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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284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284회 부산진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2일 (수)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11시09분 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설만호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84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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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갑용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설만호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행정자치국장 설만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갑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호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해 2017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고 우리 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결산구조를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로 구분하여 2책으로 작성되어 있고 결산서에는 결산개요, 재무제표 등이 명기되어 있으며, 결산서 첨부서류에는 결산수지상황, 전년 대비 세입·세출 결산현황 등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중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694억 원, 징수결정액 5993억 8000만 원, 실제 수납액 5755억 2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4%인 238억 5700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694억 원으로 4823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369억 5700만 원을 2017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1억 45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310억 3900만 원 중 4510억 5500만 원을 집행하고 339억 5200만 원을 201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0억 3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84억 2300만 원 중 313억 500만 원을 집행하고 30억 500만 원을 201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 5755억 2300만 원과 세출총액 4823억 6000만 원의 차액 잔액인 잉여금은 931억 6300만 원이며 위의 잉여금에서 자금 없는 이월액 9000만 원을 제외한 다음 연도 이월액 368억 67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8억 64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14억 32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사용은 없으며 전용사용은 총 6건에 6000만 원, 이체사용은 총 129건에 53억 48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402억 53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85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8종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은 81억 9850만 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10억 7380만 원, 사용액은 3억 66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89억 63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무제표 결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52억 94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3억 9200만 원이 발생하고 3억 72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53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 채무현황 및 계속비 결산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하는 사업비는 도시환경개선사업 79건에 369억 5700만 원으로서 명시이월 61건에 275억 5600만 원, 사고이월 18건에 88억 5300만 원, 계속비이월 1건에 5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33개 사업으로서 215억 1400만 원이 편성되어 212억 6300만 원이 집행되어 98.83%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호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총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02억 5260만 1000원이며 지출결정액 1억 3990만 원, 지출원인행위액 1억 468만 4600원, 지출액 8488만 4600원, 이월액 22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301만 5400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 심사 시에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부록]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 구청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지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지환  전문위원 차지환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 결산현황입니다. 2017회계연도 당초 본예산에서 1회, 2회 추경을 합한 최종예산은 5081억 1200만 원이며, 2016회계연도에서 이월된 예산 613억 5000만 원을 합쳐 예산현액은 5694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현액을 초과해서 5755억 2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4823억 6000만 원을 지출하고 369억 5700만 원을 이월하여 501억 4500만 원이 집행잔액이며 불용비율은 8.8%입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잉여금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차감액인 잉여금은 931억 63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명시와 사고, 계속비 이월액 368억 67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8억 6400만 원을 뺀 514억 32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전용은 6건에 6000만 원이며 이체는 129건에 53억 47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채권·채무와 7페이지 재산·기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부분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세입징수율은 97.3%에서 97.5%로 전년 대비 0.2% 상승했으며, 체납비율은 전년도 2.7%에서 2.5%로 감소한 것은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결손처분액은 전년보다 17.5% 감소한 20억 5200만 원 중 무재산 결손비율이 77.9%이고 행방불명 5.6%, 시효소멸이 15.7%, 배분금액 부족 등이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율은 전년도에 비해 4.4% 증가한 징수결정액 대비 72.9%를 징수하였으며 결손처분이 전년도에 비해 조금 증가한 반면 체납률은 3% 정도 감소했습니다.
  세외수입 관련 체납사유와 최근 5년간 징수현황은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입금 환급현황은 12억 5500만 원으로 행정기관 착오가 2%, 납세자 권리구제가 6.6%, 납세자 착오가 13.8%이며, 기타는 9억 7300만 원으로 대부분이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최근 5년간 결산내역을 보면 2017년도에는 집행비율이 전년도의 86.1%에서 84.9%로 낮아졌으며 불용비율은 전년 대비 5.7%에서 8.7%로 상승한 것은 불용을 줄이는데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국별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불용비율이 3.99%로 전년도 2.83%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국내·국외연수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일부 과목은 세심한 예산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예산현액은 397억 4600만 원으로 15억 7800만 원을 지출하고 381억 6800만 원이 남았으나 예비비 380억 5300만 원을 감안하면 실제 집행잔액은 1억 1500만 원으로 불용비율은 0.3%입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의 예산현액은 8600만 원으로 8300만 원을 지출하고 300만 원이 남아 불용비율이 3.5%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국은 1136억 300만 원이 예산현액이며 이중 1031억 원을 지출하고 85억 85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9억 1800만 원이고 불용비율은 1.7%입니다.
  행정자치국의 불용원인별 현황과 불용사유는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주민복지국입니다. 주민복지국의 예산현액은 3130억 원이고 전년 이월금 72억 4500만 원이며, 3060억 1900만 원을 지출하고 26억 27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3억 6400만 원으로 불용률은 1.39%입니다.
  주민복지국의 불용원인별 현황과 불용사유는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창조도시국입니다. 창조도시국의 예산현액은 619억 6800만 원으로 377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227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14억 7300만 원은 집행잔액이며, 불용비율은 2.38%입니다.
  창조도시국 결산내역과 불용원인별 현황은 2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84억 2300만 원이며 396억 100만 원을 수납하여 초과세입금이 11억 78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2017년도 징수율은 전년도에 비해 59%에서 64%로 약간 증가했으며 체납액은 94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84억 2300만 원으로 313억 500만 원이 지출되고 209억 9000만 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41억 1300만 원이며 불용비율은 10.7%입니다.
  이중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집행률은 68.5%이며 불용금액은 24억 6600만 원으로 불용비율이 15.5%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요인별 현황과 불용내역은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전포동 구상반려암 주변 정리사업으로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문화재청 연차적 지원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8억 7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5억 6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4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5억 4700만 원입니다.
  끝으로 31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은 5건으로 지출결정액은 1억 4000만 원이며 호우피해로 주택침수가 확인된 54세대에 지원하는 등 3건에 8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이 3300만 원이고 이월액이 22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는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명판성 의정계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85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 위원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의정계장 명판성  예.

최진규 위원  사항별설명서 88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제가 뭘 확인하려고 합니다.

○의정계장 명판성  예.

최진규 위원  노트북 구입이, 노트북 4대 구입한 게 정확합니까?

○의정계정 명판성  예, 4대 구입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4대 구입하고 그 외에 혹시 우리 의회에서 정수물품에 해당하는 거 따로 구입한 게 있습니까?

○의정계장 명판성  위원회실 회의용 의자를 구입을 좀 했습니다. 42개를 했고.

최진규 위원  우리가 부속서류에 나오는 차량이라든지 복사기, 비디오 프로젝트, 디지털 캠코더 이런 거는 구입한 게 없죠?

○의정계장 명판성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최진규 위원  의회에서 지금 구입한 게 그러면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뭐가 안 맞아서, 컴퓨터 아, 노트북 4대 구입한 거는 확실하다, 그렇죠?

○의정계장 명판성  확실합니다.

최진규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87페이지에 보면 하나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보면 기타보상금 통계목에 본예산에 440만 원의 승소사례금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연유에서 편성했습니까?

○의정계장 명판성  예, 승소사례금은.

최진규 위원  물론 2회 추경 때는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의정계장 명판성  저희가 이제 승소사례금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성격이 부산진구의회하고 소송이 있을 때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인데, 이제 2017년도에 이 예산을 잡아놨다가 없어서 그냥 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예산 편성할 때 계속 올라옵니까, 매년?

○의정계장 명판성  그렇지는 않고요. 2016년도에 사건이 좀 있어서 우리가 편성해 놨다가.

최진규 위원  그래 통상적으로는 안 하는 과목인데 올라와 있어서 제가.

○의정계장 명판성  이게 의회에는 이런 사항들이 잘 없는데 7대 때 이런 사항들이 몇 건 있어서 우리가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없으면 삭감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2014년까지는 예를 들어서 의원 국내외여비라든지 의정운영공통경비 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데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 안 했는데 2015년, 2016년 특히 2017년에는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의정계장 명판성  예, 그게 7대 때 일인데 그 당시에 상황이 좀 그렇게 됐었습니다.

최진규 위원  이 불용액이 결국 7대 의회의 모습이다, 그죠?

○의정계장 명판성  뭐 그렇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일정 관계로 재무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재무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43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기금 부분을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이종화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145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화장실 관계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145페이지, 147페이지, 148페이지 총괄로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오우택 위원  지금 우리 화장실이 총 본관동하고 의회국하고 건강증진센터, 대강당, 체력단련실, 민방위대피소 이렇게 해서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화장실이 총 59개가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59개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59개소 중에 지금 공사한 부분이 몇 개 됩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잠시만 그 현황을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재무과장 이종화  예, 현재 공사가 완료된 것은 총 40개소고, 지금 앞으로 또 공사를 해야 될 게 2018년 현재 그렇습니다. 12개가 남아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12개가 남아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이게 지금 이 부분이 보통 공사를 하면 일반 방수라든지 다른 거에 따라 틀리겠지만 보통 한 번 공사하면 한 몇 년 정도 유지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지 타일 아까 보니까 타일 들뜸공사가, 5층, 8층, 9층에 보니까 화장실 타일 들뜸공사 해서 오백몇십만 원 지출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바닥입니까, 벽체입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들뜸현상은 주로 벽체에서 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바닥에 물이 많다 보니까 바닥도 발생을 합니다. 그거는 뭐 동일하게 발생을 하는 사항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보통 한 몇 년 정도 간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재무과장 이종화  타일이나 벽체 같은 거는 일단 보통 한 10년 정도를 저희들이 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관 같은 거 그런 것도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화장실이 우리 총 59개소지만 보니까 3억 75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더라고요, 그냥 공사비용으로 대충 봤을 때, 그렇죠?

○재무과장 이종화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10년 정도는 이런, 아까 12개 빼고는 지금 그러면 보수할 게 크게 없겠네요, 앞으로?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그렇습니까? 지금 제일 시급한 게, 지금 공사를 못하고 제일 시급한 게 어디입니까, 시급하게 해야 될 곳이?

○재무과장 이종화  지금 시급하게 할 데는 거의 대부분 다 했습니다. 대부분 다 했고 다만 이제 12개소가 의회에 지금 8개가 남아 있습니다. 의회에는 민원인 왕래가 좀 많지 않아서 공사 여부를 내년에 해야 될지 판단을 해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의회에 한 8개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저희 민방위대피소에 보면 한 2개소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민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다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가장 시급한 것은 1층에 남녀 화장실이 있습니다. 1층에 워낙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공사한 지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좀 노후화돼서 배관이 좀 많이 삭았습니다. 그래서 1층이 제일 시급합니다.

오우택 위원  그 부분이 제일 시급하네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그게 뭐 배관이 노후가 됐으면 바로 방수라든지 물에 직결되는데 그거는 빨리 처리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거를 방치,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그걸 계속 방치해서는 지금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거는 저희들은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은데 예산 사정도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배관이 좀 사용은 됩니다. 사용은 되니까 아마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1층 부분은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지금은 크게 뭐 새고 육안으로 보이고 이런 부분은 아니네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냥 단지 그렇다는 것뿐이고.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148페이지 맨 밑에 보면 말씀입니다. LED 전등 교체 지하 2층에서 의회동, 10~11층, 비상계단, 백양홀 LED 조명 교체 이렇게 해서 돈이 3억 46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이 액수로 봤을 때는 수의계약은 아닌 것 같고 입찰을 하는 거 맞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LED 조명등 공사는 저희들이 보통, LED 재료비는 조달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 공사에 들어가는 인부임이라든지 그런 거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재료비기 때문에 재료비는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수의계약은 보통 2000만 원 이하만 하는 겁니까?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22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전체 한 몇 개 정도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저희 전체 조명등은 4897개입니다. 조명등이 4897등이고, 2017년도하고 2018년도 해서 조명등은 전체 LED로 교체를 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LED 조명등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한 몇 종류 됩니까, 우리가 실제 설치한 게?

○재무과장 이종화  아, 그 종류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 사무실에 의원님들실에 보니까 위로 쳐다 보니까 두 가지로 보통 되어 있더라고요. 그 외에 더 있는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그리고 이렇게 기존에 백열등, 형광등보다 LED로 바꾸면 전기료가 얼마 정도 감액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전기료 삭감 부분은 LED 조명등은 사실 좀 미미합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런 걸 추계를 할 수가 없어서 추계는 못해 봤지만 전력효율은 분명히 백열등보다 낮은 거는 사실인데 아, 전력효율이 높은 거는 사실인데 그 절감액은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 한꺼번에 이렇게 쓰는 것은 전체 다 일괄적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노후 불량된 것만 차츰 바꾸면 되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청사가 저희들이 20년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형광등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왕 교체할 때 아무래도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로 바꾸려고 그래서 LED로 교체를 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렇게 되면 이번에 바꿈으로 해서 나머지 우리 구청이나 의회동이나 모두 LED로 교체된 겁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전체적으로 교체가 다 됐습니다, 2018년도에.

한일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다른 위원님? 예,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한일태 위원님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LE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칩들을 어디 거 씁니까? 우리 국산 제품도 있고 중국 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로 있는데 그것까지는 파악이 되는 겁니까? 만약에 국산을 썼다 하면.

