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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주민복지위원회-제1차

(제285회-주민복지위원회-제1차)


제285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19일 (금) 14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3시57분 개의)

위원장 방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방광원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부산진구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방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에 조문을 신설하여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기타 조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정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희  전문위원 정정희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명시된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제5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는 최초 조례가 1996년 10월 21일 제정되어 노인복지기금으로서의 기능을 해오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2015년 7월 24일 개정되어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며,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하여 향후 기한경과 후에도 노인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 및 내용상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찬성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방광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청소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방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의 유료화장실 설치 기준을 벗어나 조례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하고 있는 편의용품의 비치, 구청장 지시사항 이행 등을 삭제하여 유료화장실 등 관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며 또한 상위법령에 맞게 공중화장실 정의 정비로 간이화장실을 추가하고,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과태료의 부과 기준 별표 1의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나머지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정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희  전문위원 정정희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유료화장실의 설치·관리자에 대한 과도한 준수사항을 개정하여 공중화장실 등 관리에 대한 부담 완화와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상위법령에 맞게 간이화장실을 추가하고 안 제11조2는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규정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제1호, 안 제13조제4호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유료화장실의 과도한 준수사항을 삭제하였으며,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1의 관련조항 추가 및 정비로 개별기준1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법 제21조제1항을 근거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및 내용상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보니까 용어 수정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그런데 지금 제10조 문항에 보시면 상시를 항상으로 해 놓았는데 여기 10조에는 쭉 읽어보시면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시간인데 이 상시가 항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10조 개방화장실의 지정에 문구 쪽에?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기존에 상시인데 항상.

오우택 위원  이 상시를 해 놓은 것을 10조에 넘어가면 그대로 상시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앞에는 전부 다 상시에서 항상으로 바꾸었는데 이거는 문구를 안 바꾸어서, 무슨 따로 이유가 있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제10조 상시개방은 24시간 개방을 뜻하는 겁니다. 의미가 24시간 항상 개방한다는.

오우택 위원  24시간 개방하는 상시로 되어 있는데 이 문구도 항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문구가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시간의 의미라서, 시간을 개방한다는 그런 뜻으로.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상시로 되어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9조에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른 겁니다.

오우택 위원  앞에 그러면 상시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다른 내용입니다. 구분한다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오우택 위원  제가 이해가, 상시를 전부 항상으로 바꾸었으면 이것도 바꾸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시간 관계상 틀립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9조에 있는 상시는 항상으로 고치는 것이 맞고, 10조에는 24시간을 개방한다는 그런 시간적인 문제라서 아마 사전적 의미도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오우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이승민 위원님!

이승민 위원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이승민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제5조에 보시면 중요한 부분은 위탁관리 등입니다. 5조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행은 범위라고 있습니다. 범위라는 것 같으면 예산 범위 내라면 1억이 예산 범위라면 범위라는 것은 2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인데 이거는 과장님이 혹시 이 생각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범위하고 범위 내에서 규정 자체를?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범위 자체가 범위 내를 포함하고 있는 그 개념이라서.

이승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예산이 1억이라면 예산 범위 1억 이내에서 사용 보조할 수 있다는 그 뜻이고, 포괄적으로 보았을 때는 범위라는 것은 1억 이상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1억이든, 2억이든, 3억에 대해서 보조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해석하거든요.
  이거는 집행부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 10조에 가시면 10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산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포괄적으로 해석 범위를.

이승민 위원  예산이 넘었을 때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우리가.

이승민 위원  범위라는 내용 자체를 좀 명확하게 하셨으면 관계없는데 예산 범위 내하고 안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좀 밀릴 수도 있고 5000만 원을 해 주시면 그 범위 안에서 그 자체가 범위라고 저희들은 생각해서.

이승민 위원  다른 제3자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초과할 수 있다는 것도 범위이고 그러면 안이라는 것은 안하고 밖이라는 것은 너무 다르잖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하고 밖하고 그 차이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제가 생각해보니까 예산의 범위라고 하면 그것도 내나 예산의 안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으로.

이승민 위원  예산 안이라고 한 것은 명확하게 했고, 범위라는 것은 예산의 범위가 넘어서는 것을 범위라고 할 수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실 예산편성할 수가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승민 위원  또 추가로 했을 때도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범위이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그거는 저희들이 국어학자한테 자문을 한번 받아서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할 기회가 되면.

