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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주민복지위원회-제1차

(제286회-주민복지위원회-제1차)


제286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주민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16일 (금) 11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주민복지국 소관

(11시 개의)

위원장 방광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정례회 제1차 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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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방광원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방광원 주민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5호 및 3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진구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 제시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삶과 질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생활임금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제3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에 위원회 구성, 제6조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생활임금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상세한 사항은 조례 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진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조에 일자리창출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 위원의 임기, 제5조 위원의 해촉, 제7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상세한 사항은 조례 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5호, 제36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 구청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정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희  주민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정희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을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지역 창업 지원 및 직업훈련 체계의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학·관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제3조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하며, 안 제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부산진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내용상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생활임금의 정의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부산진구 소속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문화적 생활을 조장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정의하고, 안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생활임금 제도의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발굴을 위한 연구·건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제4조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제시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내용상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전문위원)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이승민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일자리창출위원회가 다른 구에는 사실은 먼저 시작하는 데 있어서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일자리창출위원회가 설치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어제 아래 우리 구에서도 취업박람회를 했잖아요? 우리 취업박람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구청에서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세 번 정도 합니다.

이승민 위원  세 번 정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이승민 위원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자리가 일자리인데 앞으로 취업박람회를 하는데 한 번 더 총 네 번 정도, 분기별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일자리창출위원회가 생긴다는 것은 그 정도로 삶의 질이 높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과거부터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왔다는 것은 좀 늦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좋은 안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먼저 이승민 위원님 조례 질의 과정에 적극 찬성하시는 부분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일자리창출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 조례 이런 게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일자리창출협의회를 기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김재운 위원  아니 조례가?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조례 자체는 지금 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 이번에 상정해서.

김재운 위원  이건 운영위원회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운영위원회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 이거를 조례가 지금 현재 부산진구에는 일자리 창출 조례는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없습니다. 규정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규칙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규칙도 지금은, 협의회는 있고요.

김재운 위원  부산광역시에는 일자리 창출 조례가 있죠, 지원 조례,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는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동안에 지금 안 된 걸로, 협의회 운영 규정으로, 규칙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앞뒤 전후가 이게 바뀐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렇죠.

김재운 위원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기존적인 협의회 운영 규정하고 조례하고는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이 그러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지방자치법 116조의2제1항을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재운 위원  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조례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고 나서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규칙을 해야죠.

김재운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지방자치법 전혀 무시하고 일자리위원회부터, 창출위원회부터 하시겠다는 거예요? 설명을 한번 좀.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기존 창출협의회 운영 규정은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김재운 위원  다시 한 번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잠깐만 먼저 하나만, 부산시에는 지금 여러 가지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따라서 일자리창출위원회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 방법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부산진구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부속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부산진구?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지금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없고 일자리창출위원회를 하시겠다고 이 초선의원님들 많이 계신데 이거를 덜렁 올려서 지방자치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거를 하여야, 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재운 위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심의보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  성현옥 위원입니다.
  저희 구에 지금 일자리창출위원회가 아니라 일단 조례 자체가 없다는 거 저도 확인했는데요. 보통은 다른 구에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일자리 창출 조례가 청년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 조례가 많이 제정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먼저 시행되어야 될 게 청년이나 아니면 중장년, 노인 일자리에 관련된 어떤 세부 조례들을 먼저 한 번 제정하고 나서 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예, 위원장님 김재운 위원입니다.
  부산진구 기초의원들은 여기는 국회가 아니지만 기초의원도 조례나, 규칙이라는 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만들기 전에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안건은 심의보류하여서 조례부터 제정하고 위원회를 설치해서 우리 부산진구 구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또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찬성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일단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조정한 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과장님 오늘 저만 자꾸 질의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조례에 여기 2조 정의에 보면 부산진구 소속이라는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구에?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구 소속.

김재운 위원  구 소속 근로자에 한한다는 겁니까? 구 소속 근로자라면 어떤 내용을?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구비로 직접 지원받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청소년 도서관 열람실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김재운 위원  한정되어 있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선별장에 근무한다든지 하는 분들, 그런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김재운 위원  해당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한 80명 정도.

김재운 위원  80명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재운 위원  이분들은 지금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급여가 얼마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7530원 기준으로 해서.

김재운 위원  한 달에?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그 기준으로 해서 이게 4시간짜리도 있고, 8시간짜리도 있고 시간에 따라서 근로하는 부서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요.

김재운 위원  시간대별로 근무하는 조건이 틀리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시간별로 근무하기 때문에 하루 일당을 8시간씩 다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에 따라서 월별 임금이 다 다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최저임금법 6조1항에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1000원을 할 거냐, 500원을 할 거냐.

김재운 위원  이 범위를 위원회에서 구청장이 사용자가 방금 7000 얼마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7530원 올해.

김재운 위원  7530원을.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내년에는 8350원, 내년에 지금 하기 위해서 올해는 이미 끝났으니까.

김재운 위원  이 위원회를 통해서 이거를 조정해 주고자 만드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자문만.

김재운 위원  자문기구를 두자는 거죠? 조정한다는 거는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김재운 위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올렸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죠?
  그 상한선이라는 거는 없습니까? 그냥 뭐 자문기구에서 예를 들어서 7530원인데 한 2만 원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렇게 무리하게는 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김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인 관념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통상적으로 한 1000원 이내.

김재운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최저임금에도 그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위원회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자문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금액을 정하는 것은 위법이니까.

김재운 위원  법이 안 되는데 방금 말씀이 그 금액을 7530원 그거를 조금 더 주도록 건의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렇죠.

김재운 위원  그래 금액을 명시해야 할 것 아닙니까? 더 줘라. 예를 들어서 김재운 근로자는 7530원 받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우리 구에 소속되어 있는 전체.

김재운 위원  80명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김재운 위원  얼마를 더 주라고 건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문을.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자문을 할 때는 한 1000 이내로 그 회의할 때에.

김재운 위원  거기서 그거를 정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회의석상에서.

김재운 위원  정할 수 있어요, 금액을? 여기서 명시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지금 현재 4개 구에서 생활임금을 지정을 해서 제안해서.

김재운 위원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그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김재운 위원  그래 그게 맞습니까? 자문기구에서 임금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정한다는 게, 최저임금법에 딱 정해졌는데 2항에도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고 못이 박혀서 최저임금법이라는 이 상위법이 정해져 있는데 별도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7530원에서 만약에 뭐 위원회에서 2000원을 더 줬으면 좋겠다. 3000원을 더 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 정도는 우리가 직접 정할 수는 없는데 자문을 받기 위해서.

김재운 위원  가이드라인은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할 수 있다.

김재운 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금액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답변」 하는 이 있음)
  아니 과장님 답변하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항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해서 우리 구에 소속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우리 구청이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복지증진에도 이바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
  이 80명 이분들도 이 생활임금이라는 이런 제도가 정착이 되어서, 설치되어서 임금을 조금 더 많이 받고 우리 부산진구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데는 정말 훌륭한 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위원회를 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 두 가지 안을 우리 주민복지위원회에다가 이렇게 통과를 시켜달라고 올린 것 자체를 본 위원은 대단히 불쾌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위원들을 무시하고 이 생방송이 진행되는 이런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을 전부 다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김재운 위원님 뭘 무시하는 거죠?

김재운 위원  이 조례가 위원회를 이렇게 지금 올릴 때 이게 상위법에 지금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아니 법제처에서 저희들 다 검토를 받고.

김재운 위원  법제처에서 받은 것 저도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가능하다는 그 범위 내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김재운 위원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운영 조례안이잖아요?

김재운 위원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운영 조례안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그래 조례안이잖아요?

김재운 위원  조례를 만드실 때 이렇게 먼저 조례를 제정해 놓고, 그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아니 위원회 조례만 만들면 되지 별도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김재운 위원  아니 그에 대한 조례나 법이 있어야 위원회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아니 위원회를 지방자치법 몇 조입니까?

김재운 위원  116조.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별도 조례를 만들고 또 위원회 조례를 별도로 만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김재운 위원  말 내용을 모르십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딱.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원회를 만든 것이 아닙니까?

김재운 위원  그래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그에 따라서 운영위원회 설치 조례를 만드시라 이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이 목적에 보면.

김재운 위원  목적을 부여하는 게 아니고 방법이 전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국장님!
  제가 이 조례안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주민들 근로자의 생활 안정, 노동력 질적 향상, 복지증진하는 데 반대할 위원들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한 푼이라도 더 주면 좋죠.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고.

김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타 자치단체도 어떤 식으로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위원회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보면 거의 그냥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만 만들었지 지금까지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법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법제처 자문받은 거 여기 있네요. 보시고 국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다 찬성합니다. 이분들 2만 원 주는 것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법과 규칙에 따라서 해 달라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2만 원 준다면 반대해야죠. 지금 최저임금도 다 임금 수준이 너무 높다고 해서 자영업자들이 난리인데 거기서 7500원인데 2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 그거는 목숨을 걸고 반대해야죠.

