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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안전도시위원회-제1차

(제307회-안전도시위원회-제1차)


제307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16일 (금) 11시
장        소  :  제3위원회실
   의사일정
1. 범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범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문돌 의원 대표발의)(최문돌·고성숙·김동효·김재운·박현철·백범기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규 의원 대표발의)(최진규·성현옥·송만정·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안전도시위원회 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제1차 안전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범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김동효 의사일정 제1항 범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필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필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전도시위원회 김동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안건 심사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33호 범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범천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재생 비전·목표·추진전략을 제시하여 도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사업 추진의 방향성 및 세부추진전략을 마련하고자 범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범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사업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삶의 불빛을 잇다. 호천르네상스이며, 위치는 범천동 1525-10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266억 800만 원입니다. 재원은 마중물사업비 190억 원, 자체지방비 2억 1400만 원, 공기업 63억 5000만 원, 기금 10억 원, 민간투자 44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의 목표는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노후주거지 재정비를 통한 삶 잇기, 두 번째 이웃 간 소통 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로 행복 잇기, 세 번째 관광 활성화 마을기업 육성으로 활력 잇기입니다.
3개의 단위사업과 8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행복주택 50호 건설, 온마을 돌봄센터, 호천달빛플랫폼 등을 조성하며, 골목길 정비,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로 보행친화 환경을 개선하고 호천르네상스아카데미, 창업 지원 프로그램, 마을축제 지원 등 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공공형 임대주택으로 행복주택을 부산도시공사에서 건설하며, 마중물사업비로 지원되지 않은 내부 집수리 사업비 1억 원을 부산도시공사에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하여 지난 10월 10일 국토교통부에 본 건을 제출하였으며, 다음 주 월요일인 10월 19일 현장평가와 서면평가를 거쳐 11월 초에 발표·평가, 12월에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쇠퇴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본 사업에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사업계획은 전병규 도시재생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설명에 앞서 오늘 자리를 함께하신 세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도시공사 장진원 부장님 함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자본연구소 박선미 대표님 참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가E&C 전은정 과장님 소개합니다.
오늘 해당 용역업체에서 범천지역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오늘 갑자기 건강 문제로 인해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입니다. 계획의 개요, 활성화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으며 간략하게 사업에 대한 설명을 짚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계획의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삶의 불빛을 잇다. 호천르네상스입니다. 위치와 면적, 사업기간 등에 대한 개략적인 사업개요는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천마을은 부산진구 중 가장 남쪽 끝에 위치하여 동구와 인접해 있으며 서측으로는 호천산, 북측으로는 팔금산을 끼고 있어 지역적으로 고립된 마을입니다. 공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 사업체, 노후주택 기준 등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나, 이 지역은 세 가지 기준 모두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인 인구는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해서 기준은 -20% 감소인데 저희 지역은 -47.6%입니다.
사업체는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5% 이상 감소가 기준인데 -14.3% 감소되었으며, 건축물 노후화는 20년 이상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데, 저희 지역은 88%로 3개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있고, 충족하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재생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눈에 보는 호천마을 현황입니다. 어디 하나 성한 데 없는 곳이 이곳 지역의 현실입니다. 호천마을은 엄광로 등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차량이 다닐 수 없는 좁은 골목길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급경사지에 위치하여 골목길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며, 마을 내의 노인 인구가 약 34%로 보행자의 낙상사고 발생위험이 큰 지역입니다. 오래된 도심 지역으로 노후된 건축물은 도로가 없어 정비가 어려워 방치된 채 마을 곳곳의 위험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범천2동의 잠재력입니다. 잠재력 중에서 딱 하나를 꼽는다면 조망, 전망 하나는 제일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인트에 맞춰 관광과를 중심으로 관광 요인을 부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드라마 촬영과 빼어난 경관 자연으로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여 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설문조사부터 시작하여 주민설명회, 주민역량강화, 리빙랩 운영 등 주민 의견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대상지 권역별 간담회, 주민설명회, 도시재생대학, 주민리빙랩, 주민협의체 그룹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삶 잇기, 행복 잇기, 활력 잇기의 세 가지의 큰 방향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호천마을에 대한 종합분석 결과입니다. 앞서 말씀대로 급경사 지형에 노후 주택과 공·폐가, 무허가주택이 밀접된 지역으로 주민들의 기초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며, 빼어난 경관자원, 관광객의 지속적인 방문 등 마을잠재력 또한 뛰어난 지역입니다.
