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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본회의-4차

(제318회-본회의-제4차)


제318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25일 (월) 11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2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진구 공립 삼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백범기 의원 대표발의)(백범기·고성숙·김미경·박현철·성현옥·이승민·장강식·장백산·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22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진구 공립 삼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백산 의원 대표발의)(장백산·김동효·김미경·김재운·백범기·송만정·이승민·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0. 5분 자유발언(성현옥·이승민·배영숙·고성숙 의원)

(10시59분 개의)

의장 장강식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상옥 의사계장 김상옥입니다. 제31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10월 19일 의회운영위원장, 10월 20일 행정자치위원장, 문화복지위원장 및 안전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각각 작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2022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안전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top

(11시01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현철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현철 존경하는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현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와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중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이번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2021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이며 구 본청의 전 부서 및 보건소, 초읍동 등 5개 동에 대하여 실시하고 의회사무국은 서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일정에 대해서는 관련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결과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2월 10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다음 구청장에게 이송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우리 구의회에 보고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회운영위원장)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박현철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백범기 의원 대표발의)(백범기·고성숙·김미경·박현철·성현옥·이승민·장강식·장백산·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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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5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존경하는 부산진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백범기 의원입니다.
제31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의 시행효과와 목적달성 등을 평가하여 실효성이 낮은 조례는 제정 목적에 맞도록 활용도를 높이고, 시대적 여건변화 등 유명무실한 조례는 정리하는 등 구 조례를 주기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평가 시기를 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회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본 조례안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통장자녀장학금 제도 운영 권고사항을 현행 조례에 적용하여 현실에 맞게 보완·운영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주민과의 최일선 접점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통장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이라는 조례의 취지를 살리고자 장학금이라는 제도에 국한시키지 않고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화된 청사 및 그 부대시설의 적기 수선·수리 등에 운용할 수 있는 기금인 청사정비기금을 신축적이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행정자치위원장)
(이상 4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백범기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진구 공립 삼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백산 의원 대표발의)(장백산·김동효·김미경·김재운·백범기·송만정·이승민·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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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1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진구 공립 삼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한일태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존경하는 부산진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한일태 의원입니다.
제318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에 의거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에 구의 출연금으로 운영재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 본예산 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참전유공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대상을 확대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산진구 공립 삼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어린이집을 지자체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보육의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조항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의 2022년 경영실적평가 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2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진구 공립 삼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문화복지위원장)
(이상 6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한일태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진구 공립 삼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11시18분)

의장 장강식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효 안전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위원장 김동효 존경하는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 김동효 위원장입니다.
제318회 임시회 기간 중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의 범위 확대를 통해 입주민과 종사자들의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보조금 사업 절차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하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 대상 사업항목을 신설하고 지원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전도시위원장)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김동효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성현옥·이승민·배영숙·고성숙 의원) top

(11시21분)

