검사라고 있습니다. 이거 품질검사는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원래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이거는 자체적으로 품질검사 거기는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시행을 합니다만 시·도에 대한 가짜 석유가 있다고 고발이 들어오면 그 시료에 대한 채취를 우리가 해서 그 시료를 다시금 한국석유관리원에게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시료검사비가 배정되어 있는 겁니다.

한일태 위원  그럼 이게 석유나 등유, 휘발유, LPG 다 해당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유류 종류는 다 됩니다.
  그런데 보통 올해도 품질검사를, 신고에 의하면 27개소에 67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유류는 다 되고, 많이 하셨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매년 한 70건에서 8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품질이 결과치에 미달되면 조치는 어떻게 취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가짜 석유가 발견될 때는 거기에 해당하는 벌칙을, 사업정지 3개월 이런 식으로 정지를 시킵니다.
  그다음에 차량으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차량운행 봉인을 해서 정지를 시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강력한 어떤 이런 제재가 필요할 겁니다.
  이런 부분은 가짜가 날뛴다는 것은 차량의 파손도 있고 그다음에 석유법에 대한 어떤 질서도 많이 어지럽히는 그런 가게가 되기 때문에 좀 철저한 단속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알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계량기 정기 검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준치 교정비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계량기가 석유 계량기입니까? 무슨 계량기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석유계량기가 아니고.

한일태 위원  수도, 가스 이런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아닙니다. 주유기 계량, 주유를 엉터리, 용량을 속인다든지 하는 그거 계량기.

한일태 위원  아, 주유소에서 석유나 휘발유를 우리 차에 주입할 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2ℓ인데 1.8ℓ 주고 엉터리 주는 그런 계량기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거를 교정을 그러면 주유소에서 안 하고 우리 구청에서 해 주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그게 위반 의심이 되면, 신고가 들어오면 그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거해서 계산하는 방법대로 해서 그 정량에 미치지 못할 때는 행정처분하고.

한일태 위원  행정처분이야 당연하지만 부산진구 주유소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이 많은 주유소를 가지고 교정비용이 32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일단 그거는 그 정도로만 해도 지금 현재 그만큼 다른 데는 위반되는 업소가 잘 없다고 보고 걸릴 때는 교정하는 비용은 그 정도면 안 되겠나 싶어서, 매년 하는 예산의 근사치로 해서 하는 겁니다. 매년 우리가 이 발생하는 금액의 양만큼만.

한일태 위원  만일에 교정을 우리가 구청에서 해 주게 되면 이런 부분은 사업자한테 변상하는 게 안 낫습니까? 우리가 꼭 예산을 들여서 교정을 해 주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검사기계에 대한 재검증수수료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주유소가 지금 총 한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주유소는 많이 있는데 검증하는 기계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계 하나를, 정량이 제대로 맞나 안 맞나 하는 그거를 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우리 기계를 재검증하고, 재교정하고 하는 그 금액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한일태 위원  그 비용입니까,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한일태 위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위원장 백범기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한갑용입니다. 도시농업 육성하고 그다음에 과일간식 지원사업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424페이지, 425페이지입니다. 뒤에서부터 질문할게요.
  과일간식 지원 해서 약 83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초등학교 쪽에 지원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한갑용 위원  우리 진구에 초등학교 32개교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럼 여기에 지원을 금액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원래 1인당 지급 기준이 150g 기준으로 해서 단가로는 1900원 정도 치이는데 연간 한 30회 지급하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중에는 각 초등학교에서 과일간식을 희망하는 숫자를 접수를 받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우리 학교는 몇 명이다, 몇 명이다 그것을 다 더한 것이 신청 들어온 사람이 1455명입니다.
  1455명에 1인당 연간 150g 기준으로 하면 돈 1900원 곱하기 30회를 하니까 8294만 원이 산술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한갑용 위원  금액으로 지원한다는 얘기죠, 인당 금액?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렇죠.

한갑용 위원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배급 자체는 전문 과일을 배급하는 업체를 부산시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계약을 합니다. 계약이 된 업체에서 그 학교에 배정을 해 주고 돈은 청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대금, 금액으로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어떤 과일을 사서 어떻게 지원했다는 실시한 내용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고를 받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실질적으로 그 관리책임, 계약책임 자체가 부산시에서 주관을 다 하기 때문에.

한갑용 위원  그렇지만 구비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냥 돈만 지원해 주고 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시비도 역시 들어갑니다.

한갑용 위원  시비도 들어가는데 구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리고 이 수혜자가 우리 진구 내의 초등학생인데 어떤 과일을 어떻게 먹는지 이런 건 모릅니까?
  아니, 시비 나간다고 우리도 그냥 구비로 돈 주고 그냥 마는 건지 우리 지역 내에 32개교,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사용하는 거면 어떤 과일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한 달 전에 본인이 어떤 과일을 어떻게 공급하겠다 하는 계획서를 미리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계획을 받은 그것을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에서 그 본인들이 이런이런 과일을 얼마로 하겠다. 학교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안 맞으면 우리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증을 우리가 안 하고.

