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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문화복지위원회-제1차

(제312회-문화복지위원회-제1차)


제312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19일 (금)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고교학점제 선도지구사업 협약 동의안
5. 지자체-교육청-학교 간 학교돌봄터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6.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고교학점제 선도지구사업 협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지자체-교육청-학교 간 학교돌봄터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6.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갑용 의원 대표발의)(한갑용·고성숙·방광원·배영숙·성현옥·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백산·최진규·한일태 의원 발의)

(10시 개의)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문병숙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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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일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문병숙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문병숙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행정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현재 당감동에 건립 중인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으로 이 조례가 적용되는 대상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 1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 등을 마련하여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문화활동 장려 등 생활문화센터에서 수행할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4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 및 직장인의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평일 야간과 토요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생활문화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생활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위임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규정하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한 사항으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시 실시의 시기, 내용, 방법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실시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4조 교육 강사에 관한 사항으로 보다 전문적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위하여 외부 교육 강사의 구성 및 강의료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제6조 교육의 유예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예정된 교육을 진행할 수 없을 때에 교육을 적절한 시기로 유예할 수 있도록 적법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존경하는 한일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구청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한일태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송수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수경 전문위원 송수경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문화관광국장님이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가 2021년 9월 개관할 계획임에 따라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설의 운영시간, 이용제한, 이용료, 이용자 의무사항,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위법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본 조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전문위원)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한일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장영권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반갑습니다. 위원님.

송만정 위원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 지금 혹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오시는 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이야기는 들어보았습니다.

송만정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저번에 만든 게 있거든요. 장례 절차뿐만이 아니고 이 목적 자체가 장기 등 기증, 이식 활성화를 위한 건데 국가와 지방자치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중 이백이십여섯 곳 중에서 29%인 육십다섯 곳만 장기기증희망 등록업무를 하고 있는데, 왜 제가 말씀을 하느냐 하면 여기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서 지원 문제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송만정 위원 이용료 감면 제8조 여기서 1부터 8까지 여기 예우 대상을 하는 게 있는데 제 의견으로는 장기기증자에 대해서도 유가족이나 장기를 생전에 신장을 이식했다거나 이타적인 이런 좋은 뜻에서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용감면을 주면 복지차원에서도 좋고 정부 정책에서도 장기기증이 생명, 새 생명을 얻는 이런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홉 번째로 이거를 첨가를 하고 싶은데 과장님 의사는 어떠신가요? 집행부 의사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마 일반적인 다른 조례에 보면 일단 이용료 감면에 장기기증에 대한 부분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이용료 감면에 대해서 이게 좋은 에너지가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전국 최초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조례를 다 보았습니다. 거의 다 똑같은데 이 장기 이식과 기증자에 대해서 이용감면을 하면 이것도 그 퍼센트는 얼마 되지 않지만 전국적인 첫 사례가 되지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송만정 위원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해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송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성현옥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을 거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기 우리가 지난번에 건립 기공식을 위한 자리가 있었었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성현옥 위원 잘 다녀왔습니다. 제대로 잘 건립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의 문화활동이 좀 더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의미로 좀 쓰여졌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제가 이 조례 내용에 있어서는 필요한 사항들을 잘 담아낸 것 같은데 제가 이왕 조례를 만드시는 상황에서 이 조례 각 조문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좀 이해하기 쉽도록 자구수정은 일부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의견을 말씀을 드려서 조금 전에 수정안을 일단 좀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 이 부분이 좀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수정내용에 보니까 명칭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로 되어 있는데 이 공식 명칭이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박희용 위원 그러면 이 조례 자체가 문화센터가 완공이 되었을 때 당연히 조례가 있어야지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을 그러면 진구 생활문화센터라는 명칭은 공모를 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이거는 공모는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아마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아마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신청을 할 때 아마 이 명칭으로 신청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면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이 명칭을 그대로 사용을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원래는 당감 생활문화센터라고 했는데 당감이라는 게 사실은 지역적인 의미가 너무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당감은 그때 당초에 공모할 때 당감이라고 했지만 이제 생활문화센터는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생긴 거는 부산진구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라고 했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러면 제가 답변이 정확히 숙지가 안 되는데, 공모를 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박희용 위원 집행부에서 진행을 하는 거도 좋지만 어찌 보면 또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의견도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우택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조례안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2021년 6월 예정으로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거를 개관할 때 혹시 방역에 대한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에도 있었고 그 전에 다른 질병이 거의 4년마다 주기적으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도 종식이 곧 되어야 되고 또 언제 어떤 질병이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관에 맞추어서 조금 방역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이거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생활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가 개관이 되면 사회적 거리에 맞추어서 공공시설에 적합하게 저희들이 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거는 원론적인 거고 저는 이런 시설물을 할 때 들어가는 입구에, 예를 들어 입구에 살균이라든지 이래 뭔가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런 거를 시설을 좀 해놓으면 아무래도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방역에 취약한 부분들이 조금 더 안 좋겠나, 지금 계속 새로 신설할 때 이런 거를 조금 더 해놓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좋으신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지금 2차 추경 때 생활문화센터 개관에 맞추어서 각종 시설물 설치에 따른 어떤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한 번 더 그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오우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뒷장에 보면 별지 서식 1호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위원장 한일태 1호도 있고 2호, 3호, 4호까지 있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위원장 한일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양식은 어디 우리 구청에서 만든 겁니까, 집행부에서?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위원장 한일태 만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위원장 한일태 그런데 여기 보면 1호, 2호, 3호까지는 핸드폰이라고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위원장 한일태 뒤에 4호는 보면 휴대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그래서 이거를 핸드폰, 휴대폰보다도 연락처로 통일하면 어떻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좋으신 생각이 맞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만들고 난 뒤에, 제출하고 난 뒤에 보니까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떤 문구인데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는 좀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그것도 수정에 넣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 중 운영에를 설치 및 운영에로, 같은 조 삶의 질을 주민의 삶의로, 제2조 중 대상의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로의로, 제3조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를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로, 제4조 중 운영시간 평일 따옴표를 따옴표 평일 따옴표로, 제5조 중 이용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 괄호 이하 따옴표 이용자라 한다는 시설 이용 신청서 또는 변경을 이용 괄호 변경 괄호 하고자 하는 자 괄호 이하 따옴표 이용자 따옴표라 한다는 시설 이용 괄호 변경 닫고 따옴표로, 제6조 중 운영에 필요한 경우 따옴표를 따옴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따옴표로 하고, 별지 서식 제1호, 제2호, 제3호의 서식의 내용 중 핸드폰을 연락처로, 별지 서식 제4호 서식의 내용 중 휴대폰을 연락처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장영권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민 위원 질의할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먼저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부산시 최초로 만드셨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승민 위원 안 그래도 전국 지자체를 보니까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일곱 군데가 제정이 되어 있고, 우리 진구가 앞서가다 보니까 또 발 빠르게 조례를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을 보시면 제9조 과태료 부분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이승민 위원 대부분 다 교육에 참석은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노래연습장업자들이 과태료가 발생한 부분이 우리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교육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사회 우리 질병 관리법 위반해서 지금 과태료가 발생한 건은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과태료 비용은 제가 알기로는 3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이승민 위원 그리고 제4조에 보시면 교육 강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항에 보시면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2항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강의료는 얼마 정도 책정을 혹시 하고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지금 일반적인 강의료는 1시간에 7만 원에 보통 이제 1시간을 초과하면 3만 원 정도 더하는 거로 보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아, 그렇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이승민 위원 그렇게 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럼 제1조 목적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에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제2조에 보면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이 되어 있죠? 1항에 보시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괄호 열고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 시기를 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제2조에 보면 법 제11조라는 것은 제1조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맞습니다.

이승민 위원 이거는 일부가 또 약칭이죠. 약어가 수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자구수정이 또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여러 차례 수정을 하다 보니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이런 약어가 조금 생략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누락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승민 위원 그래, 이거는 다시 또 자구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맞습니다.

