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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315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315회 부산진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6일 (수)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코로나19」 관련 중과대상 유흥주점 지방세 감면 동의안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코로나19」 관련 중과대상 유흥주점 지방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소통미디어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소통미디어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10시57분 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복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백범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백범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0년 및 2021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을 1023명에서 1032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이 1001명에서 1010명으로 9명 증원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22명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6급 이하 정원이 9명 증가됩니다.
6페이지의 비용추계 결과 기준인력 순증으로 인해 연간 3억 2052만 9000원의 추가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구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에 기본동력이 되는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윤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복수 기획조정실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준인건비를 반영, 총 정원을 1023명에서 1032명으로 9명 증원하려는 것으로 2021년 기준인건비는 973억 1700만 원이며, 인건비 편성액은 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936억 6200만 원입니다. 운용 가능액은 36억 5500만 원, 9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3억 2100만 원을 추가하여도 기준인건비 내에서 충당이 가능하고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아직 코로나19가 잡히지 않아서 많이 집행부와 다 이렇게 고심이 많고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정원 조례가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공무원 정원이 지금 자꾸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공무원은,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계속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지난 전반기에도 지적을 해드렸지만 공무원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우리 앞 세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 일손이 부족하고 정책에 따라서 계속 공무원을 늘리시겠다고 하면 우리 훗날 세대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제가 예전에 한 예를 들어서 제가 공무원만 자꾸만 늘리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정말 다른 지금 후진국으로 가는 그런 걸 면하지 못할 거라는 지적을 제가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무원을 자꾸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 일손이 어느 과에서도 다 부족하겠죠, 내 일을 좀 덜려면.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환배치라든지 공무원 좀 한가한 데는 이렇게 좀 전환배치해서 활용성 있게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전혀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무리한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공무원을 자꾸 늘리는 것은 우리 앞날 세대에 대해서는 부담을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염려하시는 부분 특히 지금 발언해 주신 고성숙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먼저 답변을 드리고요,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고.
지금 이 정원 조례가 벌써 올해 두 번째 지금 다시 들어왔는데 국가하고 그러니까 기준인력으로 확정이 돼서 우리가 더 충원할 수 있는 총 인원이 지난번 앞에 정원 조례 때 우리 보건소 5명은 우리 의회에서 그때 해결해 주셨고 그분들을 빼고 나도 73명을 지금 더 충원을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사실은 기준인력대로 한다면. 그런데 그 73명을 더해야 되는데 그런데 73명을 저도 다 할 생각은 진짜 없습니다. 진짜 저도 충분히 의회의 입장이라든지 의회 의원님들 입장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지금 지난번에 못했던 9명을 다시 올리게 된 이유는 적어도 이 9명 정도는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올렸고, 제가 예를 조금 다른 말씀으로 하면 지금 사실상 업무가 줄어들고 있는 데서 좀 전환배치를 하면 안 되나라고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서든지 전환배치가 가능할 정도로 업무가 없다는 부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고 물론 저희 실에서 조직을 관리하고 있지만, 조직 운영, 조직 부분을 저희들이 업무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그러면 민원여권과 너희 요즘 민원이 좀 줄었으니까 한 2명 빼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안 되고 다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늘었다. 인원 좀 더 주세요 하지 줄여도 된다는 부서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
그리고 제가 부산시 구·군 공무원 정원을 시 전체 16개 시·군·구를 비교했을 때 해운대구 같은 경우가 사실은 공무원이 인구수 대비해서 주민 수가 제일 많은 거는 맞습니다. 해운대 그다음에 많은 데가, 해운대가 1번 그리고 동래구, 동래구가 우리보다 조금 많고 그리고 저희가 16개 시·군·구 중에서 세 번째로 1인당 주민 수가 많은데 저는 해운대구가 우리보다 좀 인구는 많다 하지만 대신에 우리 구가 유동인구라든지 사업체 수는 해운대를 압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인구 숫자만 가지고 정원을 비교를 해서는 안 되고 저는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오히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해운대보다 업무의 양이 훨씬 많다라고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저희 공무원만 예상 못한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지금 재난인데 사실 지금 우리 예방접종센터가 우리 구에 생기면서 시에서 사실은 인력이고 모든 걸 해 줘야 되는데 시도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안 그래도 부족한 이 판에 26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 정원으로는 잡아놓고 일은 거기에 가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26명 그리고 지금 그거 말고도 우리 일자리경제나 저런 데, 자활센터 같은 데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우선 나가 있는 인원들까지 포함하면 30명이 넘는 직원들이 나가 있는 택이거든요, 그 부서의 업무를 못 보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9명도 제가 진짜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지금 9명을 만들어왔는데 사실은 이거 좀 더해야 됩니다.

고성숙 위원 실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적극행정 해서 시에서 코로나 대응해서 인력이 안 내려왔다면 적극적으로 시에서 그러면 그걸 어떤 코로나 대응체계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우리 구에서 그러면 좀 잘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시에서 그 전담요원을 좀 배치받도록 좀 노력을 해보셨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저희들 시에 얼마나 요구를 했겠습니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시에서도 당장에 답은 안 나옵니다. 답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접종센터 같은 경우는 의사협회랑 의사회랑 이렇게 좀 해서 의사분들은 시에서 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대신에 그걸 뒷받침하는 우리 행정요원들은, 행정인력은 시에서 자기들도 보내올 여력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고성숙 위원 지난번에 집행부의 답변은 시에서 인원 충당을 해 주기로 했다 그렇게 제가 알고 들어서 우리 구에서 우리 직원이 가서 파견 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좀 답답합니다. 그때 집행부에서 답변은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인력을 충당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지금 접종센터의 의료인력은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접종센터만 안 되니까 지금 병원에도 위탁해서 한 백여 군데 병원에서 접종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방법은 찾아나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당장에 저희들 공무원들을 충원을, 이게 이제 이 업무가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면 충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현재 있는 공무원 수를 가지고 활용할 수밖에 없는 아마 그런 어려움은 시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김미경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번째로 공무원 정원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김미경 위원 그때도 아마 초기에는 작년에도 증원을 못하고 해서 후반기에 한 번 더 심의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말씀은 해 주셨고, 지금 과가 9개 쭉 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건건이 또 보기에는 나중에 또 위원장님이 건건이 다 보시겠지만 제가 쭉 보기에는 아마 스마트시티 소통미디어담당 거기도 아마 후반기에는 정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김미경 위원 쭉 다 중요하게 실장님 심사숙고해서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9명 올라왔다 하셨는데 거기서 더 조금 아직까지는 코로나19가 잡힌다고는 하지만 제가 봐도 급한 거는 저희들이 또 증원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해드렸고 그리고 여기서 또 볼 때는 실장님 견해에서는 그래도 저희들이 다 9명 하기에는 의회 입장도 그렇습니다, 그죠?
최대한 또 줄일 수 있는 인원이 있으시면 초반에 미리 말씀하시면 나중에 토론시간에 한 번 더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우리 의회 의원님들 입장도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이빠이 줄여온 겁니다. 사실 최대한 줄이기는 줄였는데 꼭 빼라 하면, 여기서 꼭 빼라 하면 일단 남의 과 이야기는 제가 못하겠고 우리 실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전담, 우리 예산계장한테 또 욕은 듣겠지만 일단 우리가 고통은 먼저 감내하겠습니다.
우리 실에 주민참여예산제 전담하는 분은 우리 나머지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과 거를 제가 여기서 빼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아마 전부 방송을 보고 있을 건데 제가 입장이 너무 곤란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이거 하나는 우리 실 거니까 우리 계장이 뭐라 하면 그거는 제가 좀 감내한다 하고 그거는 하나 제가.

