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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안전복지위원회-제1차

(제339회-안전복지위원회-제1차)


제339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안전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30일 (화) 11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안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진구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성낙욱 의원 대표발의)(성낙욱·곽사문·김진복·박광래·박말숙·유제필·최정웅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래 의원 대표발의)(박광래·강도희·곽사문·김진복·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유제필·최정웅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웅 의원 대표발의)(최정웅·강도희·강지백·김민경·박광래·손재호·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안(강지백 의원 대표발의)(강지백·강도희·박광래·손재호·이분희·최정웅·한일태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진구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전영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top

위원장 성낙욱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영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영희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영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 주요성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복지교육국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전교통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진형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박진형입니다.
우리 구정과 안전교통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안전복지위원회 성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23년 주요성과, 2024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안전교통국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배성택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성택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성택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과 2023년 주요업무성과, 2024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도시관리국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배성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성낙욱 의원 대표발의)(성낙욱·곽사문·김진복·박광래·박말숙·유제필·최정웅 의원 발의) top

위원장대리 박광래 속개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을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관계로 해당 조례안 심사 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성낙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의원 존경하는 박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복지위원회 소속 성낙욱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안의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는 전세사기피해자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부산진구 소재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시 긴급복지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성낙욱 의원 대표발의)
(성낙욱·곽사문·김진복·박광래·박말숙·유제필·최정웅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은실 전문위원 조은실입니다.
의안번호 25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산진구 소재 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내용과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들의 주거안정과 전세사기피해예방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상위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임차인 보호대책 수립에 대한 규정이 있는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입안에 있어 적법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사항은 기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광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성낙욱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성낙욱 의원 예.

성현옥 위원 부산진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먼저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낙욱 의원 감사합니다.

성현옥 위원 우리 의원님께서는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5분 발언이라든지 그런 조례를 발의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들한테 사실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낙욱 의원 감사합니다.

성현옥 위원 질의는 그동안 우리 부산진구도 관에서 사기피해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같은 것들을 준비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서 지금 피해자를 위해서 어떤 센터라든지 그런 기관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성낙욱 의원 지금 뚜렷한 기관보다는 전에 알다시피 전세사기피해자들에게 지금 상담심리 정도에 그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 전세사기피해자의 어떤 그런 보호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죠?

성낙욱 의원 예, 상위법이 한시적이라 거기에 따라서 한시적입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지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여기에 보니까 제7조에 긴급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성낙욱 의원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이 긴급복지지원이 뭔가 이렇게 필요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보고된 거는 있습니까?

성낙욱 의원 아직 없습니다.

성현옥 위원 아, 없습니까?

성낙욱 의원 이거는 이제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어디까지 구청장께 재량권을 드렸는데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해야 안 되나 하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건 넣어놨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긴급복지지원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를 든다면?

성낙욱 의원 그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특히 우리 전세사기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들이 20대, 30대가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전세를 구한 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재산을 일구어서 만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 후자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규명할 자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 있죠.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그런 분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넣었는데 사실은 실행해야 될 분은 구청장님이시니까 또 지켜봐야 될 문제겠죠.

성현옥 위원 그러면 갑자기 살던 곳에서 쫓겨났다든지 이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현실적인 지원이라고 하면 당장에 묵을 곳을 좀 마련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됩니까?

성낙욱 의원 간단한 거는 가능하죠. 그거는 이미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제일 적합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상담하고 그다음에 법을 접할 수 있는 방법 정도는 현실적으로는 가능하고요.
긴급은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범주에서 생각하면 되지 않는가 이래 여기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실제로 긴급복지를 지원받는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지의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대상이었는데 좀 젊은 층들은 이렇게 갑자기 묵을 곳이 없어졌다든지 했을 때 지원을 받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다든지 이런 부분 또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안내를 해 주는 게 좀 더 이 조례를 통해서도 가능할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낙욱 의원 감사합니다. 지금 성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저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걸 제정한 겁니다.

성현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유효기간이 2025년 7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했거든요. 물론 상위법에 따른, 법령에 따른 한시적인 부분인데 왜 우리가 상위법에서도 이렇게 한시적으로, 특별법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는지 혹시 아신다면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낙욱 의원 그래요, 저는 그 의도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단지 재정적 문제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고요.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도 과연 한시성을 둬야 될까 하는 생각에 일단 상위법이기 때문에 한시성을 뒀다가 다음에 상위법이 폐지가 된다면, 그러나 우리 자체적으로 또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겠나?
그 당시에 가서 우리 진구의 여러 환경을 검토한 후에 우리 자체적으로 해도 가능할 거다. 또 그 당시에 우리 진구는 다른 지역보다도 피해자가 있다든지 한다면 어떤 구제의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고도 생각합니다.

성현옥 위원 예, 물론 이 법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가 전세사기피해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성낙욱 의원 중요하죠.

성현옥 위원 예, 여러 가지 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없어지는 게 사실은 더 맞기는 하겠죠, 그죠?