의장 장강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성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의원 존경하는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성현옥 의원입니다.
교육부의 2학기 전면 등교 방침에 따라 부산진구 초·중·고는 모두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3월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의 고충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의 학습 결손과 격차, 영양결핍은 물론 다수의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당연하게 여기며 온라인 세상에 빠져드는 등 새로운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위드코로나로 넘어가는 지금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받고 관계역량 형성에 도움이 될 또래들과의 놀이와 활동 등에 대한 요구와 필요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재난입니다. 코로나를 겪는 동안 학교가 문을 닫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학교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배움의 공간이 학교를 넘어 마을과 지역 전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재난으로 인해 생긴 교육의 문제들은 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도 교육은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실현해 가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9년 1월부터 부산시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과 함께 공교육 혁신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다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교육청과 학교가 담당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이제는 상식이 된 명제를 다행복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교육부 미래교육지구로 지정되어 마을교육자치회를 구축 중으로, 9개의 마을교육자치회가 11월 발대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산진구에는 부산진구 마을학교, 마을교육자치회, 마을교육공동체 등의 이름으로 마을을 무대로 한 다양한 교육활동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부산진구 마을에는 교육을 진행할 공간이 없습니다.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을 모집해도 학교나 주민센터 등의 공적기관은 코로나로 인한 감염 위험, 주말 개방에 대한 직원 출근 부담 등을 이유로 거절을 통보합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는 마을을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멀리까지 갈 수 없었던 우리의 마음은 가까운 주변으로 향했고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마을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학생들이 인지적, 정서적으로 문화를 호흡하면서 배우고 자라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을이 건강하면 그 속에서 자라는 학생들은 당연히 심신이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울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담당 부서와 구청장님께서는 학교가 학생 및 주민 모두를 위한 교육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의와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마을사람들에 의한, 마을사람들을 위한 공공장소이며 마을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협의를 통해 유휴교실이나 공간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고 학교가 학생, 성인 모두의 교육 문화, 세대 간 소통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생들과 주민들이 배움의 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을의 유휴공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에는 학교와 주민센터 외에도 국가, 시, 구청과 교육청 산하기관이나 시설들이 있고 민간기관이나 민간 소유 유휴공간들이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부산진구 관내에 배움공간 지도를 만들고 3명 이상의 주민이라면 누구나 사전신청을 통해 손쉽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강식 성현옥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승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은숙 구청장님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가야2동, 개금2동 지역구 출신 이승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경로당 운영비를 현실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근거법령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991호 제2조제3호 활동, 제3조 협조 및 지원, 제5조 비용의 보조 등입니다.
노인어르신들이 살아온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부양받는 노인에서 이제는 사회를 책임지는 노인어르신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모든 인류의 바람일 것입니다.
경로당은 단순히 어르신들이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장소에서 벗어나 건강관리, 운동, 여가, 자원봉사 등 다기능 공간으로 전환해 참여와 소통의 활발한 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은 질적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신개념 커뮤니티 공간 조성으로 소수의 노인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고립된 장소에서 벗어나 활기차고 즐거운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인어르신들이 고독과 무료함, 질병과 시달리면서 경로당을 찾고 있지만 즐길 만한 프로그램이 없고 잡담을 나누거나 TV 시청, 바둑, 장기 등 놀이문화를 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꺼리는 일부 노인어르신들은 경로당을 멀리하고 이용자층도 갈수록 고령화되면서 경로당 문화가 위축되고 있어 시설 및 운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들의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어르신들에게 제공해야만 합니다.
노인어르신들이 존경받는 사회,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라도 현실에 맞게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하지만 예산을 추가로 인상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싶습니다.
부산진구 재정이 넉넉지 않아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만큼 다른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양받는 노인어르신에서 사회를 책임지는 노인어르신들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발언의 취지를 충분히 아실 것으로 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장강식 이승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배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의원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원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야2동, 개금2동 출신 국민의힘 배영숙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시는 구민에게는 힘내시라는 격려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정질문 시 시간관계상 마무리를 못했던 디지털광고물인 지주이용간판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디지털광고물인 지주이용간판 설치 과정에 다음과 같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2018년 3월 20일에 부산시가 디지털광고물인 지주이용간판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입 검토에 대한 공문을 보내면서 수요조사를 통해 시행하라고 합니다. 부산진구는 수요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둘째,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5조에 근거해 부산진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셋째,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8조 별표3에 따라 디지털광고물 수수료를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해야 함에도 6000원을 적용했습니다.
넷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또는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 설치를 할 수 있지만, 부산진구는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았고 의회의 동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이 또한 무시한 채 진행되었습니다. 시설물이 설치된 도로는 부산시 도로로 기부채납을 부산시가 받아 부산진구가 무상양여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부산진구가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남의 땅에 건물을 해놓고 기부채납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여섯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에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는 이 시설물을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공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을 말합니다. 그런데 상업광고를 75%나 하는데 어떻게 행정재산으로 분류를 하십니까? 이는 일반재산으로 봐야 하며 일반재산일 경우에 대부료를 받아야 됩니다.
