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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318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318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20일 (수)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6. 2021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백범기 의원 대표발의)(백범기·고성숙·김미경·박현철·성현옥·이승민·장강식·장백산·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6. 2021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대리 고성숙 개의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을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관계로 해당 조례안 심사 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백범기 의원 대표발의)(백범기·고성숙·김미경·박현철·성현옥·이승민·장강식·장백산·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top

위원장대리 고성숙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백범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백범기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의 시행 효과와 목적 달성 등을 평가하여 실효성이 낮은 조례는 조례 제정 목적에 맞도록 활용도를 높이고 시대적 여건 변화 등으로 유명무실한 조례는 정리하는 등 구 조례를 주기적으로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은 안 제1조, 구청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은 안 제3조, 4조, 평가대상은 안 제5조, 평가시기 및 기준은 안 제6조, 입법평가 실시는 안 제7조, 종합결과보고서는 안 제8조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백범기 의원 대표발의)
(백범기·고성숙·김미경·박현철·성현옥·이승민·장강식·장백산·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고성숙 백범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봉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봉래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백범기 의원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우리 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평가대상을 규정하면서 단순 기술적인 조례와 최초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안 제6조는 3년을 주기로 평가시기를 정하고, 안 제12조는 최종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입법평가가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의견을 종합하면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구 조례 제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했던 입법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조례의 재정비를 통해 입법의 타당성 및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으며, 집행부에서 매년 초에 전체 조례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 폐지 또는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가 대부분이므로 이번 조례 제정과는 그 목적과 추진방향이 다르다고 하겠으므로 우리 구 조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3년마다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그 의의가 충분하다고 보아집니다.
전국 50여 개 지자체에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가 시행되고 있고, 부산시의 경우 본청을 포함 9개 구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고성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백범기 의원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 위원 백범기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이게 언젠가는 한번 이런 부분이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가 이루어지고 재정비되어야 된다고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법률이 조례가 선행이 되어 있는데 법률이 제정이 되었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례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바뀐 법률에 따라 이전에 어떤 우리가 선행되어서 진행했던 조례를 평가해서 다시 개정하는 이런 것들은 여기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게 없을까요?

백범기 의원 그게 그 상위법이 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부분적으로 재개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통장자녀장학금 같은 경우에 지금 중·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번에 우리 집행부에서 통장자녀장학금 조례안을 수정을 하더라고요. 개정을 하더라고요. 이런 걸 3년마다 한 번씩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는 개정이 안 된 사항이 있으면 그걸 지적하고 현실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래 지금 우리 보면 부산진구 청사부설주차장 관리 해서 이 안에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제5조1항7호에 보면 청사 내 예식 대관에 따른 예식 차량은 3시간 무료주차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진구청에서 예식 대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령, 조례가 없다 보니까 그대로 지금 방치시켜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한갑용 위원 맞아요.

백범기 의원 그래서 이 조례가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이 주기를 3년이라 하셨는데 좀 당기면 안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백범기 의원 아, 그거는 우리 여기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맞춰서, 제가 제안한 거는 3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년이 될 수도 있고 또 4년으로 늦출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너무 자주 하다 보면 또 업무가 과중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한 번 정비가 되고 나서 그다음부터 할 때는 그렇게 많은 조례의 평가라든지 대상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전체적인 조례를 한 번 점검하는 과정이니까 기간이 들고 그다음에 그 대상이 많지만 이게 한 번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내일모레 구정질문할 건데 거기 보면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조례가 우리 구 같으면 2017년에 지금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법률로써는 이게 제정이 안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법으로 제정이 되고 올해 4월부터 시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는 2017년 그 조례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이거죠.

백범기 의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행정에 공백이 생긴다 이거지. 그래서 3년이라는 기간은 왜냐하면 여기에 따라서 어떤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기간이 너무 길면 이게 좀 스크린이 안 될 수 있으니까 한 2년 정도로 이렇게 줄여서 입법평가를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백범기 의원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원하시면 그 기간은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거 뭐 1년으로 하면 제일 좋은데 의원께서 지금 3년으로 했기 때문에 무슨 생각이 있어서 3년을 했는데 그 기간을 1년 정도 단축을 해서 한 2년 주기로 해서, 우리가 의원들이 4년 임기니까 2년 정도로 단축을 해서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짚어볼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백범기 의원 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고성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찬성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영숙 위원 조례에는 찬성을 하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한갑용 위원님이 제시했던 연도 기준을 한번 논의를 해서 이거를 수정할 건지 그대로 진행할 건지를 의논을 좀 모아보면 좋겠습니다. 조례는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고성숙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성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중 제5조4호 3년을 2년으로, 제6조1항 3년마다를 2년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범기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복수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기획조정실장 이복수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35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회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을 구분하고자 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합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운용합니다.
안 제3조에서 4조는 통합 계정의 재원 및 용도를 구분하고자 합니다. 통합 계정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 및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거기에 통합기금 운용 발생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며 다른 회계, 기금으로의 예탁,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통합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서 6조는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 및 용도를 구분하고자 합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은 지방세 세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조성되며, 세입 감소, 대규모 재난 등 기금 사용이 필요 시 인정되는 경우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의 용도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봉래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조정실장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 6월 9일 이전에는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편성 한도 규정이 불명확하여 예비비를 제한없이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지방재정 운용에 비효율적 측면이 많아 기금간 자금융통기능이 분리되어 여유재원과 부족재원의 통합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3조의 개정으로 특별회계의 예비비 편성 한도가 예산 총액의 100분의 1로 제한되고, 지방기금법 제16조의 개정으로 재정안정화기금과 다른 회계, 기금을 병합한 통합기금 규정이 신설되어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지방재정상황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위와 같은 내용의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회계연도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회계연도 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전국 지자체에서 본 조례를 이미 제정하였거나 제정 중에 있고, 부산시의 경우 본청을 포함한 11개 구·군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본 조례 제정 시 그동안 사용목적이 제한되어 운용하지 못했던 개별 기금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현안사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어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하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이거를 쭉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2020년 6월 9일 이전에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특별회계는 한도 규정이 불명확해서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하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면 저희가 이제 효율적인 재원을 활용하지 못하니까 이런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43조 개정이 되기 전에 저희가 6월 9일 이전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예산총액의 100분의 1로 제한한다는 일반회계에서 이미 예비비 제한을 저희 두고 있잖아요? 그때 그냥 뒀으면 사실 지금까지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늦기야 늦었지만 이제 지방자치법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재정안정화 통합기금을 만들어서 저희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있던 기금들 중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거를 여기다 넣고 다음 해에 저희가 이거를 사용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결국에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거의 대부분이 약간, 그러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물론 이 모든 계획에 따라서 제대로 재원이 활용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회계랑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그 재원을 다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우선적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물론 만약에 특별회계든 거기서 자기들 특별법에 맞는 어떤 사용처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거기서 사용을 합니다. 하는 게 맞고, 거기 잉여재원들을 지금 어떤 사안이 발생을 안 했다든지 못 쓰고 가지고 있는, 과도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게 이 조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과도하게 거기서 머물고 있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 재원 자체가 저희한테는 이제 결국 행정에서는 재원을 남긴다는 거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니까 주민들한테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저희한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쌓아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여기저기서 문제 제기하는 게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아서 부산진구가 그거를 해결하지 못해서, 타 구 같은 경우는 주민들 투표까지 끌어내서 그거를 주민들에게 환원하게끔 하겠다라는 것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는 이제 다행히 다음 해에 다 그걸 사용해서 해명을 할 수가 있게 되었지만 그런데 그 사용하게 되는 것도 이런 기금을 둬서,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기 그렇지만 사실상 잠깐 그 회계연도에서 눈속임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우리 구도 지금 이번에 얼마 전에 주민조직위원회를 대표하시는 분이 또 저희 방에도 오고 청장님 방에도 오셔서 제가 같이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분들이 생각할 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공무원이나 우리 구에서 생각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질은 좀 틀리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작년 기준 했을 때 그분들 이야기하는 순세계잉여금이 2020년 결산 기준 494억입니다. 494억인데 이 494억 중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292억, 이거는 292억 같은 경우는 본예산 들어갈 때 97억이 2021년 본예산에 들어갔고 그리고 나머지 195억 정도는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딱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특별회계는 아시다시피 딱 그 목적 외에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예비비 비율이 94%에 이르는 불합리한 이런 실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 좀 늦었지만 한시바삐 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을 만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장백산 위원 예, 그래서 좀 그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런 걸 남기지 않고 그해 연도에 구민들께 다 사용되는 게 맞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1회, 2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다 태워서 잘 사용하신 거는 맞는데 그전에 그게 좀 됐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금을 통해서 앞으로는 좀 더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해당 조례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우리가 2020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은 얼마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지금 2020년도 결산 기준, 2020년 결산을 기준 했을 때 494억 원. 그중에 일반회계가 292억 원, 나머지는 특별회계로.

