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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286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286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16일 (금)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2.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설만호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top

위원장 최진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84회 정례회 심사 시 보류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점로 창조도시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진규  예,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이번에 우리가 변경안을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승인이 안 되면 지금 현재 상태로 그대로 가게 됩니다. 이게 승인이 되어야 저희들이 사업자에게 일단 해지통보 내지는 해지통보를 위한 절차를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모든 사업을 진행하려면 변경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이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최문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부암동 한갑용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류하고 나서 시립부전도서관 공공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각 의원들이 주문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어떤 진행사항이 있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저희들 오늘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부산시와 그다음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어떤 실무진들의 회의를 통해서 향후에 어떻게 해나가자는 그런 내용 그리고 앞으로 통과가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문제에 대비해서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전업무를 쭉 진행을 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달리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매몰비용에 대한 어떤 분담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부산시와 구체적으로 협의된 내용 없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 일단 이게 사업자가 자기들이 어떤 비용 청구를 해왔을 때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법적 검토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소송까지도 간다면 그 소송이 끝난 다음에라야 어떤 정확한 금액이 정해지게 될 겁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시하고 논의할 계획이고 지금 그러면 "너희가 얼마 낼래?, 너희가 몇 프로 낼래? 우리가 몇 프로 낼게." 지금 현재 그런 단계는 아닌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때 저희들이, 위원들이 결과론적으로 공공개발을 하는 것에 대한 반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공공개발에 대한 반대는 하지 않았지만 다만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매몰비용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운영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어서 보류를 시킨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 그게 만약에 통과가 돼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산진구 구민의 이익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확신을 하십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거는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비가 최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고 앞으로 향후에 어떤 운영 부분에도 저희 구청에서 저희 구민들이 더 많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통과가 되고 나서 진행상에 어떤 단계별로 저희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양정동, 초읍동 구의원 송만정입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개발방식으로 가야 되는 게 우리가 이때까지 BTO방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기부채납방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게 검증이 되었거든요.
  검증도 되었고, 저번에 BTO방식 해서 부산시하고 한 것 중에서 건물시공 시 옥상층에 부전도서관의 원형을 그대로 보전한다는 거 이 건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 주관적인 의사로써는 이거 정말 불필요한 의사였거든요, 이미 지나간 거지만. 그런 게 정 필요한 것 같으면 소형 모델로 만들어서 박물관을 해도 되고, 옆에 조그마한 그런 형태로 만들어도 되는데 그걸 신축건물에다 옥상에 맨 위에 올려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한 의원한테는 나는 개인적으로 정말 한심했었습니다.
  이 방식이 정말 취소되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도 정말 환영하고 위원으로서도 정말 환영하는 방식이니까 방금 한갑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자주 소통하면서 집행부 하는 일을 저희들이 감시만 하는 게 아니고 도와주고 더 잘될 수 있도록 또 도움을 드리는 게 저희들 일이니까 그렇게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반갑습니다. 당감동 백범기 위원입니다. 아침에 나눠주신 유인물 중에 보면, 장백산 의원이 질의한 거 보면 우리 임대분양 건 총 23건 중에서 18건을 해지하고 현재 5건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또 1건은 채권압류 중인 사항이고 4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나갈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조금 해 주십시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물론 이거는 저희들하고는 사실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어떤 민간업자들의 피해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게 결정이 되면 사전에 알려준다든지 본인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찬성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님!

송만정 위원  송만정 위원입니다. 찬성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다음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2.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각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만호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리계획 수립대상 10억 이상 취득재산은 총 3건입니다.
  첫 번째 가남공영주차장 인근 부동산 취득 및 증축, 두 번째 백양 문예복합센터 건립, 세 번째 성지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먼저 가남공영주차장 인근 부동산 취득 및 증축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엄광로 337번길 일원은 경사도가 높은 고지대의 주거밀집지역으로 주·야간으로 양방향 불법주차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이에 가남공영주차장과 가남빌라 앞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이에 있는 가야동 8-23번지 외 3필지를 매입한 후 기존의 가남공영주차장과 합필하여 확장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17억 5000만 원으로 조성규모는 철골식 4단 130면으로 기존의 주차면보다 37면이 증가하고 부지면적은 1540.13㎡로 당초보다 145㎡가 늘어납니다. 이 사업은 내년 5월에 착공예정입니다.
  두 번째, 백양 문예복합센터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위치는 부암동 507-2번지 외 5필지로 부지는 991㎡, 건물면적은 2100㎡로 지상 1층에서 지상 6층으로 신축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82억 5000만 원으로 부지매입은 32억 원으로 전액 구비이고, 건축비는 국비 20억, 시비 15억, 구비 15억 5000 등 총 50억 5000만 원입니다.
  건물개요로 지상 1층은 사무국과 전시실 등 사무기능을 겸비하고, 2 내지 4층은 다양한 생활문화 예술공간, 5층은 공연장, 6층은 소방기계실로 구성되겠습니다.
  재원 확보방안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반영을 위하여 2019년 1월에 부산시 투자심사를 신청하고 2019년 2월에 문예회관 지원사업 공모신청 및 확정 후 보조비율인 4 대 3 대 3에 따라 2020년 국비 20억, 시비 15억, 구비 15억 5000만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부지매입비는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후 2020년에 설계용역과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 번째,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초읍동 산 70-1번지 외 1필지이며 부지는 8076㎡, 건물은 연면적 2314㎡로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으로 신축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67억 원으로 부지매입비 11억 원은 초연근린공원 보상금액 대비 산정하였으며, 건축비는 56억 원으로 평당 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에는 주차장, 지상 1층에는 사무실, 주간보호센터, 2~3층에는 도서관 및 프로그램실, 4층은 다목적실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초연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미조성된 사유지로 토지수용이 가능하며, 2019년 상반기 본예산으로 부지매입비 11억 원을 편성하여 취득코자 합니다.
  사업의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흥  전문위원 김재흥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신축 2건, 매입 1건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가남공영주차장 인근 부동산 매입건입니다.
  가남공영주차장을 증축하고자 하는 엄광로 337번길 일원은 고지대의 경사도가 높은 주거밀집지역으로 주·야간 양방향 불법주차로 주차난이 심각하여 주민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기존 가남공영주차장을 확장 증축하여 지역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억 5000만 원입니다.
  시비만 계획대로 확보가 된다면 순수 구비부담액은 5억 2500만 원에 불과하여 우리 구의 재정적 부담이 크지 않으므로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장 증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백양 문예복합센터 건립건입니다.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소외된 부암, 당감권역의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생활공간 전용 건물을 건립하기 위해 부암동 507-2 외 5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복합예술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여가 활동공간 마련 및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복합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업비는 총 82억 5000만 원입니다.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국·시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이므로 문체부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지원 신청하여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지역문화예술 육성과 창달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칭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건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관의 혜택에서 소외된 연지, 초읍지역의 균형 있는 복지수요를 증축시키기 위해 초읍동 산 70-1번지 외 1필지 8076㎡의 부지를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사회복지관을 신축하자는 것으로 해당지역의 저소득 소외계층과 지역주민들에 대한 종합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관 건립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사업비 67억 전액 구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구비 100%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등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대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자산인 경우에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건당 10억 원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취득할 경우에 10억 원 이상이고 그다음에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1000㎡ 이상 그다음에 처분할 경우에는 5000㎡ 이상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한 게 전부 다 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안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가남공영주차장 인근 부동산 취득 및 주차장 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예, 최문돌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시비를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확정된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일단 저희들이 시에 시비 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이고 지금 현재 듣기로는 시에서 정부에 지역균특자금 신청을 또다시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균특자금이 50%가 부담이 되고 시비가 20%, 저희들이 구비가 30%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거는 우리가 요청하는 바람이고 만약에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건 저희는.

최문돌 위원  확정이 지금.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거의 100%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확정이 안 된 상황 아닙니까,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일단 예산은 다 신청이 되어 있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된다고 보고 있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최문돌 위원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 특별회계 돈이 지금 어느 정도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특별회계 돈은 지금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최문돌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그 돈을 써가지고 할 계획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안 된다고 확정이 되면 그때 한 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국·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예, 송만정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현장 확인에서 뵀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저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송만정 위원  칭찬을 드리고 싶다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감사합니다.

송만정 위원  고생하셨고요. 아시다시피 부산 전체도 다 그렇지만 거기는 특히 열악하더라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송만정 위원  그런 매입을 좋은 공간을 찾아서 주민한테 주차난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을 치하하면서 주민을 대표해서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예, 당감동 백범기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17억.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백범기 위원  17억 들어가서 37면이 완성이 되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백범기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합해서 130면이 되는데 주차난 해소가 얼마 정도나?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37면이니까 그 일대에 37면이 아마 전체 다가 수용이 된다면 저희들이 보통 주차를 하면 자기 집 앞에 주차를 다 하려고 하거든요.

백범기 위원  그렇죠. 멀리 안 가려고 하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하는데 그 부근에 37면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혹시 지금 현재 철골 1층 증축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1층 증축을 더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1층을 증축을 더 하면 정확하게 늘어나는 게 44면 정도가 더 늘어날 수는 있는데.

백범기 위원  그러면 그 일대가 전체가 해소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집 앞에 주차를 전체를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44면을 더 늘려놨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서 과연 거기까지 주차를 하러 오겠느냐 하는 그런 고민이 좀 생깁니다.

백범기 위원  앞으로 차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그쪽에 저녁에 한번 가면 참 복잡하거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변으로.

백범기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부족하면 일단 1층만 증축을 하고 차후에도 1층을 더 증축할 수 있게끔 좀 튼튼하게 설계를 해서 지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위원장 최진규  요즘 주차장 조성하는 경우에 평균적으로 1면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일 적정 안 하겠느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이게 지금 가남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한 4700 정도.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4700 정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조금만 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찬성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양 문예복합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부암동 지역 한갑용 위원입니다. 다소 부암동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소외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백양 문화예술복합센터를 우리 부암동에 건립을 하게 이렇게 계획을 잡아준 데 대해서 지역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같이 현장에 가서 방문을 하고 이렇게 봤는데 일단 거기에 부지매입 비용이 32억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평당 1000만 원이 조금 되는데 이 금액이 물론 그쪽에서 요구금액이지만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이 부분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좀 더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32억 원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전문 감정기관을 통해서 얼마든지 좀 협상을 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층별 용도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던데 이게 완전히 세팅이 된 건지 아니면 이게 또 변화가 될 수 있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문예복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연장하고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은 꼭 넣도록 하고 그 외에 지금 저희들이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라든지 또 차후 좀 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가감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제가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주민공청회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주민공청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좀 수렴해서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다음에 예산에 지금 보면 시비, 구비 이렇게 쭉 되어 있고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은 어떻게 지금 잡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문예복합센터는 구성비가 국·시비·구비가 40 대 30 대 30 이렇게 매칭이 정해져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비 같은 경우는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보고드린 대로 20억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지매입비는 구비로 해야 되고 그 외에 구축비에 대해서는 매칭비율대로 반영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이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국비가 반영이 되면 매칭비율에 따라서 시비, 구비는 그대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한갑용 위원  국비를 지금 이렇게 가져오는 게 김영춘 장관이 가져온 그게 맞습니까? 이게 국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것은 저희들이 구에서 지금 자체계획을 해서 내년에 공모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한갑용 위원  아무튼 우리 지역에, 부암동 지역에 좀 소외된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소외된 게 많았는데 이게 반드시 건립이 되어서 지역문화의 육성과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진행단계에서 이제 공청회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뭐 저희들도, 저도 참석을 하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말 그대로의 주민문화예술복합센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예,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립을 하는 거 보면 지금 6층을 하게 됐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최문돌 위원  그런데 지하가 없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최문돌 위원  그런데 우리가 백년대계를 보고 무슨 사업을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초읍에 성지종합복지관은 4층을 하는데 지하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지하를 안 해도 주차장이나 맞을지 몰라도 향후 10년이 지나고 더 했을 적에는 본 위원은 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건축계획하는데 몇 평이 들어설 거 같습니까, 300평에 건물은? 대지? 건평?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연면적 2100㎡의 6층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면 지금 약 130평? 평수로 하면?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맞습니다, 130평.

