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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창조도시위원회-제1차

(제284회-창조도시위원회-제1차)


제284회 부산진구의회(제1차정례회)

창조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7일 (금) 11시
장        소  :  제3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창조도시국 소관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창조도시국 소관

(11시 개의)

위원장대리 한일태  개의에 앞서 박희용 위원장님께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므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제1차 창조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창조도시국 소관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창조도시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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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한일태  의사일정 제1항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창조도시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창조도시과부터 직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희용 창조도시위원장님과 한일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창조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창조도시국 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은 979억 2364만 원으로 681억 9904만 원을 집행하였고, 257억 4528만 원을 201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억 7929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3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창조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46억 8107만 원으로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 추진, 당감 행복한마을만들기사업,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 등에 64억 5919만 원을 집행하였고, 장기계속사업 산복도로르네상스 6차년도 사업비 등 73억 970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248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5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 8642만 원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아름다운 광고문화 조성 등에 30억 572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918만 원입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17년도 지출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에 9857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4856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 구민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52억 6309만 원 중 재해재난예방 및 대응력 강화, 지역민방위 역량 강화 등에 33억 5669만 원을 집행하였고, 내진보강사업비 등 특별교부세와 상사업비의 간주예산 편성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16억 853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11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9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개금 및 범천 지하차도 침수 대비 통제시스템 구축, 정보통신공사 등에 1억 1211만 원을 집행하여 2017년도 지출은 총 29억 6577만 원이며, 28억 5366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53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의 세입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59억 196만 원이며, 세입 결산 실제 수납액은 168억 1727만 원입니다.
  다음은 433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0억 5121만 원 중 주차질서 확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18억 3854만 원을 집행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하여 부산시 건설본부 하수관거공사와 사업구간 중복에 따른 공기 연장으로 1억 6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866만 원입니다.
  다음은 443페이지에서 451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38억 5074만 원 중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 주차질서 확립 등으로 90억 6016만 원을 집행하였고, 가야유원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23억 728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억 1776만 원입니다.
  다음은 455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48억 2404만 원 중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 공가 리모델링, 폐가 철거 등으로 46억 5628만 원을 집행하였고, 간주예산 등으로 555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225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입니다. 먼저 55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93억 9017만 원이며, 실제 수납은 197억 197만 원입니다.
  다음 461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93억 9017만 원 중 새싹로 도로확장공사 등으로 189억 2182만 원을 집행하였고, 새싹로 도로확장 협의보상 지연으로 4억 6835만 원을 이월,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329억 2392만 원 중 토지 및 미불용지 매입, 도로개설,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하수시설 정비 등에 190억 652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민의견 청취, 간주예산 등에 의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당감1동 동평로116번길 도로개설 사업비 등 135억 8552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억 7316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입니다. 먼저 56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억 6298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억 641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6298만 원 중 6억 2338만 원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금 등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959만 원입니다.
  다음은 487페이지부터 492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8994만 원 중 가야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국가지정번호판 제작 설치 등에 11억 6047만 원을 집행하였고, 가야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 미지급금 166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7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창조도시국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앞서 우리 국 각종 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박희용 창조도시위원장님과 한일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서 업무상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고견을 주신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창조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순흥  전문위원 신순흥입니다.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 결산에 관한 총괄 현황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서 5페이지 도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구 전체 예산현액은 5694억 62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101.1%인 5755억 2300만 원을 수납하여 60억 6100만 원 초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6%입니다. 지출액은 4823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4.7%입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국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7년 창조도시국의 일반회계 세입액은 150억 9300만 원이며, 예산현액 142억 3000만 원 대비 106.1%로써 8억 6300만 원 초과 징수하였으며, 일반회계 지출액은 377억 5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619억 6800만 원 대비 집행률이 60.9%이며, 이월액은 36.7%인 227억 4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4%인 14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43건에 227억 41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부암동 철길마을 메디컬빌리지 조성사업 등 34건에 183억 93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산복도로르네상스 6차년도 사업 등 9건에 43억 48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의 주된 원인은 공사기간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정확한 분석과 계획을 통하여 당해 연도 계획된 사업기간 내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4%인 14억 7300만 원으로 그중 예산 집행잔액이 6억 3400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 9100만 원이며,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4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일부 사업과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 처리된 예산과목은 예산 편성 시 과거 연도의 결산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전년도 예산에만 의존하여 편성한 결과로 보이므로 향후에는 미집행 사유가 예측될 때는 추가경정예산 시 삭감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용 및 전용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2017년 1월 1일 자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도시정비과에서 행정지원과로 31만 7000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구민안전과의 호우 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으로 5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창조도시국 소관 3개 특별회계의 세입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4%인 371억 8300만 원으로 12억 2800만 원 초과 징수되었으며, 세출액은 304억 4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4.7%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30억 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인 25억 600만 원입니다. 일부 과목에서는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과다하게 발생되었는데 예산 편성 시 과거 연도 결산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가야유원지 주차장 조성사업 등 5건에 29억 70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1건으로 주차관리과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 운영사업 3500만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기금입니다. 창조도시국 소관 2개 기금의 2017년도 말 현재액은 31억 200만 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인 25억 5600만 원에서 5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지출내역을 보면 기금의 용도 목적에 벗어난 집행은 없으나 사업의 지출액이 작고, 예치금 지출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향후 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면밀한 성과분석 등을 통하여 새로운 기금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창조도시국 소관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한일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사항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일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점로 창조도시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393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적어뒀다가, 398페이지에 보시면 전포카페거리 일원 테마 조성이라는 비용이 있으신데 지금 1회 추경 때 9억이 잡혀 있고, 2회 추경 때 5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확인해 보면 공공디자인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리고 전선 지중화사업을 통해서 1회, 2회 다 추경을 해서 10억을 확보한 상태인데 지금 집행잔액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사정을 알고 싶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전포카페거리 지중화사업은 저희 시·구비 해서 10억 그다음에 한전과 통신사가 해서 10억 그래 총 20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추진은 한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곧 사업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떤 집행이라든지 계획이 발생이 안 되는 그런.

장백산 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디자인 부분도 전부 한전에서 집행한다는 말씀입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아닙니다. 공공디자인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업체가 정해져서 지금 현재 디자인 설계를 거의 마쳐가는 단계이고, 얼마 전에 1차 착수보고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달 중순 지나서 중간보고회를 한 번 더 할 계획이며 그리고 일단 지역에 어떤 상인분들한테도 정해지게 되면 다시 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숙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393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산복도로르네상스 관련해서 거점시설들이 지금 뭐 선암 정다운학습관 그다음 안창마을회관 등 우리 구에 몇 개가 있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총 몇 개입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지금 현재 산복도로로 만들어진 게 작년까지 다섯 군데 그리고 올해 세 군데 해서 총 여덟 군데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총 여덟 군데입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배영숙 위원  여덟 군데 중에서 올해 지금 오픈한 데는 조금 더 결과를 봐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 중에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운영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지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지금 다른 데는 나름, 안창마을 통합회관 같은 경우에는 동네 경로당으로 지정한 것은 아니지만.

배영숙 위원  마을회관 방식으로?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어떤 동네 어르신들이 조금 이렇게 와서 기거를 한다든지, 기거가 아니라 어떤 이용을 한다든지 그건 좀 높아져 있고 그다음에 신암 주민사랑방 거기는 과거에는 저희들 예술인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기거를 하면서 작품활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저희들이 주도를 해 왔는데 사실 지금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에 지금 현재 저희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을 다시 조금 어떻게 새롭게 하든지 해서 다른 방향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그런 부분에는 일부 다소 호천마을 같은 경우에는 잘 되고 있고요. 정다운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여건이 재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썩 원활하게 사람이 많이 오거나 하는 그런 상태는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렇다면 여기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도 수익이 사실 크게 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배영숙 위원  예를 들어서 가야2동에 웃마실카페를 보면 그곳도 정말 우리 자원봉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에 대해서 정말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수입 부분에 대해서 주민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적립한 것들도 있지만 그것을 사실상 까먹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하지, 소득이 남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내부적으로 판단을 다 하고 있을 거고, 고민도 하고 있을 거라고 보이지만 거점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이 시설이 언제까지 이 기능을 하여야 된다는 기간을 정한 게 있습니까? 지침이라든지 보면 뭐 있을 것 아니에요? 일단 이 시설이 완공되고 나면 소유권이 우리 구청으로 넘어왔지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배영숙 위원  넘어오고 난 이후에 관리기간을 시에서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 할 때 언제까지는 이 이름으로 거점시설을 만들었으면 이 이전에는 폐쇄할 수 없다,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런 것은 없는, 어떤 그것을 폐쇄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배영숙 위원  없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제가 봐도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 시설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변화를 좀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미 재산권은 우리 구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재산권의 관리형태나 운영형태를 우리가 변경해도 되는 거잖아요? 맞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뭐 그게 꼭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 것 같고.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산복도로사업이 끝났습니까? 우리 구는 지금 진행 중입니까, 끝났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우리 구는 지금 현재 끝났고요.

