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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창조도시위원회-제5차

(제286회-창조도시위원회-제5차)


제286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창조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1일 (화) 10시30분
장        소  :  제3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창조도시국 소관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창조도시국 소관
3.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정례회 제5차 창조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소관부터 직제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창조도시국 소관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창조도시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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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희용  의사일정 제1항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건설과장 박만호입니다.
  2019년 본예산 건설과 수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31페이지 동평로 265번길65 외 2개소 하수시설 정비공사는 노후측구 165m를 정비하는 공사로서 2019년 본예산에 4200만 원 예산 요청하였으나 연지동 국악원 인근의 노후된 측구 80m를 추가로 정비 요청하는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어 620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을 동평로 265번길65 외 3개소 하수시설 정비공사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본예산 건설과 수정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산안 명세서 527쪽부터 531쪽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529페이지에 보면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도로관리심의회 위원 수당 7만 원 계산해서 1명으로 돼 있는데 1명 가지고 무슨 심의회를 합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우리가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인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명에 대한 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네 번 하는데도 1명만 모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1명, 분기별로 한 번씩 1회 개최하니까 1명 계산을 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특별한 전문가는 아니고요?

○건설과장 박만호  전문가입니다. 도로에 대한 전문가 1명이 참석합니다.

한일태 위원  아무래도 전문가가 하셔야겠죠.
  맨 밑에 보면 개금3동 개포초등학교 일원 보도정비라고 돼 있는데 이 도로는 제가 맨날 구청까지 걸어오는 과정에서 매일 봅니다마는 도로정비를 시급하게 해야 될 그런 자리인데 도로가 많이 불룩불룩해서.

○건설과장 박만호  안 그래도 학교 주민들이나 지역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한일태 위원  저도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고 그리고 저번에 일부 심한 데는 조금 정비를 했거든요. 구청에서 얼마 전에, 한 달 정도 전에 했습니다. 이거 빨리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제가 개금동에서 구청까지 걸어오면서 보면 보도블록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부분적으로 좀 나무 있는 쪽에는 솟은 데가 많거든요. 그걸 전체적인 교체보다도 부분적으로 교체를 해서 걸어다니시는 분들한테 좀 편하게끔, 그거 잘못하면 넘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많겠더라고요. 정비를 한 번씩 안 합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우리 소규모 같은 정비는 도시정비과에 보수인력이 있어서 직접 하는데 돈이 예산이 투입된다든지 하면 도로정비비 가지고 합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한 번씩 나가보시면, 실질적으로 차를 타고 다니면 전혀 모르거든요, 신고를 안 받는 이상은. 그래서 제가 걸어다녀 보니까 상당히 시급한 그런 도로들이 많아요.

○건설과장 박만호  안 그래도 백양대로 쪽 보면 옛날에 설치한 보도들 그러니까 큼직큼직한 사각형 보도가.

한일태 위원  예, 맞습니다. 육각형 비슷하게 생긴.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런 게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신경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30페이지에 보면 관내 하수관거 보수공사라고 있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하수관거 보수공사.

한일태 위원  이게 가만 보면 갑지역, 을지역 나눠져 있는데 이 갑하고 을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이것은 올해부터 갑, 을지구로 구분해서, 우리 도로정비비도 갑, 을 구분해서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갑지역하고 을지역 구분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갑, 을은 어디가 갑이고, 어디가 을입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갑, 을은 우리 선거구.

한일태 위원  아, 선거구로 구분을 해서?

○건설과장 박만호  예, 선거구지역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일태 위원  이 부분도 전액 구비로 들어가고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는 똑같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충분하겠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

○건설과장 박만호  이제 민원이 좀 많이, 이런 하수관거 관련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이 정도 하면 아마 올해는 충분히 하수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건축과는 너무 예산이 삭감돼서 이걸로 올해 예산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아, 건설과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주로 많이 준 게 도로개설비 관련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많이 했지만 우리 구 전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올해 저희가 물론 자립도는 굉장히 낮아졌지만 총 예산액 5700억, 더 증액되지 않았나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증액됐지만 복지예산이 거의 한 60% 이상 넘다 보니까 도로개설이나 이런 데는 좀 소외된 것 같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데 이제 주민들께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복지도 물론 중요한데 주민들이 생활하시는 공간에 인프라에 대한 것도 하나의 복지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과장 박만호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좀 약간 증액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박만호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우리가 예산실하고 협의할 때 요구하기로는 도로개설비를 많이 요구했는데 거의 10분의 1 정도.

