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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312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312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19일 (금)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복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백범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복수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8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민간위탁 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을 반드시 공증받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 발생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7조제1항의 민간위탁 계약내용 중 공증의무규정을 삭제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이윤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복수 기획조정실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를 반영하여 민간위탁 계약 체결 시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발생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으로 기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 찬성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성숙 위원님!

고성숙 위원 이 조례안은 불필요한 공증해야 된다를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오히려 이게 불필요한 거를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경내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정경내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경내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세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0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12월 3일 제정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20년 6월 4일 시행됨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애니메이션산업 신고업무가 신설되어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애니메이션업 신고 및 변경신고 수수료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1항에 따른 별표1의 증명 등의 수수료 중 애니메이션업 신고 수수료는 1건에 3만 원으로 하여 11번 음악·게임 산업 및 비디오물 관계에 소괄호 21을 신설하고, 애니메이션 변경 신고 수수료를 1건에 1만 5000원으로 하여 역시 11번에 소괄호 22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이윤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경내 행정자치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2월 3일 제정, 2020년 6월 4일 시행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애니메이션업 신고 수수료를 추가하고자 하는 개정으로 기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조봉래 세무2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세무2과장 조봉래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다름이 아니고 저도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어서 이거 넣어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저희가 지금 신고건수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추정치가 있어야 다음 예산에서도 편성해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신고 들어오는 것 중에 애니메이션업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 좀 어렵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세무2과장 조봉래 예, 현재로서는 지금 애니메이션업하는 부분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사실은 관리하는데 신고가 현재까지 들어온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건수는 많지 않다고 판단은 됩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이 업자를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렇죠. 업자는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건 아닌데 확인이 되어야 좀 나중에 세입 부분을 저희가 대충이라도, 대략적이라도 알 수 있으니까 질의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까지는?

○세무2과장 조봉래 예, 현재까지는 없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무2과장 조봉래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애니메이션업 신고는 1건에 3만 원이고 변경신고를 지금 1만 5000원을 금액을 산출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장백산 위원님 하실 때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애니메이션업 신고 예상되는 업체가 없는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러면 3만 원, 1만 5000원의 산출근거는 뭐죠? 수수료를 3만 원, 다른 조례나 뭘 적용해서 3만 원을 산출한 겁니까?

○세무2과장 조봉래 예, 거기 수수료 별첨 부분을 보면 영화업이나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 수수료나 그러니까 변경신고가 3만 원하고 1만 5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어느 정도는 맞춰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러면 그거에 근거해서 3만 원, 1만 5000원으로 이렇게 정했다 이 말씀이세요?

○세무2과장 조봉래 예, 비슷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세무2과장 조봉래 비슷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러면 별도의 산출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이걸 적용해서 그냥 비슷하게 적용을 한 겁니까?

○세무2과장 조봉래 예, 원래 이 애니메이션업 관련한 것도.

배영숙 위원 그런데 산출기초를 비슷하다고 이렇게 정하는, 그렇게 설명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세외수입계장 김성수, 배영숙 위원에게 자료 전달)
아, 비디오물로 같이 보는 거네요?

○세무2과장 조봉래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같이 본다 해야지 비슷하다고 해서 정했다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저는, 비디오물로 같이 동일 구분으로 해서 금액을 똑같이 정했네요?

○세무2과장 조봉래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금액 3만 원, 1만 5000원의 금액은 전국이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까?

○세무2과장 조봉래 부산시에서 전 구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금액은 다소 조금 차이는 있더라고요.

배영숙 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조봉래 예를 들어서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 업을 신고하는 데 3만 원이면 타 구는 2만 원 하는 데도 사실은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 기준은 그러면 이 금액을 요율을 뭘 적용해서 3만 원으로 확정을 하는 겁니까? 이 비디오물 제작 신고할 때도 이 3만 원이 신고금액이었을 때 이 요율을 어디서 적용을 해서 이 3만 원으로 산출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어떤 걸 적용하죠, 그러면?

○세무2과장 조봉래 비디오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앞에 어떤 표준안이 내려와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 표준안이 어떤 걸 적용한 겁니까?

○세무2과장 조봉래 보통은 그 업무를 하는데 어떤 업무량이라든지 인력소모라든지 아마 그런 거를 난이도라든지 그런 게 적용되어서 적정한 금액을 이렇게 산출한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거의 20년째 그대로인 것도 있고,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수수료가 시대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도 조금 합리적일 것 같은데 20년째 그대로 그 금액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요율을 정할 때 상위법에 무슨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각자 무슨 요율을 적용해서 하는지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3만 원, 1만 5000원으로 딱 지금 명시를 해왔길래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별도로 끝나고 나면 정확하게 좀 안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도 지금 각각의 2만 원부터 5만 원까지, 3만 원 금액이 다양하게 지금 수수료가 정해져 있는데 최고 지금 종합 유원시설업은 9만 원까지도 받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수수료를 정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좀 합리적인 산출근거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게 상위법이나 다른 법을 적용할 게 아니라면 우리 부산진구 자체만으로도 이 업은 어떻게 산출해서 이 금액이다라는 그런 합리적인 기준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무2과장 조봉래 예, 몇십 년 동안 동일한 금액이라는 것은 조금은 저도.

배영숙 위원 그렇죠.

○세무2과장 조봉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보건소에 그런 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요율을 정할 때 무슨 기준을 두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세무2과장 조봉래 자세히 알아보고 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다음 찬성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위원장 백범기 예, 배영숙 위원님!

배영숙 위원 반대는 아니고 상위법 관련해서 개정하는 거니까 조례 개정 자체는 찬성을 하고, 방금 제가 질문드렸던 자료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니까 다음에 따로 자료를 받아서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조봉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고성숙김미경배영숙백범기장백산
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이     윤     진     

○출석공무원 (3인)
행 정 자 치 국 장 정경내
기 획 조 정 실 장 이복수
세 무 2 과 장 조봉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