배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겨야 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지금 올해에.

배영숙 위원 최근 3년 치를 평균으로 내면 얼마가 발생을 하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잠깐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영숙 위원 이 금액에서 이제 안정화기금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최근 3년 금액을 평균으로 해서 감소한 경우를 지금 잡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지금 얼마를 기금으로 예치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지금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갈, 현재 저희들 가지고 계산하고 있는 건 한 110억 정도 됩니다.

배영숙 위원 2020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도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기금 계정으로 넘어갈 돈이 한 11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왜 지금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100억이 넘는 돈을 기금으로 넣는다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사업을 편성할 때 보면 사실상 예산에 근거해서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사업 예산 요청이 들어오면 나름대로 예산계에서 심사를 해서 적정과 부적정을 구분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이렇게 진짜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해당 부서에서 요청하는 예산은 사실상 요청한다는 거는 그 부서에서 그 업무를 소화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최대한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면서 또 기금을 100억을 넘게 조성을 해야 된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위원님 무슨 말씀인가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알아듣겠고, 지금 부서에서 오는 예산들을 깎아서 이 재정안정화기금을.

배영숙 위원 지금 아니, 그리고 이 재정.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만들어 쓴 건 아니고.

배영숙 위원 잠시만요. 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가장 많이 기금으로 넘긴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이 조례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69억인가 처음에 넣었던 걸로 기억 나거든요. 그 이후에 가장 많이 기금으로 넘겼던 금액이 얼마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지금 제가 앞에 자료는 안 가지고 있어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109억 플러스 이자수입 해서 한 110억 정도를 지금.

배영숙 위원 이번이 제일 크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이번에 좀.

배영숙 위원 아니, 제가 봐도 이번이 제일 커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100억이 넘는 거를 기금으로 넘긴다는 건 저는 예산 운용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지금 솔직히 우리 예산계장님이 교육 중이라서 제가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지금 우리 담당자만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 구가 예산을 운용하는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게 타 구에 비해서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고 그리고 494억이라는 이 부분도 우리 전체 예산을 잡았을 때 한 3.3% 정도 해당되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들었고, 보통 정부에서 권고하는 안이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보통 5% 내외로 잡습니다, 5% 내외로. 그러면 저희들 같은 3.3%라고 하면.

배영숙 위원 아니 아니, 이번에 사실은 기재부에서도 좀 문제가 지자체 예산 때문에 브레이크를 걸었잖아요. 곳간에 돈을 쌓아놓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래서.

배영숙 위원 그 기사를 보셨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래 기준으로 내려온 게 5% 내외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제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각 사업별로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올리는 데 있어서 편성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이 이만큼 남는 거고 남는 금액을 100억을 넘게 우리가 기금으로 넘기게 된단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보니까 제가 2017년부터 이 자료가 있는데 2017년에 순세계잉여금이 462억으로 비율로 8.6%, 2018년 273억 원으로.

배영숙 위원 아니 아니, 순세계에서 기금으로 넘기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기금으로 넘기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기금으로는 넘기는 거는 저희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 조례에 근거해서 평균치를 내서 이 남는 거에서 얼마를 기금으로 넘겨 왔잖아요, 지금까지. 기금으로 넘긴 금액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런데 기금 하는 게 이번에 110억 같으면 제 기억으로는 그게 이번에 최고 많은 거는 아니고요. 아닌 것 같고.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래 그거는 지금.

배영숙 위원 금액이 최고 많은 금액이 얼마냐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지금 110억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제가 듣기로 알기로 올해 초에 넘어올 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우리 갖고 있는 돈이 약 180억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고요.

배영숙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큰 이의제기는 하지 않지만 재정안정화에 대해서 예산계에 책임이 있다는 거죠. 저는 기금으로 넘길 수 있는 것도 제가 봤을 때 100억이 넘을 때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저는 조금 심혈을 기울이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계장님이 오시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는 조금 이 예산이 구민들이 봤을 때 곳간에 예산을 쌓아놓고 쓰지 않는다라는 이미지를 주지 않도록 예산 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은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님.

배영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조2항에 보면 한 회계연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해놨잖아요? 이게 기존의 기금 조례에도 이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80%를 초과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제 기억에는 저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배영숙 위원 자료를 조례를 심의하면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해야지,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기억에 있는 것만 답변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자 답변도 없습니다라고 답변이 되어 있고요. 없는 게 제가 보통 80%를 넘어 이렇게 지출하든지 하면 그런 사유는 우리 그래도 담당 계장이든 아마 결재를 하든지 집행할 때는 분명히 저한테 설명을 했을 것인데.

배영숙 위원 아니, 이 앞전에 재난 관련해서 80% 넘기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때도 재난 관련해서.

배영숙 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아마 그때도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배영숙 위원 뒤에 직원 정확합니까? 실장님 뒤에 직원한테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런데 우리 직원도 재난 관련해서 그때는 없었던 직원이 돼서, 재난 관련해서는 앞에.

배영숙 위원 아니, 왜 지금 8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이 조항을 넣었냐면 기존의 기금 조례에도 이 조항이 들어 있고 지금 올라온 조례에도 이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다만 해서 단서 조항을 좀 달았던데 이 80%를 초과해버리면 기금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래서 그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키라는 겁니다. 이거를 꼭 지키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 부분은, 오늘은 조례 심사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성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경내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경내입니다.
평소 동 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0년 6월 의결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통장자녀장학금 제도 운영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달라진 교육제도와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 구 통장자녀장학금 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1조 목적 및 안 제2조 장학생의 자격에서는 기존 고등학생에서 중·고·대학생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3조 추천은 동장이 적합한 신청자를 장학생으로 추천하는 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 선발은 장학생의 심사기준과 관련한 일정한 기준이라는 막연하고 임의적인 표현 대신 규칙에서 정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발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장학금액은 기존 학교 수업료에서 중·고·대학생별 정액분으로 정하였고, 안 7조 장학금의 지급에서는 지급 간격을 분기별에서 학기별로 개정하였으며, 안 8조 지급정지 및 환수에서는 장학금의 부정수령에 따른 환수 규정을 새로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정경내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봉래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의안번호 제35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자치국장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과의 최일선 현장에서 지방행정을 보조하는 통장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과 개별 조례에 근거하여 중·고등학생 통장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며,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준과는 달리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등 지자체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2020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통장자녀장학금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개선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2021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맞춰 통장의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수업료를 지원하던 기존 조례안을 전면 개정하여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통장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므로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행정자치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좀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조금.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반갑습니다.

김미경 위원 헷갈리는 경향은 좀 있습니다. 지금 서류가 또 지금도 방금 오고 이랬는데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조의 장학생의 자격에 지금 시험성적이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요새는 거의 다 성적에는 다 조항을 빼는 것 같은데 이 성적을 이렇게 해놓으면 안 그래도 성적도 안 좋은데 통장자녀고 이장자녀인데.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60점은 검정고시 합격자인 경우에.

