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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307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307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16일 (금)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2020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철회 동의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2020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철회 동의의 건

(11시 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상윤 행정자치국장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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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백범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상윤 행정자치국장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직무대리 임상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범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2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법에서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이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제3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단장과 단원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며, 제5조는 반장의 임무, 제6조는 실무팀의 편성, 제7조는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는 재난사항에 대하여 지역대책본부장과 지원단장 간의 정보 공유 및 자원봉사활동 내역보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9조는 자원봉사활동이 끝난 후 평가와 기록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재난현장에서 봉사활동으로 인한 재해 발생 시 보상에 관한 사항이며, 마지막으로 제11조에서는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실비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서 제29조에 의거 동주민자치위원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를 통해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통한 자치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주민 대표성, 주민자치의 기능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의 구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은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이며, 주민자치회의 목적, 정의, 운영원칙, 설치,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이며, 주민자치회의 정수, 위원의 자격, 선정, 주민자치회의 장, 간사 또는 사무국 감사, 분과위원회, 주민총회, 마을계획의 구성,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이며, 위원회의 의무, 정치적 중립, 위원회의 임기, 대우, 해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는 안 제21조에서 제22조까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장 부칙은 안 제23조에서 제25조까지이며, 감독, 보험, 운영세칙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토대로 지역유지 중심의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체제를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 위원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가 주도가 되어 자치계획 수립, 구성된 주민자치회가 주도가 되어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시범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구청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행정자치국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윤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제23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임상윤 행정자치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및 구성에 관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체계나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운영을 통해 재난현장에서 활동·지원하는 자원봉사단체가 협의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원봉사활동이 특정 분야나 시간에 집중되는 비효율을 방지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활동의 일원화된 조정과 배분을 통한 업무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23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2013년 특별법까지 제정하였으나 현재 대부분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국한되고 있어 운영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인 바 시범실시를 통하여 운영될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다양한 문제를 직접 발굴·논의하고 해결하여 주민 참여와 주민주권 실현의 통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조례내용의 대부분이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구의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수정 보완이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전문위원)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정운 행정자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고성숙입니다. 제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재난.

고성숙 위원 재난. 아니, 이거 주민자치.

위원장 백범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부터 먼저.

고성숙 위원 아, 그러면 나중에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먼저 이 조례가 지난달에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하고 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약간의 보류 관련해서 이게 한 달이 딜레이가 되었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그 절차에 대해서 제가 이런 사례가 이 앞전에도 한 번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제가 다른 조례를 못 찾아봤는데 혹시 의안 제출 며칠 전에 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배영숙 위원 자체적으로 우리한테 의안을 넘기기 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의회 일정에 맞게, 의회에 우리가 의안 제출을 하는 기간이 있다 아닙니까? 그전에 심의위원회를 마치고 그 마지막 검토를 한 이후에 의회에 제출하는 기간에 이상이 없도록 그래 개최만 하면 됩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러면 별도의 기간이 정해져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의안 제출일자하고 맞춰서 비슷하게 심의위원회를 연다, 그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그렇다면 그걸 좀 개선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달에 이 조례를 우리가 받았을 때 조례 의안이 접수가 되면 우리도 심의를 하는데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이 조례를 봅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의안 제출을 문제가 있어서 안 했더라고요.
그래 제가 봤을 때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다 거치고 나서 의원들한테 배부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좀 더 일찍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기간이 저는 정해지지 않았다면 좀 더 집행부에서 앞당겨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해서 규칙심의위원회에서 다 통과된 안건을 의원들한테 배부해서 의원들이 그 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조례도 거의, 의회도 거의 매달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도 크게 그거 안 하면 매번 제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매달 있는 거를 당겨봤자 며칠 당길 수 있겠는지.

배영숙 위원 아니, 이번에는 보류를 시켰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런 거는 최대한 하루라도 당길 수 있으면 당기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난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문구를 수정을 한 것 같아요. 일부 개정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이미 먼저 받은 조례안에 대해서 다 상위법도 찾아보고 나름 지적을 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의안이 접수된 거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정돼서 다른 내용이 접수가 됐더라는 거죠. 이런 걸 사전에 방지해달라는 겁니다.
의원님들 열아홉 분이 이 조례 하나 심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자료도 찾아보고, 실컷 공부를 했는데 그와 다른 내용이 접수가 됐다, 의안이.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알겠습니다. 최종 결정된 안으로.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집행부에서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려고 했지만 이 조례가 마침 또 이 앞 달에 배부를 했다가 또 문제가 생겨서 한 달 딜레이를 자체적으로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는 스스로 집행부에서 어려운 일 아니니까 개선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그러면 의원님들 보시는 게 저희들 최종안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우리가 최종안을 받아야 되는데 최종안이 아닌 걸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 대신에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이 실제 받아보시는 기간은 조금 짧을 수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또 짧으면 우리가 이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니니까 집행부서에서 의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날짜를 좀 조정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제 말은.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알겠습니다. 그것도 일정을 최대한 조정해보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래서 좀 참고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시고, 4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을 공동단장 2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공동단장, 공동대표 이런 거는 잘 없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청년지원 조례에 공동대표가 있습니다. 그 공동대표로 혹시 회의 진행을 했는데 문제점이 없었나요?
문제점이 있다면 그 청년지원 조례에 공동대표가 있었는데 그 공동대표로 회의나 여러 가지 진행들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이 조례에는 공동단장을 2명을 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예시문도 보니까 행안부 표준안에는 단장이 1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2명이길래 제 기억을 더듬어봤더니 청년지원 조례가 공동대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청년지원단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제가 파악한 바는 없고요. 여기서 공동대표를 두는 거는 행정에 있어서 지원할 부분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이 참여는 해야 되고 또 민간에서 주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의 영역도 크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의, 두 분야에 공동으로 서로 협치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양쪽의 균등한 배치를 위해서 공동단장을 두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따로 회의를 해서 서로 대표가 누가 될지 이런 사항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청년지원 조례에도 그런 의미로 공동대표를 뒀거든요. 그래 행정에서 청년사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도 하고 청년대표로 와있는 대표도 좀 더 관심 있게 청년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라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에서 공동대표를 뒀는데 공동단장, 공동대표 같은 경우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리고 여기 별표1에서 보시면.

