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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행정자치위원회-제4차

(제286회-행정자치위원회-제4차)


제286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0일 (월)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행정자치국 소관

(10시59분 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설만호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행정자치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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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진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임상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127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동 소관 세출예산안 중에 수정자료가 있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정2동 동사 리모델링에 따른 시설비 40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사유는 동사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공사 중 건물의 누수 및 부식으로 추가 공사가 불가피하여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128페이지 임기제 공무원 채용면접시험 위원 수당이 2018년도에는 25만 원이었는데, 편성됐는데 2019년도 예산에 30만 원을 편성한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채용면접시험 수당은 2019년 예산 편성기준에 30만 원으로 편성되어서 편성했습니다.

고성숙 위원  아, 그러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기준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고성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직원 소통의 날 등 행사보상금을 2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어떤 식으로 지급하시겠다는 건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만 원 편성한 내용은 우리가 기존 정례 조례의 개념에서 탈피해서 직원 간 소통과 화합 예를 들어서 월별로 조례를 하던 걸 분기별로 1회 해서 연 4회 개최합니다. 직원 소통의 날 할 때 식전행사 전에 공연이라든지 명사초청 강연을 합니다. 그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고성숙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위원장 최진규  몇 페이지?

고성숙 위원  130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고성숙 위원  구청장 전용차량 교체한다고 43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구청장 차량은 차종이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차종이 그랜저입니다.

고성숙 위원  언제 구입하셨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2011년 3월에 구입해서 이거는 우리가 전용차는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7년이 되어서 현재는 내구연한은 지났고 그다음에 최단 주행거리가 12만 ㎞를 초과해야 되는데 현재 11만 217㎞로 해서 내년 하반기 되면 이게 12만 ㎞를 초과합니다. 그래서 아마.

고성숙 위원  아마 그때 구입하려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내년 하반기에 12만 ㎞가 초과할 경우에 차량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고성숙 위원  그런데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을, 딱 4300만 원을 명시한 것 보니까 무슨 차량을 구입하시려고 했는데 어떤 차량을.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거는 정해진 거는 없고요. 보통 보면 우리가 조달구매하는데 정해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고성숙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사업, 132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진구협의회 예산이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밑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에서 500만 원이 더 편성되었습니다. 그 편성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에서 내년에 사업비가 5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추가로요.

위원장 최진규  우리 고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500만 원이 추가 편성된 사유를 묻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사유를 예, 왜 편성이 되었는지, 추가로 왜 편성이 됐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마 내년에는 우리 남북통일 이래서 안 그래도 지금 남북통일 그게 환영이라든지 제반사항이 아마 남북통일이, 방문을 하면 그걸 환영하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제반사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확정된 거는 아닌데 내년에 만약에 방문이 되면 남북 화해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고성숙 위원  아, 미리 예산을 편성해놓으신 거군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고성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예,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세서 129페이지에 있는데 장기교육 1000만 원에 2명, 이 장기교육 대상자는 누구고 이 교육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기교육이라는 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교육은 우리가 6급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서 글로벌교육이라 해서 시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하는데 10개월을 갑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6급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구는 2명이 공무원인재개발원에 10개월을 교육을 받습니다.

송만정 위원  10개월 동안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닙니다. 출퇴근이고.

송만정 위원  출퇴근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출퇴근하면서 갑니다.

송만정 위원  다음에 사업명세서 133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업내용에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문고 자녀 장학금 지급인데 이 장학급 지급에 대해서는 이 수업료를 이렇게 지급을 한다는데 그러면 자녀가 초·중·고·대가 아니면 이거 지급을 안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고등학생만 해당됩니다.

송만정 위원  고등학생만 해당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우리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등학교만 해당됩니다.

송만정 위원  그런 걸 좀 적어주세요. 적어줘야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에 사회단체 공익활동사업비 지원에서 사업명세서 132쪽입니다. 여기서 보면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이라 해서 2018년 9월 달에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가 있는데 이런 지원신청서에 대해서 의회하고 공유를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아니, 예산은 주더라도 어떤 사업인가 보조금 지원신청을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사회단체에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을 우리 위원들이 나중에 봐서 잘못됐니 어땠니 이런 거보다는 업무를 협조하는 차원에서 미리 이걸 같이 공유를 할 수는 없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앞으로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민주평화통일인데 주로 지회 보조금하고 그다음에 교육비, 인건비 내용인데 앞으로는 의회하고 서로 협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때 의회의 두 분이 참석하시거든요.

송만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송만정 위원  예, 저는 이제 다 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고성숙 위원  141페이지에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구축 운영에서 1억 1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셨는데요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신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우리 진로교육법 제18조에 의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건데 우리 내년 5월 달에 전포동에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준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영비가 2억이 필요한데 우리가 1억, 교육청에서 1억 출자해서 그리고 물품구입비라 해서 1000만 원 해서 우리가 1억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운영은 우리가 교육청에 위탁해서 내년에 전문적인 단체라든지 위탁을 해서 그래 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성숙 위원  예산 편성을 잘하셔서 잘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예, 최문돌 위원입니다. 저는 동 소관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 소관에 보면 통장수당이 나갑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2개 동이 1개 동으로 통합된 동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동은 통합이 됐는데 통장도 통합을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통에도 이제 동에서 올라오면요.

최문돌 위원  올라오면이 아니고 지금 통장들 한 분한테 보면 1년에 예산이 꽤 나갑니다, 그죠? 꽤 나가는데 지금 범천동도 2, 4동을 통합했습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범천2동에 보면 통장이 36명입니다. 범천2, 4동 통합해서 인구가 얼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인구가 한 2만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2만 넘죠. 초읍동이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초읍동도 2만이 넘습니다.

최문돌 위원  근 3만이 됩니다. 자, 초읍동은 30명이고, 전포2동은 36명입니다. 또 개금3동을 보면 근 인구가 4만까지 되는데 30명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3만 명입니다.

최문돌 위원  3만 명이 넘는데 30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을 통합을 하면서 통장도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위원님 말씀대로 범천2동이라든지 개금3동의 경우에는.

최문돌 위원  자, 전포1, 2동도 보면 통장 숫자가 많아요, 다른 데 비해서. 인구에 비해도 많고 우리 당감동도 보면 1, 3동을 통합을 했는데도 30명입니다.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고 이런데도 통장까지도 좀 통합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는데 가야1동에 보면 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39명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동을 통합조건을 할 때 통장은 그대로 하는 걸로 그래 가지고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 같은 데는 600세대가 1개 통이고 범천2동도 저소득층이 많고 일반 주택지에는 아무래도 통장은 300세대가 1개 통이고 이게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개금3동이라든지 아파트가 많은 통은 통장 수가 좀 작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최문돌 위원  그래 하는데 초읍 같은 데도 보면 아파트보다는 일반 주택이 많아요. 많고 그런데도 통장 숫자가 지금 가야1동보다 약 30%가 적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10~20%도 아니고 우리 통장 한 분한테 보면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꽤 나가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1년에 월 20만 원 나가고 설, 추석에 20만 원 나가고.

최문돌 위원  또 학생 장학금 나가고 이렇게 하면 꽤 나갑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회의 참석수당이 월 4만 원 해서.

최문돌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입니다. 내년에는 이 통장도 동을 통합한 데는 어느 정도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에 가보면 재개발 재건축 한다 해서 상당히 통이 없어지고 그런 데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게 지금 1~2년 걸릴 게 아니고 몇 년 걸리거든요. 이래 보면 지금 불필요한 통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좀 줄이세요. 지금 우리가 이런 데 예산을 안 줄이면 예산을 줄일 데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묘하게도 보면 을구 쪽에 통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행정구역을 나눠보면. 많으니까 이걸 좀 조정을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원래 통은 통합할 때 조건으로 하였습니다만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통장을 조금 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아니, 원성을 안 사게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1동, 4동 통합하고 그런 동에는 통장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일반 주택은 좀 하더라도 아파트는 거기에 맞게끔 해서 조정을 좀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127페이지 청사 게양용 국기, 구기, 새마을기 구입비가 있는데 이거 뭐 해마다 구입하는 금액이 매수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청사 앞에도 보면 새마을기가 버젓이 걸려있는데 지금 새마을기를 걸어놓는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현재는 새마을기라든지 국기는 이게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게양하라는 그런 지시가 상당히 오래전에 내려왔고.

백범기 위원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1994년도 새마을기는 의무게양이 사라졌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태까지 새마을기를 걸어놓는다는 자체는 우리 자생단체가 한 10개 정도 되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 자생단체 있는 국기를 다 거는 것도 아니고 유독 새마을기만 걸어놓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굳이 새마을기를 의무게양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면 여기 예산에서도 새마을기 구입하는 예산을 삭감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새마을기 게양에 대해서는 아마 공무원노조 이래서 말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새마을이 또 지역사회라든지 국가에 기여한 바도 있기 때문에 지시가 내려오면 아마 통일이 될 겁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지금 의무게양이 사라진 상황에서 어디서 지시가 내려올 수는 없을 거라고 지금 보거든요. 의무게양이 사라지면서 지시는 그걸로서 끝이 나는 겁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 밑에 보면 전자 공무원증카드 해서 170매를, 해마다 또 170매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자 공무원증 이거는 전자칩이 내장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한 번 우리 진구에 들어오면 한 번 발급하면 퇴직할 때까지 계속 쓰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퇴직할 때까지 쓰는데 지금은 사실 전자칩을 교체 안 한 직원들도 꽤 많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직까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래서 또 신규 공무원도 오고.

백범기 위원  아니, 신규 공무원이 올 때 전자 공무원증카드를 지급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아직까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리고 또 승진이 되면, 직급이 바뀌면 또 공무원증을 새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범기 위원  전자칩 안에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칩 하나로 입사와 동시에 퇴직할 때까지 계속 쓰는 게 아니고 승진할 때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승진하면 또 바꿔줍니다.

백범기 위원  이거는 좀 상당히 불합리하고 모순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 번 발급을 하면 퇴직할 때까지 계속, 전출 가지 않으면 계속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거는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리고 위원님!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서 또 공무원증을 달게 되어 있거든요.

백범기 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전자 공무원증카드라는 게 그 안에 그 공무원의 신상이 들어있는 내용이 승진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한 번 발급을 하면 퇴직할 때까지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조치를 좀 해 주시고 아직까지 전자카드가 발급이 안 되어 있다는 거는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역시 또 마찬가지 공무원 임용장 및 케이스도 마찬가지거든요. 350만 원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매년 또 350만 원이 투입이 돼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백범기 위원  이런 부분도 좀 신중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게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작은 예산이라도 아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아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 뒤에 가셔서 131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아마 동사무소에 나가는 모양인데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십지문 채취 스캐너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개 동에.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백범기 위원  이게 현재 지금 동마다 배치가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거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게 혹시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이번에, 원래는 지금은 주민등록증 지문 채취가 수동식 롤러로 돼 있어 가지고 사실 지금 땀을 흘리고 이러면 채취하는 데에 문제가 많아서 행안부에서.

백범기 위원  아니, 주민등록증 발급할 때만 사용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게 십지문 채취 스캐너인데요. 이걸 학생들이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롤러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 가지고 행안부에서 내년에는 다 이걸 십지문 채취 스캐너로 해 가지고 바로 바꿉니다. 그 내용입니다, 4000만 원이.

백범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등본이나 발급할 때 지문 찍는 거하고는 별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주민등록증요.

백범기 위원  별개입니까, 그거하고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별개입니다.

백범기 위원  예, 그러면 신규로 구입하는 부분이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래 가지고 이거는 잉크를 묻히지 않고 전자적 지문 채취로 바로 하는 겁니다.