성낙욱 의원 그렇죠. 그게 최고로 바라는 바죠. 그러나 지금 사회라는 게 우리가 바란다고 해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 안 됐을 때는 항상 대비할 필요성은 있다.
지금은 그때 갔을 때 한시적으로 조례를 끝낼 것인지 또는 연장을 우리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한번 우리 위원님들과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성현옥 위원 예, 아무쪼록 전세사기피해자들이 그나마 우리 이 지원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우리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소통해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낙욱 의원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성현옥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욱 의원 고맙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래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위원님들은 공동발의하신 관계로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래 의원 대표발의)(박광래·강도희·곽사문·김진복·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유제필·최정웅 의원 발의) top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광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래 의원 존경하는 성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복지위원회 소속 박광래 부위원장입니다.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진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 핼러윈을 맞아 수많은 인파가 몰려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하였고, 참사소식은 대한민국을 슬픔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관련 조례를 검토한 결과 현행 조례는 주최자가 있는 행사를 관리하는 데 국한이 되어 있으며, 이태원 참사사건과 같이 주최자가 없는 다중밀집행사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주최자가 없는 행사 및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 등에 대해서 우리 구가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옥외행사 정의에 주최·주관자가 없으나 주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를 포함하여 정의내용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둘째 옥외행사 관리기준에 참여인원의 상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은 필요한 경우 옥외행사 관련 부서에서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구청장은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 통보대상범위를 기존 소방서장에서 경찰서장,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의 안전점검 전문가에게 수당 및 경비 지급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심의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광래 의원 대표발의)
(박광래·강도희·곽사문·김진복·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유제필·최정웅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박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은실 의안번호 25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옥외행사 정의에 주최·주관자가 없으나 주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를 포함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등의 규정을 정비하여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에서 안전관리를 해야 할 옥외행사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주최·주관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책임도 명시하였으며, 순간 최대 관람객의 상한선 규정을 삭제하고, 안전관리에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재난보상보험 가입을 명문화함으로써 옥외행사 안전관리강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상위법에 따른 구민안전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여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입안에 있어 적법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사항은 기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조은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소속 모든 위원님들께서 발의자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 모두가 발의자가 되셨다는 것은 사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와 충분히 검토, 이해, 숙지한 상태에서 발의자가 되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 없이 종결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혹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어떤 느낌 같은 걸 말씀하셔도 되고. 그런 생각은 별로 없죠?

최정웅 위원 제가 한 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최정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우리 박광래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이태원참사나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뉴스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거부권이 행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못한다면 우리 구 차원에서 좀 구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박광래 의원 우리 구에서는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부서에서 많이 거기에 대해서 집행이라든지,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문제없도록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은 지나쳐도 유의미할 만큼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안전에 대해 저도 언제나 한목소리로 외치고 중점사항을 항상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광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혹시 또 하고 싶은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없으신 것 같네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웅 의원 대표발의)(최정웅·강도희·강지백·김민경·박광래·손재호·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top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정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정웅 의원 존경하는 성낙욱 안전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복지위원회 최정웅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1조와 안 제3조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5조는 상위법령 준용조문을 자치법규 입안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잘 살피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정웅 의원 대표발의)
(최정웅·강도희·강지백·김민경·박광래·손재호·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최정웅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은실 의안번호 25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2018년 12월 11일에 개정된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하위 자치법규에서 상위법령 전체를 준용하는 적절치 않은 준용조문을 삭제하여 바람직한 개정사항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보다 소관 조례에 관심을 갖는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 사항은 기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최정웅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복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김진복 위원 최정웅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좋은 조례 만드신다고. 이 내용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아서 한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결혼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 그다음에 집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거기에 빠진 것 같아요.

최정웅 의원 예, 일단은 긴급복지지원법이 있습니다. 제2조8호가 있거든요. 1호부터 8호가 있는데 거기에는 긴급복지라 하면 사망, 가출, 행방불명 이런 거의 기준에 의해서 되고 그다음에 질병, 부상, 가정폭력, 화재, 자연재해 이런 게 지금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관계 부서하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진복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요즘 저출산 문제, 저출산 문제가 아기를 안 낳는다는 단순한 그것보다도 결혼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즉 말해서 생계에 또 크게 좌우가 되고 또 형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마음은 있어도 못하는 경우 그런 게 있어요.
열세 가지 중에 지원대상에 보니까 그게 좀 빠져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정웅 의원 제가 긴급복지하고 또 이게 상관관계가 맞는지는 제가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출산장려금이나 여러 가지 지원혜택이 있지만 결혼에 대해서 주거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거는 제가, 긴급복지는 조금 검토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긴급복지는 사건사고하고 관련이 깊기 때문에 조금 복지 차원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안(강지백 의원 대표발의)(강지백·강도희·박광래·손재호·이분희·최정웅·한일태 의원 발의) top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대표하신 강지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백 의원 존경하는 성낙욱 안전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강지백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스토킹·데이트폭력으로부터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인권증진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행계획 수립, 보호 및 지원사업,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및 위탁 등의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안
(강지백 의원 대표발의)
(강지백·강도희·박광래·손재호·이분희·최정웅·한일태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강지백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은실 의안번호 25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스토킹·데이트폭력으로부터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 지자체 조례가 주로 스토킹 관련으로만 제정된 데 비해 데이트폭력까지 포함함으로써 구민 보호의 폭을 확대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아울러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사업을 촘촘히 명시하고, 예산 지원근거와 실태조사, 위탁 규정 등 실무에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 외 사항은 기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조은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강지백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 강 의원님 수고 많은데요.

강지백 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진복 위원 사실은 보니까 2022년도 7월에 김미애 국회의원이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다가 제출을 했네, 보니까요.

강지백 의원 예, 맞습니다.

김진복 위원 그게 그래서 통과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기초의회에서라도 처벌 규정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말이죠, 우선적으로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란 말이야, 그죠?

강지백 의원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진복 위원 예, 이것이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아니면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으로 봐도 되겠죠?

강지백 의원 사실 형사법에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 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처벌에 관한 규정을 할 수는 없고 이거를 우리가 빨리 신고체계를 조금 확립을 해 가지고 조금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옆에서 보좌하는 역할에 조금 머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라는 교육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현황파악을 해야 되니까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김진복 위원 그런 쪽으로 한번 다룬다면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강지백 의원 그렇습니다.

김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지백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강지백 의원 예, 감사합니다.

최정웅 위원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안은 정말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만드셨고요.
제5조에 보면 보호 및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번에 보면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업이 우리 구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강지백 의원 구체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안심귀가길이라든지, 신고체계를 조금 빨리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셉테드사업 비슷한 사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웅 위원 글쎄요, 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자기 보호, 신체 보호 신청을 하게 되면 경찰관이 나와서 이렇게 같이 동행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자율방범대에서 나와서 같이 동행을 해 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방어권이 어느 정도 선택이 될 수 있는지가 이게 좀 애매모호해서, 이게 피해자등의 보호에 관한 지원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약간 두리뭉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조금, 사실은 상위법에 다 있잖아요, 이게?

강지백 의원 현재 통과가 안 됐습니다.

최정웅 위원 아직 안 돼 있습니까?

강지백 의원 예, 국회에서 통과가.