최문돌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정도 되는데 6층 건물에 지하를 합하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설계를 할 적에 지금 130평 같으면 약 한 80% 정도는, 다 100% 본다고 하지 말고 그게 또 하수 그게 있거든요. 하천이 흐르고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지하를 좀 넣어서 건물을 지었으면 본 위원은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그 부분도.

최문돌 위원  검토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추진하는 과정에서 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그렇게 되면 건축비가 좀 더 들어가겠죠, 아마.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걸 감안해서, 건물을 하나 짓고 해도 이거는 옳은 건물을 지어야지 짓고 또 새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최문돌 위원  그래서 꼭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당감동 백범기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백범기 위원  여기 보니까 전체 예산이 82억 정도 그다음에 토지 구입예산이 32억이 들어가는데 전체 이게 지금 구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토지구입비는 매칭이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백범기 위원  전체 구비로써.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토지매입비는 자치단체에서 먼저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공모사업 신청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송만정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송만정 위원  제가 자꾸 집행부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 제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저 사람은 의원이야 뭐야 이렇게 이야기 들을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평소에 관광, 문화, 예술 이 분야에 관심이 지대합니다. 과장님하고도 몇 번 말씀도 드렸고 의논도 드렸고 이래 하는데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아, 정말 일 잘하시는구나.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감사합니다.

송만정 위원  이런 땅은 정말 우리가, 구가 확보를 해 가지고 앞으로도 그런 정책 쪽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땅을 많이 매입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특히 문화, 예술, 복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 일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고맙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없으면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찬성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갑용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부암동 출신 한갑용 위원입니다. 다소 소외된 부암동 지역에 백양 문화예술복합센터를 건립하게 돼서 환영합니다.
  주민의 어떤 공청회라든지 정해진 절차를 지켜서 다소 소외된 부암지역에 지역문화 육성과 삶의 질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단지 이제 혹시 다중들이 이용하다 보면 주차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양 문예복합센터를 건립할 때 주차문제를 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예, 송만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관광, 문화, 예술을 지대히 사랑하는 송만정 위원입니다. 성지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좋아요, 지역의원으로서, 지역주민으로서. 그리고 부산에 있는 시·군·구에 비해서 너무 좀 부족하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걸 좀 더 증대하고 좀 더 땅을 매입해가지고 이렇게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 이 매칭사업이 우리 구비로써 100% 현실적으로 예산상으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계획하시는 그런 거 혹시 알고 계시면.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복지관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관이 4개가 있는데 사실 개금에 두 군데 있고, 양정에 있고, 당감에 있고 편중이 돼 가지고 연지, 초읍 쪽에 항상 복지관 수요가 좀 많았습니다.
  사실 진작 해야 되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늘 고민하고 있다가 그래서 공원에 이렇게 복지관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땅을 알아보니까 최소한 한 30억, 40억이 필요하고 이런데 너무 많이 들어서 공원에 하면 조금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했고요.
  그래서 결국 재원문제인데 땅은 우리 구비로 사는 건 당연히 맞고요. 건물비가 이제 문제인데 예전에는 복지관을 지을 때는 시·구 50% 매칭이었습니다. 매칭이었는데 그게 시 방침이 더 이상, 시 전체 오십세 군데가 있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지원 안 해 주겠다 하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사실은 지금 순수 구비로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땅을 확보하면 아무래도 시하고 다시 그거는 원칙이 그렇습니다만 또 예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시의원님들하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자보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복지부서에 계속 협의를 해서 좀 건물비 어느 정도는 매칭을 해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여기서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는 예산을 좀 확보할 수는 없는가요? 우리 김영춘 장관님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말 예산을 많이 따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민주 시당 쪽하고 이야기도 지금, 이거 당초에 할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국회의원 공약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아마 공모사업 같은 게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지금 알아보고 여러 가지 우야든동 지금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제가 페이스북을 많이 하는 의원으로서 서은숙 구청장님하고 페친으로서 자주 보거든요. 자주 보면 거기서 정말 예산을 많이 따오려고 국토부장관하고도 만나고 김영춘 장관하고도 만나고.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국비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좀 들어가서 처음 잠시는 국비 이야기도 조금 나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현재는 지금 그런 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순수하게 구비로 67억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우리 구청장님하고 김영춘 지역의원님을 많이 활용해 주시고 그다음에 초읍 같은 경우 유일하게 유입인구가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다 인구가 빠져나가고 이러는데 초읍지역은 자연환경이 좋고 공기가 좋고 이래서 그런지 도로는 안 좋지만, 도로 상태는 안 좋지만 자연환경이 좋아 유입인구가 많으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지금 우리 전체 인구 36만 정도에 지금 65세 이상이 연지, 초읍만 6만 2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5% 정도 되거든요. 그래 상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시설은 거의 전무한 그런 상태입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노인층하고 소외분들이 복지시설을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좀 미리 준비해 주시고, 제가 또 조금 염려가 되는 거는 연지동이나 그쪽에서 지금 재개발이 많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재개발이 많은데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운 이 문화복지시설이 그때 유입되는 인구가 들어오면 이게 또 협소해지고 부족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유입되는 인구에 대한, 거기에 대한 예측이나 그에 대한 대비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물론 그 밑에 래미안 재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유입되는 거하고 해도 우리 지금 복지관 면적 평균이 한 2200~23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으려는 게 2300이 조금 넘습니다만 그 정도 지으면, 옆에 지금 부지가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필요하면 증축을 더 하든지 조금 더 넓히든지 그거는 그때 가서 좀 하고 일단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송만정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유입인구, 아파트가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러면 유입인구가 지금 현재보다는 한참 늘어나거든요. 이 계획 자체가 그 유입인구까지 이렇게 계산을 안 한 사회복지시설인 것 같아서.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필요 충분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렇게 크게 부족함이 없이 할 수는 안 있겠나 해서 그래서 지금 한 140평을 연면적 해서 그렇게 지으면 안 되겠나 해서 지금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이 유입인구까지 계산을, 아파트가 들어오면 유입인구가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연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의 데이터, 타 시·군·구하고 비교하면 다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 좀 더 검토해서 좀 더 확충하는 시설로 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으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좀 더 넓힐 수 있으면 좀 넓히고.

송만정 위원  미리 넓혀놔야 나중에 돈이 예산이 또 안 들어갑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알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부암동 한갑용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지금 여기에 토지매입비가 11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임야 2300평 그다음에 전 해서 다시 133평 하면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평당 한 38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가격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이 가격을 산정한 거는 2016년도인가 시에서 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산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때가 임야는 10만 원, 전은 35만 원 이래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걸 지금 그전에 공원 조성을 위해서 이걸 감정을 한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정식으로 문의는 안 했지만, 문의를 해서 지금 현재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면 되냐 해서 하니까 임야는 거기서 2만 원을 더해서 12만 원하고 전은 그대로 35만 원 그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정도 산정을 하면 될 것이다 하니까 10억 7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1억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700평으로 짓고요 한 2400평, 밭까지 포함해서, 전까지 포함해서 한 2400평 되는 규모에 700평 규모로 짓는데 그러면 나머지 구입지역은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 지역은 어떻게 관리를 할 생각입니까? 그냥 방치를 할 생각인지 아니면 이것도 다시 좀 꾸며서.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이제 공원이거든요. 사실 공원은 어지간하면 그냥 가만히 놔놓는 게 사실은 좋거든요. 주민들이 그냥 나무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건물을 짓고 그 옆에 주차장이라든지 조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를, 나중에 부분변경을 어쨌든 해야 됩니다만, 도시계획시설을 해서 부분변경을 해야 됩니다만 그때 할 때 건물 짓고 그 옆에 필요한 부분은 쓸 수 있는 건 쓸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될 수 있으면 그냥 현재까지는 가만히 놔놓고 다른 시설이 또 필요하면 그때 또 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그때 본 위원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한 바로는 그 건물이 들어선,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이 필지 외에 다른 쪽은 보면 공원으로 조금 조성이 되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거는 기 조성된 데고요.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이 건물이 들어설 부지만 용도변경을 할 거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지목 변경을 할 거죠? 그러면 나머지 구역은 이미 임야로 묶인 거라 이거죠, 공원 지역으로.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그 옆에 보면 새로운 아파트도 들어서고 이러는데 또는 이 건물에 오는 사람들이 그 뒤에 좀 올라가서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거는 나중에 시 공원과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그렇게 지금 조성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그냥 복지관 건립하는 여기에 지금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옆에 그거까지 다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기에 사실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래 공원 조성은 시에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관리를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린공원 자체가 조성은 시에서 하고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은 시에서 다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갑용 위원  이 건물이 들어설 때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전 있는 데.

한갑용 위원  아, 전이 있는 데.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올라가면 전 안 있습니까? 그 정도에서 조금 밑에 그래야 너무 올라가면 또 불편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지금 할, 현재 사항은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거기에서 한 30~40m 이렇게 떨어진 위치에 하겠네요.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거기에서 한 20~30m 정도.

한갑용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층별 활용계획이 나와있는데 앞에서 백양 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거기는 층별로 해서 좀 구체적으로 층별 활용계획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조금 그런 게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거 뭐 이유가 있습니까? 뭐 세미나실 2~3층, 다목적실 4층, 프로그램실 이렇게 해놨는데.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이거 지금 층별 이용은 다른 복지관 그런 걸 받아서 그렇게 지금 임의로, 특별히 우리가 4층에 뭘 하겠다, 지금 3층에 뭘 하겠다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우리 계획상에 할 때 이제 다른 복지관 지금 활용도 이런 걸 봐가면서 그렇게 지금 만들어놓은 것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건물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좀 더 연구를 더 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무튼 여기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짓는다 하니까 그 용도에 맞게끔 이것도 주민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그런 절차는 내년 상하반기 때 다 거칠 예정입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합의하고,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먼저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반갑습니다. 당감동 백범기 위원입니다. 지하 1층에 주차가 몇 면이나 됩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거까지는 지금.