백범기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기존 배치가 되어 있는데 내용연수가 다 돼서 교체를 하는 건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백범기 위원  그리고 141페이지 보시면요. 위에 찾아가는 체험버스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금액이 상당히 큰데요. 이거는 어디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찾아가는 체험버스 지원.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우리가 내년에 다행복교육지구 이래 가지고요, 아마 교육청하고 우리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를 체결해 가지고 다행복지구가 지정이 되면 찾아가는 체험버스 지원 해 가지고 1억 1400만 원을 초·중학교에 가 가지고 체험하는 겁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버스를 구입을 해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버스 구입은 아니고요. 체험을 하러 가면 버스를 임차해 가지고.

백범기 위원  임차해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회원을 모집해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초·중학교 가 가지고요.

백범기 위원  아, 우리가 학교에 방문을 해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갑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다행복교육지구가 지정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학교에 가서 교육할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주로 지역경제 배움터 네트워크하고요, 방과 후 학교놀이터 운영하고 작은도서관 속 큰 세상 운영 이래 가지고 주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 찾아가서 예를 들어서 1개 학교에 며칠씩 한다든지 안 그러면 하루를 한다든지 이틀씩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아마 그 일정을 잡아 가지고요. 며칠씩은 좀 힘들고요. 하루라든지 이래 가 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 직영으로 운영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우리가 직접 할 겁니다.

백범기 위원  아, 직영으로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 또 필요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교육청에서 아마 예, 우리가 교육청에서 학교를 상대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받으면, 우리가 또 평생학습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연계해 가지고.

백범기 위원  아, 평생학습관하고 연계해서 같이 운영을 한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백범기 위원  어쨌든 우리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체험학습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예,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129페이지 한번 봐 주시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송만정 위원  공무원 포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모범공무원 직무연수 이래 가지고 쭉 으뜸공무원,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포상금, 직무성과 우수직원 연수 이래 돼 있는데 명수 이건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대한 포상에 이렇게 인원이 정해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으뜸공무원하고 우수공무원 이런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모범공무원이라든지, 그다음 모범공무원하고 직무성과 우수직원은 명수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이거를 법과 규정에 의해서 포상을 하는 겁니까? 포상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포상절차는 모범공무원은 주로 30년 넘었든가 그다음에 또 모범공무원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한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송만정 위원  어떤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정말 포상을 줄만한 그게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도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 위원회는 없고요.

송만정 위원  그냥 임의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우리가 보통 공무원 생활을 30년 하면 모범공무원 해 가지고 해외연수 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해외여행을 한 번 시켜주는 게 있습니다. 다 부담하는 건 아니고요. 250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 또 아까 표창을 받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이 모범공무원으로 이렇게.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공무원들 포상 주는 거에 대해서는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포상을 주는 데에 있어서 이게 좀 공평하고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포상이 돼야 공무원들 내부에서 이렇게 불만이 안 생겨요, 업무 자체에서. 저 사람은 정말 업무도 안 하고 속된 말로 땡땡이 치고 이렇게 하는데도 포상을 받는다 그런 건 없어야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포상을 할 적에는 어떤 위원회를 둔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도 보면 대학교수를 학생들이 평가를 하듯이 직원들이 평가하는 공정하고 공의로운 그런 제도가 좀 있었으면 싶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사실 표창을 주면 마음대로 주는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성과가 있어야 되고 또 서류상으로 하지만 공적심의회가 있습니다. 공적심의회가, 물론 회의는 잘 안 하지만 서면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 가지고.

송만정 위원  서면으로 해 가지고 토론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지금은 사실 성실한 공무원 그리고 무슨 성과가 있는 공무원에 한해서 공적조서를 올려서 표창을 주지 일도 안 하고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 주는 거는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송만정 위원  제가 우리 공무원들을 참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마는 어느 조직체계에서도 보면 일 잘하는 20% 그다음 어영부영 60%, 하위급 20% 이렇게 보통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도 천차만별이지만 그러니까 그걸 염려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포상할 적에 직원들의 의사를 수용해 가지고 포상을 줄 수 있으면 좀 더 공의롭지 않은가. 그런 절차를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위원장 최진규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제가 이렇게 공무원 사회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퇴직할 때쯤 되면 1인당 250만 원을 주는데 그런데 그걸 해외여행을 가면 혼자 갈 수 없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보통 부부로 가면 그러면 나머지, 1인당 한 300에서 350쯤 든다 그러더라고요, 평균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자기가 본인 부담한 100만 원, 뭐 50만 원에서 100만 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남자 같으면 부인을 데리고 가는데 거기에 한 300만 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한 450만 원,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돈 내고 가려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사실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래서 마지막 공직을 정리하면서도 사실은 가기가 싫은 그런 케이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제가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250만 원 곱하기 28명인데 일단 금액을 1인당 한 300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줘야지. 인원수를 조절하든 아니면 인원수 다르게 조절이 조금 어려우면 증액을 하든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한 300만 원 정도를 해 가지고 실질적인 경비의 반을 경비를 대 주고 가는 게 합당 안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올해 해외에 갔는데 한 분이 안 갔거든요. 바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담이 되니까 나는 안 간다 이래 가지고 그러면 부부 동반이기 때문에 안 간다면 못 가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제가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차라리 이런 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숫자를 줄여서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증액하든지 해 가지고 300만 원 정도가 돼야 갈 수 있지. 우리 구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구에서도, 저도 친인척 중에서도 그런 공무원들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여행 갔을 때 공통사항인데 금정구는 상임위원회에서 금액을 올려줘 가지고 350만 원, 한 사람 거는 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라 그래 가지고 좋은 선례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한 300에서 350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실질적으로 여행을 갈 수 있지, 저희들도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128페이지에 직원 사기진작 일반운영비 직원 휴양시설 임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진구가 보유하고 있는 콘도 회원권은 몇 개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3개입니다.

한갑용 위원  어디 어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콘도가 지금 3개인데요. 대명, 한화리조트, 일성콘도 이래 가지고 3개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월별로 사용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월별로는 사용실적이 안 나와 있고요. 사실 이 콘도가 성수기 때는 추첨이 되다 보니까.

한갑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월별 사용실적은 나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건 안 나와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안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그 데이터를 저한테 1부 주십시오, 사용실적.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자, 그러면 성수기에, 지금 성수기라 하면 7월에서 한 8월 사이인데 그때에 이 콘도를 이용한 사람 수가 나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안 그래도 콘도 추첨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해 가지고 추첨이 되다 보니까 성수기에 당첨이 안 돼 가지고 대체로 우리가 휴양시설은.

한갑용 위원  아니, 제가 알겠는데 그건 조금 있다가 제가 질문을 할 거고요. 지금 우리가 3개 콘도를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성수기에 이용한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7월하고 8월에 3개 콘도에 몇 명 정도가 당첨이 되어서 이용을 했는지 그걸 묻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거는 제가 통계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신청을 하면 당첨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당첨이 안 될 거 같으면 매도를 해 버리지 뭐하러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런 면도 좀 있지마는 이게 직원들을 위해 가지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했는데.

한갑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3개의 보유하고 있는 콘도를 가지고 성수기 때 몇 건이, 이제 몇 분이 참여를 했는지 그런 내용을 지금 안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통계는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만.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지금 안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통계는 뽑아 가지고.

한갑용 위원  뽑을 수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뽑아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거를 가지고 펜션을 임차를 하겠다는 계획을 들고 오셨는데 그러면 펜션 몇 개를 지금 예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지금은 펜션이 3개입니다.

한갑용 위원  지역은 어디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지금은 2018년도에 원래 3개 했는데 하반기에 해 가지고 4개고요. 지역은 거제, 통영, 남해고요. 하반기에 제주도에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4개를 갖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거제, 통영, 남해, 제주도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임차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한 펜션당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균일하게, 지금 2000만 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그러면 500만 원씩 이렇게 보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의 펜션에는 임차금액이 한 600만 원에서 하고 경남 있는 데 3개는 600만 원이고요, 제주도는 1000만 원 임차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명 정도가 이렇게 수용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보통은 우리가 방을 1박 2일로 하는데요. 경남, 통영, 거제, 남해는 객실이 하나고요. 제주도만 2개고 인원수는 우리가 올해 134명이 이용했습니다, 이 펜션.

한갑용 위원  백삼십몇 명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134명요.

한갑용 위원  이거는 물론 추첨을, 받아가지고 추첨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우리가 직원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첨을 합니다.

한갑용 위원  이 효과는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사실 거제라든지 통영, 남해는 호응이 좋은데 제주도는 주말에는 호응이 좋은데 평일에는 조금 너무 멀어가지고 직원들이 조금 그래 한 게 있지만 일단 호응은 좋습니다.

한갑용 위원  자기부담금이 몇 프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자기부담금이 30%입니다.

한갑용 위원  30%.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그럼 전체 펜션 1회를 1박 2일로 이용을 하면 대체적인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자기부담이 한 10만 원 미만입니다.

한갑용 위원  10만 원 미만이라고 하면 비용이 굉장히 비싼 건데요, 1박 2일로 쳐서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주말이다 보니까 조금.

한갑용 위원  주말이라도 30%를 10만 원이라고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제가 이용을 안 해 봤습니다만 한 7만 원 선에서 결정된 거 같습니다. 본인이 7만 원 정도 부담하면 70%는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것도 물론 운영은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행정지원과에서 하지만 여기에 대한 사용자의 호응도라든지 만족도 같은 거는 조사를 하셔 가지고 지금 이게 펜션 4개 업체가 작년에 했던 업체와 동일한 업체와 계약을 하시려고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건 또 공모를 해 가지고 다르게 또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직원들이 아주 안락하게 시설이 좋다 하면 계약을 하고 직원들 설문조사에서 별로라고 하면 또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그래 할 예정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만족도가 떨어지면 의미가 없거든요. 여름철 휴가 내서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이렇게 한 번 쉬러 가는데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족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꼭 모니터링하셔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서 만약에 불만족이 나오면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시는 걸로 하셔야 될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직원 갈맷길 탐방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직원 갈맷길은 바다 갈맷길이 우리 부산시 내 바닷가에, 쉽게 이야기하면 성지곡에서 남문까지 가는 거라든지 또 동백섬에서 송정, 이기대 그다음 전부 그게 갈맷길입니다. 거기를 직원들이 가 가지고 부서 단합대회 비슷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예산은 각 부서별로 공평하게 분배가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공평하게 분배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129쪽입니다. 구청어린이집 위탁운영 교육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여기는 우리 구청 내에 있는, 이 뒤에 있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여기에 지금 이용하는 아동수는 한 몇 명 정도가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지금은 보육정원이 60명인데 지금 60명이.

한갑용 위원  아, 다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대기자가 있고 이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현재.

한갑용 위원  대기수요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대기자가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경쟁률이 있네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소위 말하는,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 유치원 3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민간위탁이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민간위탁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상징적으로라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금 여기 관련해서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좀 투명하게 운영을 하겠다 그러는데 우리 여기에는 에듀파인을 이용하면 재무라든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그러던데 그런 거를 한 번 권고할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안 그래도 지금 유치원 그게 유치원 비리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돼 가지고 우리가 얼마 전에 점검을 했습니다, 2박 3일요. 점검을 했는데 회계, 정부에서 하는 에듀파인 그 회계처리를 일단 유치원에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권유하는 사항인데 될 수 있으면 교육부의 지침을 받아가지고 전부 회계,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다른 데서, 바깥에서는 모르겠는데 우리 구청 안의 일이고 또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받는데 상징적으로라도 우리 구청 내의 어린이집은 에듀파인의 회계를 적용한다 그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징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모든 사람이 다 안 한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구청의 어린이집은 그걸 한다 그러면 상징적 의미가 있으니까 꼭 권고를 하셔 가지고, 뉴스에 날만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꼭 좀 권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129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 송만정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공무원 위탁교육비에 대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거기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장기교육을 아까 2명이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이게 지금 2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매년 2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장기교육은 2명으로.