김미경 위원 경우.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다른 성적은 다 빠집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다른 거는 밑에 중·고등학생이라든지 대학생은 C학점 정도 기준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미경 위원 C, 대학생이 C도 많이 나오는데, 과장님. 성적 이거는 들어가는 게 조금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뒤에 1명에 대해서는 자녀 1명만 한다는 원칙도 그냥 수용을 하겠는데 지금 8조의 지급정지 및 환수에 보시면 아마 지급정지라는 거는 지급하면서 또 중간에 정지할 수 있다는 거고, 환수는 나갔던 게 지금 다시 환수, 받을 수 있다 하는데 이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뭐 퇴학 및 정학처분을 받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 같은 경우도 가다가 퇴학이나 정학받았다고 해서 공납금을 환수해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환수 같은 경우에는 2항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했을 경우에 한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1항1호, 2호, 3호는 정지가 되겠는데요. 정지는 이 학기별로 지급을 하니까 연간에 전체 금액은.

김미경 위원 이게 분할지급 사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김미경 위원 지금 그 금액이 대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나와 있는데 지급 건의가 1년에 그냥 일시불로 가는 겁니까, 분기별로 가는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이 6조에 보시면 연간 해서 중학생 60만 원, 고등학생 80만 원, 대학생 100만 원이고, 지급은 학기별로 그러니까 1학기에 절반, 2학기에 절반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에 절반을 주고 그 이후에 이런 정지사유가 발생하면 2학기에는 주지 않는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정지사유는 입력이 되는데 환수에 대해서는 나갔던 거를 좀 환수를 한다 하면 그게 좀 명확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여기서 이제 그래서 환수는.

김미경 위원 분란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를 했을 때는 그거는 분명히 환수를 해야 되니까 2항에 보면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과장님!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020년 6월 8일 자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치권고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상교육이 중·고등학생에게 다 확대가 됐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고성숙 위원 그런데 지금 통장자녀장학금 이거 지금 수고하신 통장님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통장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대해서 이거를 지급하는 겁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그렇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리고 통장자녀장학금이라 하면 정말 우수학생 뭐 정말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별해서 주는 제도여야 되는데 지금 개정조례안 하면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이라는 거는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아까 C등급도 이야기하시고 학업이 우수하지 않은 자녀에게는 줄 수가 없느냐? 그것도 또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통장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 통장자녀장학금이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학비 지원 이렇게 뭉뚱그려서 학비 지원 조례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꼭 장학금을 넣어야 되겠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장학금이라는 게 학업에 대해서, 학업을 하는 데 여러 가지 비용이 드니까 학업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주는 게 장학금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성적이 중요했지만 최근에는 다른 일반 장학금도 학업을 장려하는 쪽으로 뭐 특기생도 주고 이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또 C학점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거조차도 너무 과하다는 여론도 있기는 있습니다. 오히려 다 주는 게 안 맞겠느냐?

고성숙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맞지 않으면 그게 100% 다 안 나갈 수도 있는 거네요? 통장에게 전부 15% 내에서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일단 신청을 그 기준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신청 자체가. 적어도 최소한 우리가 그래도 학업을 장려는 하지만 D나 F를 받는 사람한테 주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C 정도는, 평균에서 약간 못 미치는 정도까지는 학업을 유지를 해야 우리가 학업 장려할 수 있는 걸 주지 않겠나?

고성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장학금을 좀 남발하는데 장학금이라 하면 정말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하는 데서 정말 이 인재를 양성하는 데 보통 장학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통장자녀장학금은 좀 학비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통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백범기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김미경 위원님하고 고성숙 위원님 말씀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한도에 제한을 두지 말고 모두 다 줄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저도 장학금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고성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장자녀분들에 대해서, 통장 일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드려도 사실 신청자가 많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 이제 고루 이게 나갈 수 있고 더 많은 분들이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그러면 그 제외했을 때 장학금이라는 말이 좀 맞지 않다 이렇게 하면 그냥 자녀 지원금으로 바꿔도 충분히 저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아이가 없어서 못 줘서 안달인데 저희가 그렇게 해서 제한을 두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산 내에서는 지금 제일 많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도 금액적으로 좀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저기는 이제 정원이 10%밖에 되지 않으니까 정원까지 따졌을 때는 저희가 제일 많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항목 정도는 저희가 조정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저희가 나가는 게 정원의 15% 내라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나가는 거고, 저희가 이거 드리는 데 있어서는 꼭 그분들의 자녀들이 어느 기준이 넘어야 된다 이런 것보다 진짜 잘 열심히 통장 일에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드리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게 훨씬 더 서로가 취지에도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지금 장백산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게 정말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통장님들에게 지급하는 조례라면 정말 이게 장학금 제도가 아닌 진짜 학비 지원 조례로 해서 모든 분들이 공평성 있게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게 또 이사를 가신다든지 이게 또 맞지 않는다든지, 정학이라든지, 퇴학이라든지 뭐 이렇게 불성실한 저기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환수를 하는 조항이 있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학금 제도는 맞지 않고 그냥 지원하는 게 저는 정말 이 조례에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근본 취지를 생각할 때 충분히 저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래 안을 만들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권익위 여기 권고사항을 보면, 권익위 권고사항을 보면 전국 지자체 기초단체 226개 중에서 220개가 이런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공히 통장자녀장학금 조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그중에서 제일 대상을 완화해서 중학생도 포함하고 중·고·대학생까지 모든 학생을 포함해서 하는 걸로 확대 시행, 제일 확대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하느냐 안 하느냐는 일단 저희들이 한번 시행을 해봐야 어느 정도 신청이 되고 예산도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도 한번 해봐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이래 바꾸면서 완전히 대상까지도 다른 구와 다르게 100% 개방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조금 저희들이 시기를 두고 한번 시행을 해본 뒤에 한번 조정을 해봤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고성숙 위원님 제가 잠깐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고성숙 위원 예.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조례 명칭을 통장자녀장학금이냐, 통장자녀 학비 지원이냐 이걸 말씀하시는데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사전적으로 보면 장학은 공부나 학문을 장려하는 게 장학이고 그걸 위해서 주는 돈이 장학금입니다. 장학금이고 지원은 사전적 의미로 좀 지지하여 돕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제 장학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통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통장자녀들의 공부나 학문을 장려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 지원이라는 의미를 쓰게 되면 좀 도와준다는 조금 그런 뉘앙스의 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지금 대부분 장학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장학금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도록 그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학비 지원이라는 게 그렇게 나쁜 의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고성숙 위원 학비 지원하는 게 우리가, 그리고 또 통장님들도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그게 꼭 학비 지원이나 장학금이나 그렇는데 학비 지원이 더 합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제가 의견을 드렸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예, 그런데 저희들 의견은 지지하여 도와준다는 성격의 단어보다는 공부나 학문을 장려한다는 장학이라는 단어가 더 조금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제가 이제 의회에 처음 들어오면서 부산진장학재단인가 그걸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조금 기존에 가졌던 개념하고 좀 다른 개념이 있었어요.
통상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장학금이라 했을 때는 학업 성적이 우수한데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부산진장학재단의 어떤 장학금 수여하는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달라지더라고요.
지금 또 그리고 보니까 추세도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장학금 주는 기준이 학업 성적보다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 중에서 주는 걸로 이렇게 추세도 변하고, 뭐 그렇다 해서 성적을 또 전혀 보지 않는 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의 어떤 성적에서 경제사정이 어려운 가정에 지급하는 이런 걸로 되어 있던데 우리 지금 현재 통장님 정수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지금 480명입니다.

한갑용 위원 480명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학생도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으셨다, 그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그래서 보니까 저희도 그 지역을 돌아다닐 때 보면 통장님을 모집하고 이런 플래카드가 붙고 이래 했을 때 젊은 분들이 좀 이렇게 참여를 안 하는구나. 젊은 분들이 통장에 좀 참여를 유도하려 그러면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중학생에게 주는 것 이런 것들은 아마 그런 작으나마 동기유발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대상은 한 몇 분 정도가 됩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지금 480명 중에서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자녀 수가, 그러니까 통장 수가 아니고 자녀 수가 살펴보니까 122명입니다.