백범기 위원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건물에 대해서 지금 세부적인 거는 사실은 주차장이 몇 면이 들어가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백범기 위원  지금 당감종합복지관을 보면 한 8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당감종합복지관에는 거의 주차장으로는 사용을 못하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복지관 앞에 도로에 복지관 차를 주차를 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걸 설계를 하실 때 초읍근린공원 안에 이거 규모가 크니까 그쪽에는 지금 상당히 주차난이 많이 어려운 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옆에 있는 주민들도 주차할 수 있게끔 주차공간을 확보를 좀 많이 하는 데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그거는 옆에 할 때 안 되면 옆에 노외주차장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주차장을 지어놓고 쓰지도 않고 창고로 쓴다는 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셔서 설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정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간단하게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성지복지관에 현장에 가보니까 건축지 거기에 소나무 연령이 한 40년, 50년 되는 게 있더라고요. 공사를 하려면 저는 이걸 뽑아서 시민공원이나 이쪽으로 좀 살렸으면 싶은데 이식하고 살리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런 현실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백번 타당성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40년, 50년 이래 풍파를 지내고 온 이 소나무를 그냥 1분 만에 이렇게 잘라서 죽여버릴 게 아니고 그 주위에서라도 자연생태적으로 우리 복지관하고 어울릴 수 있으면 이 나무를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시하고 협조를 해서.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알겠습니다. 우리 녹지과 담당 부서하고 시 공원과하고 한번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금액이 어느 정도 드는지, 재원이 얼마 드는지 되면 그런 걸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그런 걸 의뢰를 해서 혹시 이식이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소나무 좀 살려주십시오.

○희망복지과장 윤성필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찬성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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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건종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민선7기 구청장 공약 및 현안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9년 1월 1일 자 행정기구 개편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과 신설과 명칭변경, 직제순서 조정, 부서별 업무조정사항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지원과를 신설하고 3개 과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서울, 인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공교육 인프라 확충과 지자체의 교육 책임성과 교육만족도 제고 등을 위하여 교육지원과를 신설하고, 과 명칭과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쉽게 인식하기가 어렵다는 부서에 대해서 주민이 쉽게 부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 신설로 인해 행정자치국 직제순서가 일부 조정되고 과계 신설과 계 이동 등으로 인해 실국별 업무분장사무가 일부 조정되겠습니다.
  조정되는 내용으로는 전산행정에 관한 사항을 기획조정실에서 행정자치국으로, 공보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국에서 기획조정실로, 교육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과 청년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행정자치국 및 주민복지국 분장사무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인력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충원하지 않은 기준인력을 이번에 신규로 충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구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14명, 2018년 기준인건비 증원에 따른 10명을 포함하여 총 24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현재 공무원 정원 5급 51명에서 52명으로 1명이 증원되고, 6급 이하 877명에서 900명으로 23명이 증원되어 총 정원은 940명에서 964명으로 조정됩니다.
  부서별로 정원조정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은 현안사업과 기준인건비 기준인력 증원으로 연간 비용추계가 7억 7390만 4000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정원 증원에 따른 직급별 정원조정에 의한 연간 비용추계는 6728만 1000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인력 증원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총 인건비는 연간 8억 4118만 5000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2018년 3월 27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에 기여한 위원과 개인에 대한 보상조문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따른 조문 변경사항으로 예산 편성과정을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여 주민참여범위를 모든 예산과정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둘째,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과정의 조항들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여 제8조 주요사업의 대상 및 범위, 제9조 사업공모대상 및 범위 조항을 삭제하고, 제7조 결과 공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제19조 수당 등 조항을 구체화하여 제19조 재정지원 및 보상조항으로 변경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및 운영에 기여한 위원과 개인에 대한 보상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조례안이 원안으로 의결되어 민선7기 시민주권 사람중심 부산진구 비전 구현과 주민 복리증진에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구청장)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예, 기획조정실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흥  전문위원 김재흥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구정에 대한 혁신과 변화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청장 공약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등 구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 신설과 부서명칭 변경 및 업무조정에 따라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신설되는 교육지원과는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과 평생교육까지 책임지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시책을 추진하여 고품격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담부서인 만큼 집행부서에서는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부서의 업무기능과 성질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부서는 해당 부서의 담당업무에 맞게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행정기구 개편내용을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구민들에게 충분한 사전안내, 홍보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조례의 내용 및 상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 등 구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필요인력을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여 정원의 총수와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일반직 5급 1명과 일반직 6급 이하 23명, 총 24명이 증원되어 집행기관의 총 정원은 920명에서 944명으로 되겠으며, 우리 구 정원의 총수를 940명에서 964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번에 증원되는 인력 24명에 따른 추가 인건비는 1차년도 기준 8억 4000여만 원으로 개정안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여도 기준인건비 내에서 인력 운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업무기능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전담부서 신설과 부서업무 조정 그리고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인력을 증원한 것으로 상위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조직의 기능강화를 위해 신설되는 부서의 업무량과 인력배치가 적절한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정책수요가 점점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업무의 성질,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경험과 영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면밀한 정원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조문변경과 주민의견 검토결과 공개규정 및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보상지원 근거규정 신설 등 주민참여예산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향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개인이나 단체에서 제출된 제안사업 등에 대한 심사 시 사업타당성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예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편성하되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세밀한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칫 잘못하면 지역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본 제도의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이 돼야 하고 특히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위반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전문위원)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고성숙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고성숙 위원  교육지원과를 신설하시는데요. 그러면 그 계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 어느 계가 있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3개 계가 있습니다. 다행복교육계, 평생교육계, 교육협력계.

고성숙 위원  예, 그런데 예산도 어렵다고 하는데 굳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구청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투입하고 이 업무를 하려는,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지요? 교육청에서도, 이게 교육청 주관사업으로 해도 되는데 왜 구청에서 교육지원과까지 신설하셔서 하시려고 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거는 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더 사람답게 사는 구실을 만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해서 그 인재가 그 사회를 다시 활력화하고 그것이 다시 되돌아와서 다음 세대를 영위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현재의 교육은 예전의 지식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전인격적이고 전사회적이고 전기관적인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교육도 중요하고, 사회교육도 중요하고, 학교교육도 중요하고, 학교 밖 교육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사실상 교육청은 교육의 가르침, 교과서 내의 주 내용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밖을 나왔을 때 사회적인 교육이나 취업, 진로 그다음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전인격적인 이런 교육들은 사실상 방치되어왔던 현실을 감안해 보면 우리 구에서 조금 많이 늦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교육에 대한 관심들이, 그런 표현들이 지금 현재 민선7기 또 우리 의회 제8대 의원님들에게 우리 구민들이 부여한 그런 책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교육 부분은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성숙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저도 교육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지금 구청의 모든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업무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고려해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예,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도 또 이야기했는데 문화, 예술, 관광 이 분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항상 말씀하는 교육구청장이 되겠다. 이 공약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또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연관되는 질문인데 공무원들의 보직이동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송만정 위원  이게 통상 몇 년 근무하고 어떤 이유로 이렇게 보직을 하게 되는, 이동을 하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할까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통상은 우리가 1년을 근무해야 됩니다. 1년 안에 이제 옮기려고 하면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옮길 수가 있고 대개는 뭐 한 2년 내지는 3년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물론 이제 부서장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 안에도 자주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개 3년 기준으로는 거의 다 바뀐다고 보면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렇죠. 저도 본 위원이 파악한 바도 그런데 전문적인 이런 기술직에 대한 보직이동은 거의 없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닙니다. 기술직은 시에서 하는 인사로서 평균 4년을 기준으로.

송만정 위원  평균 4년으로.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냥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송만정 위원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가 내나 관광, 교육, 문화, 예술 이 분야인데 이분들이 보직을 받아 가지고 지금 6급 팀장을 행정지원과 서면관광특구, 한 가지 실례를 들면 6급 공무원하고 6급 이하 공무원 해서 세 분인데 이 세 분이 이제 TF팀을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관광특구로 해가지고 지역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런 지대한 임무를 갖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기안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1년은 걸릴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송만정 위원  거기에 또 시행을 하고 계속할 거 같으면 좀 알게 됐을 거 같으면 또 인사이동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또 단절되고 새로운 사람 또 새로 해야 되고 이런, 공무원이 이제 일반 사기업하고 다른 점이 그 점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송만정 위원  저 강릉 같은 경우에 보면 문화, 예술 이 분야에 계시는 분은, 구청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당신 진급을 시켜줄 테니까 이 분야만 파라. 완전히 전문가만 돼라." 그러면 10년씩 이렇게 근무를 한대요, 그 한 분야만.
  그런 점을 저는 좀 건의를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교육, 문화, 예술 이 분야에 전문적인 예술, 전문가를 이렇게 키우는 그런 장기적인 정책을 가지고 하면 이게 계획이 중간에 중단되고 또 새로 시작해야 되고 또 새로 시작해야 되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그래야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전문적인 공무원의 그런 혜택도 받고 진급도 좀 더, 승진도 좀 더 빨리 될 수 있고 그런 장래예측도 좀 드리고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심각한 이런 고민과 지원이 좀 있었으면 싶어서 이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위원님 그 건의 아주 유용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전문관 제도를 도입해서 금방 말씀하신 문화, 예술 그다음에 우리 구가 장기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 그다음 또 예산 이렇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는 없지만 그 중요성은 무엇보다 다른, 어떻게 대체할 수 없는 이런 분야는 전문관 제도를 좀 도입을 해서 최소 3년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조금 인센티브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나름대로 고민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런 게 또 이렇게 도입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또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뭐 실장님의 그런 좋은 말씀에 제가 위원으로서 정말 감사기도도 드리고 우리 공무원들 최고로 유능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송만정 위원  모든 인재들이 공무원으로 다 오는데 공무원의 기존적인 그 관리체계에서 매몰되지 않고 창의적인 그런 의사를 해서 발전할 수 있게, 우리 구민과 시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젊은 공무원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고 더 전문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좀 더 키우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우리 구의 재산이고 시민을 위한 행복이고 국가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맞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예, 최문돌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과연 우리가 지금 24명이 증원됩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그러면 5급 한 분이 과장이고 이 24명이 전체 다 교육지원과에 배치되는 인력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닙니다. 혹시 아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위원장 최진규  실장님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우리 기구 조례하거든요. 기구 조례 심의하는데 정원 조례는 조금 있다가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건별로 1건, 1건, 1건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기구에 대해서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이야기, 말씀하여 주시고 조금 있다가, 그거는 조금 있다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찬성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예, 최문돌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우리가 지금 24명 증원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과장 한 분, 5급 한 분이 이제 과장이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게 나머지는 다 교육지원과에 배치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닙니다.