한갑용 위원  아, 2명에 10개월 정도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전문교육이 이렇게 또 32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교육의 목표하고 커리큘럼은 대충 어떻게 짜져 있습니까, 이게? 금액이 적지 않은데.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전문교육은 우리 교육 훈련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인재개발원이라든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소양이 필요한 공무원들이 가고 교육을 받고 있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인재개발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때그때 교육일정이 내려옵니다. 그럴 때 직원들이 신청하면, 직원들이 신청한다고 다 가는 건 아닌데 그래 가지고 또 그중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집합교육을 해 가지고 한 400명 정도 하고, 2018년 9월에는 한 237명 정도 교육을 갔다 왔는데 이거는 자기 업무능력 향상이라든지 자기 개발을 위해서 가는 교육입니다. 보통 2박 3일이든지 안 그러면 3박 4일 이래 가지고 1주일 안에 갔다 오는 교육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집행부 직원이 자기가 교육의 어떤 그걸 보고 신청을 해서 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신청해서. 신청한다고 다 가는 건 아닙니다.

한갑용 위원  그 심사는 누가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심사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그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공무원 경력.

한갑용 위원  적합성 이런 걸 다 보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이런 걸 보고 그래 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자기의 맡은 업무의 능력을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 가는 교육이라고 보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리고 또 업무 공백이 없어야 됩니다.

한갑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공백이 없는 범위에서 갑니다.

한갑용 위원  그 밑에 보면 맞춤형 교육비 이래 가지고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셨단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이거는 지금까지 편성이 안 된 예산을 올해 이렇게 편성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춤형 교육은 우리 직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률적으로 교육기관에 가고 이래 하다 보니까 우리 현실하고 조금 괴리감이 있어 가지고 우리 직급별이라든지 연령별, 업무별, 맞춤형 교육 및 워크숍을 내년에는 우리가 직접 분기별로 한 번, 1년에 네 번 직접 워크숍이라든지 안 그러면 맞춤형 업무별로, 연령별로 좀 교육을 해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거는 그러면 집단교육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주관을 해서 부서별 어떤 형태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직급별로.

한갑용 위원  연령별로 하든 직급별로 하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연령별로, 그걸 한 번 해보려고요.

한갑용 위원  자체에서 교육을 하겠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괜찮은 거 같습니다, 그거는. 그다음 보면 대학원 위탁교육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대학원 위탁교육이라는 건 어떤 개념입니까, 이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우리 관내에 동의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부산진구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공무원이 대학원에 다니고 싶으면 자기들이 학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한 80% 정도 지원해 줘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올해도 딱 1명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그렇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1명인데 내년에 또 1명이 신청 더 할 수 있거든요.

한갑용 위원  1명이고 2명이면 한 학기당 100만 원씩 최대로 지원할 수 있다 하면 200만 원이다, 그죠, 한 학기당?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럼 2명 같으면 400만 원인데.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2명밖에 못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예산을 왜 그렇게 많이 잡았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니, 이거는 우리가 100만 원 해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 또, 홍보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내년 1월 달에 우리가 이 내용을 공모를 할 겁니다. 그러면 몇 명이 신청할지는 모르는데 현재는, 올해는 지금 1명이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2명이면 400만 원이고 3명이면 600만 원이지,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그런데 금액이 왜 이렇게 쪼개지죠, 이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사실은 200만 원 곱하기 4명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등록을 두 번 한다 아닙니까, 1년에. 그렇지요?

한갑용 위원  그렇지요. 두 번 하니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면.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또 4명이 했고 올해는 1명이고 내년에는 또 우리가 공모를 하면 일단은 몇 명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직원 자기 업무능률 향상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200만 원이 맞습니다, 1명당 200.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지원금액이 이렇게 딱딱 떨어져야 되는 거지 이렇게,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131페이지입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 거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대상인원은 한 몇 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131쪽입니까?

위원장 최진규  131페이지 위쪽에.

한갑용 위원  위에서 일반 포상금에 2번.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 통장 자녀 장학금이 사실은 2017년도에는 14명이고요. 2018년 11월 현재 13명입니다. 이게 통장님들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 고등학교 해당되는 자제가 거의 많이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지급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1인당?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지급금액은 1인당 수업료가 35만 1600원입니다.

한갑용 위원  이거 정액으로 지급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4분기. 그래 가지고 1년에 14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급하다 보니까요.

한갑용 위원  140만 원이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그다음 134페이지에 밑에 거부터 먼저 묻고 위로 올라오겠습니다. 공감정책 지원 이래 가지고 생활공감정책 지금 이것도 신규로 들어온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올해 모니터단이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부산진구 모니터단이 2014년도부터 활동도 우수해 가지고 표창도 많이 받았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17, 16년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활동도 우수하고 어디 다른 데에서도 활동이 우수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래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한 내용인데 2017, 16, 15는 편성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그 모니터라는 게 어떤 개념의 모니터를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모니터는 각 동마다 한 사람씩 있는데 제도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활저소득층 지원이라든지 하는데 주로 주민들의 제도개선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모니터단입니다.

한갑용 위원  이게 뭘 하겠다고 정확한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운영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게 주로 정책 관련 제안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정 지원활동을 하는데 거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든지 그다음에 제도 정책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게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어떻게 운영을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원래 2014년부터는 예산을 하다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한갑용 위원  그러면 작년에 어떻게 운영을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본인들이 예산이, 위축이 많이 됐습니다, 활동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자기들은 나름대로, 이게 사실은 앞에 정부에서 만들어진 모니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은 자기들도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책 이걸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건의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떻나 싶어서 편성을.

한갑용 위원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지금 이분들한테 떠맡기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사실 이게 생활공감정책 해서 시에서 재배정으로 계속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한갑용 위원  아니, 시에서 재배정 그거는 시의 이야기고, 시비가 이렇게 매칭사업이라 해서 우리가 구에서 꼭 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우리 현실에 안 맞으면 과감히 철폐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지금 과장님 이야기로는 저희들한테 설득력이 없어요. 생활공감정책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부터 해서 정확하게 설득력이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신규예산으로 갖고 들어오셨다 이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생활공감 모니터단 운영지침 해서 행안부 예규는 내려와 있고요. 이게 회원 수는 24명이고 각 동에 1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3년, 14년, 17년까지 상당히 활동성적이 우수해서 중앙의 표창도 받고 했습니다만 이게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뭘 한다는 거는 없지만 주로 나눔봉사활동이든지 구정 지원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갑용 위원  설득력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42페이지요 사립유치원 난방비 지원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게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있고 또 복지 쪽에서도 보면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더라고요. 이 난방비뿐만 아니고 쌀부터 시작해서 뭐 할 건데 그런 내용들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복지 쪽에서 지원하는 거?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일단 복지 쪽에서는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우리는 사실 이거는, 사립유치원 관리 이거는 남부교육청에서 하는데 아마 2015년부터 사립유치원 난방비 지원 이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갑용 위원  계속 지원해오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알고 있는데 사실 얼마 전에도 있지만 사립유치원 비리 이래서 이게 주민여론은 별로 안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한갑용 위원  복지 쪽에서도 지금 보면 우리 구만 특별하게 우리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할 사항은 아니지만 복지 쪽에서 이래 보면 우리 구만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금액이 굉장히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우리 구만, 다른 타 구에서 지원 안 하는 것을 우리 구만 항목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차원에서 행정지원과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물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거는 안 되지만 한 번 챙겨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33페이지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133, 예. 134페이지요?

한갑용 위원  133페이지에 자원봉사단체 활성화지원 해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 이렇게 해서 지금 한 4개 정도 공모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일 밑에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민족통일교육에 관한 사업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고 작년에는 어디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 공모는 이게 사실 법적 지원근거가 없어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내년에 공모를 합니다. 우리가 공모를 하면 이 사람들이 신청하는데 민족통일에 관한 사업공모는 민족통일 부산진구협의회에서 했고요. 교통질서, 기초질서는 해병대전우회에서 하고,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거는 법무부 법사랑하고 해병대전우회에서 하고요. 사회취약계층은 청년연합회에서 했고 환경보존은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하는데 이거는 내년에 공모를 하면 공모 신청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선정이 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드리고 싶은 거는 공모라는 거는 굉장히 자기들이 무엇을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할 테니까 지원을 해 주십사라고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공모라는 거는 어찌 보면 경쟁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자,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지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이전에 관례적으로 무엇을 해왔기 때문에 올해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건 아닙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의 어떤 목적, 타당성 이런 것을 잘 따지셔서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공모를 아예 폐지를 하시더라도 그러니까 예산을 그냥 삭감을, 그냥 행정지원과 차원에서 없애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지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성과도 별로 없는데 이 사업을 공모를 해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2018년도에 지금 여기 공모된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단법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성과를 보고를 받고 그 효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게 그걸 하셨으면 저도 그걸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리고 제가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자원봉사.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페이지가요?

한갑용 위원  페이지가 135페이지요. 이게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청 내에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닙니다. 전포동에 있습니다. 전포2동에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 전포동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 청 내에 있는 거는 뭐죠? 그거 자원봉사 아닌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청 내는.

한갑용 위원  아, 청 외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이게 지금 희망복지과에서 행정지원과로 이관된 그거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일단 여기는 우리가 앞으로 추경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번 짚어볼 건데 제가 예산에 관련해서 준비를 해왔지만 일단은 믿고 행정사무감사나 이때에 한번 질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라든지 예산규모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타당성이 있는 건지 또 그렇게 실제로 집행이 되고 효과가 있는지 이 사항은 반드시 짚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번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할 때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잘 살펴보시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예,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132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 보조 전에도 내가 행정감사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겠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송만정 위원  이거 유령회원들 전수조사해 달라는 거. 그 전수조사 방법은 어떻게 할 거라고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일단 협의하고 있습니다. 동에 자생단체가 8개 단체가 있는데 기준시점을 정해 가지고 한 번 조사를 하도록 그래, 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결과를 분명히 통보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얼렁뚱땅 이렇게 전수조사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 또 제가 염려하는 거는 회원들이, 관변단체에 있는 회원들이 보면 보통 A, B, C 있으면 A, B, C 이렇게 막 복수로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송만정 위원  그거 반드시 근절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왜 그걸 반드시 근절해야 되는 이유는 설명 안 하셔도 알겠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송만정 위원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예산 도둑질입니다, 이거. 유령회원을 잡아넣어 가지고 운영자금을 받아가는, 이거 세금 도둑질이에요. 반드시 근절시켜야 됩니다, 이거.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그리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새마을운동 부산진구지회가 타 단체에 비해서 3300만 원이, 저번에도 제가 이거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이렇게 올라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새마을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해 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송만정 위원  타 단체는 그런 법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타 단체는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하고 민족평화통일은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인원수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새마을지도자가 아무래도 인원수가 남녀 새마을지도자하고 문고하고 합해 가지고 인원수가 많아 가지고.

송만정 위원  새마을문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송만정 위원  새마을문고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던데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문고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회원 수가 1180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1180명.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송만정 위원  이것도 전수조사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이게 전수조사할 때 포함 다 됩니다.

송만정 위원  정말 이건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송만정 위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33페이지 6621만 2000원. 이거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들어가는 거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알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거 체크 다 해 가지고 지급하실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당연히 무상교육은 제외하고요. 수업료하고 운영비를 제외해서 지급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분들도 고등학교 자녀는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하고도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게. 그러면 인원수가 준 거 같으면 예산도 줄여 가지고 불요불급한 거 줄이고 반드시 필요한 데에 예산을 보내는 게 훨씬 효율적인 행정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건 1회 추경에 한 번 보고 감액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삭감할 거는 과감하게 삭감을 하십시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송만정 위원  위원들이 삭감하고 이래 하지 말고 행정부 자체에서 그렇게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예, 최문돌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잠깐 질의를 했는데 우리 대학원 위탁교육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인원이 없다 그랬는데 거기 우리 과가 무슨 과, 무슨 과를 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행정학과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최문돌 위원  그러니까 그 과가 행정학과만 있으니까 우리 갈 사람이, 지금은 사회복지가 필요한데.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내년부터는 사회복지학과를 넣어서 공모할 겁니다.