김재운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여기 우리 구의 80명 근로자에 대해서 올라온 것을 말씀하세요. 그렇게 이것저것 붙여서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만 국장님 뭐 그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질의 시간에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거니까 국장님이 그러면 다른 타 구의 사례를 한번 보시고 우리들이 잘못 짚었으면 잘못 짚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놓친 것이 있으면 놓쳐서 새로이 또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제116조의2 이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로 봐서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김재운 위원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위원회나 심의회 조례만 만드는 것 자체가 116조2를 위반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률적 지식도 없고 하니까 법제처에 한 번 더 상의하고 또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만들어놓고 하든지 안그러면 동시에 올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까 안건과 똑같이 이 조례도 심의보류해 주시고 2건을 같이 그렇게 다시 검토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이승민 위원님.

이승민 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김재운 위원님 답변 잘 들었고, 김재운 위원님 말씀대로 보니까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그 내용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보니까, 2항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는 생활임금위원회가 설치되었다면 만약에 통과되었다면 집행부에서 원하는 것도 줄 수 있겠죠. 7500원에서 8530원이라든지 9530원 위원회에서 정한 대로 다시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이건 다시 한 번 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검토해서 추가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으면 만들어서 같이 동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제가 2016년도에 보니까 부산 중구청에는 생활임금위원회라든지 해서 생활임금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2년 전에는 근로자의 평균이 150이었는데 생활임금을 만들다 보니까 180만 원, 190만 원 가져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좋은 안이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성현옥 위원입니다.
  저도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위원회 기능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김재운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지금 위원회가 우선이 아니라 생활임금 지원 조례에 대해서 먼저 제정을 하셔야 되는데 굳이 그러면 그 부분에서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되는 상황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조례에다가 구체적인 내용들이 생활임금 지원 조례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부족하다고 보이거든요. 3조에 보면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산정근거라는 게 구체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한다면 그다음에 이 조례가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내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적용을 하겠다고 하는 어떤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명시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완해서 다시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주민복지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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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민복지위원회 방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2700만 원이 증액된 2983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404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안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희망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국·시비 증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2200만 원 증액된 112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주거급여사업과 정부양곡지원사업 등 국·시비 내시 변경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100만 원을 증액하여 634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1페이지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조정 등으로 기정액 대비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5페이지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대상자 현금급여 사업비 등으로 74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신규 편성 및 장애인 활동지원비 증가 등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523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및 공립어린이집 이전 사업비 신규 편성 등으로 기정액 대비 5억 3300만 원이 증액된 719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비 감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700만 원을 감액하여 247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관광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한류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등으로 기정액 대비 4500만 원 증액된 7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245페이지 관광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예비비 300만 원을 감액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를 증액하여 총 사업비는 증감 없이 16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의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 신규 편성 등으로 기정액 대비 4억 7500만 원이 증액된 87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환경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국·시비사업 신규 편성과 동천환경개선사업 재료비 증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3500만 원이 증액된 73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 심사 시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정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희  주민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정희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각종 현황의 도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2983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973억 4900만 원 대비 0.3%인 10억 27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총 일반회계 예산액 5248억 1800만 원 대비 5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이 76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3억 8100만 원 대비 3.61%인 2억 6700만 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297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899억 6800만 원 대비 0.26%인 7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예산액 5248억 1800만 원 대비 64.87%인 344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378억 7300만 원 대비 0.8% 증가한 25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는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2억 800만 원, 부산형기초보장급여 1억 9500만 원, 희망키움사업 6600만 원,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44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1억 1900만 원, 장애인 의료비 1억 10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9600만 원,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1억 3300만 원,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3000만 원, 음식관광 수요태세 개선사업 1500만 원, 동천시설 관리 1400만 원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주요감액 사유는 생계급여 5억 5600만 원 저소득 자활근로사업비 8400만 원, 청년희망키움 통장사업 4100만 원, 경로당 공기청정기구입비 1억 5000만 원, 가정양육수당 16억 79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3억 6000만 원, 하천부유물 등 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 900만 원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신규 사업은 19건에 34억 7000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 현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9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8400만 원 대비 8.5%인 7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26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5억 5600만 원 대비 2.9%인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현황입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112억 6200만 원으로 2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명세서 186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634억 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안 대비 0.3%인 1억 61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191페이지 저소득주민 생계지원사업으로 생계급여 5억 5600만 원 감액, 주거급여 2억 3900만 원 증액하고, 해산장제급여 2200만 원 감액하고, 수급자 양곡지원 3억 5500만 원 증액하는 등 전체 2억 3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1523억 1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안 대비 15억 1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역으로 210페이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화재안전창문 설치로 1900만 원 신규 편성하고, 211페이지 경로당 건립비는 가야·개금어르신 쉼터 건립과 범천2동 지역 경로당 건립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6억 5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11페이지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입은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보조금 교부로 6억 8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719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인 5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220페이지 아이돌봄 더하기 지원에 3100만 원 신규 편성, 225페이지 페이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에 3억 5800만 원 신규 편성하고, 226페이지 단독주택 소명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단독주택 매입 예산으로 12억 73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247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 감소된 2억 27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3억 6000만 원이 감액되고, 235페이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예방시설 개선사업으로 17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관광위생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23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인 4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240페이지 한류드라마 쌈마이웨이 촬영장 조성사업으로 드라마 주인공들의 아지트인 남일바 조성으로 80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87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인 4억 7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50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과 청년 상생 프로젝트 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85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51페이지 2018년 특성화 첫걸음시장 부산평화시장 육성사업에 1억 35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녹지과 일반예산 예산안은 73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인 3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255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1회 추경 이후 보조금 내시 통보에 따라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27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9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5%인 7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05페이지 의료급여비용 지원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현금급여 사업비와 건강생활유지비 예산 전체 9300만 원을 증액하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은 16억 7200만 원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해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산 의미의 추가경정예산으로서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위 취지에 부합되게 자체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나 재개발로 인한 공립어린이집 매입 예산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제1회 추경 이후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다고 보입니다.
  금회 추경 세입예산 편성을 보면 전년도 결산 및 현년도 세입 전망 세원의 여건 변동 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한 추계에 의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수입 3억 원,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반입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수입 등에서 1억 4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수입 1100만 원, 재활용실적 지원금 7500만 원, 세외수입에서 1억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는 등 보다 치밀한 세입 전망 및 추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예산 편성 지침 등 정확한 근거에 의거 필수경비를 편성하여 집행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며 금회 추경예산안에서도 국·시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은 연말까지 예상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연말을 맞아 자체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주민복지국 소관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윤성필 희망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김재운 위원  예,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뒤쪽에 보시면 민간이전 사회복지 사업보조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 사례 관리비가 증액이 됐는데 지금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까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노숙자들이 청산을 해서 사회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임시 주거시설이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교통비 이런 게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례비입니다. 사례비고, 그래서 이게 지금 자원봉사자 1명이 자원봉사자 13명과 거기에 자원봉사를 관리하는 전담 인력이 필요해서 예산이 7000만 원 본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그 예산이 지금 임시 주거시설하고 활동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시에서 이번에 또 추가로 8월에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내려와서 7852만 원을 노숙자 쪽방상담소에 지원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 위원  사례 관리비는 사전에 예측 가능해서 더 추가되는 거는 별도로 없는데 이번에는 이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좀 부족하다고 해서, 쪽방상담실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조금 더 지원되어서 그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재운 위원  시에서 시비로, 그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김재운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 거기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 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하고 사망위로금 있죠? 이거는 감액이 된 거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이거는 이제 위로금은 예상치보다 인원이 줄어든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이거는 이제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참전유공자 중에서 기초수급자가 45명쯤 됩니다. 연세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책정했을 때보다 돌아가시고 이러면 좀 그게 됩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사망위로금도 올해 다섯 분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그게 예상해도 조금 남을 것 같아서 좀 감하고, 집행 그걸 따져 보니까 감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감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5명을 빼고 나서도.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습니다. 그래 해도.

김재운 위원  그래도 이만큼 남겠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조금 남을 것 같아서 그래서 감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 괜찮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밑에 거기 시비보조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있잖아요? 이거는 또 증이 됐어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이거는 시비 100% 내려왔는데 이것도 사실 좀 줄거든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라 해서.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주는데, 이거는 시에서 기 확보된 예산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9월까지 집행한 게 11억 9400만 원이고 5억 1400만 원이 남아 있거든요.

김재운 위원  그렇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남아 있는데 이거를 3개월 계산해 보면 지금도 남는데 또 내려와서 우리가 사실 감액을 요청했거든요. 했는데, 시에서 지금 이래 확보를 해놓아서 더 이상 할 방법이 없다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노? 해서 할 수 없다, 집행하고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남겨 놓아라 해서. 제 생각에는 한 1억 정도.

