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상단 검색
제286회-창조도시위원회-제4차

(제286회-창조도시위원회-제4차)


제286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창조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0일 (월) 11시
장        소  :  제3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창조도시국 소관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창조도시국 소관

(11시02분 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정례회 제4차 창조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민안전과 소관부터 직제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창조도시국 소관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창조도시국 소관
 top

위원장 박희용  의사일정 제1항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반갑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입니다.
  2019년 예산안 명세서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 자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정규직 전환에 따라 예산과목 및 금액을 신규로 편성하고 당초 편성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는 신규로 전환되는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26명에 대한 예산 8억 2301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삭감으로 예산안 명세서 485페이지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용역 인건비 10억 9539만 4000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신규 편성되는 상세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예산안 명세서 479쪽부터 486쪽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입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저는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479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 및 예방 사무관리비에서 안전관리계획서라고 있죠, 인쇄? 이게 뭡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이걸 매년 우리 구청장이 안전관리계획서를 세워서 유관기관, 행정기관 등에 배부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한일태 위원  아, 유관기관이나 행정기관에만 하고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한일태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예산이 18년도보다 19년도에는 많이 깎였네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권수가 옛날에 85권에서 80권 정도 준 것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밑에 보면 물가정보지 등 해서 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책이 무슨 책입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우리가 공무원이 일을 하면 설계를 하기 위해서 물가정보지가 있습니다. 그 물가정보지를 두 달에 한 번 정도 구입하고 또 해마다 건설품셈이 있습니다. 그걸 1권씩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보통 물가정보지나 표준품셈이나 이런 책들은 1년에 한 번씩 사는 것 아닙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한일태 위원  보통 사서 부서별로 다 똑같은 책 아닙니까, 그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런데 저희 복구지원계에서 검토하고 할 때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18년도에는 30만 원 책정돼 있었거든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한 달에 한 번 하던 걸 두 달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한일태 위원  물가정보지를 그러면 두 달만에 한 번 산다 말입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격월제로.

한일태 위원  크게 그렇게 변동이 많이 있습니까, 물가정보지하고 실제?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매달 발급되는데 조금 매달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격월제로 구입하면서 좀 줄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대체로 보면 우리 구민안전과나 다른 창조도시과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내용들의 책들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구매를 한다든지 예산 잡힌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한일태 위원  우리 구민안전과나 창조도시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책들은 거의 동일하게 가격은 똑같지 않습니까, 사는 가격이? 시중에서 구입하는 가격이?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조금 부서별로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단가는 일단 우리가 표기를 안 했는데 건설품셈이 또 있습니다. 설계하는 적용 인부라든지, 몇 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건설품셈, 같이 2종이 구입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를 들어서 건설 같은 경우에는 표준품셈책이 시간제 계산해서 하루 일당이 얼마다 이런 부분이 딱 책으로 1년에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한 번만 사면 되지 않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래 이거는, 건설품셈은 1년에 한 번만 사고요 물가정보지는 또 계속 바뀌기 때문에 두 달에 한 번씩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시고 480페이지에 보면 재난현장 순찰차량 운영이라고 돼 있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한일태 위원  주로 무슨 재난입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이거는 우리 풍수해라든지 재난예방활동, 안전점검이라든지 재난대응 또 민원 발생해서 현장확인 나갈 때 이 차가 사실 빨리 바로바로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쓰기 위한 차를 한 달에 60만 원씩 주고 임대해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임대차는 어디에서 임대를 합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투싼을 지금 우리가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두산에서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투싼.

한일태 위원  투싼?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한일태 위원  그러면 재난이 없을 경우는, 없어도.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재난이 없는 경우가 아니고요 예방을 위해서 급경사지 점검한다든지 취약지 점검하러 나가고 또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 많습니다. 현장확인도 해야 되고 또 여름에 풍수해라든지 태풍이 올 때 현장대응도 해야 되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 펜스 넘어지고 하면 또 현장에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우리가 257km 정도, 거의 한 300km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1년에 257km 같으면 뭐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매일 가는 건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2~3회 정도 출동합니다. 현장확인도 나가고요.

한일태 위원  실질적으로 여름에 태풍이 온다든지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야.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여름에는 많이 나갑니다. 봄, 가을에는 좀 적게 나가고.

한일태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매달 60만 원씩 예산이 책정돼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여름에나 이런 경우에는 좀 많이 나가겠습니다마는 여름이 아니고서야 평일, 특히 겨울 같은 때는 좀 적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에서 이 부분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인터넷 사용료 이거 말씀하십니까?

한일태 위원  예, 그렇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이게 안창마을 87번 버스 종점 앞에 호계천 재난예방을 위해서 혹시 범람이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설치돼 있는 건데 작년까지는 월 2만 7600원으로 회선료를 계상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IP가 고정IP가 아니고 유동IP다 보니까 이게 전송에 에러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고장도 잦고 해서 이걸 고정IP로 하면 월 7만 2600원인데 정보 제공도 빠르고 또 고장도 안 나고 해서 올해 고정IP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아무래도 고정IP가 유동IP보다는 훨씬 낫긴 낫죠. 그래서 이게 회선료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고정IP를 쓰면 당연히 비싸겠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유동으로 하다 보니까 충돌도 생기고 또 출동도 많이 하고, 고장도 자주 나고 해서 업그레이드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다음에 484페이지에 보면 위쪽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 해서 3360만 원이 잡혀 있네요. 이 정도 금액 같으면 몇 개 정도 구입합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1개에 3만 7000원 해서 908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908개 같으면 우리 구청에도 보관할 것이고, 각 동에도 많이 배포가 되겠네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앞에 보시면 또 자체 구입 해서 방독면 300개하고 이것 포함해서 구, 동 다 보관하는 용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게 보통 내용연수가 한 몇 년 정도 쓸 수 있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한 10년 내구연수가 돼 있는데 이제 파기할 때는 각 우리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불량이 되면 파기를 하고 또 쓸 수 있으면 쓰고 합니다.

한일태 위원  매년 보면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방독면 1년에 한두 번도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비상용으로 비치하는 것뿐이지.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한두 번이 아니고 전쟁 대비해서, 화생방에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목표량이 한 1만 8000개 정도 되면 아직 한 31% 정도밖에 보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 부분이 전부 다 조달로 구매하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조달에 된 게 아니고 그 승인받은 업체.

한일태 위원  아, 사설업체에서 구매한다는 말씀입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내년부터는 조달청에 구입하고 그 이전에는 국가에서 승인받은 업체.

한일태 위원  민방위 관련 장비가 이외에는 품목이 없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이외에도 사전에 확보해야 될 장비가 전자메가폰이라든지 들것이라든지 여섯 종이 있습니다. 그거는 또 별도 예산이, 해마다 조금씩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 것은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품목이고, 이외에 뭐 예를 들어서 소화기 같은 것은 여기 포함 안 됩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소화기는 여기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소방장비기 때문에.

한일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보면 봉급은 40명이고, 중식비는 50명으로 돼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나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작년까지는 이 금액을 40명, 40명씩 맞췄는데 올해부터는 황령산에 근무하는 7명, 보건소 3명 해서 10명이 옛날부터 국가에서 중식비는 지원을 안 했는데 그냥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좀 그 숫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0명분을 중식비에 포함해 둔 것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 밑에 보면 피복비 해서 연간 하계, 동계 다 보급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이분들은 신규가 발령받아 오면 피복비 상하 봄, 겨울용 해서 모자라든지 전부 구입해서 한 번 지급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로 들어올 예상인원을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새로 들어오면 주고 연간 계속 피복비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니네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연간 피복비는 지원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상하복 해서 두 벌씩 갈아 입을 옷 해서 혁대하고 모자 같이 세트로 한 번 구입해 주면 제대할 때까지 지급은 안 됩니다.

한일태 위원  그게 끝이네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한일태 위원  그러면 20명은 그렇게 예산이 되는 거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신규로 발령받아 오는.

한일태 위원  그러면 보상책임보험료는 보면 또 100명이라 말입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보상책임보험은 여기 40명 돼 있는데 각 우리 구에 지금 현재 다른 과에 또 예산이 나눠져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에 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나눠져 있고, 우리 과는 자체경비를 확보하는데 우리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구 전체 7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에 또 6명이 추가로 들어오면 81명이 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이 사람들이 또 주소를 옮기면 다른 구로 가고 또 다른 구에서 오고 하기 때문에 그 예상인원을 한 100명 정도 잡아 놓은 것입니다.

한일태 위원  밑에 보면 지역예비군 지원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여성예비군 지원도 포함돼 있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여성예비군에 대해서는 뭐 급여라든지 다른 어떤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는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급여, 수당 이런 것은 이 사람들이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요 격려하는 경비라든지, 입고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투복 구입비라든지 그다음에 간담회 경비 이게 포함돼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소집돼서 잠깐 훈련 참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이 있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런 수당은 없습니다.

한일태 위원  없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한일태 위원  저번에 우리 사무감사에서도 7대대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가서 보니까 여성예비군들의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렇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한일태 위원  그래서 피복이나 신발 이런 소모품이 지역예비군으로서 충분히 자존감을 갖도록 좀 이런 부분은 배려가 돼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저도 고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부대 자체에서 한 400만 원 정도 계획을 해서 들어왔고, 내년 예산에는 한 930만 원 정도 계획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일태 위원  저는 의회 처음에 들어와서 군부대에 참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가서 현실을 보고 지역의 어떤 부대에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상당히 또 우리 같은 주민이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지역방위활동을 하는 분들이, 우리 자식들 아닙니까? 그래서 참 정말로 지원을 제대로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고맙습니다.

한일태 위원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통과해 주신다면 차질이 없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다음에 486페이지에 보면 다목적CCTV 노후카메라 교체라고 돼 있는데요 거기 보면 한 번 구입하면 몇 년 정도 씁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내구연수가 한 7년 정도 됩니다. 7년 정도 지난 것 교체, 고장 났다든지 이럴 때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7년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불량 난 것은 다시 교체하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원래 7년 이상이 25대 정도 되는데 20대만 일단 올려놨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전년도는, 잠시 좀 있다가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렇죠, 그래서 매년 교체할 것도 있고 신규로 나올 것도 있고 해서 5100만 원이나 삭감된 이유가, 거의 많이 깎인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런데 사업이 하나 끝나면 그게 빠지기 때문에 뭐가 빠졌는지 제가 그걸 아, 시스템저장장치라고 증설되는 그 1억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5000만 정도 는 거로.

한일태 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저장장치가 빠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시스템이 빠지니까 5000만 원 정도 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늘어난 겁니다.

한일태 위원  늘어났다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한일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앞 부분하고 맞춰봐야 되는데.
  그다음에 통합관제시스템 관제스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1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한일태 위원  18년도에도 구입을 했는데 또 구입을 하네요, 보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이거는 화질 개선하고 영상끊김장치를 해결하는 건데요 이건 계속 사업입니다. 1개 그대로, 하나를 수리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걸 계속 연도별로 소프트웨어 개선을 해 줘야 그 장치가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신규로 구입하면 이 부분은 장비 자체를 시스템을 완전히 바꾼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 시스템은 그대로 있고요 거기서 소프트웨어를 교체.

한일태 위원  프로그램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프로그램을 교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보면 밑에 그 지리정보시스템하고 타임서버 이거는 올해 신규네요, 보니까 그렇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신규로 들어온 겁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은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카메라가 시, 구 더하면 한 560대가 지금 있습니다. 이걸 A라는 지점에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시스템을 설치하면 그 지점으로 모든 카메라가 비춰집니다.
  그래서 한 지점에 사고가 발생해서 거기서 클릭을 하면 모든 그 주변에 있는 카메라가 그 사고 난 지점을 전부 비추도록, 그 방향을 비추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혹시 범인이 어디로 도주를 한다든지 하면 그 도주로를 다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타임서버는 뭡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이 타임서버는 서버하고 네트워크하고 카메라 이게 보면 시간이 다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한 5분에서 10분씩 틀려지는데 이걸 검색을 하려고 하면 만약에 20일 전에 거를 검색을 한다 그러면 그 20일 전에 0시를 치면 그 시간이 딱 안 맞으면 자료가 또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똑같은데. 컴퓨터마다, 서버마다 조금씩 시간이 차이 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춰 주는 타이머가 되겠습니다. 그걸 작동을 시키면 이 모든 3개가 같은 시간에 딱 정비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희 구민안전과 질문사항이 꽤 많아서요. 이게 좀 너무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481페이지고요 민방위복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민방위복이 지금 직원들께 100벌 이번에 예상했고, 지금 작년도 예산에도 100벌 하셨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매년.

장백산 위원  저희가 지금 신규 채용되는 인원수가 얼마나 되나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올해 87명 왔고요. 또 타 구에서 전입 오고 하는 공무원들도.

장백산 위원  타 구에서도 이런 민방위복이 따로 있지 않나요? 그 구에서는 그 구에서 처리를 하지 않나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하는 것도 있고요.

장백산 위원  타 구는 이런 예산이 없나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개인이 사는 것도 있고 또.

장백산 위원  이 옷을 개인이 사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타 구에 개인이 사는 것도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타 구에서는 구매를 하시거나 하는데, 타 구에서 오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이번에?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전출입이 한 20~30명 정도 되고 또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안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이 100벌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면 빠듯하네요, 매년 하는 100벌이?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좀 모자랄 때도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열몇 벌 정도 남아 있는, 이월을 해서 계속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이제 직원분이 만약에 퇴사하시고 이러면 이 옷들은 반납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나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퇴사하면 사실 반납하지는 않습니다. 입기가 조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왜냐하면 또 사람이 지내시다 보면 한 5년.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저는 한 30년 입고 있기 때문에 또 남이 입기도 그렇고 또 체격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장백산 위원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이즈가 많이 변동이 된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교체를 해 주거나 이런 것도 따로 하고 있나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런데 낡아서 좀 더럽고 한 거는 교체해 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해 드리고 계시나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우리 민방위복에 대해서 배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의원들도 다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시면 거의 빠듯해서 힘드실 것 같은데.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내년 예산으로 일단 지급이 가능합니다.

장백산 위원  그게 의원들한테 집행부에서 집행한 돈으로 민방위복을 주는 게 가능한가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의원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현장확인 나가고 할 때 입어도 무방한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 법은 없기 때문에 현장활동할 수 있으면 지급해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가서 행사실비보조 일반보상금 부분인데요 민방위대 창설 기념공연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8년도에는 일반운영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왜 보상금으로 이렇게 목이 바뀌었는지.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일반운영비로 하다 보니까 좀 제약이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 쪽으로 넘기면 좀 우리 군악대라든지 그다음에 또 심폐소생술 홍보물 제작하는 데, 그게 범위가 좀 넓어서 오히려 이게 집행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해서.

장백산 위원  그러면 그 창설 기념행사 때 오는 군악대 이런 데 그 비용은 이때까지 그러면 좀 힘들었나요, 그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작년까지는, 재작년에는 없었고요. 올해 처음 이걸.

장백산 위원  이제 공연을 넣어서?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2018년도에 한 100만 원 계상을 해서 한 번 행사를 했는데 사실 군악대는 보상금을 준 거는 아니고 우리가 그분들 식대를 제공했습니다. 여기 와서 하고 나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식대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심폐소생술하고, 홍보물 그다음 전시물 이런 걸 하다 보니까 100만 원이 너무 빠듯해서 내년에 조금 50만 원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포상금 관련해서 포상금은 저희가 금액에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게 따로 있나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포상금 규정은 없고요 이건 이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승인하는 그게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상을 쭉 해 오다 보니까 장려나 우수 이런 거, 한해 1년 계획을 하고 일을 했는데 평가해서 10만 원, 20만 원 주니까 좀 너무 적다 그래서 좀 올려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했고요 위원님들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482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 지원 해서 시설안내표지판 제작하지 않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장백산 위원  그거 한 게 작년에는 1만 원에 75개소였는데 올해는 그러면 몇 개소가 되는 건가요? 똑같은 금액인가요, 이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지금 이게 우리가 민방위대피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게 93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방위급수시설 관리하는 게 9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혹시 훼손된다든지 또 정비가 필요한 곳이 해마다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 수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일괄 1만 원 잡아 놓은 거는 다른 항목인가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냥 예측을 해서.

장백산 위원  그냥 예측으로 1만 원 잡아 놓은 거고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평균 1만 원 정도 잡은 겁니다.

장백산 위원  예, 그다음에 48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앞서 한일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화통 관련해서 화생방 정화통 관련, 화생방 시설에, 죄송합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방독면요?

장백산 위원  화생방 방독면 관련해서 이제 여쭤볼 건데요 작년도 예산에 보면 폐기형 정화통을 따로 처리한 비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이걸 맨 처음 구매하게 된, 방독면을 구매하게 된 연도가 언제부터인가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제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아주 오래전부터.

장백산 위원  오래전부터 저희가 구매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쭉 사고 파기하고.

장백산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매년 이렇게 저희가 사오잖아요. 그러면 매년 이 정화통을 처리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을 할 거라고, 이거는 일반쓰레기로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처리비용이 따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장백산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지금 폐기용, 한 1000개를 지금 폐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게 작년에 내구연한이 끝난 애들 1000개를 버렸을 거고 그러면 올해도 그런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이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올해는 현재까지는 파기할 게 없습니다.