최문돌 위원  예, 넣어서 공모를 해야 될 겁니다. 하면 오히려 지금 갈 사람이 늘어나지 않나 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행정 그것만 이래 쭉 하다 보니까 잘못 판단하는 거 같아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동의대학하고 협의해 가지고 복지학과도 내년에 넣는 걸로 그래 할 예정입니다.

최문돌 위원  넣는 걸로 하면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 과를 반드시 넣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래 예산 편성이 어긋나지 않게 잘하도록 부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예, 한갑용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아까 전에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펜션 관련한 사용실적을 제가 받았거든요. 보니까 역시 3개 콘도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일성, 한화, 대명 보니까 13개 3명만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지금 보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일수가 지금 일성 6일, 한화 4일, 대명 3일 이래 가지고 13일 같으면 우리 전체 집행부, 대상이, 참 이거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용할 수 있는 대상.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대상은 우리 공무원도 하지만 우리 구의원이나 공무직도 신청하면 우리가 저거를 합니다.

한갑용 위원  아, 우리 의회 의원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한갑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예산이, 이 자료를 보니까 이거 가지고 수용이 좀 불가능할 거 같다. 좀 늘려야 안 되겠나? 왜냐하면 이게 하계에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게 지금 기존 가지고 있는 콘도 회원권 가지고는 13명밖에 이용을 할 수 없고 이렇게 임차를 해서 보니까 130여 명이 지금 사용할 수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지금은 좀 늦었는데 추경이나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이거는 여름휴가니까 많은 우리 사람들이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왜냐하면 이게 여름이 참 휴가 다 기다려지는 건데 이게 추첨해 가지고 또 낙방되고 이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그래서 이거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한 거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 반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 130페이지에 일선 행정조직 운영사업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130페이지요?

위원장 최진규  예,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 맨 밑에 동 특화사업비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이건 어떤 취지로, 이게 올해 처음 편성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특화사업은 올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실은 구청장 공약사업입니다. 동의 여건과 특색에 맞는 시책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동별로 동 지역특성에 맞는 1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우리 동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건데 20개 동에 200만 원 해 가지고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과거에도 이런 각 동별로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나씩 하나씩 하라고 하면 동에서 사실은 마지못해서 합니다. 아무리 위에서 하라니까 딱 보면 하기 싫은데 마지못해서 하라니까 해야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하려면 공모를 해 가지고 하는 게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이것도 공모는 할 겁니다. 단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예산은 편성해 놨는데 공모를 해 가지고 그 공모를 심사를 해 가지고 동 지역특성에 맞으면 하고 동 지역특성하고 관계없으면 안 하는 걸로 그래 가지고 일단 공모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그리고 139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운영사업에서 시민배움터 운영지원사업하고 민간이전에 보면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행복키움아파트 지원 여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행복학습 운영지원은 이거는 과목을, 동 우수시책사업이거든요. 아니, 동 우수시책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과목이, 예산과목을 변경했습니다. 2018년에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으나 이 목적에 안 맞는다 해 가지고 민간기관 공모로 하다 보니까 요새는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편성했고요.
  평생학습 행복키움아파트 지원사업은 매년 하는 건데 아파트에다가 우리가 평생학습, 사실 우리 평생학습 10층, 11층이 있습니다만 공간이 협소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현대아파트라든지 아파트 밀집지역에 직접 가 가지고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데에 가서 하면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그런데 그것도 일종의 특정집단에 대한 특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파트 지역주민들을 위한.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보면 경제 수준도 차이 나고 그다음에 도시가스, 도시가스도 보면 공동주택에는 대부분이 다 도시가스가 들어가지만 서민들이 모여 사는 고지대 밀집 주거지역에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불리한 혜택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 때문에 결국은 혜택을 받는, 많이 받는 사람과 경제적으로 강자인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경제적 약자들이 더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안 그래도 그래 가지고 지금 시민배움터 운영 및 지원 이래 가지고 우리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범천이라든지, 가야, 아파트 지역을 빼고 우리가 시민배움터 운영 지원 해 가지고 여기 2000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4개소에 우리가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에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접근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올해 시민배움터 활성화사업 공모해 가지고, 이것도 공모를 하는데 이건 권역별로 나갈 겁니다. 전포동, 범천, 가야, 당감 쪽으로요.

위원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142페이지에 학교 지원사업인데 여기에 양정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목적강당을 건립합니다. 이건 매칭이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이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0월 17일 날 우리가 5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4억 5000 편성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학교, 교육청에서 편성하도록 그때 결의가, 심의가 되었는데 교육부 재정교부금 시행규칙상 예산의 일정 비율을 지자체에서 지원받아야 하는 규정이 2013년부터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80% 20억 원 그다음에 나머지 5억 원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부산시에서도 이 책임이 좀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다목적강당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니까 구·군이 분담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이게 4억 5000이지만 5억이 돼야 25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예산에는 4억 5000이지만 학교에서 5000만 원 부담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5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20억 해 가지고 25억 공사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게 5000만 원이 플러스가 돼야.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플러스돼야 될 경우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하셨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따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개별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게 지금 전혀 논의가 안 되면 잘못하면 여기 4억 5000만 통과시켜줘버리면 그러면 나머지 5000만 원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거는 학교에서 부담해도 그게 별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매칭이 되다 보니까요.

위원장 최진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마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하시고 그다음에 성모여고에 학교 시청각실 조성 지원사업은 이거는 매칭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매칭은 안 됩니다.

위원장 최진규  매칭이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이거는 교육심의회 할 때도 일단 통과는 됐는데 학교에서도 부담하는 게 1억 8800이고 우리가 2억 5000 해 가지고.

위원장 최진규  아, 학교에서도 부담하기로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학교는 1억 8800만 원 부담하고요.

송만정 위원  이거 교육청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송만정 위원  교육청 거 아닙니까?

최문돌 위원  학교는 자부담이죠. 그거는 교육청이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참 교육청이요. 예, 자부담은 1500이고 교육청에서 1억 8800, 자부담은 1500.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교육청과 이렇게 서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매칭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진규  매칭이 아니더라도 교육청이 일부를 부담하고 그리고 우리 구에 있는 학교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담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우후죽순처럼 어느 학교에 해 주면 계속적으로 그런 요구가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걸 명확하게 지금 제가 이게 공식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어떤 다른 학교에서도, 그러면 교육청하고 자부담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또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야 시설을 바꿀 수 있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교육청 지원금이 1억 8800, 자부담이 1500, 우리 예산이, 보조금이 2억 5000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이 2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자료를 딱 정리하셔 가지고 교육청하고, 예를 들어서 양정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국비가 얼마고 이렇게 매칭할 때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또 성모여고에 시청각실 조성하는 사업은 그러면 교육청이 얼마 그다음에 학교 자부담이 얼마, 거기에다가 우리 구하고 해 가지고 한다는 걸 명확하게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우리 행자 위원님들한테도 돌리고 나중에 또 예결특위에서도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종화 재무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195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예, 고성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 잠시만. 질의에 앞서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구정협조에 감사드리며 2019년 본예산 중 재무과 수정자료가 있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자료 1페이지입니다. 196페이지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 공공운영비로 공유지 건물 철거정비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해서 전포동 33-28번지 공유지 노후건물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다음 199페이지 쾌적한 청사관리 시설비로 구청 앞 광장 앞마당 울타리 철거 및 쉼터 조성사업 1억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청사 광장의 폐쇄된 울타리를 철거하고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쉼터로 조성하여 청사 마당을 시민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정자료 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로 쾌적한 공공청사관리 시설비로 구청 광장 캐노피 차양막 교체로 1530만 원을 이월하여 구청 광장 울타리 철거 및 쉼터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 4층 방풍망 설치·교체공사 2200만 원을 이월하여 2019년도 1월 1일 자 직제개편 부서 재배치 실정에 맞게 연계추진하고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6일 자로 청사 용역관리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협상이 타결되어 2019년 1월 1일 자 청사시설관리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제경비 과목 변경사항입니다.
  먼저 수정자료 3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98페이지 구청사 시설관리 용역비 민간위탁금 11억 6068만 7000원과 연구용역비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과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의 쾌적한 공공청사 관리 사무관리비로 592만 4000원, 피복비로 480만 원, 5페이지 급양비로 422만 4000원, 국내여비로 589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8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에서 8페이지 인건비입니다. 미화원 2억 9720만 5000원, 안내원 5119만 7000원, 시설관리원 3억 7233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인건비 7억 85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19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를 보면요 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배상 공제회비가 2018년도 본예산에 39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던데 2019년 예산에는 5200만 원을 편성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재정공제회에서 2019년도 예산 계상액을 미리 통보를 해옵니다. 통보를 해오는데 전년 대비 저희들 공제회비가 약 한 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예산을 좀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도시가스 사용료가 갑자기 1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비가 1년에 1100만 원씩이나 오르는 사유가 있나요? 이렇게 많이 오를 수가 있나요, 이게?

○재무과장 이종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가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2017년도에 한파일수가 6일입니다. 6일에서 올해 18년도에는 19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폭염일수가 2017년도에는 2일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6일로 증가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냉·난방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올해 예기치 않은 폭염이나 한파로 인해 가지고 도시가스 사용량이 엄청 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 기준으로 편성을 하긴 했는데 좀 많이 올랐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그리고 이것도 제일 밑에 칸에 보면 197페이지에 2018년도, 그러니까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검사가 120만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70만 원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갑자기 50만 원이 오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재무과장 이종화  답변하겠습니다. 원래 1년에 한 번씩 저희 지하 2층 주차장 같은 데에 공기질 측정검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건 평상시 유지기준으로 해 가지고 미세먼지나 포름알데히드, 이산화탄소하고 일산화탄소 등 딱 유지 관리에 필요한 기본만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내년에는 2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권고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게 추가가 되는데 이거는 이산화질소라든지 라돈 그다음에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해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그걸 추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송만정 위원  123페이지 청사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위탁용역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는데요.

○재무과장 이종화  몇 페이지요?

송만정 위원  123페이지입니다. 아, 세출예산이 아니고 주요사업 설명서인데 196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196페이지. 여기서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 뭐 데이터로 해 가지고 주는 겁니까? 1년 예산에서 그냥 한꺼번에 지불하는 겁니까? 지불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잠시만요.

송만정 위원  사업명세서 196페이지 예산은 22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맨 밑에 196페이지.

○재무과장 이종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하는 용역사하고 1년간 위탁계약을 합니다. 단가를 정해 가지고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톤 수나 이런 거는 상관없이.

○재무과장 이종화  아니, 톤 수 다 상관있습니다. 반입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11t에 4만 원 해 가지고 12개월 그래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집운반수수료는 11t에 12만 3600원 해 가지고 12개월 그래 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그걸 중량을 달 적에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서류 제출하면 그냥 인정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아니, 저희들이 100ℓ 생활사업장폐기물 봉투가 있습니다. 그걸로 해 가지고 용량을 측정해 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무게로 따지는 건 아니고?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그게 100ℓ 기준이니까 그걸 100ℓ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송만정 위원  예,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2016년도에는 집행액이 예산액보다 작았어요. 그런데 17년에 보면 이게 1원도 오차가 없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액에 대해서 폐기물을 맞췄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이종화  아, 그게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위탁처리 용역을 안 하고 저희들이 100ℓ 봉투를 사 가지고 그걸 사면 그걸 폐기물 처리를 했거든요, 봉투를 사 가지고. 그런데 그게 2018년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위탁, 사업장폐기물을 봉투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기준에 맞는 용량을 재 가지고 위탁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은 올해하고 똑같이 편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생활폐기물을 우리 자체 내에서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하셔야 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아무래도 조금 용량을 줄이면 위탁처리비가 작게 나가죠.