배영숙 위원 아니, 제가 아직 말 안 끝났는데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배영숙 위원 예, 하면 업무에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겠지만 이미 앞에 한 번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고 또 이 재난현장 같은 경우는 더더욱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청년지원 조례하고 다르게 이게 저는 더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제가 중간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별표1과 별표2에 보시면 단장의 역할이라든지 또 공무원 단장이 장악할 수 있는 부분과 민간인 단장이 할 수 있는 부분 역할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역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오히려 효율적으로 진행이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 별표2에 보면 담당 사무는 어차피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 총괄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공동단장으로 문제가 발생할까봐 질문을 드리는 거고, 집행부서에서 꼭 공동단장이 필요하다면 반대는 하지 않지만 일단 이 재난현장에 갔을 때 체계적인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공동단장이었을 때 문제가 없을지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직무분담표 별표2에 활동지원팀하고 활동관리팀 이런 거를 제가 한번 쫙 보니까 내가 다른 지역의 이 조례도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우리 부산진구는 적십자,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 구민들이 생각하면 적십자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봉사단체 하면 적십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적십자를 넣지를 않았더라고요.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적십자를 별도로 저희들이 이 조직 안에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배영숙 위원 왜 그렇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자원봉사에는 다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중에 다 흡수가 될 수 안 있겠습니까?

배영숙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활동지원팀에 보면 부산진구 자원봉사센터 팀원들이 이 일을 하게끔 해놨더라고요, 별표2에.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이거는 직원팀이고요.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팀원이 직원이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팀원들이 이 일을 하게끔 되어 있던데 다른 데는 이 팀원 안에 적십자봉사회를 넣어놨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그걸 안 넣은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명시는 안 했지만 이 팀을 구성할 때 지금 저희들 이쪽에 예시를 그렇게 들어놨지만 팀에 보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타 자원봉사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배영숙 위원 자원봉사의 전문성이 적십자에 있지 않을까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저희들이 얼마든지 적십자 조직에서 지원팀으로 흡수해서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근거는 어디에 있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제4조에 보시면, 4조3항4호에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단원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3호에도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이런 부분도 있고요.

배영숙 위원 그거는 직원.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꼭 명시를 안 해도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배영숙 위원 이거는 기관의 직원 해서 해놓고 보니까 다른 데는 활동지원팀에 아예 적십자봉사회를 딱 넣어놨던데 이게 안 들어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성숙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재난 지원 현장에 적십자봉사회도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하실 저기가 있는지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당연히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이 적십자봉사회를 명칭만 그렇게 해놨지 이렇게 재난현장에 투입하거나 이런 것도 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는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적십자봉사회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 생각과, 배영숙 위원님 생각과 똑같이 적십자봉사회가 나서서 이런 일에 적극 투입해서 같이 이렇게 협력하는 저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찬성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영숙 위원님!

배영숙 위원 원안가결에 찬성은 하는데 직무분담표에서 활동지원팀에 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 팀원 해서 담당 사무를 3개로 나눠놨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자세히 보면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급·간식 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봤을 때 현장에서 바로 봉사자들이 해야 될 업무인데 타 구 조례안을 좀 비교를 했을 때 이거 때문에 다른 구는 적십자를 문구를 넣어놨어요. 이게 적십자봉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게 빠져있어서 앞으로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대처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으나 아쉽기는 하지만 일단 원안가결은 시켜주고, 만약에 운영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이거를 적십자를 좀 구체적으로 넣을 수 있는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게 들어있는 거하고 안 들어있는 거하고는 제 생각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위원장 백범기 일단 이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서 미비점이 있으면 그때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배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행정절차를 심의가 끝난 후에 조례안을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반갑습니다.

김미경 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의회로 이제 조례를 넘기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구성은 저희들 구청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 각 국장님과 기획조정실장, 행정자치과장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쟁쟁한 분들이 다 심의를 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이거 보기에 과장님이 4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4조3항은 우리 구와는 맞지 않는데 이걸 결재에도 한번 보셨을 거고, 심의 때도 보셨을 거고 지적은 없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여기 일부 우리 구와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표준안이 있으니까 표준안 중에서 우리 구에 해당되는 거는 해당되고 안 되는 부분은 그대로 발생 안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면밀히 따지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래도 검토보고서에는 행안부 규칙도 있지만 저희 구에 실질적으로 맞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첫 눈에 봐도, 저희들 부산진구에 도서·벽지지역이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그거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그 내용을 보니까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김미경 위원 예, 3조는 제가 보기에도 거의 실질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삭제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이 부분에 1호나 3호 정도는 사실 삭제를 해도 크게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 같고, 2번은 또 혹시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 관련이 있을 수 있거든요, 2호는. 그래서 이걸 1호, 2호, 3호를 아예 두지 말고 3항 본문에 2호 부분을 삽입해서 그렇게 수정하는 게 바람직 안 하겠나 싶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3항2호는 어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인구·면적 등 지역여건상 이래 해놨으니까 갑자기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인구가 많아진다든지 또 저희들 전에 동을 2개 합친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또 분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1번, 3번은 특별히 우리 대도시 지역에서는 그렇게 해당이 없을 것 같고, 2번은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본문 안에 넣어서 그렇게 수정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김미경 위원 예, 이거는 토론시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일단은 올라오는 것도 이렇게 조금 문제점이 있으면 아예 삭제하고 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미리 면밀히 살피지 못한 부분 죄송합니다.