○재무과장 이종화  전체 국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국산으로 쓰면 보통 이게 칩 같은 경우에 몇 년 정도 우리가 A/S를 받을 수 있습니까, 국산을 쓰셨다면?

○재무과장 이종화  하자보수기간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하자보수기간 전체적으로 다?

○재수과장 이종화  예.

오우택 위원  이게 지금 보통 1개가 수명시간이, LED 수명시간이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오우택 위원  한 몇 시간 정도, 우리는 보통 계속 24시간 켜놓는 장소가 있을 거고 또 일부 우리가 업무할 때만 켜놓는 곳이 있을 거고 조금씩 틀리다 생각하거든요. 한 수명시간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수명시간이 지금 3만 시간인데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동점멸기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켜는 데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3만 시간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반갑습니다, 위원님.

최진규 위원  부속서류에 보면 318페이지에서 320페이지까지입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결산서 부속서류 말씀입니까?

최진규 위원  예.

○재무과장 이종화  예, 말씀하십시오.

최진규 위원  그걸 보시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사항별설명서 149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에 노후 방송장비 교체가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149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재무과장 이종화  예, 찾았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여기에서 우리 물품 증가에 들어가는 게 노후 방송장비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방송장비는 노후장비에, 장비물품에 들어갑니다.

최진규 위원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다음 영상방송 중계시스템?

○재무과장 이종화  영상방송 중계시스템도 들어갑니다.

최진규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전관방송 노후 오디오믹스 교체할 때 이 오디오믹스기?

○재무과장 이종화  오디오믹스기도 들어갑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이 물품증감액하고 이게 맞아요? 물품증감번호가 방송장비가 5번에.

○재무과장 이종화  예.

최진규 위원  5번에 보면 대중방송용 장비 해서 구내방송장치 여기에 보면 지금 2대가 늘어서 1257만 7170원 구매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2대 구매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이게 지금 재무과에서 구입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구입한 겁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저희 부서에서 구매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이게 사항별설명서상으로는 안 나타납니다, 이 금액이. 혹시 담당계장님 중에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정보통신계장 정광백  좌석에서-예, 정보통신계장 정광백입니다.

최진규 위원  예, 계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

○재무과장 이종화  예, 잠시 양해가 된다면 정보통신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  먼저 소속, 성명 밝히시고.

○정보통신계장 정광백  예, 재무과 정보통신계장 정광백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송장비 교체를 한 거는 자치협력실에 있는 방송장비를 교체했습니다. 그때 예산액은 160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집행액은, 계약액은 1595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지금 보면.

최진규 위원  금액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계장 정광백  예, 금액이 조금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최진규 위원  자치협력실1이라는 게 행정지원과.

○재무과장 이종화  3층에.

○정보통신계장 정광백  3층에 있는 회의실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맞습니다. 3층에 있는 회의실.

최진규 위원  아니, 그쪽하고도 금액이 안 맞아요. 제가 다 확인을 해 봤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상에 이거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항별설명서에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이게. 일치하는 곳이 없다 말입니다, 방송장비 중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제가 새마을금고라든지 복지재단에 감사를 나가 보면 장부상으로만 자꾸 보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물품이라든지 재고조사를 하든지 해 보면은 이 장부상 금액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정리를 하셔서 일치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여기 지금 제가 예, 계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차량도 지금 이게 안 맞아요, 사실. 제가 다 조사를 해 봤는데 맞는 거는 미니버스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1대 구입한 게 있습니다. 그게 2925만 2900원입니다. 이거는 딱 맞아요.
  그다음 나머지 금액들이 거의 안 맞다고 보면 됩니다. 결산서, 사항별설명서에 있는 금액하고 개수도 안 맞아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 구입을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미니버스 1대 그다음에 일반승용차는 아마 제가 이 가격표를 보니까 창조도시과에서 구입한 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스포츠 유틸리티차량은 희망복지과에서 2대 구입한 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화물트럭은 7대를 구매했는데 보건소 1대, 청소행정과에 재활용품 전용 수거차량 구입 1대 그다음에 노면청소차량 1대 그다음에 주차관리과에 주차단속차량 1대, 도시정비과에 명시이월해서 1대, 도로보수차량 1대, 환경녹지과에 산불진화차 1대, 환경녹지과에 도시녹지관리차량 구입 1대 그다음 공원관리차량 구입 1대. 그러면 이 대수가 몇 대가 나오느냐 하면 8대가 나옵니다. 아, 9대입니다. 9대인데 지금 구입은 7대고, 매각은 8대입니다.
  차량관리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차량관리는 지금 어디서 합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하죠?

○재무과장 이종화  행정지원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물품 이거를 증감현황이라든지 이거를 관리하는 곳은?

○재무과장 이종화  예, 저희 재무과입니다.

최진규 위원  재무과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는 분명히 구매가 7대 맞습니다. 그런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지금 9대로 나타나거든요.

○재무과장 이종화  그 물품증감사항하고 불일치한 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세내역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는 답변을 좀 드리기는 어렵고 차후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우리 사항별설명서 전체에 자산취득비에 나타나 있는 항목을 제가 다 뽑아서 이거하고 맞춰봤어요. 그런데 안 맞아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다시 한 번 이거를 검토해서 확인하셔서 그 차이를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성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비례대표 성현옥 의원입니다. 페이지 14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구청광장정원화사업이라고 지금 한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정원화사업이라는 게 어떤 부분인가요?

○재무과장 이종화  지금 현재 구청광장에 보면 각종 나무들이, 수목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전부 다 나무들로 광장이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오면 좀 정원도 둘러보고 쉼터도 만들어서 좀 앉아서 쉴 수 있는 곳도 만들고 그걸 나무로 되어 있는 걸 벤치라든지 좀 편의시설도 만들고 이런 정원화사업을 전체적으로 이번에 2017년도에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2017년 단기사업으로 끝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정원화사업은.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환경녹지과에서 구청사 내 전시용 꽃 구입으로 해서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썼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녹지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같이 어울려서 한다면 예산을 좀 더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이종화  아,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부분은 매년 국화축제라 해서 국화가 9월 달쯤 돼서 정원광장에 국화를 따로 전시를 합니다. 그 시기별로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은 환경녹지과나 이런 전시회를 하고 그다음에 광장 전체적인 사항은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합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장백산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다름이 아니고 저는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구청사 화분임차료라고 지금 페이지 145페이지에 사무관리비 부분에 있는데요. 이거를 본예산안을 보니까 60만 원씩 맞나요? 50만 원씩 열두 달인가요? 50만 원씩 열두 달 지금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구청 내에 있는 저희가 진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화분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구청에 보면 화분이 로비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이래 보면 좀 큰 화분들이 있습니다. 큰 화분을 저희들이 25개 정도 임차를 해서 그걸 계절별로, 너무 오래 놔두면 또 시들고 이러니까 그걸 계절별로 분기에 한 번 정도 화분을 바꿔가면서 임대를 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구청에 있는 25개 화분들에 대해서만 가능하고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좀 큰 화분들.

장백산 위원  큰 화분들 지금 그러면 의회사무실 앞에 있는 그 정도 사이즈가 아니고 혹시 더 큰 화분들인가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런 것도 다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 것도 전부 다 임차고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장백산 위원  지금 그러면 이 화분을 임차하는 데 있어서 따로 관리유지비는 다 그쪽에서 제공을 하는 거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뒤 페이지 147페이지에 재료비 부분 보면 조경관리자재나 아니면 청사 내 수목 및 초화식재 해서 있는 이 부분은 지금 별개의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초화식재 같은 경우에는 구청광장 앞이라든지 이런 데 계절별로 봄꽃 같은 거는 봄에 좀 심고, 가을꽃은 또 가을에 심고 이런 계절별로 꽃을 바꿔가면서 저희들이 직접 꽃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성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청광장정원화사업에서 지금 이거는 청사 내지 않습니까, 이것도? 방금 말씀하실 때는 우리 구청사 앞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구청사 앞에도 하고, 구청사 내에도 하고. 그러니까 화분만 임차를 하고 나머지 정원이 많이, 화단이 많이 안 있습니까, 청사 내에도? 그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장백산 위원  아까 화분 부분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은 안에 있는 다른 조경관리에 대한 내용이고, 그 밑에 구청사정원사업은 앞에 광장사업으로 따로 빠지는 거고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제가 볼 때는 청사 내 수목관리랑 조경관리자재 부분하고 구청사정원사업은 조금 겹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49페이지에 인력운영비에 보시면 기타직보수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청사방호 청원경찰보수 집행하셨는데 중간에 예비비 890만 원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이게 연말에 집행이 되셨던데 2회 때 저희 추경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분이 갑자기 증원이 되어서 온 게 아니라면 이 사람들 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청원경찰 인건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요청을 했었는데 추계에 미스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추계를 잘못해서 인건비가 800만 원이 좀 부족해서 추경이 끝나서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추경요청을 할 때 금액을 잘못 요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8페이지입니다. 아까 오우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문인데 LED 전등 교체한 게 3억 1890여만 원을 지출하셨는데요. 여기에서 LED에서 LED로 교체를 한 겁니까 아니면 백열등이나 형광등에서 LED로 교체한 겁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형광등하고 그런 부분을 LED로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런데 그 답변이 전력, 전기료 절감액이 미비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요.

○재무과장 이종화  아, 미비하다는 거는 전체 전력소모량이 제일 큰 거는 우리 각종 기계설비라든지 냉난방비 이런 데에서 대부분 전력이, 전기료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열등이라든지 형광등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전기료는 거기에 비하면 좀 미미하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런 의미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왜냐하면 백열등이나 형광등에 비해서 LED가 효율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재무과장님 답변이 효율이 좀 적다고 이렇게 생각이 말씀으로 내가 인식이 돼서.

○재무과장 이종화  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다음에 국산칩을 아까 사용하셨다고 오우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셨거든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수명이 4만 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무과장 이종화  3만 시간이라고요.

위원장 한갑용  3만 시간이라고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이 부분은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매한 내역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임상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17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을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반갑습니다. 임상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오우택 위원  예, 찾으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오우택 위원  구청 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원장님하고 교사분하고 인건비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오우택 위원  인건비.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인건비 관계가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청 어린이집은 2014년 10월에 개원해서 현재 9개 반 59명이 있습니다. 원장 포함해서 교직원은 11명입니다.

오우택 위원  11명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오우택 위원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은 지금 100% 다 해 줍니까? 몇 퍼센트 정도 지원이 나갑니까, 우리 구에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인건비 지원은 원장하고 영아반 교사는 80%, 유아반 교사는 30%, 조리사는 100%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다른 국공립 인건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다른 국공립하고 기준은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비슷한 것 같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오우택 위원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교재교구비 분기에, 교재교구가 분기마다 얼마 정도 지금 지급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분기마다 25만 원 해서 1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오우택 위원  이것도 다른 국공립하고 제가 볼 때는 조금, 인원이 지금 59명 9개 반인데 이 정도 같으면 상당히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현재 우리 정원이 60명 중에 59명인데 교재 구입비는 자기들이 우리가 25만 원 분기에 이렇게 하면, 100만 원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상당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세입 같은 거는 지금 들어오는 거 있습니까? 여기 위탁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세입이요?

오우택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잠깐만요. 보육료 수입이 2017년에는 2억 651만 8100원이 들어왔고요. 2018년 현재 1억 8816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보육료 수입입니다.

오우택 위원  이게 다 보육료 수입이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다음에 기타 해서 특별활동비라든지 현장학습비, 행사비, 이자 수입 해서 2017년도에는 4700, 2018년도에는 91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유아들이 아까 9개 반에, 9개 반에 지금 0세부터 몇 세까지 분류가 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0세에서 5세까지 지원이 됩니다.

오우택 위원  0세는 지금 몇 명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0세가 현재 원아 수가 9명입니다.

오우택 위원  1세는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1세는 10명이고요 2세가 14명, 3세가 14명, 4세 이상이 12명입니다.

오우택 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1인당 매월 친환경 식자비로 해서 5000원 정도 책정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오우택 위원  근데 0세하고 5세 같은 경우에 같은 5000원이면 다 됩니까? 0세의 이거를 어떻게 기준을 잡았습니까? 0세하고 5세하고는 나이, 애들 개월 수만 따져도 굉장히 많이 나는데.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식자재 말씀이십니까?

오우택 위원  예, 식자재. 친환경 식자재 사용조건.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친환경급식비는 현재는 아동당 5000원 이래서 우리가 지금.