김미경 위원 예, 잘 접수했고요. 그리고 개금2동 행정직 여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아마 지금 개금2동에 한 분인데 이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동에도 다른 유관단체나 관리하시는 분 행정직이 한 분은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김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시범사업 때문에 한 분을 더 충원한다 이 말씀이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은 시범사업인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확대되면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러면 전부 다 1명 다 늘릴 거가?
그런데 저도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럴 생각은 없는데 뭐든지 시범사업할 때 일이 많습니다. 이게 왜 일이 많아지느냐 하면 앞에 어떤 룰이 없기 때문에, 앞에 해왔던 어떤 모범사례들이나 룰이 있으면 다른 업무랑 막 겸직하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처음 시범사업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범사업하는 데는 예외적으로 1명 정도씩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개금2동 같은 경우는 위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사실은 동네도 조금 낙후되어 있다 해야 되나? 조금 그렇고 일반 다른 밑에 평지에 있는 동네들보다는, 저도 거기 한 2년 근무를 해봤는데 상당히 직원들의 업무 부하는 많이 걸리는 데는 맞거든요, 주민들 요구사항도 많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고민을 사실은 했는데 그쪽의 동장님하고도 이야기를 좀 해봤고, 그래 힘드니까 꼭 좀 챙겨달라 그래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는 거기까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범사업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하는 많이 걸리고 합니다. 그래 대신에 만약에 전체 확대되었을 때 전 동에 더 할 것인가 그거는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미경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나중에 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전담인력 보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현황을 보니까, 구·군 현황 비교현황을 보니까 부산진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동물에 대한 등록 수라든지 동물병원이라든지 동물약국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지금 1명이 되어 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한갑용 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어떻게 그러면 1명을 충원하면 어떻게 변화를 주실 건지,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물어볼게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지금 반려동물인 경우 반려동물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부산만, 우리 구만 그런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반려동물이, 반려동물 1000만 시대 이래 하니까 그리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특히 시민공원, 송상현광장 주변에 산들로 둘러쌓여져 있다 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도 이 반려동물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구 중에 하나입니다, 늘어나는 속도도 빠르고.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반려동물과 관련되는 시설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기존에 지금 행정직 1명이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데 반려동물 전담 인력은 지금 하게 되면 행정직을 1명 더 충원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꼭 반려동물이라 해서 꼭 수의직이나 이렇게 동물 이런 분들이 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주로 동물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쪽이고 아프면 반려동물이 어떻게 병이 나든지 하면 그거는 자기들이 병원에 가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행정직 2명으로, 지금 1명이 유기동물, 동물보호에 관한 업무부터 가축 방역 관리업무까지 지금 열거돼 있는 게 한 열 가지 업무를 지금 혼자 다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혼자서 감당을 못해내고 있는 실정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행정직 1명을 더 충원하면 이 업무들을 좀 체계적으로 유기동물 쪽하고 그냥 동물 관련되는 업무, 그냥 반려동물 관련되는 거를 업무를 나눠서 체계적으로 할까 싶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집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동물들은 숫자는 훨씬 많지마는 집에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지금 계속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유기동물들입니다. 유기동물, 오늘 아침에 자갈치 아지매인가도 보니까 또 부산진구 고양이 14마리 유기 이거 저도 얼핏 듣다가 출근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처럼 유기동물 쪽하고 동물 일반 관리하는 쪽 이렇게 분류를 하려고 지금 이제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들한테 계획을 제출했거든요.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이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하고 그다음에, 사실 길고양이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저기에.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는 아마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 것도 여기서 다 하는 겁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그렇습니다. 동물 등록부터 유기동물 관리, 중성화사업, 중성화 관리하는 것까지도 여기서 이 업무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동천 환경개선사업에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을 충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동천사업 이게 지금 우리 부산진구가 맡아야 할 어떤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산시하고 어떻게 구분이 돼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안 그래도 지난번에 시에 회의를 한 번 갔을 때 그때 경제부시장님인가 하여튼 이 말씀이 한번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동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구에서 업무를 맡는 게 안 맞나라고 한번 물어보시길래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니지마는 이 업무를 시에서는 아마 이거 환경관리공단이고 이렇게 자기들 하던 거를 우리 구로 지금 이관하려고 몇 번 협의가 있은 줄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한갑용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럼 동천을 관리하는 구가 부산진구 말고 또 다른 구도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지금 이제 동천 쪽은 우리 구가 주로 많습니다. 많고 그다음은 동구가 조금 걸칠 겁니다.

한갑용 위원 동구 있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동구가 조금 걸칠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아직까지 우리 실에서 그거 할 이야기는 아닌데 아마 대충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인력, 예산을 시에서 확실히 준다고 보장하면 우리가 안 되면 관리할게라고 아마 지금 그 정도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에서 그냥 막 넘기려고 하니까 그 정도인데, 어쨌든 지금 동천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 이것도 좀 문제지마는 환경보다는 지금 재해입니다. 재해 쪽입니다. 재해 쪽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관련 시설물을 전담할 수 있는, 거기에 또 규정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전기직 1명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우리가 다른 우리 직원들을 대체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장에 어떤 문제가 지금 비도 앞으로 많이 오고 태풍 이렇게 되면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지난 작년에도 제법 저게 침수가 되고 해서 고생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사실은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동천 같은 경우는 시 업무다, 우리 구 업무다, 왜 그걸 우리가 하노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조금 딜레이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딜레이되어 왔던 것 같은데 일단은 시냐 구냐 따지기 전에 일단은 어떤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갖춰놓고 그다음에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전기설비용량이 1000kW 이상이니까 전기산업안전기사, 옛날로 치면 기사 2급 이상이 이제 이거 관리를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 라이선스가 필요한 건데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금 부산시하고 어떻게 지금 하는 겁니까, 이게? 이분에 대한 어떤 인건비 같은 이런 것들은?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지금 현재 시하고, 보통의 경우에 저희들이 기준 인원을 정해 주면 기준인건비가 우리 예산실에 잡히거든요. 기준인건비가 잡히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우리 기준인건비 안에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지금 우리가 기준인건비로만 하면 73명분도 다 저희들이 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인력은 아마 이거는 시에서 채용해서 보내줄 것 같고.

한갑용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건 우리가 채용하는 거는 아니니까, 되지만 인건비는 우리 구에서 감당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거는 어차피 우리 예산범위 내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분을 채용해서 우리 부산진구 쪽으로 배치를 한다는 이야기는 이분의 인사권을 그럼 부산시가 가지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지금 현재 우리 기술직렬 공무원들은 세무직, 사회직, 행정직 말고 세무, 사회 빼고는 전부 기술 인력은 인사권은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한갑용 위원 전기산업기사 이분도 그러면 공무직인데 이분도 그러면 시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이분은 공무직이라기보다는 거의 그냥 일반 기술직공무원으로 봐야 될 겁니다. 공무직이 아니고요.

한갑용 위원 기술직공무원으로?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한갑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관리 안전대응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인력을 안전도시과에서 1명 충원 요청이 왔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한갑용 위원 이 내용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지금 우리 현재 있는 재난, 우리 안전도시과에 방재를 담당하는 방재안전직이 현재 1명 있습니다, 1명. 1명 있는 줄 제가 알고, 1명인데 여기에 이제 지금 우리 안전도시과의 업무가 사실상은 안전에 관련되는 모든 컨트롤 타워는 안전도시과입니다, 안전도시과. 옹벽이나 축대가 무너지면 건설과에서 우선 대응을 하더라도 그거를 컨트롤하고 전체를 조정하고 이 관리를 해야 되는 데는 안전도시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되는 사람들이 방재안전직들이거든요. 방재안전직인데 지금 그 1명이 다 하기가 어렵다는, 저희들 판단에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지하차도 우리 구 같은 경우도 산지도 네 군데나 있고, 각종 지금 저희들 구 같은 경우는 거의 공사장, 대형 공사장도 지금 재개발이고 정말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그래 지금 1명이 어떤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1명이 대응을 전부 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1명을 더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보니까 안전도시과에서 지금 오기는 자연재난업무뿐만이 아니고 지금 사회재난도 안전도시과에서 지금 총괄하고 있거든요. 이제 사회재난까지 총괄하다 보니까 지금 원래 사회재난만을 보통 목표로 방재안전직을 1명을 뒀는데 지금 이제 사회재난 이게 거의 일상업무처럼 지금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그러다 보니까 이 1명이서 이 업무를 헤쳐 나가기가 지금 너무 업무량이 방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마 우리한테 기준인건비가 책정이 되고 하는 거는 우리 구에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1명 더 할게라고 되는 건 아니고 이걸 시, 중앙에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서 위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1명을 더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온 겁니다.

한갑용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미경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개금2동의 주민자치회에 인원 1명 충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한갑용 위원 물론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인원도 주민자치위원회 때보다는 인원도 지금 굉장히 많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몇 명으로 늘어났죠,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70명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죠? 하여튼 지금 일단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20명 내외에서 이래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보통 20명 내외지요.