장백산 위원  파악된 바가 없는 겁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파기할 게 없습니다.

장백산 위원  아니, 매년 구매를 하고 있는데.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런데 이걸, 아까 그냥 10년 지나면 폐기하는 게 아니고 안전기관에 검사 의뢰를 해서 그게 효과가 없다 하면 폐기하기 때문에 올해는 폐기할 게 없어서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방독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절대 사용할 일이 없는 게 최고 최우선이고 그런데 이제 사용에 대비하는 건데 저희가 사실 이거 써볼 수 있는 분들이 군필자들 말고는 거의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배치돼 있는데 배치돼 있는 게 유명무실화되는 것도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도 정비가 이렇게 제대로 되지 못해서 유명무실화되는 것도 조금 이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보시면 뒤에 구매한 것도 거의 한 9000개 더해서 다 합치면 9300개가 넘지 않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5915개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신규로 올해 사는 게 한 9400?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신규로 올해 한 900개 하고요. 앞에 우리 자체 예산으로 300개 정도 해서 한 1200개 정도 구입됩니다.

장백산 위원  아 죄송합니다, 1200개, 안 쓰는 게 제일 좋지만 정화통 같은 경우는 폐기해야 되는 것은 폐기해서 유명무실한 것들이 없도록, 유사시에는 저희가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그리고 484페이지 쭉 밑에 보시면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3개 동이라고 돼 있는데 이 3개 동은 지금 정해져 있는 건가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내년에 공모를 해서 현장확인을 해서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선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내용 보면 이때까지 했던 게 전부 그냥 벽화만 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내용이 되게 좋아요. 안전난간이나 폐공가를 아예 조성해서 거기를 공원화한다든지 블랙박스 설치를 하든지 여기 쭉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 사업내용을 이제 그런 걸 각 동에, 주민센터에 그 내용을 내려 보내면 그 동에서 자체적으로 맞게 하는데 벽화 하는 걸 꼭 나쁘게만 볼 게 아니고요.

장백산 위원  아니요,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담장이 무너지려고 하는 담장을 보수하면서 벽화를 그리고 또 그 담장이 너무 지저분하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그걸 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환경개선도 하는 겸 안전난간대도 설치하고 그래서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더럽고 이러면 거기 휴지도 많이 버리고 아이들이 가서 또 안 좋은 행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깨끗이 정비하면 환경도 좋아지고 또 안전마을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백산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벽화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아, 예. 그러면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고 다름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안심마을사업 중에 사실 1개 빼고 전부 벽화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모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이 청취돼서 마을에도 벽화만 그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공원도 하나 가져보고, 안전난간 있는 곳이나 아니면 우리는 여기 정말 우범지가 돼서 취약한 곳이니까 CCTV는 힘들다면 블랙박스를 설치하거나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한 방안이 이번 연도의 사업에서는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안 그래도 우리가 이 사업을 좀 더 확장해 보려고 사실 예산부서에 증액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삭감이 되고 전년 기준으로 됐습니다. 다음에는 한 번 더 좀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바로 이어서 생활안전체험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보다 강사님이 한 분 더 생기시고 체험관 운영을 하면서 찾아가는 체험교육도 하면서 뭔가 되게 활발히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장백산 위원  그런데 여기 면적 자체는 줄어든 건 아니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면적요?

장백산 위원  예, 이 건물 면적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면적은 똑같습니다.

장백산 위원  아니면 운영시간이 줄어든 것도 아니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이거는 늘어난 겁니다.

장백산 위원  맞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저희가 가정집에서나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하면 전기료가 당연히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전기료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 이유는 지금 왜 이렇게 책정하셨나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전기료는 평균 한 달에 한 11만 5000원 정도, 12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13만 원 해 놓은 거는 그게 혹시 또 더 나올 것 같아서 13만 원 돼 있고요. 찾아가는 이거는 체험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장백산 위원  가서 하는 거겠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나가서 하기 때문에 전기료하고는 크게 문제 되지 않겠다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체험관 교육강사가 옛날에는 1명이었는데 지금 2명이 된 이유는 자원봉사자가 한 분 하루에 4시간 해서 1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심폐소생술 강사자격을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을 했기 때문에 2인 1조가 돼서 여기서 1명이 2명으로 늘어나고, 자원봉사자 1명 예산이 삭감되고 그렇게 돼서 늘어난 겁니다.

장백산 위원  그래서 전기료는 작년 대비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처음 실시된 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처음이 2015년도.

장백산 위원  아, 그러면 기준이 다 있었을 건데 그러면 작년은 과집행이 된 거네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작년에는 그런 집행이 자원봉사수당으로 1만 원씩 나갔고요. 내년부터.

장백산 위원  아니요, 전기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아, 전기세는 거의 비슷합니다.

장백산 위원  20만 원 책정하셨는데 월에, 지금 13만 원이면 작년에 과집행된 거 아닌가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아, 나는 위에 거 강사수당 물어보는 줄 알고. 전기료는 현실에 맞게.

장백산 위원  수정을 하셨네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 밑에 통합관제센터 관제실을 운영하실 때 공기청정기 다시잖아요. 청정기 자체가 바뀌었나요, 지금?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공기청정기 그대로고요.

장백산 위원  그런데 임차료 금액이 바뀌었는데 이거는 오래 사용해서 기계값을 빼주거나 그런 건가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런 건 아닙니다.

장백산 위원  작년에 4만 1900원이었는데 올해 3만 6000원이거든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아마 계약 당시에, 내가 이거는 검토를 못했네요.

장백산 위원  아니면 평수가 바뀌었다든가.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업체 견적이 아마 단가가 낮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저희가 회선료, 다목적CCTV 있지 않습니까, 회선료 부분에?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장백산 위원  저희 다목적CCTV가 줄었나요? 늘지 않았나요, 이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줄어든 게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가 자가망, 지금 KT 임대망에서 자가망으로 가기 때문에 해마다 이건 줄어듭니다. 올해 우리가 27개소, 작년에 예산에 82개 돼 있었는데 추가로 시에서 내려온 게, 자가망이 안 된 게 내려온 게 84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27개를 설치해서 줄어들었고, 혹시 또 설치하다 보면 자가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에 좀 높은 곳에 한다든지 광케이블이 설치돼 있어서 우리가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한 6개 정도 해서 57개 플러스 6 하니까 한 63회선 정도 하는 거로 내년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여기에는 지금 내용이 빠졌는데 18년도 예산에는 방범용 블랙박스 유지비라는 게 따로 들어갔었거든요. 그게 부산진서와 함께 7대 때 저희가 승인해서 블랙박스를 설치한 거 아닌가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장백산 위원  그게 지금 유지비가 빠졌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그러면 진서로 다 이전이 된 건가요, 금액 자체가?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아니, 이전된 것은 아니고요 올해 164만 원인가 있었는데.

장백산 위원  예, 164만 원 있었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이걸 수선하는 것보다는 그냥 철거 쪽으로 방향을 우리가 잡았습니다. 설치를 하다 보니까 자주 고장이 나고, 고치고 나도 고장이 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선유지비는 빠졌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이 블랙박스를 설치한 지역은 원래 여기가 우범지역이 예상되는 곳이니까 설치를 했던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해체를 하고 나면 그다음 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다음 대책은 이제 그 집, 블랙박스는 보통 보면 집 앞에, 대문 앞에 설치를 많이 하는데 대문 앞에 설치는 어렵고 동의 협조를 받아서 설치를 여러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또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자문위원회를 또 해서 그 위치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와 있는 것도 한 100개 정도는 현재 접수가 돼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해체를 하실 때 저희 직원분이 가셔서 단순히 전선작업을 하나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아니, 직원이 할 수 있는 거는, 전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고 위탁을.

장백산 위원  그러면 위탁금액은 어디 있죠, 여기에 대해서?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올해는, 내년 2019년도는 안 돼 있고 올해 예산을 가지고 할 겁니다.

장백산 위원  아, 18년도 예산 가지고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철거를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안 그래도 작동 안 되고 있는 블랙박스가 있으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경계를 하다가 나중에 되면 거기가 더 우범지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철거하시려면 조속히 철거를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뒤에 넘어가면 다목적CCTV 우리 아까 자가망 구축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CCTV 10대 설치할 때 작년에는 자가망 설치금액이 9000만 원 정도 들어갔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장백산 위원  그런데 올해는 자가망 구축금액이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이 이유가 있나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해마다 5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90대 정도가 5년 계약 해제가 되기 때문에 했고, 내년에는 5년 계약 끝나는 기간이 19대 정도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자가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전환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일태 위원님께서 물어본 자산취득비 부분은 작년하고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다른가에 대해서 아예 내부항목이 그냥 전부 다 다르기 때문 아닌가요? 아까 내용이 나왔는데.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맞습니다. 내부항목이 바뀌었습니다.

장백산 위원  뭘 구입했던 게 이제는 교체고 그리고 축전지나 음악방송비를 이제 더 이상 구입 안 하니까 다른 걸 구매하고 이러니까 금액이 다른 것 같은데.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사업내용이 달라진 겁니다.

장백산 위원  이거는 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데, 국장님 저희 전체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다 보면 작년에 부서별 업무추진비에 항상 마지막에 0.8을 곱하더라고요.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업무추진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장백산 위원  그냥 일괄적으로 전 부서에 다 그냥 이렇게 한 건가요?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47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한테도 단독형 화재경보기를 샘플로 보여 주셨는데요 내년 예산에 5000만 원 편성하려고 하시네요, 그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박현철 위원  5000 정도 되면 몇 가구나 설치가 가능합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한 6000개 정도 구입 예상됩니다.

박현철 위원  이것은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일괄적으로 소방서에 다 줘서 소방서에서 알아서 하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이거는 소방서하고 우리가 MOU를 체결해서 설치는 사실 우리 구에서 나가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소방서에서 자기들이 설치하겠다 요청이 와서 우리가 그 조례를 만들어서, 그냥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 제정해서.

박현철 위원  조례에는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필요가구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달아 주게 돼 있어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런데 우리가 달아 주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대신해서 소방서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그 소방대를 활용해서 직접 달아 주는 게.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대상가구 선정은 우리가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거기서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대상가구 선정은 동주민센터하고 협조를 구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대상 신청은 동에서 받고 그걸 한다고요? 그 대상명단을 가지고 설치를 해 준다고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동에 협조를.

박현철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일괄적으로 소방서에 그냥 우리가 사면 몽땅 6000개면 6000개 다 줘서 거기서 알아서 하고 나중에 소방서로부터 우리가 설치명단을 받는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아니, 소방서에서 선정할 때 다 모르기 때문에 동하고 협조를 해서 그 대상자 선정을 하고, 소방서에서 우리한테 제출하는 거로 MOU를 그렇게 체결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보시면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보상금 있죠? 이 안전관리자문단이 안전점검을 하는 대상구조물이 몇 개가 되나요, 우리 구에?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우리가 다중이용시설 뭐 시장이라든지 목욕탕, 요양병원, 대형병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점검을 나갈 때 일반 행정 공무원들만 위주가 돼 있기 때문에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이런 전문가가 대동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한테 업무 협조가 옵니다. 그러면 이 수당을 확보해 놨다가 그 해당 과에서 나갈 때 이분들하고 대동해서 점검을 합동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다중이용업소를 주로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박현철 위원  제가 볼 때 우리 조례에는 그런 게 아니고 시설물, 구조물 이런 쪽으로 돼 있어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거기도 합니다. 시설물, 구조물도 하고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도 하고 같이 합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면 대상이 많겠다, 그죠? 대상 구조물이나.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많습니다. 올해 한 44회 정도 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보통 42, 44회 그 정도 하시더라고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내년 계획에는 50회를 잡으셨는데 이 50회 가지고 커버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안 되면 또 추경에 해야 되고요 저번에 우리가 해 놨다가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내년에 되면 또 안전을 더 강화하기 때문에.

박현철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상 구조물이 그런 것 같으면 이거 50회 해서 여러 수백 개 해도 내가 볼 때는 모자랄 것 같은데, 이 50회 나가신다고 계획 잡으신 것 아닙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박현철 위원  1회에 건물은 몇 개나 볼 수 있습니까? 한 번 나가시면?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1개 아니면 2개, 이제 부서에서.

박현철 위원  그렇죠, 1개 아니면 2개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1개 아니면 2개 정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 요양병원 점검 나가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없는 경우에, 자기들이 좀 벅찬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지원 요청이 옵니다. 오면 거기에 선정을 해서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게 한 번 나가실 때는 자문단이 몇 분 정도 나가십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자문단 몇 분요?

박현철 위원  몇 명이나 나가시냐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아, 그런데 대상이.

박현철 위원  자문단이 다 나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한꺼번에 안 나가고 1명 아니면 2명 그 요청이 옵니다. 그 인원 구성해서.

박현철 위원  1명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1~2명 정도.

박현철 위원  한 번 나가실 때 자문단 중에 한두 분이 나가신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박현철 위원  한두 분이 나가셔서 대상물건은 하나 아니면 둘 보신다 이 말씀이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러니까 요양병원 가실 때는 보건소에서 같이 합동으로 가서 요양병원 점검하고 또 뭐 큰 축대, 건물 안전진단할 때는 특수직 과에 있는 분을 해서 같이 나가고, 공사장 안전점검이 필요할 때는 또 거기 있는 전문가를 대동해서 같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게 우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는 공무원이 1명도 없어요, 이 위원회에는. 전문 민간이거든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러니까 공무원은.

박현철 위원  다른 위원회는 공무원이 다 들어가게 돼 있고 구의원도 들어가게 돼 있고 한데 이 위원회에는 공무원이나 구의원이 없어요. 1명도 없어요.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전부 대학교수 아니면 전문가예요.
  그런데 제가 판단해 봤을 때 이게 대상 구조물이 그렇게 많은데 50회 나간다는 것도 턱도 없이 부족한 일이고 그리고 대학교수나 전문기관의 전문가인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하루 온종일 소비가 되는데 27만 6000원 가지고 이게 과연 가능한 계산이냐는 거죠, 내 말은.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엔지니어링협회 단가에 특급기술사 공고고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한 27만 6720원이고요 그 위의 단계는 또, 특급 위에 단계가 한 단계 더 있습니다. 그거는 한 36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그 밑의 단계로 해서, 시에도 그렇고 각 구마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박현철 위원  예산 사정이 있는 것은 아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 투여를 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적을 얻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안전점검을 나갔으면 그 점검이 제대로 확실하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27만 6000원 가지고 그 전문가들이, 아까 과장님이 1인 아니면 2인이라 했습니다, 그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박현철 위원  그러면 두 사람 나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사람 나가면 이 금액 딱 반이 모자라요, 계산적으로 따지면 그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1인당 2명이기 때문에.

박현철 위원  1회에 27만 6720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죠? 1회에.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한 사람당.

박현철 위원  지금 예산 편성은 그렇게 안 돼 있다 아닙니까? 27만 6720원 곱하기 50회 돼 있다 아닙니까? 이거는 1회에 27만 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러니까 1명 아니면 2명, 2명 나가면.

박현철 위원  2명 나가면 계산이 안 맞다는 말이에요, 내 말은.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 신청하기 위한 거고, 그 안에 인원은 2명도 가고 1명도 가고.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1명 가면 계산이 맞아떨어지는데 2명이 가면 계산이 안 맞다는 거지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나눠가는 것은 아니고요.

박현철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운영이 되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행정목적을 거둘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렇게 편성이 되고 이렇게 운영이 되면.
  그리고 48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재해재난 복구장비 관리 이 사업에 설해장비 유지관리비 있죠? 15대인데 설해장비라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우리 제설기, 중장비차 앞에 붙이는 제설기가 12대 있고요 살포기가 15개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점검을 해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아니, 잠깐만요. 뭐가 12개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제설기라고.

박현철 위원  제설기 12개.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그다음에 염화칼슘 살포기.

박현철 위원  그러면 27대네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27대가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면 10만 원씩 15대 잡은 이유는 뭡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이것은 유지보수기 때문에.

박현철 위원  뭐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사전에 점검할 때 혹시 고장이, 기름도 쳐야 되고 점검해서 또 보수를 해야 됩니다.

박현철 위원  통상적으로 이 정도 드니까 이렇게 잡으신 거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그 정도 듭니다.

박현철 위원  실제로 이것보다 더 들 수도 있겠다, 그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더 들 때도 있습니다. 양쪽으로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민방위교육 및 비상대비훈련에 비상시 주민행동요령 홍보물 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 2000매, 단가는 1000원씩, 그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박현철 위원  이거 배부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 겁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이게 민방위 행동요령하고 일상 주민.

박현철 위원  아니, 배부계획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각 동으로, 실과로 민원인한테 민방위교육하고 할 때 같이 나갑니다.

박현철 위원  민방위교육 시에 배부하겠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동에도 나가고요.

