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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306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306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4일 (금)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3.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4.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계속)
3.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4.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진규 의원 대표발의)(최진규·성현옥·송만정·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11시01분 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진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백범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진입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백범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2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국가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 9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을 1015명에서 1024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이 993명에서 1002명으로 9명이 증원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22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증원인력 9명은 2020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사항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정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으로서 주민참여예산 전담인력 1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 2명, 지역사회통합돌봄에 2명,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사업에 3명,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 6급 이하 정원이 9명 증가되어 현행 947명에서 956명으로 조정한 내용은 안 별표3과 같습니다.
5페이지의 비용추계 결과 기준인력 순증가, 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인해 연간 3억 2534만 3000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윤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은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복지 수요의 증가 및 새로운 시책사업 추진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준인건비를 반영, 총 정원을 1015명에서 1024명으로 9명 증원하려는 것으로 2020년 기준인건비는 921억 1800만 원이며, 인건비 편성액은 2회 추경 기준 870억 5500만 원입니다.
운용가능액은 50억 6200만 원으로 9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 17억 1800만 원을 추가하여도 기준인건비 내에서 충당이 가능하여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실장님으로 되시고 안건 심사는 처음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3월에 임시회 때 이거 정원 조례를 여기 계신 백범기 현 위원장님도 그때는 백범기 위원님, 우리 한갑용 위원님, 저 그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에서 충분히 이거를 검토해서 의결했습니다. 정원 조례 이거를 통과시켰는데 지금 몇 달 안 됐어요. 그런데 정원 이거를 또 왜 증원시키는지요?
그리고 이 아동 그거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실시하라고 2021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 완료하도록 공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왜 서둘러서 이거를, 이렇게 얼마 안 되고 바로 또 이렇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바뀌었다고 지금 이거를 다시 올린 겁니까?
지금 공무원을 왜 자꾸 늘리세요? 지금 이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작은 단위에서 공무원을 늘리지만 공무원이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인구는 줄고 공무원은 늘어나고 이게 바로 정말 안 좋은 형태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우리 구청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상반기에 3월 달에 기준인력 45명을 올려서 전체적으로 30명에 대한 증원을 저희들이 그때 승인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렇다고 그때 누락된 분을 금방 몇 개월 사이에 다시 올리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그래서 남은, 우리가 기준인건비 안에서 승인된 인력이 45명이었고 그래서 남은 9명에 대해서.

고성숙 위원 그거는 답변상 저는.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일단 어떤 사무나 그런 게 아직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 또 올린 거는 맞고요. 일단 아동학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이게 시행은 2021년도인지 모르겠는데 부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선도지역으로 우리가 시행은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업무도 아직 업무에 대한.

고성숙 위원 일단 저희는 이렇게, 실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항상 공무원 정원 조례를 다룰 때 정말 충분한 논의 끝에 결정하고 됐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의견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또 정원 조례가 올라오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의회를 좀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이게 왜, 우리가 충분한 인원이라고 생각해서 정원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이게 자꾸 정원 조례가 올라오는 것은.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아, 절대 위원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고성숙 위원 조금 더 일하는 걸 지켜보고 올해 지나시고 내년에도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위원님 의회를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오히려 상반기 때 인력을 이만큼 줬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 이번 기회에 말씀도 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모자라는 인력이 있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올린 거지 뭐 충분히 논의가 안 돼서 그런 차원에서 올린 거는 아닙니다.

고성숙 위원 물론 코로나로 모든 공무원이 수고하시는 건 맞지만 이렇게 3월 달에 정원 조례가 됐는데 또다시 몇 개월 사이에 정원 조례가 올라오는 것은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위원님 말씀도 저는 이해는 되는데 이번 기회에 성과도 한번 봐주시고 이거 한 번쯤 더 저희들이 자료를 붙여서 설명도 드리기는 했지만 한 번 더 거기에 대해 재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반갑습니다.

김미경 위원 고성숙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월 24일 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으로 3명이 증원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3명을 더 추가계획을 하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김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배치계획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10월 1일이고, 공문에는 21년까지 배치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시행은 2020년 10월 1일이 맞습니다. 부산이 선도지역이기 때문에 부산의 시행은 10월 1일이 정확합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3월 달에 증원된 세 분은 어디에서, 어느 부서에서, 무슨 업무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아동학대 지금 현재는 여성가족과에 아동 업무를, 기존 우리 아동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증원은 3명 해 주셨는데, 정원은 3명 늘었는데 현원은 지금 2명이 배치거든요. 그 2명이 지금 현재까지 일단 이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저도 어제 대체 이 2명이 뭘 하고 있느냐, 시행이 10월 1일인데. 그래서 알아보니 현장실습도 하고 있고요. 또 10월 1일부터 시행인데 이 공무원이 지침이나 매뉴얼을 몰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보니까 이때까지 우리 아동 업무에 대한 쉼터나 이런 거에 대한 운영지원금,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는 그 업무를 맡아서 기존에 이 업무가 없지는 않았거든요. 민간에서 아동학대 업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준다든지.

김미경 위원 그러면 이 부서에 예행연습하고 계시나보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한 분은 어디 가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두 분 같이 그 계에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총 세 분이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2명만 현원 배치되었습니다.

김미경 위원 현원 배치.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김미경 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에 10월 1일부터 정원 배치고 또 선도사업이라 하지만 지금 이런 우리가 전국적으로 코로나19는 언급 안 할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한 반 정도 남았으니까 우선 올해 시행을 한번 해보고 또다시 정원을 증원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2020년 10월 1일까지, 이 T/O는 저희들이 올린 T/O가 아니고 위에서 내려온 T/O거든요. 전체 아동 수에 대한 신고 건수 대비해서, 이 업무체계가 제가 이번에도 보니까, 아동학대 업무가 나와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24시간 업무입니다. 그리고 이게 2인 1조에 경찰까지 같이 가야 될 업무거든요. 민간에서도 강제권이나 이런 걸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업무가 공공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업무에서도 어떻게 보면 제일 기피 업무가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24시간 바로 출동을 해야 되고, 비정상적인 현장에 대응도 해야 되고 해서 이게 인력이 이만큼 보충이 되어야 대체근무도 가능하고, 24시간 근무도 가능하고 그래서 10월 1일 날 시행을 이거는 조금 맞춰주시면.

김미경 위원 전체적으로는 중요한 업무 아닌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씀은 잘 들었고요. 부산진구에는 학대 의심 사례나 이런 건수가 나오는데 그 수치는 어디에 기준해서 수치가 나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이거는 아동학대 건수가 이게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 작년 6월에 올해 시행을 앞두고 회의 개최를 수차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에 저희들은 근거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라는.

김미경 위원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기준인력이 일단 이 부서에서는 6명인데 지금 상반기에 3명이 말씀처럼 준비를 하고 있다 해서 일단 이 과에 세 분은 연말까지는 한번 지켜보고 내년에 증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위원님 24시간 근무하고 들어가 버리면 이걸 대체할.

김미경 위원 지금 그렇게 치면 저희 공무원들 전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야근을 하고 하시는데 한도 끝도 없이 다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아동을 위한 복지시책이니까 위원님들도 한번 재고해 주시면.