사업을 통해 호천마을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사업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범천2동 도시재생사업의 비전은 삶의 불빛을 잇다. 호천르네상스이며 삶 잇기, 행복 잇기, 활력 잇기 세 가지 목표 아래 고지대 노후주거의 정주혁신, 창의적 활동과 자발적 공동체성 만들기, 마을잠재력 발굴과 생활기반 혁신을 이루어 나아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총괄계획도입니다. 범천2동 재생사업은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총 22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총괄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업이 주거환경개선입니다. 행복주택 조성, 집수리 지원, 하우징랩의 총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복주택은 부산도시공사가 총괄사업자가 되어 현재 무허가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총 5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무허가주택 거주민의 재정착 및 새로운 인구를 유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지하공간에 공용주차장 21면을 함께 조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집수리사업은 30년 이상 노후주택의 외부경관을 개선한 사업으로, 마중물사업으로 총 65호를 지원하며 부산도시공사, 해비타트와 연계하여 마중물사업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1억 원을 투입하여 50호에 대한 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하드웨어적 사업과 더불어 하우징랩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여 집수리 교육, 그린 리모델링 컨설팅, 주거경관정비 가이드라인 이론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업인 보행친화환경 조성입니다. 보행친화환경 조성은 유니버셜디자인을 접목하여 보행취약계층을 위한 안전 확보 및 보행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좁은 골목은 쾌적한 골목길로, 차량이 다니는 도로는 편리한 생활가로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후 보행로의 바닥포장을 개선하고 핸드레일의 설치 등을 통해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개선할 것입니다.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호천마을로 진입하는 평지에서 호천생활문화센터로 연결하는 절벽지에 설치할 예정이며, 이러한 경사지 상·하부 지대 연결로 주민 및 관광객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방재·방범 강화입니다. 대상지는 대부분 차량 진입이 어려워 좁은 골목길로 연결되어 있어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가 어려운 지역이며, 마을 곳곳에 절벽지 사면에 노출되어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방재공원과 미니소방서를 설치하여 화재상황에 대처하고 옹벽 설치 및 보강으로 재해위험지역을 정비하여 방재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방재기능 강화를 위해서 스마트 안심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대상지는 법무부 범죄예방환경개선 사업에 당선되어 법무부의 컨설팅을 받고 있으며,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호천마을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설계를 도입할 것입니다.
다음은 따뜻한 복지사업으로 온마을돌봄센터가 건축될 것입니다. 온마을돌봄센터는 필로티 형태의 7층 건축물로 1층은 주차장, 2, 3층은 돌봄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 3~7층은 행복주택 완공 전까지는 순환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완공 이후는 케어안심주택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다음은 호천 행복 실험실입니다. 호천 행복 실험실은 호천르네상스 아카데미, 호천마을 리빙랩, 호천마을 기록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천마을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자리잡기 위해 도시재생대학 운영으로 다양한 분야의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이들의 재능기부 활동으로 주민기술교육으로 운영하여 지역주민들과의 문화적 향유를 위한 접근통로로써 주민들의 재능과 노하우를 활용하겠습니다.
호천마을 지원센터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달빛 플랫폼, 스마트 미니농장, 공영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마을로 환원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천마을 특화사업입니다. 노후주택 2호를 리모델링하여 관광객을 위한 웰컴센터, 커뮤니티키친, 마을카페, 창업 지원 공간을 조성하고 마을축제, 여성친화마을,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호천마을 특화사업 수입구조이며 예상 조감도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활력 실험실입니다. 활력 실험실에서는 마을 노인들의 소일거리를 위한 소규모 수직농장을 조성하는 스마트 미니농장을 운영하고 창업 지원 프로그램, 마을문화 해설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스마트 미니농장에서 생산되는 작물은 온마을 돌봄센터의 돌봄 밥상, 커뮤니티키친의 다도, 수제청 만들기, 마을카페의 카페음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 내부의 유통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이상으로 범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사업 소개를 마치면서 도시재생사업 시행을 위한 주민과 현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행정 및 유관기관 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범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효 도시관리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범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범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국토교통부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신청하고자 수립한 계획으로, 2030부산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지정된 범천2동 호천마을 일원의 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고, 침체된 도시 경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호천마을만이 가지고 있는 공간, 문화, 경관을 보존하면서 마을 경제력 증대를 위해 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 등 260억 15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삶 잇기, 행복 잇기, 활력 잇기, 공기업 연계사업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며, 방재기능 강화 및 범죄예방 시스템을 도입하고, 특화사업을 통하여 방문하는 외부인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등 범천지역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많은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범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신청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구비가 49억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실효성 있는 예산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설치한 시설물들이 시간이 지나도 방치되지 않고 원래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범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범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병규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게 우리 공모사업인데, 그죠? 일단 공모가 돼야 되고, 그죠?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최문돌 위원 공모가 돼야 되는데, 아까 설명하는 중에 제가 보니까 의아한 게, 집수리 해가지고 별도 내부 수리, 50호에 1억이 든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부산도시공사에서 포괄적으로 내서 하는.