장백산 위원  특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획된 바로 진행을 하지만 약간 지역주민이 2019년도에 민원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금액들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도로개설비를 제외한 부분은 다 뭐 주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즉각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장백산 위원  그 금액이 너무 많이 삭감이 돼서 19년도 우리 건설과에서 참 사업을 하시기에 굉장히 힘들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27페이지부터 그러면 항목별로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등기 관련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일반운영비에, 예.

장백산 위원  이게 지금 등기우표값이 얼마로 계산된 건가요?

○건설과장 박만호  이게 1개 등기하는 데 1만 5000원 해서 150건 하고 그다음에 이게 3000원짜리는 등기 근저당 설정이나 이런 것들 해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건당 3000원 해서 100건.

장백산 위원  이게 그러면 등기우편 발송하는 이런 거하고 별개의 문제인가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이거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장백산 위원  그 밑에 원활한 토목공사 추진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건설이 많이 할 게 줄었지만 그래도 설계용품 같은 경우는 꾸준히 구매를 하는 항목 아닌가요?

○건설과장 박만호  어디에, 설계?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보면 18년도는 설계용품 구매로 230만 원 정도 책정이 돼서 진행을 했었는데 19년도는 그 금액이 다 빠져 있거든요.

○건설과장 박만호  아, 이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올해는 2018년도에 설계프로그램을 업데이트시킨다고 좀 증가를 시켰는데 그게 업데이트 한 번 하고 나면 내년에는 필요가 없어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업데이트는 몇 년마다 한다 이런 게 따로 있나요?

○건설과장 박만호  그런 것은 없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업데이트를 한 겁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올해의 기준은 없는 거네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장백산 위원  진행을 하다가 좀 안 맞는 게 많다 생각이 들 때, 판단이 될 때 진행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또 업데이트.

장백산 위원  그 뒤에 532페이지 기본경비 부분인데요 물론 중간에 있는 것은 다 건설내용이기 때문에,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이게 62만 5000원에 열두 달인데 이거는 그냥 등기우편 보내는 것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작년이랑 지금 보내는 개수가 똑같다고 책정이 된 건가요, 62만 5000원?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타 부서는 등기우편요금이 이번에 인상돼서 한 2130원인가 계산을 그렇게 하고 계시던데 여기에는 작년이랑 똑같으면 등기우편가격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건가요?

○건설과장 박만호  하여튼 올해 수준으로 해서 올려 놓은 사항입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올해에 보낸다고 예상을 하면 훨씬 더 매수가 작아지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부족하고 이렇게 하면 또 추경에 좀 반영하든지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52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하단부에 소송 패소 등 토지 매입이 있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5억.

박현철 위원  이 내용이 지금 부암동 80-67번지 외 5필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만호  부암동이 아니고 내년에 매입하고자 하는 게 3필지인데요 부전동하고 가야동하고, 가야동 2필지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가야동 2필지?

○건설과장 박만호  예, 부전동 1필지 총 3필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불용토지라 해서 지금 총 43필지의 패소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걸 매년 한 5억씩 편성해서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 3필지 안에, 지금 말씀하신 3필지 안에 소송 패소하고 미불용지하고는.

○건설과장 박만호  미불용지가 소송 패소해서 우리가 매입하는 겁니다.

박현철 위원  아, 이게 소송이 제기돼서.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박현철 위원  그러면 이게 3필지가 다 그렇다 하면 감정은 어떻게 하는가요?

○건설과장 박만호  감정은 우리 2개 감정평가사를 선임해서.

박현철 위원  그것은 아는데.

○건설과장 박만호  평균감정해서.

박현철 위원  그 기준이 현재의 어떤 토지 상황을 가지고 감정을 하시는 건지, 공익사업에 편성될 때 당시에.

○건설과장 박만호  지금은 현재의 그 기준에서.

박현철 위원  현재 상황을 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도로로 편입돼 있기 때문에.

박현철 위원  도로로 편입돼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이런 미불용지 같은 경우는 편입될 당시의 그 토지에 대한 사항으로 감정평가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닌가요?

○건설과장 박만호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편입된 그 감정가로, 현재의 시가로 감정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현재 시가로?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박현철 위원  그것은 한번 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죠?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좀 다른 것 같네요.
  52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개금3동 가야대로507번가길 일원 도로개설 4억 이렇게 편성하셨다, 그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박현철 위원  이게 전체 연장은 얼마가 됩니까, 이 사업이?