김미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기본적으로 기준인건 경비계획 운영에 따라서 그 한도 안에서 인원을 증가하든지 감소하는 것은 구청장이 사업을 어떤 목표달성을 하기 위한 그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거는.
보니까 기준인건비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2020년도에는 921억 1800만 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한갑용 위원 그래서 지금 2회 추경 때 870억 5500만 원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한갑용 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50억 6200만 원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한갑용 위원 그래서 이번에 충원하는 데 드는 비용이 10억 7000 아, 17억 1800만 원.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이번 하반기 9명 증액 소요는 2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명에 대한 소요 예산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남는 기준인건비는 33억 4400만 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내신 자료인데. 그래서 일단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인건비 내에서 지금 현재 운용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한갑용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개정한 날짜가 2018년 2월 20일.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조직을 어떻게 편성을 하고 운영하겠다는 것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고, 인사라는 것이 필요한 시점에서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그래서 지금 10월 1일 날 시행을 앞두고 지금 인원을 충원하겠다 그것도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동의를 합니다. 새로운 조직에 편성되어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행정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그 정도는 필요하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지금 아까 아동학대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있었는데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실장님은 10월 1일부터 우리가 선도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했는데 우리 지역의 아동학대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우리가 언론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도 끔찍할 정도로 뭐 여행 캐리어에 넣어서 그 위에 올라가서 막 밟고 이렇게 해서 애를 죽이고 이런 사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 부산진구에서 일어났다 이러면 참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산진구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아동 사례와 관련해서 우리 부산진구가 부산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있습니까? 건수라든지 율로 봤을 때?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이전에 언론보도에 많이 우리를 안타깝게 했던 사연은 사실 이 아동학대 사건이 저는 큰 이슈였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부산에서 아동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부산진구가 제일 많고 아, 아동 인구는 아닙니다. 해운대가 더 많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해운대가 더 많기는 하지만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부산진구가 1위입니다. 이거 조금 가슴 아픈 일이기는 하지만.

한갑용 위원 1위라는 개념은.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매년 한 300건.

한갑용 위원 300건. 매년 300건.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최근 2019년도에도 300건 이상이었고요. 지금 2017년도부터 계속 300건 이상이면 사실은 좀 많은 수치라고 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많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디인데 몇 건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두 번째요.

한갑용 위원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두 번째도, 물론 많은 데가 해운대구가 지금 정원이 여기는 5명 배정되었거든요. 거기는 평균 200건이 넘습니다, 한 240건 정도.

한갑용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학군으로 선호하고 있는 동래라든지 이런 데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동래는 지금 한 250건 그래 되네요.

한갑용 위원 금정, 동래 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금정도 100건이 넘습니다.

한갑용 위원 100건.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아까 말씀할 때 24시간 가동체계를 운영한다 이랬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충원이 되면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재택근무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재택근무를 하지만 단, 우리 공공용 휴대폰이나 경찰과 연계되거나 어떤 그런 당직실과 연계된 휴대폰을 보유를 하고 그걸 가지고 재택근무를 해서 2인 1조로 현장에 대응을 하는 거죠.

한갑용 위원 그러면 그 프로세스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신고를 어디로 하고, 어떻게 했을 때 그거를 아까 경찰하고 같이 이렇게 한다 했는데 그거에 대한 사례가 있다면 신고를 받았을 때, 이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소방 하시는 분들의 119와 마찬가지로.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골든타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러니까 그 타임을 놓쳐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프로세스를 한번 이야기해보십시오. 어디로 신고를 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제가 사실은 정확한 매뉴얼에 대한 건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원 조정을 하면서 제가 들은 그거는 일단 공무원이 당연히 일과시간 내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겠지요. 있다가 집에 가서 신고가 당직실이나 경찰서나 이런 식으로 접수가 되면 경찰과 합동으로 우리가 2인 1조로 편성되어서 우리 사회직 공무원이 같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대응이 제일 시급하거든요.
그런데 현장은 우리가 상상했던 이상의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어쨌든 비정상적인 상황일 거라 말입니다. 그게 학대자가 대화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그 아동이 아주 안 좋은 상황에 놓여있다든지 그런 현장에 가서 일단 그 두 사람을 분리해야 되고, 분리하고 나서 이 아동을 앞으로 어떻게 하고, 이 학대자에 대한 법적조치나 이런 걸 다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까지 경찰하고 다 연계되어서 그 마지막에는 사례관리까지, 이 애가 학대의 환경에서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사례관리까지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조실장님을 앞에 두고 그런 매뉴얼에 대한 사항을 질문하는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죠?
경찰하고 연계되어서 같이 가서 대응을 한다는 자체가 쉽지가 않은 일 같은데 그런 매뉴얼이 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위원회에 나중에라도 1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전담을 하기 위해서 1명을 충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올해의 주민참여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올해, 항상 이 주민참여예산은 당해에 건의되어서 당해에 반영하기는 어려워서 항상 2019년도에 제안했던 사업들을 그다음 올해 예산에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반영된 예산은 작년에 건의했던 내용 중에서 총 21건에 4억 8000이 지금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18건에 4억 8000입니다.

한갑용 위원 4억 8000, 18건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앞으로 아마 우리가 계속 지향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이게 구청에서 각 동 단위의 사업을 이렇게 저렇게 지정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뭔가의 사업을 만들어내고 그 사업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하고 또 심사를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하는 이게 앞으로, 우리도 지금 중앙에다가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듯이 동 단위에서도 이게 분권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풀뿌리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건데 자, 그렇다면 이분이 하는 직무가 어떤 겁니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필요한 건지?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주민참여예산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예산 반영에서부터 우리 공공기관의 어떤 결정보다도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어떤 그런 제안부터 반영, 그 사업 추진상황까지 어떻게 다 되어 가는가. 이제 주민이, 그 말 그대로 주민이 참여해서 하는 진행사항이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어떤 단체나 이런 데 국한되어서 올라오기는 하지만 나중에, 저는 이 참여예산 기본지침은 이게 이상적인, 참 이게 올바른, 최종적 목표는 참 좋은 건데 지금 현 실태는 이게 지금 어떤 담당자가 여러 개 업무 중에 하나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이, 참여 인력이 확보된다면, 전담인력이 확보된다면 우리 20개 동에 대한 현장까지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업무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의 전체적인 운영은 기조실에서 하지만 그 예산의 분배는 각 부서에 지금 다 나가 있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지금 4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을 쓰면서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게 어느 쪽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정말 이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은 하되 이것을 정말 이 직무에 대한 정확한 것을 다른 지자체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든지, 이게 선진적으로 많이 발전된 지역이 많습니다, 지자체가. 그런 쪽에 가서 배워서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예산을 각 부서에서 이렇게 꼭 분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부터 고민을 해서 좀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공서비스 구축해서 지금 인원 2명을 건강증진과에 편성한다고 하셨거든요. 이분들의 직무는 어떤 겁니까? 그다음에 이분들이 간호직을 뽑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조금 설명드리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간략하게 주공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올린 2명은 건강증진과의 간호직 2명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간호직이 동에 배치될 겁니다. 배치는 건강증진과로는 되어 있지만 동원근무를 내어서 저희가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주공사업 이퀄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까지는 복지가 동 일선에서 많은 활약을 했듯이 우리 건강팀, 간호팀들이 보건과 건강을 위해서 동 일선에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지역통합돌봄에서 지금 2명을 또 증원한다 말이죠. 기존에 9개 동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데 가야하고 개금에다가, 이거는 사회복지사가 배치가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이거는 내용은 사회직이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사회직.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통합돌봄사업, 우리 선도사업으로 하고 있는 노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 2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동에는 다 배치되어 있고 이번에 2명을 해 주신다면 가야2동과 개금2동을 저희들이.

한갑용 위원 거기에 비용추계를 한번 봅시다. 비용추계 제일 뒤에 보면 제가 이해를 좀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신 자료 6페이지에 비용추계 상세내역에 보면, 보십니까? 보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한갑용 위원 거기 두 번째 보면 비용추계현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규 9급에 6명, 8급에 3명 해서 9명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6급 승진 1명 해서 375만 8000원 이거는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3명 중에 여기에 6급 팀장이 한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계를 하나 신설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6급에 대한.

