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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308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308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17일 (화)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박현철 의원 대표발의)(박현철·김동효·김재운·이승민·최진규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고성숙 의원 대표발의)(고성숙·박현철·배영숙·백범기 의원 외 3인 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박현철 의원 대표발의)(박현철·김동효·김재운·이승민·최진규 의원 발의) top

위원장 백범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대표발의하신 박현철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셨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건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의원 존경하는 백범기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소속 박현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3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의결사항에 대한 기준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입법예고기간 동안 전문위원으로부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에 대한 의견이 있어 조례안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심의하시는 위원님들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해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박현철 의원 대표발의)
(박현철·김동효·김재운·이승민·최진규 의원 발의)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수정내역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윤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현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사항이 의회 의결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의결 방법과 절차, 형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제정안의 입법취지가 구정에 반영될 경우 부산진구의 주요정책 시행에 대한 구의회 사전의결 기능을 강화하고 구가 체결하는 협약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기대효과가 예상됩니다.
다만 박현철 의원님이 제안설명 시 제안하신 수정조례안대로 수정하고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수정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바 위 단서조항만 수정되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의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현철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박현철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철 의원 감사합니다.

한갑용 위원 의원이 만든 조례에 대해서 제가 뭐 가타부타할 의도는 없고요. 다만 이렇게 한 무슨 배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한 점이 이렇게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써 도움이 될 건지 그거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현철 의원 예,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 있습니다.
첫째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에 대한 생각 그리고 협약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란 거에 대해서 일부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실례를 들자면 존경하는 우리 장백산 위원님께서 안전도시위원회에 계실 때 IoT 주차에 대한 어떤 부분을 제안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협약을 체결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 집행부에서는 그런 협약을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그 자체를 모르더라고요. 담당자가 바뀌고 나니까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진행이 되어서 맺은 협약이 있을 것이다 한번 찾아 보세요라고 얘기하니까 이틀 지나서 아, 있습니다, 의원님이라고 가져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알 권리나 또 우리의 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가 꼭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어느 특정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를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를 원하시는 건지.

박현철 의원 아, 이거는 다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한갑용 위원 담당 부서에서?

박현철 의원 예.

한갑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박현철 의원 예.

배영숙 위원 지금 수정안 제출에 부칙이 다 지금 빠졌죠?

박현철 의원 예, 저도 방금 확인을 했는데 입법예고, 아까 뭐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입법예고기간 중에 용어 순화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그걸 이렇게 수정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추가하면 되는 거죠?

박현철 의원 예.

배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예, 조례에 찬성을 하는데 지금 수정안 제출을 하면서 누락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부칙. 시행규칙하고 부칙을 다 지금 누락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추가해서 수정의결하는 걸로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찬성의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수정내역에 대한 수정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을 정회 중에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고성숙 의원 대표발의)(고성숙·박현철·배영숙·백범기 의원 외 3인 발의) top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의원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백범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부산진구지구 협의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발의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고성숙 의원 대표발의)
(고성숙·박현철·배영숙·백범기 의원 외 3인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고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진 전문위원 이윤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고성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해 근거하여 재난구호, 사회봉사, 보건의료 등 활동에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부산진구지구 협의회에 대한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고성숙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고성숙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에 와서야 이렇게 우리 자치구에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제정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성숙 의원 예,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하였고 또 이렇게 적십자 봉사회가 그동안 밑에서 많은 헌신, 봉사를 하였고, 이밖에 재난구호는 물론이거니와 최일선에서 정말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어려운 가정, 독거노인 또 한부모가정 또 여러 사업을 밑에서 꾸준히 봉사하는 거를 보았습니다.
저 또한 봉사단체에 가서 봉사도 같이 하였고 해서 이게 마땅히 이분들을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오래 전에 적십자 봉사회란 게 있었는데.

고성숙 의원 예, 안타깝게도 이 조례가 언제, 제정하려고 하였으나 이게 잘 이렇게 실행하지 못하였다고 저는 보여지고 그래서 이거를 정말 재난구호활동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우리 현재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시급한 걸로 알고 제가 이렇게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성숙 의원 예.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찬성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견 예, 배영숙 위원님.

배영숙 위원 조례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여서 원안 가결로 찬성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직무대리 임상윤입니다.
평소 세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위임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중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문화재 보호 등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삭제하고, 2020년 12월 31일로 감면기한이 도래하는 제3조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제4조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6조 노후화된 시장의 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행정자치국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진 전문위원 이윤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임상윤 행정자치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위임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자로 일몰이 도래되는 구세 감면 중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삭제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문화재 보호 등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박투자회사의 법인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세, 노후화된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용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세무1과장 전문수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과장님. 선박투자회사가 부산진구에 지금 법인 설립 등기돼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나요?

○세무1과장 전문수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는 존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이게 지금 그전에 해서 2020년까지 이렇게 지금 쭉 기한을 두고 있다가 23년까지 연장을 하는 데 있어서 조례가 언제 맨 처음 발의가 되었죠?