김미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5조의 기능에 보시면 1번에 주민자치 업무라 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는 되는데 행사 등하고 순수 근린자치 영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입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마을하고 다르게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업무를 총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김미경 위원 이거 주민자치 업무 쪽에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일이 있을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김미경 위원 그래도 이게 행사 등이 있으니까 굳이 이 어려운 순수 근린자치 영역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되나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이거는 아마 그 마을자치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문구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요새는 다시 자구법이나 간단하게 하고 이런다는데 보는 순간 헷갈리고 하는 거는 알기 쉽게 또 조례가 되고 시행하기 쉽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김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국장님 제가 8조에 보면 위원회 선정에서 공개추첨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8조2호 해당 동에 있는 각급 학교·기관·단체와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공동조직은 어떤 조직입니까? 제가 처음 들어보고, 우리 유관단체라든지 이런 거는 봤는데 저는 또 이게 동 활동을 제가 많이 안 했다고 할 수 없는데 그 주민공동조직을 차라리 유관단체나 뭐 단체 이렇게 해야지 주민공동조직을 왜 여기다 굳이 이걸 표현했을까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단체를 통칭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조례안 자체가 기존에 우리 관 주도보다는 주민 주도로 하기 위한 조례이니까 뭐 관변단체 또 자생단체 이런 기존의 관 주도의 어떤 성격의 용어를 넣는 것보다는 다른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나 그런 조직을 일컫는데 그걸 주민공동조직이라고 표현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이게 꼭 주민공동조직 너무 넓은 의미입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각종 단체 외에도 주민들 스스로 하는 어떤 모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통칭으로 다하기 위해서 그래 한 내용 같습니다.

고성숙 위원 이게 자칫 저기하면 개인적인 저기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약간 위험하다. 왜냐하면 공인되고 그 동에서 인정하는 사람 뭐 이렇게 가야지 생소한 사람, 주민공동조직이 굉장히 많이 포함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약간 좀 되지 않겠나.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런데 그렇게 명시를 해버리면, 우리 기존에 쓰던 용어대로 명시를 해버리면 오히려 주민자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부분이 퇴색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제 관 주도보다는 민 주도로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더 확산된 개념을 사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고성숙 위원 과장님 그런데 많은,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나중에 또다시 한 번 묻겠고, 그 많이 추첨, 공개추첨, 많이 공개추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8조8항에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주민자치회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고성숙 위원 그렇다면 안 할 수도 있는, 그런데 그러면 공정한 선정을 위해서 추천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떤 추첨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이 과정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이게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꼭 해야 한다라고 해야 되는 건 아닌지요, 문구를?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렇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런데 왜, 할 수 있다. 이거는 안 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맞습니다. 안 하고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하면.

고성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제8조에 보면 공개추첨, 공개추첨, 추첨 계속 추첨이라고 명시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딱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를 했다 말입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그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개추첨을 하는데 공개추첨을 이 선정위원회에서 공개추첨을 주도해서 할 수가 있고, 꼭 그 위원회에서 구성을 안 하고 기존에 지원하던 동장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이나 또는 다른 객관적으로 공정함을 보장할 수 있는 경찰을 입회시킨다든지, 지금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정함이 보장이 된다면 굳이 위원회를 구성 안 해도 가능하거든요. 추첨을 하는 겁니다. 추첨하는데 이게 공정하게 추첨을 잘하느냐 아니면 임의로 뽑기 위해서 어떤 잘못된 방법을 쓰느냐 하는 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추첨만 공정하게 되는 것 같으면 굳이 위원회를 구성 안 해도 상관은 없는 사항이거든요.
선정방법이 추첨의 방법인데 추첨을 공정하게 하느냐 하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건데 이게 위원회를 통해서 공정성을 담보하느냐 아니면 다른 그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을 입회시켜서 하느냐. 뭐 그런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표현했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해서 할 때는 정확하게 명시해야 되고,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거 공개추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실제로 지금 부산시 내에 7개 구에 9개 동에서 시범실시를 해오고 있거든요, 몇 년 전부터. 거기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인근 경찰을 입회시켜서 또 공정성을 담보한 다음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굳이 위원회라는 절차를 둬서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공정성만 담보된다면 굳이 위원회는 필요 없다 그런 사항입니다.

고성숙 위원 그러면 이게 방식이, 그러면 여기도 방식도 그렇게 적어놔야, 명시해야 되는데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굳이 이렇게 길게 뭐 추첨을 한다, 운영위원회를 한다 이렇게 다해서 조례를 이렇게 복잡하게, 이게 몇 항까지 쭉 나가면서 이 조례를 이렇게 제정할 필요가 있나요? 차라리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추첨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시지 이거 뭐하러 공개추첨, 뭐 많은, 이렇게 많이 조례를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8항은 추첨위원회에 관한 사항이고 나머지는 다른 내용들입니다.

