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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안전도시위원회-제1차

(제306회-안전도시위원회-제1차)


제306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4일 (금) 11시
장        소  :  제3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기성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임시회 제1차 안전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top

위원장 김동효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0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정경내 안전도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확인만 좀.

위원장 김동효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비용추계에 보면은 2020년도 이자 수입하고 그 이후에 이자 수입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평균 우리가 갖고 있는 잔액이 전년도까지는 한 42억 정도 규모가 돼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통상 당해 쓸 예산을 한 7억 정도 편성하고 나머지 삼십몇억 정도를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 수입이 상당히 높았는데, 올해 이제 코로나가 발생함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그 시행령에 재난관리기금에 갖고 있는 돈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저희들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금 예산으로 32억을 갖다가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잔액이 42억에서 32억 정도 떨어지니까 잔액이 한 10억 남는 거에서 저희들이 올해 7억 정도 쓰고 하니까 전체 규모의 돈이 작아져서 이자 수입이 추계가 주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재운 위원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그 근거 자료는 뭐죠, 이게? 여기서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 법률은?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올해 4월 달인가 아마 개정이 됐습니다. 그 법 조항은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긴급하게 재난관리기금으로 갖고 있는 것은 소상공인의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개정이 돼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김재운 위원 그게 언제 됐었는데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4월인가 5월 정도인가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올해 4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김재운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근거 시행령.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그거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자료를 한번. 그게 좀 미리 주시면 이해가 됐을 건데, 그죠?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그 밑에 민간 융자금은 이게 무슨 융자금 상환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거는 현 조례, 개정 전 조례 5조하고 개정 조례 5조하고 관계된 겁니다.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조항인데요. 저희들이 안전관리를 하다 보면 이 집이 상당히 위험해서 강제 퇴거를 시켜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생기면 이 사람들한테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 3000만 원까지 융자를 해 줄 수가 있도록 그 조례에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한 2세대 정도. 저희들이 3000, 3000 해가지고 6000만 원 정도를 확보해놨다가 주는 그 사항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 2세대에 대해서 지원금 3000만 원, 3000만 원.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융자금으로 해갖고 빌려주고 임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는 그 비용이 3000 곱하기 2 해가지고 6000만 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 2가구만 그렇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일단은 우리가 임시로 잡아놨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 매년 이제 2개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2가구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2가구 정도인데 지금까지 사례로 보면 거의 뭐 강제 퇴거하는 사항은 별로 없고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비우고 그렇습니다. 비상시에 저희들이 확보해놓은 돈이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위원장 김동효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다음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 원안대로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수정안 대비표를 참조하시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임시회 제1차 안전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동효김재운박현철방광원최문돌
최진규

○출석전문위원 (1인)
이            우

○출석공무원 (2인)
안 전 교 통 국 장 고기성
안 전 도 시 과 장 정경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