○세무1과장 전문수 조례 개정은, 조례가 생성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저희 구로 이제 아시다시피 중구 관내에 선박회사들이 주로 있다 보니까 그쪽에만 있는데, 저희 구에 또 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장해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면해 준 실적은 없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일단 그 부분은 알겠고, 그 뒤에 노후화된 시장의 현대화사업인데 노후화된 시장이라고 하면 지금 전통 재래시장 같은 경우죠?

○세무1과장 전문수 예,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거기에 특별하게.

○세무1과장 전문수 현재 저희 부전시장이라든가 연지시장이라든가 아케이드를 설치해 놓은 게 있을 것입니다. 그 아케이드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취득해서 그거 재산분이 부과돼야 되는데 그거에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4. 2020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직무대리 임상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백범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2020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수립 대상 10억 이상 취득재산은 총 4건으로 첫 번째 전포2동사 복합문화센터 건립, 두 번째 가야2동사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변경안, 세 번째 개금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부지 취득 및 건립, 네 번째 가칭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취득할 공유재산이 추가로 발생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포2동사 복합문화센터 건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년 된 노후되고 협소한 현 동사를 철거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복합용도의 공공청사로 건립하여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주민편의 증진 및 지역 내 문화와 건강의 거점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동성로118번길 34로 현 전포2동사 철거 후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연면적은 1780㎡, 사업비는 56억 6500만 원으로 국비 11억 8400만 원, 시비 2억 7900만 원, 구비 42억 200만 원이며, 내년 2월에 설계공모하고 내년 6월 이후 설계용역과 공사 착공하여 2022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가야2동사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공유재산심의회와 의회 승인을 얻어 동사 신축부지 가야동 519-1번지를 2020년 1월에 매입하였으나 당초 지하 설계 검토가 없어 건물구조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하 1층을 추가 설계하고 연면적 및 건축비 증가로 인하여 변경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지역의 대지면적은 810㎡, 신축 예정인 건물 연면적은 1926㎡로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규모이며, 1~2층은 동 주민센터, 3, 4, 5층은 청소년문화센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3억 4000만 원으로 국비 17억, 시비 1억 1600만 원, 구비 45억 2400만 원입니다.
당초 지하 설계 검토가 없었으나 지반 조사결과 지하 3m까지 매립층 존재로 건물구조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하 1층 추가로 연면적 1480㎡에서 1926㎡로 446㎡ 증가, 건축비 28억 3200만 원에서 45억 2300만 원으로 16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년 11월에 설계용역 완료, 12월에 부산시 계약심사 및 공사발주를 하여 2021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개금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부지 취득 및 건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금골목시장은 가야·개금권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이고, 지역 중심상권에 있으며, 교통이 편리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데 반해 공용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없어 시장 인근에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고객 및 상인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개금동 171-88번지로 대지면적은 149㎡, 신축 예정인 건물 연면적은 258.6㎡. 지상 3층 규모이며, 1층은 주차장, 화장실, 휴게실, 2층은 고객지원센터 사무실, 3층은 교육장 및 다목적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3억 9200만 원으로 시비 12억 3400만 원, 구비 1억 5800만 원입니다.
금년 11월에 부지 매입, 설계 착수하고 내년 1월 이후 공사 착공하여 2021년 6월에 준공 후 7월에 공유재산 위탁관리 계약 후 개소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가칭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공유재산심의회와 의회 승인을 얻어 초읍동 산70-1번지, 초읍동 185번지 사유지를 취득하여 건립하기로 하였으나 매입이 성사되지 않아 부지매입비 증가로 변경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해당지역의 대지면적은 8076㎡, 신축 예정인 건물 연면적은 2314㎡. 지하 1층, 지상 1층에서 4층 규모이며, 성지종합사회복지관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9억 6000만 원으로 국비 10억, 시비 28억, 구비 51억 6000만 원입니다.
위 사유지 매입에 따른 예산이 당초 11억에서 33억 6000만 원으로 22억 6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금년 11월에서 12월에 수용재결 신청하고 내년 2021년 상반기 설계용역 등 계약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 공사 발주를 하여 2022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각 사업의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 등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행정자치국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윤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2020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임상윤 행정자치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총 4개의 사업으로, 첫 번째 전포2동사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세부시설은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주거지전용 주차장으로 전체 사업비는 56억 6500만 원입니다.
이중 작은도서관 사업비 1억 4000만 원은 2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며, 이번에 확보하여 3차 추경에 편성될 부분은 생활문화센터 사업비 5억 5000만 원과 주거지전용 주차장 사업비 3억 86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가야2동사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변경안입니다. 총 사업비 63억 4100만 원 중 45억 3200만 원은 기 확보하였고, 공사 변경에 따른 18억 800만 원은 추후 확보 예정입니다. 다만 기 확보예산 중 국·시비 매칭사업비 19억 3200만 원, 이중 국비 17억, 시비 1억 1600, 구비 1억 1600, 19억 3200만 원은 명시이월예산으로 올해까지 계약을 못할 경우 자동 불용처분됩니다.
세 번째 개금골목시장 고객센터 부지 취득 및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13억 9200만 원 중 금해에 6억 원을 확보, 3회 추경 편성계획이며, 7억 9200만 원은 전포놀이터시장 전선지중화 및 아케이드사업을 변경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가칭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으로 본 사업은 2018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 후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됨에 따라 공유재산계획안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67억에서 89억 6000만 원으로 22억 6000만 원이 증액됩니다.
위 사업들은 평균 67% 이상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들로 반드시 2020년 3회 또는 2021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므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취득·변경 대상 재산목록 순서대로 하고 답변은 업무 소관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포2동사 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가야2동사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반갑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전포2동사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지하 1층에 별도로 주거지주차장이 계획안에 들어간 이유는 뭘까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주거지주차장 부분은 생활SOC복합사업으로 주거지주차장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게 원래 건물에는 그냥 지하에는 거기에 쓰는 주차장에 해야 되는데 주거지라는 건.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맞습니다. 부설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설주차장은 별도로 있고 1층에, 1층 3분의 2 정도 공간에.

