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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284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284회 부산진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4일 (금)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11시 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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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갑용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강정석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359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박현철 위원  35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일자리창출 활성화 여기에 사무관리비에서요 일자리안정자금사업 홍보비나 서식 제작비용은 집행이 전혀 없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박현철 위원  이렇게 여기에 전혀 집행을 하지 아니해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이거는 간주예산이 돼서 12월 연말에 내려와서 예산 집행하기가.

박현철 위원  곤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타임. 올해 간주예산에서 그다음 해에 이월되고 난 올해에 집행이 다 됐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간혹 가다가 예산 자체가 정기예산에 들어오지 않고 연말 돼서 시에서 잔여예산 등으로 해서 구에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절대공기 부족이라든지 예산을 집행할 여유가 없어서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사회적기업 말입니까?

박현철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박현철 위원  거기 보시면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 이래서 1회 추경 때 9억 4000이 편성되었는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사회적기업 이거는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맞는 인재를 발굴한다. 또 저소득층을 발굴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이 모집이 안 돼서 한 19명 정도의 예산이 남다 보니까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역시 이 부분도 시에서 남는 예산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좀 많이 내려오는, 우리가 필요한 예산보다 좀 추가해서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좀 잔여예산이 발생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 저희 부산진구에 신규 사회적기업이 몇 곳이나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지금 2018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기업이 한 22개 업체로 돼 있습니다. 전체 인증기업이 13개 업체고, 나머지 9개 정도가 예비형으로 해서 전체 22개가 사회적기업으로.

박현철 위원  그거는 기존에 있는 업체들을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추가되는 부분들은.

박현철 위원  신규로 창업한 업체가 몇 개소나 되는가.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비 3개 됐습니다.

박현철 위원  2017년도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18년도에.

박현철 위원  지금 결산이.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17년도에.

박현철 위원  17년도에 3개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박현철 위원  2개가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3개로 돼 있습니다. 주식회사 다찬하고 주식회사 담아요, 비에스푸드시스템, 주식회사 드림플러스 아트 이 세 가지가 지금 현재 신규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박현철 위원  아, 3개인가요? 제가 성과보고서에서 보기는 2개로 봐서 그러면 제 질의가 계속 이어지지 못할 것 같은데 이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다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한일태 위원  363페이지 중간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위탁비라고 나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한일태 위원  유기동물을 지금 어떻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지금 이 유기동물은 강서에 보면 유기동물보호협회가 있습니다. 일단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협회로 연락해서 협회에서 포획해 가는 그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주로 어떤 동물들을 유기를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개하고 주로 고양이인데 개가 주로 많고 고양이는 원래 포획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 고양이 중에서 새끼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사고로 다쳤다든지 이런 동물들은 포획해서 보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혹시 우리 구에도 개인한테 위탁을 해서 유기견이나 고양이를 위탁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없습니다. 이거는 사단법인 유기동물 및 동물보호관리협회에만 하도록 계약이 돼 있는 상태라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지금 개인이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계신 분들은 각 구나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유기동물협회에서 관리하는 걸 위탁받아서 하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개인이 보호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일태 위원  제가 그런 사항을 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래요? 그거는 유기동물을 보호하는지, 애완용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유기동물을 자기가 잡아서 보호하고 있다는 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요.

한일태 위원  제가 부산시는 아니고 타 시·도에서 그렇게 하는 걸 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아, 그러면 협회하고 관련돼서 협회에서 재위탁을 줬는지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강서구 대저동에 보면 큰 넓은 땅에 각 16개 구·군 케이스가 구분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구는 진구 케이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호관리하고 있고 제가 현장에도 가봤기 때문에 우리는 협회에서 보호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우리 구에서는 협회에서 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다른 구에서는 보니까 개인이 관리하면서 개인한테 뭐 어떻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자주 전화가 걸려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우리 구에는 연간 한 몇 마리 정도 포획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작년에는 우리가 유기동물이 711마리 정도로 해서 보호돼 있고, 올해는 현재까지 한 512마리 정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신고를 받고 나가서 포획을 합니까,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주로 신고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냥 보이면 보이는 대로 잡아들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전부 신고들입니다.

한일태 위원  신고 들어온 거만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한일태 위원  고양이야 뭐 크게 사람을 해칠만한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낫습니다마는 혹시 산에 같은 데 가보면 유기 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저기 멀찍이 사람을 쳐다보고 있으면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지금 안 그래도 황령산 쪽에 유기견이 출몰한다고 신고가 수시로 들어오고 있는데.

한일태 위원  저도 본 일이 있는데 상당히 달려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위협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위험하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구 자체적으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처리단이 없기 때문에 단지 협회로 의뢰해서 협회의 손만 빌리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직원이 가서 잡고 포획하고 할 시스템 자체와 장비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하여튼 유기견협회에서 좀 관리를 잘하셔서 등산객들한테 위험을 가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다음 364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대부업 관리라고 나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한일태 위원  이게 본예산에서는 100만 원이 됐다가 1회 추경에서 1773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뭐 다 썼는데 왜 본예산에서 100만 원밖에 안 잡은 예산을 1회 추경에서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이거는 매년 대부업 관리하는 거는 부산시 조례에서 관리를 하다가 우리 구로 이관된 지가 제법 기간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전 구에 주는 것이 아니고 부산 시비로 우리 부산진구가 전체 부산시 내 대부업의 한 20%를 차지하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 보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올 때 맞춰서 우리 조사요원 활동비로 해서 지급하는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거는.

한일태 위원  대부업이 사실은 법적으로 제도권 안에 있는 금융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제도권 안에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제도권 밖에 있는 것 지금 현재 명함, 전단 뿌리고 이런 건 전부 우리한테 등록을 안 하고 그런 불법영업을 하기 때문에 관리 자체가 안 되죠, 대포폰을 사용하고. 우리 제도권 안에 있는 것은 전체 바로 행정처분이 들어가고 과태료도 무겁게 돼 있기 때문에 제도권 안에 있는 대부업들은 그나마 안전하고 지금 밖에 유통되고 있는 명함들은 전부 불법 대부업체들입니다.

한일태 위원  제도권 밖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이율을 얼마 정도 받고 있는가는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상당히 고이율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현황 자체를 조사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되고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런 부분에서 세금 포탈 및 금융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데 어떻게 앞으로 단속할 계획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지금 현재 등록 안 된 업체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찾아서 하기에는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원 1명이 다른 업무해야 하는데 대부업 불법업체를 잡고 조치하고 이럴 정도의 여력이 없습니다.

한일태 위원  369페이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맨 밑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나오는 금액 중에서 개금골목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서 3194만 3180원 돈이 남았네요. 그런데 여기에는 개금골목시장에 무슨 작업을 했습니까, 올해?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개금골목시장은 증발냉방장치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골목시장에 아치형 지붕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아케이드.

한일태 위원  예, 아케이드 지붕요. 그 부분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오래되다 보니까 금이 가고 비가 새고 노후가 돼서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좀 정비가 안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지금 아케이드 설치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유지보수하는 것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장에서 전체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우리가 요청된 부분만큼 보수라든지 추가라든지 해서 심의를 해서 예산을 따서 다음 해에 정리해 나가고 있고, 지금 부전시장도 6차까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아케이드에 대한 유지보수관리는 기존 업체들을 통해서 쭉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한일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앞에서부터 간단한 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359페이지에 일자리 창출 활성화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최진규 위원  거기에서 상당한 돈을 썼는데 이게 사무관리비에 해당이 됩니까? 이거는 행사운영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사무관리비라고 구분을 해서 일자리, 지금 목 자체가 일자리 창출 부분에 일단 행사관리비가 없으니까 사무관리비.

최진규 위원  행사운영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딱 보니까 이게 왜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지 처음 보는 순간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이게 작년에 제가 뭐 일단 안 했던 사항들이 돼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최진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일단 행사비에 넣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계적인 처리 문제 때문에 제가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쭉 보니까 이게 사무관리비에 들어와서,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행사운영비에 들어가야 될 건데 눈에 딱 들어와서 물어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360페이지로 넘어가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12개소에다가 인건비를 지원하셨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이 인건비가 제가 내려올 때 보니까 일반인력 인건비하고 전문인력 인건비 해서 따로 구분이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구분이 돼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사회적기업 인건비 해서 그냥 토털로 해 놨는데 그래서 제가 일반인력 인건비는 몇 건 해서 어느 정도 얼마를 지급했고, 전문인력 인건비는 몇 명에 얼마를 지원했는지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어서 그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전체 인력이 한 7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전문인력이 11명입니다. 70명 중에 11명이니까 59명은 일반.

최진규 위원  59명은 일반인력이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일반인력이고 전문인력은 11명.

