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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28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286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2일 (목)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 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top

위원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로 창조도시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263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67페이지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부분에 당초에는 3950만 7000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총액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증감이, 증액이 1140만 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국비 복권기금이 11월 1일 자로 저희들에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자료 제출 후에 이게 내려오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수정자료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은 역시 행복마을 만들기 부전마을, 안창마을에 대한 마을 환경개선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방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원 위원  예, 263페이지 중간 정도 민간사업보조는 주로 어떤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말씀입니까?

방광원 위원  예.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이거는 저희들이 전체 시비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공모를 통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배움터 웃마실 문화카페는 가야2동 주민협의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주로 어떤 성인 영어회화라든지 그다음에 오카리나 수업, 그러니까 카페에서 어떤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어회화라든지 오카리나라든지 그다음에 핸드드립 커피를 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한 하나의 강사비 및 홍보비 이렇게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이 직접 만드는 어슬렁미술관 이 부분은 어제 부산일보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어슬렁미술관 지금 여기는 안창마을 주민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민들이 미술에 대한 예를 들어서 캐리커처라든지, 캐릭터카페라든지 어떤 미술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받아서 주민이 직접 작품을 만들어서 호계천 주변으로 쭉 이렇게 걸어서 지나가는 사람이랑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미술관 형태의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금1동 탁구교실은 개금1동 주민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2층에 탁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 대상으로 탁구교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호천마을 산복도로에 영화를 입히다 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저희들 호천마을은 드라마 쌈마이웨이라든지 여러 가지 드라마가 많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하나의 아이템을 넣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드라마 촬영지 야경 명소를 포토존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환경문화센터, 호천생활문화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영화제를 개최한다든지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광원 위원  그럼 8개 시설을 어떤 식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이 보조라는 거는 저희들이 이거는 시비를 받아서 강사비 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사비와 어떤 그 행사를 하는 홍보비 그다음에 일반 관리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경상사업보조비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광원 위원  예, 본예산에서는 이제 8개소를 560만 원으로 70만 원씩 그렇게 일괄적으로 되어 있던데.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 70만 원은 저희들이 어떤 거점시설에 대한 사무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금 4개 사업은 순수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통적으로 70만 원은 어떤 거점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일반 사무관리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광원 위원  예,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저희들 주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사무관리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 이 부분은 이 4개의 사업은 주민협의회에서 시에 공모를 해서, 이거는 우리 마을협의회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소요예산이 얼마니까 좀 지원해 주세요. 하는 어떤 그런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성격은 조금 다르겠습니다.

방광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위원장 박현철  예, 방광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다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반갑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263페이지 밑에 주거낙후지역 재생이라고 했는데 이 지역은 어떻게 선정이 되고 무슨 사업을 하시는지 큰 거만 간단하게 말씀 부탁합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이제 주거낙후지역이라고 이거는 하나의 예산 어떤 과목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쭉 하나의 타이틀을 목을 정해놓은 사항이 되겠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주로 마을거점시설이 있는 곳, 뭐 산복도로 주변이라든지 어떤 그런 지역에 그런 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협의회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사업을 하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여기에 평생학습빌리지는 이것 역시 저희들이 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여기는 저희들 행정지원과의 평생학습계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내용이고 이거는 범천2동 호천마을에 저희들이 영어카페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 사업들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수고하십니다.

한갑용 위원  거기에 263페이지 보면은 이게 이제 호랑이 별자리 호천마을 산복도로에 영화를 입히다. 이래서 400만 원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한갑용 위원  여기는 이제 창조도시과는 생활인문콘텐츠프로그램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제 관광위생과 같은 경우도 호천마을 여기에 한류드라마 쌈마이웨이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에 또 8000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책정돼 있거든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한갑용 위원  그래서 보면 어떤 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각 과별로 이렇게 창조도시과는 창조도시과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관광위생과는 관광위생과대로 진행을 하고 이런데 과별로 어떤 이렇게 동일한 아이템을 가지고 하면서 과별 연계해서 협력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한번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 당연히 업무적으로는 서로 공유를 합니다. 하고 문제는 이제 관광위생과에서 하는 거는 물론 우리 구가 지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어떤 관광의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협의회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 주민협의회에서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콘텐츠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시에 응모를 해서 자기들이 응모 지원비를 받은 겁니다.
  이 예산은 단지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사업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자기들이 합니다.

한갑용 위원  자기들이 하는데 그 쌈마이웨이에 거기 관련된 드라마에 나왔던 그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크게 이렇게 전부 다 쉽게 말해서 데코레이션해서 하는 건데, 우리 진구에서 과별로 업무 연계를 해서 상호 상승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낫겠느냐.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런 업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를 들어서 구민안전과 같은 경우에서의 어떤 업무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밤에 야경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려고 그러면 가로등도 필요할 수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거든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 그런 것들을 한번 모여서 이렇게 서로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회의체 같은 게 있으면 우리 부구청장님이 어떤 지휘를 하셔야 될지 아니면 우리 창조도시국장님이 지휘를 하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TF팀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하기 위한 각 과별로 어떤 진도라든지 이런 것도 체크해보고 이렇게 하면, 서로 하다 보면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면 어떻게 보완할 건지 이렇게 좀 되면 나을 것 같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264페이지 미래발전사업이 보면 전부 다 시비에서 교부금으로 지금 다 바뀌었네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한갑용 위원  이게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이거는 아마 시에서 시의 요청에 의해서 사실은 이렇게 된 건데, 당초 시비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쉽게 얘기해서 이쪽 호주머니에서 저쪽 호주머니로 사실 옮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시에서 예산 사정상 이렇게 옮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전체적으로 진행률이라 그럴까, 진도율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지금 저희들 이 부분은 당감 행복한마을 그리고 부암동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 약 한 80%에서 90% 사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의 지금 현재 당감동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 단계에는 있는데 지금 당감 지역에 저희들 사업 구간 내에 상수도본부에서 하수관 관로공사를 현재 하기 때문에 그게 마쳐져야 최종 마무리가 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그 위에 다시 포장이라든지, 도막포장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한 85%에서 90% 정도로 되어 있는 거로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올 연말에 이게 작업이 종료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의 어떤 사업이 올 연말 안에 되어질는지는, 그게 언제까지.
  (「2019년 하반기」하는 이 있음)

한갑용 위원  2019년까지?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2019년도 가야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리고 265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보안등 유지관리비 해서 단가계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50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고 이런 방식입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이 5000만 원이 증액되어야 될 어떤 이유 같은 게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이게 저희들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주 취약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 콩레이가 와서 바람이 세서 보안등에 훼손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게 추측건대 몇 개 업체가 몇 회 정도 할 거라 보고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시킨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몇 개 업체가 아니고 이거는 저희들이 어떤.