한갑용 위원 122명밖에 안 되네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122명인데 그중에 중학생이 13명, 고등학생이 26명, 대학생이 83명, 퍼센트를 보면 대략 중학생이 10%, 고등학생이 20%, 대학생이 70% 정도 됩니다.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에는 그 정도 비율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비용추계가 연간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비용추계를 보면 122명 전체를 다 중·고 비율로 해서 준다면 한 1억 1600 정도 나옵니다. 나오고 이걸 저희들이 조례상에 한도를 둔 15%를 제한해서 그 비율로 축소해서 보면 중학생 8명, 고등학생 15명, 대학생 한 49명 정도로 봤을 때 전체 금액이 한 65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000만 원 정도를 처음에 예상했다가 대학생들이 요즘 장학금 제도가 많기 때문에 조금 이 비율보다 조금 안 줄어들겠나 생각해서 6000만 원에서 한 5000만 원 정도까지도 일단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 대학이나 자기 해당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아도 이거는 또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아닙니다. 중복은 안 됩니다.

한갑용 위원 안 된다 이거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받으면 안 된다 이거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만약에 학교에서 받는 금액이 우리 이 기준보다 적은 금액일 경우에 차액을.

한갑용 위원 차액을?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예를 들자면 대학생이 장학금을 받았는데 제일 순위가 떨어져서 한 50만 원 정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50만 원은 줄 수 있는 겁니다.

한갑용 위원 학교에서 받는 공식적인 국가장학금 말고 여타의 장학금도 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그거는 잘하신 것 같고.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이제 아까 전에 성적에 C급 이렇게 구분하셨는데 그 부분은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니는 너희 애가 대학생인데 왜 장학금 못 받노? 이래 버리면 좀 곤란하게 될 수 있다고, 주변 통장님들한테. 같이 대학교 다니는 거 다 아는데 얘는 왜 못 받노 이렇게 이야기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좀 하셔서 집행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규정은 이렇게 하시되.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규정을 이래 놓으면 사실 그래 하기는 조금.

한갑용 위원 힘듭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힘이 드는데.

한갑용 위원 그러면 그거를 규정을 좀 완화를 시켜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의견을 모아주시면 이 자리에서 수정을 해야 되는 형편인데요.

한갑용 위원 그렇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사실 그래도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주는데 성적이 아주 바닥을 까는데 저기는 구청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하더라 이거도 조금 그렇고 해서 최소한 C 정도는 안 되어야 되겠나 우리는 그래 판단을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위원들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 때문에 장학금이라는 명칭이 안 맞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통장자녀장학금이 최초로 제정된 게 언제입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198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제가 그래서 묻습니다. 90년대, 80년대의 조례 제목을 가지고 지금 적용을 하려고 하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부산진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이름을 바꿀 필요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진짜 그 시대의 장학금이라는 거는 진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의미가 있었고 기준도 장학금 받으면 동네에서 자랑을 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은 장학금이라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무상교육에, 국가가 10분위로 규정을 해서 9분위까지 장학금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도 장학금을 이렇게 대상자를 찾으려고 하면 중복을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동네의 장학재단을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장학금이라는 걸 쓰시면 안 된다. 우리가 저출산 시대에 돈을 주면서 아이를 낳으세요. 학비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아이만 낳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현수막을 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분을 해서 장학금을 준다 이거는 맞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 같아서 법적인 걸 좀 찾았거든요. 법에 이걸 장학금이라고 한 데는 없습니다. 근거가 초등교육법하고 고등교육법인데 이거는 지원근거예요. 지원근거고 그다음에 유일하게 있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운영기준이에요. 기준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장학금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바꾸면 안 됩니까? 바꿉시다, 이번에 최초로. 그래서 이거는 또 여기에도 보면 조례에서 정하는 대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학금이라는 명칭을 이제 빼고 그냥 통장님들한테 우리가 15% 범위 내에서 통장자녀 학비 지원이든지 아니면 그냥 통장자녀 지원 조례든지 이렇게 좀 명칭을 바꾸고, 이 조례의 장학금이라는 거를 다 좀 빼고, 성적도 보는 건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대학교 성적도 0.1에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처럼 교실에 막 40명, 50명일 때 1등부터 50등까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반에서 15명, 20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성적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성적도 나는 기준을 빼야 된다고 보고 그냥 전체 예산에서 몇 프로를 정해서 그냥 이 뒤에 보니까 심사표에 연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적용을 해서 수고하시는 통장들한테 이렇게 대상자가 있다면 그냥 장학금 명칭을 빼고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글쎄요. 장학금이나 학비 지원이나 그 말이 그 말,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배영숙 위원 그러면 바꾸면 되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학비 지원 이러면 학비거든요, 학비. 그런데 중·고생은 학비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배영숙 위원 그러면 학자금 지원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물론 학자금, 그러면 학자금하고 장학금하고는 또 어떻게 다르냐는 거죠.

배영숙 위원 장학금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 성적이 우수한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한테 주는 거고, 학비는 그냥, 학자금은 말 그대로 학생들한테 이렇게 공부하는 데, 연구하는 데 쓰라고 주는 돈입니다. 개념이 조금.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저희들이 해석하기는 장학금이 학업을 계속하는 데 대한 장려하는 의미에서 주는 거고.

배영숙 위원 아, 그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학자금이라든지 학비는 학교에 내는 데 대한 어떤 지원 이렇게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안 그래도 과장님 계속 국장님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찾아봤습니다. 장학금은 주로 성적은 우수하지만 경제적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보조해 주는 돈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학문의 연구를 돕기 위하여 연구자에게 주는 장학금입니다. 장학금의 의미는 지식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한 건 아니고.
그다음에 학자금은 아니, 국장님 학자금은 공부하면 학문을 닦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지식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이렇게.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공부하며 학문을 닦는 데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크게 구분은 안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기를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바꿔도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또 성적을 막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해당 부서에서 업무가 많을 텐데 업무도 좀 간단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조례에 성적을 이렇게 몇 등급, 몇 등급 넣어서 구분하는 것도 조금 시대적으로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부산진구가 최초로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전면 개정을 좀 우리가 해서 다른 구가 우리 구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듭시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참고로 권익위 권고사항에 보면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라는 그런 내용도 있기는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에 명확하게 정하자고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좀 새롭게 추가를.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도 보면, 권고사항도 보면 공납금이 아닌 정액분으로 지급해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정하자고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래서 지금 정액으로 했고요. 또 지급기준도 명확히 해라 해서.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금액에 대한 거를 권고를 받았지 기준에 대한 거를 권고를 받은 거는 아니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게 이제 지급기준이 되는 거죠.

배영숙 위원 정액분이라는 거는 딱 정해진 금액을 주라 이 말이잖아요. 그걸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권고를 받았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는 그것만 주셨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권익위에서 내려온 걸 다 주시면 되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정액분으로 지급하라는 내용.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거 하나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권익위 권고사항이.

배영숙 위원 그러면 다른 거는 뭡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장학생 선발기준이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미흡하다. 그래서 선발기준을 마련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영숙 위원 권익위에서 권고하는 거는 조례를 근거로 권고를 하는 거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러니까요 저희들 당초에.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기준을 만들자고요, 우리가.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당초 조례에는 이 성적 C등급 기준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장학생 선발기준, 투명성, 공정성이 미흡하다는 내용에 맞추어서 선발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이 등급기준을 넣은 겁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일단은 저희는 시대적으로 이게 조금 맞지 않다고 보고,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 걸로 보여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를 바꿔도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성적이나 이렇게 자유롭게 아이들이, 통장자녀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는 개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 부연설명.

위원장 백범기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장님!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제가 부연해서 조금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제정할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부패영향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통장자녀들에게 막연하고 무한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장학이라는 취지로 돈이 지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적기준을 완화시키고 하면 반대, 수혜자가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준을 엄격하게 정해놓지 아니하고 그냥 통장자녀들에게 준다는 뉘앙스를 주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부패영향 결과 통보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권익위에서.