김재운 위원  그대로 남겠는데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남을 것 같습니다. 남을 것 같고, 그거는 지금 우리는 감액을 요청했는데 시에서 지금 편성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는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이런 거는 시에다가 예산이 이만큼인데 다른 쪽에도 필요한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8월, 9월 말쯤 되면 현재까지 집행액 또 나머지 3개월간 집행액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벌써 우리가 얼마만큼 남는다는 걸 알거든요.

김재운 위원  그때 다 나오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알거든요, 그래 보냈는데, 시에다 감액을 우리가 요청했는데 시에서 기 예산이 확보되어서 2회 추경 때 아마 감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 구·군에 다 골고루 나눠서 우리도 1250만 원 내려왔는데 다른 구에도 아마 돈을 좀 많이 확보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가 이래 가져오면 모자라는 구는 없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5만 원이었거든요.

김재운 위원  예, 맞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런데 올해는 8만 원 되면서 아마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확보했네요.

김재운 위원  과다 편성한 거네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내년에 결산검사할 때도 아마 돈이 좀 많이 남을 겁니다. 그때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예산을 이제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다 보면 또 다른 쪽에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죠? 우리 구에서는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다 했습니다. 처음에 감액 요청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걸 시에서 잘 받아서 적절하게 분배했어야 했는데 그걸 좀 놓친 것 같고요. 하나만 더, 거기 보훈회관 관련되어서 이게 좀 공공요금인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어났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이 보훈회관이 우리가 2010년도에 그걸 했습니다.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승강기 유지보수비 이렇습니다. 올해 좀 덥고 이래서 아무래도 전기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전부 100% 전기세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아닙니다. 이건 전기세가 얼마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김재운 위원  전체 늘어난 게 이만큼.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습니다. 100만 원 정도 모자라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김재운 위원  어느 세부 항목 뭔지는 모르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금액이야 나오지요. 지금 전기요금은 9월까지입니다. 768만 9590원, 상하수도는 149만 8120원. 승강기는 똑같습니다. 이건 유지보수비가 14만 5200원 해서.

김재운 위원  그건 같고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고요. 인터넷 사용비도 마찬가지고 5만 6100원 해서 똑같고요. 전기료하고 상하수도 요금인데 전기료가 조금 작년에 비해 더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운 위원  많이 나왔네, 그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좀 더워서 에어컨을 좀 많이 켰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 위원  전기세를 많이 쓰셨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또 이승민 위원님.

이승민 위원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이승민 위원입니다. 저도 김재운 위원님처럼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해서 공공요금을 제가 문의를 하고자 하는데 먼저 제가 답변을 받은 부분인데,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이라든지, 승강기요금 같은 경우 사용자 부담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아니 그거는 건물이 우리 겁니다.

이승민 위원  예, 그래도 안에 들어가는 그 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단체 있지요.

이승민 위원  단체에서 뭐 전기요금하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단체는 운영비, 자체 사무실의 운영비 그거만 하지 사무용품, 소모품이라든지 그런 것만 하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금액 가지고 나누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승민 위원  그렇지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건물 전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이승민 위원  그럼 우리가 전화요금도 지원해 주는 그런 거는 없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없습니다. 그건 개별적으로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이승민 위원  개별적으로 하는 거 저희가 공공.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이거는 공통적으로 건물 전체를 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승민 위원  제가 볼 때는 또 그 안에 건물에 단체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9개 단체.

이승민 위원  사실은 뭐 전기요금이라든지 상수도, 하수도 요금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사용자가 사용한 거를 주어야 되지 않나, 사용자 부담 원칙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알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성현옥 위원님.

성현옥 위원  예, 성현옥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187페이지에 한 줄에 있는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원래 42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10%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된 내용이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우리 공무원이 매월 출장을 가고 그러면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 4시간 미만일 때는 1만 원 이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3일, 한 달에 13일 해서 최대 26만 원까지 1안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2안, 3안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전부 1안이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데 이 감해진 거는 당초 예산을 편성했는데 직원 인사이동 때문에 공백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했기 때문에 그걸 반납하는 겁니다.
  우리가 못 줘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성현옥 위원  예, 드려야 될 걸 안 주면 안 되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런 거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생활지원과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천현덕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우택 위원입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해산장제급여라 해서 본예산 말고 1차 추경 때 4500만 원을 증감을 하셨고, 2차 추경 때 지금 2200, 반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게 된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국·시비 보조율이 97%입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국·시비 보조율이 그거 맞춰서 내시가 많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실제 집행하는 사항에서 보니까 지금 그 사유가 작년만큼은 발생이 안 되어서 감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럼 이게 통상적으로 어떻게 예를 들어서 2017년도, 2018년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아닙니다. 그거 산정하는 거는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 수하고 급여 종류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 국비 비율을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매칭해서 시비가 확정되고 그다음에 구비가 확정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제 사업 예상 인원수나 어떤 급여 비용을 산출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수급자 수와 수급 종류에 대해서 내려오니까 조금 개략적인 금액입니다. 금액 자체가.

오우택 위원  우리 구는 지금 거기에 데이터가 딱 있을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일괄적으로 수급자 수하고.

오우택 위원  전국 보건복지부에서 하네요?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우리 구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이걸 산정을 하는 거네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뭐 이걸 데이터를 만들고 이런 건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저희들 과 사업비는 거의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우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192쪽에 중간에 수급자 정부양곡 지원 부분에 있어서 3억 5000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 밑에 또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 부분에서도 한 2700만 원 증액이 된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처음 예산 짤 때 이건 처음부터 짤 수 없었던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그게 지금 수급자 정부 양곡 지원은 전액 국비사업이고 그다음에 차상위 양곡 지원사업은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사업이라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하고 그다음에 우리 보통 2회 추경할 때 되어서는 그거를 이제 각 시·군·구별 아니면 부산 같은 경우 16개 시·군·구를 조정을 합니다. 실적에 따라서, 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양곡비를 좀 증액한 거는 요새 일반미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신청을 올해 많이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193페이지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자활근로사업이 현재 자활근로사업의 집행 이런 실적은 어떻습니까, 이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실제 집행금액 말입니까?

김재운 위원  예.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실제 집행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는데 그거는 제가 자료를 따로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감액을 한다는 거는 8400만 원을, 그죠?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이게 실적 대비해서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8400만 원을 감액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향후 분석을 하셔서 이 금액이 감액된 거죠. 8400만 원?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지금 2회 추경까지.

김재운 위원  현재 사업 지금 9월이나 10월까지 한 거 자료를 보시고, 그죠?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지금 저희들이 9월 30일까지 하면 19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8400만 원은 그 자료를 대비해서.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향후 소요액을 연말까지 했을 때.

김재운 위원  따져 보니까 8400만 원 정도 감액해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겠다.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다음 194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약간 저도 이 자료를 봐도 잘 이해를, 희망키움통장하고 우리 전문위원도 여기 보니까, 전문위원은 그냥 자료만 해놨는데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사업하고 청소년,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이게 이제 각각 다른 사업내용이죠?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그거는 가입할 수 있는 가입 자격을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김재운 위원  연령이나, 조건이나 다 틀리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일단 우리 지금 급여가 생계 그다음에 의료급여, 주거급여, 차상위 이런 식으로 교육급여 구분 되는데 그 대상에 따라서 희망키움Ⅰ,Ⅱ는 일단 중위소득 40%로 미만해서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 대상자하고, 희망키움Ⅱ는 40%에서 50% 사이의 대상자입니다.

김재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각각 사업 주체가 틀린 내용이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전부 이제 희망키움통장도 금액이 8000만 원 정도 그리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은 한 4000만 원 정도 이게 감액이 되어요.
  이렇게 희망키움통장 이거 하나로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이 이렇게 감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지금 이 같은 경우도 애초 금액산정은 보건복지부에서 했는데 지금 최초 소요예측을 수급자 수에 맞춰서 어떤 비율로 했는데, 실제 운영 해 보니까 이분들이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맞습니다. 일정 부분.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 하면서 조금 뭐라 합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우니까 5만 원, 10만 원 내는 것도 그래서 당초 보건복지부 기대만큼은 지금 신청이 조금 안 된 상황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 금액이면 몇 명 정도가 지금 해당이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지금 이게 사업별로 조금 설명드리면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칠십여덟 분.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Ⅱ가 310명.

김재운 위원  삼백.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310명. 그다음에.

김재운 위원  그게 8100만 원 말이죠?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그게 310명이, 그죠?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아닙니다. 희망키움통장Ⅱ.

김재운 위원  희망키움통장Ⅱ가 그러니까 8134만 1000 이게 310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김재운 위원  시간 관계상 하나만 합시다. 그러면 이 310명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소요 자기 부담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탈락이라기보다도 제외된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본인들이 포기한 거죠.

김재운 위원  포기도 했고, 자기가 이제 뭐.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전출 가는 분들도 있고.

