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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본회의-2차

(제285회-본회의-제2차)


제285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18일 (목)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Ⅰ)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Ⅰ)

(11시 개의)

의장 장강식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헬로TV 부산방송과 부산지방자치시민연합에서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Ⅰ)  top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으로 구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물론 동료 의원 여러분이 구민생활 현장에서 직접 체득한 사항에 대하여 묻고 답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런 만큼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실 의원님은 답변자를 지정하되 질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보충질문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질문과 답변은 발언대와 답변대에 나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김재운 의원님께서 부전도서관 공공개발 전환 방법 및 대책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시겠으며 이후 중식 등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속개 후 배영숙 의원님께서 통합조사 관리 업무 동에서 구청으로 환원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시겠으며, 다음에는 김미경 의원님께서 서면관광특구 지정에 대한 계획 설명 등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시겠으며, 마지막으로 한갑용 의원님께서 2019년 주요사업 추진 계획 등에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운 의원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재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의원  [질문]질문의 답변자는 서은숙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범천동, 가야1동 출신 김재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재추진 중인 부전도서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설명을 들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 부전도서관은 일제강점기인 1944년도에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어린이공원 용지로 지정되어 1993년도에 부산진구의 자산으로 이관되었고, 2007년 당시 부산시 허남식 부산시장과 하계열 전 부산진구청장 간의 협약을 통하여 일반상업지역으로 택지 전환을 하였습니다.
  1959년 1월 29일 총 공사비 1600만 원으로 부산진구 부전동에 착공하여 1963년 6월 30일 완공하여 현재까지 부산 시립도서관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시립 부전도서관은 부산에서 가장 번화가 중의 한 곳인 서면의 중심에 위치하여 많은 시민들과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이들이 도서와 휴식의 공간으로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낡고 노후하여 이용 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으며 이러한 시설을 현대적인 도서관으로 신축하고자 2011년 부산진구청은 BTO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여 추진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부산 시립도서관 개발사업은 부산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되지만 그 당시 부산시장과의 협의로 행정적, 예산적 지원을 약속 받고 부산진구청이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민간투자방식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지난 7대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들께서 걱정하고 또 논의하며 협조하던 중에 부산시는 부전도서관의 원형보전을 요구하였고 이에 부산진구가 제출한 원형보전 방식 설계안에 대하여 원형보전 수준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승인을 보류하다가 결국 사업이 계속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부산진구 제7대 의회와 부산진구청은 더 이상 이 사업이 지연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에 2016년 11월에 행정안전부 중앙조정위원회에 이 사업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하였고, 2018년 9월 중에 그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진행 과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오거돈 부산시장과 서은숙 구청장께서는 2018년 8월 13일 7년간 표류해 오던 부산 시립도서관 개발사업 방식을 그동안 추진해오던 민간투자사업에서 공공개발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전격 발표를 하였습니다.
  취임 후 전 시장과 전임 구청장의 협의로 추진이 지지부진하던 민간투자사업을 조속히 해결하여 구민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고자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실시협약까지 체결한 민간사업자와 공공개발 방안에 대하여 단 한 번의 사전협의도 없이 전격 발표한 점과 행정안전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최종 의결이 나오기 전에 공공개발을 결정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지금까지 집행부와 같이 사업을 협조 진행해 오던 부산진구의회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던 점은 부산진구의회를 아예 무시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부산진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집행부는 9월 28일 금요일 본 의원의 부전도서관 관련하여 전체 설명회도 의회를 대상으로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본 의원의 5분 발언 지적에 답하듯이 10월 11일 오후 2시 집행부 구청장, 창조도시국 국, 과장 참석 하에 설명을 한다고 부산진구의회 장강식 의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 요지서와 자료제출이 이미 끝난 시점에 구정질문을 앞두고 급작스럽게 구의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한다는 통보는 의회를 또 한 번 무시하고,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본 의원을 무시하고, 구정질문 자체를 무력화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보고 본 의원은 장강식 의장님에게 불가함을 피력하여 취소되었습니다.
  이 또한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설명회는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끝난 후에 본 의원의 질문이나 구청장의 답변이 미흡할 때는 설명회를 1차, 2차, 3차, 5차 그 이상이라도 집행부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설명회 자체를 꼭 필요하다고 5분 발언했던 당사자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부득이하게 구정질문을 통하여 한 가지씩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은숙 구청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구청장 서은숙  [답변]반갑습니다. 서은숙 구청장입니다. [질문보기]

김재운 의원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이제 취임하신 지 약 한 4개월 정도 되셨는데, 업무 분석을 통하여 열정적으로 구정활동을 하시는 점에 상당히 고무적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구청장 서은숙  고맙습니다.

김재운 의원  잠시 영상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이 영상을 한번 띄워드리는 점은 본 의원의 5분 발언 후에 이 영상이 저를, 위에 타이틀을 보시면, 김재운 의원 부전도서관 개발 결정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 이건데 밑에 보면 자한당 김재운 의원 부전도서관 개발사업 변경에 대해서 태클을 건다.
  국회도 자한당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뭐 이런 말을 섞어가면서 제가 5분 발언하고 구정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공공개발로 전환한 부분을 딴지를 건다는 식으로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절대 본 의원은 시장님과 구청장님께서 공공개발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와 또 거기에 대해서 놓친 부분들을 질의하고 지적하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 서은숙  예.

김재운 의원  지난 7년간 우리 민간투자방식으로 부산진구와 부산시가 시립 부전도서관을 재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던 중에 부산시에서 원형보전 방법을 두고 상당히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찰 중에 중앙 중분위에서 7차 중분위를 마치고, 8차 중분위 결정이 8월 말이나 9월 초에 곧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했었고, 나온다고 발표를 봤습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는 중에 우리 오거돈 부산시장과 서은숙 구청장께서 전격적으로 8월 13일 민간투자방식을 철회하고 공공개발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하게 된 그런 연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재운 의원님 특히 이 부전도서관 문제와 관련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 문제는 우리 김재운 의원님뿐만 아니라 지난 6대, 7대 의회 또 그리고 부산시의회 전부 아주 관심을 가졌던 문제이고 또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서 많은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만들어냈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재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6년간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합의되지 못해서 결국은 중앙분쟁위원회까지 상정되었고, 중앙분쟁위원회에서도 실무조정회의를 8차까지 거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8차 실무조정회의가 지난 7월 23일 날 있었는데 그 실무조정회의에서도 계속 위원들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좀 강제조정하기보다는 두 지자체가 합의에 따른 조정으로 좀 소통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7월 선거 이후에 바뀐 지자체의 장들 간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달되었고요 그래서 시장님과 또 부산시와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것은 그동안의 분쟁을 마무리 짓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27일 전체 회의에서 어차피 최종 강제조정안도 이견에 대해서는 갈등, 자체 내에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지자체장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8월 13일 날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의회와의 제대로 된 소통 또 충분한 의견교환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김재운 의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의 필요성과 또 긴급함, 또 그동안에 오랫동안 이 문제가 지지부진하게 해결되지 못한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해결책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 제대로 된 의회와 소통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운 의원  방금 구청장님 말씀하신 내용에는 여러 가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앞선 마음이 상당히 담겨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그런데 본 의원은 중분위의 결정내용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중분위의 결정내용을 구청장님 잘 아시겠지만 마지막 내용을 보면 중분위에서 원형보전에 대한 시와 구의 단일화를 특정기간 내 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해서 의무불이행 시 또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언급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런 중분위의 결정에 너무 부담을 많이 가지셔서 그 나오기 전에 8월 13일 날 전격 발표한 건 아닙니까?

○구청장 서은숙  중분위의 결정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실제로 그동안 이 부전도서관 개발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저는 이 부전도서관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가장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부산시가 진행했던 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이 부전도서관에 시설이 조금 더 좋은 공간으로 특히나 도서관뿐만 아니라 문화공간으로서의 제대로 된 시설을 요구하고, 바라고 있는데 계속되는 이 행정기관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가장 컸던 부분이고요. 중분위의 결정도 여러 가지 실무적인 부대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큰 부분은 지자체 간의 합의를 도출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이 저는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분위의 결정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였고 이것을 계속적인 실무협상보다는 지자체 단체장 간의 합의와 원만한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운 의원  본 의원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저는 볼 때는 구청장님과 시장님께서 중분위의 결정결과 발표를 보시고 사후에 이런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도 크게, 지금 8월 13일 날 발표하는 것하고 9월 13일 날 결정하는 것하고 한 달, 지난 7년도 버텨왔는데 그 한 달을 못 기다려서 그렇게 전격적으로 아무런 대안도 없이 탑다운 방식으로 그렇게 발표한다는 거는 우리 서은숙 구청장님의 그동안의 행적으로 봤을 때는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있고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분위의 결정이 날 때까지 좀 기다렸다 결정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사실 이런 갈등과 또 여러 가지 그동안 지체의 과정을 봤을 때는 단체장 간에 결단을 내려놓고 그다음 세부적인 갈등과 실무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조금 더 시기를 조절하는 문제 또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문제 또 의회와의 소통을 선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운 의원  그러면 발표를 하기 전에 부산시 오거돈 시장님과 우리 서은숙 구청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세부적인 무슨 논의를 한 적은 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저희 부산시 실무단과 또 우리 부산진구청 실무단 간의 계속적인 대화와 의견들이 있었고요 또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저는 저대로 이 사항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단함으로써 생기는 차후의 과제나 문제나 또 예상되는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나 고민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김재운 의원  부산시와 지금 청장님 간의 협약, 그 8월 13일 날 전격 발표하고 낸 동기 중에 하나가 앞에 사전 예산이나 뭐 또 실시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발표만 덜컥 한 건 아닙니까, 이게?

○구청장 서은숙  사실.

김재운 의원  잠깐, 민간투자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우선 덜컥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실시계획이나, 재원조달 이런 것을 논의하자. 이래서 발표만 우선적으로 한 좀 성급한 면이 있다고 자꾸 지적을 드립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여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6년간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무적인 검토는 다각적으로 이미 다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발생될 문제점에 대한 진단들이 있어 왔고요. 이것이 큰 매듭을 풀지 않으면 작은 매듭이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업을 공공방식으로 전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민간업체와의 여러 가지 분쟁의 문제, 갈등의 문제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그동안에 행정적으로 소비되어 왔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들까지도 이전에 많은 실무 단위에서의 검토와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그 과정에 대한 보고와 검토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운 의원  조금 다른데요. 제가 구청장님 공약집과 오거돈 부산시장님의 공약내용을 이번 질의를 하기 전에 한번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서은숙 구청장님 공약사항 중에 어느 곳 한 곳도 시립 부전도서관을 지금 BTO방식을 공공개발이나 이런 방법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내용의 공약사항은 한 글도 없고, 부전도서관 재개발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한 번 하셨더라고요, 그전에 부산경남신문에. 거기에도 보면 또 원전공론화위원회처럼 만약에 틀을 바꿀 때는 시민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부산진구의회하고도 이 절차 간에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다음 방법을 연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도 BTO방법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본 의원이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수정 보완하겠다는 내용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장님께서 그전부터 쭉 숙지해서 이 방법을 풀겠다고 계획을 갖고 계셨다고 하는데 그 말과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서은숙  아니요 제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그 문제에 대한 중앙분쟁위원회의 조정 내용에 대한 경과나 이런 설명을 들었고요 또 부전도서관 관련해서는 저 개인의 의견뿐만 아니라 의회와 사실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하지 못했지만 그 관련된 분들이나 단체나 또 그런 의견들은 좀 청취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공약에는 시민공론화 즉 시민여론을 통해서 개발방식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 그 개발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식을 제가 선거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방식을 뭐 BTO방식으로 그대로 하겠다. 혹은 공영개발방식으로 바꾸겠다든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은 시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선거공약서에는 명시적으로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의원  그 뜻 안에 포함이 조금 돼 있다고 보는데 또 조금,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기 보면 청장님께서 구민 참여를 통한 구정 3대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그중에 보면 부전도서관 재개발은 지역경제 발전과 쇼핑, 문화, 예술, 교육을 한 곳에서 접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는 내용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그것이 뭐 BTO방식으로.