한갑용 위원 아동학대대응팀.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그래서 비용에 6급 비용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 9명 외에 팀장이 1명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그렇죠. 총 6명인데 상반기에 3명 했고 지금 4명을 요청드렸잖아요. 그래서 해 주시면 이 6명으로 하나의 계를, 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6급 하나에 대한 비용추계입니다.

한갑용 위원 기조실장님은 우리 부서의 전체적인, 우리 구청의 전체적인 인원에 대한 증감을 하고 직무분석도 하고 또 직무평가도 하고 이렇게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한갑용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수요자인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욕구에 따라서 이쪽이 조금 강화됐다가 이쪽이 좀 약화됐다가 이런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만 하는데 혹시 어떤 전체적인 직무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인원을 축소하고 이렇게, 제가 2년 동안 여기에 해봤지만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쪽에 직무분석과, 뭐 직무기술서를 먼저 받겠죠. 그래서 분석해서 평가해보니까 이 부서에서는 인력이 이만큼 남아서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위원님 아까 우리 고 위원님도 말씀했고 계속 늘리기만 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연 1회, 작년에는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서 조직진단한 거 다 알고 계시듯이 매년 저희들도 조직과 인력에 대한 진단을 하거든요. 해서 새로운 신규업무에 대해서 정원이 순증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요.
혹시 업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전포1동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행정수요가 높아질 걸 예견해서 한 사람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를 저희 조직부서하고 동과 소통을 계속하고, 우리가 아는 사항이니까 필요하다 하면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다른 동에는 또 사무나 어떤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이주를 많이 가시고 그런 데는 인력이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런 업무 조정들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의회에 승인받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고 계실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고, 인력배치를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의회에다가 설명도 한번 해 주시면 나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인원은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이번 수요가 한 5명 일어났는데 내부적 조정에 의해서 100명을 유지하면서 그 업무를 다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원 조례를 계속 이렇게 심사를 하고 하다 보면 계속 사람이 증가하는 듯한.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물론 업무의 전체적인 커패(capacity)는 늘어나겠지만 저희들 의원들이 볼 때는 계속 증가하는 듯한 이런 인상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하면서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기조실장님이시니까 그런 어떤 전체적인 우리 구 내에 직무분석평가에 따라서 조정한 내역도 우리 의회에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서로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제가 지금 우리 한갑용 위원님 질문 도중에 기조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서 2명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서비스에서 보면 거기에 무슨 서비스가 되나요? 혈압 재고, 당뇨 체크하고 이렇게, 보통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어떤 서비스를 하시길래 또 이렇게 인원이 필요하신지, 지금 관에서는, 구청에서는 이런 파악이 잘 안 되어 있는가 본데 지금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병원에서 지금, 제가 여기 그러니까 전에 잠시 병원에서 근무할 때 간호사 2명하고 각 복지관,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다 찾아가는 맞춤복지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게 사업이 되면 중복사업이 될 경우도 있고, 이게 또 예산 낭비, 제가 늘 말씀드리는, 위원회 때마다 말씀드리는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공무원만 자꾸만, 이렇게 부서가 늘어나고 시행사업이 또 하나 하나 신규사업이 생길 때마다 공무원만 늘려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정말 이게 주민의 혈세가 조금이라도 새지 않게 세심하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후반기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금 정원이 76명이 늘어났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76명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76명이 물론 필요하다면 증원을 해야 되겠지만 이 76명의 정원을 늘리는 데 있어서 업무가 그만큼 늘었다고 보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중간에 예, 줄 수 있는 업무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또 기구 개편도 있었고.

배영숙 위원 그 기구 개편은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구를 개편하는 것은 기존의 업무를 가지고 기구 개편하면서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기구가 개편되는 게 정원을 늘리는 이유는 저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기존의 업무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나누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과를 나누고, 국을 나누고 이런 거를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제1순위는 업무가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다면 지금 기준인건비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하시던데 이제 기준인건비를 가지고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인원을 증원하는 것은 재량이라는 말이에요. 기준인건비를 딱 맞춰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효율적으로 지자체 실정에 맞게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인원을 충족을 시켜라 이 말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기조실은 정원을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행정자치과는 현원을 관리를 합니다. 지금 현원은 몇 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현원은, 잠깐만요.

배영숙 위원 그렇다면 현원을 배치할 때, 행정자치과죠? 행정자치과가 기조실하고 의논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의논합니다. 정원과 현원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기 때문에.

배영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인사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되어서 인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재적소에 배치를 가장 효율적으로 잘해야 업무가 효율적으로 실적을 내는 거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배치하는 게 행정자치과고 조직을 담당하는 기조실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치를 하는 데 있어서 빠른 판단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를 하면서 자료 요구를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구정질문 인사에 대해서 하면서 몇몇 직원들이 인사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하셔서 그렇다면 해당 부서에서 법에 나와 있는 것들을 준수해서 이 인사를 지금 하고 현원을 배치하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나 보려고 자료 요구를 했더니, 이 자료는 사실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 무슨 법에 나와 있느냐 하면, 그런데 법을 지키지 않고 인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서 이 정원에 대한 문제, 현원에 대한 문제를 분석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의회에서 심각하게 지적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에 보면 보직관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 2항에 보면 보직관리 기준이나 이런 기타 필요한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 제7조7항에 보면 임용권자는 법 제30조의5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현원 관리하고 보직을 어떤 식으로 이동해서 어떻게 인원을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구청에는 이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필요하면 의회가 진짜 증원을 하는 데 있어서 동의를 저는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거는 의회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집행부서는 이 법에 근거해서 정말 적재적소에 인원들을 배치하고 관리하고 또 분석해서 필요하면 우리한테 증원 요청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지키지 않고 현원 배치에 대해서 주먹구구로 한다면 이 정원이 부족하다는 숫자에 대해서 의회가 신뢰를 못하는 거죠.
이게 없다고 정식으로, 그래서 내가 이 법이 이제 생기는 것도 아닌데 없다고 해서, 없다고 구두로 연락이 와서 그러면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공문을 주세요.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저도 의정활동을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임자들한테 확인을 해봤습니다. 있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자료가 있는데 없다고 공문까지 생산을 하면서 못 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원관리를 적재적소에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료들을 검토를 우리가 의회에서 해서 정말 우리 구청에 인원이 부족한지? 부족하면 증원해 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위원님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조금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먼저 드리고요. 그거는 행정자치과하고 기조실하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분석하시고 조직진단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체적으로. 무조건 직원들한테 인원이 부족한지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무조건 의회에 이 정도의 인원이 부족하니 이 정도 인원을 증원해달라 이런 논리는 지금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당사자들은 당연히 부족하다고 하죠. 부족한 곳에, 그러니까 업무가 많은데 인원이 부족한 곳에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을 투입해야 되는 것도 집행부서의 역할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현원에 대한 어떤 규정이 없는데 정원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저도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물론 현원을 관리하는 부서의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나 제가 알기로는 어떤 다른 지침이나 방침은 가지고.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거를 주셔야죠.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배영숙 위원 그런데 계획은, 이거는 법적인 문제예요. 공무원법에 지금 이거를 제정을 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걸 제정 안 하면 인사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거를 제정을, 없다고 공문을 저한테 주셨으니까 이렇게 지금 공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공문을 저한테 주셨고, 그런데 이걸 제정해서 인사를 하라고 했는데 이거 없이 인사를 했다면 그거는 안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지키지 않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적재적소에 부족한 데 투입이 되고 있는지, 정말 인원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좀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의회에 자꾸 증원만 요청을 한다는 거는 저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워요. 벌써 76명을 지금 증원을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별도로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또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렇게 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아까 1번에 보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서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지금 2명을 추가로 요청하셨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업무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정확하게 어떤 서비스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말씀드릴게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라고 해서 우리 한 팀에 사회와 간호를 같이 배치해서 일단 사례통합관리, 일단 발굴해서 그 솔루션까지 다 할 수 있는 사회와 간호를, 간호는 아까 말씀하셨던, 기존에 제가 알기로도 여름 방문 간호라든지 많이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사회와 매치해서 서로 콜라보를 해서 그 집에 간호가 단순히 혈압 체크하러 갔는데 그 집에 집수리가 필요하다든지 또는 어떤 다른 도시락배달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그런 걸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일을 보건 방문간호사가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방문간호사는 뭘 하죠,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른.