최진규 위원  그런데 이게 구분이 됐으면, 구분이 안 되고 그냥 물론 인증기업이라든지 예비적인증기업에 보면 섞여 있지 않습니까? 전문인력하고 일반인력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업체가

최진규 위원  섞여 있기 때문에 아마 그냥 지급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기업에 얼마가 나갔기 때문에 계산 편리상 쭉 묶어 놓은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기업에 지원금액내역만 나오지 그 안에 세분화하면 나오겠지만 전체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지금 뭐 답변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혹시 필요하시면 그중에 우리가 전문인력이라든지 일반인력이 구분돼 있기 때문에 그 기업체 안에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만 산출해 내면 산출할 수도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출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구분해서 편성해요.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일반인력 인건비 해서 7억, 전문인력 인건비 해서 2억 4000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산할 때도 가급적, 하나로 묶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뭐 물품을 구입했는데 이거를 세부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나누어서 결산하는 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일단 기업에 사회적기업 중에 인증기업 중에서도 방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전문인력과 일반인력에 대한 예산이 구분해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구분해서 답변하는 것도 맞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한 곳이 6개소입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최진규 위원  6개소에 1억 4374만 4000원 정도인데 총 지원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전체 이거는 인증기업에 한하고 119명입니다. 6개 인정업체에 대한 지원인력은 119명에 대해서 업체별로 지원할 수 있는 최대가 50명까지입니다.

최진규 위원  한 업체당?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한 업체에 50명까지 지원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고 전체 6개.

최진규 위원  1인당 한도액은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12만 6560원.

최진규 위원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인정된 사회적기업하고 그다음에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전체 22개입니다.

최진규 위원  과거하고 별로 늘어난 것이 없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올해 3개 예비기업, 중간에 기업들 자체가 없어지고 또 전출 가고 그렇게 하면 또 추가로 들어오고 하니까 항상 유동이 있죠. 또 사회적기업에 대한 심사를 하니까 그 평가에서 탈락이 되면 지원을 끊고 계속해서 이게 심사에 통과돼야 연차적으로 지원하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예비로 들어오면 2년간 지원해 주고, 인정이 되면 추가적으로 3년을 더 해 주고 해서 총괄 한 업체에 5년간 지원해 줘서 유지를 하다가 2~3년 또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유지를 해 보니까 힘들다 이렇게 해서 그다음 해에 또 추가적으로 신청하는 기업들이 혹 또 1~2개씩 발생합니다.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과거에 사회적기업을 저희들이 6대 때 우리 존경하는 박현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 가보면 진짜 어이없는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많이 봤습니다. 아니면 또 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해서 했는데 속된 말로 정부보조금 타먹고 좀 있다가 말아버리는 그런 기업들이 있었어요. 제법 있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그런 사항들은 제가 한번 체크를 해서 어차피 서류심사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 실질과 조금 다른 기업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인데, 일단 그런 지적사항들은 우리가 한 번 더 점검을 해 봐서 국비가 헛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연결되는데 페이지는 360페이지 그대로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크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작년 10월 달에 여기 부산진구 소극장에서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이 행사가 구체적으로 행사내용이 뭐였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이것은 창업인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서 성공사례에 대한 강의 그런 것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어떻게 공유할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설명했던.

최진규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관련해서 보면 원래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크 운영에 80만 원을 책정해 놓고 아마 80만 원 같으면 저도 가능할 것 같은데, 행사 운영하고 하면. 그런데 이게 실제 지출액은 1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강연료가.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강연료하고 그 이후에 추가된 세부내용은.

최진규 위원  어쨌든 조금 제가 보니까 과다하게 쓴 것 같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현수막이라든지 배너라든지 기타 추가된 경비에, 이제 홍보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해서 한 20만 원 정도 쓴 모양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청년육성 순회아카데미 운영 거기에서 좀 20만 원을 빼서 쓰셨네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인데.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몇 페이지죠?

최진규 위원  364페이지입니다. 원래 계속적으로 이월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찾아내기가 머리가 좀 아픈데 제가 하나씩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2016년도에서 이월돼 온 금액이 25억 3800만 원쯤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최진규 위원  여기에서 명시이월액이.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4개.

최진규 위원  예, 10억 650만 원인데 그렇고, 사고이월이.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3개.

최진규 위원  예, 15억 318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다음 연도 이월액을 한번 보시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얼마입니까, 이 사업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4억 8900?

최진규 위원  예, 4억 8900만 원 정도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최진규 위원  이게 명시이월된 게 부전상가 화장실 개보수, 1차 아케이드 보수, 간판 설치 이거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명시이월은 부전상가 화장실, 1차 아케이드 보수, 간판 설치하고.

최진규 위원  아니, 지금 다음 연도로 이월된 거.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게 부산전자종합시장 주차장 옥상방수하고 그다음에 서면종합시장 카리프트 교체,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산전자종합시장 주차장 옥상방수공사에 이월액이 얼마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전체 2억 3440만 원.

최진규 위원  2억 3440만 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최진규 위원  그다음에 서면종합시장 카리프트 교체사업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1억 6900.

최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다음 연도 이월액이 4억 8900이면 8990만 원은 어느 게 이월됐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 뒤에 부전상가 화장실 1차 개보수에 6700하고 개금골목시장 2000만 원하고 그래서 8000, 골목시장 바닥 포장, 도시가스 신설비에 2000만 원 정도가 이월된 게 있고, 부전상가 화장실 개보수 1차 아케이드.

최진규 위원  이게 언제 넘어온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2017년도 이월된 내역이, 이월된 예산 그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다음 연도로 넘어간 것?

최진규 위원  2018년으로 넘어간.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간 예산이.

최진규 위원  예, 금액 중에서 지금 8900이 모자라요, 8900만 원이 모자란데 다음 연도 이월액에 보면. 전체로 토털로 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역추적해 가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8900만 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되는지, 그러면 잠시만요. 개금골목시장에서, 건당 하나 하나씩 봅시다. 개금골목시장 바닥 포장공사, 도시가스 신설 해서 원래 예산이 1억 8800만 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1억 6800만 원.

최진규 위원  아니, 예산이.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아, 예. 전체 예산이 1억 8800.

최진규 위원  그래서 지출액이 1억 6800.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1억 6800.

최진규 위원  그러면 거기 잔액이 2000.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2000만 원.

최진규 위원  그러면 잔액이, 2000은 잔액으로 남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아니, 이월액입니다.

최진규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걸 잔액이 아니고 이월을 시켰다고요.

최진규 위원  이거를 이월시켰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잔액 중에서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할 때 그 예산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이월해서 그다음 연도에 사용했다 이 말이죠.

최진규 위원  이걸 이월하셨고 그다음에 부산평화시장 화장실 보수가 6300만 원인데 그러면 이거는 보수공사가 끝났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그거는 완료됐습니다.

최진규 위원  완료돼서.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불용액.

최진규 위원  278만 원인데.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그거는 불용처리됐고 그다음에 부전시장 전기시설공사 LED등 교체 해서 2억 1330만 원이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집행은 1억 9500.

최진규 위원  집행은 1억 9500 하고 1900만 원은.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1567만 원은 불용으로 처리했고 204만 8000원은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해서 이월해서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할 때 전체 남는 예산 중에서 불용처리를 다 하지 않고 계획된 내용은 이월해서 그다음 해에 집행하도록, 그 사업을 배정받아서 공사가 완료되고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 없으면 전액 불용으로 처리해 버리고 혹 그 시장에 필요하다고 추가적인 공사안이 공사설계나 감리를 통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그 돈 남은 거 가지고 반납할 필요 없이 이월시켜서 그다음 사업에 투입해서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보면 전체 뭉쳐서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하나하나를 분석해 보기가 어려운데.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자료를 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공사내역은.

최진규 위원  가끔 보면 이미 앞에서 넘어올 때, 이월될 때 사고이월로 사실은 넘어왔는데 그러면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사고이월로 넘어오면 그다음 해는 끝납니다.

최진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옛날에 보면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이걸 또 다시 사고이월로.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거는 예산규정에 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사고이월해서는 그다음 해에 끝내야 되지 그 이후에 그 돈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불법입니다. 명시 왔다가 사고로 넘어가야죠.

최진규 위원  그거는 넘어가죠. 그렇죠. 명시에서 사고로 넘어가는 건 맞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3년은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최진규 위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아, 과거에.

최진규 위원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1건, 1건당을 분석해 봐야 그래야 명시에서 그다음에 사고로 왔다가 그다음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든지 해야 되는데 가끔 보면 사고이월된 것을 한 번 더 사고이월시킨 적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것은 부득이하게 그 시장에서 강하게 요구를 했거나 뭐 다른 압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제가 생각할 때는 사고이월은 반드시 예산지침을 지켜서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그걸 부담을 안고 공무원이 뭐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옛날에 언제를 이야기하시는지 최 위원님 때는 4년 전, 벌써 한참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하고 또.