오우택 위원  아니, 0세하고 5세하고 차이 없이 그냥 5000원을 준다 이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부족분은 자체 수입으로 이렇게 충당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니, 자체인데 제 말은 0세하고 5세하고 개월 수가 차이 나는데 친환경 식자재를, 먹는 음식이 좀 틀릴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0세 같은 경우에는 이빨이 없으니까 이유식으로 할 거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다음에 5세 같은 경우는, 4세나 5세 같은 경우는 밥이나 친환경 할 건데 가격이 동일하게 책정되는 이유가 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게 아마 기준이, 식자재 사용조건이 이래서 우리가 위탁을 했다 아닙니까? 그때 친환경 급식비를 아동 수에 따라서 5000원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분은 아무래도 3세라든가 4세는 더 많이 드니까 그거는 아마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오우택 위원  12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124페이지입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우리 동 자랑길 만들기 공모사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17년도에는 부전동, 범천동, 초읍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청금액이 부전동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범천동이 1000만 원, 초읍동이 500만 원 했는데 실제 지원금액은 600만 원, 범천2동 600만 원, 초읍동 3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우리 나가는 게 전부 구비로 다 나가죠, 지원금액이?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근데 이렇게 해서 사업이 다 진행이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게 사실은 우리 동 자랑길사업이 총 사업비가 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우리가 공모를 하니까 13개 동에 신청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전2동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정을 했고 그러니까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600, 600, 300 이렇게 하고 2018년도에도 11개 동이 신청해서 4개 동이 선정됐습니다. 이거는 금액이 500 뭐 300 이렇게 해서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일하는 자체가 환경정비라든지 도색 정도밖에 못하고 다른 거 도로를 포장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쌈지공원을 만들기는 좀 힘든 그런 사업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 이거를 힘든데 어쨌든 간에 벽화도 그리고 여기 보면 활자 사이를 거닐다 이렇게 해서 인쇄골목에 간판도 안내표지판도 하고 이랬는데 이게 지금 1000만 원 올려서 600만 원 집행을 했는데 이거를 턱도 없이 우리가 예산을 주민들이 올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400만 원이 부족한데 이거를 어디서 충당을 하냐 말입니다. 600만 원에 대해서 이거까지만 딱, 자기들 계획 세워 놓은 게 지금 1000만 원 계획을 세워놨는데 지금 집행은 우리가 600만 원 집행했단 말입니다. 600만 원 받아서 그 600만 원까지만 딱 일을 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거는 이제 1000만 원을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다 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 사업비가 15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600을 주면 나머지는 동 자체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도 있고 또 자생단체별로 기금을 내서 1000만 원 금액에 맞춰서 공사를 합니다. 사업을 합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부전2동 같은 경우에는 인쇄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활자 사이를 거닐다.

오우택 위원  지금 인쇄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현상, 인쇄소가 전부 다 좀 떠나는 추세입니까, 안 그러면 그대로 지금.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부전2동에는 인쇄골목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인쇄골목은, 예.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옛날부터.

오우택 위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거기는 떠나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마 인쇄 자기들이 협회도 있고 오래돼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떠나는 거는 아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다른 데도 보니까 벽화를 좀 많이 그리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벽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게 지금 벽화 그리고 나면 유지관리보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곳곳마다 뭐 제가 다른 과에도 보니까 벽화를 지금 많이 해 놨던데, 행정지원과에서는 벽화 이거 만약에 했다 그러면 이게 동사무소에서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옛날에는 그냥 벽화만 그렸는데 대학생들 동원해서, 지금은 좀 전문가들이 그리고 뒤에 또 코팅작업을 완벽하게는 못해도 어느 정도 하고 또 페인트가 조금 틀립니다, 옛날하고. 지금은 관리하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깨끗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런 우리 동 자랑길 만들기가 계속 지금 2018년도에도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계속 추진하실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올해도 4개 동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올해도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올해는 부전2동이 철도변 굴다리 벽화 조성이고요. 전포1동이 아름다운 벽화 통학로 조성이고, 당감2동은 불법벽보 방지시트 설치고, 개금2동은 아름다운 벚꽃 골목길 가꾸기 이렇게 해서 1500만 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2018년도 사업하려고 하는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는 임상윤  예, 그거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그리고 131페이지 한번 좀 봐 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131페이지.

오우택 위원  여기 보면 교육 그 친환경 급식비 지원 해서, 사립유치원 냉난방 지원 밑에 친환경 급식비 지원 해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5000만 원 가까이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오우택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구에 몇 개 중학교에.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 친환경 급식비는 작년에 사실 1회 추경 때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서 우리 관내 중학교가 19개입니다. 19개에 한 8200명이 있는데 작년에는 개성중학교는 그때 급식실 공사로 해서 지원이 안 되고, 가야여중 외 18개 중학교에 4994만 8000원 지원한 겁니다.

오우택 위원  이거는 그러면 학생 명당 급식비 책정해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학생수에 따라서.

오우택 위원  차이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차이가 납니다.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거 같은 경우는 친환경 급식비라는 게 그냥 자기 학교에서 운영하는 거기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좀 보조해 주는.

오우택 위원  보조만 해 주는 거지 우리가 업체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자기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급식비를 친환경 업체에 다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오우택 위원  예, 친환경 업체 그거도 좀 제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학교에 연락해서, 친환경 급식업체 말이지요?

오우택 위원  예, 업체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참고로 올해는 19개 중학교에 우리가 1억 원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번에 18년도에는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오우택 위원  아, 그러면 배 정도 되네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게 이제 앞으로 급식 이게 사실 중학교는 정부에서 바로 급식을 다 해 주는 그런 말도 있고 하는데,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올해는 5000만 원 올렸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보니까 친환경 식품 해서 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민복지 과에도 어느 과인데 그냥 친환경 쌀만 그냥 딱 해서 주고 식품에 대해서 아예 안 하던데 우리 행정지원과도 똑같은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우리가 이제 지원만 해 주고 선정은 안 하기 때문에 원래 친환경 업체는 있기는 있지만 그거는 한번 학교에 연락해서 알아보고.

오우택 위원  쌀로만 100% 하는 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쌀 말고 다른 거도.

오우택 위원  다른 식품도 친환경.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 친환경 업체가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쌀 위주가 아니네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교육청에 학교에 연락해서.

오우택 위원  예, 그거도 한번 좀 알아봐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들 양해가 된다면 국장님이 소관심사 심의위원회 주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비워야 될 것 같고, 과장님이 계속해서 참석해서 회의를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국장님 자리 비우시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백산 위원님.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장백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는 123페이지부터 시작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제가 질문할 내용은 124페이지에 있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123페이지요?

장백산 위원  124페이지에 도시환경 개선에서 자체가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주말환경 순찰 급양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장백산 위원  예, 이게 7명 정도 이제 저희가 급양비를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주말에 어느 지역을 하고 계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우리가 그거는 주말에 기초질서 이렇게 해서 옛날 같으면 태화쇼핑, 지금 같으면 젊음의거리가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서면 부전2동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거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거기서 이분들이 어떤 거를 하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주로 거리질서 계도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같은 거 버리지 마라, 담배도 금연구역이거든요. 그것도 청소년 있는 데 담배 피우는 거도 계도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장백산 위원  일곱 분이 젊음의거리에서 다니시면서 그걸 계도하고 계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장백산 위원  주말에?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주말에도 합니다.

장백산 위원  지금 이게 시간이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하시는 거는 맞으시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4시간 정도?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장백산 위원  이게 과연 효과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게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실질적인 효과가 조금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엄밀하게 계도 차원에서, 거기가 젊음의거리고 워낙 동네가.

장백산 위원  그렇죠. 거기는 저희 청년들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공간은 맞는데, 그 공간에서 근본적으로 담배를 피거나 아니면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거나 계도는 물론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한데 일곱 분이 하루에 주말에만 4시간을 나가서 지금 저희가 한 500만 원 가량 사용하고 있는 이 예산이 과연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지속적으로 예산안을 쭉 살펴 보면 작년에도 사용했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올해도 사용했고, 내년에도 계속 올라오는 이런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장백산 위원  그런데 거기서도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따져보고 가져야 되는 것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얼핏 봐도 이거는 진짜 상식선에서 봤을 때는 별로 시행효과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일곱 분이 하루에 주말에 이틀 동안 총 4시간 이렇게 하셔서 청소년들한테 담배꽁초 버리지 마라, 쓰레기 버리지 마라 옆에서 지나가면. 과연 그 어떤 청소년들이 그 애기를 듣고 시행을 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현실하고 괴리감은 있습니다마는 사실 일곱 분 그중에 공무원하고 우리 이제 또 4명이 있습니다. 그 거리질서계도반이 있는데 공무원 3명, 계도반 4명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토, 일요일에 나가 보면 워낙 거기가 지저분하고 주민들이 옛날부터 말이 많아서 아, 그러면 우리가 기초질서계도반을 한번 만들어서 조금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계도적으로 하는 게 조금 안 낫겠나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성과를 그리 높은 거는 아닙니다.

장백산 위원  그래서 주말만 이렇게 항상 급양비가 따로 나가는 걸 보고 질문 한번 드렸고요. 그래서 혹시 좀 더 효과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면.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 내나 같은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사용한 거에서 서면문화로 고전입히기사업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장백산 위원  물론 이거는 지금 70만 원 정도밖에 사용되지 않았고 지금 거의 뭐 다 설치가 완료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 해당지역에?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서면문화로.

장백산 위원  예, 고전입히기사업 지금 여기 있는 영광도서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장백산 위원  지금 거의 다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했던 말씀대로 거의 비슷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과연 우리 고전이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걸 설치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시에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지금 이게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시에다가 요청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공모에 신청해서.

장백산 위원  거기에 고전이랑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 이래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거기가 공모에 당첨이 돼서 특별교부금 5억이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사실 서면문화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특색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일 문제는 시민공원하고 서면문화로 사이에 거리감이 저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볼 게 없으니까. 서면지하철 올라오면 바로 영광도서고 그다음에 굴다리 지나서 시민공원 가는데 너무 볼 게 없으니까 우리가 작년에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해서 마침 시에서 아, 그러면 그게 자기들이 분석해본 결과 타당성이 있다 해서 우리가 5억을 받았습니다, 공모사업에 당첨돼서요.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전통물 뭐 이래서 상징조형물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한편으로 보면 그래도 우리가 전통 옛날 디자인이다 이래서 안 그러면 다양한 볼거리가 조금은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올릴 때 고전입히기로 한다고 해서 올린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모에서 당첨이 됐습니다.

장백산 위원  결국에는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줬기 때문에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다른, 예, 성현옥 위원님.

성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131페이지 진구장학회 밑에 학교 지원 부분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산 책정을 했을 때, 찾으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131페이지 장학회.

성현옥 위원  본예산에서 2920만 원 책정한 게 어떤 항목이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2970만 원 예산 편성됐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이게 어떤 항목입니까? 2920만 원.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이게 이제 대학-지역 간 협력 지원사업 이래서.

성현옥 위원  아니.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2970만 원이.

성현옥 위원  사립유치원 냉난방비.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 사립유치원 냉난방비 지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냉난방비 지원은 우리 관내에 해돋이유치원 외 이래서 39개 유치원이 있습니다. 이제 원아 수에 따라서 우리가 냉난방비를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 올해도 우리가 원아 수에 따라서 60만 원, 80만 원, 11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이거는 사립유치원 냉난방비만 지원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우리 구에서 교육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 때 사립유치원에 냉난방비 지원하는 부분밖에 없다고 보셨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학교에 대한 어떤, 일선 학교에 대한 지원은 한 번도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일선 학교에 대한 지원은 다른 항목으로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뭐 매스컴에 나왔지만 우리가 16개 구·군 중에 학교 교육비 지원이 가장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청장님이 교육 구청장을 표명하시면서 올해부터는 아마 그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지원하려고 생각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MOU도 체결을 했고 또 진로교육지원센터 조례도 만들고 내년에는 운영도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항목이 아마 틀려서 사립유치원 냉난방비 지원이 여기서 배정된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제가 이제 조사를 좀 많이 하긴 했는데요. 지금 학교에 대한 보조는 타 구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학교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거의 고민을 해본 흔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구청장님이 교육에 대한 관점이 교육은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앞에는.

성현옥 위원  그렇게 하셨더라면 사립유치원 난방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임 구청장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거는 제가 그때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은 그쪽에서 신청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심의를 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유독 저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해 줄 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원해 준 것은 그때 당시에 어떤 특정한 이해관계에 있는 우리 또 시의원이 계신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고려된 것 아니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고요.

성현옥 위원  예, 제 생각은 좀 그렇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위원님 참고로 우리가 2015년도에는 동원초등학교라든지 2014년 초읍초등학교, 2013년에는 동성고등학교 이래서 다목적강당 같은 데도 지원을 했습니다. 단 2016년, 17년에는 학교 환경개선 지원 해서 한 게 없고요. 그다음에 자율형 공립고 지원 이래서 2016년, 2015년, 14년은 우리가 지원을 1억, 2억 이렇게 한 실적은 있습니다. 한데 사실 2016년, 17년부터는 학교 지원이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대다수의 우리 진구의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평하게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안 그래도.

성현옥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감사합니다.

성현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예,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한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진규 위원  사항별설명서 120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차량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차량 구입은 각 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게 현재는 재무과에서, 정수 책정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요 재물조사 이런 거는 재무과에서 하고, 구입은 전부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일괄 구입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진규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미니버스 1대 구입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미니버스라 하는데 공식적인 차명은 그랜드 스타렉스라 이래서 11명 승합입니다.