김미경 위원 7대가.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부설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지하에는 주거지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걸로 지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저기 주차장은 주민들이 쓰는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거지주차장 그걸로 쓴단 말씀이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게 이런 복합문화센터를 하면 주민들과 같이 쓴다 하지만 복잡하지 않을까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물론 뭐 복잡한 건 있겠지만 주차장은 부설주차장도 그렇고 주거지도 그렇고 지금 다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많이 있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그 뒷장에 재원 확보방안에서 제가 이 말 뜻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주거지주차장 지원조건이 미충족 시에 국비 지원금액이 변동 가능하다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이게 당초 저희들이 그 생활SOC복합화사업을 정부에 신청을 할 무렵에는 이 동사 신축과 동시에 몇 가지 복합으로 시설을 넣겠다고 계획할 당시에 바로 인근에 있는 그 건물주가 매각의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100평 정도 되는 건물을 매입을 해서 그걸 합쳐서 동사를 신축한다는 전제 하에 저희들이 생활SOC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SOC가 확정이 되고 구체적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주변환경이 여러 가지 변화되다 보니까 그 건물주가 매각의사를 철회하고 여러 차례 접촉을 했지마는 확고하게 매각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뭐 대체부지나 여러 방법을 구상을 해 봤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서 현 동사 부지에 그대로 새로 짓는 거를 계획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이 동사는 105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주거지주차장을 당초 저희들이 한 200평 정도에다가 넣겠다고 계획한 거보다는 아무래도 대지가 좁다 보니까 다 못 넣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14면을 계획해서 국비 지원을 받았는데 그거를 다 충족하지 못하면 그 못하는 부분만큼은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미경 위원 국비는 내려와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국비는 지금 14면에 대해서 다 내려온 게 아니고 절반이 지난 상반기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김미경 위원 예산 증액사유가 다 이런 이런 조목조목 사유다, 그죠?
일단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성숙 위원 가야2동, 전포2동? 전포만?

위원장 백범기 같이 하세요, 같이.
예,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마스크 쓰고 해도 되겠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고성숙 위원 잘 들리죠?
가야2동사가 지금 예산이 증액돼서 편성됐네요? 그런데 이게 왜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죠? 보면 그 뒤에 보니까 당초에 지하 설계 검토가.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맞습니다.

고성숙 위원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애당초 예산을 잡을 때 이게 잘못 책정이 된 건 아닌지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런 거보다는 당초에는 지하층을 안 넣고 지상 1층부터 바로 건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초작업을 위해서 지하 부분에 대한 어떤 지질조사를 해 보니까.

고성숙 위원 처음부터 그럼 지질조사는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처음 우리 계획 세울 때는 뭐 기초조사하고 이렇게까지는 못하지요.

고성숙 위원 그래 공사를 하다 보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고성숙 위원 이렇게 됐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지반에 이제 매립층이 존재하는 바람에 매립층을 다 들어내야 되니까 어차피 그 들어내는 공사비도 들어가니 거기다 지하층까지 하는 게 좋으니까, 어차피 들어내는 그 공간에다가요. 그래서 지하 1층을 추가를 하게 되었고.

고성숙 위원 예. 아니, 제가 이렇게 예산을 항상 이렇게 심의하다 보면 또 어떤 건축을 재건축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늘 이렇게 당초에 예산을 잘못 책정하고 이렇게 처음부터 꼼꼼하게 이렇게 하지 못한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예산을 할 때.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혹시 예산 저기가, 책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참고로 그 지하 1층 부분 추가되는 부분하고 당초에 이 처음 계획하게 된 거는 2018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7억이 반영된 적이 있거든요.

