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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285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285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19일 (금)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2. (재)부산진구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 출연계획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재)부산진구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 출연계획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건종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최진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건종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기획조정실장 조건종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를 써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진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9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의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술연구용역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기에 이번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학술연구용역을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학술연구용역 심의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 학술연구용역 과제가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게 선정하도록 검증체계를 갖추게 하고, 안 제5조와 6조에서 학술연구용역 심의기능을 우리 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며, 안 제7조에서 학술연구용역 실명제를 도입하고 용역시행부서장을 과제 담당관으로 지정하는 등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는 학술연구용역결과를 공개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재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흥  전문위원 김재흥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가 추진하는 각종 학술연구용역사업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재정에 기여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총 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조는 학술용역에 대한 용어정의를, 제3조는 학술연구용역의 적용 범위를, 제4조는 학술연구용역의 선정, 제5조 및 6조는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을, 제7조는 학술연구용역의 실명제 및 관리운영, 제8조 및 제9조는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방안 등에 관한 것으로 용역을 투명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관련 사업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사전심의와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한 용역사업의 불분명한 시행을 억제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학술연구용역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의 내용 및 관련된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에 학술연구용역의 선정은 부산진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술연구용역을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6조에는 부산진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기능 등을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위원이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지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기능 등을 대신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문제는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지식이나 전문성 등을 갖추고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기능 등을 수행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한갑용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갑용 위원  연간 학술용역에 예산집행이 건수로 몇 건이고, 얼마 정도 되고 그다음 이거를 학술용역을 의뢰하는 우리 이쪽의 부서는 어느 부서인지 그런 걸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올해 예산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 9건이고 2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해당되는 부서는 우리 기획실과 그다음에 복지부서 그다음에 청소과 그다음 창조도시과 등 이렇게 여러 부서에 걸쳐 있습니다.
  걸쳐 있고 5000만 원 이상은 현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고 지금 이 조례에서 말하는 것은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은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심의하도록 그렇게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억 3000만 원 중에 65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이런 것은 또 1000만 원 밑이기 때문에 제외하면 1년에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한 2~3건 정도, 많으면 3건 안 그러면 한 2건 이 정도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기조실장님이 이거를, 조례라는 것은 결국은 법이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갑용 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거를 좀 체계화시켜서 운영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그러면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이걸 꼭 조례화까지 하게 되었는지 그걸 간략하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저희들이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용역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심의를 합니다. 기존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우리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좀 더 우리 구가 더 투명하고 예산집행이나 이런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기관에 대한 청렴도를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구가 5등급으로 됐었거든요, 조사가. 그렇게 되니까 지정을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까지도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 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조례를 만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권고사항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러면 저희들은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사항을 임의대로 이렇게 놔둘 사항이 아니라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한갑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고성숙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고성숙 위원  우리 구에 용역사업이 많이 있는데 최고 지출은 얼마이고 또 제일 작게 지출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지금 최고가 아마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용역 해서 이게 한 2억 정도 최고고, 최저는 500만 원인데 구청사 위탁관리용역 원가계산 산출용역이라 해서 500만 원 이렇게 편차가 있고, 참고로 5000만 원 이상은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도 거치지만 우리 부산진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서 추정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용역은 계약하기 전에 사전심사를 또 받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저런 의미에서 5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관리가 되는데 즉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미만까지의 대상은 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래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리고 현재 학술용역에 타 구에서는 얼마까지 지출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용역비를?

고성숙 위원  예, 용역 타 구에서는 최고 얼마까지 기준을.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산이나 이런 거는 기준은 없습니다.

고성숙 위원  아, 그러세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게 산출을 해서 얼마가 적정한지는 각 용역마다 다 틀리고 기준을 얼마를 한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죠.

고성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학술용역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지금 우리 실에서도 2건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아, 그러세요? 갑자기 이 학술용역이 필요한 이유는 혹시?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이거 뭐 우리 상급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우리가 또 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송만정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라면 그러면 용역 여기 전문가가 있어야 이게 학술연구를 해서 우리 행정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것 같은데 이 심의위원회의 인선기준이 있습니까? 그게 여기 없어서.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이 위원회를,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우리 실의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그게 6조에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이것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현재 열한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한 분 중에 공무원을 제외하고 우리 교수님도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지역대표님들도 계시고, 건축사나 감정하시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위원 구성 중에.

