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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본회의-2차

(제319회-본회의-제2차)


제319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24일 (수)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21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4. 2021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18. 구정연설
19.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20.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2.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3. 2021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4. 2021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5.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8. 구정연설
19.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구청장 제출)
20.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구청장 제출)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2. 휴회의 건
0. 5분 자유발언(송만정 의원)

(11시 개의)

의장 장강식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상옥 의사계장 김상옥입니다. 제3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오우택 의원님, 부위원장에 송만정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 현황입니다.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장, 11월 17일 안전도시위원장, 11월 18일 행정자치위원장 및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상회복희망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19일에는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11월 17일 안전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18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등 9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23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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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4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고성숙 의원 등 여섯 분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예결위 심사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에 토론과 표결은 의원발의 수정안을 먼저 하고 의원발의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예결위 심사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우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우택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산진구민을 비롯한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우택 의원입니다.
11월 18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이번 예산액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8191억 6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36억 3900만 원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389억 7600만 원으로 216억 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페이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6억 5272만 8000원을 증액하고 3억 268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9억 2957만 6000원을 증액하고 4억 1383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부족분 1억 8989만 1000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2021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고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2021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오우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성숙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의원 성지복지관 관련하여 부산시 투자심사 부결,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 심의 부결 등으로 예산 편성에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
(고성숙 의원 대표발의)
(고성숙·박현철·박희용·배영숙·오우택·최문돌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고성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고성숙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갑용 의원 의석에서-예.

의장 장강식 한갑용 의원님 나와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의원 반갑습니다. 한갑용 의원입니다.
수정안이 무엇인지 저희들은 아직 정확하게 제안을 받지 못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지종합복지관은 초읍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읍의 구의원님들께서 열심히 아마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부암동 구의원으로서 이게 만약에 부암동에 이렇게 건설이 된다면 제가 앞장서서 이게 관철되도록, 빨리 진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성지종합복지관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차 공유재산 심의까지 통과가 되었습니다. 통과된 금액이 89억 6000만 원이었고, 다만 3차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산시의 투자심의에서 반려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공사 진행을 위해서 46억 원의 예산을 4차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중에 28억은 시에 반납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28억은 구 예산으로 이렇게 충당을 하고, 4차 추경으로 올린 금액은 18억입니다. 18억을 올렸고, 18억을 포함한 46억은 2차 공유재산 심의에서 확정해둔 89억 6000만 원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통과했고 어제 최종심사에서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다시 수정안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의 어떤 활동을 존중한다고, 저는 초선이지만 우리 여기 재선, 3선의원들께서 계속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고 또 특별위원회에서 어저께 밤늦도록 우리가 토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토의해서 통과된 것을 다시 이렇게 제안한다는 것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오늘 이 처리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산진구 시민, 양정, 초읍을 기반으로 하는 주민들도 다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한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범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의원 조금 전 우리 한갑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건은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지종합사회복지관은 이번에 11월 달에 공유재산 심의까지 다섯 번입니다. 두 번이 아니고 다섯 번이고, 상임위원회에서 성지복지관 건은 부결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 공유재산 심의 전에 투자심사를 10월, 부산시 투자심사에서 10월 15일 날 반려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진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10월 20일 날 공유재산 심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자리에 해당 과장님이 참석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언반구 말 한 마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37조에 보면, 37조 투자심사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이게 중요합니다.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강식 백범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고성숙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그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숙 구청장님! 고성숙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좌석에서-예, 동의합니다.

의장 장강식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우리 구 회의 규칙 제45조 및 제48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고성숙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 19명입니다. 그러면 고성숙 의원 등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을 하시는 의원님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는 집계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의원 10명, 반대의원 7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고성숙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4. 2021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5.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11시18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의원, 단상에서 개별 질문)
다루어야 할 조례의 내용이 잠시 오류가 있어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장 장강식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진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백범기 의원입니다.
제319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후 물가상승 및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총 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반려된 공유재산을 관리계획변경 목록에서 제외하고 수정의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불법주차차량으로 통행 시 불편함이 많은 초읍동 주택지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기존에 취득한 공유재산에 2022년도에 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2021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정원 일부개정 요청 중 지역사회통합돌봄 2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47명을 감원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 주민참여권 강화 차원으로 법 제20조를 신설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후속조치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면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통합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최초 제정 이후 변화된 인권환경 등 현실에 맞춰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 강행규정을 완화하고 인권보호관의 자격 중 모호한 표현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중 전자파일의 복제에 대한 수수료가 개정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5항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 2021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행정자치위원장)
(이상 9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백범기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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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0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한일태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존경하는 부산진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한일태 의원입니다.
제319회 정례회 기간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정식적인 기본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조항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한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만료 기간이 도래하여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산진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등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조항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문화복지위원장)
(이상 5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한일태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11시36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효 안전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위원장 김동효 존경하는 부산진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동효입니다.
제319회 정례회 기간 중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전도시위원장)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김동효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구정연설
19.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구청장 제출)
20.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구청장 제출)
 top

