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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행정자치위원회-제2차

(제284회-행정자치위원회-제2차)


제284회 부산진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0일 (월)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행정자치국 소관

(11시 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설만호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행정자치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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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진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종화 재무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43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기금 부분을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반갑습니다. 부암1, 3동 한갑용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9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출하는 금액입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공공운영비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말입니까?

한갑용 위원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이거는 우리 구청에 통신설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 통신설비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가, 시설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거는 유지관리의 어떤 보수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거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연간 예산이 지금 5000만 원에 이렇게 본예산에 잡혀있었어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맞습니까? 그다음에 2회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9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고 나서도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집행잔액이 한 204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은 본예산에서 반영을 해서 2차 추경 때 이렇게 감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2차 추경이 보통 11월 달에 이루어지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한두 달 사이에 일어날 일을 예측을 못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시설장비유지비는 보통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시설을 좀 수리하고 이런 시설유지하기 위한 장비인데 집행잔액이 거의 2000만 원, 본예산에 5000만 원 정도였는데 2회 추경 때 900만 원 감액을 하고 2000만 원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조금 너무 많이 남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챙겨보지 못한 불찰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148페이지 보면 직원 체력단련실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지출에 보면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이렇게 해서 154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침 일찍 출근을 해서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상쾌한 기분으로 이렇게 업무에 임하면 주민복지서비스에 증가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아무래도 직원들이 건강해야지 업무효율도 오르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갑용 위원  이런 예산은 복지차원에서 좀 많이 편성하셔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런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직원 건강증진을 위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재무과 예산의 집행잔액이 타 과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이거는 볼 때 물론 집행의 세부내역은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다음에 사무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항상 모니터링을 해서 예산의 흐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추경이나 이럴 때 즉각적인 반응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반갑습니다. 당감1, 2, 4동 구의원 백범기입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사항별설명서 147페이지 맨 밑에 쪽에 보시면 구청 광장 정원화사업으로 해서 8970여만 원을 집행을 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구청 정원화사업은 공사를 하기 전에는 앞에 우리 구청 광장에 보면 들어온 입구에 수목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목이 많이 있는데 이 수목에는 쉼터도 없고 그냥 수목만 딱 되어서 정원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방문객 편의를 위해서 광장에서 쉼터도 좀 조성하고 의자도 좀 놓고 그래서 정원처럼 꾸며보자 이래서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백범기 위원  그게 그렇다면 2017년도에 이루어졌다는 말씀이네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 앞에 또 보시면, 145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구청사 화분 임차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600만 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여기에 화분 임차료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재무과장 이종화  이 화분 임차료는 우리 구청 로비라든지 구청 곳곳에 우리 화분이 좀 많이 놓아져 있습니다. 화분이 많이 놓아져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구입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똑같은 수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임대료는 어느 특정 업체하고, 임대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화분을 계절별로 좀 교체도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화분 좀 큰 거 25개를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일정 3개월이면 3개월 단위로 새로운 화분을 가져오고 기존에 있던 화분은 가져가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네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14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지하주차장 환경정비 및 지상보도정비공사에 4400여만 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지하주차장에 보시면 에어컨 실외기가 혹시 달려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지하주차장에요?

백범기 위원  예, 거기에 보시면 우리 환경미화원 사무실인가요? 우리 출입문 옆에 보면.

○재무과장 이종화  주차장 출입문 옆에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환경미화원 사무실 뒤쪽에 보면 주차장 쪽에 에어컨 실외기가 달려있어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엄청 더웠는데 환경미화원 그분들이 사무실에서 에어컨을 돌리면 주차장 자체로 다 실외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열기가 나옵니다. 이 자체는 바깥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는데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만약에 지상으로 뺄 수 있다면 빼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 부분은 좀 이전을 해서 설치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양정동, 초읍동 구의원 송만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149페이지 LED조명교체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통계목에서 보면 시설비에 LED전등교체 이래서 3억 4605만 6210원이 여기 지출됐습니다. 지출됐는데 2017년도 결산서에 보면 605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 거기 보면 공공청사 유지관리에서 거기에 단위사업에서도 보면 LED조명교체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서도 1억 9774만 6000원이 사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더블이 됐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16년 결산에서 보면 조명교체사업이라 해서 이 금액이 있어요.

○재무과장 이종화  잠시만요 위원님. 결산서 605페이지하고 그다음 사항별설명서 몇 페이지라고?

송만정 위원  149페이지 위에, 148페이지 맨 밑에.

○재무과장 이종화  예.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여기 공공청사 유지관리에서 있는 1억 9774만 6720원 이게 2016년도 결산이잖아요, 여기 장부를 보면?

○재무과장 이종화  예, 2017년도 결산입니다.

송만정 위원  그런데 이걸 여기에다 왜 넣어놨는가 싶어서 궁금해서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뭐 차이점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아, 605페이지하고 이 사항별설명서하고?

송만정 위원  예.

○재무과장 이종화  아, 그 차이점은 없습니다. 똑같은 건데 이 세출예산 결산서 사항별설명서는 세부적인 사업내용이고 그다음에 결산서 605페이지에 있는 거는 총괄적인 성과분석보고서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러냐 하면 송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사항별설명서에 있는 LED전등교체를 보면 지하2층, 의회동 그다음에 10층에서 11층, 비상계단 이래서 3억 1893만 6640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맞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결산서 성과보고 605페이지에 보면 사무실 LED전등교체가 되어 있는데 이게 8, 9층하고 12, 15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다른 거잖아요. 포함되는 게 아니죠 그게. 우리 송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게 그게 다른데 왜 이렇게 돼 있느냐는 거죠.

송만정 위원  다른 통계목에 있는 걸 가져와서 쓴 겁니까? 단위사업이 다르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재무과장 이종화  이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왜 서면으로 보고합니까? 지금 보고 안 하시고? 같은 통계목끼리는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사업단위가 다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진규  이 성과보고서에 있는 이 금액이 2016년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2016년 거를 2017년에 지금 해놓은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종화  지금 그런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걸 좀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의견서 다 보셨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봤습니다.

송만정 위원  거기서 보면 공유재산 잔액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공유재산 잔액이 불일치가 생긴 이유가 뭡니까? 그 금액이 엄청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공유재산 불일치가 된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주로 불일치가 발생하는 사항이 고사목에 대해서 잔액이 좀 불일치가 발생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나무를 살 때는 저희들이 수량 같은 걸 입력을 해서 수치가 계속 되는데 나무가 그걸 뽑아내고 그다음에 아니면 죽은 걸 뽑아내면 즉각즉각 그걸 전산에서 결산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흡해서 언제 나무가 죽었는지 이런 걸 잘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송만정 위원  잠깐만요. 공유재산 잔액에서 보면 재무제표상 토지가액하고 결산서상 토지가액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이종화  아, 결산의견서 말입니까, 지금?

송만정 위원  예.

○재무과장 이종화  의견서 몇 페이지입니까?

송만정 위원  의견서 맨 마지막에 보면 있을 겁니다. 2014년하고 2017년 결산검사 첨부서류인 공유재산보고서의 현황이 일치하지 않거든요, 이게.

○재무과장 이종화  그러니까 지금 27페이지에 말하는 공유재산 잔액에 관한 사항 말씀 아닙니까?

송만정 위원  저도 이걸 따로 뽑아서 그거는 내가 안 가지고 왔는데 5번 해서 공유재산 잔액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게 맞습니다. 공유재산이라는 게 저희들이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그걸 자산으로 잡게, 건물을 지으면 자산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도 마찬가지고 사면 그걸 다 자산으로 잡게 되어 있는데 그게 자산이 건물 같은 거는 철거를 하면 그걸 자산에서 떨어버리는데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고사목이 되어서 뽑아버렸을 때 자산에서 떨어야 되는데 그걸 자산에서 아마 많이 안 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항불일치가 좀 주원인이 그렇습니다.

송만정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잔액에 관한 사항이라 해서 이게 결산검사의견서에서 나온 거거든요. 공유재산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상 공유재산 현황과 결산검사 첨부서류인 공유재산보고서의 현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프로그램과 공유재산금액이 부기되는 회계프로그램 e호조시스템의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매년 차액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나오는데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래서 재무제표상 토지가액과 결산서상 토지가액의 차액이 3억 5290만 3070원이 되거든요. 이 불일치를 어떻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넘어가는가 그에 대한 의문점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그 불일치사항이 주로 입목 쪽에 관한 사항인데 토지에 나무가 있다 아닙니까? 그게 아마 바로 바로 정리가 안 돼서 e호조프로그램하고 이런 연계가 좀 잘 안 돼서 불일치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타 구도 다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e호조프로그램상하고 그다음에 저희 공유재산프로그램하고 불일치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개선을 하기가 지금 어려워서 일치를 못 시키고 있는데 이거는 타 구도 다 같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타 구하고 맞춰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회계상 재무제표 기초가격으로 잡고 결산서는 공정가격으로 잡아서 이게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소위 사회에서 말하는 분식회계라고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원가가 공정가격이라는 거는 시장가격평가고 기초가격이라는 거는 회계평가자의 결정에 의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안 맞으면 곤란하지 않나요? 타 구에서 그런다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시스템의 문제면 시스템을 고쳐야 되는 거고.

○재무과장 이종화  예, 하여튼 그 시스템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저희 e호조프로그램하고 공유재산프로그램하고 연동이 돼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틀리다 보니까 연동이 안 돼서 이런 불일치가 좀 일어나고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파악만 하고 넘어갑니까, 해마다?

○재무과장 이종화  이걸 같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고칠 수가 없어서 이거는 같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 구가 같이.

송만정 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하면 행자부에서 하던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든 건의를 해서 행정이 업무를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10년 전에 토지가격 100만 원이면 10년 이후에도 그 기초가격을 100만 원으로 잡으면 그러니까 결산에 재무제표가 맞을 수가 없죠. 그래 어디에다가 기준을 줘서 맞춰서 장부에 맞게끔, 대차대비를 맞게끔 최대한으로 줄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2017회계연도 결산서 599페이지 맨 밑에 쪽에 보시면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땅을 많이 팔아먹었더라고요. 157% 초과달성을 하였는데 이 자산은 땅이라는 거는 두면 둘수록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 진구민을 위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쉼터를 조성해서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실 생각은 전연 안 하시고 팔아서 45억여만 원이 수입이 들어온 게 맞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백범기 위원  이게 열한 곳입니다. 11건을 매각해서 한 45억 정도가 수입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45억보다는 우리 주민들한테 복지측면에서도 돌려주는 게 제 생각에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2017년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매각한 거는 총 14필지에 54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 주요 원인이.

백범기 위원  지금 600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원인분석 해서 2017년도 11건 매각으로 목표치 대비 157% 초과달성하였음 그렇게 되어 있는데 14건입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아, 제가 이야기한 거는 필지고 건수로는 11건이 되는데.

백범기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주 그게 부전1동사 매각 그다음에 옛날 배드민턴선수들 숙소로 사용되던 사직동 쌍용예가가 있습니다. 그거 매각이라든지 저희들이 매각을 안 하면 다른 부전1동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매각한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동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동사 외에 여러 필지가 지금 있을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꼭 그런 거 같으면 부전1동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굉장히 클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미미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나머지 부분은 조그마하다는 이야기시지 않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조그마한 소규모는 저희들이 보존을 해도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일반 그걸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매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매각을 한 사유가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그게 조그마하더라도 공원을 조성해서 주변 자체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부동산을 매각할 때 좀 신중히 생각하셔서 그곳이 진정 주민들에게 필요한 장소면 주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아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매각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될 수 있으면 쌈지공원이나 이런 걸 조성을 할 수 있으면 조성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이게 매각건수도 11건이고 필지도 11필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오락가락하시면 안 되는데.
  매각건수로, 이 600페이지 중간에 나와있는 거는 매각건수입니다. 매각건수가 11건이고 그다음에 602페이지에 봐도 이게 1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14필지가 아니고.

○재무과장 이종화  그 필지가 좀 틀린 거는 전포2 재개발구역을 3건인데 1필지로 해서, 3필지인데 그걸 1건으로 해서 건수로 그래 해서 그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어떤 공문서를 낼 때는 정확하게 이게 세부적으로 법적 공부상의 필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그거를 3필지로 되어 있는 거를 1필지라고 하시면 안 되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임형근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57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부암1, 3동 한갑용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아마 세무1과, 2과가 다 그런 것 같은데 보면은 일반사무관리비를 말이죠, 157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세무1과장 임형근  예.

한갑용 위원  2회 추경 때 2100만 원을 감액을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 제일 마지막 사항별설명서 160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000만 원을 추경을 하셨단 말이죠. 맞습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160페이지 이야기하십니까?

한갑용 위원  157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2회 추경 때 2100만 원을 감액을 하셔서.

○세무1과장 임형근  아, 전체금액 2100만 원, 예.

한갑용 위원  예,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회 추경 때 이렇게 2000만 원을 증액을 하셔서, 사항별설명서 160페이지입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예, 2회 추경에 2062만 1000원 증액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래 가지고 전부 다 집기류 뭐, 이렇게 캐비닛, 서랍 뭐 이런 걸 사셨단 말이죠.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아 예, 한갑용 위원님 좋은 질의신데 저희가 원래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은 좀 편성하는 사유가 다릅니다.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거는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데 저희가 당시에 세무2과에서 세무1과로 주민세 관련 업무가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되고 이러면서 의자라든지 책상을 저희가 좀 구매하게 됐고 저희가 마을 세무사라고 그걸 하다 보니까 민원대가 필요하고 이래서 마을세무사 민원대 공사하면서 우리가 창구민원대하고 같이 겸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2회 추경 때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편성해서 집기 교체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세무1과장 임형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후에는 저희가 예측을 잘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부서에 어떤 업무이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추진집행내역에 보면 노후집기 교체라 해서 1850만 원을 지출을 했단 말이죠.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집기류 같으면 전부 다 내용연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임형근  예.

한갑용 위원  없습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내구연한이 있겠죠, 그죠?

○세무1과장 임형근  예.