○건설과장 박만호  이게 전체 연장은 654m입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죠, 600m가 넘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박현철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사업은 참병원 뒤에 바로 그 자리만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박만호  여기 나오는 것은 금액에, 한 번에 많이 할 수 없으니까.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금액을 잘라서 개금지하차도 그 부분입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죠, 참병원 뒤쪽에 있는 건물 하나하고 한 60m 정도만 대상이 되는 거고.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런데 참병원 그쪽에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 철도 경부선하고 너무 경사가 져서 조금 공사하는 데 아주 난해하겠더라고요.

박현철 위원  그렇죠, 급경사고.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박현철 위원  이 4억이 투여가 되면 그 부분만 정리가 되면 총 연장 654가 다 연결이.

○건설과장 박만호  연결 안 됩니다. 롯데캐슬 지나서 또 개금1동 구간에 좀 남아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 부분에 보상은 다 끝난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박만호  롯데캐슬 부분에는 지금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재감정하고 있고요 롯데캐슬 쪽에서 가야동 쪽으로 더 가면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더 개설해야 될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롯데캐슬 뒤쪽에 건축물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장물이 있나요?

○건설과장 박만호  지장물이 있죠 컨테이너박스, 이OO 씨인가 그분이 지금 사상구에 살고 계신데.

박현철 위원  연락이 안 되신다면서요?

○건설과장 박만호  연락을 찾아서 했습니다. 입회 하에 감정을 실시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대화는 원만하게 됐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53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관내 하수관거 보수공사 있죠, 갑, 을로 나눠서 하수관로를 한 1000m 정도씩 정비를 하겠다 이 계획이시고, 그 정비에 따라서 준설을 2000m 하시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준설도 합니다.

박현철 위원  이 보수는 준설이 동반돼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죠. 그런 것도 있지만 주로 큰 도로가에 하수구 준설은 우리.

박현철 위원  도시정비과에서.

○건설과장 박만호  예, 도시정비과에서 인력을 동원해서 하고, 인력 준설이 좀 불가능한 이면도로라든지 기계준설이 필요한 그런 지역에 우리가 준설하려고 올려놨습니다.

박현철 위원  여기에 대해서 뭐 연장으로 말씀하시니까 내가 지금 계산이 안 돼서, 이게 지금 3억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3억.

박현철 위원  준설비용이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박현철 위원  이거 톤당 준설비용은 얼마나 합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그게 조금씩 틀린데 폐기물이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납니다. 어떻게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보통 준설은 미터당.

박현철 위원  아, 미터당 이렇게 합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미터당 준설을 해서 15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도시정비과에서는 톤당 계산해서 하더라고요, 처리할 때는. 그런데 여기는 좀 다른가 보죠?

○건설과장 박만호  미터로 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28페이지를 보면요 도로개설사업 추진에서 국비가 7억이고, 시비가 3억 5000이고, 구비가 31억이란 말이에요. 전체 금액이, 맞죠?

○건설과장 박만호  528에?

배영숙 위원  528페이지 도로개설사업 추진.

○건설과장 박만호  예, 도로개설.

배영숙 위원  지금 도로개설, 건설과 예산에서 지금 우리 구 시의원님들이 네 분이 계시죠? 네 분이 계시잖아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배영숙 위원  그분들이 도로 관련, 건설과 관련 예산을 지금 가져오는 거는 3억 5000 이것뿐인가요? 다른 사업예산을 가져온 건 없나요?

○건설과장 박만호  지금 시의원 네 분이 계셔서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배영숙 위원  아니, 제가 예산을 보니까 그분들이 역할을 안 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조금은 뭐 복지 쪽으로 많이.

배영숙 위원  지금은 시 예산이 아니, 제가 복지 쪽에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가져온 건 없는 것 같고,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서 시도 예산 편성을 해서 내리지 옛날처럼 편성 안 하고 내리는 건 안 하잖아요?

○건설과장 박만호  그렇죠.

배영숙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보니까 요구를 도와달라고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아닙니다. 우리 해마다.

배영숙 위원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이면도로부터 해서 계속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도로계획과에서 예산이 없다고 광역시·도 외에는 지원을 안 해 주죠.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 네 분이 그러면 가져온 예산은 다 어디에 편성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박만호  이번에는 네 분이 예산을 가져온 게 도로개설은 한 분도 없고요 다 복지예산으로 교부된 거로 알고.