송만정 위원  그래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용역을 준다 하면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집행부가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예산을 하든 사업을 하든,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6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조례에 따른다 하는데 이걸 제가 공부를 해봐도 뭐 심의기준은 없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을 초빙을 해서 연구를 주고 용역을 주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럽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관련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음 주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우리가 구성을 열 분을 해서 의정비에 관련해서 논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의정비를 공무원 급여보다도 일정비율을 높게 결정을 하려면 설문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설문조사도 학술연구용역입니다. 그 예산이 올해 65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의 의원님들의 업무라든지 이런 추진한 성과들을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하는 전문업체에 이걸 의뢰를 합니다. 그 용역금액이 650만 원이 들고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은 물론 이때까지 정부에서 또 우리 구에서 해왔던 추정금액을 650만 원으로 편성해서 650만 원이 지급되는 그런 형태지 어떤 용역을 한다 이래서 만약에 우리 어떤 사업을 용역을 한다면, 학술연구용역을 한다면 어떤 학술연구에 들어가는 비용이 A, B, C라면 이런 데 우리가 산출기초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초를 토대로 공무원이 먼저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면 이런 연구용역이 우리 구의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지, 예전에 했던 사례는 없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 거는 없는지 이런 유사성이나 이런 걸 전부 다 감안을 해서 정말 적합한지 여부를, 꼭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짚어보고 심사를 거쳐서 하자.
  예전에는 그냥 필요하다 그러면 3000만 원 예산 요청해서 하면 했는데 그래 하지 말고 이런이런 필요성을 부서에 다 따져서 보고 중복이나 그런 게 없으면, 필요성을 느꼈으면 하고 이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더 거쳐서 필요성을 느낀다 그러면 용역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나면 예산에 반영되고 예산에서 또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거 아닙니까? 왜 필요하냐? 또 그때 설명이 될 거고 그래 되면 이제 시행되는 겁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금 의문점을 가지는 거는 실장님 말씀하는 거는 백번 타당하신 말씀이시고 이거 할 때 위원회의 전문성을 생각을 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용역을 위원회에 넣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이 조례가 통과되면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에 그 위원을 한 두 분 정도, 용역전문가를 두 분 정도 위촉을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아,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네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송만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예,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전문위원님이 우려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를 운영상에 있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국회에 전직비서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1000만 원 이하 되는 짬짜미 용역을 줘서 문제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관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찬성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  찬성합니다. 행정부가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 전문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다 투명성 있게 하려고 하는 이런 조례는 당연히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다음 찬성의견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2. (재)부산진구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 출연계획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설만호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예산 편성 전 사전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산진구의 미래를 선도해나갈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의 설립목표에 따라 동 법인의 장학기금을 구예산에서 2억 원을 출연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시중금리가 현재 2% 이하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안정적인 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충분한 기금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구민들의 세금을 구민에게 돌려주는 피드백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2019년 본예산에서 출연금 2억 원을 편성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학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재)부산진구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 출연계획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흥  전문위원 김재흥입니다.
  부산진구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안건은 2019년도 구예산에 장학기금 출연금 2억 원을 편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진구장학회의 장학기금 조성목표액이 100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기금조성액이 75억 원에 불과하여 내년도 예산에 장학기금 출연금을 편성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재)부산진구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 출연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송만정 위원입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는 인재육성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은 장학금 2억 원이 아니라 2배, 3배 이렇게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증이 있는 거는 이 장학기금의 장학금을 인재한테 드릴 때는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한테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생 선발기준은 선발분야가 일반 장학생이 있고, 자랑스러운 부산진구 청소년 대상 장학금이 있고, 특별 장학생이 있고, 취업지원 장학생이 있고, 지역 인재육성 장학금이 있습니다.
  일반 장학생은 선발대상이 고등학교 1~2학년,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재학생이 되겠습니다. 1인당 연간 지급액은 고등학생은 170만 원, 대학생은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부산진구 청소년 대상 장학금은 만 15세에서 19세 미만 중·고·대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인당 연간지급액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 장학생은 고교 재학생 중에 예술, 체육기능분야 우수자에 대해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취업지원 장학생은 청년실업자, 성별, 학력, 경력 불문입니다. 기술자격 취득목적 연수자에 대해서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인재육성 장학금이라 해서 이거는 대학생이 해당되겠습니다. 1인당 500만 원이 지급되는데 대학 신입생 중에서 수능 2등급 미만자 중에서 선발하되 선발된 자가 연 평균 학점이 3.8 이상이면 졸업 때까지 지급하는 겁니다.