최문돌 위원 하는데, 50호에 1억이면 한 가구당 200만 원입니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200만 원.

최문돌 위원 2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과연 그 집수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집수리를 50호 한다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섯 채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해야지, 우리가 지금 200만 원을 가지고 집수리를 과연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집수리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도배장판 정도 할 금액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계획 잡는 자체가 우리가 만약에 공모를 한다고 봤을 적에, 내가 만약에 심사위원이라고 봤을 적에도 이거는 보여주기식 행정밖에 되지 않는다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최문돌 위원 그래서 이거를, 예산을 더 늘려 잡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대상 호수를 좀 줄이든지 이래 해야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50호에 1억이면 평균 한 집당 200만 원입니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우리가요, 그냥 도배 한 번 하는 데 200만 원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걸가지고 무슨 집수리라고 하겠어요? 무슨 대안이 없습니까, 그거는?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이거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1억 원을 사회공헌사업으로 내놓겠다는 말이고, 실질적인 저희들이 이제 집수리는, 우리 뉴딜사업에서 집수리를 할 수 있는 거는 외부밖에 지원할 수 없도록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외부보다는 내부를 원하는데 내부는 마중물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없으니 그래서 고안해, 생각해낸 게 부산도시공사가 총괄사업자로 참여를 하고 있으니 부산도시공사에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1억 원을 내놓는다고 해서 사실 결정된 사항인데,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에 따라, 200만 원 가지고 내부 수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조금 거기에 도배 장판의 정도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나중에 그 문제는, 나중에 사업을 하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도시공사 협조를 더 구해서 하는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렇지. 검토를 해서 우리가 하나를 해 주더라도 제대로 되게 좀 해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물가가 굉장히 상승하고 하는데 200만 원 가지고 한 집에 집수리라고 하는 그거는 참 보기가 그거합니다, 그죠?
그래서 잘 검토해가지고 다른 걸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이 호천마을 정비를 하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도 더불어 잘 되도록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냥 이렇게 전시적인 행정을 해서는 좀 곤란하다 이겁니다. 참고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가 공모를 몇 개 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지금 저희가 컨설팅, LH지원기구를 통해서 들어온 바에 의하면 21개소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최종 공모를 채택하는 거는 몇 개?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7개소입니다.

김재운 위원 7개소가 하는데, 그럼 부산시에는 현재 몇 개 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지금 저희 구를 포함해서 3개 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어디, 어디?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남구하고 동구.

김재운 위원 남구, 동구, 진구 이렇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세 군데입니다. 최근에 지금 뭐.