최문돌 위원  교육지원과는 몇 명을 두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3개 계를 둔다고 그랬지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지원과로 가야 될 곳이 행정지원과에 평생교육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교육지원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교육지원과 인력은 총 7명이 늘어납니다. 과장 한 분, 6급 계장 둘 그다음에 실무진 직원 4명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평생교육계가 교육지원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하는 거고.

최문돌 위원  그 교육지원과에 전체 인원을 몇 명을 둘 예정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총 14명입니다, 14명.

최문돌 위원  14명 가지고 1개 과를 만든다 이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렇습니다. 3개 계에 14명입니다.

최문돌 위원  과장님을 포함해서.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지금 여기에 가는 사람들은 다 전문인력이 갑니까? 그냥 우리 일반.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일반 우리 직원입니다.

최문돌 위원  직원이 가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일반 직원.

최문돌 위원  그럼 24명 증원하는 정원도 일반을 뽑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일반 늘어나는 인력은 7명이 늘어납니다. 교육지원과에 순수하게 늘어나는 건 7명 늘어나고 나머지 7명은 현재 행정지원과에 있는 기존인력이 7명이 그쪽으로 과로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최문돌 위원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결국 우리 구청 전체 인원이 늘어납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렇죠.

최문돌 위원  늘어나는데 이게 보면 초창기는 인건비가 8억 4000인가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계속 평균 인상분 해서 하면 5년차 되면 약 9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저희들은 우리 직원들 인건비는 순수 우리 구비로 지급을 하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맞습니다, 예.

최문돌 위원  저희들이 자립도도 굉장히 좋은 쪽에도 안 들어가는데 자꾸 내려가는데 이렇게 자꾸 인력을 늘려서 그 세수는 충분히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요?
  자꾸 이렇게 늘어나면 우리 자치구 어느 구처럼 우리 구세를 가지고 인건비를 감당을 못할 시기가 와진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과를 늘리는 거는 좋은데 새로 인력을 더 하는 거보다는 우리 현재의 인원을 가지고 적소하게 말입니다. 한두 사람을 과에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가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지난번 저희들이 전 부서에 대해서 인력충원 또 사무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전체 요구하는 인력이 한 100명 정도, 약 100명 정도 요청이 신규로 왔습니다.

최문돌 위원  우리 각 과에서 필요한 인원이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부족하다고 부족하니까 지금 업무가 무슨 법률이 생겼으니까 무슨 업무 직원을 달라, 달라 하는 게 쭉 모으니까 한 100명 정도 됩니다.
  100명 정도 되는데 그 100명을 우리가 충원을 다 해 줄 수 있는 여력도 없고 또 기존 업무가 조금 줄어들어서 그걸 조정을 하게 되면 기존 업무가 완전히 없어졌으면 사람을 줄여도 되는데 업무라는 게 이게 한꺼번에 다 없어지는 업무도 일부 있습니다. 이관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아웃소싱을 한다든지 해서 없어질 수는 있는데 대개 큰 업무단위가 줄어들어서 줄기는 하는데 신규로 늘어나는 업무가 더, 우리 주민하고 접점되어 있는 구에는 업무가 더 늘어납니다.

최문돌 위원  과장님!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우리 지금 부산진구 인구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업무하고 인구수하고는 대비가 안 됩니다.

최문돌 위원  아니지요. 우리가.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최문돌 위원  인구가 없으면은, 구민이 없으면은 우리 공무원도 필요가 없습니다. 인구는 자꾸 주는데 직원 수는 자꾸 늘린다는 거는 그 논리에 맞지 않거든요. 우리가 일반 기업을 하는데도 매출이 안 오르고 손실이 가는데 직원을 자꾸 늘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개인, 지금 우리 사기업도 보면 긴축정책을 쓰는 데도 있고요. 안 그렇습니까? 매출이 적어지면 인원을 감축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구에는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데 반비례해서 직원은 자꾸 더 늘려달라고 하면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업무가.

최문돌 위원  인구가 없으면은 업무량도 줄어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위원님! 만약에 인구가 없으면 지금 우리 집행부랑 의원님도 다 없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답할 필요도 없고 또 질문하실 필요도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성원들이 즉 공무원과 주민과 이런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해 나가고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어떻게 하면 더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인구를 늘릴 것인가 하는 것도 연구할 수가 있고.

최문돌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 교육과를 신설하는 데에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좋은 정책을 해서 우리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게 이거는 교육부에서도 해야 될 일이지만 또 우리 자치구에서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적에는 서로 서로가 조금 더 하고 긴축을 해서 이걸 가지고 해보고 정말로 인력이 필요해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 또 지원 요청을, 정원을 증원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자꾸 우리가 인구도 줄고 재정이 어려운 단계인데 직원만 자꾸 늘린다는 거는 본 위원이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전체 지금 현재 인력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지원과가 3개 계에 14명입니다. 그러면 계당 보통 우리 기본 인력이 4명입니다. 그러면 12명이잖습니까? 12명이고.

최문돌 위원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연간 8억 4000이라는 우리 주민들의 세수가 더 나가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더 나가고 직원 비교를 해봅시다. 해운대가 직원이 몇 명입니까, 해운대구가?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해운대구가 지금 현재 정원이 988명입니다.

최문돌 위원  해운대가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우리보다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해운대가 인구가 40만 9858명이고 우리 구가 36만 4287명인데 1인당 주민수로 따지자면 해운대가 415명, 우리가 388명 이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 보면 우리가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하다가 지금 우리가 24명을 더 증원한다고 하면은 1인당 주민에 돌아가는 수도 더 줄어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지금 24명이 포함되지 않은 숫자의.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해운대랑, 우리 해운대 구청장도 별정직에도 자기는 공무원만 쓰겠다고 해서 한 사람만 쓰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우리보다 큰 구고 인구도 많고 하는데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의 생각이 틀리겠지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시도를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증원 요청을 하든지 해야지 인원부터 해달라 하는 거는, 해운대는 인구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죠?
  우리 부산진구는 계속 지금 줄고 있습니다. 해운대는 곧 아마 다시 그거 되면 40만이 훨씬 넘어갈 거고 되는데 우리는 계속 인구가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 인원을 가지고 과를 늘리고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인원이 100명 정도로 많습니다.

최문돌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최문돌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지금 우리 서면관광쇼핑특구 TF팀을 구성하는 데도 여기에 3명이 필요하고 그다음 청사 관리를 하는 데도 한 사람 필요하고, 일자리경제과에 청년지원계를 신설하는데 여기도 2명을 우리가 줍니다. 그다음에 우리 건축과에 공동주택계 관리를 담당할 거기에도 최소 2명을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거기서 요청하는 인원이 최소 7명입니다. 7명인데 5명 줄이고 재배치하고 2명만 신규로 늘립니다.
  저희들도 많은 고민 끝에 신규 충원을 14명으로 줄인 것이지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재정이나 인구 이런 규모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증원 요청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 이렇게 증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최문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우리 직원들은 100명, 우리 각 부서에서 100명 하지만 200명 주면 다 받아서 씁니다, 마인드가요. 그거는 다 그렇게 요청하는 거고 자기들 과에 인력을 많이 요청 안 할 부서장이 누가 있습니까?
  서로 그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 신설은 좋은 마인드를 하고 최소한 기존에 있는 우리 행정지원과에 있는 그 계를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정말로 일이 고되고 그런 거 같으면 인원을 증원 요청을 하는 게 어떻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해운대구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해운대구는 인구가 계속 유입돼서 늘어나고 거기 공무원 1인당 주민 숫자가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해 가지고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위원장 최진규  예, 위원님! 좀 잠시만요. 위원님! 조금 콤팩트하게, 좀 계속 같은,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발언권.

최문돌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실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구에서 재정이나 그다음에 인구수 이런 걸, 업무량 이런 걸 감안하지 않고 저희들이 뭐 인력을 증원하고 요청하고 또 설명드리고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까?
  그거는 아니고 최소한 줄여서 내년에 우리 백범기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다시피 셀프 조직을 진단하지 말고 외부에 용역 줘 가지고 해라 해서 내년에 1억을 예산 편성해서 내년에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 대안들이 나오겠지요. 외부에서 바라보는 어떤 조직에 대한 설계도 나오고 할 건데 현재 당장 1월 1일 자로, 내년 1월 1일로 교육지원과가 신설되고 하면 기본적으로 인력이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가장 요청하는 게, 제일 시급한 게 교육지원과 신설과 동시에 서면관광쇼핑특구라든지 공동주택관리담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지원담당 이런 거는 우리가 늦습니다. 많이 늦게 지금 하는 거고 제가 아마 기획조정실장을 좀 더 일찍 했더라면 이거는 7월 1일 자에 맞춰 가지고 아마 좀 획기적으로 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팀들이고, 건축과에도 사실 한 번 가보십시오. 가보면 일을 못 쳐냅니다. 못 쳐내고 그다음 지금 복지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일부 구에 옮기고, 통합조사 부분을 옮기고 있지만 그쪽에 사람 많이 빼낸 동에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밤에 11시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그걸 이제 늘려주기 위해서 업무연동 복지 해서 저희들 5명 증원하고 이렇게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게 10명이고, 지금 늘리라고 기준 인정해 준 게 10명이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늘리는 게 14명인데 교육지원과 7명 빼고 나면 나머지 7명이 서면관광특구 TF 그다음에 청년지원계, 공동주택관리계 이렇습니다.
  다른 거 다 수용 안 했습니다. 금방 말씀했다시피 우리 밑에 지하매설물 공동구라든지 이런 법률에 의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도 반영을 아예 못했고, 지금 현재 옛날 초읍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치매안심센터도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도 계가 필요해서 계장을 좀 둬야 된다 뭐 요청해도 그것도 지금 급하기는 하지마는 그거는 좀 더 개소되고 나면 한 번 추이를 봐서 하자 이런 식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긴급하지 않고 다급하지 않은 부분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최소한으로 요청한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조금이라도 더 남아서 그 했다면 그거는 저희들이 업무하는 방식에서 잘못된 거죠. 정말 최소한입니다. 이 점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예, 부암동 한갑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조금 압축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부산진구를 구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조직이 필요할 거고 또 구청장 공약이나 현안사업 또 주민의 요구라든지 시대에 부응한 조직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건 또 플렉시블(flexible)하게 움직이는 게 맞는 거 같고요.
  제가 질문한 거는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조직 개편에. 제가 구정질문이라든지 5분 발언을 통해서 질의를 했던 공동주택관리담당계가 신설된다는 거에서 한정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조직이.
  그리고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 조직 중에서 공모조직이 있습니까? 직원모집에 대한 공모조직.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TF팀하고 공동주택관리를 하는 직원들은 공모를 했고,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은 공모를 한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 같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갑용 위원  하나는 이 업무를 하기를 기피해서 뭐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그걸 주기 위해서 공모를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뭐 다른 측면의 공모가 있을 거 같은데 공동주택관리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아까 전에 우리 송만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최소 1년 정도 보직을 받으면 근무를 하고 뭐 길게는 3년까지 근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공동주택 관련 같은 이런 직에 보임을 맡은 사람은 6개월 근무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평균적으로 1년입니다.
  그러면 아까 3년하고 굉장히 갭이 많은데 그러면 이걸 볼 때 기피부서라고 봐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맞습니다. 가장 기피부서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진구 내에 유능한 인재를 모셔와야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뭐 어떤 공모로 한다고 그러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행정지원과의 지금 현재 계획을 들어보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다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근무성적평정에서 우대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성과상여금에서 일정등급 이상으로 부여를, 의무적으로 부여를 해 주고 서면관광쇼핑특구 TF처럼 성과가 나면 그거는 승진을 하는데 공동주택관리처럼 기피하는 부서에 만약에 3년을 다 채운다면 우선적으로 승진까지도 이렇게 고려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계획을 듣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그 기피부서라든지 아까 우리 송만정 위원께서 이야기했듯이 오랫동안 이렇게 근무를 함으로 해서 문화해설사, 문화 관련 이런 부분은 오래 근무를 하면서 노하우가 쌓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인사라든지 담당하는 쪽에서 깊이 있게 뭐 고찰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부서 그다음에 기피부서 이런 거를 구분해 가지고 우리 인력을 좀 탄력적이고 좀 조직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정 위원님!