한갑용 위원  내구연한에 의해서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자기 보유자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음에 또 내구연한이 도래가 되면 다시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데 추경 때 이렇게, 2회 추경 때 이렇게 딱 몰아서 편성하고 구매를 한다는 거는 이 자산에 대한 어떤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이걸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연초에다가 반영을 해서 어떤 게 지금 내구연한이 도래됐다 안 했다 이걸 판단조차 못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2회 추경 같으면 11월 달인데 11월 달에 편성을 해서 11월 달에 구매를 한다. 그것도 노후집기를?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위원님 지적이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가 어떤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추경 때 반영을 하고 이러는데 1회 추경 때라든지 2회 추경 때 반영하다 보면 또 예산사정상 이렇게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또 예산실에서 반영이 안 되는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회 추경 때 예산사정이 좀 좋아서 이렇게 반영되는 수도 있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꼭 필요에 의해서 추경 때는 반영을 잘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물품들이 필요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본예산에 예산사정상 편성이 안 되고 추경 때 또 저희가 요구를 해서 반영하는 사례도 있기는 한데 하여튼 추후에는 앞전에도 이야기드렸지만 이런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될 수 있는 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반갑습니다. 당감동 구의원 백범기입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  159페이지 거기 보면 지방세 연구기능강화에 보면 출연금이라고 있거든요. 1000여만 원 지출이 됐는데 이거는 고정비로 나갑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이거 출연금은 저희가 매년 고정적으로 나갑니다.

백범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저희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우리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우리 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기금은 지방세 이용권에 대한 출연금에 사용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출연금은 우리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1만 분의 1.5를 법정으로 추려내서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고정비가 그러면 어디로 납부가 되는 거죠? 어디에다 출연을 하는 거죠?

○세무1과장 임형근  지방세연구원.

백범기 위원  아, 지방세연구원에.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지방세연구원에.

백범기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무1과정 임형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예, 양정동, 초읍동 구의원 송만정입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저는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석에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일반적으로 다음 회계연도 추경예산에 중요한 세입자원으로 활용된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송만정 위원  예, 이거를 기초로 해서 마음 속에 담고 공부를 해봐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순세계잉여금에 비해서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지금 몇 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 전체적인 거는 기획조정실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세입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운영 자체는 기획조정실에서, 예산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송만정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혹시 보시면 저희 지방세 세입이 지금 우리 목표액을 715억 8400만 원 정도 예산 목표액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납액은 742억 3200만 원 해서 초과징수를 12월 말 기준으로 26억 4800만 원 정도 우리가 추가징수를 했습니다. 이것도 세입이 실제 더 수납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이야기처럼 순수익의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과징수한 그런 사유 자체는 재산세라든지 특히 지금 보면 재산세가 제일 초과징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한 16억 정도 재산세가 초과징수가 됐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그 목표액 정한 후로 재산세 납기가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재산세 1기 납기가, 1기는 7월 말 납기고, 2기는 9월 말 납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을 조금 못한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주로 보면 주택가격이 2016년에 비해서 2017년도는 한 7% 정도 상승을 했고 공시지가도 9.5% 정도 증액을 하다 보니까 재산세 자체가 한 16억 정도 초과징수를 했습니다.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가 주로 초과세입 그리고 집행잔액 이게 합치면 그리 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물어보는 게 2017년도에 급격하게 올라 가지고 5년 평균 증가율이 23.2%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세출, 아까도 물론 보수적으로 잡는 그런 경향도 있지마는, 세입에서 그래도 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세무1과장 임형근  그래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집행잔액 가지고는 저희가 어떻게 예산 편성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를 못 드리고 제가 금방 답한 것처럼 세입 부분.

송만정 위원  세입만.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세입만 그래서 저희 지방세입 자체가 한 26억 정도 초과돼서 전체 목표액 대비하면 한 3.7% 정도 초과징수가 됐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이해가 되기는 됩니다. 작년에 땅값이 워낙 오르고 부산에 투기바람이 일어서 그런 사항도 이해가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입이 정확해야 예산이, 예측이 정확하고 거기에 대한 집행도 또 잘할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마시고.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송만정 위원님 이야기처럼 충분히 저희가 항상, 좋은 이야기신데 저희가 매년 우리 예산 편성할 때 목표액 산정을 해보면 저희도 임의로 이렇게 편성을 더 하고 싶지만 저희가 제일 문제 되는 게 어떤 부동산하고 관련된 세금이 우리 구세가 많습니다, 재산세하고 이런 세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참 예측한다는 게 정부정책하고도 맞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셨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고맙습니다. 지방세 그게 되는데 또 이제 세외수입이 있잖아요.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세외수입.

송만정 위원  세외수입.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그거는 세무2과.

송만정 위원  그거는 세무과?

위원장 최진규  세무2과.

송만정 위원  세무2과입니까? 예,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세무2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송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예, 당감동 출신 최문돌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사항별설명서 158페이지 공공운영비 보면 우편발송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약 2억 1000 정도 되는데.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우편발송료.

최문돌 위원  이거는 우리가 고지서 보내는 우편요금입니까, 전부?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맞습니다. 저희 세무1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최문돌 위원  우리 세입 부분에 보면 그거 또 결손처분해서 약 2억 4000 있습니다, 그죠?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결손처분이나 우리 우편료나 비슷한데 우리가 고질적으로 재산세를 안 내고 이렇게 미루는 사람들이 있지요?

○세무1과장 임형근  예, 고질체납자들.

최문돌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아, 전체 체납금액 이야기하십니까?

최문돌 위원  예.

○세무1과장 임형근  전체 체납액이 16억 정도, 2017년 체납액이 16억 정도 됩니다.

최문돌 위원  16억이 있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그냥 체납하게 되면 조치를 해 줍니까, 그냥 고지서만 계속 독촉장을 보냅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계속 독촉장만 보내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일단 체납을 하게 되면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계속 전화상으로도 납부독려를 하고 이래도 안 했을 때에는 저희가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 같은 경우 압류를 해서 압류해도 안 내고 이러면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매의뢰를 해서.

최문돌 위원  물론 고지서 때문에 저희들 우편료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죠?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발생하는데 고정적으로 체납자한테 형식적으로 우편만 보내서 하면 세금도 못 거둬들이면서 우편료가 이렇게 발생을 또 한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서 이것을 잘 구분해서 저희들이 지금도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산세를 고정적으로 체납한 사람한테 그냥 등기로만 자꾸 보냅니다, 해마다. 보내고 나면 오히려 등기료 그게 더 소모가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물론 고지서 보내는 게 등기하고 일반우표 해서 약 2억 1000 정도 되는데 이외에는 우리가 일반 고지서 가격도 있지만 체납자한테 독촉장 보내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포함되어 있죠?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걸 좀 신중하게 해서, 저희들은 드림팀이나 이렇게 체납하는 그런 팀은 없습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그거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우리 구 자체에는 하는 거 없고요?

○세무1과장 임형근  예, 구 자체에는. 우리는 체납세액에만 이렇게 하고 금액이 크다든지 이런 것들은 시에서.

최문돌 위원  시에서 의뢰를 해서 합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시에서.

최문돌 위원  우리 구에 지금 보면 16억밖에 없습니까, 고정하는 게요? 전체 누적금액이 16억입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저희 과에서는 체납이 생기면 1년까지만 세무1과에서 관리하고 2년차부터는 세무2과에 체납징수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전체적으로 과년도 것은 쭉 다 관리를 하고 이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1년에 한 게 우리 세무1과에서 하는 거는 약 16억이다.

○세무1과장 임형근  예, 그래서 우리 최문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형식적으로만 우편물을 발송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보통 보면 세입 자체가 적은 것들은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세입 자체가 한 30만 원 이상 되는 것들은 등기발송을 해서 저희가 체납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형식적으로 우편물을 지속적으로 발송을 해서 우편료를 이렇게 많이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그 점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2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성헌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73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세무2과지요?

위원장 최진규  예.

한갑용 위원  163페이지 아닙니까?

위원장 최진규  예.

한갑용 위원  예, 163페이지부터. 예, 부암1, 3동 한갑용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3페이지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공공운영비 있습니다. 1억 3500만 원이 본예산이 잡혀있는데 6300만 원을 1회 추경에 감액을 하셨다 말이죠, 맞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50% 이상이 감액이 된 건데 본예산 안에 이렇게 반영을 했다가 1회 추경 때 이렇게 감액한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작년에 저희들 세무1과하고 2과하고 담당업무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무1과에 주민세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 세무2과에서 담당하던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예산도 따라 넘어가는 상황이 되어서 우리 부서에 예산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4페이지 보면 포상금 규정이 있습니다. 지난 연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을 2100만 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포상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이거는 과년도분 체납세에 대한 징수포상금인데요. 세금이 부과되고 난 뒤에 체납이 되면 1년 경과하고 나서부터, 1년 경과분부터 해서 연차별로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1년 경과된 거는 징수금액의 1%, 2년 경과되면 3%, 3년 이상은 5% 이런 식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징수포상금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대상자는 저희들 체납세 징수하는 공무원입니다.

한갑용 위원  공무원입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 2100만 원은 대상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받게 되는?

한갑용 위원  예, 대상인원.

○세무2과장 이성헌  저희들 세무부서의 직원들 전부니까 아, 이거는 세외수입이니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 업무가 구청 내에 거의 전 부서에 전부 다 세외수입 업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으로 치면 약 한 30명가량 되겠네요.

최문돌 위원  정확합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그 종사하는 직원들, 32명입니다.

한갑용 위원  지급대상이.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지급대상이.

한갑용 위원  지급인원이 32명에 2100만 원을 지급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예.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지방세체납액 징수일 재고 밑에 항목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대상이 누구고 심의위원회는 연중 몇 회 정도 개최를 합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지방세심의위원은 저희들 세무사나 또는 우리 당연직 공무원도 있고 민간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로 심의를 하는.

위원장 최진규  5명입니다, 5명. 5명에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죠? 계획은 원래 5명이고 2회 하도록 안 되어 있었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총 인원은 19명이고 그중에 9명인데 그중에서 5명이 민간인입니다. 그 외에는 당연직 공무원이 하고 있고 심의하는 내용은 제일 주된 게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거 그런 걸 심의하는 거 그게 주된 겁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지금 2017년도는 심의를 1건도 안 했다는 이야기고 서면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예, 2017년도에 한 번도 안 한 거는 모여 가지고 심의는 한 번도 안 했고요. 서면심의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면심의만 두 번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심의기구에서 서면심의를 했다는 거는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예, 토론과정은 없었다고 볼 수 있지요.

한갑용 위원  그러면 서면심의를 받은 횟수도 2회입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그 내용은 사실은 서면심의를 하게 된 거는 크게 토론과정이 필요치 않은 부분으로서 어떤 거냐 하면 이번에 저희들이 했던 거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절차로서 심의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별도의 특별한 심의토론과정이 필요치 않은 부분이라서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는데요. 독촉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4400만 원 지금 지출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세무2과장 이성헌  예.

한갑용 위원  여기에 대한 성과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이렇게 4400만 원을 들여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 이거죠?

○세무2과장 이성헌  예.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성과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그거는 성과를, 그런데 이거는 보자. 일단 그.

한갑용 위원  아니, 결산서 611페이지에 보면, 결산서 가져오셨어요? 611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보면 이월내역이 115억인데 4400만 원을 투입해서 67억의 성과지수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무2과장 이성헌  예.

한갑용 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성과보고 611페이지 보면 그 내용.

위원장 최진규  과장님 결산서 뒤쪽에 성과보고에 거기에 보시면 될 겁니다.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이월액 115억 원 중에서 67억 3900만 원을 정리하고 점유율 58.6% 달성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58.6%에 67억을 거두어들였다고 했는데 나머지 체납액에 대한 과장님의 어떤 징수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세무2과장 이성헌  그거는 일단 지난 연도 결산상의 사항이고요. 남은 거는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그거는 해 넘어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음 해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5년간은 계속 징수활동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하고 남은 게 또 내년도 넘어가서 내년도에 또 징수활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좀 더 많이 정리가 안 되겠습니까?

한갑용 위원  성과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세무2과에서 잘했다고 내세우는 게 성과표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58.6%를 가지고 성과가 잘됐다고 잘못했다고 본 위원은 현재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8.6% 달성이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은 상당히 좀 괜찮다고 나름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원래 세금이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것이 부과가 된 데에 대해서 징수가 첫 번째 제일 첫 단계로서 고지서가 나갔을 때 징수되는 율이 약 80% 정도 됩니다. 그러고 나면 나머지 20% 정도 남은 게 체납인데 그거에서 지금 58%를 받았다 하는 이야기는 전체에서 보자 하면 90% 넘게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원래 체납된 거는 사실은 우리가 원래 체납된 거 받아내는 게 억수로 어렵습니다. 이게 결국은 제일 마지막까지 가서는 그래도 못 받고 5년간 실랑이하고도 못 받고 결손되는 게 한 5% 정도는 결손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58.6% 같으면 썩 못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갑용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서울시 같으면 TV 보면 무슨 기동팀이 있어서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열심히 한다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세무2과장 이성헌  예.

한갑용 위원  우리 부산진구도 그런 측면에서 58.6%에 만족하지 말고 징수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무1, 2과 동일한데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꼭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해서 노후집기를 교체해야 되는지, 내구연한이 다 있으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맞습니다. 미리 예상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무1과, 2과 업무조정이 되고 하면서 사무실 전체 구조가 좀 변경되는 부분도 생기고 이래서 앞에 있던 민원실 쪽에 기존에 있었던 민원대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떼어내고 나니까 보기가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거를 손대면서 전반적으로 물품, 우리 오래된 캐비닛 같은 것도 좀 교체하고 전체적으로서 민원실 환경 좀 예쁘게 꾸미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세무1과에서 앞서서 이야기하실 때는 세무2과에 업무를 이관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밖에 없었다. 그쪽에도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썼는데 세무2과는 또 세무1과로 이관을 시켜줬기 때문에 노후집기를 어떻게 교체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반영해서, 누군가 관리할 것 아닙니까, 이 자체를?

○세무2과장 이성헌  예.

한갑용 위원  내구연한이 되어 있으면 순차적으로 이번 예산에 얼마 반영을 하고 다음 예산에 얼마 반영하고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으니까 본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이성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옛날에도 보면 꼭 세무1과, 2과 이랬는데 보면 딱 추경, 2회 추경에 편성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이 자산 구입할 때 세무2과에서 구입했습니까? 아니면 재무과를 통해서 구입했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구입은 전부 재무과를 통해서 계약 다 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했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이게 가격이 보면 비슷한 형태 같으면 가격이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세무2과에 캐비닛이라든지 단가하고 그다음에 세무1과의 단가가 많이 차이 나요.

○세무2과장 이성헌  그거는 아무래도 똑같은 제품을 구입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세무2과에서는 작년에.