송만정 위원  본 위원이 선정기준을 물어본 거는 인재육성이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꼭 반드시 학업성적 우수자만 이렇게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인재를 키울 것이 아니라 방탄소년단 같은 거, BTS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압니다.

송만정 위원  그 친구들 공부를 열심히 했든 안 했든 간에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한류붐을 일으키고 이래 하는데, 아까도 학술용역도 나오고 이래 하는데 우리 부산진구에 인재를 좀 키우려면 인재에 대한 다양성, 사회도 다양화되고 이러니까 그런 데 좀 신경을 써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궁금한 거는 부산진구장학회 구성이 지금 이사진이 17명인데 이 구성원들의 경력사항이라든지 인선기준은 또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장학회 임원요?

송만정 위원  예, 임원.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임원기준이 우리가 처음에 96년 6월 달에 장학회가 설립이 됐는데 될 때 기금을, 민간출연금입니다. 민간출연금을 내신 분 위주로 했는데 현재는 이사회 명단이 우리 도OO 그때 이사장님 시의회 의장님도 하고 국회의원 하셨고, 김OO 영광도서 대표인데 그때는 새마을 지회장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박OO 씨 지금은 주민자치회인데 그때는 동정 자문위원회, 구정 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정OO 씨라든지 김OO 씨 그래서 주로 그때 처음에 할 때는 이사분들은 출연한 사람들 위주로 그래 했습니다.

송만정 위원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지금은 출연하신 분들이 하고 있는데 의회 의장님도 강OO 앞에 의장님도 돼 있고 그다음에 김OO 씨라 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님이라든지 그다음에 병원 원장님이 두 분 들어와 계시고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여기 인선기준할 때는 구성에 대한 아무런 법률적인 기준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무래도 아마 그때 할 때 출연금 위주로 해서 자생단체 회장님이나 그다음에 구의회 의장님들을 위주로 한 것 같습니다.

송만정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공평하고 공의로운 이런 장학금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출연금을 사회에 환원해서 좋은 인재를 만들겠다는 그거는 기준은 제가 알겠는데, 그 마음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어느 한쪽으로만 쉽게 이야기하면 저는 정치인이니까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 기준에 맞는 쪽으로만 이렇게 물꼬를 틀면 곤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물어봤거든요. 인선구성에 대한 법률적인 구성요소를 좀 탄탄하게 구성을 한번 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반갑습니다. 당감동 출신 백범기 위원입니다.
  여기 구성을 보면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임기가 몇 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임기는 지금 없답니다.

백범기 위원  아, 임기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런데 이사장은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사님들의 임기는 지금은 정관에 규정이 없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한 번 임원이 되면 계속.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임기는 4년인데 연임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백범기 위원  연임.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백범기 위원  1년에 여기서 장학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장학금은 지급현황을 보면 2016년에 75명에 1억 8410만 원이고요, 2017년에는 86명에 1억 8540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340만 원, 1억 8340만 원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2017년도에요.

위원장 최진규  예, 1억 8340만 원.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리고 2018년 9월 30일 현재 81명에 1억 849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 근무하시는 분, 근무자에 대해서 인건비가 아마 지급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지출된 인건비가 대충 얼마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2018년도에 현재 사무국 인건비가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3600만 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지금 16년, 17년도 1억 8000씩 지출되었는데, 장학금으로 지급되었는데 그러면 이게 일률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1억 8000으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닙니다.

백범기 위원  아, 그거는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우리 지급을 지금 일반 장학생 해서 2월 달에 28명 해서 1억 5800만 원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4월 달에 청소년 대상 해서 4명에게 400만 원 그다음에 5월 달에 취업지원 장학생 해서 4명에게 700만 원이고, 특별 장학생은 현재 공고 중에, 선발계획에 공고를 부산진구신문에 냈거든요. 그러면 11월 중에 또 지급하고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출연금이 조성된 혹시 금액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올해?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2018년도에는 제가 본예산에는 2억이 되었는데 1회 추경에서 8억이 되어서 10억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 보통 평상은 본예산에 2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는데 올 1회 추경에 8억이 편성이 되어서 10억이 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8억하고 2억하고 10억.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민간출연금은 전연 없는 사항이고,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민간출연금은, 2018년도에는 민간출연금은 41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만정 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송만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방금 우리 백범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원의 임기가 없다는 거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4년인데 계속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 연임하는 거는 그러면 누가 투표를 하는 겁니까, 총회가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마 이사회에서.