고성숙 위원 다른, 이게 위원의 선정, 제8조가 위원의 선정입니다. 위원의 선정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이게 선정은 일단 100% 중에 최소 60% 이상을 공개모집을 통한 사람들을 하고, 나머지 40% 이하는 추첨이 아니고 추천받은 사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기관·단체라든지 주민공동체조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추천해서 받은 사람을 40% 이내로 선정을 하는데 그 선정방법이 심사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추첨으로 한다는 겁니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추첨을 할 때 이게 추첨이 공정한지 안 한지를 담보하기 위해서 추첨운영위원회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공정함을 담보하면 없이도 할 수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8항은 그 부분입니다.
실제 타 구에 하고 있는 곳도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데도 있고, 없이 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러면 추천입니까, 추첨입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추첨입니다. 이 8항에 있는 거는 추천이 아니고 추첨입니다. 예를 들자면 30명의 위원을 뽑을 때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는 사람은 한 18명 정도 안 되겠습니까, 60%라고 볼 때. 그리고 각 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사람은 한 12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공개모집에 한 50명이 응모를 했으면 50명 중에 18명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서류심사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서 통 안에 넣어놓고 추첨을 하는데 그 추첨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고성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주민자치회가 우리가 구성이 되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어찌 보면 주민자치회라는 게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인데 다른 쪽은 이미, 기장 같은 경우인가 이쪽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시작을 한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이게 지금 결국은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예산적인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예산을 그러면 주민자치회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대략적으로?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올해 지금 9월 달에 처음 부산시에서 공모를 통해서 시범사업할 수 있는 동 공모를 했거든요. 우리 구에서 공모를 해서 1개 동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비 지원금이 5000만 원이 와있습니다. 그 5000만 원으로 전부,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1차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거는 지원금이고, 지원이 계속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결국은 이야기하면 이게 바텀업인데, 그죠? 밑에서부터 어떤 계획을 세워서 위쪽으로 올려서 시행을 하는 건데 예산이 지금까지는 행정자치 이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형태였는데 뭐 자체적으로 이렇게 공론장을 통해서 사업을 결정했을 때 그 예산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뭐 이렇게 어느 부분을 주민자치회에서 쓴다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에도 부산시에서 지원금을 일부 준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라고 확정하지는 않았는데. 그 외에 저희 기존에 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1년간 한 1억 3000 정도 20개 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특색사업이라든지 으뜸사업 이런 걸로도 한 1억 3000 정도 있고, 그런 기존의 예산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는 20개 동에서 좀 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동에서는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업 자체를.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적게 하고 이쪽에 시범동에서 많이 소요가 된다면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조정을 한다면 크게 예산이 추가로 많이 들지 않고 가능한 부분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갑용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지원금액을 이렇게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위로 쳐다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우리 동은 기본적인 예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다 하면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받는 어떤 지방세 중에서 일부분을 그쪽에다가, 그쪽 동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거가 필요 안 하겠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정말 바람직한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시범운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이 축적되고 난 뒤에 그런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범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구에도 그렇고, 시 계획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진보된 그런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예산에서 최대한 배분을 잘해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시범동이 됐든 이런 쪽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예를 들면 우리 지방세 중 하나인 주민세 같은 것을 자기 동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저도 이게 시범사업을 계속해서 나중에 전 동으로 확산이 된다든지 정착이 될 때에는 그런 예산적인 부분도 그렇게 제도적으로 지원이 돼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성급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시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건 조사한 게 있습니까? 자기들 어느 동에서 해보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동이 있다든지?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있어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개금2동에서 지금 신청을 해서 개금2동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한갑용 위원 아니, 부암동 쪽에는 안 됐어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도 한 번 이걸 공모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동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고 우리 행정자치과에서 찍어서 이거 하라 마라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한 1년 정도 딜레이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개금2동에서 신청을 해서 지금 시에 올렸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 개금2동이 선정이 되어서 한다 이거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그런데 주민대표성에 관련해서 이거는 이전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좀 다르게 교육이수가 필수잖아요, 그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게 필수인데 지금 보면 그 동에 소재한 학교라든지 기관·단체의 임직원도 주민자치회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교육이수를 받아야 됩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 이런 분들도 다 받아야 된다 이거죠. 이런 분들은 이수만 받으면 되지 추첨의 대상은 아니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아닙니다.

한갑용 위원 그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것도 다 추첨대상입니다.

한갑용 위원 아, 이것도 추첨대상이에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30명 중에 18명은 공모로 하고, 12명을 추천으로 했을 때 추천도 12명 이상, 20명, 30명 있을 수 있거든요. 그중에서 또 추첨하는 겁니다.

한갑용 위원 비율 배정은 안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느 정도 몇 프로, 몇 프로 비율도 안 되어 있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거는 공모를 한 60% 하고, 추천을 한 40% 정도 한다는 정도만 저희들이.

한갑용 위원 되어 있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 안에서 이렇게는 추첨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한 학교라든지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이 1명도 안 들어올 수도 있다,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추첨 결과에 따라서는.

한갑용 위원 그렇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리고 연령대가 지금 좀 달라지는데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 같으면 주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관변단체의 장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바뀌게 되면 연령대도 낮아지고 또 마을에서 활동하는 마을활동가도 들어올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관공서, 그죠? 주변에 있는 관공서의 장들도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자, 그러면 분과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눠져야 될 것 같은데? 모든 부분을.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분과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 나눠지도록 되어 있어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그 자치회에서 결정한 의사를 주민총회에 다시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총회하고는 또 별개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안을 주민총회에 물을 때는 뭐 주민총회에 정족수 얼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규제가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런 거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이 조례상에 담은 내용은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다른 지자체에 몇 년 동안 했던 자치구가 있다 하니까 그 사례를 보면 어떤가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이걸 조례를 만들면 또 운영세칙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 그렇게 돼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그런 데 구체적으로 담을 겁니다.