한갑용 위원  계약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민원이 들어온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나를 갈려면 단가가 얼마다. 이렇게 저희들 계산을 해서 올린 겁니다. 그 업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A/S를 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업체는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몇 개 업체입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우리가 하는 업체는 1개 업체입니다.

한갑용 위원  1개 업체예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입찰은 1개로 하기 때문에.

한갑용 위원  1개 업체에서 이 사람이, 그런데 이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구청으로 옵니까? 동에서 접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접수의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를 바로 받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순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업체에서 물론 당연히 자기들도 보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전체 접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접수를 받아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리가 가능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할 수 없는 부분은 업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사항별로 해서 그 비용에 대한 어떤 발생, 정산 이런 것들이 다 관리가 되어 있겠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거 한번 제가 볼 수 있겠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일단 그거 정리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추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부암동 철길마을 메디컬빌리지 사업해서 셉테드 방식으로 하는 타일벽화 있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한갑용 위원  그때 본 위원이 그게 필요하면 거기 우수한 곳에 가서 견학을 한번 해서 우리 쪽에 어떤 그거를 좀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또 궁금합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한갑용 위원  예.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저희들 29일 날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12월 초에 가려고 저희들 얘기가 돼 있고요.

한갑용 위원  어디를 가시려고 합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성군에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보성군도 있고, 일본을 제가 한번 추천을 했는데 거기 한번 가시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일본에는 가려니까 사실은 뭐.

한갑용 위원  아니, 그래도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구청장님이 오케이했는데.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안 그래도 구정질문 때도 물론 말씀은 하셨는데.

한갑용 위원  예, 거기 한번 가서 보시면 조금 특색이 있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본 가는 문제는 저희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보성 가는 건 저희들이 거기에 추진협의회 회장님하고 몇 분 업체하고 다 같이 가기로 일단 예정은 해 놨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한갑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송만정 위원입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264페이지에 보면 미래발전사업에서 세부계획에 들어가면 특색 있는 도시경관 개선 추진 이 사업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 사업이 실행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사업은 주로 도시활력 증진 이런 부분을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산복도로.

송만정 위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입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렇습니다. 산복도로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재개발을 하기로 지정이 되어 있었다가 재개발이 해제된 지역을 주로 대상으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시활력 증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하고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을 투입해서 새롭게 어떤 건물을 짓거나 재건축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송만정 위원  감천마을이라든지.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맞습니다. 총 다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송만정 위원  그런 쪽으로 개선사업을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통상적으로 낙후된 건물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그 정도 형태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디를 보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산복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방금 한갑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암 철길마을 그다음에 당감마을 이런 데를 보시면 중간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셉테드라든지 그다음에 꽉 짜여져 있는 그런 도시공간 속에서의 어떤 휴식공간, 주민쉼터.

송만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이런 것도 다 따로 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장기적인 이런 프로젝트가 준비가 되어 있겠네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교부금이나 이런 게 내려오는 걸 보니까 부산시하고 이렇게 협업상태로 해서 매칭이 돼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 거 같은데.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제가 이번에 의원 연수를 갔다 오면서 보니까 기본적으로도 외국에도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 다녀 보니까 도시개선사업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도시의 야경,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 지금 서면관광특구라고 이렇게 신청하고 그걸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진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유인적인 동기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어떤 사업을 갖고 있는가 이것도 참 궁금하지만 예산안이라서 행정감사식의 이야기는 못하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우리 부산진구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특색 있는 도시의 경관, 특히 야경, 관광객들이 그런 거 많이 보러 갑디다, 거기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무원들 다 나가보시고 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범천동마을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서면지역은 저희들 TF팀까지 구성이 되어서 서면관광특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서면에 전포카페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들 투자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전포카페거리 이런 데 보면 젊은 사람들 많이 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가봤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리고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전국적으로 많이 찾는 곳 이런 데 보면 서면지역이 거의 톱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굳이 서면에만 이렇게 국한시키지 말고 좀 낙후된 지역에다가 그런 도시경관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좀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내년에 저희들 도시재생 부분도 그 말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한갑용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보안등 관련된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오늘 중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한갑용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시겠습니까?

한갑용 위원  예.

위원장 박현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순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269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산 270페이지 보시면 노후간판 교체사업으로 5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이 사업은 부산광역시에서 2012년부터 도시미관 개선과 간판문화 선진화를 위해서 연간 한 5억에서 10억 정도 편성해서 노후간판을 교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미관상 보기가 안 좋으면, 보통 보면 우리 개인사업자들의 간판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 소관 개인.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개인사업자.

백범기 위원  개인사업자 간판을 우리 시비를 가지고 간판 교체를, 교체작업을 해 준다는 이야기죠, 그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5500만 원 같으면 올해 교체를 한 간판 개수가 몇 개 정도?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올해는 42개.

백범기 위원  42개 정도를 하셨네요. 주로 교체하는 쪽의 지역이 어느 쪽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전에는 시민들 제안에 의해서 개인별로 받아서 거의 다 교체가 됐는데, 이번에는 양정지역에 집중 교체해서, 시에서 거기가 선정돼서.

백범기 위원  어떤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이렇게 교체를 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지역이 지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들이 신청한 거하고 그다음 시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할 때,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러면 시민들 개인 걸 하는 게 있고 그다음 집중지역이라 해서 이번 같은 경우 양정지역이 선정됐는데 그쪽에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백범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  노후간판 교체사업에 대해 보충질문 짧게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송만정 위원  제가 양정동 의원입니다. 우리 동네주민들이 이번 간판 교체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고 계시거든요. 전부 다 간판이 노후가 된 것도 있는데 그게 싹 바뀌니까 다 좋아하시던데, 그걸 또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왜 나는 뺐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때 간판업자들이 대행을 해서 그걸 받아서 이렇게 진구청에다가 올리면 도시디자인협회인가, 부산에서. 그걸 확인을 해서 이렇게 간판을 교체를 해 준다. 무상으로 해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나머지 빠진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소외되는 감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헤아려 주면 더 우리 공무원들이 칭찬받고 진구청에 애정을, 주민들의 애정을 많이 더 받지 않겠나. 시에다가 좀 더 교부금 요청해서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 마디 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계획이 좀 더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저희들도 저희 구에 최대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내년 예산은 어떻게 잡혀져 있습니까, 부산시하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지금 부산시가 조금 사정이 어려운 게 지금 저희들 복지비도 삭감을 한다 그러고.