송만정 위원  이사진에서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송만정 위원  이사진들끼리?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총회는 하는데 거기서 연임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임기가 연임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사님들은 계속 연임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종신제가 될 수 있네요, 자기가 그만 안 하면?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임기는 4년이지만 사실 연임을 계속하면.

송만정 위원  종신이네요, 교황처럼?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송만정 위원  아, 대단한 조직이네.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총액기준으로 지금 장학금이 총액이 얼마나 모여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9월 30일 현재 총액기준으로 75억 70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75억 7000만 원.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송만정 위원  어마어마하네요. 이자만 하더라도, 연간 이자가 얼마나 생기는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연간 이자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지금은 금리가 사실 2.4%가 최고금리거든요.

송만정 위원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의도가 있는 게 75억 7000 같으면 이게 장학금이 상당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여기에 나오는 이자라든지 이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일반 장학, 특별, 지역 쭉 이렇게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장학금은 충분히 이자로도 충당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지금은 그런데 크게 이자가, 금리 자체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송만정 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자료를 제가 좀 한번 받아봤으면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자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러면 부산진구 우리 집행부에서 이 장학금의 총액으로 지급한 거는 얼마나 됩니까? 지원한 금액?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집행부에서 지금 지출한 거는.

송만정 위원  75억 7000만 원에서 우리 행정부에서 세금이 이렇게 투입된 장학금이 얼마나 되냐고 묻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우리 구청에서 출연한 거는 38억 9600이고요 민간후원금이 36억 1900만 원입니다.

송만정 위원  기업경영에서 보면 51%가 되면 경영권을 갖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51%가 넘네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송만정 위원  그런데 임원진들에 대해서 그렇게 종신제가, 계속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견제도 없이. 그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그 정관은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정관은 재단법인 설립할 때 만들었는데 정관 규정 안에는 임기는 4년인데 연임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거기에 계속 연임, 연임, 연임. 75억 7000만 원의 장학금이 있고 여기 임원진에 대해서는 월급이라든지 이렇게 수당이랑 지급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임원진에 대해서는 월급이라든지 이게 없습니다.

송만정 위원  직원들에 대해서만? 사무국에 대해서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사무국에 대해서만 있고요 이자 이거도 전부 장학금으로 우리가.

송만정 위원  그러면 여기 임원진들은 그냥 명예직으로서만 있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명예입니다. 보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래도 종신제로 가는 건 좀 아니다 싶어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사실 종신제는 아니고요.

송만정 위원  임원도 좀 바뀌어야 이것도 다양성도 생기고 인재육성하는 게 과학기술도 있을 거고, 인문사회도 있고, 문화예술도 있을 건데 계속 이렇게 임원진이 바뀌지 않고 있으면 그 틀이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게 좀 염려스럽지 않나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 내용은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해서 좀 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예,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여기 장학회에는 심의위원이 있죠? 없습니까, 선발심의위원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면 장학생을 선발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추천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최문돌 위원  이사회에서 결정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운영위원회에서 장학생을 추천하면.

최문돌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장학생 신청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20명이 우리 장학금 줄 예산인데 50명이 왔다 하면 그중에 선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해서 그 결정은 그러면 이사회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그래서 이사들은 급여를 안 받지만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 규정이 뭐 어떻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선발하는 그 뭐 아까 보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사회 선발규정요?

최문돌 위원  학생들 선발하는 규정.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규정은 있습니다. 세부규정이 다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그러면 최종 결정하는 거는 장학회 이사들이 결정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최문돌 위원  처음에 이래 할 적에 보면 선발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 바뀐 모양인데.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해서 심의해서 결과적으로 장학금 결정하는 것은 이사회로 알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운영위원회는 그냥 형식적이다, 그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사회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사실 거기서 심의되면 이사회에서는 거의 그대로 통과되는.

최문돌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님들은 주로 박OO 씨라고 새마을지회.