(11시37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8항 구정연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은숙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 및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은숙 존경하는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청장 서은숙입니다. 먼저 지난해부터 이어온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1000여 명의 전 직원은 부산진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시민공원 백산홀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여 코로나19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운영 인력으로 7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을 시작하여 11월 19일까지 총 9만 9000여 명에게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주거지에서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어 오는 11월 30일 접종센터의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대응 결과를 보면 관내 140여 개의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통하여 인구 대비 1차 접종률 81%, 2차 접종률 78%를 달성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생활환경 조성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발병부터 네 차례에 걸친 코로나19 확산 방역 강화 조치로 시민들의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진구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4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21년에는 총 4회에 걸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조치 업종에 대하여 부산형 플러스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기존의 복지제도나 코로나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에 대해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휴·폐업 등으로 위기에 처한 청년 사업자를 위해 부산진구 청년 임차사업자 비상금을 지원하였으며, 생활안전망 확보를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민생 안정과 취약계층 긴급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산진구 시민들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을 부산진구 시민과 함께 극복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존 푸드마켓을 확대하여 진구네 곳간을 개소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 구례 운조루에 있는 200여 년 된 쌀뒤주는 쌀이 세 가마니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아랫부분에 누구나 열 수 있다라는 뜻의 타인능해(他人能解)라는 글귀가 붙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자존감을 지켜주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선조의 지혜이며 배려입니다.
진구네 곳간은 말하자면 신 타인능해의 곳간입니다. 현재 17개 동에 1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한 공유주택 이음하우스를 개소하고, 지역 내 복지관, 동 통합돌봄창구, 지역주민과 함께 촘촘한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초고령 미래사회의 새로운 주거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초읍동에는 도란도란하우스를 건립하여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 자치구 최초로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한국전력, SK텔레콤과 협업하여 전력과 통신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를 진행하였습니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경로당에 안심콜 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예방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이 행복한 복지도시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신나는 교육공동체 부산진구를 만들기 위해 부산진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창의체험버스 지원, 놀이로 즐거운 학교, 중2인생수업 등 즐겁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부산진구와 남부교육지원청, 초읍초등학교와 협업하여 맞벌이 가정의 돌봄공백 해소와 학부모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돌봄터를 개소하여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에 대비하고 학생들의 잠재력과 미래역량을 높이고자 교육청과 대학 유관기관 간의 교육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교육자원 개발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어린이에게 숲에서 체험하는 놀이 활동 숲밧줄 놀이터라는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위하여 한걸음 다가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동안 동네방네 비프를 개최하여 계절의 풍취를 만끽하면서 영화를 감상하는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였고, 베란다 음악회와 갤러리 기획전시 등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였습니다.
볼품없던 철길 산책로에 예술이 어우러진 굴다리 벤치길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잠시 쉬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고 백양산 달빛걷기와 숲길걷기를 통하여 건강한 일상으로의 회복이 가능하도록 문화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예약기반 차단기 연동 공유주차시스템 운영으로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는 한편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디지털 전자게시대를 설치하여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였습니다.
부산진구 시민들의 지속 가능한 참여권 보장을 위해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동행추진단 거버넌스를 운영하여 부산진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옛 당감4동 부지에 생활문화센터 건립 착공과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 착공 등으로 앞으로 당감 지역 주민의 문화생활 공간과 3080플러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의 후보지로 선정된 부암동 일대의 주거 문화환경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정적으로 백신접종률을 높이고 지역관광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11월 한 달간 신청을 받아 12월 추첨을 통하여 백신접종자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행정의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집행부와 의회 간의 협치가 밑바탕 되었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조례안 제정 및 신속한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선7기 마지막 해를 맞이하여 부산진구 시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 한국매니페스토로부터 2021년 공약이행평가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부산시 동의과학대 등 민·관·산·학·연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식사·영양지원서비스가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 서비스 우수사례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에는 지난 3년간 노력의 결실로 부산진구 서면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신발산업 성장거점특구로 지정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제는 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접종률을 바탕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11월 