배영숙 위원  끝났으면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를 좀 시킬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사실은 거점시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여러 의원님들도 다들 지적하신 분들도 있고,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면 어떤 때는 비어져 있고 그런 경우를 쳐다보면 사실 안타까운 심정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이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용도를 정말 선암 사랑방?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주민사랑방.

배영숙 위원  주민사랑방 같은 경우는 제가 가보니까 당초에 그곳을 선택한 자체가 문제가 좀 있었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용도를 다른 걸로 변경해도 정말로 활용도가 없는 지역이에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위치적으로는 좀 없죠.

배영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너무 급하게 그곳을 선정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곳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다른 또 고민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고민을 해도 제가 봤을 때는 활용도는 없을 것 같아요. 위치상 그렇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위치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곳 자체를, 이런 곳은 선별해서 정리를 조금 하시고 그다음에 정리하면서 그 지역에 조금 전에 경로당 말씀도 하셨는데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경로당으로 전환을 해도 문제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고민을 하시기를 바라고, 그 고민한 결과를 또 우리 위원회에 예산 심의할 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도움을,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페이지는 가야2동에 맛거리 조성을 했지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배영숙 위원  맛거리 조성이 지금 끝났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끝났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 맛거리 조성을 할 때 그 도로변에 있는 상가만 맛거리에 포함을 시킨 겁니까? 그 도로를 물고 있는 보이는,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상가만 맛거리 음식점으로 포함시켜서 간판을 만드셨지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간판을 만드는 것은 꼭 그렇지는 않은데.

배영숙 위원  입구에 보면, 간판에 보면 약도에 다 시설명이 있어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안내판에.

배영숙 위원  예, 그거를 그러니까 즉흥, 그것을 하실 때 당초에 그 사업을 하실 때 이곳은 식당이 굉장히 밀집돼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곳도 맛거리, 맛집이 있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안쪽도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은 지금 다 빠지고, 쉽게 보면 도로를 끼고 있는 상가만 맛집에 넣어놓은 형국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잠시만요. 지금 현재 안쪽에 들어가 있는 상가에서는 왜 우리는 포함시켜 주지 않냐, 그러면 우리는 맛집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 그 지역에 충분히 조사를 하지 않으셨지요? 본 위원도 해당 지역인데 제가 이런 부분에 충분히 의견을 좀 제시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이게 다 정리가 끝나버렸더라고요. 간판이 완료되어버려서 제가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주민들의 의견들은 약간 대상이 되어서 기재가 된 곳은 만족을 하시고, 안으로 들어가 있는 집 중에서 빠진 집들은 굉장히 지금 불만도가 높아 있단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그러면 안쪽에는 영업이 안 되는데도 빼면서 더 영업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어요. 입구 쪽에는 홍보를 해 주는 격이 되어버리고, 이게 불합리하다는 거죠. 지금 이 맛거리 조성에 5300만 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배영숙 위원  왜 이렇게 하신 거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게 당초에 시작할 때는 물론 그 안쪽을 생각 안 한 것은 아마 아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그쪽 지역에 음식 먹는 시간에 가보고는 합니다만 그게 사실은 안쪽에 있든, 저희들이 좋아하거나 이렇게 유명하다는 곳에는 다 가보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지점 표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락된 지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영숙 위원  그러면 보완을 좀 하셔서 이왕 맛거리 조성사업을 기관에서 5300만 원이나 들여서 하셨으면 그 일대가 공정하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집들이 관에서 공정하게 우리 이 일대를 맛거리 조성을 해서 상권을 좀 살리고자 하는 노력을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39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주민협의회 활성화 지원 해서 급양비로 299만 6810원이 지출되었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박현철 위원  그리고 240만 원 정도가 불용 처리되었고요. 마이크를 켰는데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주민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동이 몇 개 동이 됩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지금 현재 마을거점시설이 있는 지역은 거의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2017년도에 몇 개 동이나?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2017년까지 지금 현재 5개 동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2016년도에는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2016년도에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사업을 하긴 했는데 2016년도에는 그렇게 주민협의회가 구성되거나 그런 곳은 없었습니다.

박현철 위원  없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박현철 위원  제가 그것을, 2016년도에는 몇 개 동인지 이걸 왜 묻는가 하면 2016년에도 이 예산이 집행이 되긴 됐었어요. 그리고 성과보고서에 보면 2017년도에는 40회 정도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여기에서 이 금액이 지출된 것 아닙니까, 그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는 보면 집행액이 한 576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보면 지출액이 25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민협의회가 활성화되어가고 있는 게 얼핏 숫자적으로만 보면 활성화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쇠퇴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맞습니다. 2017년도에는 시설 개선사업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가야동, 개금동 지역의 주민협의회 회의가 작년에는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다는 게 저희들의 분석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저는 이게 불용액이 많이 남고, 적게 남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원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의도했던 바를, 목적을, 성과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개별사업들이 활성화되는 게 중요한데,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들이 애초에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좀 열성적으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숙 위원  다 하시고 나서 제가 추가로 조금 더 하려고 했는데, 하실 분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395페이지에 마을지기 사무소 설치 및 운영이 있지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배영숙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운영에 대한 지원하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전체.

배영숙 위원  지금 현재 이건 결산인데.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이건 결산이고.

배영숙 위원  지금 18년도를 기준으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예산이 총 얼마지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올해 예산은 1억 8900으로 잡혀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1억 팔천?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구백.

배영숙 위원  이게 그러면 구비가, 1억 8900이 다 구비입니까?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시비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시비가 얼마고 그러면 구비가 얼마지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시비가 1억 2900.

배영숙 위원  시비가 1억 2900.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나머지는 구비입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시비 지원액이 계속 지속됩니까, 아니면 기간이 있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이게 당초에 마을지기를 할 때 사실 거점시설 만들고 하면 어떤 운영비 지원 이런 걸 시에서 해 주는데 자기들 이야기로는 한 3년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마을지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마을지기가 선정되려면 시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자기들이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지기는 저희들이 요구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조금 지원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다른 거점시설.

배영숙 위원  지원기준이 그러면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특별히 정해진 건 아닙니다.

배영숙 위원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 이 말씀인가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지원금액의 용도는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됩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아닙니다.

배영숙 위원  인건비, 뭐 아니면 운영비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이게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보수가 주로 내려오고, 어떤 운영에 따른 운영비는 저희들 구비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인건비만 시에서 주고 그런데 계속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래서 당초에 자기들은 한 3년 내지 3~4년 정도로.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기간이 언제까지냐고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배영숙 위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기간이 언제까지냐고요. 그건 없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건 없는데 저희도 조금 전의 말씀처럼 어떤 문서상으로 3년만 준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자기들의 이야기로는 한 3년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3년 정도면, 그런데 지금 이걸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 이 마을지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오거돈 시장님이 오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변경을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의 불합리성, 여러 가지 또 정책에 맞지 않는 점 이런 것을 많이 폐지하고 변경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다복동 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진행을 안 하는 걸로 시에서 잠정적으로 정리하셨지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을지기도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이분들이 계속 운영을 하면서 수리역할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상권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지요? 지역상권에 철물점을 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팔고 본인들이 가서 수리를 해 주면 그 수리를 해 주는 자기 인건비를 얼마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생기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 자체는 수혜를 받는 대상자는 좋을 수 있으나 이 범위가 내가 보니까 일반인들까지 지금 확대하고 있더라고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일반인.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일반인들도 신청을 하면 지금 얼마를 받고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 버리면 그 철물점이나 이런 걸로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과연 이게 기간이 없다면 평생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일반인이 아닌 지원대상 취약계층 세대 같은 경우는 이미 취약계층한테 지원하는 집수리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시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체에서 사업 변경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지역상권에 피해를 주지 않을 건지를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 그다음에 마을지기 수리공들이 다니면서 출장료나 얼마를 받는 그게 있더라고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출장비 받죠.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거를 제가 자료를 사전에 요청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첫 장에 보면 제일 밑에 수입금 관리 실정 밑에 보면 수입금 관리는 반드시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되, 회계 규정에 의거 관리하라고 명시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회계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회계 규정이 뭡니까? 수입 지출의 관리 규정이 뭐냐고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것은 어떤 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경로를.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적혀 있는 회계 규정은 우리 회계 규정을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별도의 이 수입 지출을 어떻게 하라는 회계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별도로 거기에 어떻게 하라는 회계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에 관한, 우리 예산 편성에 관련된 수입 지출의 회계 규정을 따르라는 말이잖아요. 맞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거기에 준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배영숙 위원  제가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잖아요, 과장님. 웃을 게 아니라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딱 이렇게 명시를 해 놨을 때는 이와 관련해서 현금을 주고받으니까 좀 더 투명하게 그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수입 지출을 관리하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맞지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안 되지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지금 현재는 동하고 마을지기하고 이원화해서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통장은 마을지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도장은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매달 한 번씩 전부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검토를 하고 또 시에다가 다시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제가 봤을 때 연말에, 우리 회계 수입 지출 그 예산 편성할 때 저는 여기에 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1년 단위로 해서 총 수입이 얼마, 지출이 얼마에 대한 기록은 우리 예산 책자에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것은 일단.

배영숙 위원  쉽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이분들은 현금을 다룬단 말이에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뭐,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사실 뭐.