고성숙 위원 예.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렇다면 이제 2017년도쯤에 이 건축계획은 처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3년 이상이 흘렀기 때문에 그동안의 자재비나 인건비 인상도 있고 그런 게 여러 가지 이제 올해 기준 혹은 내년 초 기준으로 이래 예상을 해서 사업비를 좀 올리게 되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성숙 위원 아,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예,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예, 저기 이 개금골목시장에 대해서.

위원장 백범기 아, 잠깐만, 잠깐만. 이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고성숙 위원 예.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행정자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개금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부지 취득 및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예, 질의.

위원장 백범기 예,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개금골목시장이 지금 신규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고성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여기 현장실사도 없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정말 당황했습니다. 이게 예산이 13억 9200만 원이라는 돈은 거의 약 14억이 드는데 이게 현장실사도 없이 그 예산 집행하는데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저희는 이 현장을 못 봐서 이게 과연 어디인지, 물론 약도 보고 알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해 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부득이 이 시기에 올리게 돼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여기 개금골목시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올 1월부터 부지를 계속 찾아왔었습니다. 찾아오는데 여기서 뭐 저희 하는 대로 그대로 되면 되는데 보통 저희가 동의를 받고 모든 걸 하다 보면 또 막상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팔겠다 하시는 분이 뭐 1월부터 저희가 시작해서 벌써 이게 지금 세 번째 부지를 찾은 거거든요.
1월에도 찾았는데 건축공사가 안 된다 해서 또 무산되고, 4월에도 저희가 부지를 찾아서 거의 이제 하게 될 때까지 왔는데 앞에 또 저희가 공사를 하기 위한 어떤 부지를 또 하나 더 매입을 하게 되니까 또 소유주들이 안 팔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 현재 여기 부지를 찾은 건 9월에 찾았습니다. 이걸 찾는 중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민들, 아, 상인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저희 뭐 시의원이 자자보도 주신다 하고 이리저리 예산도 확보하고 저희 그 사업을 하는데.

고성숙 위원 그래도.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9월에 오다 보니까.

고성숙 위원 예, 말씀 알겠는데, 저도 이제 검토를 해 보니까 잘 알겠는데요. 그래도 이게 예산 집행이라는 게 순서가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고성숙 위원 저희 위원들하고 한 번도 여기 현장실사도 없이 예산을 잡는 거는 맞지 않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현 부지를 찾고 한 게 저희 뭐 공유재산심의회 10월에 하다 보니 또 저희 공유재산 여기 상정을 하는 시기가 조금 늦어지다 보니 위원님들이 나가 보실 시간적 여유도 없게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 상인들하고 주민들이 그만큼 또 원하는 사업인데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답변에 지금 이 부지를 이제 9월에 찾았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자체 공유재산 심의를 언제 하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10월에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10월 언제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10월 28일.

배영숙 위원 10월 28일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3차에 예산 들어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배영숙 위원 3차 추경에 예산.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3회 추경에.

배영숙 위원 들어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우리 위원회에도 10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 자체 10월 28일에.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 자체는 받으시고, 집행부에서 받고 의회로 넘겨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좀 앞에 초로 당겨서 받으시고 10월에 우리한테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그렇게.

배영숙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3차 추경에 이 예산이 들어있다면 오늘 만약에 보류나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산이 불용처리되게.

배영숙 위원 그게 안 맞는 거죠. 10월에 우리가 충분히 현장도 나가 보고 심의를 해서 뭐 이게 통과가 돼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일단 저희.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3차를 우리가 바로 내일부터 심의를 할 건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3차 예산에 편성을 시키고 나서 오늘 올리는 거는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가 9월에 찾았어도 뭐 일단 이게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될지, 이 건축사항도 검토를 해야 되고 저희가 좀 시간적인, 저희도 여유가 없었고 10월 말에 저희 공유재산심의회 올릴 그런 시간적 여유밖에 없었고요.
이게 또 통과가 돼야만 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의회에.

배영숙 위원 집행부서에서 그 집행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하는 거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꼭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닌데.

배영숙 위원 그렇지 않죠? 그 사정에 따라서 날짜를 조율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이제 의회의.

배영숙 위원 안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의회의 기간하고 조금 조율을 하다 보니까 최대한 있는 걸 다 모아서 하다 보니까.

배영숙 위원 예산 편성 최소한 한 달 전에는 심의를 받아야 우리 의회에서도 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여유가 있을 텐데 지금 3차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추경 바로 앞에 이 신규취득 건을 올리는 거는 조금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좀 일찍 서둘러 주시면 우리도 현장에도 좀 나가 보고 이거를 지금 취득을 하는 건데 지금 사실상 현장, 조금 전에 고성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딘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14억이나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데 현장실사도 없이 한다는 것도 지금 조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일단 저희가 시간적 여유가 없게 올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현재 위치나 이런 게 별로 안쪽에 골목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서 서류상으로 조금 곤란한 부분도 있지만 조금 현장에 못 가시더라도 판단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아니라서 조금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개금골목시장하고는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고요.