배영숙 위원 아니, 기존에 방문간호사가 부산진구에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19명인가 있습니다. 그 19명을 그때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킨 걸로 알아요. 이분들하고 업무가 중복되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보건건강 관련 상담 및 위험도별 지속적 건강관리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맞춤형 지역사회자원도 연계하고 그리고 건강 현황분석에 따른 해결전략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도 구축하는 이게 별도의 사업이라고 지금, 기존에 하던.

배영숙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고성숙 위원님께서 중복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 중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존에 방문간호사가 동별로 그 동을 관리하는,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있기는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그 기존의 서비스 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배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더 추가로 넣으시면 되지. 기존 서비스 지금 방문간호사가 하고 있는 데서, 지금 방문간호사가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아, 뭔가 지금 여기도 업무가 중복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자료 안 계신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아동학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업무를 위해서 기존에 아마 전반기에 6명을 올렸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는 아동학대 업무는 공감합니다. 중요한 업무입니다.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기존의 어르신들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제 때문에 인지를 조금 유럽에 비해서 낮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아동학대에 사회가 개입하고 국가가 개입해서 그 아동을 보호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벌써 이런 업무가 국가가 개입해야 되는데 늦었다는 생각도 하고.
그런데 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인력의 문제잖아요. 인원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거는 그냥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이 업무를 민간에서 하다가 공무원이.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넘어오니까 공무원 충원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배영숙 위원 이러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이게 아동법에서 일단.

배영숙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뒤의 자료를 보니까 제가 뭐가 문제인지를 봤더니, 이 사회복지직을 채용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배영숙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직을 채용해서 이분들을 그냥 이 업무에 배치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저는 여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인사이동이 보통 2년에 한 번 합니까? 3년 이상은 거의 안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보통 마지노선이.

배영숙 위원 거의 없죠?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4년은 안 넘어가니까.

배영숙 위원 2년에서, 그렇죠? 2년에서 3년 사이에 거의 100% 인사이동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문성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사회직이 전문이라고 봐야죠.

배영숙 위원 아니죠. 그 뒤에 보면, 제가 보건복지부 자료까지 좀 봤어요. 우리 구의 계획이 왜 잘못 세워졌나 제가 보니까 충원인력에서 신규공무원을 아동학대만 전담하는 공무원으로도 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계획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 봐요.
이분들이 실장님 말씀처럼 저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보지만 이분들이 24시간 대기를 해 있고, 조사를 하고 경찰하고 같이 움직이고 그 피해아동에 대한 피해를 신속하게 지금 최대한 기간을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동학대 문제는 시간을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가장 피해자는 아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담인력을 계획을 하지 않고 그냥 저는 공무원을 배치해서 2~3년에 이렇게 인사를 해버리면 전문성에서 절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계획을 잘못 세웠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해운대, 법의 시행이 10월 1일부터 되는데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자료에는 해운대구는 하지 않습니다. 2021년부터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저도 내용에는 2021년으로 되어 있는데.

배영숙 위원 아예 해운대구는 채용을 2020년도에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을 지켜야 된다면 안 하는 구는 뭐냐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해운대구는 제가 따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이거는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인원을 채용하지만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우리 구에 필요한 인원을 우리가 추가로 증원을 해서 채용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그런데 다 배정된 구가 더 많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우리 구가 아까 아동학대 관련 의심 사례가 가장 많고 두 번째 구가 해운대구라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해운대구가 두 번째 같으면 정말 이것도 굉장히 크게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두 번째로 아동학대 문제가 많은데, 의심 사례가 많은데 해운대구는 2020년에는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해운대구는 제가 사전에 좀.

배영숙 위원 자기네는 2021년부터 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거는 법을 안 지켜도 되는지 궁금했고, 아니, 제가 끝나고 하세요. 했고 이제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 지키는 구도 있는데 꼭 지금 6명을 주장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담인력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설명 중에서 어디 증원을 했죠? 주민자치 관련해서 했나? 아파트 업무를 지금 예를 들어서 실장님이 설명을 해서 증원이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들어오면 행정 인력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가 들어서면 인력이 더 줄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파트는 아파트의 특성상 아파트 자체적으로 일을 많이 하잖아요. 재활용도 그렇고 일반 이런 행정업무도 관리실을 통해서 관리실에서 바로 각 공고판에 내기 때문에 행정 인력이 줄어듭니다, 주택보다.
그런데 내가 이걸 지적하는 이유는 이렇게 분석이 잘못되어서 계속 증원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증원을 요청하는 거는 좋은데 이렇게 증원이 필요한 인원을 지금 분석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가져온 자료가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잘못됐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위원님 아파트 들어서고 인구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행정수요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배영숙 위원 아니, 줄어듭니다. 저희가 6대 때도 그걸 분석을 했거든요. 한번 6대 때도 이걸 그때는 행정지원과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행정업무를 관리실로 공문을 다 보내고, 그다음에 재활용 같은 경우도 자체에서 다 분류를 해서 바로 와서 차가 딱 실어가버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민원창구는 아무래도 조금 더, 물론 일시적이든 그게 장기화되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줄어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원이 필요한 사유들이 접근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2명도 이게 통합돌봄이 선도사업이라고 저희 의회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들었습니다. 듣고 자료도 좀 받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2개 동을 안 하고 있다는 건지? 인원이 지금 2개 동만 필요하다고, 지금 이 앞전에 11명을 올렸는데 2명을 삭감했던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지금 업무를, 일을 안 할 수는 없죠.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지금은 우리가 상반기에, 예를 들면 지금 초읍동 같은 경우는 배치가 되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아예 한 사람이 전담해서 지역사회통합돌봄을 맡고 있고요. 지금 배치가 안 된 데는 그 업무와 중복해서 맡고 있는, 업무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배영숙 위원 그러면 개금2동하고 가야2동은 어느 동하고 중복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지금 상황은 개금2동과 가야2동이지 않을까 하는데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니, 두 군데가 없다고 하는데 두 군데를 한 사람이 관리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 배치계획에 보면 배치 자체를 안 했다는 말이에요,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사람은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거죠.

배영숙 위원 업무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배치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고? 그러면 기존의 복지직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2개 동을 묶어서, 지금 가야1동이나 그 담당자가 2개 동을 묶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그 동에서 다른 사회담당자가 이 업무를 중복해서 맡고 있는 거죠.

배영숙 위원 그러면 가야2동하고 지금 개금2동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직이 몇 명인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잠깐만요. 가야2동은 팀장님 포함해서 3명 그다음에 개금2동은 역시 팀장님 포함해서 4명.

배영숙 위원 4명이고 그러면 다른 동에는 기존의 인원 플러스 통합돌봄사업 담당자 플러스 해서 인원이 더 많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지금 예, 더 많습니다. 다른 동, 초읍동 같은 걸 예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다 포함해서 7명 있습니다. 아, 6명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초읍은 동이 크잖아요. 비슷한 동을 말씀하셔야죠.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다른 동을 하나 예를 들면 부전2동 같은 경우는 4명, 포함해서 4명.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금2동 4명하고 인원수는 똑같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맞습니다.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반갑습니다.