한갑용 위원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바뀌면서 인원이 굉장히 늘어났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한갑용 위원 그래서 해야 될 일도 많고 이런 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확대해서 동 단위로 이렇게 전파가 될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그렇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게 되고 조례도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이렇는데, 이것을 동에 이렇게 묶어둔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게 동에 묶어두면 나중에 실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동 단위에서 이렇게 묶어두면 20개 동에서 다 앞으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파가 되면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기존에 개금2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담당하는 또 인원이 별도로 있다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분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람은 이제 새로 만약에 충원이 된다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행정자치과에 두고 파견근무를 해서 이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고 잘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중간적인 어떤 교량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동에 이렇게 배속을 해버리면 동장의 지시를 받는 이런 사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이게 앞으로 활성화시키고 확대를 시키려고 그러면 행정자치과장이라든지 또는 그 이상의 구청장하고라도 이게 상시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지자체에 가서 좋은 사례를 가져와서 전파를 해야 되는 이런 임무를 해야 되는 사람을 동에 배속을 시켜서 한다는 거는 내가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일단은 정원이 충원되면 그 배치는 우리 행정자치과 행정계에서 동을 관리하니까 어차피 앞으로 이런 시범사업을 이렇게 전체를 더 할 거다, 어떻게 할 거다라고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도 아마 우리 행정자치과에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거는 한 번 정원이 충원되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토록 하고 지금 이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기준인력이 원래 2명입니다, 2명. 2명을 더 충원하게 돼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이번에 1명만, 2명까지는 아니다 싶어서 1명만 지금 한 걸로 돼 있고, 일단은 시범 동에나 하여튼 행정안전부의 사업지침에는 기준인력으로 2명을 충원 배치하도록 이렇게 자기들 규정에는 지침에는 그래 돼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끝으로 우리 고성숙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또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인원 충원할 때 이때는 우리가 충원을 시켜주자 말자 이렇게 토론하고 하는데 막상 이렇게 충원이 되고 나서 신설됐던 계나 또 충원됐던 그 인원이 과연 성과를 내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상 좀 회의적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근 4년을 오면서, 의원 생활하면서 수많은 인원 충원안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도 하고 또 이렇게 기조실장님하고 갑론을박도 하고 이랬지만 막상 그 충원이 되고 나서 그 이후의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좀 미미하다고 생각도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까 실장님이 어렵다고 했는데 직무분석을 통해서 적정 인력을 산정해서 한번 재배치해 보는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 업무가 기조실 업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맞습니다. 우리 조직을 관리하고 전체 배치하고 이런 거 저희 실의 업무가 맞습니다. 업무가 맞는데, 그러니까 2019년? 2020년, 2019년도에, 2018년인가? 한 번 저희들 조직진단을 새로 용역을 그때 한 1억 정도 들여서.

한갑용 위원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하면서 우리 조직개편을 한 거거든요.

한갑용 위원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 당시에 각 부서별로 인원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 당시 그 용역에 다 포함된 걸 반영해서 조직개편을 했는데 지금 이제 불과 한 2년 정도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그런데 그 조직의 인력진단이라는 게 말처럼 우리 실에서 그냥 우리 직원이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저게.

한갑용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거를 한번 저희들이 의회에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안 하고 별도로 그 예산을 좀 확보해서 인력진단을 저도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말 예산계, 우리가 앞에 인력진단할 때까지만 해도 코로나19 이런 부분은 진짜 없었습니다. 없었던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한번 진단을 해 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업무가 이렇게 전산화되고 막 바뀌면서 예전에 많은 수기로 했던 이런 업무들이 줄어든 부서도 있을 거란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통상적으로 계가 하나 신설이 되면 보통 계장 되시는 분들은 자기 휘하에 한 3명, 4명 이상을 지금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욕심들이 자꾸 보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전체적인 조직에 대한 재진단을 해서 적정인원이 유지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실장님이 찾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그거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쯤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일단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니까 다음에 우리 의회에 별도로 한번, 안 되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한번 실시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배영숙 위원께서 항상 하시는 이야기인데 그게 사람을 한 번 충원하고 나면 그분을 정년까지 우리가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여기에서도 결정하는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어쨌든 어떻게 결정이 되더라도 실장님은 조직을 재진단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실장님 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고성숙 위원 제가 쭉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개금2동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고성숙 위원 시범사업인데 뭘 행정직을 구청에서 파견한다? 그 사람이 그걸 한 사람을 파견해서 시범사업을 전담한다? 이건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우리 위원님의 말씀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범사업은 지금 기존의 인력 가지고 해보고 정말 일손이 딸린다 할 때 인원이 충원돼도 되는데 이거 시범사업에 인원까지 충원해가면서 한다는 건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다른 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개금2동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해보고 정말 이게 일손이 딸릴 경우 다시 재증원 배치해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소나무 산림 병해충 전담반이 또 1명이 충원되는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연대별로 이렇게 보니까 올해는 7번, 많은 소나무 병충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충해를 해서 또 미리 예비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부서에서 지금 아마, 저도 그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작년에는 좀 줄었습니다. 재선충이 좀 줄었는데 2019년도에 너무 많이 번지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놀랐고 산림청에서도 놀라 버렸습니다. 놀라서.

고성숙 위원 그때는 아마 전국적으로 다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씩 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런데 특히 우리 구가 심했었거든요.

고성숙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특히 우리 구가 심해서 그래 했던 사항이고, 소나무 재선충이 이제 우리 구에 또 산이 많다 보니까 산으로 빙 둘러싸인 부분이 되다 보니까 우리 녹지부서에서는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1명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나무 재선충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번 그 병에 걸리면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멀리 봐서는 숲은 잘 가꿔놓는 게 우리들이 해야 후손에 물려준다고, 예.

고성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또 산림계에서는 많은 인력들이 지난 희망일자리라든지 이래서 산림 그쪽에 많이 인력이 돼서 많은 소나무 방재라든지 산림보호에 애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많이 잘하시는 거고요.
또한 제가 늘 지적하듯이 우리 집행부에서 주먹구구식 행정을 이제 조금 하지 말고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사업으로 하신다 하지만 정말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닌 정말 인력배치를 하셔서 정말 믿음직한 집행부다. 우리 부산진구청이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칭찬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러면 저희도 힘이 나고 지역주민들도 이렇게 이런 게 방송을 타고 나가면 아, 진구청이 또 사람 뽑아? 공무원 또 뽑아? 이렇게 다 우리 세금 아냐? 이렇게 주민들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주민을 대변해서 하는 우리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공무원을 뽑는, 공무원을 채용하는 그런 거보다도 정말 우리가 재배치라든지 공무원이라는 거를 좀 잘 기조실장님께서 잘 분석하셔서 정말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나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성숙 위원 예.