한갑용 위원  그러면 돈을 우리가 줬으면 그 결과를 우리가 또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결과는 받는데 거기에 대한 검증은 우리가 안 하고 학교에서.

한갑용 위원  검증은 누가 하든 간에 그 모든 그러니까 돈이 지출이 됐으면 그 돈이 정확하게 우리가 집행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지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사후에 대한 관리는 우리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효과도 파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그걸 다시 시하고 의논해서 그 효과가 안 좋으면 또 애들 선호도가 떨어지면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과일이 편파적으로 들어왔다든지 어느 과일만 집중으로 들어와서 애들이 선호하지 않는 과일이다 하면 그걸 또 바꾸고, 돈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시비가 들어가고 뭐 구비를 우리가 얹어서 들어간다 해서 그 관리를 시에서 하라. 우리 지역의 32개교 초등학교 학생들이 먹는 과일인데 그걸 관리를 하셔야지.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거기에 대한 거는 전체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그에 대한 만족도가 안 좋으면 그 업체에 대해서는, 또 이게 농협에서 과일을 배정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농협에 지출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믿고 하는 부분들인데 만족도에서.

한갑용 위원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줬을 때는 어떻게 쓰였는지 그 쓰임새하고 효과까지도 파악을 하십시오. 그게 구민들이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또 한 번 기회가 있으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아까 한일태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부산진구에 등록된, 이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인의 등록관리를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전체 우리 구에 6000세대 정도가 등록돼 있다고 합니다.

한갑용 위원  농업인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그 등록관리를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한갑용 위원  그 신청을 받고 농업인이라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거는 우리가 해당 면사무소로 조회를 통해서.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농업인을 인정하는 업무를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러니까 그거는 농지원부를 발급하는 정도 외에는.

한갑용 위원  농업인의 조건이 농지원부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인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농업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농지원부만에 의해서 농업인이 되는 게 아니고 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농업인이 지금 육천몇백 명 등록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농지원부를 신청한 세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한갑용 위원  여기서는 농업인에 대한 재해안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농업인이, 농지원부는 하나의 농업인이 되기 위한 조건의 하나고 농지원부가 없어도 농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그렇죠.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등록 업무를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시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구청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 업무는 농지원본을 관리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우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농업인에 대한 인정을 해 주는 게 농지원본만 가지고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농업인이라는 게 농지원부만에 의해서 농업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러니까 농지원본을 만드는데.

한갑용 위원  농업인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개념 자체가.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이 돼야.

한갑용 위원  아니, 300평, 뭐 600평 이렇게 평수도 있는데 농업인이라고 규정되는 사람이 농지원부만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농업인이 되는 조건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보통 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등록 업무를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지, 아니면 다른 환경녹지과에서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우리 과에서 하는 거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데 농업인의 조건을 모르고 있다 하는 거는 심각합니다. 농지원부에 의해서 농업인이 결정된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농업인에 대한 규정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십시오. 농업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많습니다. 농지가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양봉을 하더라도 농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많습니다. 그게 농지원부라는 것은 농업인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농지원부고, 농지원부가 없더라도 농업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424페이지에 보면 도시농업에 관련돼서 조성사업 해서 7600만 원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일회성 지원입니까? 한 번만 지원하고 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옥상에다가 지원을 하고, 유치원에도 지원을 하고, 학교 텃밭에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거의 일회성입니다.