배영숙 위원  인건비가 우리가 나가고 현금을 다루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관에서 이 회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관리하지 않으면 현금을 주고받는 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그러한 부분이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 맞기는 맞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어차피 시하고, 시에서 마을지기 전체를 내려 놓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배영숙 위원  아니, 시에서는 사업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관리하고 하는 것은 우리 일이잖아요. 우리 일 아닌가요? 우리 구 업무 아닌가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물론 우리 구 주민공동체 운영을 하는 부분은 맞는데, 전체적인 어떤 시책의 추진은 시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함께 의논해서,

배영숙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과장님께서 내부적으로 금액이 세월이 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액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금액이 지금 천 단위가 넘어가면 문제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먼저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그때는 이미 대책을 세우는 데 늦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는 회계 규정에 의거 관리하라고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방식을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395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8260만 원 이월하셨거든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박현철 위원  이월 사유는 뭔가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이게 이 밑에 내려가시면 서면문화로가 있습니다. 서면문화로 거기에 환경정비를 좀 오고 내려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주로 저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철길 자체가 아주 지저분하게 보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일대를 조금 정비를 하라는 것이 당시 청장님께서 지시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를 좀 하자 해서 일부 용역을 하고, 거기에 파사드를 좀 설치하고 해야 되겠다는 것이 용역사업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철도시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착물을 붙이거나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해서 또 자기들도 나름 그 당시에 공사가 일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고전입히기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고전의 어떤 정서가 묻어 있는데 위에도 같이 조금 같은 레벨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고 해서 고전입히기사업 용역이 다 끝날 때까지 이것을 같이 묻혀서 가기 위해서 명시이월한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아, 진행 중입니까?

박현철 위원  예.

위원장대리 한일태  하세요.

박현철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사항별설명서 몇 페이지입니까, 27페이지 보시면, 이게 아니다. 갑자기 페이지가 기억이, 철도청하고 협의관계 때문에 이월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래서 철도청 그 이유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행정지원과의 그런 것도 그 당시에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복합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철도청과 협의가 없었는가, 왜 갑자기 철도청에서 이렇게 반대하는가 하는 그 사유를 여쭙고 싶어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창조도시과의 다른 결산 처리 내용을 보면 이월된, 이 사업의 지출원인한 게 6916만 990원이잖아요, 지출원인행위액이.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육천육백 하는 것은 이것은 부암 철길마을 메디컬빌리지에서 6600만 원이.

박현철 위원  아닌데?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아닙니까? 사고이월되고 그게.

박현철 위원  잠깐만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여기는 이월금액은 8200만 원이고요.

박현철 위원  아니, 이월금액은 8260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출원인행위액이 이게 얼마인가요? 6916만 990원 맞는 것 같은데, 27페이지에.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27페이지?

박현철 위원  밑에서 세 번째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박현철 위원  맞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여기에 지출원인행위액은 6916만 원이고, 기 지출된 것은 740 아닙니까, 그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박현철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게 원 예산은 9000이니까 지출원인행위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집행잔액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월을 하더라도. 이게 집행잔액이 0으로 가니까, 다른 결산 때는 그렇게 하셨거든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이게 저희들 업무 내용을 보면 9000만 원 중에서 이게 업무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이 740만 원은 용역비였습니다. 용역비를 주고 난 아마 나머지 전체를 사고이월을 시킨.

박현철 위원  명시이월을.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아, 명시이월을 시킨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박현철 위원  전체 금액을 740만 원 지출하고 나머지를 전체 이월했다는 그거는 알겠고요 그런데 지출원인행위액이 6900이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6900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내년도에 이 금액이면 딱 계산은, 사업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 당시에는 아마 이 사업을 하는 걸로 보고 그렇게 했는데.

박현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셔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396페이지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박현철 위원  거기 보시면 부암동 철길마을 메디컬빌리지 조성 이런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사업진행도 그렇고 예산의 흐름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게 흘러온 것 같아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이 사업이?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이게 당초에는 국토부에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올려서 선정되어서 예산도 마련돼서 내려오고 이러는 와중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메디컬빌리지처럼 정말 메디컬빌리지인 병상 내지는 그런 게 있는 시설을 짓고자 한 게 당초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용역상 그렇게 돼서 그게 그대로 국토부로 올라간 결과 이거는 크게 맞지는 않으니까 재검토를 해 봐라 해서 다시 저희들이 그 안을 용역사하고 다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구역도 변경이 조금 됐습니다. 구역이 과거에 예를 들어서 한 100평 정도였다면 저희들이 한 130~140평 정도로 늘려서 내용을 건강문화센터가 있는 그런 쪽으로 조금 방향 선회를 다시 올렸는데 그게 올해 초에 국토부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지 매입이 완료된 상태고 지금 부수적으로 어떤 셉테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아, 토지 매입이 완료됐어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거기에 건강문화센터를 만들기 위한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했습니다, 두 필지.

박현철 위원  구역, 그 지역.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안에.

박현철 위원  그 대상부지 확대도 하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박현철 위원  원래 애초에는 그 지역이 온병원 맞은편 아닌가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온병원 맞은편에 일부 안에 서면중학교, 지금 현재 여기서 바라보면 이쪽 편으로는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박현철 위원  원 계획에 서면중학교 일원은 포함이 안 돼 있었다 말이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래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게 취지가 맞겠다 싶어서 그 철길 삼각지 안을 전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박현철 위원  처음에 이게 진행이 되다가 좌초, 처음에 진행을 하다가 이게 문제가 생겼던 부분은 그 지역이 재건축 때문에 지주들이 어떤 땅 보상 부분에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2배, 3배 커졌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난관에 봉착했던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일부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서 이걸 옮기려고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다시 용역조사를 하라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걸 사업 변경을 하는 방향 두 가지 방안을 다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지금 전년도 결산 때는 나와 있더라고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래서 재개발지역이 일부 조금 포함됐는데 그걸 제외하라 해서 저희들이 올해 판단할 때는 그 철길이 삼각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박현철 위원  예.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 부분 일부가 누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포함하는 게 맞다 해서 구역을 조금 변경을 한 겁니다.

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노점상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해서 256만 7400원 이렇게 집행이 되었는데요 이게 위치가 어디인가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이 지역이 저희들 롯데 옆에 그다음에 서면특화거리 거기에 전기 배전함이 약 19개 정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전부 다 전기를 노점상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점검하는 그 비용입니다.

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0페이지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박현철 위원  거기 보시면 시설비에 고효율 보안등 설치 해서 1억 2976만 250원 이렇게 집행하셨는데 여기에서 고효율이라는 건 뭐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LED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다른 일반 그게 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체 LED 교체율이 한 18~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올해 조금 아, 작년에 이렇게 좀 바꾼 겁니다.

박현철 위원  이것은 조도는 다 일괄적인 겁니까, 약간씩 차이가 납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조도는 다소 차이가 납니다.

박현철 위원  우리 지침상 보면 지역별로 조도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뭐 예산이 여러 가지가 중복이 되는 거라서 페이지 수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우리 창조도시과에 도로점용시설 유지보수예산은 적정하게 투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년 성과가 이렇게 목표치에 미달을 해요. 2016년도도 그렇고 2017년도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는 특별한 사유가 뭐 있는가 싶어서.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뭐 특별한, 저도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사유는 없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새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0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서면특화거리 문화로 수경시설 유지비 있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박현철 위원  여기에 전기요금도 우리 창조도시과에서 집행을 하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박현철 위원  여기 이 시설물에 대한 어떤 정비는 도시정비과에서 하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한 시설물을 가지고 2개 과에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게 업무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전기시설이 어떤 분수라든지 밑에 물이 흘러가는 부분에 전기가 일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또 운영을 하다 보면 막 녹조가 끼고 퇴적물이 쌓이는데 그런 치우는 일은 도시정비과에 인력이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어떤 시설을 움직이는 전기 부분은 사실은 다른 분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전기직이 저희들 과에 있기 때문에 이원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단순하게 관리 이런 부분은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395페이지 보시면 주거낙후지역 재생 관련해서 자산취득비로 당감1동 행복마을카페 운영물품을 구매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물품내역을 저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이 내역이 뭐 하는 기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블렌더라는 내나 커피 관련된 제품과 그다음에 빙삭기, 제빙기 이런 것 그다음에 온수기, 저울 이런 것들 구입을 한 내용입니다.

장백산 위원  285만 원으로 꽤 많이 구매하셨네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뭐 빙삭기 이런 거는 35만 원, 온수기 57만 원 이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이 카페에 지금 총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좀 찾아서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걸 여쭤보는 이유가 시설물이 이렇게 설치가 되고 나면 여기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데 지금 듣기는 이게 수익이 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라고 했을 때 굳이 저희 구에서 그 수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만약에 이 낙후주거 재생으로 저희가 지원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그만큼 발생하지 않는다면 뭐 저희가 마땅히 그렇게 지출해 주는 게 맞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 좀 있어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수입이 조금 있습니다. 수입이 여기에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의 총 수입을 계산해 보면 약 42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고요. 여러 가지 지출한 부분이 약 3500만 원 해서 지금 현재 한 500~6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입이 남아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물품 구입비를 제공하고 있는데.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이것은 저희들이 물론 같은 다 우리 정부 예산입니다마는 우리 구비는 아니고 기금을 요청해서 기금으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입니다.