장백산 위원 실장님 저도 여기에서 인원이 증대되고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시는데 저희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하나하나 항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시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행안부 지침이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지침이 없이 그냥 저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올린 건수가 있나요, 지금 이 9명 중에?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이 9명 중에요?

장백산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전부 다 기준인건비가 반영되었고.

장백산 위원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고.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주공사업이라든지 통합돌봄, 아동학대, 주민참여예산마저도 지금 다 위에서 배정된, 전담인력을 확보하라는 게 있었습니다.

장백산 위원 주민자치형은 국정과제로 보건복지부 서비스로 내려왔던 거고,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장백산 위원 지역통합돌봄사업은 저희가 통합돌봄모형을 개발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아동학대 같은 경우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거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전담인력을 확보하라. 그게 1명, 2명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고요.

장백산 위원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는요?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치매안심센터 이거는 제가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백산 위원 맞죠? 이거는 권고가 있기는 한데 이거는 조금 저도 볼 때.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권고사항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 그러면 앞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각 과에서 필요한 인원을 추려가지고 저희가 임의로 배정을 하거나 이런 식의 인원분배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어떠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다 이렇게 한 거다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거기에 대답을 못하고 계시면 무슨 저희 구청에서는 이 담당 공무원들을 뽑아서 저희가 선별하고 인원을 증원할 때 그런 기초적인 계획조차 없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이게 물론 국가정책사업으로 배정된 정원이라고 하지만, 물론 위원님들의 의견도 그거하지만 이게 저는 좀, 어차피 이 모든 그게 주민들로 향하는 서비스나 이런 잣대기 때문에 저는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백산 위원 이중에서 특히 아동학대 대응 개편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 모두가 지금 부산진구 아동학대 건수에 대해서 지금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받아보셨어도 일부 기조실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고, 부산진구가 전국에서 3위고 부산에서는 가장 많은 신고 건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굉장히 놀랐어요.
저희가 주민을 대표해서 나와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미래가 된다는 아이들의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렇게 무심하게 있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거기의 산출근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3년간 평균을 맞춰서 지금 인원 증대한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지금 의회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갑론을박 많은 토론이 있으신데 저는 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주민을 위한 거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바라보는 관의 모습은 어떠냐 하면 공무원만 자꾸만 늘리면, 지금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만 자꾸 늘린다고 합니다. 정말 진단을 잘하셔서 적재적소에 정말 아동학대 방지 진짜 우리가 자라나는 그런 거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건수라든지 그런 거를 우리가 많은 매스컴에서 접하고 있어서 이걸 해결해야 될 정말 큰 관점이지만 또한 주민이 바라보는 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공무원만, 살기 바쁜데 주민의 혈세가, 공무원 먹여 살리려고 우리가 세금 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민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조실이나 행정자치과, 우리 모든 관에서 정말 잘 진단하셔서 이렇게 자꾸만 공무원만 늘릴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전담배치하는 이런 모습도 한번 보여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고성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아까 전에 우리 배영숙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복지 인원 충원하는 거 이게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이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게 꼭 사회복지사가 아니더라도 전문직의 충원이 가능하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특이한 상황이 전개될 것 같거든요, 현장에 가면.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겠지만 운동도 좀 한 사람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뭔가 전체적인 현장을 가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배영숙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그게 전문적인 이런 분야의 사람, 이런 사람이 좀 오랫동안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도 목표를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현재 지금 꼴등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완전 해소되는 어떤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이 사람들에 대한 보직순환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한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체계를 잡을 수 있는 이런, 무조건 위에서 하라고 한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이게 참 심각성, 우리 부산진구가 부산에서 1등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서 인원도 충원하고 그 목표도 세우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충원이 아까 우리 배영숙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동학대만 전담으로 하는 공무원도 채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니까. 그러면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셔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좋으신 의견이고요. 아마 거기에 대한 고민을 과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일반임기제를 뽑는다든지 거기에 대한, 그렇지만 일단은 상반기에 이미 우리가 이 정원을 하기 위해서 6명 중에 3명도 확보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체제로 준비를 좀 할 수 있도록.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동학대 관련해서 3명이 배치가 되었죠?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위원장 백범기 실질적으로 현 부서에 3명이 다 배치가 됐나요, 현원 배치가?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현원은 2명 배치되었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1명은 지금 정원만 배치되고 현원이 배치 안 된 상황이네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인력풀이 아직 없어서.

위원장 백범기 그러면 실제 그 2명은 우리 아동학대 대응체계 관련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위원장 백범기 지금 집행부에서 제시해 준 걸 보면 아동학대현황 및 기준인력 산출근거 혹시 보이십니까? 산출근거 가지고 계시죠? 3년 동안 산출근거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 근거자료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기준인력 산출근거 이거 말씀하시죠?

위원장 백범기 예.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이거는 부산광역시에서 내려온 회의 첨부물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첨부물인 것 같으면 어디인가는 이게 출처가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어디인가에는 이런 기준인력 산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신고 건수가, 그죠? 16년, 17년, 18년 이래 나와 있는데 16년에 비해서 17년도에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위원장 백범기 이게 어디서 나온 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되었나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이게 시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위원장 백범기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죠.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위에서 내려온 공문이 저희는.

위원장 백범기 그것밖에 없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예.

위원장 백범기 이게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시에서도 이게 어느 출처에 의해서 가지고 온 내용인지도 알 수가 없는 내용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아동보호기관이 민간에서 하는 전문기관에서 항상 통계는 잡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통계를 집계한.

위원장 백범기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요즘 전체 개방화되어서 노출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완전 깜깜이에요, 깜깜이.

○기획조정실장 김은진 위원장님 인터넷 이런 데서는 검색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네요.

위원장 백범기 예, 어디인가는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아동학대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판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없습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거수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예, 말씀하십시오, 한갑용 위원님.

한갑용 위원 본 위원은 이 전체적인 9명을 다 이렇게 정원 조례에서 부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안 하나 하나별로 심의를 해서 그 사안이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이 미진하다든지 자료가 미진하다 그러면 그 사항은 보류를 하되 아동학대 대응 개편과 같이 시급성이 있고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좀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 위원들이 전체를 묶어서 결정을 하자 그러면 다수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표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갑용 위원님께서 1번부터 5번항 사항마다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고 말씀하시거든요.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습니까?

배영숙 위원 그러면 한갑용 위원님 주장대로 그렇게 합시다. 받아들입시다.

위원장 백범기 예, 그러면 1번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2명 증원에 대해서 토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 표결)
다음은 2번항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 표결)
3번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관련해서 3명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배영숙 위원 저는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조정을 어떤 식으로?

배영숙 위원 인원을 조금 조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인원을 축소한다는 말입니까?

배영숙 위원 예.

위원장 백범기 말씀을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 3명을 증원하자고 올라왔는데 배영숙 위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배영숙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3명을 다 삭감을 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3명을 9월 1일 자로 배치를 했다 했고, 그다음에 2인 1조라는 설명을 아까 전에 질의를 할 때 하시더라고요, 실장님이 업무를 2인 1조로 한다. 그러니까 1명 내지 2명 정도는 우리가 해 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명 해 주면 4명이 되니까 2인 1조가 되지만 그러면 안에 업무하실 분이 안 계시니까 2명 정도 조정을 해서 2인 1조로 현장 나가게 되면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좀 배려를 해 주는 것도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러면 3명 증원 중에서 2명을 증원하고 1명은 감원하자는 말씀이시네요?

배영숙 위원 예,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 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저도 한 가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또 있습니까?

김미경 위원 3명이 지금 2명이 되어 있고 1명은 업무를 뭐를 한다 하셨습니까? 그 1명은 안의 업무 하십니까?

배영숙 위원 이때까지는 1명을 배치를 안 했고, 이때까지는 2명을 배치를 했다는 업무를 갖고 왔고 1명은 배치 자체를 안 한 거예요.

