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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창조도시위원회-제2차

(제284회-창조도시위원회-제2차)


제284회 부산진구의회(제1차정례회)

창조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0일 (월) 11시
장        소  :  제3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창조도시국 소관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창조도시국 소관

(11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한일태  개의에 앞서 박희용 위원장님께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므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제2차 창조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창조도시국 소관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창조도시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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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한일태  의사일정 제1항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문병숙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433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효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동효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반갑습니다.

김동효 위원  433페이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억 6400이 1회 추경에 편성됐다가 전액이 이월됐는데 이 사업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월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게 2017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 배정사업이었는데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이게 전포초등학교하고 주례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그 사업인데, 이게 사업 시행이 되지 못하고 이월된 이유는 건설본부 하수관거공사하고 연계돼서 중첩된 사항이어서 그래서 이중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건설본부 구간이 완료되고 난 뒤에 2018년도 4월에 완공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전포초하고 어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전포초등학교하고 주례초등학교.

김동효 위원  주례초.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김동효 위원  명시이월하신 거네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곧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거는 완료된 사업입니다.

김동효 위원  아, 다 끝났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18년 4월 달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김동효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34페이지 역시나 하단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관리에서 본예산에서 1000만 원이 편성됐었는데 이게 설치장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거는 자전거주차대 차양막을 포함해서 하게 된 게, 가야대로 홈플러스 앞에 하나 된 게 비용이 한 360만 원 정도 들어갔고 그다음 자전거보관대 차양막 또 설치 요구가 있어서 중앙대로 618 범내골 부산은행 앞에 있는 자전거보관대입니다. 이게 한 209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태양광 공기주입기 수리 및 부품 구입하는 데 한 211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태양광 공기주입기를 또 신규로 설치해 달라는 지역이 신개금LG아파트 버스정류소 앞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자전거 관련해서 운영되는 게 주차대하고 공기주입기가, 자전거주차대는 68개소 그다음에 공기주입기는 17개소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이 자전거주차대가 좀 실효성이 있습니까? 많이 이용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많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또 자전거 오래되고 노후된 자전거가 방치되는 사례는 간혹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저희들 인력이 순회해가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육십여 곳인데 이 시설비 1000만 원 작년에 해서 별 특별히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효 위원  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방치 자전거도 저도 본 적이 있고 전포동 부산은행 앞에도 방치 자전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예산을 좀 활용하시더라도.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김동효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35페이지 중간 부분에 옐로카펫 등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옐로카펫 설치.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김동효 위원  추경에 해서 총 우리 예산 작년에 잡았던 게 6700입니까? 6740?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6740만 원.

김동효 위원  여기서 이 옐로카펫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게 아마 처음 시작되지 싶은데요, 2017년도. 이게 학교 앞에 또는 어린이들이 보행하는 공간이 많은 지역에 교통사고가 우려돼서 이걸 설치해 보니까 상당히 교통사고 예방도 되고 교통사고도 많이 줄어들더라. 그래서 시행해서 저희들이 집행한 게, 노란발자국 설치사업 집행된 게 개금초등학교 외에 21개소, 이걸 이제 학교별로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설치 희망조사를 해서 22개소에 노란발자국 설치사업을 했었고.

김동효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2년 전에도 이걸 우리가 예산을 다뤘던 것 같은데, 아마 한 2~3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기 설치된 장소에 설치하고 나서 학교나 학부모들의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하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상당히 좋은 반응입니다.

김동효 위원  괜찮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김동효 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는 또 추가로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지금 희망지에 대한 일차적인 부분은, 설치 희망대상 옐로카펫하고 노란발자국 다 희망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다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 추가로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시하고 협의해서, 이게 시비 지원사업이어서 더 요청을 해서.

김동효 위원  설치가 대체적으로 많이 된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한 2년 사이에.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거의 학교별로 앞에 했는데 혹시나 이제 노란발자국이 좀 그렇게 뭐 효과가 없다 싶은 지역은 또 옐로카펫을 깔아달라는 학부모나 학교 측의 요청이 있으면 그걸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동효 위원  제가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옐로카펫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대화를 해 보니까 부모들의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아마 거의 다 부산진구 내 학교 주변에는 옐로카펫이나 노란발자국이 설치됐다고 보이는데, 이제 빠진 곳이 있으면 우리 과에서도 바쁘시겠지만 한번 좀 시찰을 하셔서 현장방문을 해서 필요한 곳에 좀 추가로 해 주시는 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어린이집도 있고 하니까 추가로 계속해서 이 사업은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김동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백산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백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앞에 김동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서 조금 더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4페이지고요 거기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관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장백산 위원  아까 전에 앞서서 이 항목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량 유입이 많은 도시 중심지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데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지금 보급률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자전거 보급률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노선이 33개 노선에 한 삼십몇 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이게 거의 다 연결되는 구간이 아니고 단절되는 구간이 많아서 자전거 타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그런 실정입니다.

장백산 위원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지금 보면 자전거주차대 이런 거 설치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전거전용도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이런 주차대를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이용하라고 하면 주민들께서 이용을 하시더라도 굉장히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결산서 보시면 이게 결국에는 본예산 때 편성돼서 마지막 다 쓰고 난 결과물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도 보일 건데 자전거 관련해서는 사실 하나도 항목이 없다고 보면 되세요, 전체 예산의 비중으로 봤을 때.
  그래서 주차공간만 이렇게 설치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전거전용도로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본예산 때는 그 내용이 같이 좀 첨가돼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안 그래도 지금 시하고 협의해서 자전거전용도로 연장구간을 한 15억 정도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시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이 갈 것 같습니다. 이번 2019년도 본예산 때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437페이지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부분 대중교통 관리 부분인데요 거기 시설비 부분입니다. 437페이지 시설비 부분 확인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대중교통 버스승객대기시설 말씀하십니까?

장백산 위원  예, 버스승객대기시설 설치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장백산 위원  지금 저희 9200만 원 투자해서 버스승객대기시설 및 의자 개보수 이런 걸 진행했는데요 여기에는 혹시 시내버스 말고 마을버스도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진구 관할 내에?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장백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버스승객대기시설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대기시설 여기에 불법광고물 부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장백산 위원  그래서 시설물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불법광고물 방지도료로 해서 주요 부착면에다가 이 도료가 발라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지금 그렇게 되면 하나하나 설치되는 가격이 엄청 높아져서 못한다고 말씀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페인트 자체는 일반 페인트보다 3배 비싼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페인트를 발랐다고 해서 전체 금액이 그렇게 확 증가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치돼 있는 버스승객대기시설 및 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에 대해서, 설치하는 그 하나 만들어지는 데 페인트라든지 아니면 자재 들어가는 거나 그게 관련 업체 저희가 맡긴 곳에서 날라오지 않습니까?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 혹시 하나 저한테 좀 보내 주실 수 있을지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버스승객대기시설 설치하는 비용에 대한 추계를 말씀하는 겁니까?

장백산 위원  아니, 승강장.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승강장?

장백산 위원  예, 승강장에 대해서도.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알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434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교통수요 관리 및 선진교통질서 확립 이 사업에 사무관리비 있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거기 보시면 대중교통 이용 및 승용차요일제 홍보물 제작 689만 원 이렇게 집행하셨는데 이 홍보물의 종류와 배부대상과 배부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거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시는 분이나 선진교통 캠페인을 현장에서 할 때 지급하는 그런 용도인데, 주로 홍보물 제작된 게 물티슈나 삼색볼펜, 부직포마스크, 칫솔세트, 장바구니, 손난로 또 승용차요일제 홍보 L자형 홀더가 있습니다, 서류 넣는 홀더. 그런 종류들이 지금, 대부분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좀 많이 나가고, 현장에 캠페인 나갔을 때도 일부 물티슈라든지 이런 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종류는 몇 종류나 하셨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지금 7종 정도 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일곱 종류의 홍보물을 제작하셔서 대상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방법은 캠페인을 통해서 배부하셨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캠페인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주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시는 분들, 이걸 우리 구에서 다 배포하는 게 아니고 각 동으로 분산해서 동에서 배부를 하는 겁니다.

박현철 위원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서, 이 사업을 위해서 실시하신 캠페인은 몇 회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7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지난해라는 것은 어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2017년도.

박현철 위원  지금이 2017년도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올해는 사실.

박현철 위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결산이 2017년도니까 올해라 하는 게 2017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7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7회 정도.

박현철 위원  7회입니까? 11회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제가 알기로는 7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7회로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이거 성과보고서에 보면 11회라고 나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아, 그렇습니까? 제가 자료를 지난해라서 좀 소홀하게.

박현철 위원  민간을 포함해서 11회를 전개했고, 2350명이 참여했다고 돼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착오가 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제가 미리 다, 공부를 좀 덜 해온 모양입니다.

박현철 위원  이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제가 볼 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 밑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있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이게 지금 다 정보가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집행내역을 2017년도 거 전체를 보면 이와 관련된 시책업무추진비가 6회 나갔어요. 6회 지출됐어요. 11월 1일 날 나갔고, 11월 18일 날 나갔고, 7월 14일 날 나갔고, 5월 29일 날 나갔고, 5월 17일 집행이 됐고 아, 7월 5일도 또 하나 있구나. 이렇게 해서 6개 있어요, 6개. 그러면 캠페인이 여섯 번, 6회나 7회 정도 됐다고 보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런데 이제 캠페인을 할 때마다 또 시책업무비를 집행하는 건.

