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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본회의-2차

(제308회-본회의-제2차)


제308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26일 (목)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20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1. 공립 가야송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공립 양정소명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공립 전포보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8. 구정연설
19.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20.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2. 휴회의 건
23. 부산진구의회 배영숙 의원, 이승민 의원 청가 동의의 건


   부의된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박현철 의원 대표발의)(박현철·김동효·김재운·이승민·최진규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고성숙 의원 대표발의)(고성숙·박현철·배영숙·백범기 의원 외 2인 발의)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희용 의원 대표발의)(박희용·방광원·송만정·오우택·이승민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오우택 의원 대표발의)(오우택·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방광원·배영숙·백범기·최문돌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1. 공립 가야송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공립 양정소명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공립 전포보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운 의원 대표발의)(김재운·김동효·박현철·방광원·최문돌·한갑용 의원 발의)
1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8. 구정연설
19.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구청장 제출)
20.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구청장 제출)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2. 휴회의 건
23. 부산진구의회 배영숙 의원, 이승민 의원 청가 동의의 건(의장 제의)
0. 5분 자유발언(오우택·방광원 의원)

(11시 개의)

의장 장강식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석 보건소장님께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현장 대응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상옥 의사계장 김상옥입니다.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재운 의원님, 부위원장에 장백산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 회부 현황입니다.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장과 11월 19일 행정자치위원장, 문화복지위원장 및 안전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1월 19일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11월 19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안전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2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7일 오우택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 및 제83조에 따른 송만정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87조 및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92조에 따라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본 징계의 건을 회부함을 알려드립니다.

송만정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인 신상에 관한 합당한 의견이기에 분명히 받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의장 장강식 송만정 의원님 징계 요구는 윤리특별위원회에, 거기에 회부가 되어서 윤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셔서 본인의 그 소신, 소명 발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송만정 의원 의석에서-아닙니다! 본인의 의사에 대해서,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상발언할 수 있습니다. 의회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의장이라도!

의장 장강식 윤리특별위원회에 가면 본인이 충분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송만정 의원 의석에서-여기서 하게 해 주세요!

의장 장강식 고함 지르지 마세요, 본회의장에서.

송만정 의원 의석에서-하게 해 주세요.

의장 장강식 의견을 조율도 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감정 표현하는 데인 줄 알아요?

송만정 의원 의석에서-감정 표현하는 데가 아니고 아, 본인을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한다는데 본회의에서 의원이 자기 신상발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장 장강식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충분하게 본인이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그렇게 있으니까.

송만정 의원 의석에서-그때 해 주는 거나, 지금 해 주는 거나 차이가 뭐 있겠어요?

의장 장강식 본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송만정 의원의 이의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이의발언하십시오.