배영숙 위원 그 시장 안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서 있습니까? 어느 쪽에 있습니까,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 개금, 여기서 보면 개금, 원조개금밀면이라고 170번에 주소 돼 있는 데에서 왼쪽 부분에 지금 저희 표시돼 있는 데서. 개금밀면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고, 출입구 부분이나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가까운 부분에 있어서 위치상으로는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앞쪽에서 보면 오즈피부과 그 바로 뒤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차도 바로 들어올 수가 있고 상인들도.

배영숙 위원 이 센터까지?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주차가 바로 가능한 위치라서 저희 여기 상업지역이고 해서 그 부지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위치고요. 몇 번이나 무산됐다가 이번에 구했는데 어쩌든지 부지가 있을 때 이런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합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래 진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위치는 저희가 봐서는.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아니, 저도 개금골목시장에 이 센터가 필요하다는 건 압니다. 오랜 시간 상인들이 좀 많이 이런 시설들을 원했죠. 그런데 이때까지 부지 확보를 못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많은 고민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걸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너무 촉박하게 올리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도 가능한 절차나 시기나 이걸 다 맞춰서 하고 싶었는데 부득이하게 저희가 늦게 보내졌는데.

배영숙 위원 그러면 사전에 와서,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했다면 사전에 설명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가 위원님들 찾아뵈면서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배영숙 위원 설명도 며칠 전, 최근에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가 10월 말에 끝나니까 저희가 11월 초에 위원님들, 저희 위원회 또 행자위원님들 이렇게 찾아 뵙고.

배영숙 위원 누구한테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 위원님들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배영숙 위원 저 못 받았는데요. 저는 며칠, 이틀 전엔가 갑자기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촉박하게 가져오는지. 그래서 이제 뭐 특위 때문에 그랬다 하는데 특위를 한, 특위 때문에 우리가 매일 나와 있었죠, 오히려. 안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앞에 저희 담당 계장님이, 위원장님, 아, 의장님하고 같이 계실 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배영숙 위원 처음이에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설명을 하고 이제 몇 번 왔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안 계셔서 설명을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그날부터 저희가 설명을 이제 하러 다녔었던, 제일 처음에 설명을 하러 갔었습니다.
일단 저희 위원회나 행자 위원님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찾아뵙고 설명을 저희 담당 계장님들이 설명을 하셨고요.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예,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그 총 사업비가 거의 한 14억이고, 시비는 확보가 되신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김미경 위원 그러면 구비에서 15억 8000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뭐 시의원님이 자자보도 주시고 이래 한다는데 그 시의원님이 자자보를 얼마를 확보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6억입니다.

김미경 위원 그거는 확보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김미경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배영숙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만약에 여기에 안 되면 이 6억은 어떻게 넘어갑니까, 없어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없어집니다.

김미경 위원 도로 갖고 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불용처리가 됩니다.

김미경 위원 불용처리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게 개금 쪽에 구의원 누구죠, 구의원이?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구의원님요?

한갑용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한일태 의원님하고 박현철 의원님하고 배영숙 의원님.

한갑용 위원 배영숙 의원하고 세 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한갑용 위원 그분들한테 설명 안 드렸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설명드렸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뭐 해당 구의원한테 먼저 설명을 드려야 안 되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설명드렸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뭐 안 들었다고 이야기하시니까 또 궁금한데.
일단 뭐 그게 다른 것도 아니고 재래시장에 대한 어떤 그 사항이니까 해당 구의원님한테 이거 끝나고 나서라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가지고 그게 납득을 하시는 게 나은 것 같고, 저는 뭐 이쪽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시설이 용도가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고객지원센터.

한갑용 위원 센터라는 게 이게 용도고 이 시설이 어떤 게 들어서죠? 3층이라 하면 그래도 규모가 있는 건데 이 안에 들어서는 것들이 어떤 게 들어서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1층에는 주차장 2면하고, 화장실, 휴게실은 고객들이 이용하시는 휴게실과 2층에는 고객지원센터 사무실, 기계실, 소회의실, 3층에는 교육장하고 다목적홀이 생길 겁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금골목시장 같은 게 우리 부산진구에 제법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저희 예, 많이 있는데 가장 젊은 상인들이 있고 지금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저희 요즘 하는 공공앱이나 이제 시장에도 배달의민족처럼 그런 배달서비스를 할 수 있는 가장 적지가 개금골목시장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갑용 위원 뭐 개금에 안 되면 당감시장에도 이런 걸 하나 설치를 하시면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당감시장도 지금 상인회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 쪽으로 하려고 얼마 전에도 저희도 의논하고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자자보가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안 되면 불용처리할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아니, 상인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갑용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 예산에 반영 안 되면 불용처리 되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한갑용 위원 불용처리되면 다음에 이제 또 저쪽에 뭐 당감시장 쪽에 시의원 자자보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또 안 될 수도 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한갑용 위원 하여튼 뭐 이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어떤 일환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 뭐 그 해당 지역의 구의원님한테 잘 설득시켜서 좋게 이렇게 좀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그걸 한번 보고 또 우리 당감재래시장에도 이런 걸 한번 지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가칭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희망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요즘 수고가 많습니다. 성지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니까 이 복지관이 잘 건립이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최초의 이 사업계획을 세운 거는 언제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2018년 9월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2018년도에 담당 계장, 주무, 과장님은 누구신데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제 기억으로는 과장님은 윤성필 과장님, 계장님은 최임선 계장님, 담당자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배영숙 위원 왜 이걸 제가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복지관 건립 계획을 세울 때 이 사업비 산출에 대해서 저는 성지복지관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본 위원은 최초에 이게 70억이 좀 안 됐죠? 69억인가 8억.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67억으로 시작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70억이 좀 안 되었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아, 복지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70억이 안 되길래 저는 작은 그 왜 복지관 형태를 짓는 줄 알았어요. 그 옆에 초연근린공원인가 또 있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초연근린공원 내에 지금 들어갈 겁니다.