송만정 위원  예, 내년부터 돌아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도 그대로 살아 있을지 이번에 삭감이 될지.

송만정 위원  살려 달라고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민원이 많으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방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원 위원  269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도로재산 관리라고 해서 국·공유지재산 관리 있습니다. 보통적으로 보면 국유지나 시유지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사용료를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해서 받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지금 보통 저희들이 도로 사용료라고 그러지요, 도로 사용료 같은 경우는 큰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골목길이 있습니다. 골목길은 국·공유지 사용료를 받고 그다음에 도로, 큰 도로, 저희들이 구에서 지정한 도로 이런 부분은 도로법에 의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측량을 거쳐서 면적이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연간금액이 틀려집니다.

방광원 위원  도로로 편입이 돼 있어도 사용료를 받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도로 사용료를 받습니다. 도로부지에 집이 조금 점용을 했다든지, 도로부지에다가 보면 예전에 허가를 받을 때 허가를 받고 나서 조금 집을 넓혔다든지 그러면 도로를 좀 점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점용료를 받고 예전에 또 골목길은 그 부분도 예전에 측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집을 지어 놓다 보니까 어째 보면 무허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공유재산 사용료를 받습니다.

방광원 위원  사용료를 받는데, 진입로를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료를 받는 데 기준이 뭐 제곱미터로 계산해서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그다음에 요율, 주택 같으면 0.2, 0.25 그다음에 상가 같으면 0.5 조금.

방광원 위원  그러면 주택이나 상가나 좀 다른.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틀립니다, 2%에서 5%까지.

방광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방광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앞의 질문하고 좀 중복될 수도 있는데 270페이지 노후간판 교체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노후간판의 교체대상이 어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노후간판의 교체 선정기준을 보면 집중교체지역이 있고, 방금 양정지역을 한 집중지역이 있고 그다음 시민 신청 그러니까 개인이 신청했을 적에 그 기준이 조금 틀린데, 집중교체지역은 노후간판이 밀집된 지역 그다음에 주변 미관을 저해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특화거리라든지 관광지, 전통시장 등에 사업 시너지효과가 좀 높은 데 그다음에 주민협의회가 구성돼서 기관장이라든지 관심도가 좀 높은 지역이 선정기준에서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이 신청했을 적에는 간판이 지나치게 크다든지 원색적이라든지, 남들이 보기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오래돼서 안전성을 좀 해친다든지 그다음에 도로가 큰 도로, 광로, 중로, 서로 이런 식으로.

한갑용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이유는 보통 간판 교체 1건에 한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작년까지는 100만 원대였는데, 1건에. 올해는 150만 원.

한갑용 위원  그렇게 되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한갑용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여기 선정에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대해서 제가 좀 우려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자칫 잘못하면 교체대상이 아닌데도 교체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될 것이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진행하실 때는 좀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지역 단위별로 집중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분산해서 할 것인지 이렇게 하는데, 향후에 만약에 이런 예산이 수반이 되면 과장님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는 양정동 지역에 중점적으로 42개소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이게 진행이 되면, 또 추경에 5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미 진행을 한 겁니까, 앞으로 55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지금 이 부분은 지난 2월 달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5월 달에 예산이 내려와서 추진이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한갑용 위원  다 됐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미 신청을 받고 대기하고 있는 이런 것도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지금 그런 부분은 신청을 해서 이미 그분들은 이번에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자, 그러면 2019년도는 주무과장님으로써 이 방향을 2018년처럼 동별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나눠서 하실 것인지 어떤 방향성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집중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표시도 나고 우리가 어느 지역에 하면 그 간판이 교체 1~2개 해서는 표시가 안 납니다. 그리고 이 간판이 1㎡ 조그마한 거거든요. 대로는 안 되고 이면도로 정도 해야 이 간판이 교체가 가능하지 1㎡ 이내짜리를 대로에 할 수도 없고 집중적으로 하는 게 저는 좀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형평성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이게 또 시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선정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집중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광고의 규격에 대한 통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가미가 돼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게 또 이것도 개별에 따라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이왕 노후간판을 교체를 하면서 그 지역에 맞는 규격, 색상, 여러 가지 글자체라든지 여러 가지가 또 가미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을 해서 디자인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기보다는.