송만정 위원  예, 제가 우리 의회에서도 자료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많이 보는데 사실 이거 복사할 때마다 사실 좀 아까워요, 저는. 이게 다 세금인데 이 생각이 항상 들어요, 저는. 항상 드는데 우리 컴퓨터 같은 경우도 보면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쓰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한테도 될 수 있으면 전자문서로 볼 수 있으면 전자문서로 서류를 보내주시면 서류를 보내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될 수 있으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메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도 빨리 좀 내주시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 생활폐기물을 좀 줄입시다. 줄이면 그 예산이 남잖아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이거 한 몇 퍼센트 정도 줄일 예상입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아직까지 그런 예측은 안 했는데.

송만정 위원  예측을 해 가지고 계산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한 번 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올해 하여튼 최대한 줄여서 폐기물.

송만정 위원  목표량을,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공무원들 안 움직입니다. 아시잖아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송만정 위원  각 과별로 데이터 나오는 걸 파악을 한 번 해보셔 가지고 목적 할당량을 주세요. 20%면 20%, 30%면 30% 팀장들한테 줘 가지고 그걸 하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해봐라 이러면 안 합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목적 할당량을 주세요.

○재무과장 이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목표를 설정을 해 가지고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 예산할 적에 아, 이만큼 줄었다 칭찬할 거 아닙니까? 우리 주민 예산을 그만큼 아꼈다고.

○재무과장 이종화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재무과에서 수정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저희들이 보면 이 앞에 구청사 광장 울타리 철거하는 데도 1억 8500만 원이 듭니다, 그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우리가 그렇게 그게 되게 흉하고 쓸모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쓸모가 없다기보다는 저희 지금 구청장님 방침이 시민주권 사람중심입니다. 그래서 구정방침을 서로 좀 했으면 거기에 걸맞도록 저희 구청 광장도 좀 개방해서 시민들한테 좀 공유도 해서.

최문돌 위원  지금 우리 구청 광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보기 흉하지 않거든요. 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예산은 나중에 하고.
  또 보면 저희들이 얼마 전에 우리 미화원 해서 정규직을 전환하지 않습니까, 1월 1일부로? 그게 제가 인건비를 물었을 적에는 별 지장이 없다 그랬는데 이 차액이 약 2억 7900, 약 3억 정도 나옵니다, 그죠? 올라온 게 증감이 그렇게 왔네요?

○재무과장 이종화  아닙니다. 증감 올라오면 그 정도 차이가 안 납니다.

최문돌 위원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2억 9700만 원 올라온 거는? 이 미화원이 11명입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저희들이 현재 11명입니다.

최문돌 위원  11명?

○재무과장 이종화  예, 미화원 인건비가 올라간 거는 아니고 그게 기존에 위탁관리 용역하던 미화원을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용역비에서 인건비로 바뀐 거지 올라간 거는 아닙니다. 조금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최문돌 위원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용역 줬을 적에 한 달에 받는 거하고, 급여하고 우리가 그분들을 정규직 했을 적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대충 추계를 한번 해봤는데.

최문돌 위원  1인당 얼마 차이 납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1인당 한 3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모든 처우개선비를 다 포함해서 1인당 평균적으로 해서 한 30만 원 정도 오르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30만 원이 차이 나는 것도 별로 오르지 않았다 이래 말씀하시네요. 물론 우리 과장님은 급여를 많이 받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는 구민들은 한 달에 30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거는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 30만 원이 얼마 차이 안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구민들은 화를 낼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그런 점도 있지만 이때까지 기존 환경미화원들이라든지 이분들이 보수가, 이때까지 처우가 그렇게 좀 위탁했기 때문에 처우가 그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번 기회에 좀 개선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좀 처우개선을 해 주자는 겁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로 만든 거 아닙니까, 1월부터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거 지금 하는 게 11명만 됩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총 저희들이 24명입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여기 11명만 올라온 거는 뭡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아닙니다. 환경미화원이 11명이고, 청사관리원이 11명이고, 안내원이 2명이고 그래서 총 24명입니다.

최문돌 위원  24명이 올라오고?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물론 정규직화시켜놓으면 금액도 차이 나지만 사후 관리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재무과에서 보면 수정이 정말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을 재무과는 그렇게 목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수정을 많이 한다는 거는 평소 때 재무과에서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우리 의회에서 봐서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이렇게 수정이 어쩌다가 하나 빠질 수 있는 게 1건 정도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온다는 거는 좀 예산의 중요성을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해당 부서장으로 제가 세세하게 챙기지 못해서 수정자료가 좀 많이 발생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과장님 본예산 수정설명자료에 이게 나왔는데 구청사의 광장 방금 우리 최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시민이 누구나 노닐 수 있고 쉼터가 생기는 거 저는 적극적인 찬성이거든요. 적극적인 찬성인데 예산이 1억 8500이 들어가는 이 근거를 어떻게 추출을 한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확한 설계를 못했습니다. 정확한 설계를 못해서 일단 가설계를 했습니다. 가설계를 해서 먼저 이게 총 1억 8000이 들어가는 게 설계용역비하고 감리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광장에 화강석 판석 교체하고 철거하는 게 한 4000만 원 정도.

송만정 위원  화강석 판석을 철거를 하면 그러면 어떤 구조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화강석 판석이 좀 많이 깨지고 그런 데도 있고 이래서 전면적으로 좀 보수를 해야 됩니다. 보수를 좀 해야 되고.

송만정 위원  다 뜯어내는 게 아니고?

○재무과장 이종화  예.

송만정 위원  그래야죠.

○재무과장 이종화  일단은 뜯어내서 교체할 거는 다 교체를 하고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되고.

송만정 위원  살릴 수 있는 거는 살려주십시오, 예산 좀 절감하게.

○재무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장공사라든지 시설공사, 식재공사 그다음에 부대경비 이래서 한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아직까지 정확한 설계는 된 게 아니고.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좀, 어떻게 이게 나온 거냐. 그러면 1억 8500이면 1억 8500을 다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게 5000만 원이면 5000 잡고, 개수에 따라서 작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공사라는 거는.

○재무과장 이종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한 안이 나오면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다시 한 번 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이게 완전한 개방상태로 해서 이렇게 되면 외부에 나가도 이게 다 보이잖아요. 그렇게 구조를 해 주시면 좋은데 좀 상세한 예산이, 이게 근거가 있어야 이 예산 할 적에 도와드리고 싶고 통과해드리고 싶은 거지 아무 근거 없이 그냥 1억 8500이면 심정적으로 아,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에 대한 근거서류를 좀 합당한 서류를 제출해서 위원들한테 설명도 좀 해 주시고 그래 해 주셔야 이게 서로 상호 간에 협조도 되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가설계된 부분이라도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197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본관동 승강기 관리용역비하고 이거 본관동이 우리 본 청사 말씀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15층, 지하 2층까지.

○재무과장 이종화  예.

백범기 위원  건강증진센터가 지금 몇 층까지 되어 있습니까? 4층?
  (「3층」하는 이 있음)
  3층입니까? 지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지하 없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본관동 승강기 관리용역은 월 17만 6000원이고 3층짜리 건물 건강증진센터는 22만 원이거든요.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본관동에 있는 승강기는 아시다시피 올해 교체를 했습니다. 올해 교체를 해서 시설관리가 하자보수기간이 좀 있어서 종합 유지관리비가 들지 않고 일반 유지관리비만 듭니다. 그래서 일반 유지관리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작고 건강증진센터는 종합 유지관리보수비가 들어갑니다.

백범기 위원  여기서 종합이라는 거는 뭘 뜻하는 거죠?

○재무과장 이종화  종합은, 일반 유지보수비는 단순한 경미한 보수 같은 걸 해 주고 그다음에 종합 보수는 경미한 고장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고장까지 다 정비 용역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게 지하 2층부터 17층까지 2018년도에 교체를 하였다 하더라도 승강기는 잦은 고장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당 17만 6000원밖에 안 되는데 3층만 사용하는 승강기는 유지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증진센터의 승강기는 혹시 몇 년도에 설치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월별로 잦은 고장이 주로 얼마나 나는지?

○재무과장 이종화  월별 데이터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설치된 거는 2013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데이터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2013년도 같으면 그렇게 오래된 부분도 아니고 3층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과다하게 책정되었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리고 199페이지 보시면 아, 19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지진계측기가 있는데요. 통신선로 광케이블 교체공사를 하는데 지금 우리 지진계측기가 설치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저희 재무과 안에 되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청사 안에 그래 있습니까? 1대만 설치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계측기는 메인은 1대고 각종 계측기는 15층 옥상에도 있고 지하 2층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백범기 위원  아, 메인은 재무과 안에 있고 그다음에 측정하는 장비들은.

○재무과장 이종화  장비들은 옥상하고 지하하고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 두 군데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197페이지 보면 유지보수 용역비가 굉장히 셉니다. 한 달에 107만 6660원이 들어가는데.

○재무과장 이종화  몇 페이지요?

백범기 위원  197페이지 청사지진계측기하고 같은 거죠 이게? 청사지진?

○재무과장 이종화  예, 맞습니다. 같은 겁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유지보수 용역비가 한 달에 107만 6660이 들어가거든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렇게 장비가 고가장비입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장비는 그렇게 고가장비는 아닙니다. 이게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장비가 드는데.

백범기 위원  이 용역비가 1년에 1292만 원이 들어가면 한 7~8년 되면 장비를 1대 구입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정도 같으면 유지보수 용역비가 심각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약 1년에 1300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과장님 입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계가 고장이 나면 유지보수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다른 데에 비해 보시면, 200페이지 보시면 우리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금액에 대해서 프로티지가 쫙 나와 있어요. 200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 유지비 이거는 본 장비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 같으면 1억의 3%, 4% 쫙 나눠져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거 혹시 적용요율 대비표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겠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통신 관련은 예산 편성지침에 10% 내로.

백범기 위원  통신도 그렇고 여기 나와 있는 시설장비 유지도 마찬가지고 그 대비표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가금액의 얼마의 몇 프로를 유지 수수료로 책정을 하는데 유일하게 청사지진계측기는 그런 내용이 없이 얼마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이게 지진계측기가 사실 많이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공공시설에 몇 군데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라서 기계 대비해서 유지비가 좀 비싼 편입니다. 시설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통신설비가 많으면 유지단가가 낮을 건데 이거는 공공기관에 몇 군데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좀 비싸서.

백범기 위원  그래도 1년에 1300만 원 정도의 유지비가 들어간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재무과장 이종화  이게 그뿐만 아니고 지진계측기가 저희 시하고 그다음에 국민안전처하고 이게 시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일반 통신장비하고 틀려서 그래서 지진 조금이라도 발생을 하면.

백범기 위원  이 데이터를 어디서 받아옵니까? 계측기 자체에서 계측을 해서.

○재무과장 이종화  여기에서, 자체에서 계측을 해서.

백범기 위원  그러면 재무과의 메인에서 시스템을 어디로 보냅니까? 시청으로 보냅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시하고 국민안전처하고 이게 데이터 전송이 됩니다.

백범기 위원  같이 전송을 보냅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그다음에 원격제어 관리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1년에 1300만 원이라는 거는 상당히 금액이 높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이 귀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1년에 1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정도로 그렇게 할 만큼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고 199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밑에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시내전화 통화료가 있습니다. 44만 원 해서 940명 2.6통화 해서 248일인데 여기 248일이라는 건 뭘 나타내는 숫자입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저희 휴일을 빼고 직원들이 근무하는 일수를 대충 계산한 겁니다.