위원장 백범기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희가 매번 이렇게 정원 조례가 올라와서 구청이나 의회, 아니면 의회에서도 저희가 여야에서 마찰의 요소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요내용으로 이제 기준인력이나 기준인건비를 근거해서 업무의 과중이 되는 부분을 이제 아까 실장님께서도 얘기를 해 주시고 거기에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과중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게 저희는 의회에 있다 보니까 구청에 있는 직원분들께서 그 과중을 얼마나 느끼고 계신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지만 저희가 그거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혹시 수치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한번 저희가 서로가 그 과중에 대한 단어를 그냥 이렇게 추상적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수치화된 그런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저희가 이런 과중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이 필요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도 보면 한갑용 위원님께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다 하나하나 질의를 해 주셨고, 고성숙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물론 기조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모든 사업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그보다 제일 거기에 대해서 답답하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해당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저희가 이 정원 조례를 할 때부터 매번 그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해당 과장님들이 못 오신다면 적어도 해당 계장님들이 오셔서 자기 부서에 필요하거나 아니면 답변에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충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진행이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셨다는 게 아니고. 아까 전에도 저희가 김미경 위원님께서 떠는 인원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실장님께서는 주민자치예산제 담당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맞죠? 다른 부서는 감히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뒤에 계신 지금 계장님들 표정만 안 좋아지시고. 그러다 보니까 해당 담당하는 부서의 계장님들 정도는 오셔서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하면 거기에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금 답답한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논의 끝에서 결국에 몇 명이라도 저희가 증원을 했을 때 이거는 구청에서도 답답하실 겁니다. 요청을 했는데 인원을 안 주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런데 의회 입장에서는 이렇게 논의하고 합의를 했는데 증원이 안 됐다. 그만큼 사람이 안 들어왔다 하면 저희가 다음 차수에 이렇게 정원 조례 올라왔을 때 평가하기에 인원을 보충을 못하는데 정원만 늘려서 뭐 하냐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거는 서로 답답하고 시에서 이거 안 내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여기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증원을 요청을 해서 잘 받아오셔서 구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조실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한갑용 위원님께서 조직진단으로 인한 전체적인 개편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아까 제가 말했던 과중에 대한 객관화, 수치화 부분도 해당 조직진단이랑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하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논의를 하셔서 저희가 이제 좀 더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저희가 심사해서 정원 조례를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사업내용들은 사실 저희가 거의 똑같잖아요, 지난번에 올라온 거랑.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님들 간에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정원을 조절할 건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예,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위원장 백범기 지금 우리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관련해서 이제 정원이 1명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2021년도 현재까지 약 우리가 업무 협조된 게 한 8000건 정도 됩니다, 8000건.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위원장 백범기 엄청난 업무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보면 순찰차 영상 지원이거든요. 순찰차에 영상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이게 우리 구청 직원을 뽑아야 되는 게 아니고 경찰서 직원을 1명 뽑아서 여기 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요청을 많이 하는 사항이거든요. 혹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하는 게 사실은 주요 지금 우리 부서에 보내온 것도 112 경찰, 119 소방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그래 돼 있네요. 지금 112, 119 그리고 1인 점포 비상벨, 재난상황, 순찰차 영상 지원, 주로 순찰차 영상 지원이 많은 건 맞네요.
그런데 이 순찰차 영상을 경찰들이 이 순찰차 영상을 자기들 개인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 어차피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분들이니까 이걸 꼭, 그런데 사실은 경찰에서 자기들이 해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 경찰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너무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의 각 지자체에 이 부분을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 관제실에도 지금 많은 인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관제 거기도 우리 구청에서 우리가 써야 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거의 소방이나 경찰에서 와서 확인하고 하여튼 특히 경찰에서 거의 확인하는 용도로 많이 쓰거든요.
대신에 경찰에서 확인하는 것도 우리 시민들 안전에 관련되는 거니까 그걸 꼭 영역을 따져서 경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그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그런 장비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니까 우리가 통제하는 것도 맞다고 저는, 지자체에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역할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게 시스템을 갖추고 우리 구민이 이제 얼마나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가 거기에 더 역점을 둬야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위원장 백범기 그리고 이제 우리 동천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정원 조정이 올라왔을 때 우리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2022년도에는 부산광역시 환경관리공단으로 아마 업무가 넘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거든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지 혹시 알고 계신다면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저도 처음에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고, 시에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보다는 당장에 인근에 있는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론은 나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제 아마 한 발씩 양보하고 들어간 게 제가 지금 알기로 그러면 시에서 모든 인력하고 예산을 지원하라. 지원해 주면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볼게 이 정도까지 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에 그것도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동천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재난이고 이런 부분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치면 책임 소재는 우리 구가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마는 빠른 대응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마 시에서도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제가 알고 있다라고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런데 얼마 전에 부산시 동천 관련 해당 상임위원회 시의원님을 만났는데 2022년도에 환경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 이야기했던 부분이 아마 백지화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게 아마 그런 방금 논의, 제가 말씀드린 그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확실히 받는다는 입장을 피력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 인력 재배치라든지 여러 기타 등등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정원 조정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예, 정원 조례가 늘 집행부는 많은 인력을 증원하고 싶고 또 의회나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정말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올리는 거를 또 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또 구민들과 집행부와의 저기에서 잘 이렇게 조율을 한다면, 저는 공무원 이게 올라올 때마다 늘 그렇습니다. 이게 공무원은 늘리는 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는 저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공무원 올리는 대로 다 그래 이거 다 필요하니까 이거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저는 공무원 늘리는 것에서는 늘 반대 입장에 서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드렸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저는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찬성의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장백산 위원 저도 공무원을 무작정 많이 늘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성숙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거랑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해당 사업에서는 저희가 봤을 때 지난번에도 여기에 지나쳐서 나왔지만 저희 구민 서비스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정회시간이나 아니면 다른 기타 안건이 통과되기 전에 논의를 해보시고 꼭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정원이 꼭 필요하지 않은가. 주민 서비스를 더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찬성의 의견에서 한마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찬성의견 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1023명을 1030명으로 하고, 1001명을 1008명으로 수정하고, 수정한 내용은 산림병해충방제, 주민참여예산제 전담 인력을 제외한 7명으로 증원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단,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인력은 행정자치과로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2. 「코로나19」 관련 중과대상 유흥주점 지방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관련 중과대상 유흥주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경내입니다.
평소 세정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코로나19」 관련 중과대상 유흥주점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3호에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가 신설되고, 같은 조 제2항4호의 단서규정이 신설되어 금년 6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조 4항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을 통하여 세금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유흥주점 중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의 2021년도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에 대하여 4%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0.2~0.4%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코로나19」 관련 중과대상 유흥주점 지방세 감면 동의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윤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코로나19 관련 중과대상 유흥주점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경내 행정자치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영업제한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으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유흥주점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중과대상이 없는 서구를 제외한 부산시 산하 모든 지자체에서 일반세율 적용을 위하여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상황 등을 고려해볼 때 우리 구도 일반세율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코로나19」 관련 중과대상 유흥주점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이 중과세 감면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반과세로 함에 따라 우리가 세금 충당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수가 많이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세수를 어떻게 대체하는 방법은 가지고 있는지요?

○세무1과장 김애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재산세 목표세입이 748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과세를 일반세율로 해도 올해 주택 개별공시지가가 13% 올랐고요.

고성숙 위원 올라서, 예.

○세무1과장 김애정 공동주택 가격도 약 14% 오르고, 개별주택 가격도 9.03% 상승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세무1과장 김애정 거기에 따른 재산세가 이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이거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해서 줄어드는 세액은 약 6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재산세에서 한 55억 정도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이렇게 세율을 낮춤으로써 지금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또 유흥주점 또 오락장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조금 힘이 덜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관련 중과대상 유흥주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소통미디어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소통미디어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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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2020년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00억 6000만 원으로 이중 187억 4000만 원을 집행하여 113억 2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중 예비비 112억 2000만 원을 제외하면 순수 불용액은 9500만 원으로 불용비율은 0.5%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의 구정기획 및 지방행정역량강화입니다. 9억 9500만 원의 예산현액에서 9억 87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121쪽 정부혁신 및 고객만족행정 수행으로 173억 82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73억 72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 122쪽 건전한 자치재정 기반 구축으로 8600만 원의 예산현액에서 8400만 원을 집행하여 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입니다. 7730만 원 중 769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5쪽 법무 및 조직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1억 5000만 원 중 7800만 원을 지출하여 7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27쪽 정확한 통계업무추진은 1억 1950만 원 전액 집행하여 불용액이 없습니다.
128쪽 예비비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은 112억 20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같은 쪽 기본경비는 3060만 원 중 2820만 원을 지출하고 240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133쪽 기획조정실 소관 재정안정화기금 총액은 212억 6060만 원으로 잔액은 108억 60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4억 원을 지출하였고, 지출사유는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현액은 5033만 4000원이며 4246만 59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86만 805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살펴보면 137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 사업예산은 1637만 5640원을 집행하고 274만 736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사업예산은 1047만 4060원을 집행하고 103만 9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38페이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예산은 1561만 62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08만 97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통미디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반갑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1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입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예산현액은 35억 6015만 6000원으로 이 중 31억 3718만 78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296만 814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단위사업별 세출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신속 정확한 구정홍보입니다. 부산진구신문 발행과 구정홍보비, SNS 운영비 등에 3억 799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59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정보화 구현 및 운영입니다.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정보화 기반 강화사업 등에서 9억 5924만 원을 지출하여 32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44페이지 최첨단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서는 예산 19억 5924만 원 중 15억 5221만 원을 집행하고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비 4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3만 원입니다.
146페이지 기본경비는 예산액 4920만 원 중 국내여비 집행잔액 509만 원을 포함한 53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소통미디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경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저희 행정자치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1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9014억 3027만 원으로 9387억 2053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9139억 8287만 원이며, 불납결손액 22억 9947만 원을 차감한 미수납액 224억 381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 행정자치국 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2062억 5331만 원으로 1988억 94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1억 3157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했고, 15억 1803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7, 41, 43, 45페이지의 이월액 51억 3157만 원 중 명시이월은 37억 7677만 원, 사고이월은 13억 5481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행정자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865억 9761만 원을 조직의 균형발전 도모, 주민자치 기반 강화 등에 1836억 7337만 원을 집행했고 12억 49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억 299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동 소관입니다. 동 소관 예산현액은 130억 9438만 원으로 87억 9300만 원을 집행했고, 가야2동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시설비 23억 3059만 원, 개금3동 행복문화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 9601만 원의 총 39억 266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고 3억 712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3억 801만 원 중 합리적인 회계제도 운영 등을 위해 41억 2308만 원을 집행했고 1억 849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억 5927만 원 중 지방세 징수 등 8억 4020만 원을 집행하였고 177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억 3604만 원 중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세정 구현 등을 위하여 4억 3072만 원을 집행했고 53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억 5800만 원 중 최상의 민원편의시스템 구축, 기록물의 효율적 보존 관리 등을 위하여 9억 4912만 원을 집행하였고 88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코로나19 재난상황 속에서도 주민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0페이지 부서별 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현액은 193억 2225만 원으로 그 중 177억 5825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638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1억 13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3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현액은 106억 8693만 원으로 구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93억 693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638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7억 5377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21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현액은 86억 3532만 원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을 위해 81억 8895만 원을 집행하고 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억 4636만 원입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34페이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총 7170만 원 중 선별진료소 긴급의약품 구입 등 2건에 대해서 625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1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윤진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0년도 결산현황 총괄에서 5페이지 예산전용 현황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7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3611억 2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총 4225억 1700만 원에 실제 수납액은 4202억 71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9.5%입니다. 미수납액 18억 6400만 원 중 3억 82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14억 8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실적과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실적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와 7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단부터 9페이지까지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현황입니다. 당초예산액은 2610억 2200만 원이었으나 예산 성립 후 17억 6700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현액은 2592억 55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2%에 해당되는 2384억 9500만 원이고 이월액은 총 10건 59억 95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32억 80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의 발생 주된 원인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1%인 132억 8000만 원으로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5%씩 감소 추세이며, 예비비 112억 2600만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8%인 20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입니다. 부서별 불용액 현황과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도표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9건 6억 31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의 세출결산 중 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사업비는 12건 59억 9500만 원이며, 명시이월액은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등 9건 46억 1200만 원, 사고이월액은 도심보행길 조성 등 3건 18억 36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비비 지출은 12건 11억 22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성인지예산은 총 6개 사업에 14억 5000만 원이며 이 중 13억 7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검토보고서 1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과 청사정비기금의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28억 37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9억 3100만 원, 지출액은 104억 원으로 연도 말까지 조성한 금액은 133억 6800만 원입니다.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으며 기금의 설치 목적을 벗어난 지출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소통미디어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세입·세출 및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김미경 위원 저는 또 2020년도 결산안 승인 심사를 참여했었고요. 그리고 또 결산안 지금 예결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아마 보셨겠지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보셨죠? 실장님 보셨죠? 42페이지에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김미경 위원님 잠깐만요. 책자 좀 가져다 주세요.