일곱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시행령 제16조에 설치근거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해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전통시장 홍보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덟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는 이 법을 위반할 경우 벌칙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꼭 지키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있고 가장 중요한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현재 운영 중인 디지털광고물인 지주이용간판 운영은 당장 중지하셔야 합니다. 중지하시고 의회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 설치목적에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불법광고물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또한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배영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고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의원 존경하는 36만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고성숙 의원입니다.
아이들의 돌봄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 문제의 확대 필요성과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정책에 따라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다함께돌봄사업 안내에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령의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시설 위탁심사 세부기준을 조례 등 자치법규에 규정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010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산진구는 2019년 부산진구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례 내용에 권고사항인 위탁심사 세부기준이 빠져 있어 앞으로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산진구가 부산시교육청, 남부교육청과 협약을 통해 학교 돌봄사업을 확대하면서 초읍초등학교 학교 돌봄터를 운영하기 위해 2021년 6월 수탁기관 모집공고 후 수탁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과정에 보건복지부가 돌봄센터 명칭 사용에 있어 다함께돌봄센터로 표기하고 로고도 반드시 활용하고 다만 해당 자치단체의 고유 센터 명칭과 로고가 있는 경우에는 병기 사용가능하고 범위는 예를 들면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를 부산진구 돌봄놀이터로 쓸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로고는 다함께돌봄센터 고유센터명순으로 배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부산진구는 반드시 사용하라는 로고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진구 행정방식이 독특합니다. 국비를 투입하면서 국가가 내린 지침은 따르지 않고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번 초읍초등학교 돌봄터 수탁자 지정문제에 대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다섯 곳의 법인이 신청을 했고 모 공부방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이곳은 법인 설립이 2020년 11월 3일로 신청한 곳 중에서 설립허가일이 가장 늦습니다. 법인 정관 확인 결과 이사회 구성이 특정인의 법인으로 의구심이 듭니다. 이 법인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은 한때 서은숙 구청장님이 운영위원으로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선정 과정의 점수를 보면 정량점수에서 이사회 구성 법인 전입금 문제와 재정부담 계획과 자산보유 현황이 가장 낮습니다.
법인의 재정능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 가지 안전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해결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가장 낮은 행복한공부방 사회적 협동조합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고 의문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서가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요구합니다.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게 모든 자료를 공개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고성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318회 회기를 마무리하신다고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8대 의회 4년 차 구정질문을 하신 여덟 분의 의원님들, 답변에 수고하신 구청장님과 국장님들 모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제 11월 26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 예산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각 동에 부산진구의회 명의로 행정사무감사 플래카드를 붙여 주민들의 제보와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주민제보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원님들의 자료요청에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는 협조를 하여 주민의 편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지적하여 개선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쁘고 중요한 일정이 많이 남았지만 지역주민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 열심히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
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
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
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4인)
의회운영전문위원강보석
행정자치전문위원조봉래
문화복지전문위원송수경
안전도시전문위원이우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서은숙
부  구  청  장김병기
행 정 자 치 국 장 정경내
문 화 관 광 국 장 문병숙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안 전 교 통 국 장 전문수
도 시 관 리 국 장 김효숙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이복수

【보고사항】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9월 13일 백범기 의원 대표발의)(백범기·고성숙·김미경·박현철·성현옥·이승민·장강식·장백산·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10월 20일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월 8일 구청장 제출)
(10월 20일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월 8일 구청장 제출)
(10월 20일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8일 구청장 제출)
(10월 20일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7일 장백산 의원 대표발의)(장백산·김동효·김미경·김재운·백범기·송만정·이승민·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10월 20일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보고)
수정의결
2022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0월 8일 구청장 제출)
(10월 20일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8일 구청장 제출)
(10월 20일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10월 8일 구청장 제출)
(10월 20일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8일 구청장 제출)
(10월 20일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보고)
원안의결
부산진구 공립 삼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월 8일 구청장 제출)
(10월 20일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7일 구청장 제출)
(10월 20일 안전도시위원장 김동효 보고)
수정의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10월 19일 의회운영위원장 박현철, 10월 20일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안전도시위원장 김동효 각각 보고)
(10월 19일 의회운영위원장 박현철 보고)
원안의결
○의안철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10월 8일 구청장 제출)
(10월 18일 제출자 철회요구)
○보고서
2022년 (재)부산진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계획 보고서
(10월 8일 구청장 제출)
(10월 8일 문화복지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