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상단 검색
제286회-본회의-2차

(제286회-본회의-제2차)


제286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3일 (금)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구정연설의 건
9.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구청장 제출)
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8. 구정연설의 건
9.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10.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 휴회의 건


(14시 개의)

의장 장강식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지방자치시민연합회에서 오늘 정례회 본회의를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미숙  의사계장 김미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 11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현철 의원님, 부위원장에 백범기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장, 11월 16일 창조도시위원장, 11월 19일 행정자치위원장 및 주민복지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의안입니다. 11월 19일 이승민 의원 등 여덟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0일 김재운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한갑용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성현옥 의원 등 아홉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처리 결과입니다. 2018년 11월 19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주민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top

(14시05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현철  존경하는 37만 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현철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1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1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5248억 1800만 원과 특별회계 233억 3400만 원으로 본예산과 대비하여 일반회계는 416억 2600만 원, 특별회계는 60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억 9610만 3000원을 증액하고 3억 3980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억 3301만 7000원을 증액하고, 10억 8887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7억 1215만 3000원을 내부유보금에 편입하였습니다. 그 밖의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예산안 수정자료 설명 방법을 개선하여 본예산 심사 시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박현철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숙 구청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좌석에서-예, 동의합니다.

의장 장강식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구청장 제출)
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top

(14시09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존경하는 37만 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진규 의원입니다.
  제286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과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부서 신설과 부서 명칭 변경 및 업무조정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맞춤형 교육시책 추진을 위한 부서 신설과 업무기능과 성질에 부합하지 않는 담당업무 조정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변경에 따른 필요인력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인력을 충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약사업 및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참여예산에 기여한 개인 등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용료 감면조항 개정 및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미 전달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문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3페이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결에 따라 추진되어 온 시립 부전도서관 개발사업의 민자유치 및 기부채납을 취소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개발계획을 취소하고 공공개발 방식으로 재추진하는 것이 시민문화시설 확충 및 공유재산 활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9년도에 취득해야 할 중요 공유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문화예술 및 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에 문화예술복합센터와 종합복지관을 건립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행정자치위원장)
(이상 6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고성숙 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의장 장강식  예, 고성숙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고성숙 의원  의석에서-예.

의장 장강식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의원  예, 행정자치위원회 고성숙 의원입니다.
  지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 시에 본 의원이 제19조3항에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 참여 및 운영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회 위원과 개인, 단체 포함해 상품,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상품과 시상금 지급은 공직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사실관계를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조항은 선거법 소지가 있으므로 보류시켜 주십시오.
  조례는 법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보류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직무상의 행위 과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고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의장 장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율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정연설의 건 top