이승민 위원  이거는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차후에 봤을 때 또는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다시 자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김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먼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용이 유료화장실의 설치·관리자에 대한 과도한 준수사항을 개정하여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대한 부담 완화를 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가 되어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지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2조4에 간이화장실이라는 것은 공중화장실과 어떤 게 다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간이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그런 화장실을 말하는 겁니다.

김재운 위원  일단 그러면 산간지역이나 낙후된 지역에 공중화장실이 들어서기 힘든 곳에 있는 것은 간이화장실이라고 칭하고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공중화장실의 범위가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까지가 공중화장실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 유료화장실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현재 없습니다. 여기 조례에 포함시킨 것은 상위법에 그런 규정이 있어서 혹시라도 차후에 우리 구민들 중에 화장실을 멋지게 지어서 상위법에 있는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이거를 저희들이 분석을 하는데.

김재운 위원  공중화장실이 우리 몇 개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공중화장실은 8개가 있습니다. 체육공원하고 산지에 5개 있고, 공원에 3개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개방화장실은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개방화장실은 저희들 공공기관, 주유소, 금융, 상가, 병원 등 해서 223개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우리 개방화장실이 우리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개방화장실이라는 것은 상시개방 아까 말했던 24시간 개방이지 않습니까? 24시간 개방이죠?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상시개방입니까? 항상개방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개방 중에서도 만약에 공공기관이 6시에 마쳐서 잠근다면, 병원 같은 데도 영업시간 이후에는 이용이 안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김재운 위원  이 상시라고 다 있는 것은 시간이 다 정해졌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정시.

김재운 위원  아니, 개방 여부가 상시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다 시간이 정해졌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상시도 있고, 정시도 있고.

김재운 위원  상시와 정시가 뭐가 다릅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정시라는 거는 근무시간 안에.

김재운 위원  그러면 상시로 된 것은 24시간 개방이 다 된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정시고, 상시개방이 시장 같은 거,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개방되어 있는.

김재운 위원  상시로 되어 있는 이 화장실들은 언제라도 구민들이 아무 데나 들어가서 돈을 안 내고 사용할 수 있는 데네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아까 과장님 답변이 그렇더라고요. 뒤에 이 조례를 개정안을 하기 위해서 아마 올라온 것 같은데 유료화장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할 때 1차 40만 원, 2차 50만 원, 3차 80만 원 과태료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이거는 법 제21조1항에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김재운 위원  이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올려놓은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상위법에는 있는데.

김재운 위원  상위법에는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그래서 우리 구에는 지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유료화장실이 앞으로 계획도 없고 현재 문제가 되지도 않는 건데 굳이 법을 어렵게 해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나요? 향후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향후 유료화장실이 우리 부산진구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상위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타 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행정 간편화, 법도 간편화하는데 굳이 발생하지도 않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과태료를 이렇게 매겨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향후 발생할 거를 몇십 년 후에 누군가가 화장실을 멋지게 지어서 유럽처럼 100원씩, 200원씩 받고 사용할 그런 가능성을 대비해서 만든다는 그런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부산진구의 실정으로 공중화장실이나 공공화장실 개방이 이렇게 많이 잘되고 있는데 유료화장실이 생길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고 보고 그걸 대비해서 과태료를 이렇게 새로운 조례를 개정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예, 제가 발언했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발생할 확률이 극히 제로인 상태의 이런 범죄를 위해서, 이거 범죄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조례로 부과금액까지 과태료를 부과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우리 위원님들 한번 토론을 해 보실 필요가 안 있겠나 또 부산진구가 아까 말씀드린 일반 다른 선진국 유럽처럼 화장실이 부족해서 누군가가 상업적으로 화장실을 만들 가능성이 다문 몇 퍼센트라도 존재한다면 또 지금 그런 유사한 과태료 매길 행위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좀 본 위원은 내용을 삽입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위원님 실제로 우리가 서류상 관리하고 있는 데는 유료화장실이 없는데, 부전 전자상가에 보면 1층에 화장실이 있는데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00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규정이 있으면 사실 전통시장에 장을 보러 왔는데 거기서 100원을 받고, 안 받고는 사람 생각이 엄청 다르거든요.
  저희들이 300억 정도 부전시장에 투자를 해서 해 놓았는데 이 규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돈을 받지 말고 자율적으로 그냥 개방화장실로 해서 유료화장실로 실지로 지정은 안 되었지만 그런 식으로 행정 지도를 할 예정으로 사실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과장님하고 계장님 답변을 저한테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지금 말씀으로 자꾸 남기기도 그렇고 제가 질문드릴 때는 그 내용을 알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사실 잘 몰라서 저는.