장백산 위원  기금이라면 종류가 있는데 어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이게 복권기금이라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어떤 지원해 주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숙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장백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빙수 제조기 뭐 이런 것은 소모품이거든요. 소모품인데 왜 이걸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기금으로 우리가 지원하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기계 아닙니까? 소모품이 아니고.

배영숙 위원  기계이긴 한데 그게 많이 쓰면 빨리 망가지는 일종의 소모품 같은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래도 그거는 소모품이 아닌 것 같은데요. 기계인데.

배영숙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왜 이걸 기금으로 지원했는지 좀 애매모호하고 그것은 따로 장백산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려서 설명을 좀 하시고요.
  제가 지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부전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전도서관 당초에 지금 1000만 원을 편성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950만 원을 전부 불용 처리하시는 거죠, 집행잔액으로?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요집행내용 해서 시립부전도서관 개발사업 법률자문료 및 자문수당 이렇게 해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공공개발을, 지금 서은숙 구청장님이 오셔서 취임하시면서 기존의 사업 변경을 발표를 하셨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공공개발 발표 전 법률자문을 받으셨나요? 받았나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뭐에 대한 법률자문? 그 전환하는 데 대한?

배영숙 위원  사업 전환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에서 공공개발로 전환을 지금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배영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법률자문을 받으셨냐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게 이런 사전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그 법적인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법률자문을 받고 있고 그 자문에 의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전문지식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자문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공개발로 전환을 하는데 왜 예산 편성도, 지금 18년도 예산 편성이 좀 있었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18년도에는 예산 편성 얼마입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올해도.

배영숙 위원  이 18년도 예산도 이와 동일하게 법률자문을 위해서 편성하지 않았나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거는.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18년도 예산도.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법률자문을 위해서 편성하셨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법률자문 및.

배영숙 위원  그런데 왜 법률자문을 하지 않고 공공개발 발표를 했죠? 그러면 집행부하고 의논 없이 구청장님이 바로 그냥 발표를 하신 겁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법률자문에 대한 예산도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률자문을 검토한 후에 공공개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검토를 좀 하고 난 이후에 발표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제안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고 그 당시로써는 저희들이 어떤.

배영숙 위원  아니, 건의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 건의는, 그대로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청장님도 지금 해당 부서가 20개가 넘지, 과가 지금 몇 개입니까? 20개 넘습니까? 20개 넘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20개가 넘는 과 그다음에 그 과가 전부 다 일하는 걸 법률적인 지식을 취임한 지 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지금 알고 있죠. 그러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예산 편성을 해 놓고 그 예산에 맞게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데도 집행을 하지 않고 공공개발로 바로 발표를 해 버렸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저희들은 이 법률자문을 반영할 당시에는 그런 방법의 전환에 따른 그걸 대비하기보다는.

배영숙 위원  아니, 청장님께서 지금 기존의 정당도 다르고 사람이 바뀌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정책노선이 다를 수 있다 말입니다. 똑같을 수는 없죠. 그런데 그분이 그러면 사전에 공공개발로, 부전도서관 문제가 6년 넘게 지금 끌어왔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배영숙 위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청장님 입장에서는 이걸 다른 방법으로 전환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예산 편성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끌어오는 데 있어서 문제점을 지금 이미 집행부서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랬을 텐데 이걸 현행부서하고 의논을 안 하고 발표했다면 청장님의 문제이긴 하나 했는데도 집행부서에서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집행부서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어디에 문제 있는 거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데 대한 자문이라든지 건의를 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의논 자체를 안 한 겁니까, 해당부서하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의논은 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왜 지금 예산도 편성돼 있고 한데.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러니까 그거를 법률자문을 받고 하자.

배영숙 위원  청장님 이거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법률자문을 위한 예산도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 말씀은.

배영숙 위원  이런 과정을 한번 하셔서 공공개발로 발표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당연히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거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걸 어떤 법률자문을 받아보자.

배영숙 위원  아, 예상되는 문제점은 말씀을 드렸네요? 아니, 방금 과장님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네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당연히 저희들이 업무적으로는 보고를 했죠. 그런데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아보고 했으면 좋겠다 내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건의는 드리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이게 공공개발로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업무를 진행을 하실 텐데 그와 관련해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많은 문제가 따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임기가 4년인데 만약에 법적 문제가 생기면 4년 임기 내에 진행도 못할 수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맞습니까? 법적인 문제가 진행이 되면.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게 뭐 꼭 맞다고는.

배영숙 위원  법적인 문제가 끝나야 진행을 하는 거지 소송 문제가 붙으면 소송 진행 중에 이게 되겠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아니, 이거는 저희들이 어떤 후에 정리는 할 것이고 새롭게 추진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따로 집행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무리를 지금 창조도시과에서는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해야 됩니다.

배영숙 위원  업무를 이제 진행하면 문화체육과로 가니까, 이미 공공개발은 도서관만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도서관 관련 부서에서 하겠지만 기존의 업무를 창조도시과에서 해 왔기 때문에 마무리를 창조도시과에서 해서 넘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다 넘겨주고.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저희들이 진행하는 부분을 별도로 우리가 진행하는 거고, 개발을 새롭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추진은 별도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공공개발인데.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다 끝나고 또다시 하는 게 아니고.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또 해당부서에서 관여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예,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되면 이게 사업이 쉽지 않다 말입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물론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거는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사업가가 손실을 보고 손을 뗄 리는 없으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률적으로나 또 아니면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갈 부분인데 도서관을 새롭게 짓는 부분은 새롭게 지어나가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창조도시과장 이점로  별개로.

배영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또 모 의원이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의견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 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순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405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기금 부분을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05페이지에 보면 휴대폰 사용약정 해지비용이라고 돼 있는 게 124만 5300원 나와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이 부분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배영숙 위원님으로부터 지적사항이 있어서 2017년도 본예산 통신요금을 삭제하고 해지비용으로 130만 원 편성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꼭 사용 약정기간 전에 해지를 할 필요가 없고 약정이 끝나고 나서 해지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매년 한 250 정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지하는 게 조금 싸게 칩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405페이지 맨 밑에 보면 행정전산망 회선 사용료라 해서 24만 6240원이 나왔는데 이 행정전산망은 우리 진구에서 뭐 다른 시로 나가는 그런 전산망입니까, 아니면 진구 관내로 도는 전산망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이 부분은 저희들 개금동에 도로관리원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사용에 대한 전산망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러면 일시적으로 사용하면.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아니요. 지금 대기실이 존속하는 한 계속 사용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아,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리고 406페이지 넘겨 보면 맨 위에 국내여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국내여비를 어떤 명목으로 쓰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저희들 이것은 직원에 대한 국내여비인데 노점 단속하시는 분들, 우리 직원들이 좀 다른 부서보다 외근이 잦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노점상 단속여비라고 돼 있는데 노점 단속은 매달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신고가 들어오면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거의 돌아가면서 매일 나가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407페이지 위쪽에 주요집행내용 두 번째 줄에 보면 맨홀 유지보수비라고 나오는데요 이 맨홀 유지보수는 뭐 상하수도 맨홀이라든지 오폐수 맨홀 다 똑같은 맨홀뚜껑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맨홀이 기관별로 조금 틀린데 다른 어떤 기관에서 하는 거는 기관에서 하고 저희들 오수라든지 우수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리고 409페이지에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중간쯤 보면 기초질서 단속 및 노점정비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길거리 단속하고 노점정비 시간제 인건비가 어떤 부분에서 이런 돈이 나가게 되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이 부분은 시간제 계약직이 5명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5명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이분들은 주 5일 근무에 35시간, 전임계약직 마급 연봉의 한 60% 정도 수준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기초질서라면 사실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담배꽁초를 버린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면 명함 같은 거 길에 많이 뿌리지 않습니까? 많이 보셨을 건데 그게 부산 서면지역뿐 아니라 사상공단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지 보면 아침에 출근해 보면 공장 앞에 10장씩, 20장씩 버려져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광고물계에서도 매주 수요일 날 환경정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거보상제라 해서 불법광고물 그런 제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이렇게 해서 계속 수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수거는 뭐 공공일자리 해서 노인들 일자리를 주시고 하는 거는 참 좋은 일입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런 명함을 뿌리고 다니는 그런 업체를 단속해서 근본적으로 근원을 잘라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말씀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뭐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걸로 버리고 갔을 때 오토바이 번호판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아니, 거기 전화번호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그 전화번호 조회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대포폰 비슷하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도 하고 그러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하여튼 그런 부분을 근원부터 없애도록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예, 이상입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409페이지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도 질문하신 부분인데 인력 운영비 기타직 보수 이게 기초질서지도 단속요원이 다섯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박현철 위원  원래 아홉 분이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원래 아홉 분인데.

박현철 위원  그렇죠? 2017년 1월 1일 직제개편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이 됐죠? 행정지원과로 네 분이 가시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박현철 위원  그래서 405페이지에 기초질서 단속 및 노점 시간제 계약직 피복비도 이렇게 절약 조정이 됐고, 그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박현철 위원  이거 하나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2017년도 결산 회의록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이 피복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답변이 돼 있어요. 이걸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현품으로 지급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금이 아니고 30만 원 범위 내에서 물품을.

