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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행정자치위원회-제3차

(제284회-행정자치위원회-제3차)


제284회 부산진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1일 (화)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진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7. 스포원 서면 장외매장 이전·설치에 관한 건의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송만정 의원 대표발의)(송만정·고성숙·김미경·박현철·배영숙·성현옥·오우택·이승민·장백산·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진구협의회 지원 조례안(한갑용 의원 대표발의)(한갑용·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문돌·최진규·한일태 의원 발의)
7. 스포원 서면 장외매장 이전·설치에 관한 건의안(장백산 의원 대표발의)(장백산·박현철·백범기·한일태 의원 발의)

(10시59분 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건종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최진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건종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기획조정실장 조건종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7호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7기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첫째, 간호인력 1명을 증원하고 둘째, 총 정원에서 일반직 2명을 비서인력으로 셋째, 일반직 6급 정원책정비율을 현재 25% 이내에서 27% 이내로 각각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옛 초읍동사를 리모델링하여 12월 초 개소예정인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담당할 최소인력인 간호8급 1명을 새로 증원하며, 이는 올해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둘째, 일반직 행정9급 1명과 운전9급 1명을 구청장 비서로 별정6급과 별정7급으로 각각 바꾸는 것입니다. 별정6급 1명은 구청장의 정책보좌관으로서 정책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구정정책수립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며, 별정7급 1명은 구청장의 홍보보좌관으로서 일방적인 홍보기능에서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채널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구의 홍보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 구는 일반직 6급 승진이 다른 구와 비교할 때 3, 4년 이상 더 걸려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신규직원들이 우리 구 근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25%인 6급 정원책정비율을 2% 올리려고 합니다.
  부산시 공무원으로 합격하여 똑같이 열심히 근무하고 능력이나 실적이 아니라 다만 구가 달라 승진이 몇 년씩 늦고 신규직원들이 우리 구 근무를 꺼린다면 이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 별표2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비율을 일반직 공무원 6급 비율을 25% 이내에서 27% 이내로, 8급 비율을 31% 이내에서 30% 이내로, 9급 비율을 7% 이상에서 6% 이상으로, 별정직 공무원 6급 상당 70% 이내를 60%로, 7급 상당 30% 이상을 40%로 각각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 같은 조 별표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현재 총 정원 939명을 940명으로 1명 증원하여 간호8급 1명을 순증하고 일반직 6급 이하 2명을 별정직 6급 상당 1명과 별정7급 상당 1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에 따른 추가인건비는 연간 2억 100여만 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간호직과 별정직은 간호직 8급 1명 순증에 따라 연간 3500만 원이 추계되고, 별정직 6급 1명은 연간 4300만 원, 별정직 7급 1명은 연간 3800만 원 등 합계 8100여만 원에서 기존 정원 2명 6600만 원을 차감하면 1500만 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됩니다. 3명의 인건비는 1년에 약 5000여만 원이 늘어나겠습니다.
  둘째, 일반직 공무원 6급 비율 2% 증가에 따라 7급 22호봉 기준으로 6급 승진 때 21호봉이 됩니다. 따라서 1명당 390만 원 등이 늘어나 19명이면 약 7400만 원, 8급 5호봉 기준으로 7급 승진 때 4호봉이 됩니다. 1명당 290여만 원 등 19명이면 약 5600만 원, 9급 3호봉 기준으로 8급 승진 때 2호봉이 됩니다. 1명당 200여만 원 등 10명이면 약 2100만 원 등으로 총 48명이 승진하면 약 1억 5100여만 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추계됩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구 직원들이 더욱 사명감을 갖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개정조례안을 원안으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재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흥  전문위원 김재흥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은 부산진구의 6급으로의 승진대기자가 부산시 다른 자치구·군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직원들의 사기저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원책정기준 조정으로 인사적체해소를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6급 정원 책정비율을 25% 이내에서 27% 이내로 2% 증가, 8급 정원비율을 31% 이내에서 30% 이내로 1% 감소, 9급 정원비율을 7% 이상에서 6% 이상으로 1% 감소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의 주요내용은 6급 상당 정원비율을 70%에서 60%로 10% 감소, 7급 상당 정원비율을 30% 이상에서 40%로 10% 증가시키자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정홍보기능과 정책보좌기능 강화차원에서 비서실에 별정직 공무원 2명을 충원하는 것입니다. 다만 비서실 인력충원은 집행부서의 정원을 줄이고 별정직을 늘리는 것은 현업부서의 정원이 감축되어 실무자 감소로 직결된다는 점과 비서실의 총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업무량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또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 정원은 줄이고 별정직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례안 심사 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은 일반직 공무원 6급 이하 2명을 감원하고 별정직 공무원 6급 상당 이하 2명을 증원한 것이며, 금년 12월 개소예정인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호8급 1명을 신규증원하여 총 정원은 현행 939명에서 940명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조례개정안대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할 경우 연간 인건비의 추가증가액은 약 2억 2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행안부가 산출한 부산진구의 2018년 기준인건비는 825억 7672만 5000원으로 인건비가 증가해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운영이 가능하므로 조례를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고성숙 위원입니다. 부산진구청의 살림을 맡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별정직 2명을 증원하는데 정확한 직책이 무엇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지침 말인가요?

고성숙 위원  아, 직책.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한 분은 정책보좌관이고 한 분은 홍보보좌관입니다.

고성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직을 뽑는 법적근거는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법적근거는 우리 지방공무원법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그다음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여기에 대해서 근거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별정직 채용 시 지방공무원법 제2조3항과 4항에 규제되어 있고요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대통령령으로 제7조에 보면 채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데 그게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미 운전직 1명과 비서직 1명을 채용했는데도 추가로 2명을 더 뽑는 거는 무슨 사유인지, 물론 아까 충분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구청장님의 비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수행하면 되지 또 별정직을 뽑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저보고 만약에 구청장이라면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정직 또는 일반직을 최소 한 7명 정도는 채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지금 현재 비서실장이 있고 그다음에 민원을 전담할 비서요원이 필요합니다. 구청장실을 찾는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장이 모든 행사나 이런 데에 다 가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수행비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있지만 구청장님 차량을 운전할 전문운전기사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실 겁니다, 아마. 네 분은 지금 현재 있고 그다음에 우리 30여만 인이 넘는 구민과 우리 구를 왔다 갔다 이렇게 우리 부산진구에서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부산시민 등을 하면 우리 구에 최소한 100만 명이 우리 구를 전체적으로 살거나 영업, 돈벌이를 하거나 생업에 종사한다고 그래 여겨집니다. 이분들의 다양한 욕구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반영할 것이냐 그런 전문적인 정책보좌관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또 그러한 분들과 함께 이때까지는 우리가 구정을 홍보한다면 그냥 회의자료 게시, 홈페이지에 내용을 단지 알리고 안 그러면 SNS 등을 통해서 알려주는 기능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요즘은 서로 소통하려고 하고 내가 궁금한 사항을 물으려하면 답이 없고 요즘은 또 바로 즉시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홍보기능이 없습니다. 그게 홍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지 알려주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홍보기능을 갖춘 홍보비서관, 더 나아가서 제 입장인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 구정이나 이런 게 각 자치단체, 상급자치단체, 국회 이런 곳과의 거의 예산이나 이런 걸 확보하는 데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러면 대외협력비서관까지 저는 한 7명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구청장을 처음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무적인 도움뿐만 아니고 우리 구정의 모든 역할에서 봤을 때 비서가 도와줘야 내가 해내지 구청장이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또 없고 물론 우리 900여 직원이 있습니다만 900여 직원들은 그런 전문성보다도 통상 1개 부서에 3년을 주기로 전보를 다닙니다.
  예를 들면 복지업무를 했다가 또 일반행정업무를 했다가 기획업무를 했다가 민원업무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구청장님의 어떤 머릿속에 들어있는 의지, 철학 이것을 제대로 구현해내기는 상당히 애로가 따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부담도 느끼기 마련이고요.

고성숙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입법예고에 보면 조례도 심의하기 전에 규칙을 전부 올려놨는데 이거는 잘못된 건 아닌지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보통 모든 조례가 완료되고 나면 하위법규인 규칙이나 이렇게 만듭니다만 우리,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직만큼은, 조직과 관련된 조례, 하위법규인 규칙 이걸 동시에 시행을 기존 그렇게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시면 개선을 해나가는데 어떻게 개선을 하느냐 하면 조례가 통과되면 하위법규는 입법예고기간을 20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최소화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 해도 괜찮으시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신다면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아니, 조례를 근거로 규칙을 개정해야지 왜 조례를 먼저, 규칙 입법예고를 하셨는지 이거를 제가 의도가 무엇인가 이렇게 저는 여쭤봤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게 입법의 기술인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하위법규인 규칙이나 규정 등을 묶어서 이게 한 세트가 됩니다. 다른 조례와 달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나 정원 조례 이런 거는 다 한 세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몇 급에서 해서 어느 부서에 보낼 것인지 이렇게, 나중에 질문을 하시겠지만 누가 승진하고 어느 직렬에 누가 어떻게, 이 사람들 뽑아서 그러면 어디에 배치할 거냐, 별정직 어디에 배치할 거냐 그러면 행정지원과 배치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전부 다 규칙이나 하위규정들에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세트로 만들다 보니까 입법기술상 동일한 내용을 우리 주민들이, 구민들이 쉽게 더 아시라고 그렇게 한 세트로 입법예고를 하는 겁니다.

고성숙 위원  이게 조례도 심의하기 전에 이렇게 되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게 심의하는 본질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러니까 위원님 조례상으로 별정직 2명만 뽑는다고 이렇게 입법예고를 하는 내용보다 그 규칙에 담겨있는 세부사항들을 다 알려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지 않나 그래 여겨집니다.

고성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당감동 출신 최문돌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우리 고성숙 위원이 했는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왜 규칙하고 입법하고 세트로 한다 그러는데 법에 그래 돼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입법의 한 기술입니다.

최문돌 위원  기술이 아니고 이거는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법을 위반한 게 아니고요.

최문돌 위원  자, 실장님 들어보세요. 우리가 조례를 하나 입법을 하려고 하면 발의하지요. 그걸 입법예고하는 거는 맞습니다, 우리 시민이나 구민이 먼저 알라고. 그 입법예고하고 난 후에 그게 의회에 올라와서 그걸 얻어야 되지요? 의회에 통과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통과가 안 되고 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걸 했는데 이거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 규칙은 무효입니다. 입법예고한 규칙 자체가 무효됩니다.

최문돌 위원  자, 상위법에 보면 입법예고하고 난 후에 의회 의결을 득한 후에, 우리 모든 조례를 다 이렇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정원 조례만 그러니까 조직에 관련된 것만 세트로 하지 나머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그러면 실장님은 이거는 정상적으로 한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거 통상적으로 한다 하는데 법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또 타 구도 이렇게 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자, 우리 예를 들어봅니다. 다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다고 해서 나도 음주운전을 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렇게 비유하시는 것은 조금 너무 다른 거고.