이승민 위원 자구수정할 부분이, 좀 해 주시고요. 그래, 안 그래도 입법예고할 때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할 때도 다 살펴보지 않고 2조에 대해서 법 자구수정에 대해서 또 그런 부분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죄송합니다.

이승민 위원 어쨌든 조례를 만드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 제가.

위원장 한일태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 예, 과장님 조례 지금 제2조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해서 3항에 한번 보시면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영업장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지금 했거든요?
이 경우에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이라는 그 범위가 어떤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현옥 위원 시행규칙에도 지금 이 3항은 없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조례에 담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이게 사실 우리가 중앙에서 법이 위임이 되어오다 보니까 사실 문체부에서 표준안을 저희들한테 만들어서 일단 줍니다. 거기 주다 보니까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만들다 보니까 여기에 관리책임에 맡은 사람에 대한 어떤 명확한 명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에도 없는 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은 좀 있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영업장을 실제로 소유하고, 대표가 이 교육을 저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애매모호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또 소규모 노래연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표가, 실제 주인이 받지 않으면 임의로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보낸다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고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사실 당초에 2020년 이전에 2008년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 받게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이 규정이 2020년에 하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아마 그때 이 종업원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하고 지금 맡은 어떤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하고 이게 사실 노래연습장에 주인이 대부분 다 혼자 아니면 가족끼리 하는 어떤 사항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시행령 문구가 삭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주로 그냥 실질적으로 그 업주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를 하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책임을 좀 회피할 수 있는, 나중에 어떤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성현옥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들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부분을 왜 삽입을 하셨죠? 부서에서 뭐 애로사항이 있어서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구청장은, 이 3항 말하는 거지요?

박희용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우리 문체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오는 사항인데, 그 표준안에 준해서 어느 정도 조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그 표준안에 보면 사실 그 항이 포함이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포함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표준안이 있어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과장님 부서에서 이 문화체육과에서 이 부분을 삽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까 성현옥 위원도 질의했던 부분이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영세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많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노래연습장이 영세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종업원이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사실 조금 그런 편입니다.

박희용 위원 그래서 가족들이 와서 교육을 받지 않겠나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표준안에 삽입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뭐 일부 그런 사항이 맞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위원님! 제가 잠시 보충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박희용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당초에 음악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 3항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면서 이 조항이 삭제됨으로 해서 조례에다가 이걸 담아야 될 사항이 되는 거고, 특히 또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람이 물론 자연인 개인일 수도 있겠지만 법인이 운영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법인 대표가 일일이 다 오는 게 아니라 그 객장을 책임 맡고 있는 사람이 와서 교육 받는 걸 허용하는 그런 범위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의 부분은 분명히 져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연인 개인일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책임을 진다는 건 보면 가족이거든요. 남편이 하거나 부인이 하거나 아들이 하거나 이런 식으로 책임이 있는 자들이 다 하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또 객장, 점주가 교육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러니까 이 조항은 제가 볼 때는 시행령이 폐지되면서 조례에 담아라는 그런 취지에서 준칙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로 판단됩니다.

박희용 위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표준안에 삽입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예, 그렇습니다.

박희용 위원 하여튼 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승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9조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맨 뒷장에 보면 이게 과태료 아까 3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30만 원만 내면 교육은 안 받아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잠깐만,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과태료 부과 원인이 발생되면 과태료 부과한 이후에 교육은 이수해야 됩니다.

위원장 한일태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이수할 때까지 계속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이거는 과태료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에 위임되어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박희용 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위원장 한일태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8조에 보면 교육 위탁에 안 있습니까. 지금 부서에서는 저희들 노래연습장에 대한 교육을 직접 하실 계획이십니까, 안 그러면 위탁을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저희들이 직접 할 계획입니다.

박희용 위원 직접 할 계획.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지금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박희용 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교육의 위탁에 대해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이 부분은 혹시 이제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각종 식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에서는 지금 위탁해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삽입해 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 의견은 이제 8조를 삽입은 하되 될 수 있으면 저희들 구청에서 관에서 직접 교육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예,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중 제2조제2항의 법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병숙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문병숙입니다.
문화체육과에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28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구성과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1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소상공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12조까지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 과정에서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한일태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송수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수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문화관광국장님이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으로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의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이에 조문에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경영안정 등 지원을 위한 사업,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 내 9개 지자체에서 해당 조례를 기제정하여 시행 중인 거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한일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노영미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먼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직접적으로 주무관님, 우리 계장님이신 김미혜 계장님한테도 감사드립니다.
소상공인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발 빠르게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계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 제안이유를 제가 보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이승민 위원 지원근거가 있어야만 조례에 따라서 또 적법하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 내에 보니까 조례 제정이 중구 그다음에 해운대구, 사하구, 동구, 영도구, 연제구, 수영구, 남구, 동래구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다른 애로사항이 많이 들어오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거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현재 집합제한이나 영업제한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시고 또 문도 많이 닫으시고, 작년에 저희 사업체 통계 조사를 봐도 사업체가 상당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승민 위원 입법예고를 하시는데,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하시는데 보니까 제출된 의견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 영향평가도 보니까 자체개선 동의라든지 그다음에 부패영향평가도 감사관에서는 특별하게 없다 하는 부분이고, 뭐 조례가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생각 들고,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원에 관한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고,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해운대구는 2014년도에 만들어지고 중구는 201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2021년도에 동구에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제가 볼 때 이 조례가 좀 많이 늦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조금.

오우택 위원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소상공인 이런 데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서 이게 좀 더 빨리 시행이 됐으면 좋았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 좀 확인을 할게요. 제3조에 보면, 제3조 적용 범위에 보면 소득세법하고 부가가치세법이 이래 있는데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거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바로 뭘 한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사업을 등록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을 받아야 그래야 소득세법하고 부가가치세법이 적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자등록을 하고가 아니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는 이래 있는데, 등록증이라는 말이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소득세법하고 부가가치세법을 봤을 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증명을 하는 서류가 사업자등록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업자등록 이 사항은 법에서도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사업자등록이라고 했고요.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사업등록을 하는 거는 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오우택 위원 그래야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오우택 위원 그런데 등록 이것만 봤을 때는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만 내가 하고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등록증이라는 게 나와야 영업행위도 하고 하는 거지 등록증 없이 사업자등록만 해 놓고 영업을 한다.
부가세도 어떻게 내느냐 이거죠? 등록증이 나와야 고유번호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자등록증이 오랜 기간이 걸려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지는 않다고 알고 있고요.

오우택 위원 그날 가면 바로 발급이 되죠. 등록증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거로, 법에서도 이렇게 사업자등록증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지 않고.

오우택 위원 사업자를 등록만 하고 사업을 한다. 제가 볼 때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내가 이거를 신고하고 등록만 하고 바로 사업을 한다. 이거는 뭔가 좀 아닌 거 같아요.
이거를 한번 알아봐야 할 거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사업자등록증도 있을 것이고, 고유번호증도 받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법에 따라서 조금 틀린 거 같아서 저희 소득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에서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고유번호나 이런 쪽에서도 전부 사업자등록을 한다고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업자등록이라고 조례에 올렸습니다.

오우택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과장님 말씀이 확 와닿지가 않아요.
저는 사업자등록증이 나와야 말 그대로 사업을 하는 거지 등록만 해 놓고 사업을 한다. 이거는 불법인 거 같아요. 등록증도 안 넣고, 고유번호도 안 하고 사업자번호도 안 나와 있는데 등록만 하고 사업을 바로 한다. 그거는 제가 볼 때 그거는 불법을 자행하는 거 같은데요. 등록증이라는 자체가 나와야 등록증이 보통 보면 소상공인이든 자영업자든 가면 사업자등록증을 걸어놓고, 자기 얼굴이라든지 걸어놓고 하잖아요.
그런데 등록만 한다. 제가 볼 때는 뭔가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적용한다.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요. 등록증이 나오고 영업행위를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가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만약 사업자등록증을 분실했다 해서 그분이 사업을 안 하는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우택 위원 당연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또다시 분실신고를 하면 되는 거고요.