백범기 위원  아, 휴일 빼고.

○재무과장 이종화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2.6통화 같으면 하루에 2.6통화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이 내용상 보면 시내전화로도 2.6통화를 하고 이동전화로도 또 2통을 합니다. 이거는 주로 어떤 때 사용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이거 업무상으로 다 사용하는 겁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평균적으로 일 통화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그거는 직원별로, 업무별로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거는 3년간의 평균을 내서 저희들이 산출한 내용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위성전화기 사용료라고 있거든요. 위성전화기는 어떤 때 사용하시려고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죠?

○재무과장 이종화  이거는 비상시에 재난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아주 재난이 발생해서 저희들 휴대폰이라든지 모든 전화가 통신이 두절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위성으로 연결해서 통화를 할 수 있는 전화기가 2대가 있습니다. 비상 대비입니다.

백범기 위원  이거는 관리를 내나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자료 시설장비 유지비의 비율 나와 있는 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잠시만요. 위원님들 자료를 받으실 때 위원회 전체로 받아서 그래서 자료를 같이 공유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합시다. 그게 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실 때 저희 위원회 앞으로 보내주시면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각 위원님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해온 데 198페이지 청사 시설관리 공무직 근로자 피복비 안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 사람들이 비정규직에서 1월 1일부로 정규직 되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정규직 되는 사람은 옷도 여기서 해 줘야 됩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그거는 현장근로자들은.

최문돌 위원  다 해 줍니까, 지금도?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현장, 우리 청소 말고 다른 현장도 우리가 다 해 줍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현장근로자는 피복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피복비를?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위에 상의만 해 주는 게 20만 원입니까? 아래, 위로 다 해 주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일단 지금 그것까지 결정은 저희들이 안 했는데 예산 편성기준에 따라서 일단은 편성해놔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해서 하복이나 동복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이 내년에 따로 정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최문돌 위원  1년에 몇 번 해 줍니까? 한 번입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하복하고 동복하고 일단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그거는 근로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따로 그걸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합니다.

최문돌 위원  아니, 가격이 보니까 한 벌에 2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이종화  한 벌이 아니고요.

최문돌 위원  그래 한 사람당 20만 원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이게 1년에 한 번입니까? 나중에 또 해 줍니까? 하복을, 만약에 동복 해 주고 나면?

○재무과장 이종화  이거 1년에 2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문돌 위원  20만 원 범위 내에서 해 주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한갑용 위원  아까 전에 제가 듣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고성숙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예산이 한 50만 원 정도 증액되는 내용에 대해서 그때 포름알데히드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측정을 2년마다 1회 측정을 하기 위해서 그 비용이 증가된다 하셨는데 어디에 측정을 합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저희들이 지하 1, 2층 주차장의 공기질이 나빠서 매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청사 내에는 안 합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청사 내에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주차장 쪽만 공기질 측정을 한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매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까 이야기한 포름알데히드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재무과장 이종화  예.

한갑용 위원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 뭔지 아십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저는 그거까지 파악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벤젠, 톨루엔, 자일렌, 에틸렌입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잘 알고 있냐 하면 우리 의원사무실 사무환경 개선 때문에 내가 이걸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사무실에 공기질 측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주차장만 한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의원사무실도 공기질 측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다음에 오늘 추가자료에 나왔는데 수정자료에, 그러면 청사시설 용역근로자가 정규직이 되면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되게.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 관리는 재무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청사 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소속은 재무과에 배치가 되어서 관리를 한다 이 말이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198쪽입니다. 거기 보면 206 재료비에 보면 전기 보수자재 이렇게 해서 예산이 6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자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우리 청사 내에 있는 전기시설에 대한 보수자재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 보수자재를 구매를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곳에 합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재고현황이 나와 있겠네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재고현황 나와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재고는 누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재고를 보관하고 있겠네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재고하고 투입현황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줄 수 있겠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할로겐램프라고 표시를 했는데 LED 같으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는데 할로겐램프는 어디에 주로 사용을 합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대강당하고 광장에 두 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거 일단은 재고하고 수불현황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좋겠고.

○재무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 199페이지에 아, 198페이지 밑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에 청사 흡입식 냉온수기 교체 및 부대시설 공사 해서 약 10억을 쓰려고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저희 지하 2층에 보면 흡수식 냉온수기가 있어서 저희 냉난방을 위해서 있는 기계입니다. 이게 95년도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내용연수는 9년인데 지금 설치기간이 너무 경과되었고 이 기계가 지금 한 곳에 금이 가 있습니다. 금이 가 가지고 지금 기계 피로도 쪽도 좀 와 있고 이래서 이걸 교체를 안 하면 냉난방에 올해 좀 심각한 우려가 되어서 냉난방을 위해서 올해 교체를 꼭 해야 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도래했다는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내용연수가 훨씬 넘었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에 설치를 했거든요. 이 내용연수는 9년인데 내용연수가 훨씬 경과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1층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해서 6500만 원 예산을 올렸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개선을?

○재무과장 이종화  지금 1층 화장실에는 다른 거는 아니고 주로 1층 화장실에 배관이 지금 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는 정비는 어느 정도 했는데 배관이 낡아서 배관을 주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배관 교체하는 게 6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듭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거 추정치입니까? 그냥 세부적인 견적을 받아보고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된 예산인지,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린 건지.

○재무과장 이종화  견적서를 일단은 다 받은 예산입니다. 견적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올린 자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확합니다.

한갑용 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199페이지에 의회동 의장실, 부의장실 외 방염카펫 교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을 무려 1500만 원을 씁니다. 이거는 뭘로 교체하는데 1500만 원 사용됩니까? 외라는 거는 또 의장실, 부의장실 외에 또 어디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지금 다른 데는 아니고 의장님실하고 부의장님실에 카펫 타일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카펫 타일을 다른 걸로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아닙니다. 지금 카펫이.

한갑용 위원  카펫을 카펫으로 교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카펫을 카펫으로 교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카펫을 카펫으로 하는 게 아니고 카펫을 데코타일로.

한갑용 위원  데코타일로 교체를 하는데 일단 그거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청사 내에 카펫이 깔려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지금 대강당하고, 본회의장 그다음에 의장님실, 부의장님실 그렇게.

한갑용 위원  일반 사무실에는 안 깔려있죠, 그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게 방향이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평수가 몇 평 되는데 1500만 원입니까? 이 데코타일도 도금을 했습니까? 금도금입니까? 은도금입니까? 뭐 1500만 원 같으면 그 면적에 비해서 굉장히 비싼 것 같은데. 대리석을 깔아도 제가 볼 때는 1500만 원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면적에.

○재무과장 이종화  지금 면적이 176㎡입니다.

한갑용 위원  176이요?

○재무과장 이종화  176㎡.

한갑용 위원  176 그러면 한 6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죠? 60평 남짓인데 1500만 원을, 이거 뭐 금으로 까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아니, 일단 철거비용도 들어가니까.

한갑용 위원  철거비용해봐야 그게 뭐, 철거비용 얼마 들어가는데요?

○재무과장 이종화  일단 철거비용이라든지 이거 폐기물 처리비라든지 그런 걸 다 포함해서.

한갑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얼마 들어가는데 1500만 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게 어떤 재질로, 세부적으로 견적이 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나와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절반만 잡아도, 이게 뭐 밑에 대리석 까는 것도 아니고 데코타일 깐다고 이야기하셨는데, 60평 정도에 데코타일을 까는데 철거비용이 절반이라 하더라도.

○재무과장 이종화  상세한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일단 그 정도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공기청정비를 19대 구매한다 했는데 이게 어디에 쓰는 겁니까? 설치장소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지금 저희들이 올해 1회 추경 때 공기청정기를 67대 구입해서 각 실과에 다 배분을 했습니다. 배분을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된 환경미화원 대기실이라든지 미설치된 한 1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구입해서, 주로 현장사무실이 좀 공기청정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이번에 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정확하게 하나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게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외에는 용도가 없습니다, 공기청정기가 그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한갑용 위원  그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포름알데히드라든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200페이지에 보면 그게 모바일 행정전화 이용료 이래서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이게 저희들이 부산시나 각 구청에 연락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전화번호를 찾기가 힘듭니다. 각 시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찾고 그다음에 각 구청에 들어가 가지고 업무협조를 위해서 연락할 일이 있을 때 이 사람들하고 연락처를 찾게 한답니다.
  그러면 이걸 시청하고 연계를 해서 이걸 스마트폰에 연계를 하면 딱 이름만 검색을 하면 전화번호하고 업무담당자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걸 저희들이 스마트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행정모바일을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걸 설치를 하면 전화요금이 좀 감소효과가 있을 거 같은데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무료통화로 가능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전화요금 감소가 될 거 같은데.

○재무과장 이종화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될 건지 그거는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아직까지 신규기 때문에 이거는.

한갑용 위원  그다음 200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보면 케이블네트워크 측정기 2400만 원, 접지저항 측정기 160만 원 이래 되어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한갑용 위원  이 접지저항 측정기 이게 뭡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이거는 저희들이 사용전 검사측정장비라고 해 가지고 연면적 150㎡ 이상의 신·증축 건물에 통신환경을 저희들이 검사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요. 신·증축 건물에 요구가 있을 때 저희들이 그 측정을 하려면 검사측정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여기 케이블네트워크 측정기하고 접지저항 측정기가 내구연수가 오래돼 가지고 지금 고장이 좀 잘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한갑용 위원  접지저항 측정기라는 것은 테스터기를 이야기하는 거 같은데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테스터기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테스터기가 160만 원.

○재무과장 이종화  이거는 기존 장비보다 좀 업그레이드돼 가지고 조금 가격이 비싼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160만 원 하면 제가 볼 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종화  이거는 그래도 사용전 검사니까 좀 고효율의 장비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한갑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송만정 위원  199페이지 보면 맨 위에 지하 1층 환경미화원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송만정 위원  제가 그냥 건의를 드리는 건데요. 환경미화원실이 지하 1층에 있으면 배기가스 그거 때문에 정말 힘들거든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사람이 그런 데에서 거주를 하면 안 됩니다. 경비실도 마찬가지인데 하물며 환경미화를 하시는 분들이 지하에서 생활을 하고, 생존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항상 좀 느꼈었거든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지하 1층에 있는 걸 이거를 올려 가지고 다른 구역을 좀 효율적으로 재배치를 하더라도 환경미화원실이라든지 지하에 근무하시는 분들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배치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청사 사무실 환경이 좀 여유공간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재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송만정 위원  비효율적으로 쓰는 공간이 있어요. 제가 어느 부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1층 여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구조 한 번 만들어 줍시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검토만 할 게 아니고 한 번 합시다, 과장님.

○재무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렇게 하자고 하면 구청장님도 아마 흔쾌히 허락하실 겁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저희들도 사무공간만 좀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이런 데에 배치를 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도 그거는 적극 찬성입니다. 하여튼 여유공간을 찾아 가지고 근무환경을 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내년 봄 안에 합시다.

○재무과장 이종화  일단 내년 봄에는 좀 힘듭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하자니까요. 한 번 만들어봅시다. 그래야 서로 좋은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그러면 과장님.

○재무과장 이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200페이지에 정보통신시설관리 지원사업에 보면 시설비,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질문하셨는데 이 시설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종화  예, 동보방송장비는 저희 구청이나 동 그다음에 보건소에 동시 방송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인데 이게 1998년도에 청사 개청할 때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이번에 전면적으로 좀 교체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노후출입통제시스템 교체는 이게 2008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내구연수는 9년이고, 비상계단 같은 데에 보면 출입통제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식을 해 가지고 각 실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너무 노후돼 가지고 이번 기회에 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사위탁관리 용역비가 11억 6000만 원쯤 되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그만큼은 이제 줄어들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직접 하면?

