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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84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84회 부산진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6일 (목) 14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14시 개의)

위원장 김미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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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경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남원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남원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이남원입니다.
  평소 우리 의회사무국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5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 2386만 2000원이며, 25억 1917만 65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인 총 불용액은 1억 468만 5410원입니다. 먼저 85페이지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 예산액은 10억 1066만 원이며, 9억 4732만 42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333만 5720원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의정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억 4750만 7000원이며,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1억 3291만 19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59만 5010원입니다. 주요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사무관리비에서 44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745만 8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3억 1005만 1000원이며, 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13억 322만 31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82만 7860원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억 5564만 4000원이며, 사무국 운영, 직원 여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3571만 7180원을 집행하고, 1992만 6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연말까지 집행이 불투명한 예비비 성격 등의 사유로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970만 8420원, 차량 유지비에서 128만 4700원, 타 의회 비교시찰 국내여비 등에서 429만 4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이남원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차지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지환  전문위원 차지환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결산 예산현액 26억 2400만 원 중에서 25억 1900만 원 집행하여 불용액은 1억 460만 원이며, 불용비율은 0.95%입니다.
  주요 결산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3페이지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사업에 집행잔액은 6333만 5000원이며, 의정활동 지원사업은 1459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집행잔액이 682만 7000원이며, 기본경비는 1992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의회사무국의 예산 집행잔액이 2015년도에는 5300만 원으로 2.22% 불용되었고, 2016년도에는 7300만 원으로 2.83% 조금 증가했으나 2017년도에는 1억 400만 원으로 3.99% 불용으로 불용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므로 앞으로 예산에 대한 집행단계에서부터 지출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국 소관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은 결산서 39페이지, 세출은 사항별 설명서 85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를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명판성 의정계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순서를 잘 몰라서, 질의 전에 먼저 위원장님께 질의를, 발언권을 얻고 질의하면 되는 거죠? 위원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미경  예,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백산입니다.

○의정계장 명판성  예.

장백산 위원  저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불용액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공공운영비 부분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고정비로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 예산이나 지금까지 총 통틀어서 계속 똑같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불용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본예산 때 절감하지 않고 계속 책정을 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계속 남고 이 금액은 나중에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고정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게 왜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 명판성  위원님 공공운영비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장백산 위원  90페이지 기본경비에 있는 공공운영비 부분이거든요.

○의정계장 명판성  다른 공공운영비가 있어서 제가 다시 여쭤봤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공공운영비에 불용사유가 많은 것은 사실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구축비 5.5%라든지 몇 퍼센트를 유지비로 편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장이 나거나 뭐 시스템에 오류가 있거나 이럴 때 우리가 그때 그때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 조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 매년 이것은 공공운영비는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고장 나면 즉시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비비 편성의 공공운영비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백산 위원님 한 번 더.

장백산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인데요 저희가 초선의원이고 올해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봤을 때 본예산에서 20만 원 집행됐다가 1회 추경 때 93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물론 자산 취득이라는 게 어떤 특정인께서 일을 하심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 자산 취득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전문위원님 의자, 책상, 서랍 전부 새로 다 구매를 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새로 뭔가 하나 생겨나서 이게 필요해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새로 인원이 보충이 됐는데 뭐 그런 부분인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 명판성  자산취득비 부분 말씀하십니까?

장백산 위원  예,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입니다.

○의정계장 명판성  자산 취득이 몇 개 있어서, 이것은 전문위원 한 사람이 충원이 됐거든요, 우리가. 위원회가 3개로, 2개 운영하다가 3개 위원회로 1개가 늘어남에 따라서 전문위원 한 사람이 증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집기류에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남원  7월 1일 자로 증원이 됐습니다.

백범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경  예,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범기 위원  85페이지 보면요 맨 밑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3740여만 원 불용됐는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명판성  사실 2017년도 예산에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불용액이 좀 많은 이유가 사실상 업무추진비에 불용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의장님, 부의장님, 의회운영 전부 다 해서 좀 그 당시에 업무추진비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불용액이.

백범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3페이지에 기본경비 집행잔액이 1990여 만 원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공무 주차요금 및 직원 급양비 등을 절감했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게 뭐 지급을 해야 될 부분에 지급을 안 했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이라서 남아서 절감을 했다는 이야기인지.

○의정계장 명판성  그것은 우리 의장님 운전기사의 급양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급양비는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저녁식사 값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시간외근무를 안 하고, 저녁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  한갑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위원님.