김미경 위원 아, 실장님 안 갖고 오셨구나. 42페이지. 제가 전체적인 의견을 타당한 사유 없이 성과지표의 목표치와 달성치를 변경하거나 성과자료의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정책사업 또는 성과지표를 사후에 변경 또는 추가하여 성과계획서와 다르게 보고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보시면 지방재정법 제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금액 숫자 등을 임의로 사후에 변경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성과계획서 작성은 2019년 9월 기준이므로 이제 실적치는 변경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목표치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예산의 성과계획서 2020년도에 32페이지를 보시면 기획조정실에 있습니다. 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로 구정 성과를 극대화한다 할 때 이 성과지표와 목표치 설정에 보면 재정 신속집행 목표달성률에 보시면 2019년에는 목표치가 58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이 두껍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에 보시면 똑같은 재정 신속집행 목표달성률에는 보면 목표치가 55.5%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연초에 받았던 성과계획서가 지금의 결산서상의 목표치가 맞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솔직히 위원님 제가 이거 공부를 못한 건데 재정 신속집행 목표치가 왜 달라지느냐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죠?

김미경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런데 이제 저희들 사업을 할 때, 저는 지금 추정입니다, 제가 아직 공부를 한 건 아니고. 저희들 사업을 당초에 이제 연초에 목표했던 사업들 중에 변동이 생기는 사업들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당초에 추진은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성지복지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80억 정도에서 출발했는데 하다 보면 이게 한 150억이나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당초에는 사업을 확대해서 한다고 하다가 예산사정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그 목표치가 조금 변동이 생길 수도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나머지 좀 상세한 부분은 왜 그래 되는지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좀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저희들이 이제 받아들이기는 일단 목표치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변동이 있다 하면 그게 실적치나 결과물에서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목표율에 변동이 있다 하면 그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목표치가 이만큼 했다는 거를 별도로 표기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우선 보기에는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치 거기대로 실적이나 결과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목표치가 자꾸 바뀌면 어느 거를 보고 기준을 해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래 맞습니다. 사실은 목표치가 바뀌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안 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아까 앞에 제가 예를 들었듯이 만약에 성지복지관을 건립한다라고 처음에 목표로 잡았을 때 전체 사업비를 만약 80억을 잡았는데 실제로 사업에 80억을 잡아놓고 처음에 본예산에 80억 태웠습니다. 80억 정도를 잡았는데 들어가서 이제 실제로 땅을 구입하고 막 들어가다가 설계를 이렇게 가설계를 해 보니까 이거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면 한 150억 이렇게 거의 배로 늘어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면 같은 성지복지관 건립하는 목표는 같은 거지마는 거기서부터 목표금액이 달라져 버리면 아마 결과치도 좀 흔들어지지 안 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거든요.
어쨌든 신속집행 같은 경우는 저는 하여튼 그래 생각하는데 정확한 거는 아니니까 그건 별도로 제가 답변을 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래도 기본으로 제정되고 지켜야 하는 거는 지켰으면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부서별로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앞서 먼저 옆에서 이제 듣다 보면 그거는 답변이 좀 잘못되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아, 그렇습니까?

장백산 위원 예, 기준 돼 있는 목표치는 그대로 있고 아까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가 달라지는 거는 저희가 이해하는데 목표가 달라졌다라는 거는 시작 기준점이 달라졌다라는 거니까 그거는 추후적인 답변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페이지 121페이지에 정부혁신 및 고객만족행정 수행에서요. 정책아이디어 공모 시상금을 지급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장백산 위원 예, 해당 채택된 정책은 어떤 건지 저에게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정부혁신 기반 구축에서 포상금 전체 130만 원 지급한 그 부분에.

장백산 위원 290만 원 지급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290만 원이요?

장백산 위원 정부혁신 고객만족행정 수행에서 일반 보전금.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아, 예.

장백산 위원 정책아이디어 공모 시상금에서 지금 290만 원 지급하셨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여기는 지금 이제 우리 총 6명을 선정을 했거든요. 6명을 선정해서 최우수에 100만 원 1명 그다음에.

장백산 위원 전체 그 공모가 얼마나 들어왔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잠깐만요. 총 접수건수는 25건이 들어왔습니다. 총 25건이 들어왔고, 그중에 최우수 1명 그다음에 우수 2명, 장려 3명입니다. 장려 3명인데 그게 최우수는 일단 사회보장제도와 미래산업 개발 등을 통한 코로나 시대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대비라는 제목으로 들어온 거는 부산진.

장백산 위원 일단 그 해당 최우수 건 그리고 우수 건, 장려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바로 들어가지고 적어서 파악하긴 힘드니까 해당 내용을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시상에서 공모전 채택됐던 그 아이디어는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최우수 건은 바로 적용이 된다든지 향후 진행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그냥 아이디어를 뽑아놓고 그냥 묵혀놓고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보통의 경우는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받고 우리 행정에 바로 접목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아닌 것들도 있는데 이거는 다 해당 부서에 이런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들은 배포는 합니다. 배포를 하고 우리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접목해달라고 일단은 해당 부서에는 다 배포를 해 주고 그 뒤에 접목이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는 저희들이 못 챙겨본 것 같습니다.

장백산 위원 부서 배포되고 그냥 끝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일단은 저희들은.

장백산 위원 이게 굉장히 그러면 한시적인 그러니까 단편적인 사업이 되니까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25건이나 저희한테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 주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 해당 부분이 얼마나 잘 적용되는지, 그래야 이제 시상만 받아서 끝났다라는 게 아니고 정말 조직에 변화가 되는 아이디어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직원분들이 보다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이 사업의 목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래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사후관리까지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앞으로라기보다 지금 해당 290만 원의 정책아이디어가 들어왔던 이 사업에서도 사후관리를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123페이지에 이거는 조금 다른 건데 건전한 자치재정 기반 구축에서 일반운영비 부분, 사무관리비 부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장백산 위원 이게 홈페이지 폰트에서 서체 구입하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홈페이지에서 서체 구입요?