박현철 위원  그렇죠. 물품으로 주는 게 맞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사는 걸로.

박현철 위원  2016년도 결산 예결위 회의록에 보면 모 의원께서 질의하셨고 그때 과장님께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노조 협의사항이라고 이렇게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 정정부터 하고, 이게 질의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2016년도에는 9명이었어요, 그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박현철 위원  그리고 이게 동복, 하복, 야광조끼, 안전화, 우의, 작업모, 방한모 이렇게 해서 한 30만 원 정도 돼요, 그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박현철 위원  그래서 261만 1600원을 집행했어요, 2016년도에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2016년도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실 거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이제 2017년도 들어와서 직제가 개편됨으로 인해서 9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연관되는 예산도 당연히 따라서 주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이 업무가 원활하게 집행이 되나요? 원래 9명이 하던 일을 5명이 하면.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원래 그 사람들 자체가 서면특화거리 쪽에 4명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현철 위원  문제가 없었으면 2016년도에는 인원이 많았네요, 그죠?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그때는 저희들이 서면특화거리 쪽에 4명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서면특화거리 쪽에 명품서면계에서 업무 자체를 가지고 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단속직원 피복비도 있는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단속직원하고 위에 있는 것하고는 뭐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지금 여기서 위에 것은, 여기에 23명은 저희 도로보수원들 그리고 노점단속요원 이쪽 부분이 되겠고요. 위쪽에는 시간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제는 공무원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것은 공무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단속직원 피복비는 공무직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지금 보면 도로관리원하고 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피복비는 공무직이 되겠고.

박현철 위원  이게 밑에 있는 것은 몇 분이나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박현철 위원  몇 분이나 되시냐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밑에 23명, 2017년도 23명분에 대한.

박현철 위원  23명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동복, 하복, 야광조끼 이렇게 나가는데 9만 원, 5만 원, 3만 원 이렇게 해서 23명분 하면 169만 9000원 가지고 이게 계산이 나오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밑에 것은 30만 원 기준으로 해서.

박현철 위원  아니요. 30만 원은 위에 것이고, 그 30만 원으로 계산 잡은 것은 기초질서 단속 및 노점정비 시간제 계약직 피복비 이게 30만 원이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아니, 도로관리원하고 이거는 자치노조 협의사항으로 해서 30만 원 범위에서.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밑에 있는 단속직원 피복비 이겁니다. 여기는 예산서에 보면 이 부분은 동복, 하복, 야광조끼 이렇게 3개밖에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그 부분은 저희 직원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현철 위원  직원인지 그거는 저는 모르고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박현철 위원  그리고 그 하단에 보시면 준설토 위탁처리비가 있는데요 1996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준설토 처리는 톤당 얼마 하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몇 페이지?

박현철 위원  내나 같은 페이지입니다. 같은 페이지 같은 사무관리비에 있어요. 사무관리비 안에 중간쯤에 있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이 부분에 593t 한 3만 3600원 정도 칩니다.

박현철 위원  3만 3600원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박현철 위원  그렇죠 이게 한 삼만 이 정도 금액이 나와야 맞는데 이게 매년 오래 전부터 예산을 세울 때는 5만 원 기준으로 세워요. 예산을 세울 때는 왜 그렇게 하시는가 몰라요. 결산하면 항상 이 정도 금액으로 나오는데.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2019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절약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407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설비 윗부분에 서면문화로 및 특화거리 수경시설 정비 이렇게 나와서 1760만 원 집행을 하셨는데, 찾으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박현철 위원  물론 업무적으로 내용은 약간 다르긴 한데 이게 시설물은 하나잖아요, 그죠? 창조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거 하고, 그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하나의 시설물을 2개 과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한다는 거 자체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한 것 같아요. 업무 조정을 통해서 좀 이렇게 이거는 한쪽으로 모으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407페이지 같은 페이지죠. 노점상 재발방지시설 설치에 보면 시설비로 1000만 원 편성해서 1000만 원이 정확하게 집행이 됐네요, 100% 그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박현철 위원  방지시설이라는 것은 보통 뭘 말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이거는 꽃박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꽃박스, 박스 큰 거.

박현철 위원  화분이죠? 대형화분?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박현철 위원  이거는 구매를 어떻게 하나요? 조달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개별구입하는 걸로 지금, 조달구입은 아니고.

박현철 위원  안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현철 위원  2016년도 답변하고 좀 다르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지금 종류는 몇 가지나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화분은 지금 똑같은 것 같고요 저희들이 18개를 구매했는데.

박현철 위원  18개를 구매하셨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박현철 위원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개수를 여쭙는 게 아니고 형태가 몇 종류나 있느냐.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형태가 지금 저희들이 구입한 내역을 봤을 적에는 같은 것 같습니다.

박현철 위원  같은 것 같다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박현철 위원  이게 격자형도 있고, 정사각형도 있고, 그냥 사각형도 있고 이런 거 아닌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지금 이번에 2017년도 구입한 것은 같은 종류고, 그전에 구입한 것은.

박현철 위원  한 종류만 구입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박현철 위원  한 종류 어떤 거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좀 길고 네모지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거는 종류가 격자형, 정사각형, 그냥 사각형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그 부분은 제가 공부를 좀 못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그걸 구매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단가가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져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이거는 시비를 저희들이 지원받다 보니까.

박현철 위원  아니, 시비 받는 걸 여쭌 게 아니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을 하고 잔액을 안 남기는 방향으로 물품을 조금 더.

박현철 위원  잔액을 안 남기고 하는 방향은 좋은데, 그거는 좋으신데 제가 묻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단가가 얼마고 몇 개를 구입하고 딱 정확하게 떨어지면 맞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18개인데 그러면 단가가 얼마면 딱 1000만 원으로 떨어진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꽃박스만 사는 게 아니고 마사토도 사야 되고 그다음에 나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남천을 샀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박현철 위원  그게 맞아요. 이 화분으로는 계산이 안 떨어지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초화나 이런 부분까지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맞춰지는 거예요. 금액을 이렇게 맞춘 거예요, 그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박현철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실제 처음에는 어떤 노점상이나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형화분을 갖다 놓고 이러면 꽃도 심어져 있으면 상당히 보기 좋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 안 지나면 재떨이 돼요. 실제 현실이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스럽습니다.

박현철 위원  제가 표현이 좀 거칩니다마는 휴지통이나 재떨이 같은 형태가 돼 버려요. 그래서 이게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 돼야 애초에 우리가 추구했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배영숙 위원  방금 노점 재발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디자인이 보통 보면 조금 삭막해요, 솔직한 이야기로. 노점상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지만 그 대형화분이 이왕이면 도심의 미관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좀 늘 들었어요. 그런데 늘 그거를 보면 그냥 밋밋한 형태의, 그런데 타 도시를 가보면 그게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디자인을 가지고 그 대형화분을 조성해서 노점상을 막는 게 참 많더라고요. 우리는 그게 불가능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이 부분은 뭐 불가능하다기보다는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디자인을 좀 예쁘게 디자인해서 또 우리 부산진구가 16개 구·군 중에서 핵심구고 중심이고 또 서면 같은 데도 이걸 쓰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늘 좀 삭막합니다, 디자인 자체가.
  그래서 또 새로 우리 취임하신 구청장님께서도 서면을 관광특구로 이렇게 지정하고 싶다 하는데 조금 더 독특한 디자인을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부산진구를 상징성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게 매년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시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디자인을 연구해서 그것을 제작하면 돈이 더 많이 듭니까? 우리 부산진구에 맞는 아이디어를 받아서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이것을 활용하면 도시 미관도 좀 더 예뻐질 것 같고 또 노점 재발방지시설도 될 것 같고 보는 사람도 즐거울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화분이 예쁘면 꽃이 조금 못나 보여도 눈에 튀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올해 예산 지금 다 소진했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올해 예산은 끝났습니다.

배영숙 위원  끝났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배영숙 위원  집행을 다 하셨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조금 있으면.

배영숙 위원  그러면 내년, 뒤에 계장님 집행 안 한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보식하는 경비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19년도부터는 지금부터 조금 아이디어를 구상하셔서 뭔가 관광특구에 맞는, 서면 오니까 대형화분도 참 예쁘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19년도부터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특색 있는 형태를 갖추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위에 406페이지, 7페이지를 곁들여서 설명을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재료비에 도로환경개선에서 도로비에 보면 도로정비용 자재 구입 해서 철제 맨홀뚜껑을 1700만 원 정도 집행하셨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배영숙 위원  이것은 집행한 게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교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교체라고 보면 되나요? 그런데 그러면 맨홀뚜껑만 교체하는 데 1700만 원이고, 그 밑에 맨홀 유지보수비 2억 1900만 원은 어떤 유지보수비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지금 재료비로 나와 있는 거는 저희들 인부들이 직접.

배영숙 위원  자재 구입은.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자재 구입을 해서 수리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배영숙 위원  인부가 직접?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저희들 인부가 직접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도로 유지보수비.