김재운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방을 하고 합법화 우리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그러면 이것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말하니까 저는 답변을 과장님이 아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로 알고 기분이 상당히 불쾌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잘 몰랐습니다.

김재운 위원  뒤에 계장님도 알고 계실 거고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1차 위반했을 때 이게 40만 원이라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영희  예.

김재운 위원  만 원이니까 40만 원이죠? 2차 50, 3차 80 이렇게 하면 국장님 이게 유도는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하면 아마 돈 안 받을 거예요.
  회장하고 아마 계장님하고 절충을 해서 가급적이면 안 받을 수 있도록.

김재운 위원  그게 좀 불합리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가면 딱 앞에 앉아서.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딱 의자에 앉아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돈 받는 것도, 저도 들어가서 조금 솔직히 이야기해서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딱 지키고 있으니까, 여자 분이 지키고, 거기 공용화장실 비슷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재운 위원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그래서 좀 개선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김재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다음 찬성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위원장님 방금 제가 했던 것이 찬성 그대로 발언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예, 김재운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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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방광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진 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과 관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방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료법 조항의 삭제 및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의 근거 조항을 바르게 수정하고, 위원회 구성원을 10명으로 조정하여 여성위원의 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일부 용어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보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본문 중 의료법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명을 수정하고,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에 있어서 현행 위원 수 7명을 10명으로 조정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 시 여성위원의 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의료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보건소장을 구성원에 명확히 표기하고 구의원의 위촉은 구의회 소관 위원회에서 부산진구의회로 확대하여 위촉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하수 보존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타 상위법령 위반 규정 삭제 등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하수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위반 규정 1건을 삭제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구청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정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희  전문위원 정정희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6년 6월 23일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수정하고 양성평등기본법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구성원 수를 10명으로 조정하여 여성위원의 비율 확대와 일부 용어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제3항의 취수량 제한 규정은 지하수법 제7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으로 삭제하고, 안 제9조의2에서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개정 관련 부칙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제4조제2항에 따라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어 기한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는 특별회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 용도에 맞게 재원을 관리하고,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전문위원)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위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의료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구성에 보시면 현재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 있는데 이것을 10명으로 인원을 3명 늘리겠다는 겁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재운 위원  현재 의료관광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가 됩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1년에 한 번 정도입니다.

김재운 위원  1년에 1회 개최합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1회를 하는데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인가 하면 금년도 사업실적 보고 및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문위원회에 보고를 합니다.

김재운 위원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구성원은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시고 그다음에 보건소장님 당연직으로 하시고 나머지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매년 1회를 해서 사업계획하고 사업실적 보고하는 그런 자리이지 않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런 것도 주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자문받을 일이 있으면 또 위원장님 소집하셔서 자문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자문받은 적이 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제가 오고 나서는 없습니다. 작년에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제가 볼 때는 사업실적 설명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이걸 3명을 더 늘린다는 것은 여성위원, 어떻게 분배를 해서 3명을 더 늘리겠다는 겁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지금 저희 국장님이 자문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은 소관 국장님이시니 당연직으로 들어오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민간위원 두 분은 여성위원을 위촉하셔서 남녀성별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부구청장님 한 분, 국장님 한 분, 보건소장님 한 분, 관계공무원이 세 분 들어가시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재운 위원  또 우리 의원은 한 분?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맞습니다. 한 분.

김재운 위원  이번에는 우리 의원님 한 분 들어가시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재운 위원  추천해서 들어가고, 일반인 6명 들어가네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재운 위원  여섯 분 이분들은 다 일반 의료관광사업에 종사하시는 사업주들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지금 민간인이 4명 있는데 세 분이 대학교수고 한 분이 의사입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 의회도 구의원도 한 분 위원으로 꼭 참석시켜 주셔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지금도 한 분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은 누구십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지금 박희용 의원이십니다.

김재운 위원  한 분인데 똑같이 한 분 한다는 것입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아닙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추천하기 나름입니다. 바꾸어 주시면.