김재운 의원  이게 공공개발로 한다는 것은 민간투자방식에 우리가 8층 건물을 지어서 상업시설 안에 도서관이 들어가는 부분을 공공개발로 전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구청장 서은숙  예.

김재운 의원  맞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김재운 의원  똑같은 층수에 똑같은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구청장 서은숙  그것은 앞으로 논의해 봐야 될 문제이긴 하겠지만 BTO방식으로 진행되던 상업방식은 아니죠.

김재운 의원  상업방식은 아니라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김재운 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역경제 발전, 쇼핑, 문화, 예술 이런 게 거기에 복합이 돼 있다는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그 부분은 도서관은 저는 상업공간이라기보다는 문화와 교육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립 부전도서관이 있는 위치가 서면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이미 전포카페거리나 놀이마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와 관광을 또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공간에서 우리 도서관이 단순한 그냥 먹고, 즐기고, 노는 시설이 아니라 우리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 안에도 우리 시립도서관이 있음으로써 오히려 쇼핑과 관광과 이런 것들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랜드마크로서의 의미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것을 상업개발로 진행해서 이 건물 안에 상업공간이 들어가고 도서관이 들어가서 이것이 쇼핑의 중심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김재운 의원  그 뜻 안에는 그러면 BTO방식의 단점을 그렇게 승계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구청장 서은숙  예, 제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김재운 의원  담고 있었다.

○구청장 서은숙  그런 뜻이 충분히 표현되지 못한 부분은.

김재운 의원  말의 해석을 듣자면 그렇게 이해가 일부분 되지만 일반 우리 구민들, 시민들이 봤을 때는 구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과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

○구청장 서은숙  그런데 후보가 이게 협의가 필요한 부분을 공공개발로 하겠다. 혹은 BTO방식으로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를 선언적으로 선거기간에 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재운 의원  그런데 구청장님 공약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구청장님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행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재원조달, 실시계획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있어야 공약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구청장 서은숙  맞습니다. 예, 그렇죠.

김재운 의원  그런데 그런 게 없이 지금 공공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전격 발표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준비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본 첫 뜻하고는 좀 틀리지 않았나를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그러면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시민공론화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서은숙  저는 공공개발로 전환한다라고 결정되고 물론 이게 절차가 필요한 일입니다. 결정되고 난 이후에는 부전도서관을 어떤 도서관으로 만들어야 할지 그리고 또 도서관에 바라는 시민들의 바램을 담을 수 있는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부분에 결정하는 과정에 우리 김재운 의원님 지적처럼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도 이후에 이 방식으로 전환하고 난 이후에 진행하는 과정에 충분히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부산시민들이 많은 추억과 또 애정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바람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올 거라 생각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부산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의원  위원회 구성을 하실 거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이거는 과정을 밟고 난 이후에는 부산시도 그렇고 부산진구도 그렇고 이 과정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라든지 그 공식적인 과정을 밟고 난 이후에는 공론화위원회 혹은 공론화위원회라기보다는 이 도서관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추진위원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어떤 이름이든 그런 위원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의원  예, 꼭 그 위원회를 만드셔서 시립도서관에 지금 공공개발로 전환하시겠다고 한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나 우리 시민, 구민들의 의견이 또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배정을 같이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구청장 서은숙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의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자, 공공개발로 전환을 했는데 여기에 서면디앤씨하고 법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맞습니다.

김재운 의원  우리 자료 영상 한번 띄워주시죠. 54조 한번 띄워주시죠. 영상 준비가 안 됐습니까?
  그러면 실시협약계획서 내용에 보시면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 잠시만요.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여기에 우리 부산진구청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해지했습니다, 그죠?

○구청장 서은숙  예, 맞습니다.

김재운 의원  일방적으로 사업을 해지했을 때는 그에 대한 내용이 구청장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중도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가 해지 시 지급금을 물어야 되겠죠.

김재운 의원  예, 그렇죠. 우리 부산진구청이 본 협약을 중도해지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되어서 해지했을 때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부산진구청이 물도록 돼 있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맞습니다.

김재운 의원  자, 그러면 지금 서면디앤씨가, 지난 7년간 매몰비용하고 손해배상비용에 대해서 서면디앤씨와 협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발표 이후에?

○구청장 서은숙  이제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부산진구의회 또 부산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그것이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서면디앤씨에 해지에 대한 공식 공문을 발송해야 됩니다.

김재운 의원  아직 공문 발송 안 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그러고 난 이후에 이 부분을 협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의원  제가 알기로는 공문 발송하고 1차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청장 서은숙  예, 제가 이 부분을 잠깐 착각했습니다.
  저희가 시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난 이후에 신문보도가 나갔습니다. 신문보도가 나가고 난 이후에 디앤씨 쪽에서 당연히 반발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의논을 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공식적인 의논이고 협의였지 공식적인 아직까지 공문 발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되어야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재운 의원  구청장님 지금 현재 매몰비용과 손해배상비용이 얼마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2016년 8월에 사업시행자가 한 번 매몰비용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44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김재운 의원  사업 지체에 대한 또 손해배상비용도 감안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그렇죠. 그 부분까지 조금 더 포함이 되겠죠.

김재운 의원  그러면 이 예산비용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공공개발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할 매몰비용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단순히 부산진구청만이 짊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부산시에서도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고 이 부분에 전환을 협의했습니다.

김재운 의원  그 지원이라는 게 너무 애매모호해서 이 금액이 매몰비용 44억, 손해배상비용 하면 약 80억에서 100억 가까이라고 본 의원은 추정하는데 그만한 예산을 시에서 부산진구에 부담을 주지 않고 다 시에서 전적으로 예산을 교부세로 내려줄까요?

○구청장 서은숙  사실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담비율을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계약해지를 하고 난 이후에는 협의를 통해서 이 매몰비용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되고요 이것이 저희 행정기관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문기관에 이 매몰비용에 대한 도출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도 상호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법적 다툼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재운 의원  당연히.

○구청장 서은숙  부산시와 협의한 부분은 이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이 돈이 얼마다라는 것을 확언할 수 없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구의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부산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을 부담하겠다는 부분들을 또 협의를 받았고요. 이 부분은 이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산시가 부담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운 의원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전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이게 공공개발, 지금 BTO 민간투자방식의 사업이 지연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토지는 우리 부산진구가 소유주입니다, 그죠?

○구청장 서은숙  예, 맞습니다.

김재운 의원  건물이 부산시의 소유인데 이걸 부산시의회나 부산시에서 멸실신고를 안 해 주는 거예요.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해서 이걸 계속 원형보전하라는, 약간의 어찌 보면 억지성 주장이 좀 있었는데 시는 시 나름대로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공공개발로 전환했을 때는 부산시가 이 건물에 대해서 멸실신고를 하고, 자기들 소유권을 멸실신고해서 부산진구의 명실상부한 토지, 주인이 한 사람으로서 가능하다고 봅니까?

○구청장 서은숙  죄송합니다. 의원님 다시 한 번.

김재운 의원  지금 토지는 부산진구입니다. 건물은 부산시의 소유인데 공공개발로 전환하게 되면 또 똑같이 건물은 부산시, 토지는 부산진구.

○구청장 서은숙  그렇죠.

김재운 의원  이렇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구청장 서은숙  그 부분은 이 도서관의 건립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논의를 해 봐야 되겠죠. 부산시가 원형보전의 얘기를 했던 부분은 사전적인 의미의 원형보전을 얘기하자면 사실 이게 개발이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김재운 의원  맞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그래서 이 부분은 부산시가 또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또 저희가 풀어야 될 문제가 있지만 부산시는 부산시 나름대로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과정에서 건립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김재운 의원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명칭이 지금 부산 시립도서관입니다.

○구청장 서은숙  맞습니다.

김재운 의원  시립도서관인데 지금 새로 공공개발로 전환해서 시립도서관으로 전환을 할 것 같으면 우리 부산진구가 이렇게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아도 안 됩니까?

○구청장 서은숙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하지만 또 토지가 저희 것이기 때문에 또 이용하는 주민이 아무래도 우리 부산진구 시민들이 많다 보니까 그동안에 그것과 관련한 사실은 일정한 논란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구 소유의 토지를 내줘서 도서관이 건립됨으로써 또 우리 구가 가져올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운 의원  어떤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게?

○구청장 서은숙  아무래도 저희가 거기에 시설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또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개발로 전환했을 경우에.

김재운 의원  그래 도서관은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고.

○구청장 서은숙  그렇죠.

김재운 의원  관리는 부산진구청이 하는 것이고 또 시립도서관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주관인데, 이게 시립도서관이 된다고 해서 우리 부산진구가 거기에 대해서 공공개발로, 방금 BTO방식으로 했을 때 그때는 전 부산진구청장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20년 이후에 그 450억의 가치가 되는 건물이 부산진구청으로 귀속되고 연간 50억 정도 되는 임대료가 부산진구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BTO방식의 구상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개발사업으로 했을 때는 이 400억 넘는 이런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도 물론 부담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시·구비면 뭐 50 대 25 대 25 정도 하면 막대한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립도서관으로 그대로 존치를 할 것 같으면 굳이 우리 구가 지금 이렇게 구청장님께서도 골치를 썩어가면서 예산도 투입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도서관을 상업시설로 사실은 우리 BTO방식으로 얘기됐을 때 진행하는 것은 사실 국내에 유례가 잘 없는 사업입니다. BTO사업은 이제 주로 도로나 이런 것으로 진행이 많이 되었던 사업인데 왜 도서관이 BTO사업으로 많이 진행이 안 됐는가, 도서관은 이제 교육공간이고 문화적 공간이기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한 정량적 측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래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약간은 무리한 사업이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사실은 위치가 부산진구에 있기 때문에 부산진구 시민들이 누리는 혜택이 저는 더 많을 거라 생각하고, 아무래도.

김재운 의원  예, 당연합니다.

○구청장 서은숙  설문조사를 했을 때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비율이 부산진구 시민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공개발로 진행된다면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 우리가 부산진구의 시설로 우리 부산진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공간, 문화공간으로 저는 부산시에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땅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부산진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편리함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명칭의 문제나 그다음에 이것의 건립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될 문제, 제가 단정적으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기보다는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의견들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이후에, 공공개발로 전환하고 난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위원회에서 우리 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더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운 의원  본 의원은 시립 부전도서관이 현재 위치하고 도서관이 그 자리에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구청장님하고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 지금 앞에 우리가 7년간 부산시와 법정 다툼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게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시와 구가 지금처럼 우리 오거돈 부산시장님과 서은숙 구청장님께서 협의가 잘 되어서 이런 관계가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또 언젠가는 시와 구가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7년간의 문제가 없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할 때는 토지는 우리 부산진구 거니까 만약에 시립으로,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립도서관으로 건립이 된다면 우리는 토지를 부산시에다가 매각을 하든지 부산시에 뭐 귀속을 시켜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부산시에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시립도서관을 짓고 우리는 그 매각대금으로 구립도서관을 부산진구 갑, 을 쪽에 환경 좋은 곳에, 저게 1100여 평이 넘는 곳을 현재 시세로 매각을 한다고 쳐도 한 400억 가까이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예산으로 우리 부산진구 갑, 을 환경 좋은 곳, 학생들이 도서관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부분에 구립도서관 2개를짓고도 충분히 남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부전도서관 부지를 만약에 매각했을 경우에 공공 간의 매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가 이 민간과 매각하는 것과는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도서관 부지를 매각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이 한 253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김재운 의원  좀 차이가 있네요.