최문돌 위원  그래 이게 맞지 않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례안이 올라오면 입법예고를 하고 그래서 의회 승인을 얻고 후에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합니다. 그래 해야만 되는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당연히 의회에서 해 줄 거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실장님 우리 의회가 필요합니까, 필요 안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만약에 939명 정원을 940명으로 증원하겠다는 조례만 덜렁 올리면 그 1명 증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 하위법규인 규칙, 규정에 어느 부서에 어느 업무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서 입법예고하는 그 자체를 두고 그거는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 지금 이게 위반이 아니다 이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거는.

최문돌 위원  위반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거는 위반이 아닙니다. 입법예고한 것을 두고 위반이다 아니다라고.

최문돌 위원  아니, 입법예고하는, 의회 승인도 받기 전에 규칙을 먼저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니, 위원님!

최문돌 위원  분명히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위법은 아닙니다.

최문돌 위원  위법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하나의 우리가 입법기술의 한 방법이지 그게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최문돌 위원  법에 기술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니, 입법하는 데 왜 기술이 없습니까? 입법하는 데도 의원 입법을 할지 우리가 집행부 입법할 건지 입법에도 기술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의.

최문돌 위원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 실장님은 위법이 아니라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최문돌 위원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비서직 해서 우리 정무직하고 하나는 홍보하고 쓴다고 그랬습니다. 비서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비서가 구청장의 기능을 보좌하는 거죠.

최문돌 위원  자, 보좌하는데 이걸 보면 아까 국회의원 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별정직을 많이 뽑고 작게 뽑고는 관계없습니다, 그죠? 그거는 거기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비서라는 거는 딱 정해져 있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우리 구청에는 청장이 별정직을 뽑을 게 어디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별정직을 뽑아.

최문돌 위원  예, 뽑을 부서가.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뽑을 부서가?

최문돌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별정직 뽑으면 행정지원과로 근무부서를 배치를 하죠.

최문돌 위원  하는데 지금 일반 공무원은 못 뽑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별정직만 뽑으면 별정직이라는 거는 비서라는 거는 딱 다섯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비서를 뽑아서 청장업무를 시키는 게 아니고 구청 홍보업무 이런 걸 하겠다 이겁니다,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홍보하고 하는데 그거 하는 거는 우리 구청에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부서에 직원을 뽑아서 전문가를 뽑아서 그 부서에 배치를 하면 됩니다. 굳이 비서를 뽑아서 비서라는 거는 청장 수행하고 운전하고 보좌하고 해야 될 업무를 비서가 뽑혀서 구청업무를 본다는 거는 맞지 않다 이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청장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가 구정입니다. 구정이고 구의 각 부서가 다 수행하는 업무도 구청장이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해서 자기가 분담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비서도 구청장을 대신해서 구의 입장이 되어서 대변하는 게 홍보비서 그다음에 정책을 개발하는 정책비서 그다음 그 비서를 전부 다 총괄하는 비서실장 그다음에 민원이 오면 민원 상담하는 상담비서 그런 기능을 다 갖추고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구청장이 구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방식은 구청장의 생각이죠. 구청장이 자기가 어떻게 구정을 알맞게 운영할 것이냐 그 권한사항이죠.

최문돌 위원  실장님 비서를 뽑아서 근무지는 어디에 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래 안 합니까?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로 배치하면 행정지원과에서 구청장실로 배정을 하겠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행정지원과에 배치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런 내용들이 우리 규칙에, 하위법규인 거기에 입법예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문돌 위원  근무는 비서실에서 하지 않고 그러면 이 행정,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소속을 행정지원과로 하면 구청장이 근무하는 곳이 행정지원과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장실로 근무지를 지정하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국회의원들도 보면 비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7명부터 한 10명까지 있죠.

최문돌 위원  예, 있는데 그 사람 비서가 뽑혀서 행정부서 일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보면 우리 홈페이지 관리하고 이거는 비서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구청 홈페이지는 구청 직원이 관리해야 되고 청장 개인홈페이지 같으면 비서가 관리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비서를 뽑아서 구청 홈페이지도 관리를 한다 이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구청 홈페이지를 관리한다고는 이야기 안 했죠. 구청 홈페이지와 SNS 이런 다기능 홍보채널을 통해서 그걸 일방향에서 쌍방향으로 운영하고 그런 게 대변하고 하는 거죠.

최문돌 위원  그래서 그게 맞지 않다 이겁니다. 비서를 뽑았으면 청장 홈페이지나 청장 SNS 해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니, 우리 구 홈페이지에 청장란이 있지 않습니까? 청장이 답변하고 청장에게 묻고 청장한테 대화를 요구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문돌 위원  그래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게 맞는데.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것도 건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실장님 말씀하시기를 구청 홈페이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는 비서가 하면 안 됩니다. 구청 직원이 해야 되지 왜 청장 비서를 뽑아서 구청 홈페이지하고 구청업무를 보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구청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는 분이 구정홍보비서관이라면 구청장의 입장을 가지고 상대 질문이라든지 답변에 능동적으로 답을 달 거 아닙니까?

최문돌 위원  그런 거 같으면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관리하는 인력이 아니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쌍방향으로 저쪽에서 구청장님 뭐뭐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하면 여기에서 답변을 예, 우리 구청장님이 이래 검토하니 이렇습니다하고 서로 얘기가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못하잖습니까? 예를 들면 구청장님 저희 건의 있습니다. 예, 건의 말씀하십시오. 이거 누가 답니까? 아무도 안 답니다.

최문돌 위원  자, 실장님 지금 별정직 홍보 오는 사람이 정해졌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저는 모르죠. 아직 정해진 바는 없죠.

최문돌 위원  없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지금 조례도 통과 안 됐고 하위법규도, 이 조례가 통과 안 되면 하위법규도 다 사라지는 판에 사람이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최문돌 위원  그래 조례,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시행규칙은 시행한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시행규칙이 공고된 게, 공포된 게 아니고 이 조례와 동시에 같이 입법예고가 됐다는 말씀이지 완전히 그게.

최문돌 위원  그래,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를 의회에.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입법예고가 뭡니까? 미리 알려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최문돌 위원  그거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거를 지금 맞니 안 맞니.

최문돌 위원  입법예고는 하는데 시행규칙을 입법했단 말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최문돌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니, 당연히 그래 시행규칙을 이래 만들겠다고 미리 알려주는 건데 그걸 자꾸.

위원장 최진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시행규칙을 통과시킨 게 그러니까 개정을 한 게 아니고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입법예고는 할 수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입법예고는 제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하긴 하는데.

위원장 최진규  아니, 입법예고를 조례 입법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시행규칙도 입법예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조례 입법예고했다 해서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최문돌 위원  순서가 바뀌었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 이거 의회 통과도 안 됐는데.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위원님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원하는 사항은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심사해서 의결이 되고 나면 다음 하위법규인 규칙을 입법예고해서 개정해서 시행하고 그다음 규정들을 규칙이, 규칙 밑에가 규정이니까 규정을 다음 개정해서 시행하라 하는 거로 제가 알아듣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 경우에 이렇게 했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조직은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조례로 정원을 100명에서 105명으로 늘리겠다고 만약에 예를 드는 것 같으면 그 5명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 것은 하위법규인 규칙에 정해놨기 때문에 규칙을 정확하게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위원님만 아셔야 될 내용이 아니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 직원 그다음 구민, 들어가는 돈은 얼만지 싹 다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같이 알린 겁니다.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리 알린 겁니다. 미리 알린 게 지금 잘못됐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나라가 입법예고를 20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지 우리가 입법예고를 30일 한다고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조례가 입법예고가 같이 규칙을 입법예고하지 않을 경우에 시행일자 때문에 조례가 시행되면 하위법규인 규칙도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입법예고기간을 20일을 뒀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통과하고 나면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하고 하위법규를 고치면 20일 이상이 지나, 최소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시행하는 그러니까 조례의 시행일자하고 사실상 이 조직이 시행되는 일자는 한 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갭을 줄이기 위한 입법상의 기술입니다.

최문돌 위원  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제가 그 이야기에 반박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날짜가 촉박하다 했는데 지금 이거 한 게 이제 올라왔지요? 우리 의회가 7월 1일부터 개원을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러면 8월 달에, 7월 달에 이걸 올렸으면 됩니다. 하고 왜 딱 턱 밑에 와서 이걸 올립니까? 그 날짜가 촉박하게? 그거는 의회를 내가 보기에는 압박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너무 오해이시고 지금 민선구청장이 출범한 게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이 아시다시피 일요일이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촉박하다 하는 말씀은 안 맞다 이겁니다. 그전에 이런 무슨 입법예고를 해서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니, 조례 시행일을 우리가 맞추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 입법기술상 그렇다는 이야기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서 이게 바르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니까 입법기술을 그렇게 하지 말고 조례가 통과하고 난 다음에 다른 하위법규를 입법예고를 하라 하면 저희들은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득이고 실인지, 주민한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알려주는 내용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잠시 다른 위원들이 발언할 수 있도록 좀.
  최문돌 위원님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반갑습니다. 당감1, 2, 4동 구의원 백범기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를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직 공무원을 감하고 별정직 공무원을 늘리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혹시 노동조합에서 동의를 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저희들 조직과 관련되어서 너무 노동조합과 협의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조직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직권과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이거 일반직을 줄이고 별정직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누가 근무를 해도 구청장, 우리 구 전체 900여 명이 다 구청장의 업무를 일부 보좌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구청장을 대리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구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조직, 인사 부분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서 구청장의 결심에 따른 사항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일반직 공무원을 줄이고 끝나면 되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일반직 공무원을 줄이면서 별정직 공무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은 아무 의미가 없는 단체네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자기들 구성으로 되어 있는 권익과 자기 노조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활동을 하는 거지요.

백범기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구정하고 또 연결을 시키면 그다음 나오는 2%랑 연결은 되겠지만.

백범기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노동조합이 만약 동의를 하셨다면 노동조합에서 동의한 이유가 뭔지 그걸 묻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별정직 두 분을 뽑는데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를 관리한다고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홈페이지 관리가 아니고 홈페이지에.

백범기 위원  예, 홍보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 중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중에서 교육을 시켜서 담당을 시킬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저는 전혀 교육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백범기 위원  아니,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면 학원을 보내서.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러면 우리가 기술사를 뽑으면 되죠.

백범기 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기술사를 뽑으면 되는데 왜 비서를 뽑겠습니까? 첫 번째, 가장 청장님의 구정철학과 마인드가 합쳐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이런 홍보기술을 갖춰야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구의 근무여건에 동의를 해서 오는 사람 그런 세 가지 요건을 갖춰서 와야 됩니다.
  만약에 직원 중에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고 구청장 철학을 공유를 하고 이런 역량을 갖추고 그래 있으면 더 좋죠. 그러면 별정직을 뽑을 필요도 없죠.
  그러면 다음에 구청장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다음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바뀌어서 들어왔다. 그러면 경력직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다음 구청장이 놔두겠습니까? 인사불이익이, 반드시 보복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청장의 비서라 하는 것은 구청장과 함께 들어왔다가 구청장 임기와 함께 자기도 임기가 끝나는 겁니다.

백범기 위원  아, 구청장의 예를 들어 임기가 끝나면.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별정직도 끝납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결국은 별 의미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건데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니죠. 만약에 위원님께서.