김재운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다른 구로 간다든지 이런 내용일 것인데 이 자료는 저한테 한번 주시고, 저는 볼 때는 이 자체가 우리 사회복지사업 보조인데 이게 이 정도 인원이 이렇게 안 되고 빠졌다는 거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예측이 좀 어떻게 잘못됐는지도 모르겠고, 본인들한테 홍보나 전파가 좀 약한 것 아닙니까? 이게 좀 적극적인 가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하는 역할이 좀 약한 건 아니에요?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그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저희들 자격심사를 또 합니다. 그냥 본인이 희망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실제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가입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보건복지부 당초 생각보다는 조금 낮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310명은 아까 그 내용이 아니고, 자기가 능력이 안 되어서.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아닙니다. 310명은 그거 희망키움통장사업Ⅱ에서 현재 가입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가입자 수.

김재운 위원  이 310명이 탈락이 아니라 가입되어 있는 숫자란 말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그러니까 이게 아까 네 가지를 같이 설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거 현재 가입자 수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지금 희망키움통장사업Ⅰ만 놓고 보면 현재 78명이 가입되어 있고 해지는 스물세 분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 총 310명은 전체?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아닙니다. 그거는 희망키움통장Ⅱ.

김재운 위원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되어 있는 수죠?

○생활지원과장 천현덕  예, 현재 가입자입니다.

김재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또 아무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설명」하는 이 있음)
  예, 죄송합니다. 질의해 주시고 조정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11월 달 시에서 추가 내시된 예산에 대한 수정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5페이지 세입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국비가 4168만 6000원이 증액되어 10억 5987만 6000원이 되겠으며, 예산안 209페이지 세출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국비가 4168만 6000원이 증액되어 10억 598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안 68페이지 세입으로 부산형 베이버부머 일자리사업비가 시비 1530만 원이 감액되어 720만 원이 되겠으며, 예산안 209페이지 세출로 부산형 베이버부머 일자리사업비가 시비 1530만 원이 감액되어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안 65, 69페이지 세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국·시비가 4억 7000만 원이 증액되어 80억 1496만 9000원이 되겠으며, 예산안 212페이지 세출로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국·시비가 4억 7000만 원이 증액되어 80억 5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안 65, 69페이지 세입으로 기초 장애수당 국·시비가 706만 6000원이 증액되어 10억 2270만 원이 되겠으며, 예산안 213페이지 세출로 기초 장애수당 국·시비가 706만 6000원이 증액되어 10억 2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안 65, 69페이지 세입으로 차상위 등 장애수당 국·시비가 4921만 5000원이 증액되어 5억 1121만 5000원이 되겠으며, 예산안 213페이지 세출로 차상위 등 장애수당 국·시비가 4921만 5000원이 증액되어 5억 11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안 65, 69페이지 세입으로 장애인연금 국·시비가 1087만 7000원이 증액되어 63억 9311만 4000원이 되겠으며, 예산안 213페이지 세출로 장애인연금 국·시비가 1087만 7000원이 증액되어 63억 931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210페이지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경로당 운영 지원비에서 2억 500만 원 정도를 예산에 해 놓았다가 1억 5300만 원 정도 삭감된 이유가 뭐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말씀입니까?

오우택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사실은 우리 자체적으로 경로당, 잠시만요. 미세먼지가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자체 설치하려고 제1회 추경 시 구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한 9월경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보급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국비 25%하고 시비 50%, 구비 25% 매칭 사업이라서 1회 추경 시 1억 5000만 원 전액 감액하고, 우리 구비 25%인 1억 5180만 9000원을 제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기청정기가 보급이 되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보급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부산진구의 경로당에 다 보급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일단은 시에서는 230만 원 단가로 해서 264개 정도 내려왔는데 사실은 보면 100㎡ 이상 되는 것이 한 7개 있고요. 그다음에 남녀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총 380개로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 시의 계획은 시설의 규모라든지 어떤 그런 안의 구조를 보고 가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일단은 예산 확보되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할 건데 대충 그렇게 복안을 잡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보급 선정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각 동마다 경로당이 있는데 이거를 무순위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100㎡ 되는 데가 있고, 100㎡ 이상 되는 데가 있고 기준 선정 방법을 어떻게 정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100㎡ 이상은 경로당의 크기 때문에 개수를 1개씩, 등록경로당을 원칙으로 합니다. 무등록은 현재 안 되는 상태고요. 100㎡ 이상 되는 데는 2대를 설치하든지, 평형을 30평으로 하든지 그런 차원이고요.

오우택 위원  선정 기준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일단은 등록경로당은 다 보급이 됩니다.

오우택 위원  100% 다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보급되는데 다만 규모가 좀 크면 2대를 할지, 평형을 크게 할지 그거는 별도로 수립해서.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로 지금 우리 부산진구의 경로당에 100% 다 보급이 되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등록경로당이.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등록경로당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오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다음.

김미경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맨 밑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무등록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이렇게 있는데 무등록이면 등록보다는 지원을 조금 덜 받을 거 같은데 이게 왜 감액이 되었는지 이유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 재개발구역 안에 무등록경로당이 3개 있었거든요. 부암3동 백송이라든지, 연지 본동이라든지, 초읍 할머니경로당이 있었는데 이거를 전부 철거를 하고 폐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난방비하고, 냉방비가 337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미경 위원  없어진 관계로 감액이 된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재개발 지역 내 철거되는 바람에.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김미경 위원님 재차 질문 좀 하겠습니다.
  무등록경로당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재개발이라든지, 뭐 인원수가 적어서 어르신들이 못 온다. 그러면 무등록 되어 있는 시설물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철거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일단은 우리 구 재산이라든지, 시유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그 부지 내에 경로당을 확보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나머지는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보통 재개발되면 그쪽으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이사가는 데 안내해서 그쪽의 경로당을 이용하시라고 안내를 합니다.

오우택 위원  무등록경로당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열아홉 군데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거기서 지금 점차적으로 이거를 시설도 노후되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 같은 게 시설 유지하는데, 보수하는데 지원이 많이 나가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굉장히 요즘은 지진이라든지 태풍도 많이 오고 호우도 많이 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무등록경로당이 있는 어르신들을 등록된 경로당으로 옆에 보내고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주변에 등록경로당이 되면 그거를 폐쇄를 시키고 그쪽으로 옮겨서 무등록을 등록경로당으로 만드는 것이 현재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어르신들을 보면 무등록경로당하고 등록경로당하고 지원비라든지 냉난방비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을 거로 예상되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조금 등록경로당으로 가실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관계자 공무원들이 조금 힘을 쓰셔서 무등록경로당이 없는 쪽으로, 우리 구에 없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또 이승민 위원님.

이승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이승민 위원입니다. 김미경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오우택 위원님도 경로당 운영비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우리 경로당이 부산진구에 총 무등록 포함 법정 경로당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현재는 280개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우리가 한 달에 경로당 한 곳에 운영하는 운영비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1개소에 보통 등록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운영비가 16만 원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이런 데는 또 난방비가 한 30만 원, 그다음에 주택에 100㎡ 미만은 50만 원, 그다음에 주택에 100㎡ 이상은 90만 원. 이렇게 한 400만 원 정도 등록이요. 그다음에 무등록은 한 145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1개소에.

이승민 위원  전체적으로 1년에 나가는 금액이, 운영비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1년에 보통 금액 한 11억 정도.

이승민 위원  11억 정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전체 합해서요.

이승민 위원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 진구다 보니까 취약한 경로당도 있고, 다른 타 구 같은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많이 줘서 괜찮은 경로당도 많은데 사실은 우리 경로당이 지금 16만 원 주고 있는 부분인데 혹시 어르신들께서는 과거 일제 강점기를 거쳤고 그다음에 6.25전쟁을 거쳤고 그다음에 새마을 운동을 거치고, 또 IMF를 거쳤고 또 얼마 남지 않은 생을 경로당에서 대부분 할애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경로당 운영비를 조금 합법적으로 타 구에 조사를 해서 인상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적으로 운영비에 대해서 올리지 않은 부분도 2, 3년 동안 제가 보니까 올리지 않은, 인상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추후 예산 시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참고로요.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하려고 각 구에 조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5개 구가 지금 현재 20만 원, 등록에 운영비 말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5개 구는 다시 18만 원, 나머지 14만 원에서 17만 4000원 형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 구가 이제 16만 원을 준 시기가 2015년에는 15만 원을 줬는데 그 이후에 지금 전부 다 16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무등록은 현재 8만 원 주고 있는데 2016년까지 6만 원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8만 원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도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께서 협조해 주시면 그래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승민 위원  안 그래도 1억 5300만 원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또 그쪽으로 예산을 어르신한테 운영비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예산이다 보니까 돈이 많으면 저희가 또 그쪽으로 예산을 쓸 수가 있는데 없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차후에 예산을 올리실 때는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좀 현실에 맞게끔 지금 16만 원인데 18만 원 정도 각 경로당에 2만 원씩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해 달라고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래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성현옥 위원님.