배영숙 위원  복지 뭘로 가져왔죠? 제가 찾아보니까 없던데요.

○건설과장 박만호  그거는 제가 타 과 일이다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래도.

○건설과장 박만호  하여튼 도로개설은 이번에 안 내려왔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국비 7억은 확정돼서 지금 된 겁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이거는 이제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 발전계획에 의해서.

배영숙 위원  아니, 이 국비는 주한미군 관련해서는.

○건설과장 박만호  확정된 거.

배영숙 위원  국회의원들이 가져오신 돈은 아니잖아요. 일종의 우리 지역의 피해와 관련해서 배당을 받는 거지 이 국비도 두 분의 국회의원님이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확보해서 가져온 예산은 아니란 말입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행안부에 주한미군 그 발전계획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국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양쪽 국회의원님들이 19년도에 가져온 예산도 없나요, 건설과 관련해서? 대부분 건설과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시던데.

○건설과장 박만호  2018년도.

배영숙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예산서를 보고 우리 구 자체 예산도 좀 많이 깎이기는 했지만 국회의원 두 분하고 시의원 네 분들의 역할이 건설과 예산에는 거의 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건설과장 박만호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왜 그렇죠? 건설과 역할이 부족한 겁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면 국비 같은 경우는 단 한 푼도 지금 없잖아요. 적극적으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가셔서 우리 이 지역에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니 이렇게 확보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자료도 만들어서 주시고 이런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박만호  그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배영숙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그래서 우리 2018년도에 추경이라든지 특별교부세 이런 것들은 국회의원님들이 노력을 해서 받아온 건이 몇 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1회 추경 때 기대를 해 봐도 됩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아니, 2018년도.

배영숙 위원  아니, 19년도에도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우리가 기대를 좀 해 봐도 됩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1회 추경 때는 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저는 도로개설이나 하수관로 이런 사업은 보편적 복지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영숙 위원  사실상 복지예산이 복지예산하고 관련되는 과의 예산을 보면 이건 보편적 복지라기보다도 선택적 복지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건설과 예산은 도로를 하나 내면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걸 복지로 따지면 저는 여기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과장 박만호  우리 위원님이나 저희 건설과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전체 또 시민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가 봐요.

배영숙 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건설과장 박만호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로개설할 데 남은 데가 전부 다 이면지역 이쪽에 장기미집행으로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런 도로들인데 좀 돈이 없어서 개설을 못한다 하니 좀 아쉬움이 지금 많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2020년 되면 일몰제에 해당돼서 지금 도로개설이 안 되면 다른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지 않나요?

○건설과장 박만호  좀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 일몰제에 대비해서 예산 확보한 게 이게 다입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산도 확보하지만 해제하더라도.

배영숙 위원  해제는 거의 없던 것 같은데?

○건설과장 박만호  면제가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지금 우리 일몰제 대비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배영숙 위원  그거는 봤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 필요한데 장기미집행 이 예산을 다 소진시키려 하면 거의 한 2000억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2000억이 필요하지만 이걸 한꺼번에 예산 확보를 못하니까 사실상 매년 몇 군데씩 계속 노력을 해온 거잖아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점차적으로 이거를 확대해서 예산 확보를 해 왔는데 올해는 그렇게 예산 확보한 노력이 전혀 안 보입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우리 자체 나름대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총 얼마를 올렸는데 얼마가 삭감된 겁니까, 예산계에?

○건설과장 박만호  우리가 올리기는.

배영숙 위원  예, 올린 게 총 얼마인데요?

○건설과장 박만호  전체 올리기는 283억 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예산 편성된 것은 86억 정도 편성이 됐죠.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건 일을 하지 말라는 거네요? 건설과는 좀 여유가 있겠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19년도 일을 하실 것 같으면.
  그래서 건설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굉장히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비, 시비와 관련해서는 조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그 밑에 다음 페이지 530페이지를 보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 해서 3500만 원만 지금 당감1동에 확보를 하셨더라고요.

○건설과장 박만호  이게 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하는 이 말이 없어도 되는데, 단위사업으로 계속 이렇게 도로정비라든지 보도정비 이렇게 가면 되는데 보통 옛날부터 내려오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 항목이 있다 보니까 아예 없앨 수도 없고 해서 그냥 이렇게 당감1동에 서면 삼익아파트 일원 도로정비를 이제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넣어놨거든요.