최진규 위원  예, 승합.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진규 위원  이게 1대를 지금 교체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교체한 걸로.

최진규 위원  교체를 하셨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진규 위원  이 새 차 구입하는 데 2925만 2900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처분 매각대금이 1685만 2000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최진규 위원  한 1300만 원, 1240만 원 정도 더 주고 샀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매각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매각대금이 이 정도 나올 것 같으면 이 차는 아주 양호한 차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게 이제 사실 승합은 중고차라 해도 가격이 많이 나갑니다. 승용은 또 사용기간이 있거든요. 사용기간을 넘어야만 매각이 가능하고 보통 또 2년 더 사용하는 수도 있고 우리 또 승합은 주행거리를 따지거든요. 주행거리가 많다 보면 아마 그게 매각의 대상이 돼서 매각을.

최진규 위원  내용연수가 7년인데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런데 내구연수도 있지만 주행거리도 따져서 그렇게 해서 아마 매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정수물품은 일단 내용연수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제가 알고 있기는 이게 7년인데 사용은 한 14년 정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14년 정도 사용을 하고 1600만 원 이상 가격이 나갑니까?

○행정지원과상 임상윤  예, 승합이 가격이 많이 나갑니다. 승용은 사실은 중고가 뚝 떨어지는데.

최진규 위원  14년 쓰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제가 옛날에 업무를 볼 때는 사실은 내구연수 지나고요 2년을 더 지나서 매각대상으로 갑니다. 바로는 안 되고 내부적으로 2년 더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매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지금 청소행정과 차량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청소행정과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합니다.

최진규 위원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청소행정과, 환경녹지과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작년 2017년도에 청소행정과에 차가 2대 구입됐는데 그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작년에 전체적으로 우리 화물차는 10대를 구입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화물차량을 10대를 구입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10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결산서 부속서류에 318페이지를 보면 그렇게 안 나옵니다. 품명을 해놨는데 미니버스 1대, 일반승용차 1대 그다음에 대중방송용차 아니, 스포츠유틸리티차량 2대, 화물트럭 7대 이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거는 제가 부속서류를 한번 챙겨보고요 숫자가 틀리니까.

최진규 위원  그다음에 이 차가 구입대수도 각각 다르고, 이게 자료와 다르고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에 분명히 어디인가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 숨어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전부 다 해서 보면. 그게 정확하게 이 숫자와 맞아야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가격도 다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거는 재무과하고 저희들이 알아보고.

최진규 위원  아까 재무과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이거를 빨리 정리를 하셔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장백산 위원님!

장백산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장백산 위원  137페이지에 주민센터 운영 내실화 이 부분, 이게 동 소관은 행정지원과랑 전혀 달리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동 소관은 행정지원과에서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총괄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장백산 위원  그러면 137페이지에 시설비 부분에서 보면 지금 불용액.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장백산 위원  시설비 부분, 주민센터 운영에 시설비 부분 보시면 불용액 금액이 9300 나오시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장백산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오른쪽 항목 중에 동 주민센터 배관교체 및 화장실 수선비용이 2100만 원 지금 집행되어서 나갔는데, 2200 정도 이게 예비비에 사용하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불용액이 생긴 이유가 우리가 작년에 부전1동사가 준공이 됐습니다, 3월 달에. 그런데 부전1동사는 사실 순수한 동사기능도 있지만 청소년문화센터 이래서 우리가 국비를 받았습니다. 국비를 받았는데 그 신축비용을 정산하니까 국비가 남았습니다, 한 9300. 그래서 이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은 돈이 9300입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9300 부분은 이제 국비가 남은 상태라서 여기 비용이, 동 주민센터에서 배관이 파손됐을 때 나갈 게 없어서 지금 예비비에서 사용하신 것 맞으시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전포2동에 물어보니까 전포2동이 긴급하게 아마 배관에 문제가 있어서 바로 예산계로 연락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 심의를 거쳐서 바로 기획조정실 예산계로 해서, 이제 동사무소 배관이 터지니까 민원인들 오면 문제가 많으니까 그거는 긴급하게 해서 한 공사가 동사무소 배관 그걸로 이거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예비비에서 사용해서 지금 조금 그게, 주민센터에서 배관이나 누수 이런 문제, 화장실 수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내용 보면? 그런데 동사무소나 시설들을 다녀보면 어느 한 순간에 갑자기 사실 문제가 불거져서 터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런 거는 요청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거는 우리 여기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오래된 배관은 좀 교체를 하고 해야 되는데 배관이 사실 숨어있다 보니까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청사도 사실 20년 됐습니다. 그래 되면 배관이 안에 안 보이지만 동에도 마찬가지로 동사가 오래되고 이래 하면 배관을 교체하고 해야 되는데 동에서도 그게 신청도 안 하고 우리도 너무 오래된 동사는 신축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는 모양입니다.

장백산 위원  동에서 일단 신청이 좀 늦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신청을 해야 우리가 예산을 배정하고 합니다.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앞에 보면 가로기 교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가로기 교체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우리 진구 관내에 가로기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우리 진구 관내에 가로기가 보유현황이 우리 가로기꽂이대가 2160개고요 가로기 보유현황은 4800개인데 구에서 1500개를 관리하고 동에서 3300개를 관리합니다.

한일태 위원  개당 가격이 얼마 정도 되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개당 단가가 한 7000원 정도.

한일태 위원  가로기꽂이대 교체가 지금 예산이 한 389만 원 정도 지출됐는데 몇 개 정도 교체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164개를 작년에 교체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고 보면 청사 게양용 국기, 구기, 새마을기 구입 해서 큰 돈은 아닙니다만 구청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동 주민센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포동 가시면 체육 그게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공공기관에다 그래서 구청, 동사무소 그다음에 황령산체육공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데 사용하는 그겁니다.

한일태 위원  제가 이거 보니까 동에 어떻게 준다는 말이 없어서 이런 부분은 아마 구청에서 일괄 구매해서 나눠주면 상당히 효율성 있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이때 재고가 많아서 사실은 예산은 편성했는데 조금 남았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다음에 121페이지 중간에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121페이지에요.

한일태 위원  통장자녀 장학금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만 줍니까 아니면 통장들 전부 다 해당되면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사실은 통장자녀 장학금이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우리 통장님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사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거든요. 고등학교에 주는데 물론 성적도 60% 안에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또 기존에 상반기에 안 들었더라도 하반기에 성적이 또 60% 안에 들면 주도록 그래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사실은 이거는 감액을 해야 되는데 혹시 또 성적이 60% 안에 들면 장학금을 줘야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일태 위원  혹시 대학생은 줄 의향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것도 안 그래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대학교는 너무 금액이, 이거는 행안부에서 정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은 통장님들이 연세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대상자가 자꾸 줄어서, 건의는 했습니다만 대학생도 1, 2학년 그것도 뭐 어느 정도, 그런데 그거는 행안부에서 결정을 해서.

한일태 위원  100%가 아니라도 절반 정도라도 될 수 있으면.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그래야 통장님 사기앙양도 되고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통장선진지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디로 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1년에 한 번 가는데 올해는 10월 29일 잡았는데 경주 가까운 데 갑니다. 옛날에는 비무장지대 가고 했는데요 너무 머니까 통장님들이 연세가 있어서 가까운 데.

한일태 위원  그런데 예산이 450만 원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어디 멀리 못 갑니다.

한일태 위원  어떻게 한 동에 보통 통장님이 한 20~30명씩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갑니까? 선별해서 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우리가 동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선정을 합니다, 동별로요. 큰 동은 2명이고 작은 동은 1명이고 그렇게 한 40명 정도 그래 합니다.

한일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에 직원능력개발에 사무관리비가 안 있습니까,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직원능력개발비에 사무관리비.

박현철 위원  이 예산이 1회 추경 때 580, 2회 추경 때 190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요. 신청자가 없던가 보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사실은 우리가 전문교육 이래서 인재교육,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이래서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가는데 작년에는 신청자가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게 이유가 직원들이 요새는 장기교육도 많이 가고 또 기타 다른 교육을 갑니다. 가다 보니까 이 내용도 집행잔액이 사실은 이게 좀 많이 발생을 했지만 불용액이 발생한 내용인데 우리 직원들이 조금 신청자가 줄어서.

박현철 위원  과장님 지금 몇 페이지 하고 계신가요? 거기 무슨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2만 8630원 남았는데.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 집행잔액은 얼마 안 되네요. 1회 추경, 2회 추경 감은 많이 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감을 했다는 거는 신청자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신청자가 왜 없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신청자가 다른 교육도 많이 갑니다. 꼭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지정된 데보다도 전문교육도 가고.

박현철 위원  이거는 전문교육이 아니고요 과장님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거는 방송통신대하고 우리 동의대학교, 방송통신대는 지금은 사실 들어오는 직원들이 전부 대학을 졸업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대는 2명에서 지금 1명으로 줄었고 동의대학교는 우리 수업료의 80%를 동의대학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 하는데 우리는 20%를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데 야간입니다. 야간에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박현철 위원  방송통신대학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주말에.

박현철 위원  아니,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2명에서 1명으로 줄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박현철 위원  이게 예산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게 또 방송통신대도 성적이 C 이상 돼야 줍니다.

박현철 위원  제가 지금 이걸 질의드리는 요는 뭔가 하면 우리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어떤 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직원분들의 학력수준이 이러한 서비스를 필요치 않는 학력에 이미 다 도달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처음 만들어질 때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었지만 이제는 이게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예전에 편성했던 사업이고 예전에 진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의례적으로 계속 편성해 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 면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볼 때 100%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방송통신대는 사실 대상자가 거의 없고.

박현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을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고 그 계획이라는 것은 수요예측이 정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임형근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57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160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본예산이 70만 원 되어 있다가 1회 추경 때 29만 2000원 추경했고 2회 때는 지금 2000만 원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거 뭐 갑자기 우리가 2회 추경은 보통 9월 달, 10월 달에 하는데 인사이동이라든지 다른 게 있었습니까? 1회 추경이 많이 늘어나, 70만 원 했다가 이게 몇 배로 늘어났는데.

○세무1과장 임형근  저희가 2017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가 세무2과에서 주민세 관련 업무가 저희 1과로 넘어오면서 책상이라든지 이런 서랍을 또 구입하게 됐고 그리고 예산 2차에 2000만 원 증액한 것은 저희가 마을세무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세무사를 민원실에 운영하다 보니까 민원실에다가 안내대를 설치하면서 민원실 환경정비개선도 필요하고 이래서 우리 지금 세무1과 민원대도 재배치하고 이래서 2000만 원을 요구해서 마을세무사 민원대, 우리 창구민원대 이거를 교체하게 됐습니다.

오우택 위원  마을세무사 민원대 이게 몇 개 정도 지금?

○세무1과장 임형근  지금 자리가 세무사 두 분이 앉을 수 있는.

오우택 위원  몇 개 정도 했습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아, 몇 건을?

오우택 위원  예, 몇 건.

○세무1과장 임형근  지금 2018년도는.

오우택 위원  아니, 17년도요.

○세무1과장 임형근  아, 17년도 이야기합니까?

오우택 위원  예, 17년도.

○세무1과장 임형근  18년 1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18년 1월부터 운영했습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민원대가 보통 1개 제작하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까요? 지금 여기는.

○세무1과장 임형근  지금 마을세무사 민원대는 한 22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고 우리 세무1과 창구민원대는 420만 원 정도 소요됐고 이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차이점이, 배 정도 나는데 차이점이.

○세무1과장 임형근  그게 제작 설치하다 보니까 길이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크기 문제.

오우택 위원  그러면 길이 문제라는 게 22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세무사분이 한 분.

○세무1과장 임형근  두 분이 앉아서 민원을 상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오우택 위원  두 분이 앉아있고 그러면 여기는 400만 원 정도는 네 분이 앉아계시겠네요?

○세무1과장 임형근  그렇죠. 저희가 취득세를 그 민원대에서 신고하게 되면 고지서를 발급해 주고 이런데 직원 2명하고 민원안내하기 위해서 공익하고 이런 공간 좀 여유가 있고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 보니까 캐비닛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2회 추경 때 다 바꾸신 겁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저희 캐비닛 자체가 노후되다 보니까 저희 부서 민원실 환경개선도 필요하고 이래서 1 직원 1 캐비닛 이래서 예산을 한 900여만 원 들여서 전체 32개 교체를 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노후집기교체 1859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오우택 위원  지금 여기는 아까 전에 세무사 민원 카운터, 민원대 이거는 지금 항목에 집행내용에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그냥 이거는 일부러 안 넣으신 겁니까? 이 정도 같으면 금액이 거의 600만 원.