위원장 최진규  보통 캐비닛 이런 거는 거의 동일 안 합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아닙니다. 그것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종류, 유행이 다 많이 달라가지고. 우리 세무2과가 먼저 연초에 했고 세무1과는 아마 뒤에 한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할 때는 좀 더 좋은 거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서로 업무를 이관하고 이러면서 그러면 그게 동시에 해야 되지 그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업무이관하고 하면서 세무1과도 집기를 새로 사야 될 거고 세무2과도 집기를 새로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최진규  그런데 이게 처음에 우리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있던 공간이 빠져나가서 빈 공간이 생겨서 이거를 정리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었고 세무1과는 처음에는 일단은 이 계획이 없다가 좀 그대로 버티고 해나가다가 보니까 도저히 불편해서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하다 보니까 시차가 생긴 겁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당장 업무가 이관되어서 하다 보니까 창구 민원대라든지 이런 거는 그쪽에서 당장 필요하잖아요. 세무1과 쪽에서는 당장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그런데 세무부서에 1, 2과 양쪽에 처음에 민원대가 양쪽 다 똑같이 길쭉하게 사무실 전체에 다 있었거든요. 그러던 상황에서 우리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반쪽이 완전히 민원대 자체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되어서 들어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세무.

위원장 최진규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그냥 그쪽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위원장 최진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예, 당감동 출신 최문돌 위원입니다. 우리가 체납자들 보면 장기체납자들 독촉장을 보내고 있지요?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최문돌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하고?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최문돌 위원  독촉장 우편발송요금은 꽤 많습니다, 그죠?

○세무2과장 이성헌  예, 많습니다.

최문돌 위원  독촉장만 자꾸 보내고 받지도 못하는 세금을 그거만 보내면 우편요금만 소모가 안 됩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다소 좀 그런 부분으로 또 볼 수도 있겠지만.

최문돌 위원  독촉장을 발송해서 거두어지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그래도 일단 독촉장 한 번 나가면 그래도 돈은 제법 한 5억에서 10억가량 정도는 들어옵니다, 한 번 발송하면.

최문돌 위원  그런데 그게 일시적으로 조금 그런 건 있지만 고질적인 체납자들 있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최문돌 위원  고질적인 소위 말해서 나쁜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계속 독촉장만 보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계속 보내지요, 5년간?

○세무2과장 이성헌  예, 계속 보냅니다.

최문돌 위원  그걸 앞으로 우리 세무2과에서는 이거 5년간 보내도 끄떡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편요금이나 등기요금, 우편요금만 소비하는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잘 고려해서 이 우편요금이 이렇게 과다집행이 안 되도록 노력해서 아무리 보내도 세금을 내지 않는데 다문 우편요금이라도 아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세무2과장 이성헌  맞습니다, 예.

최문돌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은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방법 중에는 사실은 고지서를 건당 발송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집니다. 지금 많이 줄인 게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독촉장을 서너 장씩, 대여섯 장씩 이래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전에는 그 건수대로 전부 다 보내던 거를 지금은 5건, 6건을 한꺼번에 한 사람한테는 하나로 한 봉투에 넣어서 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개선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줄여놓은 게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 해서 또 고질체납자라 해서 독촉장을 또 전혀 안 보낼 수는 없거든요. 보내기는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법을 짜낸 게 우리가 인별 통합발송이라 해서 한 사람이 10장 받게 되는 경우, 심지어는 사실은 여러 수십장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걸 전부 다 따로 모아서 그거는 봉투 하나에 이렇게 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앞으로 우리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도 이런 걸 좀 절감해 주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사무관리비 보면 프린트, 163페이지입니다.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최문돌 위원  소모품 구입비 안 있습니까? 우리 세무2과에도 전부 임대해서 씁니까, 프린트기를?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최문돌 위원  임대해서 쓰는데 거기 들어가는 소모품비는 어떤 겁니까? 이렇게 많이 출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고지서?

○세무2과장 이성헌  프린트 소모품.

최문돌 위원  이게 우리 임대계약을 하면 토너니 이런 거는 다 그냥 줍니까? 우리가 소모품을 사서 씁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아니, 소모품은 전부 다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고요. 프린트 자체는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가지고, 프린트는 우리가 구입을 안 하고 임대 받아서 거기에 대신에 소모품만 구입을 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최문돌 위원  프린트기를 우리가 사서 하는 거하고 임대하고 하는 거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그거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게 뭐냐 하면 어차피 프린트에는 소모품 이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를 우리가 직접 구매를 하나 임대 하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최문돌 위원  큰 차이가 없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최문돌 위원  월 임대료가 몇 대 있습니까, 지금?

○세무2과장 이성헌  저희들 우리 세무2과에 13대가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13대?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이상헌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들 프린트 기계 팔아먹는 것보다도 업체들 입장에서는 소모품 팔기 위해서 우리한테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문돌 위원  기계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무2과장 이성헌  프린트 자체는.

최문돌 위원  프린트기를?

○세무2과장 이성헌  예, 기계 자체는 무상이지요.

최문돌 위원  아, 세무2과는 무상으로 받고 있네요, 그러면?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최문돌 위원  다른 과에는 보면 임대료를 1대당 1년에 얼마 있던데 세무과는 무상입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아, 복사기는 임차료를 주고.

최문돌 위원  임차를 하지요, 그러니까요.

○세무2과장 이성헌  프린트요, 프린트. 프린트는 그 기계값은 얼마 안 합니다. 소모품 이게 비싸지요, 계속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장사하는 게 그 사람들은 오히려 장사지 기계 팔고 소모품 못 팔아먹으면 오히려 더 손해지요.

최문돌 위원  그러면 조그마한 복사기 그거는 무상으로 주고 프린트기는 우리가 임대해서 쓴다 이거네요?

위원장 최진규  아니, 부의장님! 복사기는 임대를 해서 쓰고 그다음에 프린트기는 무상으로.

최문돌 위원  임대를 하고 프린트기는 무상으로 지금 해 주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복사기 임대료가 각 부서별로 다 달랐어요. 그래서 6대 때 그거를 전체를 전부 다 동일하게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한 7만 원 정도로 해서 전체 통일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이성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지방세수입 전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아, 세외수입 전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현액 대 수납액 이 비율이 다 100%는 넘지요, 거의?

○세무2과장 이성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100% 넘는다는 게 제가 볼 때 이 예산현액을 조금 작게 잡은 거 아닌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을 때 예산현액이 좀 과소하게 잡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2과장 이성헌  예, 맞습니다.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게 맞습니다. 예산 자체는 사실은 아주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액에 편성된 예산에 나중에 결함이 생기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런데 재산임대수입 같은 경우에 이거는 거의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항별설명서 47페이지에 세입결산목표를 한번 보시면 재산임대수입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이게 예산현액을 너무 작게 잡았다 말입니다.

○세무2과장 이성헌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저희들이.

위원장 최진규  지금 예산현액이 재산임대수입이 2억 8815만 4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제 수납액이 3억 2923만 820원이거든요.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위원장님 그 부분은 재산임대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재무과 소관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 세무2과에서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통계 집계만 저희들이 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재산임대수입 같은 경우에 남의 과 소관 사항이 되어서 제가 뭐.

위원장 최진규  크게 보면 이거 재무과에서 다 관리하죠?

○세무2과장 이성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외수입 분야는 각 실과가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발생부서들이 다 달라서 저희들 세무2과에서는 전체 집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만 알고 있지 세부내역들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재산임대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무과 소관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예를 들어서 불용품 매각대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재무과에 물어봐야 되고요?

○세무2과장 이성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지금 우리 구에 들어오는 기부금은 제가 알기로는 딱 1건인데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그것도 재무과에.

위원장 최진규  2750만 원의 기부금이 있어요.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기부금은 기부금심사위원회를.

위원장 최진규  예, 거치죠. 기부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예, 개최해서 기부를 받고 이래 하기 때문에 세무과하고는 조금.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그 기부금이 어쨌든 여기에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다 말입니다, 2750만 원이.

○세무2과장 이성헌  맞습니다. 모든 건 다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문화체육과의 청소년예술학교 그 기부금 아닌가요? 청소년예술학교 기부금이죠?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위원장 최진규  그게 2750만 원이 어쨌든 세무2과에서는 그 집계를 하실 거니까 2750만 원은 정확한 거죠? 이게 잘못됐을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예, 그렇지요.

위원장 최진규  예, 제가 확인해둬야 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특히 과년도 세금을 거두어들이기가 사실은 어렵다는 거는 저희들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냥 어려운데 어려우니까 우리도 공감한다 해서 가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힘들지만 나름대로의 결손처분율을 낮추고 어쨌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종국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69페이지부터 197페이지 일반회계와 기금 부분을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반갑습니다. 당감동1, 2, 4동 출신 백범기입니다. 결산 사항별설명서 170페이지 맨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상장 및 트로피를 80개를 제작했고요 그 밑에 보면 또 초·중고생 그림 그리기 해서 여기는 표창장 제작이 한 2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밑에 보면 또 있습니다. 부산진구민 작품공모전 사무관리비 해서 표창장 및 표창패 또 있는데 여기 위에 사무관리비부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이 내용이 구민서예휘호대회인데 몇 명이 몇 개 출품작을 해서 80개 트로피가 작성되었는지 세부적으로.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서예휘호대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서예휘호대회는 작년 4월 20일에 백양홀에서 110명이 출품을 했습니다. 참가를 했습니다. 이때 수상인원이 총 57명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상장과 트로피를 제작해서 작년 5월 17일부터 5월 18일 사이에 백양홀에서 또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초·중고생 그림 그리기 및 문화백일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5월 27일 부산시민공원에서 654명이 참여해서 미술 445명, 문학 209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때 수상한 인원이 207명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표창장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전시는 작년 7월 18일부터 7월 20일 사이에 백양홀에서 53점을 전시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부산진구민 작품공모전은 작년 7월 24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미술, 서예, 문학, 사진 등 318점을 접수받아서 9월 1일 12명의 심사위원이 심사한 결과 17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거에 따른 표창장과 표창패를 제작하여 전시는 작년 9월 26일부터 9월 28일 백양홀에서 67점을 전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상장 및 트로피 등 상패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저 위에 구민서예휘호대회에 110점이 출품해서 57점에 대해서 상품 및 트로피를 지급했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백범기 위원  이거는 출품하면 보통 보면 110명에 57 하면 한 50% 정도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가능한 좀 많은 분들에게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작품 질이 저하되거나 하면 당연히 탈락해야 되겠지만 심사위원들이 이번에 구민휘호대회 같은 경우에는 3명이 심사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면 그분들의 사기진작 겸해서 가능한 많은 분들에게 시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거는 아주 좋고 바람직한 방법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당감동 출신 최문돌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169페이지 보면 애진봉 철쭉꽃 음악개최 해서 예산이 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 해마다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삭감을 해서 행사를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삭감을 하게 된 이유는 2017년도에는 5월 달에 대통령선거가 있어서 축제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고 해서 작년에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면 작년에만 안 했고 내년부터 쭉 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내년에도 지금 저희들이 애진봉 철쭉꽃 사진전도 하고 하는데 음악회는 사실 산 위가 되다 보니까 일반 구민들이나 다른 행사에 참여할 인원도 좀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봐서 가능한 음악회는 앞으로 지양을 하고 사진전으로 대체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양정동, 초읍동 구의원 송만정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저는 두 가지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전포동에 구상반려암 주변 정비 이 건하고 부산진문화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4페이지에 보면 전포동 구상반려암 주변 정비 이래서 다음 연도에 이월액이 5억 4781만 1400원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본예산도 잡히지도 않고 추경도 잡히지도 않고 이렇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3년에 5억 1000만 원 예산액이 잡혔어요. 그래서 지출하고 잔액이 남고 2015년에 또 8억 7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거액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을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 3년 동안 5억 6100 이 금액이 계속 이월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비사업입니까, 애초에 잡은 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계속비사업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아, 5년간. 5년간에 이거 추진이 안 되면 이거 나중에 폐기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이것은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좀 늦어지고 사업규모가 변경되고 사업비가 축소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또한 주변의 사유지를 또 매입하고 주변 측량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넘어왔는데 현재 집행된 금액은 대부분이 사유지 매입이라든지 측량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었고 또 특히 설계비가 당초에는 1억 9788만 원으로 계약을 했었는데 사업범위가 당초 3만 3816㎡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이게 9810㎡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범위도 새로 지정되고 하면서 이게 용역이 완료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후에 또 특히 지금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업변경에 따른 실시설계변경에 따른 승인, 당초 계획하고 좀 변경된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탐방로 정비하는 거에 대한 사업체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승인이 이루어지면 본격적으로 이월된 금액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송만정 위원  이 사업이 대폭 축소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된 거 아닙니까? 이유가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2017년도 3월 달에 우리 시의 재난대응과로부터 사전재해영향평가대상여부 검토 요청이 있어서 기수립된 행정계획의 규모 축소사항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대상이 아니나 완충녹지를 해제한 후에 문화재보호시설 설치 시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결과에 따라서 아마 규모가 대폭 축소된 걸로 그리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상반려암 있잖아요. 그거는 문화체육과다 보니까 예술성이라든지 후세에 이걸 넘겨야 할 그런 문화자산을 넘기려는 이것도 십분 이해를 합니다.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년간 이렇게 실시를 해 가지고도, 저는 아직 현장에는 못 가봤습니다. 공부한다고 못 가고 사진만 봤는데 과연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이걸 굳이 해야 되나 이런 개인적인 의문점이 좀 생기거든요.
  일반 주민여론도 그렇습니다. 돈 쓸 곳도 많은데 쉽게 이야기해서 돌에 그림 조금 있는 그걸 갖다가 굳이 그걸 하기 위해서 관광객이 유치된다는 보장도 없고 사업적인 그런, 관광적인 효과도 극히 없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해야 되나 그런 민중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서 묻고 싶었고요.
  집행부에서 이거는 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월이 될 거면, 벌써 이거 3년차거든요. 이게 이월되면 내년도 또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또 차후년도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을 차라리 다른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사업에다가 투입해서 효과를 얻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이 사업을 파기를 한다든가.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이 부분은 우리 구비를 전적으로 투입한다거나 이래 하면 문제가 좀 다르겠습니다만 국·시비, 구비 매칭이 되다 보니까 또 특히 문화재법에 따라서 이걸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듯이 지리적 조건도 좀 이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다 자꾸 수정을 하고 사업범위가 고쳐지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더디 진행되는 바는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은 국가에서 권장하고 또 천연기념물로서 우리 구의 독특한 문화재기 때문에 앞으로 잘 정비될 수 있도록 빨리 진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실리가 명분에 밀린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하실 것 같으면 정확하게 해 주시도록 하고 안 되면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다음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부산진문화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양정동에 청소년극장용으로 만든다는 게 옛날 양정1동 주민자치 그 센터 앞에 있는 건물용도가 지금, 사업이 지금 중단된 거는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알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 중단된 동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알고 다 아는데 우리 주민들이 몰라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아, 그렇습니까? 이게 연제구와 부산진구 행정경계구역을 조정하면서 부산시로부터 50억 원을 받아서부터 시작된 사업이라는 건 위원님 알고 계시죠?