박현철 위원  그래 집행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과장님이 7회라 하셨고 그러면 이 계산이 맞아요 이거는. 그런데 성과보고서에는 11회로 나와 있다는 거죠. 성과보고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3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앞에 두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우리가 예산이 1000만 원 편성돼서 970만 원 정도가 집행됐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자전거주차대 설치하고 태양광 공기주입기 설치하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집행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도 주셨고요.
  그러면 우리가 자전거수리반 운영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동별로 19개소를 정해서.

박현철 위원  18개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19개소.

박현철 위원  19개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그러면 이것도 또 성과보고서하고는 계산이 수치가 달라요, 계산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제가 꼼꼼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행복나눔 희망자전거 전달을 해서 12대를 전달하셨다고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이거 예산 없이 가능합니까, 자전거 12대가?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거는 이제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 정리를 하시라고 공고한 이후에 수거된 그 자전거를 괜찮은 거는 수리를 해서.

박현철 위원  수리를 해서?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수리를 해서 공급하는 거니까 예산은 들지는 않습니다.

박현철 위원  아, 방치된 것을? 그 방치된 거를 저소득층에게 배부했다 이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수리를 해서 탈 수 있도록 깨끗하게 수리해서.

박현철 위원  자전거는 방치라는 거를 방치기준을 뭐 어디까지 두고 말씀하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차후에라도 나중에 주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거는 관련법에 그렇게 공고를 한 이후에, 15일 이상 공고를 한 이후에 그래도 정리를 하지 않으면, 주로 보면 오랫동안 방치돼서 뭐 3~4개월 이상 방치돼서 자전거 펑크 나고 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박현철 위원  그러면 탈 수 없는 거를 저소득층에게 줬다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아니, 그거를 수리를 해서.

박현철 위원  수리를 하는데 수리하면 비용은 안 드는가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거는 이제 우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재료비가?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 재료비를 투입해서 나갑니다.

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3페이지를 다시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있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인건비로 5430만 7200원을 집행하셨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이게 지금 몇 분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게 아까 말씀드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정비하고 세척관리 인부인데 3명 쓰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1개 반이고 3명이죠,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설치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아니, 설치가 아니라 정비.

박현철 위원  정비죠,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설치는 없는 거고, 이게 몇 개소에 몇 개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정비실적은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 한 6720건 정도.

박현철 위원  육백?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지난해.

박현철 위원  지난해 정비하신 게 육천?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720건 정도.

박현철 위원  720건?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제가 봤을 때 우리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시면서 또 결산서를 작성하시면서 서로 간에 수치가 잘 안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이 부분도.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꼼꼼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우리가 목표한 게 250개소에 3216건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이었고, 그죠? 성과보고서에도 250개소에 삼천이백열여섯 군데 정비를 해서, 정비라는 것은 단순히 청소를 말하는 겁니다. 하겠다 계획을 했고 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목표 100% 달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6700이면.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아마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자료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서 정비하는 실적을 말씀해 드린 것 같고요.

박현철 위원  예산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정비하는 데 재료가 예를 들어서 시선유도봉 같은 경우 파손되었을 때 1개 대체를 넣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단순히 그냥 세척작업하는 그 차이.

박현철 위원  이 예산은 설치 및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성과보고서에 보시면 설치내용은 없어요. 설치내용은 없고 단순하게 정비, 청소하는 걸로만 해서 기간제근로자 1개 반에 세 분을 운영해서 250개소에 삼천이백열여섯 군데 정비를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이게 뭔가 예산서하고 성과보고서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조금 더 다음에는 꼼꼼히 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434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중간에 시설비에 보면 횡단보도 LED 안전등 설치하고 1억 3500만 원을 집행하셨네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횡단도보 LED 안전등 1억 3612만 원, 예.

배영숙 위원  여기는 1억 3557만 원인데 어디에서 1억 3600이 나오죠? 1억 3557만 830원인데요. 어디에서, 과장님 뭐 보고 계십니까? 어디에 1억.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저도 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를 보고 있는데요.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게 왜 금액이 여기하고 다르죠? 이상한데, 왜 금액이 다르지요, 과장님이 보고 있는 거하고 저하고? 아니, 밝히고 지금 넘어가야죠. 이게 책자에는 1억 3500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왜 600이 되죠, 끝 단위가?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 자료가, 어느 자료가.

배영숙 위원  아니, 뒤에 담당 계장님 잠시만 여기로 와 보십시오. 어디에서, 이거는 그러면 뭐 오류면 이게 어떻게 결산이 되지? 아니, 계장님 잠시만 와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1억 3557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왜 금액이 다르냐고. 맞는데 과장님 왜 1억 삼천육백 얼마라 하지? 과장님 자료에는 뭐가 잘못됐는데요? 다른 자료를 보고 계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를 제가 보고 있는데.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 책하고 여기하고 지금 사항별설명서하고 숫자가 다른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저희들 이 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가 아마 좀 잘못된 모양입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다릅니까? 500이잖아. 그런데 과장님 거는 뭘 보고 계신 거예요? 과장님 보고 계신 게 뭔데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것도 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왜 다르냐고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오류가 있는 거죠, 지금.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아마 중간 수정이 일어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수정 전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들고 계신 자료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1억 3661만 242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금액적인 오류 때문에 수정을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배영숙 위원  뒤에 계장님 들고 계신 자료는 1억 3500 맞던데? 이거하고 똑같은 자료를 계장님은 들고 계시던데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게 수정 전 자료를 가지고 제가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것도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결산 오시면서 자료를 지금 정확하게 들고 있지 않으시면 또 이 숫자가 안 맞는데 결산을 오류 없이 진행하는 것도 안 맞잖아요. 오류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지.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죄송합니다.

배영숙 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건 그러면 이 결산이 정확하게 된 거는 1억 3500이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건 제가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장님 이 1억 3500 집행 근거자료를 전부 좀 주십시오.

○교통행정계장 전병규  의석에서-예.

배영숙 위원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횡단보도 LED 안전등 설치했는데 이게 지금 얼마만큼 한 거죠, LED등을? 진행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 거죠? 전체를 다 계획하고 있는데 일부만 지금 집행한 게 이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일부만 이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9개소에.

배영숙 위원  9개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9개소에 1억 3500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횡단보도 LED 교체하는데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대로변만 교체하는 데 그런 거죠? 그렇습니까? 나는 너무 많이 드는데.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대로변만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주로 지금 현재 보면 대로변 위주로 큰 도로.

배영숙 위원  위주로 하는데 아홉 군데가 지금 1억 3500이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건당 얼마,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거는 결국 입찰을 하는 건데, 공사 용역 의뢰를 해서 입찰을 해서.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교체범위가 한 군데당 어떤 식이냐고요? 지금 나누기해 보니까 한 1억 5000 정도 되네요, 한 군데당?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1300.

배영숙 위원  아니, 1500만 원 정도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금액 수정합니다. 한 군데당 비용이 나누기 9 하니까 15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과장님 자꾸 숫자 잘못하면 진행 안 되는데, 한 군데당 1300이라 하면 여기 제가 이 금액 나누기 9 하니까 1500만 원 되는데, 어디에서 또 200만 원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게 LED 투광등이 1개당 50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배영숙 위원  1개당?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1개당 500만 원 들어가고, 이게 투광등 자체가 한 차선당 예를 들어서 4개의 차선 같으면 4개의 투광등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배영숙 위원  그러면 4개면 1개당 500이면 4개 같으면 2000만 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횡단보도를 보면 보통.

배영숙 위원  그게 그렇게 비쌉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비쌉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1300은 어떻게 해서 1개당 1300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방금 제가 말씀드린 1억 3000을 거의 10개라고 본다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한 1300만 원.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의심스럽다. 과장님 자꾸 지금 숫자 잘못해서 조금 전에 9개소라고 해 놓고 방금 또 10개라고 하시면.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방금 위원님께서 1개당 1억 3500이라 해서 아닙니다, 개당 천삼백 얼마라고 그렇게.

배영숙 위원  총 사업비가 1억 3500인데 이걸 나누기를 하니까 1억, 1500만 원, 자꾸 제가 숫자를 잘못 읽으려고 하는데 15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1개소당 나누기 9를 하면.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러니까 이것도 투광등을.

배영숙 위원  그런데 9개소를 한 겁니까, 10개소를 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9개소입니다. 9개소인데 이게 투광등을 설치하는 데 지주가 필요한 곳이 있고 지주가 또 필요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배영숙 위원  그러면 아홉 군데 어디, 어디를 지금 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 세부내역은 따로 제가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거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1억 3500 집행금액에 대한 그 자료를 따로 만들지 마시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 자료를 그대로 들고 가서.

배영숙 위원  자료 요구를 하면 자꾸 자료를 따로 만들어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대로 가져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냥 집행한 자료 있죠, 그걸 그대로 주시면 제가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게 하면 직원들도 편하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자료를 따로 만들어버리면 오히려 더 우리가 자세히 못 보겠더라고. 일단 이 자료는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제가 추가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그때 계장님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35페이지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있죠? 1300만 원을 집행하셨거든요, 1395만 원. 바로 밑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1400만 원 중에서 예, 1395만 2000원입니다.