송만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정1, 2동 더불어민주당 송만정 의원입니다.
저는 제30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마스크특별위원회의 운영방식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발언의 요지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기관인 의회 본연의 모습으로 공개회의와 회의록 공개, 1인 증인 조사방법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1인 증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직원들의 심각한 스트레스와 인권침해는 민주사회, 민주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모습과는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몇 명의 의원들이 저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장강식 의장은 승인을 하였습니다.
헌법 제118조, 지방자치법 제30조에서 보장하는 지방의회의원은 누구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이 발언권은 모든 의원들에게 존중되어야 할 고유한 권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6조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은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항은 지방의회의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는지 정상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의원은 각자 헌법기관으로서의 독자적 권한과 독립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의에 의해 선출된 의원이 헌법상 보장된 5분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라고 하여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저는 명예를 훼손하고자 할 목적이 없었습니다. 특위조사활동의 부당함에 대한 민원을 받게 되었고 민원인을 대신하여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5분 발언의 내용도 조사활동을 방해하거나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로지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의명제로써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촉구하기 위한 5분 발언이었으며, 이에 대하여 의회 윤리위에 회부한다는 폭거를 부산진구의회는 단행하려고 합니다.
저의 5분 발언의 내용이 일부 의원들의 견해와 입장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의원을 징계를 한다면 이는 의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제5공화국 시절에는 순두부란 말만 들어도 잡혀갔다고 합니다. 순두부가 뭔지 아십니까? 순자와 두환이는 부부다라는 말을 줄인 것입니다. 지금이 5공 시절입니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듣기 싫은 말은 선별적으로 듣고자 하는 게 지금의 시대입니까? 긴급조치 5호 시대입니까, 지금이!
의원이 의원의 권리인 5분 발언을 통하여 위원회 운영방식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개선책을 논하는 게 정상적인 의회의 운영방식 아니겠습니까?
정작 위원회 개선방식은 논의하지 않고 개선을 요구하는 의원을 징계하려고 하는 것은 유신헌법이나 5공 시대에도 없었던 일 아닙니까? 구의회를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시대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도, 살인 등 흉악범에게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재판받을 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직원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게 합니까?
저희 의회에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은 의회 행정입니다. 무릇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있습니다.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을 하게 되면 위법 됩니다. 그러나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서 행정을 하더라도 위법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새를 잡기 위하여 대포를 쏘아서는 안 되며, 모기를 잡기 위해서는 칼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정을 함에 있어 그 수단은 목적을 실현하는 데 적합하여야 하고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행정 목적의 실현으로 얻는 공익이 그로 인한 침해보다 커야만 합니다.
지금 마스크특위가 관련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원칙인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사받는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고 깜깜이 특위로 일관한다면 마스크특위에서 어떤 결과물을 내어 놓는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의회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전국적인 망신거리가 된다고 저는 예측을 해 봅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의회 독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독재자들의 비참한 최후를 눈으로 다 보고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향후 저는 저의 명예와 권리를 찾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경고하고자 합니다.
부디 부산진구의회는 독재라는 낡은 구시대적 터널을 빠져나와서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의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강식 송만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징계대상자인 송만정 의원께서 인신에 관련된 이의제기 발언을 하였는데 이 이의제기 발언에 대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추후에 이러한 부분을 잘 정상 참작하셔서 그다음 결론을 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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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4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김재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운 존경하는 부산진구민을 비롯한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운 의원입니다.
11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이번 예산액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8090억 84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243억 8200만 원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231억 64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96억 1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억 4139만 4000원을 증액하고 20억 4512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0억 4862만 4000원을 증액하고 25억 8124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부족액 16억 7111만 4000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부대의견을 유념하여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고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김재운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최진규 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의장 장강식 예, 최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이의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3일 동안 예결특위 심사를 하면서 이런 심사를 저는 처음 봤습니다.
배 모 의원께서 민간수탁기관에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힘당과 무소속 의원들께서 거기에 찬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운영비 지원과 초연근린공원체육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각각 전액 삭감했던 것을 9000만 원, 10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과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1000만 원씩 삭감했습니다.
원칙을 적용하려면 다 적용해야 됩니다. 어느 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을 적용하고, 어느 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이런 예산 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국회에서 쪽지예산 넣는 것 계속 언론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암동 670-9번지 일원 도로확장과 가야1동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는 쪽지예산으로 통과시킵니다. 1억 5000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 통과시킵니다. 이게 예산 원칙에 맞습니까?
그리고 예산 심의하는 3일 동안 단 한마디의 질문도 하지 않고 계속 앉아 있다가 중간에 빠져 나가서 행사에는 참석합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때 나타나서 표결에만 참석하는 의원이 왜 예결특위에 들어와야 합니까? 심의는 안 하고 표결에만 참석하는 것이 소위 의장이 말하는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것입니까?
제가 지난 5분 발언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견제, 감시라는 말과 발목잡기를 구분해야 됩니다. 예결특위에 9명의 의원이 들어왔을 때 의원 9명이 일정 부분을 나누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간에 힘이 덜 듭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원칙 없는 예산 심사에 대해서 이 예산 심사 결과를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여기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강식 최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면서 반대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 회의 규칙 제45조 및 제48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며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 17명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의원 11명, 반대 의원 6명, 기권 0명입니다. 이의발언으로 인하여 표결을 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숙 구청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좌석에서-예.