최진규 위원  그렇죠. 다르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최진규 위원  그때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그러면 안 되죠. 시장에도 지금 안 그래도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래저래 요청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좀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하고 여기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개인적으로 문의해 주시면.

최진규 위원  사건 건별로.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건별로 해서 이월액 현황을 제가 파악하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백산 위원님.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에.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몇 페이지요?

장백산 위원  362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2페이지?

장백산 위원  예, 동물 보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장백산 위원  동물 보호뿐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에서 여러 분야에서 지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을 하시는 거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동물 보호는 전체를 다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장백산 위원  그런데 지금 점점 부산진구도 그렇고 유기동물이 아니고 개인집에서 일반적으로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반면에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관리가 좀 소홀해 보인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전포동은 재개발이 진행되고 나면 재개발지역에서 많은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특히나 부산진구는 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인데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연제구 같은 경우는 물론 부산시에서 진행했지만 반려동물 복합지원센터를 아예 설립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에서도 혹시 지금 이거를 유지관리를 할 때 그런 지원센터를 마련하는 안까지 갈 수 없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이거 동물 관리를 하고 있는 담당직원분은 한 분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장백산 위원  한 분이서 이걸 전부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장백산 위원  그래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열악하고 힘들 거라고 알고 있는데 과목도 전혀 없죠 지금, 다른 부처나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지금 안 그래도 유기동물에 대한 문제는 우리 자체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장백산 위원  예, 그래서 조금 개편이 필요하면 개편이나 다음 예산안에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획기적인 다른 사업안이 있으면, 이게 지금 단순히 강서에 그냥 위탁해서 고양이 몇 마리 맡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인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번 결산 때 다음 예산에 그런 게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잘 알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한갑용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정석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정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점로 창조도시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393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창조도시과 이점로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사항별설명서 393페이지에 보면 제일 아래 쪽에 밑에 범천동 노후벽화 보수 이렇게 해서 주민제안사업이 있는데 범천동 벽화 이게 최초에 시공한 연도가 언제쯤 됩니까? 보수입니까, 다시 신설입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신설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지금.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거기에 철조망처럼 기존적으로 벽이 있었는데 그 벽 자체가 좀 노후되고 그런 부분이 돼 있었는데 우리가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을 하면서 그 인근 주민들께서 여기도 이걸 해 달라 사업제안을 하셔서 그걸 반영해서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거는 보수가 아니라 신설이네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신설로 보시면 됩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노후벽화 보수라고 돼 있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거는 기존에 보수라서, 말은 보수인데 기존적으로 어떤 우리가 우리 구에서 설치한 그런 벽화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생이라든지 동네에서 임의로 해놓은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게 보수라고 해놨지만 신설로 보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유지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신설했다 그러면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일단은 저희들이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와는 좀 달리 요즘은 페인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주 재료 자체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볼 때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물론 훼손된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또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보니까 주민복지위원회, 창조도시 하여튼 엄청 벽화로 인해서 비용을 좀 많이 쓴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2~3년 정도 이렇게 하는데 또 그러면 거기다가 다시 또 벽화를 보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거 말고 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래서 요즘은 저희들이, 올해도 물론 디자인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벽화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다소 반영구적인 타일을 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아직 벽화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계획은 지금 없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지금 저희들이 진양사거리 앞에 아, 진양오거리 거기에 롯데마트 밑에 보시면 조금 차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올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타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 타일하고 앞으로 벽화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거의 저희들은 타일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9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서면문화로 굴다리 부전천교 환경정비사업 해서 본예산이 9000만 원 잡혀있다가 설계용역비로 740만 원을 지출했는데 그리고 설계만 하고 사업을 안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사업은 명시이월해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작년에는 실시설계용역만 하고 이게 지역이 위치가 이 밑에 굴다리인데 그 굴다리 자체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고 또 사업을 시행하고 하는 그런 무렵에 철도청에서도 자기들 사업계획이 있고 또 더불어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고전입히기라는 어떤 그런 또 문화로에 그런 사업이 있어서 또 그 당시에 청장님께서 이거를 고전입히기와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말씀도 계시고 해서 그걸 조금 딜레이시켜서 우선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고전입히기 하는 팀들과 같이 그 부분에 디자인을 같이 맡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사업이 완료된 내용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냥 고전입히기만 하는 사업이네요. 뭐 안전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안전에 대한 거는 없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아닙니다. 고전입히기는 행정지원과에서 했고 거기와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보시면 밑에서 올라오다 보면 철길 그런 부분이 모양이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거기에 그걸 가려서 파사드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지주를 세워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놓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저는 397페이지 청년창조발전소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부산시 사업이더라고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작년 3월에 개원했고요, 그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성현옥 위원  한 35억 정도 들어간 사업이던데 이게 청년들한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좀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더라고요. 한 5개 층 정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지하 1층하고 지상 4층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기본유지관리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갈 텐데 여기에서 보니까 밑에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전기요금 이게 지금 54만 원 정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예산서에 보니까 120만 원 곱하기 6개월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세를 72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렇게 50만 원 정도 나왔다라면 예산을 잘못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이게 아마 작년에 예산 자체를 작년 1회 추경에 아마 예산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처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 다른 데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비교를 해서 잡으면서 다소 좀 그런 데에서 착오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잘못됐다면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3월에 개관해서 12월까지 쓴 요금이 한 54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게 맞나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이 부분은 다소 좀 적게 사실 보이기는 보입니다만 저희들이 이거는 영수증을 보고 한 내용인데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한갑용  예,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수고하십니다.

최진규 위원  행복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과장님들이 전체 사업내용을 딱딱 이해하고 계시면 빠를 텐데. 394페이지입니다.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개금2동 1·3세대 행복마을 그림자조명설치사업 해서 2400만 원이 있습니다. 아마 LED보안등 거기에서 나온 건데 LED 설치하고 그다음에 약간 처음 계획하고는 조금 다르게 바꿨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이거는 LED보안등은 따로 있고요 이거는 그림자조명이라 해서 어떤 일종의 셉테드의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한 겁니다.

최진규 위원  별도로 했다고요? 그러면 그 예산이 없는데요. LED보안등교체사업에 4620만 원 중에서 LED보안등 1990만 원 그다음에 그림자조명 설치하는 데 2440만 원 정도.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같은 보안등 개념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LED보안등사업을 LED보안등사업하고 그림자조명사업하고 셉테드 개념을 적용해서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쓴다 이 말이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최진규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마을지기 설치 및 운영사업인데 395페이지, 396페이지로 넘어가셔야 되겠네요. 여기 예산 변경 사용한 게 있습니다, 246만 9000원. 재료비에서 246만 9000원을 삭감하고 공공운영비로 246만 9000원을 변경해서 사용하셨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최진규 위원  이 변경한 사유가 뭡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이거는 아마 공공요금에서 다소, 마을지기사무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공공요금이 다소 그 당시에 아마 좀 모자라서 이거를 변경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료비에서는 좀 남고 그 예산을 변경해서 좀 사용한 것 같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특히 이쪽에 많이 부족했겠네요. 차량 유류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쪽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부족했고 그리고 공공요금 쪽에도 한 100만 원 정도 부족했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개금2동 마을지기사무소 작업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자산취득비에.

최진규 위원  이 차량을 그러면 앞으로 이게 소유권은 어디로 갑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소유권은 우리 부산진구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렇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부산진구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이 금액하고 있죠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재무과에 있는 정수물품 관리대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거하고 금액이 달라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차량 구입금액이요?