배영숙 위원  그 밑에.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용역을 그러면 2억 1900만 원 같으면 이것은 지역별로 동 단위로 해서 총 합산 금액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총 합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맨홀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 도로 유지보수비는 202개소 작년에.

배영숙 위원  202개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배영숙 위원  202개소 합산 금액이 지금 2억 1000만 원이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배영숙 위원  아, 그런데 이게 좀 이해가, 그러면 철제 맨홀뚜껑 1700만 원 집행내역 자료하고요. 맨홀 유지보수비 관련 2억 1900만 원 자료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배영숙 위원  이게 조금 제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자료를 좀 주시면 19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집행한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고, 그 밑에 도로소파 수선비 2억 집행한 것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배영숙 위원  이거는 수선비는 알겠는데 그 수선하는 범위를 어떻게 잡으세요? 작은 단위의 소파 수선은 알겠는데 제가 보니까 구간을 어느 선까지 잡는지 잘 모르겠는데 도로 그 건설과에서 해야 될 포장도 이 부서에서 일부 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길이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예산이 허락하면 일부 포장도 해 주나요? 소파 수선 주변에 인근 전부 다 포장을 하기도 하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지금 예산이 허용된다면 저희들이 좀.

배영숙 위원  뭐가.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산이 허용되면 조금 범위를 넓게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 예산이 한 2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갈 수 없고요. 도로 꺼짐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면 조금, 앞에 재료비보다는 조금 범위가 넓고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대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조금 작은 어중간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기준이 없고 예산을 가지고 기준을 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소파 수선 요구가 조금 적게 들어와서 예산이 많이 남으면 그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조금 더 넓은 범위도 포장하는 것 같고, 맞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거기까지는 제가 조금, 한번 담당자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도로 포장관계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소파 수선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 선까지는 소파 수선하고 연말에 후반기에 돈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범위를 벗어나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목의 의미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만약에 2억을 편성했는데 순수하게 도로소파 수선에 민원 접수되어서 집행하는 금액 1억 5000이면 5000만 원 같은 경우 2회 추경 때 삭감해서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적용하고 해야 하는데 그러면 건설과 업무하고 도시정비과 업무가 약간 구분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예산을 가지고 길이를 정하는, 예산 집행액을 가지고 돈이 얼마나 남았느냐, 안 남았느냐 그것에 따라서 후반기에 남으면 조금 더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도 정비에서 싹 해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맞지 않습니다. 도로소파 수선 민원이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고 또 그런 도로 파손 부분을 예측할 수 없잖아요. 맞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측할 수 없는데 그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상반기에 집행하고, 이렇게 하다가 후반기에 돈 남으면 더 다른 데 소진하기 위해서 쓰면 매년 예산은 똑같이 2억을 편성하게 된다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저희들은.

배영숙 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 건설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면 도로소파 수선해야 할 게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점차적으로 줄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게 또 그런 수선 부분이 발생하면 빨리 보수를 해 줘야 주민한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맞습니다. 저희들 업무 자체가 안전을 위한 예찰활동 위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해 주면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소파 수선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면 그 편성한 금액만큼 집행하고자 하는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집행 예산만큼 무조건 소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일을 결정한다는 거죠, 해당 부서에서.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하여튼 이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조정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그 2억이라는 예산이 굳이 필요가 없으면 예산을 적게 잡아도 되는데, 늘 소진을 다 하니까 늘 똑같은 예산이 잡히고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그런데 저희들도 예측할 수 없으니까.

배영숙 위원  당연하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일정한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이제 그렇게 했다가 2회 추경 때까지 보면 앞에 거의 다 2회 추경은 기간이 얼마 안 남기 때문에 그 2회 추경 남은, 2회 추경을 심의할 기간에 그 기간만큼, 두 달이면 두 달 그것만 예측할 수 있는 금액만 조금 남기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남으면 그냥 무분별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포장을 안 해도 되는 데도 집행하기 위해서 다 해 버린다든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선까지는 도로소파 수선비로 집행하고 그 기간의 범위가 넘어서면 그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거죠. 건설과에서 보수할 때도, 포장할 때도 앞에 포장을 언제 했는지 그다음에 지금 이 포장을 다시 재포장해야 될 상황인지 아닌지 건설과에서 판단해야 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저희들한테는 오는 거는 일단 급하다고 보니까 저희들이 우선 수선해야 되니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기준을 나름대로 수선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수선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예산이 남아서 조금 더 건설과에서 해야 될 포장 부분을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409페이지에 보면 노후간판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5700만 원을 집행하셨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배영숙 위원  이것은 어느 지역의, 민간자본 사업보조라고 했는데 어디인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이게 지금 특정한 지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어떤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게.

배영숙 위원  아니, 집행을 했는데 어느 지역이.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사업을 해도 집행한 장소는 나오지만 어떤 구간을 정해 놓고 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사업을 시행해도.

배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 집행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집행한 지역이 어디냐고요. 어디, 어디 그 서면 일대입니까, 아니면 어디인가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배영숙 위원  신청 기준은 뭡니까,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일단 기준이라는 게 법에 적합하면 일단 접수를 받고 그러면 시에서 심의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뭡니까? 법에 신청대상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지금 기준이 어떤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신청하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그러니까 누구나 가능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간판을 교체하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교체를 해도 실효성이 별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배영숙 위원  제가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그런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왜냐하면 이 예산이 5700만 원이라고 하면 작은 돈이 아니고 타 관광지역에 가보면 일괄적으로 그 지역을 다 교체해서 이게 도시미관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돈은 집행하고 효과는 하나도 없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그래서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도.

배영숙 위원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내년부터는 어떤 구간을 정해서 받아서, 올해부터 구간으로 해서 하고 있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지, 아무런 효과도 없고 딱 한 군데 중간에 바뀌어 있으면 표도 안 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왜 이런 예산을 낭비하시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일단 저희들은 안전을 가장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이제 서면을 관광특구로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고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대가 간판이 정비가 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적인 부분도 감안하셔서 일괄적으로 그 일대에 노후간판을 교체해 줘야 효과가 발생하는 거지,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하고 효과는 하나도 없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배영숙 위원  개인적으로 저는 행자에 있으면서도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지금은 다행히 창조에 와서 질의를 하기는 하는데 왜 이런 업무를 하실까. 그러면 18년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18년 거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창조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지역에 어떤 디자인을 하는지 저희가 철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세요. 장백산입니다.
  아무래도 도시정비과에서 사용했던 금액을 예산이나 결산을 쭉 지켜볼 때 거의 불용액 없이 다들 잘 사용하셔서 예산 집행을 철저히 잘하셨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지 않았나 이런 합리적 의심이 좀 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407페이지에 아름다운 광고문화 조성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거기에서 특정항목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통틀어서 한 번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1억 5000 정도의 금액이 책정돼서 거의 불용액이 얼마 남지 않고 다 사용했는데요. 굉장히 철저하게 광고물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잘하셨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출구전략이 주민들한테 과연 얼마나 제공해 드렸느냐. 분명히 내용에서는 아름다운 광고문화 조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아름다운 광고문화를 조성하고 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 3면 이거 하나 설치한 것 말고는 실제로 유지보수비로 쓰인 것 말고 어떤 다른 설치한 항목이 전혀 예산서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옆에 있는 2017년도 예산 성과계획서 안의 내용에 보면 동민 자료게시판 설치 확대를 하고 현수막 지정대를 확충하고 지금 이 내용이 다 적혀 있는데, 이게 계획에는 잡혀 있는데 예산에는 하나도 잡혀 있는 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주민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을 때 행정집행을 하는 것도 물론 하나의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필요한 바지만 그게 일어나지 않기 위해 사전에 저희가 제한을 해 드리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예산이 결국에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장백산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이 부분은 기금 부분을 살펴 보시면 광고물 부착방지시트 533개소를 저희들이 했고요. 그다음에 동민 생활게시판 1400만 원을 여기서 집행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저도 기금 부분을 다 확인했고, 저는 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자체는 이건 저희가 나중에 불법광고물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지, 주민들이 부착을 하지 말라는 자리지 광고를 하라고 게재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동민 생활게시판에 1400만 원 부분이 있다고 추가로 얘기하시는 건데 저도 이거는 확인했지만, 그러면 이것을 합친다 해도 2000만 원입니다, 실제로.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실제 저희들이 나와 보시면 이 서면 바닥에 게시판이라든지 설치할 곳이 마땅찮습니다. 어떤 장소만 확보된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래서 저는 이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고 말씀드렸을 때 지금 어디죠, 영어마을 빌리지 부암역 앞에 있는 그쪽에 보시면 주민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공간 속에서 설치할 수 있는 8개 항목의 부착이 양면으로 16개죠? 가능하도록 해 놓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장백산 위원  그런 식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주민들께 많이 받고 있고, 저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잘못됐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다른 대안방안을 계속 제시해서 주민들이 사실 제일 걱정이 그런 거잖아요. 벌금을 냅니다. 벌금을 내고 나서도 이 돈, 내 돈 어디다 쓰노 이게 제일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을 다른 대안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를 끊임없이 주민들께 보여줄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민안전과 소관 사항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민안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고기성 구민안전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417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기금 부분을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장백산 위원  419페이지 재해예방사업에 의해서 진행된 사항인데요. 물론 안전에 의해서 이런 장치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는데, 지금 10개 동에 재난방지 수신장치를 노후앰프 및 스피커를 교체했다고 하시는데요. 10개 동이면 한 동당 지금 한 570만 원 정도에 앰프 및 스피커가 교체된 거잖아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장백산 위원  동당 스피커가 몇 개나 설치가, 교체된 건가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각 동에 보면 옛날 90년도에 앰프 방송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되다 보니까 중간에 보수도 하고 했지만 자체적으로 방송하는 것 외에 우리 부산시나 부산진구에 재해가 일어났을 때 부산시에서, 우리 구에서도 하면 됩니다. 동네에서 굳이 방송을 안 하고 자동으로 음성방송장치로 해서 자동으로 어느 지역에 재난이 났으니까 대피해라 이런 안내방송하는 그 시스템입니다.
  동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것 외에 우리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잔액을 가지고, 상사업비 잔액을 가지고 작년에 집행을 했고, 올해도 나머지 10개 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거는 작년에 받아온 특별교부세 그 잔액이 있습니다. 5100만 원이 남아서 그것을 다시 행자부에 거기 10개 동에 남은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변경을 요청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재난에 대한 안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재난 안내시스템은 필요하고 이거 설치가 저희가 부적당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피커가 지금 얼마나, 몇 개나 그쪽에 설치가 되었는지를.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스피커는 각 동에 하나씩 옥상에 설치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이어서 그 밑에 지진대피소 안내판 설치를 하는데요. 58개소지 않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장백산 위원  그러면 이거를 그냥 단순 계산으로 나누더라도 안내판 금액이 굉장히 높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그게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교부될 때는 1개소에 설치하는 지주형이 있고 그다음 부착형이 있습니다. 80만 원 상당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58개소가 배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주형이 있고 또 부착형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평균하다 보면 한 30~40만 원 그 정도 간판 하나에 집행되었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424페이지에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인데요. 거기서 시설비 부분에서 시설비 투자하고 저희가 지금 6800만 원 가량의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옆에 항목을 보면 거의 시스템 설치에 들어간 비용들이지 않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데 CCTV 설치가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많습니다.