최정웅 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례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는 해놓자.

강지백 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의 모법은 현재 국회에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부산시의회, 부산광역시 조례를 모법으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최정웅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법이 통과도 안 됐는데 조례를 먼저 하는 것도 좀 그렇게 해서, 일단은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의 예방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지백 의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백 의원 예.

위원장 성낙욱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강지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지백 의원 감사합니다.

성현옥 위원 조례 지금 제4조에 시행계획의 수립에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입법예고 중일 때 의견도 좀 나왔네요.

강지백 의원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여기 2항에 보면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 이제 관련 기관이라든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런 강행규정을 좀 담았거든요.

강지백 의원 예,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렇게 강행을 좀 담은 이유가 있을까요?

강지백 의원 사실 협조를 받아야만, 이 정보가 공유가 수시로 되어야만 저는 이 조례안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대응을 현황파악을 하고 실태파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에 이렇게 넣었는데 이게 상위법 또다른 법령에 좀 어긋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받아 가지고, 아무래도 저도 전문위원분들이나 다른 분들과 논의한 결과 조금 강행규정이 아니라 열어두는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것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희가 어떤 의견을 구하고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으로 하면 사실은 협조를 이렇게 조금 받는 것에서부터 멈추어질 것 같아요. 우리는 협조하기가 좀 부담스럽다는 의견으로 나올 것 같아서.

강지백 의원 그럴 수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협조를 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금 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지백 의원 예, 저도 동의합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현옥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민간인을 우리 관에서 권리제한을 하는 규정이 돼 버렸습니다. 아마 그 점을 지적을 하셨다고 내가 보고 있는데.

강지백 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우리 관에서 민간인이나 민간기관에 권리제한을 둔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지백 의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이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는 없으신데 의견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그 뒤에 다시 순조롭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지는 않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안 제4조제2항 중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을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지백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영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영희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영희입니다.
평소 복지교육행정과 구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5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추가 설치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기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공공도서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구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산시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사서인력 요건 완화내용을 구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은실 전문위원 조은실입니다.
의안번호 25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추가 설치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기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공공도서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계속 추가 설치될 공공도서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총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효율성면에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전체적으로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규정하였고, 실무적인 부분은 시행규칙에 위임하여 공공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보다 촘촘하게 입안하였으며,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공립공공도서관 설립 운영에 있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바 적정한 조례로 검토됩니다.
그 외 사항은 기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송수경 교육체육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월이 돼서 다시 보니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반갑습니다.

최정웅 위원 제가 자세히는 안 봤거든요. 일단은 우리 공공도서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기존에 있던 거는 폐지하고 이렇게 새로 올린 것 같더라고요.
거기 11조에 한번 보시면 수강료 및 이용료 감면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던데요. 그런데 우리가 1, 2, 3, 4, 5, 6. 6번에 아마 해당하는 경우 같은데 전에도 제가 한번 앞전 때 우리 기적의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우리 학생에 대해서 또는 청소년에 대해서 면제대상이 좀 명확하지 않다. 만약에 이게 옮기게 되면 어느 항에 둘 수 있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제6항에 해당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지금 학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정웅 위원 예, 맞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은 지금 제가 판단하고 있고 제가 할 계획은 우리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저희들이 일단은 수강료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16개 구·군을 공통적으로 봐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수강료를 받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책만 읽고 가는 곳이 아니고 평생학습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시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면제를 하고자 해서 조례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러니까요. 면제는 학생들을 할 수도 있다?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예, 지금 저희들 계획은 없습니다. 학생들한테는 지금 수강료를 받을 계획 전혀 없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래서 일단은 조례는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또 과장님 그런 생각이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쭉 넘어오다 보니까 이거는 참, 14조에 보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3항에 위원회의 위원장 이하 위원장 되어 있죠? 쌍따옴표가 되어야 되는데 따옴표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수정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예.

최정웅 위원 부칙으로 한번 가볼게요. 부칙의 제3조에 가면 이용료의 산정기준에 대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부대시설 사용을 신청한 자의 이용료 산정기준에 대해서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산정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산정기준을 두고 이 산정기준을 만들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지금 부칙 제3조2항에 넣은 거는 저희들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는데 시행하기 전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이 부대시설 사용료를 이용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시행 이전이니까 그 종전 조례에 의해서 이용료를 산정하고 저희들이 받겠다는 뜻으로 지금 부칙조항을 넣은 겁니다.

최정웅 위원 그러면 별표1에 보면 수강료 및 이용에 대한 산정기준 및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제10조 관련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예, 별표1.

최정웅 위원 예, 2에 보면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냉·난방료 있지 않습니까? 1시간 기준으로 2만 원이거든요. 앞전에는 얼마인지 아시죠?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1만 원이었습니다.

최정웅 위원 1만 원이었는데 왜 2배로 올렸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사실은 저희들이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례를 한 지도 좀 오래되었고, 저희들이 새롭게 총괄적인 조례를 만들다 보니 요즘 전기세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인상이 되어서 16개 구·군을 저희들이 자료를 좀 취합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냉·난방비에 대해서 주로 2만 원짜리가 많아서, 그리고 지금 짓는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질 필요가 있고 이래서 1만 원은 저희들이 받기에는 아무래도 이용자들이 부담을 느낄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1만 원은 지금 여기에 적정하지 않다고 봤고, 16개 구·군을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2만 원이 적정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되어서 현실에 조금 맞게끔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최정웅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단체나 이런 단체가 아니고 우리가 공공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고물가, 고금리 또 올해는 대학등록금까지 다 올라요. 그런데 이것까지 올리면,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부담스럽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1만 원 차이가 2배로 오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위원님 저희들 관내에도 시설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그중에서는 저희들 도서관이 그래도 저렴한 편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정을 했습니다.

최정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용추계를 한번 볼게요. 비용추계에 보면, 비용추계서에 보시면 우리 세입에 보면 국비 보조금, 시비 보조금이 있거든요. 1차년도에 2024년도에 보면 2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차년도 2025년도로 들어가면 갑자기 또 2배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3차년도에 26년, 27년, 28년도에 가면 이거 또 변화가 별로 없어요. 왜 25년도에 이렇게 2배로 늘어난 이유가 저는 궁금하고요.
물론 냉·난방비 올려서 이걸 메꾼다는 거는 택도 안 되겠지만 올해는 저희들이 세수가 많이 펑크가 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예.