최문돌 위원  아니, 그래 박OO 회장은 이사로 되어 있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다음에 교장선생님이 있고 그다음 체육회 사무국장이 있고 새마을금고 이사장님 그다음에 새마을 부녀회장님, 롯데백화점 그다음에 화승유치원 원장님하고 새마을금고 이사장님도 있고 옛날에 시의원 하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새마을금고고, 새마을금고 이사장님이 한 네 분 정도 됩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서 지금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 도OO 이사장님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서 보면 자기 편,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자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주로 우리 이사장님이 새마을 그것도 했고, 이사장도 했고 하니까 그쪽의 사람들만 다 운영위원에 선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구성비율이. 그래서 앞으로 운영위원회 이것도, 누가 선발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이사장이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거기는 이사회에서 아마 결정합니다. 운영위원하고요.

최문돌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견제가 안 되는데 아까 우리 송만정 위원도 약간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50% 넘게 이 출연을 했다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했는데도 우리 구에는 그냥 돈만 내고 거기에 선발하는 데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우리가 구에서 주도를 해나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문돌 위원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 선발하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사들은 명예직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잘 보여야만이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장학생 선발된 걸 보면 그 가족 분포도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마을금고 자녀들, 새마을의 자녀들 나는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위원회 구성하는 이것도 우리 앞으로는 구청에서, 우리가 이렇게 50% 넘게 출연해놓고도 그런 거는 전혀 갖지 않고 있으니까 차후에는 우리 구청에서 선발하는 권한을 좀 가졌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출연금이 구청이 50% 넘었다고 해서 구청이 다 그걸 관여를 하면 사실상 어떤 공정성이나 이런 거는 좀 있겠지만 장학금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물론 우리 최문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장학회 관계는 민간으로 해서, 물론 우리가 출연을 했지만 민간에서 그걸 운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 운영은 민간에서 하는데 지금 운영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그러니까 우리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최문돌 위원  왜 하필이면 마을금고 이사장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관여를 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것도 의혹에 지나지 않을 뿐 그 새마을금고 이사장님을 운영위원회나 이사님으로 한 거는 뭐냐 하면 출연금을 좀 많이 출연을 해라 하는 이런 뜻이지 그걸 어떻게 권한을 행사하고 어느 편이다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상 장학금이 많아야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많은 지원을 하는 거지 돈이 없는데 장학금을 주려고 해봐야 그게 안 되니까 새마을금고 이사장님의 어떤 그걸 해서 출연금을 좀 많이 내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최문돌 위원  예, 그거 압니다. 저도 마을금고에 일을 해보기 때문에, 마을금고 이사장들이 자기 개인 돈을 낸 게 아니고, 개인 돈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마을금고에 있는 돈을 가지고 500만 원씩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색은 이사장이 생색이 나는 건데 그거 내가 돈 낸 거하고 자기가 거기 들어서서 행사하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돈을 내는 거는 내는 걸로 끝을 내고 그 운영위원회라든지 선발하는 임원들은 다양한 사람들, 우리 구에 정말로 좋은 일한 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걸 하는 분도 대표로 넣고 이렇게 해야지 주로 구성된 게 마을금고 이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또 운영위원회 들어간 사람이 또 이사회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면 이 선발하는 공정성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또 구청에서는 이걸 관리 감독해야 된다고 봅니다. 돈도 많이 드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자꾸 간섭하는 것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되도록 선도하고 인도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저한테 우리 출연해놓고 거기 맡겨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예, 우리 최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장학회에다가 건의 내지는 지도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잘 관리 감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한갑용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설립이 1996년이면 지금 햇수로 한 22년이 됐다 말이죠.
  본 위원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도 자식이 3명이나 되는데 부산진구에서 장학금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안 지는 몇 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부산진구 주민들한테 이 장학금을, 장학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렇게 장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는 고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고지는 부산진구신문에 게재를 합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각종 자생단체 회의 시라든지 또 통장회의할 때 홍보를 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줄 때는 보면 서울에 있는 모대학 같은 경우는 거기에 공지사항이 다 뜹니다. 어느 지역에 무슨 구의 출신들에 대한 장학금을 이렇게 준다는 공지사항이 다 뜹니다. 그거를 제가 한 1년 전에 추적을 해봤어요. 그런데 서울지역에 부산진구에서 장학금을 준다는 공지사항을 제가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서울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은 장학금 수혜대상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거 지역제한기준은 없는데요 주로 우리가 성적을 갖고 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다 그래서 대상이 아닌 게 아니고 통장이라든지 동사무소를 통해서 재학생 중에, 사실은 처음에는 성적위주로 뽑았습니다, 일반 장학생만요. 대학생 중에 성적우수자를 뽑다 보니까 아까 송만정 위원님 한 것처럼 공부 잘한다고 이 장학금 주는 것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래서 청소년 대상 그다음에 특별 장학생, 취업지원 장학생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주로 통장들이 어느 대학에 자기 통반에 누가 어느 대학에 재학하고 있다는 걸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장학금은 전부 다 제가 동에 있을 때는 성적위주로 뽑았습니다. 성적우수자를 줬는데 이게 사실 성적우수자가 집안이 조금 어느 정도 중상위층 이상인 분들인데 장학금을 주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래서 주로 집안사정이 저소득층 위주로 학생을 뽑아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부산진구에 계시는 37만 구민이 부산진구에서 75억의 기금을 조성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통장을 통해서 전달한다 그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부산진구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아파트를 통해서도 공지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공지의 방법은 많다 이거죠.
  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러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상인원이 자기가 신청하든 안 하든 하는 것은 그다음의 문제라는 이야기죠.