김재운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동구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내려오셔가지고 많은 관심을 표하면서 뭐 이렇게 하시는 내용인데 우리하고 내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동구하고 진구는?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그게 지금 원래 원칙상 따진다면은 똑같은 공모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토부와 협약을 맺는다든지 이런 과정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갑작스럽게 동구가 지금 국토부 장관께서 내려오셔가지고 협약을 맺어서 동구를 부각시키는 형태로 갔는데, 최근 지난주에 목요일 날 저희들 회의를 가니까 갑자기 선도지역이라는 이야기를 또 꺼내더라고요.
2018년도까지는 공모사업 중에서 선도지역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해 주는 그런 규정이 많이 어필을 했는데, 2019년부터는 선도지역보다는 일반 공모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경쟁을 진행하는 걸로 됐었는데, 느닷없이 또 선도지역이라는 문구를 꺼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동구를 생각을 하고 선도지역이라는 용어를 꺼내지 않았나 그런 의혹이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그래 되면 조금 불리한 입장으로 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 우리 구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한다든지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공모사업에, 똑같은 국토교통부에 대한 공모사업인데, 거기에 소속된 장관이 내려와가지고 갑작스럽게, 인접한 우리 동구와 진구인데 MOU를 맺고 뭐 이렇게 집중적인 그런 포커스를 맞춘다면 당연히 우리 진구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 낮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막 이렇게 언론에, 우리도 적극 어필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런 거는 한 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들이 실사 내려올 때, 월요일 날 실사가 내려오는데 그때 한번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강력하게 이거는 대응을 해야지 아니면은 그쪽으로 자꾸 치우치면 사업은 이렇게 크게 지금 잡아놓고 불리한 입장으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공정하게 해가지고, 공정성에서 탈락된다는 거는, 그거는 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편향적인 그런 거 같아요.
이거는 강력하게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나 또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의성 이런 공문을 발송하든지 적극적으로 이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예,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민감한 문제인데 저희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공모신청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선발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모과정에 그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정상적인 방법에서 좀 벗어났다고 보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일종의 괘씸죄 이런 게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마침 또 그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국토교통위 간사님이시고 하니까 국회의원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좀 저희 구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재운 위원 마침 오늘 이거를 하신다고 의원님 방금 좀 전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잘 하시고 또 뭐 내용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시라고 또 걱정을 하시네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너무 과격한 그런 주장 같으면은 또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도 방법을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안 하고, 눈 밖에 벗어나지 않고 방금 말한 것은 괘씸죄에 그런 해당이 안 되도록 로비를, 이거 사업은 사실은 이건 국회의원이나 누구나 붙잡고 로비를 해야 되는 이게 그런 사업이니까요.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사실 추석 전에 우리 전병규 과장님하고 저하고 국회에 이헌승 의원님 사무실에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고 마침 또 이헌승 의원님께서 국토부 1차관님을 이렇게 전화로 부르시더라고요. 한 10분 만에, 마침 그분이 그때 국회에 계셨어요. 10분 만에 오셨어요. 오셔갖고 의원님께서 직접 1차관님한테 이렇게 좀 설명을 하시고, 강력하게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회에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시면은 언제라도 위원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성공하길 바라고 지금까지 고생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도 하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셔가지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를 기원드리고 그런데 이런 큰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우리가 세부적인 이런 준비단계에서 조금이라도 미스나 실수가 있으면 안 되기에 한번 확인해보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문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1억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박현철 위원 그거는 문서상으로 있는 내용입니까, 말로 있는 내용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도시공사에서 우리가 이제 마중물사업비에서는 어쨌든 집수리, 내부 집수리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하니, 그러면 외부 집수리만으로는 집수리라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도 어느 정도의 내부 집수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내부 집수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니 그러면 어떤 방식이 좋겠느냐 논의된 끝에 부산도시공사에서 선뜻 1억 원을 내놓을 테니 그 사업을, 내부 수리는 부산도시공사의 사업비로 진행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걸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박현철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이게 약속은 됐는데 말로 된 거냐, 문서로 된 거냐 묻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얘기로 됐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죠? 지금 우리 구가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그런 식의 행정을 자주 해요. 말 그거 효력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 협약서 들여다보고 앉아 있어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협약서에는 없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이거는 저희들이 제안한 게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먼저 저희들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박현철 위원 그럼 문서를 받아야죠. 지금 그렇게 해서 잘못되고 어그러진 사업이 부산진구에 한두 개가 아닙니다.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앞에 협약은 기본적인 협약이고 또 위수탁협약서를 따로 이렇게 체결할 겁니다.

박현철 위원 그죠.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그러면 그에 대해, 내용에 대해서.

박현철 위원 지금 위수탁에 관한 내용은 따로 체결하게 돼 있어요. 본 총괄협약서에 보시면, 그죠?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그때 이제 명시한.

박현철 위원 그런데 그건 하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아직 안 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박현철 위원 그런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큰 사업을 하는데 그런 작은 부분에서 실수가 나와서 이 큰 사업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방광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광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안녕하십니까?

방광원 위원 아까 최문돌 위원님 이야기하는 거, 세대당, 가구당 200만 원 지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수리를 계산해서 200만 원씩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집수리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집수리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50호에 대한 선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방광원 위원 그런데 수리를, 어떤 식으로 수리를 이제 할 계획이었냐는 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아, 내부 수리에 대한 얘기십니까?

방광원 위원 외부 수리만.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내부 수리.

방광원 위원 외부 수리만?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내부.

방광원 위원 외부 수리만.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외부 수리 같으면 마중물사업비로 수리를 하게 되고요. 내부 수리는 200만 원 정도 지원됐는데 내부 수리는 신청하신 분들의 의향을 물어보고, 거기에서 도배라든지 장판 정도 그 수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방광원 위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씩 지원을 했을 때 이제 본인들이.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돈을 뭐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방광원 위원 본인들이 돈이 있으면 그걸 보태가지고 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밀집지역에 사는, 다 영세민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200만 원 줘봐야 수리도 안 되고 또 도배 장판만 깔아서 뭐하겠습니까? 위에 이제 하나도 수리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좀 계획을 확실하게 잡아가지고 이제 도시개발공사에 뭐 의뢰를 한다고, 그것도 확실하게 정해진 것도 아니고 또 거기서 협조가 될는지, 안 될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지금 부산도시공사 장진원 부장이 나와 있듯이, 지금 내부적으로 방침은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려가지고 도시공사 사장님이 재가가 난 그런 사항입니다.

방광원 위원 제 생각은 확실한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제 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쨌든 도시공사와 저희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또 집수리 신청한 사람과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광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방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의 총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13만 8800㎡입니다. 약 4만 2000평 정도 됩니다.

박현철 위원 13만.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8800㎡.

박현철 위원 8800. 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거점사업에 대한 그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아닙니다. 전체.