장백산 위원  지금 단순 계산해도 1대당 거의, 다목적 CCTV 44개소를 옆에 있는 3억 6000만 원으로 계산해서 나눠도 한 800만 원 넘지 않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1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장백산 위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저희 지역에, 제 지역구 내에 있는 CCTV가 필요한 지역을 지금 당장 얘기해 봐라 해도 한 열 군데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뭐지요? 항상 이거에 대해서 지적해서 CCTV 설치에 대해서 요청을 했을 때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 돈이 없다는 답변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 CCTV 예산을 1억 1000만 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5억, 올해 4억 이렇게 해서 9억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해서 올해는 한 118대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 같고요.
  이게 남은 이유는 원래 예산이 이월사업하고 해서 포함하면 4억 1200만 원이었는데 집행을 하고 나서 잔액이 CCTV 여기에 4742만 7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거는 설치를 계획을 하다 보면 설계액대로 낙찰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보통 한 87.745% 그러니까 한 88%에 낙찰이 됩니다. 낙찰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신 419페이지에 보면 10개 동 재난방송 수신장치 노후 앰프 및 스피커 교체 이게 스피커가 한 동에 1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동사무소 위에.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옥상에.

배영숙 위원  옥상에 있는 그 스피커 말씀하시는 거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그 스피커하고 그 방송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 밑에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정비하는.

배영숙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자동음성방송장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러면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음성방송이 재난상황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스피커 용량이나 이게 얼마큼 되길래 그 동을 다 커버합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다 커버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배영숙 위원  어렵잖아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서 물어봅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거라도 설치해 놔야 다음에 무슨 비상사태 때 너거는 뭐 했노, 이런 방송장치도 없나, 사실 동 차량 그거 가지고 방송할 수도 있고.

배영숙 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이렇게 교체하기 전에는 거의 무용지물이었겠다, 그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아기들 찾는 거 뭐 이런 데 많이 사용했고 지금 또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됩니다. 안 돼서 저도 동에 있어 보니까 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구청 과장 와서 이런 것도 재난이 발생하면 홍보도 해야 되고 또.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집행하기 전에 이 장치는 거의 무용지물의 역할을 했다, 그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있는데 사용이 거의 안 되는, 고장이 잦았고 사용하는 확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동에 있어 보면.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10개 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동사 신축한 데는 안 했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신축한 데는 안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신축한 데는 이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잖아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신축한 데는 이제 그 예산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현재는 신축한 데는 다 뺐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신축한 데는 그러니까 이 장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어디요?

배영숙 위원  동사 신축한 데는 이 시스템이 되어 있냐고요. 안 되어 있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아니, 신축한 데는 그 시스템을 하도록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되어 있냐고요. 하도록 했는데 되어 있냐고요. 안 되어 있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안 돼 있지는 않고 다 한 게 아니니까, 10개 동이 남아 있거든요.

배영숙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해야 되고 뭐 하니까 예산을 집행했을 텐데 그러면 동사를 신축한 데는 의무적으로 동사 신축할 때 이 시스템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맞잖아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런데 현재 된 데는 뺐고, 안 된 데만 지금 우리가 작년에 할 때 설치한 겁니다.

배영숙 위원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 신축한 데도 이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면 신축할 때, 설계할 때 이 시스템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러면 구민안전과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꼭 넣어 달라 설계할 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파악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할 때 이 시스템 자체를 넣어서 이중으로 돈이 안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신축한 동사도 안 돼 있고 기존에 오래된 동사만 10개를 했다면 20개 동 중에서 10개가 더 남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신축할 때 이걸 넣었으면 예산을 절감했을 텐데 안 했기 때문에 나머지 10개 동은 또 우리가 이런 설치를 해야 되는, 이중적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무슨 지금 또 을 지역에 동사 신축계획이 있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배영숙 위원  그곳에도 미리 사전에 구민안전과에서 그러면 공문을 그 부서에 보내서 이러이러한 게 구민안전과에서 구민 안전을 위해서 재난 대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설치해야 되니 설계 시에 이걸 넣어 달라고 공문을 보내야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동사 신축할 때 이 설계를 같이 넣어서 같이 해야만 이중 돈이 안 들어간다 말입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을 쪽에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설계가 아직 안 돼 있는 곳은 이거를 좀 넣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설계가 끝났다면 추가로 설계 변경을 약간 해서 이 시스템 자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구민안전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 경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 이것도 그러면 지진대피소에 지금 다 안내표지판을 20개 동에 완료한 겁니까? 설치가 완료된 겁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완료돼서 결산서에 들어온 겁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 전체에 58개소다, 그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지주형으로 보통 돼 있습니다. 입구에 딱 가면 지진대피소 돼 있고 어느 쪽으로 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 동에도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424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방범용 블랙박스 설치 20개소 해서 1500만 원 집행을 하셨네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20개소.

배영숙 위원  이게 나누기를 하면 개당 76만 5000원이에요. 그러면 이 20개가 지금 블랙박스 설치 다 합쳐서 76만 원이겠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배영숙 위원  블랙박스는 얼마입니까, 개당?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블랙박스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정확하게 박스만은 안 해 봤는데.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박스만 얼마냐고요.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이 블랙박스 효과가 별로 없다 해서 늘 논란이 좀 있었죠. 화질도 약하고 문제가 일어나서, 이거를 범죄 예방 차원에서 달기는 하지만 범죄가 일어났을 때 이 박스가 해 주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방범용 CCTV가 있는데 왜 이 블랙박스를 설치하느냐의 논란이 있고, 기존에 매년 지금 설치를 해 오는데 3년 전, 4년 전에 설치한 거는 지금 아예 A/S도 안 된다 말이에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런데 이게 우리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옵니다.

배영숙 위원  그거는 아는데 우리가 협조 요청이 온다 해서 예산 낭비성을 계속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만 지나면 이게 A/S가 안 된다 해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런데 올해는 예산 편성이 안 돼 있고 작년에 보니까 한 20개소 요청을 했는데.

배영숙 위원  그래서 박스가 개당 얼마인데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50만 원.

배영숙 위원  엄청 비싼데요. 우리 제일 처음에 했을 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설치비까지 다 하면 70만 원.

배영숙 위원  25만 원, 30만 원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런데 이거는 또 조금 화소가 좋은 것도 있고.

배영숙 위원  개당 블랙박스 50만 원 같으면 갑자기 배로 늘었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아니, 그러니까 기능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3년 치를 제가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블랙박스 자료 지난 3년간 설치자료 있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배영숙 위원  설치단가 그다음에 설치장소 그다음에 집행액 해서 이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41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박현철 위원  거기 보시면 하단부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박현철 위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302에.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박현철 위원  54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셨다, 그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박현철 위원  이게 9월 11일 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9월 19일 날 예비비에서 지출했고 전달은 아, 10월 19일 날 결정을 했고, 10월 25일 날 지출하셨다, 그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박현철 위원  발 빠르게 잘 대응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고맙습니다.