1일부터 일상회복 1단계를 4주 시행 후 평가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방역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안정적인 방역 상황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은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커지는 시기이자 기후 위기 속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친환경 행정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당면하고 있고 앞으로 맞이해야 할 여건에 발맞춰 2022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예산 재정관리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역량 평가에서 자치구 부분 전국 1위를 달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 21억 6600만 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아 당감동 동평로73번길 41 일원 도로개설 9억 원, 황령산레포츠공원 재난안전 CCTV 설치 2억 원, 전포2동사 복합문화센터 건립 10억 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부산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20억 9500만 원을 지원받아 전포2동사 복합문화센터 건립 15억 원 등에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모 등 이전재원 유치 결과 구비 절감 총액은 127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 우수성과에 기여하였습니다.
부산진구 시민을 대표하여 202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실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국가 재정 전망은 경기 회복세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으로 국세수입은 금년 대비 6.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출은 경제회복 상생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필수소요의 뒷받침을 위해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여 금년 대비 8.3% 증액하였습니다.
국가 재정 운용 방향은 더 강한 경제회복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고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으로 양극화에 대응하며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과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구 2022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6836억 원과 특별회계 140억 원으로 총 69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도의 당초 예산보다 9.8%인 623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2022년도 기금현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으로 총 수입계획은 264억 2400만 원이며 사업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등 총 117억 8400만 원으로 연도 말 기준 조성액은 146억 40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증가 원인으로는 대형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재산세 등과 구유지 매각 등으로 세수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 대응과 일상회복 지원 등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다소 늘어나 2021년도 당초 세입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분야별 주요 세입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1409억 원,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5229억 원, 보전수입 등이 19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20.62%로 2021년 본예산 대비 0.69% 상승하였습니다. 보조금 구성비는 67.54%로 이 중 국고 보조금은 50.27%이며, 시비 보조금은 17.27%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의 재원 배분은 신규사업과 전반적인 사업비 증액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을 거듭 재검토하여 부족 재원은 최근 3년간 예산 편성 내역과 집행과 결산 결과를 들여다보고 집행 추이에 따라 계획성과 효율성을 감안, 소요액을 현실화하거나 사업비 일부를 감액하고 하반기 일부 행사성 사업비를 감액하는 등 선택과 집중으로 건전재정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예산 편성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의 규모와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4718억 원, 행정운영경비 976억 원, 공공질서·안전·교통·지역개발 분야 281억 원, 보건·환경 분야 438억 원, 문화·관광·교육 분야 144억 원, 수산·농림·산업·중소기업 분야 40억 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197억 원 등입니다.
전년 대비 증가한 분야는 사회복지, 보건, 환경, 일반공공행정 등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 증가 사유는 지방선거비용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중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은 인력운영비로 939억 7700만 원, 기본경비로 36억 6800만 원, 재무활동 10억 2500만 원, 정책사업비로 5849억 59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 중 경상사업비는 전 구민 일상회복희망지원금,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 구민건강 증진, 일자리창출, 청년 지원 등 5530억 2000만 원이며 투자사업비는 319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다목적 CCTV 설치와 공공건축 건립사업으로 백양문예복합센터, 양정·당감 복합공공도서관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건물 개보수, 리모델링사업으로는 경로당,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다함께 돌봄센터, 부산진문화원, 동네체육시설, 백양노인회관, 의회청사, 민방위 급수시설 등이며, 부암1동, 범천2동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범천2동 새뜰마을사업, 전포2동 밭개마을사업, 범죄예방 셉테드 디자인 사업이 있고, 도로개설 사업은 개금, 부암, 당감동 지역입니다.
지하시설물 정비는 개금지하차도와 관내 전역의 하수관거, 동천배수구역 하수도정비사업 용역과 견우천, 당감천, 가야천의 안전점검 용역, 친환경 고효율 도로 조명 정비에 투자하였습니다.
공원 정비사업으로 돌산, 초연, 양정근린, 가야감고개, 화지, 어린이공원 등이며 쿨루프와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전통시장 정비와 산림가꾸기, 등산로 정비 등 주요 등산로 화장실 설치 사업, 횡단보도 정비,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정비, 버스승강장 냉온열의자 정비 등에 투자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2년에도 예산이 크게 확장된 만큼 투자사업뿐만 아니라 복지, 보건, 지역경제 회복 등 구정 전반에 걸쳐 예산사업을 꼼꼼히 챙겨 지역안전과 시민 여러분의 일상회복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임인년은 12간지에서 호랑이를 상징합니다. 오행으로 보면 흑색이기도 하여 2022년은 검은 호랑이 해라고 합니다. 호랑이는 원래 독립심이 강하고 열정적이며 활동적인 동물입니다. 호랑이의 상징처럼 코로나로 움츠러들었던 우리 앞에 놓인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부산진구와 부산진구의회, 부산진구의회와 부산진구가 협의하고 소통하여 부산진구 시민이 보다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맡은 바 역할이 열정적으로 폭 넓게 확장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2022년 임인년 새해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깃들기를 기원드리며 여러분의 생활 터전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부록]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구청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서은숙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최진규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강식 오늘 본회의 내용과.