박현철 위원 아니, 그 면적은 얼마나 되냐고.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아, 도시공사에 진행하는. 도시공사에서는 62억 원을 행복주택에 투입을 하고.

박현철 위원 그 면적?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그다음에 1억 원은 아까 내부 수리하는 데 지원을 하고. 지금 행복주택 짓는 건 62억입니다.

박현철 위원 아니, 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따로 별도로.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그게 62억 정도 됩니다.

박현철 위원 면적?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면적은 1400평 정도 됩니다.

박현철 위원 1400평 정도, 알겠습니다. 1400평 그러면 이거는 3.3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죠? 일단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도시공사하고 우리가 두 번의 협약을 맺었죠?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아니다. 세 번을 맺었구나.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아니, 두 번입니다.

박현철 위원 아, 다자간은 별도니까?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아, 그거는 별도.

박현철 위원 그죠?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박현철 위원 이 사업에 관계되는 내용이라도 대상이 다르니까. 그러면 두 번이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구비가 들어갈 것 같으면 협약이라는 거는 맺기 전에, 체결하기 전에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박현철 위원 안 받으셨죠?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죠?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박현철 위원 인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박현철 위원 앞으로 그런 실수를 안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문돌 위원 예, 과장님 이게 지금 여기 하는 사업 토지는 도시공사 겁니까, 지금 땅은?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전체 13만 8800㎡가 전체 다는 아니고요. 행복주택 짓는 거하고.

최문돌 위원 짓는데.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온마을돌봄센터, 그다음에 저희들 경사형 엘리베이터 짓는 거는 도시공사 땅에 들어갑니다.

최문돌 위원 땅이고, 지금 이거 지어서 땅에, 도시공사는 66억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63억 정도.

최문돌 위원 63억에.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행복주택에 투입하는, 순수하게 투입하는 돈이.

최문돌 위원 순수하게 하고. 만약에 지어가지고 건축을 해가지고 임대주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최문돌 위원 분양하게 되면은 총 분양금액이 나왔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분양금액이요?

최문돌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최문돌 위원 임대를 하는.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임대를 하는.

최문돌 위원 수익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임대수입이 어느 정도 발생하냐는 그 말씀이시죠?

최문돌 위원 예, 전체 우리가, 전체 다 임대를 합니까? 분양도 하는 게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전체 임대입니다.

최문돌 위원 전체 임대?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50호.

최문돌 위원 50호를 임대를 해가지고 도시공사에서는 63억 투자하고 우리는 이제 공모사업에 돈을 받는 거고, 그죠?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최문돌 위원 그 우리 구비가 49억인가 들어가고, 그죠?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저희들은 이제 땅 매입하는 비용입니다.

최문돌 위원 땅 매입하는 거?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최문돌 위원 도시공사 땅을 우리가 매입한다 이거라?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서 우리는 별도로 다른 걸 만듭니까?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또 짓습니다, 지하 1층에.

최문돌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비가 49억만 들어가는 게 토지매입비고.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토지 매입하고 지하 공영주차장.

최문돌 위원 주차장하고 다 해서 49억입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건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없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게?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최문돌 위원 지금 이게 산출해낸 게 올해 시점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럼 이게 만약에 해서, 주차장을 한 2년 후에 한다고 하면 물가상승률 다 고려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지금 그것까지는 뭐.

최문돌 위원 아니 그렇게,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시작한다 해서 49억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다 하는데 지금 올해 물가상승률 해서 하니까 49억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땅 매입하고 했을 적에.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최문돌 위원 만약에 이거 해가지고 금방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년이고, 그래서 이게 사업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4년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4년간입니다.

최문돌 위원 그동안에 물가상승되어서 하면 또 우리 의회에 경비가, 예산 해서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안 올라옵니까? 이것만 하면 충분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지금 기존 건축물에 대한 기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 발생하는 비용까지 반영은 사실 안 되어 있는 거는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것도 발생할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맞죠?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염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땅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내년에 바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땅을 제외한 건축공사비가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렇지. 당연히 나게 돼 있죠, 그죠?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최문돌 위원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예산이라는 거는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우선 그리, 뭐 49억만이면 되겠다 해서 했는데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또 한 20억이 더 필요하다. 이래 되면은 또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그러면 그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 큰 사업을 하는데 그냥 상세하게, 세밀하게 해서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전병규 예,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다음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범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을 진행할 순서이나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 다른 위원회 일정과 겹치는 관계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먼저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top