성현옥 위원  예,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213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의료비 부분,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전년도에도 3억 5000 정도 예산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예산이 증액된 금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처음에 전년도에도 3억 5000 정도 들어갔는데 국·시비를 받을 때 이 3억 5000 정도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이 부분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이 장애인 의료비는요, 장애인 개인한테 지급되는 게 아니고 주소지 관계없이 우리 구에 병의원을 이용하는 그분들이 우리 관내에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350개 병원이 되는데요. 그에 대한 거기 입원한다든지, 치료한 그 의료비거든요.

성현옥 위원  예, 이 부분은 항상 추경으로 따로 받아야 되는 부분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이게 부족해서 분기별로 금액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국·시비가 이게 또 아시다시피 가내시에 본예산이 되고 그다음에 또 추경 때 확정이나 변경되면 또 내려오는데 그런 사항이고요.

성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14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있어서 종사자 인건비가 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부분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성현옥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게 지금 종사자들은 수가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성현옥 위원  이 부분에 어떤 증액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인건비 말씀입니까?

성현옥 위원  예,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성현옥 위원  여기 9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고 그 밑에 또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해서요. 2200만 원 정도 이렇게 또 감액이 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종사자들이 일정하게 종사자의 수가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어떤 종사자들이 많아서 그렇게 변동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종사자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약간 감액을 한 건지, 아니면 인건비가 좀 올라서 그런 건지 이렇게 좀 궁금하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가 증액됐는데요. 이 부분은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호봉이 좀 상승되어서 증액 편성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주간보호시설에 있는 2200만 원이 감액된 거는 거기에 보면 종사자가 또 호봉이 인건비가 감소되어서 반대적으로, 그래서 시의 변경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성현옥 위원  종사자가 뭐 힘들어서 줄어든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은 아닌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근무하는 종사자 호봉 차이가 좀 나면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성현옥 위원  또 거기 세 번째 칸 밑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해서 또 있거든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해서 여기에서는 8800만 원이 또 증감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떤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이 부분은 신애재활원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또 상승됐고 호봉승급이 반영되지 않아서 인건비가 적게 책정됐는데 이 부분이 시에서 반영이 되어서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럼 거의 다 인건비 관련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8800만 원.

성현옥 위원  예, 이 부분들이 지금 호봉에 따른 증감 부분만 된 거란 말씀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호봉하고 그 인건비가 또 상승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위원장 방광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수고하십니다.

김재운 위원  방금 우리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이 우리 지금 214페이지 맨 위에부터 보시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부터 9300만 원 증액됐고요. 밑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2200만 원 감액됐고, 또 그 밑에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8800만 원 증액됐고요. 또 밑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감됐고 이렇거든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단순히 호봉에 누락된 부분이 반영이 되었다고 그래 말씀하신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더불어서 거기 사회보험 있다 아닙니까? 그걸 처음 계산을 좀 잘못해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일단 그 시설이.

김재운 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좀 보시면, 우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애초보다 2200만 원이 감액됐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 2200만 원이 항목이 뭡니까? 이게 과장님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입니다.

김재운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증액된 부분 말입니까? 주간보호시설요?

김재운 위원  거기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감액된 거 이 내용이 인원이 축소됐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인원이.

김재운 위원  몇 명이나 축소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2명, 그 나래하고요 개금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각 1명, 2명이.

김재운 위원  2명이 퇴사를 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인원이 줄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거는 2명에 대한 인원 감축에 의해서 22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거하고 호봉 반영하고요. 그렇게.

김재운 위원  호봉 반영? 이거는 감액인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종사자.

김재운 위원  종사자 인건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일단 이 인건비에 대해서 증액되고, 감액되는 부분은 사전 예측 인지를 못하셨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주간시설에 대한 인력인데 예산에 이렇게 예측을 전혀 못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쭉날쭉한다는 거는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설명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앞으로 이게 좀 책정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하고, 중간에 또 퇴사하신 분도 있고.

김재운 위원  불가피하게 퇴사자가 있는 거는 충분하게 우리 사회적기업이나 일반기업에 다 가능한데 금액면으로 봤을 때는 조금 예측이 불확실하지 않나 해서 여기 세 곳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다음 아까, 하시기 전에 201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세입에 한번 봐주세요. 의료급여 이거는 지금 어떤, 이 부분은 우리가 생활지원과에? 아까 했었어야 되나?
  (「예」 하는 이 있음)
  그럼 넘어갑시다. 그러면 하나만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노인교실사업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이 노인교실이라는 거는 뭡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 노인교실은 쉽게 얘기하면 노인대학이고요. 저희 구에 현재 19개가 있는데, 회원 감소가 두 군데 있어서 폐지된 게 2개 있고요. 그다음에 휴지가 1개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세 곳이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폐지가 2개, 휴지가 1개.

김재운 위원  총 그러면 여덟 곳이 지금 운영이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지금 현재 19개인데 3개 현재 안 하고 있으니까 1개는 휴지고 일단 임시로, 그럼 현재 아직 안 하는 거지만 앞으로 할 거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폐지가 2개, 총 19개에서 17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개는 휴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총 현재 16개 노인대학이 움직이는 거고, 2개 대학이 폐쇄되는 그 내용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그래서 감액되는 사항이고요.

김재운 위원  폐쇄되는 거는 무엇 때문에 폐쇄됩니까? 인원이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주로 남부산 노인대학인데 거기는 회원이 감소해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한 군데 있고 그다음에 세화예술 있는데 거기는 건물이 철거되는 바람에 폐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양정에 하나 있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회원이 감소되어서 잠정적으로 휴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 위원  회원이 몇 명 감소했는데 휴지까지 들어갑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60명, 80명 되는데 그보다 훨씬 더 작게 인원이 감소되어서 운영이 좀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 나머지 16개에 노인대학들은 원활히 잘 운영이 괜찮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거기에는 노래교실이라든지, 건강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16개하고, 휴지 한 곳하고, 폐쇄 두 곳 자료를 인원하고 저에게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신규 사업에 이게 지금 하나 들어있네요. 청각장애인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인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몇 페이지?

김재운 위원  213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800만 원인데요. 시비 내려오는 게 이거는 달팽이관 수술 지원인데 몇 명 해 주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지원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없었는데, 올해 그 수술 1인당 500만 원 수술 지원이 1명요. 그다음에 재활치료가 1명 있는데, 수술 지원은 1인당 5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재활치료는 300만 원 이렇게 해서 8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김재운 위원  300만 원 재활이라는 거는 뭡니까? 달팽이관 수술하지 않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지금 현재 이게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에 청각장애아동이 있는데 수술 후 재활치료비,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수술 지원은 그냥 수술하는 거고요.

김재운 위원  이 사업은 신청자가 없으면 우리가 발굴하지는 않습니까?
  본인이 신청이 들어와야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일단은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받아서 없으면 확인하고 작년에는 신청이 없었는데 올해 수술 지원하고 재활치료가 생겨서 800만 원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재운 위원  만약에 이게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해 주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일단은 여기 목적에 지원 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이 150% 이하 그다음에 15세 미만 청각장애아동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 우리 2명이, 1명 수술 신청하고 1명은 재활 신청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재활치료, 수술하고 나서 재활치료 하고.

김재운 위원  신청자가 2명인데 100% 다 해당이 된 거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더 이상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딱 2명 신청했네요,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이것도 어디에서 수술하고 해당자가 누군지 이 자료도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도 이거 또 증액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김재운 위원  그 중식비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증액이 됐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아까 말씀드린 같은 사항이.