박현철 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 통장들 통해서 배부하겠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나가고 민방위교육할 때도 홍보물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게 2000매 가지고 가능할까요? 그런데 이건 제가 2000매 가지고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묻는 이유가 뭐냐 하면 6대 때 보니까 이런 홍보물들이 제작이 됐으면 제대로 배부가 돼야 되는데 각 실과 창고에 보면 상당히 많이 존재하더라고요, 이게 창고 안에 들어 있더라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열심히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3페이지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박현철 위원  거기 보시면 민방위장비 구입 있죠, 200만 원?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484페이지요?

박현철 위원  483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200만 원.

박현철 위원  민방위장비 200만 원 있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박현철 위원  이게 전자메가폰, 지휘용 앰프, 구급함, 들것, 조명등, 교통신호봉 이게 기본 6종에 대한 내용인가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것들은 지금 확보해야 될 양은 다 확보하고 있나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확보한 양은 지금 우리가 조금 오버해서 확보하고 있고요 점검해서 수선해야 될 것 또 버리고 새로 구입해야 될 것 그거 할 때 쓰는 내용입니다.

박현철 위원  기본 6종은 우리가 확보해야 될 양은 충분히 하고 있다, 그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100% 이상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한일태 위원님 질의 중에 말씀 나오셨는데 소화기는 기본 6종에는 안 들어가도 이게 규칙이나 시행령에 보시면 소화기도 우리가 확보하게 돼 있어요.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죄송합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방독면 있죠? 300개는 우리 순수 구비고, 뒤에 보시면 3360만 원 이것은.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국·시비.

박현철 위원  매칭이다, 그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뒤에 국·시비 나오는 이 부분은 방독면 구입을 하시더라도 이 300개에 대한 예산 1110만 원 이거는 굳이 방독면을 사야 될까요? 정화통만 교체해도 되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지금 현재 기술에서는 정화통만 교체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기술개발이 돼야 그냥 이.

박현철 위원  이게 무슨 형인데요? 여기서 사고자 하는 방독면이 무슨 형입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우리가 일반방독면.

박현철 위원  보급형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국민보급형 일반방독면.

박현철 위원  모델넘버는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KSM6685 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정화통만 교체하면 안 되나요? 정화통 교체가 안 되는 제품인가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안 그래도 저도 정화통만 갈면 되는데 굳이 사야 되느냐고 검토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그게 같이 연결되는, 지금은 호환이 안 되고 몇 년 뒤에는 호환되는 제품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박현철 위원  호환이 안 된다, 정화통하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박현철 위원  486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제일 상단에 다목적CCTV 설치 해서 1100 곱하기 10식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박현철 위원  이거 순수 100% 우리 구비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구비입니다.

박현철 위원  국비나 시비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 CCTV도 있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한 3억 정도 요구했는데 1억 1000만 원 정도 해 놓은 것은 우리 국·시비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한 마중물 차원에서 이렇게 해 놓고, 사실 5억을 신청해 놓고 있는데 이게 하나도 없으면 5억 확보하기에 좀 애로가 있기 때문에 마중물 차원에서 1000만 원 매년 해 놓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마중물 차원에서, 이게 1억 1000이면 10대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한 10대 됩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면 5억을 신청했으면 그게 다 받아지면 그거는 몇 대나 됩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한 50대, 1100만 원 정도 계약하고 나면 또 낙찰가 떨어지고 그러면 그 잔액 가지고 설치하면 보통 1000만 원 정도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1대에.

박현철 위원  최고 우리가 신청한 금액 다 받아지면 구비하고 60대까지 가능하겠다, 그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그렇게 됩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서 그 앞에 페이지 보면 신규 전기료 30개소 해 놓은 것은 평균 잡아서 30개소만 잡아 놓으신 거네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다목적 CCTV 자가망 구축 돼 있는데 1식 4200, 그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박현철 위원  아까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장백산 위원님 질의 중에 이게 19대 정도 계산하신다고 하셨는데.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12대입니다.

박현철 위원  12대입니다, 그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박현철 위원  제가 정정해 드리려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잘못 답변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그 앞 페이지 485페이지 보시면 생활안전체험관 운영 있죠? 거기 보면 체험관 교육과 찾아가는 체험교육 이렇게 둘로 나눈다, 그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박현철 위원  찾아가는 체험교육은 이거 내년에 새로 처음 하시겠다는 거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박현철 위원  강사가 원래는 1명이었는데 지금 2명 늘었다, 그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박현철 위원  이거 2명, 2명 해서 4명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2명이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화요일, 금요일 2명이 돌아갑니다.

박현철 위원  2명이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박현철 위원  그러면 찾아갈 것 같으면 체험교육이니까 체험장비들을 가지고 이동하셔야 될 것인데.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가지고 가야 됩니다.

박현철 위원  가지고 갈 교통편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박현철 위원  교통편은? 들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맞습니다. 저희들 차 가지고, 우리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현철 위원  누구 차로?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우리 과에 차가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아, 과 차로?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박현철 위원  이거 누구 생각이십니까, 이 사업?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찾아가는 거요?

박현철 위원  예.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작년 우리 1회 추경 때 했고요.

박현철 위원  했어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박현철 위원  이 내용이 전혀 안 나오던데.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추경 때 예산 확보를, 하반기부터 한다고 했고, 내년에 좀 더 1년 내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제가 그동안에 공직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계신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전임자가 하던 일 또 상관이 지시하는 일 이런 것에만 매달려 계시던데 사실 이 내용을 보고 상당히 반가웠어요. 너무 너무 반가웠어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

박현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빨리 좀 마쳐야 될 것 같죠,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80페이지하고 481페이지를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민방위교육 및 비상대비훈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칭 있잖아요 명칭을 쓰는데 해마다 명칭이 바뀌는 것은 위에 상급기관에서.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지침이.

배영숙 위원  명칭이 바뀌어서 내려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배영숙 위원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을지훈련연습 이렇게 하면 19년도에는 을지태극연습이라고 바뀌어서 내려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배영숙 위원  왜냐하면 명칭이 조금씩 바뀌니까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서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런데 을지연습 했는데 올해 을지연습 안 했다 아닙니까? 안 하면서.

배영숙 위원  그러면 태극연습이라고 변경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태극을 붙여서 민간 쪽을 더 넣어서, 옛날에는 민·관·군 했는데 주로 공무원하고 군인 이런 쪽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또 재난재해 쪽을 더 넣어서 그래서 이름을 을지태극이라고 해서.

배영숙 위원  그러면 정부 국가 시책 차원에서 이름이 변경되는 것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우리 기념행사 관련해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자체에서 변경하죠? 예를 들어서 18년도에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얼마 이렇게 하면 또 19년도에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것은 저희들이.

배영숙 위원  민방위대 창설 기념 초청장, 리플릿 제작 등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거는 자체적으로 이름 변경하는 거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표현이 좀 달라지는 거죠.

배영숙 위원  이런 거를 조금 일관성 있게 쓰시면 좋겠더라고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왜냐하면 헷갈리는 게 제가 18년도 책을 보면서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인쇄비를 왜 행사운영비에 분류를 했을까라고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서 19년도를 보니까 이것은 행사운영비로 안 하고 바로 전부 다 사무관리비에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름이 또 바뀌었어요.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초청장, 리플릿 제작 등 해서 예산은 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 버리면 공부하시는 위원님들이 좀 헷갈려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안 헷갈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거는 통일을 해서 적어 주시면 우리가 공부하기에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이걸 매년 바꾸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위에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인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단가가 1박스에 2018년도에는 5만 7000원인데, 19년도에는 6만 원 단가를, 3000원을 인상했더라고요. 유일하게 이것만 인상한 사유가 뭐죠?
  다른 전 과에 보면 인쇄료가 더 인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1박스에 3000원 인상을 해서 올렸다 말이에요. 박스도 변동이 없는데 단가만 올렸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용지가 좀 더 좋은 거로」하는 이 있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알아서 5만 7000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인쇄를 아직 안 했는데.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저도 이거 검토 못해 봤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유일하게 이것만 단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걸 좀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장 임차료 단가를 올리셨더라고요. 이것은.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이것은 적십자사에 우리가.

배영숙 위원  매년 똑같은 곳에서 하시잖아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33만 원에 임차를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3만 3000원 인상 같으면 상당히 높은데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적십자사에서 내부수리공사를 다 마치고 내년부터는 10% 인상 반영하겠다.

배영숙 위원  아, 수리하고 난 이후에?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내부수리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인상하겠다는 계획 때문에 10% 인상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거를 또 인상하셔서 제가 장소는 같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뭐 더 좋은 공간에서 쾌적하게 교육을 받으시겠네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84페이지를 보시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해서 대대에 지금 1354만 원을 인상 편성했다 말입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여성예비군 지원금액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 하셨어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포함돼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저는 이렇게 기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에 얼마 그다음 그 밑에 여성예비군 분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아까 답변하실 때 여성예비군 지원이 한 930만 원 된다고 해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930만 원.

배영숙 위원  그러면 18년도에는 얼마를.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400만 원.

배영숙 위원  왜 그렇게 지금 대폭 100% 이상 올리셨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작년에는 격려행사하고 안보견학 이것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여성예비군 전투복 20벌.

배영숙 위원  전투복 지금 있잖아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런데 이게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배영숙 위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증액합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아니,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또 낡은 거 교체하고 해서.

배영숙 위원  그거 안 맞죠. 활동도 안 하는데 뭘 교체를 합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리고 여기에 사업설명서에도 그게 들어있지 않다 말이에요. 사업설명서 예산 반영사유에도 보면 지역방위작전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에 지원한다고 돼 있다 말이에요. 여성예비군한테 지원하는 게 물품 구입이에요? 아니잖아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런데 물품 구입도 하고 운영하는 데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거 안 맞죠. 그러면 1354만 원에 930만 원 빼고 나머지는 순수 대대에 지원하는 걸 인상하는 겁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대대에 예비군훈련 지원하고 방위작전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대대에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매년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인상하고 있더라고요. 2017년도에도 약 1000만 원 정도 인상을 했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17, 18은 똑같이 가고.

배영숙 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면 사실상 대대는, 군부대는 국방부에 예산을 좀 요구해야 되는데, 다 우리 지자체에 의지를 하면서 국방부에 예산 확보 노력 자체를 하지 않잖아요.
  이걸 우리가 6대, 7대 때도 계속 지적을 해 왔는데 이거는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해야 되는 것이 목적에 맞기는 하나 저는 조금 안 맞다고 봅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런데 저도.

배영숙 위원  아니, 그래서 대대에서 지금 특정 의원한테 뭐 감사패를 주고 하면서 이걸, 좀 목적이 다르지 않나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저도 어려운 예산에 여러 군대에서 우리 지자체에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자치단체장이 예비군 육성지원을 하도록 돼 있고.

배영숙 위원  아,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다음에 너무 매년 인상하는 폭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여성예비군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국방부에서 일부 지원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저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국방부에서도 지원은 하고 있고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배영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100% 이상 인상해 줄 필요는 뭡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아니, 그러니까 여성예비군 이걸 국방부에서 지원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자체가, 경찰도 그렇고, 소방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도 그렇고 다 기관에 해당하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소방서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가 있고, 경찰서 같은 경우는 녹색경찰어머니 뭐 단체가 있고 이렇듯이 우리도 새마을, 바르게 단체가 있잖아요. 여성예비군은 국방부 소속 단체라는 말이에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100% 인상해서 주냐고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런데 100%.

배영숙 위원  400만 원에서 930만 원 100% 인상했잖아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100% 더 됐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배영숙 위원  이거는 국방부 소속 단체예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전투복이 좀 낡고, 전투화 이게 없어서 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남 입은 것 갈아 입고 하니까.

배영숙 위원  인원이 몇 명인데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지금 한 43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추가인원은 그러면 2019년도에 예상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상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80명까지 구성하는 거로.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국방부 자체에서 이 여성예비군 보조단체가 필요해서 그와 관련해서 여성예비군 단체가 생겼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국방부에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런데 국방부도.

배영숙 위원  의용소방대가 우리한테 돈 달라 소리 안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런데 소방대는.

배영숙 위원  경찰서의 녹색어머니회가 우리한테 예산 지원해 달라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소방대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고요. 여기는 근거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배영숙 위원  아니, 이거는 지자체가 이 여성예비군한테 지금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예비군부대에.

배영숙 위원  이 부대에 일부 그게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는 거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뭔가 법적근거를 다시 검토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것은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485페이지에 보면 아까 질문을 하시긴 하셨는데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지금 우리가 18년 해서 거의 다 기관에 구입을 해서 배부했죠? 지금 구입해서 배부를 안 한 데가 없는 거로 알아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어디 말입니까?

배영숙 위원  공기청정기 말이에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아, 각 실과에?

배영숙 위원  예, 실과든 뭐 동사무소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구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복지관, 어린이집, 유치원 거의 다 지금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관제센터에 임차를 쓰시는 이유가 뭐죠? 제가 보니까 18년도에도 우리 장백산 위원님 말씀처럼 있더라고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안에 들어가시면 문이.

배영숙 위원  아,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이걸 임차를 쓰신 이유가 뭐냐고요. 구입을 하지 않고 유일하게 여기만 임차를 쓰고 있어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저도 그걸 검토를 했는데 안에 필터하고 내부 바꾸고 하는 게 한 번 오면, 두 달에 한 번 정도 오는데 10만 원씩 이상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임대해서 하는 게 더 예산이 절약된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 실과하고 일반 구와 관련된 기관에서 다 구입해서 쓰고 있는 것은 한 달에 10만 원씩 필터비를 지급합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두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점검을 해서 필터 교체를 하면 그게 필터가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임대해서 하는 게 돈이 더 절약된다 그래서 임대해서 쓰는 겁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곳은 구입해서 줄 때 빠진 겁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아니, 그 이전에 우리가 임대를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구입할 때 다 필요한 곳에 조사해서 구입해서 배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그러면.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임대해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배영숙 위원  기존에 임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임대가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빠진 겁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에 의회도 그렇고 다 지금 공기청정기를 쓰고 있는데,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구입해서 쓰는 게 예산상 손실이네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제가 판단할 때는 또 뭐 어떤 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배영숙 위원  전부 지금 구입했잖아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산 쪽으로 보면 좀 더 나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행정지원과나 다른 과를 다 잠깐 봤거든요. 그런데 이 필터에 관련되는 예산은 없다 말입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1년까지인가 아마 무상 해 주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사고 나면.

배영숙 위원  이것은 제가 따로 한번 예산 부서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곳만 유일하게 임차를 하고 그다음에 필터에 관련된 예산은 없어요. 없고 그다음에 필터를 교환하는 데 예산이 그만큼 든다면 이거는 구입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거 사면 보증기간은 있을 겁니다.

배영숙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484페이지에 안심마을 예산을 아까 전에 답변하실 때 더 증액했는데 삭감을 하셨다고 답변하셨어요. 얼마를 올렸는데 얼마가 삭감된 거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저희들이 3000만 원 올렸는데 작년대로 1500.

배영숙 위원  아니, 저도 이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삭감하셨다 하시길래.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증액해 주시면.

배영숙 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을 올렸는데 지금 50%가 깎이고 1500만 원이 전년도 동일하게 편성된 거다, 그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것은 저희가 참고,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이 저희들 건축과하고도 업무가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폐공가사업하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거기에 지금 이게 비슷한 게 여성아동가정과에서 보면 여성안심귀갓길사업도 별도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복마을 디자인사업 그다음에 골목길 재정비사업 이런 게 다 연관돼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구민안전과에서도 실행을 하시겠지만 다른 부서하고도 업무 협조를 좀 잘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48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직장대장 교육 보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20개 동에 20명이라 말입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이것은 직장대가 있습니다. 한전이라든지 20명 이상 민방위대원이 있는 그 직장대 보상이고요 우리 동에 있는 것은 뒤에.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전년도에는 보니까 40명이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20명으로 감소된 이유가 뭐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이게 20명 이상 되는 직장대가 있다가 그 20명이 안 되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줄어든 겁니다. 롯데 같은 경우에 20명이 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명이 안 되는 바람에 제외돼서 줄어든 겁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리고 48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민방위 재료비에 보시면 하단부에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용 유리채수병 1ℓ짜리가 추가되었죠, 전년도에 비해서? 추가된 사유가 뭡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이거는 3년 만에 한 번씩 2016년도에 했는데 내년 2019년도에 생활용수를 전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3년마다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편성이 안 돼 있었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전년도에는 없었고 음용수만 했고, 3년에 한 번씩 2016년도에 하고 이제 2019년도에, 3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생활용수에 대해서 전수적으로 한 번 채수를 해서 검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가된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1ℓ짜리만 그렇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1ℓ 1개하고 그다음에 2ℓ 채수병 2개가 됩니다. 같이 할 수 있는 게.

위원장 박희용  2ℓ도 그러면 3년에 한 번 실행합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이거 할 때 같이 1ℓ 하나하고 2ℓ하고 같이 세트로 해서 3년에 한 번 추가된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지금 전년도에 보면 2ℓ가 편성돼 있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올해도 2ℓ는 편성돼 있고.