장백산 위원 예,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폰트를 사용하려면 그 폰트에 대해서 상업적 사용목적에 따라서 그 폰트 저작권료를 저희가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장백산 위원 여기서 99만 원을 지금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홈페이지 폰트가 물론 디자인에 따라 굉장히 중요하지만 상업용 사용의 무료 폰트가 있는데 그걸 이용하시는 거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상업용으로 쓰는 거요?

장백산 위원 상업용도 무료 제작 배포 폰트가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아, 그렇습니까?

장백산 위원 그래서 거기서도 꽤 많은 폰트가 제공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면 저희가 작은 돈이지만 매년 그래도 100만 원 단위 정도는 저희가 세이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이거 아직까지 이거를 한번 접목을 하고 검토를 못해 본 사항인데 오늘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이 해당 부서 우리 실에서 접목해서 쓸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우리가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오히려 그게 더 좀 참신한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백산 위원 추가적으로 뒤에 소통미디어과 같은 경우도 이런 걸 계속 구매해서 사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게 편합니다. 그냥 바로 지급하고 있는 그 폰트 쓰면 되는데 저희가 또 무료 폰트 찾고 이렇게 하기가 또 좀 행정력의 낭비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매년 지급된다라고 봤을 때는 한 번쯤 그런 걸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리고 123페이지 이어서 효율적 재정 집행에서 이거는 좀 궁금합니다. 예산낭비 신고 보상 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장백산 위원 지급금액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저희가 신고가 들어와서 지급한 게 맞는지 먼저 여쭙고 싶네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이게 지금 예산낭비 신고로 들어온 게 지금 보니까, 저도 이거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잡힌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너무 써진 게 없어서 많이 줄어서 그런데 이게.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예산낭비라고 신고가 막 들어왔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가 그거를 다 받아서 지급을 해드릴 수는 없는 거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진짜 예산낭비인 부분이 맞는지 판단은 하셨을 거고요.
그러면 일단 보상이 2만 원 나갔다라는 거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했다라는 건데 이 어떤 사례에 어떻게 지급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잠깐만요. 이게 지금 신고내용에 보니까 1건 2만 원 나간 게 아스팔트 도로공사가 예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구역 주차선을 표시를 미리 해서 그어놨는데 바로 아스팔트 공사를 다시 해서 이게 없어진 사례, 그래서 다시 해야 되는 그 신고가 그때 1건이 채택되었네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정확하게 잘, 이거는 우리 직원이 한 거는 아니고 주민이 신고를 한 것 같은데요.

장백산 위원 그래서 이 보상금 지급 규정이 혹시 어떻게 되길래 이게 큰 건수가 아니어서 2만 원 지급이라도 이 2만 원이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저희들 지급절차 하면 예산성과급심의위원회에서 서면심의를 지난, 이 개최를 했는데 그냥 아마 이거는 예산절감액이 얼마 이런 거는 아닌 거 같고 그냥 건당, 채택되는 건당 그냥 2만 원씩 지급하는 거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장백산 위원 건당 2만 원인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장백산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도 신고가 더 많이 있었을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채택이 된 거고. 신고되는 건수는 해마다 어느 정도 들어오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래 많이는 안 들어옵니다. 이게 많이는 안 들어오고 이제 많으면 한 2건, 3건 정도인데 그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채택되는 거는 더더욱 없고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께서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홍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124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도 앞으로 계속 확대되고 주민들의 참여를 더 이끌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타 보상금 부분에서요. 주민제안 채택자 보상 지급을 하는 게 있습니다, 30만 원. 우수제안자 이거 한 분한테 지금 드리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잠깐만요. 그 30만 원은 채택되고 예산에 반영된 사람한테 지급을 하는 거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는 보니까 그 1명이 아니고 지금 집행내역에 30만 원은 6명입니다, 6명. 주민제안사업 우수제안자 채택자에 6명에 5만 원씩 이렇게 문화상품권을 지급을 했습니다.

장백산 위원 이게 채택되신, 그러니까 그 예산이 반영되신 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저희가 드리고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해당 제안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중에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그거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희 아래쪽에 여비 부분에서 관외출장이 117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거의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한 출장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코로나 관련한 관외출장도 많았고요. 그것도 많았고 이제 저희들 우리 부서나 이런 데서도 예산 확보를 위한 이제 중앙이나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거기 아까 전에 우리 김미경 위원하고 장백산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성과지표에 목표치를 임의로 수정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실장님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제가 보니까 잘못된 답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마 분명히 무슨 사유가 있지 싶은데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니까 다시 그거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결과치가 혹시 그렇게 되면 미달될 수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미달됐을 때는 그 미달요인을 분석해서 그 자료를, 수치를 분석하는 거지 그거를 어떤 최초에 잡았던 목표치를 가지고 임의로 변경시켜 버리면 그거는 어디에서나 있을 수 없는 건데 그거 잘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게 저는 사항별설명서 126페이지 배상금에 관련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적극적인 소송 수행에 이것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 그죠? 지금 보면?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거기에 집행된 게 확정판결의 손해배상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확정판결의 손해배상금 같은 경우는.

한갑용 위원 그거하고 소송비용하고 이거는 어느 정도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우리가.

한갑용 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수가?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확정판결 소송비용, 잠깐만요. 저희들 확정판결 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건 6건이고요.

한갑용 위원 6건.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6건이고, 지급이 그래갖고 한 1200만 원 정도였고요. 소송비용액 지급은 3건에 한 95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소송배상금 6건을 지급했다는 거는 패소를 했다는 이야기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거 어떤 내용이죠, 이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주로 이제 이게 배상금 그러니까 만약에 도로 낙하물로 인한 타이어 파손된다든지 아니면 보행 중에 싱크홀 같은 데 걸려서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었다든지 주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터널 같은 데 들어가면 차량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도로나 우리 공공시설물의 어떤 하자에 의해서 본인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분들은 이상하게 법원에 가면 거의 다 받아주더라고요. 그 부분은 자기가 입증만 할 수 있으면 거의 다 받아주는 거로 법원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죠. 주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이제 부산진구 시민이 자기가 도로나 어떤 공공시설물에 피해를 입어서 소송에서 패소해서 지급한 금액이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럼 아직 계류 중인 게 있습니까? 4700만 원 정도가 지금 잔액이 남아있다는 거 보면 이게 우리가 과다하게 계상을 한 건지 아니면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지금 계류 중에 있어서 그런 건지.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도 확정되고 있고 진행 중인 것도, 한 20건 된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우리 6건은 우리가 항소를 안 한다, 그죠? 항소 포기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런데 보통 소액재판들이기 때문에.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거는 항소의 어떤 실익이 없는 걸로 보고.

한갑용 위원 실익이 없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한갑용 위원 포기를 하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항소를 해 본들 거의 그 비슷하게 가니까, 예.

한갑용 위원 그럼 아직까지 계류 중인 재판은 한 20건 정도 남아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한갑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 128페이지에 지금 예비비 지출도 지금 2020년은 지출한 게 거의 없다, 그죠? 이것도?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비비요?

한갑용 위원 예, 잔액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아, 이거는 예비비를 지출한 게 거의 없는 거는 아니고요.

한갑용 위원 지출했는데 잔액이 우리가 처음 목표 잡았던 것보다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이게 지금 우리 예비비에 예산 편성 및 집행에서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그러니까 112억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는 예비비를 집행을 안 해서 남은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저희들이 결산하고 남은 돈들은 지금 거의 예비비로 갖다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이 예비비에는 아마 일반 예비비하고 아마 재난 관련 예비비가, 재난 재해가 다 포함된 게 112억 정도 그래 되는 줄 압니다. 내부유보금까지 포함된 토털 금액이 한 112억 정도 됩니다.

한갑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119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구청장 공약사업 이행평가단이 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전혀 활동을 못하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러면 우리 구청장이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혀 확인할 바가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작년에 공약이행평가단 수당은 하나도 못 나갔는데 그거는 대신에 서면회의는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했었고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업 이행평가는 지금 저희들 실에서는 계속 챙기고 있거든요. 각 부서별로 진행사항을 저희들이 제출받아서 청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위원장 백범기 그런데 그게 이제 집행부에서 챙기는 것하고 평가단이 나가서 어떤어떤 구청장이 공약을 실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올해는 한 번 대면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약 이행 평가를 실적을 한 번 평가를 했었거든요. SA등급이라고 지난번 우리 현수막도 붙였고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 공약 이행은 전국 평균이 한 54%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국 기초지자체 전국 평균 이행률이. 저희 구는 80%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국에서 상위 1% 안에 드는 공약 이행은 정말.

위원장 백범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거하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그거는 저희들이 평가한 게 아니고.