배영숙 위원 있죠, 시설이 또 있죠?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를 지어서 작은 이런 복지관 형태를 짓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처음부터 이 복지관을 100억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이 사업을 추진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부분은.

배영숙 위원 복지관을 짓는데 어떻게 100억이 안 들어갑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 부분은 뭐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부서장으로서 인정합니다. 당초 계획이 너무 조금.

배영숙 위원 터무니없는 계획을 세우신 거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터무니없다기보다는 예산.

배영숙 위원 아니요. 아니, 그래서.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산에서 조금 그거 최대한 반영을 못 시킨 부분은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리고 이 앞전에 또 한 번 예산을 좀 편성한 적 있으시죠? 왜냐하면 이제 본 위원은 위원회가 다르고 전반기에는 안전도시였기 때문에 이제 문화복지도 아니고 행자도 아니어서 이걸 유심히 안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예산 다룰 때 보면서 복지관을 짓는데 예산을 너무 적게 잡는다, 조그맣게 짓나보다 또 이렇게 그냥 넘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행과정을 자꾸 보니까 예산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거는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배영숙 위원 그래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쉽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예산을 증액, 증액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시는지, 그러면 최초에 산출을 뭘 근거로 하셨는지 그리고 이곳이 이제 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진행을 하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땅값이 오르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절대 땅값이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까지 다 검토를 해서 산출을 처음에 해서 잡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해당 부서에서 너무 부족했지 않나 싶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우리 배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그전에 김재운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에도 의원설명회 하면서 또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복지관 같은 경우 규모로 보면 지금 거의 전포복지관처럼 대형 복지관이 맞습니다. 그리고 최소 건축비가.

배영숙 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산출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또 그 지역에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사실 복지관이 없는 건 맞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주민들이 많이 원하기도 할 거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불편해하고, 예.

배영숙 위원 이제 어차피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실 것 같으면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변경해서 올라오는 거는 저는 해당 부서의 책임이라고 보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이번에 담당 우리 그 팀원들하고 한 한 달 동안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 산출한 거로 하면 이 정도 규모로 하면 한 125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준공이 좀 원활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 받는 거나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거는 공사까지 아직 향후 한 2년 정도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단 토지구입비 예산을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2022년에 공사비 한 25억 정도를 반영해서 지금 하는 게 안 맞겠냐 하고 대폭적으로 지금 계획 수정은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제 또 이게 이 서류에 보면 이곳은 주차장은 없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주차장은 그 건물 건축하면서 배치돼 들어갈 겁니다. 한 20면 정도 계획돼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20면 정도는 그럼 지하입니까, 지상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그거는.

배영숙 위원 그게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또 증액될까봐. 또 변경할까봐, 그 예산을.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예산 같은 경우는 공사비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일정 진행을 하면 내년 한 10월 말 정도 돼야 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래 되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전문가들하고 공공 사전심의를 하면서 검토결과 2018년도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평당 800만 원 계산했는데 이게 지금 2년 정도 경과됐고 향후 남은 일정도 한 2년 정도 되기 때문에 평당 한 1000만 원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비에서도 한 25억 정도 증액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반영 안 하는 거는 설계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액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 공사비는 지금 반영을 안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것도 또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보니까 이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불복 시 이거를 이제 강제수용을 할 모양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 과정까지 다 넣어도 22년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토지수용까지 하면 여기에 수용재결 절차를 거치면 내년 7월이면 그거 법원 공탁까지 하면 토지 취득은 마무리가 됩니다.

배영숙 위원 마무리가 됩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리고 설계도 내년 한 10월, 11월 정도면 마무리가 되고, 지금 저희들이 일정상으로 하면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내년 12월에는 공사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러면 계획대로 발주 후에 완공시점까지 우리 계획대로.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1년 또 걸려.

배영숙 위원 진행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 이후 이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면 추가예산 증액분은 뭐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저희들이 한 45억까지 증액사유가 있다고 보고.

배영숙 위원 과장님 너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안 되는 게 아니고.