○세무1과장 임형근  집행내역에 보면 160페이지에 마을세무사 민원대 이래서 226만 원 집행내역에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220, 잠깐만요. 아, 여기 있네요. 이걸 못 찾았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게 만약에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2회 추경 때 꼭 이렇게 많이 올려야 되는지 안 그러면 본예산 처음에 잡을 때부터 이걸 해야 되는지 그게 좀.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우리 오우택 위원님 좋은 이야기신데 저희가 어떤 예산을 반영하는 거는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최고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든지 어떤 신규 사업이 생기고 이럴 때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영하는데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최고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저희가 2회 추경에 한 2000만 원 반영해서 하게 된 사유는 2018년부터 마을세무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민원대도 필요하고 저희 또 민원대가 마을세무사 민원대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세무1과 민원대가 이동을 조금 해야 됩니다, 한 중앙에 민원대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연말에 연초부터 마을세무사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에 2회 추경에 부득이하게 예산 반영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 세무사님 주민들 효과는 어떻습니까? 호응이 좋습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요즘 보면 주로 주민들 세무사 상담내역을 보면 국세 부분이 한 90%고, 지방세는 10% 정도 이렇게 상담을 하러 옵니다.

오우택 위원  국세 부분이 좀 대다수 차지하고 있네요?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소득세 관련해서.

오우택 위원  아, 소득세 관련.

○세무1과장 임형근  예, 국세에 우리 주민들이 상담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방세는 저희 또 계장님들이 직접 상담을 하고 이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거는 앞으로 조금 더 많이 확대해도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했지만 내년도에도 세무사를 저희 세무1과로 모셔서 직접 상담도 하지만 본인들도 어떤 영업 때문에 또 불편해하시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쪽으로 문의상담이 오고 이러면 그쪽 전화로 바로 연결을 해서 상시 전화상담도 가능하도록 2019년도는 그렇게 운영해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세무사님은 예를 들어서 초읍동 같으면 어느 정도 거기에 사람이 몇 명 모여서 세무상담을 받는 게 아니고 전화 오면 전화 1 대 1 상담 내지는 뭐 찾아오면 그냥 세무, 거기서 아까 전에 세무상담이나 이런 쪽입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아파트라든지 공공기관에 마을세무사를 매월 셋째 주 수요일 날 운영한다고 홍보를 해 놨습니다.

오우택 위원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예, 공동주택이라든지 우리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그래서 직접, 나이 드신 분들은 전화보다는 대면상담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오우택 위원  예.

○세무1과장 임형근  그래서 직접 저희 세무1과로 찾아오시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전부터 오후 3시까지 지금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주로 소득세 그러니까 양도세라든지 상속세 이런 분야를 주로 상담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우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오우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이승민 위원님.

이승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우리 사항별 159페이지 주요집행내용에 보면 위에서 한 두 번째 정도 됩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나와 있죠?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이승민 위원  28만 원이라 되어 있죠?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집행을 28만 원 했습니다.

이승민 위원  28만 원인데 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합니까, 과장님?

○세무1과장 임형근  올해 이게 부동산평가위원회가 2017년부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가격공시위원회는 토지정보과에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저희는 이게 개별주택 관련해서 심의할 때 공시 심의할 때만 저희가 그 위원회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위원회 자체가 사실은 전문가 집단이 될 수도 있고, 비전문가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부동산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부의 축적으로 생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한번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세무1과장 임형근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성은 당연직 5명, 우리 구의원님 두 분, 민간위촉위원 여섯 분 이렇게 해서 열세 분으로 구성이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열세 분이 회의에 참석한다면 수당이 지급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민간위원한테는 회의수당이 7만 원씩 집행됩니다.

이승민 위원  7만 원 지급되고?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이승민 위원  우리 구의원 같은 경우에는 얼마 지급합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구의원님이나 당연직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지급을 안 하고 있고?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이승민 위원  공시지가로 인해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이의신청 저희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들어있다 보니까 앞전에 공시위원회 우리 특위 위원장님하고 박현철 위원님 그때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시지가 심의를 할 때 20건 정도 제가 이의신청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하는 거는, 토지정보과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맞지 않은데 제가 그날 공시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공시지가가 낮았을 경우에는 민원이 와서 높여 달라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높다면 낮게 책정하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지 혹시.

○세무1과장 임형근  세세한 거는 토지정보과 때 여쭤 보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부서 업무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너무 내용을 많이 하시면 토지정보과, 제가 또 잘못 전달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위원회기 때문에 토과정보과 심의 시에 이승민 위원님께서 그쪽에 질의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까? 수시로 합니까, 안 그러면 필요할 때 합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보통 보면 저희 부서는 가격 공시를 그러니까 개별주택 공시를 6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4월경에 저희는 한 번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도 민간위촉위원이 네 분 참석해서 7만 원씩 해서 28만 원을 집행한 그런 내역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는. 그런 부분은 나중에 토지정보과 쪽에 한번.

이승민 위원  제 사견으로는 부동산 공시지가 관련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부산 관내에서 대학원이 많이 생겼잖아요, 부동산 대학원이.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이승민 위원  석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분이 정확히 들어오셔서 부동산 공시지가를 평가하시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해 봅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위원들이 그 당시에 아시겠지만 동의대학교 교수분도 계시고, 전문가 어떤 공학 석사학위를 소지한 분도 계시고 그리고 감정평가 위원도 계시고 이렇게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이승민 위원  아무리 우리가 당연직이라 하더라도 그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 평가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맞습니다.

이승민 위원  계속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인데 앞으로 정말 공시지가만큼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과정 자체도, 구성원 자체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 사견으로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백산 위원님.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는 158페이지에 포상금 부분 하나 이거만 여쭤 보고 싶어서, 지난 연도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1300만 원 지급되셨잖아요.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장백산 위원  이거는 어느 분께 드리는 거죠?

○세무1과장 임형근  우리가 체납세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납세를 징수하게 되면 1년차까지는 100분의 1, 2년차는 100분의 3 이렇게 해서 비율로 해서 체납세 징수한 직원에게 그 비율로 해서 100만 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직원분은 그러면 이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거기를 독촉하러 다니시고 계시다는 건가요?

○세무1과장 임형근  그러니까 이 체납세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체납세를 징수하는 게 아니고 세수 확보 차원에서, 우리 세수 증대 차원에서 체납세를 징수도 하고 독촉도 하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차량번호판 예를 들어서 영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제 체납한 분들이 체납세를 납부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거기에 따른 징수포상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약간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게 어차피 여기서 금액이 나갔다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세무1과장 임형근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주차관리과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장백산 위원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나가는 거고.

○세무1과장 임형근  우리는 일반회계고 이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세무1과장 임형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 심사를 위하여.

○세무1과장 임형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성헌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63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2과는 좀 완벽합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종국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69페이지부터 197페이지 일반회계와 기금 부분을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김종국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오우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6페이지 위에 상단에 보면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강사수당 해서 지휘자 외 4명,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오우택 위원  거기 그 페이지하고 177페이지 일괄하겠습니다. 지휘자수당, 합창 연주 및 보충수업수당 해서 지휘자 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휘자 분이 몇 분이서 합니까? 다 보니까 지휘자라고 되어 있고 금액 지출된 게 소년소녀합창단에 2700, 지휘자수당이 또 840, 합창 연주 지휘자 외 216,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이게 우리 부산진구에 합창단이 라온소년소녀합창단하고 여성합창단, 남성합창단 각각 이렇게 있어서 지휘자 분들이 각각 한 분씩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또 반주하는 분들도 각각 있고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지휘자 분들이 각자 다 틀리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다 다릅니다.

오우택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18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생활체육 확대 보급 찾으셨습니까? 185페이지.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오우택 위원  거기 밑에 보면 운동기구 편의시설 설치 그다음에 노후시설장비 및 고장 수리, 그 밑에 보면 운동기구 및 편의시설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동기구 편의시설 설치 16개소에 설치했는데 이 편의시설 어디 어디 설치한 겁니까, 장소가?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여기 나와 있듯이 16개소 38점인데 내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게 운동기구라는 게 지금 고정형이 있을 거고 이동형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아닙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대부분 다 고정형입니다.

오우택 위원  고정형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동네 체육시설은.

오우택 위원  고정형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고정형 이게 우리가 구에서, 이거는 지금 우리 구에서 설치를 하고 그러면 관리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관리도 저희들이 합니다. 방금 질의하신 데 밑에 나와 있다시피 노후시설장비 및 고장 수리 기존에 있는 운동체육시설 관련된 것도, 노후된 것도 저희들이 정비하고 수리하고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전부 다 고정, 전체적으로 다 고정이네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편의시설은 그러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벤치라든지 운동기구 옆에 벤치를 놓는다거나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오우택 위원  혹시 이런 경우는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고정되어 있는 것을 운동을 하시다가 보통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운동을, 기구를 사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다치게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다친 게 그걸로 인해서 명백하다면 보상 처리됩니다.

오우택 위원  우리 구에서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오우택 위원  좀 복잡하네, 이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별도 보험 가입은 되어 있고, 올해는 없었고 작년에 1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정형 시설해 놓은 장소하고 그다음에 어떤 시설물이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장소하고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기구 리스트를 다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오우택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오우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백산 위원님.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169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 서예휘호대회 있으신 거 찾으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장백산 위원  예, 여기 참가인원이 정확히 얼마나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장백산 위원  행사에 참석하신 인원들 말고 작품을 출품해서 진행하셨던 분들이 몇 명 정도 되시는지.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구민휘호대회 같은 경우는 작년 4월 20일 날 백양홀에서 개최를 했는데 참가인원이 한 110명 정도 됩니다.

장백산 위원  110명이 참가하셨고 그러면 그중에 상장을 80명을 드렸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상장, 상패, 트로피 이런 거 해서 선정된 작품은 57사람이 했는데 관련해서 상장하고 트로피를 80점을 80명에게.

장백산 위원  57명 어떻게 하셨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오십일곱 분 어떻게 하셨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57명을 수상 선정해서, 지금 이게 80명은 당초 80명 수상할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 시상은 57명을 선정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이 80명은 예산상의 당초 그 숫자, 여기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실제 57명 시상을 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80명에게 예산을 저렇게 집행했다는 게 오타라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80명을 수상할 걸로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장백산 위원  그러면 주요집행내역에 57명으로 해야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실제 시상을 한 분은, 입상자는 57명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상장하고 트로피를 수여를 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이제 한 사람당 한 2만 원 조금 안 되는 꼴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장백산 위원  이 입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게 희귀한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대회 자체가.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대부분 가능한 좀 많은 사람들에게 시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참가인원이 110명인데도 불구하고 57명이 입상을 했으면 50% 이상을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참가하는 데 의의를 좀 두고 작품이 아주 형편이 없거나 그러면 선정을 안 하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면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래서 이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지금 다른 초중생들 문학백일장이라든지 주민작품 공모라든지 이런 거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거 같은 경우는 서예휘호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참가 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다음에 거의 수상이 목적인, 57명을 다 주는 그런 행사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성이 구민들한테 어떤 문화적 혜택을 주는 행사라고 해서 매년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구민 휘호대회뿐만 아니고 다른 문화예술행사는 참가하는 데도 의의를 두고 많은 구민들이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런 대회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 110명 같으면 서예휘호대회 치고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대회를 진행하는 게 다른 방향으로도 사업 진행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게 좀 의아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뒤에 172페이지 가시면 부산진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사무관리비에 예술작품을 아예 구입을 하셨습니다, 한 1000만 원 가량.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이거 어떤 작품을 구매를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것도 부산진구 문화예술인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작품을 출품하면 저희들이 심사위원들을 선정해서 그 작품을 구입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장백산 위원  부산진구 아까 뭐라고 하셨지요? 무슨 예술 등록이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부산진구 문화예술인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예술인들 창작된 작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품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접수를 10명을 해서 아,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12점을 작품 구입을 했습니다. 물론 작품이 12점인데 금액은 1000만 원이지만은 좀 예술성이 뛰어나다고 심사위원들이 판단한 한국화 같은 경우는 금액이 150만 원 정도, 그렇지 않고 또 조금 구매금액에 대해서 사진 같은 경우는 한 35만 원 이렇게 차등을 둬서 작년에 서양화 4점, 한국화 1점, 서예 2점, 판화, 섬유, 디자인 각 1점 그리고 사진 2점 해서 12점을 1000만 원어치 구입을 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구매를 저희가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매년 구매를 해서 우리 사무실 내에 비치를 한다거나 또 새로운 청사가 생기면 그런 데 쪽으로 관리전환을 해서 비치를 한다거나 또 우리 구의회 쪽에도 많은 관리전환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구청사 내에 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구청사, 구의회 또 우리 각 동 주민센터 이렇게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이 부분 감사합니다. 일단 또 17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 문학아카데미 부분이고요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1회 추경 때 4400만 원 하셨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잠깐만, 아 청소년.