최정웅 위원 과장님은 무슨 예측으로 해서 이렇게 2배씩이나 잡아놨습니까? 이게 만약에 시비나 국비에서 안 들어온다면 당연히 그러면 우리 구비에서 당연히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위원님 저희들이 도서관 운영할 때 국비로 지급되는 거는 저희들 도서관 특성상 10시까지 개관을 연장하면 저희들 국비를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개관하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6개월만 지금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00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 예산서에 와있고요.
그다음 연도는 1년 치의 개관 연장비용이 오다 보니까 2배가 되었고요.
그리고 연도에서 미묘하게 차이 나는 거는 저희들이 물가상승률 1.5%를 연차적으로 좀 적용했습니다.

최정웅 위원 모르겠습니다. 시비나 국비에서 얼마만큼 교부금이 정확하게 내려올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세수가 펑크가 나면 어디서든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 구비를 또 혈세를 낭비하면서 다시 채워질까? 사실은 걱정이 되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공공의 도서관을, 기적의도서관을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예.

최정웅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예.

박말숙 위원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예.

박말숙 위원 14조에 보시면 도서관의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가 있는데 임기가 보통 2년일 거고,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혹시 사서에 관련된 사람을 구성하는지?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저희들은 지금 일단 위원장님은 해당 국장님 되겠고요. 나중에는 저희들이 구의회 의원님 한 분 그리고 도서에 관련되는 전문가들을 지금 저희들이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부전도서관 관장님이라든지 그분들 영입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말숙 위원 그러면 이분은 한 번 더 연임은 할 수 있다, 그죠?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예.

박말숙 위원 2년을 해 가지고, 그죠?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예.

박말숙 위원 그리고 그 뒤에 17조에 보시면 자료의 대출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출은 몇 주간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15일입니다.

박말숙 위원 그러면 2주간?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예, 1일 1회 5권, 15일이 되겠습니다.

박말숙 위원 혹시 만약에 나갔던 대출이 안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저희들이 사전에 문자 보내고 해 가지고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

박말숙 위원 그래요? 과거는 보니까 우리 국공립도서관 이런 데 보면 안 돌아오는 대출도, 도서도 많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던데.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요즘은 전자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며칠 간격으로 기간이 임박하고 있다는 문자메시지도 넣고 연락도 드리고 해 가지고 그런 도서는 저희들이 거의 줄이고 있습니다.

박말숙 위원 그리고 이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정웅 위원님이 인건비 관련 좀 물었다 아닙니까, 그죠? 제4조에 재원 조달하는 방안이 있던데 1차년도에 보니까 국비를 이렇게 반을 받은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저희들이 도서관이 10시까지 개관을 연장하면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신규로 개관하는 도서관은 1년을 주는 게 아니고 6개월분만.

박말숙 위원 아, 6개월분만.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예, 그래서 지금 돈이 적습니다.

박말숙 위원 그런 또 특수한 그런 게 있네요. 그러면 2차년도부터는 100% 다 받을 수가 있고?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예, 1년 치로 받습니다.

박말숙 위원 만약에 한다면, 그죠?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예.

박말숙 위원 그래서 금액이 좀 이상해 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원은 여기 예상을 해놨는데 보니까 사서가 2명이고, 기간제 3명, 별도 인력이 8명 이게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예, 맞습니다.

박말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보니까 총인원이 13명이네요?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예.

박말숙 위원 그러면 연간 인건비가 이게 4억 1000 이게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예. 사서직 2명, 기간제 사서 3명 또 저희들이 별도 인력 사서 보조하는 거, 개관 연장 3명, 방호, 청소 등 해서 13명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박말숙 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야간 10시까지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예.

박말숙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는 시간초과수당 이런 것도 같이 산정이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예, 저희들이 직원들은 이제 초과근무를 하고요. 개관 연장에 맞춘 별도 인력을 지금 3명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해 가지고 근무를 시킵니다.

박말숙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이분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박말숙 위원 없고.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그 시간에 맞춰서 채용을 한 분이기 때문에.

박말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예.

성현옥 위원 여기 운영인력 13명 이 부분은 지금 도서관 두 군데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아닙니다. 지금 운영인력 13명은 그걸로 돼 있습니다, 기적의도서관.

성현옥 위원 운영인력 13명이 전부 기적의도서관 운영인력을 말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는 어린이청소년도서관까지 포함돼 있는 조례죠, 그죠? 적용하는 조례죠?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총괄 조례이긴 한데 그거는 기존에 돈이 계속 나갔던 부분이고, 조례를 바꾸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만 산정을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지금 그러면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어떤 인력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비는 별도로 지금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예.

성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정웅 위원님 수정할 부분이?

최정웅 위원 아까 쌍따옴표.

위원장 성낙욱 그렇습니까? 아까 부호 그걸 좀 수정할 부분이고.

최정웅 위원 예, 부호가.

위원장 성낙욱 조금 전에 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산정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최정웅 위원 아, 금액은 아까 물가상승률이나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맞는 것 같습니까?