최진규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원가는 얼마고 그다음에 거기에 부속되어서 어느 정도 금액이 추가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번호판을 단다든지 이래서.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지금 현재 차량비는 1300만 원이고요 보험료가 33만 원, 탁송료 20만 원 그다음에 번호판대금이 2만 6000원 총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1417만 원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1361만 31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재무과에는 얼마로 등록을 해놨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구입금액은 아마 136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앞으로 각 과에서 이 차량이라든지 이런 걸 구입하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최진규 위원  구입하면 재무과가 모든 품목을 자기들이 직접 일일이 가서 확인해서 다 기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과에서 그런 정수물품을 구입하고 하면 원가가 얼마, 거기에서 부대비용 예를 들어서 우리 원가에 포함되어야 될 게 있고 포함이 안 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간의 부속장치를, 보안시설을 옵션을 했다든지 이거는 원가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 보험료라든지 이거는 원가에 포함이 안 되죠. 그거를 정확하게 재무과에다가 통보를 해 줘야 되고 그러면 그 재무과가 그거를 취합해서 정수물품을 관리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제대로 통보가 안 되니까 그러면 지금 아시겠지만 결산서에 나와 있는 차량이 올해 7대입니다. 7대 증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해보면 한 20대 정도 되죠. 제가 확인해보니까 20대 정도 된다 말입니다. 그걸 1~2대 차이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7대를 구입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확인을 해보니까 20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저 있는 동안에 좀.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고 챙겨보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옛날에도 그랬는데 제 컴퓨터 안에 우리 부산진구 예산 5000억 어디에 쓰였는지 제가 다 입력해놨거든요. 제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똑바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민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사항별설명서 399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미래지향도심지개발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5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 도심시설 이전추진업무 하면서 회의는 몇 번 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이 업무는 저희들이 담당자라든지 철도시설이전추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과 업무협의를 저희들이 한 두 번 정도 했고요 업무추진의 어떤 전반적인 시와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심철도이전추진위원회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우리 구의회의 의사라든지 저희가 또 시와 거기 국토부 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듣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사실 우리 진구구민이라면 숙원산업이 철도가 외곽으로 이전되는 걸 전부 다 바라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 업무추진비 50만 원 가지고는 사실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차라리 할 것 같으면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 회원님을 모시고 우리 단체장을 모시고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을 하고 계속적으로 외곽으로 TF팀을 구성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 들고 계속적으로 이 출범이 되었으니까 TF가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를 해야만이 도심이전으로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업무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초청도 해 주시고 새로 오신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우리 관계자들 한번 도심철도가 얼마나 넓은지 가로, 세로 한번 측정해보기도 하고 또 걸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사실 또 본예산을 좀 많이 책정해서 진구구민이 누구나 참석해서 건의하고 상담하고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청에서도 한번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백산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장백산 위원  저는 아무래도 위원회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와서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해서요. 397페이지에 성현옥 위원님께서 아까 이야기하셨던 청년창조발전소 관리 및 운영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1회 추경 내용 보니까 전부 구비로 지금 나간 부분이죠, 운영비에서 인건비 부분이?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장백산 위원  예, 인건비 부분은 지금 구비로 나갔고요. 그런데 지금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전기료가 54만 2200원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게 3월부터 지금 12월까지 운영이 된 금액이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장백산 위원  저희 일반가정에서도 그 기간 동안 전기 틀어놓으면 이렇게 안 나오죠. 그리고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도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달만 해도 이 가격 나오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 기간 동안에 프로그램 진행 자체가 거의 된 게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을 연 적도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54만 원 정도면?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거는 아닌데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저도 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전기요금 자체가 확인이 아니고 이것도 저희 구에서 지금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프로그램 진행이나 이게 사람이 몇 명이나 이용하고 지금 문을 제대로 열고나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고 있고 운영 잘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거기에 또 시에서 응모를 해서 업체가 3개가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 부분은 현재로서는 대학생들도 다소 이용을 하고 있고 밑에 1층에는 또 카페가 운영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여기 공공운영비의 전기요금은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요금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래서 이거는, 이 전기요금은 그래서 저도 어떠한 부분에 대한 전기요금인지는 저도 확인을 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조금 다소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순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405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사항별설명서 406페이지하고 407페이지 보시면 철제 맨홀뚜껑하고 맨홀 유지보수비 일괄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지금 406페이지 보시면.

오우택 위원  예, 철제 맨홀뚜껑 해서 1772만 5820원 이거하고 407페이지 맨홀 유지보수비 2억 1900만 원.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지금 406페이지 보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보수요원들이 직접 시공하는 재료비가 되겠고, 다음 페이지 407페이지에 보시면 맨홀 유지보수비라든가 도로 보수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오우택 위원  아니, 그래 하는데 철제 맨홀뚜껑으로 1772만 5000원 재료비에서 사용하셨는데 이게 인도용인지 차도용인지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어떤 특별한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민원이라든지 현장을 직접 봤을 적에 교체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그때그때 즉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게 차도인지 인도인지 구분이 안 돼 있는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여기서 구분은 지어 놓지 않았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오우택 위원  이거를 뭐 인도도 있고 차도도 있는데 이걸 좀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맨홀 유지보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맨홀뚜껑도 그렇고. 유지보수비에 맨홀뚜껑도 포함돼 있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오우택 위원  그런데 이 철제 맨홀뚜껑이 편차라든지 뭐 노후 파손, 소음 발생이 되는데 소음 발생이 제일 많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물론 도로가 요철이 생기다 보면 차량이 덜커덩거린다든지 아니면 맨홀뚜껑 규격이 맞지 않아서 덜커덩거리는 그런 수가 많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거를 편차 같은 경우에는 시공하시면서 이런 소음 발생이 안 나도록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리고 이게 몇 톤까지 견딥니까, 맨홀뚜껑 같은 게 도로상에 있는 거?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지금 도로 어떤 형태별로 안 틀리겠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몇 톤까지 견딘다고는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오우택 위원  왜냐하면 이게 제가 볼 때 우리 구에도, 선거구에도 마찬가지로 대형버스라든지 대형차량들이 지나가면 소리가 굉장히 심합니다. 엄청 심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초읍동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시공을 하실 때 조금 시공자하고 이런 게 좀 틀리겠지만 잘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뭐 주민들이 먼저 이거 소음이 발생한다, 편차가 안 맞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 꼭 민원을 제기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수시로 예를 들어서 도로보수하고 재료비로 공사하시는 외주업체에서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유지관리가?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저희들 도로보수요원들이 한 16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항상 현장을 보면서 예찰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원이 생기면 즉각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얼마 전에는 이게 좀 며칠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이거는 조금만 신경 쓰시면 큰일도 아니고 이게 뭐 사람이 다친다 이런 건 아닌데, 소음 관계가 제일 크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지나갈 때 소리가 안 날 수도 있고 또 민원인이 들었을 때 소리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업체에다가 이야기해서 한 번 더, 우리 구에도 그렇고 업체에도 좀 신경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맨홀 이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항별설명서에 정오표를 제출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정오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06페이지 하단 재료비입니다. 도로정비용 자재 구입비 중 시멘트는 1051만 2300원에서 505만 7800원으로, 모래는 149만 500원에서 514만 8000원으로, 기타 도로정비용 자재는 1516만 3800원에서 1696만 87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40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이라고 있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성현옥 위원  제가 우리 도시정비과 들어가서 홈페이지 찾아봤거든요. 여기 수거보상제 해서 보상금 지급기준이 나와 있더라고요. 명함형 전단지는 100장당 1000원, 일반전단지는 100장당 3000원, 벽보는 100장당 4000원,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서 그 보상금이 나와 있네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총 접수된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접수된 건수라기보다 저희들이 2017년도에 실제 집행된 내용을 보면 연 301명, 5종에 247만 8429매에 대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얼마라고요? 301명, 그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저희들이 20세 이상 관내 저소득층 주민들을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1인당 혹시 최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정해져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1인당 월 10만 원, 연 60만 원 한도 내에서.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시내를 나가보거나 하면 사실 불법전단이라든지 명함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2017년 한 해만 하고 끝난 사업인가요, 아니면 지금도 계속 시행되고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2018년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효과는 당연히 제가 봐도 많이 줄어든 거 보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방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관계에서 이거 불법명함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받으면 우리 구에서 보상을 하고 그러면 불법으로 그 뿌린 명함 업체에는 우리가 뭐 제재를 가하고 이런 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제재를 저희들이 가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화를 한다든지 하면 그 사람들을 추적하기가 힘듭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우리 구에서 불법전단지라든지 명함이나 이거는 계속 뿌리면 수거하고 보상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제재는 아예 1건도 가한 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지금 실제 추적은 안 되고 저희들이 통신업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대포폰 같은 경우 통화정지를 좀 시켜 달라고 요청한 게 3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대포폰 같은 경우는 계속 바꾸면 되는 거고, 이거 보상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명함을 뿌리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든지 계속 하는 사람이, 대포폰을 바꿔서 계속 뿌리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기본적인, 기초적인 대책을 딱 세워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경찰에서 제재를 가한다든지 협력을 해서 제재를 가하면 이분들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위원님 생각이 참 좋은데 저희들도 실질적인 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오우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추적도 안 되고 오토바이도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추적이 안 되고, 그 사람을 현장에서 안 잡으면 처리하기가 힘듭니다.