배영숙 위원 그 통보를 언제 받았습니까? 그 통보받은 것도 주십시오.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예, 부패영향평가 그거는 내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권익위 권고사항이 이게 상위법이 좀 모호한 상태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통·이장자녀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권익위에서 이거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니까 선발기준도 모호하고, 대상을 명확하게 안 해놓고 그다음에 또 중복 제한 근거라든지 지급정지사유 이런 부분이 포함되지 아니한 지자체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선발기준도 엄격하게 좀 만들고, 지급대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중복 제한 규정, 정지사유를 좀 명확하게 해서 조례를 운영해달라는 그런 권고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그런 걸 종합적으로 이번 조례에 반영이 됐음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거는 이름을 장학금이라고 조례 제명을, 조례 제목을 아, 죄송합니다. 말해도 되나요?

위원장 백범기 예, 말씀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그거는 조례명에 장학금이라는 명칭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학금이라고 해놓고 기준이 모호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백범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그게 기준을 설정한다는 거는 저는 맞다고 보고요. 지금 C라 하면 대학생 같으면 한 2.0 정도 수준이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평균보다 조금 하위 정도까지 포함하는.

한갑용 위원 D 정도 되나?

장백산 위원 2는 D, F 정도.

한갑용 위원 D, F 정도 되나?
그러면 한 2.0 그러니까 2.0, 요즘은 대부분 절대평가죠, 대학도? 상대평가를 거의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 이하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학업에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 그래서 그거는 학교를 안 다니는 거하고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러면 대학생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수준을 두든지 이렇게 해서, 그거 뭐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는 사람한테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할 수는 없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최하등급 정도를 적용을 해서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배영숙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예, 배영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위원장님 일부 수정한 거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문에 약간 몇 가지 충돌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급한 조례가 아니라면 그냥 보류를 시켜서 이걸 다듬어서 11월에 의결을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한갑용 위원님!

한갑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조례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변경한 조례가. 그게 성적기준도 지금 중·고등학생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고 대학생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예, 다른?

배영숙 위원 아니, 어떤 조항을 가지고 그러냐 하면 2조2항에 보면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하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고등학생은 성적을 다 뺐잖아요. 대학생 C학점 이상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학교 1학년은 고등학교 3학년 거를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위원장 백범기 그렇죠.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제.

위원장 백범기 신입생이니까.

배영숙 위원 성적을 보는 거를 다 삭제를 했는데 학기 성적을 어느 기준까지를 볼 건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학교 입학한 1학년한테는 고등학교 3학년 성적기준을 뭘 볼 거냐는 거죠. 학점을 어디까지, 점수를 어디까지 볼 건지 그 기준이 없이 기준을 삭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기준을 삭제를 안 하면 몇 학점 이상 이거를 고등학교 3학년 몇 학점 이상을 보면 되는데 그걸 지금 다 삭제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백범기 예, 한갑용 위원님!

한갑용 위원 그래서 지금 제2항에 다만부터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하며 이 조항만 삭제를 하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배영숙 위원님!

배영숙 위원 그러면 다만부터 기준으로 하며까지는 삭제를 하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시험성적이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하자는 거죠?

한갑용 위원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삭제를 하면 이 조항은 맞아요, 그러면.

한갑용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백범기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중 제2조2항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하며를 다만 대학 신입생은 규칙으로 기준을 정하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배부해 드린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행정자치국장 정경내입니다.
평소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진구 청사와 부대시설의 수리, 수선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청사정비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청사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2조 기금의 조성에서 기금 조성 기본목표액 30억 원이 2021년 10월 현재 달성되어 매년 5억 원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필요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전입금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안 제4조1항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노후 청사와 그 부대시설을 적기에 수선 또는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 제6조5항에서 위촉 위원의 임기의 연임횟수를 1회로 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와 관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1조의 관계 법령 준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봉래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의안번호 제35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자치국장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구청사 수선 및 정비에 필요한 목표재원 30억 원이 확보되어 이후 출연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용어와 임기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등 별다른 문제는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재무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그때 이 자료 설명하러 저한테 오셨을 때 제가 말씀하시는 거는 검토해보니까 안 되던가요?

○재무과장 강석진 그게 금액은 출연금액을 지속적으로 이 30억 목표달성액을 달성하고 난 뒤에도 이 금액으로 수리 수선하는 과정에 금액이 소모되더라도 이후에 또 수리 수선이 계속 발생할 수 있으니까 금액을 늘리는 데는 아무 법적으로 문제는 없고요.

배영숙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강석진 또 연장을, 어차피 또 지나면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한 거는 목표액이 딱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배영숙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문제는 없어보이고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을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작은 단위의 개보수 같은 경우는 기능보강을 해야 될 사업들은 매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조금씩 지금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이 청사기금의 장기적인 목표는 청사 리모델링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서 지금 새시 부분도 옛날 그때, 지금은 약간 보안이 좀 떨어져서 열손실도 좀 높고 그다음에 유리가 좀 외벽에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많이 내부가 춥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기금을 집행해야 될 사유는 저는 청사 리모델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부산진구 청사를 리모델링하려고 한다면 저는 30억 갖고는 부족하다고 봐요.

○재무과장 강석진 그래서 저희들이 30억 이거 목표액 가지고 지금 내년부터, 이때까지 수리 수선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기금 가지고. 그래서 이 기한이 만료가 되었고 그래서 목표액이 이제 또 달성이 되었으니까 내년부터 기간 5년 연장해서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청사에 제일 취약한 게 직원들 건강 관련해서 구청에 석면이 전체 건축면적의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석면 조사를 해보니까 지하 1, 2층하고 그다음에 각 층마다 조금씩 석면이 다 있거든요. 그걸 우선적으로 하는데 금액이 소요예산이 설계비하고 폐기물 처리하고 하는 데 해서 한 11억이 든다고 지금 예산을.

배영숙 위원 아, 석면 제거만?

○재무과장 강석진 예, 석면 제거하고 이제 그 제거한 부분을 또 마감처리하고 그런 거 다 하는 것까지 해서 11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선적으로 지금 할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배영숙 위원 그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석면도 지금 이거는 우리가 아직 건물에 석면 부분이 남아있다면 이 문제도 풀어야 될 숙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는 청사 리모델링도 좀 앞으로 우리가 계획해야 될 숙제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꼭 지금 집행부 안대로 통과를 시켜주고 진행하고 나서 내년에 또다시 이게 목표액하고 기간을 변경을 하는 게 유리합니까?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변경을 해도 됩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일단 저희들은 이번에 개정안대로 해보고 청사 석면 같은 이런 거 공사 진행되는 걸 보고 한 2~3년 있다가 중간에 또 목표액을 새로 설정하고, 기간은 어차피 이번 5년까지 해도 안 될 거거든요. 다음에 또 한번 기간을 연장해야 될 사항이 계속 수선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개정해도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5년 단위로 하라는 거는, 이거 지금 5년 하는 건데 5년이라는 게 어디 나와있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5년간, 최소 5년간만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5년간만.

○재무과장 강석진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미 목표액이 달성했기 때문에 일부 집행을 하고 다시 목표액을 설정하고 기간을 개정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배영숙 위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무과는 앞으로 봤을 때 우리 청사가 참 오래되어서 겨울에 좀 많이 춥고 여름에 덥고 하잖아요. 그래서 직원들도 근무하는데 춥고 덥고 하면 나름 애로사항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계획을 세우셔서 좀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내년에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청사 에너지 용역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또 그 용역이 끝나고 나면 또 이래 보수라든지 수선할 부분이 또 생길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아마 청사기금에 또 같이 활용할까 이래 생각 중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걸 용역 결과를 보고 또 반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재무과장 강석진 예.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지금 청사정비기금인데 이게 범위가 우리 의회동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다 포함됩니다.