오우택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그러면 그분이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만, 여기서 만약 증이라는 말을 명시를 한다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만 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우택 위원 아니죠, 사업자등록증이라는 거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고유번호가 나오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오우택 위원 6으로 시작하는 고유번호.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을 잊어버렸다. 컴퓨터에 자료가 남아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그렇지요.

오우택 위원 남아있는 거잖아요. 남아있으니까 잊어버렸다고 해도 분실했다 하더라도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사업자등록만 해 놓고 영업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등록증이 나와야, 등록증이 나와야 바로 영업을 하고 만약 예를 들어서 등록증이 나와야 고유번호가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 해당되는 일반과세 그런 거도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등록만 해 놓고 바로 사업을 하는데 내가 오늘 그러면 음식을 먹고 뭐를 발급을 해 달라. 예를 들어서 고유번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증도 없는데 그거를 부가세를 발급을 하고 그거를 합니까? 저는 이해가 조금.

송만정 위원 제가 잠깐 이야기해도 괜찮겠습니까?

오우택 위원 아니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오우택 위원 발언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좀, 저는 증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는 소득세법이나 여기에 명시한 법이 소득세법이고 부가가치세법인데 소득세법 자체에도 사업장 소재인 관할 세무서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한다고만 되어 있지 사업자등록증이라는 말은 명시가 안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법을 인용했는데 그 법에 있는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라고 저희가 여기 조례에 올리게 된 겁니다.
저희가 따로 한 게 아니고.

오우택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가 볼 수 있도록 한번 주십시오. 지금 말로 들어서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오우택 위원에게 자료 전달)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우택 위원 과장님 소득세법하고 부가가치세법을 제가 조금 한 번 더 확인하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오우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 보니까 과장님 일을 잘하시는 거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감사합니다.

박희용 위원 앞에 과장님들 잘하셨지만 조례가 좀 늦었지만 일을 또 찾아서 하시는 부분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9조를 한 번 보겠습니다. 제9조를 보시면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인데 지금 제가 봐서는 현실적으로 여기 위원회 구성에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 되시고요 부위원장 한 분이 민간인이 되실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박희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장님도 들어가시고 과장님도 들어가실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박희용 위원 그다음에 간사를 또 계장님이 들어가실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박희용 위원 그러면 네 분이 지금 들어가실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박희용 위원 그러면 위원회 열 분 중에서 열 분까지는 대략적으로 구성이 안 되잖아요? 보통 여덟 분, 아홉 분 정도 하시는데 이 부분은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저는 안 된다고 보이는데 상공인들의 의견이 저는 또,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거기에다가 저희 의원님이 한 분 참석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총 다섯 분이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박희용 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외부인의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조금 반영이 좀 되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이 9조4항에 보면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성인지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성인지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성인지 예산과 관련되어서 지켜야 될 부분인데 조금 제가 봐서는 위원 수를 조금 늘리는 거도 어떻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구성원이 다섯 분이 되는 것 같으면 열 분 같으면 크게 외부인들의 의견이 조금, 의견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판단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조금 위원 수를 늘리는 것도 어떻겠느냐 느낍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소상공인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면 위원의 숫자를 조금 늘리는 것도 저희는 괜찮다고 봅니다.
특별 성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잘 안 지켜지는 부분도 있고, 최대한 노력하기 위한 거고 또 이거는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고, 숫자는 조금 더 몇 명 더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용 위원 예, 과장님 제 생각은 위원님들 하고 의견조정 시간에 같이 의논을 해서 조금 조정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5인 이하의 사업자들을 소상공인이라고 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5인도 있고 10인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10인은 제조업이나 광업·건설업·운수업, 이런 부분들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1인 사업자도 있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 이런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거기도 소상공인.

위원장 한일태 소상공인 다 합류가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들어갑니다.

위원장 한일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조제2항 중 10명을 12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4. 고교학점제 선도지구사업 협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교학점제 선도지구사업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한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84호 고교학점제 선도지구사업 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안이유, 주요내용, 의무부담내용, 비용추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따라 고교학점제 선도지구사업 협약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써 제1조 목적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진구청, 부산대학교, 동의대학교, 동서대학교, 국립수산과학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과 협력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를 구축하고 고교 역량 강화를 통하여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제3조 상호협력 분야는 제1호 참여와 협력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제2호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역량을 길러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적합한 인재로 자라도록 공동 협력하며, 제3호 지역사회 전체가 넘나들 학교로써 학생, 주민, 전문가가 함께하는 배움공동체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입니다.
다음 구체적 의무부담 내용으로써는 이 협약을 통하여 부산진구청은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지원사업 대응투자로 연간 5000만 원의 예산과 지역사회 교육자원 개발 및 보급과 지역사회 진로 체험처 연계 등의 의무부담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학교와 지자체, 대학교, 유관기관과 연계를 위한 교육협력센터 운영과 선도지구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학교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지역대학은 대학교 인력 풀을 활용하여 과목별 강사 지원과 학업 부적응 학생 지원을 위하는 프로그램 및 교원 연수를 실시하며, 유관기관은 금융·경제, 의료, 호텔·관광 등 다양한 체험처와 전문가 수업을 지원하고 학생 진로맞춤 특강 운영에 대한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은 전액 구비로 협약기간인 2021년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매년 5000만 원씩 3년간 1억 5000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고교학점제 선도지구사업 협약 동의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한일태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송수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수경 고교학점제 선도지구사업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복지교육국장님이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요청에 의거 우리 구가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산대학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선도지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재정적인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협약입니다.
이에 같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약체결 전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 고교학점제 선도지구사업 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한일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교학점제 선도지구사업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안은정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우택 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말이 좀 많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협약 동의안이 올라왔네요. 이게 지금 전면 시행이 2025년도부터 시행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우리 구하고 부산시 교육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12월 31일까지. 2025년도에 전면 시행하는데 2023년도에는 뭐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일단 협약은 2023년 2월까지.

오우택 위원 조금 크게 좀, 마이크.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되어 있고 그다음 평가를 해 보고, 저번에 설명회 때 말씀하셨듯이 이제 평가를 해 보고 하면 또 24년 이렇게 더 할 예정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평가를 하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일단 협약은 3년간 하고 그다음 2024년은 그때 평가 결과를 보고 1년을 더 하든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아니, 평가가 만약에 평가가 그러면 잘못 나오면 안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이거를 시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까? 2024년도에 대한 부분을?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저는 저번에 1월 21일 날 그때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회 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일단은 하는 부분 평가를 해 보고, 성과를 보고 다음 더 연장을 하든지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서 만들 때 그걸 조금 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거를 그러면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평가를 받고, 2022년도 거는 2023년도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꺼번에 다 2021, 22, 23년을 2024년도에 평가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일단은.

오우택 위원 어떻게 평가하는 건데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그거 평가 부분은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실무자들하고 이야기는 안 했는데 1년씩 할 수도 있고 또 거의 1년, 2년, 3년 하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평가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거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많이 된, 여덟 군데인가 제가.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제 기억으로는, 맞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오우택 위원 거기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다던가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그거까지는 아직 저희가 안 알아봤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걸 알아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우리가 그걸 계속 시행했던 것도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래 하고 있는데 이거를 알아보고 평가하는 것도, 이거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물이 나와야 되니까, 그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이거를 안 알아보고 했다. 조금 유감스럽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여기서 우리 협약서를 보면 남부교육지원청하고 부산진구청하고 부산대학교, 동의대학, 동서대학, 수산과학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산에 대학교가 한 15개 정도 되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이 3개 대학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저희가.