한갑용 위원 어쨌든 바람직한 방향은 맞습니다. 결국 굉장히 앞서 나간 데는 자치동장까지도 아마 선정을 해야 될 이런 상황도 올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그래서 시작이니까 좀 잘 이렇게, 다른 쪽에 잘못된 점을 참고 삼고, 잘한 점도 참고 삼아서, 개금2동에서 한다 그랬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거기에서 좀 이렇게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확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지금 주민자치하고 지금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변모되는 거죠? 이제 변화되는 거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해산이 됩니다.

고성숙 위원 예, 그리고 주민자치회 위원도 또한 공개추첨으로 다 열몇 명이 일단 된다 그랬죠, 공개 저기로 해서?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고성숙 위원 제가 그걸 아까, 그래서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고성숙 위원 그래서 외부에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고성숙 위원 그리고 여기 앞에 주민공동조직에서 단체라 하면 유관단체도 포함되는 건지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렇죠.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기존 자치위원회의 위원님들도 무조건 배제되는 게 아니고 그분들 중에서도 나도 여기 참여하고 싶다고 하시면 6시간 교육을 받고 추천을 받아서, 동장이든지 누구에게 나를 추천해달라고 추천을 받아서 추천위원으로 또는 공모위원으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공모 쪽으로 나는 하겠다고 한다면. 그래서 어디든지 본인이 6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첨에 당첨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추후의 문제겠지요. 얼마든지 자격요건은 다 된다는 소리입니다.

고성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범실시에 대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잖아요. 시범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시범기간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이 언제까지냐고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러니까 기간이 언제까지다라고는.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그러면 시범이 끝나는 시점을 어디로 두는 거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거는 상위기관에서 전국적 혹은 전 시적으로 확산해서 시범운영이 아니고 정식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되면.

배영숙 위원 아, 그런데 이 조례는 지금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잖아요. 이게 통상적으로 시범을 하면 대체적으로 어느 기간까지 시범을 해보고 이렇게 잘되면 이게 시범 빼고 설치 및 뭐 바로 조례로 들어가야 될 거 같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없다는 말입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시범을 안 하고 정식으로 하는 거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국가 전체적으로 혹은 시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같이 맞춰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배영숙 위원 그러면 국가계획에 시범기간이라는 거는 따로 없고 그냥 시범실시를 하는 걸로.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 시범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고 강요사항은 아니라는 거다, 그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이거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7개 구에서 한 10개 동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7개 구에서 10개 정도.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그런데 한 2개 동을 하는 데도 있거든요.

배영숙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거를 시범운영하는 곳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글쎄요 지금 문제점을 제가 별달리 파악은 안 했는데 계속 작년에 한 데, 재작년에 한 데 이런 데가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제가 따로 파악을 안 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운영을 하면서도 자체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나 또는 장단점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배영숙 위원 아, 그거는 우리 구가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해야 될 사항이고, 이미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데 장단점이 뭐냐고요? 다른 구에 지금 이거 부산의 7개 구에서 10개가 지금 시범운영을, 시범실시를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문제점이 뭐였냐고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장점이.

배영숙 위원 아니, 왜 그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보다 앞서서 시범실시를 하고 지역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개선한 사항들을 조례에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운영상에 다른 세부적인 거는 크게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굳이 문제라고 본다면 위원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기존에 있던 위원님들이 일부 반발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대로 가기를 원한다든지 그런 어떤 일부 위원님들의 어떤 반발 그 정도는 있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는 있으나 운영에 문제는 없다고 보는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전혀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겉으로 들어난 거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배영숙 위원 조례를 올리면서 우리 구가 처음으로 지금 신청을 해서 지금 개금2동이 앞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할 텐데 지금 부산시 내 10개밖에 안 한다는데 그런 걸 문제점을 파악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하고 있는 동에서도 그런 걸 공개적으로 저희들한테 표출시키지는 않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배영숙 위원 행정기관에서 서로 시범실시를 하는데 그거를 정보 교류를 하셔야지 그래서 다음에 시범실시를 하는 지역에서 좀 더 이 주민자치회가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렇습니다.

배영숙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걸 제가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이 조례가 올라와서 지금 다른 지역에 이미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데를 몇 군데를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런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 저는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운영이 잘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영을 해보니까 지금 위원 구성에 가장 큰 문제가 있고, 위원 구성에서 추첨에서 떨어지고 이런 데에서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갈등이 치유가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참 해소하기가 힘들었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게 공정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고 하는 거는 맞지만 이걸 추첨을 해야 되는 건지, 요즘에 진짜 맞벌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자영업자들이 사실상 유관단체에 많이 안 들어오려고 해서 지역에 보면 유관단체 회원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보면 주민자치회를 이렇게 실시를 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내 마을을 발전시켜나가는 거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게 정말 잘 운영되기 어렵더라라는 말씀을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개추첨에 대해서 너무 퍼센트를 많이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시범이기 때문에 정착을 하고 이게 운영이 잘되고 모두가 관심을 가졌을 때는 관심자가 많으니까 공개추첨을 해도 되지만 지금은 서로 이걸 안 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공개추첨을 해버리니까 이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해소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여기에서 의논해서 이 퍼센트에 대해서 담고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운영도 좀 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부딪치지 않고 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어떤 게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추첨의 방법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영숙 위원 아니, 추첨의 퍼센트를, 그러니까 공개추첨의 퍼센트를 너무 많이 두면.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공개모집을 말씀하시는 거죠, 공개모집?

배영숙 위원 아니, 공개모집을 해서 여기에서 추첨을 하잖아요. 그래서 추첨을 해서 추첨해서 된 사람만 위원이 되고 안 된 사람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여기에 퍼센트를 지금 너무 많이 두더라는 거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아닙니다. 100% 추첨입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천이 있고 추첨이 있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추천도 추첨입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추천도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결정한다고 했다 아닙니까?