위원장 박희용  편성돼 있는데 18년도에는 1ℓ가 편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또 이월해서 있으면 이월해서 사용을, 이것도 남으면 조금 재검을 받기 때문에 재검에 많이 안 나오면 이월이 됩니다. 이월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꼭 올해 다 소모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박희용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5쪽부터 102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기성 구민안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93쪽부터 502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위원장님 먼저 저희들이 수정자료 설명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희용  예.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2019년도 본예산 주요사업설명서 수정설명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2페이지에 보행환경개선지구 수립용역에 보면 구비 2000만 원 돼 있고 그 뒤에 괄호 돼 있는 부분이 2억으로 돼 있는데 오탈자였음을 보고드리고요.
  753페이지에 전포카페거리 보행자우선도로 개선사업에 이게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당첨돼서, 당초 우리 구비로 수행을 하려고 하다가 공모사업에 당첨되어서 구비 2억을 삭제하고 2019년도 공모사업 선정 국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으로 수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57페이지에 버스승객대기시설 설치 및 정비에 예산안 변경 전에는 7405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버스승강장 발열의자 설치 부분이 누락돼 있어서 합산을 해서 변경 후에는 8095만 원이 되겠습니다. 690만 원이 증액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마지막 얘기해 주신 버스승객대기시설은 증액이 된 게 아니고 오탈자 수정이죠, 그냥?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본예산 안에는 다 처리가 돼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냥 오탈자 수정이라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주요사업설명서에 증액된 부분이 합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증액이라는 표현보다는 오탈자 수정이었을 뿐이고.
  그러면 일단 그 앞에 있는 내용부터 하나씩 질문드리겠습니다. 498페이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위에 일반운영비에 자동차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 예산이랑 비교했을 때 자동차보험료 금액이 좀 많이 올랐어요. 자동차 자체는 지금 별 달라진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장백산 위원  18년도에는 48만 원이었지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장백산 위원  아, 자동차사고가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장백산 위원  그래서 이제 보험료가 증가됐네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죄송합니다.

장백산 위원  그리고 498페이지에 자전거전용도로 아, 자전거주차대 설치 및 유지보수 부분이 있는데요 자전거주차대 관련해서는 앞서 결산 때도 저희가 자전거전용도로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했는데, 지역주민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자전거주차대 자체도 일단 필요성을 많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타고 다니기는 타고 다니는데, 길이 없어도. 일단 주차할 곳이 많이 없는데 특히나 서면 같은 경우는 워낙 땅값이 비싸고 이렇게 사람들도 유동이 많고 하기는 하지만 그쪽에 서면에 막상 나갔을 때, 자전거 타고 나갔을 때 정말 아무 데도 댈 데가 없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곳에 대해서 이전설치 이렇게 금액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계획이 혹시 어떻게 돼 있는가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지금 이전하고 유지보수 한 5~6개소를 보고 있는 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배영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청결문제가, 바람이 불고 하면 쓰레기들이 거기로 한 데, 모이는 곳이 자전거주차대 쪽으로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결한 지역도 있고 또 사용여부를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용빈도가 낮은 곳은 좀 사용빈도가 높은 곳으로 보완이전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검토하고.

장백산 위원  이전계획은 계획지가 따로 선정은 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아직 선정돼 있는 건 없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배영숙 위원님이 행감 때 지적했듯이 지금 자전거거치대 있는 곳을 몇 군데 다녀보면 주로 이곳은 쓰레기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라는 팻말이 다 걸려 있거든요. 한 서너 군데만 돌아봐도 다 그게 있는데 실제로 그 밑에 보면 저희가 이제 집 앞에, 우리는 대문 앞 수거를 하고 있으니까 주로 집 앞에 안 두시는 분들은 자전거주차대에다 다 두시더라고요, 그 쓰레기를. 실제로 가보면 막 종량제쓰레기봉투가 엄청 쌓여 있는 게 막 보이는데 그래서 여기에 지금 1000만 원 금액으로 쾌적한 도로미관 조성을 하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기대효과를 가지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서 해 주십사 싶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데 그렇게만 하기에는 예산이 좀 많이 작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지금 사실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자전거전용도로가 시비 지원사업으로 15억이 책정됐다가 어떻게 된 판인지 지금 삭감이 됐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2019년 추경 때 꼭 다시 확보할 계획이고 이 부분에 대해 추가로 저희들이 우선은 특별한, 인프라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자료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예산을 올리게 되면 이 또한 예산 효용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일단 1000만 원 정도 잡은 겁니다.

장백산 위원  그래서 혹시 추경 때 그런 도로가 확정돼서 이제 자전거전용도로가 보급이 되면 그때는 따로 또 주차거치대, 주차대에 대해서 많은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추경 때 그때 다시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방금 수정안 올라왔던 버스승객대기시설 부분인데요. 페이지 501페이지입니다. 그 버스승객대기시설 청소도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청소를 하는 개소랑 지금 실시하는 횟수가 좀 많이 달라졌는데, 청소는 작년에 한 칠십여섯 군데에다가 열 번 시행했다면 이번에는 더 늘었어요. 백십네 군데에다 해야 되는데 다섯 번으로 줄었다는 말이죠, 청소 자체가.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 처음 이걸 시도를 했거든요.

장백산 위원  아, 청소용역을?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용역을 처음 시도를 했는데 하면서 자활근로 쪽에, 자활센터 쪽하고 계약을 해서 한 사업이라서 이분들이 참 열심히 청소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묵은 때라든지 이런 거는 다 제거가 된 상태라서 그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직접 대화를 나눠 보니까 올해는 작년만큼 안 해도 충분히 수행이 가능하겠다 해서 자활센터 그쪽 일하시는 분하고 의논해서 5회 정도로 줄인 겁니다.

장백산 위원  아, 횟수는 줄였는데 이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장백산 위원  시설 하는 곳 자체는 이제 늘려서 진행을 하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동효 위원님.

김동효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김동효 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 설명하는데 페이지 수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방금 수정자료 주셨지만 예산액도 지금 변동이 되고, 수정자료 좀 전에 주셨는데 이걸 좀 빨리 주셔야 저희들이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죄송합니다.

김동효 위원  바로 회의 앞에 주시니까 저희들이 좀 알아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부터 좀 미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497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해서 이제 49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7억 7000이 편성이 됐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490?

김동효 위원  498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시설비 및 부대비 이야기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김동효 위원  7억 7000이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잡혔네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 안에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 사업내용이 좀 바뀐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이게 지금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 예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김동효 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는 아마 학교 앞 옐로카펫 설치사업이 들어있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보행시설 개선 해서 2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김동효 위원  올해는 옐로카펫 설치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올해, 이거는 주로 시비 지원사업으로 시 재배정사업으로 주로 많이 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저희 구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동효 위원  예, 그러면 중간에 추경 때 내려오고 이럽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동효 위원  대상지는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전에 듣기로는 아직 설치할 곳이 여러 곳 있다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지금 일제조사를 해서 시에 얼마 전에 보고를 했는데 저희 14개 학교 신청이 되어서.

김동효 위원  들어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거 좀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그걸 시로 보고해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야 바로 설치를 시작하시네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추경 때 봐야 되네, 그거는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 자료 나오면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아까 수정자료 올라온 거.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전포카페거리.

김동효 위원  전포카페거리 보행자우선도로 개선사업 이거는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고 과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 위에 연구용역비하고 보행환경개선지구 수립용역하고, 우리 부산진구 전체로 보면 지금 보행환경이 사실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번 개선해 볼까 우리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무척 고민을 하던 끝에 일단은 보행환경개선지역, 우리 부산진구를 4권역이나 5권역 이렇게 권역을 나눠서 보행환경지구로 수립, 그 계획을 수립해서 그중에 한 군데 시범사업으로 전포카페거리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을 해 보자 해서 예산 반영을 2억 2000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보행환경 이 사업계획을 보시더만 이런 정도 같으면 국비 지원이 가능하겠다고 해서 상세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올려라 해서 우리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상당히 노력해서 계획서를 올리고 그게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비 2억을 삭감을 하고 국비 2억 5000하고 또 시에서 그렇다면 시에서도 시비 지원을 하겠다 해서 합이 5억을 확보를 했고 그렇다면 이제 용역하는 부분은 우리 순수 구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예산안 명세서상에는 지난 9월까지는 구비로 2억을 잡아 놓으셨던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랬었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랬었는데 9월 이후로 국·시비를 우리가.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 이후에 행정안전부 현장점검을 통해서 저희들 공모사업을 의뢰를 했고 공모사업이 확정돼서 변경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효 위원  5억으로 올라간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김동효 위원  주요사업이.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당초 구역이 단순히 궁리마루, 구간이 좀 짧은 구간이었는데 이번에는 5억으로 됨으로 해서 전체 시설 하는 부분이 더 확장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전포카페거리 일원에 다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십자 형태로 해서 아마 접목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주 내용을 자료로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498페이지에 보면 속도하향구역 정비 5000만 원을 신규로 지금 편성을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이게 어떤 사업 어디, 어떤 사업이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게 경찰서, 부산시 전체에서 하도 그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많이 나고 건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부산지역 일정 각 구별로 시범지역을 생활도로라 해서, 생활도로 30구역이라 해서 저희 부산진경찰서와 서면1번가 주변으로 해서 설정 운영을 해 보니까 교통사고도 그렇고, 사망사고도 그렇고 확연하게 줄어듦으로 해서 이걸 부산시 전역으로 아마 확산시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아마 내년 1월 초에 설명회를 각 지역의 지역주민들 모셔서 아마.

배영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사업은 어디에서 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기존에 했던 데 효과가 좋아서 확대한다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거는 시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서면1번가 쪽하고 경찰서, 그게 이제 가야대로에서 이렇게 진경찰서 쪽으로 서면로터리에서 보면 골목 사이에서 나오는 데 보면 전부 다 생활도로 30이라고 아주 선명하게 형광도료 도색이 돼 있는 게 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속도하향하는 도로면에 도색하는 예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도색하고 표지판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시설하고.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5000만 원 같으면 지금 어느 지역에, 우리가 어디어디를 할 계획이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거는 이제 경찰서 요구사항인데.

배영숙 위원  경찰서에서 그러면 이 5000만 원을 요구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일단은 지역마다 정비를 좀 하는 부분을 그리고 부산시 전역으로 큰 간선도로는 속도 제한을 아마 50으로 또 이면로는 30으로 제한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배영숙 위원  그러면 부산시 전역 확대사업이면 부산시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구비인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이거는 경찰서.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산시 전체 확산해서 부산시 전체에 적용을 한다면 부산시에서 시비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것도 아마 시비가 추가로 내려올 거로 판단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지만 부산시에서 내려오면 구비는 삭감하고 시비를 집행하든지.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삭감을 하든지 안 그러면 더 추가로 많이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건 만약에 변동이 있으면 변동사항을 알려 주시기를 바라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에 1억을 편성하셨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지금 이게 정비사업이라 하면 기존의 개보수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옛날에 해 오던 사업을.

배영숙 위원  그거는 압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인데.

배영숙 위원  그런데 개보수를 제가 보니까 너무 빨리 하시더라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떤 식으로 정비하는 거는 알겠는데, 노인구역하고. 이제 18년도에 보니까 1억 4000인데 19년도에 또 1억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비인지,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을 편성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정비사업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 예산 너무 많지 않아요? 지금 파악되고 있는, 정비를 해야 될 곳이 어디어디인데요? 지금 거의 어린이노인보호구역으로 작업은 다 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파손 때문에 정비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 앞에 용역을 했었거든요.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일제정비를 하면서 하기 전에 용역결과에 대한 현황 정리하고 시설물 개선하는 부분인데.

배영숙 위원  용역을 언제 했습니까? 18년도에, 17년도에?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18년도에.

배영숙 위원  무슨 용역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때 예를 들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이 그전에는 시설물 단위로 설치돼 있었는데 이게 중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지역에 블록단위로 해서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런 시설하고 노인보호구역하고 중첩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작과 종점이 좀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 돼 있거든요.

배영숙 위원  중첩되는 곳이 별로 없던데, 제가 보니까. 거의 다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앞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앞 이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제 그걸 좀 더 블록단위로 해서 광역화를 하다 보니까 시작과 종점을 좀 달리 해야 될 구간이 있어서 그 정비작업을.

배영숙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 자료를 한번.

배영숙 위원  과장님 이 용역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2018년도 1억 4000 집행내역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부산진구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 공사한 내역 있죠, 공사를 하고 개보수가 몇 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지 자료를 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이 좀 많아 보여서 거의 신규로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는 곳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거의 없고.

배영숙 위원  예, 개보수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맞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 많죠. 일단 그 자료를 보고 저희가 계수조정을 할 때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9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편요금이 19년도에 인상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어떤 요금 인상이 몇 퍼센트가 되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 앞에 우편요금이 등기 같은 경우 1960원이었는데 2130원으로.

배영숙 위원  그러면 등기만 인상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등기도 그렇고 일반우편도.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은 변동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등기만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더라고요. 이게 편차가 있게 금액이 변동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금액이 우편요금 인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배영숙 위원  지금 인상 아직 안 됐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인상돼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현재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8월 2일부로.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우편요금은 변동이, 증액이 안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30원 올랐답니다.

배영숙 위원  일반요금은 그러면 30원이 올랐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18년도에도 330원, 19년도에도 330원 예산 편성하시면 안 맞잖아요. 증액을 했는데 증액된 금액이 330원 같으면 2018년도에 330원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거네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증액이 됐으면 다 같이 증액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하고, 증액이 안 됐다면 안 됐는데 이것만 적용하면 잘못된 것 같고, 18년도에 이미 8월에 다 330원으로 증액이 됐다면 18년도에 330원 예산 편성이 잘못됐고.
  18년도에도 330원, 19년도에도 330원입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등기요금은 정확하게 지난 8월부로 제가 오른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안 맞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편요금 같은 경우는 동일할 텐데, 오르면 다 오르고, 안 오르면 안 오르겠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저희들 같은 경우는 특히 책임보험과태료 관계하고 검사지연 관계하고 건수가 많다 보니까.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우편물은 이해는 되는데 왜 적용이 다르냐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우편요금 인상으로 중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5g.

배영숙 위원  그것도 압니다, 아는데 일반우편물이 과장님이 인상을 해서 330원이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등기 같은 경우는 중량에 따라 약간 금액이 달라지긴 해요.
  그런데 지금 18년도에도 330원을 편성을 했고, 19년도에도 330원을 편성했거든요. 올해 18년도에 330원으로 증액을 했다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제가 앞에 답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건수는 동일한데 우편요금 인상분 중에서 그램 단위로 금액이 달라지고 있네요. 예를 들어서.

배영숙 위원  고지서는 거의 그램이 동일하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게 기준일이 2018년 8월로 돼 있는데 5g 이하는 일반우편은 300원, 등기는 21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규격이 5g 이상 25g 이하일 경우에는 일반은 330원, 등기는 2130원, 여기서 또 배달증명을 받아야 되는 그런 우편은 또 370원으로 그렇게.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우편요금 집행을 얼마나 하셨죠? 지금 18년도 현재 집행금액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세부금액은.

배영숙 위원  아니, 합계만 말씀을 하시면, 18년도에 62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18년도 지금 집행액이 얼마세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게 거의 다 소진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6200만 원을 집행을 다 하셨다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뒤에 계장님 집행 다 하셨습니까?
  (「아직 남아 있습니다. 12월 달까지 계속」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아직 집행이 더 되어야 되니까 계속.

배영숙 위원  일단은 이거는 공과금이, 공공요금을 올해에 480만 원을 증액해서 6700을 예산 편성하셨어요.
  그래서 이곳에, 지금 이 부서에는 우편요금이 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계장님을 통해서 따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끝나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에서 세외수입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93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을 9000만 원 증액을 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사백?

배영숙 위원  93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지금 징수교부금을 9000만 원을 증액하셨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어떻게 9000만 원 증액 그 산출이 나온 거예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금 증액하셨던데.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게 교통유발부담금이.

배영숙 위원  그거는 압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과표가 점점 올라가거든요, 증액이.

배영숙 위원  과표가?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증액이 되니까 예를 들면 3000㎡ 미만은 그냥 제곱미터당 350으로 다 통일되는데 3000㎡ 초과하고 3만 이하 일 경우에는 2017년도에는 제곱미터당 1000원이던 게 2018년도에는 100원이 올라가서 1100원입니다. 이게 쭉 꾸준히 2020년까지 1400원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징수되는 금액이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배당받는 게, 교부금을 받는 게 30%를 교부받으니까 사실 2018년 같은 경우에 징수금액이.

배영숙 위원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2018년도 13억 8600만 원 정도를 우리 교부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 자기들이 좀 100% 다 안 내려 줍니다.

배영숙 위원  그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지금 30% 받아야 되는 게 13억이라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13억 8000인데.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를 받으셨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걸 한꺼번에 다 안 내려주고 이 앞에 12억 5783만 4000원을 받았습니다.

배영숙 위원  거의 13억 가깝게 받았네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래서 이게 징수를 하다 보면 경기가 좀 떨어지게 되면 징수율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해서 올해 우리가 받은 12억 5000 이걸 다 반영 안 하고 12억 정도만 그러니까 9000만 원 정도만 증액을 해서.