송만정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래서 이 금액을 양정동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안등 설치도 했었고 또 지금 말씀드리는 어린이전용극장 부산진문화원도 그쪽에 하고자 부지매입도 하고 이렇게 추진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필수적으로 부산진문화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걸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사업추진을 승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부산진문화원과 협의를 해서 이걸 동의를 해 주시면 부산진문화원도 옮겨가고 거기에 어린이전용극장도 넣고 그렇게 하고자 했었는데 부산진문화원 측에서 부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비도 받고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부동의가 되다 보니까 이게 국비 신청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양정동에 부산진문화원 이전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중단이 아니고 취소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교부금을 받아오는 게 억수로 힘든데, 예산을 따오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 진구 같은 경우에 아, 각 지자체가.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힘들게 따온 걸 부산진문화원 원장이 지금 누구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박OO.

송만정 위원  박OO 씨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송만정 위원  박OO 씨가 이 사업을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결론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조건과 좀.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이거는 결산하고 관련된 거니까 실명이 거론되면 안 됩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원장님 성함은 거론했지만 전체 문화원의 임원들이라든지 문화원 운영진에서 의견이 부동의했다.

송만정 위원  아, 이사진 전체가?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개인이 부동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송 위원님!

송만정 위원  그거는 그렇게 해서 넘어가야 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개인이 한 게 아니고 문화원 기관의 전체 의견이라고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송만정 위원  아, 그 질문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문화원에 대해서 결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예산에 완전히 사업이 취소된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지금 사업 취소된 겁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땅 매입한 그 부분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것은 앞으로 향후에 우리 주거지주차장으로 주차관리과를 통해서 조성해서 양정동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아, 주차장으로? 어떻게 타워형식으로 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주거지주차장으로, 주거지주차장인데 그 규모는 제가 조금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주차관리과에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부암1, 3동 한갑용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사항별설명서 170페이지입니다. 거리공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한갑용 위원  거리공연이 지금 예산현액이 1669만 원인데 이거는 몇 회 정도의 거리공연을 예상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횟수를 제가 물어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거리공연은 약 연 20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20회 정도요? 그러면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음향장비 임차 및 휴대용발전기 임차 등 이렇게 해서 91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을 음향장비 임차에는 얼마가 사용이 됐고, 몇 회에 얼마가 사용이 됐고, 휴대용발전기 임차에는 몇 회에 얼마가 집행됐는지 그거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거리공연은 주로 서면특화거리라든지 문화로 주변에서 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연초에 기획사를 통해서 공연팀을 섭외하는데 보통 가수들도 출연하고 팝페라라든지 여러 가지 색소폰 공연을 들으면 음향장비가 필요한데 여기에 따라서 음향장비는 1회에 약 40만 원 해서 20회에 800만 원이 소요가 됐고요. 또 휴대용발전기는 1회에 10만 원 해서 11회 110만 원 이렇게 해서 910만 원이 작년에 지출되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음향장비 임차하고 발전기 임차하고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상관관계가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휴대용발전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이 임차를 했을 것이고 음향장비만 필요할 때는, 음향장비는 매회 필요하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그런 장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음향장비는 20회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 휴대용발전기는 12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상관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휴대용발전기 사용을 11회로 좀 횟수가 적은 것은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없는 지역인 경우에 그럴 때 필요해서 휴대용발전기를 11회 임차를 하였습니다.

한갑용 위원  11회라고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한갑용 위원  본 위원이 분석한 자료에 12회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이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내역을 뽑아서 11회든, 저희들이 가져온 자료는 11회인데 따로 제출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이제. 아, 한 위원님 계속하세요.

한갑용 위원  이야기하세요. 위원장님 이야기하세요. 나는 다른 질문 넘어갈 거니까 보충질문.

위원장 최진규  아, 그래요?

한갑용 위원  예.

위원장 최진규  우리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제가 보니까 지금 거리공연을 정확하게 20회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1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회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20회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20회가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래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21회와 12회로 저희들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내역을 좀 저희들이.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결산서 61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615페이지.

위원장 최진규  구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행사 개최에 보면 거리공연 21회로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여기에는 20회 되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위원장 최진규  아니, 이 결산서가 종류마다 달라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제가 가지고 있는.
   (「거리공연은 20회로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진규  아니,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는 결산서에는 21회가 되어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복사를 해 왔는데 여기 21회 되어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는 20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에 거리공연은 야외음악회 포함해서 21회로 되어 있고 밑에는 또 보면 거리공연 개최 해서.

위원장 최진규  처음에 15회를 예정했다가 그다음에 2회 추경에 5회를 더 편성했죠? 처음에 본예산에는 15회를 예정했고 그다음에 2회 추경 때 5회를 추가편성했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2회 추경 때 5회 추가편성해서 했는데 휴대용발전기 임차가 12회 같으면 그러면 그전에부터 사용했다는 말이잖아요. 한 위원님 말씀하는 게 그 이야기 같은데 이게 횟수하고 시기하고 안 맞다는 거지요, 그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결산자료는 11회든 12회든 이 부분은 본예산, 추경 다 포함해서 나온 통계기 때문에 조금 횟수의 차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위원장 최진규  편성된 이후에 12회를 할 수 있느냐, 예산서 편성할 때는 앞으로 12회를 해야 된다고 해서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지금 제가 본예산 내역서를 당초예산에 12회를 하든 11회를 하든 그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산결산심사니까 예산부터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그게 결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알겠습니다. 일단 한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사항별설명서 172페이지 보면 KBS 전국노래자랑을 실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한갑용 위원  거기에 식비하고 간식비로 지금 행사운영비에서 감액을 하고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증액을 했어요. 이거 전용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산 전용을 하였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걸 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당초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행사운영비 성격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지만 실제 예선을 거치거나 또 녹화를 하거나 또 본 행사를 하고 할 때 근무종사자들, 자원봉사자라든지 거기에 동원되는 행사 경호인력인 경찰공무원이라든지 또 제작진들 간식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행사 실비보상금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행사운영비에서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사전에 저희들이 행사운영비에서 180만 원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그만큼 감해서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간식비 이런 것을 책정해서 집행되게 되었습니다.

한갑용 위원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식비 및 간식비 이런 것을 지출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그날 파견 나온 경찰공무원이라든지 거기 제작에 들어오는 그런 인원들 한 100여 명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간식비하고 기본적인 식비는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 밑에 보면 예,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최문돌 위원  예, 보충질의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문돌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KBS 노래자랑하는 데 2000만 원을 예산을 잡았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최문돌 위원  본예산에 처음에 잡을 적에 간식비나 이 부대경비 드는 것도 별도로 잡아야지요. 애초에 그걸 안 잡고 여기에 180만 원 삭감해놓고 다른 데 와서 전용해서 쓴다는 거는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위원님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요. 이 예산을 빠뜨려먹은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잡을 적에 자원봉사자들 간식비나 부대경비 하는 것을 별도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실무자들이 어떠한 경비는 어떤 목에 어떠한 경비는 어떠한 목에 이 목을 제대로 해서 당초에 그러면 2000만 원을 편성할 때 행사운영비로만 2000만 원으로 할 게 아니고 당초에 그러면 1820만 원은 행사운영비, 18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편성이 2000만 원을 편성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최문돌 위원  그래 그렇게 해야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없는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당초 편성할 때 그러한 예산상의 전용에, 목 적용에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차후에 우리가 이런 행사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최문돌 위원  뭐 10년 후에 있을지 5년 후에, 모르지만 우리 목항 예산을 바로 해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가능한 전용이 안 생기도록.

최문돌 위원  그렇죠. 전용을 안 해야지 여기 보니까 이래 들어가니까 2000만 원 잡은 걸 1800만 원으로 삭감해놓고 다른 목에 가서 실비행사비를 전용해 쓴다라는 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당초부터 목을 제대로 적용해서 그 성격에 맞도록 어느 어느 목에는 뭘 쓰고 이렇게 해서 전체 규모를 가지고 편성했으면 오해가 없는데 편성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전용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 나온 것에 대해서 십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전용이 안 생기도록 처음부터 잘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적에 주의하셔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최문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이렇게 나열을 해서 거기에 편성을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전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가능한 전용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 밑에 171페이지에 불법게임기 처리비로 해서 588만 5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한갑용 위원  이거는 몇 대 정도 압수를 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작년에 한 총 470건 정도.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거를 압수를 하고 나서 그다음 처리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압수는 우리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불법사항을 적발하거나 압수하면 참 여러가지로 무리가 따릅니다. 대부분이 보면 경찰서에서 나가서, 부산진경찰서 관련 부서에서 나가서 압수를 하고 압수가 이루어지면 저희들 개금2동에 자원순환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임시 보관을 해두었다가 양산에 가면 한국환경공단이 있습니다, 관리공단이. 부산·경남본부 사업소가 있는데 그쪽에 가서 폐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 처리비는 보관료까지도 포함된 사항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보관료는 따로 없고,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보관료는 없고 이게 연초에 화물회사하고 단가계약을 좀 맺어서 차량운반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1t 트럭 기준으로 해서 1대에 기본적으로 게임물을 한 10대를 실었을 때를 1t 차에 그거를 1회로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부가 따라가야 될 거고, 작업하려면. 차량 1t당 게임물 10대 그리고 작업인부 1명 이걸 기본으로 해서 단가가격을 맺고 인부가 2명이 따라간다 이렇게 하면 추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금2동까지 가는 것에는 차량비를 7만 7000원 그리고 양산까지 가는 것은 11만 원 대당, 그리고 추가인부 7만 7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매회 사항이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작업근거를 보고 저희들이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략 차량대수로 한 50대 정도가 소요된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172페이지요. 부산진 문화예술창작활동지원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35만 원 남아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한갑용 위원  집행잔액 35만 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위원장 최진규  아니, 사업이름이 172쪽에.

한갑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집행잔액이 사무관리비에 35만 원이 지금 예술창작활동지원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찾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역서에 나와있다시피 문화예술작품 구입비 1000만 원 12점은 전액 예산 대비 100% 집행을 했고요. 35만 원은 창작지 발간작품 심사위원 수당에서 35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한갑용 위원  제가 그걸 질문한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한갑용 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심사위원회 수당이 지금 35만 원이 지출이 안 된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한갑용 위원  맞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한갑용 위원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 1회 참석 당 7만 원의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8만 원.

한갑용 위원  7만 원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죄송합니다. 7만 원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이 저보다 더 모르시면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 회의를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회의를 안 한 게 아니고 또 서면심사도 하다 보면 그만큼 직접 참석 안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저희들이 심사받으러 가는 거고.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서면심사를 했다는 이야기는 참석을 해서 서로 토의할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사안이 그렇게 중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내용을 서면으로 심사를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위원님들을 또 일정한 장소에 모셔서 회의를 할 만큼 여유가 없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잔액이 남은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심의위원회를 하기로 해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해서 했으면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그게 1년에 여러 번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하는 일인데 심의위원회에 어떤 심사위원들 모셔다가 예술진흥에 관련된 것을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고, 집행을 안 했다니까 제가 한 번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작품 구입비로 10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한갑용 위원  이게 구매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몇 점이나 구매하셨고 구매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12점을 구매했는데, 구매기준이라기보다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심사위원들의 심사에 의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작품을 구매를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양화 4점하고 한국화 1점 또 서예 2점 등등 사진 2점 이렇게 하고 있고 작품 구매가격도 저희들이 정할 수는 없고 심사위원회에서 많게는 150만 원 정도 보통 100만 원도 안 되고 한 50만 원, 삼십몇만 원 이런 작품도 있고 그렇게 해서 12점을.

한갑용 위원  뭐 가격, 금액 그거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매를 해서 어디에 씁니까, 지금?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작년에 구매한 내용 중에서 12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얼마 전에 개관한 초연근린공원에 체육관에 5점을 비치하고 있고, 신축한 초읍동사에 6점을 비치하고 있고, 나머지 1점은 우리 청내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점 비치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작년 거는 그렇게 했는데 이게 16년도, 15년도는 구매를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매년 구매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 매년 구매한 거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 내역은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따로 발췌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그래 구청 내에도 보관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주로 우리 청소년예술학교에도 비치를 많이 하고 필요한 청내에 각 실과에도 비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그 창고에 보관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창고에 따로 보관 안 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예술학교라든지 또 각 실과에 배치를 하고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창고에 따로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갑용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의 요지는 1000만 원이 적지 않은 돈인데.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맞습니다, 예.

한갑용 위원  이것도 일회성이 아니고 매년 해왔던 거라면 목록을 만들어서 우리가 미술관찰은 못하지만 경로당이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시설에 순회해서 1년에 한 단위로 하든지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1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지출해서 하는 행사에 좀 관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로당, 주민센터 이런 시설에 같이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해서 잘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다음번에도 제가 이 사항은 관심 있게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한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한갑용 위원님께서 옛날에 저희들이 6대 때 처음 생각이 나는데 그때 이 작품을 쭉 확인을 해보니까 창고에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최진규  그래서 이거를 왜 창고에 두느냐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이거를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배부를 하는 게 좋겠다. 품목을,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배부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옛날에 제시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좋은 의견 잘 받들어서 저희들이 좋게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예, 최문돌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최문돌 위원  사항별설명서 179페이지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하는 거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최문돌 위원  이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우리 부암3동사 3층, 4층에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어린이도서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예, 부암3동사 국비·시비 받아서.

최문돌 위원  예, 받아보면 본예산이 2억 6000하고 추경에 또 5400만 원 받았습니다, 그죠? 2회 추경에 16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어디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최문돌 위원  179쪽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중간쯤. 아까 그런데 이게 부암동밖에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1회 추경에 증액을 하고 2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도 불용액이 약 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거는 우리 과장님 잘 됐다고 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산은 목적에 맞게끔 100% 사용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사용을 하려는 필요성이 없거나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삭감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삭감된 내용을 보니까.

최문돌 위원  아니, 필요로 해서 증액을 요청을 해서 1회 추경에는 약 5400만 원 더 증액을 하고 또 2회 추경에는 1600여만 원을 삭감을 하고.

위원장 최진규  아니, 어느 거를 이야기하십니까? 지금 우리 최문돌 위원님께서는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전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최문돌 위원  그래 도서관 하는 데 보니까 그래하고도 지금 불용액이 남았거든요, 1000만 원이 남았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잘 알겠고요. 거기 보면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보통 1회 추경에 집행이 완료되어서 본예산 대비 예를 들어서 집행이 완료된 불용액은 2회 추경에 미리 삭감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다른 데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산취득비하고 도서구입비에서 삭감된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1회 추경이 끝나고 나서 집행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 아마 삭감한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운영하면서 조금씩 인건비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집행잔액이 남아서 전체적으로 한 1000만 원, 105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나온 거.