한갑용 위원  그렇죠, 그건 아니지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그러면 개인들이 원하는 디자인이라든지 업주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요청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부산시 광고협회라든지 아니면 디자인심의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지역만의 특징적인 어떤 색깔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일성을 가지면 오히려 더 안 낫겠느냐 그런 시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그건 뭐 장단점이 안 있겠습니까? 그게 각 업체별로 또 어떤 특색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광특구라든지 만일 이런 게 생긴다면 거기에 맞는 어떤 특색을 가미할 수도 있겠고, 그 부분은 제가 섣불리 판단하기 조금 힘들 거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저도 섣불리 판단하기는 힘든데 하여튼 주무부서니까 잘 생각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다른 데 지역도 한번 보시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성 구민안전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273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반갑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명세서 274페이지 소규모 재해예방공사 이자에 대하여 1회 추경 시비 17억 4000만 원에 대한 이자 73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2회 추경 시 올해 교부된 시비 보조금 3억 500만 원에 대한 이자 124만 7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여야 하나 입력 오류로 당초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최종 예산이 856만 9000원이 되도록 수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삭감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용역 인건비를 차액금 1억 827만 원을 삭감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예산 편성 시 꼼꼼하게 챙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챙기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백범기 위원입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273페이지에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가 있습니다. 올해 몇 개 정도 설치를 하셨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올해 1회 추경예산 때 5개소 하고 또 시비 확보를 해서 19개소, 총 24개소, 작년에 10개소 해서 총 3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벌써 4180만 원 집행이 다 된 부분입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이거는 시에서 한 7~8월 교부를 받아서 그때 설치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보니까 올해 폭염이 와서 다른 곳에는 이걸 물량을 확보를 못해서 설치하는 데 많은 애를 먹고 있던데, 2019년도에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지금 작년, 올해 해서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물량 확보하는 데 애로는 있었습니다. 그래도 빨리 대처하는 바람에 설치할 수 있었고요.
  내년에는 한 3~4월 정도 돼서 또 빠진 곳에 동에 공문을 보내서 전수조사를 해서 특별교부세 확보를 해 보고 안 되면 1회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동에 설치할 장소 접수를 받아서 하신다는데, 지금 2019년도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 혹시 접수가 들어온 동이 있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지금 현재 건의된 곳은 다 올해 설치되었고요. 내년에 3~4월경 돼서 한번 빠진 곳이 또 있는지 동에 공문을 보내서 전수조사를 해서 추가 설치할 곳이 있으면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든지, 안 되면 1회 추경 때 그걸 반영해서 6월 중으로 설치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백범기 위원  올해 2018년도에 설치가 24개소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2018년도에 24개소 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전 작년에도 혹시.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작년에 10개소, 34개소 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총 34개.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위에 덮고 있는 천이 어떤 천으로 되어 있는 거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천 재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백범기 위원  예, 재질을.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비닐보다 좀 두꺼운 바람에 좀 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수재질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름에는 펼쳐서 사용을 하지만 요즘은 펼쳐 놓지 않고 접어서 묶어 놓고 있던데, 모든 게 햇빛에는 약하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 커버를 제작해서 햇볕에 노출되지 않게끔 하면 아마 내용연수가 조금 더 오래가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그걸, 올해도 감안을 했는데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색깔이 조금 우리 환경에 어긋나고 해서, 내년에 좀 더 많은 업체를 조사를 해서 일단 1년 정도 되었으니까 내년에 한번 덮개를 씌우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 덮개에다가 우리 부산진구청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문구도 넣을 수 있는 방안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백범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다음은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저도 그늘막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 2017년에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2018년에 또 설치를 했다 이 말이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한갑용 위원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 또 이렇게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셨는데, 제가 이쪽 공무원 집행부의 어떤 사업계획 시스템은 제가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바깥에 사기업 쪽에서의 사업계획은 이게 계속적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면 시비를 받든, 교부금을 받든 상관없이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이제 소요를 파악해야 되겠죠. 편성을 해 놓고 그다음에 그게 시비로 나오면 시비로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안 맞겠습니까?
  돈이 내려오면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인 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그 예산의 확보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맞춰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아니면 추경에다가 이걸 넣고 이건 좀 아닌 거 같거든요. 제가 이쪽 시스템을 잘 몰라서.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님 생각도 맞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도 필요한 예산이 있고 또 이거는 폭염이라고 하면 보통 한 7~8월 정도 되어서 폭염이 오기 때문에 바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 때 또 재원이 또 있기 때문에 한 3~4월 정도 돼서 빠진 부분을 한 번 더 추가로 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올해 폭염이 한 110년 만에 왔기 때문에 그때, 당초 2017년 할 때는 그렇게 요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올해 덥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추가로 확대됐고, 내가 볼 때는 이게 폭이 한 5m 정도 됩니다. 간선로 정도 위주로 해야 되고, 이면도로는 사실 신호등이 거의 대부분 없기 때문에 바로 바로 지나다닐 수 있고 대기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변에 주로 설치하는데 건의 들어온 데, 우리가 조사한 데는 거의 설치가 다 된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추가로 도로개설도 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상반기 좀 일찍 시작해서 추경 때 해도 별 무관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갑용 위원  제가 그런 이쪽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추경이라는 개념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몇 년 만에 폭염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편성해야 될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안 맞겠나, 상식적인 생각에서.
  계속적 사업을 하는 거는 일반예산에, 본예산에 포함시켜서 관리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저는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그런데.

한갑용 위원  제가 더 이렇게 이쪽 생활을 해 보고 제 의견이 다르다 그러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아닙니다. 그런데 한 위원님 생각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이제 단지 그늘막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거기 273페이지에 보면은 겨울철 자연재난대비 제설장비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상습지역은 어느?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이게 이제 우리 시비로.

한갑용 위원  재료비인데?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시비로 교부받은 건데요. 우리 각 동에 가면 모래 적사함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걸 오래된 부분은 교체도 하고 또 보수도 할 그런 예산입니다. 모래함 25개를, 우리가 파손된 거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시비를 확보한 겁니다.

한갑용 위원  그 우리 상습, 혹시 상습이라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겠는데 예상되는 어떤 겨울철 재난 대상지역 같은 이런 게 현황 지도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이제 우리가.

한갑용 위원  과거에 어떤 사례를 보고, 뭐 이렇게 봤을 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보통 우리는 한파하고 제설대비입니다. 종합계획을 우리가 11월 중순 정도 되면 수립을 하고, 교통과에서는 혹시 눈이 왔을 때 교통 우회로라든지 그다음에 간선로에 제설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각 실과에 계획을 배부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일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게 그러면 염화칼슘하고 모래 이런 정도입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염화칼슘, 모래는 우리가 미리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올해 또 추가로 확보할, 연말을 대비해서 2000개 또 모래를 확보해서 각 동에 배부를 했고 염화칼슘 이런 거는 우리가 한 2000개 이상, 그다음에 마대는 한 2만 개 이상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충분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한갑용 위원  배치해 놓는 지역이 이렇게 지도로 되어 있든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적사함 위치가 다 나와 있고요. 각 동에 또 보관하고 있고, 우리 자재창고 거기에 또 임시로 보관 다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각 주민센터를 통하든지 미리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점검을 마쳤습니다.

한갑용 위원  했어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마쳐서 이걸 보강한 겁니다.

한갑용 위원  보강한 겁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한갑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방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원 위원  예, 274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 해서 일반보상금, 이제 사회복무요원 포상금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어떤 일을 주로 합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우리 현역에 안 가고, 안 갔다는 표현보다는 현역에, 옛날에는 방위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행정보조로 우리 각 동에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구청 실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임금이 되겠습니다.