김재운 위원  이것도 같은 내용이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정환  예,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최성심 여성아동가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앞서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2018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시로부터 변경내시안이 늦게 내려옴에 따라서 저희 과는 변동 자료가 좀 많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증액 부분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페이지, 66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국비 보조분 3499만 9000원이 증액된 11억 1135만 6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페이지, 66페이지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든아이 확인 장치 설치 운영 지원사업은 국비 100만 원이 증액된 137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페이지, 67페이지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등 지원은 기금 877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8667만 3000원으로 증액을 하였고, 예산안 명세서 페이지, 69페이지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등 지원은 시비 지원분 219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9666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페이지, 69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시비 지원분 1500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7629만 6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페이지, 70페이지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든아이 확인 장치 설치 운영 지원사업 시비 지원분 50만 원 증액된 685만 원으로 변경하였고, 70페이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시비 지원분 100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페이지 없는 추가 부분 사업입니다. 먼저 한부모가족자녀 학용품비·교통비에는 시비 지원분 80만 5000원 증액된 2억 3201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는 국비 지원 8억 1071만 7000원 증액된 179억 8320만 6000원으로 변경하였고, 영유아 보육료는 시비 지원분 1억 8916만 7000원 증액된 41억 9680만 1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은 복권기금 49만 원이 증액된 39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은 시비 지원분 21만 원 증액된 1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페이지, 66페이지 가정양육수당은 국비 1억 4047만 5000원 감액된 70억 843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69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시비 지원분 3277만 8000원 감액된 16억 5300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는 시비 지원분 439만 4000원 감액된 2524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증액 부분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페이지, 219페이지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등 지원은 1097만 원 증액된 9억 8334만 1000원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지원 금액이 12만 원에서 13만 원, 지원 대상연령이 13세에서 14세로 확대됨에 따라 실제 집행소요액 대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20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5000만 원 증액된 15억 876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는 아이돌봄 종일제가 130에서 156만 원, 시간제 보육단가가 6500원에서 78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실제 집행예정액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페이지, 225페이지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든아이 확인 장치 설치 운영 지원은 200만 원 증액한 27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10년 이상 된 차량 10대에 대한 예산 추가 교부가 변경사유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페이지, 227페이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시비 지원분 10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시설퇴소아동이 추가 신청자 발생으로 인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추가사업으로 한부모가족자녀 학용품비·교통비는 시비 80만 5000원 증액된 2억 3201만 3000원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부산시에서 16개 구·군 최종 예산액을 조정통보하면서 실집행액에 맞춰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료입니다. 10억 8095만 6000원이 증액된 239억 7760만 8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영유아 보육료 및 기본 보육료 기본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인상분 반영하였습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은 70만 원 증액된 560만 원입니다. 변경사유는 올해 12월 중에 추가 지원 발생자가 생겨서 추가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감액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페이지, 221페이지 가정양육수당은 1억 8730만 1000원 감액된 94억 4573만 3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아동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음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는 시비 지원분 439만 4000원을 감액한 2524만 4000원으로서 변경사유는 실집행액에 맞춰서 부산시에서 최종 예산액을 조정하여 저희들한테 교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222페이지 보시면 정부미 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서 한 1억 3800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이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정부미 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올해 2018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예산 편성할 그 당시에 어린이집의 숫자를 감안해서 2억 7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조리원 미채용한 어린이집이 있고 그리고 정부 지원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노인일자리 등 기타 인건비 지원사업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지원하는 게 불가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 1억 3600만 원 감액을 하고 실집행액을 1억 4000만 원만 다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223페이지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도 지금 한 42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말씀하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집행액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시비로 547만 4000원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오우택 위원  이거 아직까지는 보급이 안 되었죠? 보급이 된 겁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공공형 어린이집 열아홉 군데에 대해서 하반기에 이미 설치가 끝이 났고 나머지 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예산 통과하고 나면 새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공공형 어린이집만 전부 다 보급.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우선에 공공형만 먼저 예산 지원되는 바람에 공공형은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들은 차후에 어떻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지금 예산 통과하면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오우택 위원  우리 진구에?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부산진구에, 부산시 전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처리를 할 것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평수에 상관없이 그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거실이 예를 들어서.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보육실당 1개.

오우택 위원  보육실당 1개.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오우택 위원  크기는 없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크기가 보육실 면적이 아주 크다든지 거실 면적이 큰 곳에는 용량이 큰 게 들어가고, 좀 작은 데는 작은 게 들어가고 그런 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그 평형에 맞는 공기청정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오우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까 221페이지 보충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이 감액되었는데 이 인원이 몇 명이나 감소된 거예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지금 우리 2016년도에 월 평균인원이 6132명, 2017년도에 5572명 그리고 2018년 9월 말 현재 저희들이 5081명 지원했습니다.
  아동수가 매년 조금씩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부산진구에는 아동수가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네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예산은 그에 반영하지 않고 내려오는 겁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1차 추경에 과다내시가 되었고 그거를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실집행액에 맞추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김재운 위원  시에서도 보면 매년 약 저희들이 보니까 600명 정도 이상이 감소가 되는데 그게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지금 세세하게 반영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통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남으면 또 반납하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중간중간에 실제 집행액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속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 어린이 숫자는, 아동 숫자는 파악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파악이 가능하지요. 가능한데 이제 국비 예산을 각 시·도별로 크게 받다 보니까 시에서도 그 돈을 시에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각 구·군별로 일단은 배부를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시비는 무조건 16개 구·군으로 내렸다가 거기에서 정산을 해서 쓸 만큼 써보고 남으면 이렇게 반납하는데 예산액 편성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지자체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시에다가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예산 편성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건의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건의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226페이지에 청소년문화의집 보시면 안전망 설치 이게 뭡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청소년문화센터가 부전1동 주민센터 위에 3, 4, 5층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센터 그 공간에 비둘기가 계속 안으로 들어오고, 비둘기가 들어오면 배설물 같은 것도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비둘기를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안전펜스망을 외부에 치려고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김재운 위원  비둘기가 안으로 들어와서 배설물 한다고 그걸 막기 위해서 망을 설치하는 겁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그 밑에 긴급배관세척도 같은 내용이에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아닙니다. 이거는 청소년문화의집이고요. 이거는 황령산레포츠공원 올라가는 길에 보시면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문화센터하고 문화의집하고 두 가지인데, 긴급배관세척 이거는 뭡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이거는 청소년문화의집이 건립된 지가 한 33년 아주 노후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비가 많이 오고 하는 과정에서 배관이 막혀서 물이 범람하고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지금 당장 또다시 비가 온다든지 하면 재해예방 대책을 위해서 긴급하게 세척이라도 해야 조금 견딜 수 있겠다는 전문가의 진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관 세척하는 사업비를 254만 3000원 편성해서 넣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 하고 나면 이 부분은 우리가 보강사업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지금은 안에 막혀있는 찌꺼기를 끄집어 내는 세척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년에 봐서 시에 기능보강사업을 편성을 해서 배관을 교체하는 작업을 한 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일단 설명은 알겠습니다.
  그 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단독주택 소명어린이집 여기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양정 소명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양정1구역 재개발지역 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지금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있고 기존 양정소명어린이집을 가감정해 보니까 15억 5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정1구역 주택조합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15억 5000만 원을 저희들이 보상비로 받고 그리고 차후에 재개발 지역이 완공되면 관리동 안에 80명 규모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20년 무상임대하여 주는 것으로 협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15억의 보상을 받아서 지금 현재 있는 양정 소명어린이집을 당장 문을 닫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단독주택 적당한 거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양정 소명어린이집을 그쪽으로 다시 설치를 할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집은 나중에 재개발이 완공되고 나면 이거는 매각하는 겁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매각할 계획은 없고요 지금 양정 소명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한 80~90%가 양정 재개발지역에 있는 아동이 아닙니다.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들이 지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 어린이집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재개발지역에 관리동에 들어오는 어린이집은 완공 후에 입주자들이 다른 지역에서 젊은 인구들이 유입을 해서 들어올 거라고 보고 존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현재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한 5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그때 우리 어린이집 수요를 충분히 검토를 한 이후에 다시 한 번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 재개발 측하고는 재개발 동 안에 어린이집이 그렇게 새로이 개설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 명시된 그런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재개발지역에 20년 무상임대로 해서 저희들 국·공립 어린이집을 주면은 저희들이 국가로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지정 처리를 해서 예산 지원을 받습니다. 그 돈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먼저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일단 우선은 임시로 이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입해서 운영하다가 4, 5년 후에 상황을 보고 매각하든지 같이 겸영 운영을 하든지.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김재운 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성현옥 위원님.

성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성현옥 위원  예, 227페이지에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성현옥 위원  여기 지금 아동급식 지원에 있어서 한 1억 정도 증액이 된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대상 아동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대상 아동 수가 한 2040명 정도 됩니다.

성현옥 위원  2040명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한 1억 정도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건가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당초 본예산에 우리가 8억 9600만 원 받았습니다. 8억 9600만 원 받아서 2017년도 저희들 예산 소요액과 비슷하게 받았는데 1차 추경에서 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거의 5000만 원 정도 감액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2차 추경에 반영이 되고 실제 아동급식 예산을 집행하면서 모자란 부족분 한 5000만 원 추가 편성하다 보니까 1억 2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럼 그동안 이게 이제 식당에 식대가 오른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다 반영이 된 건가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그렇지는 않고요. 단가가 원래 4000원에서 4500원 올해 올랐습니다. 그 부분도 여기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이것을 감안해서 지금 올해 들어갔던 예산만큼 또다시 그 예산을 편성할 수는 있나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2018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항상 그다음 연도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조금의 작업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애들이 밥 먹는데 있어서 좀 넉넉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결식하는 아동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수고했습니다. 또,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예, 과장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오우택 위원  22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든아이 확인장치 설치 운영 지원 지금은 실시할 계획이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오우택 위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가정어린이집하고 다 포함되어서 하는 겁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오우택 위원  차량이 몇 대 정도 되죠?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차량이 137대 됩니다.