송만정 위원  예, 송만정 위원입니다. 저는 최문돌 위원님하고 좀 생각이 달라서 내가 짧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진구가 인구가 빠져나가는 거는 해운대구는 늘어나고 진구는 빠져나가고 그거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운대는 기반시설이 좋고 좋은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여건도 좋고. 학부모들은 교육여건이 좋은, 학벌이 좋은 데로 쫓아갑니다. 강남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인구를 유입을 시키려면 교육정책이 좋아야 됩니다. 유입하는 요인이 있어야 됩니다, 유입하는 요인.
  그러면 이 유입하는 요인은 뭐냐? 예산 투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예산을 실천하면서 좋은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복지시설을 주고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타 구보다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면 유입이 오지 말라 해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 공무원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공무원들 더 증가시키고 교육도시로 만들 수 있으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나는 많이 투입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시대는 옛날의 하드웨어 시대가 아니고 4차 산업이 발전하는 소프트웨어 사회입니다. 요즘 신문 안 봅니다. 앱으로 다 뉴스 보고 앱으로 다 소통하고, 세상은 변했습니다. 그 변한 거만큼 우리 구청도 그렇게 투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유능한 공무원 채용하고, 유능한 아이디어로 사업을 만들고, 교육 확장시키고, 문화 창달하고 그러면 부산진구가 부산의 지역적으로만 중심이 아니라 관광, 문화, 예술 분야에서 중심이 되는 그런 멋진 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공무원 증원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보상 문제 이런 데에서는 아주 좋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제가 간단하게 기획조정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사회복지직 인건비 지원보조도 안 해 준다고 하고 또 무상급식 관련해서 예산도 구에 일부를 부담시킨다고 하는데 갑자기 인원을 24명이나 증원시켜도 이게 우리 구 예산사정이 가능한지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가능합니다.

고성숙 위원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기준인건비에도 부합합니다.

고성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고성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꺼번에 24명이 이게 이렇게 증액되거나 또 증가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저희들이 뭐, 최근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2015년도에 우리 906명이었는데 2016년도에 8명이 늘어나서 914명이 되었고요.

고성숙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작년입니다. 작년에는 25명이 늘어서 939명이 되었고, 올해 1명 늘어서 940명이 됐는데 내년 1월 1일 자로 24명을 늘리는 형태가 되죠.

고성숙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러면 25명 늘렸던 2017년에 비하면 2019년은 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여겨지고, 2018년을 합산해서 하면은 24명과 25명이 되니까 뭐 똑같다고 보이고 그렇습니다.

고성숙 위원  아니, 저는 우리 구의 예산을 걱정하고 또 공무원이 늘어나서 우리가, 구가 더 활성화되고 정말 주민을 위한 모든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간다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지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모두 이렇게 합당한지 그거를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게 가능한지.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참고로 24명 중에 10명은 정부에서 이미 기준인건비도 늘려주고 채용을 해라 해서 내려온 게 10명이고 그다음에 14명은 요번에 우리 교육지원과를 만들고, 서면관광 TF를 만들고, 공동주택관리계를 만들고, 청년지원계를 만들면서 늘어난 게 14명입니다.

고성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정 위원님 진짜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예, 진짜 간단하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 급여는 어디서 내려오는 예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우리 구민들 구 세입에서 나오는 거죠.

송만정 위원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송만정 위원  구 세입을 우리 구민을 위해서 활용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올해 국세가 26.6조가 더 걷혔거든요. 많이 걷은 이 국세를 가지고 교부금이나 시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더 사업을 하고 공무원을 더 뽑아서 주민을 위한 봉사행동을 하는 거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정부도 그렇게 확장을 합니다.

송만정 위원  너무 집행부에 오늘 칭찬하는 업무만 계속됐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그것도 좀 알아주십사 싶어서 일부러 제가 잠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실장님! 우리 지금 인건비가 총 나가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현재 우리 기준인건비상으로 825억 정도 나갑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상황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우리 지금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치면 1000억이 넘습니다. 1000억에서, 전에 1000억 조금 됐는데 지금 올해 하면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시고 인건비를 지급한다 못한다 이렇게 하셔야지 그 상황을 모르시고 인건비도 지급 못하는데 이렇게 자꾸 질의하시면 그러면 이거 회의가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들을 좀 아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찬성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예, 지금 구청장님 공약 그다음에 현안 그다음에 주민의 요구, 시대의 부응 여기에 맞춰서 집행부에서 조직을 점검하고 또 분석을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한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조직이 2019년 1월 1일부터 진행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빨리 진행을 하셔서 1월 1일부터 이렇게 조직을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알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더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고성숙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보면 제9조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3조에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9조3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잘못된 거는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9조4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말.

고성숙 위원  예, 3조에 따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밑에 4번 사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조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3조가 보면 구청장의 책무 아닙니까?

고성숙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구청장이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9조에 보면 거기에 위원회 구성하는 위원들을 3조를 따라서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의 참여도 보장하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고성숙 위원  나는 위촉을 하는 경우라서 제가 9조3항에, 그거를 9조3항에 연결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우리 법제처의 법제 그걸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구청장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책무를 3조에서는 명확히 해놓고 그 책무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것을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그 책무에 그렇게 명시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조에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 참여 및 운영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회 위원과 개인, 단체 포함해 상품,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선거법에 위반소지가 있는데 왜 이런 조항을 넣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법이 우선인지, 조례가 우선인지 이거를 좀 해명해 주시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선거법에 위반소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조항을 넣으셨는지?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공직선거법에는 보면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공직선거법 규정이 보면 법령과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라든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찬성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원활한 의안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를 진행하기 이전에 제가 오전에 이야기한 데 대해서 우리 최문돌 위원님께서 조금 불쾌하셨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원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얼마를 쓰고 있느냐. 800원을 쓰고 있다 그러면 850원을, 50원이 더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또 다른 데 쓸 데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또는 아니면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면 회의가 좀 콤팩트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좀 빨리 진행하자는 의미이지 다른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오해하셨다면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미리 사과를 하셨으니까 제가 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오늘 안 하셨으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공식적으로 그거를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전에 있었던 일에 사과를 하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들이 여기 학교, 학원 학생처럼 배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혹 위원들이 잘못한 게 있더라도 위원장은 그걸 그렇게 국·과장이나 다 있는데 모욕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위원들이 다들 공부하고 다들 그거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오전에 제가 한 그 이야기는 인건비가 얼마고 저도 다 압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비를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염려를 끼쳐서 하는 말씀이지 몰라서 한다고 그것도 모르느냐고 이렇게 빗대어서 위원에게 해 주는 거는 듣기가 좀 거북했습니다.
  우리 아마 동료 위원들도 그렇게 느껴졌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사과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거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알겠습니다. 저는 회의를 조금 빠르게 진행하자는 의미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조금 접어두고 거기에서 문제점 쪽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면 시간을 적게 들이면서도 회의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부의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속상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학생을 가르치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를 좀 더 여러 가지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 시간을 좀 줄이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14시04분)

위원장 최진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설만호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규제개선 관련 자치법규 개정 권고사항 반영과 타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및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금년 3월 개원한 초연근린공원 체육관에 대해 시설명을 초연근린공원에서 초연근린공원 체육관으로 명확화했으며, 시설의 주요 기능 또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탁구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관련 조항으로 개인사물함 사용 시 보증금 1만 원을 추가했으며, 락커 사용료 1만 원을 1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제처 개정 권고사항으로 조례 제13조의 전액 감면조항 중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상위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전액 감면항목에 규정되지 않은 조례 제13조1항의1 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를 전액 감면에서 감면율 100분의 80 조항으로 신설 이동했습니다.
  또한 초연근린공원 체육관 다목적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조례안 제15조 사용자 책임조항으로 체육시설을 사용 허가할 경우 폐기물 수거 및 필요 시 청소업체와 용역계약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10월에 제정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재위탁 시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체육시설 재위탁 신청 시 신청기한을 60일에서 90일 전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흥  전문위원 김재흥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용료 감면항목 조정과 타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체육시설 운영 관리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상의 용어를 정비하여 체육시설의 합리적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공공체육시설의 합리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 위반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부암동 한갑용 위원입니다. 주신 조례안에 별표 초연공원란에 보면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탁구장을 부가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한갑용 위원  탁구장 이게 그러면 한 몇 대 정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탁구대가 10개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10개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한갑용 위원  배드민턴장은 몇 개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네트가 8개로 기억합니다. 제가 현장 가서 헤아려 본 기억이 한 8개로 기억됩니다.

한갑용 위원  지금 탁구장을 추가한 이유가 뭐죠? 이전에는 왜 추가가 안 되었다가 이번에 추가를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지금 탁구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당초 조례에는 그 탁구장 시설이 빠져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한 겁니다. 당초에는 배드민턴장하고 게이트볼장만 현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은 탁구장이 10대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탁구장 기능을 이번에 초연근린공원 체육관에.