오우택 위원  만약에, 오토바이로 해서 1명 내지는 2인 1조로 뿌리는 것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사진을 찍어서 오토바이 넘버가 있다든지, 오토바이 넘버 같은 경우에는 뭐 오토바이도 대포폰보다는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까 그거는 계속 바꾸지는 못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오토바이가 지금 타고 다니는 게 번호판이 거의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번호판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오우택 위원  아, 그래요? 유심히 한번 봐야겠습니다. 보고 만약에 이런 오토바이에 번호판을 찍어서 우리 구에다가 하면 그것도 보상을 해서 추적, 그 뿌리는 사람을 잡으면 제작하는 그 연관이 안 있겠습니까, 서로 연계가 그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오우택 위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저도 유심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민안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민안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고기성 구민안전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417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사항별설명서 418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정도에, 찾으셨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오우택 위원  재난현장 순찰차량 임차료하고 재난현장 순찰차량 유류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1대로 돼 있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1대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이 재난이 많이 나면 안 되겠지만 뭐 작년 우리 2017년도 같은 경우에 유류비 51만 9000원 이게 어떤 유류입니까? 전기차량입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순찰차를 운행하는 데 들어가는 유류비.

오우택 위원  그래 이게 전기차는 아니고 경유나 휘발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경유차입니다, 투싼.

오우택 위원  투싼 경유차입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오우택 위원  그런데 이 정도 같으면 얼마 출동이 안 됐네요? 51만 9000원 같으면 이거 뭐 보통 투싼 같은 경우에는 열 번 정도 출동이 됐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이게 우리가 현장점검을, 예찰활동을 할 때 하고 또 사건이 났을 때 빨리 출동하기 위해서 구입.

오우택 위원  아, 그거는 아는데 제 이야기는 51만 9000원이라 하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51만 9000원이면 한 달 유류비로 쓸 수도 있고 두 달 유류비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쓸 수 있는데 이걸 재난현장에, 꼭 재난이 났을 때 출동하느냐, 안 그러면.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아니, 예찰활동하고 순찰활동하고.

오우택 위원  순찰도 하고 그런데.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월 한 4만 원 정도 듭니다.

오우택 위원  월 4만 원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오우택 위원  많이 안 다니네요, 그러면?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매일 운행하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 2~3회.

오우택 위원  2~3회 정도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그 정도 운행합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순찰차량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구민안전과에서 어디가 안 좋다든지 어디가 좀 재난이 날 것 같다든지 그런 걸 순찰합니까, 아니면 일괄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야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주민들 민원 들어오는 곳에도 가고 우리가 급경사지라든지 또 우리가 신고 들어오는 데 미리 예찰활동도 하고 또 복구활동하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복구활동 지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업은 오래전부터 하셨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한 몇 년 됐습니다. 이 차를 구입한 게 아니고 임대를.

오우택 위원  그래 임대니까,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이거는 우리 배차 받아서 하려면 사실 시간이 늦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임대를 한 겁니다.

오우택 위원  저희들이 이거를 임차하는 것보다 완전히 구입하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720만 원이면 공과금, 보험료, 차량유지비 이게 포함돼서.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그 안에 전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72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계속 1년마다 720만 원 같으면 10년이면 7200만 원이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7년에서 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차량 1대 구입해서 저희들 구민안전과에서 바로 하는 거는, 그런 방법은.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저도 그랬으면 아무래도 예산적으로 보면 좀 절감되는 거는 맞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 관용차가 한 104대, 100대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보면 우리 옛날에 사고가 몇 번 나는 바람에 보험요율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높아져서 우리 자차 보험을 안 들어 주기 때문에 이 명의는 우리 구청 명의로 신규로 사게 되면 자차 보험을 그 보험회사에서 안 넣어 주기 때문에 혹시 사고가 나면 큰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로 해서, 렌털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앞으로 차량 구입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구민안전과 말고 다른.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이제 그 요율이 좀 떨어지다 보면 사고가 난 뒤에 한 5년이나 10년이 지나고 나면 아무래도 사고가 줄어들고 나서 그때 되면 또 보험회사에서 자차 가입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오우택 위원  그때까지는 우리는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차량 구입이 좀 불가능하네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어렵게.

오우택 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좀 심각한 문제인 거 같네요, 제가 볼 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전에 아마 좀 비싼 고가차가 사고가 한 번 나는 바람에 그래서 요율이 대폭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볼 때는 유류비를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류비를 많이 쓰면 그만큼 재난현장에, 일어났으면 안 되겠지만 재난이 일어날 곳을 자주 다녀야만 유류비도 많이 쓰고 그래야만 우리 구민이 안전하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고맙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 데 각별히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오우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422쪽에 보면요 중간쯤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나와 있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성현옥 위원  여기에 지금 예산이 한 1850만 원 정도 썼는데 이 방독면이라는 게 유사시에 방호능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유사시에 대비해서 비치해 두는 겁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1850만 원 집행했는데 앞 페이지도 한번 보면요 421쪽에 보면 아래쪽에 방독면 구입해서 상사업비로 2016년도 명시이월돼서 또 500만 원 사용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따로 이렇게 집행이 된 건가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뒤에 있는 화생방 방독면 보급 그 앞에 단위사업 쪽에 보시면, 세부사업입니다. 세부사업에 보시면 방독면 보급에 지원돼 있습니다. 지원이 뭐냐 하면 국비,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거는 별도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것은 우리가 시에서 상사업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별도 편성하게, 국비하고 별도 편성하게 돼 있어서 구분돼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하고 설치하는 데가 다른 곳입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설치는 아니고 우리가 구, 동에 유사시에 대비해서 비치해 두는 겁니다.

성현옥 위원  아, 비치해 두는 겁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850만 원은 몇 개 정도 구입한 거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493개 구입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계속 구입을 하고 있는 건가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우리가 지금 민방위대원이 한 2만 5000명 정도 되는데 목표를 한 80~90% 잡으면 1만 9000개 정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확보한 게 한 6800개 정도 확보돼 있고 3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 이걸 계속 해마다 조금씩 확보해나가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민방위대원에 대한 어떤 확보율을 말씀하시는 거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저희가 유사시에 우리 진구 주민을 위한 어떤 확보 보급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우리 확보해야 되는 지침이 민방위대원을 다음에 출동, 대원을 출동시킬 때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확보하는 거고, 일반 주민을 위해서는 지금 확보하는 차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문병숙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433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사항별설명서 43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위에서 두 번째 보면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 이래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2400만 원 가까이.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게 시비 지원사업인데 노인보호구역이 우리 노인복지관하고 범천동에 신암분관하고 그렇게 총 3개소에 노인보호구역을 설정을 하는데 주로 노면 표시하고 표지판 설치하고 그런 사업들입니다.

오우택 위원  노면 설치, 표지판 설치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여기는 노인이 이용하는 예를 들어서 규정되어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을 하려면 노인이 100인 이상이 이용하는 시설, 노인복지관 같은 것.

오우택 위원  100인 이상이어야만 설치 가능하시네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오우택 위원  앞으로 남은 설치해야 될 곳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제 법규상에 어느 정도 다 됐다고 보는데 혹시 노인대학이 신설된다든지 이런 노인대학 같은 경우는 이용인원이 100명 넘어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신규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대를 신청이 있으면 할 계획입니다.

오우택 위원  이 사업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관이나 그렇게 딱 명칭이 돼 있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지금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 노인들, 어르신들 노래자랑이라든지 모이면 좀 한 100명까지 모일 수도 있고 좀 미만일 수 있는데 그런 데는 혜택이 아예.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지.

오우택 위원  여기는 상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상시에 이제.

오우택 위원  아, 상시로 했을 때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런데 이제 노인보호구역이라 해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보호구역 설정하는 부분이 그 지역의 어르신들한테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할 수 있겠지만 일반주민이 만약에 그렇게 설정돼 있으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특히 차량들 같은 경우는 시속 30㎞ 이하로 운전해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어르신들한테 효과는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아무래도 그렇게 표시를 함으로 해서 그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용하시는 어른들을 위해서 좀 예고를 하는 측면에서 사고가 발생이 줄어듭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설치한 부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설치한 곳? 이 부분 자료 좀 제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옐로카펫 등 설치사업 해서 우리가 2500만 원 정도, 바로 밑에 밑에. 이 사업이 지금 2017년도부터 처음 시행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처음 시작입니다. 이것도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인데 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아무래도 아이들이 옷을 좀 검게 입거나 하면 운전자 시야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란발자국이라든지 옐로카펫을 색깔을 노란색으로 칠해놓으면 아이들이 어떤 옷을 입어도 눈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형태인데 이거는 우리 임의로 한 거는 아니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초등학교 학교장이나 학부모들로부터 설문조사를 받아서 희망하는 데 대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지금 노란발자국 같은 경우 개금초등학교 외 21개 학교가 신청을 했었고요.