의장 장강식 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박현철 의원 대표발의)(박현철·김동효·김재운·이승민·최진규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고성숙 의원 대표발의)(고성숙·박현철·배영숙·백범기 의원 외 2인 발의)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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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6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존경하는 부산진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백범기 의원입니다.
제308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노후된 동사를 신축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복합시설로 건립하여 보다 나은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통시장의 편의시설을 확대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해소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1년도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정된 거점시설을 확보하여 부산진구 자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진구의 주요 정책 시행에 관한 구의회의 사전 의결 기능을 강화하고 구가 체결하는 협약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일부 조문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근거하여 재난구호, 사회봉사, 보건의료 등 활동에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부산진구지구협의회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위임 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의 구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행정자치위원장)
(이상 5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백범기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희용 의원 대표발의)(박희용·방광원·송만정·오우택·이승민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오우택 의원 대표발의)(오우택·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방광원·배영숙·백범기·최문돌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1. 공립 가야송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공립 양정소명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공립 전포보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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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2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립 가야송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공립 양정소명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공립 전포보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한일태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존경하는 부산진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한일태 의원입니다.
제308회 정례회 기간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적응,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일부 조항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 정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도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더 이상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폐의약품 처리기준을 마련하였고, 일부 종량제봉투의 규격을 삭제 또는 신설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한 일괄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 3건은 보육의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공립 가야송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공립 양정소명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공립 전포보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문화복지위원장)
(이상 8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한일태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립 가야송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립 양정소명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립 전포보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운 의원 대표발의)(김재운·김동효·박현철·방광원·최문돌·한갑용 의원 발의)
1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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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9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김동효 안전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위원장 김동효 존경하는 부산진구민과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동효 의원입니다.
제308회 정례회 기간 중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중폭우로 인한 침수피해 등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 대상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며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안전도시위원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김동효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구정연설
19.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구청장 제출)
20.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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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8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8항 구정연설,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은숙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 및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은숙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제308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1년도 예산안 심사 요청드리면서 올해 구정성과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7기 출범 시 시민과의 약속이었던 시민주권 사람중심 부산진구라는 구정비전 실현을 위해 소통과 화합으로 사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지역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위기 속에 화합과 희망을 만들고 더욱 단결하고 힘을 모으는 부산진구의 저력을 드높인 한해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 주신 시민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심리방역에 집중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방역까지 시민의 신뢰를 지켜내기 위해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코로나 첫 확진자 발생으로 2월 3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2월 25일 관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확진자 역학조사 선별검사 및 자가 격리자 관리, 고위험 시설 집중 점검 등 전 공무원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3월 10일부터 4월 2일까지 부산시민공원 야외주차장에 차량이동식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검사 대기자와 의료진의 감염노출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마스크 부족사태로 감염에 대한 주민 공포심이 증대됨에 따라 최소한의 보편적인 대책으로 전 세대에 손소독제와 전 구민에게 마스크를 무상 배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개학을 앞두고 지역 내 각급 학교에도 마스크를 배부하였습니다. 어려운 마스크 수급여건 속에서도 정책 추진에 대한 직원들의 헌신과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편 지난 4월 의원님들의 협조 덕분으로 363억 원의 민생안전 예산을 긴급 추경 편성해 코로나19에 따른 침체된 경기로 생존위기에 처한 전 주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에게 민생지원금을, 청년에게 청년긴급수당을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 속에 의회와 집행부와의 협치가 시민들의 삶에 큰 힘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고자 구정 전반에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였습니다.
1월에는 부산진구 상징물 조례를 개정하고 미래지향적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시민과 친근하고 소통하는 구정, 시민주권 사람중심 부산진구의 새로운 CI와 브랜드 슬로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시민 참여 온라인 청원창구인 市문徐답을 운영하고 청년에서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공감 토크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이어가며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구정에 반영하는 등 소통에 힘써 왔습니다.