한갑용 위원  초연근린공원 체육관에 탁구대가 10개 있는 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제가 여러 번 현장 가서 봤습니다. 낮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에는 왜 초연공원이라고 했다가 지금 초연근린공원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초연공원은 초연근린공원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공식명칭이 초연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원래의 명칭에 맞게끔 표기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렇죠. 이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보면 도시공원을 규모에 따라서 세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린공원이 돼야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린공원이라고, green 해서 그린공원이라고 하는데 그린공원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런 의미는 도시계획법상 안 맞는 용어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래서 이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게 근린공원이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찬성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여기에 몇 가지 자구를 제가 보니까 고칠 게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지금 개정안 중에서 보면 전염병 질병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감염병 질병.

위원장 최진규  아, 감염병 질병. 이 용어는 지금 제8조5호에 보면 감염병 질병이라는 단어는 그게 맞는 단어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감염병과 질병 2개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2개가 합쳐져서 하나로 나타내려면 이게 감염성 질병 이래야지 감염병 질병 하면 그거 2개의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최진규  예, 위원회에서 이 단어를 고치는 게 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한번 검토해보세요. 감염병 그리고 질병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인지, 이게 감염성이 있는 질병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염성 질병이라 해야 되지 감염병 질병이라는 단어는 안 맞는 단어예요. 감염병 또는 질병 이렇게 하시든지, 그 말인지 제가 이게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저희 실무자하고 의논해 보니까 감염성 질병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합쳐서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고 싶은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최진규  그래서 질병인데.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감염성 질병이 조금 더 부합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게 질병인데 그 질병이 어떤 질병이냐 하면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 있는 감염성 질병으로 이렇게 의학적 용어는 감염성 질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좀 더 부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이 단어 자구를 수정해서 의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감염병 질병을 감염성 질병으로 이렇게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8조제5호 "감염병 질병"을 "감염성 질병"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7.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top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행정자치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조정실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건종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오전에 행정기구 설치와 정원 조례를 통과시켜주신 최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부의장이신 최문돌 위원님의 많은 이해와 배려에 감사드리고 염려하시는 뜻을 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87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전체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액보다 36억 원이 증액된 238억 원이며 증액예산 대부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명세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입니다. 구정종합기획 평가사업은 2018년 주요업무시행계획 등 집행잔액과 부산정책박람회 참가사업에서 제3회 부산정책박람회 개최시기 조정으로 부속운영비 500만 원, 행정자료실 운영사업은 행정자료실 조성 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을, 자매결연추진사업은 하반기 자매결연도시 간 교류가 불투명하여 204만 원 전액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 운영사업은 예산서 인쇄비용 등 집행잔액을 법규 및 규제의 정비사업은 규제개혁 직원교육 강사수당 집행잔액을, 적극적인 소송수행사업은 연말까지 필요한 소요액을 제외한 1억을 9600여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안정적인 시스템운영사업은 업무용 PC 및 프린트 유지보수비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을, 정보시스템고도화사업은 장비 및 시스템 구매 후 집행잔액을, 정보화기반강화사업은 정보화위원회 서면심의로 인한 참석수당을 각각 감액하고, 예비비는 1회 추경액보다 38억 5800여만 원이 증액된 149억 66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홍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521만 원이 감액된 8955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맑고 깨끗한 사회구현 예산 중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1만 원과 부조리신고 보상금 500만 원 등 521만 원을 감액하여 28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설만호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행정자치국장 설만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5141억 8636만 1000원 대비 106억 3123만 7000원이 증액된 5248억 175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5억 4800만 원이 증액된 785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 3581만 1000원이 증액된 282억 29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8287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 529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5250만 원을 증액하여 517억 373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억 3772만 6000원을 증액하여 3077억 997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전입금은 기정예산액보다 720만 원을 증액하여 514억 145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행정자치국 동 소관까지 포함한 예산액은 973억 630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78억 1799만 원 대비 4억 5496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266만 5000원을 감액하여 728억 812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동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948만 5000원이 감액된 96억 945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주요 증감내용은 연금 부담금 등이 3억 8101만 원으로 1만 원 감액되었으며, 평생학습관 빔프로젝트 구입비 165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1103만 4000원을 감액하여 92억 360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액내용으로는 청사전기설비 교체공사비 등 쾌적한 공공청사관리에 1억 6461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68만 7000원을 증액하여 8억 220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3만 원을 증액하여 3억 699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743만 9000원을 증액하여 36억 558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료구입비로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624만 원이 감액된 7억 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의 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현재 보건소장이 공석이므로 김주원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보건행정과장 김주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진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232만 4000원이 증액된 100억 884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60페이지 보건소 증지수입 수수료를 기정액 대비 562만 4000원 감액하여 4743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접종 수수료 및 건강보험공단 청구액 등 기타수입 수수료를 1562만 6000원 증액한 4억 534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 과태료를 2280만 원 감액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8670만 원 편성하였으며, 64페이지 기타수입으로 각 사업정산반환금을 1625만 3000원 증액하여 3억 362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6, 67페이지 국고 보조금은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당초 56억 532만 원에서 538만 원이 증액된 56억 10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 72페이지 시비 보조금 또한 당초 35억 2039만 3000원에서 3348만 9000원 증액된 35억 538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4341만 9000원 증액된 149억 39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각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먼저 159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국·시비 등의 보조금 변경을 변경된 내시를 반영하고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고자 기정액 대비 4억 5669만 원이 증액된 88억 593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0억 4455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27만 1000원 감액된 금액입니다.
  감액된 주 사유는 국·시비 등의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흥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각종 현황의 도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45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60억 9000만 원 대비 6.2%인 84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총 예산액 5248억 1800만 원 대비 26%인 1362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26억 100만 원 대비 2.7% 증가한 36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 편성현황입니다.
  먼저 보고서 6페이지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예산안은 238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9%가 증가한 36억 3200만 원 증액되었으나 예비비 38억 5800만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2억 2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 감소된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728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7% 감소된 5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평생학습관 강의실 노후 프로젝트 구입비로 165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공무원 인건비인 명예퇴직수당 등이 5억 327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96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 감소된 1억 5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개금2동과 개금3동 동사가 연말까지 건립 이전이 어려워 임시동사 임차료 등 685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무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92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 감소된 3억 1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직제개편 및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비품구입비로 1억 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8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 증가한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방세 세입 목표달성을 위해 우편발송료 14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무2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3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36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3% 증가한 1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공조형물 유지보수비 700만 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료구입비 5000만 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초등학교 보급사업비 72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7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 감소된 5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 용역비 459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88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 증가한 4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억 5354만 2000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314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비 2070만 원 증액하였으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매니저 인건비 1033만 5000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60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 감소된 1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가야1동 마을건강센터 운영비 22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위탁비 3796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비 2억 71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해 연도 사업의 마무리와 기정예산의 과부족액에 대해 정산을 행하고 기정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던 국·시비 보조금과 교부세 및 교부금 사업비를 계상하기 위한 당해 연도 예산에 대한 정산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므로 제2회 추경에서 과다한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신규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신규사업비의 대부분은 보조금,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 등의 변경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액 구비사업은 그 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하더라도 시급을 다투는 사업이 아니라면 회계마감일에 임박하여 제2회 추경에 편성하기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추경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연말을 맞아 자체사업에 대한 시급성이 없는 예산 그리고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에 기획조정실장님 수정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예산 주무부서로서 예산 수정을 하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득이 추경예산 편성 절차 그 시기를 지나서 그 후에 사유가 발생된 부분에 이렇게 자료를 내게 됐습니다.
  먼저 구의회 관련 업무추진은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들어갈 페이지가 87페이지 되고 의정비 설문조사 연구용역비가 650만 원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게 11월 7일인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연구용역이 필요 없어서 그대로 불용되기 때문에 다른 추경에, 혹 다른 재원에 쓸 재원마련을 위해서도 650만 원을 좀 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이것도 사무관리비에 헌장 개정 홍보액자를 제작하는 등 심의위원수당 등이 있는데 이것도 부서를 지금 새로 만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뭐 의회 과정이나 또 우리 직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변경되어서 이것도 부득이 불용되기 때문에 이번에 다 수정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제출된 사업명세서 88페이지에 있는 적극적 소송수행, 맨 밑쪽에 하단에 있습니다. 그중에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이 당초 지금 예산은 3000만 원으로 하고 1억 7000만 원을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더 2000만 원을 감하고 1000만 원만 남겨놓고 1억 9000만 원을 감하는데 지금 현재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한 달 반 안에 혹 특이사항이 판결이 나서 만약에 우리가 배상을 해 줘야 된다 하면 부득이 여러 차례 의회에서 지적을 받습니다마는 이거는 예비비로 좀 지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구 전체 추경재원이라든지 재원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된 점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기획조정실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87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부암동 한갑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88페이지 소송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가 제기되어 있고 진행 중인 게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27건 정도 됩니다.

한갑용 위원  그중에서 지금 몇 심에 가 있습니까? 몇 심에 가 있는 게 몇 건이고 뭐 이렇게 사안별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된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 자료는 미처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랬어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필요하다면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것 좀 저한테 한 부 좀 보여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갑용 위원  어느 단계, 어디에서 누가 소를 제기했든, 우리가 제기를 했든 제기를 받았든 재판의 진행단계별로 어느 정도까지 가있는지 그걸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은 이번 회기 안에 재판이 끝날 거 같지 않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그래서 이 금액을 감하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이렇습니다. 통상 우리가 재판에 이길 확률이 90%가 넘고요. 질 확률이 한 5%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상대가, A라는 사람이 1억을 요구했다. 그러면 재판에서 우리가 진다 하더라도 1000만 원만 해라 또 뭐 그렇게 1억을 다 100% 너희가 구에서 다 물어주라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면 1000만 원을 해라 10건 하면 1억 안 됩니까, 그죠?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이렇게 이길 확률을 90% 정도 보고 그다음에 지더라도 1000만 원 정도, 10% 정도 부담으로 환산을 하면 현재까지 한 600여만 원을 지출했으니까 한 달 반 남았는데 400만 원 정도 하면 지금 안 되겠느냐?
  그런데 만약에 판결결과가 속절없이 뭐 1억을 다 물어주라고 됐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인출하고 이거는 재원을 활용을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한갑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실장님 잠깐 제가 하나, 지금 적극적인 소송수행이 본예산에 2억이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수정설명자료에 보면 당초라는 게 뭐를 의미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당초 본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2억.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이게 지금 3000만 원.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 이게 본예산에는 2억이고 당초 이 3000만 원은 지금 예산안 명세서 여기에 3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닌데.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지금 여기 예산안 명세서의 예산액이 30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죠, 지금 원래 2회 추경예산안에 보면 1억 7000만 원을 삭감하도록 지금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2억 중에 1억 7000만 원을 삭감하고 예산안이 3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진규  아, 그래서 예산안 3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더 삭감하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추가로 더 삭감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 그 이야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위원장 최진규  당초라는 게 저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홍 감사담당관님은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9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지금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계속 2회 추경 때마다 삭감되는데 부조리가 없어서 안 오는 건지 아니면 내부고발자들에 대해서 뭐 좀 내부고발자들이 생길 수 있도록 분위기가 조성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정홍  그거는 아니고요, 내부고발보다는 외부에서 이제 공무원들이 잘못한 비위라든지 이런 게 신고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해서 해당금액에서 보상을 해 주는 제도인데 그 정도의 비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주로 들어오는 건 일반 진정 고충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부조리까지 신고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2013년도, 12년부터 이 조례가 되어서 2013년도부터 500만 원씩 하라 했는데 지금 한 6년째 아직 1건도 접수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500만 원에서 매년 이런 연말에 500만 원 깎고, 깎고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도도 거의 없다고 보고 저희들이 200만 원으로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완전히 없어서 참고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뭐 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조리신고가 들어와서 윤리위원회에서 해서 그런 사항이 되면 이 조사기간이 1주일 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 보통 보면 한 4~5개월, 6개월 정도 걸리니까 그거는 뭐 추경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보상할 수 있으니까 내년 예산에 200만 원으로 감액해서 편성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청렴문화현장학습 이거는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올해는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 시행을 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너무 많은 여러 가지 교육, 뭐 워크숍 이런 게 중복된다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천몇 백만 원이 드는 청렴워크숍은 없애고 대신에 다른 부서에서 각종 워크숍 이런 거 할 때 저희 청렴 관련 프로그램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 협조하는 걸로 조치를 하고 저희들 자체 청렴 그거는 없앴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조금 피로감이라고 그럽니까? 너무 워크숍도 하러 가야 되고 이거 가니까 조금 피로감을 느끼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뭐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없애고 단지 프로그램 자체는 다른 부서 할 때 우리들은 뭐 다른 청렴 관련 프로그램을 반드시 조금 한 번씩 넣도록 저희들이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임상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97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질의에 앞서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앉아서 합니까?