위원장 김동효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계획서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계획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반갑습니다. 김재운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법적 근거는 계획서 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항 감사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제4항 감사대상 부서는 안전교통국과 도시관리국 산하 전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5항 감사대상 사무와 제6항 감사위원회 편성 및 보조자 선정에 대하여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제7항 감사일정은 감사 첫날인 11월 27일 14시부터 11월 30일까지 현장방문하고, 12월 1일부터 안전도시과부터 토지정보과까지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 장소는 추후 간담회를 거쳐 결정하고자 하며 감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제8항 업무현황 보고, 참고인·증인출석 및 서류 제출 요구, 제9항 감사방법 등과 제10항 감사결과 처리, 제11항 소요경비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페이지 제12항 나 호의 진행순서는 먼저 위원장의 감사 실시 선언과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 업무보고 청취 후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효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문돌 의원 대표발의)(최문돌·고성숙·김동효·김재운·박현철·백범기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규 의원 대표발의)(최진규·성현옥·송만정·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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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최문돌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최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의안상정 순으로 대표발의자의 제안설명을 각각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문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최문돌 의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공영주차장,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연히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사용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 데는 적게 4000~5000만 원에서 많게는 8000~9000만 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 아직도 주차장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작년까지는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 금년부터는 주차관리과 전 직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일반직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며, 이렇게 된다면 절약된 주차장특별회계로 적어도 매년 1개 또는 2개 정도의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3조제2호의 인건비 등 내용을 삭제하고 대신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 제외를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변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코자 합니다. 이 조례, 개정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문돌 의원 대표발의)
(최문돌·고성숙·김동효·김재운·박현철·백범기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효 최문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의원 언제나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안전도시위원회 김동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최진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설치 취지에 맞도록 규정의 일부를 수정하고, 최근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문맥에 맞게 조문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세출 제2호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취지에 맞도록 일반 공무원의 인건비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조, 제2조 등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어문규정에 맞도록 고쳤으며, 안 제6조, 제7조, 제9조 등에서는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을 문맥에 맞는 쉬운 표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진규 의원 대표발의)
(최진규·성현옥·송만정·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효 예, 최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입니다.
최문돌 의원님, 최진규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된 개정이유는 현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주차장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남는 예산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원래 목적인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부산시 16개 구·군 중 절반 이상이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 내년도 주차장특별회계의 본예산의 예상규모를 기준으로 본다면 전체 세출예산 약 91억 5700만 원 중 약 17%에 해당하는 약 15억 2400만 원이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입니다.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에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시행시기에 있어 의견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4년도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태료는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문돌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규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이상 2건 전문위원)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상정 순서대로 질의부터 한 뒤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문돌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최문돌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김동효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문돌 의원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안을 살펴 보니까 제4조에 보조 또는 융자에 보시면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최문돌 의원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주차장법 21조의2제6항에 보시면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 부설주차장을 뺀 특별한 사유는 있습니까?

최문돌 의원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설주차장의 내용을 추가해도 뭐 괜찮으시겠습니까?

최문돌 의원 해도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 아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아, 계속하세요.

박현철 위원 그럼 최진규 의원님은 질의는 또 다음에 합니까?

위원장 김동효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그럼.

위원장 김동효 마치고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니까,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진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진규 의원 예.

박현철 위원 먼저 조례안을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최문돌 의원님하고 또 의원님하고 두 분이 같은 조례를 내셨는데, 크게 내용이 별다른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게 4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좀 차이가 나고, 그죠? 의원님께서 내신 조례는 부설주차장의 내용이 있습니다.

최진규 의원 예, 그거는 법에 보면은.

박현철 위원 예,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보시면 이 조례는 2022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최진규 의원 예.

박현철 위원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최진규 의원 우리가 구의 예산 편성.

위원장 김동효 마이크 켜 주십시오.

최진규 의원 예산 편성을 보면은 하반기에 들어가면 이미 다음 연도의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지금은 10월 달인데 거의 내년도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다시 주차관리과 일반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이제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그러면 시기상에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국회도 그렇고 이렇게, 내년도 예산과 관련이 됐을 때는 상반기 중에 법이라든지,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지 하반기 와가지고 조례를 제출해가지고 그다음 연도의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면 의원님께서 주되게 생각하시는 거는 2021년도 예산안이 거의 확정되어져가고 있는 이 시기에 조례를 개정하면 집행부의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최진규 의원 예.

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부분의 문제는 집행부에서 굉장한 착오나 미스가 좀 계신 것 같아요.
2019년도에, 2019년도 작년에 이 조례가 한 번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개정한 이유가 뭐냐면 부산시 감사에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습니다, 지적사항 내용.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인건비를 지급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시 감사실에서.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면, 할 때 집행부에서 답변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건 정회되어 있을 때 얘기입니다.
한꺼번에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 2과의 인건비를 다 빼버리면 예산의 운용에 굉장한 타격이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럼 당연히 집행부에서,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작년도에 조례를 고쳐서 교통행정과를 뺐으면 올해 또 조례를 고쳐서 주차관리과도 뺐었어야 합니다. 이건 집행부에서 실수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 또 서구에서 부산시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지적 똑같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집행하면 안 된다고. 뒤에 국장님 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좌석에서-저는 답변 기회를 주시면은 나와서 마지막으로.