백범기 위원  아니, 그러면 나중에 또 다음에 구청장이 바뀌었다 그러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직원을 공채를 해야 된다는 부분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니죠. 그때는 또 그때 구청장이 어떤 구정철학을 갖고 자기는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게 또 다르겠죠.
  예를 들면 하계열 구청장님은 군수, 구청장 이런 공무원 경력이 50년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서인력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그분 말고는 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민원상담인력을 비서를 뒀어요. 그걸 늘렸단 말입니다. 이게 각 구청장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정운영철학이나 자기가 어떻게 구를 대표를 하고 기능을 갖추자 하는 것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사항입니다. 그걸 이렇네, 저렇네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구청장의 정무적인 감각과 어떻게 구정을 운영하느냐 철학은 그 부분이 구청장님이 갖고 있는 고유인사권한, 고유조직권한을 뭐 저희들이 또 따라야 하고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결과적으로 꼭 필요한 인력이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백범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을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걸 지금 우리 위원님께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백범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반갑습니다. 양정동, 초읍동 구의원 송만정입니다.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타당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신임 구청장이 자기의 이때까지 정치생활을 하면서 구청장 첫 당선되어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별정직을 수단으로 채용해서 자기 정치를 구현해야 되니까. 정치인이니까요, 그죠? 정치인이니까. 구청장이면서 정치인이니까 백번 이해합니다, 백번 이해하고. 공무원들도 타 구에 비해서 증원이 정체되고 몇 년간 이렇게, 그걸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불이익을 봤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불이익을 봤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거 노조 쪽에 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노조는 그러면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래 하니까 면목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임 구청장의 힘이 너무 쎄서 그런가, 복지부동을 너무 잘해서 그런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마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제가 지금 질문을 하고 싶은 거는 방금 제가 문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홈페이지에 의회의 최선의 선택을 요구한다. 이 노동조합에서 글을 올린 게 있거든요. 이거 보면서 제가 상당히 불쾌해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저 역시도 조금 아쉽고 답답합니다.

송만정 위원  불쾌합니다. 아주 불쾌합니다. 노조 위원장님, 노조 위원장이나 누구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는 안 됩니까?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의회의 최선의 선택을 요구한다. 현재 6급 정원을 2% 상향조정하는 2018년 부산진구 정원 조례 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타 구보다 적게는 2년 최대,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는데 승진은 공무원 근무조건의 핵심이다. 승진적체 해소를 바라는 직원들의 열망과 소망을 청취하여 집행부에서 정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였음을 의회는 명심하길 바라며 이러한 900여 직원의 염원을 언론과 주민을 핑계 삼아 저버린다면 우리 부산진구 노동조합은 좌시하지 않을 것을 의회에 선언하며 부산진구지부는 의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의회는 6급 정원 2% 상향조정 조례안을 즉시 통과시켜라. 뭐하는 겁니까, 이거?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제가 집행부를 대신해서 또 선배 공무원으로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노조의 그 답답함이나 애절한 소망은 제가 충분히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2% 증원을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조례 개정을 의안으로 상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지 아니하고 성급하게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런 지도를 해야 되는 간부 공무원으로서 송구합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  널리 이해는 합니다마는 공무원이 직업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구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송만정 위원  예, 공무원이 근본적인 직업의 윤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무슨 사기업의 노조집단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거. 그리고 의원들은 언론과 주민의 여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무원의 여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맞습니다, 예.

송만정 위원  저희들은 4년짜리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선출직 공무원. 주민의 의사와 여론을 위임받아 집행부를 견제하고 공무원들 일 잘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고 응원해 주고 그러한 사람들이 의원들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맞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인사가 구청장님 고유권한이라는 거 인정합니다. 구청장님이 열심히 구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 홍보비서관을 이렇게 두겠다고 한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분이 구청장님과 임기를 같이 하는 것도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지금 만약에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준다면 10월 1일 자로 또는 그 이후로 채용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채용되면 같이 시작은 안 되지만 끝은 구청장과 함께 끝나는 거죠.

한갑용 위원  일부에서 우려가 이분이 별정직으로 들어와서 또 이렇게 다른 전환을 해 가지고 여기에 공무원으로 영원히 남을 수 있다는 이런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런 우려가 꼭 굳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른 채용방식이나 또 공채나 또 우리 공무원시험이나 이런 데 합격해서 다시 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의 별정직으로 뽑혀서 별정직으로 된 사람은 구청장의 임기와 함께 그 직도 같이 종료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이게 직급은 지금 두 사람에 대한 직급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홍보비서직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정책비서관은 6급, 홍보비서관은 7급.

한갑용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갑용 위원  아까 여러 위원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게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지 못하고 별도의 조직을 가져가야 된다는 그거에 대해서 이분에 대한 어떤 책임, 두루뭉술하게 기조실장님은 계속 말씀하셨는데 책임과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이분이 직을 맡게 되면 그 책임과 권한, 어떤 직위든 제일 중요한 게 책임과 권한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홍보직의 책임과 권한은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책임은 임용이 된다면 공무원으로서, 별정직 공무원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고 그 직무에 전부 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걸 안 하면 또 그에 따른 처분을 따로 받을 거고 그다음에 신분이 구청장과 함께 종료된다는 것 그 사항만 다릅니다. 다르고 그 직무는 정책비서관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의 정책개발 그다음에 정책발전방향 이런 거를 연구 개발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홍보비서관은 홈페이지, SNS 그다음 방문민원 이런 오는 모든 소통을 일방적인 홍보기능에서 쌍방향으로 소통해 주는 그런 홍보를 담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구청장의 입장에서 대변하고 홍보하고 구정을 갖다가 알려주는, 이때까지 한 방향이었다면 쌍방향으로 그런 기능을 담당할 겁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도 지금 실장님이 이분의 직의 업무에 대해서 약간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막연하게 SNS, 홈페이지 이렇게 나열을 하셨는데 업무에 대한 명확, 물론 이제 이게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업무에 대한 어떤 명확한 직무에 대한 규정을 할 수가 없다는 이런 측면도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하시려 그러면 이 홍보하시는 분이라든지 정책하시는 이 두 분에 대해서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무기를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느끼기에. 막연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보다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을 한 번 정리해서 설득을 다시 한 번 시켜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홍보기법이 많이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구가 주민을 상대로 또는 대상자를 상대로 시민을 상대로 홍보를 했다면 알림기능에서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알리는데 뭐가 궁금하다고 다시 되물으면 아무도 답해 주는 곳이 없고 답해 주는 부서도 없고 해 주는 바도 없습니다. 그걸 이 홍보비서관이 구청장 입장에서 답을 하고 대응하고 쌍방향으로 소통하겠다는 그런 업무입니다.

한갑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위원장 최진규  대통령이 바뀌고 나면 청와대 전체적으로 개편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정무라인이 전부, 대통령비서실 전체가 다 바뀌지요.

위원장 최진규  그렇죠? 거기에서 필요하면 외부에서 뽑아올 수도 있고 내부 공무원들을 파견근무해서 할 수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거의 100% 다 바뀐다고 보면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그래 바뀌는데 청와대비서진이 바뀔 때 보면 이제 외부에서 데려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들 중에서 파견근무를 받아서 할 수도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우리 지금 구청장도 그런 쪽에 인사를 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있습니다. 지금 2명이, 비서실에 근무하는 2명이 우리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2명이 거기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2명은 별정직으로 지금 채용되어 있고 2 대 2입니다. 그런데 지금 별정직으로 2명을 더 추가로 비서진을 보강하려고 하시는 거죠.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구청장실의 비서기능 강화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지금 특히 우리가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려하는 게 정책 담당하면 주로 어떤 일을 하느냐 그다음에 홍보를 하면 어떤 역할을 할 건지 물론 대통령이라든지 청와대 같은 이런 경우 보면 위의 사람들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활용도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보면 거의 준공무원, 공무원으로 생각하고 직무가 명확해야 되고 어떤 역할이 미리 딱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염려스러워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 오늘 공약사업을 확정했습니다만 공약한 사항도 많고 그다음 지금 사회가 변화하는 게 보면 한 치 앞을 예측하기가 힘들 정도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행정에 대한 욕구는 분출되어서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 구청장님께서 보통 7시 정도 출근하셔서 밤 9시경까지 격무에 시달립니다. 중간에 민원도 만나고 이런 정책도 한번 제안을 하고 그런데 구청장님이 모든 걸 그걸 다 받아서 검토, 확인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구청장을 보좌해 주고 정책적으로 개발을 하고 구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 물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일반직원들이 하면 되지 않느냐. 물론 일반직원들도 합니다.
  일반직원들은 법규의 테두리 내에 들어있는 걸 하지 법규 밖을 한 발자국도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가느냐 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거는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정무적으로 이런 전문인력이 판단해서 이런 것도 해보자 저런 것도 해보자 할 수 있지 거기에 잘못된 부분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면 정무라인에서 책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직은 만약에 책임을 지게 되면 자기 신분을 다 잃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보좌해 줍니까? 누가 보호해 줍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직원들이 선뜻 홍보나 정책이나 이런 비서를 원하지를 않죠.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 처음 구청장 첫 발을 내디디셨는데 공무원으로서는 사실 처음이지 않습니까, 구청장님께서? 물론 의회에 8년간 의정경험이 있고 다른 사회적인 경륜과 이런 게 다 갖췄으니까 구청장으로 취임하셨지만 그걸 900여 명이 넘는 직원들과 함께 다양한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정책도 하고 뭔가 실현해내는 데는 전문적인 구청장을 보좌해 줄 수 있는 정책비서와 홍보비서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업무적으로 모두를 나열하라면 저도 제 머리로 구상을 전부 다 안 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점 양해해 주시고 좀 구청장이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구청장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비서를 쓰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좀 수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렇죠. 저도 역지사지 즉,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거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오겠느냐 생각하는데, 일단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서은숙 구청장님이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이면서 이번에 구청장이 된 건데 우리 서은숙 구청장님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정치적인 동지로서 업무능력이라든지 정무적인 판단, 정치적인 정치력 그거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하다고 생각하고 구청장의 바쁘신 그런 일정 보니까 저도 십분 이해가 갑니다. 십분 이해가 가는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시중여론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별정직에 대해서 뽑는 게 저번에 의회 쪽에 황철규 위원님을 뽑듯이 별정직으로 뽑았는데 이게 일반 공무원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중여론이 별정직을 뽑는 거는 좋은데 뽑으면 비서직처럼 구청장님이 퇴임하실 적에 이번에 뽑는 인원도 같이 퇴임하는 걸로 그렇게 약속이 된다면.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당연합니다.

송만정 위원  그걸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모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지금 뽑히는 별정직은 구청장의 임기와 같이 합니다.

송만정 위원  같이 나가는 걸로 확정이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송만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 예, 먼저 하세요. 잠깐 까먹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지금 여기에 보면 동에 있는 복지사무원 있죠, 조사원? 그것도 10월 1일 같이 올라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그게 우리 조례에 올라와 있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이 조례하고는 관련 없이 다른 걸로 해서 올라옵니다.