배영숙 위원 그러면 100%를 다 지금 추첨입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100%를 다 추첨의 방식으로 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발음을 좀, 추첨이라는, 100%가 추첨이라는 거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100% 추첨의 방법으로 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금.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추첨의 방법이 100%인데 그중에 공개모집으로 하는 게 60%, 추천을 통해서 하는 게 40%라는 거고, 전체 뽑는 거는 100% 추첨의 방법입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니까 공개추첨 빼고, 추천이 40%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 추천은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서 그 받은 사람들끼리 모아놓고 추첨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 미만으로 들어오면 추천을 받은 사람이 다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렇지요. 그럴 수 있죠.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추천을 좀 퍼센트를 넓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퍼센트를?

배영숙 위원 추천의 퍼센트를 조금 더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라는 부분이 퇴색되거든요.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배영숙 위원 추천을 늘리는 게 퇴색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공개모집이 사실은 100% 돼야 되는 겁니다.

배영숙 위원 그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지금 운영을 해보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런데 공개모집이 100%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려우니까 6 대 4 정도로 한 거지. 그런데 이 추천을 더 비율을 높여버리면 결국은 관변단체밖에 안 되는 거죠.

배영숙 위원 아니죠,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이미 시범을 하고 있는 지역에 문제점이 그게 나타났으니까 그 문제점을 좀 보완을 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퍼센트가 좀 조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11조에 감사 있죠, 감사? 감사를 1명을 두는 걸로 해놨더라고요. 맞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여기에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제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감사는 이게 지금 인원을 최고 50명까지 할 수 있는데 예산도 지금 시작은 5000만 원이지만 이게 더 증액될 수 있고 한데 1명을 두고, 나머지 1명을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는 할 수 있다.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감사를 처음부터 그냥 2명을 두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우리 계모임을 해도 감사는 1명을 안 둡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사인원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니까 다만 해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이래놨는데 그냥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걸 빼버리고 외부전문가 1명을 임명할 수 있다로 좀 수정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임기를 지금 표시를 하지 않았어요. 아마 위원 임기하고 같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은 두 번을 할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4년입니다. 그러면 감사 임기를 따로 여기 명시하지 않으면 이거를 임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단,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는 문구를 넣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2년 이상 하면 그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로 넣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13조하고 14조에서 13조2항4호와 14조1항6호를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이 어떤 식으로 지금 편성을 우리가 하죠? 어떤 절차를 어떻게 받아서 하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스스로 신청한 사업들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각 부서의 의견을 받은 다음에 자체적으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선정을 해서 그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 안 합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합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선정되면 편성하죠.

배영숙 위원 그 예산까지 편성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을 그런 식으로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죠? 이 문구가 무슨 뜻입니까? 두 군데 똑같은 문구를 지금 넣어놨더라고요. 무슨 뜻이죠? 앞으로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을 동에 얼마를 배정을 해 주겠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동에서 주민, 여기에서 그러면 어디에 얼마 이렇게 편성을 한다는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이거는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때를 대비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 그거는 안 맞죠.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저는 이 문구가 삭제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삭제되어야 된다고 보고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개금1동에 얼마, 2동에 얼마 배정을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방금 설명하신 절차대로 우리가 사업을 받아서 사업에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집행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문구를 이 13조와 14조에 대해서 이렇게 넣어놓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되면 그때 또 삽입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뭐.

배영숙 위원 예, 그다음에 그렇게 삭제를 하는 방식 하나, 만약에 이게 꼭 필요하다면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십시오. 수정을 해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을 하시든지.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을 동에서 회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는 어떤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자라고 올라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삭제를 하시든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을 하시든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편성안은 맞지 않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저도 공감이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동에 배정된이라든지 또 편성안이라든지.

배영숙 위원 아니죠, 동에 배정된 말은 넣으면 안 됩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빼고,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실정하고는 안 맞고 다음에 계획이 변경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사항 이렇게 수정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렇게 수정을 하면 이 주민자치회에서 우리 동에 주민참여예산은 뭘 어떤 사업을 하자, 뭘 올리자 해서 그렇게 올라왔을 때 앞에 설명하신 대로 절차를 밟아서 심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하고 그 이후에 집행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으셔야 되는 거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맞습니다. 지금의 방법으로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방법이 변경되면 또 방금처럼 그 문구대로 좀 바꾼다든지.

배영숙 위원 그리고 이게 이렇게 넣으려면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도 제가 봤을 때 손을 대야 되는 거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거는 맞지 않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시 단위에서 5000만 원 배정을 받았다면서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주민자치 시범동에 내려갈 거 아닙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산 편성안을 작성을 해야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거는 지금 현재는 아직 구성이 안 돼서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편성안을, 배분을 해서 보내줍니다.

한갑용 위원 결국은 이렇게 가는데, 그죠? 가야 되는데.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리고 그 예산도 여기에 방금 4호에 표시된 주민참여예산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거든요. 보조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갑용 위원 저는 이거는 조금 이렇게 둬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아까 배영숙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감사에 관련된 거는 1명보다는 2명이 나을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외부감사를 둘 수 있다, 임명할 수 있다 이 정도 선에서 조정이 좀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감사는 1명보다는 2명이 나을 것 같고, 외부감사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붙여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는 1명보다는 2명이 나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수고하셨습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저는 8조에 아까 계속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을 좀 보고 있는데 1항이 밑에 각 호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시간 이상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누구나 공개모집에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건데, 맞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장백산 위원 그러고 나서 2호에 보면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들을 추천을 해서 나중에 또 뽑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어차피 똑같이?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장백산 위원 그런데 이 사람도 어차피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장백산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어차피 그냥 공개모집 안에 전부 다 포함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렇죠.