(14시25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8항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은숙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은숙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제가 지난 7월 2일 시민주권 선언식과 함께 민선7기 구청장 업무를 시작한 이후 첫 번째 예산안인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해 심사를 요청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산진구 시민들의 소망이자 민선7기 구정의 방향은 자명합니다. 사람이 중심인 행정을 통하여 부산진구 시민이 주권자로 대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산진구의 진정한 주인은 부산진구 시민이며 이분들로부터 저는 부산진구의 운영을 위탁받아 구청장으로 그 맡은 바 소임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 시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부산진구에 주소지를 둔 주민뿐만 아니라 부산진구에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부산진구 공동체의 당당한 일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부산진구라는 행정적 구분에 입각하여 수동적 존재로서 부산진구 거주 주민이라는 의미의 부산진구 주민이 아니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과 민주지방정부 부산진구의 주인 주권자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부산진구 시민을 주권자로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 사람중심 행정을 구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에서 주요 사업을 결정해서 알리고, 관에서 규칙을 정하여 지도하고, 관에서 건물과 도로를 만들고 정비하고, 관에서 일방적으로 단속하고, 관에서 주민을 계몽하고. 이런 구시대와 결별해야 합니다.
  사람중심 행정은 시민과 소통하고 토론하여 주요 사업을 결정하고,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조례와 규칙을 만들고, 사람의 가치와 능력이 고양되는 일에 예산을 배정하고, 시민과 함께 숙의하여 질서를 만들고, 시민들에게 공직자들이 보고하고 다짐하는 가치 행정입니다. 사람중심 행정이 구현될 때 부산진구 시민은 주권자로서 만족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시민주권 사람중심 부산진구의 비전이 사람에 투자하는 따뜻한 공동체,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스마트 도시, 새로운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새로운 부산진구로 나아갈 것입니다.
  사람 자본의 경쟁력을 높이는 교육도시, 일자리가 풍성한 나눔 공동체 복지도시,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쇼핑 관광도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문화도시, IoT(Internet of Things)·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구현으로 시민행복 미래도시, 공감·소통이 꽃피는 시민주인 참여도시, 시민이 행복한 부산진구의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강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1일 임기를 시작하여 오늘까지 꼭 146일 동안 성심껏 일해 왔습니다. 먼저 지난 146일간의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일 청년, 노인, 장애인, 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모시고 일체의 축사나 내빈소개, 귀빈석이 없는 3無 행사로 시민주권 선언식을 개최하여 구정비전과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무더위가 한창이던 올 여름에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쪽방 거주자 냉방비 지원, 경로당 개방시간 연장, 그늘막 24개소 추가 설치, 현장 근로자 쿨 조끼 지급 등 폭염대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여가문화 및 건강 향상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당감4동 주민센터 겸 당감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거점시설인 가얏골 건강문화센터를 개관하여 산복도로 지역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의견대립으로 표류하던 부전도서관 개발문제를 부산시장과 함께 공공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진구 만들기 업무협약도 부산시 교육청과 체결하였습니다.
  4년간 부산진구 시민과의 약속을 잘 지키라는 의미에서 한국 매니페스토 본부로부터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공약한 사업은 6개 분야 55대 사업으로 정해 앞으로 4년 동안 성실히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 대표 축제인 제8회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축제와 2018 전포카페거리 커피 축제를 개최하여 전국의 이목을 다시 한 번 집중시키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 결과 전포카페거리 등 서면 일원이 국내·외 관광객 부산 방문 1위 지역으로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하여 취임 100일을 맞아 한국지방정부학회와 공동으로 부산진구 발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진구, 건강한 부산진구, 다함께 행복한 부산진구 만들기를 주제로 현장 소통 공감 토크를 진행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였습니다.
  전국 최초 취득세 신고부터 셀프등기까지 QR코드로 원스톱 안내 시책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한국생산성본부로부터 행정관리 우수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으며 행정안전부로부터 민원제도개선 금상에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12월 19일 받을 예정입니다.
  예산 관리에 있어서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31억 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아 중앙대로 차로 폭 확장 공사와 개금3동 행복문화센터 건립 등에 투입하였으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6억 원으로 다목적 CCTV 설치, 성지곡로 복개 구조물 정비 등 재난재해 예방사업도 짜임새 있게 추진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로부터 지원받은 12억 5000만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은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개선 등 13개 사업에 투입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수행하면서 우리 부산진구의 미래를 밝히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부산시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많은 기관장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립재정이 취약한 실정에서 기초단체장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진구 시민을 대표하여 민선7기 첫 예산을 심의하실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2019년도 우리 구 예산은 일반회계 5097억 원과 특별회계 124억 원으로 총 52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의 당초 예산보다 4.3%인 216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 세입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1019억 원,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이 3930억 원, 보전수입이 148억 원입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과 공시지가 상승, 부전동 삼한골든뷰 센트럴파크 및 당감동 봄여름가을겨울 2차 아파트 입주 등으로 지방세가 소폭 증가하고 정부의 저출산 및 사회복지 정책 강화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이 늘어나면서 2018년도 당초 예산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9.98%로 2018년도에 비해 0.3% 정도 하락하였으며 조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의 구성비가 계속 높아져 가는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3429억 원, 보건·환경 분야에 296억 원, 지역개발·교통 분야에 163억 원, 문화·관광·교육 분야에 48억 원, 안전·산업 등 분야에 993억 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6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예산 구조는 복지예산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67%인 3429억 원, 기준인건비가 16%인 817억 원이며 경상경비인 행정운영비가 1%인 53억 원으로 사회복지비와 인건비 법정경비를 합치면 전체 세출예산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 사업비 예산 규모는 5.2%인 26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금액으로써 순수 구비 투자사업비는 174억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구 자체수입은 예년에 비해 높아지고 있지만 안전과 교육 분야의 지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로개설 사업, 노후 동사의 신축 문화·복지시설 확충 사업에 구비 100% 재원으로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절감 공모사업을 통한 국·시비 확보,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요청 등 구비부담 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상 민선7기 첫 해가 되는 2019년에는 우리 940명 공무원 모두 부산진구의 발전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앞서 6대 도시를 목표로 밝혔듯이 다행복교육지구 지정 진로교육지원센터 개소, 친환경 급식재료 및 초등학생 생존수영 비용 지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고등학교 강당 건립비 지원 등으로 사람 자본의 경쟁력을 높이는 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교육관련 예산은 구세 수입의 3%인 21억 원을 편성하여 그 어느 시기보다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을 담았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와 중학생 교복지원, 체험학습비 지원 등으로 2019년 부산의 교육환경은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청년들의 창업 및 취업 지원시스템 구축, 출산 축하금 지원 확대 및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성지권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 등으로 일자리가 풍성한 나눔 공동체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관광쇼핑특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 추진, 전리단길 거리 예술작품 설치, 전포카페거리 및 서면메디컬스트리트 활성화와 범천동 호천마을 쌈마이웨이 드라마 촬영장 재현, 전통시장 경영 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개선사업, 부전역 공영주차장 증축 등으로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쇼핑 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목적 CCTV 추가 설치,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 및 확대, 저소득층 건강검진 비용 지원 확대, 부산진구 치매안심센터의 내실 운영, 가야2동 청소년문화센터와 개금3동 행복문화센터 건립 추진 등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부전도서관은 기존 사업해지를 비롯한 공공개발까지 부산시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함께 풀어 나가겠으며, 부암동 철길마을 메디컬빌리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전포로·새싹로 확장공사 등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지원 사업 등 중앙정부 공모사업에도 적극 응모하여 IoT·ICT 구현으로 시민행복 미래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권역별·테마별·계층별 정책 공감 현장 토크를 정례화하겠습니다. 민원현장의 요구와 바람을 잘 경청하겠으며 특색 있는 동별 시책사업 추진 등으로 공감·소통이 꽃피는 시민주인 참여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부산진구의 브랜드 슬로건을 새롭게 정립하고 조직과 인력 용역진단을 통해 부산진구 시민을 위한 공무원 조직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 인하, 화장실 몰래카메라 근절 추진 등 서민생활 밀착형 정책도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부산진구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 부산진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940명 공무원은 청렴 성실 애민 겸손의 자세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시민주권 사람중심 부산진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의 새해에는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의 삶이 보다 넉넉하고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시민주권 사람중심의 부산진구를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서은숙 구청장님 멋진 구정연설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9.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10.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top