장백산 위원  예, 1회 추경 때 4450만 원 하셨고 그다음 2회 추경 때 2600만 원 감액됐고, 결국에는 1700만 원 지금 남았지요? 아, 한 100만 원 정도 남은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지금 1회 추경부터 2회 추경까지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장백산 위원  한 길어봤자 5개월에서 6개월 정도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이게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운영을 6개월 정도 작년 하반기에 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 2회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그 청소년 문학아카데미부터 설명을 드리면 지금 청소년예술학교에 있는 일반 초등, 중등학생들 이외에 문학 쪽에 시, 소설 그리고 영화 시나리오라든지 해서 영상문학 이 세 가지 쪽 분야에 좀 심화되고 영재 쪽으로 좀 되는 고등학생들 이래서 이 사람들을 각 반별로 5명씩 선발을 해서 특화된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는 6개월을 하려고 했었는데 1개월을 좀 줄여서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운영을 하고 또한 주 2회 할 것을 주 1회로 이렇게 줄이면서 그만큼 예산을 2회 추경에서 2672만 원을 삭감하게 되고 나머지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장백산 위원  처음 계획대로 전혀 진행이 되지 못했다 이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처음 계획은 그랬었습니다마는 전임 청장님 계실 때 구청장님께서 당초 6개월을 5개월로 줄여서 집행을 하라는 그 지시에 의해서.

장백산 위원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장백산 위원  제가 그 지난해에 청장님께서, 물론 하계열 구청장님께서 진행하신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이 예산을 44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셨다면 그 뒤에 2600만 원을 삭감할 만큼, 한 마디 말씀으로 바꿔서 삭감할 만큼의 이런 내용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고 이게 학생들에 대해서 영재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 학생들이 문학, 시 그리고 영상 그리고 아까 시나리오까지 전부 다 가능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런 게 지금 주 1회로 해서 전혀 사업성이 보장되는지, 이 친구들이 나중에 어떤 결과물을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지금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고등학생들이고, 중·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성과물을 낼 수 있는 건 아니고.

장백산 위원  5개월 뒤에 뭐 작품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작품이고 문화예술인데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이게 수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따로 성과물을 받는 건 없고요.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음번에도 물론 학생들을 위한 이런 좋은 사업은 언제든지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플랜을 제대로 세워서 진행될 수 있기를 좀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니고 작년에 청소년문학아카데미 수료 성과 작품집을 100부 발간한 실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바로 답변을 못 드려서.

장백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다른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이승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사항별 178페이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부산진문화원 운영, 활동 지원 자체 돼 있죠? 괄호 열고 닫고 자체, 돈이 7350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이승민 위원  거기 주요 집행내용을 보게 되면 진문화원 사업비 지원 문화강좌에 5000만 원 정도 나갔고, 우리가 또 진문화원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2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는 시비 보조가 돼 있고, 밑에는 자체 우리 구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위에도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있고, 밑에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는데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는 부산진문화원에서 총 14개 과목 29개 반을 운영하는 데 따른 각종 운영수당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강좌.

이승민 위원  인건비도 지원해 줍니까?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인건비는 강사수당이 들어 있고요 강사수당은 시비, 구비에서 다 들어 있고, 방금 말씀드린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이 부분은 1400만 원씩 우리 구비, 시비 각각 해서 사무국장하고 거기 여직원이 1명 있습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밑에 자체 거기에 문화원 운영비 지원 2000만 원 중에서 1400만 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고, 600만 원은 사무실 운영비 보조하는 그.

이승민 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혹시 진문화원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직자가 퇴직해서 그 자리에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아니면 제3자의 이해관계 없는 분을 뽑아서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쪽에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습니까, 인건비를?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이것은 지원근거가 부산진문화원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지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자기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또 거기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에 대한 인건비 이것은 시비나 구비로서 일정 수준을 계속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민 위원  대부분 진문화원이 진구 주민이라도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사실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사실은 아침에 출근해서,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퇴근을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걸 다시 한 번 챙겨 보시고, 적법하게 되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적법하지 않으면 지원해 줄 것은 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근거에 의해서 잘 집행이 되는지 확인하고 또 1년간 집행하고 나면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그 사항을 또 확인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부대비용으로 예를 들어서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그것도 다 지원을 해 줍니까, 저희 쪽에서?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운영비 600만 원 안에 그러한 필요한 공공요금 성격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러면 문화원장님 하나 계시고 사무국장 계시고 그다음에 직원 하나?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사무 여직원 한 분 있고.

이승민 위원  그러면 문화원장님은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비상근.

이승민 위원  비상근이어도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나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거는 일절 그분에게 따로 보수를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이라든지 사무국 직원한테만 나가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맞습니다.

이승민 위원  나머지는 지원하지 않는 부분이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보통 연간 얼마 정도 그 페이가 됩니까,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비 1400만 원, 구비 1400만 원 2800만 원 범위 내에서 여직원하고 각각 나가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승민 위원  그러면 이 진문화원 자료를 저희한테 한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앞으로.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어떤 내용으로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승민 위원  사무국장 인건비라든지 직원 인건비 그다음에 그 원장님에 대해서 운영하는 방식.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문화체육과에서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당연히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169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애진봉 철쭉꽃 음악제 개최라고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본예산만 622만 원 책정됐다가 1회 추경 때 전액 삭감됐습니다. 앞으로 이 축제는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음악회를 개최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작년에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해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위반 소지도 있고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진봉 철쭉 음악회 이 관계는 산에서 하는 음악회에 대해서 향후에도 관람인원도 좀 적다고 판단되고 또 저희들이 따로 애진봉 철쭉 사진전도 하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고 음악회는 향후에 개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한일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한일태 위원  저도 수년 전에 우연히 등산 갔다가 그 공연도 잘 보고 철쭉 구경도 잘하고 해서 상당히 등산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호응도가 참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속했으면 싶어서.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음악회는 호응하는 사람도 좀 적고 해서 사진전으로 갈음하고 음악회는 이제 앞으로 개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한일태 위원  일단 감사합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라 해서 행사들이 많습니다. 여성합창단 운영, 남성합창단 운영도 있고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이라든지 청소년예술학교 이런 행사들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1년에 보통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뭐 횟수를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합니다마는 합창단들은 각자 정기연주회를 하거나 다른 부산시 내 또 시외 이런 쪽에 초청연주를 가거나 또 무슨 대회가 있으면 참가하고, 청소년예술학교에서는 다양하게 배우는 학생들하고 외부 예술전문학교하고 또 연계해서 연주를 한다거나 행사는 수시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거기 보면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강사수당 해서 지휘자 외 4명 해서 2750만 원이 나갔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구청에 상근직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상근직원은 아니고 자기들 일정하게 정해진 연습시간에 와서 지휘하고 지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요청하면 와서 해 주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자기들이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 주중에, 토요일 날 한 2시에서 5시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조금 합창단별로 연습하는 시간은 다릅니다.

한일태 위원  여기 보면 특별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말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분들이 3시간 기준 해서 3시간을 초과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을숙도 합창대회를 간다거나 할 때 그러한 특별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당하고 이 수당금액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좀 적습니다.

한일태 위원  합창단 운영은 우리 구 소속이 아니고 보통 어디 소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이게 구 소속이 아니라 할 수도 없고 물론 앞으로 향후에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마는 이걸 조례로서 설립근거를 만들어서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차차 앞으로 조례도 제정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여러 단체를 운영하다 보면 세금이 조금 샐 수도 있고 한데 한 푼도 누수됨이 없이 집행을 잘해 주셔서.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차질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한일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하나만 하십시오.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상임위 심사할 때 잠깐 제가 언급을 했는데 청소년예술학교 기부금 편성에 대해서, 기부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제가 직원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만든 자료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사항별설명서 184페이지에서 18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예술학교 강사수당, 청소년예술학교 홈페이지 구축, 청소년예술학교 미술실 및 복도 개보수, 복합기 구입, 노트북 구입, 냉장고 구입, 합창단복 해서 한복 구입, 소년소녀합창단 강사수당, 합창단 활동비 해서 사용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을 다 더하면 4530만 6100원입니다. 그러면 2016년 기부금 잔액이 469만 3900원입니다. 그런데 2016년 기부금이 2017년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청소년예술학교 강사수당, 청색으로 돼 있는 겁니다. 청소년예술제 공연 출연 및 행사진행보상금,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강사수당 해서 1361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에 제가 볼 때 사용내역에 보면 분명히 일부는 2015년에서 넘어왔을 겁니다, 아마 제가 판단컨대. 2015년 중에 일부가 2016년에 아마 지출됐을 겁니다. 그게 사항별설명서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한 940만 원, 95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아마 2016년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는 지출내역 중에는 분명히 2015년 기부금이, 2015년 것은 제가 안 봤습니다마는 2015년 기부금이 아마 여기에 포함돼 있을 겁니다. 그걸 표시를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런데 위원님께서 청소년예술학교 홈페이지 구축 950만 원 빨갛게 표시하신 이유는 있으십니까?

최진규 위원  아니, 그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항별설명서에는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게 2016년도 게 아니고 2015년도 예산으로 넘어온 것으로.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2015년 기부금 사용이라고 표시가 되어야 이게 정확하게 맞는데 그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그냥 기부금이라 해 놨어요. 그러면 그때 그냥 기부금이라 해 놓으면.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당해에 받아서 당해에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기부금을 할 때 연도 표시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시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영인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201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202페이지에 보시면 사항별설명서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찾으셨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오우택 위원  전화친절도 측정 외부전문기관 용역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뭐 전화친절 용역 주는 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뭐 직원 친절, 불친절 엽서가 온다든지 전화 온다든지 이런 걸로 아니면 전화리서치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지만 조금 더 고난이도의 스킬이 필요한 그런 측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한 3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업무태도나 전문성이나 전화나 기타 등등을 체크하고 그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자 외부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용역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 민원여권과에 상주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용역기관입니다.

오우택 위원  외부라서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오우택 위원  그런데 이거 전화친절도 전화상으로만 지금 용역해서 하는 겁니까, 외부에서? 그러면 그 용역하시는 분들이 일반 민원인들 전화를 어떻게 뭐 그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민원여권과에 전화를 했다. 이러이러한 거를 물어봤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화번호를 그대로 용역업체에서 저한테 전화 와서 어떻게 잘 됐느냐 어떻게 됐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용역 자체가 전화친절도 이게 그분이 민원인하고 직원하고 전화통화를 하는데 이게 친절한지 안 한지 용역업체에서 알 수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위원님 그런 게 아니고 가상의, 제가 좀 있다가 이거를 드릴 텐데요. 우리 결과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외부민원인한테 얼마나 친절하게,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응대를 하는가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요즘은 사실은 그냥 기계적인 친절은 더 이상 요구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충분하게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가상의 민원을 가장해서 전 직원들한테 임의로 추출해서 질문을 하고 그 결과를.

오우택 위원  용역업체에서 그러면 자기가 가상으로 그냥 물어보고 아, 이분은 어떻다 하시는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아니, 직원들의 명부와 직원들의 업무분장한 걸 다 들고 가셔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프로들이기 때문에 되게 까다롭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되게 말끝을 잡고 다시 한 번 물어보기도 하고 정말 그게 맞냐, 니네가 얼마만큼 이 일을 알고 있는 것인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 관문을 넘기가 꽤 어렵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전문 이분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디테일하게 물어본다 이 말씀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렇습니다. 전문성 분야라든지 항목이 많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화 받는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도 다 알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문성, 일반사람들이 물어볼 때나 여권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물어보면 저도 이 전화를 들으면 아, 이분이 친절하게 프로 그거 같구나, 그러면 더 저라도.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점검자인지 노출되지 않도록 할 만큼 그분들이 매우 스킬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 전 부서를 다 하지 않습니까? 모릅니다.

오우택 위원  모릅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모릅니다. 그렇게 알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한다 하시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절대로 그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민원들도 매우 전문적입니다.

오우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많이 알고 물어보시기 때문에.

오우택 위원  아까 자료 주신다 한 거 저한테 좀 주시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왔습니다.

오우택 위원  203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상단에 여권커버 제작 해서 742만 5000원 찾으셨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여권커버요?

오우택 위원  예, 여권커버 203페이지.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오우택 위원  이거 지금 우리가 5년 여권을 했을 때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5년짜리 했을 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5년짜리는 없고, 10년에 5만 원입니다.

오우택 위원  아, 10년에 5만 원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10년에 5만 원 이거 받아서 민원여권과에서 뭘 사용합니까, 사용하는 게 5만 원 정도 받으면?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우리가 각 부서마다 세입이 있지 않습니까? 세입을 잡고 나면 그 세수 전체적으로 세입을 잡는 거지 그걸로 우리 과에서 별도로 쓰는 건 아니죠.

오우택 위원  별도로 쓰는 건 아니고 그냥 대행업무, 여권 이거 제작하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러니까 여권업무에 대한 우리 세수인 거죠.

오우택 위원  세수입니까, 이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우리가 2017년도에 세외수입이 667만 원이네요.

오우택 위원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세외수입이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여권만.

오우택 위원  민원여권과에서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오우택 위원  이거 요즘에 여권사진이 조금 바뀌었다는데 이거는 홍보를 어떻게 지금, 전보다 좀 완화됐다고 이야기를.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그런 부분이 좀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혹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진을 가지고 준비 없이 오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위원님 한번 오시다가 우리 1층이니까 들러 보시면 즉석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혹시 옷이 맞지 않으면 옷도 대여를 해서 즉석에서 민원이 바로 두 번 걸음 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전에는 안경 끼고 촬영하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전에는 그랬죠.