최문돌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면 다른 사업에 지장을 주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업이 종료가 돼 버리면 그 남은 집행잔액을 제2회 추경에 미리 삭감을 시켜서 그 돈을, 그 예산을 다른 예산에 투입하고자 미리 삭감시켰다는 걸 말씀드리고,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부분은 100% 예산을 다 집행을 맞게 하면 되지만 하다 보면 계약금액이 계약하면서 절감이 된다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씩의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지 않나 해서 10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문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84페이지 우리 관내에 전통사찰이 몇 군데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현재 두 군데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선암사하고 광명사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거기 보면 선암사 템플스테이해서 여기 보면 본예산도 안 되어 있고 1회 추경도 없고 해서 3억 4700만 원 증감이 되어 있거든요. 이 예산은 어디서 온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이것은 지금 선암사 템플스테이 조성공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 선암사 측에서 템플스테이를 조성하겠다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이런 데 얘기를 해서 국비가 우선 2015년 12월에 15여억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시비가 4억 4000만 원, 우리 구비가 5000만 원 그리고 선암사 자부담이 3억 7500만 원 해서 총 사업비가 23억 6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서 계속 집행이 됐고 이게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 3억 4700만 원이 넘어와서 작년 4월 26일 날 준공이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이거를 건립을 하고 난 후에 위에 보면 시스템 유지보수를 저희들이 해마다 해 줘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방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은 또 국비, 시비, 구비 해서 일부씩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사찰에서는 자기들 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시스템 보수하는 거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건립하는 부분은 방금 그렇게 해서 건립을 했고 사찰 보수유지비는 관련 문화재법에 따라서 자기들 필요할 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아마 당분간 이게 작년 4월 달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이 최소 2년 내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유지보수가 이루어지면 그때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예산반영 요청이 있으면 검토해서 국비나 시비 이렇게 매칭해서 추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문돌 위원  매칭사업인데 저희들이 구비 부담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보니까 이것은 제가 정확한 내용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 건립비에 대해서 따로 매칭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이게 일정하게 50 대 25 대 25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15억 원이 국비가 내려오고 또 시비가 4억 4000, 우리 구비는 50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형화된 매칭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하시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매칭이 이루어졌는지 저희가 예전 서류를 한번 파악해서 따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따로 서류를 한 번 보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예, 과장님 저 궁금한 게 있어서 조금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부산진문화원에서 부동의를 했다는데 부동의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부산진문화원 가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제가 아는 바대로 하면.

송만정 위원  시설도 노후하고 그렇던데 왜 굳이 이전을, 새 건물을 좋은 데로.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양정동이 옆에 연제구하고 인접하고 가야라든지 개금이라든지 우리 부산진구를 봤을 때 부산진구의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기에 좀 거리가 멀거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가야동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문화시설이 복지가 이런 게 잘 되어 있거든요. 건물도 엄청나게 현대식이고 좋은데 양정동 이쪽에는 그런 건물이 없습니다. 정말 열악하거든요. 열악한 이런 데다가 문화원이 가서 자기 소임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지역민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부산진문화원이 좀 이기적인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양정동, 초읍동 구의원이라서 주민들이 그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찾아보면 시비에서 보조금이 3570만 원이고 우리 집행부 진구에서 자체로 지원해 주는 게 7350만 원이거든요. 이걸 합치면 1억 9020만 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부산진문화원 사업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근거가 있어서 했을 건데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하지는 못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행정감사라든가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들여다볼 수는 없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면 관련 법에 따라서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고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집행내역은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하시면 저희들에게 자료요청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께서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들이 지급을 하니까,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결산 사항별설명서 17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예술단원, 운동부에 보시면 오른쪽에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강사수당이 275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소년소녀합창단 특별근무수당이라고 있거든요, 684만 원. 이 특별근무수당은 어떤 항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강사수당은 지휘자 1명하고 반주자 또 운영 관련한 안무 등 강사 4명에서 5명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특별수당, 근무수당이라 하면 이 소년소녀합창단에서 정기합창단 운영시간 이외에 다른 외지로라든지 여름캠핑을 떠난다든지 타 청소년합창대회에 참석을 한다든지 관외로 벗어나거나 어떻게 해서 3시간 이상 시간외근무, 우리가 흔히 말하면 시간외근무를 했을 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연 12회를 특별근무를 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휘자에게 1회당 17만 원 그리고 반주자 등 4명에게 1회당 1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집행된 금액이 684만 원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백범기 위원  여기 보면 57만 원씩 4명에게, 특별근무수당 지휘자 외 4명에게 57만 원 해서 12회가 되어 있거든요. 57만 원 하면 14만 2500원이던데, 1인당. 예산서 164페이지 중간쯤에.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57만 원이 맞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백범기 위원  그러면 차등지급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지휘자는 17만 원이고 나머지 반주를 한다거나 안무를 하는 강사들은 10만 원으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강사수당이 몇 시간을 근무한다는 이야기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간외택으로 1회 3시간 이상.

백범기 위원  3시간 초과.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초과한 특별한 근무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 뒤에 넘어가서 188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오른쪽에 보면 1억 8900여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 지원대상은 누구며 1인당 지원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라든지 차상위계층 또 한부모자녀가족에게 만 5세에서 만 18세까지의 자녀들에게 월 8만 원씩 그렇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스포츠강좌를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 아무 체육관이나 가서 되는 게 아니고 스포츠강좌쿠폰을 받아주는 체육관에 가서 사용하게 됩니다. 작년에 한 260명 정도 혜택을 봤습니다.

백범기 위원  260명 같으면 1년 치를 끊어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매월 그리 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매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백범기 위원  매월 260명?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1년 치.

백범기 위원  아, 1년 치를?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일단 이게 신청을 하면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치를 끊어준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1년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면 매달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260명.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백범기 위원  그렇다면 올해 2017년도 혜택을 보신 분이 2018년도도 가능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가능합니다.

백범기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나이의 범위 내에 들어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백범기 위원  조건이 되는 분에 한해서는 계속해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백범기 위원  아주 좋은 제도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예술학교 잠깐 한번 보실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몇 쪽이신가요? 173쪽 찾았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173쪽, 예. 청소년예술학교 기부금 받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청소년예술학교후원회로부터.

위원장 최진규  후원회로부터 기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아무래도 청소년예술학교에 들어가는 예산도 많고 하니까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기부를 하는데 작년에 이천칠백, 회원이 총 열다섯 분인데 모두 다 후원한 건 아니고 그중에서 열두 분이 2750만 원 기부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렇죠. 그래서 2750만 원이 어디에 편성됐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2750만 원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일반수용비, 제가 확인할게요. 일반수용비 100만 원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위원장 최진규  운영수당 1000만 원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위원장 최진규  청소년예술학교 홈페이지.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구축에 300만 원.

위원장 최진규  구축하는 데 300만 원 그다음에 행정실 캐비닛 구입하는 데 55만 원, 문학도서 구입하는 데.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50만 원.

위원장 최진규  소년소녀합창단 단복 구입에 1200만 원.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이거 다 한번 합쳐보십시오. 이거 얼마가 나오나.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문학반 도서 구입에도 50만 원이 들어있고요.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문학도서 구입 50만 원하고 다 합쳐보시라니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음악교실 파티션 구입 45만 원 빠졌고.

위원장 최진규  예?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자산취득비 파티션 구입.

위원장 최진규  파티션 구입이 되어 있는데. 자산취득비에 행정실 캐비닛 구입 55만 원, 음악교실 파티션 구입 45만 원, 문학반 도서 구입 50만 원 다 지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 개편 해서 이것도 300만 원 되어 있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술학교 시설유지비 100만 원, 강사수당 1000만 원, 홈페이지 구축 300만 원 맞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더하면 2750만 원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이게 2016년하고 관련되는데 2016년도는 얼마를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2016년도에는 5000만 원 기부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제가 지금 계산을 하니까 그 금액이 안 나오는데 전년도 거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전년도 지금 자료는 따로 없고.

위원장 최진규  없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전년도에서 올해 아, 2017년도에 사용한 것이 청소년예술학교 강사수당 961만 원하고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강사수당 해서 100만 원이 있어요. 2016년 기부금인데 2017년에 사용한 게 있습니다. 1061만 원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이 부분도 조금 자세한 내역을 위원장님께 따로 자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후원하시는 분들의 취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이월시켜서 예를 들어서 그해 다 못 쓰면 그해 무조건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거는 사서 쓰시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이월시켜서 계속적으로 해서 관리를 잘하셔서 청소년들한테 꼭 필요한 물건을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구입해서 지원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기부금 관리를 잘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정확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영인 민원여권과장님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201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반갑습니다. 당감1, 2, 4동 출신 백범기입니다. 201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무인발급기가 있죠? 지금 몇 대 운영하고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지금 현재 2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동사무소 있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구청에 1대 있고요 주민센터 열여섯 곳, 병원 두 곳.

백범기 위원  주민센터에도 없는 곳도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주민센터에 기본적으로 직원들에 의해서 충분히 발급이 가능한 곳은 없고 민원이 많은 곳은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주민센터 열여섯 곳?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병원 두 군데.

백범기 위원  구청도, 병원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오성병원과 백병원에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또 비치되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게 보면 그 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무인민원발급 소모품비 해서 1270만 원 정도 있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통합발급기도 똑같은 거죠? 다른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통합발급기.

백범기 위원  공공운영비에 보면 통합발급기 해서 310여만 원 되어 있고 그 밑에 무인발급기 서면역. 서면역도 또 있네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인발급기가 전부 22대 있는데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구청에 한 곳, 주민센터 열여섯 곳, 병원 두 곳, 도시철도 서면역에 한 곳, 새마을금고, 대규모점포 이렇게 해서 22대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리고 무인발급기 전용회선 사용료가 890여만 원, 무인발급기 유지보수가 2260여만 원 그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 해서 무인발급기 교체 및 신규구입 해서 1억 1700만 원 해서 이게 전체 토털 하니까 한 16억 5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모순된 이야기일 수 있지만 16억 5000만 원 같으면 우리 젊은이들한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1억.

백범기 위원  아, 죄송합니다. 1억 6500만 원 같으면 우리 젊은이들한테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아, 그 말씀은 무인민원발급을 하지 않고 인원을 교체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백범기 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무인민원발급하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청년실업은 우리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분야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게 한 인원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과는 좀 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백범기 위원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도 무인민원 발급받는 수량이 작으면 굳이 무인민원발급기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발급하는 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 예, 그것과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백범기 위원  예, 우리 일자리창출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서 우리 기계들이 들어와서 우리 일자리를 뺏어간다면 그것도 무언가는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어떤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 들어가는 경비하고 1년에 수수료하고 어떻게 됩니까, 비율이?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명쾌히 답변드릴 수 있는 자료가 좀 부족한데 추가로 혹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최문돌 위원  아니,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니 전용회선 이런 걸 해서 돈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이것도 우리 수입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수수료가 이렇게 들어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하게도 저희들이 건수는 취합을 했지만 수입에 대한 것들을 건건이 정리를 한 부분이 없어서 그거는 추가로 보고드리면 어떨까요?

최문돌 위원  아니, 건수가 없으면.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아, 2017년도 발급실적에 8만 2344건에 3857만 9000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냥 편의만 하는 거지 완전히 사업이 적자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게 수치적으로만 하면 그러하지만 보이지 않는 민원의 편의를 비용으로 산정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고민되는 부분이 되겠죠. 사실 공공행정에서 어떤 민원의 편의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최문돌 위원  지금 우리가 공공장소나 병원에 해 주는데 옛날하고 지금 틀려서 자기 동에서 떼는 게 아니고 어느 동에서도 다 뗄 수가 있습니다. 백병원도 바로 옆에 가면 개금2동 동사가 거기 있어요. 있는데 굳이 우리가 적자가 나면서 그 백병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거기에 설치해 줄 필요가 있나 이 말입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 와서 뗄 서류 같으면 다분히 우리 주민들, 구민들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목적이 맞는데 어느 동의 구분이 없이 대한민국 행정 거기는 어디 가면 우리 서류를 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있는 것 같으면 바로 거기에 나오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유지보수비라든지 우리 회선사용료를 주면서, 적자를 보면서 우리가 그걸 자꾸 늘려나간다 하는 거는 사업이 좀 무의미하다 이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 실업 청년들 고민하시던데 그런 친구들의 일자리를 위해서도 졸업증이라든지 성적증명서라든지 교육청 관련 서류 그다음에 등기서류, 세무서 관련된 서류 이런 것들, 타 기관 발급기관들의 자료도 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굳이 백병원의 편의를 위해서라기보다 사실은 거기에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편의를 위한, 저희들의 편의를 위한.

최문돌 위원  지금 다른 공공장소에서 설치해달라 하는 것도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설치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정보, 등기처럼 재산 관련이기도 하고, 세무서 같은 경우에도 민감한 재산 관련이기 때문에 요구한다고 해서 다 설치, 그 기관들이 승인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보안이.

최문돌 위원  이거 설치해달라 하면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유지보수비나 이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1억 6000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약 3000만 원 한다 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들이 우리의 비용과 항상 보이는 비용과 보이지 않는 국민의 편의에 대한 비용에 대한 고민들을 항상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원님들의 그 고민도 저희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부암 1, 3동 한갑용 위원입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2018년도 예산에 무인민원발급기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편성되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저희가 2018년도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신규가 아니라 노후된 걸 교체 설치하고자 4개소 지금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교체 예산만 잡혀있고 신규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신규는 현재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22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2대 설치된 곳별로의 어떤 민원의 발생건수라든지 이런 데이터는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건건에 대한 저희들 데이터는.

한갑용 위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요. 건별하고 하나는 거기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의 수라 그러나, 종류라 그래야 되나 그게 어디까지 됩니까? 아까 졸업증명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께서도 방청이, 청취가 가능하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민원들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굉장히 많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각각 위치에 따라서 발급종류도 다, 저희들 나중에 자료도 드릴 수가 있는데 68종에서 적게는, 많게는 79종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자료를 거의 발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한갑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이거를 계속 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의 성능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자료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성능에 따라서는 아니고.