한갑용 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동에도 지금 천장에 텍스에 그게 석면들이 있거든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조금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아까 우리 배영숙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아파트로 치면 장기수선충당금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이게 적은 금액은 예산에 편성해서 반영하면 되지만 리모델링이라든지 나아가서는, 우리 구청사가 한 몇 년 됐죠?

○재무과장 강석진 지금 1998년 11월 16일 날에 준공이 됐거든요.

한갑용 위원 예, 그러면 몇 년 됐어요?

○재무과장 강석진 그러니까 한 23년 정도 됐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언제 시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신축도 해야 될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재무과장 강석진 안 그래도 지금 내년쯤 해서 청사신축기금 조례를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갑용 위원 그렇든 저렇든 오늘은 우리가 이 청사정비기금에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예를 들어서 30억이 한도에서 정해졌고 이제 우리가 이걸 빼쓴다 말이죠, 그죠?

○재무과장 강석진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빼쓰다 보면 쓰고 나면 또 부족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리모델링이라든지 하는 이런 비용에서. 그래서 이거를 잘 운용해서 일정 금액을 한도로 두고 거기에서 부족하면 채워나가서 그 금액을 계속 유지하는 이런 방법이 안 낫겠느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와 상관없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서 또 대규모 리모델링이 일어날 때 그때 예산이 반영되니 안 되니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어떤 기금의 한도를 조정해서 또 적립을 해서 그때 필요할 때 쓰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도 한번 참조를 하십시오.

○재무과장 강석진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에 지금 에어컨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통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중앙관제센터에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구청에 들어오는 전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와트라든지?

위원장 백범기 예, 몇 킬로와트 됩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결국은 에어컨 사용을 통제를 한다는 말씀은 들어온 전력량에 비해 전기 소비를 많이 시킨다는 이야기거든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런데 결국은 이 전력을 높이려고 하면 청사기금에서 사용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그거는 이제 전력, 표준전력 기본전력을 높이는 거는 크게 돈이 많이 안 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위원장 백범기 거기에 대한 장비가 다 바뀌어야 되는데, 용량이 큰 용량으로 장비가 다 바뀌어야 되는데.

○재무과장 강석진 그 용량 부분도 기계 부분도 기계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압 이제 어느 정도 올릴지 그게 기준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여름에 전력난 이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기본 표준전력을 늘릴까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이 30억 가지고 이제 더 이상 기금을 축적을 안 하고 사용하는 데만 집중한다면 30억 사실 이 큰 청사에서 얼마 쓸 거 안 되거든요.

○재무과장 강석진 그래서 이 기금 조례가 이번에 개정되고 나면 추가로 또 한 1~2년 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검토를 해서 기본 목표액을 늘리든지 또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성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5.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경내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행정을 위하여 애쓰시는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2호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대상은 부산진지역자활센터 이전 토지 및 건물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이후 그 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당 건축물은 금년 초 취득 완료 후 용도 변경 공사 중에 있으며, 2022년도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건물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가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3억 8000만 원으로 2021년도에 토지, 건물 매입비 25억 원, 시설비 4억 8000만 원으로 사업 추진 중이며, 2022년도에 본예산에 일반회계 구비 4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 일정 등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봉래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의안번호 제352호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자치국장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0년도 제2차 정례회의 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되어 원안 가결된 안건으로써 이번 안은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및 용도 변경 리모델링 공사비로 일반회계 4억 원이 증가되고, 건물 철거와 소방·전기·통신 및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로 자활센터 부담금 2억 3000만 원이 증가하여 취득재산가액이 33억 8000만 원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 상승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명시된 규정에 해당되므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항이 자활센터 용도에 꼭 필요한 엘리베이터 설치와 자활사업 목적에 맞는 건물 시설 및 용도의 변경이므로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재무과장님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유재산심의를 받는 게 우리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되어서 받는 거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심의도 받아야 되지만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죠? 자체적으로.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그런데 공유재산 법령이나 지침, 규정 등에 투자심사나 이런 게 별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지방재정투자심사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이런 절차상 선후가 지금 규정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위원장 백범기 아니, 받게 되어 있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게 30% 넘으면 재심의받게 되어 있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지금 재심의받았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재심의는 지금 심의 중인, 진행 중인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혹시 언제 심의를 하죠? 심의 날짜가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날짜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정미 씨 이거 1부씩 나눠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위원장 백범기, 위원에게 자료 전달)
우리 재무과장님도 1부 드리세요, 있으면.
(위원장 백범기, 재무과장 강석진에게 자료 전달)
지방재정법 제37조 투자심사에 보시면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공유재산심의를 하기 전에 사전에 이걸 투자심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심사를 받고 공유재산심의를 올려야 되지. 그 문구를 해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전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죠?

○재무과장 강석진 저희들이 이제 대한지방공제회에서 의견 조회를 해가지고 자문받아서 질의 답변받은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보면 첫 번째 공유재산법 제10조1항에서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 의결 전에 지방 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지방 투자심사 관계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검토할 수 있다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있다고 되어 있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방재정법 37조 투자심사에 보면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 내용이 무슨 뜻이냐 하면 공유재산심의가 올라오기 전에 먼저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받아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만약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가 원만히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투자심사를 했는데 투자심사에 통과가 안 됐다. 그럴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해보십시오.

○재무과장 강석진 그런데 애당초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서 관리계획해서 최초에 받은 사항이거든요. 사항인데.

위원장 백범기 받았는데.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게 이제.

위원장 백범기 이게 예산이 지금 또 30% 넘어서 재심사를 받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위원장 백범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투자심사도 당연히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공유재산심사를 2020년 4월 달에 받고 2020년 7월 달에 받고 2020년 10월 달에 지금 받았어요. 그러고도 자체 심사는 언제 했느냐? 2020년 11월 달에 한 번 받았습니다, 자체심사. 받아야 되는데도 절차를 안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지방재정법의 37조에 사전에 받아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면 좀 곤란하죠.
그리고 재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보면, 심사규칙 제6조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 투자심사 후 총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된 사업에 대해서, 정미 씨 이것도 하나 나눠주세요.
(위원장 백범기, 위원에게 자료 전달)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전혀 이런 절차를 안 거치고 그냥 막무가내로 막 던져줍니다.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백범기, 재무과장 강석진에게 자료 전달)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보면 대상 사업비가 있는데 제가 금액기준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선후 절차를 말씀드리자면.

위원장 백범기 사업비요?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예,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의결을 얻어야 되느냐, 투자심사를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 37조에 보면 여기는 예산안 편성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안 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공유재산 업무를 갖다가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예산 의결 전에는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득허를 하고, 이게 이제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줘야지 이걸 근거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니까요.

위원장 백범기 그래, 예산 편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투자심사를 거치고 공유재산심의를 거친 다음에 예산 편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맞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러니까 투자심사를 먼저 해야 되느냐, 공유재산심의를 먼저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거는 명확한 답변이 없어요.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그러니까 37조 여기에는.

위원장 백범기 37조에 준해서.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37조에는, 37조1항1호에는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전에 이게 사전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안 편성과정이 아니고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한 공유재산 그 금액을 이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하고 저희 위원회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니까 그 설명을 득하고 투자심사를 받느냐, 안 그러면 투자심사를 먼저 받고 공유재산을 해야 되느냐 하는 데에는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질의 답변과정에는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위원님들한테 의결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재정투자심사요건에 해당되는 금액일 경우에는 기획실 소관으로 재정투자심사를 받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저희들도 질의를 해봤는데요. 이게 법리적 검토를 보시면 저희들이 한 내용은 보면 법령상 투자심사가 선행돼야 된다는 명시적 규정은 부재하나 지방재정법의 법리를 고려, 지방재정법 37조에 의해서 투자심사 완료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타당하다는 저희들 답변을 받았거든요. 이게 어디에도 먼저 해야 된다는 게 없습니다. 없는데 지방재정법 내용을 이 문구를 보시면 투자심사를 먼저 받아야 된다고 지금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를 와야만 된다는 겁니다.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저희들이 예산 추계를 이제 저희들이 의회의 공유재산 계획 심의과정에서 금액이 위원님들이 어떻게 조정될지도 모르는 금액을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했다가 만약에 다시 조정을 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쪽 먼저 하고 저쪽 먼저 하면 그 양쪽의 과정에서 다른 또 문제가 충돌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걸 먼저 해야 한다, 뒤에 해야 된다 그 사항은 조금 깊이 생각해보는 게.