최정웅 위원 그리고 우리가 또 나중에 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에 차질이 생길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이거는 예측 가능해서 우리 과장님이 자신 있게 답변했기 때문에 믿고 가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수경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진구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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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진구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영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영희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영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전복지위원회 성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4호 부산진구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3년 10월 3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다자녀가정 기준을 확대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시책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다자녀가정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고, 안 제2조 등 출산장려용품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신혼부부에게 출산을 장려하고, 안 제4조 등에서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을 정비하고, 안 제7조 출산축하금 지원기준 삭제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호 부산진구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 및 장애인의 재활치료, 여가활동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부산진구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해당 사업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전문가에게 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위탁하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은 부산진구 전포대로300번길 6에 위치한 부산진구노인·장애인복지관, 부산진구 신암로135번길 32에 위치한 노인복지관 신암분관, 부산진구 양지로17번길 39에 위치한 양정어르신쉼터이며, 대상 시설의 위탁만료일은 2024년 5월 7일이고,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5년간입니다.
위탁사무는 부산진구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양정어르신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부산진구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구청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은실 전문위원 조은실입니다.
의안번호 25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4호 부산진구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다자녀가정 기준을 확대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출생장려 시책을 강화하는 것으로 부산시 조례 개정에 따라 다자녀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신혼부부에게 출산장려용품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구의 저출산 극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변동성이 큰 출산축하금 지원기준을 삭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은 시대 흐름을 반영한 출산축하금을 적기에 집행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 사료되며, 조례의 입안적인 면에서도 적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부산진구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만료기간이 도래하는 부산진구노인·장애인복지관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고, 복지관에 위탁된 사무가 광범위하고, 구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해 보이며, 상위법에 따른 공개경쟁공고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치고자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노인복지관 신암분관에 관해서는 해당 조례에 기재하는 것이 적정해 보이며, 그 외 사항은 기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진구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전문위원)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류외수 복지사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 위원 제가 출산장려용품에 대해서 각 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게 있는 데가 해운대구 한 곳만 있더라고요.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맞습니다.

최정웅 위원 거기에는 출산장려용품에 대해서 용어가 정의가 무엇인가 이게 조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는 조례상에서는 정의가 잘 안 나와있는 것 같아서, 출산장려용품 지원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출산장려용품은 일단 저희들이 2조에 4호를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출산장려를 위해서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물품 저희들이 이렇게 정하고, 이번 조례의 개정내용 중에 세 자녀를 두 자녀로 바꾸는 것과 함께 신혼부부에게 어떤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시책들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러니까 장려용품을 어떤 것을?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은 여러 가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신혼부부라는 거는 혼인신고를 해야지 인정을 법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최정웅 위원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지금 민원여권과에 혼인신고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사항을 사실은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조례에 근거가 없다 보니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한 내용 중에는 이제 아기가 안 태어났는데 아기 배내옷 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육아서적이라든지 아니면.

최정웅 위원 육아서적이 출산장려용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서적이?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그러니까 출산장려를 위한 어떤 물건이든지.

최정웅 위원 어떤 물건이라도 그냥 장려용품입니까?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용품이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원여권과에서는 의견이 나오기를 차라리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아이가 나오면 공동육아를 할 수 있는 개념으로 앞치마나 이런 거는 어떨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최정웅 위원 글쎄요, 축하금 이런 거는 많이 보고, 많이 조례에 있는 걸로 봤는데 이게 조금 출산장려용품이라 해서.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직도 조금 두리뭉실합니다, 두리뭉실하고.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저희들 출산축하금은 이미 저희 조례에.

최정웅 위원 그러니까 금은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내용이 되어 있어서 지금. 어쨌든 출산을 하게 되면 현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은 물건을 주기 위한 근거가 없다 보니 지금 조례에 그렇게 담은 것 같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래서 제가 2024년도 예산서를 봤거든요. 여기 보면 출산지원금, 축하금은 다 있어요.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맞습니다.

최정웅 위원 장려금은 예산서에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1차 추경 때 이렇게 편성을 시키겠다 이 뜻입니까, 그러면?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그거는 민원여권과 안에 가족관계등록계에 자기네들 수용비처럼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지금 한다고 저는 그렇게.

최정웅 위원 그렇게 되면 조금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도 이 단어를 찾기 위해서 예산서를 몇 번이나 봤는데도 없어서, 그러면 조례는 새로 만들어서 나는 또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태워서 편성하지 않았나.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저희들이 태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아마 가족관계를 하면 우리 자치구·군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는 모양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영희 법무부에서.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거기에서.

최정웅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좀 계획은 잘 세운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이나 수립이 어떻게 될지 참 의문스러운데 잘 한번 하셔 가지고 우리가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반갑습니다.

김진복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정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출산용품, 출산장려를 위한 용품을 묻는데 지금 아직 다른 부서 이야기하시면서 제대로 말씀을 못하시는데 그 기준을 만들어서 조례 심사에 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이 조례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의 일부개정인데요. 출산장려를 위한 제도라면 우선적으로 조례의 개정의 기준이 뚜렷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조례 개정에 대한 기준이요.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조례 개정 자체는 저희들이 원래 이 조례 개정은 다자녀기준 자체를 지금 시에서 세 자녀에서 두 자녀부터 다자녀로 다 인정을 해 주고, 시에서나 구에서 주는 혜택을 모두 주자는 의미로 저희들이 개정 원래 요청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출산에, 출산장려에 대한 시책들이 사실은 구·군에서 조금씩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출산축하금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경제적으로 내가 도움을 받았다, 출산에 대한 어떤 혜택을 입었다하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와닿는 시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용품 지원이라는 거는 이제는 첫발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향후 어떤 물품이나 축하금이나 이런 걸 세울 때 지금 현재 조례에 보면 출산축하금 금액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둘째 20만 원.

김진복 위원 너무 길게 답하지 마시고요.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확장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김진복 위원 출산장려용품은 이 출산장려에 거의 효과가 없어요. 지금 어제 제가 본회의 때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요. 우리 16개 구·군 중에 지원에 관련한 비교는 제대로 한번 해 보셨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했습니다.

김진복 위원 지금 우리 구가 어떻다고 봅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많이 떨어지죠?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저희들이 예, 수준이 높은 거는 아닙니다.

김진복 위원 그래서 첫째는 어제 없다고 제가 지적을 했고요. 둘째 20만 원, 셋째가 60만 원입니다.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맞습니다.

김진복 위원 제일 적어요.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적은 편에 들어갑니다.