최문돌 위원  올라오는데 지금 그게 우리 구가 시범구로 해서 했던 거죠?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 전부 다 내려간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으로 계실 때 우리 구와 인천 남동구가 시범적으로 부산진구랑 인천 남동구랑 동에서 직접 수급자를 만나서 통합조사해서 관리하자는 것을 제안해서 보건복지부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시범운영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고친 겁니다. 6개월이고 6개월이 끝나고 나면 돌아가야 됩니다. 환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정리할 기간이 필요하다 해서 3개월을 더 줬습니다. 그러면 9개월입니다. 9개월 안에 원래 환원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환원해야 합니다. 그걸 이때까지 환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 그다음 조례도 그렇습니다.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한시기구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쯤 돼서 그 한시기구를 조례로 바꿔서 그 한시기구를 없앴습니다. 당연히 조례를 없앴으니까 조례에 따라서 공무원들은 그 조례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없어진 한시기구가 돼서 당연히 복귀를, 복원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때까지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 또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으로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최문돌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동이 20개 동인데 지금 20명의 조사원이 원대복귀합니다, 구청으로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하면 그분들은 일선 동에서 각자 자기 동에 업무를 했는데 20명이 오면 이 업무를 어떻게 시킬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지금 현재 3개 지역으로 쪼개서 그러니까 3개 계를 둬서 각 동을 A, B, C 이렇게 넣어서 권역별로 조사를 하고 사무를 처리해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본 위원이 느끼기도 지금 20명이 올라오면 결국 우리 행정기구가 3개 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늘어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거기에 관한 경비 문제도 다르겠죠? 일선 동에 있는 거하고 같은 급이지만 또 오면 계장으로 직급수당이 안 나갑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안 나갑니다. 동에 동 근무수당이 나가죠.

최문돌 위원  동하고 우리 구에 와서 계장을 달아도 똑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구는 동 근무수당이 지급이 안 되죠.

최문돌 위원  결국 직제상 우리가 계가.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인건비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문돌 위원  계가 3개 계가 더 늘어난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내나 그 사람들을 재배치하는 거니까.

최문돌 위원  보직이 늘어나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보직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죠? 계장으로?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니요, 계장들은 지금 현재 무보직 6급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장으로 보직만 부여하기 때문에 월급이 늘어난다든지.

최문돌 위원  그래 보직이 느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계장으로 보직을 부여받았다 해서 계장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최문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없는데 보직이 새로 부여되는 거 아닙니까, 3개가 더 계장이?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렇죠. 계가 2개 더 늘어나죠.

최문돌 위원  지금 만약에 그렇게 이관을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조례에 동에 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사원을?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것도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게 지금.

최문돌 위원  수정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게 조례가 아니고 하위법규인 규칙이기 때문에 규칙에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최문돌 위원  규칙도 이거 다 입법예고했지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이분들은 10월 1일부로 원대복귀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규칙에 그렇게 입법예고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부산시를 봐서 각 구에 별정직을 쓰는 구가 다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우리 구가 만약에 이번에 집행부에서 올린 원안대로 2명을 더 한다 하면 총 비서실에 6명 됩니다. 별정직 4명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타 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1명 정도, 1~2명 정도 많은 그런 형태가 됩니다.

최문돌 위원  많은 걸로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자, 이번에 새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정권이? 부산에도 13개 구가 새로 구청장이 여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해운대구하고 우리 부산진구하고가 그 인원이라든가 비슷합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거기에는 별정직 몇 명 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현재는 지금 4명입니다.

최문돌 위원  현재 4명이라고요? 해운대구에?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해운대가 지금 현재 4명이라고요.

최문돌 위원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 별정이?

최문돌 위원  예, 본 위원이 지금 별정직 인원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 별정직 운전 1명입니다.

최문돌 위원  운전이든 전체 다 몇 명이냐 이 말입니다. 전체 운전자 포함해서 1명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1명입니다.

최문돌 위원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보통 보면 2명 내지 3명, 이번에 북구에서도 별정직 5급 쓴다고 말썽나는 거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그런 측면에서 봐서 본 위원은 지금 행정부에서 올린 2명이 과다하다고 생각해서 좀 수정보고를 했으면 좋겠는데 수정보고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까 저보고 만약에 구청장이라면 저는 1명 더 늘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린 거와 같이 요즘 우리 행정이나 이렇게 사회 패러다임을 보면 정책이나 홍보의 기능은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최문돌 위원  실장님 그거는 아까 오전에도 했는데 저희들이 별정직을 쓰는 인원이 10명을 쓰든 그거는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홍보직 하는데 본 위원이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구청의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홈페이지를 각 해당되는 부서별로 홈페이지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자, 부서별로 관리하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업무가 각 부서에 있는 직원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각 부서별로 각 부서에 해당하는 업무를 홈페이지에 올리면 지금 다른 또 총괄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별정직 공무원이 한 분이 들어오셔서 이 우리 있는 각 부서의 전체 그 사람이 다 장악을 할 수 있습니까? 있다고 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위원님께서 아마 우리 홍보비서관을 홈페이지 등 이런 홍보매체가 다양화되어 있다는 제 말씀을 홈페이지 관리 쪽으로만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고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SNS 이런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이지 그 사람이, 들어온 사람이 마치 우리 구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인력이 아닙니다.

최문돌 위원  아니, 지금 별정직 2명 올리는 중에 한 분은 홍보 및 SNS 그걸 전문가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 전문가가 과연 와서 우리 구 전체의 업무를 파악하는 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굉장히 제가, 각 부서별로 지금 홈페이지 관리 담당자가 있죠, 그 자기 업무에? 그 사람들이 올려서 하는데 이 한 분이 와서 전체 한다 하는 거는 무리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두 사람은 무리다. 그래서 수정보고해서 한 사람으로 수정보고하는 걸 제의를 하고 또 한 가지 우리 정원 조례 퍼센티지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2%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2% 올리셨는데 부산시 내는 지금 보면 27% 하는 구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27%는 없습니다.

최문돌 위원  전국에는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전국에는 일부 군 단위에는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자, 부산시 내에 보면 24%에서 26%입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26%.

최문돌 위원  26%가 한 구가 있고 평균적으로 대다수가 25%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25%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도 제안을 합니다. 수정보고를 해올리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26%로 올려서 1년이든 2년이든 해보고 다시 경영진단을 받아서 정말로 무리다 그랬을 적에는 다시 또 조례를 1년 후든 2년 후든 올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다른 데 지방자치도 이렇게 무리하게 하지 않는데 굳이 우리 부산진구가 재정자립도도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은데 27%로 올려서 우리 38만 구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오늘 신문에 봤습니까? 어느 나라에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걸 공무원노조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이렇게 자꾸 하니까 국가가 재정이 파탄나서 나라 자체가 존립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별정직 공무원 1명과 정원 조례도 우리 부산시에 26% 해 줘도 우리가 상위그룹에 속합니다.
  이렇게 경영을 해보고 정말로 이게 경쟁이 되는 그게 있으면 내년에 다시 올리십시오. 올리면 저희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정말로 맞대고 상의해서 그때는 또 2%, 3% 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별정직 비서인력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2% 정원을 6급 비율을 조정하자는 것은 결국은 오랜 기간 동안 인사적체로 인해서 사기가 떨어져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조금 높여서 그 사람들이 좀 활기차게 일을 해서 그 일을 하는 효과가 구민 만족으로 높아지도록 옮아가도록 그래 하고자 하는 겁니다.
  또 신규직원들이 지금 우리 구를 기피대상 1호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가. 그런 것 같으면 이거는 조금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고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셔서 다문 1%라도 올려서 그러면 조금이라도 해소를 하자 하는 차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근원적인 처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단기적인 처방도 있을 수도 있고 장기적인 처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우리가 환부를 봤다면 수술을 통해서 또는 약물을 통해서 어느 것이 적절하고 합리적인지를 판단해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로 원안대로 좀 해 주시고 단서를 좀 달아서 부칙에, 이 적체된 게 해소되는 게 한 4년 정도 걸리니까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운용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의회의 의원님들 뜻도 반영되고 그 중간에도 잘못 집행부에서 운영하면 의원님들께서 의원 발의로 또 이런 것도 수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견제와 감시가 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논의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그걸 저희들이 의회에서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모든 게 한 번 올라가면 내려오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자, 다시 다른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9급에서 8급 올라가는 거하고 8급에서 7급 올라가는 거하고 우리 구가 늦습니까, 빠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지금 현재 9급 들어오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9급은 아마.

최문돌 위원  아니, 인원이 관계없이 자동승급이 되든 어떻게 되든 타 구 비유해서 8급에서 7급 올라가는 거하고 우리 구가 타 구보다 늦습니까, 빠릅니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총무인사계장 이영돈  좌석에서-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문돌 위원  예, 모르면.

위원장 최진규  예, 그러면 조직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인사계장 이영돈  반갑습니다. 총무인사계장 이영돈입니다.
  현재 인사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9급에서 8급 승진하는 것은 타 구하고 비슷한 정도로 승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의 직급들이 많이 승진했기 때문에 타 구하고 별 차이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8급에서 7급, 7급에 6급 이 두 직급은 타 구는 지금 8급에서 7급은 평균 입사일로부터 한 5년 이내에 다 7급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 아까 백범기 위원님한테 제가 자료를 잠깐 드렸는데 전에 2011년도도 일부 있었고 2012년, 13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 한 8급에서 7급도 1~2년 정도 또 늦고 아까 자료에 있듯이 7급에서 6급 승진은 2년에서 5년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가 7급에서 6급이 늦으니까 해달라 하는 건데 9급에서 8급하는 거하고 또 8급에서 7급 가는 거는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늦지 않다 이겁니다.

○총무인사계장 이영돈  아니요. 9급에서 8급은 안 늦고 8급에서, 8급부터 적체되어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8급이 정체되어 있습니까?

○총무인사계장 이영돈  예, 그 이유를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지금 7급에서 6급 승진하는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을 다 근속승진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속으로 승진하면 아까 원래 이 조직자료에 보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인원이 승진하면 그 밑에 줄줄이 승진해야 되는데 근속으로 승진한 인원에 대해서는 승진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 인사원칙이 근속 내지 근근속이라는 규정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8급에서 7급으로 가는 직원들조차도 같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총무인사계장 이영돈  예, 감사합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도 수정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렇게 가면 2022년이면 다 해소된다 그랬거든요. 해소가 된다고 했는데 실장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칙을 달아서 한시적으로 해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어차피 1%를 해서 단기적인 처방을 하면 그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크게 이번에 만약에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1%든 1% 이상이든 또 2%든 해 주시려고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제 의견입니다만 2%로 해 주시고 2022년에 우리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 현재 적체된 부분이 그때 가서는 모두 다 해소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거진 해소가 되고 그다음부터 복귀를 하게 되면 일부 정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돌아가서 그때 또 인사사항들, 변화하는 사항들을 살펴보고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최문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자, 실장님 1% 하면 미미하다 하는데 저희들이 2% 했을 때는 19명이 올라가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올라가는데 1% 하면 10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사람은 반올림이 안 되니까 9명입니다.

최문돌 위원  안 되니까 9.3 되더라도 9명에서 10명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9명이 되겠지요.