장백산 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추천이라는 거 자체가?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아니죠, 추천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 추천을 받아서 넣는 사람도 어차피 교육과정 이수해서 그 사람도 나중에 추첨으로 또 뽑는데 그러면 그냥 공개모집에 신청해서 교육과정 이수한 사람 또 추첨으로 또 뽑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렇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면 이런 말 자체가 다 필요 없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냥 교육과정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 그냥 다한다. 저는 그런데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취지 자체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구성에 있는 조직에서 진짜 출구전략도 전혀 없고 30년 이상 하나의 고인 물처럼 이렇게 있는 그 조직에 있는 것보다 모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시고 스스로 결정하고 선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거기에서 보면 그냥 6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명확하지 거기에서 누군가 추천을 해서,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추천을 했는데 또 이 사람들 이수받아야 되고, 그 사람도 어차피 또 추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다 똑같은 건데 왜 이런 걸 적어놨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기본적으로 기본개념에 의하면, 주민자치를 위한 개념에 의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00% 다 공개모집으로 하나 실제 추천을 받으나 크게 차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시범사업이고 또 기존에 하던 분들의 어떤 거부반응이라든지 심리적인 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처음 시범실시할 때는 이런 식으로 조금 분류를 해서 크게 마음에 부담이 안 되도록 그런 부분을 좀.

장백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중식 및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 아, 추가로 제가 하나만 질문, 안 계시면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백범기 예, 하십시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식사 잘하셨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오전에 마스크를 끼고 하니까 말이 울려서 목소리가 자꾸 커져서 좀 빼고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대충 각자 위원님들이 공부하신 대로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혹시 임기 있잖아요. 임기를 지금 2년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그래서 왜 그렇냐 하면 개금2동이 제 선거구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지금 임상윤 우리 국장직무대리님께서도 개금2동 동장님을 하셔서 개금2동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 지역은 현대아이아파트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그 현대아이아파트 위쪽으로는 전부 국민주택이에요, 시영아파트도 그렇고. 시영아파트 연령대도 상당히 지금 평균연령이 높고 그다음에 국민아파트 같은 경우는 폐가가 너무 많습니다. 폐가도 많고 지금 거의 이주를 하고 나면 새로 이동인구가 안 들어올 정도로 폐공가도 좀 많고 인구가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지역에서 지금 현재 유관단체도 회원 확보하기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2년, 2년 해서 4년만에 인원이 이렇게 로테이션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저희들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지금 영구적으로 거의 한 번 유관단체 가입하면 자기가 하기 싫으면 말지 누가 그만두라 해서 그만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번 들어오면 10년 넘게 하고 이렇게 하셔도 인원이 없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데 과연 이게 4년만에 한 번씩 이 많은 인원이 돌아가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무리가 없다면 이거는 시범이니까 한 2년을 더 연장해서 6년 정도 돌아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해당부서의 입장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저희들도 이걸 검토할 때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걸 똑같이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라든지 다른 데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우리처럼 표준안 준칙에 의해서 1회 연임으로 하는 데도 있고 자체적으로 또 변경해서 2회 연임으로 한 데도 있고 또 간혹 어떤 경우에는 횟수를 굳이 표시 안 하고 그냥 연임 가능하다라고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볼 때 그리고 현실적인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려운 점들을 감안한다면 2회 연임 정도로 하는 게 오히려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배영숙 위원 저는 앞에 오전에 우리 장백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횟수를 제한 안 하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들어오면 평생 이게 무슨 자기, 이렇게 표현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말씀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그렇게 유관단체의 고질적인 문제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횟수는 제한을 좀 하는 것도 이 지역 발전, 동네, 마을 발전을 위해서 인원들이 좀 로테이션되고 신선한 맛이 좀 있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야 또 신선한 좋은 아이디어도 제공을 하고 할 텐데 한 번 들어오면 영구적으로 그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횟수를 빼고 연임할 수 있다 그거는 저는 동의하지는 않고 그냥 한 번 정도만 더 횟수를 좀 늘려주셔서 한 6년 정도 로테이션돼도 크게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횟수를 한 번 늘렸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횟수 제한을 한 번 더 연장해 준다면 2회잖아요. 1회에서 2회가 되는데 2회면 6년이라는 말입니다. 6년이면 그러면 이거는 위원장, 자치회장이라고 하죠, 이 조례상? 자치장의 임기는 제한을 해야 될 것 같다.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를 제한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6년을 또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원의 임기를 하나 추가로 좀 넣었으면 좋겠다. 넣어놓고 횟수를 한 2년 연장해서 한 번 들어오면 한 6년 정도는 지역을 위해서 자기가 봉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임원의 임기를 어떻게 제한하자고요? 연임을 제한하자고요?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보니까 1회 연임할 수 있다 해서 그러면 4년이잖아요. 그러면 자치회장하고 부회장 임기가 없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하면 두 번 정도는 해서 4년을 임기를 같이 묶은 것 같아요, 맞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만약에 6년을 하게 된다면 6년을 회장을 하기는 너무 버겁다는 거예요. 그거는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 정도는 더 연임할 수 있고, 그러면 하고 싶으면 두 번 하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도 되는 거고 2년 하고 자기가 나는 2년만 하겠다 하면 다른 사람으로 또 바꿔도 되는 거고 그래서 임원진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는 연장할 수 있다.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 문구만 넣어주시면 안 되겠나. 그러면 운영이 조금 더 지역특성을 살려서 잘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사무장님께서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한번 잘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유도리 있게 이 조례안에 넣어주면 직원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일을 추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그것도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라는 게 이상만 담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현실만 담을 수도 없고 이상과 현실이 적절히 좀 조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배영숙 위원 그렇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까 이상적인 면을 생각해서 넣은 거고,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하고 안 맞기 때문에 수정한다는 데는 동의하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자주자주 교체를 해서 이래 하는 게 맞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제로 그 위원들을 뽑기도 그렇고.