송만정 위원 다다익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여기에 협약서 만들고 할 이때는 확정된 부분만 그렇고, 일단 다른 대학교 또 지금 현재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송만정 위원 각 대학마다의 특화된 과도 있고 이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이 대학교가 너무 적어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동아대학교라든지 다른 대학하고 현재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송만정 위원 권해드리고 그에 대해서 지역대학이 연계가 되는 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신속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1차, 2차, 3차, 23년까지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서 꼭 3차로 이거 나누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여기에 아마 시 교육청에서 이제 교육부에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이 일단 3년간은 하기로 되어 있고 또 다른 대학이라든지 유관기관하고 할 때도 이렇게 3년까지는, 저희가 만약에 올해 한다 해도 기간도 얼마 안 되고, 성과 내기도 그렇고 아마 3년은 해야.

송만정 위원 기본적으로 3년은 해야.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기본 3년이고.

송만정 위원 데이터가 축적이 되기 때문에 성과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도지구사업 협약 동의안에 보면 의무부담 내용에서 부산진구청에서 이야기하는 게 지역사회 진로 체험처가 부산진구진로교육지원센터 꿈다락 이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그거는 부산진구진로교육지원센터는 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이거는 주로 진로 체험처라 하면 대학교도 가능하고 안 그러면 아까 전에 한국, 뭡니까? 해양수산원처럼 우리 금융감독원 그다음에 금융거래소, 증권 개발원 이런 데도 다 같이 진로 체험처럼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런데 과장님 방금 답변 중에 진구진로교육센터 꿈다락은 중학생만을 한다는데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직업인 뭐 대학생멘토링도 있고 특화사업으로써 학부모 아카데미도 있고 SSB리더십워크숍도 있고 이러면 지역주민하고 다 연계돼서 하는 거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그거는.

송만정 위원 진로와 직업체험 이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거기에는 보통 교육청하고 저희가 돈을 일단 이 예산을 1억 4000, 2억 8000을 내가지고 한, 보통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체험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을 이 예산을 받은 데에서 이거 하고 있으면서 의무부담 내용에서 우리 진구청 자체에서 하는데 진로교육지원센터 이거하고 연계하면 예산상 좀 더 절약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또 따로 이렇게 신설하고 해야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아니요, 이거는.

송만정 위원 기존?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우리 대응투자한 5000만 원은 거의 거기에 고교학점제 선도지구사업의 운영비로 주로 사용합니다. 보통 이 예산은 주로 우리 선도지구 내 고교학점제 및 진로대학 진학 관련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학부모 연수비로도 한 1100여만 원 쓰고 그다음에 지역대학과 연계해서 일반고에서 개설하기 힘든 예체능, 창의융합 과목을 개설한 비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송만정 위원 그럼 방금 대학교 이거 소인수 및 다과목수업이라는 뭐 교원 연수실시프로그램도 우리 이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그거는.

송만정 위원 보통 유관기관과 지역대학, 남부교육청 여기서 사업을 하면서 이분들은 예산 투입이나 지원해 주는 데는 없나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여기에 시 교육청이 1억 5000이고 교육부가 6억 해서 올해만 해도 거의 8억입니다. 8억으로 사용하는데 그중 저희 구에서 5000만 원을 대응투자한 겁니다.

송만정 위원 그걸 좀 첨가를 해 주었으면 제가 이해하기가 좀 보다 수월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추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 저희들 앞에도 논란이 좀 많았었죠? 많았다가 이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많고 이게 이제 저희들 교육이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다. 저도 생각은 이래 하는데 과장님 혹시 친척분 중에 사업하시는 분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계세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박희용 위원 저는 이 사업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업 자체는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지고 사업의 출발점도 저는 상당히 또 좋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부산시 교육청에서 부산진구에 협약을 하자고 요청이 들어왔던 부분도 내가 뭐 때문에 들어왔는가도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고, 사업 자체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점이 저는 너무 빠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도 앞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가는 모르겠지만 부산진구 관내 고등학교를 제가 한 다섯 군데를 다녀봤고요. 동의안 들어오기 전입니다. 그리고 부산진구 외부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다섯 군데 정도를 제가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도 어떻게 이 부분을 파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부산진구 관내에 5개 정도의 학교를 다녀봤을 때 일반 선생님들은 제가 미팅을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아시는 지인들하고 해서 중간관리자의 역할 하시는 분들 그분들하고 같이 미팅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느 한 학교에서는 엄청 심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데가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군데, 다섯 군데 대략적으로는 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 생각과 거의 동일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도 사업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상으로 맞지 않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아직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고, 이 사업 자체가 부산에서는 저희들이 처음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자기들도 숙지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구에서 시행을 해 보고, 사업을 과장님 하다 보면 무조건 시행착오가 분명히 일어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단연 저희들이 정치적으로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선도사업 하면 부산시에서 부산진구가 제일 일찍 한다 하면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 부분을 시기상에 맞지 않다. 이렇게 의견을 저는 많이 들었고요.
그 이후에 제가 다시 다른 구에 있는 고등학교를 한 다섯 군데 정도를 다녀보니까 그분들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부산진구에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 같은 경우도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다 삭감이 됐는데 평생교육과는 한 35%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에 있는 분도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 만나서, 이 담당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은 아닌데 여쭤보니까 의견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 쪽하고 제가 접촉은, 특성화 고등학교 쪽은 제가 접촉을 안 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쪽에 접촉을 했더니 현실적으로 이게 고교학점제 선도지구사업에 대해서 크게 관심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생각하는 부분이 특성화 고등학교 쪽에, 인문계 고등학교 쪽에는 현실적으로 지금은 부산에도, 언론에도 다 나지만 학생이 없어서 부산대 같은 경우도 올해는 미달 사태가 일어났다 아닙니까?
인문계 고등학교 쪽에서는 주 포인트가 학생들이 되면 서울로 다 보내려고 합니다. 선도지구사업 자체를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도 보니까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진로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쪽은 인정을 한다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분들 의견은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여러 자료를 봤을 때는 그렇고, 이제 아쉬운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2023년도까지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위해서 백년대계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해요. 하는데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학생들이 실험대상은 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그런데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희용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저희 이 고교학점제 선도지구사업이 이제 2020년 기준 전국적으로 15개 시·도 교육청에서 총 24개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부산시 교육청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다른 15개 시·도 교육청은 다 하는데 부산은 한 군데도 없었고 유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산이 그래도 제2의 도시인데 이때까지 선도지구사업을 안 해서 이제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시 교육청에서 아마 교육부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됐고,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조금 그렇게 안 좋은 기시감이 들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그것 때문에 2월 1일 날 일반고 교장선생님, 일반고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때 개성고등학교 빼고 아홉 분의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허심탄회하게 한 1시간 반 정도 토론을 했는데 그때는 여기 고교학점제에 대해 우리 부산이 늦고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교장선생님하고 간담회 한 결과가 올해, 요즘 갈수록 이제 학생 수가 적으니까 학급당 15명으로 운영비도 너무 적고 이래 해서, 이제 운영비도 너무 적고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고교학점제가 되면 교육부에서 투자 특교예산으로 올해 6억, 내년 6억, 그다음에 또 1억 이래가지고 총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올해 1억 5000, 내년 2억 그다음 3년째는 8억까지 지원을 하고 그 예산으로 저희 학교에서 못하는 직업인 초청 진로박람회 개최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내 우수 강사진, 지역대학과 연계해서 강사진도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예산이 되면 교장선생님이 학교는 워낙 예산이 없기 때문에 특정과목 특히 논술교실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면 학생들이 거기서 듣도록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이 제2의 도시인데 너무 늦은 것 같고, 고교학점제가 되면 특히 우리 부산진구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연계 협력장 예를 들면, 동의대학교 그다음에 동의과학대학, 부산여자대학에 일반고에서 개설하기 힘든 예체능, 창의융합 과목을 개설을 하면 학생이 토요일 날 바로 거기 등교를 해서 그 수업을 듣고 그다음에 최종 이수결과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교과학습 발달상황에 기재가 됩니다.
되면 저희가 여기에 생활기록부 등재되고 자기소개서도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학입시에 참 유리하고 또 타 지역, 특히 저희 부산진구가 교육인프라가 부산에서 한 22.8%인가 이렇게 좀 많습니다.
특히 우수한 교육환경여건 때문에 저희 부산진구에 해야 될 것 같고 또 타 지역 학생보다 먼저 혜택을 누려서 학생부종합전형에 좀 유리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박희용 위원 과장님 다 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박희용 위원 제가 청장님하고 부서하고 간담회 한 것도 저희들 주간계획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내용을 알고 있고, 그분들이 부산진구청에서 이야기하면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뭐 때문이라고, 아십니까? 모르시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박희용 위원 부산진구청에서 교육 쪽으로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그 예산 받으려고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과장님!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렇게 간담회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한번 다녀보십시오, 뭐라고 하시는가. 제가 다행복도 내가 이야기할 것 많습니다, 하려고 하면. 내가 더 깊은 이야기도 진짜 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안 할 뿐입니다.
다행복지구 나 한 가지 말씀드려볼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예산 투입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저 여기에 녹취한 것도 있습니다. 사진도 그대로 다 찍어가지고 있어요.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좋습니다. 예산을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넣어야 된다고 저는 느껴지고요. 간담회 한 거 저도 알고 있고, 간담회 한 내용도 내가 들었어요. 들었고 했지만 그분들은 무엇인가 하면 부산진구청에서 현실적으로 예전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을 다 받는데 교육청에는 예산 지원이 지금 거의 많이 안 들어옵니다. 그 예산을 부산진구청에서 예산 투입이 많다 보니까 부산진구청에서 이야기하면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자기들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과장님! 내가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실적으로 저는 생활체험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서류상도 좋습니다. 좋지만 그분들하고 만나보십시오, 뭐라고 답을 하는지 솔직한 대화를 한번 해 보시면,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업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거는 아니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2년이든 3년이든 어차피 25년도 되면 지금 학생 수가 계속 감소를 하는 사항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박희용 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대학교 같은 경우도 중부 이남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미달 사태입니다, 서울 쪽 빼고는, 국가사업이지만 교육도 좋지만 그다음에 정책도 국가에서도 실행을 또 해야 되고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는 시점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작은 정치인이지만 정치적으로 저는 해석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시기를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저희가 이 시기는 저희가 전에 그때 1월 21일 날, 22일 날 설명회 해서 위원님들께서 구두로 아마 그때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지역대학 세 군데하고 그다음에 유관기관하고 이렇게 지금 일정이 조금 그렇게 좀 짜여져 있고 한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좀 잘 이번에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발로 뛰고 열심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리고 과장님 앞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부산진구에 있는 학생들이 실험의 대상은 저는 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혜택을 주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이 부분은 저번에 1월 달에 의회에서 충분히 설명도 드렸고 그래서 위원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저는 또 생각이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박희용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틀리는 게 사실은 이거는 어떤 공부를 싫어하는 애들이라든지 좀 특별한 재능이 있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좀 이런 고교학점제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보면 트롯 전국체전 KBS2에서 방송하는 거 보셨죠?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위원장 한일태 거기서 나오는 애가 뭐라 했습니까? 자기는 초등학교 6학년인데 공부는 죽어도 싫다. 하기 싫다 그랬어요. 그런데 걔가 잘하는 게 뭡니까? 노래 잘 부르고 색소폰 잘 붑니다. 그쪽 음악 쪽으로 탁월한 재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얼마든지 개발해서 키워주고 해 주는 게 정말로 교육적인 차원에서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아, 이거 정말 고교학점제는 어떤 재능을, 끼를 살려주는 이 부분에서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용 위원 발언 좀 합시다.