최문돌 위원  이리 하고 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런 걸 우리가 전부 다 포함했을 때 2022년 12월 31일쯤 되면 현재의 적체 요인들이.

최문돌 위원  타 구를 보더라도 완전 100% 해소되는 구는 없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문돌 위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1% 해서 10명이 더 추가가 되고 했을 적에라도 어느 정도, 3년 정도 가면 해소된다 이겁니다. 왜? 저희들이 95년도부터 96년도에 채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 일어난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수정보고를 해 주시면 참조를 하겠고요.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의논해서 수정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발의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나중에 논의를 통해서 수정안을 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끼리 의논하시고.

최문돌 위원  지금 자꾸 2% 하는데 1% 해도 10명이라는 거하고 9명하고 9명 차이입니다, 지금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밑에 보면 우리 주민들이 한 10여명이 와서 보고 있고 저도 아까 면담을 하고 왔는데 오늘 신문에 난 어느 기사하고 굉장히 지역주민들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은요. 지금 내려가 보면 한 열몇 명이 방청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마디 이구동성으로 공무원 숫자 늘리면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논리를 펴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2% 증원은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백범기 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2018년 7월 12일 날 단체교섭요구서가 전달됐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노동조합에서?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저는 노동조합부서의 주관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백범기 위원  혹시 그 내용 중에 정원 조례의 내용이 들어있는지 잘 모르시겠네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런 저런 의견들을 모아서 지금 현재 우리 의안으로 이렇게 위원님들께 심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집행부의 이런 의견을 수렴해 주십사, 들어주십사 하고 이렇게 안건을 올린 거죠. 올린 걸 현재 심사를 하고 계시는 거고.

백범기 위원  그 내용도 수렴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네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까 그래 우리 실장님께서는 노동조합하고 이거를 협의할 그런 사항이 전연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물어보는 바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 우리 조직과 인사권은 독립되어 있고 그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백범기 위원  정확한 명칭이 인력진단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인력진단이라기도 하고 조직진단이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인력진단을 매년 실시합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백범기 위원  우리 그러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력진단이 실시가 됐나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현재 우리가 셀프진단 정도인데 우리 스스로 각 부서에서 스스로 진단을 해서 우리 쪽으로 모아서 우리가 취합을 해서 그걸 조금 분석을 합니다. 하는데 다들 보면 사람이 모자라고 일거리는 늘어나고 사람을 더 달라 하는 그런 정도의 내용들입니다.

백범기 위원  인력진단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외부기관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혹시 용역으로 해서 인력진단을 실시한 때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셀프네,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2018년도에 용역을 줘서 인력진단을 한번 해보시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그런 사항을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이런 정원 조례에 대한 부분이 올라왔으면 상당히 좋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25%에서 27%로 올라가면 19명이 승진을 하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가는 것도 19명 올라갈 거 아니에요, 승진을?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렇죠? 그러면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가는 근속승진이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9급에서 8급은 근속승진 필요 없이 바로 가는데 19명 대상이 없어서 10명만 승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니, 최저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지금 그게 1년 6개월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1년 6개월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백범기 위원  1년 6개월이고 그러면 8급에서 7급은?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거는 2년입니다.

백범기 위원  2년.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7급을 지금 빨리 달면 3년 6개월이면 단다는 부분이네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백범기 위원  그래 여기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2018년도 조례안에 의해서 6급 정원을 25%에서 27%로 올렸을 때 19명이 승진을 합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7급 승진대기자가 여기 20명이 지금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현직급 승진일이 20명째 되는 게 언제냐 하면 16년도 7월 1일 자 승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7월 1일 자 승진을 했으면 지금 2년 정도 됐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2006년도?

백범기 위원  2016년도.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 2016년도. 예, 2년 정도 됐죠.

백범기 위원  2016년도 7월 1일 자 승진이 됐으니까 2년 정도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8급에서 7급 올라가는 데 아까 3년 6개월이라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2년요.

백범기 위원  아, 2년이라고 하셨습니까? 2년 되면 이러면 이거 리스트에 의하면 2016년도 7월 1일 자 승진하신 분이 19명이 승진을 다 합니다, 예를 들어 27% 됐을 때. 연말이 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하면 2018년도 하반기 되면 퇴직하시는 분들이 10명이라 했습니다, 10명.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백범기 위원  10명이 있으면 그러면 이분들이 다 승진하고 나면 7급으로 승진대기자가 10명이 나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위원님 어떤 자료를 받으셔서.

백범기 위원  아니, 8급에서 어차피 지금 2018년도 하반기 가면 지금 현재 10명이 퇴직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아닙니까? 자연발생분으로 하반기에 행정에서 여덟 분이 나가시고 아, 잠깐만요. 5급 행정이 지금 10명이 하반기에 나가시는 걸로 되어 있고 6급 행정이 2명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잘못 받았나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지금 공무원 퇴직예정현황표 그거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그리고 5급 행정이 8명이 퇴직을 하시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하반기에 10명.

백범기 위원  그다음에 6급 행정이 2명이 나가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어차피 8급에서 7급도 10명이 승진한다는 이야기죠.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그게 맞는데.

백범기 위원  단순계산을 했을 때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단순계산하면 맞는데 아까 우리 근속승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속승진한 사람은 이게 정원외 인력이 되어서 그 사람이 빠져나가면 그만큼 정원하고 관계없이 그 밑에서 승진을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위원님 다섯 분을 예로 들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다섯 분 중에 세 분은 정원이 있어서 승진하신 분이고 이쪽 두 분은 승진을 정원이 없이 기간이 경과되어서 12년 됐을 때 근무성적이 우수해서 근속승진을 하셨어요. 그런데 세 분이 퇴직하면 세 분 자리는 정원이 있기 때문에 세 사람이 승진을 하고 두 분은 퇴직하면 원래 별도 정원이었기 때문에 그 밑에는 승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니, 지금 어찌되었든 간에 5급이 8명 퇴직을 하시게 되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을 하실 것 아닙니까, 8명이?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렇죠.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인원이 이게.

백범기 위원  저는 여기 보시면 숫자상으로 봤을 때 2016년도 7월 1일 자.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숫자로만, 이렇게 분류를 해서 여기에서 빠져나가고 이걸 도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근속승진한 사람인지 이게 사람 자체를 분류를 해놓고 어떤 사람이 빠져나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올라가는 거를 분석하셔야지 안 그러면 단순수치로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백범기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이 10명이 빠져나가는데 10명 중에서 예를 들어 5명이라도 승진을 하실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진규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이 최저연수가 안 되어 가지고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사정을 만약에 여실히.

백범기 위원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그런 문제가 있지만 만약에 25%에서 27%로 되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리라고 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9급은 8급 올라가는 데 크게 기다리지 아니하고 최저승진 소요연수만 지나면 승진할 수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1.6년.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다음부터 9급이 8급 올라가는 데 순차적으로 2년 만에 승진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는 승진이.

백범기 위원  8급에서 7급?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러면 3년 6개월 만에 승진하는데 우리는 지금 4~5년 걸린다는 이야기고요. 그게 그다음에 7급 올라가는 데는 2년 만에 그러니까 총 5년 6개월 만에 승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20년이 넘어도 지금 6급까지 승진을 못하고 있는 거죠.

백범기 위원  이제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백범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25%에서 27% 되었을 때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실 분들이 최저승진연수가 안 되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자리는 있는데 기간이 안 돼서 승진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예, 한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별정직 공무원 2명에 대한 문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 때문에 정책보좌, 홍보비서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민원은 각 부서에 민원이 들어오면 구청장의 권한으로 각 부서에 민원을 전달해서 보고받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왜 굳이 민원을 소통하기 위해서 정책보좌가 필요하고 한지, 구청장님 비서가 4명이라 하면 지역주민이 아니, 무슨 구청장이 비서가 4명이야? 이렇게 많이들 질문하셔요. 이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제가 이렇게 부서별로 민원을 파악해서 보고받고 민원 처리하면 되는데 구청장이 그 민원을 다 해결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청장과 공무원 간의 소통도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민원을 구청장실에서 해결하셔야 되는지 그것도 답변을 한 가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감사합니다. 요즘 민원인은 민원인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 방에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것 조금 해결해달라고 민원을 넣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직접 해결 못하는 부분은 결국 집행부 해당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든지 이렇게 민원을 다시 전달해 줍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민원을 해소하려고 충분히 노력하고 설명하고 다 합니다만 이 민원인은 또 구청장을 내가 직접 만나서 내 민원을 직접 전달하고 해소를 해야 되겠다고 또 면접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민원들이 한두 분도 아니고 매일 밀려들면 시간을 타임을 짭니다. 짜서 어떤 민원을 상담을 해야 될지 구청장이, 내가 구청장을 내손으로 뽑았는데 내가 왜 구청장을 못 만나느냐고 말씀하시면 또 당연히 안내를 해야 되고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10분 타임, 5분 타임 이렇게 정해놔도 사실상 말씀하시는 걸 잘라서 그만하시고 가십시오. 그다음 민원인 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이 계속 정체가 됩니다. 쌓입니다. 쌓이는데 또 구청장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어떠한 민원이 가슴에 자기가 나름대로 구청장을 만나서 하소연하면 그 민원이 풀리는 민원도 있습니다. 또 구청장님을 만나더라도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이 또 있습니다. 민원 종류도 여러 가지고 찾아오는 민원사항도 각각 개별 건이라서 이 자리에서 그 많은 민원들을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 민원여권과나 이런 걸 통해서 부서별로 민원현황들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고성숙 위원  예, 답변은 지금 구청장님이 새로 오시고 구청장 방의 문턱이 많이 낮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구청장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서를 뽑고 또 정책을 수렴하기 위해서 비서를 뽑는다는 거는 조금 제 소견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계속 이 별정직에 대한, 너무 비서실에 비서가 많다는 이런 거는 일단 당을 떠나서 구청장은 구청장의 소임 이런 거를 다 하시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기에 정말 지금 의욕이 넘치셔서 많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는 좋지만 그게 단계별로 진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별정직을 지난번에 2명을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2명의 별정직을 다시 뽑아서 6명이 된다는 거는 구청장님을 수행하는 비서진이라든지 별정직 공무원이 6명이 된다는 거는 조금 무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에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알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한번 생각해보셔서 이게 과연 구민을 위한 것인가, 개인 구청장을 위한 것인가. 물론 비서를 뽑는 거는 구청장의 권한이라고 하면 이게 왜 조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구청장의 권한이기 전에 이것도 하나의 주민과의 하나의 뭐라 그럴까, 입법예고를 한다는 거는 하나의 약속, 규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이게 과연 비서를 뽑아서 2명을 더 증원하는 게 합당한지에 대해서 좀 더 합당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주민들의 직접투표로 인해서 선출되신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의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구청장님도 주민들이 직접 뽑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행기관에서 이래 집행하겠다는 의견을 이런 의안으로 상정해서 의원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승낙을 해 주십시오, 의결을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안건을 올리는 겁니다. 올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다, 맞다, 또 다른 좋은 제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출범한, 사람으로 치면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지금 여러 지렛대를 이용해서 일어서서 장쾌하게 한번 나아가고자 하는 발걸음을 떼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생각할 때 이래 이래 필요한 사람들이 나를 보좌해 주고 직접적으로 도와주면 좋겠다 하는 걸 누구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한쪽 방향만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여러 각도에서 한번 바라보시면 충분히 이해도 가능하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가급적이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는 조금 생략하여 주시고 좀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문제가 참 지난한 문제다, 그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여기서 의견이 좀 상충하는 것도 있고. 제가 이제 의원이 되면서 민원인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많이 만나봤는데 물론 그렇죠. 구청장님 많이 찾아가고 직접 찾아뵙고 그리고 대부분 민원 오는 걸 보면 거의 해결 안 되는 걸 가지고 와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읍소도 하고 이래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별정직에 두 분을 넣는 거를 정치적인 목적이든 행정적인 목적이든 구청장이 하고 싶은 걸 도와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그거를 단정적으로 민원 쪽으로 이렇게 한다면, SNS를 이렇게 한다면 그게 너무 협소화되니까 명분상에서 이게 딸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민원이 있으면 민원종합실에 정규직 공무원을 써서 그렇게 행정적인 처리를 하고 구청장을 도와주는 게 그게 명분상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별정직으로 이래 해서 물론 퇴임 후에, 4년 후에 같이 나간다는 그게 있지만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게 그런 분야거든요. 그런 점이 염려돼서 그렇지 구청장이 일 잘하시겠다는데 딴지 걸려고 하고 그런 위원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두 별정직 비서를 채용하겠다는 뜻을 충분히 또 알고 이렇게 의안으로 상정해서 드리는 이유가 충분히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철학들을 제가 전부 다 공유를 못한 죄가 제일 큽니다. 무엇보다도 청장님보다 더 많이 알고 와서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우리 고 위원님께서 민원얘기를 했기 때문에 민원비서가 필요하다는, 제가 아까 7명의 비서가 필요하다는 저의 얘기를 아마 참고를 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 또 많은 주민들을 만나다 보니까 왜 구청장실에 비서 중에 민원을 하면 아무나 처리하면 되는데 꼭 민원비서가 필요하느냐는 말씀으로 제가 알고 설명을 드린 거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청장님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하기가 안 수월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비서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위원님들이 반대를 해서 1명밖에 못 쓴다 그런 것 같으면 1명 가지고 써야 되죠. 그런데 그거는 합리적이지는 않다 아닙니까?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 집행부 수장을 뽑아놓고 집행부가 집행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다가 잘못하면 그것도 줄일 수도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구정 해놓은 성과를 보고 또 이거는 해보니까 그동안에 해놓은 성과가 별로 없다, 홍보기능이 한 게 없네 하면 행정사무감사나 등속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질타할 수도 있고 그때 가서 감시도 할 수 있고. 지금 해 주지도 않고 실행도 안 된 단계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라 하면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보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해보고 난 뒤에 이야기해야 된다 그게 삶입니다.