최진규 의원 의석에서-예.

의장 장강식 최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의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고성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보면 제안이유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71조 예산안의 재심요구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발의자 명단을 보면 서명이 한 사람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필적감정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정동의안을 제시하려면 미리 사전에 의원들에게 그 수정동의안을 제출해야 됩니다. 회의 개최가 되기 전에 동의안이 제출되어야 되지, 회의를 시작하고 있는 도중에 의회 직원이 와서 그 동의안을 의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애초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제69조입니다.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의원 1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부산진구의회의 회의 진행을 보면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품격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상황입니다. 심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은 무효임을 주장하고, 이는 명백하게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반드시 필적감정을 통해서 이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강식 최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의장 장강식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체가 되어서 점심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회의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최진규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잠깐만 이야기할 게.

의장 장강식 밥은 항상 먹는 거니까 조금 늦게 먹어도 되겠죠, 그죠?
우리 최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동일한 안건에 대해서 의사진행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의원 의원님들! 제가.
(「마이크 꺼져 있어요」하는 이 있음)

의장 장강식 마이크 안 되나, 확인 시켜주세요.
체크해 보세요.

최진규 의원 제가 검색한 우리 회의 규칙이 아마 이게 업그레이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대해서는 제가 급하게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확실하게 검색하지 못한 데 대해서. 그다음에 그 시행일자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지금 의원님들께서 다 아마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려면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의회 구의원이 19명입니다. 그러면 3분의 1 같으면 6명이 아니고 7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 의안은 항상 사전에 의원들에게 배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회의 진행 중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상의 문제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아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강식 최진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본인의 잘못 판단된 부분에 대한 사과는 있었고, 또 본인이 나름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전체적인 의회의 발전입니다. 우리 의회가 앞으로 더 나아가고, 시간도 많이 지났지만 또 이렇게 격론을, 토론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본회의의 의장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영숙 의원님 이 안건에 대한?

배영숙 의원 의석에서-예.

의장 장강식 우리 배영숙 의원님에게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조금 늦게 하더라도 우리 간부공무원님들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날도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영숙 의원 반갑습니다. 배영숙 의원입니다.
의회가 제대로 가려면 많은 시행착오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잘못된 부분은 저는 정당하게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 또한 찬성을,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지만 이 자료를 우리가 회의가 진행되고 받았죠. 그런데 회의가 진행되고 이거를 본 순간 이 수정안 제출이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결위가 아닙니다. 예결위도 아니고 상임위원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자료를 본 순간 뭐가 잘못되었냐면 이 예산이 원래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위원회에서 그대로 지금 찬반을 물어서 이 예산이 그대로 편성돼서 그 안에 포함돼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증액, 감액 부분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증액으로 표시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제출이 증액으로 표시되어서 예산의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안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증액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이거를 보면서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했는데, 지금 옥세인 씨가 잘못됐다고 자료를 추가로 주셨거든요. 이렇게 통과하는 거는 절차상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이 지금 예산을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이 예산을 단순하게 잘못된 걸 알면서 의회가 그대로 통과를 한다는 것도 모순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발견을 했기 때문에 앞에 나와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강식 배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당황하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회의가 계속 진행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더 정회를, 원활한 의사를 위해서 정회를 잠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건이 통과되고 지금 수정한 부분에서 잘못을, 부분이 인정이 되는 사항이 나와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알면서 진행하는 부분도 의회의 어떤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장강식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오늘 우리 고성숙 의원을 포함해서 여섯 분께서 아침에 수정안을 올렸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수정안에 대한 표결까지 하였는데 최진규 의원님께서 이의발언을 하셨고 그 이의발언했던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니 7인 이상 하여야만 수정을 할 수 있는 안건이기 때문에 6인의 의원이 동의를 하여서 행정 절차적인 부분에서 충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해서 아까 전에 통과했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 계속 강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해서 의원들 간 협의를 나름 밖에서 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의원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고성숙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통과시켰던 수정안에 대하여 무효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송만정 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의장 장강식 뭐라고요?