배영숙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안 넣어도 됩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어떤 게, 다른 거는 단위사업으로 위에 보면 부암동 383-9번지 일원 도로정비라든지 범천1동 부산교통공사 일원 도로정비라든지 이런 게 이제.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안에 이게 다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설과장 박만호  그래서 이 소규모라 하는 건 3000만 원 내외 정도의 규모로 예산을 쭉쭉 편성해 왔는데 금액이 큰 것은 단위사업으로 편성을 했고, 3000만 원 내외 정도 되는 거는 이 1건밖에 없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데가 이 1건밖에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금액이 작은, 약간 작은 정도.

배영숙 위원  일단은 제가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건설과는 좀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라서 격려를 해 주고 싶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국·시비 관련해서는 확보한 게, 노력 자체가 너무 안 보여서 조금 아쉽기는 하고, 물론 현장에 나가서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건설과 예산 확보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역할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건설과장 박만호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건설과 자체에서 노력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봐요. 자료도 충분히 만들어서 배부하시고 또 찾아도 가시고 이렇게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노력한 흔적이 예산서에 좀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그리고 또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배영숙 위원  우리는 열심히 도와드립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배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위원장 박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 지금 배영숙 위원이 의견을 낸 거와 저도 동일합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 구비 부분이 너무 투입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계수조정 전까지,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와 그리고 도로정비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사업 그리고 이제 하수도정비사업하고요 건설과에서 필요한 부분, 급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만호 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입니다.
  535페이지 보면 201-02 공공운영비에 영구지적기록물 추가 전산화사업 편성목을 내나 535페이지 201-01에 사무관리비로 수정하였습니다. 금액은 당초 2600만 1000원에서 421만 3000원이 감액된 2178만 8000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산안 명세서 535쪽부터 540쪽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535페이지 일반운영비 안에 보시면 측량기기 성능검사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측량기기는 몇 년마다 성능검사를 하게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우리 법에 3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3년마다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장백산 위원  3년마다 1회만 하면 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장백산 위원  이게 작년 예산 보니까 없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뒤에 넘어가시면 지적조사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에 등기우편가격이 있는데 1930원으로 지금 책정하신 이유가 뭐죠?
  이게 지금 타 부서에 보면 전부 등기우편값을 2130원으로 상승된 금액을 적용하는데, 지금 토지정보과는 1930원이고요 그리고 건축과는 아까 전에도 여쭤봤지만 덩어리로 뭉쳐놔서 이게 잘 확인이 안 되는데.
  과장님 뒤에 이어지는 공공운영비 등기우편도 내나 똑같이 또 1930원이거든요. 2019년도 등기요금이 어떻게 되는지.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200원 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200원 오른 거로 알고 있는데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결산 올라가실 때 수정을 해서, 아니면 나중에 변경이 돼야 되나요, 어떻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이게 저희들이 집행하다가 차후에, 실제 지금 우편양은 가늠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가다가 부족하다든가 하면 추경에 고려해 보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수정안을 올리시는 게 안 나을까요, 이건? 그렇게 안 하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리고 뒤에 인건비 부분에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인건비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18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들어왔었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우리 공시지가 항목이 편성목이 작년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정해서 내려왔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배정해서 필요한 데 사용하는 항목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수정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작년까지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내려오면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해서 목이 인건비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되던 거를 저희들이 편리하게끔 올해부터는 바로, 우리 편리한 대로 하게끔 편성을 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무슨 말인지 선뜻 와닿지가 않는데요, 과장님. 아니, 국비로 지원되고 있던 그 금액이 그냥 없어졌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금액은 작년 그대로고.

장백산 위원  아,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작년 그대로인데 저희들이.

장백산 위원  작년에 금액이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나가는 기본급이나 이런 거 보면 상승액에 따라서 나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지금 작년에는 국비가, 구비와 국비로 나눠져서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장백산 위원  그러면 국비에서 내려오던 인건비 보수가 지금은 전부 전액 구비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러니까 국비는 저희들이 감정평가수수료로 일괄 그쪽으로 우리가 편성했고.

장백산 위원  국비는 감정평가수수료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검증수수료로 우리가 이제 국비를 그러니까 올해까지 뭐냐 하면 검증수수료 일부 또 인건비 일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잡하니까 우리가 내년도 편성을 검증수수료로 일괄적으로 그리 다 국비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지방비로 우리가 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인건비에 감정수수료가 들어간다고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아니, 그게 아니고.