위원장 백범기 아니, 바깥에 있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는 거하고 방향이 다를 거라는 말씀이죠.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평가한 내용이 아니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라는 공약 이행을 전문으로 평가하는 기관에서 자기들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우리는 자료만 제출한 거고요.

위원장 백범기 그러니까 자료만 제출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위원장 백범기 그러니까 이거 평가이행단이 실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이게 이분들이 대면으로 회의는 못하더라도 실제 어느 정도 평가가, 이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맞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냥 눈으로 확인을 해야 가능한 부분이지 그렇지 않고는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게 몇 시간을 활동을 했을 때 수당이 지급되는 그런 제도가 있을 텐데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우리는 밖에서 활동하고 했다고 다르게 주는 거는 없고, 저희들 그냥 회의를 한 번 했을 때 위원회 수당으로 회의 참석 수당 정도를 지금 210만 원을 만들어놨는데 하여튼 작년에는 한 번도 못했고 올해는 1회 개최해서 수당이 일부 나가고 했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리고 123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효율적인 재정 집행 추진 해서 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이 있거든요. 이게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잠깐만요.

위원장 백범기 12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알겠습니다. 여기 193만 원에는 최우수, 우수 이게 부서 시상이었는데, 잠깐만요.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최우수 1개 부서, 과도 잘한 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최우수부서로 70만 원 그다음 우수부서 두 군데 40만 원씩이 노인장애인복지과, 청소행정과 그리고 장려가 두 군데 일자리경제과, 도시재생과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았는데.

위원장 백범기 그런데 실장님 우수부서 2개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위원장 백범기 우수부서가 2개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아, 그거는 재정 신속집행하는 자료나 이런 예산을 쓰고 하는 거는.

위원장 백범기 아니,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이유는 최우수는 한 군데고 우수부서는 두 군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위원장 백범기 금액이 이상해서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최우수가 70만 원이고 우수가 80만 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1개 과에 그러니까 2개 과니까. 우수가 2개.

위원장 백범기 그래서 우수가 2개라는 표시가 보이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아, 여기에 그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우수 1개, 우수 2, 장려 2입니다. 2개인데 여기에 지금 빠졌네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백범기 그래 지금 최우수가 우수보다 금액이 작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보기 쉽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최우수가 금액이 많은데 여기에는 거꾸로 적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저도 좀 황당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금 전에 우리 김미경 위원님하고 장백산 위원님이 요청하신 답변자료는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감사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37페이지에 저희 일반보전금으로 청렴구민감사관분한테 보상 제공하시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청렴.

장백산 위원 이분 활동이 매뉴얼화되어 있는 활동이 따로 있으신가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매뉴얼화되어 있지는 않고 그분들 임무가 있습니다. 그분들 평상시에 생활하면서 생활 불편사항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그 구민이 생활하시면서 불편하신 거를 신고해 주시면 처리해 주는, 그러면 그냥 일반 민원이랑 뭐가 다른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일반 민원보다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생활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소속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임무감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제보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이분을 선정하는데 지금 몇 분이나 감사관으로 활동하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저희는 지금 열 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선정은 어떻게 되나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추천을 받기도 하고 추천자가 없을 때는 공모를 하기도 합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한 분당 한 5만 원 정도 제공되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따로 수당은 있는 거는 아니고.

장백산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따로 정기적으로 정해진 수당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감찰 같은 거, 감사 같은 거 할 때 같이 참여를 하면 수당을 좀 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제보활동 우수감사관한테 연말에 포상금을 좀 주기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데 감사실에서 하는 활동이 저희가 일반적인 민원인들께서 제공해 주시는 민원, 생활불편사항이랑 민원내용이랑 감사실에서 다루는 내용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백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감사실에서 주로 하면 투명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본다든지 아니면 부서 내에서도 약간 부조리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는 아니면 또 저희가 선정하는, 사업의 주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닌지 이런 거를 저희가 주로 좀 다루는 것 같은데 그냥 일반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약간 일반 민원이랑 뭐가 다른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렴구민감사관 다음에 간담회 같은 거 할 때 좀 그런 부분도 저희들한테 좀 제공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활성화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137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이 감사 및 감찰 우수공무원 시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대상은 누구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저희들이 매년 부서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동을 감사를 합니다. 2~3년 주기로 그렇게 하는데 대상은 부서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동은 여섯 군데 그다음에 부서는 다섯 군데 아, 부서 여섯 군데 그렇게 시상을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그러면 연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자기가 자기 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기가 어느 정도 되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보통 동도 그렇고 부서도 그렇고 3년 정도 주기로 합니다.

한갑용 위원 3년.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한갑용 위원 3년 주기로 한 번씩 감사를 받는다고 보면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은 그러면 몇 명 정도가 시상을 받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보통 동별 1명 그러니까 보통 감사를 받은 부서나 동에 그중에서 제일 우수한 공무원을 한 분을 선정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2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몇 명이 받은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총 6명입니다.

한갑용 위원 6명.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아, 6명이 아니고 12명입니다.

한갑용 위원 12명이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1인당 한 10만 원 정도의 포상금이다, 그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리고 138페이지에 보면 또 포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수부서 시상인데 우리 아까 백범기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는 잘되어 있네요. 최우수에 금액이 50만 원, 우수 2개 부서 30만 원, 장려 2개 부서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체의 부서를 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부서별로 자기들 청렴시책을 추진을 합니다. 자기 부서 실정에 맞게 그런 걸 1년간 평가를 해서 청렴시책을 좀 우수하게 추진한 5개 부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심사는 누가 하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심사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자체 평가를 한 거를.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심사자료를 받아서.

한갑용 위원 감사담당관실로 이렇게 제출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점수를 매겨서 이렇게.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평가를 합니다.

한갑용 위원 우수부서를 시상을 한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우수부서나 우수직원들에 대한 시상은 그렇다 치고 여기에는 표시는 안 돼 있지만 그러면 페널티를 주는 거는 또 어떻게 하고 있죠,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어떤 신고 이런 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죠, 이거는?

○감사담당관 이종화 여기에 대한 페널티는 이제 감점요인이 있어서 평가할 때 감점을 주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이제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사담당관실에 이렇게 넣을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한갑용 위원 그런 거를 이렇게 해서 징계하고 페널티를 준 이런 것들은 2020년에 얼마 정도나 되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그거는 저희들이.

한갑용 위원 뭐 경고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게 이제 징계,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는 않았는데 전체 저희들이 감사실로 민원이 제기되어서 직원들에 대한 주의나 훈계 이런 거는 연간 좀 많습니다. 거의 한 200건 정도 저희들이 주의를 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의나 훈계를 넘어서 징계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징계는 보통 한 7~8건 정도 그 정도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 현황들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저희들은 당연히.

한갑용 위원 그게 우리 의원들한테 제출하는 게 정보통신법 위반이나 개인 사생활보호법에 위반되는 일은 아니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아 예, 그거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도 징계현황을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 신상에 대한 부분은 공개를 할 수 없는 거고 그 현황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 현황이 정리된 게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다가 한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조금 전에 우리 한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사항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통미디어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반갑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반갑습니다.

김미경 위원 141페이지에 제일 앞에 보시면 부산진구신문 발행 있습니다. 저희들이 2회 추경에도 삭감을 했고 이거 때문에 많이 삭감한다고 또 논란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결산 심사는 얼마나 예산을 받아서 얼마나 잘 썼냐 그거를 보는 건데 삭감한다고 우리가 꽤 힘이 들었는데 그래도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110만 원.

김미경 위원 그것도 많은 금액인데 좀 쓰시지 왜 남으셨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보통 결산추경 작업을 10월 달에 합니다.

김미경 위원 예.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그러면 이제 11월, 12월 두 달 정도 집행을 예상하고서 나머지를 결산추경에 반영을 하는데 이 부분은 부산진구신문 편집위원, 민간 편집위원이 세 분 계십니다. 그분들의 편집위원회 참석 수당 그 부분하고 이제 원고료, 원고료도 필자들이 약간 고정 필자도 있지마는 좀 들쑥날쑥한 편이어서 그 부분에서 불용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반갑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거기 첫 페이지에 보면 이월액이 좀 많다, 그죠? 다음 연도에 이월할 거, 이월금액.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이월금액 4억 말씀하시는?