김미경 위원 안 하고? 그 1명은 나중에 배치할 겁니까?

배영숙 위원 그런데 9월 1일 자로 배치를 해서 현재는 3명이라고 하시니까.

김미경 위원 현재 3명이면 조를 2인 1조로 하면 1명만 더하면 2인 1조가 되는 게 아닙니까? 또 안에 해야 됩니까?

위원장 백범기 2인 1조가 되는데 내부적인 사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1명을 더 하신다는 그렇게 말씀을.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그래서 앞에 본 위원이 질의 때도 아동학대 문제는 사실상 저는 참 바람직하다고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이게 국가가 지금 이 업무를 하게 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조정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그러면 3명 증원 중에서 2명은 증원하고 1명을 감원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죠? 그 안이 맞습니까?

배영숙 위원 예.

위원장 백범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계신가요?

장백산 위원 예.

위원장 백범기 예.

장백산 위원 근무시간 자체가 24시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2인 1조로 편성되고요. 조를 계산해보십시오. 8시간 근무하려면 3개 조를 편성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6명 증원이 맞죠. 근무시간 8시간하고 집에 가서 자고 그다음 시간에는, 다른 시간에는 아동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원안대로 해 주실 거 아니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는 아무런 대책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 우리의 미래가 될 부산진구의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꼭 필요한 인원을 확충해 주는 거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백범기 자, 3번 항에 대해서 배영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세 분.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장백산.

한갑용 위원 아니,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예.

한갑용 위원 지금 회의 진행을 어떻게 합니까? 초기에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할 거냐, 말 거냐 해서 지금 두 사람이 반대를 하고 세 사람이 이걸 폐기하는 걸로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다시 또 배영숙 위원이 또 이야기하셔서 조정을 한다 하셔서 그걸 다시 수정해서 안을 올리는 게 회의 규칙상 맞습니까, 배 위원님?

위원장 백범기 조정을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확정된 게 아니고.

한갑용 위원 아니, 찬반을 물어서.

위원장 백범기 확정된 게 아니고.

배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찬성하고 반대를 했는데.

한갑용 위원 아니,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배영숙 위원 내 의견을 말한 겁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의견을 이야기를 했는데 세 분이 해서 부결이 된 거잖아요.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토의를 한다는 이게 회의 규칙상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나는 잘 모르니까 우리 배영숙 위원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규칙상 맞는 겁니까?

배영숙 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찬성에 3명이 손을 들었습니까?

한갑용 위원 들었어요.

배영숙 위원 아니, 반대의견에.

위원장 백범기 반대에 손을 들었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반대에 손을 들었어요.

배영숙 위원 들었습니까?

위원장 백범기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 회의를 규칙에 맞게 해야지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저기에서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회의가 되겠습니까? 저는 회의 규칙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3선이신 배영숙 위원님 맞습니까?

배영숙 위원 위원님 거기서 그거하고 3선하고 무슨.

한갑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초선이라 잘 모르니까.

배영숙 위원 아니, 3선이라고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한갑용 위원 제가 3선 정도 하면 다 알 것 같은데.

배영숙 위원 아니, 3선이라도 다 아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앞에 제가 고개를 숙이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갑용 위원 회의 규칙에.

위원장 백범기 지금 이 부분에 토론을 지금 하고 있는.

한갑용 위원 토론이 아니고 표결을 들어가서.

위원장 백범기 표결하고 있는 중인데.

한갑용 위원 이렇게 해서 배영숙 위원이 이야기를 한다 해서.

위원장 백범기 수정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갑용 위원 다시 수정안을 제시해서 가결시키려고 하는 이거는 나는 도대체 회의 자체의 어떤 규칙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초기에 위원장께서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물었다 이거죠. 그래서 세 분이 손을 들어서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위원장 백범기 예, 그대로 가겠습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러면.

위원장 백범기 4번항 주민참여예산제 전담 1명 증원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배영숙 위원 증원에 뭐라고요?

위원장 백범기 주민참여예산제 전담 1명 증원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 표결)
찬성하시는 분.
(거수 표결)
자, 5번항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에 관하여 1명 증원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찬성하시는 분.
(거수 표결)
1번항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찬성 2명, 반대 4명, 2번 사회통합돌봄사업 찬성 2명, 반대 4명, 3번항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찬성 2명, 반대 3명, 주민참여예산제 전담 찬성 2명, 반대 4명,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영숙 위원 잠시만요. 정회하기 전에 잠깐 발언권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위원장 백범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영숙 위원 아, 오늘 이 조례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잠깐 발언권을 좀 얻고자 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예, 배영숙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배영숙 위원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의회의 각종 안건을 심의하다 보면 의원들의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다름을 의회는 서로 토론하고 서로 의견조정을 통해서 맞춰나가는 것도 의회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 의원이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의견을 말했다고 해서 발언 도중에 웃고 비아냥거리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의원들에 대한 배려가 아닙니다.
그리고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가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개인의 자격으로 와있지 않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선거를 통해서 와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내 개인의 이익과 내 개인의 생각보다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발언하고 행동하는 게 좀 더 의원으로서의 자세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의 이런 안건들을 심의할 때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거를 서로 비아냥거릴 게 아니라 심도 있는 토론 그다음에 배려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조금 맞춰나가는 것도 서로 간의 배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남기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계속) top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0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행정자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이것도 참좋은지방정부 안건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활동 이게 내용을 보니까 전국시장군수구청장 이런 협의회 내용하고도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꾸만 가입하셔서 활동하시는 것보다 지금 있는, 양보다 질이라고 지금 가입한 두 곳에 집중하셔서 지금 관에 우리 구청에 돌아가는 살림살이, 구청 업무에 더 우리 구청장님이 매진하셨으면, 이렇게 좀 내실을 기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민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구청장님이 너무 전반기에는 많이 다니셨습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 정말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또 모든 행사에, 크고 작은 행사에 우리 구청장님이 많이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반기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구청 내에 내실을 다지고 이런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저의 조그만 바람입니다.
이게 구청장님께 꼭 전달이 되어서 자꾸만 이렇게 위원회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내실을 기하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 과장님 죄송합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청장님 요즘은 특히 외부적으로 많이 가고 싶어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갈 상황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셨지만 특히나 코로나19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쓸 일도 많으시고 또 내부적으로도 더 많이 관심을 그 이전보다도 더 많이 가지고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치단체 간에 서로 협력할 부분이라든지, 서로가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교류한다든지 하는 거를 안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니까.

고성숙 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구청장님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라든지 이렇게 기관장님들 모임이 중복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지금 코로나19도 전국적으로 이런데 이것까지 하시는 거는 좀 아닌가. 좀 내실을 기하셨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알겠습니다. 이거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처음 결성된 지가 거의 한 2년이 다 되어갑니다. 2년이 되어가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초창기부터 적극 가입을 한 거는 아니거든요. 청장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또 우리가 당위성이 있을 때 해야 된다고 보류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가 해야 될 상황이 되고 당위성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 시점에 가입하려고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성숙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토론이니 인사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이미 충분히 다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질의도 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표결을 해서 정리를, 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반대의견 없습니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찬성의견을 이야기해야죠. 반대의견을 이야기했으면 찬성의견을 이야기해야죠.

위원장 백범기 죄송합니다. 찬성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지난번 우리 속기록에 보면 이 의견을 검토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대를 할 것 같으면 우리 그때 반대를 하자. 지난번 때 반대를 해서 그냥 부결을 시켜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다른 위원들께서 이거를 반대를 할 게 아니고 보류를 해서 더 알아보고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해서 보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류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를 하실 거면 모르겠는데 반대의견이 뚜렷하게 나온 것도 없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난번에 보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찬성을 해서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범기 배영숙 위원님.