위원장 최진규  사양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센터 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의 아주 신분상 밀접하거나 재산상에 밀접한 그런 서류를 발급을 할 수 있으나 관공서를 벗어난, 서면이라든지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건 발급할 수 없습니다.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설명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결산하고 관련되어서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그 내용을 자료를 만드셔서 우리 한갑용 위원한테 드리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한갑용 위원님 무인민원발급창구의 발급종류와 그 건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저는 앞서서 말씀드린 그분들하고 조금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거든요.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겠지만 편의성 측면에서 이게 좀 증가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서류를 떼러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기보다도 곳곳에 있다 그러면 유지보수비용이 좀 든다 하더라도 주민의 편의성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좀 가능한 증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제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02페이지 보면 물론 민원여권과의 업무특성상 그렇겠지만 대면접촉의 현업부서이다 보니까 친절에 대한 어떤 강조가 굉장히 많고 여기에 대한 어떤 비용이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항별설명서 20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친절공무원 및 우수부서 시상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전화친절도측정 외부기관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전화친절도 외에 외부에서 방문자에 대해서 친절도에 대해서 외부용역을 해서 친절도를 측정한 그런 어떤 그게 있는지 그다음에 친절공무원 우수부서 시상을 누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그런 걸 이야기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우리 친절에 관한 측정을 하는 것은 민원모니터단 현장에서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외부용역기관에서 별도로 저희들에게 전화나 기타의 방법으로 우리 서비스의 측정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더 혹시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민원실 입구에 보면 또 어떤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본인이 체험한 민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또 시스템도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한갑용 위원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전화친절도측정 외부기관용역이 860만 원 지출됐는데 이건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연중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저희들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그 건은. 다양한 분야를 하고 있고 외부전화친절도 한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여기서 얻는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러니까 전화 응대하는 태도라든지 중계라든지 여타의 일반인들이 전화로 민원을 요청을 했을 경우에 공무원 태도, 전문성, 연계 중계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게 그러니까 암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암행해서 친절도를 측정한다는 겁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전화로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측정한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민원여권과 서영인  예, 맞습니다. 가상으로 하는 것이죠. 저희 직원들의 명부를 들고 임의로 업무분장표상 이 사람이 무슨 업무를 하는지를 정보를 가지고 무작위로 추출해서 전화를 하는 것이죠.

한갑용 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결과 같은 거는 개인정보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부서평가를 하고요. 그 결과의 수치가 낮은 부서는 별도로 부서장 책임 하에 친절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거는 구청 집행부의 전 부서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 서영인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친절공무원에 대한 시상은 120만 원 집행된 걸로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그 결과물에 대한 시상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전반적인 직원의 친절도를 평가를 하는 것인데요 전화친절도를 포함해서 방문한 민원이 이 직원이 친절했다 아니면 불친절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직원의 어떤 친절도에 대한 수치 계량화를 해서 등수를 정하고 격려를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거는 결산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과장님께서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민원여권과에 발령받은 지는 지금 한 달여가 채 안 되지만 교육 다녀왔으니까 보름이 안 되는군요.

한갑용 위원  그러면 지금 고객만족 이렇게 적혀있는데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민원여권과는 대면접촉 현업부서기 때문에 구청의 얼굴이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여기에 대하는 과장님의 어떤 소신이랄까? 그거 이야기 하나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률적인 어떻게 보면 루틴(routine)한 그런 친절은 친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규직원이나 민원실에 처음 오는 부서 직원들한테 반드시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민원이 민원을 들고 왔을 때 그게 안 될 때 너는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러면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한다 이러면 저는 그거를 0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민원은 들고 온 그 민원이 자기가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들고 온 것이지만 사실은 근원적인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를 들고 오면 이렇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선생님, 이거를 왜 들고 오셨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어떤 거를 해결하려고 이걸 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부산진구청 업무가 아니어도 세무서라 할지라도 우리는 공무원이니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안내하고 접촉할 수 있으니 그것까지 해결해 주는 것이 진정한 친절이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고객만족을 넘어서 고객감동 심지어는 고객졸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한갑용 위원  민원부서는 우리 부산진구청의 얼굴이니까 명심하셔서 잘 좀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민원발급기가 스물두 곳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예산서 184페이지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해서 쭉 아홉 곳이 나오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오성병원, 백병원, 서면지하철, 한 곳이 또 어디더라? 총 스물두 곳에 설치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동의의료원, 백병원, 가야홈플러스, 개금주공상가, 교육청, 홍제병원, 서면역 쭉 이래 아홉 곳이 있는데 이거 다른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아니,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게 1년 미만은 무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현재 발급되어 있는 곳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스물두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1년 미만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그렇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거는 포함을 다 시켜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아, 이거는 유지보수비기 때문에.

위원장 최진규  백 위원님 그게 아니고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백범기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현재 민원발급을 할 수 있는 곳이 스물두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렇죠.

백범기 위원  그러면 이거를 추가하면 스물.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게 아니고 백 위원님! 설치되어 있는 곳하고,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곳이 다 유지보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백범기 위원  위원장님 유지보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설치한 곳을 몇 곳에 설치했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최진규  설치한 곳은 스물두 곳이라고 했잖아요.

백범기 위원  곳, 몇 곳.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스물두 곳.

백범기 위원  스물두 곳 그러면.

위원장 최진규  그거는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는 어느 거를 이야기하십니까?

백범기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도 설치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아닌가요?

○민원여권과 서영인  교육청은 지금은 아닙니다.

백범기 위원  그런데 지금 아니, 184페이지에 있는 거는 설치되어 있다는 내용이 아닌가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아, 그게 교육청에 있던 것은 활용도가 저조해서 이전을 한 상황입니다.

백범기 위원  이전을 해서 어디로 혹시 갔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이전을 해서 잠깐만요. 부암1동으로.

백범기 위원  동사무소로 갔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부산시교육청은 부암1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동사무소로?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부산진경찰서도 지금?

○민원여권과장  예, 거기는 당감2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백범기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신규구입 해서 나와있는데 교체는 몇 곳을 하시는가요? 혹시 아시는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시든지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지금 네 곳을 교체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4대를 교체했고 신규구입은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신규구입이 이번에 여섯.

위원장 최진규  2017년도에?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2017년에 6대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이전은, 이전한 곳이?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이전이 네 군데 그다음에 신규설치가 여섯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이전도 네 군데 4개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네 군데가 있으니까 무인민원발급기 이전한 데 홍보물도 제작하셨네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하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한갑용 위원께서 계속 질의하셨는데 직원전화친절도측정하는 거 외부용역을 주셨잖습니까? 지금 860만 원, 제가 알기로는. 전화친절도측정 외부전문기관 용역이 860만 원입니다. 그런데 1회가 맞는지, 제가 알기로는 2017년 보면 2017년 하반기 직원전화친절도측정결과임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위원장 최진규  조사기관 및 대상이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민원응대직원 300명을 대상으로 했고 매월 50명으로 했다. 우수부서는 건강증진과 93.3점, 부전2동 93.5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그러면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연중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연중 진행이 안 되면 안 되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분기별 점검은 별도로 하고 용역은 1회로 하는 걸로.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용역이 1회지 측정은 계속 이렇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계속 분기별로 하고 있고.

위원장 최진규  예.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외부용역은 1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외부용역을, 용역이라는 거는 1년 단위면 1년 단위로 줄 거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위원장 최진규  그거를 한 번만 한다는 건지 아니면 용역을 줬으면 그 용역기관에서 그거를 한 번만 한다는 말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아, 용역기관에서는 한 번만 하는 것 맞습니다. 한 번만 하고 그분들이 전체를 측정하고 1 대 1 코칭을 하고 그렇게 하고요.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 민원친절점검을 하는 시스템이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친절, 불친절 직원들도 체크를 하고 시상을 하고 또 무인친절시스템을 통해서 민원이 어떤 결과를 주는 것들에 대한 걸 도출을 하고 이래서 평가를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외부친절추진기간은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작년에 했고 그게 1회에 한한 겁니다. 기간은 기나 1회라고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측정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위원장 최진규  측정결과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측정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저는 이게 외부용역조사결과보고서라 해서 외부용역결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네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올려놓지는 않았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좀 드릴 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그런 용역을 줘서 어떤 데이터가 나왔으면 오히려 그런 거를, 그게 공신력이 더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문용역기관이니까 그 용역기관에서 발행한 어떤 보고서 이거를 게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향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범기 위원님!

백범기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예산서 185페이지 중간쯤 밑에 하단 부분에 전화친절도측정 외부기관용역 해서 1만 3000원 곱하기 60콜 열두 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936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85페이지 중간에서 밑에 부분 보면 전화친절도측정.

위원장 최진규  본예산에.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1만 3000원 곱하기 60콜 12월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백범기 위원  예, 한 달에 60콜을 측정을 한다는 말씀이고요. 열두 달을 계속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과장님이 조금 전에 하신 부분은 그거하고 다른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아니요, 매우 예리하게 질의해 주신 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1만 3000원 곱하기 60콜 12월이라고 이것은 자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류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추진기간이 2017년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 직원 720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월로 이렇게 편하게 나눠놓은 것 같습니다. 이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 잘못된 부분이다. 그러면 이게 한 번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사모 보건소장님은 2018년 자살예방의 날 유공기관 표창수여식 참석으로 오늘 출석이 힘들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주원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209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에 212쪽입니다. 우리 방역사업으로 재료비가 1억 716만 2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으로 또 재료비가 5071만 5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재료비는 왜 이렇게 따로 따로 구분지어서 책정이 됐는지요?
  그리고 또 제가 항상 방역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많아서 각 동에 방역하는 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열악한 환경에서 방독면 하나 없이 그냥 마스크도 안 쓴 채 하는 곳도 많이 있었고요. 또 마스크를 쓴다 하더라도 개인이 사서 그냥 흰 색이나 아니면 등산용마스크를 쓰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혹시 관리감독에 소홀하신 점은 없는지 그리고 왜 재료비가 두 군데에서 지출되었는지요?
  그리고 또 각 동에 주민자율방역단 활동보상금으로 또 2000만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각각 활동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료비가 별도로 된 거는 없고 지금 212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게 있지요. 거기가 재료비고 밑에 있는 동 자율방역단 활동보상금 지원 이거는 재료비가 아니고요. 각 동에 청년회라든지 새마을단체에서 자율방역을 할 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최진규  재료비는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사업에도 보니까 재료비가 있습니다. 주민자율방역단 지원도 크게 분류가 재료비로 되어 있습니다, 212페이지.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잠깐 제가 잘못 봤는데 다시 한 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방역단에 지원이 되는 것은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시비 이거는 동에다가 지원되는 사업비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동 자체에서 구를 대상으로 할 때 쓰는 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재료비 자체가 좀 틀립니다.

고성숙 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혹시 방독마스크나 방독면에 대해서 거기서 혹시 관심을 가지고 구비하고 계시는지요? 보건소나 아니면 각 동사무소에 지급이 되고 있는지 그게 그 사업에.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마스크는 일반마스크, 우리가 쓰는 위생용마스크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방독면은 그게 생화학전이고 전쟁용으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민방위과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고성숙 위원  그런데 이것도 시에서 굉장히 문제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방역사업할 때 뒤에 차를 막 따라다니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방역사업할 때 위생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지금 청년회들이 보통 많이 주관하고 있는데 지원금은 내려가지만 그게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관리감독,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대신 잘하고 있는 가하고 관리감독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그게 지금 방역비를 지원하고 동별로 담당자를 불러서 그리고 새마을단체 방역을 하는 그런 분들을 불러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분무소독을 위주로 하거든요, 보건소에서는. 그리고 동에도 그런 식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주민들 입장에서는 연막을 해야지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한다고 해서 지금 동에는 어느 동에는 좀 병행을 많이 하고 어떤 동에는 또 그것만 하는 동이 있고 하여튼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할 때는 분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예, 반갑습니다. 당감1, 2, 4동 구의원 백범기입니다. 211페이지 내나 방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인건비가 한 1억 579만 4000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백범기 위원  3월 달부터 11월 달에 사용한 이게 몇 명을 구해서.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7명.

백범기 위원  7명이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도 매주 한 번씩 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동사무소에서 방역하는 거하고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방역하는 거하고 구역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틀립니다.

백범기 위원  방역하는 방식이 다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방식이 아니고 동 자율방역단에서 하는 것은 동 자체 내에서 시간을 정해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위험지라 해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충을, 정화조 유충 제거작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동에서 방역위험지라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하절기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는데 하절기 아니라도 보건소 방역단에다가 하루에 한 10건에서 15건 정도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신고되는 쪽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은 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 동사무소에서?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아니, 구청방역단에서, 보건소방역단에서.

백범기 위원  아 예, 그럼 위험지라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곳을 말씀하시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러니까 보면 동에도 보면 지금 빈집도 많고 그다음에 절개지도 있고 나무 수풀하고 밑에 거주지하고 붙어있는 그런 쪽, 동 자율방역단에서 잘하기가 힘든 이런 곳, 이런 곳은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합니다.

백범기 위원  아, 동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요청을 하면 지원을 나가서 방역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군요. 7명이서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방역을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렇죠. 2개 조로 나누고.

백범기 위원  2개 조로 나눠서.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다음에 방역도 하지만 또 정화제 유충작업도 하거든요, 모기유충 그런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방역에 관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양정동, 초읍동 구의원 송만정입니다. 저는 헌혈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산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나온 것 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봤습니다.

송만정 위원  누가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송만정 위원  누가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송 위원님.

송만정 위원  예,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행정 이걸 보니까 헌혈에 대한 권장, 헌혈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우리 자체 구비로서 한 거는 없습니다.

송만정 위원  없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이게 국비,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대상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해서 저희들이 따로 구비로 책정한 거는 없습니다.

송만정 위원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은 할 수 있는.

송만정 위원  하여야 한다도 있고, 할 수 있다도 있고 제가 그렇게 조례를 넣어놨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저희들이 송 위원님 조례 한 걸 저희들도 봤거든요.

송만정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보고 선행적인 의미도 좀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도 지금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례가 되고 하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런 사항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우리 부산이 지역별 혈액재고가 일 평균 5일분이 돼야 되는데, 맞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송만정 위원  국가의 시책으로 잡은 게. 우리 부산이 한 얼마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지금 좀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3.99입니다. 약 4일. 다른 데 비해서도 제일 낮거든요. 전남 같은 경우는 여기는 농촌이고 이러다 보니까 더 낮다고 볼 수 있는데 거의 거기에 근접합니다. 혈액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관내 헌혈장소는 뭐 알고 계실 거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옥외전광판현황이 몇 개 되는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지금 전광판도 있지만 우리는 또 서면메디컬스트리트하고.

송만정 위원  문주.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문주도 있고 하니까 아마 광고할 수 있는 개수는.