위원장 최진규  예, 앉아서 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 수정자료가 있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집행잔액 5억 5094만 3000원 2회 추경 삭감 편성 누락분에 대한 수정자료입니다.
  구 선관위에서 당초 편성한 금액보다 적게 요구한 준비경비 및 실시경비 등 5억 5094만 3000원에 대하여 삭감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개금1동 추경예산안 중 추경자료 제출 이후에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한 변경사항입니다.
  변경내용은 11월 12일과 13일 자 직원 인사이동에 따라 관광위생과로 1명 동원 발령, 동으로 1명이 전입 발령되어 추가 1명에 대한 기본업무추진여비 2개월분 52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예, 자유한국당 고성숙 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대민활동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1200만 원. 그런데 보통 대민활동비가 추경에 증액되는 경우가 잘 없는데 왜 1200만 원이란 돈이 증액이 됐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민활동비는 시·군·구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 중 구 본청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5월 18일 1회 추경 확정 이후 신규공무원 41명이 채용되었으며 10월 1일 자로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던 통합조사관리업무가 구로 환원되어 사회복지공무원 24명이 구 본청으로 전입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2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반갑습니다. 당감동 백범기 위원입니다. 99페이지 맨 밑에 쪽에 보면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에서 그 뒤쪽에 보면 자산취득이 빔프로젝트가 5대 이거 신규로 취득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노후화가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이거 전체가 한 곳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곳에 분산 설치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네 곳에 설치되는 내용이고요. 한 곳은, 네 곳에는 평생학습관이 우리가 수강하는 장소가 네 곳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 학습관마다 하나씩 설치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이게 빔프로젝트가 사실은 내구연한이 8년인데 지금 9년이 넘다 보니까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업하시는 사람들이 불편이 좀 많고 또 수업하는 데 차질이 좀 있어서 그래서 다섯 군데 설치됩니다.

백범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예, 부암동 한갑용 위원입니다. 백범기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거에 대한 추가질문도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에 빔프로젝트 5대가 각 이제 사무실별로 설치가 된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101페이지를 보면 역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정보화교육장에 빔프로젝트 이렇게, 33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거는 본예산에서 반영해서 하는 게 안 낫겠어요? 이게 왜 추경에 이렇게 들어올 필요 없이 본예산에 정확하게 다시 반영을 해서 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거 뭐 이렇게 당장 이게 긴박성이 이렇게 있습니까? 본예산까지 뭐 이렇게 가서 편성을 해서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런데 정보화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이 넘었는데 어르신들이 컴퓨터 프로그램, 기초 컴퓨터 과정을 프로그램하는 내용인데 거기는 상당히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빔프로젝트 상태가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있는 내용이고, 평생학습관에는 우리 강의실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잦은 고장을 일으키다 보니까 수업을 진행하는 데 차질이 있어서 2차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게 뭐 1차 추경도 있는데 왜, 이게 고장이 잦았다고 그러면 1차 추경에서 반영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이게 2차 추경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본예산 사이에 집어넣어야 될 이유가 있냐 이 말이죠. 지금 뭐 전체적으로 작동이 다 안 되는 겁니까, 이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작동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구연한은 지났는데 고장이 전부 다 자주 일어납니다. 렌즈라고 있는데 그게 교체를 해도 사실 이게 꼭 필요한 빔프로젝트인데 수업에 차질이 있다 보니까 수강생들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빨리 교체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빔프로젝트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수업이 좀 입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강의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정확하게 안 했다는 이야기밖에 제가, 본 위원이 생각이 안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지금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까지 기간도 얼마 안 되고 2차 추경에서 본예산까지도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긴박하다, 잘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근본적으로 이 빔프로젝트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는 이야기죠. 이게 예측이 가능하게 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항목인데 이거를 긴급하게 2차 추경에 집어넣는다는 게 좀 그렇네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사실은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로 바꿔야 되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맞는데 아무래도 그때는 별 저게 없어서 1~2년이 경과되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고장이 자주 나니까.

한갑용 위원  고장이 자주 납니까? 자주 났습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자주 났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지금 뭐 완전히 고장이 난 것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완전히 고장은 다목적홀은 완전히 고장이 나서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강의실에는 잦은 고장으로 수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향후에 이런 물품은 예측관리를 하셔서 내용수명이 다 되면 그 시점에서 구매를 하시는 게 맞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그게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예,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97페이지에 연금지급금이 있습니다. 공무원 부조급여금이라고 해서 226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이 삭감액이 너무 큰데 당초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건 아닌지요?
  97페이지 공무원 부조급여금.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공무원 부조급여금은 사망조의금이라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26조, 제41조에 의거해서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및 직계비속이 사망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부조급여금인데 사망의 숫자가 사실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한만치 그래 안 되다 보니까 10명 정도를, 우리가 사실은 총 24명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 부모라든지 배우자가 돌아가신 분이 10명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14명에 대한 그거입니다.
  돌아가시고 이러는 건 우리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고성숙 위원  예, 삭감액이 너무 커서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해서 지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예,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성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최진규  예.

고성숙 위원  102쪽에 시, 구·군 인사교류 파견수당 387만 원이 새롭게 예산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몇 급이 파견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거는 우리가 이제 6급 공무원인 경우에 시에 파견을 갑니다. 그래서 시, 구·군 교류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제 교류를 가는데 월 55만 원을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월 5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제.

고성숙 위원  몇 명이 파견되었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이제 구 교류사업으로 구하고 시하고 교류하는데 시에서 전액을 우리한테, 이제 시 교부사업입니다. 인사교류, 이제 시청, 구청에 서로 업무를, 공무원들을 파견해 가고 파견해 오고 그런 내용입니다.

고성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55만 원 더 받는데 전액 시비입니다.

고성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102페이지 보수에 보면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처음에 거기 1억이 배정되어 있다가 4억 1700만 원이 이제 증액이 됐는데 보통 1년에 명예퇴직을 몇 명이나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우리가 명예퇴직자를 본예산 편성 시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백범기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명예퇴직 신청자를 받는데 그래서 수요조사 시에는 2명이 우리가 이제 명예퇴직을 한다고 했는데 2018년에는 뭐 개인사정 등으로 5명이 추가되어서 7명이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 수당으로 5억 1750만 2000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아직 퇴직은 한 상태는 아니고 12월 말에.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퇴직했습니다. 이거는 퇴직을 하면.

백범기 위원  7명 다 퇴직을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명예퇴직이기 때문에 개인사정이 있어서 5명이 추가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종화 재무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131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 위원  예, 부암동 한갑용 위원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여기 연구개발비에 두 번째 보면 구청사 건축물 석면농도 측정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끝났습니까, 용역이?

○재무과장 이종화  예, 용역 끝났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게 물론 건강, 여기 소관이 아니고 보건행정과인데 보건행정과에 거기도 이제 측정을 하고 나서 지금 텍스 교체작업을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보건행정과 말입니까?

한갑용 위원  예, 그거하고 별개입니까, 전혀?

○재무과장 이종화  예, 별개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의원실도 이렇게 측정을 한 겁니까? 의원실은 구청사에 안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저희들이 구청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실시를 다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했어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한갑용 위원  결과가 뭐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결과 나와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저희들이 결과는 구청사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했는데 검출한계 미만으로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저희 청 내에서는 교체를 안 해도 되는 걸로 그래 나와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좀 다른데 지금 보건행정, 보건 거기에는 지금 텍스 교체공사 해 가지고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뭐 그거하고 다릅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거기에 따른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위에 있는 천장 텍스가 평상시에는 검출한계 미만인데 이걸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석면이, 뜯으면 이게 석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면공사를 할 때 석면 그걸 공사를 해야 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재무과장 이종화  교체 공사를 해야 됩니다.

한갑용 위원  지금 의원 사무실에 텍스 석면 함유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몇 퍼센트짜리입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지금 기준 유량이 보통 1200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에 검사할 때는 전부 다 1200 내외로 나와서 교체를 안 해도 되는 걸로, 다만 공사를 할 때는, 이제 교체작업을 할 때는 전부 다 교체를 다 해야 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제 학교가 지금 석면 관련해서 텍스 교체작업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까, 우리는?

○재무과장 이종화  학교하고요?

한갑용 위원  예, 학교에서 하는.

○재무과장 이종화  학교하고는 저희들하고는 별개입니다.

한갑용 위원  별개예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저희 의원 사무실에 텍스가 석면이 2% 함유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텍스가.

○재무과장 이종화  0.2%.

한갑용 위원  0.2%?

○재무과장 이종화  예.

한갑용 위원  함유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텍스에 이거 석면이 다 지금 함유가 좀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되어 있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천장 텍스.

한갑용 위원  그러면 함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 이런 계획은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그렇죠.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낡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게 비산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재무과장 이종화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의원 사무실 거기에 포름알데히드라든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뭐 이렇게 측정한 데이터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한갑용 위원  없어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이전에 거기에 인테리어를 했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테리어하고 나서 포름알데히드라든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이런 것들을 측정한 데이터가 있어야 그게 준공이 나고 이래 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그런 거까지는 준공하고는.