배영숙 위원  집행하셨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지역 고령인구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있고, 보호구역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이렇게 보호구역이 여러 군데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주로 보면 노인대학이라든지.

배영숙 위원  아니, 법적이 무슨 법에 근거해서 이 노인보호구역을 따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 왜냐하면 제가 노인보호구역만 따로 딱 이렇게 지정해서 개선사업을 하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하고는 다 사실상 노인인구가 이용하는 곳인데.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여기는 특히.

배영숙 위원  별도로 노인인구가 많다고 해서.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배영숙 위원  법적 기준이 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노인회관이라든지.

배영숙 위원  법적 기준.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거는 도로교통법 제12조입니다.

배영숙 위원  도로교통법 제12조에 근거해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건가요? 그 계에서 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선정보다도 신청에 의해서.

배영숙 위원  신청은 그러면 누가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노인보호구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다사랑, 우리 구 같으면 부산진구 노인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배영숙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런 지역하고.

배영숙 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별도 기준을 가지고 보호구역을 정하는 게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한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신청하시는 분이 도로교통법 12조를 알고 신청을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거는 저희들이 안내를 하는 거지요.

배영숙 위원  이것도 애매모호한데.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대부분 그분들은 알고 신청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100인 이상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하게 되고 또 사전조사를 해서 그분들한테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를 원하는 수요조사를 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개선사업 시설비는 뭐 어떤 게 있지요? 어떤 것을 뭐 안전펜스 이런 겁니까? 시설비 뭐를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노면 표시지요. 노면 표시하고 횡단보도라든지 그다음에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지.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 하는 자체가 특별히 노인보호구역이 아니어도 전부 다 필요한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런데 이제 집중적으로 100인 이상 이용하는 정도 같으면 어르신들이 많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배영숙 위원  제가 이걸 왜 질문드리냐면 바닥에다가 노인보호구역 적으니까 인근 주민들이 싫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계층이 살고 있는데 노면에다가 그걸 노랗게 적나 보더라고요. 딱 적어 놓으니까 왠지 그 일대는 전부 다 고령인구만 있는 것처럼, 모두가 다 안전의 대상이 되는데 왜 그걸 특정 지역에 노면에 딱 표시해서 하는지.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제 그런데 100인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동하는 과정에 보면 어르신들은 차량 이동에 따라서 그렇게 신속하게 젊은 사람처럼 대처를 못하지 않습니까?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아는데 이게 대상이 전국적으로 된다는 거죠, 노인인구가 다 있으니까. 조금 더 과장님 말씀은 많은 지역에 하신다는 말씀인데 복지관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복지관 앞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외의 지역은 바닥 노면에 딱 그렇게 적으니까 주변에 상권이나 주거생활하시는 분들이 이게 좀 맞지 않다. 왜 이거를 우리 지역에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하냐.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거는 이제 시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설치를 한 건데.

배영숙 위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오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지난 청장님 계실 때 노인이 살기 좋은 부산진구를 표방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그와 관련된 사업인지가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으로 봐야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100인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라면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노인대학이라든지 주변이라든지 이런 쪽은 추가 신청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2019년도 한 2개소 정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요? 일단 저도 이거는 법을 한번 다시 좀 더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이게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지금 사업을 집행하는 데 좀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안전을, 안전도를 좀 더 높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설치하는 부분이.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안전이 전체가 대상이 되는데 노인이라고 딱 지정하는 게 인근 주민들은 맞지 않다 이 말이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안전은 저도 대상이 되잖아요. 연령하고 상관없이 모두가 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거는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안전하고 대상자인데 노인이라고 딱 명시를 해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조금 다른 의견도 있는 듯해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런데 어르신이 대처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주의를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그다음에 437페이지하고 438페이지 관련해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전체적으로 99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한 7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편성을 9900만 원 하면 약 1억 정도 연간 예산을 투입하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 대중교통전용지구가 NC백화점 그쪽입니까?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맞습니다. NC백화점에서.

배영숙 위원  여기만 집중적으로 그러면 기간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와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여비 이와 관련해서 다 집행하는 모양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곳에 위반하는 차량 있죠, 우리가 이렇게 1억 정도를 들여서 이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면 이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위반하는 차 있죠, 위반하는 차.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위반하는 차는 한 월 얼마 정도 스티커를 끊깁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2017년도 경고건수는 약 5만 2000건 정도.

배영숙 위원  5만 2000건.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정확하게 5만 1983건.

배영숙 위원  5만 2000건 잡았을 때 이게 그러면 과태료 수입은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과징금은 저희들한테 수입이 안 잡히고.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그러면? 한 번 위반하면.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경고건수가 5만 2000건이고.

배영숙 위원  1건당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4만 원.

배영숙 위원  4만 원이고 그러면 이게 지금 5만 2000건에 건당 4만 원이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이 돈이 지금 전부 다 경찰서로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런데 경고장이, 처음 위반할 때는 경고장이 나가고 2회 이상 위반을 하게 되면 범칙금인가 과징금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경찰서에서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안 맞죠. 우리가 관리하는데 왜 이거는 수입은 다 경찰서에서 가져가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좀 하자 해서 행정안전.

배영숙 위원  그러면 운영비 1억을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이관을 하든지 경찰서에서 관리할 수 있는 행정적인 역량이 없으면 그렇게 뭔가 조치를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게 이제 그 범칙금.

배영숙 위원  이거 1억 정도, 9900만 원이 전부 다 구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거는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배영숙 위원  시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관받아서 관리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과징금은 시로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국비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뭔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게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과징금이 아니고 범칙금으로.

배영숙 위원  제가 범칙금이라 하니까 과장님이 자꾸 과징금이라고 해서 저는 또 제가 명칭을 잘못 알고 있는 줄 알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저도 지금 이 업무를 본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헷갈립니다. 과징금하고 범칙금하고.

배영숙 위원  그러면 왜 이 과징금을 전부 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범칙금.

배영숙 위원  범칙금을, 저 헷갈리게 하지 마십시오. 범칙금을 왜 우리가 관리하는데 우리 수입이 안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런데 이게 범칙금은 우리가 부과를 할 수 있는.

배영숙 위원  그런데 다른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받아주고 몇 대 몇으로 우리가 수익을 가지고 오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카메라에 찍히게 되면 시스템에 의해서 1회 했다, 2회 했다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1회 한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보내고 그렇게 되고, 2회 이상일 때는 범칙금을 부과하는데 범칙금은 우리가 일반 행정관서에서는 못하고.

배영숙 위원  그러면 5만 2000건 중에서 이 5만 2000건이 1회의 경고장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는 이 범칙금에 대한 수익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구조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렇죠. 대신에 몇 건 고발 의뢰는 저희들이 하니까 얼마 정도 된다는 금액은.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그러면 기간제 관리는, 기간제근로자는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 시스템에서 카운트하는 걸 구분해 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고 대상이다, 범칙금 대상이라는 것을 선별해서 경고장, 1회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송하는데.

배영숙 위원  아, 그러면 현장에 나가는 거는 아니고 사무실 안에서 구분 작업을 한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카메라가.

배영숙 위원  그러면 홍보물을 제작해서 이 홍보물 나눠주는 것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거는 저희들이 그 현장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물을 배부하지요.

배영숙 위원  그것도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차량이 그 기간 안에 거기로 지나가면 안 되는 차량에 대해서 위반 범칙금을 부과하는 건데 차량 이용자들한테 홍보물을 줘야 되는데 그쪽 거리 자체가 젊은층이 다니는 거리인데 어떤 대상한테 홍보물을 배부한단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주로 보면 배부대상이 현장에 저희들이 교통 안내하면서 배부하기도 했었고, 주로 보면 동을 통해서 우리 전포동에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있으니까 이 시간 안에 출입하게 되면 1차는 경고를 받는다는 그런 홍보, 대중교통전용지구 이용을 자제해 달라는 홍보물을 동 민원실을 통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조금 효과는 떨어집니다마는.

배영숙 위원  아예 없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래도 오시는 민원들한테는 안내를 하는 방법이.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 자체가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관리하고 운영 자체를 우리 구가 하는데 우리 구는 수입이 제로라는 것은 저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세를 받아주면 우리가 몇 퍼센트하고 시에 몇 퍼센트 가고 이렇게 구조가,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자고 행정안전부 쪽에.

배영숙 위원  아, 한 적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거를 건의를 몇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15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실컷 일은 우리가 하고.

배영숙 위원  관리는 원래 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범칙금은 경찰서로 국비로 들어가는 거는 부당하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한테 보내달라고 요구를 몇 번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현재 건의는 한 상태이고, 운영비는 구비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씀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 사업이 전국에서 몇 군데 안 됩니다. 서울하고 대구하고 부산인데 부산은 시범지구가 우리 동천로가 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러면 더 확산되기 전에 건의하셔서 잘못된 거를 바로잡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강력하게 건의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단속여비 340만 원을 집행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몇 페이지?

배영숙 위원  바로 위입니다. 동일 페이지입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그 위에.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아, 예.

배영숙 위원  위에 국내여비 질문드리는 겁니다. 페이지 변경 없습니다. 342만 원 집행을 하셨거든요. 이게 밤샘 주차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월 2회 정도.