○구청장 서은숙  예,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의원님의 그 취지나 의도들을 잘 살려서 특히 이게 굉장히 실무적으로 복잡한, 땅 소유와 건물 소유가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앞으로 시와 협의가 얼마나 잘 될지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잘 뜻을 받아서 앞으로 시와 그런 협의들이 시장님뿐만 아니라 실무단에서도 그런 협의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의원  막대한 예산이 드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발표 이후에 제가 구청장님한테 질문드리고 걱정하는 부분들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하나도 어떤 게 구체적으로 의논이 되거나 결정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또 이 사업이 지금까지 BTO사업처럼 7년간 저렇게 지지부진했던 것처럼 공공개발 이 사업도 예산의 여러 가지 법정 문제점으로 해서 또 지지부진해졌을 때는 과연 또 우리,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부산진구 구민과 부산시민들이 져야 되기 때문에 방금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는 와중에 우리 부산시에서 구립도서관이 얼마나 있는가 혹시 구청장님 아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구립도서관은, 동구가 있나요?

김재운 의원  자료를 제가 보니까 부산시에 9개의 구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강서구, 금정구, 동구, 동래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영도구, 기장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는 지금 구립도서관을 운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아까 말했던 부산진구 갑이나 을 쪽에 환경 좋은 곳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구립도서관을 하나 운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좋은 말씀이십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방금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구립도서관이 11개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부산진구는 초읍에 있는 시립도서관 또 부전 시립도서관 때문에 아마 구립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도서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 또 순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런 큰 도서관보다는 최근에는 또 작은도서관에 대한 움직임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책을 읽고 또 문화적인 환경을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구립도서관을 이제 짓고 또 유지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아마 이 외에 예전에 지어지고 최근에는 구들이 아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어쨌든 우리 구민들에게 조금 더 도서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부전도서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상황 또 여러 가지 수요조사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신경 써주시고 마음 써주시면 이 부분 같이 고민해 보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의원  조금 소외된 지역에 작은도서관을 같이 병행해서 구립도서관, 시립 부전도서관 이렇게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시립 부전도서관 안에 공공개발로 전환할 때 우리 구청에 지금 청소년예술학교나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청에 있습니다. 조금 민원인들도 엘리베이터나 여러 가지 사항에서 복잡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공공개발로 전환할 때 혹시 그런 계획은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꼭 그렇게 해서 우리 부산진구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후에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김재운 의원  마지막으로 이거는 조금 구청장님께서 오해를 하지 않고 한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에 윤종오 전 북구청장과 관련된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구상권 청구라는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의원  울산에 윤종오 전 북구청장이 재직 시에 코스트코 대형마트의 입점을 영세상인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참 좋은 취지로 그 입점을 지연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퇴임 후에 그 코스트코 진장단지조합에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에 약 4억여 원을 북구청이 지급을 하라. 이렇게 되어서 울산 북구청은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서 2심 판결에 약 4억 6000만 원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는 확정이 나왔습니다.
  약간의 취지와 방향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부산진구 시립도서관 부분도 지금 민간사업자와 진행되던 부분을 우리 서은숙 구청장님께서 공공개발로 전환하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지금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매몰비용이나 손해배상비용이 발생할 건데 향후 또 이런 것도 구상권 청구가 청장님한테 가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을 거 아닙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 어떤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바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BTO방식에서 공공개발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어느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거나, 어느 한 기관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부산시장님과 제가 이것을 합의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요구와 바람이 어디에 있고 또 우리 부산시에 아주 멋진 도서관을 어떻게 잘 지을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고민되었던 문제이지 그것을 통해서 어느 한 누군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일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또 이것의 매몰비용을 이후에 책임을 묻고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이 부분이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합법의 틀을 벗어난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작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의원  어쨌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구청장님께서도 방금 제가 구상권 청구에 대한 예를 든 것도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시겠지만 또 향후 사업을 진행하다 봤을 때는 염두에 두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김재운 의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 오늘 시립 부전도서관에.

김재운 의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시고요.

○구청장 서은숙  예,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뿐만 아니라 전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지켜 보고 계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돼 왔던 과정보다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와 주시고 또 의견도 많이 주시고 함께 우리 부산진구 시민들을 위해서 멋진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 의원  서은숙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립 부전도서관은 부산진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전포카페거리가 조성되어 있고, 인근에 동천이 위치하고 있고, 상업중심지에 위치한 아주 좋은 도서관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학창시절에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전도서관에서 공부하셨던 추억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젊음의 거리인 서면을 방문하는 청소년과 젊은이 그리고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부산 중심의 오랜 역사를 가진 도서관입니다.
  전임 구청장, 신임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부산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산진구의회 의원 한 분, 한 분 모두도 부산진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37만 구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들께서 내시는 혈세를 한 푼이라도 낭비하지 않고 구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곳,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연구하고, 공부하고, 잘 집행되고 있는지 늘 지켜 보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BTO사업이냐, 공공개발이냐 장단점을 비교하여 꼼꼼히 들여다보고 부산진구의회가 앞장서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가야 합니다.
  혹시라도 단체장들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가 있다면 부산진구의원들께서 여야를 막론하고 막아 주셔야 주민의 대표라고 감히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김재운 의원님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전 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장강식  속개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삼종 부구청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오늘 오후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의원  [질문]37만 구민과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야2동, 개금2동 출신 배영숙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은숙 구청장님의 6.13 선거 공약과 복지통합조사업무에 대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약이란 사전적 의미가 정부나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해 사회공중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은숙 구청장께서도 후보 시절 많은 공약을 하셨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로부터 약속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약사업 목록을 보면 선거기간 중에 발표한 공약을 취임 후 변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5대 선거공약 등의 자료를 검토하였고 문제가 있는 부분과 선거 중에 한 공약을 취임 후에 공약사업 목록에서 빠진 사유를 듣고자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서은숙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답변보기]

○구청장 서은숙  [답변]예,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질문보기]

배영숙 의원  예, 식사 잘하셨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배영숙 의원  오전에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고, 오후에도 계속 수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감사합니다.

배영숙 의원  오전에 김재운 의원님께서 부전도서관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김재운 의원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한 두 가지 정도만 청장님께서 꼭 답변을 하셔야 될 내용을 간단하게 질의하고 다른 공약사업과 복지조사업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부산시와 부산진구가 공공개발전환방식을 합의하였다고 하시고 합의서를 지금 작성을 하셨죠?

○구청장 서은숙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의원  먼저 제안한 사람은 부산시입니까, 부산진구입니까?
  먼저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제안을 하신 분이 계셨을 것 같거든요.

○구청장 서은숙  글쎄요. 그거를 누가 먼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배영숙 의원  아, 그거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구청장 서은숙  그 문제와 관련해서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 이 부분을 공공개발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서로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배영숙 의원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신 분이 부산시장님이십니까, 구청장님이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시장님이 먼저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배영숙 의원  아니, 이거는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 서은숙  시장님이 먼저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배영숙 의원  잠시만요. 왜냐하면 이게 법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오전에 우리 김재운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예산의 부분이 지금 있다 말입니다, 피해보상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어느 쪽이 먼저 제안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비율을 정하는 부분에서 엄청난 작용을 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쪽에서, 시장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셨는지 구청장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셨는지 이 자리에서 밝힐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시장님이 먼저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배영숙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제안하셨고 제가 동의를 했고.

배영숙 의원  아니, 알겠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배영숙 의원  예, 그러십시오.

○구청장 서은숙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산시로부터 충분한 예산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약속도 함께 받았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러면 약속만 받으신 거지 구체적으로 공문을 혹시 주고 받으셨나요?

○구청장 서은숙  아, 공문을 주고 받은 건 없고요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협의서에 그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배영숙 의원  아, 그러면 지금 합의서에 충분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합의서가, 이 합의서를 본 의원도 검토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했는데 이미 합의서에는 부산광역시에는 본 추진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행·재정적 지원만 한다고 했지, 이 내용대로 하면 공공개발방식의 시행주체는 부산진구입니다. 맞죠? 아니, 이미 합의서에, 합의서 들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제가 오전 자료를 안 들고 와서 지금 그 합의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배영숙 의원  아, 지금 부전도서관 문제가.

○구청장 서은숙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의원  공약 부분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딱 짚고 넘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구청장 서은숙  말씀하십시오, 예.

배영숙 의원  합의서에 부산광역시에서는 본 사업 추진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대로 하면 이미 시행주체는 부산진구로 결정이 된 거죠?

○구청장 서은숙  예, 뭐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겠지만.

배영숙 의원  청장님 생각은 그러면 시행주체가 어디입니까?

○구청장 서은숙  시행주체는 이제 논의해 봐야죠.

배영숙 의원  시행주체를 정하지 않고 합의서에 부산시가 이미 행·재정적 지원만 한다고 합의를 했단 말입니다.

○구청장 서은숙  앞으로, 이전의 과정을 보면 부산진구가 BTO방식으로 하겠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거기서 공공방식으로 바꾸면, 바꾸는 것도 우리가 먼저 풀어야 되고 또 부산시와 함께 풀어야 될 문제이죠.

배영숙 의원  아, 그거는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제 그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쪽이 비용부담을 많이 하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고, 이미 합의서에 부산시는 행·재정적 지원만 한다는 거지 이미 부산진구가 시행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못을 박아놨다 말입니다.

○구청장 서은숙  계약주체가 부산진구였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도 부산진구죠.

배영숙 의원  그렇다면 이 합의서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합의서대로 한다면 이미 지금 공공개발은 우리 부산진구가 시행주체가 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건물이 부산시 거고, 땅만 우리 거입니다. 이미 오전에 우리 김재운 의원님께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짚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재산을 옛날처럼 무상사용임대를 잘 안 해 줍니다. 대부분 다, 우리가 국민체육센터도 부지가 부산시였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매입을 했고, 전포1동 동사 문제도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지방자치는 각자의 시행주체를, 건물을 지으면서 이 땅의 매입 문제가 발생하면 무상사용임대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매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매입매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또한 땅이 부산진구 거고, 건물은 부산시 거기 때문에 이걸 공공개발을 부산시가 먼저 제안을 했다면 부산시가 이 땅을 매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는 구비를 십원도 투입하지 않아도 좋은 도서관을 지어서 그 도서관에 대한 활용도를 충분히 우리 구민들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비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이런 합의를 하셨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한 것이 아니고요. 운영주체를 어디로 하겠다는 합의의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앞에 했던.

배영숙 의원  아니, 이 합의서가 이 내용대로 보면 해석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TO방식에서 공공개발방식으로 전환하는 데는 BTO방식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계약했던 주체는 부산진구입니다. 그래서 부산진구가 이 문제를 전환하는 데는, 이 문제를 푸는 주체는 부산진구가 되어야 되고 부산진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부산시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합의고요.
  이후에 공공개발로 전환이 확정되고 난 이후의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논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제가 앞서 오전에 김재운 의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 땅을 매각했을 경우에 매각비용이 대략 253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들여서 땅을 팔자라는 의견이 의회에서도 나오고, 대다수의 주민들의 의견이 그러하다면 그 또한 하나의 고려해봐야 할 내용입니다.
  그 어떤 것도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숙제는 앞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배영숙 의원  그래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릴 때 어느 쪽에서 먼저 공공개발을 건의를 하셨냐고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지금 부산시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하니까 먼저 제안하는 쪽이 여기에 대한 진행주체가, 시의 사업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구청장 서은숙  예, 뭐 우리가 굳이 거기서 뒷발을 뺄 필요는 없고 앞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부산진구가 시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영숙 의원  일단 먼저 제안은 부산시가 한 걸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배영숙 의원  다음은 공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선관위에 지금 등록을 해놓으신 선거공약서 그다음에 가정에 배부되었던 선거공보 그다음에 5대 공약 선거책자를 검토한 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공약을 하실 때 지금 모든 후보가 그렇습니다. 그 공약사업 시행계획 그다음에 투입되는 예산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공약을 발표를 하죠?