배영숙 위원  그런데 18년도 기준으로 보면 증액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8년도 기준으로 19년도 예산 편성을 한다고 치면.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여유는 좀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제가 보니까 더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런데 요즘 경기가 하도 안 좋으니까, 물론 나중에 저희들이 이걸 그대로 다 세입으로 잡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12억 정도 선에서 그치고 나중에 추경에 납부 요구를 검토해서 추가로.

배영숙 위원  그러면 본예산은 일단 9000만 원만 증액을 해서 12억으로 잡고 상황을 봐서 추경에 더 추가하겠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제가 보니까 본예산에 더 잡아도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추경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00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나와 있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일태 위원  이 부분에서 7만 1837원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 일당이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일태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산출돼서, 전부 다 보면 다른 데도 이렇게 나오는데.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거는 예산 편성기준에 의해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한일태 위원  기준이 뭐죠?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게 행정지원과에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단가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기준에 의해서 반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지금 18년도 시급으로 계산해 봐도 안 맞고, 시급이 지금 7530원 아닙니까, 그죠? 하루 8시간 근무를 해서 계산해 봐도 안 맞고 해서 저는 이 계산법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보면 기본급이 7만 1837원 곱하기 1명 200일 돼 있지 않습니까? 200일은 어떻게 해서 200일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서 근무기간을 표준화해서 각 부서별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한도가 기간제는 200일까지만 채용해서 쓸 수가 있고,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조사하는 조사요원에 대해서 1명 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요원입니다.
  조사요원 3명이 조사를 해서 들어오면 최종으로 작업을 전산입력하기까지는 한 200일 정도를 풀로 써야 될 상황이고, 밑에 기본급 3명 돼 있는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 159일을 썼습니다. 159일로 예산 편성됐었는데 하다 보니까 추가로 조사해야 될 미사용 신고 안내에 따른, 미사용 신고가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서 추가로 180일로 늘려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간제 예산이 868만 6000원이 늘어난 겁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일태 위원  그러면 1명이 200일 이것은 전산요원이니까 그렇다 치고 3명이 180일 하고 나면 한 6개월 정도 남짓 되겠습니다, 그죠? 토, 일요일 보태면.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한 7개월 정도.

한일태 위원  그 이후에는 그러면 안 쓰네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작업할 양이, 일이 없어서.

한일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500페이지 밑에 보면 버스승객대기시설 설치 정비라고 아까 나왔습니다. 거기 어디입니까, 올해 설치할 장소가?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올해 설치할 장소가.

한일태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설치할 장소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연초가 돼 봐야 구체적인 통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아직 확정된 장소는 아니네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니까 폐쇄형이 2개소고, 개방형이 2개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런데 위원님 이번에 2019년도 되면 중앙대로 쪽이 BRT사업으로 해서 버스정류소가 다 새로 설치되고 중앙로에 설치돼 있던 버스정류소 시설물들이 철거되거나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은 중고라도 좀 이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이전 설치를 한번 해 보려고 시하고 협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지 안타까운 부분은 버스정류장을 설치하기에는 도로 폭 자체가 너무 좁아서 설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 단위에서 설치되었던 중앙로에 있는 부분은 이전 설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 여기보다는 더 설치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한일태 위원  예, 당연히 이전 설치를 해서 재활용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아직 설치 안 된 곳도 많이 있고 해서, 지금 BRT를 함으로 해서 철거해야 될 곳이 한 몇 군데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한 대여섯 곳 정도, 하여튼 중앙로에 돼 있는 것은 일단 다 철거가 됩니다. 새로 다 중앙 부분에 설치를 해야 되니까.

한일태 위원  특히 가야로 같은 데는 많지 싶은데.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가야대로 같은 경우는 아직 2020년도 사업계획 수립해서 2021년도쯤 아마 사업 시행되는 거로.

한일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당장 하는 건 아니네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위쪽에 버스승강장 태양광 LED 조명시설이나 발열의자 설치 이런 부분도 신규 설치하는 곳에다 같이 해 버리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여기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좀 많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기존 설치된 곳도 같이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 이 부분은 개소가 몇 개 안 되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에 설치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공사하는 데 같이 해 버리면 예산도 절감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여서.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님 의견 가능한 반영해서 시행토록 검토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502페이지 맨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신규로 취득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사실 저희 과에 있는 회의테이블이 91년도에 구입한 테이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를 한다든지 하면서 많이 찍히고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회의용탁자를 테이블하고 의자하고 좀 이번 참에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것은 지금 교통행정과 사무실에 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지금 제일 오래된 게 91년도고, 원래 내용연한은 8년인데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게 거의 20년 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9년에 새거로 교체해서 기분 좋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한일태 위원  예, 근무환경 개선이나 안 그러면 깨끗하게 싹 바꾸면 좋겠습니다마는 혹시 그중에 쓸 만한 게 있으면 재활용하시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49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시설비에 보시면 도심형 중앙분리대 설치가 있죠? 이 부분은 지금 설치될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여기도 정확하게, 총 여섯 군데 정해져 있고요.

위원장 박희용  지금 큰 대로변은 설치가 다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거의 대로변은 돼 있는 상태고 요소요소에 4차선지역에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지역 특히 무단횡단이 심한 지역 이런 쪽으로.

위원장 박희용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 데가 어느 쪽입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전포대로 300번길에, 여섯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추가로 했답니다. 네 군데 남아 있는데 전포대로 300번길2하고 연수로 71, 범일로 미래건강병원 앞에서 현대백화점 앞 교차로 부분하고 새싹로 진구청 사거리에서 부암교차로까지 지금 도로개설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지금 확장하고 나면 설치할 예정이네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장 박희용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리고 저희들 17년도 예산과 18년도, 19년도 예산를 봤을 때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순수한 구비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장 박희용  저희 부산진구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장 박희용  그래서 이 부분이 하여튼 저희들 순수한 구비가 투입되는 부분은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리고 아까 보행환경 개선지구 수립 용역이 있는데 아까 답변 중에 권역별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용역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부산진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가장 열악한 곳이 어디이며, 보행자 대비해서 열악한 지역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가야 수정산터널 저쪽에 보면 공원이 조성되는데 그 인도가 지금 형편없이 조성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지역도 그렇고 서면로터리에서 시민공원까지 접근로 부분하고 또 어린이대공원까지의 구간 그렇게 하고 또 전포 저기는 지금 시범사업을 내년에 당장 하는 부분이 있고, 권역을 전체적으로 백양산 접근로라든지 그렇게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좀 많은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위원장 박희용  지금 권역은 정해졌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위원장 박희용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지금 이 자료를 전체, 교통안전공단하고 자료를 좀 받아서 용역 의뢰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보행환경 용역을 하실 때 저희들 자전거도로 쪽하고도 연계를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같이 아마 검토가 돼야 될 겁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리고 아까 한일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요원들 있죠, 이것이 조사의 기점은 전산상으로, 안 그러면 조사요원들이 현장에 나가셔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세 분이 현장에 다 일일이 조사를 하고, 한 분은 그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전산 입력을 계속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부담금에 대한 기초자료는 전산으로 먼저 안 하십니까? 일정 부분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시는 분들이 일정 면적이 넘어서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체 연면적이 3000㎡를 넘어서고 그중에 또 3000㎡나 3만 ㎡를 넘어서더라도 기존 면적이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또 개별분양된 면적이 160㎡를 넘어서야 이 대상이 되고, 일일이 이걸 다 구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저희들 건축물을 봤을 때 그게 전산상으로 안 나오는가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용도가 있기 때문에 매번 현장을 다 돌아야 됩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매년 현장을 계속 확인하신다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학원이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 조사해 보니까 빈 공간으로 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조사는 다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런데 이게 해마다, 저희들이 매년마다 한다는 부분이 좀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안 떨어집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러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건수가 한 1700~1800건 가까이 되는데 이에 해당되는 분들은 매번 우리가 조사를 하지 않으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 우리가 인력으로, 기존 인원으로 감당을 못하는 사항이죠.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이 보시기에 전산상으로는 좀 어렵다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것은 현황을 현장에 나가봐야 그 용도가 정확하게 나오니까, 기존에 있는 대장자료로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1700건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세 분이서 그러면 전체적인 1700건에 대해서 다 전수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장 박희용  그러면 현장에 나갔을 때 그게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가요? 외관상 보고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현장에 특히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면적이 안 넓습니까, 그 넓은 부분에 자기네들이 수시로 판매구역을 많이 변화를 시키기 때문에 공실률도 조사돼야 되고 일일이 다, 심지어 자로 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이상입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49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중간쯤 보시면 시설비 있죠? 2018년도 예산도 7억 7000이고, 2019년도도 7억 7000 지금 편성하려고 하신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이게 예산으로 보면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들어간 게 속도하향구역 정비사업이 들어가고, 교통노면표시 유지관리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5000이었는데 1억 8000으로 3000만 원 정도 올렸고요. 시선유도봉 및 반사경 등이 작년 같은 경우 1억 1000이었는데 1억 2000으로 올린 부분이 있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작년에 1억 4000에서 1억 정도로 한 4000 정도 감하고, 도심형 중앙분리대 설치가 작년에 7000이었는데 올해는 4000으로 3000만 원 정도 줄였습니다.

박현철 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속도하향구역 정비 등 같은 경우는 신규니까 5000, 그죠? 노면 같은 것도 3000, 방금 쭉 말씀하신 거 대충 더해 보면 1억 조금 넘는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예산으로 보면 7억 7000이 다시 7억 7000이 돼서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걸 집행한 걸 보시면요, 집행액으로.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작년도요?

박현철 위원  16년도는 3억 5000, 17년도는 3억 2000,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말까지 5억 4000으로 집행하셨네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지금 그게 10월 말.

박현철 위원  10월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어차피 올해는 다 안 끝났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결산 기준으로 보면 조금 무리하게 많이 책정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를 들어서 시선유도봉이라든지 반사경, 노면표시 유지관리는 사실 위원님도 운전을 하시니까 보시면 노면 바닥에.

박현철 위원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 당연히 필요하고,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 것은 아는데, 집행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예년에 확실한 비용추계가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맞춰서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는 예년의 집행액 기준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집행액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예산은 좀 과다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지금 현 시점으로 놓고 보면 그런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곤란을 겪은 부분이 하수관거공사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도 많이 딜레이돼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추경에 또 4억 2800 해서 국·시비 내려온 부분에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보면 7억 7000도 사실 좀 더 세밀하게 파고들자면 좀 더 넉넉하게 한 8억 정도까지 주실 것 같으면 좋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그렇지 않으니까 7억 7000 정도밖에.

박현철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또 요청하신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나중에 보고 또 계수조정에 저희들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상단에 보시면 버스승강장 발열의자 있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태양광조명 설치도 있고 청소용역도 있고 다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발열의자는 전기죠? 전기를 사용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저희들 생각은 이제 태양광을 활용해서.

박현철 위원  아, 태양광을 활용해서.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발열의자를 한번 시범설치해서, 이게 지금 북구 쪽에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역주민들 반응이 괜찮은 거로 그렇게.

박현철 위원  북구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언제부터요? 한 1년 정도 사용을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작년에 한 20개 정도 설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제 생각은 상당히 필요하고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전기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문제도 있단 말입니다. 안전이 담보가 되면 상당히 좋은데 그것이 안 되면 사고의 위험을 안고 설치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했고 또 안전문제가 확실히 담보가 된다면 저도 적극 찬성하는 사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작년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반응도 괜찮고 지금 현재 사건사고는 아직 단 1건도 보고된 사례는 없는 거로 듣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그리고 여기가 실내가 아니고 실외잖아요, 결국은. 버스승강장이라 하더라도요, 그렇죠? 우기나 이럴 때는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런 사건이 없었다 그러면, 그런 사고가 없었다면 저도 찬성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추가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하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66페이지요?

배영숙 위원  예, 67페이지 세입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지금 3억을 편성하시고,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지금 2억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이게 지금 2018년도 현재 징수금액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2018년 지금 12월 오늘까지도.

배영숙 위원  11월, 오늘까지도 말씀하시면 더 좋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아까 오면서 우리 담당자한테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배영숙 위원  지금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한 5억 3000 정도, 사실 작년 추경에 5000 정도 더 받을 수 있겠다고 해서 5억 5000을 했는데 경기가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받기가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번호판 영치활동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내년에는 더 어렵다고 보고.

배영숙 위원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서 5억만 편성을 하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왜냐하면 전년도 대비해서 세입을 좀 올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죄송한데요 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이 자료가 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교통행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창조도시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그 용역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위원회, 과가 회의가 끝나고 나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 과에 질의할 때 국장님이 계셨잖아요, 그렇죠? 용역비 같은 경우는 국장님도 아실 것 같아요. 창조도시과에 도시재생 뉴딜, 새뜰 지금 용역비 산출액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업규모에 따라서 일수하고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게 용역비를 다 똑같이 산출을 하면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지금 보행환경개선지구 관련 학술용역비도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앞에 창조도시과 용역비 산출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은 학술용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배영숙 위원  학술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학술용역비 산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개 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사실상 이게 우리가 관련 근거로 갖다 붙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중에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의 기준단가를 이렇게 적용하는데, 기술용역 같으면 전체 사업규모나 그다음에 사업예산에 따라서 요율을 정하면 이게 딱 떨어지는데, 학술용역은 참 이렇게 정하기가, 갖다 붙이기가 좀.

배영숙 위원  그래도 우리 구에서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는 그러면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학술용역인데?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그런데 이제 학술용역 내용에 따라서, 주로 이거는 인건비가 많거든요.

배영숙 위원  그렇네요.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연구원들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물론 연구원을 많이 갖다 붙이면 용역의 성과품이 품질이 우수하게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뉴딜이나 새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비예산 70억, 100억 이걸 따오기 위한 어떤 마중물 용역 같은 그런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이 정도 선 같으면 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도 사업규모하고 기간하고 이게 다 다른데 용역비가 똑같이 산출되는 거는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도 지금 보행환경 개선지구에 학술용역을 산출했다는 말입니다. 여기도 제가 산출근거를 보니까 기준단가를 똑같이 적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통행정과 기준단가하고 창조도시과 기준단가가 다르다 말이에요. 다른 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똑같이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맞습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보통 우리가 정한 요율대로 산정을 해 놓고 우리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기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0.5를 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배영숙 위원  용역비를 삭감하는 경우는 못 봤는데요. 그러면 이 용역을 다 수의계약해서 주죠?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구 용역을 중복적으로 가장 많이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부서가요?

배영숙 위원  아니, 용역을 받은 데가 있잖아요, 기관 단체.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그거는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 보고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 용역은 입찰을 안 하고 대부분 다 학교에 그다음에 전문기관에 수의계약하시잖아요.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 수의계약을 한 용역자료를 저희가 7대를 기억해 보면 내용이 거의 변동이 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것도 7대 모 의원이 한번 지적을 한 거로 알아요. 용역자료를 검토를 했는데 거의 사실상 내용을 보면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재탕, 삼탕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용역비 산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창조도시과 할 때 요구를 했더니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근거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한다고 지금 근거 법을 댔다 말입니다.
  그러면 창조도시과도 이 관련 근거가 이거고, 교통행정과도 똑같은 관련 근거를 댔다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가 똑같이 계산돼야 되는데 기준단가를 지금 다르게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맞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조정할게요.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예,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병숙 교통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주차관리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07쪽부터 518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효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김동효 위원  5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운영에서 고정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예산이 8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전년도는 1억 6000, 16년은 3억 2000, 15년 3억 2000으로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해마다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우리 고정형 CCTV가 지금 현재 75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설치를 지금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2개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김동효 위원  많이 달아서 그런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지금 현재 많이 달려 있는 상태고 그런데 지금 성능 개선을 위해서 내년에 한 8대 정도 성능개선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거는 그 밑에 들어가 있고요, 성능개선비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김동효 위원  그러면 내년에 2개만 하면 되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일단 그거는 우리가 연도별로.

김동효 위원  현재 파악으로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계획을 지금 하고 있어서 아마.

김동효 위원  그러면 지금 2개를 예상해 놓으신 거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도로확장지역이나 또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했는데 단속카메라 사각지대 있다 아닙니까? 거리가 좀 멀다든지 그래서 그런 곳의 단속을 위해서 반대쪽에다가 또 설치를 하는 방안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그때는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그럴 때는 어떻게 미리 조금 여유를 두시는 게 안 낫는가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글쎄요, 민원이 사실 많은 지역 위주로 달고는 있는데 일단 현재 CCTV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또다시 반대쪽에 달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차후에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이 거리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반대쪽으로 차가 몰려서 불법주차를 쫙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반대쪽에도 또 교차로 도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설치를 해서라도, 여기가 도로가 좀 한적한 곳이라면 당연히 카메라도 안 달았을 거 아닙니까? 달았다는 거는 분명히 차량 통행이나 보행자 통행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단 거니까 반대쪽으로 피해서 저쪽으로 가서 다 불법주차 쫙 양쪽으로 해 버리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맞습니다. 그런 데도.