김재운 위원  아니, 의회에 1명만 된다는 것 아니에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꼭 1명이라기보다는 의원을 추천받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2명이 될 수도 있겠네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거는 제가 정확히 인원수를 모르겠는데, 1명만 받는 거로.

김재운 위원  1명만 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이승민 위원님!

이승민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이승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자에 김재운 위원님 말씀처럼 똑같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더 증가할 생각은 없습니까? 10명에서 12명이라든지 오늘 제가 SMS에 서면메디컬스트리트 갔다 왔는데 앞으로 이 관광사업이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갔다 오셨죠?
  부산 인프라도 구성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위원회가 구성이 잘 되어서 더 외국에서 우리 부산으로 많이 오셔서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위원회 구성을 10명 한다면 사실은 전문가도 많아야 되고, 의사도 많아야 되지만 또 위원회에 의회에서도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10명에서 12명 증원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의원을 늘리시면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거는 위원님께서 적정하게 판단해서 정해 주시면 저희들 그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10명으로 딱 한정이 되어 있는데 조금.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10명에서 12명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요 의원님 수가 현재 1명인데 2명으로 늘려서 12명으로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주민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이 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승민 위원  같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예,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보면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나, 창조도시위원회 소속된 의원님 중에서 두 분이 들어와야 하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사실 전문성도 그 분야가 아니니까 좀 부족하고 하니까 일단 2명 늘리고 하는 데는 크게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12명 이내로 한다고 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또 전문가나 또 관심 있는 분을 위촉해서 선임을 해서 위원회 활동을 하면 의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토의를 거쳐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일부개정을 해 놓고 나서 차후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시면.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리고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시면.
  (「마치고」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방광원  성현옥 위원님!

성현옥 위원  16조에 보면 업무의 위탁 내용에 있어서 1항에 지금 의료관광안내센터 운영하고, 2항에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이 있잖아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성현옥 위원  여기에서 지금 의료관광안내센터 운영에서 의료관광이라는 이 용어를 빼셨잖아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성현옥 위원  이 범위를 다르게 설정을 하시는 겁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아닙니다. 그거는 바로 위에 보시면 의료관광안내센터라고 명칭을 줄여놓았거든요. 활동범위가 넓어진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니고.

성현옥 위원  일단 안내센터는 의료관광에 국한된 내용이라는 거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2, 3항에도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이 있고요. 또 3항에도 의료관광 국제행사하고 그 내용이 또 있거든요. 2, 3항에도 굳이 의료관광이라는 이 용어를 빼도 되는 거 아닐까요?
  법규 본문 전체 내용에 보시면, 찾아 보시면 지금 1항에서만 의료관광이라는 용어를 뺐거든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지금 다 나와 있지 않는데, 이 본문에 다 들어가서 보시면 2항, 3항에도 의료관광 내용이 다 같이 있어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거는 빼셔도 관계없습니다. 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다음 찬성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광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위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민 위원  지하수 조례죠?

위원장 방광원  예, 이승민 위원님!

이승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시면, 제11조 보시죠. 11조 보시면 3항이네, 3항. 지하수이용부담금의 1회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집행부에서 버린다 하고 절사한다 하는 거는 용어 자체가 다릅니다.
  법률적 용어는 절사한다가 맞고, 버린다는 용어는 개인적인 사적모임에서 쓰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절사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버린다, 절사한다. 생각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법률적인 용어로 봤을 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런데 절사한다는 한문이고요 좀 한글로 풀어써서 버린다는 저희들이 내용을 썼거든요. 법령용어 순화차원에서 한글로 풀어쓴 겁니다.

이승민 위원  사실 조례라는 것은 우리 부산진구의회 또 부산진구청의 얼굴이잖아요, 봤을 때. 10원 미만은 버린다 했을 때 이 용어가 적절한 용어인지.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이거는 법제처에서 법령용어 순화기준에 의해서 절사를 이렇게 고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이승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김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조부터 보면 지하수관리위원회 이것도 지금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총 7명으로 부위원장이 의장님이시고 구의원, 과장, 일반 민간인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재운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들은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도?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1명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1명 들어가 있고, 이거는 1년에 몇 번 정도 위원회를 개최합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이거는 비 상설위원회이기 때문에 특별한 안건이 있지 않으면 개최하지.