송만정 위원  총 21개소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송만정 위원  21개소고 그다음에 우리 진구 관내에서 발행하는 간행홍보물이 억수로 많아요, 제가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만큼이나 됩니다, 이만큼.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송만정 위원  홍보할 적에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이 홍보지마다 헌혈 권장에 관한 그런 문구를 좀 넣어서 부산시에서 국가정책적으로 시작하는 거 이 예산도 좀 투입해서 예산을 좀 잡아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그리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1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백이십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백이십 군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최문돌 위원  이거 지금 1대당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한 250만 원 정도 됩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이거 올해도 보면 약 1350만 원 해서 했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이거는 작년에.

최문돌 위원  작년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작년에 5대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대를 구비 투입해서 동사무소 전부 다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도 거의 해서 지금 120대로 늘었습니다.

최문돌 위원  120대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런 환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4분 이렇게 빨리 하면 소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백이십 군데 설치해놓고 난 후에 그 사용한 건수가 나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지금 현재 설치하고 난 뒤에 담당자를 지정해서 이번에도 또 보건소교육장에서 교육을 시켰거든요.

최문돌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개당 250만 원 돈을 들여서 백이십 군데를 설치했는데 하나도 지금 안 했다 하는 거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아니, 백이십 군데라는 게 예산으로 다 설치된 게 아니고 일반 민간기관에서 설치한 것까지 다 합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최문돌 위원  관리하고 있는 곳이 백이십 군데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최문돌 위원  백이십 군데 지금 올해 한 군데도 없다 하는 거는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홍보가 부족하다는 이겁니다. 어디 되어 있고 어디 있는 걸 모릅니다,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고가기계를 사서 어느 구석에 이렇게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가 누구라도 손쉽게 찾아서 필요할 적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 심장환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죠? 사망자가 급하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에 작년에 혹시 각 우리 병원에 응급실에 심장 이래서 돌아가신 분 통계가 나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거는 지금 안 나옵니다.

최문돌 위원  만약에 이 기회가 그 자리에 있고 용이하게 썼으면, 전기충격했으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이십 군데를 우리 관내에 설치해놓은 게 있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을 안 하고 그대로 지금 배치되어 있다는 좀 의미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틀리다 이겁니다.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이 장소에, 우리 서면역이고 우리 의회에도 여기 2층에 있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그런데 그게 그냥 저렇게 구석에 있으면 우리가 1층에 사람이 잘 보이는 데 해서 여기 있으면 있다고 표시를 어디에.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1층에도 또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 의회에도 내가 보니까 2층에도.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의회동에 오시는 분들 혹시.

최문돌 위원  그래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관내에 그 많은 대수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시민 누구나 어디에 있고 이걸 한다 홍보를 좀 하라 이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설치하고 난 뒤에 또 담당자별로 교육도 시키고 그때 교육할 때 무슨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했는가 하면 그 기관에 어디에 심장충격기가 있다는 표지판을 붙이도록 그렇게 교육도 다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 표지가 잘 안 붙어 있거든요. 그냥 기계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걸 아는 사람은 아, 저게 심장충격기다 아는데 일반 모르는 사람은 무슨 기계인지도 몰라요. 그거 못 느껴봤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열심히, 설치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 위원  보충질문할게요.

위원장 최진규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심장제세박동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는데요. 최문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내가 100배 공감하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몇 대 설치됐다고 하셨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지금 현재 120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120대 설치되어 있으면 아파트 공동주택도 포함된 숫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500세대 이상.

한갑용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저 같아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권장한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에도?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홈페이지 별도로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게재를 해서 제세동기, 심장박동기가 왜 중요한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거를 게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스마트폰 앱으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갑용 위원  왜냐하면 최문돌 위원님 발언의 요지가 비싼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그 활용도를 굉장히 높이자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보건소가 보건행정이 각 병원도 이렇게 관리감독하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제세심장박동기가 그게 정확하게 매칭은 안 되겠지만 그게 연관되어서 예를 들어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하고 우리 제세박동기를 설치하고 난 이후의 어떤 추이하고 이런 것도 비교관찰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통계적으로?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 걸 좀 하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행정이 이렇게 집행이 됐을 때 거기에 따른 성과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세박동기 뭐 백이십 군데 설치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설치함으로서 설치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질문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진규  예, 계속하십시오.

한갑용 위원  보건행정과에도 보면 전체적인 예산이 우리 구청예산의 약 10% 정도를 이렇게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갑용 위원  64억 2000만 원이니까 10%가 좀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다음에 집행잔액도 보면 역시 한 10% 정도 잔액이 남습니다, 6억 5200만 원 이렇게. 그다음에 추경도 보면 14억을 했다가 2회 추경에 또 2억 7000을 했다가 이게 예산이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변하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보건행정과의 전체적인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밀하지 못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산 편성을 어떻게 했길래 집행잔액이 한 10% 정도 남느냐. 그것도 추경을 해서 증가를 시켜놓고 마지막에 남는다는 거는 그런 부분을 향후에 예산 편성할 때 잘 살펴보시고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일단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 관계니까?

한갑용 위원  예, 말씀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 보건소 예산은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규모는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많고 그렇지만 그 예산 자체가 국·시비가 많습니다. 구비보다는 국·시비가 많은데 특히 우리 보건소 예산은 국·시비 내시액에 따라서 어떻게 잡아라 했다가 추경 때 또 변동이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집행하는 게 타당한데 사실은 그런 데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 위에서 이만큼 잡으라 했다가 1차 추경 때 또 돈이 안 내려올 경우도 있고 그게 문서로 왔다 갔다 하면 저희들도 하는데 국가예산이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이게 되기 때문에 10월 달 우리가 예산 잡을 때는 전부 가내시입니다. 구두로 내려오고 그러다 보면 예산하고 지금 좀 안 맞는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액이 작게 남도록 최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 사항별설명서 21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에이즈환자 진료비로 955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위원님 몇 페이지요?

한갑용 위원  214페이지요.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 이렇게 해서 의료비 및 구료비 해서 에이즈환자 진료비로 주요 집행내역에 보면 9550만 원이 지출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4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

위원장 최진규  검진사업입니다. 검진사업의 첫 번째.

한갑용 위원  9550만 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우리 이거는 개인정보와 관계됩니까? 대상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지금 환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140명입니다.

한갑용 위원  140명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에이즈 감염인 보조치료제 이래서 홍삼 등 이래 했는데 이게 다른 것도 있습니까, 홍삼 외에?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홍삼이 면역증강제기 때문에 보조제로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등 이래 하길래 홍삼을 구매해서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아, 이거는 저희들이 신청자가 받으러 오면 저희들이 영수증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걸 하러 오거든요. 오면 그거는 지원을 하는 것 대신에 지원은 또 지원대로 하고 이거는 먹고 좀 나으라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잡아서 보조제로 드리는 겁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치료약제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 밑에 보면 취약계층어르신 건강검진지원 이렇게 해서 쭉 되어 있는데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해서 주요집행내역에 보면 350만 원 이렇게 지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대상인원이 한 2500명쯤 되는데 이걸 아무리 홍보를 해도 받은 사람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상이. 전화도 하고 홍보물도 보내고 이래 독려를 하는데도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10% 정도밖에 안 되고 이 사업은 구비 100% 사업입니다. 구비 100%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게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게 64세까지만 지원이 되거든요. 그 이후로는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하는 건데 연세가 많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연락을 해도 귀찮으니까 잘 안 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저도 이 문제 관련해서 고독사 문제 여러 가지로 파생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찾아가는 행정은 할 수 없는가요? 이런 사람을 우편으로 이렇게 해서 할 정도에서 해결이 될 문제 같으면,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일반암검진부터. 그런데 개개인 1 대 1로 만나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한갑용 위원  그런데 그게 다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적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야구르트 아주머니라든지 기타 등등 사람들을 이용을 하셔서 건강검진의 독려를 문서로 보내서 이렇게 했을 때보다는 효과가 이런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건강검진에 참여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든지 이런 방법도 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행정적으로 문서를 보내서 편지를 보내서 전화연락을 해서 안 와서 못한다 이거는 수동적인 행정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알겠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받아.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열심히 홍보를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 다음번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주십시오.
  그다음에 215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이거 국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215페이지요?

한갑용 위원  214페이지하고 215페이지 집행내역 우측 상단 제일 위에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국비 50%, 시비 50%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여기에서 대상자는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희귀난치성사업은.

한갑용 위원  병명하고 어떤 병을 몇 명이.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137개 병명이 있는데 그거는 뭐, 제일 많은 게 신부전증입니다. 신부전증하고 모야모야병이라고 뇌혈관 쪽에 병이 있는데 한 137개 종류가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여기 대상인원은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 지금 작년에.

한갑용 위원  이거 6억 4000만 원을 집행잔액 없이 전액 집행이 됐길래 좀 궁금해서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받으셨는지.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작년에 지원이 229명에 1만 6816건이 지원이 됐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거는 신청에 의한 지원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신청에 의한 지원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연속성이 있습니까? 작년에 받은 사람이 올해 또 받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게 나을 때까지 한 5년간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은 저희들이 바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의료보험공단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나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여기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결과 같은 거는 모니터링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결과를 한번 올해 것만이라도 어느 환자가, 성과위주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느 환자가 이런이런 혜택을 받아서 뭐 어떻게 호전이 됐다라든지 그런 결과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약간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보건소도 국가검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최문돌 위원  공단 검진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아, 공단 검진은 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저희들이 보건소에서도 세입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 국가검진을 많이 유치를 하게 되면 우리 구 세입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우리 1년에 한 몇 명 정도가 어느 정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지금 한 300명 정도.

최문돌 위원  우리 40세 이상이면 국가검진하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아니, 그거는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 하는데 1년에 저희들이 한 300명밖에 안 한다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민의 전체 대상자 수로 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적은 숫자다 이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런데 위원님이 알다시피 이 사이에는 지금 기본적인 건강검진은 많이 안 하고 암검진하고 좀 고가로 해서 자기 돈을 더 들여서 그래 하는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인 검진밖에 안 되니까 많이 안 옵니다. 그리고 수가가 3만 4000원이거든요, 이 받는 돈이.

최문돌 위원  예, 1인당 3만 몇천 원 되는데 우리 국가검진 부산시에 총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압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거는 공단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그게 돈이 꽤 됩니다. 약 45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의료보험공단에서 보면 1년에 약 85% 정도 한답니다. 하는데 하는 사람이 자기 돈을 가지고 하는 거는 종합검진을 하는 거고 85%는 국가검진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하는데 우리 구민도 우리가 36만, 38만 하는데 40세 이상 봤을 때는 꽤 되는 인원이 있는데 연간 한 300명이 한다 하는 거는 이거는 기본검진입니다. 암검진하고 그런 거는 자기 종합검진해서 돈을 내고 하지만 이런 검진도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면 세입이 된다 이겁니다. 해봐야 1년에 한 300명 해서 한 돈 1000만 원 정도 하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그 정도 합니다.

최문돌 위원  전체 부산시 내 우리 국가공단검진이 몇백억 되는 예산에 우리 부산진구가 하는 거는 약 1000만 원, 영점몇프로보다 못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검진기관으로 승인이 됐으니까 그거는 아주 기본 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공단에서 본인부담 없이, 공단에서 약 3만 4000원이라는 돈을 우리한테 주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최문돌 위원  그런 사업은 할 생각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일단 몇 년 전만 해도 저도 보건소에서 했고 그걸 우리 세수차원에서 직원들도 많이 독려를 했거든요. 직원들도 좀 가서 해라.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절은 지난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검사항목이 억수로 기초적인 것밖에 안 되고.

최문돌 위원  아니, 그런 거는 일반 어느 곳이나 종합병원 가도 국가는 딱 기초적입니다. 나머지 하는 거는 자기가 본인이 돈을 더 내고 하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러니까 자기 돈을 같이 플러스해서 할 때 같이 하기를 원하지 그거 따로 하고 그거 또 따로 하고 하면 자기들도 부담도 더 되고 시간도 낭비되고 하니까 차라리 할 때 같이 한다고 병원을 많이 갑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안 맞는 거는 제가 얼마 전에 의료보험공단에다가 알아본 결과 연간 부산시민이 국가검진 받는 확률이 85%랍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은 그걸 안 한다는 이야기고 종합검진받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국가검진만 받는 사람이 부산시민의 85%가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최문돌 위원님!

최문돌 위원  그래서 이걸 유치를 하자 이겁니다. 기관으로 정해져 있는데.

위원장 최진규  결산심사와 관련해서 좀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고 계속 지금.

최문돌 위원  아니, 검진이야기가 나와서 내가 물어봅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그리고 요새는 또 지금 제가 반박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추세가 건강검진 내용도 지금 많이 바뀌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지검사도 들어가고 골밀도검사 이런 거, 다른 정신건강검사도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게 보건소에서는 안 됩니다. 장비도 없고.

최문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건소 가서 건강검진받으러 가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예, 사항별설명서 213페이지 상단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위탁비용이 11억 1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어느 사업입니까?

백범기 위원  213페이지.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래 사업명부터, 213페이지에.

백범기 위원  사업명이.

위원장 최진규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까?

백범기 위원  예, 감염병예방관리에 밑에 보면 노인인플루엔자접종.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백범기 위원  11억 1500만 원. 위탁이니까 병원이 몇 곳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병원은 지금 내과, 외과 자기들이 원하는 데는 전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백여 군데 되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그러면 내과, 외과 되어 있는 곳은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자기들이 원하는 곳은, 병원에서.

백범기 위원  그러면 이게 접종을 받으시는 대상자가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노인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65세.

백범기 위원  65세 이상.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백범기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진구에 65세 이 대상자가 혹시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지금 한 5만 5000명 정도 되는데요, 5만 6000명 정도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7000명 받았습니다.

백범기 위원  아, 작년에 수혜를 보신 분이 4만 7000명.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지금 현재 이것도 불용액이 조금 남았는데 이 이유가 2017년도에 81.2%가 받았었는데 예산은 84% 정도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용액이 남은 겁니다.

백범기 위원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백범기 위원  1억 9000만 원 같으면. 접종시기는 언제부터 접종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10월부터 합니다.

백범기 위원  10월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12월 달까지요.