청년플랫폼인 청년flex, 전포메트로 청춘드림센터를 개소하여 청년들의 자유로운 소통과 창업의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과 문화 결핍 등 다양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20년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2020년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민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평생 교육 분야에서도 2020년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되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도 선정되었습니다.
사랑과 나눔으로 함께하는 공동체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을 설치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개발하여 주거·보건·돌봄 분야 사업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식사영양관리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7월에는 온마을 사랑채 범전점도 개소하였습니다.
전포2동 밭개마을 새뜰마을사업과 범천2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재생 공모에 선정되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에 당감복합공공도서관 건립이 선정되면서 총 5개 사업에 국·시비 등 162억 4000만 원을 확보하는 쾌거도 이루어냈습니다.
한편 코로나19에 따라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호천문화플랫폼 마을카페를 조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Tasty Seomyeon 돼지국밥지도 및 전포카페거리 대표 브랜드인 전포코오피를 제작하였으며, 부산시민공원 전리단길 호천마을을 배경으로 Feel the Rhythm of Busanjin 영상을 자체 제작하여 관광자원 홍보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문화예술1번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난 7월 부산진문화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찾아가는 음악회인 베란다 음악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문화 팩토리 사업 등을 추진하여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7기 3년차인 올해 부산진구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 완료도가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여 충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아 한국매니페스토로부터 2020년 공약이행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재정관리 부문에 있어서는 특별교부세 12억 8500만 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아 어린이대공원 사직동 간 도로개설 등에 편성하고, 부산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8억 3400만 원을 지원받아 양정복합도서관 건립 등 4개 사업에 투자하였으며, 기업체의 사회공헌사업 기부금 23억 원을 유치하여 경로당과 전포어울더울복합문화센터 내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각도의 이전 재원 유치 결과 구비 절감 총액은 176억 원에 달하여 통합재정수지 우수성과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부산진구 시민을 대표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실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국가 재정 전망은 세수 둔화의 영향으로 수입은 금년 대비 0.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출은 경제회복, 한국판 뉴딜, 국정과제 등 필수투자 소요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지속하여 금년 대비 8.5% 증액하였습니다.
국가 재정 운용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포용적 고용, 사회안전망 공고화, 주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 2021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6201억 원과 특별회계 152억 원으로 총 63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도의 당초예산보다 5.52%인 332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2021년도 기금 현황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총 수입 계획은 225억 9500만 원이며 사업비는 33억 9600만 원으로 연도말 기준 조성액은 191억 99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증가 원인으로 공동주택 입주 시가표준액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코로나19 위기상황 대응에 따른 사회복지정책 강화 및 보건·환경 분야 등의 국·시비 보조금이 늘어나고, 생활SOC 등 각종 공모사업 보조금 교부로 2020년도 당초예산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있어 분야별 주요 세입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1296억 원,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4892억 원, 보전수입 등이 165억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0.39%로 2020년 본예산 대비 0.01% 소폭 상승하였으나, 국고보조금 등 재원교부금 구성비는 계속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거듭 재검토하여 집행의 추이와 소요액을 일부 현실화하였고 구민과 함께 더불어 누릴 수 있는 생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사업과 필수 적기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건전재정 운영에 예산 편성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의 규모와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4237억 원 66.69%입니다. 행정운영 분야에 949억 원 14.95%입니다. 공공질서·안전·교통·지역개발 분야에 376억 원 5.92%, 보건·환경 분야에 349억 원 5.49%, 문화·관광·교육 분야에 212억 원 3.35%,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61억 원 2.55%, 농림·산업·중소기업 분야에 37억 원 0.59% 등입니다.
전년 대비 대부분의 항목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중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은 인력운영비로 906억 8500만 원, 기본경비로 32억 9200만 원, 정책사업비로 5242억 3600만 원이며 정책사업 중 경상사업비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구민건강 증진 등 4823억 8600만 원이며 투자사업비는 418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다목적 CCTV 설치와 공공건축 건립사업입니다. 성지종합사회복지관, 전포어울더울복합센터, 초읍커뮤니티하우스 도란도란, 지역자활센터 이전, 전포2동사 복합센터 건립, 경로당 등이며 도로개설로 가야1, 2동, 전포2동, 당감동, 부암동, 개금3동입니다.
2023년도와 마찬가지로 2021년도에도 예산이 확장된 만큼 투자사업뿐만 아니라 공공질서, 사회안전, 환경조성 및 지역경제 회복 등 코로나19 종식과 구정 전반에 걸쳐 사업 예산의 꼼꼼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선7기 4년차가 되는 2021년에는 격변하는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고 위기 극복과 도약을 위해 큰 그림을 그려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주요 사업을 6대 역점시책 위주로 말씀드리면 양정, 당감복합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아동 친화도시 인증 및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 추진 등으로 사람 자본의 경쟁력을 높이는 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일자리 통합지원 플랫폼 운영을 활성화하고 청년창업공간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커뮤니티키친 온마을 사랑채를 확대 운영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일자리가 풍성한 나눔 공동체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서면 썸머 페스티벌, 서면 빛 축제, 야간관광 페스타 등을 개최하고 스마트쇼핑특구 특화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쇼핑 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지속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백양문화예술복합센터, 당감생활문화센터 및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정주 환경조성을 위한 뉴딜사업과 새뜰사업 추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범천 철도차량정비단 이전 적지 개발 공동용역, 시민광장 및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IoT·ICT 구현으로 시민행복 미래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공감행정을 위한 권역별·테마별·계층별 공감 토크를 지속 추진하고 구청장 현장방문을 강화하고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 워크숍, 주민주도형 사업 추진 등으로 공감·소통이 꽃피는 시민주인 참여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강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이면 부산진출장소 설치를 시작으로 부산진구가 태동한 지 70주년이 됩니다. 지난 70년간 부산진구는 지역 근현대사회의 중심으로 원도심으로 그 위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21년은 명실공히 부산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도약의 기폭제로 부산진구가 거듭날 것입니다.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이전 확정과 사상~해운대를 연결하는 대심도 건설, 동서고가도로 철거, 동해선 복선전철 개통,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등 부산진구가 마주할 청사진을 지혜롭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부산진구의 미래 청사진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 앞에 놓여진 변화와 도약의 기회를 공고히 하는 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부록]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구청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서은숙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top