장백산 위원  일단은 그러면 과장님 조금 있다가 이거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설명이 좀 저기한 것 같아서.

장백산 위원  예, 서면으로 다시.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538페이지 넘어가시면 일반운영비 부분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부분에서 이게 작년하고 산출방식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계산하는 방식이. 안 그렇습니까?
  작년에는 항상 이 계산을 다 80필지에 4만 3600원 하시고 그리고 50을 곱한 다음에 이 전체에 대해서 1.1을 다시 곱하셨거든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를 내는 이 산출방식이 아예 변경이 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그 1.1 기준 산정지가검증 그리고 의견제출지가검증 그리고 이의신청지가검증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작년하고 산출방식 자체가 달라진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1.1은 부가세고.

장백산 위원  그러면 올해는 부가세 안 붙입니까?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계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전년도 산정지표가 확인이 안 돼서 이걸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전년도 지가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올해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장백산 위원한테 서면으로 답변하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과장님 539페이지에 토지거래허가사항 위반자 신고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해마다 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이것은 거의 없습니다.

장백산 위원  없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런데 법에 나오니까 저희들이 편의상 1건 정도 예산에 편성해 놓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데 일단 있기도 했나요? 나간 적이 있나요, 포상금 자체가? 18년도나 17년도.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저희가 알기로 최근 몇 년간은 없었습니다.

장백산 위원  최근 몇 년간은 없었나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로명주소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뭐라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스마트 KAIS.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스마트카이스.

장백산 위원  예, 스마트카이스 전용단말기 구입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단말기 가격이 바뀐 거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작년도에 그러니까 80만 원 한 것은 2대 구입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상승해서 1대밖에 구입 못하고.

장백산 위원  아, 작년에?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올해 다시 50만 원을 편성해서 1대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서면으로 했던 두 가지는 조금 있다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66페이지에 보면.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몇 페이지요?

배영숙 위원  66페이지입니다. 개금본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있죠, 그게 4억 1000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못 찾으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배영숙 위원  찾으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세입입니까?

배영숙 위원  예, 66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배영숙 위원  그 사업 조정금이 4억 1800만 원 삭감됐다 말입니다. 찾았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찾았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 삭감사유가 뭡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작년도 예산 편성했는데 이게.

배영숙 위원  작년이라 하면 18년도를 말씀하시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올해 당초에 추경에, 이게 우리가 본예산을 공시지가의 1.6%로 해서 잡아 놨는데 그 이후에 2.5로 해서 1차 추경에 원래 410만 원을 떨었거든요. 그런 이후에.

배영숙 위원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재조사지역이 올 11월 30일 자로인가 정리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배영숙 위원  아니, 과장님 설명을 저희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는데 당초 전년도 예산, 18년이 7억 7000이란 말입니다. 맞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배영숙 위원  7억 7000에서 4억 1000만 원을 지금 삭감하고, 3억 5000을 편성하셨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적재조사가 얼마큼 이루어진 겁니까? 이게 사업 조정금이거든요. 왜 삭감됐냐고요.
  뒤에 계장님 설명됩니까? 위원장님 계장님 발언대로 좀 세워 주세요.

위원장 박희용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배영숙 위원  이 4억 1000만 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계장 김병곤  지금 배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개금본동지구사업이 완료되었고 그다음에 면적이 증된 토지에 대한, 총 7억 7000이라는 것은 증된 토지와 감된 토지의 전체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잡은 거는 증가된 면적에 대한 조정금 징수금액만 세입에 잡아 놓은 그걸 보신 것 아닌가 생각이.

배영숙 위원  아, 그러면 감된 금액은 안 잡았다?

○지적계장 김병곤  예, 세출에 따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 사업이 완전히 완료된 겁니까?

○지적계장 김병곤  예, 개금본동지구는 경계가 확정되었고 조정금 징수결의하고 지급만 남았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지적재조사를 해야 될 지역이 우리 부산진구에 이곳 말고 다른 곳도 있습니까?

○지적계장 김병곤  아직 많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 곳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적계장 김병곤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개금본동 끝나고 그 바로 인근의 개금1지구라고 다시 해서 내년도.

배영숙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곳이 한 군데씩입니까?

○지적계장 김병곤  지금 여건상 한 군데씩만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한 군데씩만?

○지적계장 김병곤  예.