○재무과장 이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인력운영비가 7억 8000만 원쯤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대적으로 또 추가 들어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여기 인건비로써, 지금 저희들이 편성한 인건비 외에는 이분들한테 처우개선비로 복지포인트를 1인당 한 14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지원을 할 예정인데 이거는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편성을 따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어쨌든 용역 주는 거보다 우리가 직접 하면 그러면 비용이 적게 드는 게 확실하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이게 저희들이 총 예산이 11억 6000만 원에서 이걸 일단 낙찰률을 좀 제외하면 한 10억 정도가 됩니다. 10억 정도에서 인건비하고 용역비를 다 합해 가지고, 여기서 일반수용비 한 1700만 원 정도.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를 용역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줄어드는 금액하고 늘어나는 금액을 좌우로 차변, 대변 형태로 해 가지고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이 예산심사하고는 사실은 관계없는데 제가 재무과에서 지난번에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정수물품하고 전부 다 차량하고 정리하신다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고 격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청사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임형근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205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즐겁게 먹었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제가 왜 마이크를 켰는지 아시죠?

○세무1과장 임형근  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해서.

송만정 위원  그러면 포상금 이야기인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예결산에서는 좀 까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송만정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우리 송만정 위원님 의도대로 하시는 거는 좋으신데 또 저희 세무직원들 어떤 사기문제라든지 이런 걸 좀 반영하셔서 좀 배려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송만정 위원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에서 보면 으뜸공무원, 우수공무원 이런 식으로 포상을 주는 게 있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세무1과장 임형근  저희도 여기 보면.

송만정 위원  정말 일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고지서를 일일이 보내는데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체납처분한 게 1회, 2회, 3회, 4회, 5회 이렇게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송만정 위원  그러면 그거 한 번 따져보십시다. 1회 보냈을 때 체납액이 몇 프로 회수가 되고, 2회 보냈을 때, 5회까지 보냈을 때 보통 2회 이상 이렇게 보냈는데도 안 오면 이거는 납부할 의사가 없다는 그런 체납자의 의사거든요. 그런데 5회까지 보내 가지고 그게 징수가 됐다 해 가지고 공무원한테 주는 건 좀 불합리하다는 말입니다. 제 의견은 그런 겁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예, 그런데 우리 징수 포상 조례에 보면 지급 제외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송만정 위원  저 다 읽어봤습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송 위원님 이야기처럼 다 보셨겠지만 우리가 체납고지서를 이래 발송해 가지고 자진납부하는 이런 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를 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액자들 현장.

송만정 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걸 제외해 가지고 포상을 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그렇죠.

송만정 위원  제가 그걸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럽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그러니까 주로 보면 지금 체납, 우리가 주로 징수포상금 받는 게 체납세 이래 돼 있지만 과년도가 주를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보면 저희 세무1과에서 관리하는 건 주로 구세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세란 이야기입니다.
  재산세 연말까지 1기, 2기, 7월, 9월 납기가 끝나고 하면 독촉을 해 가지고 그다음 연도로 이월한 거에 대해서 고액자라든지 저희가 조금 연차적으로, 지금 2018년 같으면 17, 16, 15 이렇게 쭉 체납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송만정 위원  과장님 됐고요. 다 아는 사항이고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한 번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송만정 위원  세금 탈루자, 고액체납자들을 추적하는 팀을 하나 만드세요. 만들어 가지고 그 팀에 대해서 차라리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그래서 또 교체를 하고 그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이지 책상에 앉아 가지고 징수를 해 가지고 이게 포상이다 그거 좀 염치없는 행동 아닙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그렇게도 보실 수 있는데 실은.

송만정 위원  그리고 여기 포상금 지급에 보면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제1조에 보면 할 수 있다입니다, 할 수 있다. 포상금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제 의사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그런데 실은 저희가 조금 큰 그거는 아니지만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한다고 이래 좀 보시면 좋은 측면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그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 저 공무원들 대우해 주고, 위해 주고, 사기 올리는 데 누구보다도 더 찬성하는 위원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여론도 그렇고 공직자 내에서도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요.
  특히 이 부서 말고 주차관리, 여기서 언급하면 안 되지만 모 과는 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만 없앨 수도 없으니까 일괄적으로 좀 조정을 해보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예, 하여간 조금 사기진작 차원이라든지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그래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예, 최문돌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207페이지 보면, 우리 세무1과 직원이 총 몇 분입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지금은 32명입니다.

최문돌 위원  32명.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정원이 32명, 현원이 32명.

최문돌 위원  모자라서 지금 기간제가 보면 세무1과에는 7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최문돌 위원  이거 다 써야 됩니까? 필요한 인원입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다 필요한 인력입니다.

최문돌 위원  우리 포상금도 받고 하니까 공직자들이 조금 더 일하면 안 됩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최문돌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6명은 한 4개월 정도 쓰고 한 사람은 한 6개월 정도 씁니다, 그죠?

○세무1과장 임형근  예, 7개월.

최문돌 위원  이 차이는 왜 그렇습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이게 다른 세무 하는 게 아니고 내용에 보시면 주택특성조사라고 해 가지고.

최문돌 위원  하는데 6명은.

○세무1과장 임형근  우리 주택가격을 매기는 거고 여섯 분은 현장조사하는 겁니다.

최문돌 위원  현장조사해온 걸 한 사람은 그걸 취합하기 위해서 사람을 쓴다는 말이에요?

○세무1과장 임형근  한 사람은 현장조사도 하고 내근도 하고.

최문돌 위원  취합을 하기 위해서 쓴다는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취합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빌라 같은 경우 보면 필로티 구조 안 있습니까?

최문돌 위원  예.

○세무1과장 임형근  1층에 그런 구조 자체가.

최문돌 위원  자, 과장님 그럼 이거 지금 6명은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해오니까 우리가 공무원들이 못 나가니까 해오고 하는데 한 사람은, 사실 우리가 기간제가 보면 우리 구청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죠?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많이 있는데 세무과는 좀 많은 편입니다, 그죠? 다른 과보다? 이 한 사람 정도는 취합을 해오면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없습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그러니까 내근도 하지만 이분도 조사할 영역이 있습니다. 금방 이야기처럼 우리 빌라 같은 경우 1층 필로티 구조 조사를 해서 저희가 정확한 재산세 부과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인력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이분은 그리고 또 마무리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2019년 1월 1일 자로 주택가격기준으로 해서 4월 30일 날 공시를 하거든요. 그때까지.

최문돌 위원  그래서 7명 쓰는 중에 한 사람은 그거 취합하기 위해서 6개월 쓰고 나머지는 한 4개월 쓴다 이 말씀입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맞습니다.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잠깐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가가 7만 1837원 되어 있습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백범기 위원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하루에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세무1과장 임형근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백범기 위원  8시간 근무하는데 계산이 7만 1837원이라.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백범기 위원  이거 최저임금 적용을 하죠?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최저임금이 7만 1837원 이래 계산합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최저임금이 2018년에는 7530원이죠, 시간당? 7530원 하면 6만 240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2019년도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8350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무1과장 임형근  저희가 최저임금제가 그거는 정확히 잘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저희가 지금 7만 1837원 이거는 행정 지침에 의해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한 내용이고 이게 금액 자체가.

백범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편성을 그렇게 하셨는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

○세무1과장 임형근  예, 그러니까 1일 기준이 7만 1837원.

백범기 위원  그런 거 같으면 7만 1837원 나누기 하루에 8시간 하면.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위원님 잠시만요. 그 뒤에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범기 위원  밑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래서 이게 기본금이.

○세무1과장 임형근  그러니까 이 단가 자체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하고.

백범기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하고 밑에 보면 또 이거 국민연금 부담금 해 가지고 6022만 6000원에 대해서 4.5%의 부과가 되어 있는데 이 6022만 6000원에 대한 금액은 어디에서 나오는 금액이죠?

○세무1과장 임형근  여기에 보면, 2에 보면 조사원 기본급이 6225원, 토털 총괄에 4.5% 해 가지고.

백범기 위원  그런 거 같으면 지금 근무자가 어찌 되었든 7명이잖습니까, 그죠?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백범기 위원  이 7명에 대해서 납부되는 국민연금, 4대보험이라는 말씀이시죠?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이 7만 1837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그 지침에 의해서.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지침에 의해서 그 금액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백범기 위원  그 기준으로 그러면 이거는 최저임금제도도 아니고 거기에 기준을 해 가지고 준다는 말씀이시죠?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백범기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이게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이 5 대 5.

○세무1과장 임형근  예, 5 대 5로 매칭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매칭해 가지고 매년 정부에서 정해서 내려오잖습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지난 연도, 우리 예산 편성하실 때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 얼마입니까? 지방세의 지난 연도 수입이?

○세무1과장 임형근  우리 구세는 720억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이.

위원장 최진규  아니, 지난 연도 수입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세무1과장 임형근  아, 과년도 수입요?

위원장 최진규  과년도 말입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예, 과년도 지금 예산액을 이야기하시는 거네요?

위원장 최진규  예.

○세무1과장 임형근  올해 목표는 8억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8억이죠?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위원장 최진규  8억 1000이죠, 8억 1000.

○세무1과장 임형근  올해 그러니까 2019년이 8억 1000이고 올해 2018년은 8억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2018년이 8억이고, 2017년도 8억, 2016년 7억 9000, 2015년 7억 9800, 2014년 7억 9500, 2013년 8억입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똑같잖아요. 거의 그대로 관성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임형근  그러니까 체납액이 보통 연초에 그러니까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올 때 한 15억 정도 이래 넘어왔거든요.

위원장 최진규  예.

○세무1과장 임형근  거기에서 그러니까 한 60% 이런 수준으로 과년도 체납세를 징수하겠다는 그런 목표액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넘어온 게 얼마가 넘어왔다고요?

○세무1과장 임형근  15억입니다. 1월 달 우리가 과년도 세입을 잡은 거 자체가.

위원장 최진규  미수납액 처리 중에서 다음 연도 이월된 게 얼마였습니까? 얼마입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1월 달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2017년도는 결산을.

○세무1과장 임형근  2017년 12월.

위원장 최진규  아직까지 2018년분은 안 됐는데 2017년분은 결산을 했잖습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예, 그때 현년도 체납액이 14억이고 과년도가 한 6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딱 이렇게, 이월되는 게 금액이 딱 잘 안 떨어지는 게 이게 결손도 시키고 또.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2017년도 결산을 보면 미수납액이 136억 9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억 정도 결손처분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게 116억입니다, 116억.

○세무1과장 임형근  그게 전체적으로 시세하고 다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요.

○세무1과장 임형근  저희가 관리하는 게 구세만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저희가 관리하는 건.

위원장 최진규  구세만 하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저희 세무1과에서는 구세를 관리하기 때문에.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지난 연도에 대한 수입, 한 10억 정도 되나? 그러니까 그러면 지방세하고.

○세무1과장 임형근  전체 지방세 하면.

위원장 최진규  그래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면.

○세무1과장 임형근  위원장님 이야기처럼 그래 나오고.

위원장 최진규  10억 정도. 그러니까 과년도에 대한, 어쨌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한 10억 정도 지금 잡고 있죠?

○세무1과장 임형근  세외수입은 저희가 어떻게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저희가 구세만 관리하기 때문에.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전체가 지방세 수입에 과년도 수입이 8억, 8억 1000. 그다음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면 과년도 수입이 9억 그러니까 한 10억 정도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딱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 지금 지방교부세를 2019년도에 얼마 잡았습니까? 맨 앞에 세입, 맨 앞에 보면.