배영숙 위원  월 2회 정도?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밤샘 주차를 하는 게 몇 시부터 몇 시, 밤 시간.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보통 9시부터 새벽 3시, 4시까지 늦을 경우에는 5시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안 하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런데 이게 단속 당하는 입장에서는 참 차 댈 곳은 없고 힘들어하는 부분은 알겠지만 사업용자동차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우선적으로 돼 있고 그런데 이 사업용자동차가 야간에 아무렇게나 방치하듯이.

배영숙 위원  아니,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단속여비인데.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러니까 사업용자동차가 자기 차고지에 있어야 되는데 일반도로에 그냥 음침하게 그것도 큰 차량들이.

배영숙 위원  사업용자동차 차고지를 주차딱지는 끊으면서 안 만들어 주니까 그런 데 대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차고지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아니죠. 이거는 자기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사업용차량들은 자기가 다 차고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차고지를 확보했다고, 우리한테 사업 등록할 때도 어디에 차고지입니다, 내 차고지는 어디입니다 하고 정해서 들어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러면 불법주차를 하는 거죠? 자기 차고지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러니까 이제 차고지하고 자기가 사는 집하고 거리가 있다든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는 좀 불편하니까 자기 집 근처에 그냥 대놓고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죠.

배영숙 위원  일반차도 하시잖아요, 주차단속을.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주차단속을 하는 거는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사업용자동차에 대해서 차고지에 댈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용자동차와 관련되는 여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사업용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다른 일반차는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이렇다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이거는 주차질서에 대한 부분인데 특히 사업용차량은 자기가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대는 부분에 대해서 규칙 위반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겁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주 단속지가 어디인데요?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우리 구 관내 전역입니다. 시 경계지역하고 구 경계지역까지도 단속이 가능하죠.

배영숙 위원  그래요? 이것도 나는 좀 이해가 안 되기는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타 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단속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타 구하고 우리 구 경계지점에 가보면 타 구 지역에 사업용차량들이 많이 방치돼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뭐 우리 미관상 불법주차를 사업용차량이 안 하면 더 좋기는 하죠, 사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데 일반차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질의를 드렸는데 사업용차량만 한다고 하니까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별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한 두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436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조사 인부임이라고 돼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종사하는 인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4명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4명인데 기관부담보험료가 좀 많은 것 안 같습니까? 550만 원.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게 기관부담보험료에, 저희들이 계산을 하면서 본인부담분을 이 기관부담보험료에다가 합산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급에 들어가야 될 돈을 기관부담보험료, 자기가 자기 임금 받는 부분에 대해서 내는 부분에 대한 게 이쪽 기관으로 포함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산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알겠습니다. 계산 좀 단디 잘하셔서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예.

위원장대리 한일태  다음에 439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화물운송 집단거부 피해차량 보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집단거부를 하는데 왜 구청에서 이걸 돈을 부담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이게 화물차 피해 보상지원 국고 보조금이 2016년도에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해서 운송 방해를 하면서 집회하는 사람이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의 차량에다가 위해를 가해서 파손된 경우 그 경우에 대해서 국고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이게 너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게 명시이월돼서 그다음 해에 집행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러면 화물주는 또 화물을 배송 못해서 피해 보는 거는 어떻게 보상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병숙  그거는 운송방해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얼마까지만 보상해 주라고 심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라서 저희들로서는 돈만 받아서, 국고 받아서 내주는 그런 창구 역할만 했을 뿐이지 이것은 운송방해피해보상위원회에서 다 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 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의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434페이지부터 4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백산입니다.
  444페이지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운영이라고 돼 있으신데 시설비에서 고정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2억 정도 사용되었는데 여기 설치장소랑 대수가 어떻게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어디 자산취득비 말씀입니까? 444페이지?

장백산 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자산취득비 말씀이지요?

장백산 위원  444페이지에 시설비 부분입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2017년에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총 여섯 군데 있었습니다. 전포사거리 부산은행 앞에하고 개금사거리 세븐부동산 앞에 그다음에 동평사거리 앞에, 통일회관 앞에, 서면 동문아파트 앞, 서면 한신아파트 진입로 앞에 이렇게 여섯 군데가 있었고 당초에 하기로 한 개금3동 개림중학교 앞은 주민들 반대로 이거는 사업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명시이월을 했고 그다음 양정2동 양정롯데갤러리움 앞에는 이거는 2회 추경 때 확보가 돼서 이것도 다음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이 카메라 1대가 3400 정도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보통 4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는데 평균 한 3400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아무래도 기능이 좀 더 있어서 금액이 더 높은 것 같긴 한데 혹시 여기 불법주정차카메라가 비춰질 때 번호판 외에도 그 주변까지 다 찍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같이 다 찍힙니다.

장백산 위원  이게 나중에 혹시 연계해서 저희가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저기서?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장백산 위원  그래서 다목적 CCTV나 여러 가지 설치를 하는데 저희 설치 부서를 보면 굉장히 여러 군데서 설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시스템이 연계가 되거나 다른 데와 같이 할 수는 없는지 여쭤 보고 싶어서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같이 하는 것도 가능은 할 겁니다.

장백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447페이지에 주차공간 확충 부분에서 연구개발비 부분이 있으신데요 2017년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용역에 4200만 원 가량 사용됐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장백산 위원  그래서 수급실태조사라는 것은 주차장 설립에 의해서 그 지역을 하는 게 아니고 부산진구 전체에 주차장수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거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구 전역에 주차장수급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기초자료를 작성한 후에 행정구역이나 행정지역, 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사구역별로 주차장수급실태를 3년마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주차장 설치 관리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혹시 지금 여기에 결과로 부산진구에 주차장 보급률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지금 보급률은 현재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는 바는 없는데, 각 지역별로 100% 넘는 데도 애법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주차장이 조금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장백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방금 우리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447페이지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용역을 3년에 한 번씩 하신다 그랬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거는 기초자료로 활용만 할 뿐이지 지켜지지는 않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시비나 국비 요청을 할 때 그러면 시에서 이 자료를 참고로 해서 만약에 100%가 넘어갈 경우에는 국·시비 지원이 잘 안 되는 실정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연간 우리가 주차장 관련해서 국비를 가져오는 게 있습니까? 얼마나 가져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국·시비 지원이 보통.

배영숙 위원  국비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국비는 없습니다. 없고 시비가 있습니다. 시비가 연간 20억 전후로 오지 싶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시비가 연간 20억 같으면 엄청.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양정에 거제 유림아시아드 관련해서 21억 5000 조정교부금으로.

배영숙 위원  그 후에 또 가야동.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가야유원지.

배영숙 위원  유원지에도 그때 몇 억인가.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가야유원지도 있고.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 건수마다 요청을 하는 거지 주기적으로 연간 20억을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맞습니다. 그렇죠. 그 건수가 있을 때마다 그 공사금액의 70%를 받아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시비를 지원받아서 조성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지금 현재 가야유원지 있고 그다음 양정.

배영숙 위원  양정은 끝났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양정 지금 아직까지 착공을 못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착공 못하고 그러면 진행 중인 건 두 군데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진행 중에 있고 그거는 지금 문화원이 온다 해서 이번에 최종결론이.

배영숙 위원  그거는 그거하고 좀 다른데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것도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거는 주차장을 해서 그 시비를 요청한 건 아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그렇죠.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것도 주차장으로.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런데 그게 그 금액 21억 5000이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와 있습니다, 돈이.

배영숙 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에서 주차장 조성 부분은 그 시비를 전부 다 받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시비가 70%입니다, 그게. 총 25억이 들고.

배영숙 위원  그런데 양정은 연제구하고 우리하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경계 조정.

배영숙 위원  경계 조정하면서 들어오기로 한 수입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걸 왜 주차장 수입으로 구분을 하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게 아마 양정지역의 주민들이 그쪽으로.

배영숙 위원  아니, 희망사항인 거지, 양정지역의 주민들이 주차장을 희망했던 거지 그 사업비가 그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가서 해야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니, 편성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 거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니, 그거는 당초에 거제 유림아시아드 경계 조정하면서.

배영숙 위원  아니, 그 경계 조정하면서 몇 년에 걸쳐서 우리가 얼마를 받기로 한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이 희망한 사업이 주차장이었잖아요, 그중의 하나가.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있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 주차장사업이 시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가는 그 돈으로, 특별회계로 들어가냐고 그 돈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돈의 목적이 거기로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게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글쎄요. 저도 와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당연히 그렇게 쓰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하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저희들이 그걸 요청을 했었거든요. 하고 그래서 21억 5000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아마 경계 조정을 하면서 얼마가 오는지를 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배영숙 위원  아니, 저도 지금 헷갈리기는 한데 행자에 있을 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마 돈이 더 많이 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5년에 걸쳐서 그거는 알겠는데 지금 그 돈의 목적이 주차장으로 가는 거는 조금, 특별회계로 들어가서 집행하는 게 맞는지.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것도 뭐 별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어차피 우리 구에 오는 시비니까.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업이 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 사업은 시작을 안 했지만 경계 조정하면서 오기로 한 세입은 지금 다 왔습니까, 우리가? 그게 조금 헷갈리네, 나도.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글쎄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주차관리과에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와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양정하고 가야유원지하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리고 현재 가남공영주차장 거기는 금년에 저희들이 또 사업비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걸 왜 보충질문을 했냐 하면 용역비가 사실은 작지는 않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용역 중에서 좀 큰 덩어리에요, 4200 같으면. 그런데 그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수급하는 그 상황들을 보면 매입비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효과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용역의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주차관리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여러 가지 그 과정에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서 용역비를 4200만 원씩이나 주면서 하는 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확보되는 결과물은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좀 더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또 전에 보니까 이 주차장수급실태가 주차장이 이렇게 지역별로 퍼센트가 나오더라고요, 2년 전인가 한번 보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나와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땅 매입을 못해서 실질적으로 그거를 준수를 못하는 거예요, 맞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과연 이 용역을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뭐 법적으로 해야 된다면 할 수 있겠지만 금액이 용역비가 너무 크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맞습니다. 크기는 큽니다.