송만정 의원 의석에서-제가 알기로는 여기.

의장 장강식 아니, 이의가 있습니까?

송만정 의원 의석에서-예.

의장 장강식 이의가 있으면 나오셔서, 발언을 받았으면 나오셔서 하세요. 정확하게 나오셔서, 송만정 의원님 나오셔서 이의발언하겠습니다.

송만정 의원 송만정 의원입니다.
예산안 수정동의 제71조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착오에 의해서 의회 진행을 해서 의장님께서 세 번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착오에 의해서든 착오에 의해서 아니든 이거는 결론이 난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야 될 부분이지 본회의에서 다시 수정한 이걸 잘못이다 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다시 찬반을 묻는다는 이거는 절차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법리적인 검토를 받은 이후에 차기 본회의 때 이 안건을 다시 올리든지 어떤지 그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강식 송만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저희들 법률고문을 맡고 계시는 최민수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다 받고, 지금 우리 송만정 의원님이 염려하시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해서 본회의가 산회되기 전에 잘못된 부분이 지적되면 본회의 중간에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의결을 해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문님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던 내용을 기점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드렸던 고성숙 의원 외 여섯 분의 수정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과를 시켰던 사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 전체 여러분들에게 그 사안을 무효로 하고 다시 원안으로 들어가서 특별위원회에서 올린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또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최진규 의원 의석에서-아니, 있습니다.

의장 장강식 최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의원 고성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그 수정안을 무효화시키고 그리고 예결특위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다시 찬반투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꼼수죠.
그리고 자문을 받으셨다 했는데,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때 그 회기 중에서 변경하려면 먼저 번안동의안부터 제출하셔야 됩니다. 번안동의안을 제출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의 찬반을 물어서 해야지, 제가 볼 때 지금은 아마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수정동의안 자체는 제가 볼 때 행정심판을 통해서 무효화시키고, 그 무효화를 통해서 원 예결특위에서 제출된 안건을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체에서 번안동의안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예결특위에서 제출한 안에 대해서 표결한다는 것은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강식 최진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마 4년 차 우리 의회를 진행시키면서 이러한 사례가 첫 케이스다 보니까 조금 의견들이 분분하고, 또한 본회의장에서 안건으로 다루어서 결정 내린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법적인 문제가 따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해가 되시면 지금 점심시간이 너무 초과가 되어서 정회를 하고 한 1시 30분쯤 돼서 속개를 해서 한 30분 정도 하고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데 청장님과 우리 간부님들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이 있음)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또다시 정회하고 이렇게 시간, 점심시간과, 지금 중식시간과 중복이 되는 관계로 지금 제가 정회를 하고 중식 이후에 다시 속개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top

의장 장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집행부 우리 구청장님과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에게 시간이 좀 많이 초과도 되고 또 1시 30분에 이렇게 속개를 하게 된 점은 다시 한번 더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고성숙 의원 등 여섯 분이 발의하신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 앞서 의결한 수정안을 무효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숙 구청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좌석에서-예, 동의합니다.