위원장 한일태 예, 박희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희용 위원 과장님 저희들 부산진구 관내에 특성화 고등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여섯 군데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여섯 군데 있죠. 인문계 고등학교 몇 군데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열 군데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열 군데요?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예.

박희용 위원 그러면 특성화 고등학교가 정원이 다 되어 있습니까, 부족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안은정 그거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내가 말씀은 다 안 드리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 소수를 위해서 또, 소를 위해서 대가 희생하는 것도 저도 좋은 의미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인문계만 다녀봐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도 자녀분들 계시면 고등학교에 지금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는 아실 거 아닙니까? 고교학점제 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학교 와서 해도 학생들 신경 안 씁니다. 자기들 수업하기도 바쁩니다.
고교학점제 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굳이 일찍 할 필요 없다고 저는 느껴져요. 충분하게 다른 데 하고 뒤에 해도 됩니다.
부산시 교육청에서 부산진구를 선택한 부분은 그 부분 때문에 했잖아요. 16개 구·군 자치단체에서 교육 쪽에 예산이 증액된 데는 거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이 부분이 시점을, 시기상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앞에도 설명에 내 의견을 계속 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다음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만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조례안도 그렇고 아까 제가 질문한 거도 성실히 답변하셨고, 집행부하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지역대학하고 다 연계하는 사업이면 이거는 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찬성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표결해야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고교학점제 선도지구사업 협약 동의안을 정회시간 중에 의견조정이 되지 않아 의사일정 제4항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로 반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5. 지자체-교육청-학교 간 학교돌봄터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6.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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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자체-교육청-학교 간 학교돌봄터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일태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81호 학교돌봄터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282호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1호 학교돌봄터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복지부의 학교돌봄터 사업 지자체 선정 권고에 근거하여 동 사업에 관한 공모신청 및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3조제1항 및 동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부산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학교 유휴교실 등 공간을 활용하여 지자체가 학교돌봄터 설치·운영을 맡아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자체와 학교가 서로 연계·협력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공적돌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산진구와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초읍초등학교는 학교돌봄터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및 학교시설 사용에 관한 협약을 맺고 초읍초등학교 행정교실을 정원 20명 규모로 5년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호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저출산 시대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 대상은 부산진구 신암로 66 범천엘에치아파트 내에 소재하는 범천착한어린이집으로 위탁기간인 2021년 6월 30일 자로 기간만료되어 민간에 재위탁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5조에 의거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지자체-교육청-학교 간 학교돌봄터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부록]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구청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한일태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송수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수경 지자체-교육청-학교 간 학교돌봄터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및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복지교육국장님이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의거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협약으로 협약 전 의회의 사전 동의가 요구되나, 본 동의안은 보건복지부의 2021년 학교돌봄터 사업 공모 신청에 의거 우리 구가 조례에서 명시한 사전신청 협약절차에 따라 긴급하게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및 초읍초등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후 의회의 사후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약이 만료되는 범천착한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 의거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 지자체-교육청-학교 간 학교돌봄터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전문위원)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한일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자체-교육청-학교 간 학교돌봄터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최정란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도 반갑고,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오우택 위원 우리가 초읍초등학교 보니까 정원이 2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오우택 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법규에는 지금 이게 66㎡ 같으면 20명이 못들어갈 거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저희 학교돌봄터 이 사업에는 아동 1인당 3.3㎡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명이 가능합니다.

오우택 위원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오우택 위원 1인당 1.12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7.5㎡가 되어야 1.5㎡가 더 되어야 지금 20명이 되는데 19명밖에 못들어갈 거 같은데 이거 한번.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애초에 공고 나고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아동 1인당 3.3㎡로.

오우택 위원 3.3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오우택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3.3㎡이기 때문에 인원은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있으면 과장님 조금 저한테 줘보세요.
제가 아는 거로는 67.5㎡가 되어야 20명 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1.12 해서.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자체-교육청-학교 간 학교돌봄터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최정란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발언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갑용 의원 대표발의)(한갑용·고성숙·방광원·배영숙·성현옥·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백산·최진규·한일태 의원 발의) top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갑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의원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28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한갑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2019년 9월 24일 부산진구도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으나 처우개선비 지급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실질적인 처우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사회복지시설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 원안가결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고 그 결과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부산진구시민들의 서비스 질 향상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갑용 의원 대표발의)
(한갑용·고성숙·방광원·배영숙·성현옥·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백산·최진규·한일태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한일태 한갑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송수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수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한갑용 의원님이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우리 구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지위 및 보수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자 복지 최일선 현장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부산에 4개 지자체에서 2021년 본예산에 해당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한일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갑용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 예, 제가 잠시 확인.