오우택 위원  그게 지금 언제부터 바뀐 겁니까? 작년부터 바뀐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올해부터 안경 착용하고도 무난하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오우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오우택 위원  그런데 우리는 뭐 수입은 660만 원이고, 여권커버 제작 이거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바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 우리가 전량 어떻게 몇 개 제작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받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이거는 금액이 수의계약 건입니다.

오우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고맙습니다.

오우택 위원  끝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장백산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과장님 혹시 지금 시중에 나가셔서 뭐 택시를 타거나 물건을 구매하실 때 주로 뭘로 지불하고 계시나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주로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주로 카드로 사용하시겠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장백산 위원  대한민국이 카드를 사용하는 양이 전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축에 해당할 만큼 카드 이용이 많은데 그런데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혹시 1층에 있는 거 이용해 보셨나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무인민원발급기요?

장백산 위원  무인민원발급기는 지금 보면 현금밖에 안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현금도 고액권이 들어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ATM기가 따로 있기는 한데 ATM기에서도 사실 1만 원짜리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로 요구하는 금액은 200원, 300원이고 그래서 1000원 단위밖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의아한 게 그 옆에 물론 무인민원발급기 자체가 조달청에서 조달해서 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장백산 위원  그래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해당 업체에는 한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가 대안으로 그 옆에 뭐 화폐교환기 정도는 있어도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협조는 위에 바로 부산은행도 저희는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충당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내용을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인민원발급기 지금 보시면 201페이지에 1170만 원 상당의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 및 신규 구입을 하셨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래서 설치를 하실 때 우리 민원여권과기 때문에 민원인들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아니면 뭐 그 옆에 커피숍을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안에까지 들어가서 또 돈 바꿔 달라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썼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굉장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도 택시를 타도 카드를 들고 다니는데 무인민원발급기를 제가 사용을 안 해 봤네요. 그거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홍 감사담당관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11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박현철 위원  담당관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11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국내여비에서 360을 집행하셨다, 그죠?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 내용들이 제가 쭉 한번 불러 볼게요. 맞는지 한번 봐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박현철 위원  부전1동 외 7개 동 주민센터 동별 3일간 감사를 위해서, 근무실태 감찰 4회를 위해서, 시공심사 15회를 위해서, 계약심사 33회, 부서종합감사 6회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다니신 거죠?

○감사담당관 김정홍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혹시 그 밑에 보시면 자치단체 등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청백-e시스템 위탁운영비 957만 8000원을 집행하셨다, 그죠?

○감사담당관 김정홍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청렴교육 강사수당 이건 2017년 5월 31일 오전, 오후 2회에 걸쳐서 직원 737명의 교육을 하신 거죠?

○감사담당관 김정홍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청렴홍보물 제작 리플릿을 2500매 제작하셨고.

○감사담당관 김정홍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99만 원 집행하셨고, 그죠?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박현철 위원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이거 공무원 대상이죠?

○감사담당관 김정홍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 대상입니다.

박현철 위원  그죠? 495만 원 집행하셨고.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박현철 위원  그리고 포상금도 150만 원 집행하셨고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집행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했을까요, 이 예산을? 왜 집행했을까요? 우리 부산진구 직원분들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집행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홍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한 결과 우리 부산진구청이 몇 등급으로 나왔나요?

○감사담당관 김정홍  종합등급은 4등급이고.

박현철 위원  그렇죠. 4등급으로 나왔죠.

○감사담당관 김정홍  외부청렴도 분야는 5등급이었습니다. 내부청렴도가 2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종합청렴도가 4등급으로 좀 점수가 저조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4등급이 나왔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많은 예산들을 투입했는데 이 예산 투입한 성과가 충분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감사담당관 김정홍  위원님 청렴도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감사담당관 입장으로서, 주무부서의 입장으로서 먼저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이게 제가 상임위 할 때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청렴도가 방금 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이런 시책을 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업무를 함으로써 청렴도가 눈에 보이게 확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시다시피 이 청렴도는 직원 개개인의 의식과 마인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을 조금이라도 청렴도를 올려보자는 취지에서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예산을 투입한 대로 실적이 나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참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단지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 여러 가지 이런 시책사업들을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점을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이게 답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의 문제가 2017년 한 해의 문제였을 것 같으면 충분한 답변이 되신다고 저도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17년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최근 몇 년 동안의 그 내용을 다 이 자리에서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뭐 비슷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 김정홍  위원님 죄송한데.

박현철 위원  제가 마무리할게요. 지금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도 하지만 비예산사업도 많이 해요. 청렴퀴즈라든지 청백리동아리라든지 뭐 청렴구정 실무대책반 운영이라든지 열심히 하고는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왜 우리 구에 어떤 청렴도가 이렇게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다고 봅니다. 청렴도 평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하는 부패유발분야에 대한 청렴 수준 진단 이런 부분을 또 하거나 부패방지시책과 제도의 어떤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여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인식을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에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계속 성과보고서에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거든요. 알고 계시면서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짚어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다지고 우리 부산진구의 청렴도를 높여서 우리 부산진구민에게 좀 더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 한번 해 봅시다.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저희들은 뭐 청렴도 말만 나오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몇 년간 지속되는 문제라고 하는데 이 청렴도가 사실은 저희들이 굳이 해명 내지 변명을 드리자면 그전에 저희들이 1등급, 2등급, 3등급을 쭉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2017년도, 18년도 부분은 지금 올해 하고 있는데 2017년도가 5등급, 작년이 아, 2016년도가 5등급, 2017년도가 4등급 두 해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저희들이 그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2016년도에 저희들 직원 내부청렴도는 2등급, 1등급으로 전부 다 상향 높습니다. 그런데 외부청렴도 분야 중에 1개 분야 간접경험이 거의 가중치를 다 빼고 해서 0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분석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2~3등급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부분이, 간접경험이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완전히 점수를 다 까먹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저희들이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간접경험이 결국은 우리 직원들이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보였으니까 그런 간접경험이 0점이 안 나왔겠나 싶어서 저희들 직원 친절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예상컨대 올해는 결과가 12월 말 되어서 나오겠습니다만 한 2년여 동안보다 그동안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했으니까 그때보다는 좋아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하여튼 기회가 된다면 우리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보고도 드리고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보시면 인권도시 육성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인권위원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김정홍  열다섯 분 정도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열다섯 분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박현철 위원  그중에 위원회 참석수당을 드리는 분은 아홉 분이시고?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아홉 분 민간인들만 지급하는데 아홉 분 중에 7명 지급했습니다, 참석자.

박현철 위원  그렇죠, 이게 원래 성과계획에도 그렇고 또 예산서에도 보면 이 위원회를 1년에 2회 개최하겠다고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당초 계획은 2회 되어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이제 1회밖에 안 했습니다, 그죠?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1회밖에 안 했는데 1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사유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안건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건이 없어서 개최를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안건이라기보다는 인권위원회가 사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구 단위 인권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지만 우리 16개 구·군 중에 인권위원회가 구성이 된 게 저희 구를 포함해서 4개 구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업무가 너무 생소하고 구 단위에서, 아주 특별하게 하는 시책이 저희들이 마땅치 않아서 회의를 소집해서 뭐 안건을 올리고 어떻게 하자는 그게 사실은 저희들이 방향이 크게 없었습니다. 한 번 하고 특별한 현안이 없어서 그렇게 아마 개최를 못하고 나머지 금액을 집행잔액으로 돌린 그런 부분입니다.

박현철 위원  집행잔액으로 돌린 수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수치는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도 2017년 6월 9일 날 위원회를 개최하셨죠?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총 열네 분이 참석을 하셨고.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박현철 위원  결산서를 보면 수당을 받으시는 분은 일곱 분 참석하신 것 같아요. 7 곱하기 7은 49, 그죠?

○감사담당관 김정홍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사업계획으로 보면 1회를 했으니까 50%를 한 겁니다, 그죠? 지금 결산이니까 다 끝난 사항이지만 진행 중이라면 50%를 진행을 하고, 50%는 사업이 또 더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반은? 1회는 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개최를 한 그 시점에서 볼 때는 그 시점에서 결산 시점까지는 한 번을 더 할 계획을 잡았으니까 50%만 실행이 된 것 아닙니까, 그죠?

○감사담당관 김정홍  사업이라기보다는 회의를 한 번 개최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박현철 위원  예,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1회 위원회를 개최할 때 전체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죠? 열네 분이 참석하셨으니까.

○감사담당관 김정홍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 보시면 이와 관련된 시책업무추진비는 보시면 50%가 넘어 집행되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걸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2회 두 번째 위원회 회의는 사실 내용적으로 어렵습니다. 예산적으로 봐도 어렵게 만들어놔 버린 겁니다, 이 상황 자체가.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도 예산을 집행하실 때는 앞으로에 대한 계산도 해 가면서 집행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제언으로 받아 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앞으로 예산을 그렇게 계획대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조건종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9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조건종 실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오우택 위원  사항별설명서 9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밑에서 두 번째 찾으셨습니까? 구민헌장비 추가 건립.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정책박람회?

오우택 위원  아니, 구민헌장비 추가 건립 97페이지.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오우택 위원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찾았습니다.

오우택 위원  찾으셨습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전에 있던 게 지금 뭐 초연근린공원으로 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오우택 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기존 구청사에 구민헌장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민노래가 씌여 있었던 비를 초연근린공원으로 옮기고, 구청사에 지금 있는 것은 노래는 없고 헌장만 있는 상태로 새로 건립한 것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전에 초연근린공원에 옮긴 것하고 지금하고 뭐 구민헌장 문구가 틀린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안 틀립니다.

오우택 위원  안 틀리고 그대로.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똑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냥 똑같고 재질만 틀리고 옮겼네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오우택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초연근린공원에 옮겨놨는데 어떻게 이거를 해설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우리가 옮겨만 놓고 주민들이 공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만 보는 건지, 안 그러면 특별하게 어떤 단체가 유치원이라든지 와서 이거를 해설하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문화체육과에서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습니다. 해설도 해 주고 부산진구의 역사라든지 그다음 홍보도 해 주고 그렇게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그런 게 또 지원이 되고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오우택 위원  이거 유지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헌장비는 특별히 유지관리의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옮겨 놓은 지도 얼마 되지 않고, 지금 구청사에 설치된 것도 잘 서있고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각 동에 우리 보면 시비 지금 걸려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오우택 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지가 조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유지관리가 안 돼서 굉장히 좀 많이 더럽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다면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초연근린공원에 옮겨놨지만 이거도 오래 전에 만들어서 옮겨 놨는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네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초연근린공원은 근린공원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설치한 장소가 보면 그렇게 관리가 안 될 정도의 그런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거기 보고 밟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각 동에 있는 시비는 한 동의 어떤 모서리 또는 설치해 놓고 관심 밖에 일부는 방치되는 그런 현상 그다음 잡초가 좀 우거진 곳 이런 쪽에 있는데, 저희들이 몇 번 각 동장에게 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시비 주변에 환경정비활동 그다음에 정화 이렇게 지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시와 다르게 조금 관리가 미흡한 부분은 한 번 더 추석을 맞이해서 깔끔하게 조금 청소도 하고 잡초도 제거하도록 한 번 더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시비 청소가 주변에 화단에 풀이라든지 쓰레기 종류는 인력으로 그냥 동사무소 직원이라든지 가서 줍고 이러면 되는데 시비 같은 경우에는 물때라든지 새 배설물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 동사무소 직원이 가서 청소하고 이런 걸로 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주로 직원들이 하려고 하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비가 2006년 정도 되어서 각 동마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동시를 선정을 해서 또 자율모금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적정한 곳에 전부 다 설치를 했거든요. 그랬으니까 사실상 그 관리권은 동장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시비건립추진위원회인 주민들한테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동에 설치되어 있고 지역 내에 있고 동의 또 시비이기 때문에 동장이 관심을 갖고 주변 청소라든지 관리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때가 묻고 새의 배설물이 있다면 그런 것은 유심히 관찰했다가 우리 국민운동 단체원이나 통장 이렇게 함께, 지역민과 함께 청소를 하고 가꿔나가는 것이 동네일의 일환이 아니겠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 본 위원은 청소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고압세척을 가지고 청소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계속 누적이 되어서 지금 시비 같은 경우는 잘 관리하는 데도 있겠지만 거의 흉물로 보거든요, 관리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 이거를 일반 우리 직원들이 청소해서 한계가 있고 만약에 용역으로 외부업체 용역을 준다. 그러면 용역업체가 이거 봐도 비용이 좀 제법 나올 것 같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렇게 안 들겠습니까?

오우택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를 계속 놔두고 인력이 가서 투입되어서 계속 뭐 고압세척을 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보다는 초반에 뭐 돈이 들어가겠지만 이거를 철거해서 없애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주민들이 자력으로 만든 시설물을 행정청이 나서서 철거를 하라 뭐라 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으로 여겨지고 동 시비 등을 관장하는 부서는 문화체육과입니다.