위원장 백범기 그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37조에 준하면 사전에 받아야 된다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그러니까 이게 예산안 편성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받아서 올려라 이 말인데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백범기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심의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받는 거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맞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투자심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받는 거죠?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예산은 못 받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그런데 예를 들어서 투자심사를 저희들이 100원을 가지고 투자심사를 해서 왔는데 그 100원을 가지고 공유재산계획을 심의를 받으러 왔는데 위원님들이 이거는 100원이 안 맞다. 금액을 조정해야 된다 하면 또다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모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30% 아닙니까. 30% 초과했을 때 아닙니까,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나눠준 종이에 보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보시면 거기 투자 심의대상에 보시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30% 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받아야 되는데요. 예산 편성상의 문제가.

위원장 백범기 투자심사에서 30% 이상으로 되었을 경우에 지금 재심사를 받는 이야기고.

배영숙 위원 위원장님 저도 발언 하나, 하시고 저도 발언 달라고요.

위원장 백범기 예, 그런 상황이고 이제 여기에 준해서 지방재정법 37조에 준해서 봤을 때는 투자심사가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국장님! 이거는 투자심사가 우선이 맞죠. 왜 맞냐면 방금 국장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때 예산 심의 때 금액이 삭감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먼저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맞지 않고, 60억에서 200억까지가, 부산시가 200억이 넘어가면 중앙부처에 받는다 아닙니까?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60억 이상이면 무조건 먼저 투자심사를 받고 의회에 올라오는 게 맞죠.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예, 맞긴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괜히 투자심사를 안 받고 너무 많이 올려놓고 보니까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 것 같으니까 지금 검토를 해서 선행된 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한다. 이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상식선에서 이거는 투자심사가 먼저입니다.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예, 그거는 죄송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 절차를 끝내놓고 나서 의회가 마지막 관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거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그러니까 위원장님하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투자심사가 사전에 해야 되는 게 제가 틀렸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배영숙 위원 아니죠. 그런데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연초에 우리한테 심의를 받잖아요, 1년 계획을. 안 받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예, 받습니다.

배영숙 위원 받잖아요. 그 계획을 받기 전에 선행된 과정을 다 이행을 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중간에 또 변경되면 변경안을 받죠?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예.

배영숙 위원 증액되면 30% 이상 되면 30% 이상 받죠?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예.

배영숙 위원 그게 딱 나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진행과정에 투자심사를 먼저 받아서 올라오셔야 되는 거죠.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30%가 넘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 변경이 없이 30%가 넘어갈 수 있습니까? 설계를 변경했다든지 다른 무슨 상황이 발생을 해야 30%가 넘어가잖아요. 그거를 예측 못해,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런 것도 예측 못하고 있다가 투자심사를 먼저 해야 된다, 공유재산을 먼저 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규정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먼저 해도 된다.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아닙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일을 행정부서에서 일을 주먹구구로 한다는 말입니까?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위원장님하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문제가 잘못됐으면 시인을 해야지 이게 지금 두리뭉실하게 지금 공유를 먼저 해도 괜찮은 것처럼 말씀을 하신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죠.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제가 딱 맞다 소리는 말씀을 안 드리고.

배영숙 위원 그런 법적규정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사전 심사과정은 예산안 편성 전에 이거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사항인데.

배영숙 위원 그리고.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또 절차상으로 보면 투자심사를 먼저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배영숙 위원 당연한 걸 가지고.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저희들이 굳이 그 절차를 안 하고 공유재산으로 바로 와서 제가 굳이 변명 같은 말씀처럼.

배영숙 위원 그러면 사과를 하셔야지.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맞습니다. 제가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공유재산 과정에 투자심사도 안 받고 해도 되냐 하니까 이 답변 자료가 일단 그렇게 급하면 그렇게 해도 무방할 걸로 보인다고 답변이 와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영숙 위원 급하면 그렇게 해도 된다면 이게 갑자기 30%가 증액됐습니까? 갑자기 50%가 증액되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충분히 과정이 있었을 거고 그 과정 안에 예측이 되면 투자심사받아야죠.

위원장 백범기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배영숙 위원 예.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질의.

한갑용 위원 과장님 투자심사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재무과장 강석진 투자심사.

한갑용 위원 위원들.

○재무과장 강석진 소관은 기획실 소관이라서 제가 구성은.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구성위원들이 좀 전문가 그룹입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런 분들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30% 이상 이렇게 올랐을 때 전문가 그룹에서 이 30% 증액된 금액이 타당한지 안 한지 전문가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위원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먼저 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건설단가, 자재비의 상승 그다음에 인건비의 상승 또 다른 어떤 주변의 지반구조에 따라서 변화에 따른 이런 것들이 전문가의 눈에서 한 번 일단 좀 걸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위원들은 전문가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금액의 타당성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전문가 그룹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전문가 그룹은 건축이나 건설이나 이런 쪽에 전문가 그룹이 증가분에 대해서 타당한지 안 한지를 먼저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비전문가 그룹인 의회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전문가 그룹의 의견이 이렇습니다라고 제시해서 설득을 하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제 발언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고성숙 위원 과장님.

○재무과장 강석진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지난번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한 번 철회하셨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고성숙 위원 제가 이 공유재산을 들여다보면서 참 우리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이 저는 좀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거 그냥 두리뭉실 밀어넣으면 다 통과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착각하시는 건 아닌지요. 뭔가 절차상에 밟고 이게 하자 없이 했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투자심사받을 때는 받고 증액되는, 지금 공유재산심의가 다 지금 엄청난 예산을 더 쏟아부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 없이 그냥 예산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킨다라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건 아닌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답답해서 그럽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이런 데 맞는 쪽으로 집행을 하는데 저희들도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질의라든지 이런 걸 봐서 크게 우선순위가 없다는 거를 답변을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한 거거든요.

고성숙 위원 과장님 절차상의 우선순위가 왜 없습니까?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앞뒤의 절차에 순서가 있습니다. 모든 게 이렇게 공유재산 할 때도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가 필요할 때는그거 마무리짓고 다음 단계 나가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마무리, 하자 없이 이게 공정대로 집행부에서 의도한 대로 가는 거지 이거 절차 무시하고 앞뒤 뒤섞어서 하면 뭐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음에 공유재산심의하실 때 그런 거를 염두에 두셔서 정말 계획 있게 하십시오.

○재무과장 강석진 예, 다음에는 이런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되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심사 안건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6. 2021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나와서 설명하시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가 토론했던 것처럼 이 부분 지금 4건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예.

위원장 백범기 백양문화예술복합센터 그다음에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양정복합공공도서관, 전포어울더울복합문화센터 이 부분도 지금 30% 이상 초과된 관계로 해서 공유재산심의가 올라온 거 아닙니까?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맞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여기에 지방재정법 37조에 의해서 투자심사 다 끝났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지금 나머지 4건도 제가 확인해보니까.

위원장 백범기 똑같은 사항이죠?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예, 아직 전이고, 지금 아마 시에서는 10월 25일에 계획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이 법령 해석상의 문제인데 위원장님 말씀의 해석이 맞으면 저희들이 과정 절차가 지금 바뀐 절차는 맞는데요. 시의 투자 관련 부서에서는 일단 선과 후는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일단 지방의회 의원님들께 의견을 먼저 받아보시고.