(14시40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조건종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기획조정실장 조건종입니다.
  부산진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39호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따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 내년도 국가 재정여건과 방향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3페이지 우리 구 재정여건과 방향입니다.
  먼저 세입 전망입니다. 등록면허세는 8월 2일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금년보다 소폭 감소하고, 주민세는 종업원 급여인상에 따라 다소 증가하며, 재산세는 건축물 기준가액과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65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전반적인 경기 둔화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 전망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교육 경비 지원, 취약계층 복지 등 재정지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지만 국·시비 보조금을 적극 확보하고 구세 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을 더하여 부산진구 시민의 행복한 삶을 뒷받침하고 현안사업 추진에 모든 힘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19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5221억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보다 2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097억 원으로 265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97억 원 등 3개 회계에 총 12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입니다. 세입은 5097억 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5.5% 늘어난 265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789억 원으로 69억 원이 늘어났는데 앞서 말씀드린 종업원 주민세와 재산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29억 5000만 원으로 32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시민공원 안에 구유재산이 모두 매각되어 재산매각 수입 31억 원이 줄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5억 원으로 올해와 같고 조정교부금 등은 462억 원으로 50억 원을, 국·시비 보조금은 3423억 5000만 원으로 371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은 148억 원으로 192억 7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구분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5097억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등 인력 운영비가 816억 6000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5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억 9000만 원, 청사정비기금 전출금 3억 원 등 총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정책사업은 4216억 원으로 경상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등에 710억 7000만 원, 내실 있는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에 515억 원,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보장에 1492억 원 등 총 3951억 원을 편성하고, 주요 투자사업은 10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의 내역과 같이 총 190건에 2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8억 3000만 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1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용료수입 등 13억 원, 과징금 및 과태료 32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0억 원 등 97억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35억 5000만 원, 투자사업 31억 5000만 원, 적립금 10억 원 등 97억 원을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투자사업 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0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개요입니다. 기금운용 방침은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목적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입니다.
  기금현황은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9개 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문화진흥, 청사정비, 재정안정화의 3개 기금이, 주민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자활, 노인복지, 식품진흥, 양성평등의 4개 기금이, 창조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옥외광고발전, 재난관리의 2개 기금이 각각 설치· 운용 중입니다.
  다음 5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총 수입계획은 179억 원으로 전입금 11억 원, 예치금회수 164억 원, 이자수입 3억 원, 기타수입 5000만 원이며, 총 지출계획 또한 179억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6억 60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2억 원, 예치금 170억 원, 기타지출 2000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18년도 말 기준 금액은 164억 원이며 7페이지 2019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 총 규모는 170억 원입니다.
  9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로 심사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예산안
[부록]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구청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조건종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top