배영숙 위원 맞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그 자원하는 사람도 없고 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조금 연임횟수를 한 번 더 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맞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상과 현실이 잘 조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 주민자치회가 자율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조례안에서 너무 세부적인 것까지 다 규정을 해버리면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할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거는 주민자치회에서 마련하는 운영세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금 남겨두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기존에, 지금 우리 자치회 조례에도 위원장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도. 그런데 이 자치회를 이끌어가시는 분이 위원회장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 장이 이끌어갈 수, 쉽게 말하면 이끌어가면서 살림을 좀 살아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주민자치회 조례에도 임기를 넣을 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기 정도는 여기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배영숙 위원 그거는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배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실장님,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저는 이거에서 배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다 동의를 하고 이해를 하는데 그 임기 부분에서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금 설치됐을 때 내년 1월 달을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이걸 설치를 하는데 내년 1월 달을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구성이 되는 게. 그런데 그때부터 2년으로 하면 이게 그다음 해에도 이 일수가 좀 꼬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임기를 언제부터 시작해서 종료일을 딱 정해주면 그러니까 연초 딱 그걸로 정하든지 하는 게 명시가 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 구성하다 보면 이게 뭐 3월 달에 하고 이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2년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세칙에서.

장백산 위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세칙을 이야기하시니까 약간 그러면 이거는.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그거는 그쪽에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장백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우리가 다시 토론시간에 이야기를 해야 될지 지금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게 조례에 너무 세부적인 것까지 다 정해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게 시범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시범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근간만 마련해 주고 나머지는, 아까 임기 부분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 그다음에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다 보면 시범동이 아닌 확산을 할 때도 있다 이거죠. 이게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다시 조례를, 그때 지금과 같이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든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때 다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고 지금은 그냥 큰 틀에서 합의를 해서 근간을 마련해 주고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3항 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 또는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3항1호 도서 및 벽지 지역, 2호 인구·면적 등 지역여건상 분회 또는 지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3호 그 밖에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3항 전체를 삭제합니다.
5조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를, 방금 읽어드린 부분을 삭제합니다.
제8조 아, 8조는 없고.
제9조1항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를 단,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합니다.
11조 주민자치회에 감사 1명을 두며 주민자치회의 위원 중 선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를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선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단,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수정합니다.
제14조1항6호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을 동에 배정된 주민자치예산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합니다.

배영숙 위원 위원장님 13조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아, 13조 안 했습니까? 13조1항4호 동에 배정된 주민자치예산에.

배영숙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백범기 주민참여.

배영숙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13조2항4호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아, 2항4호. 죄송합니다. 13조2항4호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을 동에 배정된 주민자치예산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합니다.
1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top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고성숙 부위원장님께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숙 부위원장입니다.
자리에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법적 근거는 첫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는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소통미디어담당관, 행정자치국, 보건소 산하 전 부서, 동주민센터 5개소를 포함해서 총 열다섯 곳입니다.
다음 2페이지 감사일정입니다. 11월 27일 오후부터 12월 4일까지 연지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건강증진과까지 본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 전에 별도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확인, 장소 및 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서류 제출 요구, 감사방법, 감사결과 처리 등의 내용도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장의 감사 실시 선언과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후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철회 동의의 건 top

(14시43분)

위원장 백범기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0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류 의결하여 계류 중인 2020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2020년 9월 8일 집행부로부터 철회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의안의 철회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181번 2020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철회 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회에 동의해 주셨으므로 2020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기타 의견이 있는데 위원장님이.

위원장 백범기 기타 의견 말씀하시겠습니까?

배영숙 위원 예, 발언권한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예, 배영숙 위원님 간단하게 기타 의견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있을 때 발언을 해야 하지만, 없지만 속기록에 저는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고 잘하는 건 칭찬을 할 수도 있고 못하는 거는 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다 자료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안 준다면 그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본 위원이 10년 넘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구정질문 A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거기에 없는 추가로 더 봐야 될 자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전화로 그때그때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자치과에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자료 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간이 다 돼서 그런 연락을 한 것에 대한 의도도 있다고 봤고 해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그 과에 대한 안건 심의는 자료가 올 때까지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 관련 자료 요청을 했는데 공무원 이름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어긋난다고 제출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공무원 이름 그다음에 근무부서, 승진일자 기타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공무원 정보는 징계입니다. 징계에 대해서는 그분의 인권도 있고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면서 특정인의 징계사유까지 다 봐야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제한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의정활동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자료를 안 받고 이렇게 진행하는 사례는 있지만 그 외에 이거는 개인정보 보호기 때문에 못 준다, 이름을 가려서 준다 그런 사례는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앞으로 이 또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그 자료가 정상적으로 올 때까지 위원회 안건 심의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거를 참고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런 자료를 요청했는데 못 받았다는 사례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그 해당 과에 위원장님 권한으로 우리 모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빨리 제출하라고 요청을 좀 해 주시고, 그래도 자료가 안 온다면 올 때까지 안건 심의를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배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고성숙김미경배영숙백범기장백산
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이     윤     진     

○출석공무원 (2인)
행 정 자 치 국 장 임상윤
행 정 자 치 과 장 이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