김재운 위원  지금 몇 년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2년 동안 개최 안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2016년도 하시고 아직까지 개최 안 한 걸로 됩니까? 그만큼 안건이 별다른 게 없다는 거네요? 지하수관리위원회는, 그죠?
  그리고 지하수특별회계는 지금 우리가 지하수특별회계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을 연장한다는 겁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현재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이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지금 부칙 5조에 따르면 지금은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않아서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기한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는 5년에 한 번씩 그러면 이래 되면 계속 기한을 정해야 되는 거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맞습니다. 5년 이내입니다.

김재운 위원  5년 이내의 범위 안에,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게 이런 9조에 특별회계 이 자체가 필요가 없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거는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서 존속기한이 명시될 필요가 없었고요 지금은 지방재정법 9조에 의해서 명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를 하고자 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법률적으로 의무적으로 이게 지하수 관리 조례는 이거는 지금 진행,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지하수법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개정하고 있는 부분이 존속기한에 대해서 명시하도록 지금 지방재정법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따로 이래 기간을 정해야 됩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런데 법령에 의해서.

김재운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아까 보니까 9조 여기에 국장님, 아까 오기 전에 자료를 보니까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해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로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존속기한이 없다면서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아니, 지하수특별회계는 지금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재운 위원  여기 특별회계에 관한 적용 제9조2항 단서에 개정 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고 해서, 이거 내용 없습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정정희 전문위원, 김옥곤 관광위생과장에게 자료 설명)
  그러니까 존속기한이 명시 안 된 거는 2016년 이거로 기한을 본다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다시 한 번 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마무리를 좀 해 주세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저희들이 지하수특별회계는 지하수 조례에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12월 31일로 명시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로 명시되는 겁니다. 기한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그래 신설로 지금 제9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내용이 조례의 신설 내용이잖아요,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2023년.

김재운 위원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정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2018년 12월 31일부터 해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지금 12월 31일까지는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정해진 거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정해야 되는 내용이 왜 이렇게, 지금까지는 이렇게 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안 정해도 되는 거를 왜 이렇게 5년으로 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아니, 그거는 지방재정법에서 그래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아니죠. 위반했다기보다는 그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신설하는 겁니다.

김재운 위원  잠깐만 그게 아니고 과장님이 지금 본 위원의 말을 잘 정리가, 저도 어떻게, 제가 말씀을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지금 9조2항을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5년간 정하기 위해서 이제 조례를 신설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된 특별회계는 정하지 않고 운용이 되었다고요. 새로운 이렇게 특별회계 5년간으로 존속기한을 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계장님 뒤에 좀 도와주시죠, 과장님 뭐 내용이 있으시면 주세요, 답변을 하시게.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과장님께 적어주십시오. 과장님이 답변하게 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제가 답변드릴게요.

김재운 위원  예,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지방재정법 9조에 보면.

김재운 위원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한다고.

김재운 위원  예,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래 해놓고 지방재정법 부칙 4조에 이 법 시행 당시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에 따라, 제9조제3항입니다. 이게 2014년, 좀 늦었네 그러니까. 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지금 우리 지하수특별회계에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 올해 12월 31일까지로 그 존속기한을 본다고 부칙 4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존속기한이 올해 부칙 4조에 의해서 끝나기 때문에 별도로 신설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존속기한을 두는 겁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그 부칙사항에 보시면 그게 2014년 그 내용이 나온 거죠? 개정이 된 거죠?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예, 그렇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내용에 보면 이 특별회계에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여기 지금 9조3항에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 우리는 설치를 안 한 거예요, 이거를 지금까지.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맞습니다, 예.

김재운 위원  이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규정 자체를 안 한 거죠.

김재운 위원  예, 안 한 건데 이제 부칙에 국장님 말씀 내용에 그 해석을 보면 이 내용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다만 법률적으로 의무적으로 우리가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거는.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지방재정법 부칙 4조에 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에 올해 18년 12월 31일까지를 조례에 규정을 안 해도 적용기간을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조례에는 규정을 안 해도 되는데 실제로 이 특별회계를 내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 끌고 가려면 조례에 지방재정법 제9조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존속기한이 올해 12월 31일로 끝나기 때문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014년 그때 명시하지 않은 건?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그때는 시행이 되고 있었으니까. 5년 아닙니까, 5년. 시행이 되고 있었으니까 이제 18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걸 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뭐 이런 데 우리가 심의를 거쳤습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예, 8월 달에 심의를 거쳤습니다.