오우택 위원  137대, 예. 이게 대당 이 시설을 장치하는 게, 대당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1대당 20만 원씩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20만 원이면 장치가 설치가 가능하네요?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저희들이 예산 편성되고 나면 이거 설치하는 그 관련된 어떤 부속품이 있는지 종류도 몇 가지 있다고 하니까, 우리 원장님들의 어떤 수요조사나 이런 걸 봐서 전체적으로 단가가 정해지면 이 정도 금액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단가도 단가지만 이게 굉장히 이걸로 인해서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이거를 하는 사람이 원장님보다는 운전기사, 그리고 원장님도 운전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운전기사분하고 면밀히 검토를 잘해서 이게 하나 좀 예를 들어서 불량, 오류가 난다든지 그렇게 되면 바로 이거는 또 직결되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철저히 챙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 최성심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전영희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오우택 위원입니다. 234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되어 있는데.
  무상용 음식물 수거용기 제작 이래서 이거는 아예 제작이 안 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무상용 음식물 수거용기 제작 3ℓ짜리 이거 말씀하십니까?

오우택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2015년 7월 1일 자로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가에 따라 쓰레기 배출과 수거에 철저를 기하고자 무상용 음식물 수거용기를 제작하고 배부하였으나 이후에 전입자, 신규 수급자 및 파손교체 등에 대한 배분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저희들이 제작·배부해 왔었는데, 지금은 수거용기 상단 부착용 칩꽂이를 제작, 배부하고 있어서 수거용기 수요가 많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수거용기가 동별 잔량이 충분해서 2018년 예산은 우리가 지금 삭감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음,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제 아파트나 이런 데처럼 칩이 달려서 칩으로 지금 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칩을 사서 이렇게 꽂아 놓으면 일반 주택지에 이제 수급자나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배부를 하였는데 동에 저희들이 나눠준 게 충분해서 올해 수요로는 사용을 할 수 없으니까 감액을 조치하는 겁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그러면 각 동마다 여유분이 좀 다들 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들 수요량 조사해 보니까 지금 잔량이 793개가 아직 남아 있어서 동별로.

오우택 위원  동별로, 예.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진구.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전체 동에 수급자 수요 잔량이 조금씩 여유가 되어서 내년에 다시 편성해서 배부하고.

오우택 위원  내년에 또 배부하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먼저 233페이지 연구용역비에 2019년 원가산출 용역비인데 이제 이거는 어디에 의뢰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들 건설경제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금정구에 소재하고 있는 그런 용역업체입니다.

김재운 위원  건설경제연구소. 이 앞에 저희들 위원들한테 설명했던 그 업체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그 업체입니다.

김재운 위원  금정구 소재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우리 부산진구는 이런 연구소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지금 현재까지 제가 들은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김재운 위원  부산진구는 이런 연구소가 없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과장님 늘 이야기하는데 원가산출 용역비가 1150만 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래서 과장님 보실 때, 청소 우리 원가산출 용역을 주는 금액이 우리가 지금 청소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계약 금액이.

김재운 위원  연간 약?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108억입니다.

김재운 위원  한 100억이 넘는 금액인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용역에서는 이렇게 110억 나와도 저희들은 다.

김재운 위원  예, 한 110억 가까이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108억 가까이로 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이제 100억이 넘는 원가산출 용역을 한 용역비가 이 1150만 원으로서 정확한 용역이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들 지금 현재 16개 구·군에 용역 관련은 제가 파악을 해봐도 저희들 부산진구에서 주는 용역비가 15위 정도더라고요.

김재운 위원  아니, 1150만 용역비 이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건 대행업체에 주는.

김재운 위원  원가산출 용역비가 1150만 원 이게, 우리가 이 금액으로 용역을 주는데 이게 과연 데이터가 이 정도 하면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저희들 충분하게 자료도 주고 일단 생곡쓰레기사업소에서 들어오는 반입량하고 그게 다 체크되어서 시에서 통보받고 한 그런 수치하고, 저희 주택 수요량하고, 재개발해서 철거분하고, 다시 전입 들어오는 그런 부분하고 다 파악해서 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그 설명을 들었을 때 그때도 우리 부산진구가 인구가 36만 5000 정도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그 감소인원에 대비해서 가구 수는 물론 증가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용역에 볼 때는 내년도 용역비가 더 증가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쓰레기 배출량도 이게 더 많아지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게 1150만 원이 물론 예산이 소중한 예산입니다마는 110억 가까이 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정확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복수로 하시든지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가 우리 위원들이 보고 그 예산이 맞는지 과다한지 적은지 판단할 수 있는 건데 너무 좀 항상 볼 때마다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정확한 신뢰를 잘못할 정도로, 물론 그분들은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철저하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좀 미비한 면이 많거든요.
  용역비 이 자체를 조금 항상 말하는데 용역이라고 우리가 의뢰할 때는 돈에 비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고 이런다고 보거든요.
  그 얼마나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계산을 하고, 어떻게 자료를 모집하느냐에 따라서 산출이 정확한 건데 과장님 보실 때는 정말 이 금액이 적정한 용역비라고 보시는지, 혹시 또 다른, 한 번 더 다른 곳에 해보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그래서 내년 2019년도에는 한 군데 더 해서 2개소에 용역을 줘서 정확한 데이터가 산출되고 저희들 구하고 구의원님들하고 봤을 때 타당한 그런 기관에 용역 단가를 데이터를 뽑아서 저희들 4개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국장님, 저번에 2017년도 항상 우리 의원들 했을 때 학교에 이거 한 번 용역을 우리 그때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한 번 검토 그때 이야기하시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게 뭐 알아본 건 없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2017년도.

김재운 위원  16년도하고 했을 때, 예.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16년도 아마.

김재운 위원  예, 그랬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두 군데 이상을 하자 이야기가 됐는데.

김재운 위원  2000만 원 정도 금액을 해서, 복수로 해서.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이야기가 됐는데 계속, 제가 뭐 떠나버렸는데 못 챙겼습니다. 일단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금액이 사실은.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제가 생각해도 110억짜리 용역인데 어찌 보면 이거 1개소 해서 사실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깊게 사실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김재운 위원  이거는 아니라고.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저희들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 시기가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내년도에는 하나 더 선정을 해서 2개 넣어놨나?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2개 넣어놨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내년 예산에는 2개 넣어 놨다니까 예산만 통과되면 2개 업체 해서 그 금액을 산술평균하든지 해서 평균 금액을 내서 일단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게.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또 내년 예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지금 아마 5개 구에서 2개 업소 용역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저희들도 내년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금액도 조금 더 많이 해서 두 군데 좀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 위원들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가로청소 관리비 증액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게 청소장비 보관함?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청소장비 보관함입니다.

김재운 위원  청소장비 보관함이라는 거는 뭐 어디에 씁니까, 이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 서면에 가로변이나 도로변에 가면 중앙대로하고 우리 도구 빗자루하고 쓰레받기하고 약간 보관하는 데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부산진초등학교 후문 담벼락 쪽에 저희들이 뭐 관리하는 청소장비 보관소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거는 지금 제가 58개가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위치를 다.

김재운 위원  부산진초등학교 서면에서.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그거는 그거 아닙니까? 동천에서 나오는 쓰레기하고 아무튼 그런 거.

김재운 위원  부유물 그런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재운 위원  저는 왜 이거를 지금 물어보느냐 하면, 학교 담에 약간 사각지대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청소 관련된 그 자체가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학교 통학로거든요. 가끔 보면 차들이 와서 그거를 뭐 이렇게 하는데 유림노르웨이하고 이쪽 아파트에서 요즘은 통학생들이 부산진초등학교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 내용과 관련있는지 싶어서 했는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면 과장님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장소가 좀 이전될 수 있으면 조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또 하나 이 내용은 235페이지 공중화장실 신축공사가 지금, 시설비 한 번 봐주십시오, 중간에.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거는 뭔가 하면, 전에 2018년도에 가야치안센터 옆에 그 당시에 민원들이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노상에서 방뇨하고 이래서 악취가 난다고 공중화장실 신축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들 시비를 지원받고, 구비를 50% 지원받아서 4600만 원 편성했는데, 부산진경찰서하고 부산경찰청에서 이 국유재산 무상사용 불허와 관련해서 자기들은 이거는 치안하고는 관계없다 해서 기부채납을 안 하려고 해서 이게 불가하다고 통보가 와서 지금 이거를 반납하고, 대신에 이 돈을 우리 저소득계층에 시설 재활용 쓰레기.

김재운 위원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그걸로 편성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일단 그거 때문에 물어 본 건 아니고, 이게 이제 가야치안센터 안에 우리 지금 가야1번가 쌈지공원 안에서 여러 가지 악취가 나고 하도 문제가 생겨서 화장실 건에 대해서 이쪽으로 예산을 잡았던 거 아닙니까, 그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경찰치안센터에서 불가하다 해서 예산이 4600만 원이 집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그 민원 자체가 지금도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도 우리 주민들과 간담회할 때 또 같은 내용입니다.
  그 노숙자나 여러 가지 불결한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은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무조건 방금 말했던 4600만 원 이 금액을 다른 데 잘 쓰시는 것도 이게 사업이 안 되니까 나는 뭐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 고민을 안 하시고,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그게 무산이 됐으면 그 나머지 대책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그게 안 된다 하니까 이거를 바로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했는데, 과장님 그 내용은 지금 추가 어떻게 계획은 한번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현재는 다시 또 우리가 부산진경찰청하고 다시 또 이런 사항을 의논을 해봐야 되거든요.
  저희 땅이 아니고 치안센터 부지인데.