배영숙 위원  예, 이게 금액이 상당히 커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알차게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17년도 용역했으면 앞으로 2년 후에 또 한다,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또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서 있잖아요. 용역결과 나와 있는 거 그거 한번 자료 좀 줘 보십시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거는 지금 책자로 제작이 돼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책을 1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어느 지역이 얼마큼 주차난이 심각한지 우리가 한번 보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주시고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공영주차장 운영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제가 알기로는 2016년부터 해서.

배영숙 위원  2016년부터?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2017년에 끝난 걸로.

배영숙 위원  아니, 우리가 체육센터 개관을 언제 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체육센터가 작년에 2017년도.

배영숙 위원  아,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449페이지에 전기요금을 560만 원 집행했더라고요. 이게 2월분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게 2개월 치 정도 그 개관하기 전까지 전기요금이 나간 겁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연간 전기요금은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 560만 원이 두 달 치라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두 달 치입니다.

배영숙 위원  두 달분이면 그러면 1년에 예상되는 전기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글쎄 그거는 저희들이 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두 달 치는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문화체육과에서.

배영숙 위원  아니, 공영주차장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한 거는 2017년 7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그 주차요금입니다.
  그래서 작년 9월 1일 날 그 체육센터가 개관이 됐거든요. 그때 이후로는 국민체육센터 관리비에서 전체적으로 다 나간 걸로 아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주차장까지 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배영숙 위원  이것은 LED공사를 안 했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LED공사는 확실히 모르겠네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곱하기 열두 달을 하면 3300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두 달분? 운영비의 몇 분의, 한 3분의 1을 차지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문화체육과에서 다 집행을 하고 저희들은 문화체육과에서 요구 들어온 걸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 고지서상에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틀림없지 싶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거는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해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문화체육과에서 주차장 별도를 분리하지 않고 전체 운영비에서 이걸 포함시켰다 이 말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마 그럴 개연성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거는 일단 문화체육과 자료를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장백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백산 위원  445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주정차 관련 세외수입 징수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인데요. 페이지를 넘기시면 사회복무요원 보수 있으시죠? 이게 몇 분이시죠, 지금?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거는 계별로 틀리거든요. 잠깐만요.

장백산 위원  예, 그래서 인원수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주차 세외수입 관련 사회복무요원인데 거기는 1명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이분이 사무실에서 세입 관련만 보시는 거라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렇습니다. 여기는 번호판 영치하는 업무도 보조를 하고.

장백산 위원  예, 같이 보조하시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그것 때문에 같이 여쭤 봤는데 그 이유가 지금 위에 시설유지비에서 번호판 영치하는 데 400만 원 가량 보수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장백산 위원  이게 영치되는 시스템이 어디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거는 차량에.

장백산 위원  차량에 부착돼 있는 거랑 저희 구청에 밑에 따로 있는 이거 2개 보수유지비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장백산 위원  제가 이걸 따로 물어보는 거는 번호판 영치되는 차량의 조건이 3개월 이상 아, 60일 이상 미납, 30만 원 이상인가?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영치조건은 아마 차량이 5건 이상 체납됐을 때.

장백산 위원  5건 이상 체납이고 그게 체납된 건수가 뭐 기간이 60일 이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데 이게 이 사회복무요원이 보조 1명하고 지금 다른 사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우리 담당직원.

장백산 위원  그 담당자 직원 한 분이시고 그 두 분이서 지금 부산진구 전체에서 나오는 걸 커버하셔야 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지금 실상이.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들어가는 거는 유지비용으로 500만 원 말고는 따로 들어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래서 고지서 독촉을 하고, 지금 올해 부산진구에서 2017년도에 영치차량 나온 건수가 몇 대인지.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그거는 잠깐만요. 제가 영치차량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치한 건수랑 금액도 같이 해서 보내 주시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생각보다 건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고 금액도 되게 높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왜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냐고 말했을 때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보면 뭐 그쪽에 거주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말소돼 있는 상태가 많으시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영치의 가장 문제점은 주차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주행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세워서 할 수 없는 상태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구가 넘어가면 또 안 되지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구 간 그것도 하기는 합니다.

장백산 위원  아니요 그런데 확인은 하시긴 하시는데 지금 문제가 뭐였냐면 이번에 차량 1대가 저희한테 117건 적발됐고 그 차량이 지금 연제구 가서 번호판이 영치가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저희는 지금 거의 770만 원 가량 정도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제구는 40만 원 가량 있거든요. 이분이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하니까 일부러 영치를 연제구 가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연제구에서 그 영치차량 번호판을 내줄 때 그 40만 원만 내면 자기네들 구에서는 해결이 됐으니까 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부산진구에서 번호판 영치를 해도 타 구나 타 시·도 차량까지도 저희들이 같이 영치를 합니다. 영치를 하면 그 타 구 차량일 경우에 그 영치금액의 30%를 우리가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는 뭐 작년도 우리 결산 때 이야기한 거 보니까 지난번 그 예산이 올라갔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타 구에서 그런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서 돌아갔거나 이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상은 2400만 원 정도 타 구 차량을 징수하겠다 해서 거기에 30% 하면 720만 원 정도를 저희들도 예산에 반영을 했고, 다른 구에서도 실제 우리가 타 구에서 받을 금액은 우리 작년에 3746만 원을 저희들이 타 구 차량을 영치를 했습니다. 거기서 30% 하면 1123만 7000원이고, 우리가 실제 받은 금액은 903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미수금이 193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금년도에 확보해서 받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타 구 차량 그렇게 건수가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영치차량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저희가 처리를 못하는 거는 인원도 인원 부족이고 그런 다른 기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시스템 변화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주정차로 걸려서 납부하는 일반 시민들은 법이 무서우니까 내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장백산 위원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영치되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무시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안 내도 되는가, 그런 준법정신이 훼손되는 현상이 생기면 안 되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아까 전에 요청드렸던 그 건수랑 금액,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좀 해서 보내 주시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장백산 위원  예, 그러면 건수랑 금액 이렇게만 나눠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장백산 위원  같이 이어서 이게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포상금인데 이 포상금은 어떻게 나가고 있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거기 포상금 같은 경우는 우리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주차관리과 과징계 직원들하고 세외수입업무 담당직원들한테 체납건수당 징수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장백산 위원  그러면 올해 누적된 체납액을 징수하는 직원한테 나가는 포상금이라는 말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그렇습니다. 이게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과년도 체납액의 연차에 따라서 징수금액의 1%에서 5%까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5%라면 어디까지인가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이게 체납이 1년차 체납을 징수하게 되면 그 징수금액의 1% 그다음에 2년차 같은 경우는 3%, 3년차 이상 되면 5%까지 체납액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데, 작년 2017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16억 정도 체납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따져보면 포상금이 53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저희들 예산에 보면 180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300을 다 주지는 못하고 1800만 원을 가지고 과태료 과징업무 담당직원들한테 나눠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3회에 나눠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게 5300을 줘야 되는데 왜 1800, 이것도 제대로 드려야 되는 거면 또 드려야 되는 건데.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실제로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과태료 과징업무 담당하는 직원들만 나눠 가지다 보니까 너무 커도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서 적정 금액을, 1800만 원 정도를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배영숙 위원  공영하고 공용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배영숙 위원  공영주차장, 공용주차장의 차이가 뭡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공용주차장은 아마 정확하게는 저도 모르겠는데 공용은.

배영숙 위원  모르면 됩니까, 지금.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저희들이 공용주차장은 우리 공공용 차량을 주차하는 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배영숙 위원  아닌데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합니다. 사업자 위탁을 해서 위탁금을 받고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대로 해석한다면 설명서 문구가 좀 잘못됐습니다. 주례초등학교는 공영주차장인 거지 공용주차장은 아닌 거지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공영입니다.