배영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지적계장 김병곤  감사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장백산 위원님한테 자료를 주시겠다고 하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이거를 다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 국비가 어디로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자료는 장백산 위원님한테 주시고, 과장님 답변대로 찾아보니까 국비가 간 데를 저는 못 찾았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2018년도 예산에 매칭사업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국비하고 구비를 매칭하셨던데.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총, 2018년도 예산이 8048만 8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편성을 7811만 8000원으로 했고, 여기에서 보면.

배영숙 위원  그것은 몇 페이지입니까? 국비 8000만 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537페이지입니다.

배영숙 위원  537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537페이지에는 8000만 원 없는데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53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일반운영비에.

배영숙 위원  54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5400만 원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검증수수료에서 5400만 원이 국비라는 이야기시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러니까 올해 국비가 보면 총 2320만 3000원에서 이 금액을 저희들이 이번에는 몽땅 검증수수료에다 편성했습니다, 이 금액을.

배영숙 위원  그러면 검증수수료는 원래 구비로.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원래 국비하고 구비 조금 반반.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검증수수료도 국·구비가 포함돼 있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그게 전년도까지 저희들이 재배정.

배영숙 위원  아니, 잠시만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2018년까지는 검증수수료도 국비와 구비가 포함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19년도에도 똑같이 국비와 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예산서에 있는데 우리 장백산 위원님 말씀이 뭐냐 하면 인건비도, 근로자 보수도 18년도에는 국비와 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왜 이거는 구비만 편성했냐, 국비는 어디에 있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배영숙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속개를 선포합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정회시간 중에 말씀하셨던 걸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증평가 검증수수료 관계는 전년도하고 올해 산출방식이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올해 산정지가 4만 5488필지분의 31.54 곱하기 4만 3600원, 4만 3600원이 검증수수료 1.1%를 포함해서 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똑같은데 세분하지 않고 작년에는 1.1이라는 부가세를 별도로 했는데 이걸 같이 넣다 보니까, 금액은 같이 나오는데 좀 상이하게 보이는 사항이고 그리고 국비에서 인건비를 뺀 이유는 이 국비가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부는 지원받고 하는 사항인데 이게 여기 저기 산재해서 복잡하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인건비에서 빼고 사무관리비 쪽으로 돌려놨습니다, 국비를. 내용이 그렇게 된 겁니다.

배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계장님들 지금 과장님이 업무에 숙지가 다 안 되신 것 같으면 계장님들은 그냥 앉아 계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보좌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지, 계장님들 뭐하러 앉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주 토지정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창조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460페이지 도시새뜰사업 대상지 기초조사용역 2000만 원 외 10건 11억 323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삭감내역입니다. 460페이지 도시재생뉴딜사업대상지 기초조사용역 200만 원 외 8건 11억 3386만 4000원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은 493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포상금 1억 원 외 2건 2억 940만 원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부분 삭감내역입니다. 498페이지 시선유도봉, 반사경 등 1000만 외 4건 7650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예산 증액내역은 553페이지 새싹로 도로확장공사 14억 1008만 1000원과 햇살둥지사업 1800만 원입니다.


  (참조)
[부록] ·2019년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회기가 모두 종료됩니다. 그동안 바쁘신 와중에도 장시간 심사 준비에 대하여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깊게 토의한 결과 의결한 예산안 사항을 최대한 존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2019년도 기해년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박현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속개를 선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2019년 기해년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시를 기원드립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3.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위원장 박희용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진행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한일태 부위원장님 보고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한일태입니다.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전 현장방문 및 자료 검토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부서 감사 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잘된 부분에 대하여 격려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처리하고 구정이 구민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23건이고, 건의사항은 17건입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청년창조발전소 프로그램 운영실적의 사후관리 및 분석의 필요 외 22건으로 총 23건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철도시설 이전 및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등 국가사업의 지속적 요청 외 16건으로 총 17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희용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와중에도 의정활동에 매진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기해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정례회 제5차 창조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산회)

  
  


○출석위원 (6인)
김동효박현철박희용배영숙장백산
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신     순     흥     

○출석공무원 (9인)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창 조 도 시 과 장 이점로
   도 시 정 비 과 장 김정순
   구 민 안 전 과 장 고기성
   주 차 관 리 과 장 홍승의
   건  축  과  장이재국
   건  설  과  장박만호
   토 지 정 보 과 장 최동주
   지  적  계  장김병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