방광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위원장 박현철  방광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숙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287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한갑용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보면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 이렇게 되어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증액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이것부터 먼저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초등학교가 한 32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올해 내에, 올해에 이 초등학교 주변에서 건널목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통계가 있는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교통사고 초등학교 주변에는 올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갑용 위원  다행입니다. 그럼 이 예산이 지금 보도 설치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갑용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32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투입되는 이 예산에, 증액된 예산에 해당되는 초등학교는 한 몇 개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초등학교보다도 어린이집하고 또 유치원 이런 쪽도 같이 겸해서 되는데 이번에 하는 데는, 해당되는 공사하는 학교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5개소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갑용 위원  그럼 이거는 뭐 다 뜯어내고 새로 까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 지역에는 이제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보도구간이 없어서 보도구간을 신설하거나 안 그러면 아이들 차량 통행이 많아서 또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공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면 표시하고, 교통 표지판 설치하고, 인도 설치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4억 13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학교나 어린이집 5개소 어디어디인지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어느 주변을 한다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잠시만 그게 제일 금액이 많은 데는 동평초등학교 후문 쪽이고 그다음에 부전초등학교, 개포초등학교, 부산진초등학교, 가평초등학교는 상반기에 공사가 완료됐고요.

한갑용 위원  이게 지금 공정의 진행률은 100%입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아닙니다. 지금 설계 완료되어서 이제 막 용역, 계약을 해서 착공을 한 단계고, 아마 12월 중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한갑용 위원  12월 중에는 완료가 된다, 전체적으로 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갑용 위원  그 위에 보면 시설비에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 해서 40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갑용 위원  이게 4000만 원이 증액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여기가 2016년도에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합동점검을, 행정안전부하고 2016년도 발생됐던 교통사고 건으로 노인들이 주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 곳을 점검을 했는데 그 지역이 이제 부전시장 주변입니다.
  아마 며칠 전에 어제인가 그제인가 부산일보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부전시장이 교통사고 전국에 꼴찌라고 최고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사실 현장을 한번 가보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무단횡단도 심하고, 무단회차도 차량들이 심하고 교통사고 일어날 수 있는 무질서가 많이 혼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그 현장에는 교통사고가 덜한 편이고 부전시장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옛날 부전1동 주민센터 쪽으로, 새싹로에서 부전시장 들어가는 그쪽이 사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더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고자 이번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4000만 원 내려온 겁니다.

한갑용 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정비를 하시는 거죠, 이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거는 신신호텔 주변하고 어르신들이 시장을 진입하는 과정에 좀 안전하게 도로 부분을 노면바닥, 노면 표시라든지, 어르신들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 포장을 새로 한다든지 또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해서 차량들이 속도를 낼 수 없도록 기본적으로 좀 높게 하는 그런 공사를 하는 겁니다.

한갑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가실 때 같이 한번 나가서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백범기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32개소 중에서 보도가 없는 초등학교가 혹시 몇 개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지금 거의 이제 다 하고 완료가 되어 갑니다만 아직도 좀 정확하게 몇 개 학교가 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백범기 위원  그런 부분은 좀 파악을 하셔서.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거는 주로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건의가 들어왔고 우리한테 직접 들어오거나, 교육청 쪽으로 건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취합한 걸 시에서 확정해서 예산을 이렇게 내려주는 거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초등학교를 파악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올해 예산이 끝나고 내년에도 반영을 좀 해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좀 해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해 줄 우리가 책무가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백범기 위원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앞에 보면 보통 과속방지턱이 설치 안 된 초등학교가 많이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거는 초등학교 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해서 지금 올 8월 달에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노인 보호구역하고 이렇게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95개소를 총괄해서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대학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하고 복합적으로 보니까 한 데 모여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지역은 묶어서 광역보호구역으로 정해서 구간 속도를 30 이하로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험프식이라고 해서 고원식이라고 약간 높게, 횡단보도를 약간 높게 설치해서 속도를 근원적으로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 장치를 설치해서 우리 어르신도 그렇고 우리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안전하게 등하교하고 건널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많이 좀, 설치 안 된 장소에는 꼭 설치해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백범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의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291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292페이지 거기에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 운영에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가 지금 증액이 되었거든요, 1000만 원 정도. 이거는 그러면 수수료를 위탁관리하는 쪽에 주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여기 위탁관리단체가 각각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수익금의 40%를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연간 총 수수료가 1000만 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35%를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지금 우리 쪽에 주거지주차장이 몇 개소에 몇 면 정도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지금 현재 98개소에 2230면입니다.

한갑용 위원  2230면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연간수익은, 이렇게 수수료가 증가됐다는 이야기는 주차비로 우리가 조금 돈을 더 걷었다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닙니다.

한갑용 위원  이렇게 상관관계가 없습니까, 전혀?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당초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주거지 1면당 이게 전일주차를 할 수도 있고, 주간주차를 할 수도 있고, 야간주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일주차를 하면 4만 원이고 주간주차는 3만 원, 야간주차는 2만 2000원인데 통상 본예산 편성할 때는 주간주차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 실제 주간주차보다는 전일주차가 많아지는 바람에 약간 수수료가 올라간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한갑용 위원  본 위원이 언론에서 주거지전용주차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한번 쭉 검색을 해 보니까 2016년 4월 26일 자 국제신문 자료가 나왔는데 어느 분이 인터뷰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주거지전용주차장을 관변단체에 맡겨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향후에 이거를 일자리 창출 이런 개념을 도입해서 직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온 걸 봤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직영으로 운영한 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저희들이 2017년도에 직영을 몇 군데를 했는데 그때 우리 인력을 한 3명 정도 써서 실제 해 봤는데 그것도 운영상에 큰 불편은 사실 없는데, 그보다는 그래도 우리 관변단체에서, 공익사업을 많이 하는 그런 관변단체에 주는 게 더 효율성이 안 뛰어나겠나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하고 금년 초부터 다시 전부 다 관변단체에 주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한갑용 위원  정책이 또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정책이 바뀐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봤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인력을 3명을 썼는데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일을, 그 넓은 지역을 관할을 하다 보니까 실제 관리도 지금 관변단체에 주는 거나 차이가 크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관변단체에 주는 게 더 안 낫겠나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 보다가 그걸 다시 환원을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100% 환원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지금 현재는 100% 관변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당시에 언론 보도자료를 보면 신규일자리 한 15개 정도가 창출이 되고 연봉도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지급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인데 이런 방법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효과에 기여한다고 보거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래서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해 보시든지 어떻게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내가 이 자료를 보고 좋은 아이디어다 해서 오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전면 철회가 됐다고 그러니까 좀 그런데.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데 그게 실제 저희들이 해 보니까 제일 문제는 관변단체에서 항의가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공익사업에 그 수익금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실제 일자리 세 사람을 했는데 금액이 사실 큰 돈도 아니고 그 사람이 현재 실제 생계를 할 만큼의 그런 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생각이 되니까, 관변단체가 항의를 좀 많이 해서.