의장 장강식 구청장의 동의가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top

(13시34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2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 아홉 분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 순서는 무순입니다.
최문돌 의원님, 김동효 의원님, 고성숙 의원님, 송만정 의원님, 오우택 의원님, 이승민 의원님, 한갑용 의원님, 김미경 의원님, 한일태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휴회의 건 top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2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 및 안건 심사를 위해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송만정 의원) top

의장 장강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송만정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의원 존경하는 부산진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정1, 2동, 초읍동 송만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OECD 회원국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국가 2위라는 부끄러운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최근 방송에서는 발암 연기로 가득한 죽음의 학교급식실 현황에 대해 심각하게 방송되었습니다. 이처럼 공기질에 대한 문제는 우리 모두의 생명과 삶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실내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부산진구 내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취약계층들을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공기질 관리는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부산진구 청사에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조사해 보니 공무원은 1023명, 공무직근로자 238명,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84명, 일반임기제공무원 9명, 기간근로자 261명, 선출직공무원 14명 그리고 청사 내 임대인 40명을 포함 총 1674명이 한 공간에서 숨쉬고 부대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민원인들의 방문을 제외한 인원수입니다.
최근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되어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 및 실내공기질 관리를 의무화하는 한편 공기정화 설비의 점검 등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진구는 어떻습니까? 부산진구 인구는 35만 4000여 명입니다. 이 중 18세 미만의 영유아를 비롯한 아동·청소년은 3만 9000명이며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7만 2000명에 달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총 514개, 경로당은 262개, 어린이집 149개, 지역아동센터 21개, 사회복지관 4개, 노인복지관 3개, 아동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8, 장애인복지생활시설 2 등 많은 돌봄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부산시에 총 5283개 복지시설과 돌봄시설이 있는데 이 중 해운대구는 558개, 기장군 530개에 이어 부산진구는 514개소로 부산시 전체의 10% 세 번째 순위입니다.
부산시에서도 다중이용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국비와 시비가 지원 보조되는 예산은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임대료 지원 228만 원 책정한 것 외에는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중앙정부, 시·도청의 관련 실내공기질 관리 추진 상황에 비해 부산진구청의 대응은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있어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실내공기 취약지인 학교를 비롯한 어린이집, 경로당, 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의 전수조사를 통해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실내공기질과 공기상 바이러스 예방관리를 위한 항균필터 제공과 관련 시설의 증·개축에 있어 실시간 실내공기질 측정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부산진구형 실내공기질 관리사업을 부산진구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인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2010년 이후 건축물들의 실내공기정화장치에 대한 필터 교환 등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공기는 생명권이자 기본권입니다.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부산진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사람 중심 철학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송만정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몇 회 정회를 하여 의사진행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의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장과 위원회에게 담당 부서 과장은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를 말씀드려, 주요사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미 일어난 일을 모르겠지 하며 넘어가는 방식은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토론과 설명을 잘하여 주요사안을 관철하도록 집행부 주무과장님들은 특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노력이 부산진구민을 위한 사실임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
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
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
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4인)
의회운영전문위원강보석
행정자치전문위원조봉래
문화복지전문위원송수경
안전도시전문위원이우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서은숙
부  구  청  장김병기
행 정 자 치 국 장 정경내
문 화 관 광 국 장 문병숙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안 전 교 통 국 장 전문수
도 시 관 리 국 장 김효숙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이복수

【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부위원장 선출
(11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우택 보고)
위원장         오우택
부위원장      송만정
○의안제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상회복희망지원금 지원 조례안
(11월 18일 구청장 제출)
(11월 23일 문화복지위원회 회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11월 19일 구청장 제출)
(11월 19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월 19일 구청장 제출)
(11월 19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의안심사
2021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0월 8일 구청장 제출)
(11월 18일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보고)
수정의결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0월 8일 구청장 제출)
(11월 18일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8일 구청장 제출)
(11월 18일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1월 8일 구청장 제출)
(11월 18일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월 8일 구청장 제출)
(11월 18일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월 8일 구청장 제출)
(11월 18일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보고)
수정의결
2021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월 8일 구청장 제출)
(11월 18일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8일 구청장 제출)
(11월 18일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8일 구청장 제출)
(11월 18일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11월 8일 구청장 제출)
(11월 18일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8일 구청장 제출)
(11월 18일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월 8일 구청장 제출)
(11월 18일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월 8일 구청장 제출)
(11월 18일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8일 구청장 제출)
(11월 18일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11월 8일 구청장 제출)
(11월 17일 안전도시위원장 김동효 보고)
수정의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1월 8일 구청장 제출)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장 박현철, 11월 17일 안전도시위원장 김동효, 11월 18일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로부터 각각 예비심사보고서 제출)
(11월 18일 예비심사보고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11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우택 보고)
수정의결
2021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월 8일 구청장 제출)
(11월 18일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로부터 각각 예비심사보고서 제출)
(11월 18일 예비심사보고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11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우택 보고)
수정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