위원장 김동효 국장님 발언은 조금 이따가 우리 하고 한 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하여튼 그러면 제가 최진규 의원님께는 질의드린 게 아니고 사실관계 확인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이 조례의 개정이 전년도에 뭐 개정된 연월일 혹시 아십니까?

박현철 위원 지금 인터넷으로 하면 바로 나오죠.

위원장 김동효 예, 조금 더 보셔야 되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예, 최진규 의원님하고 우리 최문돌 의원님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두 분이 이렇게 또 공부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되는 부분은 임금을 지금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를 일부개정조례 하셨는데, 보니까 송구스럽지만 이 조례는 7대 때 본 위원이 구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에 또 좀 문제가 된다고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이제 약간의 문제를 안고 조례가 된 내용인데 지금 여러, 방금 우리 박현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이 열악한 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지금 새로이 다루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두 가지 조례 중에, 저는 이렇습니다. 같은 위원회에서 똑같은 조례를 두고 두 분 의원님이 적용연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협의가 안 되고, 같은 조례가 2개 동시에 올라온 사례가 아마 2016년도인가에도 한 번 3개 조례가, 세 분이 같은 조례를 해서 이렇게 올라온 내용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이 협의를 해본 적은 없습니까, 시기에 대해서? 최문돌 의원님부터 말씀.

최문돌 의원 협의를 하니까 각자 올리자 그랬습니다. 뭐 크게 한 거는 없고, 나는, 내가 한 두 번인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내 조례는 나대로 올리고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특별히 그렇게 협의가 된 거는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 최진규 의원님께서는 한번 협의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최진규 의원 아니, 우리 최문돌 의원님께서 와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미 여름 때부터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해놓고 마지막에 이제 안을 제출하는 일만 남았는데, 제출하는 이런 순서에 있어가지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제, 지역아동센터지원 조례를 먼저 이렇게 제출하고 그다음 날 주차장특별회계를 제출하게 되었는데, 저는 목적부터도 불필요한 수식어가 있고 이래서 목적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인 데 있어가지고 문맥에 안 맞든지 그다음에 용어라든지 이런 잘못된 부분 또 법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다시 찾아가지고 잡아넣고 그리고 따로 서명도 다 받아놓고 했는데, 그거를 이미 그 전에 서명은 제가 다른 의원들한테 다 받아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각자 받은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제출했죠.

김재운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질문을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집행부의 예산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우리 방금 존경하는 박현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에서 작년에 교통행정과 하고 단계적으로 이게 아마 진행이 됐더라면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이걸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의 지금 인건비 나가는 부분을 주차장 확보하는 데 써야 된다는 이런 중점적인 내용은 이게 두 분이 같은 겁니다.
구의 재정도 어느 정도 예전하고 틀리고 하니까 약 15억 정도의 예산을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쓰자 이런 내용인데, 단지 이걸 가지고 지금 바로 적용하자, 뭐 한 해 있다가 적용하자 이 부분인데, 이것을 지금 우리 안전도시위원회 안에서 어느 안을 가지고 지금 결정을 하게끔 두 분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이게 다 좋은 내용이고 빨리 다뤄야 하는데 여기까지 와서 저희들 위원들한테 안에 다른 문구가 잘못됐다든지, 조례에 이런 걸 변경하고 이런 내용 같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질의 토론하고 다뤄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아까 우리 최진규 의원님이 답변하셨듯이 예산을 지금 이렇게 내년부터 바로 적용하면은 또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
우리 최문돌 의원님은 지금 그런 그 과정이 아니고 바로 적용해야 내년부터 주차장 확보하는 데 효과적이다 하는 딱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계속 우리가 여기서 질의하고 토론하고 한들 저는 우리 다른 존경하는 방광원 위원님과 박현철 위원님은 어떤 의견인지 모르지만 답을 여기서 이걸 가지고 하기는 좀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좀 내용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효 예, 먼저 토론까지 하고 정회를 해서 우리가 의논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방광원 위원 그렇게.

박현철 위원 토론을 하면 결정이 나는데.

김재운 위원 그래, 토론을 하면, 토론은 결정이 나버리는데요.