○구청장 서은숙  그렇죠.

배영숙 의원  예, 그래서 청장님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믿고,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오십다섯 가지 목록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구청장 서은숙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 목록은 어떻게 해서 작성이 된 거죠?

○구청장 서은숙  과정은 그러합니다. 모든 후보들이 공약을 만드는 과정들이 다 비슷하시겠지만 저도 그동안 부산진구에서 선거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공약들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지방선거 때 의원 후보님들이 제안했던 공약과 또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안되었던 공약들 또 우리 부산진구에서 그동안 진행했던 사업, 현안사업 또 중기사업계획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난 이후에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공약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기반해서 선거공보와 선거공약서를 작성했고요. 선거가 끝나고 당선되고 난 이후에 인수위원회에서 이 공약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한 이유는 이 모든 사업들을 좀 정리해서 핵심적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 또 단계별로 진행해야 될 사업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 안에서 분야별로, 분과별로 분과를 나누어서 토론을 하고 협의의 과정을 거쳐서 확정했고요. 또 각 부서별로 또 각 동별로 순회해서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사업을 좀 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6개 분야에 55개 사업으로 최종확정을 했었고요. 지난 7월 283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그것은 제안설명안으로 그 당시에는 저희가 11개 분야 56개 사업으로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집행부서 내에서 예산수반 계획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6개 분야 55개 사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렇다면 인수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실 때 당초에 후보가 공약한 그거를 기반으로 이거를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구청장 서은숙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의원  맞죠?

○구청장 서은숙  예.

배영숙 의원  그렇다면 지금 5대 공약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에 제출된 5대 공약 순위 5번에 보면 사회문화복지 기반시설 설치기준 마련으로 효율적인 구정운영 기반 마련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아직까지 마련 못했습니다.

배영숙 의원  문화기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기준을 마련을 하셨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아직까지 마련이 안 된 것 같네요.

배영숙 의원  안 됐죠?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치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공약을 해놓고, 이 설치기준 마련도 없이 지금 부암·당감 생활문화복합센터 그다음에 전포2 복합문화센터, 성지종합사회복지센터를 지금 공약에 넣으셨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지금 이 3개를 공약을 하신 겁니까? 목록에 선정을 하신 겁니까?

○구청장 서은숙  선거과정, 혹은 동별 순회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바람 또 오랫동안 지역에서 주민들이 요구해왔던 사업들 또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약으로 제기되었으나 진행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반영하였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러면 그런 의견으로 이 센터를 목록에 정하셨다면 설치기준 또한 당선되고 나서 바로 정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청장 서은숙  그렇네요. 그것을 마련 못한 건 예, 좀 누락된 부분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배영숙 의원  아직까지도 안 하셨더라고요?

○구청장 서은숙  예, 앞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의원님.

배영숙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성지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한다고 또 공약에 넣으셨더라고요. 맞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배영숙 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초읍동사가 지금 명칭이 지금 봅시다. 성지 무슨, 초읍동사 겸 성지복합문화센터로 이미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구청장 서은숙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런데 이게 기능이 중복되는데 같은 성지라는 이름을 넣어서 복지관을 또 공약하신 사유가 무엇인가요?

○구청장 서은숙  초읍지역에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종합복지관에 대한 요구들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
  특히 권역으로 나누어 보면 특별히 초읍, 연지동이 많이 소외되어 있는데 특히 초읍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도 많은, 인구구성상 그런 지역인데 복지수요를 감당해내기 위한 복지관의 건립을 오래전부터 요구하셨고 또 그 지역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시는 분들도 여야 할 거 없이 그 지역에 복지관을 건립하겠다는 약속을 계속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지의 문제, 예산의 문제 등으로 좀 미뤄져왔었고요.
  우리 초읍동사에 마련된 이 복합문화센터는 특별히 노인층이라기보다는 더 많은 다양한 주민들이 문화적으로 좀 소외되어 있는 그동안의 갈등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적인 역할은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초읍권의 복지수요 요구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담아내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넣었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렇다면 지금 복지관이 좀 한쪽으로 몰려있는 느낌은 있죠.

○구청장 서은숙  예, 맞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10만 이상인 경우에 복지관을 건축을 하고 난 이후에 운영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이미 그 기준을 지금 넘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맞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러면 성지복지관을 만약에 건립을 했을 때, 운영비가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그럴 수 있겠죠.

배영숙 의원  그러면 이 운영비가 시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 그 운영비 조달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운영비 조달은 일단 부산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시에 요구를 하고, 일정하게는 지금 4개의 부산진구나, 개금이나 또 전포나 당감복지관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일정하게는 구비 투입이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영숙 의원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대안도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마련하겠습니다. 의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동안 국회의원님들이 공약해오신 내용이라서.

배영숙 의원  아, 그거를 제가 보고 안 그래도 넣으셨길래 그러면 이 운영비가 지금 현재 부산진구 실태로 봤을 때는 거의 100%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보여진단 말입니다.

○구청장 서은숙  100%라는 건 없을 거 같고요.

배영숙 의원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가 있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견해는 부산시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또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것을 건립하는데 부산시가 죽어도 지원을 못하겠다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노력을 했을 때 저는 결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정하게 구비와 100% 시비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한 구비와 시비를 함께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챙겨주시면 뭐 이것은 단순히 구청장의 공약사항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영숙 의원  이 계획이 일단 공약을 하셨으니까 건립 후에 운영비 부담이 우리 부산진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

배영숙 의원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이 책을 제가 유심히 좀 봤습니다, 선거 끝나고 난 이후에.

○구청장 서은숙  예.

배영숙 의원  그래서 이거를 좀 꼼꼼히 봤더니 또 지금 여기에 따른 문제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행방법에 학교밖 청소년안심센터 유치를 서면 유흥가 청소년보호시설 설치 추진으로 부전2동에 설치한다고 책자에 공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완전히 변경해서 양정 청소년수련관 내로 프로그램, 이걸 프로그램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해외에 가는 프로그램 딱 하나만 해서 예산을 또 하신다고 오십다섯 가지 목록에 넣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게 지금 공약하고 다른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은도서관 추가설치 및 지원확대도 지금 공약목록에 빠지셨고 가야2동, 당감4동, 전포2동, 양정동 학습센터 및 청소년쉼터 설치도 빠졌고 그다음에 부산진구 청소년재단 설립계획도 빠져있고요. 아동재활병원도 빠졌고요 그다음에 평화통일센터도 빠졌고 허브유치원도 빼셨어요. 그다음에 최혜동 조례 제정을 해서 역차별 없애겠다는 것도 빠졌고 그다음에 주민의견수렴을 위해서 500인 원탁토론을 개최하겠다는 것도 빼셨고 그다음에 서민경제 지원방안 혁신으로 지금 지역브랜드를 매년 100개를 지금 육성하겠다. 결제방법을 다양화해서 지역화폐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 공약목록에 빠졌다 말입니다. 이 사유를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제외된 공약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제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잡고 예산계획을 잡아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허브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그렇다면 부산진구보다는 교육청과 협의하고 의논해나가는 과정에서 진행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외된 것이고요.
  그 외에는 약간 변형되었거나 아니면 장기사업으로 돌린 것이나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예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제외된 사업들이 좀 있었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그러면 예산규모까지 파악해서 공약을 잡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했냐라고 하시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는 실제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계획을 잡다 보니 공약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장기과제로 미루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되거나 또 다른 사업으로 변경된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허브유치원을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에서 허브유치원을 하시겠다 해서 여기 목록에는 잡지 않으셨다 하면 부산시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후보자가 우리 구로 유치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공약에 넣으신 거 아닌가요?

○구청장 서은숙  맞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러면 노력을 하셔야죠. 노력도 해보지도 않고 아예 이 목록에서 다 빼버렸단 말입니다.

○구청장 서은숙  죄송합니다. 이걸 넣었어야 되는데 허브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부산진구에 설립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고 준비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의원  아니,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교육청 입장이 허브유치원을 부산진구에 유치를 한다는 답을 받으셨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확답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거기도 예산이나, 부지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부산진구에 유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러면 그걸 공문으로 받으셨습니까? 구두로.

○구청장 서은숙  죄송합니다. 공문으로 못 받았습니다. 공문으로 받아놓겠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서로 간에 의견을 하고 내용을 주고 받을 때는 유일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게 공문입니다. 공문을 받지 않고 구두로 부산진구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거는 안 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그러면 교육청에서.

배영숙 의원  그리고, 잠시만요.

○구청장 서은숙  이 답변을 드릴게요. 교육청에서 구체적으로 부지나 예산과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을 저희가 공문으로 받아서 확인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의원  예, 그거 확인해 보시고 이 목록에도 넣으셔서 이 허브유치원이 부산진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후보시절에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유치를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

배영숙 의원  저는 검토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대형사업들을 다 빼버리셨더라고요. 그렇다면 후보 때는 의지를 가지고 공약을 하셨다가 당선이 되고 나니까 너무 버거운 사업들은 다 제외를 시켜버린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말입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의지는 있으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중복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된 사업까지 명시해서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리고 이 공약사업 목록이 이미 작업을 하셔서 공개된 홈페이지에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민이면 누구든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 공약을 확인하고 아,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공약을 하셔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이 사업이 얼마만큼 완성되어 가는구나라는 걸 누구든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후보시절에 공약한 것을 싹 그냥 큰 사업은 빼버리고 쉽게 말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 그다음에 4년 임기기간 동안에 가능성 있는 사업만 나는 골랐다고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다면 아, 이거는 주민에 대한 배신 아닌가. 이거는 정치인의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그 부분 꼭 명시해서 의지가 있다는 것까지 다 표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의원  예, 그리고 아동재활병원을 왜 공약을 하셨죠?

○구청장 서은숙  아, 사실은 이 아동재활병원이 부산이 중심지이고 아동재활병원이 없음으로 인해서 멀리까지 병원을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동복지의 차원에서 아동재활병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었고요. 실제로 요구도 있었고 해서 넣었는데 이거는 부산시와 이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사실은 부산진구의 예산만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배영숙 의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 병원을 왜 공약을 하셨는지.

○구청장 서은숙  병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고, 실제로 우리 부산진구에.

배영숙 의원  아니, 구청장이 유치하기에는 아동재활병원 이렇게 명시를 해서 공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병원이라는 거는 참 청장 위치에서 유치하기가 쉽지 않은 공약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약을 하셨다가 이거를 또 빼셨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공약을, 이 아동재활병원을 공약을 하셨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아동재활병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필요한 병원은 맞습니다.

배영숙 의원  필요한 거는 당연하죠.

○구청장 서은숙  예, 우리 광역시에 필요하고.

배영숙 의원  우리 구에 있으면 좋은 거고.

○구청장 서은숙  예, 그래서 이 재활병원을 유치하고 이 재활병원이 우리 구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은 힘들지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 재활병원이 부산에도 유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부산진구의 의료 인프라나 또 지리적 위치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당장에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또 기회가 된다면 관계기관에 이 부분에 대한 어필이나 필요성은 충분히 해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게 당장에 실현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부산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장에 실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배영숙 의원  부산진구가 16개 구·군 중에서 좀 중심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중심구에 아동재활병원이 있으면 정말 우리 지역에 이 재활이 필요한 청소년들, 아동들에 대한 혜택이고 이게 굉장히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또 빼셔서 이 또한 임기기간 중에 다시 목록에 넣어서 노력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리고 이 병원이 이제 보건소도 있기 때문에 함께 노력해서 우리 구가 유치를 한다면 많은 혜택이 이 재활이 필요한 청소년, 아동한테 혜택이 돌아갈 것인데 아예 공약 목록에서 빼버리면 노력을 안 하시겠다는 거고, 지금 취임이 3개월 됐습니까?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최소한 1년 정도는 상식선에서 노력을 해보고 안 되면 약간의 변경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6개월도 지금 안 됐는데 다 바꾸고 바꾸고 이렇게 해버리시면 노력의 의지도 없으시고 아예 지킬 의사가 없다라고 주민은 본다는 거죠.