김진복 위원 제일 적은데 이거 좀 획기적으로 안 바꾸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영구가 아빠 육아휴직 해 가지고 300만 원을 1년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요. 영도구는 500만 원, 북구는 셋째부터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 안 되면 돈을 안 쓰는 거니까요. 부담은 없잖아요.
그리고 결혼해서 출산을 하겠다면 그게 뭐 크게 많이 주고 인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죠?
어떻게 했든지 간에 지금 현재 큰 문제가 인구절벽이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제도를 막 만들어내 보고 경쟁적으로 지금, 그래서 우리 구가 제일 약하다. 이것을 좀 획기적으로, 오늘 이 조례를 보니까 너무 실망이에요.
그래서 좀 더 강화돼 가지고 그야말로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미혼들이 결혼도 하고, 결혼을 한 사람이 또 아기도 낳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도록 과감한 그런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일부개정조례 이게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틀을 시간을 두고 한번 만들어보세요.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사실은 출산하신 분들한테 대한 제도적인 지원금액도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또 안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출생아 수가 부산시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해운대구 다음으로 출생아 수가 많고요, 수적으로 봤을 때. 수영구 같은 경우 저희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출생아 숫자 자체가. 그리고 아까 아빠 휴직자들한테 장려금 준다는 그것도 지금 수영구가 올해 1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하면 2억에서 3억 가까이를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제도를, 조례라는 거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시책들은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계획 승인을 받고, 의회에 예산 심사를 받으면 되는 것인데 1000만 원을 주든, 500만 원을 주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게 더 문제지 사실은 금액이 500만 원 준다고 낳고, 100만 원 준다고 안 낳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진복 위원 그러니까 사고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전략을 쓰는 거예요.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우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결혼도 잘하고 아기도 제일 많이 낳는다 하는 기록을 세울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세요.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만들어내겠습니다.

김진복 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 국가적인 문제예요.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맞습니다.

김진복 위원 그래서 한번 1등이 되어 보도록 노력해 봅시다.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알겠습니다.

김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반갑습니다.

박말숙 위원 올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감사합니다.

박말숙 위원 조금 전에 4호 신설에 대해서, 출산장려용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출산장려금 1인 가구에 금액은 어느 정도 지원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1인 가구, 지금 저희들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고, 수용비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한 1만 원 정도, 1만 원에서 한 1만 2000원 사이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숙 위원 이 용품을요?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박말숙 위원 지원을 1만 원요?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그게 지금 신혼부부가 1년에 혼인신고하는 건수가 한 100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나중에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사업, 용품 자체에 대한 선택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예산에서 다시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 금액이 커지겠지만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그냥 홍보물품 정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박말숙 위원 그러면 1만 원 범위 내에서 물품을 사준다는.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1만 원에서 한 1만 2000원 사이 정도.

박말숙 위원 1만 2000원 선에서. 보통 보면 여성들은 출산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출산하고 나면 준비하는 그런 물품이 있잖아요, 그죠?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있습니다.

박말숙 위원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게 어느 정도 여성들의 머리에서는 구상이 다 되리라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1만 원에서 1만 2000원, 요새 뭐 살 거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그러니까 홍보용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말숙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또 한 20만 원이나 해 가지고 그거 하는가 싶어 가지고 개략적으로 어떤 물품이 구상이 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작다, 그죠?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우리가 보통 어떤 사업을 하면 홍보물품 뭐 텀블러나 이런 거 준다 아닙니까? 그거처럼 그냥 출산하고 관계된 조그마한 용품들, 홍보물품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말숙 위원 그런데 출산장려를 하면서 좀 그거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겠네요?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그렇게 하려면 또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다음에 어떤 계획을 조금 거창하게 해서 그렇게 하면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말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과장님.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최정웅 위원 제가 귀가 의심스러운지 잘 모르겠는데요. 1만 원, 1만 2000원 이거는 용품 지원이 아니라 그냥 판촉물의 홍보 차원이죠.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이거는 이제 첫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따로 예산도 확보한 것도 아니고, 조례에 근거가 없으니까 사실은 예산을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최정웅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든 목적이 자, 본예산에서는 안 태웠으니 1차 추경 때 조금 과감하게, 우리가 이 저출산만큼, 우리 존경하는 김진복 위원님 5분 발언도 하셨지만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맞습니다.

최정웅 위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판촉물 1만 원짜리 주고 사실 욕 얻어먹을 것 같아서 겁이 납니다. 차라리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 써 가지고 1차 추경 때 올리시든지, 과감하게 우리 안전복지위원회에 소관에 저희들 예산 이렇게 편성하겠습니다. 국장님 통해서 과감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 위원장님 설득시켜서, 아이 많이 낳겠다고 인구 유입이 되는데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일단 이렇게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지금 타 구에 신생아들한테 은팔찌를 해 주는 곳도 있고 이래서.

최정웅 위원 예, 좋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그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좀 올리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일단 웃자고 한 이야기는 아니고 좀 심각한 문제니까 부서에서 잘 고민하셔 가지고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도 잘 존중하셔서 제가 볼 때는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 판촉물 주더라도 좀, 아시죠? 상황에 맞는 그런 걸 잘 선별을 하셔 가지고 주고도.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욕 안 들어먹게끔.

최정웅 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위원장 성낙욱 우리 김진복 위원님과 최정웅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1만 원에서 1만 2000원을 가지고 여기 출산장려물품을 지원한다. 이거는 생색내기용이라도 너무 저급합니다. 우리 구에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해낼 수가 있어요? 도저히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먼저 우리 최정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호를 보면 제2조3호 중 세 자녀를 두고 그 아래 4호 출산장려용품이란 출산장려를 위하여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위원장 성낙욱 그러면 지금 보면 미혼모, 나홀로부모들도 이제는 많습니다. 이분들은 제외가 되고 있거든요. 미혼모도 2명의 자녀를 둘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대흐름에 따라서 뭐 요즘 이제 미혼모라고 해서 출산을 한다고 해 가지고 욕먹을 일은 아니잖아요?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위원장 성낙욱 이런 점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조례를 만드신다면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은 이런 부분은 수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래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앞으로 만드실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손을 좀 대는 게 옳을 것 같은데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애초에 이 조례 이 자체가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다 보니까 내용 자체를 사실은 저희들 고민을 덜 하고 올린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출산장려에 사실은 포인트를 맞춘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그렇죠? 그래서 저는 출산장려품이라 하길래 적어도 아이를 태우고 다니는 유모차 정도는 지급을 하나 이래 여겼더니 영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 점은 우리가 그래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출산장려를 위한 거는 몇십만 원은 넘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출산 문제는 하나의 우리 시대흐름, 특히 산업화 과정의 변화와도 너무 직결되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각 과에서는 각 부서에 맞는 것을 또 개발해내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은 생각해 볼 점은 있습니다만 그것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몫이기 때문에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선택을 하시리라 믿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복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김진복 위원 과장님 지금 참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아까 1만 원 이야기는 우리 과장님 그냥 나름대로 하신 말씀이죠?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맞습니다.