한갑용 위원  여기에서 해당되는 관변단체라는 게 어디 어디에다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거는 각 동별로 우리 국민운동단체라든지 사회운동단체.

한갑용 위원  몇 개, 우리 관변단체가 많은데 그중에서 이 주차 관련해서 관여하는 단체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거는 각 동별로 다 틀립니다.

한갑용 위원  다 다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 수익을 가지고 뭘 하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일단 공익사업에 60% 이상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지원만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 금액을 가져가서 어디에 쓰는지 사후에 대한 관리나 이런 건 안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우리가 공익사업에 60% 이상 사업을 안 할 경우에는 그다음에 관변단체를 관리단체에서 제외시켜 버립니다. 제외를 시키고 하는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확인을 많이 해 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동에다가 계속 맡겨 놓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60% 이상은 무조건 공익목적에 쓰도록 그렇게 앞으로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한갑용 위원  일단 두 가지를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를 직접 이렇게 우리가 40%든 50%든 관변단체에 주는 돈이 투명하게 집행이 되는지 좀 확인을 해 주시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김미경 위원  저는 한갑용 위원님 문제에서 다른 기준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선정기준이 어떤지, 저는 또 민원이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쓰려고 하는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데 제가 동사무소도 한번 여쭤보고 했는데 정확한 답이 없어서.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그렇습니까?

김미경 위원  기존 하시던 분은 왜 계속 안 해 주나, 또 신청하시는 분들은 왜 나는 내 차례가 안 오냐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정확한 여기의 선정기준의 매뉴얼이 있으신지.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있습니다. 여기 주거지전용주차장 배정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거주기간을 30점을 두고요. 그다음 자기 자택하고 주차장까지 거리를 30점을 두고 그다음에 대기기간을 또 30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차량 배기량에 따라서 그것도 10점을 주고, 그 외에 가점을 주는데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는 15점을 가점을 주고, 65세 이상 고령자 차량에 대해서도 15점 가점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동별로는 좀 틀립니다.

김미경 위원  가점 주시는 데서 뭐 최저점수 얼마까지 이게 아니고 차례대로 한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민원이 계속 이 주거지전용에서 너무 들어와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원 위원  291페이지에 보면 주차단속 홍보물이나 현수막을 보통 설치를 하는데 현수막 설치 후 주차단속을 거의 안 하니까 무용지물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현수막으로 홍보를 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주차단속을 한 번씩이라도 해 주면 좀 정리가 될 거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며칠 전에도 우리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수막을 불법주차하지 말라고 달아놨는데 달아만 놓고 단속을 안 하면 효과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현수막 달아놓은 지역은 상습 주차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에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좀 많이 하자 그렇게 우리 직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광원 위원  주로 보면 간선도로에는 자기 집 앞에나 이렇게 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원성이 있고 불편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으로 대버리니까 차가 저녁에 한 번 지나가려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후진을 해야 되니까 애로사항이 있고, 이거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현수막을 설치를 했는데 현수막만 설치를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하고 난 뒤로 단속을 아예 안 해 버려요. 현수막 붙여놔도 그대로입니다, 대개 보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방광원 위원  대개 보면 그대로예요. 그러면 그 후로라도 단속이 뭐 매일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간간히 1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하면 그분들이 절대 안 댈 걸로 그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건의를 하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광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방광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29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있거든요. 여기 등기로 나가는 게 약 발송비 1억이 넘어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금액이 얼마 이상 등기로 발송을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게 우리가 본고지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주차단속이 되고 나면 사전통지서가 나가거든요. 사전통지서는 일반으로 다 보내는데 거기는 20% 감면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서 한 50% 이상을 납부를 하고, 납부 안 된 사람들에 대해서 본고지서가 나갑니다. 그 본고지서가 나갈 때 등기로 나갑니다.

백범기 위원  본고지서는 등기로 발송을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백범기 위원  2017년도 혹시 주차단속 위반 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2018년 올해는 몇 건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잠깐만요. 2017년도에 총 단속건수가 10만 2182건입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까지가 7234건입니다.

백범기 위원  10만 2000?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백범기 위원  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백범기 위원  우리가 단속할 때 차 타고 다니시는 분 주차단속요원들이 계시잖아요. 주차 위치에, 그 단속된 위치에 차가 있다 해서 바로 단속하는 건 아니죠? 그게 지역에 따라서 다르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게 저희가 절대주차금지구역이라고 해서 인도라든지 그다음에 교차로, 곡각지, 버스정류소 이런 주변에는 바로 단속을 합니다.

백범기 위원  즉시단속이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바로 단속을 하고 나머지 다른 자리 장소는 한 7분 정도 여유를 줍니다.

백범기 위원  7분?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5분에서 10분 사이까지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와서 다시 단속을 하거든요. 여유를 좀 줘야 민원도 적어지고 그리고 실제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너무 단속 위주로만 해도 안 되겠다.

백범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금 개금3주공아파트 있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백범기 위원  1단지, 2단지, 3단지 거기 심각하거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혹시 방법,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주공2단지하고 1단지 그 사이에 도로는 사실 야간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거의 안 합니다. 거기를 주차잠정허용구역으로 지정을 해 놨고 그다음에 개금2단지하고 우성아파트 그 사이, 광무여중 사이 도로 거기에도 야간에는 거의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만 사실 하고 실제 거기는 주간에 가보면 차들이 거의 없습니다.

백범기 위원  단속을 자꾸 하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주간에는 단속을 해서 없는 것보다도 출근을 많이 하고 하니까 차들이 외지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옵니다.

백범기 위원  밤에 보면 개금주공3단지 같은 경우에도 밤에 이렇게 한번 가보면 길가 전체에 주차를 해서 도로가 복잡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뭐 공영주차장을 하나 짓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주차난을 좀 해소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주차장을 주거지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 확보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부동산을 통해서도 알아보고 하는데 사실 부지가 그래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애로가 좀 많습니다.