○구청장 서은숙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공약사업 목록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본인이 후보시절에 했던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그 의지는 충분히 표현하겠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리고 또 교육경비 지금 구세 3%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약은 예산 1%로 하셨죠?

○구청장 서은숙  예.

배영숙 의원  구세 3%로 변경한 사유가 뭡니까?

○구청장 서은숙  구세 1%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배영숙 의원  아니, 구세 3%로 했죠. 예산 1%를 구세 3%로 변경하셨잖아요?

○구청장 서은숙  예, 예산 1%라고 하면 사실은 예산 부담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아서 그런 겁니다. 구세 3%라고 하면 1단계부터, 2019년부터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예산기반이 되는데 전체 예산의 1%는 사실은 예산수반이 많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수정한 부분입니다.

배영숙 의원  그렇죠?

○구청장 서은숙  예.

배영숙 의원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해를 못했던 게 서은숙 구청장님은 우리 부산진구의회에 재선의원을 하셨습니다. 재선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행정자치위원회만 8년을 하셨죠?

○구청장 서은숙  예.

배영숙 의원  그런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부서를 관할을 합니다. 그래 8년을 그 부서, 4년은 위원으로 4년은 위원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사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저는 전문가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 1% 공약을 하셨더라고요. 예산 1% 같으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예산 1%를 공약을 했을까? 이 예산 1%를 교육사업으로 넘겨버리면 사실상 피해는 구민이 보는 거죠. 우리 지역 사업들을, 주민이 원하는 사업들을 충분히 못할 수 있다 말입니다.
  구의회를 8년을 지내면서, 누구보다도 예산사정을 잘 아시면서 예산 1%로 공약을 해서 당선되고 나니까 구세 3%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나는 구민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 서은숙  그리고 우리 구의 교육경비 조례에 보면 각급 학교 교육경비는 해당 회계연도 구세 100분의 3 범위 안에서 지원해야 했기 때문에.

배영숙 의원  그것도 구의원 시절에 알고 계셨을 거잖아요?

○구청장 서은숙  그래서 이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 예산의 1%를 쓸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러면 공약사업을.

○구청장 서은숙  그래서 전체 예산의 1%라는 것은 의지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영숙 의원  의지는 좋으나 제가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구의원 하지 않은, 청장님께서, 죄송합니다. 구의원을 하지 않으셨고, 구의회 실정을 모르시면 저는 교육예산 1%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8년간의 구의원 시절을 보내셨고 예산을 누구보다도 다 잘 아시는 분이 현실성 없는 공약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교육경비에서도 구세 3%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갑자기 구세 3%로 뛰어넘는다는 거는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보니까 구세 3%가 안 올라오더라고요. 맞죠?
  그렇게 현실적인 문제를 잘 아시면서 예산 1%를 했다가 구세 3%로 변경하는 것은 이거는 저는 조금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구청장 서은숙  교육경비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오히려 3%를 상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가사업이나 진행할 사업들의 예산이 더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영숙 의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구청을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학교가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는 구민한테 사과해야 한다고 분명히 보고 있고 그다음에 구세 3%를 변경을 하시면서 이게 너무 성급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교육경비 심의를 해보니까 조금 전에 앞으로 3%를 상회할 것이라고 이미 예측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보면 기준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구세 3% 이상의 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육경비를 지원을 할 것인지의 최소한의 기준은 내부적으로 만들어놓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 하나 마련 없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이거를 선정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선정의 기준은 주관적인 거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가 타 구에 비해서 학교가 좀 많죠? 그러면 주관적인 자기가 구청장이나 해당 부서에서 주고 싶은 학교만 줄 수도 있는 그런 주관적인 병폐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학교 지원, 특히 시설 지원과 관련해서는 임의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가 구청에 시설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국비 지원이 있는 상황에서 시비나 구비가 매칭으로 붙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학교에 지원을 하고 싶어도 국비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구비만 전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 구청장이 혹은 부서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부산진구가 16개 구·군 중에서 학교시설 개선사업이 5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풍성한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개선이 99% 완료된 반면에 우리 구는 5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에서 아마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또 생활하는 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예산을 지원받지 못해서 학교 시설을 바꾸지 못한 학교들에서 그동안 국비 유치 노력을 해서 거기에 구비 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들이 아마 밀려있던 요구들이 이번에 올라온 것 같고요. 우리 배영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되어서 예전과는 다르게 더 많은 토론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기준과 또 어떤 원칙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해야 할지는 차차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의원님께서 앞장서서 이 부분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리고 똑같은 사업이 중복되어서 초·중·고에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청장님께서 일부 토론회를 가시면 발언을 하실 때마다 우리 젊은 학부형들이 초등학교 가서 중학교 갈 때쯤 되면 학군을 떠나 다른 구로 이사를 간다는 말씀을 인터뷰 때마다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젊은 학부형들이 더 좋은 학군을 찾아 떠나는 이유는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을 안 해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구보다 타 구가 학군이 더 우수하다는 기준을 보면 학부형들의 학구열 그다음 인지도, 우수학원 그다음에 경제력, 주변환경 이런 복합적인 것이 작용을 해서 그 지역에 학군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지 구에서 예산을 지원 많이 해 주어서 학군이 좋다, 예산을 적게 해 주어서 학군이 좋지 않다. 이런 기준은 아니라고 저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이거는 좀 짧게 대답을 해 주셔야 복지조사업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 브랜드 100개를 육성하고 결제방법 다양화로 지역화폐를 공약하셨잖아요? 이거는 55개 공약사업 목록에서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왜 빼셨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지역화폐 부분은.

배영숙 의원  아니, 브랜드 100개 육성 추진과 결제방법 다양화로 지역화폐를 발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왜 빼셨죠?

○구청장 서은숙  그것을 제가 답변드리는데 지역화폐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부산에서는 아직까지 지역화폐가 시도도 되지 않고, 아직까지 활성화도 안 되고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수도권에 다른 성남이나 경기도에 비해서 저희는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수준인데 지역화폐 부분에 앞서 진행한 지역에 여러 가지 추진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보완해서 저희가 관광쇼핑특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제대로 하기 위해서 조금 뒤로 빼 놓았습니다.

배영숙 의원  제대로 하기 위해서 목록에 넣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공약을 정리하고 사업계획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당장 하지 않는 사업들을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안 넣어놓았는데 이 부분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가 없는 문제가 아니라.

배영숙 의원  그러면 지역 브랜드 100개 육성 추진도 진행 중입니까? 계획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쇼핑특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황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매년 지역 브랜드 100개입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지역 브랜드라는 것이 지금 우리 구 안에 진행하고 있는 청년쇼핑몰만 하더라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이 창업보육을 활성화하고 특히 부산시에서 청년창업보육과 관련해서는 부산진구를 거점지역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접목해서 하면 청년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원님 저희가 계획을 목표를 그렇게 잡고 그것을 향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의지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외된 부분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의원  예, 이 부분도 매년 지역 브랜드 100개를 육성을 하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부산진구 일자리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이 또한 사업목록에서 뺐길래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추가하겠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래서 일단은 공약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은 방금 청장님 답변하신 대로 다시 의지를 담아서 수정을 하셔서 1년도 시행을 안 해보고 지금 공약을 빼는 사태가 없이 성실하게 후보시절에 공약하신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복지통합조사관리업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진행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은 지난 5분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일 날 취임식을 하시고 나서 통합조사관리업무를 지금 구청으로 이관하는 거를 7월 27일 날 결재를 하셨더라고요?

○구청장 서은숙  예.

배영숙 의원  이렇게 서둘러 결재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구청장 서은숙  우리 배영숙 의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통합조사관리업무가 이천, 죄송합니다. 잠시만 제가 자료를.

배영숙 의원  5년에서 6년 했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업무가 구에서 동으로 이관이 되었죠. 이관이 되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에 맞추어서 조례 개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7월 1일 자로 조례도 개정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한시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 내 시스템이 전환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2년 동안이나. 그래서 통합조사관리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불법자가 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배영숙 의원  불법이라는 의미는 법 몇 조를 근거하는 겁니까?

○구청장 서은숙  이게 관리업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죠. 이 관리.

배영숙 의원  방금 청장님께서 불법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법 몇 조를 위반해서 불법이 되는 거죠?

○구청장 서은숙  죄송합니다. 의원님, 잠시만요.
  사회보장급여법 5조 내지 55조, 전자서명법 21조 내지 제32조 또 전자정보법,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규정, 정보통신보안법, 업무 규정 제27조 및 보건복지부 정보보안업무 세부 지침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런데 저도 그거를 법 위반이라고 해서 충분히 보았더니 행복e음시스템 권한을 구청장이 줄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급에 관한 법률 제6조, 7조, 22조, 24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에 따라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 구에서는 없애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였죠. 조례까지 개정을 해서 그다음에 구의회에 충분한 설명회와 조례 개정을 통해서 동으로 이관한 업무를 왜 성급하게 취임을 하자마자 구청으로 다시 이관을 하셨습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청장님의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고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6개월 정착 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통합조사관리추진단은 그 정착하기 위한 6개월이었습니다. 정착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없어지는 거죠.

○구청장 서은숙  통합조사관리단이 2016년 7월 1일 자 조례.

배영숙 의원  6개월간 운영을 했었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조례에는 통합조사관리단이 빠졌죠.

배영숙 의원  통합조사관리조사단은 정착을 하기 위한 6개월 동안 활동한 단이고 그다음에 6개월 동안 해보니까 주민 반응도 너무 좋고, 문제점도 없고, 호응도도 좋기 때문에 이걸 계속 진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장님이 다시 구로 이관한 사유는.

○구청장 서은숙  한시적으로.

배영숙 의원  아니, 사유는 불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다시 구청으로 이관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구청장 서은숙  그동안 부산시로부터도.

배영숙 의원  아니, 잠시만요. 제 질문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불법적인 사유 때문에 구청으로 이관을 했다고 한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불법이라고 우리 구에 공문으로 시달된 것이 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부산시로부터 사용자 권한관리 통합지침 위반행위 등에 따른 시정조치 건의가 있었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렇다면 부산시에서 2018년 4월 3일 부산광역시에서 이 업무가 위반행위가 의심된다고 시정 건의를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복지부에 시정 건의를 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까? 안 받으셨죠?

○구청장 서은숙  부산시로부터 받았습니다.

배영숙 의원  아니죠. 보건복지부, 저한테 주신 자료는 4월 3일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시정조치가 내려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4월 3일 이후에 시정조치가 내려왔습니까?
  부산시가 시정조치를 내리는 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시정조치가 내려와야, 보건복지부 공문 몇 호에 의거 부산진구에 공문을 내려보내는 거죠? 그런 공문이 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그 공문은 없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잖아요?
  최소한의 이런 업무를 거의 3년간 아무 문제없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한 번쯤 공무원들이 건의를 해도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지금 문제가 뭔지, 물론 공무원들 의견 들을 필요가 있겠지만 현장 조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의견도 반영 없고, 구의회도 설명회 없고 아무런 지금 조치 없이 바로 이관을 했단 말입니다. 이 피해는 지금 고스란히 구민이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영숙 의원  예.