(12시)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2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간 협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 순서는 무순입니다.
김미경 의원님, 한갑용 의원님, 김재운 의원님, 백범기 의원님, 배영숙 의원님, 성현옥 의원님, 박희용 의원님, 최진규 의원님, 박현철 의원님입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아홉 분은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시작으로 2021년 6월 30일까지 계속 선임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휴회의 건 top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2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 및 안건 심사를 위해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2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부산진구의회 배영숙 의원, 이승민 의원 청가 동의의 건(의장 제의) top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23항 부산진구의회 배영숙 의원, 이승민 의원 청가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진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모두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행사에 참석한 두 분 의원님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으나, 자가 격리하시게 되어 12월 5일까지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오우택·방광원 의원) top

(12시02분)

의장 장강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우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의원 5분 발언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공무원과 항상 부산진구민의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자분들에게 힘내시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산진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과 국·과장님 그리고 각 부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초읍동, 양정1, 2동 국민의힘 오우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청사와 동 주민센터의 석면조사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석면에 대해 다섯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내용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석면이란? 석면은 섬유상 형태 직경 0.02~0.03㎛의 규산염 광물의 일종으로 발암물질입니다.
2번 석면의 종류에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져있습니다. 백석면과 청석면, 갈석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백석면은 독성이 가장 약하며 밤라이트패널, 슬레이트, 텍스타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번 석면 함유 주요 건축자재 특성은 천정재 일명 우리가 말하는 텍스라고 호칭되는 시멘트 배합 제품이고, 장기간 사용된 경우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쉽게 부스러져 석면 분진의 비산이 우려되어 관리나 제거 시 주의가 요망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장 벽재, 밤라이트, 일반 건축물 내부의 사무실 및 화장실 칸막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석면 노출의 인체영향. 석면에 장기간 폭로될 경우 10년에서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건강장애 유발, 석면 관련 질병 발생률 추정으로 석면 노출사업장 근로자 그다음 석면 함유 건축물 근무 근로자 그리고 일반 시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석면건축물에 의한 등급별 조치 방법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높음, 중간, 낮음. 하지만 우리 구청사와 동사에는 지금 중간과 낮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현재 우리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는 백석면으로 대부분 석면 함유한 자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예, 보시듯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과 낮음으로 석면 등급으로 되어 있으나 석면 관련 질병 추정에는 석면 함유 건축물 근무 근로자가 일반 시민보다 노출에 취약되어 있는 상태이며 부산진구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산진구청에서는 2020년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7월 6일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석면 함유 자재 물질 정보 요약입니다. 화면 좀 보여주세요. 결과보고서입니다. 특히 우리 구청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석면 함유 물질이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화면 자료 보여주세요. 다음 화면 자료는 동 주민센터와 복지관 석면 함유물질 양에 대한 정보입니다. 낮음보다 중간이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부산진구청은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복지관 및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면 노출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하여 빠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환경이 우수해야 공무원들의 건강도 챙기고 부산진구민에게 양질의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반도를 뒤덮은 단풍은 지고, 겨울이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부산진구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꽃길만 걸으시라고 힘내시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부산진구민과 부산진구청, 동 주민센터, 복지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오우택이었습니다.