한갑용 위원  상관없어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상관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더, 이걸 본예산에 반영을 하시든지 어디에 하시든지 의원실에 지금 밀폐된 공간이 많으니까 거기에 공기질 측정을 한번 하세요.

○재무과장 이종화  아, 공기질 측정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 제가 물어보는 게 공기질 측정이지 않습니까?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라든지.

○재무과장 이종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새 인테리어에 대한 그거는 없다는 말이고.

한갑용 위원  그 결과가 있어요, 지금?

○재무과장 이종화  예, 공기질 측정은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하고 이런 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의원 사무실에 한 데이터가 있나 이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종화  의원 사무실은 아직까지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공기질 측정은.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한 번 하시라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회사무국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다가 중단이 됐는데 지금 의원 사무실에서 사무공간 확충해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도 보니까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하실 겁니까?
  아니, 예비설계라도 해야 그다음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예비설계비라도 확보를 해야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의원실 리모델링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한갑용 위원  리모델링이든 뭐든 그거를.

○재무과장 이종화  리모델링 관계는 일단 의회사무국에서 요청이 와야 됩니다. 저희들이 요청이 와야지 예산을 편성하든지 이래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요청 온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그걸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 협의를 한번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그때 재무과에서 오셔서 저하고 몇몇 의원하고 협의를 진행하다가 중단을 해버렸더라고요.
  그게 뭐 어떤 식으로 중단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의원 중에서 12명이 찬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안은 열아홉 의원 중에서 12명의 의원이 찬성을 해서 사무공간을 좀 개선해달라고 진행을 하는 사항이니까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 반영을 못했다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을 하셔서 협의를 좀 해서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물론 본예산 할 때도 이 내용을 거론할 겁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금 133페이지에 보면 구청사 실·과 사무실 캐비닛, 옷장 교체 이렇게 해서 감액을 했어요, 1억을.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청사비품 해서 1억을 증액을 시켰어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게 뭡니까? 왜 감액을 시켰다가 다시 뺐다가 다시 더하기를 한 거죠?

○재무과장 이종화  이거 당초에 올해 1회 추경 때 전 실·과에 사무비품이 저희들이 너무 노후된 게 많아서 교체할 게 있는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1회 추경 때 실·과에 오래된 비품을 다 교체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내년에 정원조정이라든지 직제개편에 따라서 사무용 비품을 추가로 또 구매해야 될 그런 사항이 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구입하기로 했던 캐비닛이라든지 옷장 이런 거는 전액 다 삭감을 하고 청사비품은 직제개편이라든지 사무실 재배치에 우선적으로 이걸 명시이월해서 우선적으로 돈을 쓰고 남는 돈은 또 사무실 비품을 전 실·과에 비품을 구입을 하고자 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세부항목을 바꾼 겁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보면 금액에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거의, 그죠? 거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한갑용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캐비닛 이렇게 해서 항목이 딱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수요가 없다는 이야기고 다른 거는 지금 사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당초 수요조사해서 필요했던 부품은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사용을 하고 우선적으로 직제개편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상이라든지 캐비닛을 먼저 구입을 하고 그게 1억 가까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거기에 사용을 하고 나머지 한 8000만 원 정도 남으면 그거는 기존에 수요조사했던 것을 조금 수량을 작게 해서 나머지 또 구입을 할 겁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감액을 했다가 다시 또 새로.

○재무과장 이종화  내용을 바꾼 겁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바꿨다는 그 자체가 이게 보면 1억을 뺐다가 다시 넣고 이렇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자유한국당 고성숙 위원입니다. 132쪽에 구청사 전기설비 교체공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애초에 예산이 7억 6000만 원이었는데 7억 1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삭감이 됐나요, 이게 5000만 원이?

○재무과장 이종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이 공사는 마무리되셨나요?

○재무과장 이종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아직까지 마무리되지는 않았고 물품 제작을 조달청에 지금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위쪽에 중간쯤에 보시면 구청사 변압기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가 예산이 3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청내 변압기만 교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1회 추경 때 그 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청사 전기설비 수배전반 교체공사비로 7억을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2개 합쳐서 10억 4000만 원이 되는데 이 수배전반은 고압입니다. 고압이고 그다음에 위쪽에 있는 그냥 변압기는 고압에서 다시 각 분배기로 해서 저압으로 맞추는 그런 공사인데 이게 저희들이 조달청에 총 10억 4000만 원을 가지고 조달청에 물품 제작을 의뢰하니까 이제 계약이 9억 4500만 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산출근거가 꼼꼼히 돼서 예산을 좀 정확하게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임형근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13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반갑습니다. 당감동 출신 백범기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공공운영비에 보면 우편발송료가 등기우편이 있고 일반우편이 있거든요. 등기우편이 5800만 원 정도 되고 일반우편이 1억 7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등기로 보내는 것은 얼마 이상 체납금액에 대해서 등기를 보내고 이런 차등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저희가 3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체납자도 되지만 납부고지서도 30만 원 이상.

백범기 위원  아, 고지서도 30만 원 이상은 등기로 가는 겁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예, 고지서도 그래야 나중에 체납처분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등기로 발송합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등기로 발송되는 게 1년에 건수가 대략 몇 건이나 혹시 됩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는 한 2만 2000건 정도 됩니다. 1분기, 2분기 합쳐서.

백범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위원장 최진규  지금 이번에 지방세 수입이 한 65억 늘었죠?

○세무1과장 임형근  예, 65억 4000.

위원장 최진규  지방세 65억 4800만 원 늘었는데 그 주요 원인이 뭡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지방세 65억 4800만 원 느는 주요원인이 우리가 재산세 목표액이 이번에 65억을 늘렸는데 지금 재산세가 우리 정부정책에 의해서 아무래도 보유세를 이렇게 증액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당초 2018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개별공시지가를 평균인상률로 해서 4.5% 정도 이래서 2018년도 예산을 잡다 보니까 했는데 실은 개별공시지가가 12.1% 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도 상승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산세가 건물분도 인상이 됐고 토지분도 인상이 많이 돼서 65억 4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이 재산세 증액과 관련해서 혹시 유흥주점 전수조사를 올해도 실시하셨습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올해도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 성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일부 중과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올해는 한 몇 개 업소가 해당합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저희가 유흥주점 전수조사를 해서 19개 업소에 대해서 8억 정도 중과를 했습니다, 재산세를.

위원장 최진규  작년에는 한 10억 정도 거뒀죠?

○세무1과장 임형근  아, 2017년도 이야기하십니까?

위원장 최진규  예.

○세무1과장 임형근  그러니까 요즘 보면 실은 유흥이 그렇게 서면에 예전처럼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경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지만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야기처럼 19개 업소에 한 8억 정도 재산세를 중과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옛날에 구 서면문화관광호텔 그쪽에 지금 건물 새로 지어서 거기에 유흥주점들 안 많아요?

○세무1과장 임형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들어온 것도 있지만 실은 예전에 백악관 앞에 이런 데도 유흥주점이 안 많았습니까?

위원장 최진규  예, 그러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그런데 그런 데는 또 좀 많이 유흥주점이 없어지고 폐업이 되고 이랬더라고요, 보니까.

위원장 최진규  그래도 지금 서면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부산진구에 한 400개 이상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맞습니다. 우리 유흥주점이 저희가 조사한 걸로는 한 410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유흥주점 전수조사를 통해서 세수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십시오.

○세무1과장 임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너무 무리하게 부과는 안 하지만 저희가 중과업소 현황에 대상에 포함이 되면 조사를 해서 재산세를 중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건 다 제쳐두고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이자수입 빼고 수수료 수입이 조금 많이, 수수료 수입이 이번에 1억 6100만 원 정도 증액됐네요?

○세무1과장 임형근  그 부분은, 세외수입 부분은 세무2과나 안 그러면 해당 부서에 나중에 질의를 해 주시면.

위원장 최진규  해당 부서에.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저희는 지방세 관련 세입만 관리를 하거든요.

위원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성헌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14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세무1과에 대해서는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면 수수료 수입은 세무2과에서 하지요? 아, 이거는 각 부서에서?

○세무2과장 이성헌  예, 각 부서에서 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각 부서에서 하고 그런데 과징금 및 과태료 이거 하는 거는, 재산 매각수입은 지금 재무과에서 하고, 징수교부금 부분은 이번에 없는데 1회 추경 때는 5400만 원 있었는데 그러면 세무2과에서 지금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하시는 사업이 뭡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저희 과에서는 전체 각 부서의 세외수입 집계 통계하고 그다음에 과년도 체납액 정리 부분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 65억이, 아닌데. 없잖아요?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연도 수입이 지금 1회 추경, 2회 추경 때는 전혀 증액이 없습니다.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세입 부분에는 증액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앞에서 잡은 8억 이상은 더 올라올 가능성이 없습니까?
  지금 본예산에 보면 지난 연도 지방세 수입이 8억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 쪽에 보면. 그러니까 그 이외에 지금 1회 추경, 2회 추경 때는 더 없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 정리해서 목표 초과달성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그런데 체납액 징수 부분은 사실은 유동성이 좀 많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그거는 저도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성헌  많이 이래 징수하겠다고 큰소리 뻥뻥 쳐놨다가 나중에 모자라면 안 되니까.

위원장 최진규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적절하게 편성을 할 거는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부암동 한갑용 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 이거는 올해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저희들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한갑용 위원  서면으로 뭐 이렇게 했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우리 과에서 소관 심의사항은 체납자들, 고질체납자들 명단공개 관련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여기에는 특별히 의견을 교환하고 해야 될 정도의 그런 부분이 없어서 서면심의로.

한갑용 위원  작년도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맞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빼는 게 안 낫겠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그렇지 않아도 그런 생각도 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고 해서 혹시라도 또 필요할 때 안 될 수도 있고 해서 일단 항상 편성을 했다가 감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전에 한 3년, 5년 이렇게 점검을 하셔서 그때까지도 3년, 5년 전에도 이게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이력이 없으면.

○세무2과장 이성헌  예, 그 부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래서 없으면 이게 예산에 만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적이 없으면 그냥 과감하게 예산에서 제외시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서 본예산 할 때 반영을 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이성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과부터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고성숙백범기송만정최문돌최진규
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재     흥     

○출석공무원 (14인)
   행 정 자 치 국 장 설만호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기 획 조 정 실 장 조건종
   감 사 담 당 관 김정홍
   행 정 지 원 과 장 임상윤
   재  무  과  장이종화
   세 무 1 과 장 임형근
   세 무 2 과 장 이성헌
   문 화 체 육 과 장 김종국
   민 원 여 권 과 장 서영인
   희 망 복 지 과 장 윤성필
   창 조 도 시 과 장 이점로
   주 차 관 리 과 장 홍승의
   보 건 행 정 과 장 김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