  홍보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17명의 이사진들이 종신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종신제는 아니고요.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연임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20년 전에 이사진에 포함되어서 지금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사로 있으신 분들은 몇 명이나 되며 중도에 빠져나가신 분은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사장님하고 이사분들 중에 도OO, 한 다섯 분 정도는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하시고 그 나머지 분들은 이게 또 당연직이라 해서 공무원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빼면 17명 중에 세 사람 공무원 빼고 5명 빼면 한 10명 정도는 중도에 들어오시고 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다섯 분은 설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연세가 상당할 걸로 추정이 된다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장학금도 추이에 따라서 아까 송만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술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편성이 되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지 국장님이 답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출연을 했기 때문에 집행에 관여한다는 거는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지금 어느 누구도 기부를 하는 사람이 그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관여를 안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집행을 한 사람은 자기의 뜻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쓰여졌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사회에 내놓고 집행을 하는 사람은 그 뜻을 받아서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 기부에 대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 집행에 관여하겠다는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 초기에 36억, 38억 이렇게 해서 출연을 했다 말이죠.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로 2017년도에는 외부에서 출연된 금액이 거의 4000만 원 정도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2017년도에는 민간후원금이 8100만 원이고요 2018년 9월 30일 현재 4100만 원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결국 모든 돈은 구청의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경하고 이렇게 해서 한 10억 정도가 우리 구민들의 돈으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초기에 출연을 했지만 앞으로 구예산으로 이렇게 집행을 한다 그러면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정확하게 집행이 되는지 그리고 이게 또 시대에 맞게끔 집행이 되는지.
  자, 이십몇 년 동안 이렇게 장학금을 줬는데 이 수혜자들이 지금 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돼 있는지 추적 한번 하신 적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현재 추적한 거는 없습니다만 이제 장학금 한 지 22년 됐는데 이제 출연받은 분들이 현재 사회생활을 하면서 타 구는 그런 오래된 장학금 역사는, 자기들이 사업에 성공하면 다시 환원하는 거는 있는데 현재는 부산진구에는 그런 분들을 추적한 적은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전에 저희 집안의 어떤 사람이 정수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정수장학금을 받고 시간이 지나서 사회에 가서 자기가 그것을 환원을 했어요. 굉장히 좋은 문화입니다, 기부문화라는 것은. 자기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은 것을 다시 환원하는 거죠.
  그러면 22년의 역사를 가진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깁니다, 그죠? 18, 17살에 혜택을 받은 사람이 성인이 되고 사회활동을 하는 나이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잘된 부분이 있으면 부산진구에서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라고 홍보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돈을 그냥 집어주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안 된다 이거죠.
  필요하다면 장학금을 받은 기수별로의 어떤 모임도 조성을 해서 그 사람 상호 간에 어떤 연대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모든 것들이 없이 그냥 돈을 모아서 지급을 한 걸로 만족을 하면 장학금이라는 이런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과 같은 이런 장학재단의 운영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짚어봐야 될 문제가 많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조례가 덜렁 올라와서 이렇게 한다는 이 자체는 본 위원은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여러 방면에서 또 우리 이거를 주관하는 행정지원과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첫째 임원진의 구성에 대해서 이게 다양한 분야의 이사진이 임원진이 구성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보면 특정분야의 임원진들이 많다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다 보면 문제가 사고가 조금 경직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경직되다 보면 조금 전에 우리 한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줄 대상을 공시를 하는 데, 알리는 데 있어서도 과거의 방법을 획일적인 방법을 계속 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구에서도 부산진구장학회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임원진 구성에 대해서 조금 새롭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번 건의해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래서 새로운 계층의 임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진입의 장벽이 있으면 항상 그거는 물이 고여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그 점을 좀 고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결산할 때 우리가 부산진구장학회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숫자가 다 안 맞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자산규모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안에 올라온 데 보면 75억 1600만 원이 몇 월 며칠 기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9월 30일 기준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9월 30일 기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그 사이에 6500만 원이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까, 9월 달에?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올 2월 달하고 4월 달, 5월 달 지금 지급이 되어서요.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저희들이 결산을 할 때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75억 8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9월 기준으로 75억 1600만 원 같으면 지금 한 달, 9월 달 사이에 얼마냐면 6500만 원이 지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맞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안 맞는 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2018년도에 장학금을 얼마나 지급하셨다고 하셨습니까? 1억 8490만 원 아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저희들이 결산 때 받은 자료를 보면 1억 689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1600만 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지금 9월 달에 와서 1600만 원이 지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1600만 원만큼 빼면, 전에 준 자료에서 1600만 원 빼면 지금 여기에 올라온 자료하고 금액이 안 맞아요.
  그다음에 2017년도 민간후원금이 아까 8100만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줄 때는 3607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 민간후원금이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2018년도는 9월 30일 현재 41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저희들한테 줄 때 1억입니다, 1억. 이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러니까 결국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가 2억은 줘놓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 데이터가, 제대로 된 데이터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결산자료하고 검토를 한번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요.