김동효 위원  차가 못 지나갑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런 데도 우리가 추가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설치한 곳의 반대쪽에도 필요하다면 그러면 그거는 추경이라도 또 반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보고, 장소가 선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나가 보고 타당성검토를 먼저 해 보고 나서 적극적으로 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일단 본예산 2개는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거고, 추경에도 반영을 해 주셔야 되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또 도로확장지역 예를 들자면 롯데캐슬 앞에 전포로 같은 경우는 지금 도로가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김동효 위원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런 쪽에도 분명히 불법주차가 생깁니다, 이제는. 주로 우리가 CCTV는 대도로를 끼고 달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맞습니다. 간선도로 위주로.

김동효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 반대편 저 끝에 적십자회관 쪽에는 카메라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안 찍힙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그 큰 교차로도 달아야 될 필요가 앞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추경 때라도 꼭 반영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해서 불법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구입 이렇게 해서 8000만 원 올리셨는데요 이게 구입대수는 1식이네요? 1식이 1개란 뜻이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어떤 물품을 구입을 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거는 우리가 고정형 CCTV뿐 아니고 유동형 CCTV도 마찬가지인데 1차 단속이 되고 나면 단속된 사실을 그 운전자들이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단속이 우리 보통 1차 단속되고 나서 7분 뒤에 2차 단속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식 진짜 단속이 되는 거고,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거는 그 이후로 한 5일 뒤에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5일이 지나야 자기가 단속된 사실을 압니다. 알기 때문에 그 민원도 좀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단속된 걸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또 거기에 주차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를 하는 거는 일단 1차 단속이 딱 되고 나면 그 사람한테 문자가 바로 갑니다. 문자를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면 7분 뒤에 단속되기 전에 차를 빼면 단속이 안 되고 그리고 이 지역은 단속이 되는 지역이구나 알고 차를 안 대도록 하니까 그래도 효율적이 아닌가 싶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김동효 위원  이게 7대 때 우리가 근 4년 전에 한번 제기가 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반영을 안 하시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안 하셨습니다. 그때 두 분의 의원이 저를 포함해서 제안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었고, 아주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5분으로 알았는데 지금 7분이라 하시는데 그러니까 최초 단속을 하고 문자가 가게 되면 그 당사자가 또 차를 빨리 이동을 해서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짧은 정차는 우리가 좀 배려를 해 줘야 된다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런데 이 전화번호는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전화번호는 본인이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차주들이 신청을 해야지 이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뿐 아니고 저희들 구청에서도 신청을 전체적으로 사전에 받고 그리고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할 겁니다.

김동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식이라면 유동형 차량 1대를 말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김동효 위원  이건 차량이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우리 CCTV 관제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김동효 위원  그러면 우리 차량으로 찍으면 관제탑에서 바로 포착을 하는 거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1식만 해도 충분합니까, 이거 운영하는 데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14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소규모공동주차장입니다. 소규모공동주차장 부지 매입비 및 공사비가 10억 원이 지금 편성됐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김동효 위원  전년도하고 전전년도 예산액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다 10억으로 같이 돼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아닙니다. 전년에는 10억이고, 2017년은 22억 5000으로 돼 있는데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거는 아마 소규모공동주차장뿐 아니고, 소규모공동주차장 부지 매입은 저희들이 아마 제 기억에 10억으로 다 한 거로 봤고요. 그 외에 다른 사업이 또 추가가 안 됐나 싶습니다.

김동효 위원  아니,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766페이지 보시면 소규모공동주차장 건설이 올해는 10억을 올리셨고, 작년에 10억, 2017년 22억 5000, 16년 2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앞에 2017년도는 맞다네요.

김동효 위원  맞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잖아요, 조금씩. 줄어드는 것도 줄어드는 건데 전년도에 우리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전년도에 이 10억 다 썼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지금 그게 전년도에 우리가 땅을 구입한 게 개금1동에 2필지를 6억 주고 구입했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또 당감4동사무소 옆에 주거지전용주차장 신축해서 12월 16일 날 준공을 합니다. 거기에 거의 10억까지는 안 되고 그 가까이 안 썼겠나 싶습니다.

김동효 위원  사실 우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소규모공동주차장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김동효 위원  주차난도 그렇고 단속을 주민들이 많이 불평도 하시고 그런데 이게 1년에 결국은 작년에도 1~2건밖에 못했다 아닙니까? 이게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때문에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감정평가를 하니까 가격이 좀 안 맞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거 말씀드렸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감정평가를 좀 해야, 우리 상부 어디라 해야 됩니까 행안부라 해야 됩니까? 좀 건의를 많이 올리셔서, 지금 땅값은 다 올랐는데 감정평가하면 팔려는 사람보다 우리가 턱없이 적게 준다 하니까 우리 소규모공동주차장 만들 수 있는 땅이 있어도 못합니다.
  결국은 예산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주민들이 필요한 이런 공공시설도 못 만들어 주는데.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래서 그거는 건의를 좀 많이 올리셔서 감정평가액을 현실적으로 조금 상향할 수 있도록 하셔서 앞으로 소규모공동주차장을 많이 건설하는 게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건의 좀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고정형 불법주정차카메라 성능 개선사업이 올해 여덟 군데가 개선이 되었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위원장 박희용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에 설치가 된 카메라화소가 80만 화소가 한 여덟 군데 정도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추경 때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2008년도에 8대 한 것 말씀하시죠?

위원장 박희용  아니요. 2019년도에 여덟 군데를 개선한 이후에 남는 부분이 여덟 군데가 남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본예산 말고 추경 때 예산을 좀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그러면 추가로 말씀입니까?

위원장 박희용  예.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이상입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14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시설비에 양정동 주거지전용주차장 조성 해서 2억 7000이 배정됐습니다. 현재 이 자리 부지는 확보돼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이 자리는 옛날에 연제구하고 구 간 경계조정을 하면서 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부지 토지매입비하고는 다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다른, 그 부지 내에 동에서 요구를 하는 게 옛날에 문화원 얘기도 좀 있었고 또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가 동 마을회관을 짓자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집이, 가옥이 그대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안에 길고양이도 많이 다니고 그다음에 청소년들 혹시 우범지역화될까 싶어서,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보건소를 통해서 방역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년 초 되면 일단은 저희들이 지평식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집을 먼저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든 후에 다른 마을회관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거는 또 행정지원과에서 검토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2억 7000 정도 들여서 이렇게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만들면 차 몇 대 정도 댈 수 있습니까, 이 지역에?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여기는 2억 70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부족액이 2억 7000만 원이라는 거고, 실제 총 사업비는 26억 7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지평식 주차면수는 33면 정도가 됩니다. 이게 토지 보상비하고 매입비가 23억 76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그동안에 땅값도 많이 오르고 이러는 바람에 사업비가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한일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5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민간이전 돼 있는데 민간위탁금 있죠, 이 부분에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수수료라고 돼 있습니다. 위탁관리업체는 어디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거는 각 동의 단체입니다.

한일태 위원  각 동 단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각 동 단체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7억 9344만 원 있는데 여기에서 40%가 우리 구청 수입이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60%가 구청 수입이고 40%가 위탁수수료로 나갑니다.

한일태 위원  이게 보면 산출방법이 18년도 하고 좀 틀리거든요. 어떻게 틀린지 아시죠? 여기는 곱하기 40만 돼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40%.

한일태 위원  18년도는 보면 곱하기 0.4 곱하기 0.95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금액도 틀려지고요. 이 부분에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글쎄요 0.4를 곱한 게 40%란 말인데.

한일태 위원  예, 그거는 같죠. 또 곱하기 0.95가 돼 있다 말입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사실 0.95를 한 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2018년도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거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마 거기에 보면 우리가 연간 1000만 원 이상 위탁수수료를 받는 단체에 대해서 35%를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35%를 받는 단체가 4개 단체가 있는데 아마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0.95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 부분 확실히 좀 알아보셔서 부탁합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다음에 516페이지에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5급이 2명으로 돼 있는데.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이것은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하고 2개 과를 이야기합니다.

한일태 위원  합한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일태 위원  그거는 별도로 안 하시고 같이 엎어놨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게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를 관리하다 보니까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 인건비를 주차관리과에서 다 지급을 합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밑에 6급, 7급, 8급, 9급도 다 합쳐진 금액이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마찬가지입니다.

한일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7페이지 위에 보면 대우공무원수당이라고 돼 있죠, 이 대우공무원수당이 무슨 말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게 해당 직급에 5년 이상 된 사람들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한일태 위원  아, 5년 이상 되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5년 이상 되면 상위직급 그 호봉 수만큼은 안 주고.

한일태 위원  대우급으로 해 준다 이 말씀이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상위 직급 대우를 해 주겠다는 그런 수당입니다.

한일태 위원  이게 한 몇 명 정도 됩니다, 해당되는 분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해당되는 사람들은 한 절반 정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세보지는 않았는데 보통 자기 해당 직급의 5년이거든요.

한일태 위원  그리고 기술정보수당이라고 있는데 기술정보수당은 기술직만 해당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이것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일태 위원  기술직들 중에서도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거는 6, 7급 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3명, 3명씩?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일태 위원  그리고 시간외수당은 이거는 일괄적으로 정액으로?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정액입니다. 직급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세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올해 세입이 비교증감에 줄었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되게 작게 잡으신 것 같은데 특히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이나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전부 다 줄어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은 이렇게 말로 한번 확인을 해 드리고 그 뒤에 세출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11페이지 전기사용료가 단속CCTV 관리에서 77대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게 지금 예산서상에 현재 77대 돼 있는데 우리 동천 대중교통전용지구 거기에 CCTV가 3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합니다. 거기는 시에서 집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74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똑같겠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닙니다. 작년까지 72대를 하고, 2019년도에 신규 2대를 생각해서 총 74대를 해 놨습니다.

장백산 위원  작년에 지금 CCTV가 75대 돼 있는데 맞죠, 작년 18년도 예산에 보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거기서도 3대 빼서 71대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3대 빼고.

장백산 위원  아, 3대 빼서 72대고 그래서 지금 2대 합쳐져서 그런데 지금 여기 전기사용료 보시면 전기료가 이번에 저렴해졌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게 매년 저희들이 물가인상분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 요구를 했는데 최근 3년간 요금을 보면 대당 평균금액이 한 3만 2000 정도 해서 협정을 해 놨습니다. 협정을 해 놔서 이 금액은 사실상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사실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좀 준 결과입니다.

장백산 위원  그거에 맞춰서 했다고 하시면 지금 17년도에는 훨씬 더 작거든요. 67대인데 3000만 원이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3456만 원 예산 편성을 했었고.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17년도에는 3000만 원 하셨고, 대수는 훨씬 더 작은데, 맞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데 지금은.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지금 현재 2816만 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해 대당 어차피 3만 2000원 협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난 연도에는 과하게 잡아두셨다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금년이죠, 2018년도보다 실제 저희들이 집행을 해 보니까 내년 예산 편성하는 데 올해 좀 우리 지출한 걸 감안해서 예산을 잡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64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감액을 해 주셔서 세금을 절약해서 다른 곳에 쓰시는 건 좋은데 17년도, 18년도 전부 다 금액이 그러면 과집행을 해 왔다는 거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아마 추경 때 별도로 안 줄였겠나 싶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개 연도 다 따져봤을 때 행사운영비 지원 부분 보시면 직원 체육대회 부분 있죠, 이것은 주차단속직원들만 체육대회를 따로 가시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선택제 계약직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노고도 격려를 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편성했고, 2018년도 경우에는 어린이대공원 갈맷길을 한 번 걸었습니다.

장백산 위원  타 부서에서도 기간제 쓰시는 곳도 있는데 이런 체육대회 같은 것은 안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제가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단합대회나 이런 걸 다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체육대회는 금액을 볼 때 따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이것도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저희 사회복무요원이 있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사회복무요원.

장백산 위원  올해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그게 전혀 없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그것은 이때까지는 저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하고 집행을 해 왔는데 내년 2019년부터는 구민안전과 민방위계에서 일괄 지출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아, 여기서 빠지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인원은 그대로 변동 없이 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변동 없습니다.

장백산 위원  영치하시는 데 직원 한 분 있으시고 밑에 복무 직원 한 분 있는 거 맞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아무래도 사회복무요원이 빠져 있길래 빠져 버리면 그분이 일하실 때 굉장히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와서 51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부동산압류 등기촉탁수수료가 이게 등기를 보내는 건이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건수가 작년에 300건을 보냈는데 올해는 150건으로 줄었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장백산 위원  그러면 이것도 부동산을 압류하겠다는 의지가 좀 줄었다고 봐도 될까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동산압류도 하는데 그게 숫자가 실질적으로 2018년 10월 기준으로 집행액이 31만 5000원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좀 편성을 한 겁니다.

장백산 위원  올해는 약간 예산들이 전부 현실 편성으로 해서 줄어드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집행을 다들 어떻게 편성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앞에까지 쭉 이야기해서 넘어 왔던 거에 이게 집중이 되는 거 같습니다. 포상금 부분이 있는데요 1800만 원씩 계속 매해 제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세입은 줄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징수해야 될 금액도 다 줄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상금 나가는 기준이 저희가 체납돼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세금을 독촉해서 냈을 때 거기서 연차별로 해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단순히 그분들이 냈을 때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포상금을 지급할 때는 다른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포상금 지급하는 근거가 보면 우리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이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는데, 이 조례 제3조에 보면 1년차 체납은 100분의 1, 2년차 체납 100분의 3, 3년차 이상은 100분의 5 이렇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조례안 보시면 지급을 해도 되게끔 되어 있는 거지 이게 필수적으로 하게끔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포상금을 지급할 때 사실상 저희가 납부고지서를 보내는 것 외에 그 집에 가서 뭐 두드려서 돈 받고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저희들이 차량 영치도 하고 부동산압류도 하고 차량도 압류하고 하면서.

장백산 위원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영치돼 있는 실적이랑 행감 때 자료 받아봤잖아요. 사실 저희 직원 수도 부족하고 시스템상으로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노력을 우리가 기해서 받아 내는 것은 사실 미미하고, 실제로는 그분들이 자기가 재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뭔가 했을 때 과태료를 한 번에 털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하고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포상금을 뭐 드리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공무원 사기진작, 세입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건 저희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걸 드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세입을 어느 정도까지 앞으로 못 받았던 징수액에 대해서 이만큼은 하겠다는 목표치를 잡아 놓고, 그 목표치를 초과한 대상에 대해서 이걸 징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변경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단순히 2년차, 3년차 이렇게 지나간 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안 그래도 장 위원님 말씀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저희 직원들도 이 건에 대해서 사실상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렇게 고민을 하신다 하셨으니까 나중에 계수조정 때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넘어가면 이제 좀 큰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고지서가 지금 나가는 박스가 좀 줄었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리고 주거지전용주차장에 경고문 부착하는 그 건수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전용주차장 면수도 줄었죠, 지금?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장백산 위원  면수는 줄었지만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는 게 7억 9344만 원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장백산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사실 작년과 동일하죠. 작년에 갑자기 0.9를 왜 곱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수익은 똑같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게 주거지주차장 위탁수수료가 늘어난 이유는 작년까지 저희들이 직영하는 게, 재작년 2017년에 4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직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2018년 금년에 들어와서는 돈이 위탁수수료가 모자라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거기 실제 해 보면 2018년도 주거지주차장 민간위탁수수료가 편성된 예산이 2억 9033만 1000원입니다. 거기 대비해 보면 이번 본예산 요구가 한 27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택입니다.

장백산 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늘어났을 때 작년에 일단 마지막에 0.9를 왜 곱했는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계산하는 법에서.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장백산 위원  이것은 혹시 확인이 되시면 나중에 꼭 말씀해 주시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주거지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 관리주체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계신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관리주체가 과연 그분들한테 경고문을 부착하고 아니면 신고를 진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고지서 독촉 등의 업무를 하고 계신 게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 업무는 전부 다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청에서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 1억 2600만 원 보시면 우리가 구획선 긋고요, 시설 정비하고, 표지판 제작하고, 현수막 달고, 안내표지판 하고 그다음에 결국 신고 받고 출동하는 것도 저희 구청 직원들이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7억 9344만 원 받아서 이걸 저희 직원한테 차라리 포상금을 주거나 위탁을 줘야 됩니다, 이걸 합리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하라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보고 그 돈을 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가 일 다 하면서 위탁수수료 40%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데 위탁단체에서 그 주변에 대한 청소도 좀 하고, 저희도 독려를 하거든요.

장백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청소를 좀 하는데 지금 받아 놓은 제 자료 2018년도 위탁수수료 지급내역 있으시잖아요. 청소 좀 하는데 946만 8470원 받아가십니다, 한 단체에서요. 그리고 다른 단체도 990만 원 받아가시죠. 그다음에 거기에 못 미치지만 40%를 가져가시는 분들도 실제로는 800만 원 이상 받아가시는 분 꽤 많습니다. 이분은 1000만 원 안 되지만 그래도 960만 원 받아가시네요. 실제로 1000만 원 넘는 데도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안 그래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신 대로 저도 생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분들 가져가신 이 금액에 대해서 그것도 4 대 6으로 나눠서 4는 본인들 알아서 쓰시고, 6에 대해서는 공익에 쓴다고 하는데.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니, 60%는 수수료를, 40%를 위탁단체에 주고.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에.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이 금액에도 4 대 6으로 쓰시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맞지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장백산 위원  그런데 이 금액에서 4 대 6으로 쓰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돈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비용처리를 하고 있는 회계감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저희들이 사실 이때까지 그걸 확인을 해 왔는데 내년부터.