백범기 위원  어쨌든 간에 토지를 구입을 하셔서 지금 개금1, 2주공아파트 있는, 한일태 위원도 계신데 참 애를 많이 먹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또 당감동에, 3동이 또 당감동이거든요. 거기도 저녁에 한번 가보면 굉장히 심각한 주차난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런 구민들의 불편함도 좀 해소를 시켜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백범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 백범기 위원님께서 설명을 드리는 바람에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일태 위원  방금 말씀하셨지만 개금주공아파트단지, 우성아파트 주변에 밤에는 주차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일태 위원  그런데 이제 저녁에는 대놨다가 아침만 되면 얼른 일어나서 자기 아파트 안에 집어넣습니다, 차를. 그래서 낮에는 차를 아무도 안 대놓습니다. 아침에는 출퇴근하는 차량이 있으니까 그 빈 공간에다가 넣는데 참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려고 하면 예삿일이 아니죠, 그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저번에 5분 발언도 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서 상시 낮에도 주차허용구간으로 좀 지정해 주시면 저는 더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4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차가 그렇게 많이 안 다니거든요. 대형버스도 안 다니고 마을버스 내지 그 주변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밖에 차가 없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구청에서 생각해 주시고, 제가 5분 발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화장실 있는 그 뒤편에 자연녹지 있지 않습니까, 테마공원?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일태 위원  그 일부를 이용해서라도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게 아마 주민들한테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안 그래도 지금.

한일태 위원  여러 가지 방안을 제가 그때 제시했는데 그거 두 가지가 아마 가장 현명한 방법일 거 같아요. 그걸 좀 참고로 해 주시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한일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국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297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297페이지 공동주택 해서 약 1200만 원 정도, 4개 공동주택을 수리를 했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사업내용이 뭡니까? 297페이지 중간 부분에.

○건축과장 이재국  예,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해서 이게 올해 6월 달에 시비 1194만 원 교부 결정이 돼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내용은 지역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주로 사업이 보면 친환경 실천체험이라든지 주민소통, 주민화합 또 주민들의 어떤 취미활동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아파트단지가 서면 유림노르웨이숲아파트 등 4개 아파트단지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사업내용을 보면 어린이합창단 운영, 마을학교, 책읽기모임, 녹색장터 다음에 여가활동, 화단꾸미기 이런 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 활동하는 데 지원되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햇살둥지사업이 3400여만 원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햇살둥지사업은 빈 집입니다. 공가인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이런 곳을 저희들이 시비로 보조를 해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합니다. 그 대신에 집주인은 3년 동안 지역 임대료의 반값으로 전세, 월세를 주도록 이렇게 의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최대 1동당 18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3400만 원 같으면 두 가구에 지원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올해 3400만 원이 1회 추경에 1800만 원이 반영돼서 지금 현재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이번에 1674만 6000원이 시비 교부 결정이 되어서 또 1동.

백범기 위원  이 두 곳이 어디 어느 어느 동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위원님 위치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한 곳은 벌써 리모델링을 한 사항이고, 한 곳은 지금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이번에 할 예정입니다.

백범기 위원  이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세입자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건축과장 이재국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 세입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그냥.

○건축과장 이재국  아닙니다. 공모를 합니다.

백범기 위원  아, 거기 들어가실 세입자를?

○건축과장 이재국  예, 공모를 해서.

백범기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동사무소?

○건축과장 이재국  저희 구청에서 저희 과가 직접 합니다.

백범기 위원  신청을 받아서.

○건축과장 이재국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는데 이게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는 신혼부부 그다음에 대학생, 2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또 다자녀가정 이런 순서가 있거든요. 그 순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순위에서 여러 사람이 신청이 되면 추첨을 하게 됩니다.

백범기 위원  아, 같은 조건일 경우에 추첨을 해서.

○건축과장 이재국  예, 추첨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두 곳 그거는 나중에 따로 좀 알려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재국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위원장 박현철  예, 백범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백범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만호 건설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311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역시 건설과는 2회 추경에 보면 44억.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증액을 하셨네요. 세간의 사람들이 보면 일반 구민들이 연말만 되면 보도블록 파헤치고 이렇게 해서 공사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물론 이게 구비도, 구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고 시비 교부금, 특별교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예상이 안 되는 거를 그냥 연말에 팍 던져 주는 겁니까, 아니면 예상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를.

○건설과장 박만호  아닙니다. 우리가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내년보다는 올해가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올해 추경에 편성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도정비사업은 내나 동일아파트 부분에 그 한 군데만 있고 전부 다 도로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적 사업이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도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에다 이렇게 반영을 하고 또 내년에 본예산은 이걸 제외하고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44억을 지금 증가를 시켜서 이렇게 편성했을 때 전체적인 공정의 진행률은 올해는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내년 예산을 미리 반영한 건지, 아니면 올해 공사를 계속해서.

○건설과장 박만호  이거는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다가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내년에 본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예산만 이렇게 확보해 놓고 진행은 내년에 하는데, 추경에다가 이 예산을 편성해 놓는다 이겁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추경에 편성해 놓으면 그걸 이월시켜서 내년에 보상비로 집행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리고 보면 대체적으로 기정액 예산보다 증가가 많이 됐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죠? 그게 어떤 보상이나 이런 요인도 있을 수 있고 이런데 주로 증액에 대한 어떤 큰 변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편성에 대한 동기는 주로 민원, 집단민원이나 또 해당지역의 시의원이나 구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증가요인이, 예상보다 증가요인이 발생한 이유가 뭔지 그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주가 보상비 증액이 많습니다.

한갑용 위원  보상비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보상비라는 거는 지가가 올라서 그런 겁니까, 토지가격이?

○건설과장 박만호  지가가 주로 그렇습니다. 감정평가가 땅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당초에 예상한 것보다도 감정평가가 많이 나옵니다.

한갑용 위원  감정평가는 복수로 하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박만호  복수로 하고 있고 민간사업자가, 민간인이 한 사람 추천하면 세 사람까지 가능합니다.

한갑용 위원  세 사람까지?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감정평가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뭐 하겠지만 이렇게 등록을 하고 했던 분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하고 상관없이.

○건설과장 박만호  이거는 감정평가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다가 우리가 요구하면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한갑용 위원  추천을 받아서?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한갑용 위원  우리도 우리 구에 심의위원회를 보면 감정평가사 이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한갑용 위원  그런 분들 활용은 안 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그런 분들도, 하여튼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돌아가면서.

한갑용 위원  랜덤하게 그냥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추천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부산에 감정평가사가 등록된 어떤 업체 수 이런 건 알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수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그걸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 구에 한 번 했던 사람이 다음에 또 할 수도 있고 이런 건지.

○건설과장 박만호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어느 감정평가업체는 우리 구에서 몇 번씩도 할 수 있고.