백범기 위원  아, 12월까지. 이런 부분도 불용을 남기기보다는 우리 진구에 계시는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혜택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홍보가 좀 제 생각에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홍보를 좀 열심히 하셔서 불용을 남기는 것보다는 우리 대상자들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종화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223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문돌 위원  예, 당감동 출신 최문돌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9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습니다. 이게 개포초등학교 구강보건실 광중합기 구입했습니다. 이거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구강보건사업은 3개교 하고 있고요. 학교양치교실은 9개 초등학교 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9개 초등학교 하고 있습니까, 이거 한 거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최문돌 위원  지금 이거 개포초등학교는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개포초등학교는 한 지가 거의 한 10여 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우리 관내에 지금 초등학교가 30여 개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 개포초등학교에만 십몇 년 전부터 계속 이 학교만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이유는 아니고요 개포초등학교가 10여 년 제일 먼저 시작했고요. 왜 지금까지 계속하느냐 하면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면 거기에 구강보건실을 장소를 확보하고 그 장소에 구강보건에 대한 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거 계속사업이 됩니다.

최문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개포초등학교에만 하면 타 학교는 전혀 혜택을 못 보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최문돌 위원  그래 한 15년 했으면 다른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도 옮겨서 이런 우리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해야 되는데 한번 챙겨봐 주세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위원님께서 전체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한 30개 넘는 초등학교가 있는데 가능하면 고르게 하라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 적극적으로 위원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양정, 초읍동 구의원 송만정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8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사업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송만정 위원  사업명이, 건강증진과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301.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그 앞에 크게 사업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송만정 위원  그러면 맨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지역사회통합.

위원장 최진규  그다음에 통계목을 이제 말씀하세요.

송만정 위원  예,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에서 보면 그렇게 쭉 내려오면 301에 일반보상금에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지역사회중심 금연?

송만정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일반보상금 그거는 40만 원 그거 아니고?

송만정 위원  그거 아니고요. 그냥 228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송만정 위원  예, 기타보상금.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그거 40만 원밖에 안 돼서.

송만정 위원  예, 40만 원 이거하고 여기서 금연사업 참석자 보상이라는 것은 금연 여기에 하러 온 사람에 대한 보상을 해 준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행사실비보상금은요 그 참여자가 아니고 우리 캠페인이나 또 자원봉사자 등등 실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송만정 위원  여기서 그러면 기타보상금에서 보면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이라고 여기 1800만 원이라는 돈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 되고 1년에 이분들이 받아가는, 활동을 했을 때 돈을 받아갈 것 아닙니까? 지급을 할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송만정 위원  그거는 어떻게 되죠, 내용이?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지도원 활동은 주로 나이 드신 분들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가는데 주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공문으로 우리 위촉을 받아서 4명 하고 있습니다. 1일 4시간 하는데 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실질적인 활동은 있는가요, 여기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말 그대로 지도원이니까 단속이 아니고 그 장소에 지도를 하는 겁니다, 계도하고.

송만정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지급이 되는 사항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정말로 이분들이 지도를 하면서 활동을 하느냐. 활동을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해서 그냥 보상차원에 이렇게 돈을 지급을 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그분들은 연세도 있지만 우리 지도단속원이 2명이 있습니다. 단속원들하고 짝을 이루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 내역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거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송만정 위원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금연성공자 성공물품비 여기에 대한 내역서가 혹시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저희들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금연사업 자원봉사활동비 여기도 사람이 들어가 있을 거고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송만정 위원  같이 모아서 자료를 제출 한 번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서면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예, 최문돌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7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해서 민간이전되어서 1억 편성된 거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최문돌 위원  오늘 마침 소장님 우리 보건소가 자살예방 그 해서 뭐 표창받으러 갔다 하는데 전국에 그게 몇 개가 되어서 갔습니까? 전국 단위로 오늘 표창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전국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상을 시상하는데 우리 중앙에 지금 상 받으러 갔습니다.

최문돌 위원  사업을 그런데 이거 민간위탁을 줘서 보면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최문돌 위원  예방 그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희들이 사업은 인제대학교 대학병원에다가 위탁을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이 사업은 인력이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에다 인력비하고 각종 우리 단체나 교육이나 행사장에 가서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합니다.

최문돌 위원  대상을 누구로 합니까,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대상은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부산진구 전체적으로 필요한 데 요소 요소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어디 한 군데 모여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교육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또 교육을 해달라는 데도 있으면 찾아가서도 교육하고, 저희들 장소도 물색해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최문돌 위원  인제대학교에 3명한테 교육하고 하는 게 총 해서 1억을.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또 사례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우리 부산진구에 1년에 자살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희들이 부산진구의 자살률이 한 10만 명 기준으로 한 31% 되는 걸로, 전체적으로 10만 명당 프로티지가 부산진구가 조금 높습니다.

최문돌 위원  몇 명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10만 명당 31%쯤 됩니다.

최문돌 위원  31%요? 31명이.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 31명, 31명. 예.

최문돌 위원  우리가 지금 36만 같으면 약 100명 넘는다 1년에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10만 명당 31명.

최문돌 위원  10만 명당 31명이니까 우리 인구비율해서 1년에 한 100명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약 100명 됩니다.

최문돌 위원  100명이 그러면 자살한다고 봤을 적에 우리 이거 1억을 가지고 과연 그러면 이 교육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에 한 번 해 가지고 정확하게 나온 자료는 없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구비, 이거 순수 구비입니까, 1억이?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시비입니다.

최문돌 위원  시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시비 100%입니다. 국비 100%입니다. 국비하고 시비 50 대 50입니다.

최문돌 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최문돌 위원  국비든 시비든 다 저희들 국민들 세금입니다, 그죠? 세금인데 이렇게 예방을 1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도 우리 구가 타 구보다 높다 그러는 거는 이 교육이 효과가, 교육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10만 명당 31명이라고 하면 우리 구에 지금 1년에 100명 이상 자살한다는 거는 이 교육이 좀 질이 있게 한다든가 효율적으로 해야만 되지.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희들 안 그래도 진구에서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거를 검토를 해서, 부산진구는 아무래도 상업, 유흥주점이라든지 서비스산업이 많다 보니까 결과가 서비스업종 하에 업종에서 좀 자살률이 높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해 바로 하반기부터는 서비스업종에 대해서 좀 홍보라든지 캠페인, 교육을 좀 많이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예산만 주고 관리를 안 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왜 다른 타 구보다 우리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도 부산진구가 자살률이 높으냐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최문돌 위원  그러면 그 인제대학교에서 교육프로그램이 나쁜 것 같으면 다른 데로 민간위탁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 구에 사는 사람이 자살률이, 그거 불명예스러운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미흡한.

최문돌 위원  그래서 떨어지도록 노력을 해서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미흡한 점은 검토해서 자살률을 최대한 낮추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 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이게 1억이라는 돈이 국비로 해서 투입이 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2016년도도 이렇게 투입이 됩니까? 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계속사업이니까.

한갑용 위원  이 항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아왔던 거죠,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제가 볼 때는 국비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인제대학병원에 그냥 이렇게 위탁을 해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과장님 답변을 통해서 들어보면. 이게 현황분석이 안 되어 있다고, 우리가 우리 자살률이 타 구에 비해서 순위적으로 따져보면 한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희들이 사실대로 하면 부산시 전체 16개 구·군에서 하면 밑에 하위권에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하위권이라는 얘기는 자살률이 높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고독사 문제인지, 아까 전에 과장님 답변은 우리 지역에 유흥업소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해서 발생이 된 건지 아니면 고독사 문제로 발생이 된 건지 이런 현황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파악은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이라는 거는 정부에서도 진달을 내렸지만 어느 하나만 아니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부산진구는 청년들이 많고 또 앞으로 지금 노인층도 많고 이런 여러 복합적으로 자살률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까? 1억에 대해서 그렇게 성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1억이라는 돈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1억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된 건지.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과장님 답변은 현황파악도 제대로 안 된 듯한 이런 답변인 것 같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니, 현황은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느 한 분야를 갖다가 딱 집어가지고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제일 많은, 점유율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현황을 분석했을 때 연간에 어떤 어느 자살에 대한 추이도 있을 거고 또 연간 거기에서 점유율이 높은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고독사 부분이 됐든, 어느 부분이 됐든 그 부분을 제일 우선적으로 이렇게 1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서 감소시키겠다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우리 인제대학교에 위탁기관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다시 사업의 적정성을 좀 분야별로 더 검토해서 좀 치밀하게 집중력 있게 홍보하고 교육하고 해서 자살률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국비도 좋지만 필요하다면 구비도 충당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러면 자살률 예방을 위해서 우리 구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진규  예.

한갑용 위원  예, 사항별설명서 226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거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냥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검진 단위사업에 지역사회통합건강검진사업 지자체보조 해서 의료 및 구료비 이렇게 해서 2억 5600만 원을 본예산에 책정을 했다가 추경 때 약 1000만 원을 또 감액을 했다가 또 2회 추경 때 480만 원을 또 증액을 해서 예산현액이 2억 5100만 원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이런 것들에 대해, 이거는 물론 대부분 보니까 의료물품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구매는 어떤 전체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입찰해서 합니다.

한갑용 위원  항간에, 타 구청인지 어떤 데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의료물품의 구입에 관련해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들었습니다.

한갑용 위원  우리 구청은 여기 해당이 안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희 구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한갑용 위원  우리 구청은 경찰조사 이런 거 받은 적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사용연한이 지난 의료물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사용연한 의료물품요?

한갑용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어느, 구체적으로 어느.

한갑용 위원  약품이라든지 기타 등등.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희 알기로는 사용연한 물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약품도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한갑용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무슨 약품을 구입하면 구입연한으로부터 언제까지 사용을 해라 이렇게 약품에 붙어있던데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물품은 그런 게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 의료 및 구료비는 수의계약하는 이런 거는 없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전자입찰을 하고 잔액 200~300만 원 하는 것은 우리가 물품이 모자라면 그럴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통상적으로 이전에 구입을 해서 썼기 때문에 다시 수의계약을 해서 쓰고 이런 거는 없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통상적으로는 전액 입찰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사항별설명서 233페이지에 봐가지고 세부사업으로 내려오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송만정 위원  여기서 보면 이게 아마 작년인가 저소득층 여학생이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서 신발 깔창을 가지고 사용했다는 그런 눈물겨운 이야기가 나와서 SNS도 난리가 나고 국민들의 공분도 사고 그랬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급하게 1회 추경에서 3500만 원을 올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제가 추측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본예산에는 안 잡혔는데.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송만정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집행잔액이 76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았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송만정 위원  여기서 보면 생리대가 6개월분이라 해서 800세트를 구입했다는데 그러면 여기는 추경이 들어가면서 6개월의 기간이 남아서 이 6개월이 사용된 겁니까, 지급이?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희 부산진구는 생리대 그거하고 물품 다 하고 구입해서 지급하고도 잔량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송만정 위원  어, 그래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는 참 안타까워서 굳이 이렇게 예산을 남겨야 되는가. 차라리 다 사서, 이거 뭐 썩는 제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이런 여학생들한테 그냥 더 나눠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그렇게 하고 또 2018년부터는 이 업무가 여성가족과로 변경이 됐습니다, 업무가.

송만정 위원  아, 그렇게 가게 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이전됐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 볼 수 있겠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송만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예, 사항별설명서 232페이지 모자보건에 보면 기저귀 및 제조분유 지원 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해서 4억 2800만 원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백범기 위원  예,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및 제조분유 지원사업비 전액 예탁, 예탁이라는 말은 어디 맡긴다는 이야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백범기 위원  어디다가 맡기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사회정보원에요.

백범기 위원  사회정보원에?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사회보장정보원.

백범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맡기면 거기서 물건을 사서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저희들이 이거 대상자를 청구를 하면 돈을 거기서 다 주는 겁니다, 바우처사업이라 해서.

백범기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선정해서 통보를 해 주면.

백범기 위원  선정해서 주면 예산을 거기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백범기 위원  좀 특이한 방법이네요. 그러면 그 관련해서 242페이지 보면 이거하고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42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백범기 위원  맨 위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반환금이 있고 91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백범기 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시·도비 보조금 반환 해서 4550여만 원이 있거든요.

○보건증진과장 정종화  예.

백범기 위원  앞에 거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맞습니다. 잔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백범기 위원  잔액을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자가 없어서 잔액이 남았다는 이야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그만큼 청구가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원장 최진규  이거는 지금 보전지출이기 때문에 이거는 2016년도분의 잔액에 대한 국비하고 시비를 반환하는 겁니다.

백범기 위원  아, 2016년도분요?

위원장 최진규  예.

백범기 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예, 최문돌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건강증진센터 관리 해서 본예산에 예산이 있는데 그게 왜 무슨 이유로 다 삭감이 됐습니까? 사업을 안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닙니다. 2017년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건강증진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센터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건강증진과 기본경비로 재편성되었습니다.

최문돌 위원  재편성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최문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28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보면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200?

최문돌 위원  28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보면 기타보상금 있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지도원요. 아까.

최문돌 위원  예,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아까 조금 전에.

최문돌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게 했는데 이래 보상금이 나갔는데 우리가 담배를 피게 되면 적발하죠, 이 사람들이?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지도원은 계도만 하시고요.

최문돌 위원  계도만 하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또 단속원이.

최문돌 위원  단속원이 해서 우리가 단속되어서 1년에 벌칙금 문 금액이 나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금액이 예, 나옵니다. 과태료 금액이 2017년도 실적이 과태료 부과가 814건 되어서 3548만 원 부과했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보면 말입니다. 우리 서면거리가 여기 보면 스트리트거리 해서 메디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리에?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최문돌 위원  금연으로 다 되어 있죠?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예.

최문돌 위원  지금 거기 보면 블록이 되어서 약간 이면에 바로 들어가면 1m만 딱 들어가서 보면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많이 그죠? 그거는 단속대상이 안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주로 우리가 거리를 지정해놓은 데가 서면역에서 부암역 해서 골목까지는 안 하고 인도 위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거기 우리가 통상 지금 가보면 바로 거리에서 한 발짝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담배꽁초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정말로 비가 오면 그게 하수에 막힐 정도로 많습니다. 지금 가서 주우면 그냥 이래 한 웅큼 줍는 것은 금방 줍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범거리로, 금연거리로 해놨는데 단속원이라든지 그거는 전혀 손이 안 미치는 것 같아요, 거기는.

○건강증진과장 정종화  부산진구 면적이 넓다 보니까 단속원 2명하고 계도원 나이 드신 분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속속들이 다 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의견서에 제시된 결산검사위원들이 개선요구한 사항과 우리 위원회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고성숙백범기송만정최문돌최진규
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재     흥     

○출석공무원 (9인)
   행 정 자 치 국 장 설만호
   기 획 조 정 실 장 조건종
   재  무  과  장이종화
   세 무 1 과 장 임형근
   세 무 2 과 장 이성헌
   문 화 체 육 과 장 김종국
   민 원 여 권 과 장 서영인
   보 건 행 정 과 장 김주원
   건 강 증 진 과 장 정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