배영숙 위원  근데 공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아, 그렇습니까? 그거는 오타가 났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실제로 공용주차장이라는 말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위탁하는 거를 다 공영주차장이라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공영이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공영이 맞는데 여기 보면 중간에.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아마 오타가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두 군데 정도에 공용으로 해 놓은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미리 잘 살펴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래서 공영주차장으로 통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배영숙 위원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전기요금 560만 원 이거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것 2018년도 거는 내가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받아서 볼 것이고, 560만 원은 주차관리과에서 주시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배영숙 위원  그다음에 하나 이거는 여기 결산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데 질의를 해도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배영숙 위원  견인업체를 우리가 지정해 놓은 곳이 있지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한 군데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배영숙 위원  그거는 어떤 식으로 지정하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실제 견인업체가 자기들도 일정 수입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연제구하고 부산진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그래서 주차장도 자기들이 일정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장소도 우리 부산진구에는 없어서 지금 거제동 쪽에 법원 근처에 자기들 업체가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견인업체가 연제구, 부산진구 두 군데를 관할을 하네요,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래서 자기들도 일정 수입이 없으면 하기도 힘들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 구만 보고는 자기들이 운영을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왜냐하면 주거지전용주차장에 견인 요청을 하면 이게 안 온대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거기도.

배영숙 위원  주거지전용주차장도 본인이 돈을 내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주차를 하는데 자기가 돈을 내고 주차를 하면서 그 면을 확보를 한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그렇죠.

배영숙 위원  그런데 견인업체에 연락하면 거의 1~2시간 정도?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맞습니다. 지금 견인업체가 자기들도 여러 군데 불려 다니다 보니까, 연제구하고 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실정입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거 같으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구 한 구만 관할하는 것 같으면 저는 조금 안 맞더라고요. 그런데 연제구하고 2개 구를 관할하면 그런 애로사항은 조금 있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하여튼 최대한 빨리 가도록 또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안 드려야지요. 돈 받고 주차하는데.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위원장대리 한일태  448페이지 맨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 해서 내집마당주차장 건설 보조금 지급이 1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런데 이게 내집마당에 설치하면 정말로 뭐 도로도 좀 수리해 주고 본인이 자기 집 마당에 대니까 앞에 담도 헐어서 상당히 좋은 취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런 사업은 계속 더 장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맞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실제로 저희들이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거든요. 공사 사업비의 한 70%를 지원합니다. 70% 범위 내에서 400만 원까지 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총 열한 가구가 신청했다가 실질적으로 하기는 열 가구가 했습니다. 본인이 취소를 하고 그래서 이게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앞으로도 계속 좀 많이 홍보하셔서 이런 부분은 많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내 집 안에 차를 댈 수 있게끔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국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455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백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페이지 45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매번 지출이 되는 고정비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얘기 안 할 수도 있지만 2016년도에 이석조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좀 효율적인 예산을 위해서 집행을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되고 1회 추경 때 저희가 감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건축과장 이재국  예.

장백산 위원  예, 매해 발생하고 있는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건축과장 이재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사항별설명서에 나왔듯이 건축사 업무 대행수수료 또 마지막에 공동시설 지원 심의 참석수당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건축사 업무 대행수수료가 예산이 2300만 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저희들이 집행이 한 1690만 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장백산 위원  1990만 원이요?

○건축과장 이재국  1690만 원 정도,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1690만 원 이것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할 때 공무원을 대신해서 건축사가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거기에 따른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경기가 좋을 때는 사실 신청이 많이 되는데 경기가 조금 불확실할 경우는 조금 신청이 저조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이 좀 저조했고.

장백산 위원  그래서 이제 건축사 업무 대행수수료는 경기에 따라서 들쑥날쑥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 조로 좀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공동주택 및 지역주택조합 홍보물 제작하셨지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장백산 위원  근데 이게 작년도에 집행된 홍보물 제작금액이랑 똑같거든요, 금액이.

○건축과장 이재국  예, 이거는 저희들이 홍보물 내역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비슷합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배부된 이런 거랑 지금 다 똑같은 거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일괄 한 5000매 제작해서 177만 4000원이 지출됐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래서 지금 홍보물을 매년 제작해서 한다는 것은 홍보라는 거는 효과를 보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집행해서 효과를 본 것에 대한 결론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올해도 이 홍보물을 집행할 때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매년 똑같은 금액만 집행해서 똑같은 부수로 나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장백산 위원  그래서 이거를 하실 때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셔서 불용액 부분도 앞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게 있으시면 집행부에서 그게 적용돼서 효율적인 예산 사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알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457페이지 보시면 물론 앞에 456페이지 마지막 부분과 이어집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1회 추경 때 6억 1000만 원 맞으시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장백산 위원  예, 6억 1000만 원 전액 시비로 사업이 진행됐었는데요. 사업이 진행된 내용 중에 그 내용을 보면 가야, 범천, 전포, 당감 이렇게 쭉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야 이쪽 부분은 저희 1회 추경 시비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집행됐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 앞에 연도에 이월되었던 게 사용되었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사항별설명서를 봤을 때 가야는 작년이나 올해나 다 집행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안의 항목에서 얼마나 올해가 제대로 집행됐는지 저희가 알 수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거랑 지금 집행잔액이 다 섞여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이것은 2016년도 예산을 가지고 작년에 집행된 내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보안등 교체, 쌈지공원 조성 그리고 CCTV 설치 등 해서 총 사업비가 집행이 3억 4400만 원 정도 집행돼 있는 상황입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가야동에 3억 4400만 원이 2016년도에 집행된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산이 2016년도 예산이고, 집행은 작년도에 됐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데 그러면 1회 추경 때 안에도 지금 보면 가야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1회 추경 때 안에 있는 내용은 어디에다 사용이 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여기 주요집행내용이 저희들 1회 추경 플러스 전년도 이월금 8억 3000만 원 합해서 14억 4100만 원에 대해서 총 집행한 내역들을 총 14개 사업 이렇게 나열해 놓았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래서 이거는.

○건축과장 이재국  세분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하시면 자료를.

장백산 위원  그러면 여기는 자료 요청도 물론 해서 보면 좋겠지만 다음에 세부 세출 결산 사항별내역서에서 주요집행내역에 뭐 이게 작년인지만 옆에 표시가 되어 있어도 훨씬 더 그런, 저희가 나중에 자료 요청내역이 훨씬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올해 6억 1000만 원 부분에 가야가 오고 그다음에 작년에 가야가 어떤 부분 했는지 그 2개만 나눠져 있어도 별로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폐공가 정비사업이 있으시지요? 이것도 전액 시비로 진행됐는데 11개 동이 폐거, 철거가 되었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데 이거 철거물 그 토지에 대한 향후는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이재국  철거 후에 3년 동안 공공용지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공공용지 사용은 인근 주민들 주차장용지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쉼터라든지 이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철거가 지금 현재 11개 동 철거 완료되어서 콘크리트 포장된 상태입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원래 그 부지 소유주가 있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희는 폐가를 철거해 주는 대신에 3년간 공공부지로 무조건 쓰게끔.

○건축과장 이재국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장백산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11개 동이 향후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는, 아니면 거기에다 주차장을 하지 않고 공공쉼터를 하게 되면 시설비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 것도 내나 건축과에서 소관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재국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사항별로 필요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장백산 위원  혹시 11개 동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알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56페이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명시이월을 해서 250만 원을 집행하셨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여비가 어떻게 명시이월이 되죠?

○건축과장 이재국  이거는 저희들.

배영숙 위원  명시이월을 한 법적 근거는 뭡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201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구·군 평가에서 저희들 진구청이 장려로 선정이 돼서 포상금을 2500만 원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250만 원 포상금을 받았고 또 2017년도에 250 해서 총 예산액이 5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이 2016년도 같은 경우도 11월 말에 시에서 평가 결정이 돼서 보조금이 들어오는 바람에 예산 편성 이후에 이렇게 잡힌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주예산으로 2016년도에 잡혔고,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1월 말, 12월 초에 포상금이 저희들한테 교부되는 바람에 간주예산으로 잡힌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여비는 명시이월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법적 근거입니다. 법적 근거로 여비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을 250만 원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시기적으로 사실은 돈이 너무 늦게 내려오니까 집행하기가 너무 빠듯해서 이월시켜서 쓰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재국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법적으로는 맞지 않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고질적인 문제 같아요. 제가 7대에 예결위에 왔을 때 한 3년 전인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와 비슷한 거를 건설과에.
  그런데 이게 지금 건축과에 결산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도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여비는 이월을 못 시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연말에 이걸 내려서 이월을 하게끔 하는 의도를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도가 저는 제가 봤을 때 시에 예산이 좀 남아서 그걸 16개 구·군에 사실은 나눠서 이렇게 쓰는 그런 역할로밖에 눈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이런 돈을 예산 편성지침에 어긋나게 집행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시에 항의하셔서 이 자체를 개선하세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왜 이걸 개선을 못하시는지.