위원장 백범기 자, 국장님!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그래 올리라면 이제 선후는 바뀐 상황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국장님 아까 전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령상 투자심사 선행해야 되는 규칙이 없다고,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하지만 37조에 의하면 사전에 받아야 된다고 딱 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 백양문화예술복합센터하고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하고 양정복합공공도서관 건립은 부산시에서 10월 25일 날 투자심사를 하죠?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맞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다음에 전포어울더울복합문화센터는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자체 투자심사를 해야 되죠?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예.

위원장 백범기 아직 안 끝났죠?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맞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 관계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도 투자심사가 끝나고 나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배영숙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백범기 예, 배영숙 위원님!

배영숙 위원 보류에는 이의가 없으나 지금 351안에 대해서 지금 네 가지 공유가 올라왔잖아요. 여기에 두 번째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천현덕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 게 있습니다.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백범기 예, 질의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천현덕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입니다.

배영숙 위원 예, 투자심사가 60억에서 200억까지는 부산시에 받고 200억이 넘으면 중앙부처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성지종합복지관이 당초에 계획한 예산이 얼마였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당초 시 투자심사받은.

배영숙 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처음에.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67억입니다.

배영숙 위원 67억이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60억이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넘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왜 자체심사를 했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자체심사 안 하고 지금.

배영숙 위원 자체심사를 한 번 했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67억.

배영숙 위원 예, 자체심사를 한 번 했습니다. 왜 시에 넘기지 않고 자체심사를 했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닙니다. 제가 그거 하는 거는 시에 심사받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시에 심사받은 거는 언제 받았느냐 하면 19년 11월, 잠깐만요. 성지가 11월 2일인가 이때 한 번 받았더라고요. 1월 30일 1차를 받을 때는 시에 받았는데 18년도에 자체심사를 했습니다, 19년도에는 시로 넘겼고. 자체심사를 뭐 때문에 했냐고요, 그때 당시에?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건은 제가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다음 심의 때 왜 자체심사를 했는지 그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 자체심사할 때 이 조건부가 있었는지 아닌지, 조건부가 있었으면 어떤 조건부였는지 그다음에 그 조건부가 해소가 되었는지를 다음 심사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당감동 아니, 양정복합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장영권 과장한테 발언하고 싶습니다. 천현덕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위원장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백범기 예,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배영숙 위원 예, 하시고 양정동 기적의 도서관 관련해서 해당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예, 장영권 과장님 문화체육 아, 평생교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배영숙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아직 문체인 줄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적의 도서관 담당 과장님이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입니다.

배영숙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곳을 현장을 나갔을 때는 사실상 저희는 주민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저희한테 누가 이의제기를 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최근에 이거를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전화도 받고 오늘도 진정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정내용만 가지고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진정내용도 검토를 하고, 이 진정내용이 사실이라면 왜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밀어붙이기를 하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다행히 이거는 보류를 하기는 하지만 다음 달에 심의할 때 이 몇 가지 사항을 과장님이 답변을 준비를 해오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 오늘 우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6개 단체가 다 지금 서명을 해서 사람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요는 이거를 조금 반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진행할 때부터 의견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이 내용상에는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도 해소를 하지 않고 구 행정을 밀어붙이기를 한다면 저는 이거는 좀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혹시 집행부에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상에 문제점들 몇 가지가 사전에 주민설명회도 거치지 않았고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심의 때 조금 우리 위원회에서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이게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게 왜 이렇게까지 13개 단체가 서명까지 하면서 반대를 하는지 진상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일단 기회가 되면 그 진정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 부서에도 진정서가 들어왔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고 처리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 7월에 주민설명회는 개최를 했고, 이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반대이유가 그 앞에 현장에서 두 집 그거를 편입해서 땅 형상을 좀 반듯하게 해서 지어달라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 재작년부터 아마 단체원들이 신경도 많이 쓰시고 했는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되었고, 저희가 한 4월경에도 주인을 만나서 전화 통화라든지 한번 만나서 했습니다. 하다가 그 주인께서 지금 상가에 있는 상가 세입자의 명도까지 구에서 책임을 져서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상가에는 주로 권리금이 있습니다. 권리금은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되고 사인 간에 거래되는 그거라서 우리 관공서에서 권리금을 예산 책정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해서 아마 계약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주요인은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도 저희도 딱 보니까 이왕이면 제대로 된 건축물을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두 집이 어떤 사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고, 건물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짓고 또다시 짓고 이런 개념은 아닌데 조금 더 신중하게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서두르는 느낌도 들고 해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 올라온 공유가 아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위원님께 한 말씀드리면 주민들 의견을 다 수렴해서 하면 정말 좋습니다. 최상의 그게 되는데 이게 조금 주인이 최종적으로 8월 달에는 팔 생각이 없다. 이거 주민 개인 사적인 재산이고 해서 우리가 수용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마냥 기다리면 저희가 예산을 현재 41억, 42억 정도 확보를 했는데 그 예산이 다 무산될 염려도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그거를 이게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서 건폐율이 한 50% 미만, 용적률이 300%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땅 모양에 거기서 최적이 나오도록 지금 설계를 잘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때 우리.

위원장 백범기 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일단은 현재 진정내용은 그 상가와 주택 매입을 해서 반듯하게 해달라는 그것 때문에 아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 건물을 지을 때, 모르겠습니다. 그 건물을 짓고 나면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민이잖아요. 그 주민이 원하는 건축물, 주민이 필요한 공간을 저는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은숙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게 시민주권 사람중심이잖아요. 사람중심의 주민들이 원하는 건축물을 못 짓는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13개 단체가 반대를 했을 때는 나는 사유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내부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숙 위원님!

고성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고맙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런데 지금 배영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는 여기 공청회부터 설계 저기부터, 처음부터 계속 참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그 설계 사업설명회부터 했을 때 주차면이 안 나온 거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했고, 주민설명회를 거쳤냐 하니까, 이게 절차를 무시한 것 때문에 이런 사달이 일어났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시행 막바지에 가서 주민공청회를 억지춘향이식으로 한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전에 이미 불만이 있었는데 주민공청회에서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문제의 발단이 되어서 주민들이 우리 이런 도서관 필요 없다. 지으려면, 그러니까 이게 도서관이 그래요. 백년대계를 앞을 내다보고 도서관을 지어야지 그냥 이게, 제가 늘 말씀하셨듯이 이게 주먹구구식 행정 아니면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처음부터 주민공청회를 통했으면 이 집도 매입할 수 있었을 문제였었습니다, 그때 주민자치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데 이게 선후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공감이 가고, 정말 이게 앞뒤가 바뀐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항상 서은숙 구청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시민주권이라고 외치시면서 업무행정은 지금 반행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이렇게 정말 이거 잘될 수 있었던 문제인데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주민들이 오죽하면 이 아침 새벽부터 이거를 진정서를 가지고 또 한 번, 저도 몰랐는데 한번 구청에다가 진정을 한번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침부터 와서 정말 우리가 오늘 어디서 알고 오셨는지 오늘 상임위에서 이걸 다룬다니까 아마 새벽부터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 주민들 편의시설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면 이거는 잘된 계획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거 잘 제고하셔서 정말 주민들의 설득이 필요한데 이미 이거는 됐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되돌아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top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고성숙 부위원장님께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숙 부위원장입니다. 자리에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법적 근거는 첫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는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소통미디어담당관, 행정자치국, 보건소 산하 전 부서, 동 주민센터 5개소를 포함해서 총 열다섯 곳입니다.
다음 2페이지 감사일정입니다. 11월 26일 오후부터 12월 3일까지 초읍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건강증진과까지 본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 전에 별도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확인, 장소 및 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서류 제출요구, 감사방법, 감사결과 처리 등의 내용도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장의 감사 실시선언과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후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고성숙김미경배영숙백범기장백산
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조     봉     래     

○출석공무원 (8인)
행 정 자 치 국 장 정경내
기 획 조 정 실 장 이복수
행 정 자 치 과 장 이정운
재  무  과  장강석진
문 화 체 육 과 장 장영권
희 망 복 지 과 장 천현덕
평 생 교 육 과 장 안은정
여 성 가 족 과 장 류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