송만정 위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삶은 그렇게 살아야 되지 해보지도 않고 미리 겁내고 그래서 어떻게 살 겁니까?

송만정 위원  예, 흥분하지 마시고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것도 개인적인 경험과 자기 지식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 이익에 맞추는 그게 합리적인 판단인데.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위원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위원회에서 정말 좋은 대안과 합리적으로 이렇게 안을 만들어주시면 저희들도 당연히 따라야죠.

송만정 위원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송만정 위원  임기직, 별정직이라고 해서 두 분이 만일에 통과가 되어서 별정직으로 들어오신다면 이분들이 일반직 공무원들을 통솔하고 같이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안 됩니다.

송만정 위원  갈 수 없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송만정 위원  그러면 어떻게 민원을 같이 하고 홍보물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인지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닙니다. 이 보좌진들은 다 구청장의 비서입니다. 구청장의 비서로서만 역할을 해야지 비서가 실세로 변환하는 순간은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죠.

송만정 위원  그러면 어떻게 민원을 처리하고 어떻게 홍보업무를 하겠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이게 민원사항을 구청장이 갖고 있는 의지와 철학에 따라서 이렇게 정책을 개발하고 민원이 있으면 지금 현재 민원사항도 우리 행정직 공무원인 비서실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 조절을 합니다. 조정하고 조합합니다.

송만정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별정직을 뽑았으면 그러면 이분들의 고유업무가 아까 민원처리하고 정무적인 판단하고 그다음에 SNS든 홍보국이든 홈페이지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런데 오해를 자꾸 하시는데요.

송만정 위원  예, 조금 풀어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제가 지금 현재 우리 구청장실에 민원비서가 없지 않습니까?

송만정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공식적으로 없거든요. 그런데 민원은 찾아오면 그 민원을 분류를 하자면 정책민원도 될 수도 있고 홍보기능의 민원도 될 수도 있고 의전에 관련된 민원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복잡다난하기 때문에.

송만정 위원  그렇죠.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한 가지로 민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 단위의 집행기능이라는 것은 결국은 민원을 모두 해소하는 게 주된 기능이지 않습니까?

송만정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우리 주민과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소해 주고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송만정 위원  좀 답답하시겠지만 좀 짧게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렇죠. 그런 걸 정책화하고 하는 게 우리 기능이지 않습니까?

송만정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런 걸 구청장님께 어드바이스하고 그런 정책들을 개발하고 방법을 찾고 그런 거죠.

송만정 위원  우리 구청장님보다 똑똑한 정책보좌관들이 있으려나 그건 걱정입니다. 별정직 들어오시는 분이 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능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보다는 열 사람 조직이, 열 사람보다는 상설화되어 있는 조직이 더 지혜롭다고 아마 그런 기능들을, 대통령비서실에 보면 대통령님이 제일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통령님을 보좌하는 우리 국가를 책임지는 안보실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다 전문분야에서 보좌하고 정책들을 기능하고 조정하고 집행해나가지 않습니까?

송만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만한 역량이 있는 별정직 공무원을 필히 채용하셔야 된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렇게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만한 역량이 되는 사람, 그렇게 믿어야죠. 어쩌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렇게 믿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  보충질문 좀 할게요.

위원장 최진규  지금 이렇게 하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고 계속 지금 제가 듣기에는, 위원장이 듣기에는 계속 지금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문돌 위원  아니, 같은데 우리 실장님 대답이.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게 이러기에는 우리가 지금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해서 이 조례안과 관련된 우리가 모르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능, 업무라든지 이걸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한갑용 위원님 먼저 질의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기존의 틀에 묶이면 아무런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타 구가 어떻게 하는가를 뛰어넘어서 우리 구만의 독창적인 조직과 시스템을 갖춰서 선도적 위치에 서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만 여러 위원들이 우려하는 사항 중의 하나가 과연 별정직 공무원이 구청장의 임기와 같이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부칙조항을 달아서 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아까 2022년도가 되면 인사적체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부칙조항을 달아서 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한갑용 위원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민심이 천심이고 민원이 소통돼야만 모든 구정이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실장님 말씀대로 처음 시작하는 첫 단추니까 우리 위원들이 잘 협의를 해서 조정안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최문돌 위원님 제가 발언시간을 좀 제한하겠습니다. 2분만 드리겠습니다.
  예,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예, 최문돌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별정직을 했을 적에 민원을 아주 잘 본다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건축과만 보더라도 전문직인데 거기에도 기술직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별정직 공무원이 그 담당자로 비서로 와서 우리 구민이 우리 동네 이런 민원을 가지고 왔을 적에 과연 그 사람이 명쾌하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래 한다고 느껴집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우리가.

최문돌 위원  아니, 오해가 아니고 민원담당자를 쓴다고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니죠.

최문돌 위원  어차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행정기구에.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까 저.

최문돌 위원  들어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우리 고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를 든 게 민원비서라고 예를 든 것이지 지금 채용하시는 분들 이 두 분이 민원을 하시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문돌 위원  그러면 어디 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 정책보좌관하고 홍보보좌관이라고 몇 번 말씀을.

최문돌 위원  그러면 정책보좌하고 홍보만 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 분은 정책보좌관이고 한 분은 홍보보좌관이지 않습니까? 민원보좌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문돌 위원  자, 본 위원이 민원이라고 물으니까 민원 아니라 그러고 자, 홍보라 하면 지금 각 부서별로 홍보담당자가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비서관이 임용되어서 우리 구청의 전체 과에 홍보를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청장님께서 정책보좌관이나 홍보보좌관을 쓰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 전체의 홍보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홍보기법을 살려서 지금은 단지 전달기능밖에 없는 홍보사항을 쌍방향으로 소통해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구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 이해, 협조, 이렇게 해서 구정 전체를, 구를 발전시키자는 의미고.

최문돌 위원  자,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조실장은 정책하고 홍보만 별정직 비서로 온다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렇죠.

최문돌 위원  민원이나 그런 거는 하지 않고? SNS 하지는 않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니, 민원이 있으면.

최문돌 위원  아니, 명확하게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당연히 민원을 또 봐야 되고.

최문돌 위원  아니, 말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우리 업무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분리해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아니, 제가 죄송한데요. 비유를 든 거지,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최문돌 위원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위원장 최진규  민원업무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최문돌 위원  민원 하니까 제가 그 민원은 각 부서의 현 담당자들이 누구 못지 않게 청장보다 더 잘 알고 우리보다도 더 잘 아는 게 담당자들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민원입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 그 사람을.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일반적인 민원만 처리하는 게 또 아니지 않습니까?

최문돌 위원  쓰면 되는 거지.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청장실에 찾아오는 민원은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최문돌 위원  지금 우리 자치구 다른 구에서는요. 다른 데 있습니다, 청장들도. 왜 현 우리 공무원 쓰면 되지 별정직은 뭐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왜? 업무능력은 그 사람들이 뛰어나다 이겁니다.

○기획조정실상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그런데 우리는 타 구보다 이렇게 별나게 말입니다. 타 자치구에는 2명 쓰는 것 같으면 저희도 2명이나 3명이면 되는데 왜 4명 또 비서실에 6명이라는 인원을 과다하게 하냐 이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러니까요. 그게 정책을 개발하고, 그걸 아이디어를 청장한테 제공하고, 청장을 대리해서 홍보를 하고 그런 보좌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그게 필요 없다는 쪽도 있을 수 있고 저는 추가적으로 민원비서도 필요하고 대외비서도 필요하다 하는 측면을 얘기드린 거고, 예를 들어 드린 거고 그 비서를 채용하고자 하는 것은 청장이 구정을 집행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바라보는 관점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지에서 내가 이런 보좌관을 둬서, 비서를 둬서 내가 구정을 잘 집행해나가고 싶다 그 효과로 우리 구민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모시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최문돌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청장님은 현재 우리 900여 공무원은 잘 믿지 못하고 정책입안이라든가 민원해결을 잘 못하니까 내 개인적 비서를 채용해서 해결하겠다는 이 뜻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러니까 정무적인 기능도 비서라는 직책이.