위원장 최진규  그거 한 6년 전에도 그 이야기가 계속, 6~7년 전에도 이 부산진구장학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과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선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한꺼번에 추경을 통해서 8억 그래서 10억이 지급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주민들을 위해서 물론 장학금이 결국은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위해서 쓰이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민들에게 예산 편성에 들어가야 할 많은 금액이 여기에 들어갔다 말입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뭐하지만 뭔가 좀 마지막이니까 내가 확 지출해 주고 가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있다는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결국은 구의 예산이라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재정의 공정성이라든지 민주성에 위배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임원진 구성에 대한 것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 해서 각 지금 현재 정확한 자산규모 그다음에 연도별로 지급하는 장학금 금액 그다음에 내부 민간후원금의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아마 자체적으로 천일제염을 판매해서 자체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런 수입지출에 대해서 우리 구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분들이 질문을 하든 그거를 그때그때 딱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잠깐 이렇게 대충 맞추어서 자료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  예, 저 송만정 위원 반대의견 내겠습니다.
  시민들의 혈세를 받아서 장학금을 지불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본 위원이 이걸 검토를 좀 해보면 장학회 운영이라든지 기금에 대한 감시, 감독, 견제 이 기능이 전혀 없어요, 그냥 돈만 출연만 하고. 돈이라는 게 이게 국민들 세금이잖아요. 혈세. 공평무사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데 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자료를 보고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만 오늘 이 조례 올라온 거 가지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불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좀 더 연구분석해서 좋은 의견을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차후에 또 의견을 한번 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대토론입니다.

백범기 위원  백범기 위원입니다. 지금 부산진구장학회 이사회 운영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장학생 지급대상자 선정에 홍보하는 부분이 특정인을 위한 장학금 지급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통장회의, 자생단체 이거 특정인밖에 안 됩니다. 진구민을 위해서 운영된다고 볼 수가 없고요.
  제가 7월 달부터 쭉 이래 주민자치위원회를 가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한 번도 못봤습니다. 장학금을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거는 2월 달에 장학금을 지급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11월 달에 지급하기 때문에 주로 홍보는 1월 달 그리고 10월 달 이렇게 홍보합니다.