배영숙 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마 저도 좀 더 검토를 해보자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때 이름이 정확한지 기억이 안 나는데 사회경제연대입니까? 맞습니까? 이름이 정확합니까?
그와 관련되는 실적도 좀 보고자 했는데 사실은 집행부에서 가져온 추가자료에 그런 거는 없습니다. 기존에 했던 자료 지금 이 자료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하고 별 검토할 만한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앞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찬성발언이십니까?

김미경 위원 아니요, 한 가지 문의드릴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지금 금방 나눠준 가입현황이 저번에 왔던 현황하고, 확정된 거하고 미정된 거 했는데 지금 영남권에서는 저번에 거는 부산이 네 군데가 지금 가입을 하려고 했다 했는데 지금 나눠준 자료는 부산에는 제로입니다. 맞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처럼 진행 중에 있는 곳을 괄호 안에 표현을 했는데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빼고 확정된 부분만 기재를 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부산에서는 가입한 게 한 군데도 없다 이 말씀은 맞죠?

○행정자치과장 이정운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재적위원 6명 중 찬성 두 분, 반대 네 분으로 의사일정 제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3.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임상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임상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의안번호 제219호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 1333만 7000원을 우리 구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2019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889억 1489만 2680원의 1만분의 1.5 비율로 산출하였으며 2021년 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진 전문위원 이윤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임상윤 행정자치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납부해야 할 출연금을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법정경비 성격으로 2021년의 예산에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찬성의견 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4.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예, 반갑습니다. 구정발전과 평소 코로나19 방역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백범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20호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전문적인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3년간의 위탁 기간 만료로 인해 재계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탁사무명은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부분이고, 위탁사무 내용은 부산진구 정신보건사업 전반에 관한 것으로서 지역 정신보건사업의 기획 및 자원조정,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 및 관리,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사업, 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입니다. 수탁기관은 현 수탁기관인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입니다.
그리고 재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까지의 재계약 추진과정은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와 26조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제시하였고,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출석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재계약 적합을 의결받았습니다.
소요 예산은 당해 연도 국비 및 시비 내시액을 근거로 민간위탁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며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윤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규석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거 역량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90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으로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강증진과장님은 수정된 비용추계서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건강증진과장 오향이입니다. 오늘 먼저 저희들이 비용추계서를 수정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비용추계서 수정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제출한 비용추계서는 2020년도를 기준으로 추계를 인력 호봉승급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예산에서 인력 추가된 증원 1명이 중복돼 있는 부분을 발견하여서 그 부분을 2020년도 예산을 수정하고 수정한 예산을 근거로 비용추계서를 재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수정된 비용추계서에는 연도별로 호봉승급에 대한 인력 부분이 반영이 되었으며, 올해 추가된 인력 7명은 6개월분을 저희들이 반영하였으나 2021년도부터는 1년, 12개월분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비용추계가 좀 잘못돼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수정자료를 제출하셨네요. 비용추계 같은 경우는 좀 더 정확한 자료를 내실 때 앞으로 검토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정확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실은 수탁 공고를 내면 백병원 말고 다른 데도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백병원 이외에는 접수가 된 곳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영숙 위원 아, 지금까지 계속 백병원만 단독으로 하시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배영숙 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이 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민간한테 위탁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자세하게 안 보다가 우리 6대 때 지금은 시의원이신 배 모 의원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센터 집행내역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이후에 이제 7대, 8대로 넘어오면서 제가 중간에 보니까 또 그때 워낙 디테일하게 지적을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 목적하고 다르게 쓰신 분들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이래서 그런지 별 문제없이 잘 진행을 하고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번에 행자로 오면서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봤거든요. 그래서 큰 물의 없이 운영을 잘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곳이 정신건강 관련해서 상담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내실 있게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성실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저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예.

한갑용 위원 조금 다른 내용일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앞서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지금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에 인원 증원을 부결을 시켰어요.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 같은 경우는 정원 배치계획에 보면은 건강증진과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실 인원이더라고요, 맞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설명이 부족했는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부결이 되면은 업무에 대해서도 어떻게 다시 정리를 하실 건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앞에도 보면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도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간호직 2명을 충원하는 걸로 소요계획은 보건소에서 올린 게 맞죠?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이게 부결이 됐단 말이죠, 3명이나. 그러면 이렇게 부결이 된 이후에 보건소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뭐 그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일단은 타격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이고 특히나 치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치매 인구가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그만큼 사업은 늘려야 되는 부분에서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는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당장 지금은 괜찮겠지만은 향후에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형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방문을 하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컨트롤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도 현 상황에서는 괜찮겠지만 향후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어쨌든 뭐 우리 위원들의 뜻이 부결을 했으니까 소장님이 여기에 대한 비상대책이라든지 수립하셔가지고 이 사업, 일단 치매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축사업에 대한 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과장님, 이게 지금 수탁이 백병원에서 200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왔죠, 그죠? 굉장히 오래됐는데.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뭐 이런 말씀하면 뭐 하겠지만 의례적으로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좀 빠질 수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계속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하는 것이다라는 긴장감도 좀 떨어질 수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게 어느 주기로 이렇게 계속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합니까? 연 단위로 합니까? 아니면은 사업이 보통 보니까 위탁 기간이 3년이던데 끝나는 시점에서만 평가를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저희들 성과평가는 재계약하기 전에 평가를 하고요.

한갑용 위원 예, 3년 단위로?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한국정신복지센터에서는 2년 주기로 평가를 전국에 있는 센터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은 3년 단위로는 우리 구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저희들이.

한갑용 위원 2년 단위로는 정부에서 하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보건복지부에서.

한갑용 위원 아,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크로스 체크를 계속한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거기서 그럼 일정 수준이 안 된다라든지 평가에 좀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 뭐 어떻게 조치하는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저희들이 그 평가받은 것도 저희들이 다 참고를 해서 재계약할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걸 보면은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 이렇게 그 병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부산시 내에 수탁받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계속 이어가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도 동아대학교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역시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 단위의 광역정신복지센터 운영이 지금 마비가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갑용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걸 안 한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뭐 수익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수익성이 없고 요즘은 더구나 장애인들이 사회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인식이 많이 부각돼 있다 보니까 병원 자체의 인식이 나빠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2년 전에도 방송에 나왔었는데 지금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폐쇄병동을 정신과 폐쇄병동을 많이 없애서 그게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속적으로 한 기관에서 운영을 수탁을 해왔을 때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이제 각도가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서는 이건 정말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 이제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하는 게 좋은가라는 거는 경험에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인력은 그대로 승계가 되기 때문, 인력 문제는 그대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지는 문제는 다른 기관에서 받는다 해도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백병원에서는 전문의 한 분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센터장만.

한갑용 위원 센터장만. 그러면 그분은 상주를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비상근입니다.

한갑용 위원 비상근?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한갑용 위원 그 주기가 어떻게 됐.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일주일에 두 번씩 화요일하고.

한갑용 위원 아, 일주일에 두 번씩.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오셔서.

한갑용 위원 방문해서.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그동안 접수된 환자 사례관리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또 센터장이.

한갑용 위원 처방을 하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개입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개입을 해 주시고,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상황보고를 듣고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직원들하고 논의를 하고 큰 줄기를 잡아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하다 보면 혹시 또 강제입원시키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강제입원은 저희들이 지금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든 공무원이든 어디에서든 경찰이든지 강제입원을 법에 어긋나게끔 했다가는 본인이 다치니까 지금 그런 일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가능하면 동의입원이라든지 또 뭐 행정입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이게 전문의가 봤을 때 상황이 좀 심각하다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이렇게 되고 있진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그럴 때는 저희들이 행정입원을 유도를 하는 거죠. 구청장이, 자치구의 단체장이 책임진다는 하에 행정입원을 시킵니다.