○구청장 서은숙  2016년에 한시운영이 끝나고 난 이후부터 부산시로부터 계속적으로 행복e음 권한보유 현황 제출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현장방문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위반소지 등에 대한 조치계획 요청이 있었지만 그동안 우리 구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안 했습니다.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제가 구청장에 취임하기 이전부터 각 사회복지사들 또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기관 또 사회복지사 또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로부터 이 권한이 제대로 원위치로 돌아가도록 해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의 불편과 관련해서는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난 이후에도 현재까지 이 업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조사는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을 동에서 진행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 오히려 직원들이 이것에 매몰되다 보니까 다른 복지사업에 소홀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주민피해도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전국에서 부산진구와 인천 남동구 두 곳만 이 형태로 진행되다가 2018년 8월부터 남동구도 업무가 다시 구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도 우리 의원님께서 특별히 걱정하시는 시민들의 불편과 관련해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하고 주민들께 또 안내하고 또 현장에 필요하면 우리 구에 있는 직원들이 즉각 현장으로 출동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런데 인천 남동구도 제가 전화로 확인을 했지만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관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는 정치적인 뜻이 조금 들어있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저도 서은숙 구청장님께서 동에서 하고 있던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을 하는 것은 후보시절에 뭔가 약속을 한 정치적인 약속 때문에 부담스럽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는 지금 시민주권 사람중심이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 사업이 시민주권 사람중심에 해당이 되는지도 의구심이 들고 그다음에 이 대상자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약자죠. 고령자이고 약자입니다. 행정은 고령자와 약자의 편에서 좀 더 배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복지사업을 아무 문제없이 3년간 진행하고 있는 거를 느닷없이 청장님이 오셔서 새로 취임하셔서 설문조사 한 번 없고 현장조사 한 번 없이 구청으로 이관한다는 거는 그거는 사람중심의 행정이라고 저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또 다르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도록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이 상담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틈새가 없도록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리고 상식적으로 동에서 1명, 2명 동에서 민원을 받고 바로 나가는 게 효율적이지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구청에 올려서 구에서 현장에 나가고 이런 비효율적인 업무를 한다는 게 우리 구민 입장에 봤을 때는 저희는 조금 상식에 안 맞습니다.
  복지직들은 그게 맞다고 주장을 하지만 과연 이 복지도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편에서 하는 게 행정이고 복지서비스지 이 복지서비스가 집행을 하는 공무원의 입장이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맞습니다.

배영숙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 참고를 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 말씀 타당하십니다.

배영숙 의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거 같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영숙 의원  시간관계상 복지통합조사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짚지 못한 거는 다음에 한 번 더 질의를 또 기회를 가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도, 구의원도, 공무원도 구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한 번 더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주민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업무추진 그다음에 예산절감 등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통합조사관리업무를 전면 읍·면·동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먼저 건의를 한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불통행정에 아쉬움을 보내면서 구민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행정서비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후보시절 했던 공약을 취임 후 시작도 안 해보고 마음대로 바꾸는 건 유권자를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배신행위죠.
  우리 사회가 정치인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이 만연해있는 것도 정치인들 스스로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잘못에 대해서 반성과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약속한 공약을 시도해보지도 않고 1년도 되지 않았는데 헌신짝 버리듯 변경하는 것은 보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부산의 중심 부산진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자리는 구민으로부터 4년간 위임받은 자리입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조직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저버린다면 그건 시민주권 사람중심의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구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배영숙 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질문]존경하는 37만 구민과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초읍, 양정 지역구의 김미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첫 번째 서면관광특구 지정에 대한 계획 중 서면의 빛의 축제에 관한 부산진구청의 견해와 서면시장 야시장 조성에 대한 계획, 두 번째 구청 내 평생학습관과 청소년예술학교의 리모델링 및 이전계획, 세 번째 부산진구 장애인작업장 설치 및 사무실 신축에 대한 부산진구청의 입장 그리고 네 번째 초읍동 지역 만덕3터널 개통에 대한 교통평가 대책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은숙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답변보기]

○구청장 서은숙  [답변]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질문보기]

김미경 의원  예,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계속 수고 좀 부탁합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감사합니다.

김미경 의원  서면관광특구 지정에 대한 계획으로 볼거리, 먹거리 부분으로 빛의 축제와 서면시장 야시장 조성에 대한 계획에 부산진구청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서면은 청년들이 가장 많이 오는 지역인데 우리 서면을 빛의 축제를 하는 지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남포동에서는 12월에서 1월까지 빛의 축제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과 연말 관광객들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진구는 특히 서면이 젊은 청년들이 가장 많이 오는 지역, 이 중심가인 서면에 빛의 축제를 하게 된다면 상권도 활성화될 것이며 서면관광특구로서 면모도 갖출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먹거리 부분에서 서면 야시장 조성에 대한 계획은 세워졌는지 이번에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통해서도 공부를 하고 왔지만 관광특구가 되려면 어느 도시든 첫째, 먹거리, 볼거리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부산은 부평동 야시장도 있지만 서면은 차별화된 정책으로 진행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서면관광특구 지정에 관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관광특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서면이 충분한 관광객들을 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풍부한 곳이라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서면이 실질적인 관광과 쇼핑을 성장동력으로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동안 갈무리가 잘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에 연구용역비를 1억 1000만 원 편성해서 특구지정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민들 또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또 의회 승인을 거쳐서 2020년에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다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빛의 축제와 관련해서는 복개도로에 부전천복구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면에 그동안 진행돼왔던 전포카페거리축제나 메디컬스트리트축제나 작은음악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데 묶어서 서면 전체를 축제화 만드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 빛의 축제 또 빛을 이용한 우리 관광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쇼핑관광특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에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야시장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우리 부산에 수영팔도시장에도 야시장이 진행되어 왔었고요 또 초량시장에도 야시장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부평깡통시장이 야시장이 있었는데 초량시장과 수영팔도시장은 현재 야시장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평시장만 야시장이 진행되고 있는데 밤 12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평일에 한 2500명, 주말에 한 7500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잘 유지되고 있는 야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면의 야시장지역은 칼국수골목 또 돼지국밥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이미 먹거리 수레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거의 밤늦게까지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서면시장이 좀 활성화되어야 실제로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서면시장에는 칼국수골목도 있고 국밥골목도 있고 또 서면시장 2층에는 청년몰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서면이 좀 활성화되어야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시장을 운영하려면 차량통행의 문제 또 지역상인들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또 야시장을 그러면 누가 운영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들은 면밀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현재 영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과 큰 마찰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해서 관광특구에 맞게 이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구에서도 적정한 예산을 지원하든 부산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 젊은 사람이 가장 많이 오는 서면이라는 이 좋은 공간을 가지고 이 공간을 활용을 잘해서 빛의 축제를 하여서 이제는 남포동이 아닌 빛의 축제는 서면이다라는 인식이 공유될 수 있었으면 정말 더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적당하게 제가 구정질의의 답변으로서 이 정도면 알아서 하겠지 하는 것보다 정말 서면을 관광특구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집행기관에서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님?

○구청장 서은숙  예, 약속드리고 이것이 또 불필요한 구비가 들어가기보다는 많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여부도 알아보고 재정지원과 이런 것까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예, 구청장님 시원하게 답변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감사합니다.

김미경 의원  구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서면이 관광객이 찾는 1위, 서면은 청년 및 젊음의 장소 1위, 12월에서 1월 빛의 축제로 만들어 명실상부 부산의 1번지, 전국에서 인정받는 거리로 거듭납시다.
  빛의 축제거리와 전포카페거리를 더욱 상품화, 관광화시켜서 서면특구를 만드는 밑바탕이 되게 합시다.
  빛의 축제거리와 구청에서 앞장서서 부전2동 유관단체 및 상가번영회를 연계하고 나아가 부산시로부터 지원까지 받아서 빛의 축제거리를 홍보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서면관광특구를 위한 볼거리, 먹거리 주제를 세밀한 검토와 계획으로 서면 야시장 형성을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에 임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서면 야시장 구성은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부산진구만의 멋진 행정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음식 경력자 및 청년 실업과 연계하여 관광특구에 걸맞는 준비된 먹거리사업을 체계적으로 펼치신다면 긍정적인 평가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이에 적극적인 관심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청 내 평생학습관 317평 2009년 개관과 청소년예술학교 317평 2007년 개관의 리모델링 및 이전계획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예, 행정자치국장 설만호입니다.

김미경 의원  구청 본관 내에 문화강좌 청소년예술학교가 있는 관계로 근무 중 공무원과의 잦은 접촉 및 엘리베이터 이용에 과부하가 생겨 업무적 차질이 진행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할 방법으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옳은 선택인데 대체방안 설명 부탁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먼저 리모델링 및 이전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평생학습관과 청소년예술학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은 지역시민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 12월에 우리 구청사 11층에 사업비 6억 5000을 들여서 개관했습니다.
  시설규모는 1037㎡로 다목적홀, 조리실, 준비실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예술학교는 지역 내 문화인프라가 부족하고 학교 자체의 교육만으로 기회가 미흡한 지역청소년들이 경제적 여건과 관련 없이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2007년 7월에 우리 구청사 10층에 사업비 4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개관했습니다.
  리모델링 현황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개편, 노트북 구입, 조리실 냉장고 구입, 빔프로젝트 구입 등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208만 8000원을 투입했습니다.
  청소년예술학교는 강의실 비디오프로젝트 설치, 미술실 및 복도 개보수, 무용실 바닥 교체수리 등 2018년까지 1433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의원  그러면 지금 이동계획은 세우신 게 없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예, 안 그래도 우리 2개 학습관 및 청소년예술학교가 우리 구청사 고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청사 보안문제도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전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장소도 넓어야 되고 시설확보 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만 저희 구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전도서관이 개발이 된다면 그곳에 이 2개 시설을 이전할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김미경 의원  지금은 검토만 중이시죠?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예, 부전도서관이 재개발이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현재가 더 복잡하고 한데 지금 계획만 하십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평생학습관이나 청소년예술학교는 사실상 상당히 시설면에서 우수한 그런 시설입니다.
  단지 우리 직원들이 활동하는 공간과 엘리베이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려고 해도 사실상 이런 좋은 여건을 가진 시설이나 장소 확보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데로 부전도서관 그게 가장 큰 이전장소가 아닐까, 개발이 된다면.

김미경 의원  제가 시대변화에 따라서 문화수준도 월등하게 높은 요즘에는 거기에 걸맞은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주민에게 제공해야 되고 장소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찾아가는 지역봉사라고 생각하는데 빠른 시간 내에 좋은 대안을 찾아서 실행에 옮겨서 새로 시작하는 민선7기 서은숙 구청장님의 사람중심 집행부에 좋은 결과물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예.

김미경 의원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진구장애인협회 작업장 설치 및 사무실 신축에 대한 부산진구청장의 입장에 대해 묻겠습니다.
  답변은 주민복지국장님 자리로 나오십시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예, 반갑습니다.