장백산 위원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직접 가서 이 단체에 대해서 확인을 해 왔다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 전체를 사실 공영사업에 60% 이상을 쓰도록 해서 그걸 확인을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몇 개 단체가 안 되는 데도 있는데 금년.

장백산 위원  그러면 그것은 횡령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규칙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6 대 4로 안 하고 거기 있는 금액을 자기네들이 임의로 사용을 해서 쓴다는 거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데 그것은 강제하는 제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장백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돈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위탁해서 쓰고 계시는데 그걸 강제 못한다면,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강제도 안 된다면 이것은 정말 줘서는 안 되는 돈입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에 거의 다, 한 99% 이상이 그렇게 60% 이상 쓰고는 있습니다.
  제가 내년부터는 그걸 확인을 해서 60% 미만 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탁단체에서 배제를 할 생각입니다.

장백산 위원  과장님 이거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결국에는 관리주체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직영을 썼을 때 이게 뭐 나중에 정직원이 돼서 우리가 금액 부담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 금액 18년도에 썼던 거 보면 4000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 지금 여기에 나가고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거의 3억이 넘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3억 1700만 원 나갑니다. 그럴 거면 직원 4명 써서 4000만 원 쓰는 게 낫지요. 직영을 하는 게 맞지요.
  그다음에 우리 타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서구, 중구, 사상구, 영도구 전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 작아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상구는 2467면입니다. 저희보다 면수 많지요.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지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장백산 위원  그런데 왜 저희는 그렇게 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지난 행정감사 때도 제가 아마 말씀을 드렸는데 직영을 하게 되면 근로자 정규직 전환 문제 때문에 그게 사실 제일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주거지주차장이 98개소가 있는데 그걸 한 서너 사람을 써서 다 관리한다는 자체도 사실상 좀 힘이 들고, 지금은 동 단체에 위탁을 하고 있으면서 각종 민원이 생기면 우선에 동에서 해결을 먼저 합니다. 구에서도 다 할 수 있지만 일단 동에 연락이 가고 동에서 그 단체에 연락을 하고, 청소 같은 것도 시키고, 실제 문제가 생기면 견인은 사실 동에서 못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연락하면 저희들이 견인업체에 연락해서 바로 차를 빼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게 장단점이.

장백산 위원  지금 얘기하셨을 때 보시면 주민이 동에 연락을 합니다. 동은 위탁업체에 연락을 하죠. 위탁업체는 구에다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주민이 구에다 연락하면 한 번에 끝입니다. 아니면 동에다 연락해서 동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끝입니다. 거기에 지금 단계를 저희가 한두 군데 더 끼고 있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물론 그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동에서 관리한다는 자체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동에서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순찰도 돌고 그게 사실 위탁단체에서 할 일입니다. 할 일이기 때문에 일단 그게 직영을 하는 문제하고, 직영을 하게 되면 서너 사람이 그 98개소를 다 다닐 수가 없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이걸 납부하는 금액을 낮춰줘서라도 그걸 사용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이걸 이용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내가 쓰고 있는 이 면이 내 거라고 생각하시고 거길 이용하신다면 뭐 청소는 적어도 안 되더라도 거기서 생겨나는 아까 전에 단속이라든지 거기 차량에 대한 견인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고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리고 우리 시스템 좋은 것 나오지 않습니까, 앞에서? 차 1대 지나가고 나면 바로 차 빼라고 문자 가지 않습니까? 그것만 있어도 거기 한 바퀴 돌면서 이 차 불법차량이니까 해 달라고 얘기하면 그냥 찍어서 바로 문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단속 피하려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저희들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 위탁수수료율 40%가 많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장백산 위원  그리고 이 수수료 면에서 저희가 이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이용해서 수익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수익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만들거나 주차지도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런 변화를 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 위탁관리에 드리면 이분들이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뭔가 돈을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돈에는 그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갑자기 거기 60%에 대해서는 뭐에 쓰죠, 사회복지에다 쓰시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근데 위탁단체들이 주로 공익목적에 쓰는 게 거의 다가 전액을 배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웃돕기 주로 그런 쪽으로 다 쓰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6개 구·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전에 지적을 받고 나서. 저희들이 사실 40% 주는 게 제일 작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백산 위원  이거는 차라리 문제를 부산시로 확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돈을 주면서 주민들의, 진짜 어떻게 보면 이걸 위탁관리를 해서 이렇게 쓰라고 주시는 돈이 아닌데 이걸 저희가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 자체는 어느 주민이 보셔도 합리적이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수수료 이거는 일단 계수조정부터 조금 생각을 해 보고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주차사업 관리에서 그린주차사업을 하면 저희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담장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조성해 드리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거기에 CCTV랑 이런 것도 다 달리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초읍동에 보면 네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 구역 전체를 다, 골목길 전체를 내집마당주차장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니까 다 담장을 헐고 나니까 안전, 보안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CCTV를 달았던 겁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전에 대한 문제니까 그 CCTV는 이 과에서 낼 게 아니고 구민안전과나 다른 데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9년도 예산에 다른 거는 다 제외를 하고 통신회선 사용료가, 전용회선 사용료가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우리 구청 CCTV관제센터에 그 회선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다 빠졌습니다, 그거는.

장백산 위원  이번에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거.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희용  과장님,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저희들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칠십네 군데라고 말씀하셨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거는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세 군데 포함해서?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건 빼고.

위원장 박희용  저희들이 자료 받은 거는 칠십다섯 군데입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현재 칠십다섯 군데가 있고 2019년도에 2대를 신규로 설치하기 때문에 총 예정 대수는 77대입니다. 77대 중에 3대는, 동천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설치돼 있는 3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기요금하고는 시에서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전기요금에서는 빼놓은 겁니다.

위원장 박희용  지금 제가 과장님 자료 받은 거는 75대로 나오는데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러니까 금년 2018년도까지는 75대입니다. 총 대수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리고 51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아까 장백산 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주거지전용주차장 시설 정비 예산이 1억 2600 잡혀 있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주거지전용주차장?

위원장 박희용  515페이지 하단부 시설비에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장 시설정비 1억 2600이 돼 있는데 지금 17년도에는 예산이 6100만 원입니다. 18년도에는 9300이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 주거지주차장이 새로 신설된 데는 그렇게 많지 않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그리고 저희들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제가 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해도 될 부분을 자꾸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8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시설비에 대해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내역을 좀 첨부를 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구체적으로 증액사유를 좀 말씀드리면 만리산공영주차장 배수로 정비를 일단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포노외주차장 바닥 재포장도 하고 그다음에 전포노외주차장 LED등도 교체를 하고 일단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지금은 과장님 예산이 해마다 한 3000만 원 정도씩 계속 증액이 되더라고요. 증액이 되는데 이 부분에 저희들 주차장이 대략적으로는 정리가 다 안 돼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게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정비만 하면 되겠지만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 이게 철골식 구조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돈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소소하게 나옵니다.

위원장 박희용  이 부분은 과장님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이상입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50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세외수입이 나온다,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올해죠. 올해하고 내년 비교해 보면 한 4억 6500 정도를 작게 잡으셨다,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각 항목별로 봐도 거의 대부분의 항목들을 다 내년에 더 작게 잡으셨네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무래도 일단 제일 감소요인은 저희들 과태료 수입이 감소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단속건수가 해마다 보면 한 14만 건, 15만 건에서 점점 요새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한 13만 건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 부분은 뭐 우리 구민들의 어떤 준법정신이 나아져서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타사용료 이런 것도 줄까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저희들이 지금 사용료에서 많이 줄어든 걸 보면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사용료가 2018년도에 비해서 1억 25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사유가 보면 우리 춘해병원에 있던 공영주차장하고 신천지주유소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폐지가 됐습니다. 또 결정적인 것은 주례초등학교 공영주차장이 처음에 낙찰, 입찰을 한 사람이 너무 오버를 해서 금액을 적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2억 4100만 원 정도에 자기가 낙찰이 됐거든요. 그걸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도저히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가 중도포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입찰을 해서 나온 금액이, 낙찰가가 15억 정도입니다. 거기서 좀 차이가 많이 나버렸습니다.

박현철 위원  거기서는 우리가 별 손해 볼 게 없는 거 아닌가요? 중도포기하면 그 사람이 손해 보는 것이지.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초에.

박현철 위원  그 사람이 손해 보는 거지 우리 구청에서 손해 볼 건 없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닙니다. 그 당시 2017년도에 2억 4000만 원에 입찰을 해서 중도포기를 하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다시 재입찰을 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수익금이 예산서 편성상에 줄어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507페이지에 나오는 각 항목들의 최근 한 3년간의 결산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걸 가지고 얘기를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그리고 511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거기에 보시면 하단부에 공공운영비 단속 CCTV 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회선은 어디 거 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우리 CCTV관제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관리과 안에 CCTV관리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지금 연결 다 돼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회선을 우리 거 쓴다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KT 거.

박현철 위원  KT 거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KT 겁니다.

박현철 위원  혹시 구민안전과 자료는 안 갖고 계시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 기준으로 보면 77대가 된다,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그리고 전기사용료가 2816만 원, 회선사용료가 8800만 원, 이 77대를 가지고,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이걸 나눠서 계산을 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건 지금 대당 전기사용료는 3만 2000원이라고 그러셨죠, 아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평균 정도로 해서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회선사용료는 이건 계산해 보면 한 9만 5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구민안전과에서 다목적 CCTV 같은 경우는 전기료 6000원입니다, 대당.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글쎄요.

박현철 위원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 본 게 없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아니, 구민안전과에 보면 CCTV가 나와요. 여기도 보면 회선사용료하고 전기료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기료를 대당 6000원씩 계산을 해요. 회선사용료는 9만 2000원씩 사용하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건 제가 별도로.

박현철 위원  회선사용료는 9만 5000원이고 9만 2000원이니까 3000원 차이 난다고, 별 차이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만 같은 KT인데도 불구하고 차이는 나고, 전기료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마 카메라 화소 차이도 안 있겠나 싶은데 그거는 제가 검토를 해 본 게 없어서 한번 보고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박현철 위원  기계의 성능에 따라서 전기요금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는 있다고 보이기는 보이는데 그래도 그게 그렇게 크게 차이 날 물건은 아니거든요. 6000원과 3만 2000원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51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운영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불법주청차단속 알림서비스 구입 이 시스템을 구입하신다 이 말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조금 전 과장님 답변 중에 이 부분 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차주들의 어떤 전화번호를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하겠다 그러셨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제가 볼 때 이거 상당히 늦을 것 같거든요. 전화번호를 다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시행되려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5월 달까지 아, 3월 달까지 우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러고 나서.

박현철 위원  3월 달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로 시행할 계획이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바로 시행을 해도 되는 게 일단은 중간에 계속 신청을 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1월 달부터는.

박현철 위원  얼마나, 그 짧은 기간에 얼마나 전화번호가 들어올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들어오는 만큼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홍보를 하기 시작하면 대다수 구민들이 신청을 안 하겠나.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한테 득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달 이내에 다 신청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말씀으로 하실 것 같으면 저 위에 512페이지 상단에 단속 알림서비스 통신료 75만 원 8개월 잡은 이 계산이 맞아요. 달 수가,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이게 이거 아닙니까,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이 계산이 맞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저희들이 하여튼 1월 달부터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할 겁니다.

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건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51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소규모공동주차장 건설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있습니다. 여기 시설비에 양정동 주거지전용주차장 조성 이게 시 교부금으로 시행된 사업이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이게 시의 특별조정.

박현철 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총 공사비가 26억 7000만 원입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죠, 한 27억 정도 되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지금 여기 2억 7000이라는 거는 공사비만 말씀하시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렇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금년에 공사비가 1억 원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그거는 이제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에 2억 7000만 원이 총 모자라기 때문에 새로 예산을 잡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현철 위원  이게 지금 면적이 한 300평 약간 안 되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면적은 904.1㎡입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면 한 270평 되겠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 그 정도 270~280평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면수는 34면이다,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일단은 저희들 당초 계획은 철 구조물로 해서 해 볼까도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평식으로, 우리 건물만 철거를 하고 지평식 주차장을 33면 만들 생각입니다.

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영주차장 설치운영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공영주차장 입찰예정가 산정 감정수수료 있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거기 8회 잡으셨죠, 8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8개소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8개소입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서 8개소기 때문에 8회 한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전자입찰은 7회죠? 하나는 입찰하지 않을 공영주차장을 감정평가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이거는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2개가 붙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로.

박현철 위원  2개가 붙어 있는 거는 감정평가도 하나로 하시면 되지.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좀 틀립니다. 전자입찰을 할 때는 그 2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하고.

박현철 위원  그러면 입찰을 할 때는 묶어서 하고 감정평가를 할 때는 나눠서 한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얼른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 묶을 것 같으면 계속 같이 묶어서 하시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방금 질의했던 공영주차장 입찰예정가를 추가로 질문을 드리자면 한 번 감정을 나가는 데 200을 주시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게 평가금액에 따라서 수수료 비율이 좀 틀립니다. 여기 8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한 번 나가는 데 200만 원 해서 8회 한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 감정가, 감정하시는 분이 현장에 나가서 한 번 쓱 둘러보고,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이 행감 때 보니까 사실상 매년 변동 없는, 재입찰할 때마다 변동 없는 감정을 하고 있으면서 한 번 나가는 데 200을 지금 산출하신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거 너무 많지 않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볼 때도 너무 많다고 생각은 듭니다.

배영숙 위원  너무 많죠. 너무 많은 게 아니라 너무 많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너무 많은데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안 받을 수도 없고.

배영숙 위원  아니죠. 이 감정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성의가 없어요, 첫 번째. 성의도 없고 사실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일반건축물을 우리가 매입할 때 나가는 감정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는 부동산의 변화, 주변의 상권 이렇게 볼 게 많아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줍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글쎄요, 그거는 잘.

배영숙 위원  이분들이 또 돌아가면서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 감정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이렇게 뭐 돌아가면서 하는 흔적이 보였어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거 우리 삭감해도 되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삭감하면 안 됩니다.

배영숙 위원  되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니요, 이거는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사용료 산정을 위해서는 꼭 감정평가를 하도록 돼 있고.

배영숙 위원  아니, 감정평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데 수수료를 일단은 저희들이.

배영숙 위원  용역자료도 제가 봤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산만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은 좀 깎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고 제가 보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데 이거는 예산을.

배영숙 위원  자료를 제가 보니까 변화가 첫 번째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을 감정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다른 감정하고는 좀 달라요. 달라서 여기에 대한 수수료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형식적인 감정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을 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하여튼 저희들이 일하는 데 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거는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이걸 좀 유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정동 주거지전용주차장 조성은 그 유림아파트 관련해서 인센티브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왜 우리 돈을 2억 7000을 들이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거기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당초에 25억을 예산 편성을 해서.

배영숙 위원  그거는 제가 행자에 있을 때 이와 관련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통과를 시키고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사업들을 검토를 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주거지전용주차장 조성에 우리 돈을 왜 2억 7000을 들이냐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게 당초에, 시비는 여기에 우리가 당초 25억을 예산 편성을 했을 당시에도 시비는 2억 1500만 원밖에 안 됐고 구비가 3억 5000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7 대 3 비율이 아닌가 싶긴 한데.

배영숙 위원  지금 우리가 그러면 유림이 행정구역이 정리되면서 수입이 다 들어왔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글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거는 제가 한번 챙겨보기는 할 텐데 이거는 행정구역 정리를 하면서 시에서 받아야 될 인센티브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2억 7000을 우리 예산을 들여야 되는 정확한 근거가 좀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전체 우리 특별조정교부금 금액은 이것보다 더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배영숙 위원  그러면 더 많으면 그 돈으로 조성을 하면 되지.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니, 그거는 다른 사업에 쓰고 저희들은 이제 양정동 주거지전용주차장 부지에 들어오는 돈 21억 5000만 원만 시비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주는 거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정확한 자료를 행정지원과하고 의논하시면 되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행정지원과에 이야기를 하셔서 총 지금 우리가 시로부터 받아야 될 그 수입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총 들어온 게 얼마고 지금 여기에 투입되는 게 얼마고 그다음에 앞에 다른 데 투입된 게 있다면 그게 얼마인지를 좀 주시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시 돈으로 해야 되지 우리 돈을 2억 7000을 들이는 건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거는 전체 금액에서.

배영숙 위원  예, 전체 금액을 저희가 보고 계수조정할 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2페이지 앞으로 돌아와서.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512페이지?