위원장 한일태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우택 위원 한갑용 의원님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한갑용 의원 예.

오우택 위원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제가 한 가지 조금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예산 추계를 보니까 복지사들 440명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맞습니까?

한갑용 의원 비용추계?

오우택 위원 예, 비용추계요.

한갑용 의원 비용추계, 예.

오우택 위원 비용추계 440명에 2만 원씩 이래 잡아놨더라고요. 맞습니까?

한갑용 의원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 사회복지사들이 몇 분 정도 있죠?

한갑용 의원 사회복지사들은 지금 현재 11개 법령에 의해서 예를 들면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법 등 해서 11개 법령에 의해서 한 55개소에 한 420~430명 정도 이렇게 3월 1일 기준으로 이렇게 한 426명 정도가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갑용 의원님께서 3월 4일 날 이거를 대표발의하셨지 않습니까?

한갑용 의원 그렇죠.

오우택 위원 입법예고 지금 되어 있고, 제가 조금 궁금한 게요. 여기 보면 보도 요청서하고 성명서 이래 보면 아직 본회의장에 입법예고 중인데 지금 저희들 이름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혹시 아십니까?

한갑용 의원 그 내용은 제가 본 적은 없고요. 다만 그쪽 사람들이 와서 협의하는 과정에 어느 의원들이 참여를 했나 이렇게 묻길래 찬성하는 의원이 이렇게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드린 적은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저 조례도 보여드렸겠네요, 그러면요? 그래 조례를 그걸 봤기 때문에 이분이.

한갑용 의원 조례는 이미 우리가 공포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오우택 위원 예, 공포가 되어 있는데.

한갑용 의원 입법예고가 되어 있으니까.

오우택 위원 조례 입법예고에는 지금 우리들 이름이 전혀 없습니다.

한갑용 의원 아니, 이름은 안 되어 있는데 그냥 찾아와서 그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겠죠. 몇 분이나 찬성을 했고 이래서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 이 정도 의원들이 뭐 이렇게 조례에 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 이게 저도 조례에 사인도 했는데, 아직 조례도 본회의장에서 통과도 안 됐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한갑용 의원 아, 그래요?

오우택 위원 제 이름,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가 이 조례가 좋아서 찬성은 해야 되겠지만 또 다른 분들 의견도 있고 한데 이거를 지금 제 이름이, 11명 다 이름이 올라와 있어서 만약에 이게 어떻게 된다 이러면 굉장히 압박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로 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다사랑복합문화회관에 관장님이, 박 모 관장님께서 이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사랑 같은 경우에도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복지사들 처우개선비로 2만 원씩 다 지급하실 거 아닙니까?

한갑용 의원 그렇죠.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오우택 위원 그렇죠?

한갑용 의원 예.

오우택 위원 그것도 제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사랑복합문화회관은 우리 구에 있지만 부산시가 관리를 합니다.

한갑용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산도 부산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여기 종사하시는 분까지 다 지급을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조금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갑용 의원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어요, 제가 입안할 때. 거기 말고 노숙인쉼터도 있고 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 시설 관리의 주체는 부산시에서 합니다. 하는데, 여기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구민들이, 그다음에 여기에 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구민들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을 위한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비록 이 관리의 주체가 부산시가 되었든 국가가 되었든 상관없이 우리 부산진구에 소재하는 시설이면 동일하게 공정성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제가 이 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사랑문화, 복지사들 처우개선이니까 저도 뭐 그분들한테 지급이 되고 이런 거 저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도 예산이 너무 빠듯합니다. 그래서 다사랑까지 우리 광역시가 부산시에서 하는데 우리 구비로 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예 이분들에 대한 다른 쪽에, 지금 다사랑 말고 다른 복지사한테 더 혜택이 그 비용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시에서 하는 분이고 다 복지사라면 다 그렇게 포함을 시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 예산이 그래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게 다른 뭐 우리가 지금 현재 진구노인복지관부터 해서 개금종합사회복지관, 전포종합복지관, 당감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다른 복지관한테, 복지사 간에 근무하는 복지사한테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

한갑용 의원 위원님 말씀도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사업의 주체를 가지고 구분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조례를 입안할 때는 첫 번째 고민을 했던 부분이, 거기에 보면 노숙인 이용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산진구 쪽방상담소하고 부산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하고 사랑그루터기 진료소 등 이런 것도 역시 부산시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는 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관리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부산진구 시민들이 이용하는 어떤 그것을 보고 지원할 것이냐 이거를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우리 부산진구 시민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했고, 혹시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되어서 어느 쪽은 같은 부산진구에 있지만 관리의 주체가 다르다고 해서 지급을 안 한다면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복지시설에서 열악하게 근무하시는 복지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차별 없이 그냥 우리 부산진구 시민들에게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같이 이렇게 혜택을 드리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례를 입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계신 모든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그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토론과 토의를 통해서 바뀔 수도 있겠죠.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그냥 부산진구에 있는 복지사들, 근무하는 종사자들한테 일괄적으로 다 동등하게.

한갑용 의원 그렇죠.

오우택 위원 평준하게, 수평적으로.

한갑용 의원 왜냐하면 이용하는 시민이 우리 부산진구의 구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좋은 생각,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그렇게 제가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있다 아닙니까 똑같은 수평선에서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복지사들이 처우개선비를 받는데 시에서 다시 그 사람들한테 처우개선비를 또 준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은 겁니다. 제 사견입니다. 그러면 평준화가 안 되잖아요?

한갑용 의원 그거는 지원이 안 됩니다.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오우택 위원 그거는 불가합니까?

한갑용 의원 예, 지역아동센터도.

오우택 위원 왜 불가하죠? 시에서도, 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시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시에 있는, 시에서 관리하는 복지사들한테 처우개선비를 주겠다. 이러면 평준화가 아니고 틀려지는.

한갑용 의원 그러니까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받고 구에서도 받고, 그죠?

오우택 위원 예, 그렇죠.

한갑용 의원 같은 내용으로 처우개선이라는 같은 명목으로.

오우택 위원 그렇죠, 예.

한갑용 의원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면 아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월 1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아동지원센터는 거기는 더 열악한 그쪽입니다. 그분들은 월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여기에서 해당이 안 됩니다.

오우택 위원 해당이 안 됩니까?

한갑용 의원 예.

오우택 위원 그래서 나는 우리 시에서 하는데 왜 굳이 이게 우리 구비 비용까지 같이 가야 되는지, 부산진구에 있다 하지만. 그런 의문사항이 좀 들어서, 제가 한갑용 의원님 워낙 조례도 잘 만드시고 여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많으셔서 제가 궁금한 거를 의원님한테 저도 공부 차원에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좀 바로잡을 수 없을까요?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에서 지금 보도 요청서하고 성명서 낸 거, 이거는요.

한갑용 의원 그거는 뭐 어떤.

오우택 위원 한갑용 의원님 어떻습니까?

한갑용 의원 그거는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우택 위원 굉장히요, 이게 제가 이거 읽어보면 뭐.

송만정 위원 뭡니까? 한번 봅시다.

오우택 위원 예, 내가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보도 요청서하고 이걸 3월 4일 날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에서 이걸 작성을 해서 3월 15일 날 이거를 성명서를 낸 거예요.

한갑용 의원 위원님! 우리가 통상 조례라는 게.

오우택 위원 이게.

한갑용 의원 5명 이상이 발의를 하면 이렇게 의안 승인이 안 됩니까, 그죠?

오우택 위원 당연하죠. 당연한데 이제 저는, 당연한 거 맞죠. 그런데 이게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도 한갑용 의원님 여기 찬성 입법예고 사항 의견서에도.