김미경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전 하계열 구청장님께서 장애인복지회장에게 아주 큰 장애인복지회관을 지어준다고 몇 년간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못하고 현재 타 구에 비해 작업장은 부산진구만 유일하게 없습니다. 다른 구는 작게는 14평에서 사상구는 210평의 작업장 사무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가 복지에 앞장선다 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 대한 작업장이나 사무실을 제공하지 못하여 임시로 더부살이를 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소 사실 장애인 관련 각종 복지시설은 부족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1만 2300여 명의 장애인이 현재 등록이 되어 있고 또 그와 관련된 생활재활시설로 1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관련 예산은 246억이 편성되어 또 현재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구가 사실 장애인작업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업장이 5개가 현재 있습니다. 그 5개 작업장이 있는데 그 작업장에서 소화하는 인원은 약 30명 정도 그러니까 한 150명 정도가 지금 실제 근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작업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1조의 규정에 의해 직업재활시설의 하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이라고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법인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업장이 현재 5개소가 있는데 이곳 시설에서는 주로 쇼핑백하고 또 사무용지, 심지어 자동차 부속, 미세한 고무를 떼는 작업이던데 이거는 1개 떼면 1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 이 시설별로 월 수입은 32만 원에서 약 3200만 원까지 사실 수입은 그다지 많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장애인작업장을 월 수입이 얼마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생각하며 또 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성을 높여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부산진구 장애인근로작업장을 건립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그동안 장애인의 이동 접근성, 편리성, 효율성, 소요예산,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재 작업장의 근로인원 및 환경 그리고 통근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전포동에 위치하고 있는 부산진구 노인장애인복지관이 최적지로 평가되어서 저희들이 건물옥상에 약 330㎡ 증축하기로 이미 결정을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근로작업장 건립예산은 국·시비 보조가 4억 1400만 원, 구비가 4억 8600만 원 등 총 9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주요시설로는 근로작업장, 사무실, 재활상담실, 엘리베이터 등이 위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공유재산관리심의회를 거쳤으며, 2019년 상반기에 보건복지부와 부산시에 기능보강사업비를 신청하고 2019년 본예산에 구비를 확보하여 2019년 9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 11월에 착공해서 2020년에 저희들이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애인근로작업장이 준공돼 운영될 경우에는 약 30명 이상의 장애인이 근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기존 노인장애인복지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재활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등으로 장애인의 권익신장, 재활, 복지향상 등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일단 작업장 설치관계는 저희들이 2020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부산진구장애인협회 회장님인 한OO 회장님과 여러 번 면담을 하였던 결과 2019년 내에는 장애인사무실 및 작업장 건립을 꼭 해 줘야 할 부산진구의 입장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필히 신경을 쓰셔서 마무리 잘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2020년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20년 준공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네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항목이 많은 관계로 조금 빠르게 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로는 초읍터널 만덕3터널 개통에 대한 교통평가대책에 대한 부산진구청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건설과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건설과장 박만호입니다.

김미경 의원  만덕3터널 공사와 관련하여서 지난 초읍동지역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교통평가가 초읍방향은 고려하지 않고 주민설명회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도로 소재지가 인접지역이 연제구라는 이유로 연제구만 교통영향평가를 했었는데 정작 도로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초읍방향이라며 초읍 쪽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졌어야 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전 사전에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안내와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만덕3터널 개통 이후 초읍방면 도로정체에 대한 대책강구가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만덕3터널
   개통 후 도로교통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터널은 북구 덕천동에서 연제구 아시아드경기장을 연결하는 만덕3터널 건설공사입니다. 전체 도로개설은 4370m이며, 터널은 2401m이며, 우리 구는 터널구간 한 870m 정도가 해당됩니다.
  시 건설본부에서 2016년 1월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지금 현재 만덕 쪽하고 초읍 쪽에 터널굴착시공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약 22% 정도가 되며 만덕3터널 완공 후 새싹로와 성지로 이런 전체의 교통량이 전반적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만덕3터널 개통에 따른 교통대책으로 2016년 2월 새싹로, 성지로 교통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교통대책 중 장기대책인 가칭 초읍터널 건설은 5년마다 수립하는 2017년 부산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에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시에서는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시 초읍터널 건설을 검토한 결과 동평로 및 하마정 교차로 지체 가중, B/C가 0.74 이하로 경제성이 낮고, 마을관통에 따른 민원발생 등 또 다른 교통체증 민원발생 예상 등으로 초읍터널 건설은 2020년 12월 만덕터널 개통 이후에 통행량 등 모니터링을 통해서 필요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새싹로, 성지로 등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가칭 초읍터널 건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차기 수립하는 2022년 부산시 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초읍동 일원의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통대책 중 단기대책인 연지1, 2구역, 초읍1 구역 등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확폭하는 도로망은 사업승인 시 조건을 부여하여 일부 개설 중에 있으며, 잔여구간과 다른 계획들은 시 관련 부서에 예산 지원 요구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조속히 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의원  예, 국장님, 실장님 아시다시피 과장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현재도 지금 새싹로, 성지로, 초연로가 항상 교통체증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지나가는 쪽이 동구에서도 출근이 연제구 쪽으로 오고 지금 저희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너무 교통이 불편한데 지금 이 이후로 하면 2020년 만덕터널 개통까지 어떻게 계획을 하신다 하지만 지금도 저희들이 오래된 문제지만 지금 당장에 급한 상황인데 다시 개선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우리가 지금 2016년도에 시에서 새싹로, 성지로 거기 개통에 따른 교통대책을 시에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노력만 하십니까? 개통을 해 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만덕3터널은 부산시와 합동으로 연계를 해서 주민의 불편함을 사전에 준비하는 앞서가는 행정의 입장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감사합니다.

김미경 의원  예, 본 의원이 질의한 서면관광특구 지정에 대한 계획, 구청 내에 평생학습관, 청소년예술학교 리모델링 및 이전계획 그리고 장애인작업장 설치 및 사무실 신축에 대한 계획, 초읍터널 개통에 대한 교통평가 대책과 방안을 답변하신 대로 그보다 더 나은 결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행정자치국장님, 주민복지국장님, 건설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김미경 의원님, 구청장님, 설만호 행정자치국장님,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 박만호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한갑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의원  [질문]천고마비의 계절, 결실의 계절입니다.   먼저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화해를 지지해 왔던 프란체스코 교황님을 만난다고 합니다.
  교황님과의 만남에서 교황님의 북한 방문이 성사되고 또 남북정상회담의 결과가 이 가을에 종전선언이라는 결실을 맺어서 북한을 평화와 번영의 길로 이끌고 평화가 경제를 견인하고 또 경제가 평화를 돈독히 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 우리 민족의 저력을 온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37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암1동, 부암3동 지역구 한갑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은숙 구청장님을 모시고 지난번 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기했던 공동주택관리의 문제점과 그 대책 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재개발, 재건축 진행에 있어서 주민 간의 갈등요소가 될 수 있는 소음, 분진, 쓰레기 등 환경문제와 범죄 등 안전 문제에 대한 구청장님의 향후 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의 지역구인 부암1동 철길마을 메디컬빌리지조성사업 중 셉테드 컨셉으로 진행한다는 벽화조성 사업에 관련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도록 하고, 역시 본 의원의 지역구인 부암3동에 위치한 부산진구의 명소이자 상징물인 정중앙 표지석의 테마공원화 문제 그리고 끝으로 서은숙 구청장님이 진두지휘할 2019년 주요사업 계획의 추진 방향과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인력의 운영 계획 그리고 예산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서은숙 구청장님 나오셔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구청장 서은숙  [답변]예, 반갑습니다.[질문보기]

한갑용 의원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한갑용 의원  오늘 구정질문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시민주권 사람중심이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 제가 굳이 시민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부산진구는 다 알고 계시다시피 부산의 중심입니다.
  이 부산진구 안에는 주소를 둔 주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경제공동체로 묶여있는 상인들 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둔 주민뿐만 아니라 부산진구에 생활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로 엮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부산진구의 주체다라는 의미에서 시민주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사람중심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시대가 얼마나 더 인간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좋은 건물을 짓느냐가 아니라 그 건물에 들어갈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게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누구보다 우리 시민을 중심으로 또 시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고민하시고 일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한마음으로 우리 주민을 중심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행정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그렇게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사람중심이라는 말은 인간중심이라는 이야기죠?

○구청장 서은숙  예.

한갑용 의원  헌법 10조에 나와있는 행복추구권의 권리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맞습니다.

한갑용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5분 발언의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공동주택의 문제점과 그 대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진행사항을 알고 싶어서 이전에 발언했던 그 5분 발언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산진구 내에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도표에 나와있는 것 같이 2017년에 8만 2000에서 2018년 7월 30일 기준으로 8만 3000 이렇게 해서 매년 약 1000세대씩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분쟁 민원의 수도 2017년에 151건이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2018년 7월 30일 기준으로 105건이니까 연말 기준으로 약 200건이 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다음 재개발과 주택조합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주택조합의 민원 수가 2016년에 30건에서 2017년 140건, 150건으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업무를 담당해야 될 담당자의 직원 수가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2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들의 하루에 민원에 대한 상담건수가 17건입니다. 한 사람 앞에 10분씩 상담을 한다고 했을 때도 하루 반나절은 상담으로 일을 다 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시되는 것은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6개월입니다.
  구청장님 보통 보직을 받으면 그 보직에 임하는 근무연수가 공무원 사회에서는 몇 년 정도 됩니까?

○구청장 서은숙  저희가 보통 평균 1년 내에서는 보직 변경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러니까 보통.

○구청장 서은숙  1년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갑용 의원  보통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년 내지 3년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공동주택의 문제는 사후 관리보다는 사전에 예찰활동을 통해서 예방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담 부서를 신설해서 분쟁민원을 감소를 시키고 또 감사결과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해서 현 집행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올리고 그다음에 투명한 입찰이라든지 공사비리가 감소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부산진구 내 모든 아파트가 맑은 아파트가 되고 관리비 절감의 효과도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 이후에 집행부에서 조치한 내역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의 타당하신 지적과 함께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인들의 주택의 거주 양상이 이제 거의 아파트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부산진구도 거주형태가 아파트가 거의 55%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아파트 공동주택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면 당연히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아파트 내의 분쟁을 아파트 내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했지만 사회가 복잡해지고 사람들의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사실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발생적으로 해결하도록 맡길 수 없는 그런 처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종종 신문에서 보는 공동주택 안에서의 분쟁이 결국은 살인이나 법적인 문제까지 가는 것을 보면 이에 대한 갈등을 효울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때를 맞추어서 우리 한갑용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고 말씀해 주신 현황은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현황입니다.
  2명의 직원이 평균 17건의 상담을, 평균 근속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전문성이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민원처리 효율성도 낮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조직을 개편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내년 1월 1일 자로 조직 개편을 통한 공동주택관리계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계를 신설하고 이 계 안에 5명의 직원이 배치되어서 이 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 5명의 직원 안에는 건축, 토목, 환경 등등 다양한 직원들이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계장과 담당직원들은 구청 내 공모를 통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발된 직원들에게는 발탁승진이나 차기에 희망 부서에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상여금을 높은 점수로 부여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우수한 직원들이 최소 2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계획입니다.