의원 장강식 오우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방광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원 의원 존경하는 부산진구 36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암1, 3동 출신 방광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의 정중앙 표지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의 정중앙 표지석이 부암3동 1지구 롯데건설 재개발 사업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없어지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부산진구청은 부산의 정중앙 표지석이 없어지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산의 정중앙 표지석은 2001년 도시문제연구소 남광우 박사팀에서 부산의 지리상 정중앙을 밝히는 과제를 의뢰한 결과 북위35도10분4초 동경129도2분17초이며 표지석이 있는 현 위치 부산진구 백양순환로95번길 부암3동 548-12번지로 밝혀져 2012년 8월 1일 부암3동 자생단체협의회에서 부산의 정중앙 표지석을 지금의 자리에 설치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부암3동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면서 자생단체협의회를 구성하여 1년에 두 번씩 나눔장터를 열어서 연말 불우이웃돕기와 김장나누기 및 경로잔치를 해 오면서 모은 자생단체의 기금으로 부산의 정중앙 표지석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롯데건설 재개발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부산의 정중앙을 현 위치에서 약 80m 떨어진 삼성래미안아파트 옆 쌈지공원으로 이전 설치한다고 하니 부산의 정중앙이 의미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산의 정중앙 표지석은 2012년 그 당시 권영태 동장과 본 의원이 몸과 마음을 담아 주민을 대표하여 현 위치에 설치하였습니다.
부산의 정중앙 위치에 폐기물 쓰레기가 가득한 것을 자생단체 회원들과 1t 차 약 15대분을 실어내었습니다. 권영태 동장과 본 의원이 직접 쓰레기를 치우면서 부산의 정중앙 표지석 설치에 땀방울이 묻어 있어서 본 의원에게는 의미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의 정중앙 표지석은 부산의 350만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민들이 부산의 정중앙 표지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부산의 정중앙 표지석이 있는 곳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아오는 부산시민들이 부산의 정중앙 표지석의 의미를 가슴에 담고 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조성하여 부산진구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진구청은 이대로 방치하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데 부산의 정중앙 표지석이 없어지는 줄 알면 부산시민들은 실망이 클 거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산의 정중앙 현 위치에 지금 부암3동 1지구 재개발 시공사 롯데건설에서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산진구 구청에서는 대책이 없는 것인지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부산진구청은 부산의 정중앙 표지석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방광원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저희 부산진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이 되어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그동안 서은숙 구청장님과 모든 공무원들께서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에 혼신을 다하였는데 안타깝게 초연음악실에서 확진자가 발생되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 사항에 대해서 대처하게 되었습니다.
곧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 본예산을 다루어야 하는 의회도 1년 중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상시국임을 감안하여 최소화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비상시국입니다. 적극적 대처에 의회가 앞장설 것을, 노력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
박희용방광원백범기성현옥송만정
오우택장강식장백산최문돌최진규
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4인)
의회운영전문위원강보석
행정자치전문위원이윤진
문화복지전문위원송수경
안전도시전문위원이우

○출석공무원 (8인)
구     청     장     서은숙
부  구  청  장송삼종
행 정 자 치 국 장 임상윤
문 화 관 광 국 장 문병숙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안 전 교 통 국 장 고기성
도 시 관 리 국 장 김필한
기 획 조 정 실 장 김은진

【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부위원장 선출
(11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운 보고)
위원장         김재운
부위원장      장백산
○의안제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11월 20일 구청장 제출)
(11월 20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월 20일 구청장 제출)
(11월 20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10월 6일 박현철 의원 대표발의)
(박현철·김동효·김재운·이승민·최진규 의원 발의)
(11월 19일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10월 8일 고성숙 의원 대표발의)
(고성숙·박현철·배영숙·백범기 의원 외 2인 발의)
(11월 19일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6일 구청장 제출)
(11월 19일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보고)
원안의결
2020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1월 6일 구청장 제출)
(11월 19일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보고)
원안의결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월 6일 구청장 제출)
(11월 19일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월 22일 박희용 의원 대표발의)
(박희용·방광원·송만정·오우택·이승민 의원 발의)
(11월 19일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10월 22일 오우택 의원 대표발의)
(오우택·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방광원·배영숙·백범기·최문돌 의원 발의)
(11월 19일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1월 6일 구청장 제출)
(11월 19일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보고)
원안의결
공립 가야송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월 6일 구청장 제출)
(11월 19일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보고)
원안의결
공립 양정소명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월 6일 구청장 제출)
(11월 19일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보고)
원안의결
공립 전포보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월 6일 구청장 제출)
(11월 19일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6일 구청장 제출)
(11월 19일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6일 구청장 제출)
(11월 19일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일 이승민 의원 대표발의)
(이승민·박현철·박희용·방광원·최문돌 의원 발의)
(11월 19일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8월 13일 김재운 의원 대표발의)
(김재운·김동효·박현철·방광원·최문돌·한갑용 의원 발의)
(11월 19일 안전도시위원장 한일태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1월 6일 구청장 제출)
(11월 19일 안전도시위원장 한일태 보고)
수정의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월 6일 구청장 제출)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장 김미경, 11월 19일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안전도시위원장 김동효로부터 각각 예비심사보고서 제출)
(11월 19일 예비심사보고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운 보고)
수정의결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월 6일 구청장 제출)
(11월 19일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예비심사보고서 제출)
(11월 19일 예비심사보고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운 보고)
원안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