한갑용 위원  용어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보면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682만 7000원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직원 인건비 등 하고 그다음에 기타직 인건비라고 돼 있는데 기타직 인건비라는 개념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의정계장 명판성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기타직 인건비는 저희가 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에 속기 보조원을, 속기사 보조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기타직 보수는 속기사 보조에 따른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85페이지에 보면 구의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최초에 본예산이 4475만 원 편성됐다가 추경에서 다시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1547만 8000원이 남았다 말이죠. 그러면 이게 추경이 보통 한 5월 달에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이 잔액이 남을 거라는 판단이 안 되는 겁니까?

○의정계장 명판성  예, 위원님 이 예산이 사실은 본예산에 의원 국외여비인데, 연수 갈 때 쓰는 여비인데 당초 본예산 편성에 작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이나 하여튼 국외연수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시각 그런 것 때문에 당초에 한 4750만 원이 편성돼야 되는데 의원님들의 어떤 반대로 인해서 예산이 작게 편성, 345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연말에 우리가 국외연수를 가려고 하면 이 돈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추경에 다시 그만큼 원상복귀를 한 겁니다. 해 놓고 그다음에 추경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연수를 가게 됐는데 사실 열아홉 분 다 책정을 했는데 참여 못하는 의원님들이 몇 분 계셔서 거기에 대한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박현철 위원  이남원 국장님하고 명판성 계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죠, 거기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있죠?

○의정계장 명판성  예.

박현철 위원  세부내용에 보시면 의정홍보 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이 항목이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2011년도에는 의정홍보 시책업무추진비와 언론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둘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2개 합하면 한 440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게 합해져서 계속 440 정도로 예산이 편성돼 왔는데 그런데 이게 집행률을 보면 2013년도에는 290만 원이 집행되었고, 2014년도에는 416만 원 집행되었고, 2015년도에는 160만 원 집행됐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들어서는 32만 원이 집행됐어요. 이게 해마다 이렇게 편차가 크게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의정계장 명판성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2017년도 예산의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업무추진비가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의회사무국에서도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박현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추진비가 편차가 심해서는 바람직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에 유독 이렇게 잔액이 많은 이유는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작년에 사실상 예산을 거의 뭐 50% 이상 못 쓰고 이런 업무추진비가 많았는데 거기에 영향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사무국 직원들도 그런 영향을 좀 받아서 좀 못 쓰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2018년도에는 우리가 계획적으로 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남원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예산 자체가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데 우리가 보좌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예산인데 지난 회기의 의원님, 여러 여야 의원님들 간에 조금 여러 가지 뭐 서로 간에 그게 좀 있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많이 남은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저도 2017년도에는 좀 특수한 사항이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거는 의원들 간의 문제였지 의회사무국에서 꼭 굳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업무에 신경을 좀 소홀히 하신다는 거는 좀 제가 얼른 납득이 안 가서 지적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시 8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죠?

○의정계장 명판성  예.

박현철 위원  85페이지 제일 하단에.

○의정계장 명판성  예.

박현철 위원  거기 불용액이 3740만 4260원 이렇게 돼서 이게 비율로 따지면 한 51% 정도 돼요. 그런데 이 부분도 뭐 2017년도에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가 가요.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진구의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 내용이 정보 공개를 해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의정계장 명판성  예.

박현철 위원  하고 있죠?

○의정계장 명판성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정보 공개에 나오는 금액하고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나오는 금액하고 계산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의정계장 명판성  안 그래도 그거는 우리 박 위원님이 사실 사전에 지적을 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서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 쓴 거 이런 거는 틀림은 없는데 정보 공개한 금액하고 우리 사항별 설명서에 내용하고 누락이 좀 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공개상에 누락이 좀 된 게 있고 그다음에 소계 내용이 조금 틀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바로잡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저도 이게 집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단지 정보 공개상에 누락이 되고, 계산에 좀 착오 이런 거라 해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의회 홈페이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나 뭐 의정 홍보비나 이런 걸 집행하는 게 우리 의회의 어떤 신뢰도, 예산 집행의 투명성 또 의회의 위상 정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이런 예산들을 투입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내용들이 정보 공개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일반 시민이나 또 시민단체에서 이런 걸 확인했을 때 과연 우리 의회에, 의회가 예산을 집행하는 이것을 투명하게 볼 것이냐, 의회에 대한 신뢰도가 유지가 될 것이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업무를 하시는 데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 명판성  잘 알겠습니다. 신경을 좀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의정계장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미경박현철백범기오우택장백산
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차     지     환     

○출석공무원 (2인)
   사  무  국  장이남원
   의  정  계  장명판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