한갑용 위원 예, 그게 어느 쪽 사업에서 그게 이월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월내역이 무엇 때문에 이월을 하죠? 용도가 뭐였습니까, 이게? 145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해서.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이거는 저기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으로 4억을 받은 게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그 부분이 이제 공기가 당장 집행하기에는 예산 배정이 늦어져서 저희가 이월을 해서 올해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이게 하드웨어 쪽입니까, 소프트웨어 쪽입니까? 어느 쪽이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2개 다 구축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각 지역마다 저희가 10개 지역 정도 선정을 했는데 그 지역에 안심택배함, 무인택배함 설치사업입니다.

한갑용 위원 아, 무인택배함?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한갑용 위원 그게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이 택배사업이?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공동주택은 사실은 이제 개별 택배함이나 이런 거 설치하기에는 좀 거기가 공용시설이 잘 돼 있고.

한갑용 위원 빌라라든지 이런 쪽이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원 목적은 여성가구를 위한.

한갑용 위원 아, 여성가구.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1인 여성가구를 위한 무인택배함인데, 이 부분은 이제 동에서 저희가 설치 예정지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현장 실사를 해서 지금 10개소 선정을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선정은 다 돼 있다, 그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다 돼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산의 집행만 하면 된다, 그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혹시 지금 인력 충원해서 공모사업에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공모사업들이 있습니까, 지금?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지금 저희 실에서 공모사업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인원 충원에 보면 내용이 조금 추상적이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한갑용 위원 공모사업에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진구가 이렇게 도전을 해보고 싶어하는 공모사업이 있는지, 어떤 방향인지 그 방향성 같은 거는 이야기, 우리 소통미디어담당관님께서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다른 지자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기 때문에 우리 부산진구도 한번 이런 부분에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이런 게 있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저희가 이제 스마트시티 분야 해서 이제 전산이나 통신 쪽에 연결을 해서 과기부라든지 이런 데서 공모하는 게 있으면 저희가 공모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당장 뭐 하는 거는 없고 지난번 봄에 40억짜리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이라고 봄에 공모사업을 한 게 있는데 저희 구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지금은 뭐 하는 게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어쨌든 미디어담당 쪽이 이렇게 별도로 분리되어서 이렇게 할 때는 이쪽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그 사업 같은 것도 잘 찾아보시고.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한갑용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모범이 될 만한 사업이 있으면 우리 부산진구가 그걸 좀 끌어와서 확산시킬 수 있는 이런 구상도 한번 해보십시오.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14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기타직 보수 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는데, 146페이지 상단부에 기타직 보수 해서 22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 사유가 뭐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이게 이제 11월, 12월 우리 기타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기타직이라니까 좀 그렇지마는 일반임기제로 근무하시는 분이 세 분 직원이 있는데 11월, 12월 국내여비하고 시간외수당 그다음에 연가보상비가 사실은 좀 유동적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정해놨던 예산이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지급이 안 되고 그래서 이 불용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여기는 국내여비라는 내용이 전혀 없는데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근무하는 각각의 직만 명시돼 있고 그분들의 전체 인건비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국내여비나 시간외수당이나 연가보상비 이런 부분에 좀 유동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남은 겁니다.

위원장 백범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우리 결산하고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위원장 백범기 상징문주라 그러나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상징문주.

위원장 백범기 얼마 전에 세 곳을 설치했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아, 그 상징문주는 아니고.

위원장 백범기 광고탑이라 그러나요, 이름이?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광고게시판인데 그거는 저희가 설치한 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백범기 광고게시판이라 그러나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위원장 백범기 그런데 이게 세 곳에 설치를 했는데 그게 지금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위원장 백범기 그런데 지금 그 광고내용 중에서 일정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전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2 대 8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2 대 8로 돼 있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위원장 백범기 2 대 8로 돼 있고, 지금 이 광고 시작한 지 얼마 정도 됐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4월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백범기 아, 4월부터 시작을 하셨나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위원장 백범기 그럼 이게 시작하고 나서 거의 광고수입에 대해서 일정 부분이 나중에 구청으로도 세입으로 잡히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아닙니다, 그거는.

위원장 백범기 안 잡히나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그거는 저희가 광고수익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들어오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저게 아마 기부채납, 몇 년간 활용을 하고 기부채납 형식으로 걸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처음에 광고게시판을 설치할 때 그 광고물 내용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2 대 8로 구청의 지역소식을 알려주는 거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2 대 8로 알려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80%는 자기들이 광고를 내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위원장 백범기 그 광고에서 올라오는 수입의 일정 부분을 우리 구청으로 낸다라고 이야기가 있은 거 같은데, 지금하고는 내용이 전혀 다른 부분 같은데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위원장님 그 부분은 광고물관리계에서 저거를 설치하고 시설관리까지 거기서 다 하고 저희는 각 부서에서 홍보내용을 받아서 그 홍보내용을 이렇게 전달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거는 광고물계에 저희가 한번 알아봐서.

위원장 백범기 그러면 우리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이 아닌가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아닙니다, 예.

위원장 백범기 그러면 이거는 어디 담당이에요? 광고계?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광고물계에서 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이거는 어디 있습니까, 광고물? 아, 도시정비과.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도시정비과 소관이라고? 그 당시에 이 설치 관련해서 우리 소통미디어에서 업무를 추진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었던가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저희가 설치한 거는 아닙니다. 그 유치 자체를 이제 도시정비과에서 유치를 해서 이 3개를 설치한 겁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런데 그 당시에 여기 작년에 기억에 마이삭 태풍인가 왔을 때 우리 여기에 사거리인가 있잖아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위원장 백범기 여기에 광고탑이 구청 광고탑이 하나 있었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 광고탑에 네 곳이 무슨 패널로 이렇게 덮여 있다가.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그거는 저희가, 예.

위원장 백범기 날아갔거든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위원장 백범기 그거 날아갔을 때 소통미디어과에서 그거 철거해 달라고 왔었단 말이에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그때 그 홍보물은 저희가 관리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설치된 아까 말씀하신 전자게시판은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고 이제 도시정비과 광고물계에서 설치한 겁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래 그 당시에 추진을 우리 소통미디어과장님이 하셨거든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그 홍보탑 그거는 저희가 한 게 맞습니다. 저희가 관리했던 게 맞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지금 다른 도시정비과에서 관리를 하신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위원장 백범기 그쪽에 한번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는 이거 전반적으로 보면서 지금 소통미디어과가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단편적으로 하나 물건 구매하고 교체하고 끝나는 예산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보고 계시나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일회성.

장백산 위원 일회성으로, 예.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일회성 말씀하시는 거죠?

장백산 위원 일회성으로 하는 예산들이 많아 보여서 올해 2021년도 편성돼 있는 예산서랑 비교를 해보니까 이제 감액이 2억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한시적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나가는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들 봤을 때. 그러니까 코로나19 운영 네트워크 설치 이거 사실 한 번 설치하고 나면 끝인 거잖아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맞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뒤에도 지금 쭉 청사방호용 CCTV 증설, 그러면 증설하고 나면 끝인 거고, 청사진 카메라 유지 보수도 그렇고, 그렇게 맞습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그건 일회성이라기보다는 코로나 관련은 이제 어떤 긴급시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의실 마이크를 코로나 때문에 구입을 했다든지 그런 거는 어떤 지금의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카메라 수리는 우리가 카메라 담당 직원이 쓰는 카메라 수리비입니다. 그건 매년 조금씩 편성을 해서 고장 날 때마다 수리를 하고 하는 겁니다.

장백산 위원 그래서 그때 지금 그런 비용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보다 보니까 144페이지에 정보시스템고도화 부분에서 네트워크 스위치를 24포트짜리 5개, 40포트 23개를 이제 교체를 했어요, 1억 6000으로.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장백산 위원 네트워크 스위치라는 게 이렇게 랜선에 꼽는 그 스위치 그거 말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아 예, 그런데.

장백산 위원 그것도 한 번 그렇게 설치가 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본예산에도 지금 이게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가 예산액이 잡혀있더라고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그런데 이제 우리가 컴퓨터 랜선에 꼽는 그 스위치라기보다는 우리 각 층에 이제 네트워크가 다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에 각 층에서 이제 각 단말기라든가 이런 데로 가는 그런 스위치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게 노후돼서 교체한 그런 사항입니다.

장백산 위원 이게 매년 층마다 또 이게 연한이 다 다르니까 이게 발생할 수 있는 거네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차승호 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네트워크가 각 층마다 1층부터 14층, 15층까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통미디어담당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통미디어담당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행정자치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고성숙김미경백범기장백산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이     윤     진     

○출석공무원 (6인)
행 정 자 치 국 장 정경내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이복수
감 사 담 당 관 이종화
소통미디어담당관차승호
세 무 1 과 장 김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