(14시49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 조정한 예결특위 위원 아홉 분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무순입니다.
  오우택 의원님, 한갑용 의원님, 백범기 의원님, 김동효 의원님, 최진규 의원님, 김재운 의원님, 이승민 의원님, 한일태 의원님, 박현철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 건 top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 및 안건 심사를 위해 11월 24일부터 12월 18일까지 2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top

  


○출석의원 (17인)
고성숙김미경김재운박현철박희용
방광원백범기성현옥송만정오우택
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문돌최진규
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4인)
   김     재     흥     
   정     정     희     
   차     지     환     
   신     순     흥     

○출석공무원 (6인)
   구     청     장     서은숙
   부  구  청  장송삼종
   행 정 자 치 국 장 설만호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기 획 조 정 실 장 조건종

  【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부위원장 선출
   (11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현철 보고)
   위원장     박현철
   부위원장   백범기
   ○의안제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9일 이승민 의원 대표발의)
   (이승민·고성숙·김동효·김미경·백범기·성현옥·오우택·한일태 의원 발의) 
   11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11월 20일 김재운 의원 대표발의)
   (김재운·김동효·박현철·방광원·송만정·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11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0일 성현옥 의원 대표발의)
   (성현옥·김미경·김재운·방광원·백범기·송만정·이승민·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11월 20일 주민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11월 20일 한갑용 의원 대표발의)
   (한갑용·김재운·성현옥·송만정·장백산·최진규·한일태 의원 발의)
   11월 20일 창조도시위원회 회부
   ·2019년도 예산안
   (11월 19일 구청장 제출)
   11월 20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월 19일 구청장 제출)
   11월 20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월 8일 구청장 제출)
   (11월 19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원안의결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11월 8일 구청장 제출)
   (11월 19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원안의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월 8일 구청장 제출)
   (11월 19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8일 구청장 제출)
   (11월 19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8일 구청장 제출)
   (11월 19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8일 구청장 제출)
   (11월 19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월 8일 구청장 제출)
   (11월 19일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보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월 8일 구청장 제출)
   (11월 19일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보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월 6일 구청장 제출)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장 김미경, 11월 19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11월 16일 창조도시위원장 박희용으로부터 각각 예비심사보고서 제출)
   11월 19일 예비심사보고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11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현철 보고)
   수정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