최문돌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탁월하고 잘한다 하면 우리 940여 공무원은 믿지 못하니까 그 전문가를 민원 전문가나 홍보라든가 정무직이 하는 걸, 예?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불러서 채용해서 쓰겠다 이거 아닙니까? 공무원의 실력을 인정 못하겠다 이겁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부의장님 이제 시간 오버입니다, 시간 오버.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지금 저를 못 믿어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다 아닙니까? 어째 청장님이 직원을 안 믿고, 또 저도 위원님을 신뢰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직원들 신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 기능이나 분야, 또 전문, 하고 싶은 부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충분히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본 위원은 중요한 법안을 이해를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반상식은 이해를 하고 설득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중대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구민들이 다 바라보기 때문에 사항이 심각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상식으로 이해를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범기 위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9급에서 8급 승진하는 데 최저소요연수가 1.6개월이라고 말씀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1년 6개월요.

백범기 위원  1년 6개월, 최저.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1년 6개월이 안 되면 승진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렇죠.

백범기 위원  아까 전에 자료 주신 거 보면 이게 뭐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2016년도 1월 1일 날 최초 임용일인데 현 직급이 8급 승진하는 데 7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2016년도 7월 1일 날 승진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전에 이거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거 별도로 자료를 요구를 해서 급하게 만든 건데 그거는 나중에 해당부서에서 위원님께만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시간도 많이 걸렸고.

백범기 위원  아니, 그런데 너무, 숫자상으로는 너무 이상해서.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급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만든 자료거든요.

백범기 위원  오타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백범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렇게 질의를 하시면 사실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제가 볼 때 중복되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의안을 심사할 때는 미리 예를 들어서 수치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미리 자기가 딱 계산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오셔서 그래야 짧은 시간 안에 질의가 되지 안 그러면 계속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말만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가급적이면 짧게 발언해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예, 최문돌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이 안에 대한 반대를 하시면 반대토론을 하시면 됩니다.

최문돌 위원  예, 제가 정원 조례, 별정직 조례에 대해서 2명은 반대를 합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해운대구를 보더라도 현재 1명입니다. 별정직이 1명이고 대구나 부산 같은 데도 4명 된 구는 한 구도 없습니다. 많은 구가 3명이고 2명이고, 거의 2명입니다. 3명 되어 있는 이런 거는 의회 별정직 전문위원 해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부산진구는 현재 별정직 전문위원이 없기 때문에 2명에서 2명 더하면 4명 됩니다. 이래 하면 부산, 우리 영남권, 대구, 울산 이렇게 봐서는 월등합니다. 울산에도 남구만 현재 2명이고 전부 1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명은 과다하다고 해서 반대를 하고 또 정원 조례 27%도 현재 우리 부산시 전체를 보더라도 26% 된 구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금정구만 26% 되어 있고 나머지는 24%에서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6%가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수정의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나중에 의견이 원안가결이 안 될 경우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정해서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으면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찬성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저는 찬성이라기보다도 저도 수정인데 구청장이 처음 의지를 가지고 집행하는 일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 결과는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견제와 감시기능이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다만 정무직 채용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같이 임기를 같이 한다는 단서조항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정원 조례에 대해서는 아까 기조실장님이 제시하신 2022년까지 4년간의 유예기간을 한다는 그 조항을 삽입을 해서 수정하는 걸로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범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저는 찬성이 아니고 6급 27%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올해에는 26%로 조정을 하고 용역을 줘서 인력진단을 실시한 후에 내년이라도, 그게 과다한 인력적체는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인력진단에 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 한 번 더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소계 934명을 935명으로, 6급 이하 876명을 877명으로, 별정직 소계 5명을 4명으로, 6급 상당 이하 5명을 4명으로 수정하고 별표2 제2호 별정직 공무원 중 6급 상당을 60%를 75%로, 7급 상당 40%를 25%로 수정하고 부칙 중 제2조 유효기간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1호 일반직 공무원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그 효력을 가진다를 신설하고 제2조를 제3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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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설만호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최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로교육법 제5조,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으로 인하여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지원전담기구로서 총괄관리, 학교와 진로체험장의 유기적 연계지원,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지원에 관한 협력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인력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으며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운영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감4동사 신축에 따른 신청사 이전으로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신축동사 소재지로 변경하기 위해 동 조례의 별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동사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서로 85 당감동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순환로 40 당감동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구청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흥  전문위원 김재흥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감4동사가 이전됨에 따라 당감4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 중 별표 부칙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진로교육법 제5조, 제18조 및 제20조와 자율학기제 및 진로체험지원을 위한 교육부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업무협약체결 그리고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인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추진에 따라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등의 진로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부산진구 진로교육센터 설치장소는 전포동 옛 문전시장 부지에 유림노르웨이숲아파트가 건립 중이며 건축허가 시 기부채납하기로 한 지상 1, 2층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할 예정이며, 센터설치비용은 시공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 제4조 사업에 관한 사항은 진로교육법 및 진로체험지원전담기구 총괄관리 등 9개 사업으로서 진로교육법에 따라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추진할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사업에 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방식은 직영보다는 전문인력과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기관, 개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원활한 센터운영은 물론 다양한 진로체험교육지원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전체적인 내용은 부산시 12개 타 자치구·군의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와 대동소이하게 만들어졌으며 조례의 내용 및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전문위원)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센터 이전에 따라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당감동 출신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민간위탁은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직 선정이 안 되고 내년 6월에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최문돌 위원  이거 민간위탁을 줄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민간위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기부채납을 해서 좋기는 좋은데 운영비를 저희들이 구에서 매년 부담을 해야 되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이 교육 관계인데 교육청이 예산을 전액을 하면 안 됩니까? 꼭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현재 우리 예정은 1 대 1 대응매칭해서 교육청 예산 1억, 우리 예산 1억, 딱 1억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은 우리 막상 내년에 입주를 하게 되면 소파라든지 안 그러면 사무기기 이런 걸 해서 1000만 원이고 1 대 1 매칭입니다.

최문돌 위원  매년 1억씩 내야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런 식으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타 구에도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찬성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4.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행정자치국장 설만호입니다.
  평소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최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는 사항이 있어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따라 추진하여 온 시립부전도서관개발사업의 민자유치 및 기부채납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부산진구 동천로 79 부산진구 소유의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시립부전도서관을 구민편익제고와 서면지역 활력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한 기부채납 방식을 통한 민자유치사업으로 도서관, 구민문화시설, 상업시설로 구성된 공상복합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부산광역시의회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원안가결 시 제시한 부대의견 실현방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와 부산진구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중단에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시민위주의 공공도서관을 만들겠다는 부산광역시와 부산진구의 정책적인 합의에 따라 기존의 민자유치사업 방식의 시립부전도서관개발사업을 취소한 후 향후에 공공개발방식으로 재추진하고자 합니다.
  취소할 사업의 개요와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흥  전문위원 김재흥입니다.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변경안은 시립부전도서관을 기부채납방식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으로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도서관의 원형보존 실현방안에 대하여 부산시와 우리 구와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장기간 진척이 없어 당초 추진하기로 하였던 시립부전도서관개발사업의 민자유치 및 기부채납을 취소하기 위한 변경안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의안입니다.
  당초 변경안의 취소사유는 현행 시립부전도서관 민자투자방식을 철회하고 부산시와 공공개발방식으로 추진하여 부전도서관을 서면의 대표적인 교육문화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부산시는 본사업의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정책결정 및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우리 구와 민자사업자간 상호 실시협약 후 민간사업자는 사업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으나 부산시와 우리 구가 일방적으로 민간투자방식을 철회하고 공공개발방식으로 추진키로 정책결정 및 합의로 인하여 발생한 매몰비용 처리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매몰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행정소송 등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공개발방식은 공립성을 우선하는 방식이므로 사업비 전액을 국비, 시비, 구비 등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사업비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1963년에 건립된 낡고 노후한 시립부전도서관을 시민위주의 공공도서관을 만들겠다는 부산시와 우리 구와의 정책적인 합의에 따라 당초 민간투자방식을 철회하고 향후 공공개발방식으로 재추진하는 것은 시민문화시설 확충과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공유재산 효율성 증대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본 의안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제출하였으나 주관 부서장인 창조도시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로 창조도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의견조정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송만정 의원 대표발의)(송만정·고성숙·김미경·박현철·배영숙·성현옥·오우택·이승민·장백산·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top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만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의원  반갑습니다. 송만정 의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본 의원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민의 헌혈활동을 권장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보편적 인류애를 구현, 실천하며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 생각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로 헌혈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헌혈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혈액수요량이 매년 증가하면서 외부의 혈액입고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동 조례는 국가의 헌혈 권장계획에 적극 협조하면서 시민의 헌혈정신 고취와 헌혈활동 활성화를 통해 저조한 헌혈률을 높이고 혈액수급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제가 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송만정 의원 대표발의)
(송만정·고성숙·김미경·박현철·배영숙·성현옥·오우택·이승민·장백산·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흥  전문위원 김재흥입니다.
  지금부터 송만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송만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내용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안정적인 혈액수급의 헌혈 권장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점에 제정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며 조례의 내용 및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송만정 의원님은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자구 하나만 좀 수정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3조2항에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했는데 따른을 따라,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이렇게 자구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혈액관리법 제4조가 헌혈 권장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른은 혈액원을 수식하기 때문에 따른을 따라로 이렇게 자구수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송만정 의원님!

송만정 의원  예.

위원장 최진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송만정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그래서 자구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찬성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만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진구협의회 지원 조례안(한갑용 의원 대표발의)(한갑용·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문돌·최진규·한일태 의원 발의) top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진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갑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의원  최진규 위원장님!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부암1, 3동 한갑용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진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설치근거를 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입니다. 참고적으로 헌법 제92조를 보면 평화통일정책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협의회의 설치근거는 민주평통자문회의법 29조2항에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고 국내외 약 2만 명의 자문위원이 명예직으로 활동하고 있고 타 관변단체와는 달리 대통령이 위촉합니다. 이와 같이 민주평통이 민간사회단체와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식으로 지원을 받는 실정입니다.
  현재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사무실 지원문제, 예산지원 시 자부담문제, 단체장 변경에 따른 활동예산지원 삭감 등 위상에 걸맞지 않는 지원으로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주평통지원 조례를 제정코자 제안합니다.
  참고적으로 부산진구협의회 현재 자문위원은 75명으로 되어 있고 시의원이 4명, 부산진구의원 1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발의에 청가 중인 박희용 의원을 제외한 부산진구의회 의원 전원이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해 대표발의자로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진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한갑용 의원 대표발의)
(한갑용·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문돌·최진규·한일태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흥  전문위원 김재흥입니다. 지금부터 한갑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진구협의회 지원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한갑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내용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의하여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진구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진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한갑용 의원님은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찬성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한갑용 의원님!

한갑용 의원  예.

위원장 최진규  수정발의하신다고요?

한갑용 의원  예, 수정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안 제6조 중 인력 및 운영 사무를 인력과 운영 사무로, 안 6조 중 요청하였을을 요청받았음으로.

위원장 최진규  받았을로.