오우택 위원  문화체육과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문화체육과이고 제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동장을 할 때 시비 주변이 더러우면 최우선적으로 제가 순찰하고 건립했던 분들이 전부 다 그 당시에 큰 뜻을, 다 자기 돈 안 아까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돈을 내고 십시일반 전부 각출을 하고 그런 뜻이 온전히 보존되고 동시로 만들어진 그 시가 의미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문화가 또 조금 있고 그 문화로 해서 상당히 사람이 살아가는, 이런 사람 사는 냄새가 좀 안 나겠습니까? 이 삭막한 도시에 그런 것마저 없앤다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관리상으로 필요하다면 고압세척기나 이런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동에다가 예산 편성을 한다든지 관리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물 세척기가 있는 창조도시국 산하의 어떤 부서인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부서에 동장이 요청하면 좀 업무 협조를 통해서 세척을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퇴색이 되어서 글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시비 시의 내용이. 그런 건 조금 동에서 시비에 대한 관심도 갖고 좀 이렇게 판각을 조금 더 파는 것 이런 거는 동에서 좀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우택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거의 많이 좀 흉물, 아까 저도 그걸 주민들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그런 분들이 돈을 해서 시비를 했는데 유지관리가 안 되니까, 제 요점은 유지관리가 안 되니까 흉물로 되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 보자 이거죠.
  그래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장님이나 안 그러면 고압세척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데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면, 그것도 하나의 우리 구에서 각 동마다 있으니까 좋은 시가 있고 이래서 저도 좋다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조금 협조해서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력하고 그다음에 동사무소도 협조해서 시비가 좀 잘 보이고 흉물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다음 주에 저희들 동장하고 연석회의가 있기 때문에 동장님들한테 특별히 시비를 유지관리 잘할 수 있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시비 주변도 이렇게 정화할 수 있도록 관리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단발성으로 안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오우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백산 위원님.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장백산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보시면 창의지식 및 고객만족 행정 수행이라고 해서 8000만 원 지금 집행된 것 있으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장백산 위원  그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보면 창의지식 인재 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 공무원분들이 수행하시는거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장백산 위원  수행한다기보다 그분들을 위해서 편성이 된 거고 그런데 양성과정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제목이 창의지식 인재 양성이라고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한 건데 우리 창의지식을 직원들 대상으로 워크숍을 한다든지 그런 거를 운영하는 겁니다.

장백산 위원  예산 사업계획서인가 아, 성과계획서 봤을 때는 거의 약간 동아리 형식 같던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동아리도 있고 워크숍을 통해서 전문기관에서 워크숍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보면 직원분들 해외연수 가시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장백산 위원  이게 지금 4300만 원인데 한 몇 분 정도 가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300만 원?

장백산 위원  4300 정도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 4300만 원.

장백산 위원  예, 4350만 원인데 21명 정도 가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29명이 다녀왔습니다.

장백산 위원  스물아홉 분 그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장백산 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선정기준요?

장백산 위원  예, 스물아홉 분만 가셨다면서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29명.

장백산 위원  예, 그 스물아홉 분을 따로 뽑아서 가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이 해외연수를 가는 팀을 4명 내지 6명 정도로 직원들 자율적으로 신청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한 팀별로 저희들이 가는 나라랑 자기네들이 가고 싶은 곳, 연수를 받고 싶은 곳을 신청을 전부 다 받아서 거기에 선정을 해서 보내줍니다.

장백산 위원  아, 공무원들이?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점수를 부여해서.

장백산 위원  점수를 따로 부여해서?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직급별, 근무연수별 또 우수 표창을 받았다거나 이런 걸 전부 다 계산을 해서 순위대로.

장백산 위원  방금 직급별이랑 말씀하셨잖아요? 급수별.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장백산 위원  얘기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장백산 위원  혹시 여기 스물아홉 분들 급수를 저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필요하면.

장백산 위원  예, 그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받아 보면 되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이름은 좀 그거하고.

장백산 위원  예, 이름은 안 되고 급수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몇 급, 몇 급, 몇 급인지 뽑아서.

장백산 위원  예, 스물아홉 분의 급수만 해서 나중에 한번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 위원장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진규 위원  사항별설명서 98페이지 국제교류 협력 강화사업입니다. 거기에 여비에 보면 국외출장여비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국제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서 국외출장을 갔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잠깐만요. 위에 여비의 제목이 국외업무여비고, 그 위에 보면 국제교류여비는 집행이 안 돼서.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제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국외출장을.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건 아니고요. 국외출장여비로 업무추진 유공공무원이.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업 자체가 국제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그러면 국외출장을 갔으면 국제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갔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렇게 하는 게 합목적적인데.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이 세부사업이 국제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국외출장을 갔으면 어떤 나라하고 국제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진규 위원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렇게 하는 것이 합목적적인데 저희들이 각종 우리 구에 대한 상급기관 평가가 있으면 그 평가결과 우리 구비를 부담해서 국비나 시비도 일부 보조해 줘서 해외로 나가는, 연수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를 들어서 뭐 교통선진지라든지 청소행정 선진지 등 가는 거 말씀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맞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국가의 정부나 부산광역시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경우에 우리 구비 부담으로 이렇게 선정됐을 때 쓴 여비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편성의 목적이 국제교류협력 강화이기 때문에 국제교류협력에 관련돼 있는 출장으로 여비를 쓰는 것이 그게 합목적적이고 합당합니다. 그런데 부득이 다른 여비를 쓸 수 없어서 이 부분을 사용한 겁니다.

최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9페이지에 같은 연결되는데 자매결연사업입니다. 이게 행정지원과에서 이체돼 왔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지금 자매결연기관이 어느 기관이 선정돼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우리가 도농기관으로 합천군하고 남해군이고요 동서화합으로 임실과 단양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어떤 교류협력을 하고 있습니까, 결연사업은?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결연사업을 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추석과 설에 이 네 곳에서 와서 농축산물 등 전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설 한 며칠 앞에, 추석 며칠 앞에 입구에서 팔고 있고 그다음에 각 체육회나 그곳에서 자기네들이 기념할 만한 어떤 행사를 하면 저희들을 초청하는데 거기 한 번씩 가기도 하고 또 우리 공무원 노조, 축구 이런 동호인 클럽끼리 왔다 갔다 서로 상호 직원들끼리도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진규 위원  이 농산물 판매하는 거는 저는 여러 번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인적 교류가 있는지, 물질적 교류는 있는데 인적 교류가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인적 교류는 없습니다.

최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99쪽에 선진예산제도 해외연수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개념인데 선진예산제도를 가진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다음에 그 나라에 해외연수를 가서 우리가 뭘 배워 왔는지 그걸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이게 우리 부산에 있는,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구·군 예산 담당자랑 그러니까 시에 예산을 짜는 5명, 각 구·군 예산 담당자 14명 합계 19명이 선진예산제도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최진규 위원  어디에 갔습니까, 2017년에?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게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이런 데 유럽의 어떤 지방정부의 예산이나 재정제도 등을 비교분석해서 다녀왔는데, 연수를 다녀왔는데 우리 쪽에서는 시랑 시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또 오라 하면 당연히 가야 되고, 그 담당자들하고는 유기적인 이런 관계를 맺고 있어야 시비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시 재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구에 조금 이야기하기도 쉽고 그래서 같이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우리하고 유럽하고 예산시스템이 좀 다르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제가 직접 안 다녀와서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도 한번 보내 주시면 다녀와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학술적으로는 좀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지금 현재 우리 지방정부가 자치제도 실시한 지가 90년 이래로 우리도 상당한 기간이 있습니다마는 원래 지방자치제가 유럽에서 발달된 거고, 유럽의 그런 소지방정부를 우리가 좀 많이 견학하고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진규 위원  거기는 자율적인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진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위에 올리는데, 우리는 위에서 딱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모든 재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려주니까 그게 제도 자체가 다르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 예산이 8 그다음에 지방 예산이 2 해서 8 대 2인데, 오늘 지방분권 로드맵에 보니까 내년에 7 대 3으로 개정해서 2020년도부터 그렇게 확충할 계획이다 하는데, 사실은 우리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얻으러 다니고 빌리러 다니고 하면 자치의 어떤 분권이라는, 자치라는 개념에서 보면 돈이 없는데 뭐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 말 좀 잘 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지방분권화가 되려면 재정의 분권화가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야기했는데 102페이지에 제가 확인을 합니다. 기관공통운용관리사업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기관공통운용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182만 3250원 있습니다. 여기에 특히 우리가 뒤에 부속서류 318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품목이 혹시 여기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자산취득비 182만 3000원.

최진규 위원  여기는 보니까 기관공통운용비기 때문에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디오 프로젝트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아니면 노트북이라든지 그다음에 컴퓨터 서버, 냉난방기 여기에 해당하는 품목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니, 그거는 없고요 이게 2018년 1월 1일 자로 가야2동, 당감4동, 범천1동 직원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직원 자리에 비용 드는, 책상, 의자, 서랍 이런 구입비용이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그런 물품이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진규 위원  예,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진규 위원  전에는 여기에 추경전 사용승인의 내역표가 있었는데,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제가 확보를 못했는데.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과거에는 여기에 추경전 사용승인의 내역이 사항별설명서에 있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 주고 난 뒤에 추경을 통해서 의회 의결을 받거든요. 의결을 받기 때문에 그게 결산에는 필요가 없고, 예산서에 사용승인을 받았다 해서 어떻게 썼느냐 뭐 물으면.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든 여기에.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간주예산이라 해서.

최진규 위원  간주예산은 알고 있는데 전에는 어쨌든 추경전 사용승인내역을 공개를 했는데 지금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어디를 봐도.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저도 결산서를 쭉 확인해 보니까 없었기 때문에 저도 따로 준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 부서에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의회에서 결산을 할 때 추경전 사용승인내역을 보면 과연 이게 그렇게 긴급했는지 안 했는지, 꼭 정규예산에 편성 안 하고 그러니까 추경 때 반영해도 될 것을 추경 전에 승인을 받아서 사용해야 될 만큼 필요했는지, 급박했는지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럽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추경전 사용승인 대부분이 우리 구비가 아니고.

최진규 위원  국·시비죠.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국·시비가 내려와서 빨리 집행하라고 재촉하는 걸 우리가 추경전 사용승인을 통해서 집행하는 부분이지 만약에.

최진규 위원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거기에 끼어서 안 그런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앞으로 쭉 좀 있으면 결산 추경, 내년에 본예산 편성이 되겠지만 그때 결산 추경 때 올해 이 앞 추경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추경전 사용승인해 준 내역을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최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예, 하십시오, 박현철 위원님.

박현철 위원  실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101페이지에 보시면.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101페이지?

박현철 위원  예, 10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해서 285만 원이 집행되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박현철 위원  2017년도에 집행이 됐으니까 2018년도 예산에 이 주민제안사업이 반영된 게, 2018년 예산에 반영된 게 몇 건에 얼마나 되는가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19건 4억 8000만 원요.

박현철 위원  19건에 4억 7860만 8000원이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박현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 사무관리비 이 부분이 본예산에 1850만 원 편성됐다가 2회 추경에 862만 원 삭감되었음에도 8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박현철 위원  이것은 일종의 예비비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 정도 집행잔액 나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 정도 돈이 좀 여유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두 달 동안이나.

박현철 위원  그런데 이 기관공통운용 사무관리비라는 게 직제개편이나 각 부서에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지출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주요집행내용을 보시면 몇몇 사업은 여기 지금 직제개편 이유가 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 안에는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면 전부 다 각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몇몇 사업은 보면 이게 예측이 안 될까, 당연히 예측이 돼야 되는데 하는 사업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서 이게 지출이 돼야 되는 건지, 사업 부서에서 지출이 돼야 되는 건지, 집행이 돼야 되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위원님의 지적이 마땅한 것은 맞습니다. 집행을 하는 부서에 자기네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시기나 또 그때 편성하는 담당자가 놓쳐버리고 난 뒤에 돈이 없다 하니까 부득이 풀경비 가지고 있는 일종의 그런 데 쓰라는 성격의 예산이다 보니까 여기서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예산을 모두 추계해서 해당 부서에서 다 예산을 편성하도록 올해부터 그렇게 지도하고 또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감사합니다.

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고성숙박현철성현옥오우택이승민
장백산최진규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차     지     환     

○출석공무원 (18인)
   행 정 자 치 국 장 설만호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사  무  국  장이남원
   보  건  소  장양사모
   기 획 조 정 실 장 조건종
   감 사 담 당 관 김정홍
   행 정 지 원 과 장 임상윤
   재  무  과  장이종화
   세 무 1 과 장 임형근
   세 무 2 과 장 이성헌
   문 화 체 육 과 장 김종국
   민 원 여 권 과 장 서영인
   희 망 복 지 과 장 윤성필
   창 조 도 시 과 장 이점로
   보 건 행 정 과 장 김주원
   정 보 통 신 계 장 정광백
   의  정  계  장명판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