오우택 위원  이게 지금 신청한 게 2018년도 사업을 신청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아닙니다. 2017년도 사업한 게. 그 당시에 2016년도 이 예산을 확보할 때 학교에 설문조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한 그런 겁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옐로카펫 같은 경우에는 여섯 군데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노란발자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옐로카펫이 안 됐을 때, 옐로카펫을 설치를 못할 때 지금 노란발자국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요.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거는 학교에서 희망을 하시면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교육청하고만 지금 매칭이 됩니까? 안 그러면 경찰서하고는 어떻게 매칭이 됩니까? 지금 노란발자국이라든지 옐로카펫을 했을 때 사고율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하기 전하고 했을 때하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옐로카펫이 설치됐던 지역이 거의 사고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2016년도하고 2017년도 비교했을 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구체적인 사고데이터는 저희들이 확보한 거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2017년 설치한 이후로 어린이교통사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부모님들 의견은 좀 많이 청취해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주로 교육청을 통해서 학부모 운영위원회 쪽에 의견을 물어보면 상당히 반응이 괜찮은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이게 계속적으로 진행이 그러니까 총 우리가 부산진구 관내에 초등학교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보급확대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우리가 희망설문조사했을 때 노란발자국만 하겠다는 학교하고 또 옐로카펫 6개 학교하고 그 차이는 이게 너무 또 노랗게 해서 학교 주변을 하는 걸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중에 학부모 쪽에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추가로 학교에서 요구해온다면 저희들은 예산 확보해서 추가로 지원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주변에 보기 싫다는 것보다는 이거는 안전하고 바로 직결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따로 교통에 대한 그런 교육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고 자기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면 교육효과도 떨어질 것 같고 순간적으로 또 도로상에 뛰어나갈 것 같으니까 이 사업은 노란발자국하고 옐로카펫 같은 경우에는 좀 확대가 많이 돼서 우리 구 관내에 초등학교 전체적으로 다 좀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 확보하기 전에 교육청 쪽에 의견을 물어서 추경에, 내년 본예산에 확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434페이지 가운데 시설비 스쿨존 교차로알리미시설 설치된 부분 있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434페이지.

성현옥 위원  예, 사항별설명서에 거기 중간쯤 밑에 보면 스쿨존 교차로알리미시설 설치한 게 한 2100만 원 예산도 이렇게 잡으셔서 그대로 집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예산서에 찾아보니까 700만 원 예산 해서 3개소를 한 건데 이 3개소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가평초등학교하고 성전초등학교, 성북초등학교 이렇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니까 스쿨존 교차로알리미시설이라는 게 좀 생소하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차량이 통행을 하는데 스쿨존 쪽에 교차로로 차가 진입하게 되면 차량이 진입하는 표시로 불이 깜빡깜빡하는 그런 표식을 설치하도록,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제가 여기 학교 앞에 가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어떤 것인지 제가 설명만 듣고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계속 추가설치를 다른 학교들도 할 예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아직 교육청에서 요청하거나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지점, 그러니까 경찰청 쪽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라 해서 부암새고개 여기 지금 사업이 한 2억 8000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명시이월해서 넘어온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부암새고개에서 시행된 게 구조개선한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여기가 2014년부터 계속사업인데 부암새고개 넘어오다 보면 교회 지나서 버스정류소가 있고 한데 여기에 차량들이 시내버스도 거기서 사고가 나고 사고가 상당히 연간 자주 일어나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노면 자체가 이렇게 차량이 회전을 해가는 방향 같으면 회전해가는 방향으로 반대쪽이 좀 높아져야 되는데 낮아서 차량들이 슬립해서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2014년부터 공사를 계속해온 사업인데 2014년도에는 2억 4800만 원, 2015년도에 8억 9800만 원, 16년도에는 4억 5400만 원 이렇게 16억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금액을 가지고 명시이월된 금액을 가지고 사업한 게 그 주변에 도로개선하고 남은 잔액으로 육교 도색이라든지 또는 옹벽 정비하는 그 사업까지 그렇게 해서 마감된 사업입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다 완료가 된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이라 해서 부암교차로에 1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 페이지 435페이지입니다. 연이어서 있습니다. 지금 교통사고 잦은곳이라고 하면 경찰서하고 어떤 연계한 수치로 선정된 곳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 부암교차로하고 또 다른 1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백양순환로인데 개금주공아파트 백양터널에서 내려오는 구간에 거기에 수시로 차량이 미끌려서 앞차를 추돌하고 그런 사망사고가 상당히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 노면에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미끄럼방지사업하고 또 다르게 추진된 것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교통신호등 3기 설치하고 교통표지판도 신설한 것도 있고요.

성현옥 위원  이것도 완료된 사업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이것도 다 100% 완료된 사항입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홍승의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443페이지부터 4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46페이지 소규모주차공간 확충 주차장특별회계에 보시면 소규모 우리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부지매입에 양정동에 506-6번지 외 필지 2개, 초읍동 이래 있는데 양정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주차가 몇 대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이 부지에?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양정동 거기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주차장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부지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거기는 이게 옛날에 거제유림아시아드 그게 구간 경계조정이 되면서 시비가 21억 5000이 보조가 되는 사업이고 우리 구비가 3억 5000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게 얼마 전까지 그 자리에 문화원 부지를 짓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결정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주차장 하는 걸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공사를 시작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우택 위원  예상대수는 어떻게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상대수가 여기에 34면 정도 됩니다.

오우택 위원  34대.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34대요.

오우택 위원  초읍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초읍동은 이거는 지난번에 설치를 한 건데 이거는 2017년 6월 3일 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10면.

오우택 위원  10대.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이거는 좀 규모가 작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거는 좀 작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감정평가하고 실거래 부지비용하고 어떻게 차이가 좀 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리 크게 차이는 안 날 것 같습니다. 안 나고 2개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평균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실거래가보다는 약간 작을 수는 있을 겁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주민들, 그 부지를 갖고 있는 그분들은 지금 불만사항이라든지 왜냐하면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좀 말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래서 우리 관에서 땅을 매입을 한다고 소문이 나면 주인들이, 땅 지주들이 땅값을 비싸게 부릅니다. 부르는데 저희들은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땅주인들한테 설득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오우택 위원  호응도는 그러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괜찮습니다. 우리 구청에 땅을 팔겠다고 찾아오시는 분도 있으니까.

오우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괜찮은 편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 한 가지 좀 물어보겠는데 건축과에, 이거는 별도인데요 건축과에 폐가를 철거하고 나면, 그걸 제거하는 견해에서는 철거하고 나면 그거를 우리가 3년 동안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명의는 지주한테 있고 그거를 이래 놔놓는데 우리 쪽에서 폐가를 철거를 하게 되면 우리 건축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하고 이게 서로 매칭을 해서 철거된 데 거기도 될 수 있으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어떻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거는 개인소유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장을 한다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니, 어쨌든 폐가를 철거하게 되면 저희 구에서 철거비용을 들여서 3년 동안은 저희들이 쓰잖아요. 그러면 이거 3년을 쓰는 게 아니고 철거할 때 그분들이 공가가 되어 있으면 그 지주가 우리 구에 철거를 해달라 해서 우리가 철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조금 옆에 걸 사들여서, 그걸 우리 쪽에 사들여서 주차관리과에서 바로 하면 두 번 땅을 매입할 필요도 없고 철거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연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447페이지 보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외주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외주를 줬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외주 줬는데 이분들 어떻게 합니까? 업무가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거는 우리 부산진구 전체를 157개 블록으로 블록을 나눕니다. 블록을 나눠서 그 지역별로 주차장을 주간주차 확보율, 야간주차 확보율 그런 걸 조사를 일일이 다 해서 일단 야간주차 확보율이 50% 미만일 경우에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부지를 많이 매입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건설하고.

오우택 위원  이분들도 주차장 만약 예를 들어서 주차할 여유공간이 없다. 그러면 이분들이 나가서 조사하면서 아, 여기는 많이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분들도 우리 주차관리과에 이야기를 합니까, 민원인들처럼? 그런 거는 없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니, 책자를 저희들한테 만들어줍니다.