한갑용 의원  받았을로, 안 제8조 중 구청장 평화통일에를 구청장은 평화통일에로, 안 8조 중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를 지역의 여론수렴과로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한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진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중 안 제6조 인력 및 운영 사무를 인력과 운영 사무로, 요청하였을을 요청받았을로, 안 제8조 구청장 평화통일에를 구청장은 평화통일에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를 지역의 여론수렴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갑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7. 스포원 서면 장외매장 이전·설치에 관한 건의안(장백산 의원 대표발의)(장백산·박현철·백범기·한일태 의원 발의) top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스포원 서면 장외매장 이전·설치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장백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의원  존경하는 최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장백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호 스포원 서면 장외매장 이전·설치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가 시민청년문화예술복합공간인 KT&G 상상마당 부산을 현재 스포원 서면 매장이 있는 부산진구 서면로 39 소재 효성엑센시티 건물에 조성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스포원 서면 매장을 인근 건물인 부산진구 서면로 25 소재 삼한골든뷰 2, 3층으로 이전 설치하는 것에 동의해 줄 것을 협조요청한 사항에 부산진구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동의할 것을 건의합니다.
  청년들의 활동 및 창업지원과 지역문화예술부흥을 위해 부산광역시가 의욕적으로 유치한 KT&G 상상마당 부산이 스포원 서면 장외매장에 조성되기로 확정됨에 따라 조속한 상상마당 원활한 사업유치를 위해 스포원 서면 장외매장 이전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은 2008년 부산의 중심 부산진구 서면에 제2 장외매장을 개장하여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였으며 사행산업의 제도권 흡수를 통해 불법도박행위 근절에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이전되는 스포원 서면 장외매장의 경우 주민친화형복합공간으로 조성되어 부산의 중심 서면에 살고 있지만 타 동에 비해 공공서비스와 문화적 혜택이 떨어지는 지역주민들에게 현실적 대안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당 건의안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저는 성실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스포원 서면 장외매장 이전·설치에 관한 건의안
(장백산 의원 대표발의)
(장백산·박현철·백범기·한일태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장백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흥  전문위원 김재흥입니다.
  지금부터 장백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스포원 서면 장외매장 이전·설치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과 제안이유는 장백산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의안은 스포원 서면 장외매장 소재 건물이 KT&G 상상마당 부산으로 조성 결정됨에 따라 스포원 서면매장을 인근 건물인 부산진구 서면로 25 소재 삼한골든뷰 2층과 3층으로 이전설치에 관한 건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스포원 서면 장외매장의 연간 이용객이 20만 명으로 추정됨에 따라 이로 인한 인근 상권활성화 및 장외매장 수익에 따른 구 세입 증대에 기여는 물론 향후 우리 구 시민 우선 채용으로 지역고용창출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07년 현 스포원 서면 장외매장 설치 시 우리 구에서 동의를 하여 현재까지 운영해오는 과정에 특이한 민원발생이나 어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 재정에도 보탬이 돼 온 시설이며, 이전에 따른 협의 시 스포원 측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시 주민요구사항과 의회에서 발의한 건의안 주문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스포원 서면 장외매장 이전·설치에 관한 건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장백산 의원님은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장백산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성숙 위원입니다. 스포원 장외매장 이전 건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지금 부산광역시가 문화예술복합공간인 KT&G 상상마당 부산을 그쪽으로 만들면서 이게 지금 이전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면 중심지가 지금 청소년특화거리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특화거리를 조성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는 여기 스포원이 경륜장이라는 거는 전혀 사행성도박을 음지에서 양지로 건전한 도박장으로 한다고 하지만 청소년들은 항상 호기심이 많고 한데 청소년거리와 반하는 경륜장이 중심에 있다는 거는 조금 자식을 기르는 엄마 입장에서는 다시 민원제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운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백산 의원님께서는 거기에서 사업설명회라든지 거기에 참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본 위원이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주민들께 이거를 홍보는 아니지만 알아듣기 쉽게 제가 얘기할 수 있도록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저는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장백산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 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발생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선출직 의원으로서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거기에 반응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지역에 있는 이 장소는 제 지역구 부전2동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제가 그 지역민원에 대해서 가장 실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안에 대해서 건의하는 이유는 부전2동 지역주민들은 지금 부산의 중심, 상권의 중심에 있는 서면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동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시설로 인해서 문화복합예술공간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예로 최근에는 주민들이 복합예술문화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는 지역 주민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전2동은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조차 일할 공간이 없어서 지금 민원대기실에서 근무하며 장애인시설조차 하나 진입로조차도 확보하지 못한 그런 시설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지역주민들이 문화공간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부산진구청에서는 굉장히 많은 대안사항을 제시를 하려고 하였으나 가장 큰 문제는 높아진 토지가격으로 인해서 거기에 저희가 아무런 혜택을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스포원 측이랑 협의된 내용에서는 일단 주민친화적 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해 달라 이게 가장 큰 요구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예전에 지난번 2008년도에 이게 저희 서면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때는 회의장을 매장 내에 있는 회의장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장 내에 있는 회의장은 아무래도 사업장 내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0평의 공간을 독립된, 저희 지역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따로 두어 이제 매장과 전혀 연관되지 않은 독립된 공간을 받기로 확정이 되었고요. 이 공간에는 회의용 테이블, 의자, 빔 프로젝트, 음향시설 등이 갖춰질 예정이며 추후에는 지역에 있는 주민협의회를 통해서 자세한 안이 보다 정확하게 정해질 예정입니다.
  또한 비영업일이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에는 쉬는 날이 되는데요. 그 날짜에는 시설을 개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행사대관 및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무조건 저희가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동의하고, 죄송합니다. 이 모든 안들이 스포원 측에서 잘 지켜준다는 전제 하에 저희가 동의를 요청하는 거고요. 제가 이 안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전2동 주민들에게 저희가 줄 수 있는 것들, 물론 거기 지역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지금 정말 이용할 수 있는 절실히 필요한 공간들을 저희가 마련해 줄 수 있다면 이 대안안으로 저희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제가 대표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저는 사실 아직 결혼하지 못한 미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더 생각이 덜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부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래 200m 이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20m로 일단 거리상으로 좀 멀어지고 있는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서면은 제1상권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중심지에 있는 지역에서 주변에 실제로 레오스포나 이쪽에 있는 부전초등학교 이용하는 학생들은 그 시설을 거쳐서 가는 경우는 사실 주변을 현장을 직접 방문해보셨다면 거의 거기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감안할 때 문화시설로써 이렇게 공간이 마련된다면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간이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고성숙 위원  예, 저는 충분히 답변을 들었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부암1, 3동 한갑용 위원입니다. 이전설치에 관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까?

장백산 의원  예, 반드시 구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한갑용 위원  부산진구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입니까?

장백산 의원  예,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한갑용 위원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018년 24호를 보면 거기에 제4조2항에 보면 경주사업자는 이하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 500m 이상 떨어진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조금 전에 장백산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로 부전초등학교와 320m 거리에 떨어져 있다고 하면 이 500m 규정에 들어가죠?

장백산 의원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이 부칙에 보면 2018년 7월 16일 날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보면 고시는 발령 후 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6개월 후에는, 만약에 이게 부결이 되고 6개월 후에는 문화체육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해야 될 항목입니까?

장백산 의원  이 사업에 대한 우선적 검토일 뿐이지 이게 강제화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320m 규정에 대해서는 향후 이번에 부결이 난다면 조금 문제사항이 생길지언정 그래도 크게 지장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한갑용 위원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거는 강제규정 아닙니까?

장백산 의원  우선적 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위원장 최진규  우선 검토사항입니다.

한갑용 위원  우선 검토사항이라는 게.

위원장 최진규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지 이거를 반드시 500m 이내는 안 된다는 규정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전협의라는 그런 걸 줬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장백산 의원  그렇게 협의를 검토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위원님. 그리고 지금.

한갑용 위원  제가 더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장백산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거기 건의안에 인력채용 시 부산진구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일자리창출을 한다, 노력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인력고용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장백산 의원  현재.

한갑용 위원  장 의원한테 질문해야 될지 그건 정확한 판단기준은 안 서지만 장 의원이 제안하셨으니까 장 의원에게 묻는 겁니다.

장백산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도 정확한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 제가 장외매장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현재 거기서 한 70여 명 좀 안 되게 직원들이 상시채용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한 20~30명가량은 지금 스포원 관계자로 일하고 계신 분들인데 그외에 한 40여 명은 시큐리티 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드 부분이나 그 안에 있는 다른 용역 부분은 저희 진구 주민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장 의원의 지역구고 장 의원이 어느 누구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향후에 이 진행과정에서도 장 의원께서 많이 관여하셔서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지역적인 아까 구세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받는 겁니까, 금액적으로?

장백산 의원  저희 구체적으로 지방재정으로 확충되는 금액은 부산시가 50억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진구청에서는 약 1억 4000가량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한갑용 위원  이게 추가적으로 협의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금액이 우리 부산진구에 출연될 수 있는 이런 여지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장백산 의원  본 의원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확충이나 이런 것이 되었으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건 사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제도권 내에서 제공이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련 규정이 수정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계속 확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런데 향후에 스포원이 정상적으로 장외매장이 자리를 잡았다고 판단할 때 그때 한 번 더 요청을 따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저희가 확실하게 대답해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어쨌든 장 의원께서 해당 지역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많은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백산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송만정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스포원 관계자를 불러서 질의할 게 있었는데 그게 절차상 날짜가 임박해서 이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가 너무 임박해서 사람 부르기도 그렇고 또 이거 보류시키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이 많다고 해서 제가 양보를 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장 의원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의 지역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형태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원은 지방공기업으로 경륜사업이죠?

장백산 의원  예,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경륜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합법적인 사행사업이라고 다 알고 있거든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행사업이라고 하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법적인 사행사업인데 합법적인 사행사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저는 강조하고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방금 장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진구에 스포원이 기여하는 금액이 1억 3000이라고 했는데 제가 기획실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91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2017년도 세외수입과 우리 구 등록면허세하고 합쳐서 9200만 원입니다. 우리 전체 구에 비하면 그 프로티지가 0.09%만 차지합니다. 아주 미약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일반 여론에서는 이 정도 기여도밖에 안 하는데 서면의 가장 요지인, 부산에서도 가장 요지인 서면땅을 실질적으로 할애를 해 주면서 영업권과 독점적인 판매권을 주는데 이 정도밖에 기여를 못하냐 제가 기획실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 일괄적으로 교부금이 들어가서 각 구별로 안분해서 보낸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스포원에 독립적인 판매권과 영업권을 보장해 주는 대신에 우리 부산진구에서 이걸 좀 더 받아내야 되지 않나. 부산 최고의 서면이라는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업권을 주는 것만큼 그러니까 아까 한 5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최소한 20% 정도는 우리 부산진구가 가져와서 지역민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다못해 70명이라는 직원을 뽑는데 그 직원들을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있는 주민을 의무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게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는지는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정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 의원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스포원하고 우리 기획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 대한 좋은 방안을, 기여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0.09%가 아닌 최소한 몇 퍼센트는 받아야 서면의 이 최고의 황금요지를 할애해 주는 우리 구로서 좀 체면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찬성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스포원 서면 장외매장 이전·설치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고성숙백범기송만정최문돌최진규
한갑용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장백산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재     흥     

○출석공무원 (6인)
   행 정 자 치 국 장 설만호
   기 획 조 정 실 장 조건종
   행 정 지 원 과 장 임상윤
   재  무  과  장이종화
   창 조 도 시 과 장 이점로
   총 무 인 사 계 장 이영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