○건설과장 박만호  할 수도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 이거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부산진구에 있는 어떤 감정평가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구가 됐든, 시가 됐든 이런 쪽에서 거기 협회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서 랜덤하게 이렇게 주면 그 사람으로, 그 업체로 하여금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구조입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한갑용 위원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론 시기에 따라서 지가도 오르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 이렇게 증가가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건설과장 박만호  지금 우리가 도로개설을 하다 보면 그 사업비 내역을 보면 보상비가 거의 한 95% 정도.

한갑용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백범기 위원입니다. 지금 당감동에 하수관거공사를 하고 있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당감동에 지금 오수관로공사.

백범기 위원  아, 오수, 정확하게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그게 이제.

백범기 위원  그러면 지금 가정에서 나오는.

○건설과장 박만호  오수를 이제.

백범기 위원  오수.

○건설과장 박만호  집합시켜서.

백범기 위원  그다음에 오수도 있고 그다음에 비가 왔을 때 빗물이 흘러가는 것도 있을 거고.

○건설과장 박만호  그거는 하수고, 이거는 이제 오수관로공사라고 해서.

백범기 위원  지금 하는 게 하수가 아니고 오수?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오수를 차집하는 겁니다.

백범기 위원  예, 그러면 이건 공사하는 데 혹시 우리 진구청에서도 공사 감독을 혹시 파견이 갑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공사 감독은 우리 진구청에서는 안 하고 저게 BTL사업이라 해서 건설본부에서 감독을 하고 그에 따른 또 감리자가 있습니다. 감리자가 붙어서 감리를 항상 하고 복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저께도 제가 우리 당감시장통 밑에, 남도교회 밑에 골목에 공사를 하는데 우리 주민께서 연락을 하셔서 제가 방문을 한번 그 현장에 갔다 왔고, 며칠 전에 폭우가 왔을 때 당감시장에 물이 넘쳐서 난리가 또 한번 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어제도 가보니까 공사를 하고 나서 직원들은 다, 공사하는 현장 인부들은 다 퇴근하고 없고 그 위에 부직포도 안 덮고 그대로 방치를 시켜 놓은 상태예요.

○건설과장 박만호  아, 그렇습니까?

백범기 위원  예.

○건설과장 박만호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도로굴착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허가조건사항에 임시포장을 하도록 돼 있는데.

백범기 위원  아니,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과장 박만호  예, 임시포장.

백범기 위원  자기들은 공사를 하고 이제 인부는 철수를 했는데, 그 위에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지만 골목길에 주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그 위에 부직포를 좀 깔아줘야 되는,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건설과장 박만호  그런 게 안 돼 있는 데는 우리가 업체한테 이야기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서 이게 오수가 옥상에서 내려오면 이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고 제가 가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짜증이 많이 났거든요. 현장 사진도 찍어오고 했는데, 젊으신 분들은 그나마 좀 다행인데 어르신들이 지나가다 넘어져서 다치기라도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하지만 진구청에다가 탓을 할 것이란 이야기죠.
  그런 부분은 우리 오수관거공사하는 데 감독을 한번 나가셔서 그런 거 한 번씩 챙겨봐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그거 필히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백범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백범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송만정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송만정 위원  짧고 굵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보도정비 이거 가지고 방금 한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 가지고 통상적으로 집행부에 시비 거는 게 그거거든요. 보도정비, 계속 뭐 연말 되면 뜯는다. 이거 몇십 년 된 건데 그것 좀 신경 좀 써주시고 그런 여론에.
  그다음에 통행에 불편을 주는 보도상 위에 있는 시설물이 혹시 파악된 거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소관인데, 지금 우리 도시정비과에 아마 파악이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아, 그러면 도시정비과에다 물어봐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송만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동주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31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한갑용 위원  첫째는 제가 그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우리가 도면 같은 것도 여기서 관리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파트의 준공도면 같은 거?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아, 그것은.

한갑용 위원  아파트의 준공도면 같은 이런 건 어디서 관리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준공도면은 건축과에서.

한갑용 위원  건축과에서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한갑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거기에 물어봐야 되겠네.
  317페이지 보면 지금 감액을 하셨는데 2억 8600만 원 기타보상금에 개금본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렇게 해서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예산은 개금본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이제 감된 토지보상금 형식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 예산 편성은 그러니까 본예산에 개별공시지가 상승률하고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서 한 2.5배 정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는데, 추가로 1차 추경 때 2.63배로 우리가 편성, 증액했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감정평가결과 감액돼서 그 감액만큼 저희들이 이번에 2차 추경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싸게 샀다는 이야기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아직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다시 말하면 조정금이 조금 덜 나간 거죠, 이제.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덜 주고도 처리할 수 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거 잘하신 거네, 그죠? 잘하신 건지 부풀려서 해 놓고 줄이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산 절감이니까,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줄인 게 아니고 실제 측량하고 면적 증감대로 우리가 보상해 주는데 감정평가금액이.

한갑용 위원  낮게 나왔다는 얘기.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조금 생각보다는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 앞 과에 질의할 때는 감정평가가격이 높게 나와서 이제 증액이 됐다 하는데 여기는 또 좀 줄었네요. 여하튼 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한갑용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예 」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증액내역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4168만 6000원 등 25건에 17억 9610만 3000원이고, 삭감내역은 부산형 베이비부머 일자리사업 1530만 원 등 9건에 3억 3980만 3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증액내역은 본회의장 가구 교체 600만 원 등 20건에 18억 3301만 7000원이고, 삭감내역은 의정비 설문조사 650만 원 등 14건에 10억 8887만 원으로 일반회계 삭감액 7억 1215만 3000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그리고 당부사항이 있습니다.
  예산 심사 시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예산안 수정내용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정자료를 부서 심사 직전에 배부하여 설명하는 것으로써는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어렵습니다. 향후에는 예산 심사 전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하고 설명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및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조정실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현철  예,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동효김미경박현철방광원백범기
송만정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차     지     환     

○출석공무원 (15인)
   행 정 자 치 국 장 설만호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기 획 조 정 실 장 조건종
   감 사 담 당 관 김정홍
   행 정 지 원 과 장 임상윤
   희 망 복 지 과 장 윤성필
   창 조 도 시 과 장 이점로
   도 시 정 비 과 장 김정순
   구 민 안 전 과 장 고기성
   교 통 행 정 과 장 문병숙
   주 차 관 리 과 장 홍승의
   건  축  과  장이재국
   건  설  과  장박만호
   토 지 정 보 과 장 최동주
   보 건 행 정 과 장 김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