김재운 위원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 주민복지국장, 김재운 위원에게 자료 전달)
  개최 날짜가 어디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개최날짜? 회의자료 이거는 정리한 거고.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심의날짜는 8월 28일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된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해도 된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관광위생과장 김옥곤  그 법률에 따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조례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 지하수법에 보면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하고 34조9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이래 가지고 하는데도 우리가 이거를 꼭 존속기한을 이렇게 한다는 게 법률상 이게 맞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김재운 위원  예, 위원장님! 이 조례는 조금 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시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통과하시고.
  (관광위생과 직원 이정규, 김재운 위원석으로 가서 설명)
  국장님 정리 한번 하시고.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제가 2014년 5월 28일 자 지금 개정된 지방재정법 부칙 4조제2항에 보니까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저희들은 지금 우리 조례에 존속기한이 안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그 우리 부산진구 조례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쉽게 이야기해서 14년 5월 28일 그 당시의 존속기한이 2019년이나 2020년 12월 31일이어서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그래 모든 걸 2018년 12월 31일로 조례의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든 안 정해져 있든 지방재정법 2014년도의 부칙에 의해서 본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올해로서 그 부칙에 대한 그 적용은 올해 12월 31일로 끝나고, 끝나니까 우리가 별도로 5년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해야 되니까 최대한 내년에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23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을 만든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 저는 거기에 4조 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에 4조2항에 이게 특별회계에 우리 기금에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예, 그래 되어 있죠.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존속기한이 정해진 거잖아, 우리가?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예, 맞습니다. 올해로서 끝나는 거지요.

김재운 위원  그 존속기한이 정해진 사항도 새로이 또 신설 법률 해서 5년간 또 정해야 되는 건지?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그렇죠. 조례에 별도로 명시를 해야지요.

김재운 위원  명시를 꼭 해야 된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예, 해야 됩니다. 5년을 하든 3년 하든 5년 이내니까.

김재운 위원  3년 하든지 5년 하든지 우리는 정할 수가 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예, 계속 이제 가져가야 되니까 최대한.

김재운 위원  연수만 우리가 이제 조정을 명시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지금부터는?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예.

김재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다음 찬성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찬성의견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재운 위원님 어떨까요?

김재운 위원  예, 다른 위원님, 하세요.

위원장 방광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top

위원장 방광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계획서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성현옥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계획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성현옥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항 감사의 목적과 2항 법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항 감사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입니다.
  제4항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는 주민복지국 전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제5항의 감사대상사무와 제6항 감사위원의 편성 및 보조자 선정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제7항 감사일정에 대하여는 감사 첫날인 11월 27일 오후부터 11월 28일까지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며, 11월 29일부터 희망복지과부터 환경녹지과까지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제8항 업무현황보고, 참고인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요구, 제9항 감사방법 등과 제10항 감사결과처리, 제11항 소요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 제12항 기타 특기사항 나항의 진행순서는 먼저 위원장의 감사실시선언과 인사 후 출석공무원 등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보고 청취와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 순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복지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주민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끝에 실음)

위원장 방광원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획서안에 대하여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그러면 감사일정이 우리가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입니까?
  이게 현장방문까지 다 포함해서 이 날짜네요, 그죠?

위원장 방광원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현장방문은 어디어디로 잡혀있습니까?

위원장 방광원  27일, 28일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27일, 28일.

김재운 위원  그러면 장소, 이게 지금 다 정해진 겁니까, 장소하고 이런 게?

위원장 방광원  그러니까 아래 우리.

김재운 위원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다 물었습니까?

위원장 방광원  간담회 할 때 묘목장하고.
  (「양묘장」하는 이 있음)
  예, 양묘장. 그러니까 자활사업장 한 곳을 추천해서 하고.

김재운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문자로 해서, 하실 거를 다 아직 확인 안 하셨죠?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위원장 방광원  예, 그날 간담회 할 때 이야기만 하고 아직 안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왜냐하면 각 위원님들마다 자기 관심사가 있으니까 이틀 동안에 방문할 수 있는 곳을 우리가 각 과별로 다 이렇게 가서 보실 수 있도록 문자로 해서 내용을 받아서 그래서 일자별로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위원장 방광원  예, 메시지를 넣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우리가 궁금한 것도 준비 좀 하고 이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광원  또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이승민 위원님!