김진복 위원 그리고 또 아까 은반지를 이야기하시던데.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은팔찌.

김진복 위원 은팔찌.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아이들 전화, 이름과.

김진복 위원 은 그거는 아주 싸잖아요. 금 정도는 이야기가 나와야죠.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금 하면 돈이 너무 많습니다.

김진복 위원 과장님 생각이 저러시니까 큰일났어요. 과감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조례를 한번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만드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제가 한번 현실에 맞도록 만들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시고 나중에 만들면 정말 우리가 효율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한번 다같이 중지를 모아봅시다.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김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진구노인·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류외수 복지사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이다, 그죠?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민간위탁 대상 시설이 부산진구노인·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신암분관, 양정어르신쉼터 이 3개다, 그죠?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지금 그런데 신암분관하고 양정어르신쉼터는 우리가 노인·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에서 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 운영 조례를 보면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조례에 신암분관이라든지 양정어르신쉼터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운영 조례를 손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또 여기에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신암분관하고 어르신쉼터를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래서 저는 굳이 건물을 같이 쓴다고 해서 노인·장애인복지관 조례를 하나로 묶고 지금 위탁 동의안도 지금 하나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노인복지관하고 신암분관, 어르신쉼터를 묶어서 위탁 동의안으로 같이 다음에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그 장애인종합복지관 6층에 보호작업장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운영 조례도 달리하고, 달리 위탁 동의안이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이 보호시설하고 같이 운영 조례를 한다든지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로 같이 묶어서 이렇게 위탁 동의안으로 올라오고 하는 상황을 봤을 때 각 기관의 어떤 상위법령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같이 동의안이 올라오고, 운영 조례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동의하는 부분 많습니다. 많고 그런데 애초에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 때부터 사실은 예산부족으로 해서 그 당시에 한 건물에 같이 넣다 보니까 또 누가 한 사람이 맡아서 운영을, 한 법인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고 건물을 또 한 동에 쓰다 보니까 사실은 조례 자체를, 사실은 이 조례를 쪼갠다 해도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상위법 근거만 다르고 사업내용만 조금 다르지 사실은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내용이 똑같아서 아마 분리할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 신암분관이나 어르신쉼터가 들어가게 되면 소재지 부분에서 또 내용이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면 저희들이 쪼개는 걸 다시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운영약정서를 보니까 노인복지관 신암분관하고 어르신쉼터를 넣었다 말입니다.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렇게 된다면 조례에도 분명히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인력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시설이라든지 한 건물에 있다고는 하지만 따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조례로서 따로 규정을 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례에 같이 운영 조례를 하고 있고, 민간위탁 동의안도 같이 올라왔을 때는 앞으로 하나의 법인이 계속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맡아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고유의 업무가 또 다른데 하나의 재단이 이 많은 것들을 수탁을 받게 되는 이런 불공정성에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실까요?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그 위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량이나 복지관의 기능이나 역할에 따라서 그만큼 역량이 있는 법인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할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보다는 어떤 행정절차상 맞는 조례가 따로 있는 게 사실은 좀 좋긴 하겠다는 생각을 저희도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내부적으로 어느 게 더 행정적으로 효율적인지 하는 부분은 사실은 검토를 조금 해 봐야 답이 나올 것 같아서 저희 일단 기존에 운영주체나 건물 중심의 이런 조례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나누는 부분은 저희들이 또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무 자체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그렇죠.

성현옥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도점검도 달리 각 기관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그동안의 성과평가라든지 지도점검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여기에 동의안에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지도점검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노인복지관에서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협약서 미작성이라든지 범죄경력 조회수 누락이라든지, 사실 좀 내용들을 제가 다 언급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어떤 이런 게 지도점검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이러한 점검내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를 보면 거의 다 지금 탁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성현옥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앞으로 지금 각각의 지도점검이라든지 운영 결과를 보고 우리가 수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달리할 수도 있을 때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의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관으로 이렇게 위탁 동의안이 올라온다고 하면 우리가 그 평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위탁 동의안도 우리가 별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앞으로는 차후에 검토를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조례가 나누어지면 당연히 따로 가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다음번에는 일단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게 과연 효율적인지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리고 제가 위탁약정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위탁약정서에 보면 제가 보니까 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우리가 복지관 홈페이지나 이렇게 게시판에 공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좀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점검을 좀 한 부분인지 제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법적으로 공고를 하도록 지금 돼 있거든요.

성현옥 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이게 못 찾았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성현옥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올 시점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우리가 점검을 부서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그렇게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완전하게 하려면 우리가 이 조례 부분도 사실 교통정리를 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려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사실 어떤 일정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되 차후에는 올해 다시 우리 부서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방향을 좀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 위원 부산진구노인·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1페이지에 보면 부산진구장애인복지관 맨 밑에 사업비입니다. 목욕탕 운영 이 부분이 시비가 70%, 구비가 30%네요.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맞습니다.