한갑용 의원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가 5분 발언 때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라든지 긴급성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아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불이 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불이 났다고 생각했을 때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긴급조치를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문제해결을 위한 구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이 문제에 대한 현상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긴급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하는 PDCA, Plan-Do-Check-Action이라는 그런 것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있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부산시 예산으로 부산진구에 2개 아파트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받아서 분석해서 이렇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연지에 있는 모 아파트 또 연지에 있는 모 아파트 2개 아파트를 부산시에서 예산으로 점검한 결과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사태의 심각성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13건 해서 과태료 200만 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부정사용 48건 해서 과태료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이라는 것은 입찰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될 사안을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일정금액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쪼개기를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아파트 비리와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항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부정사용입니다. 여기서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행정처분에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최고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1000만 원을 했다는 이야기는 이 심각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구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후된 아파트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그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지 그 계획 외의 집행을 하면 법적으로 따지면 횡령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48건이나 적발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본 의원이 더 우려하는 것은 부산시 예산으로 감사한 2개 업체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만약에 부산시에서 3개, 4개, 5개 업체를 감사를 했을 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아파트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을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봄과 가을에 예산이 집행됩니다, 아파트 예산은.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은 피합니다. 본 의원이 9월 달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으면 본 의원은 우리 구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야 될 기본적인 관리감독 기능과 문제해결 능력이 없다고 보고 지적을 한 겁니다.
  구청장님! 관리감독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관리라는 의미와 감독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구청장님이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구청장 서은숙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라는 것은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수립해서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것은 컨트롤이라는 의미도 있고 매니지먼트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감독이라는 의미는 감시를 한다는 이야기고 슈퍼바이저의 의미이죠. 또 다른 말로 인포스먼트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기능을 상실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했을 때 구청 집행부에서 최소한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사야 내년 1월 1일에 하든 어떻게 하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을 선정을 해서 이 현상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10월 18일 날 현재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2018년 8월 30일 날 행정7급에 근무하던 담당직원을 다른 데로 보직이동시키고 거기에 9월 10일 날 8급 직원을 보직을 했습니다. 보임을 시켰습니다.
  구청장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불이 났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야기하면 관리한계선 밖으로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웃 오브 컨트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긴급처방을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 집행부는 7급 공무원, 1년 2개월 일하던 7급 공무원을 다른 데로 보직을 하고 8급 공무원을 보직을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본 의원이, 여기 두 분 다 여직원입니다. 여직원을 보임을 시켰습니다. 본 의원이 시설직 담당자가 이 업무를 맡아서 또는 여성이 이 업무를 맡아서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7급직에 있던 분하고 6급직에 있는 분하고는 아무래도 업무에 대한 퀄리티가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구청장님을 향해서 SOS를 쳤고, 신문고를 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이 이 본 의원의 요청에 방임을 했든 아니면 이 업무를 관리하는 건축과장님이 방임을 했든 저는 본 의원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관리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첫째, 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 6개월 또는 1년만에 그 직을 떠나야만 했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그 책임이 해당 과장에게 있든 구청장에게 있든 누군가의 인사의 최종책임자는 구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집행부에서 그 부분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의원님이 느끼셨다면 그 부분은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청의 여러 부서 중에 우리 직원들이 기피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기피하고 싶어서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오래 했을 때 직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민원의 폭주와 또 여러 악성민원으로 인해서 시달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통계를 내셨지만 한 직원이 하루에 17건의 민원을 처리한다는 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가 말로 17건이라고 하지만 한 분이 오셔서 30분 이렇게 의논을 하고 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직원들을 아주, 직원들이 이분들을 대응하는 데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피업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특정업무를 기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직원의 근무태만이나 능력부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업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 담당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좀 부여해서 좀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제대로 이 일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집행부가 긴급성을 못 느끼는 그런 상황을 초래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이 업무를 보다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구청장으로서 책임지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말씀 중에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당근과 채찍 중에서 채찍만을 아마 휘두른 것 같습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구청장님은 앞으로 인사원칙이 발탁승진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발탁승진이 원칙이 아니고 발탁승진을 함께 한다라고 했습니다.

한갑용 의원  함께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한갑용 의원  함께 한다는 것보다도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 현업부서의 사람, 이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 묵묵히 일하는 그 노력을 찾아내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지휘관으로서, 지휘자로서, 리더로서의 가장 큰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맞습니다, 의원님. 그 말씀은 제가 저희 직원들에게 인사원칙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늘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현업부서에서 일한 직원이 제대로 된 업무평가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예, 지금까지 어려운 질문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쉬운 질문할 테니까 구청장님의 의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주민 간의 갈등도 예상이 되고 또 소음, 분진, 쓰레기 등 환경문제 그다음에 공가로 인한 어떤 범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됩니다. 구청장님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저희 관내에 지금 재개발 혹은 여러 가지 주택조합 관련해서 공사장이 총 191개가 있습니다. 부산진구 전체가 공사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공사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게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공기를 단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이로 인해서 고통받는 주민들은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장실도 늘 민원인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지역에서 이와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받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들의 민원과 어려움이 있는 것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진행되던 현장대응반을 조금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인력과 차량을 좀 증원해서 민원처리반을 현재 2개 반에서 3개 반으로 확대했습니다. 가능하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금 보강을 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주민의 불편을 현장에서 듣는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다각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재개발조합에도 도움 그리고 지원 그리고 당부를 통해서 가능한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작업수칙을 반드시 지켜주도록 하고 법정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지도점검을 더 강화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을 살피고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구 부암1동의 철길마을 메디컬빌리지조성사업 중에서 타일벽화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금 철길마을 주거환경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마을재생사업 이렇게 해서 34억 34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건강센터 건립이 16억 67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그다음에 벽면에 대한 타일벽화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타일벽화사업에 대한 겁니다. 제가 그때 설명회에 참석을 했는데 타일벽화가 높이가 2m고, 전체적인 길이가 330m입니다.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보니까 셉테드 방식, 범죄예방 이런 측면에서의 컨셉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보성에 있는 군청이 리모델링사업으로 벽화를 조성했는데 2012년에 대한민국 우수디자인상을 받았습니다.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보성차밭을 어떤 풍광으로 하고 거기에 있는 붉은 철쭉 바다가 보이는 장관인 초암산의 봄을 이렇게 컨셉으로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본의 또 도시재생사업의 사례를 보니까 요코하마에 있는 미나토미라이21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1960년도 중반의 요코하마의 과거, 현재 이렇게 해서 모자이크 벽화가 조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 330m면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때 담당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왕 이거 조성을 하는데 덧칠하지 말고 그냥 우리도 이것을 부암동의 랜드마크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주민대표와 그다음에 시공하는 업체와 그다음에 우리 관계 공무원이 필요하다면 보성에도 가보고 일본에도 가보고 해서 보고 만져보고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이것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 저 지역은 특별히 부산진구의 아주 아픈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근대산업의 중심지였는데 지금은 우리 부산진구에서 낙후된 지역 중의 한 곳입니다.
  오래된 이 지역에 정주하고 계시는 주민들도 계시는 곳이고 부산진구청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거조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낙후한 곳인데 이번에 이 메디컬빌리지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새로운 마을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타일에 부암1동의 랜드마크로서의 스토리가 담기는 부분을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대유산산업의 어떤 스토리가 좀 담겨서 철길마을과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하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면 관계 공무원들이 잘 만든 곳에 가서 보고 배우고 올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타일벽화사업이 단순히 보여주기 식의 사업이 아니라 좀 마을의 이야기가 담길 수 있도록, 주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신 마을설명회들을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마다에서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어제 오우택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한 서면과 연계한 볼거리 관광코스도 이곳이 포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다음은 부산 정중앙 표지석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본 의원의 지역구 부암3동에 위치한 겁니다.
  높이가 1m이고 너비가 1.5m입니다. 2012년 8월 15일 날 지금 부암3동, 1동에 저와 같은 지역구 의원이신 방광원 의원께서 주민자치위원장으로 하실 때 성사시킨 겁니다. 구청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 예산으로 한 겁니다.
  본 의원도 선거 전에 여기 가서 사진을 찍은 적도 있습니다.
  이 중앙 표지석을 만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보니까 우리 1층 로비에도 이게 붙어있고 곳곳에 붙어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추천명소로서 좋은 컨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부암1재개발지역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 소유권을 보니까 재개발조합에 지금 되어 있고 제가 또 관계 공무원을 통해서 자료를 입수해서 보니까 2016년 10월 20일 자 공문에 건축과에서 관광위생과로 검토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보니까 이 표지석의 위치가 조금 이전될 수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 위치를 이동하는 거는 그 위치 이동의 거리가 한 2~3m 정도 되겠죠. 별 문제가 안 되고 사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답변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중앙이라는 이 개념은 어떤 지리적 개념이라는 것이죠. 정중앙이라는 개념은 위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상징성을 부여하는 것이죠.
  이 위치가 이동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아무래도 상징성을 보면 현재 위치에 그대로 있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갑용 의원  좋겠죠. 이 표지석을 들고와서 우리 구청 옥상 위에 올려 놓은들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정중앙이라는 개념은 우리 인접해 있는 예를 들어서 광복동에 있는 중구가 또 해운대가 부산의 정중앙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부산의 정중앙이라는 것은 유일하게 부산진구만 쓸 수 있는 고유명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구청장 서은숙  그렇죠.

한갑용 의원  그래서 이것을 지리적 위치의 필요성이 중요한 이 위치를 이동하지 말고 그 위치를 더 정확하게 좌표를 찍어서 그 자리에 표지석을 세우고 그 주위를 가꾸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곳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주택 재개발하는 측에서도 이 자리가 명당이라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보면 아파트의 브랜드 가치도 더 올라가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이렇게 뭘 하는 것보다도 있는 것을 더 가꾸어서 관광화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경북 상주같은 경우는 감나무 한 그루를 세워놓고 하늘아래 첫 감나무 수령이 750년 이렇게 해서 합니다. 전래동화도 만들어서 이 감나무는 옥황상제께서 하사한 거다.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매년 1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컨셉은 2012년에 굉장히 잘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만지면 소원을 이루어준다. 그러면 청춘남녀가 와서 여기에 열쇠고리를 하나 달고 만지면 결혼을 할 수 있고 또 결혼을 한 사람이 여기 와서 만지면 원하는 아이를 얻을 수 있고 또 원하는 아이를 얻은 사람이 여기 와서 만지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고, 취업을 할 수 있고, 건강을 얻을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도 스토리텔링을 해서 이 부분을 관광화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하다면 열쇠고리를 팔 수 있도록 상점도 만들 수 있고 또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또 우체통을 갖다 놓고 편지를 쓰게 할 수도 있고, 고용도 창출할 수도 있고 본인의 순간적인 생각이지만 얼마든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구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암 재개발하고 이렇게 잘 협의를 하셔서 공간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구청장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서은숙  예, 저희가 재개발 진행하고 있는 조합 측하고 의논해 본 결과 아파트 측에서도 이것이 상징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도 이것을 통해서 아파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주변경관을 좀 제대로 만들고 나무도 좀 심고 하는 것들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았고, 이후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도 저희가 그런 것들이 그대로 승계되어서 공원화할 수 있도록 계속 함께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정중앙 표지석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상품화는 앞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리들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아파트 측과 또 이후에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위치와 관련해서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 위치가 가장 좋은 위치이기는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측량을 해보고 주민의 불편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선에서 위치는 한번 점검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이 2019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이 기회에 우리 구민들한테 소개를 해 주십시오.

○구청장 서은숙  예,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은 연말에 최종 확정되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계획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6개의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내년 사업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 자본의 경쟁력을 높이는 교육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어려운 경제사정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풍성한 나눔 공동체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2019년부터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부산진구의 경제활성화에 활력을 만들 수 있는 서면쇼핑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첫걸음의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쇼핑관광 경제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이 지역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적 혜택을 많이 누리고 또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4차 혁명시대에 걸맞추어 IoT·ICT 구현으로 시민행복 미래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우리 지역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공감과 소통이 꽃피는 시민주권, 시민주인 참여도시를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여섯 가지 큰 과제를 중심으로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인지는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어제 본 의원이 당감시장을 찾아가서 몇 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누었는데 구청장님에 대한 기대도 있고 또 걱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혹시 아십니까? 구청장님 서은숙 이름 앞에 붙는 닉네임이 있는데 아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잘 모릅니다.

한갑용 의원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서은숙 하면 앞에 야무진 이렇게 붙는다고 합니다. 야무진, 야무진이라는 말은 똑똑하고 기운차고 빈틈없다는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이 느끼기로는 우리 구청장께서는 CEO 마인드로 아마 구정을 역동적으로 이끌어 나가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 서은숙  예, 의원님 개인의 능력으로 부산진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천명의 공무원과 함께 또 이 자리에 계시는 각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부산진구를 역동적인 곳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오늘 구정질문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 또 제안해 주신 내용은, 지적사항은 앞으로 고쳐나가고 또 제안해 주신 내용은 잘 반영해서 우리 부산진구 전체 주민들의 삶의 행복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서은숙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 의원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한갑용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7대 의회 전 구청장에 비해 8대 의회 구청장의 성의 있는 답변 자세에 높은 평가를 합니다.
  또한 주민을 대표하여 구정질문을 높은 수준까지 준비해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며 구정질문에서 지적한 사안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조사와 검토를 통해 부산진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과 부산진구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줄 것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한 분도 빠짐없이 긴 시간 동안 구정질문에 경청,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
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
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
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4인)
   김     재     흥     
   정     정     희     
   차     지     환     
   신     순     흥     

○출석공무원 (5인)
   구     청     장     서은숙
   부  구  청  장송삼종
   행 정 자 치 국 장 설만호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기 획 조 정 실 장 조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