최문돌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 문제, 시기 문제 가지고 하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현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거는 분명히 상부에서, 시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이거는 과에서 또 실수를 했거든요.
당연히 올해 2020년도에는 없어져야 될 조례로 개정해야 되는데도 안 했고 그리고 예산 문제도 후반기쯤 했다는데 제가 예산부서하고도 다 협의를 했습니다. 올해,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로 해가지고 예산을 올리십시오.
이게 10월 달에 한 게 아니고 제가 조례를 처음 할 적에 지난 달부터 그때는 아직까지 예산 책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 부서에서 예산을 접수하고 이럴 시기였습니다. 그때도 내가 예산계장을 불러서 내년도에는, 그때만 하더라도 전체 금액이 한 24억이 되는 거로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자 담당계에서 오셔가지고 이거 좀 그거하니까 기간제하고 여기 들어가는 게 한 7억 정도 될 겁니다, 그죠? 그거는 그러면 좀 해달라. 이렇게 협의가 돼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해서 시기가 2021년부터 하기로 사전에 했고, 제가 독단적으로 거기에 한 거는 절대 없고 사전에 예산부서의 예산계장하고도 와서 이렇게 내년도에는 이걸 일반회계로 돌려서 임금을 지급하십시오 해서 했습니다. 해서 애초에 제가 발의했을 때 조례 전체 금액이 한 22억 됐습니다.
그걸 전체 하려고 하니까 담당에서 조금은 이거하니까 기간제하고 이 종사하는 인원만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거까지도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좋다. 거기까지 하고 최종 된 게 약 한 16억, 이 돈은 일반회계로 해야만이 또 왜, 내년도에 우리가 실시를 한다 해도 주차장 만들 수 있는 건 2022년도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과태료 받아서 한참에 다 거둬들인 게 아니거든요. 1년 예산이 만들어져야만이 다음 연도에 하나 신설할까, 말까 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무리하게 진행하고 한 일은 없다라는 걸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까지도 전부 다 협의를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지금 질의 답변 시간인데 일부 토론까지 연결이 좀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하지만 또 우리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최진규 의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동효 예, 정회 전에 꼭 하셔야 됩니까?

최진규 의원 예, 저한테 잠시만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효 예, 발언하십시오.

최진규 의원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주차장특별회계를 개정을 하려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했는데 제2조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 세입 부분에서 3호에 보면은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태료가 있습니다.
저도 이게 결론을 못 내려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봤는데, 도로교통법 제161조에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이런 규정을 쭉 보면은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태료는, 사실은 이게 주차장특별회계에 세입 부분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만, 이제 재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온다든지 또 우리 구의 일반회계에서 되는 전입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그 밖에 잡수익은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3호에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태료는, 이거는 사실은 세입 부분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어차피 주차장특별회계를 제대로 개정하려고 하면 이 부분까지를 고려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기 전에, 국장님! 지금 발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좌석에서-예, 기회 주시면 한번.

위원장 김동효 예, 우리 집행부에서 국장님께서도 좀 발언하실 시간을 드려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고기성 국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안전교통국장 고기성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위원님들 다 질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하셨듯이 주차장 과태료 수입은 지금 인건비보다는 주차장 확보하는 데 지출되어야 된다는 거에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지금 세금유예된 것도 한 80억 정도가 세금이 유예돼가지고 내년에 들어올지 그거는 아직 불명확하고요.
그래서 올해 또 업무계획을 우리 한 9월 달에 내년도 업무 구상을 해서 전부 다 보고한 실정입니다. 보고한 실정이고, 거기 또 우리 여러 의원님들도 아마 집행부 쪽으로 입법활동이라든지 또다른 방법으로 해서 요구한 예산도 있을 겁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많이 호전됐습니다만 그래도 또 올해 특별한 사정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이 또 좀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워졌고, 또 우리가 법을 시행할 때는 법 안정성이라는 그런 게 우리 집행부에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또 의정활동이 8대가 한 1년 6개월, 올해 빼고 6개월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의정활동 목적도 달성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최문돌 의원님은 아까 또 뭐 우리 예산계 쪽에 다 예산 설문을 담당자하고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또 의원님들이 와서 이야기하면은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를 2022년도로 해 주시면은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까 또 박현철 위원님 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주차장법에는 세입은 도로 체납하고 과태료 그런 걸 전부 특별회계에 하도록 되어 있고, 세출은 우리 자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은 우리가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법 위반한 거는 아니고 우리 행정, 우리 부산시 감사에서 앞으로는 이 과태료 수입이 전부 주차장 조성하는 데 투입되기 위한 하나의 지적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령 위반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번 기회에 한번 감안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내년에 다 준비를 해서 내후년부터 일반회계에 완전히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고기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안전도시위원회 제출) top

위원장 김동효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위원회 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회 중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안전도시위원회)
(끝에 실음)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임시회 제1차 안전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동효김재운박현철방광원최문돌
최진규

○출석전문위원 (1인)
이            우

○출석공무원 (3인)
안 전 교 통 국 장 고기성
도 시 관 리 국 장 김필한
도 시 재 생 과 장 전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