○세무1과장 임형근  실은 저희가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거는 기획조정실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지금.

위원장 최진규  13페이지 보십시오, 13페이지.

○세무1과장 임형근  제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산안 명세서.

○세무1과장 임형근  45억 지금.

위원장 최진규  45억이죠?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최진규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지방교부세는.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지침에서 45억을 편성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옵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이거는 지침은 별도로, 이게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처럼 기획조정실에서, 우리는 지방세하고만 관리하지 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 이런 거는 다 기획조정실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방교부세 자체가.

위원장 최진규  제가 왜 묻느냐 그러면 딱 보는 순간 이게 과거에 제가 있을 때 분명히 45억을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아까, 오늘 여기 와서 확인을 해봤어요. 45억이 맞더라고요. 2014년도에도 45억이에요.

○세무1과장 임형근  45억, 계속 45억이었다는 이야기네요.

위원장 최진규  예, 그러니까 그게 편성기준이 있는지.

○세무1과장 임형근  그런데 편성기준은 없고.

위원장 최진규  아니면 관성적으로 45억을 편성하는지 제가 그게 궁금하단 말입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그래 어떤 편성기준 자체는 저희가 이제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기획조정실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내용을 모르는데.

위원장 최진규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세무1과장 임형근  아마 교부 기준 자체가 어떤 재정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안 다르겠나 싶습니다, 구·군별로. 그러니까 저희 구하고 타 구하고 이야기입니다, 시에서.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15억씩 이렇게 결산 때, 아니, 예산현액은 나중에 보면 100억이 넘거든요, 115억인가.

○세무1과장 임형근  아, 지방교부세 자체가요?

위원장 최진규  예.

○세무1과장 임형근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잡는 건 저희 부서에서 잡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획조정실에 여쭤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예,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예, 최문돌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최문돌 위원  206페이지 여비 보면 신규로 지방세정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해 가지고 3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최문돌 위원  그전에는, 이거 한 사람 보낼 겁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예, 한 사람만 할 계획입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이런 걸 세수로 하려면, 해외에 가 가지고 좋은 사례를 하려고 하면 차라리 연수비, 이거 뭡니까, 포상금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올리는 거보다는 우수사례를 수집하려고 하면 한 두 사람이나 이래 가지고 더 하는 게 좋지 않냐고 생각이 들고요.

○세무1과장 임형근  우리 구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시 세정담당관실에서.

최문돌 위원  담당관실에서 올해 그러면.

○세무1과장 임형근  예, 같이 합동으로 구별로.

최문돌 위원  여태까지 안 하다가 내년부터는 이제 한다 이겁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공공운영비 보면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도 보면 또 약 한 1000만 원이 작년보다 증액됐습니다, 그죠?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거 잘못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배꼽이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2억 2600만 원이라는 게 이 우편요금이, 그게 우리가 일반 보내는 거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체납자한테 그냥 돈을 잘 내지도 않는데 자꾸 그거만 보내서는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걸 좀 유의해 가지고 우편요금 이것도 최대한 절감하면,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최문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고지서 보내는 건 다 갑니다. 가는데 조금 있는데 그걸 우편요금을, 내 안 내는 사람한테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보내봐야 그 우편요금이 더 아깝다 이겁니다. 차라리 그런 게 아까 우리 송만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팀을 만들어서 찾아가서 그거 받는 데에는 몇 프로 시상금을 주든가 그런 식이 낫다 이거죠.

○세무1과장 임형근  예, 그런데 실은 체납독촉장 고지서를 자주 보내는 게 아니고 이 정기분 고지서 자체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최문돌 위원  알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예,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30만 원 이상은 체납처분을 하기 위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또 등기로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금액이 매년 조금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예, 과장님 20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지방세 정보화사업 운영지원비 해서 7149만 4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이거는 용어가 그대로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 그리고 위택스 운영지원비,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지원비 이게 그러니까 정보화, 전산 관련된 그런 운영지원비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이 전산시스템이 지금 우리 구청 내에 있습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구청 내에 있는 게 아니고 저희는.

백범기 위원  외부에 위탁을 줘서?

○세무1과장 임형근  위탁이 아니고 이게 지금 시하고 행정안전부하고 협약이 되어서 저희가 그걸 이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백범기 위원  아, 그 이용하는 수수료 쪽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예, 그런 식이죠, 운영지원비니까.

백범기 위원  아, 거기에 들어있는 자료를 우리가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경비라는 이야기네요, 그죠?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성헌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213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보면 제가 아까 세무1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무2과에 보면 공공운영비 여기는 보면 체납고지서 발송우편요금 해서 4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 체납고지서를 이렇게 보내서 작년에 어느 정도 거둬들였습니까? 금액적으로는?

○세무2과장 이성헌  징수금액은 체납분에 대해서 67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최문돌 위원  몇 프로입니까? 우리가 지금 세무2과에서 체납된 금액은 총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총 체납은.

최문돌 위원  한 150억 되죠?

○세무2과장 이성헌  예, 150억가량 됩니다.

최문돌 위원  약 45% 정도, 그죠? 46% 정도 했는데 그 나머지는 지금 우편을 계속 보내고만 있습니까? 고지서를? 여기에 보면 또 우리가 징수 못할 금액도 있지 않습니까, 150억에서?

○세무2과장 이성헌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렇지.

○세무2과장 이성헌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저희들이 체납해서 금액적으로는 67억 됐지만 약 절반도 못 된 징수였다는 것은 좋은 실적이 아니죠?
  그런데 우편요금은 이렇게 많이 쓰면서도 그 체납에 된 우편요금만 4500만 원 씁니다, 그죠? 일반고지서가 따로 있고?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최문돌 위원  그래서 그것도 좀 구분해서 체납고지서도, 지금 정 소식이 안 닿는 데도 보냅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저희들 일단 주민등록주소지를 전산으로 조회, 매치시켜서 보내는데 거기에 거주 자체를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 닿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명백하게 사유가 규명된 거 이외에는 대체로 전부 다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체납고지서 우편요금만이 아니고 다른 또 부대요금 있습니다, 그죠? 고지서 그것도 다시 출력해야 되고 이런 부대요금 하면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고액체납자를 철저히 관리해서 그냥 고지서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우편요금도 좀 아끼자 이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고성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저는 세외수입 중에 59페이지에 주민센터 제증명 발급수수료가 2018년도에는 7억 6929만 8000원이었는데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7억 9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 줄어든 사유가 이게 무인발급 사용이 증가해서 이게 줄어들었나요?

○세무2과장 이성헌  예, 그렇습니다. 특히 현재 민원24 인터넷사이트에서는 무료로 발급받아지기 때문에 그 이용이 늘어나니까 증명 발급수수료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일하는 게 많이 줄어들었겠네요? 수고가 많이 줄어들었겠네요?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다 발급수수료 해서 증명 발급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예, 맞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러면 공무원도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겠네요?

○세무2과장 이성헌  논리상으로는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 동사무소에서 제증명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숫자를 줄일 정도의 양은 안 됩니다.

고성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많이 줄어서, 무인발급 사용. 그리고 한 가지 더.

○세무2과장 이성헌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전체를 한 단위에서 보자면 한 몇 사람 정도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동사무소 각 담당자들이 한 사람씩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성숙 위원  이제 앞으로 더 줄어들 것 같은, 이게 추세가.

○세무2과장 이성헌  아무래도 추세는 있기는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에 제가 이거 궁금해서 묻는데요. 세무2과 담당인데 타 시·도 체납 자동차세 촉탁대행 징수금 그 바로 밑에 그외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외수입이 대체 이게 무엇인지, 그외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외수입 해서 1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세무2과장 이성헌  이 부분은 그외수입의 주요내역을 보자 하면 공금통장, 보조금, 운영비 등에 대한 이자수입 그다음에 보험료 정산금, 법인포인트 환급금, 집행잔액 반환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의 독립된 세입항목을 잡기는 좀 곤란하고 금액이 너무 미비해서 그래서 뭉뚱그려서 하나의 그외수입으로 그래놓은 겁니다.

고성숙 위원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송만정입니다. 214페이지 내나 공무원 포상금에 대해서 또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공무원법 제1조에서 공무원의 의무가 뭡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공무원의 의무 청렴, 성실의 의무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송만정 위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복종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그다음에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물론 공무원 포상금에 대해서 제가 예산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세무공무원들은 제 이런 발언에 대해서 반감도 있을 걸 알고 기분 나빠하고 그럴 것도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끈질기게 이야기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싶고요.
  제가 아까도 세무1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거 건의입니다, 제안이고. 세무1과하고 세무2과하고 팀별은 다르지만 탈루, 불법 이런 탈세에 대한, 세금에 대한 추징에 근본적인 의무사항은 똑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세무1과, 2과가 이거 합쳐서 정말 고액탈세자 이렇게 잡아오면 그거에 대해서 정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되고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데 포상금을 주자. 관행적으로,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그거 돈 받지 말자. 공무원이 그런 자긍심을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일 잘하는 사람한테 여기 보면 최우수, 체납액 정리실적, 정리실적 이거는 기본 의무사항 아닙니까?
  이런 데 100만 원씩 이래, 차라리 정말 시상금을 걸어서 세원추적팀을 만들어서 과세를 하세요. 그러면 1000만 원 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100억을 탈세했는데 1억 준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했으면 싶어요. 좀 발상의 전환을 해서 정말 공직에 있으면서 떳떳하게 그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걸 한번 만들어주셨으면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합니다. 세무1과 2팀 해서 추적팀을 한번 만드세요. 그래야 명분이 생기는 거죠. 주민들도 그에 대해서 일반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아, 세무공무원 정말 잘하네. 포상받을 만하네 이래 인정을 받도록 합시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세무2과장 이성헌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말하자면 체납세 추적징수전담팀을 구성을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송만정 위원  예, 가능하시다면 그거.

○세무2과장 이성헌  그런 부분은 한번 좀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송만정 위원  예,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직원들끼리도 좋을 거 아닙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예, 그런 거는 얼마든지 검토는 가능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214페이지 403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총 이게 얼마입니까? 전부 다 우리 자부담만 3000만 원이 되는 겁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입니다. 이거는 보조받는 사업이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 금액이 부과되는 겁니다.

최문돌 위원  분담금입니까? 내년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예, 그렇지요. 이거는 구축사업비기 때문에, 이게 내년부터 해서 3년 동안 이 금액이.

최문돌 위원  매년 내야 되는 거네요?

○세무2과장 이성헌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거는 그러면 어디로 내는 겁니까, 지금?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최문돌 위원  어디로 내는 겁니까, 매년?

○세무2과장 이성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업체가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민간업체 택입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민간업체 아닙니다.

최문돌 위원  아니고요?

○세무2과장 이성헌  예, 행안부 산하에, 행정안전부 산하에 정보시스템 이거 관리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사업기관이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공공기관에서 자기들 우리 서로 공유하면 되는데 이걸 돈을 받아가서 자기들은 운영한다는 이거네요?

○세무2과장 이성헌  그거는 그렇지는 않고요. 기관 성격은 공공기관이지만 시스템 개발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등등 이런 비용 드는 부분들이 상당히 큽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서 이거는 3년간 내면 끝입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예, 그렇지요. 3년간 구축사업.

최문돌 위원  계속 내는 게 아니고?

○세무2과장 이성헌  예, 3년으로 끝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아마 유지보수비는 조금씩 발생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유지보수비는 별도로 내고?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최문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설만호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부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출석위원 (6인)
고성숙백범기송만정최문돌최진규
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재     흥     

○출석공무원 (5인)
   행 정 자 치 국 장 설만호
   행 정 지 원 과 장 임상윤
   재  무  과  장이종화
   세 무 1 과 장 임형근
   세 무 2 과 장 이성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