○건축과장 이재국  시에 해당 부서에.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되면, 매년 시에서도 예측은 하고 있다 말이에요. 하고 있으면 좀 빨리 주든지, 평가를 해서. 안 그러면 이것은 지침을 어기면서 명시이월을 해서 쓰라고 의도적으로 내려주는 건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파악을 하셔서 다른 구의회에서는 이걸 지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지침에 어긋나는 겁니다. 여비가 어디 이월을 합니까? 여비를 이월하는 저희가 모르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설명을 해 보시고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받는 바람에 여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배영숙 위원  아, 그거는 이제 알았어요. 제가 왜, 포상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가 됐습니다. 충분히 열심히 또 일하시고 장려를 하셨으면 그거는 칭찬받아야 마땅하죠. 그래서 그 자체를 문제를 지적하는 건 아니고 이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포상 받으면 그 노고, 공무원들도 노고를 치하해 줄 필요가 있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알겠습니다. 이 지침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시에 그 해당 부서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시에서도 이 내려오는 시기가 문제가 있다면 그 시기를 좀 시하고 협의를 하세요. 의회에서 자꾸 이게 예산 편성지침에 어긋난다,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좀 방법을 찾아서 개선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자기들은 다 16개 구·군에 내려보내 버리면 시에서 결산 심의를 받을 때는 시는 이 지침에 위반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구가 지금 문제가 된다 말이에요. 시는 이미 각 구별로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돈을 배정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고질적으로 이 문제가 계속 개선이 안 되는 원인이 뭔지를 한번 국장님 파악하셔서, 국장님이 지금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457페이지에 보면 주거환경정비 다목적 CCTV 구입 설치 해서 5700만 원을 집행하셨죠? 바로 그 밑에 페이지입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배영숙 위원  이게 지금 CCTV가 몇 대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에 지금 대수까지는 없어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이게 중요합니다. 5700만 원 같으면 금액도 크고, 왜냐하면 구민안전과에 보면 다목적 CCTV 설치가 2017년도에 44대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또 주거환경개선비로 5700만 원을 집행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구민안전과에 CCTV를 이야기하면, 질의를 해 보면 CCTV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적으로 다녀 보면. 그런데 이 용량 때문에 자체 계획을 넘어설 수 없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구민안전과에는 17년도에 4대를 이미 3억 6400만 원 집행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5700만 원을 건축과에서도 집행했다면 이 대수가 몇 대인지를 지금 알아야 되고 그러면 용량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두 군데에서 지금 CCTV를 설치했다 말이에요.

○건축과장 이재국  이거는 실제로 CCTV 구입 설치비용은 구민안전과에서 다 집행을 했던 내용인데 이게 이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44대 3억하고.

배영숙 위원  3억 6000만 원.

○건축과장 이재국  3억 6000만 원하고 또 우리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설치한 CCTV하고 중복되는 여부를 저희들이 좀 판단을 확인해서.

배영숙 위원  아, 그러면 지금은 답변이 안 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지금은 정확하게 그걸 답변을,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구민안전과에 확인을 해 보시고 지금 똑같이 다목적 CCTV를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설치를 그러면 구민안전과에서는 어디에 하고, 건축과에서 한 데는 어디인지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이곳에 CCTV를 설치한 사유가 뭔지, 이걸 구민안전과로 다 넘기면 되지. 이곳이 어딘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자료를 전반적으로 다 주시면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추가로 제가 질의를 더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456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공가 리모델링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더 할 데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가 리모델링사업은 최대 동당 1800만 원까지 시비로 보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공가 소유자가 햇살둥지 임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신청서를 모아서 시에다가 예산 신청을 하게 되고, 시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그걸 판단해서 채택이 되면 예산을 교부하고 그런 다음에 착공 준공해서 3년 동안 의무적으로 임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시로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러면 원래 취지대로 하면 주로 신혼가구나 영세민들이 이런 분들이 입주를 하게끔 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지원사업은 계속 좀 많이 해서 우리 영세민들이나 신혼 어려운 가정들 좀 많이 지원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만호 건설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465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장백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박만호  예.

장백산 위원  먼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470페이지고요 이게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에서 부암, 초읍, 당감, 연지 도로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장백산 위원  여기에서 보시면 옆에 현수막 및 60주년 기념 표지판 사용내역이 있으신데 현수막 같은 경우는 일반운영비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이게 도로사업비 성격인데 포괄사업비 성격입니다. 뭐 도로정비를 한다든지 보도정비를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미리 공사를 한다고 플래카드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포괄사업비 안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개금, 전포에, 진 을 지역이죠 국회의원 선거구로 봤을 때.

○건설과장 박만호  예, 갑 지역이.

장백산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사실 이런 게 없거든요. 특별히 이 지역만 그러니까 예산을 사용할 때 60주년 기념 표지판이나 현수막이 어느 지역이나 사실 다 동일한 거잖아요, 기념사업인데. 지금 여기에만 이렇게 특별하게 표시를 한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박만호  현수막요?

장백산 위원  예, 기념판이나.

○건설과장 박만호  갑, 을 지역 다 포함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장백산 위원  다 포함한 게 이쪽에서만 편성이 된 건가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46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도시계획사업 안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추진 연구개발비 있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박현철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이게 그겁니다. 우리 전포동에 보면 옛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에 거기에 국방부에서 민간인한테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히 예비비를 2200만 원 편성해서 그 민간인한테 매각을 못하도록 우리가 도시계획결정 입안제안서를 만들어서 시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공람공고하고 이러다 보니까 입안 중으로 나옵니다. 그래 민간인이나 국방부가 보니까 입안 중이다 보니까 민간인이 살 사람이 이제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효과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안제안비 그러니까 군사령부 부지 그거를 우리가 문화시설로 하려고 입안 거기에 썼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썼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서 예비비에서 배정을 하셨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어차피 예비비라는 게 예측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준비해 두는 거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그 당시에 국방부에서 그 부지를 급하게 매각한다는 그런 소문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도 거기에 공원이나 이런 걸 원하고 했는데 거기에 부응하고자 우리가 급히 예비비를 당겨서 입안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용역 정지 중, 그렇죠 지금 현재 상태가?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셨다, 그죠?

○건설과장 박만호  그 당시에 2017년도에 예비비를 해서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고 하면 좀 시일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시 용역 중지하는 차에 전체를 명시이월한 겁니다, 2018년도로.

박현철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 그 사유가 예산의 성격상 그 집행의 완료가 그 회계연도 안에 완료되지 않을 거라고 예견될 때 하는 게 명시이월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게만 따지면 지금 이 부분도, 이 예산도 예비비에서만 오지 않았으면 명시이월하는 데 별 하자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예비비에서 왔기 때문에 이게 명시이월이 가능한가, 저는 법적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사고이월은 가능한데 명시이월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이거 명시이월하셨는가 그걸 한번 질의드리고 싶네요.
  예비비라는 것은 그 성격상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그리고 이월을 전제로 한 사업에는 예비비를 배정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비비에서 오는 게 잘못된 건지 명시이월을 한 것이 잘못됐든지 둘 중의 하나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우리가 이거 할 때 처음에 의회하고도 공문으로 협의를 했고 우리 예산 부서하고 다 협의를 해서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명시이월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로 우리 내부에서도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된다고 생각해서 명시이월을 한 거거든요.

박현철 위원  예비비를 이월할 수 있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예비비 배정 후 이월사유가 충족되면 이월이 가능해요. 가능은 한데 12월 말 안에 지출원인행위를 득하고 가능하면 그 폐쇄일 안까지 집행을 완료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것이 불가할 경우에는.

○건설과장 박만호  집행 원인행위는 했습니다. 했는데 용역기간이 어쩔 수 없이 내년도에 넘어가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한.

박현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도 사고이월은 가능한 거지 명시이월은 안 된다는 거죠.

○건설과장 박만호  그런데 사고이월을 처음에 생각했는데 이 집행을 그다음 연도에 하다 보니까.

박현철 위원  이게 출납폐쇄일이 2월 말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박만호  12월 말입니다.

박현철 위원  아니죠. 출납폐쇄일은 2월 말입니다. 회계연도 마감이 12월 31일인 거고, 그러니까 지출행위가 12월 31일 안에 있으면 그 예산 집행은 마지막 2월 28일까지 해도 2017년도 결산으로 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그게 바뀌었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건설과장 박만호  바뀌어서 12월에 다 해야 됩니다.

박현철 위원  아, 그래요? 법이 바뀌었네. 제가 이 부분은 잘못 알고 있었네. 그래도 이게 명시이월은 불가해요. 왜 그러냐 하면 예비비라는 것이 이월을 전제로 한 사업도 안 되는 것이고, 불요불급한 사업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비비 배정이. 그래서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용이나 전용을 해서 썼었어야 해요.

○건설과장 박만호  어디 전용을 한다 말입니까?

박현철 위원  아니, 건설과 안에서. 그런데 물론 그 당시에는 이용이나 전용할 부분을 찾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예산이 어떻게 집행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결산서에 보면 뭐 가능한 부분도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을 한 시기가 언제인가요? 몇 월인가요?

○건설과장 박만호  그때가 한 8월쯤 됐을 겁니다. 8월경쯤 됐을 겁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 8월쯤 되면 예산 집행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이용이나 전용도 안 가능했겠나 싶기도 하고, 물론 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명시이월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는 이게 법률적으로 지방재정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업비가 명시이월이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어느 법 조문을 딱 꺼내 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이걸 명시이월한 근거가 뭔지 이 부분을 찾아서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도정비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부산진구가 1년에 연간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사업비가 총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지금 정확하게 그 금액을 산출한 것은 없는데 제법 있습니다. 주민제안을 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영숙 위원  아니, 주민제안도 있고 자체적으로 보도블록이 너무 지저분해서 하는 경우도.

○건설과장 박만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빼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그 부분만 뺀 게 없거든요.

배영숙 위원  사업비를 보면 보도블록 교체사업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좀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제가 보도블록을 예를 들어서 모 지역에 가니까, 모 자치단체를 가니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교체를 하지 않고 이렇게 세척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보도블록을 보통 교체하면 몇 년이 지나야 교체가 가능하죠?

