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안전도시위원회-제1차)
제306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4일 (금) 11시
장  소 : 제3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기성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임시회 제1차 안전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
○위원장 김동효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0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정경내 안전도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확인만 좀.
○위원장 김동효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비용추계에 보면은 2020년도 이자 수입하고 그 이후에 이자 수입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평균 우리가 갖고 있는 잔액이 전년도까지는 한 42억 정도 규모가 돼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통상 당해 쓸 예산을 한 7억 정도 편성하고 나머지 삼십몇억 정도를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 수입이 상당히 높았는데, 올해 이제 코로나가 발생함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그 시행령에 재난관리기금에 갖고 있는 돈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저희들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금 예산으로 32억을 갖다가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잔액이 42억에서 32억 정도 떨어지니까 잔액이 한 10억 남는 거에서 저희들이 올해 7억 정도 쓰고 하니까 전체 규모의 돈이 작아져서 이자 수입이 추계가 주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재운 위원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그 근거 자료는 뭐죠, 이게? 여기서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 법률은?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올해 4월 달인가 아마 개정이 됐습니다. 그 법 조항은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긴급하게 재난관리기금으로 갖고 있는 것은 소상공인의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개정이 돼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김재운 위원
그게 언제 됐었는데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4월인가 5월 정도인가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올해 4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김재운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근거 시행령.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그거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자료를 한번. 그게 좀 미리 주시면 이해가 됐을 건데, 그죠?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그 밑에 민간 융자금은 이게 무슨 융자금 상환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거는 현 조례, 개정 전 조례 5조하고 개정 조례 5조하고 관계된 겁니다.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조항인데요. 저희들이 안전관리를 하다 보면 이 집이 상당히 위험해서 강제 퇴거를 시켜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생기면 이 사람들한테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 3000만 원까지 융자를 해 줄 수가 있도록 그 조례에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한 2세대 정도. 저희들이 3000, 3000 해가지고 6000만 원 정도를 확보해놨다가 주는 그 사항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 2세대에 대해서 지원금 3000만 원, 3000만 원.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융자금으로 해갖고 빌려주고 임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는 그 비용이 3000 곱하기 2 해가지고 6000만 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 2가구만 그렇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일단은 우리가 임시로 잡아놨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 매년 이제 2개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2가구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2가구 정도인데 지금까지 사례로 보면 거의 뭐 강제 퇴거하는 사항은 별로 없고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비우고 그렇습니다. 비상시에 저희들이 확보해놓은 돈이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위원장 김동효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다음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
원안대로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수정안 대비표를 참조하시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임시회 제1차 안전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김동효 | 김재운 | 박현철 | 방광원 | 최문돌 |
최진규 |
○출석전문위원 (1인)
이 우 |
○출석공무원 (2인)
안 전 교 통 국 장 | 고기성 |
안 전 도 시 과 장 | 정경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