이승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시 발언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7호입니다, 7호. 7항이 아니고 7호라고, 7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7항, 1항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7, 감사일정이라고 읽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법률적인 용어가 맞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좀 전에 전자에 김재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현장방문하는 데 있어서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또 관심사가 상당히 많은 곳도 있는데 그걸 취합을 해서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때로는 3명, 3명이다 보니까 2인 1조로 교차방문하는 것도, 현장점검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저희가 또 감사일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일이잖아요. 혹시 더 연장이 되는지, 행정감사를 연장을 할 수 있는지? 법으로 9일에서 7일 나와 있는가? 혹시 연장이 가능한지?

○전문위원 정정희  좌석에서-연장기간은 정해져 있을 건데, 당초에.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한번 확인해보시고 왜냐하면 또 이 안에 위원들이 개인적인 일도 보실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가능한지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도 집행부에서도.

○전문위원 정정희  좌석에서-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변경은 안 될 겁니다.

이승민 위원  그렇죠?

○전문위원 정정희  좌석에서-예.

이승민 위원  일정이 연기되는지, 일정을 하루 더 연기를 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당길 수 있는지.

○전문위원 정정희  좌석에서-연기는 할 수 없고요 그 일정 안에 해 주시면.

이승민 위원  일정 안에 해야 된다?

○전문위원 정정희  좌석에서 - 예.

이승민 위원  위원장님 제 말은 이제.

위원장 방광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  한마디 더 하고. 우리가 각 과별로 지금 8개 과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루에 한 과 내지 두 과를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자료를 보셔서, 과별로 준비과정이 조금 안 해오시면 이게 사실은 질의할 내용도 별로 없고, 시간도 과에서 내려오실 때 자기들도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내려오십니다.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예상되는 질문을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청소 같으면 청소용역회사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갖고 오고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자료요구를 해서 같이 맞대응해서 질의하고 이래 감사를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감사니까 이거는 이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과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는 감사입니다, 국정감사처럼.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팩트로 잡아서 이 부분은 정말 시정을 권고해야 된다든지, 잘못된 부분에 조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또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야 되고, 위원장님 주선 하에 또 자료도 같이 공통으로, 우리 주민복지위원회 누군가 자료를 내가 많이 요청해도 그 자료가 다 공통자료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같이 의논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위원장님이 아직 시간이 우리가 11월 27일부터니까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중점적으로 이제 구정질문도 끝나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잡아주시면 저도 같이 동참해서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광원  잘 알겠습니다.
  제 생각 같으면 우리가 감사자료를 좀 요청을 해서 서로 또 요청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눠보고 또 한 2개 부분 내지 3개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나눠서 좀 자료를 공부를 해서 했으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김재운 위원  위원장님 그게 자료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이승민 위원이나 오우택 위원, 저하고 같이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중복되는 자료는 그게 서로서로 김재운 위원이 요청했기 때문에 그거는 몇 페이지에 있습니다하고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총괄 집약해서 책자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 주민복지위원회 자료가 공통적으로 한 책으로 나옵니다. 한 권으로 나오면 그걸 가지고 같이 일정을 맞춰서 한번, 처음이니까 자리를 해서 예상되는 것도 한번 해보고 이래야 우리가 이 공무원들 상대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그런 일정을 한번 잡아주시라고.

위원장 방광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자료가 나오면 한 며칠간 자료검토를 해서 우리 같이 한번 모여서 의논했으면.

김재운 위원  그래 하십시오. 일단 날 잡아주십시오.

이승민 위원  지금 자료제출 기간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하더라도 자료를 안 받아줍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 내에 다시 추가한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이 기간까지 기한을 주었기 때문에 추가자료를 한다 하더라도 주기 힘든 그런 상태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오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신청했고 저도 30개 이상을 신청해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충분한 기간을 주었는데 왜 그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았느냐고 우리에게 물었을 때에는 저희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전자에 조금 전에 김재운 위원님 말처럼 서로가 공통되는 거는 서로 한 사람으로 밀어주시고 또 저희가 질문할 수 있는 거는 질문을 하고 또 잘못된 것은 다시 지적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방광원  참고하겠습니다.
  또 의견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미경김재운방광원성현옥오우택
이승민

○출석전문위원 (1인)
   정     정     희     

○출석공무원 (4인)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조정환
   청 소 행 정 과 장 전영희
   관 광 위 생 과 장 김옥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