배영숙 위원 45억을 또 증액할 거라고 예측을 한다면.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배영숙 위원 지금 30% 이상 증액사유 때문에 재심의를 받는 거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내년에 또 받을 겁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심의를 받을 때 그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넣으시면 되지.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추정금액이기 때문에 또 수정해야 될 사유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배영숙 위원 아니, 수정도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당초의 계획보다 계속 터무니없는 금액들이 수정되어서 올라오니까 문제잖아요.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정확하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금액 수정은 공감은 하는데 지금 성지복지관 같은 경우는 터무니없이 지금 수정을 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라고요, 해당 부서의 문제가.
야, 이 금액에서 추가금액 변동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예상금액이 45억이라는 말에 이거는 조금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45억이 추가로 더 발생할 것 같다는 그 추측은 어디에서 변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건축비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아닙니다. 토지.

배영숙 위원 그러면요, 토지보상비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아니, 토지매입비하고 건설하고 두 군데가 다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2개 합치면 또 추가로 45억이 더 늘어날 확률이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다 누적해서 45억이란 얘기입니다, 그 자산취득비까지 포함해가지고.

배영숙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해당 부서가 조금 건축과나 이런 부서, 협력부서 있잖아요, 이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배영숙 위원 협력부서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셔서 좀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최대한 좀 증액되는 부분을 낮춰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산출한 금액은 그거 아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부서 의견을 충분히 거친 의견입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이 올라온 거는 지금 거쳐서 올라오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래서 지금 45억을 한꺼번에 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반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공사일정이 어차피 2022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2022년에 필요한 예산을 지금 반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토지보상비하고 공사비를 분리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겠다는 그 계획입니다.

배영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이 복지관을 짓는 데 있어서 너무 좀 소극적으로 진행을 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토지가 지금 이게 몇 필지고 지목은 뭐로 되어 있어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목은 지금 2필지인데.

한갑용 위원 2필지.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1필지는 임야.

한갑용 위원 임야.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다음에, 그러니까 대부분은 임야입니다. 그 대신 조그만 필지 하나가.

한갑용 위원 아니, 2필지라며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1필지는 전으로 돼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전. 그러면 1필지는 전이고 1필지는 임야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면적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임야가 7636 해서 2300평 그다음에 전이 440㎡ 해서 133평입니다.

한갑용 위원 이거는 지금 그 필지가 2필지밖에 안 되기, 소유자는 동일한 소유자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공유지분 해서 지금.

한갑용 위원 아, 공유지분.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최초 저희들이 입안할 때는 그거 12인이 공동지분으로 갖고 있었는데 최근 저희들이 거기 심사하는 과정에서 한 분이 사망하면서 상속자가 발생해서 지금 열다섯 분까지 공유지분 돼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그 공유지분 그러니까 자동 상속에 의해서 이제 그러면 그분들 다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걸 이제 공탁하신다 그랬어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그거는 협의수용이 안 될 때 얘기고, 저희들이 지금 열다섯 분 중에서 두 분은 보상대금을 수령해 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이분들의 보상가가 자기들 생각한 거보다 조금 낮다 해서 부산시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고.

한갑용 위원 이의제기를 했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12월 달에 그 심사를 다시 하고 그다음에 그 심사에서 반영된 금액에 승복을 안 하면 중앙수용위원회에 또 한 번 더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 절차까지 다 해서 금액 결정되고 법원 공탁까지 하는 게 내년 7월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토지의 소유권 확보는 내년 7월까지 마무리된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마무리됩니다.

한갑용 위원 자, 거기 예상되는 금액이 아까 45억 중에서 얼마 정도가 증액될 것 같아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12억 6000만 원 정도.

한갑용 위원 12억 정도.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한갑용 위원 그럼 이거 임야는 뭐 소위 말해서 제곱미터당 얼마 정도가 되는 겁니까? 전은 더 비쌀 거고, 전은 얼마고? 증액이 된다 하니까 뭐 전체적으로 계산은 해 봤을 거 아닙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지금 평당 한 358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평당?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한갑용 위원 358만 원은 임야 기준입니까, 전 기준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지금 임야나 전이나 해서 공원부지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그거 가격에서는 별 차이 안 납니다.

한갑용 위원 차이가 안 난다고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한갑용 위원 지목이 임야고 전인데도 차이가 안 나?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어차피 그걸 지금 산으로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지목상 조금 차이 나는 것밖에 없고.

한갑용 위원 이게 동일한 임야, 그 산 내더라도 전하고 지목이 임야하고는 가격 차이가 날 걸요? 그게 안 난다고요? 그게 안 난다는 게 더 이상한데?

배영숙 위원 가격 차이가 왜 안 납니까?

한갑용 위원 전하고 임야하고는 그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게.

배영숙 위원 많이 나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게 임야 안에 그거 조금 있기 때문에.