성현옥 위원 잠깐 정회하고 합시다.

오우택 위원 아니, 잠깐 이거 지금 정회할 거는 아닌데요. 지금 끝난 겁니다. 이건 정회가 아니잖아요?

성현옥 위원 저도 그 내용이 궁금해가지고.

오우택 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다 하고 그러면.

한갑용 의원 그렇게 하세요.

오우택 위원 하고 있는데 정회하자 이거는, 마음대로 하는 건 이거는 좀 제가 볼 때 뭔가.

성현옥 위원 아, 제가 정회가 아니라, 저는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오우택 위원 제가 아까 송만정 위원님께서 보자 할 때 내가 하고 보여드린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다른 걸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서 제가 마저 말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압박이 많이 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이거를 만약에 안 했다 이러면 제가 죽일 놈이 될 수도 있고 이거 하여튼 간에 그래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한갑용 의원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한갑용 의원 지금.

오우택 위원 그거 묻고 싶습니다.

한갑용 의원 다 찬성하시면 다 찬성하는 거로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우택 위원 예.

한갑용 의원 또 반대하시면 반대하는 쪽에 들어가는 거고, 그분들도 이런 내용들을 결과론적으로는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우택 위원 빼실 생각은 없네요? 이 이야기해서 다시 이거를 뭐 정정보도를 한다든지 그런 거를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한갑용 의원 그게 내가 지금 그 내용을 정정.

오우택 위원 다 이제 이게.

한갑용 의원 보도가 됐는지도 잘 모르겠고.

오우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 통과되고 나서 이거 하면 되는데.

한갑용 의원 내용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뭐하고.

오우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갑용 의원 그게 만약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위원님께서 좀 불편함을 느꼈다 하면 그거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갑용 의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회하고 이거 보여드릴게요.

위원장 한일태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만정 위원 예.

위원장 한일태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한갑용 의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평소에 사회복지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그런데 이 조례 만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다만 우려 가는 데가 뭐냐 그러면 앞서 오우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중지급이 안 되는 거, 이 건에 대해서는 부산시하고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확실하게 한쪽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가졌다는 사유 하나로 인해서 같은 직장 내에서 2만 원을, 뭐 큰돈이면 큰돈이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인데 여기에 받고 안 받고에 대해서 사람들이 형평성과 균형성에 대해서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한갑용 의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송만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갑용 의원님도 동의하시죠?

한갑용 의원 지금 조례안이 사회복지사 중에서 사회복지사를 기준으로 한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 외에 많은 분들이 거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계십니다. 그런 분을 다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제가 발의한 조례는 사회복지사라는 것은 라이선스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복지사라는 것은 그 용어의 규정 자체가 그분들에게 처우개선비로 월 2만 원을 주자고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발의한 조례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송만정 위원 아니,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제가 이 말씀을 속기록에 남기는 이유는 한 직장 내에서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2만 원을 받는 것, 그에 대해서 한 직장 내에서 거기에서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성이 있어요. 우려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에 있는 각 구·군 여기는 이렇게 또 지급을 하고 있는 데가 다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는 이렇게 사회복지사들이 지급을 받는데 우리 부산진구만 안 주면 이것도 형펑성과 공정성의 원칙에 또 안 맞아요. 그러니까 2개가 이게 또 상충되는 부분도 있지만, 시소처럼 이게 한 군데 올라가면 한 군데가 또 내려가요. 구끼리 따지면 또 그렇게 한 군데가 내려가면 한 군데가 또 올라와요.
이 점에서는 제가 우려는 되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 조례는 통과되어야 되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차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국가 예산이나 이런 게 될 수 있으면 그분들도 다 처우개선을 해 주는 데, 그렇게 복지 재원을 썼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한갑용 의원 그게 제일 좋은 안이겠죠. 예산이 여유가 있고 확보가 된다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송만정 위원 그렇죠.

한갑용 의원 모든 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송만정 위원 예,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못하는 거지 일단은 아쉽지만 같은 직장 내에서 좀 다소 불만이 생기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 사람들 마음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대의적인 관점에서는 이 조례가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한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한갑용 의원 감사합니다.

송만정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민 위원 한갑용 의원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 어젠다 자체가 이거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입니다. 그리고 또 더 넓게 포괄적으로 해석한다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따로 있어야 되겠죠?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조례를 만들면 그 안에 혜택을 볼 수 있고, 이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만큼 혜택 보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갑용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갑용 의원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사실상 그렇게 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직률도 굉장히 높고 2020년 자료를 보면 이직률이 한 38% 정도까지 됩니다. 그다음에 또 비정규직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복지시설 이용하든지 이런 분들이 좀 나은 환경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처우를 좀 개선해 주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좀 아쉽게도 예산이 좀 충분하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만을 위해서 처우개선비를 한 달에 2만 원씩 주자고 이렇게 했고, 여건이 된다면 시설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좀 처우가 개선되는 그런 방향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아무래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산진구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사회복지사 등도 많이 있고 사실 가령 부산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 해봤자 한 4만에서 5만 정도 되는데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없습니다. 그쪽에서는 우리가 2만 원 주는 것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쪽 5만 원 주는 거하고 우리 2만 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한테도 도움을 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 반갑습니다. 조례 제정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방금 오우택 위원이 저희들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보도자료하고 성명서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저희들 의원들의 고유권한인데 자기들이 조례를 심사하기 전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 보도자료를 낸다는 부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익단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 단체에 저희들 의원들의 어떤 조례나 입법에 관련된 부분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갑용 의원님도 복지에 관심이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 이익단체에서 저희들 조례를 심사하기 전에 발표를 한다는 부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우택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갑용 의원님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다 들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성명서 발표할 때도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에서 발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까, 한갑용 의원님도 시 노인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한갑용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희용 위원 예, 그리고 노인정책과에도 또 몇 군데가 또 네 군데인가 이렇고 총 한 거의 복지사분들이 40명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오우택 위원이 발언한 내용대로 저는 이 부분이 좀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가 가결이 된다 해도 저는 수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이 예전에 하계열 구청장이 있을 때 제가 알기로는 그걸 부산진구로 위탁을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 부산진구에서 받지 않은 부분이 뭐 때문에 안 받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갑용 의원 저는 그런 부분은 잘 모릅니다. 그때 제가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박희용 위원 이 부분을 그때 저희들 부산진구청에서 위탁을 받지 않은 부분 20%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진구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운영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또 저희들 부산진구청도 예산의 규모와 적정성을 봤을 때는 다사랑 같은 데나 다른 시 소속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결이 된다는 가정을 뒀을 때는 저는 부적합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보면 지금 아까 전문위원도 저희들 검토자료를 보고 보고를 이래 하셨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부산시 전체적으로 지금 네 군데가 지급을 하고 있죠, 자치단체에?

한갑용 의원 부산시?

박희용 위원 예, 전체적으로?

한갑용 의원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박희용 위원 아니, 아니.

한갑용 의원 그러면요?

박희용 위원 지금 사회복지사, 의원님이 조례 개정하신 부분에 지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가 지금 네 군데 자치단체에서 지급을 하고 안 있습니까?

한갑용 의원 아, 자치단체에서?

박희용 위원 예.

한갑용 의원 자치단체별로 지급하는 양상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게 이렇게 지급하는 데가 있고 저렇게 지급하는 데가 있는데 금액적으로 지급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네 군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구, 기장군, 남구, 사하구 이 정도가 지금 금액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예를 들어서 기장군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5만 원씩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의원님 지금 기장군 같은 경우는 예산의 규모가 저희들 구하고 군하고는 다르다고 알고 계시죠?

한갑용 의원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렇게 따지신다면 거기 수영구 같은 경우도 2만 원씩 해서 2020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지금 남구 같은 경우도 저희들 조례하고 유사합니다.