최정웅 위원 제가 구정질문에도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제가 평가 결과 이런 거를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 평가 결과가 미흡하면 감액도 된다는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최정웅 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지금 이 금액이 2646만 원인데 이게 평가 결과에 어떻게 돼서 반영이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이거는 시비 지원사업이라서 평가 자체를 시에서 합니다. 구비가 일부 보조되기는 하지만 이게 시비 보조사업이라 가지고 시에서 평가하고 시에서 예산을 내려주는데 저희들이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가 나름 괜찮지 않았나.
왜냐하면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목욕탕사업이 저희 구 대상자만 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다른 구 장애인들까지 다 커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를 조금 많이 해 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나름 잘 받은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웅 위원 예, 늘어났다 하면 평가를 잘 받았으니까 늘어났겠죠. 앞으로도 좀 더 신경을 써서 또 우리 구에 대한 장애인복지관이나 여러 가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데는 신경을 좀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진구노인·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희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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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성택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성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성택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성낙욱 안전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47호, 248호, 제24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1, 개금2 및 개금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개금1 주거환경개선구역은 개금2동 633-4번지 일원이며, 개금2 주거환경개선구역은 개금2동 759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두 구역은 1998년 4월 7일 현지개량방식의 정비구역으로 최초 지정고시되었습니다.
개금3 주거환경개선구역은 개금2동 757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1999년 11월 9일 공동주택방식의 정비구역으로 최초 지정고시되었습니다.
세 구역 모두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2022년 8월 1일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해제 요청도 접수된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법적 해제동의율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본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최근까지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23년 1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금회 구의회 의견청취 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47호, 제248호 및 제24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1, 개금2 그리고 개금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저희 직원은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 구청장)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배성택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은실 전문위원 조은실입니다.
의안번호 24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24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24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3건의 의견청취안은 모두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의안번호 247호의 개금1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이 10년이 경과하고,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고 있어 같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금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는 상위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고, 주민 공람 시 제출된 의견이 없으므로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검토됩니다.
의안번호 248호의 개금2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이 10년 이상 경과하고,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써 토지 등 소유자의 법적 동의율 이상인 51.22%가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하고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금2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는 상위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고, 주민 공람시 제출된 의견이 없으므로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검토됩니다.
다만 구역 해제 시 어린이공원으로 환원될 부지는 기능과 목적이 상실되어 있고,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 바 집행부에서는 도시계획시설 폐지 후 별도의 행정절차를 밟아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의안번호 249호의 개금3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이 10년이 경과하고,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고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금3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는 상위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고, 주민 공람 시 제출된 의견이 없으므로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검토됩니다.
그 외 사항은 기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3건 전문위원)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경훈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개금 1, 2, 3 다 하는 겁니까, 1번, 2번 하나씩 하는 겁니까?

위원장 성낙욱 개금2 하시렵니까?

최정웅 위원 예.

위원장 성낙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경훈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리 이동을 하셔 가지고 올해 1월 첫 우리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개금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 지역구라서 한번 좀, 페이지 수가 없어서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6번, 페이지가 없죠, 그죠? 페이지가 없어서 6번에 관련 부서 주요의견 및 조치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관련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해서 반영여부가 나와 있는데요. 1번부터 3번까지는 다 반영, 반영, 반영 돼 있습니다.
그런데 4번에 보면 부산진구 아동청소년과에서 개금2동 예슬어린이집이 나와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그죠? 그런데 원장님은 신규 위탁계약도 했고 또 안전도시과에서도 내진 보강공사도 추진 중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현 어린이집은 환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건축과장 김경훈 예.

최정웅 위원 그런데 이게 조치계획에 보면 환원되는 범위는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어린이공원으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영여부에 아무런 조치가 안 나와 있어요.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훈 예, 이 경우는 저희들이 공동주택방식으로 하는 사항이라서 아마 어린이집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어도 당초대로 저희들이 운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특별하게 의견은 안 준 이유가 반영하고 환원되는 거하고 정비구역 해제하고 상관이 없어서 저희들 의견이 특별하게 반영여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반영여부에 표기는 안 하더라도 별지를 좀 넣는다든지 또는 의견사항을 부서에서 넣으셨다면 별도의 제가 위원이 지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건축과장 김경훈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잘 조치해서 어린이집에 피해가 안 가도록 우리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경훈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고,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경훈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기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성택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성택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성택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성낙욱 안전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6월 10일 시행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근거 조항을 현행화하고, 안 2조에서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등 지명 폐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8조에서 위원회의 구성기준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성낙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앞서 보고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지적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배성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은실 전문위원 조은실입니다.
의안번호 25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 상황에 맞게 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인원을 확대하고, 구성 공무원을 실무형으로 개정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 규정을 정비하는 등 개정사항을 적법하게 반영하였으므로 적정한 조례라고 검토됩니다.
그 외 사항은 기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동호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동호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 위원 지금 이 지명위원회가 상설입니까, 비상설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동호 비상설입니다.

최정웅 위원 비상설이면 민간위원을 해촉할 때는 사유가 특별히 없어도 자동으로 해촉된다 그거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토지정보과장 이동호 맞습니다. 위원회가 일정기간이 끝이 나면 바로 해촉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최정웅 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넣어줬으면 고맙겠는데, 어쨌든 비상설이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동호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게 지금 그동안 지명위원회가 지금 2021년에서 2023년까지 단 한 번 개최되었네요?

○토지정보과장 이동호 예, 최근에 그렇게 한 번 개최되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구성에 위원회 위원 수를 지금 기존에는 7명이었는데 10명으로 그렇게 개정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이동호 아마 지금 중앙에서 표준안으로 10명 정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이게 결정권이 중앙에서, 그때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을 했는데 지금은 시·도에서 결정권을 부여하다 보니 아마 결정에 대한 것에 신중을 기하라는 의미에서 아마 인원이 한 3명 정도 증원이 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래서 민간위원도 좀 더 늘린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토지정보과장 이동호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배성택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곽사문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
성현옥유제필최정웅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강지백

○출석전문위원 (1인)
조     은     실     

○출석공무원 (18인)
복 지 교 육 국 장 전영희
안 전 교 통 국 장 박진형
도 시 관 리 국 장 배성택
복 지 정 책 과 장 오경미
교 육 체 육 과 장 송수경
기초생활보장과장김옥윤
복 지 사 업 과 장 류외수
아동청소년과장김옥경
안 전 도 시 과 장 이서연
도 로 관 리 과 장 김순자
교 통 행 정 과 장 전병규
주 차 관 리 과 장 명판성
창 조 도 시 과 장 김용호
건  설  과  장김용학
건  축  과  장김경훈
건 축 관 리 과 장 김재선
공 원 녹 지 과 장 조봉래
토 지 정 보 과 장 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