○건설과장 박만호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하고 나서 한 번도 교체를 안 했으니까 지금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되는 거죠.

배영숙 위원  보통 예를 들어서 가야2동으로 본다면 그 67번 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년에 한 번 교체한 겁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67번 도로요?

배영숙 위원  예, 67번 도로변 일대는.

○건설과장 박만호  제가 알기로는 지금의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이런 것들은 아주 오래된 것만 하고 있고.

배영숙 위원  20년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곳은 20년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동네를 다녀보면 보통 한 7년 좀 넘으면 교체를 하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만호  지금 보도블록 공용기간을 보통 10년을 잡고 있거든요.

배영숙 위원  예, 10년 전은 파손이나 문제가 발생해도 교체 안 합니까? 그건 아니죠?

○건설과장 박만호  10년 정도 되면 보도에 한계가 있어서 보시면 콘크리트 한 게 그게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수구에도 들어가고 하긴 하는데 일반인이 봐서는 잘 모르지요. 보통 한 10년 정도 해서 교체하는 것도 있고 그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 미만인 것도 많고, 그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배영숙 위원  제가 보니까 한 5년, 7년 돼도 교체를 하시는 것 같아서.

○건설과장 박만호  특히 이런.

배영숙 위원  그래서 타 지역에 보니까, 제가 이거를 왜 질문을 드리냐면 이 보도블록이 사실상 10년이 돼도 사람이 많이 통행을 안 하는 데는 깨끗하고.

○건설과장 박만호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10년, 뭐 5년이 돼도 워낙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빨리 지저분해지고 이렇잖아요. 파손이 되고.

○건설과장 박만호  그리고 이제 자기 주민들 마을에 연지동 같은 이런 경우에는 자기 마을을 깨끗하게 해 달라고 해서 주민제안을 하는 것도 있고.

배영숙 위원  그 깨끗하게 해 달라고 한다고.

○건설과장 박만호  특히 학교 주변에, 초등학교 주변에 이런 데 교육청에서 좀 보도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많이 해 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런데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내부적으로 이곳을 해야 할지 조금 더 지나서 해야 할지 내부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제가 어느 지역에 모 자치단체를 갔더니 이게 너무 지저분하니까 물로 세척해서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거예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런 거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교체를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박만호  뭐 그런 교체할 시기가 깨끗하다든지 이렇게 하면.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연간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사업비가 총 얼마나 자체적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했고, 그런 아이디어 사업이 있다면 사실 예산 편성하는 데 적절한 배치기준을 놓고 편성하겠지만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 그 또한 아이디어를 공무원들이 제공해서 실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세척사업이 굉장히 색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통행이 많지 않은 곳은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데 1억이 든다면 한 3000만 원 주고 세척하면 7000만 원은 절감하는 게 되잖아요.

○건설과장 박만호  잘 참고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예산 편성하실 때 고민해 주시면 굉장히 예산 절감하는 그런 아이디어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연간 보도블록 교체사업비가 궁금했습니다. 이거는 얼마인지 좀 자료를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만호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474페이지에 보면 가야2동 벽산아파트, 가야2동 진사로 해서 집행잔액이 8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남았잖아요.

○건설과장 박만호  어디 말입니까?

배영숙 위원  474페이지입니다. 가야2동 벽산아파트 일원 정비는 84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고, 개금2동 진사로 지역은 790만 원 집행잔액이 지금 남았습니다. 이 사업이 2회 추경 전에 끝났는데 왜 정리를 하지 않고 불용처리를 하시는 거죠? 2회 추경 때 삭감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랬습니까? 사업이 끝나고 나서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으면 2회 추경 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우리가 사업이 일찍 시작하면 2회 추경이나 삭감을 하거든요. 하는데 이게 공사기간이 7월 달부터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제 기억에 2회 추경 전에 사업이 끝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그래서 아마 이거를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800만 원, 700만 원 하면 금액은, 지금 개금2동 진사로 같은 경우는 790만 원 정도 같으면 여기도 내나 800만 원 정도에요. 그래서 이거는 2회 추경 때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건설과장 박만호  진사로 48 일원 도로정비는 12월 달에 끝이 났고요. 우리가 하기 전에 끝났고, 벽산아파트 일원 도로정비는 8월 달에 끝이 났는데.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일찍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2회 추경 때 정리를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그래서 이게 추경 내는 자료하고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배영숙 위원  빠뜨린 겁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시기를 좀 놓친 것 같은데 다음에 할 때는 챙겨서 정리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이거를 2회 추경 때 정리를 해 주셔야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7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밀점검용역 해서 지금 예산은 2500만 원인데, 집행은 1900만 원을 하셨거든요. 이 용역이 언제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어느 것 말합니까? 정밀용역.

배영숙 위원  그 밑에 있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475페이지 제일 위에요?

배영숙 위원  예, 이 용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용역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10월입니다. 10월 10일에 끝났습니다.

배영숙 위원  10월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그러면 또 590만 원을 2회 추경 때 정리 안 하신 거예요? 10월 같으면 2회 추경 때 삭감하면 됐잖아요.

○건설과장 박만호  10월 같으면 자료 나가는 시기가 아마, 10월 달에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고 이럴 시기가 되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10월 달 되면 우리가 자료를.

배영숙 위원  아니, 책자 인쇄하기 전까지 주면 정리하지 않나요?

○건설과장 박만호  보통 보면 11월 초에 우리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집행 부서에서 전체 예산을 판을 짜서 넘기는 시기가 있고 하니까 거기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불용액이 큰 곳은 시기가 맞지 않아서 대부분 2회 추경 때 정리를 못하신 거네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리고 2018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챙겨서 정리 추경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왜냐하면 건설과 같은 경우는 사업하고 나면 잔액 부분을 정리를 좀 빨리 빨리 해 주셔야 예산 사장되는 걸 막을 수 있잖아요. 여기는 사업비 자체가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세심하게 챙기셔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만호  예.

위원장대리 한일태  47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개금3동 신개금LG아파트 주변 육교 보행계단 확장을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계단을 확장했단 말씀이시죠, 그죠?

○건설과장 박만호  예, 보행환경개선사업.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런데 지금 여기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저쪽 육교에.

위원장대리 한일태  예, 육교하고 그 중복되는 공사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엘리베이터하고는 좀,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도를 정비한다든지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거고 이거는 장애인들이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니까.

위원장대리 한일태  육교 계단을 두 군데를 철거하고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러면 그 구간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까? 육교와 상관없습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예, 육교하고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4페이지에 밑에 쪽에 보면 개금3동 개금초교 주변 방음벽 설치.

○건설과장 박만호  방음벽 설치, 예.

위원장대리 한일태  이 부분은 지금 철길 쪽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박만호  아니, 백양대로 쪽에 설치되어 있죠. 개금초등학교 뒤쪽 큰 도로, 개금초등학교 뒤쪽에.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 뒤쪽이라면 위에 동서고가도로 그 부분을.

○건설과장 박만호  예, 그쪽.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 위에를 방음벽 설치한다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박만호  그 위가 아니고 밑에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밑에 쪽에요?

○건설과장 박만호  예.

위원장대리 한일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최동주 토지정보과장님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487페이지부터 4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간단히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88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 관리에 일반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중개업 위반사항에 대해서 신고 포상금 부분 있으신데요. 50만 원이 하나도 집행 안 되고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장백산 위원  이거는 아마 신고가 없어서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전년도도 50만 원이었지요?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장백산 위원  그 전년도도 집행된 적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없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계속 되지 않는데 예비비 조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이게 법으로 일정액 예산 편성해 놓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실제 이게 고발 고소가 들어와도 그냥 다 되는 게 아니고,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검찰의 기소유예나 공소제기에 한해서만 포상금이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아, 그러면 위반사항이 들어오더라도 그게 법적조치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포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실제로는 사람들이 이것까지는 진행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시죠?

○토지정보과장 최동주  또 이게 보면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매매 당사자들이 확인이 안 되니까 그분들이 고소하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제3자가 볼 때는 사실 이게 공개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모르는 상태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경우는 주로 당사자 간 무슨 불협화음에 의해서 고소되고 이런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진행하다가 추가적으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 의결에 따른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심사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심사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과장님과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사의 목적은 예산이 목적에 적법하고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예측 가능한 예산을 결산 추경 시 삭감하지 않고 불용액을 남겨두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일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사업의 경우 예산의 집행에 대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민간단체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사업 목적에 맞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 바랍니다.
  이미 집행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필요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필요한 사업을 하고 결과물을 방치한다면 이 또한 예산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업 후 하자보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소중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 부서에서 결산 심사에 임함에 있어 보다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산서, 결산서 부속자료, 사항별설명서 등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오타 및 오류 등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별, 예산별 세부내역을 상세히 작성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해당 부서 질의답변과정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반드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정례회 제2차 창조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동효박현철배영숙장백산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신     순     흥     

○출석공무원 (9인)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창 조 도 시 과 장 이점로
   도 시 정 비 과 장 김정순
   구 민 안 전 과 장 고기성
   교 통 행 정 과 장 문병숙
   주 차 관 리 과 장 홍승의
   건  축  과  장이재국
   건  설  과  장박만호
   토 지 정 보 과 장 최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