한갑용 의원 예, 남구도 2만 원씩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희용 위원 지금 자치단체별로 전부 다 확인을 하셨습니까? 전문위원 검토자료 이 정도만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한갑용 의원 지급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급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천지, 차이가 많이 있다는 거죠, 각 자치단체별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 4개 지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기장군은 5만 원, 남구 2만 원, 사하구는 1회에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박희용 위원 사하구가 지금 사회복지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300명에 1회에 10만 원 해서 되어 있죠?

한갑용 의원 예, 10만 원.

박희용 위원 왜 이렇게 1회를 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갑용 의원 제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게 남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 부산진구가 그래도 부산에서 굉장히 16개 구·군 중에서 선도적인데 남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박희용 위원 아니, 의원님 내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요지는.

한갑용 의원 제가 잘 모르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 사하구 같은 경우는 전체 복지사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선별지급하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받았고, 기장군은 제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저희들하고 예산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수영구 같은 경우는 되어 있고요.

한갑용 의원 사하구가 선별지급한다는 개념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사하구가 약 3000만 원.

박희용 위원 예, 3000만 원인데.

한갑용 의원 3000만 원 정도 지급하기 때문에 10만 원씩 지급하면 300명이거든요.

박희용 위원 300명입니다.

한갑용 의원 그렇죠? 그러면 그 인원이 굉장히 많다고.

박희용 위원 선별지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의원 선별지급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겠는데 300명 같으면 그 인구에 비해서 그 시설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거든요.

박희용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들 4개 자치단체가, 기장군을 포함해서 하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송만정 위원이나 오우택 위원도 발언을 했지만 복지관에 사회복지사가 아주 극히, 전체의 규모로 봐서는 아주 극히 일부분들입니다.
그래 하고 지금은 제가 봐서는 지급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소외된 분들은 어떻게 지급하실 거냐.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현실적으로 남구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어떻게 되었는가는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현재 조례의 존치 가지고도 저는, 포상 조례 가지고도 저는 지급은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남구 같은 경우도 포상 조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자치단체를 저희들이 굳이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남구 쪽에 지급하고 있는 데도 제가 조례를 검토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현실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저희들 부산진구에서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어린이집이나 이쪽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보육교사하고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해서 사회복지사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저희들 현실적으로 비용추계를 이래 봤을 때 현실적으로 1년에 구비 1억 같으면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도 현실적으로 뭐 상승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차라리 시에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갑용 의원 아니, 박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복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근무하시는 복지사님들이 지금 현재 조례에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법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보수수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법령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법령에 좀 충실하기 위해서 부산시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도 또 조례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2019년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다시 선별을 해서 이렇게 잘한 사람, 못한 사람 이렇게 편을 갈라서 선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옳지 않은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희용 위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들 한갑용 의원님이 제9조를 새로 신설하셨잖아요. 이 신설 개정안을 내놓으셨는데 두 번째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례 9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1명당 월 2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희용 위원 되어 있는데 이거를 금액을 명시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1만 원을 지급했을 때, 3만 원을 지급했을 때 조례 개정을 계속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제9조가 없어도 저희들 현재의 조례를 보면 지금 구청장은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제가 봐서는 저희들 포상 조례로도 충분하게 지급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코로나 시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들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사분들이나 뭐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많이 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예산의 규모와 적정성과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저는 시기상으로도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갑용 의원 지금도 우리의 개정 이전의 제정 조례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2019년에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된 거예요, 임의규정이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야 예산 심의 때도 반영이 되고 또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지급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게 또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시를 하면 안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2019년에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비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급이 지금까지 안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보고 이번 조례에는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월 2만 원을 꼭 지급하자고 이렇게 한 거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3만 원으로 하자면 3만 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우리 여기 계시는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님께서 다시 토의를 하셔서 액수야 3만 원으로 하시든 5만 원으로 하시든 그거는 토의결과에 따라서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의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의원님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복지 쪽에 관심이 있고 이래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저희 의원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저는 좀 제정을 안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는 예산 그런 예산은 조례가 없는 부분은 제정을 해서 다시 저희들이 보완을 할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8대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의원님들이 거의 예산 관련된 조례가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지만 저희들 부산진구청 전체로 보는 것 같으면 저는 재정의 건전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저는 현재에 존치하는 조례 가지고도 충분하게 저희들 사회복지사들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갑용 의원님 이 조례 만든다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이 조례가 정말로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 중에서 이직률이 38%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왜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갑용 의원 결국은 이직의 요건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보수가 가장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보수가 높다고 하면 이직률이 떨어지는 것이고 자기가 일하는 노력에 비해서 보수가 낮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직률이 좀 높겠죠.

위원장 한일태 혹시 공무원들하고 대비해서 봉급표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한번 확인해보셨습니까?

한갑용 의원 원래 공무원 보수를 가급적이면 따라가라고 하는 게 우리 법령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충 한번 들여다 보니까 우리 9급, 처음 들어왔을 때의 9급분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이제 사회복지사하고 공무원들하고 첫째 다른 점이 공무원들은 각종 수당이 많습니다. 수당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정근수당이라든지 정액급식비라든지 그다음에 복지포인트라든지 명절수당이라든지 기본급 외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데 사회복지사들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명절에 대한 수당하고 복지포인트로 10만 원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합해서 연간 총액 보수를 비교해봤을 때 처음 들어왔을 때 9급이면 공무원 보수의 한 88.7% 정도 그 정도에 해당이 되고, 이제 햇수를 조금 더 지나서 한 8급 정도에 해당되면 오히려 더 떨어집니다. 한 85.5% 정도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게 원장이라든지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시설의 관장이라든지 원장 정도 되면 오히려 더 떨어집니다. 그때는 한 81.8% 정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공무원 보수수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호봉이 올라갈수록 보수수준하고 더 격차가 나는 이런 구조가 있다는 것을 내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만 원이라는 돈이 크게 도움이 되겠냐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이게 사기진작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한일태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사로 취업을 해서 근무를 하면서도 거의 월급이 안 오른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한갑용 의원 그렇죠.

위원장 한일태 그래 참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너무 힘들게 일하면서 이렇게 보수라도 충분히 받아야 좀 자부심을 가지고 충실히 일 잘 안 하시겠나 싶습니다만 이직률이 38%씩 이래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솔직히.
그래서 꼭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조금이나마 우리 복지사들의 힘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용 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태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듭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한갑용 의원님이나 한일태 위원장이나 공무원들하고 사회복지사하고 비교를 이래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법령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내가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구청의 공무원들은 국가고시를 패스한 분들입니다. 그분들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하는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사회복지 현장에 가시면 사회복지사 그분들보다 열악한 분들이 더 많습니다, 복지관 현장에 가시면. 사회복지사는 위에 중간 클래스입니다. 그 밑에 분들도 많다는 거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일태 예.

한갑용 의원 박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법률이 지금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법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우리가 법을 위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는 계획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자체장들이 보고를 해야 되는 이런 또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 저도 한갑용 의원님이 마지막 발언에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제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인정을 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협회 쪽에서도 성명서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 의회를 압박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상당히 불쾌하고 유감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시기상에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한일태 반대의견 발언할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다음 찬성의견 발언할 위원님 계십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민 위원 우리가 조례 제정이 2019년 9월 24일 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했는데 제3조에 보면 적용대상에는 부산진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조에 보시면 지원사업에 보시면 2항입니다.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말이지 처우개선비를 지원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차라리 조례를 만들 때 제2항에 처우개선비를 예산범위에 지급할 수 있다라고 만들어놓으면 더 선문화가 되는데 법으로 만들어놨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됩니다.
저는 이번에 제9조에 봤을 때 처우개선비는 적합하다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태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일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조정이 되지 않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갑용 의원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희용성현옥송만정오우택이승민
한일태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송     수     경     

○출석공무원 (6인)
문 화 관 광 국 장 문병숙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문 화 체 육 과 장 장영권
일자리경제과장노영미
평 생 교 육 과 장 안은정
여 성 가 족 과 장 최정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