오우택 위원  책자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책자를 주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 보조를 받을 경우에도 그걸 근거로 해서 요청도 하고 그렇게 저희들도 그 주차장 확보율이 좀 저조한 그런 지역에 저희 주차장 많이 만들려고 많이 좀 노력을 합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 기준점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를 아까 전에 삼십몇 대, 10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땅 매입하는 기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까지 어떻게 된다 이런 기준점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그런 기준점은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20억 정도인데 30억 돼도 되고 40억 정도 돼도 그런 거는 기준 없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 내에서도 동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땅값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면 좀 땅값이 비싼 데는 아무래도 조성단가가 비싸질 거고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무슨 지침을 만들어놓은 거는 아닌데 가급적이면 한 5000만 원 이내로, 면당 조성단가가 5000만 원 이내로 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오우택 위원  5000만 원 미만으로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오우택 위원  그런데 거기 100평이 된다든지 200평이 된다든지 그런 기준도 없이 그냥 만약에 지주가 옆에서 팔겠다 그러면 감정평가 나와서 그러면 만약 돈이 많이 들어도 적당한 것 같으면 한다 이 말씀이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제 생각에는 우리 주차장이 확보율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제가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땅이 나오는 대로 샀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관내에 초읍동에 제가 조금 의뢰를 한번 했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뭐 높이라든지 오르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부지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렵다고 보거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 있는 분이나 누구 안 그러면 주변에 부동산 하시는 오래된 지인, 부동산 하시는 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빨리 이게 돼야 될 텐데 그냥 민원인이 이야기하고 우리는 가서 상담하고 감정평가 만들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렇게는 안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데 며칠 전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도 갈 때 저희들 직원만 가는 게 아니고 부동산중개소장하고 그다음에 설계사 소장하고 같이 동반을 해서 갔습니다. 가서 거기는 건물 하나를 지금 안 팔려고 해서 그 건물을 안 팔면 좁은 골목길도 못 사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사람 땅을 사도록 일단 부동산중개업자한테 사정을 해놓고 왔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일반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주차단속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주차단속기준은 일단은 우리 중점단속구역을 일단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차로라든지 횡단보도, 건널목 이런 데를, 인도 이런 곳을 특별단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차를 소통위주로, 차량소통위주로 주차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해서 민원 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가급적이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정차는 지금 시간을 얼마를 줍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원래 정차는 법적기준은 5분입니다. 5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수기단속을 할 때는 보통 5분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CCTV 단속 같은 경우에는 보통 7분을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7분을 여유를 두는데 또 지역에 따라서 최대 15분까지 시간여유를 두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제가 부암 1, 3동 의원인데요 당감새시장 있죠? 거기 전통시장인데 그 주변에 주차장이 없다고 민원을 많이 제기했다고 들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일단 이야기는 듣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계획 같은 거 갖고 계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글쎄 이제 당감새시장 주변에는 부지가 좀 있다면 저희들이 많이 샀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내놓은 부지가 없더라고요.

위원장 한갑용  그거는 잘 안 살펴보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주변에 나와있는 땅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나중에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면 바로 나가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통시장 활성화차원에서도 인근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예산도 많이 잡으셔서 집행을 하셨는데 당감시장 그 주변에도 과장님 좀 살펴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 심사를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국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455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우택 위원  이재국 건축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57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요 11동 폐가 철거 해서 8800만 원 집행하셨네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오우택 위원  이 11개가 어느어느 지역에 분포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동마다 틀린 겁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11개 동이 전포동하고 범천동, 가야동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주로 전포동이 많습니다.

오우택 위원  전포동이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전포동이 일곱 군데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두 군데, 두 군데 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까 전에 제가 주차관리과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폐가 철거하고 나면 어떤 용도로 우리 구에서 사용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철거하고 난 뒤에 공공용지로 3년 동안 의무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공하는데 주로 이제 보면 주차장이나 주민쉼터 또 일부 필요하면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3년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지주가.

○건축과장 이재국  예, 3년 뒤에는 다시 지주한테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주한테 돌아가면 주차장을 예를 들어 했다. 우리가 3년 동안 사용했다. 그러면 3년 뒤에는 지주분이 그 주차장을 관리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아닙니다. 주차장 사용은 종료가 되고 땅 자체가 소유주한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그분이 다시 거기다가 자기 건물을 짓든지 주차장 허가를 낼 수도 있습니까? 주차장을 우리 구에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축과장 이재국  예, 노외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설립신고를 한다든지 절차를 거치면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오우택 위원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오우택 위원  그런 예가 있습니까, 사례가?

○건축과장 이재국  아직까지 폐가 철거 뒤에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없고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오우택 위원  그래 저는 아까 주차관리과하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꼭 폐가만 철거 안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지주분들하고 땅을 매입해서 소규모 주차장을 같이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드렸습니다. 그래 과장님한테도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456페이지 보면 3동 공가 리모델링 해서 4700만 원 집행하셨습니다. 456페이지.

○건축과장 이재국  예.

오우택 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 저소득층한테 지원사업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가 리모델링사업이 되겠는데 리모델링공사비의 3분의 2까지 동당 18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원을 받아서 준공 후에는 3년간 지역 임대가격의 반값으로 주로 이제 대학생, 신혼부부 대상으로 임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소유주는 어떻게 됩니까? 임대를 소유주 자체가.

○건축과장 이재국  소유주는 개인 소유고.

오우택 위원  개인이 소유고?

○건축과장 이재국  자기 집은 이제 시비 보조를 받아서 리모델링하는 대신에 3년 동안 지역에 반값으로 임대를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3년 끝나면 다시 소유주가.

○건축과장 이재국  입주를 하든지 세를 주든지.

오우택 위원  입주를 하든지 안 그러면 세를 다시 평균적으로 주든지, 지금 반값보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게 줍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오우택 위원  이런 게 지금 앞으로 계획이 많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거는 제가 볼 때 반값이라고 하면 3년 동안 한다 하더라도 보통 1년 계약하시는 분이 있고 뭐 2년 보통 계약을 하시는데 이런 거는 조금 제가 볼 때 서로 좋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이게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비 한도 내에서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1년에, 작년에는 3동밖에 못했네요?

○건축과장 이재국  작년에 4동 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4동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이게 1동은 추경에 아, 명시이월돼서 1동 작년에 했고.

오우택 위원  명시이월해서 2동 돼 있는데요, 밑에. 이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2800만 원 아, 그 위에 보시면.

오우택 위원  아, 1동.

○건축과장 이재국  1동 더 있습니다. 이게 1800만 원 1동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 가지고 3동 해서 총 4동이 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오우택 위원  그 평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1800만 원 딱 픽스가 돼 있네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최대한도가 1800만 원입니다.

오우택 위원  이거 자료 좀 주시고 4동 리모델링 한 거,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죠? 이거 주민들이 공가 같은 경우에 우리 구에도 제법 있거든요, 방치해 둔 게.

○건축과장 이재국  예,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분명히 몰라서, 그냥 그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비용 문제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엄두가 안 나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이 좋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홍보 자체를 어떤 식으로.

○건축과장 이재국  홍보는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 많이 나왔던 내용이고 또 주민센터라든지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홍보 요청을 했고 또 필요하면 추가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하든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좋은 사업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단위사업에 통계목에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 향상을 위한 관계자 교육 관련 강사수당 및 교육비용 해서 257만 995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교육이고, 대상은 어디입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그리고 안전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 및 방범교육은 소방서하고 경찰서에 강사 초빙을 해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했고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 윤리운영교육은 이게 LH공사에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우리 부산진구 내 공동주택 수는 한 몇 개가 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아,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해서.

위원장 한갑용  318개 있습니다. 공동주택 수가 318개가 있고 그중에서 114개가 의무관리대상이고, 나머지는 임의관리대상입니다. 공동주택의 민원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주로 기존에 공동주택 말씀이죠?

위원장 한갑용  예, 공동주택에 민원이.

○건축과장 이재국  주로 많습니다. 층간소음이라든지 아니면 주차 관계 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임원 또 뭐 대표회장 자격 이런 관계라든지 민원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물론 현장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회시를 하고 있지만 일부 저희들이 회시를 한 내용 중에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시고 재차 민원을 제기하시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계법령이라든지 또 관계법령이 없는 부분은 서로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공동주택 관리 담당직원 지금 한 몇 명 정도 되죠?

○건축과장 이재국  지금 저희들 주택계에 공동주택 관리는 실제로 한 사람이 거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한 사람이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상당히 빠듯한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평균 근무연수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8급이니까 10년이 채 안 됩니다.

위원장 한갑용  아니, 평균 그 직에 공동주택 담당업무에 근무연수가 어떻게 되는지.

○건축과장 이재국  주로 7급, 8급 직원이 하기 때문에 10년 전후 정도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아니, 평균 재직이라고 얘기할까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기간이 통상 한 2~3년 정도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2014년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그 직에 근무하는 직원의 평균 근무연수가 짧게는 6개월이고, 길어야 1년 6개월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래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2017년에 부산시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2개 아파트가 선정이 돼서 감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했고,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면 그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주택계장 박주현  반갑습니다. 건축과에 주택계장 박주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특별감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구가 2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 어떤 사항별설명서라든지 예산 편입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주택계장 박주현  예, 저희들이 올해 공동주택 그 감사 특별 조례가 만들어져서 예산은 저희들 현재 반영이 안 돼 있었고 그래서 시에서는 예산이 반영이 돼 있어서 2개를 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2개 업체의 어떤 선정기준이 뭡니까?

○주택계장 박주현  그거는 시에서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회계사라든지 그런 분들을 같이 조합을 해 놓은 팀으로 해서.

위원장 한갑용  아니, 두 업체를 선정해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두 아파트를 선정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계장 박주현  그러니까 그걸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시에다가 올려서 시에서 대상이 되는 부분들을 저희 그러니까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아니요 우리가 2개 아파트를 이렇게 추천을 한 겁니까, 아니면.