배영숙 위원  예, 주차 알림서비스 구입에서 추가질문을 좀 드리자면, 이거는 진짜 우리가 몇 번 건의했는데 안 해서 이제 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좀 전에 75만 원 곱하기 8회를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당사자가 지금 문자서비스를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청 수하고 상관없이 동일하게 75만 원 서비스통신료를 줍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한 달은 신청이 적고 점점 많아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신료를 한꺼번에 75만 원 곱하기 8회를 해 버리면 그러면 이게 75만 원 산출이 뭐 문자 몇 개까지를 예상하신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게 저희들이 단속 알림서비스 문자전송료를 30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1건에 30원?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1건에 30원을 하고 연간 한 1만 5000건 정도 아, 매달 1만 5000건 정도 되는 거로 하고 그래서 8개월로 계산을 했고요.

배영숙 위원  1만 5000건 되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또 2대를 더 하면 77대거든요. 77대기 때문에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하는 사람이 전화로 이 해당부서에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전화로는, 일단은 제가 그거는 어떻게 할지.

배영숙 위원  아니,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죠? 신청방법은 전화로 신청하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전화로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 전화로 신청을 받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계속 우리가 지적했던 사업이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우리 구가 늦었단 말이에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현재 4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늦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화신청을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와서 신청을 해야 된다면 그건 굉장히 불편하다 말입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전화도 받고 문자도 받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다 받을 생각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방법론에 있어서 신청자가 편하게, 직장 다니는 직장인이 직접 오지 않아도 신청이 간소하게끔 그 방법을 좀 찾아서 실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13페이지를 보시면 타 구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촉탁수수료가 지금 보니까 2018년도에 125만 원 곱하기 30% 곱하기 열두 달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왜 190만 원으로 갑자기 지금, 얼마가 뛴 거예요?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을 했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게 오른 게 아니고 지난 2018년도 예산에는 450만 원 편성이 됐고요.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 단가에서.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금년에 684만 원을 편성했는데.

배영숙 위원  변동이 일어나서 차이가 나는데.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실제 234만 원이 늘었습니다. 증액한 이유는 이게 지난 2017년도에 저희들이 타 구에 집행해야 될 돈을 못 준 게 214만 3060원이 있었습니다. 그걸 2018년도 예산에서 추가로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줬고, 2019년도에 집행할 돈은 2018년도에 저희들이 단속을 한 수치를 가지고 거기에 타 구분 30%를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타 구에서 우리 구 차량에 대해서 뭐 하는 게 아마 한 2280만 원인가 될 거로 예상을 해서 거기 금액에 30%를 곱해서 68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예상금액의 이걸 나눠서 190만 원, 그래도 너무 높은데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현재 12월 달에 저희들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때 차량이 급격히 늘어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17년도에는 단가를 얼마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17년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18년도는 125만 원, 17년도는 뒤에 계장님 얼마 하셨습니까? 이것은 뒤에 따로 계장님한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515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수수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를 했는데 제가 좀 보충을 하자면 행정사무감사 때 40%가 제가 많다고 했잖아요. 이걸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많지 않다고 답변하시고 그리고 앞에 답변에 주거지주차면수가 줄었다 했는데 줄지 않고 늘었습니다. 답변이 잘못됐고요 주차면수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지금 우리 구도 50%, 60% 된다고 봐야 되는 게 모든 홍보물, 현수막이나 주차경고문을 우리가 예산으로 해 주고 있다 말이에요. 딱 지금 단체에 주는 것만 40%란 말이에요. 맞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 단체에 줄 때 6대, 7대 때도 보면 이 집행내역을 의원들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문제가 있는 것은 지적을 다 했죠? 그런데 지금 몇 년째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아까 전에 답변에 6 대 4를 우리 장백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공공사업에 60%를 안 쓰는 단체가 있다고 하셔서.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거의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위탁수수료를 가져가고 있는 단체가 대부분 유관단체잖아요. 그런데 유관단체에서 별도로 구비를 지원 안 받는 단체는 거의 없잖아요. 동에서 새마을도 지원해 주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일부.

배영숙 위원  자총, 바르게 다 해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추가로 이걸 더 주는 거는 플러스알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60% 공공사업에 못 쓴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이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이걸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동에서, 이분들이 동에 연락을 하면 동에서 또 그 단체에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걸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유관단체가 참 활성화되어 있었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유관단체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영업자가 많이 없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유관단체 인원수가 매년 줄어들어요. 인원 확보를 못해서 정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시대가 변해서 우리가 이것도 변화를 줄 필요가 있어요. 유관단체가 뭐 인원도 얼마 안 되고 사실은 또 기존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수입도 연말 되면 그 수입을 집행하기 위해서 똑같은 사업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 다른 구 눈치 보면서 우리가 다른 구보다 적게 준다는 이유로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문제라고 보고, 우리 구가 선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개선하십시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유관단체에서는 이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해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전혀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수익금만 가져가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단체가 활성화되지 않는데 늘 그 유관단체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도 이제 시대에 맞게 좀 변화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 위탁수수료 0.95를 곱한 이유가 보니까 저희들이 위탁수수료를 줄 때 비배정면, 만약에 주차면수가 10대가 있다면 1대가 배정이 안 돼서 놀고 있는 주차면이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배영숙 위원  거의 없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니, 거의 없는데 그 면에 대해서 2만 4000원씩을 삭감하거든요, 우리 위탁수수료를 줄 때. 아마 그걸 반영해서 0.95%를 곱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주거지전용주차장에 공실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면이 비어 있는 경우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0.95를 빼고 계산을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앞으로 세입으로 돌아와서 세입에서 주정차과태료수입을 1억 정도 삭감하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단속을 2시간 정도 유예하면서 변동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이걸 하게 되면 아마 좀 안 줄어들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1억 같으면 적게 줄어드는데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점심시간 유예를 해 봤는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좀.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신규사업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어느 거요?

배영숙 위원  점심시간 2시간.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배영숙 위원  기존에 1시간 정도는 하고 있지 않았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게 식당가 주변에는 1시간 정도를 안 했는데 식당가를 제외하고는 다른 데는 다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배영숙 위원  확대를 한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12시부터 2시까지 부산진구 전역에 대해서 안 하다 보니까 작년하고 제가 비교자료를 보니까 줄지를 않고 오히려.

배영숙 위원  그렇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의아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

배영숙 위원  저도 좀 이게 갭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주차장 있죠, 장애인주차장을 보니까 앞에 세입을 좀 잡으셨던데 이 장애인주차장은 과태료를 어떤 식으로 부과하시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게 실제로 장애인주차위반 단속을 저희들이 바로 나가서 단속을 못합니다. 주로 전화민원을 많이 받고 그러면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보내서 단속도 하고 그리고 또 단속이 많이 되는 게 우리 생활불편앱에 그게 대다수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18년도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세입이 얼마인데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지금 2018년 10월 현재로 부과건수가 1729건이고, 부과금액이 1억 5148만 9000원입니다.

배영숙 위원  1억 5000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징수를 너무 적게 잡으신 것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니, 그런데 여기에.

배영숙 위원  너무 적게 잡았죠? 제가 67페이지 세외수입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올릴까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니, 잠깐만요

배영숙 위원  좀 올리겠습니다. 18년도에 그 정도 세입이면 올려도 될 것 같은데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이게 금년도에 저희들이 과태료수입을 1억 정도 예상해서.

배영숙 위원  아니,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18년 과태료 부과해서 징수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러니까 그 금액이 징수금액은 그렇게 안 됩니다.

배영숙 위원  얼마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지금 징수금액은 우리가 징수율을 한 70% 정도를 보거든요. 그것만 하면 1억 51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세입에 너무 적게 잡으신 것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거는 세입을 많이 못 잡는 이유가.

배영숙 위원  아니, 그래도 너무 적게 잡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니, 여기 작년보다.

배영숙 위원  이거는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작년보다는 2000만 원 늘린 상황에서.

배영숙 위원  아니요. 이건 저희가 조정을, 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니, 그런데 제가 확실히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것은 세입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계에서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해서 위반 고발되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하고는 세입이 다른 부분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닙니다. 이거는 장애인주차장 위반 과태료수입은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특별회계가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하는 것은 2014년부터인가 단속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원래 노인장애인복지과 일인데 단속업무를 거기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차단속원들이 가서 단속을 하고, 부과를 저희들이 하고 그런 식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승의 주차관리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입니다.
  명시이월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햇살둥지사업 당초에는 올해 예산 3474만 6000원 전부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1동에 1800만 원 공가 리모델링사업비가 현재 옥상 방수공사하고 정화조공사가 세입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금 길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말에 완공 예정이었는데 내년 1월 중으로 완료해서 지출을 완료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1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새싹로 도로 확장 공사비 지출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총 사업비 26억 1300만 원 중에 12억 300만 원을 명시이월할 것으로 편성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국유지가 거기 새싹로 확장부지 안에 6필지 기획재정부 땅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땅 보상비가 한 14억 정도 드는데 연말 안에 지출 예정이었습니다. 통로하고 일부 또 주택이 점용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협상해서 이게 완료가 돼야 되는데 협상이 조금 지체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해서 내년 1월 중에는 국유지 6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21쪽부터 523쪽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세입부터 여쭤보겠습니다. 62페이지고요 건축과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700만 원 예상하셨는데 해마다 매년 700인가요? 지금 18년도에는 700이고.

○건축과장 이재국  700을 잡아 놨는데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신축이나 증축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 그 인접지에 있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각을 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장백산 위원  통상적으로 저희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금액이 꽤 많이 나오지 않나요, 700이 아니고?

○건축과장 이재국  이게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국공유지가 많지를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 자체가 없는 상황이고 해서 최소 금액으로 일단 저희들이 반영을 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지금 이때까지 18년도에 그 공유재산 매각한 내역이 있나요?

○건축과장 이재국  올해는 매각실적이 없습니다.

장백산 위원  아예 없나요? 그러면 수입이 없는 거네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올해는 없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18년도는 없으니까 19년도는, 그러면 17년도는 있나요?

○건축과장 이재국  이게 매년 거의 잘해야 1건 내지 2건 또 면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700만 원 정도 하면 예산 편성상 거의 다 충당이 되는 거로 보이고 거의 1~2필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매각실적이 없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건축과에 이행강제금 있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 역시 매년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건수가?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이 건수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데 18년, 19년이 지금 같이 가는 거네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저희들이 편성을 1년에 평균 부과건수가 한 580건 됩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데 17년은 500건 잡으셨잖아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한 580 정도 된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지금 요근래 조금 늘어났다고 보면 되고, 580건에 또 건당 부과금액이 평균 한 50만 원 정도 저희들이 해 보니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작년도도 그렇고 1년 치 계산하니까 2억 9000만 원 정도 책정을 해 놨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것보다 조금 더 세수가 늘어날 수는 있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좀 더 늘어나나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래도 17년에는 잡아 놓은 게 좀 작아서 18, 19년도에는 적정하게 잡아두신 것 같고 그러면 세출예산서 522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정비사업 추진 관련 우편요금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우편요금.

장백산 위원  이게 다른 과에서 나가는 것보다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건수랑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이재국  이게 저희들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할 경우에 또는 변경인가를 할 경우에 토지등소유자한테 사업시행인가 내용을 우편으로 통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장백산 위원  올해 통지할 내용이 훨씬 많아진다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내년도에는 양정3구역 외에 총 8개 구역에 토지소유주를 저희들 계산을 해 보니까 한 5400명 정도 되는 거로 봐서 곱하기 1건당 2130원 등기우편요금 하니까 1150만 원 이상 이렇게 나오는 거로 판단돼서 일단 예산 편성을 1150만 원 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그 아래에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장백산 위원  이게 정확히 어디쯤 설치 예정인가요?

○건축과장 이재국  내년도에는 시에서 지원사업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개금주공2단지를 대상지로 선정했고, 사업내용은 주차장 120면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주차장 1면당 면적을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있나요?

○건축과장 이재국  면적은 가로 2.3m, 길이 5m 이렇게 잡고 있는데 요즘은 한 2.5m에 5m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면당.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영숙 위원님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방금 주공2단지 어디에 그 공간이 있습니까, 120면 정도면? 어디 하시죠?

○건축과장 이재국  내부에 조경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어린이놀이터 공간하고,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조경면적하고 어린이놀이터면적을 제외한 여유공간이 좀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곳이 아파트단지 내에 법적 녹지공간을 제외한 면을 확대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녹지공간 일부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곳이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위원님 96년 이전에 준공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녹지면적의 2분의 1까지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배영숙 위원  아, 그것은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가야벽산아파트도 그와 관련된 법 규정 때문에 우리도 일부 면적을 주차면적으로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는데 이 개금주공2단지가 주차면수가 굉장히 필요한 곳이기는 하나 그 내부의 분쟁 때문에 이게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요청이 있었나요? 이곳에 딱 지정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한 이유는 뭐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주민들 요청이 있었습니다. 주민들 3분의 2 동의받아서 신청해서 법적인 절차는 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도 심사를 해서 선정을.

배영숙 위원  저는 뭐 주차면수를 늘려주는 것은 바람직한데 이곳은 근 15년, 20년째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 중의 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집행이 가능할까 고민이 되는데요.

○건축과장 이재국  주민들 3분의 2 이상 동의절차를 거쳤으니까 사업을 하는 것은.

배영숙 위원  그 소유주한테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 소유주가 지금 동의를 다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주민들 3분의 2 이상 동의를 다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이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고질적으로 공동주택 분쟁이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는 곳이 이곳이란 말이에요.

○건축과장 이재국  주차공간이 요즘은 주공2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하주차장 공간이 없고 해서 주차상황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실질적으로 체감을 느끼기 때문에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방금 개금2주공단지에 주차장 120면 정도 확보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웃에 살고 있고 그리고 제 지역구라서 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5분 발언을 해서 그 주변 도로에다가 주차허용구간을 설치해 주든지 아니면 테마공원녹지에다가 주차장타워를 건립해서라도 주민들의 주차공간 확보를 해 달라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말씀 들으니까 일부라도 이렇게 좀 해소가 된다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데 아까 우리 배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이 아파트에는 주민들 간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형아파트고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더욱 이런 일이 납니다마는 그래서 아파트 내에 주차장 확보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밖에 도로에다가 주차면을 좀 확보해서, 밤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한일태 위원  주차허용이 되거든요. 그 도로가 4차선 도로라서 거기는 일반버스 노선도 없습니다. 없고 해서 마을버스 다니고 그 주민들 승용차만 다니는 곳이라서 그쪽에는 주차허용구간을 만들어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그 부분 외에도 테마공원 쪽에다가 주차타워공간을 만들어서 한번 아파트의 주차난 해소를 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5분 발언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역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구해서 설치한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마는 일단 저는 끝까지 지켜 보겠습니다, 어떻게 잘 되는지.
  이거 시에서는 얼마 정도 지원되고 우리 구에서는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시에서 3570만 원, 구에서 1430만 원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아파트 내에서는 지원하는 건 없고요?

○건축과장 이재국  아파트 내에서, 지금 총 사업비가 3억 1500인데 그중에 자부담이 2억 6500 되겠습니다. 5000만 원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시하고 구에서 분납해서 부담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서 521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공동주택 특별감사라고 나와 있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한일태 위원  이게 전문가 및 보조원수당이라고 돼 있는데 전문가는 어떤 분을 전문가라고 여기 지정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감사반은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하게 돼 있는데 기술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이런 분을 전문가로 저희들이 물색해서 감사반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보조원은 뭡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보조원은 외부감사보조원이 되겠습니다. 석사 이상의 경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해서 옆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자료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무보조원을 같이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게 보면 818만 6000원씩 해서 여덟 번.

○건축과장 이재국  예, 분기별로 2회 해서 1년에 여덟 번 개최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외부전문가 4명 그리고 감사보조원 4명 이렇게 해서 8명이 7일간 감사하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사례가 다른 구에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시에서 요 몇 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이게 제정이 돼서 실제적으로 우리 구청이 처음 시작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한일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만 지난번에 한갑용 의원이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아파트 비리가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조례를, 5분 발언을 해서 하여튼 제대로 된 공동주택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하는 내용인데 하여튼 뭐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건축위원회의 위원수당이 거기 보면 10만 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12회라고 돼 있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한일태 위원  10만 원인 이유는 뭐, 밑에는 다 7만 원인데 왜 위에만 10만 원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이거는 건축위원회 실제로 개최하는 본 심의가 7만 원 그다음에 중간에 저희들 매월 1~2건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심의 같은 경우는 3만 원 이렇게 해서 합치다 보니까 10만 원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10명 정도는 숫자가 너무 안 많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통상 10명 전후로 이렇게, 저희들 총 건축위원 인원이 각 분야별로 위원회 풀로는 한 90명 이상 되는데 그중에서 또 참석이 불가한 위원들 빼고 하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게 인력풀을 잡아 놓고 실제로 개최는 10명 전후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일태 위원  1년에 열두 번씩 아, 매달 한 번씩?

○건축과장 이재국  예, 매달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국 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에 참여하신 관계 직원께서는 얼마 남지 않은 한해를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 추진 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직제 순으로 심사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동효박현철박희용배영숙장백산
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신     순     흥     

○출석공무원 (5인)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구 민 안 전 과 장 고기성
   교 통 행 정 과 장 문병숙
   주 차 관 리 과 장 홍승의
   건  축  과  장이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