백범기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특정인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목표액이 100억인데 누구를 위해서 100억을 모금하는지 이것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 되어서 저는 이 계획안에 대해서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찬성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 출연계획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행정자치국장 설만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의 2019년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연금 예산편성 전 구의회의 사전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15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 1113만 5000원을 구예산에서 출연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은 전전년도인 2017년 보통세 세입 742억 3297만 1000원의 1만분의 1.5를 산정한 내용으로 2019년 예산에 출연금을 편성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흥  전문위원 김재흥입니다.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법령인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할 수 있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법령의 근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해진 기간이나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조례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근거법령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및 결산액의 1만분의 1.5%의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다만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적립기금을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납부해야 할 2019년도 출연금 1113만 5000원을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제출한 것이나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법정경비이고 그 납부금액의 구체적 산출방법까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사전에 별도의 동의안을 제출할 필요 없이 예산안에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이 행정적 낭비와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임형근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위원장님.

위원장 최진규  지금 우리 출연금이 1113만 5000원입니다. 이게 상당히 큰 돈이죠. 전국적으로 여기에 243개 단체가 출연하게 돼 있습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예, 2019년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 한 108억 정도 저희 자치단체에서 출연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설립목적이라든지 역할 이런 데 대해서 좀 공부해보셨습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보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도 보면 설립목적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 제도라든지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 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한다라고 이렇게 설립취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이게 아마 우리가 2012년부터인가 11년인가부터 출연했는데, 제가 6대 때 있을 때 그때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맞습니다. 2012년도에 지방세연구원이 설립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렇죠?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아, 11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 설립이 되어서 우리가 출연한 게 12년도부터 했죠?

○세무1과장 임형근  11년도에 설립이 돼서 12년도부터 우리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그렇죠. 제가 기억은 아마 201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요.
  사이트에 보면 지방세연구보고서 해서 지방세와 관련해서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고 또 킬프 리포트(KILF Report) 해서 거기에도 많은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혹시 세무공무원들 중에 여기에 가서 교육을 받든지 한 그게 있습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예, 그런 것들이 우리 연구원에 보면 지자체하고 협력사업들인데 저희가 우리 세무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 역량을 강화한다든지 어떤 지방세법 개정 같은 그런 거 관련해서 세미나라든지 이런 거를 개최를 하고 저희 어떤 지방세정 발전에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7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방세 담당 공무원을 4827명 교육시켰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가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저희도 교육을 받고 그래 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혹시 우리 과장님은 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올려놓은 지방세연구보고서라든지 또는 킬프 리포트 중에서 본 논문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저희도 보면 책자를 저희한테 분기별로 자기들이 연구한 실적을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참고도 하고 이래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7년 연차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책자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저희한테 이렇게.

위원장 최진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지방세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어차피 우리도 돈을 출연하니까 우리 세무 담당 공무원들 직원들도 거기 들어가서 보고 좀 좋은 자료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그래 좀 활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연구원에서 보면 법령정보시스템 LOT라는 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최진규  올타(OLTA).

○세무1과장 임형근  예, 거기에서 저희가 또 자료정보 검색을 많이 해서 취득세원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참고를 많이 하고 그리고 조세심판이나 소송제기 시에 어떤 법률구조적 지원도 저희가 좀 받고 그리고 우리가 지방세 정기분들 안 있습니까? 그 납기 이런 거를 TV라든지 라디오 이런 데 홍보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기 조금 어려운 이런 일들을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구에서 취득세 관련해서 소송 있었죠?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위원장 최진규  그게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세무1과장 임형근  판결이 났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게 보니까 9월 26일이더라고요, 28일인가. 그래서 이런 자료가 거기에 다 올라와 있어요.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이거를 올타라던데, 올타 이런 것도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해서 올타라 하는데 그런 것도 잘 좀 활용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적극 활용해서 우리 지방세가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top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갑용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갑용 부위원장님께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한갑용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법적근거는 첫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는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행정자치국, 보건소 산하 전 부서, 동 주민센터 5개소를 포함해서 총 열다섯 곳입니다.
  2페이지 감사일정입니다. 11월 27일 오후부터 12월 4일까지, 11월 27일은 부전1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12월 4일 건강증진과까지 본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 전에 별도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확인, 장소와 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서류제출요구, 감사방법, 감사결과처리 등의 내용도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장의 감사실시선언과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후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에 대해서 강평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부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고성숙백범기송만정최문돌최진규
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재     흥     

○출석공무원 (4인)
   행 정 자 치 국 장 설만호
   기 획 조 정 실 장 조건종
   행 정 지 원 과 장 임상윤
   세 무 1 과 장 임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