○주택계장 박주현  아니죠. 신청이 들어온다는 거죠, 주민들이 아파트에서.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신청이 두 아파트에서 들어와서 두 아파트를 한 겁니까?

○주택계장 박주현  예.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세 아파트가 들어오면 세 아파트를 다 했을 겁니까?

○주택계장 박주현  세 아파트를 올려 주게 되더라도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판단을 해 봐서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판단을 하는 거죠, 시 자체적인 거기 때문에.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거기에서 감사에 대한 결과를 받았습니까?

○주택계장 박주현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받아서 거기에 대한 처리는 어디서 합니까?

○주택계장 박주현  저희가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아니면 시정 권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는 교육을 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서를 다 보내고,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사전통보해서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2개 업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1개 업체당 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죠? 기간은 어떻게 되고?

○주택계장 박주현  그거는 시에서는 보통 15일 이내로 감사를 하고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자료를 더 받고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통 한 3~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를 해서 결과는 그렇게 내려왔지만 본인들이 자료를 낸다든지 저희들이 또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4개월 정도 걸립니다.

위원장 한갑용  2개 아파트를 감사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택계장 박주현  감사한 결과가 관리주체 과태료 부과하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도 관리주체, 두 군데 다 관리주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있었고 나머지는 다 교육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그 2개 아파트를 한 아파트당 약 1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한 10일간에 걸쳐서 감사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주택계장 박주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런데 그 적발건수를 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한 아파트의 경우는 과태료를 1000만 원을 받았어요.

○주택계장 박주현  예, 좀 많이.

위원장 한갑용  1000만 원 부과 같으면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부과할 수 있는 최대의 과태료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 아파트는 과태료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적건수가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감사를 해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대상기간이 2012년부터 2016년을 했고 거기에 보면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목적 사용 해서 48건이나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떤 성격입니까?

○주택계장 박주현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를 주기적으로 어느 부분을 보수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계속 돈을 내서 이 돈을 적립해 놓았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장기수선충당계획에 따라서 주차장을 고친다든지 아니면 외부 도색을 한다든지 등등 방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처리하는 돈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예비비 성격이죠? 재난이라든지 어떤 긴급한 사항을 대비.

○주택계장 박주현  아, 예비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한갑용  좀 다르겠지만.

○주택계장 박주현  그 계획 수립한 대로 돈을 쓰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렇죠 일반적으로 노후된 아파트가 일시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면 관리비 증가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금형태로 들어서 용도에 맞게 쓰게끔 돼 있죠?

○주택계장 박주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래서 관리규약 준칙에도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죠?

○주택계장 박주현  예.

위원장 한갑용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는 48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말이죠. 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2개 아파트에 지적건수를 보면 대부분 다 30건, 40건이 됩니다, 한 아파트당 지적건수가. 그러면 이 두 아파트 말고 만약에 3개의 아파트를 점검하라고 했을 때 그러면 세 번째 되는 아파트는 어떤 감사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계장 박주현  비슷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우리 318개 공동주택에 8만 3134세대가 있는데 이게 매년 1000세대 정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명의 공동주택 담당자가.

○주택계장 박주현  예, 순수하게 그 업무만 보는 것도 아니고요.

위원장 한갑용  그렇죠 그 업무만 보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기술직 1명 그다음에 행정직 1명이.

○주택계장 박주현  이제 저희 얼마 전에, 죄송합니다. 바뀌어서 시설직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시설직들이 보고 있어요?

○주택계장 박주현  예.

위원장 한갑용  어쨌든 간에 그 두 분이서 그것도 그 업무에 재직한 시간이 6개월 이내인 사람들이 업무의 연속성도 없이 공동주택을 관리한다면 과연 8만 3134세대를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계장 박주현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그 대책이 뭡니까?

○주택계장 박주현  공동주택 관리팀을 그러니까 증원을 시켜서, 기존에 있는 인원수로 하는 것보다는 증원을 시켜서 공동주택 관리팀이 만들어진다면 더 좋은 방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계획 같은 거 갖고 계십니까?

○주택계장 박주현  저희들 지금 기획실에다가 조직개편을 해 달라고 요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민원인의 민원 수도 폭발적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데이터는 제가 안 밝히더라도 계장님이 잘 아시리라 보고 그 민원은 천심입니다, 천심. 그게 신문고고 그게 소통이고 주민들이 구정에 대해서 SOS를 보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계장 박주현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이렇게 많은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여기 455페이지 보시면 부산진구 소식지까지 이렇게 펴내고 계시네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성현옥 위원  이 많은 업무를 어떻게 다 하시는지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진구 소식지는 어떤 소식지를 말하는 거죠? 부산진구신문하고는 좀 다른 의미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로 재개발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정보 제공하고 사업 관련해서 이해를 좀 높이고자 저희들이 작년에 2만 부를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작년에 처음 만든 겁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이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

성현옥 위원  아, 이전부터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제작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 소식지를 직원들이 내용을 다 편집하고 만들어서 또 배부도 하고 이렇게 하나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저희들이 혹시 정비계획과 관련한 어떤 법령이 바뀐다든지 또 정비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유의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각종 소식을 담아서 정비사업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저희 직원들이 만듭니다. 그래서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1년에 뭐 몇 개월마다 한다든지 그 규칙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1년에 한 번씩.

성현옥 위원  아, 1년에 한 번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성현옥 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평소에 어떤 그런 소식들을 저희 진구신문이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그냥 같이 얹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굳이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건축과장 이재국  내용이 아무래도 진구 소식지도 있지만 별도로 재개발 또 재건축 요즘 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조금 밀도 있게, 내용들을 저희들이 편집을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어서 또 재개발조합이라든지 재개발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배부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조합원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신문을 받아볼 수 있는 어떤 경로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조합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뭐.

○건축과장 이재국  일괄적으로 조합에다가 일정 부수를 보내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우편으로 뭐 이렇게 발송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발송하지 않고 조합에서 그걸 가지고 조합간담회를 한다든지 할 때 또 주민설명회를 할 때 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 신문 발간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네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만호 건설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465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사항별설명서 46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전포2동 서면아파트 일원 도로개설 해서 보상비 지출이 3000만 원 정도 나갔네요. 본예산에는 3억 5000 정도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박만호  이게 2016년도 이월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걸로 끝이 난 겁니까, 보상 이걸로?

○건설과장 박만호  거기는 지형적으로 도로개설이 좀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일단 보상을 해서 공공도로로 지금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보상만 하고 나면 기존 도로를 통행도로로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네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 보상비가 이 정도로 적게 나갔는데 본예산에서 너무 많이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앞에 사업성을 먼저 고려를 전체적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일단 일부 보상 나가고 그다음에 또 사업진행하고 이래 되는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요새는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전체 묶어져 있습니다. 보상비 따로 공사비 따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보상비로도 할 수 있고 공사비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우선적으로 보상비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본예산에서는 공사비와 보상비 다 포함된 거네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기 때문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주차장하고 인도로 쓰고 계신다고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지금은 전포아파트 보시면 중간에 통과도로가 있는데 그 아파트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상을 주고 나면 우리가 공공도로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한 10배 정도 더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한다면?

○건설과장 박만호  아니, 그 통과도로는 한 라인밖에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한 라인만 하고 계시네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한 도로밖에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최동주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487페이지부터 4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면서 집행부에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뚜렷한 성과 없이 해마다 반복적이고 의례적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사업비가 있는지 없는지 부서별로 꼼꼼하게 확인하여 2019년도에는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위원 대부분이 초선의원이지만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항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업에 대하여 정확한 예측을 하여 필요 이상의 예산이 과다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에는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성격의 사업비가 추경을 통하여 다수 편성되어 집행되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 그리고 사항별설명서에 기재된 항목별 집행액은 서로 일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료는 수치가 다르고 공유재산과 물품관리 분야에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결산내역이 불일치한 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결산검사의견서에 게시된 결산검사위원들의 개선요구사항과 우리 위원회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도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설만호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고성숙박현철성현옥오우택이승민
장백산최진규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차     지     환     

○출석공무원 (18인)
   행 정 자 치 국 장 설만호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보  건  소  장양사모
   기 획 조 정 실 장 조건종
   감 사 담 당 관 김정홍
   희 망 복 지 과 장 윤성필
   일자리경제과장강정석
   창 조 도 시 과 장 이점로
   도 시 정 비 과 장 김정순
   구 민 안 전 과 장 고기성
   교 통 행 정 과 장 문병숙
   주 차 관 리 과 장 홍승의
   건  축  과  장이재국
   건  설  과  장박만호
   토 지 정 보 과 장 최동주
   보 건 행 정 과 장 김주원
   주  택  계  장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