김재운 위원  그 쌈지공원 안에 간이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건 불가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위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요즘 친환경 해서 설치해 주고 유지관리 하라고 하면 안 될까요, 거기가?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거는 제가 한 번.

김재운 위원  이 예산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나는 그걸 한 번 검토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뭐 아예 백지상태로 돌아갔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국장님 우리 가야1번가 그 내용을 아시지요, 그죠?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그 쌈지공원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장소에 사실 화장실을 설치하기는 좀 공간이 사실 너무 좁습니다. 좁고 설치했을 경우 또 여러 가지 악취 등이 염려도 되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사실 그 장소에 설치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이제 가야.

김재운 위원  지구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치안센터.

김재운 위원  치안센터.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가야지구대에 그때 뭐 협의를 여러 차례 해서 처음에는 가능성이 보이더니 제가 알기로는 갑자기 또 저렇게 되어버렸는데 일단은 뭡니까, 교통하고 생활안전 자치경찰이 내년이나 넘어온다니까 그 시기를 보면 내나 저것도 생활안전에 들어가는 그런 지구대니까 그때 되어서 다시 한 번 협의해 보는 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노력을 해도 좀 생각을 경찰에서 좀 바꿔 주어야 되는데 전혀 안 바꿔 주더라고요. 그 바깥에 여유 공간이.

김재운 위원  있습니다. 예.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많이 있거든요.

김재운 위원  예, 주차 그 공간도 하면 되는데.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있는데 그 지역에 사실 남자만, 거의 다 남자들이거든요.

김재운 위원  거의 90% 남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예, 남자 소변만 볼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설치를 하자 해도 처음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니 나중에 되니까 또 부정적으로 나와서 예산까지 확보해서 안 됐는데.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안타까우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일단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고 안 되면 1, 2년 더 기다려봐야 자치경찰이 되면 조금.

김재운 위원  냄새 악취가 그곳에 가면 주민들을 만나면 그 공원을 아예 없애주든지, 중앙에 거기 분리대를 광장을 만들어서 사람이 집합할 수 없도록 해 주시든지.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용을 하니까.

김재운 위원  너무 많이 옵니다. 가야, 개금 뭐 이까지 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화장실 문제는 해결을 해 주긴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김재운 위원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과 과장님 고민을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예.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마 2017년에도 쌈지공원이라 해서 환경녹지과 공원 부서하고도 협의했는데 그때도 악취발생 이것 때문에 좀.

김재운 위원  들었습니다. 그건 들었는데 제가 방금 한 번 더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니까 고민을.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해결을 좀 이 예산이 이렇게 왔다가 반납되는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밑에 확인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이 4600만 원이네요, 증감된 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은 사전에 계획된 것보다 더 개수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시설을 더 좋게 해 주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지금 올해 계획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만들어주는 거고, 아까 그 치안센터 예산 이 예산은 지금 편성을 했다가 다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대상자를 다시 조사해서 할 예정이고요. 올해 계획됐던 18세대 외에 잔액이 남아서 2세대 더 하면 올해는 총 20세대에 대해서 재래식 화장실 개선을 해 줄 계획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2세대 더 늘어나는 게 이 금액이란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니요. 기존에 예산으로 2세대는 더 하고, 이 4600만 원은 편성만 해놓고 다시 명시이월로.

김재운 위원  명시이월로 넘어와서.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아까 그 시비 예산하고.

김재운 위원  이거를 이리로 넘어와서 우리 가야공원 신축공사비 넘어와서 명시이월로 넘겼다가 내년 사업으로 하시겠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이거는 변경 예산입니다.

김재운 위원  변경 예산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성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236페이지에 정액수당 부분에 있어서 첫째 자녀 및 기타 해서 1390만 원 정도 감액을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처음부터 예정되어서 예산 편성할 때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몇 페이지?

성현옥 위원  상여금 위쪽에 있습니다. 첫째 자녀 해서.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환경미화원?

성현옥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정근수당 말씀입니까?

성현옥 위원  정액수당에 첫째 자녀 및 기타 해서 감액된 부분이 1392만 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자녀 이 부분은 처음부터 자녀가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닐 거잖아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처음 할 때 조금 더 많이 늘려서 한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당초 편성할 때는 배우자와 첫째 자녀만 편성을 했는데 그 뒤에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출산으로 해서 세분화되어서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세분화되었다는 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처음에는 가족수당을 첫째 자녀 및 기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이렇게 안 되어 있고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셋째 이상 자녀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을 해서 예산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처음에 편성할 때에 이걸 조금 더 정확한 수치로 편성을 하였으면 되었는데 1400만 원 정도를 초과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관광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옥곤 관광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우택 위원입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239페이지 1장이네요. 서면 근대산업유산추억길 걷기코스 조성 바닥도색하고 그다음에 벽화조형물 및 캐릭터, 가이드라인 펜스 있지 않습니까?
  바닥도색하고 벽화조형물 캐릭터, 가이드라인 펜스사업 이게 지금 예산에는 기정액은 올려 놓았는데 아예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사업 자체를?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거는 당초 근대산업유산추억길 구간에 서면중학교 담벽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벽화 및 조형물 조성 등을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조도시과에 부암동 철길마을 메디컬빌리지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사업 대상지가 변경이 되어서 서면중학교 담벽 일원이 다 포함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서면중학교 담벽에 어떤 사업을 하느냐 하면 근대산업유산갤러리 담벽 조성사업을 합니다.
  그 예산이 한 2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보다 많이 사업을 더 완벽하게 하고 또 보완이 잘 될 것입니다. 그래 그 지역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을 반납하는 겁니다.

오우택 위원  앞으로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산을 이야기하십니까?

오우택 위원  아니 관리.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관리는 창조도시과가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일단 협의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만드는 사업이 근대산업유산길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창조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240페이지 저희 지역과 관계있어서 제가 잠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류드라마 쌈마이웨이 촬영장 조성사업비 8000만 원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재운 위원  이게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한류드라마 쌈마이웨이 촬영장 조성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1위를 해서 국비 8000만 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시비 8000만 원 해서 1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비는 시에서 집행을 하고 구비는 저희 구청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우리가 8000만 원인데 우리는 촬영지 관광환경조성 그다음에 관광콘텐츠 강화 이 분야를 주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부산광역시는 관광매칭 사업비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일바라든지 이런 거를 조성을 해서 포토존이라든지 인증샷을 만들 수 있다든지 그렇게.

김재운 위원  지금 국비 8000만 원은 기 투입되어 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그렇죠. 국비 8000만 원이 내려와 있는데 저희들이.

김재운 위원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방금 말했던 남일바나 이런 거는 국비 8000만 원에 포함된 사업이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 시비는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었으니까 지금 집행을 안 했다,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시비 사업은 아직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우리하고 하는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그 사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이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총 1억 6000만 원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그런데 1억 6000만 원이 국비 8000만 원은 저희들이 구에서 집행을 하고.

김재운 위원  시비는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시비는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하고 있으니까 보니까 꾸미고 어느 정도 집행을 하고 있는 거 같고, 국비는 지금 투입이 안 되어 있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저희들이 하는 게 국비로 합니다.

김재운 위원  국비로 지금 이 사업은 안 한 것 아닙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하고 있는 중이죠.

김재운 위원  아니 내가 물어보는 거는 지금 작업하고 있는 예산이 우리 이 8000만 원 이라는 거예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이 8000만 원 이 자료는 무슨 내용입니까?
  추경전 사용승인이죠? 그런데 이게 내역이 추경전 사용승인 신청 내역이나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올라왔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추경전 사용승인 요청했습니다. 요청해서 지금.

김재운 위원  이거를?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재운 위원  승인을 받았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재운 위원  받아서 오늘 그 자료를 배부해 주셨어요? 내용을 모를 건데.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거는 저희들이 승인 공문을 위원님한테 배부를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 사업은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지금 아직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현장을 보니까 거의 다 마무리 된 거고 한류콘텐츠 그거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시간이 기니까 이 사업에 대한 사업 내역을 저에게 하나 자료를 주십시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고 제가 현장에 보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잘 매칭이 안 되거든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자료를 한번 주시고,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또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정례회 제1차 주민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심사부터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미경김재운방광원성현옥오우택
이승민

○출석전문위원 (1인)
   정     정     희     

○출석공무원 (9인)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희 망 복 지 과 장 윤성필
   생 활 지 원 과 장 천현덕
   노인장애인복지과장조정환
   여성아동가정과장최성심
   청 소 행 정 과 장 전영희
   관 광 위 생 과 장 김옥곤
   일자리경제과장강정석
   환 경 녹 지 과 장 심철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