박현철 위원  여기 지역이 어딘가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이 지역이 그때 초읍 한 가구, 연지 여덟 가구, 양정1동 하나, 가야1동이 2개, 가야2동이 30, 개금1이 4, 범천1동이 여덟 가구 이렇게 해서 총 54세대 100만 원 지급된 겁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특법상 안전진단이나 안전점검을 해야 될 구조물들은 잘 점검을 하고 잘 진단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 이때까지 그런 어떤 구조물 외에 어느 특정지역에 재해들이 발생한 그런 기록들을 다 보유하고 계신지 그걸 제가 여쭙고 싶네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아주 옛날 것은 없고 한 5년 정도까지는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게 왜 필요한가 하면 그런 자료가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비하기가 쉽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좀 갖추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418페이지에 보시면 재해예방사업이 있어요. 이 예산은 6억 4640만 원인데 지출은 1억 4997만 7300원 하시고 4억 8030만 원은 이월을 하셨다, 그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이 재해예방사업이라는 게 제 생각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런 기록들이나 있으면 우리가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되었다 그러면 앞에서 지출했던, 예비비에서 지출했던 5400만 원 이런 부분이 지출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고 구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예요, 그죠?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집행액이 2016년도에는 15억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로 가서 1억 4900 거의 1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만큼 우리 부산진구가 안전한가, 재해 위험이 전혀 없는 건가 제가 한번 여쭙고 싶네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작년에 집행된 것은 9월 11일 날 시간당 거의 한 90mm 정도 내려서 대비를 했습니다마는 엄청나게 1시간에 많이 퍼붓는 바람에 됐고, 지금 상습침수지가 가야2동, 지금 다른 데는 거의 해소 다 됐고 가야2동에 1통지내.

박현철 위원  1통지내 철길 옆에.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거기하고 지금 가야굴다리 두 군데가 상습침수지로 남아 있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폭우가 내리다 보니까 물길이 좀 넘쳐서 침수된 곳이고, 전포1동 작년에 거기는 아파트 공사장 물막이 좀 부족해서 물이 넘쳐서 좀 피해 입었고, 사실 지금 현재는 가야2동에 10억 들여서 하고 나면 다음에 한번 비가 와봐야 판단되겠습니다마는 되고 나서 또 가야굴다리 거기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거 확보되고 나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재해라는 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017년 9월 11일 날은 뭐 시간당 80mm라는 큰 호우가 내렸다, 큰 비가 내렸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이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재난은 그렇죠. 그렇게 비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답은.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런 답변은 아닙니다. 그런 답변은 아니고 우리가 대처를 못한 그런 것도 있고 또 해소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계속 확보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가가 또 지방자치단체가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세금 받는 이유는 그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421페이지에 보시면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으로 1189만 6300원을 집행하셨어요. 수질개선사업이라는 거는 뭘 어떻게 하는 걸 말합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여기에 우리가 정부하고 지자체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24개소가 있습니다. 24개소 중에 100t 이상 생산하는 곳이 12개소 있습니다. 12개소 이걸 관정 청소를 2년 만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년 만에 한 번씩 6개소 하고 그다음에 자외선살균소독기 그거 설치한 대금이 1189만 6000원입니다.

박현철 위원  이거 예산서에는 에어서징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에어서징 같은 사업입니다. 그거 같이 들어가고.

박현철 위원  그런데 뭐 제가 지하수업자들 하는 거 보통 보니까 에어서징이라 하는 게 공기 불어 넣어서 그냥 불어내는 거밖에 없던데.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런데 관 청소를 깊이 있게 해야 되면 일단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단가에 따라서 6개소 한 것입니다.

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페이지 수가 421페이지에도 있고, 423페이지에도 있고, 422페이지에도 있는데 방독면 구입에 관해서 제가 한번 여쭤 볼게요. 이게 지금 3개 사업에서 구입을 하니까 전체가 뭐 어떤 걸 구입을, 방독면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박현철 위원  어떤 걸 구입하셨는지.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이게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 사업은 또 별도로 편성해야 되고 또 지방비가 내려오면 지방비 과목이 그래서 나눠져 있는 것이고 용도는 똑같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 나눠져 있는 거는 알고 있고, 그거는 예산서상 나오니까 파악이 되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묻는 내용은 그런 거예요. 어떤 방독면들을 구입했냐 이 말이죠. 방독면 종류가 많거든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방독면을 우리는 조달청에 등록된 방독면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성능검사에 통과된 그 방독면을 우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방독면도 용도에 따라서 K1이나.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여러 가지 덮어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박현철 위원  보급형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용도가 조금씩 달라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 어떤 걸 과연 우리 구민들한테 필요한 제품들이 구입됐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어떤 종류를 구입했는가 그걸 여쭙는 건데 파악이 좀 안 되신 것 같아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일반방독면 KSM6685 일반보급형 화학작용제 오염지역에서 대피 시 착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밑에 어깨까지 감싸는 그 방독면입니다.

박현철 위원  이런 걸 얼마나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1개에 3만 7500원.

박현철 위원  아니, 개수, 전체 구입한 개수.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전체 개수가 690개.

박현철 위원  지금 이게 주요 배부처는 어디, 어디에 보관돼 있나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동에.

박현철 위원  동사무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동사무소하고 구청 그다음에 기술지원대라고 직장대 거기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런 게 긴급하게 쓰이는 물품들이기 때문에.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대비용.

박현철 위원  분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재해용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 구 어떤 행정을 보면 그런 물품들이 한 곳에 몰아서 보관돼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배영숙 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대리 한일태  예.

배영숙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좀 드릴게요. 423페이지에 이거는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부채 제작을 190만 원어치 하셨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배영숙 위원  이 부채 어떤 거 하셨어요? 그냥 둥그런 거 이렇게 손잡이 있는 그 부채 맞죠? 제가 본 것 같아서.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둥그런 거 큰 거.

배영숙 위원  이렇게 드는 그거 맞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배영숙 위원  그거 왜 그런 걸 하셔요? 왜냐하면 올 여름 같은 경우는 정말 더웠잖아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작년에 한 겁니다, 이거.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 갈수록 더 덥잖아요. 올 여름 같은 경우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런데 더위에 보면 보통 이 부채를 계속 가방에 들고 다니면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앞으로 접는 걸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그거를 한 번 쓰고 버릴 수 있는 부채가 아니라 그래도 여름기간 동안에 내가 이 부채를 좀 활용할 수 있어야 이 안에 부채에 새겨져 있는 그 홍보도 내가 보고 할 건데, 올해인가 보니까 이렇게 둥그런 부채를 동에 한번 가니까 나눠 준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때밖에 못 쓰죠. 이게 소지하기가 불편하니까 그때 쓰고 그냥 놓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도 더웠지만 내년에는 더 더울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이 홍보용 물건을 만들 때도 이 홍보효과가 정확하게 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채 같으면 여름기간 내내는 좀 이 부채를 안 버리고 쓸 수 있는 그런 홍보용 제작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좋은 건의사항입니다.

배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420페이지에 주요집행내용에 보면 밑에 쪽에 민방위교육장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게 한 814만 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지금 진구에 민방위교육장이 없습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우리 전포동에 옛날에 민방위교육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국민체육센터 그 용도폐지하고 건물이 오래되고 낡다 보니까 또 수선비도 더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거를 체육센터로 하고 그다음에 상반기 할 때는 인원이 하루에 300~400명씩 들어오기 때문에 구청 대강당에서 하면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구청이 복잡해서 상반기 교육만 적십자회관 임대를 해서 한 24일 정도 교육을 하고, 하반기 보충교육은 구청 대강당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예, 제가 옛날에 그 나이 때는 민방위교육을 전포동 체육공원 거기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임차료가 나가지 해서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 봤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그런데 오히려 여기서 하는 게 더 접근성도 좋고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리고 422페이지에 밑에 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라고 나옵니다.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위원장대리 한일태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공익요원 그분 말씀이죠?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군에 안 가고 사회복무요원 해서.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봉급이 나가고 중식비, 교통비 나가는데 그 친구들을 각 부서별로 다 쓰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동, 각 부서에 행정보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한 몇 명 정도 쓰고 계십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우리 부산진구 전체는 한 90명, 85명 그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여기 우리 예산에는 평균 33명이 편성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제대하고 들어오고 나오고,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한 40명까지도 왔다가 30명까지도 갔다가 평균은 한 33명 예산은 그렇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희망복지과에서 국비로 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취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지금 월급은 한 얼마 정도 줍니까?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지금 올해 올라서 한 40~50만 원 됩니다.

위원장대리 한일태  많이 받네요.

○구민안전과장 고기성  예.

위원장대리 한일태  혼자서 생활비는 충분히 되겠습니다, 집에서 다니고 하면.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회의는 다음 주 9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교통행정과 소관 승인안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동효박현철배영숙장백산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신     순     흥     

○출석공무원 (8인)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창 조 도 시 과 장 이점로
   도 시 정 비 과 장 김정순
   구 민 안 전 과 장 고기성
   주 차 관 리 과 장 홍승의
   건  축  과  장이재국
   건  설  과  장박만호
   토 지 정 보 과 장 최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