한갑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야 안에 있겠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그 활용성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크게 그거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으로써 활용가치성은 떨어진다는 이 얘기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우리 공시지가도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고 다 임야 안에 뭐 이렇게 조금 작은 규모의 그렇게 전이 있든지 과수원이 있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도 농지가 있으면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평당 358만 원 정도 된다 이 말이죠?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한갑용 위원 그래서 일단 볼 때는 뭐 건물의 어떤 지을 때의 비용은 그게 뭐 건축사가 이렇게 해서, 책정을 해서 증가요인이 좀 적을 수 있지만 토지 매입을 하는 거는 내가 볼 때 지금까지 경험, 의회를 이렇게 뭐 한 2년 동안 이렇게 해 보니까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자꾸 올라가거든요. 도로 건설하는 것도 보면 가격 다 보면 토지매입비에서 증가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선 이게 빨리 내년 7월이라 하니까 조금 뭐 이렇게 다행스러운데 빨리 이게 좀 진행을 해서 토지부터 이렇게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힘을 써 보십시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성숙 위원님.

고성숙 위원 지금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온 거 보면 전혀 절차도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현장실사도 가지 않고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유감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게 현장실사 후 다시 공유재산 이거를 심사했으면 하는 저의 뭐 바람입니다, 이거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의안번호 제262호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수립대상 10억 원 이상 취득재산 1건으로 부산진지역자활센터 이전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산진지역자활센터 이전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부산진지역자활센터로 사용되고 있는 구 동사가 다른 시설로 사용이 확정되어 독립적인 전용공간을 마련하여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0년 8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된 이후 20년 가까이 거점시설 미확보로 사업 안정적인 측면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이번에 거점시설을 확보하여 저소득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초읍동 273-1번지이며, 지상 1층에서 지상 5층 건물로 토지면적은 374.9㎡, 건축 연면적은 730.17㎡입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원이며, 구비 5억 원, 자활기금 21억 원으로 2021년 본예산안에 편성하여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 등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행정자치국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진 의안번호 제262호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임상윤 행정자치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산진지역자활센터 매입 이전 건입니다. 부산진지역자활센터는 2000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된 이후 20년 가까이 거점시설이 없어 구 전포3동사를 사용 중이었으나 2020년 부산진구 생활SOC복합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설 이전이 불가피하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용공간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이전하고자 하는 초읍동 273-1번지, 지금 현재 덕궁식당 자리입니다. 도로를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고, 자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취득하면 거점시설 마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진지역자활센터 이전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희망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런데 이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왜 이거 현장방문, 저는 초읍에 살아서 여기를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여기를 잘 모르는데 한번 현장실사를 해 보셨는지요?

○희망복지과장 천현덕 그거는 제가 위원장님한테 먼저 사전보고드릴 때에도 그 일정 잡아주면 저희들이 가 현장설명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의회 일정이 조금 바쁘다 보니까 일정이 안 잡혔는데 언제든지 그거 현장설명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현장설명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예, 우리가 앞에 지금 의안도 현장 갔다 와서 재심의를 하자고 지금 보류를 한 상태거든요.

위원장 백범기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금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3차 추경은 아니고 이거는 본예산에 예산이 들어올 것입니다, 내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중간에 우리가 날을 하루 잡아서 현장에 가서 보고, 우리 중간에 왜 자료 검토하는 날이 며칠 있죠?

위원장 백범기 예,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때 우리가 심의를 해서 이거를 해 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예, 반대의견 있으신 분?
찬성의견 있으신 분 질의하십, 반대의견?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어차피 우리가 내일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같이 포함시켜서 내일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별도의 날을 잡는다는 것도 그렇고 일정이 있으니까 내일 같이 보고 뭐 이렇게 같이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러면 위원님 이건 토론이니까. 오늘 그러면 보류하는 거는 동의하시네요? 가서 보는 날짜만 우리끼리 조정하면 되는 거고, 맞죠?

한갑용 위원 그렇죠. 안 봤다 그러니까, 안 본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갑용 위원 앞에 어떤 거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위원장이 양해를 했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현장을 안 봤기 때문에 앞에 것을 보류를 시켰잖아요?

배영숙 위원 예.

한갑용 위원 그런 차원에서라면 우리도 이거 가서 보고.

배영숙 위원 같이 보고, 예.

한갑용 위원 그래 내일 같이 다 보고 그래 결정을 하도록 해서.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보류는 동의하시되.

한갑용 위원 그렇죠.

배영숙 위원 그죠?

한갑용 위원 예, 보류는 합니다.

배영숙 위원 보류는 동의하시는 거고.

한갑용 위원 예.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고성숙 위원 2021년도.

위원장 백범기 아, 2021년도.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개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내일 개의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고성숙김미경배영숙백범기장백산
한갑용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박현철

○출석전문위원 (1인)
이     윤     진     

○출석공무원 (5인)
행 정 자 치 국 장 임상윤
세 무 1 과 장 전문수
행 정 자 치 과 장 이정운
일자리경제과장노영미
희 망 복 지 과 장 천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