한갑용 위원  일회성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거 지원은 완전 예를 들어서 그걸 하고자 하는 학교라면 학교하고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매칭을 해서 너희가 얼마 정도 하고, 우리가 얼마 정도 지원을 하고 이런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한갑용 위원  지원의 어떤 기준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지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시민욕구 충족에 의한 상자텃밭일 때는 0 대 4 대 2 이게 조금씩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지급기준이, 시에서 내려온 기준이, 비율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1~2건이 아니기 때문에.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업은 일회성이다 이거죠? 한 번만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한갑용 위원  학교든 개인의 옥상이든 어디든 한 번만 지원해 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일회성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하고 나서 무엇을 그쪽에서 했는지 관리가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사전, 전후 보고를 받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일회성 지원이고, 1년만에 종결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계속적으로 2년, 3년, 4년까지.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3년까지 가능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 3년이든 모니터링이 되면서 지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 오고 있다는 걸 기록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관리카드에 의한, 본인들이 재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관리카드에 의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현장확인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현장확인도 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거기 사진이나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요즘 디지털카메라가 다 잘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봄에 파종을 한다 하면 봄에 파종하는 것을 디지털카메라로 찍어서 뭐 이렇게 하고, 가을에 수확할 때도 이렇게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일회성 지급이기 때문에 지급하는 기준시점에서 전후 대비 받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 이게 내가 볼 때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의원들이 확인한 바로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도시농업이라는 시설 조성사업의 취지에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조금 문제는 있네요.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돈을 7000만 원, 8000만 원 이렇게 투입을 하면서 학교는 지금 가야학교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한갑용 위원  거기를 제가 가서 봤습니다. 가야초등학교 4층에 텃밭을 가꾸고 있는데 잘 가꾸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효과가 있는데, 개인주택에 20개소 이렇게 한 데는 내가 볼 때는 같이 나가서 봤는데 흔적을 찾을 수 없는 데가 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1년 소모품들이니까 거의 그때 당시 재배하고 수확하면 끝나는 부분들 그런 문제들은 안 있겠습니까?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거 돌아가면서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1년마다 하면서 1년마다 7000만 원, 8000만 원 투입해서 1년만 농사 짓고 그냥 없애버린다 하면, 이게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그다음에 유휴공간에 텃밭 조성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목적이. 조성이라는 개념은 유지관리라는 개념도 포함 안 되겠습니까? 한 번 일회성 개념이 조성 뭐 이렇게 목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실 때 정말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지 또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지, 돈만 받아서 한 번 해 먹고 말 것인지 이런 걸 잘 따져 보시고, 물론 이것도 사업계획을 받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한갑용 위원  받고 정말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우리가 여기 하는 관련 근거라든지 법에.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무슨 의도인지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쪽을 지원해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게 보면 또 예산도 증액을 해서 한 건데 시행을 좀 잘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한 예산들이 여러 가지 올라오고 있는데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참 좋은 정책인 것 같고, 제가 질의드릴 것은 바로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일자리 맞춤형 키오스크 설치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게 비용이 1대당 2180만 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동효 위원  이것은 어떤 기계인지 한번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이것은 우리 밑에 자판기 형식으로 스탠드형으로 돼 있는 기계 안에 취업정보, 취업의 내용들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작동되기 때문에 그 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이 필요한 구직정보를 얻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필요한 일자리에 면접까지 볼 수 있는 그 기계, 원거리일 때는 거기에서 카메라가 바로 사진을 찍으면서 원격으로 면접을 해서 취업도 가능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일종의 기계죠.
  기계를 통한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기도 하고, 면접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보기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니까 디지털기기네요. ATM기 같은 그런 형식으로 그런 데서 서서 터치형으로 해서 일자리 신청도 바로 할 수 있고, 일자리 나온 것도 좀 볼 수 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검증은 좀 받은 제품들입니까? 뭐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구에는 지금 하는 데가 없고, 우리 부산 쪽에서는 부산시에 5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지금 하고 있네요? 운영을 하고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시에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검증은 됐겠네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동효 위원  그런데 이걸 그러면 지금 1대 예산을 올렸는데 우리 부산진구에 기왕 할 거면 1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래서 예결위에서는 한 3대 정도를 해서 좀 증액 편성이 돼 있는, 한 3대 정도.

김동효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질의하시면서 기계가 1대 가지고 되겠나, 한 3대 정도는 예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으로.

김동효 위원  아, 증액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예결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아, 우리.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주민복지 상임위에서.

김동효 위원  위원회에서 좀 변동이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동효 위원  제 생각도 1대보다는 검증을 받은 제품이라면, 지금 다른 데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된다면 이런 거는 우리 부산진구가 갑, 을이 나뉘니까 또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쪽으로 해서 여러 대를 설치하는 게 안 낫겠나, 1대만 딱 올려 놓으셨더라고요, 지금 예산서에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일단 시작을 해 보자는 의미로 구청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기기 설치가 어디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카페도 되고 도서관도 되고 어디든지 필요한 데에 유동인구가 많은 데.

김동효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도 자리 되면 하나 놓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롯데 앞에도 되고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인터넷만 되면. 그래서 일단 1대를 먼저 구청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하려고 했는데 우리 상임위원님들께서 더 하면 안 좋겠나. 그래서 한 3대 정도로.

김동효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증이 된 제품이고, 다른 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산진구 전역이니까 한 서너 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감사합니다.

김동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여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동효김재운박현철백범기오우택
이승민최진규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차     지     환     

○출석공무원 (11인)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보  건  소  장정규석
   희 망 복 지 과 장 윤성필
   생 활 지 원 과 장 천현덕
   노인장애인복지과장조정환
   여성아동가정과장최성심
   청 소 행 정 과 장 전영희
   일자리경제과장강정석
   보 건 행 정 과 장 김주원
   건 강 증 진 과 장 정종화
   재활용시설계장김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