한갑용 위원 대략 이게 이것도 뭐 상중하로 나눠질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떤 비중 같은 게 우리 구청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될 만한 통계적 데이터 같은 게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정신 관련 쪽의 통계 데이터는 사실상은 지금 현재 알아볼 수 있는 통계 데이터는 2018년도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은 모든 게 다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건강조사라든지 그와 비슷한 조사에 의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만 공개되기 때문에 거기를 근거로 한다 그러면 저희 구가 다른 구와 비교해서 정신건강 관리에 있어서 특별하게 차이 나는 점은 그다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이 앞에 보면은 아동학대와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부산진구가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제일 심하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정신질환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게,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건지 그거를.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지금.

한갑용 위원 통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제가 따로 뽑아보진 않았지만 지금 제가 이 업무를 2년 전에 이 업무를 했었을 때를 근거로 보자 그러면 그냥 보통 중간 수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갑용 위원 중간 수준?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조현병 환자 발생하는 거를 주로 데이터를 많이 잡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하는데 그냥 우울증이라든지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스트레스 인지율이라든지 하는 거는 보통 어디에서나 인구가 많으면은 분모가 많으면 많이 나올 수가 있고 현대사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가 더 많이 나올 확률은 있죠. 왜냐하면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한갑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백범기 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진규 의원 대표발의)(최진규·성현옥·송만정·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top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진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의원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최진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다른 조례를 제정할 때 위원회가 있을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정작 현행 조례는 1988년 5월 1일 제정된 후 2008년 10월 31일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부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한글맞춤법을 반영하고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2조 여비의 종류 조항을 보면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비와 여비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실비변상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갈 때에는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사무관 대우를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조례개정안이 제가 제출한 거와 줄을 바꾸다 보니까 띄어쓰기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조 정의에 보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하고 축약했을 때, 이하 구라고 한다 할 때 저는 일부러 약간만 붙여쓰는 것보다는 조금 띄어써놨는데 이거를 띄어쓰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전부 다 붙여쓰기입니다.
그리고 제4조2항에 보면 회의안건 검토도 회의 안건 검토 이게 띄어쓰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4조3항에 보면 부산진구의회 의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여기에도 띄어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줄을 바꿔서 아마 타이핑하다 보니까 직원이 띄어쓰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진규 의원 대표발의)
(최진규·성현옥·송만정·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최진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윤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최진규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0월 31일 일부 개정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문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최진규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최진규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그러시면 수정안을 제출하시는 게 안 낫습니까, 지금? 몇 가지 지금 의원님 스스로, 저도 지금 부칙이 없어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제안설명을 하실 때 띄어쓰기하고 빠진 거를 지금 먼저 말씀을 하셨다 말이에요.

최진규 의원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배영숙 위원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저희가 수정안을 받아서 심의를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최진규 의원 아니, 그냥 여기서 수정하시면 되죠. 위원회에서 수정하면.

배영숙 위원 수정안을 바로 우리한테 줘버리면 그 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마지막 시나리오 읽을 때 그걸 다 안 읽어도 되지만 여기에서 심의하면서 그거를 우리가 수정하면 그걸 다 읽으셔야 되잖아요.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조례하고 우리한테 지금 배부한 조례하고 다르죠?

최진규 의원 예.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를,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조례를 의원님께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수정해서 수정안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정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면 의원님이 더 편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나리오도,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 주십시오.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최진규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범기 예, 말씀하십시오.

최진규 의원 지금 조례에 부칙이 누락되어 있고요 그리고 편집과정에서 줄 변경으로 인해서 띄어쓰기에 오류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최진규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최진규 의원님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배영숙 위원 예.

위원장 백범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당 부분에 지금 3항에 보면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의원이 무보수 봉사직에서 급여로 넘어오면서 이 수당이 없어졌잖아요? 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게 없어졌죠?

최진규 의원 없어졌죠, 예.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행안부에서, 우리가 회기가 100일 미만입니다. 100일 미만의 기간을 산출해서 월급이 적용이 되고 110만 원은 의정활동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월급과 의정활동비가 합쳐져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거에 대한 논란이 계속, 좀 부족하다는 논란 등등이 있어서 행안부에서 2017년도인가 변경을 했습니다. 의회 회기가 아닐 때 의원도 위원회에 참여하면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행안부 지침 자체를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정을 해서 제가 정확하게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기조실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뀐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적용을 해 줘라. 적용을 해 주는 게 맞다고 해서 각 과에 공문을 다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회의 참여하면 수당을 7만 원 정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7만 원을 주는데 의원은 실비에 한해서 줄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7만 원을 다 주는 게 맞는지, 더 적게 주는 게 맞는지 이런 의논이 있어서 기조실에서 각 과에 수당을 지급하라는 안내는 내렸어요. 공문을 다 내려보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는 제가 회기가 없을 때 위원회 회의를 참여한 적이 작년도 한 번도 없었고, 아, 작년에 없었던 것 같다. 올해도 지금 아직 없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이 실비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때문에 지금 물어보니까 안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지금 그거를 주라고 지침을 변경했는데 조례 개정안에 우리가 이걸 넣는 거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걸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최진규 의원 국회에서는 일단 어떤 회의에 참석해서 그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는, 국회의원들은 지금 받고 있는데 그래서 행안부가 지침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도 그게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우리 구 안에서도 내부에서 이게 만약에 의원들에 대해서 회기가 아닌 경우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내부지침이 정해지면 이거는 이 조항만 그러니까 3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 하고 있는 게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외하는, 일단은 해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만약에 그 지침에 따르기로 내부결정이 되면 이 규정에서 구의회 의원 규정만 삭제를 하면 됩니다.

배영숙 위원 국회는 상시고 우리는 상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국회가 받고 있다고 하니까 기초의회도 받는 게 더 정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도 그때 당시에 제가 공문을 받은 게 있어서 하나 찾아왔거든요. 이거를, 잠깐만요. 좀 보여드릴게요.
(배영숙 위원, 최진규 의원에게 자료 전달)
우리가 이미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우리 기조실에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5조 같은 경우는 참 이 기준을 정비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이거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했던 4조3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인 위원에 대해서 이걸 좀 삭제를 하고 수정해서 가결을 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진규 의원 예, 저도 구의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국회에서는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회에서는 왜 지급을 안 해야 되느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지침만 정해진다 그러면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배영숙 위원 지금 공문 보시면 이미 공문을 보냈다니까요.

최진규 의원 그런데 지급이 가능하다고 했을 뿐이지 아직까지 우리 구의 내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급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최종 결론이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숙 위원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 지침을 개정함과 동시에 이미 타 구는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내부지침을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겁니다. 이미 행안부에서 기준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위원회 인원수에 의원을 포함시켜서 편성해서 지급하면 되는 거지 별도의 기준은 필요치 않습니다.

최진규 의원 그렇게 하려면 이게 우리 의회가 회기 중이 아닐 때 해서.

배영숙 위원 예, 맞습니다.

최진규 의원 조문을 다 새로 만들어야 되죠.

배영숙 위원 조문을 만들 필요 없고 그냥 행안부 지침대로 따르면 됩니다. 행안부 지침에 회기가 아닐 때는 지급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침에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데.

최진규 의원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러면 구의원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배영숙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만, 제가 봤을 때 다른 거는 저는 5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참 잘하시는 것 같고, 4조3항에 대해서 이 부분만 이미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삭제하고 수정의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진규 의원 예.

배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제3항 위원이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인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진규 의원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고성숙김미경배영숙백범기장백산
한갑용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최진규

○출석전문위원 (1인)
이     윤     진     

○출석공무원 (6인)
행 정 자 치 국 장 임상윤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김은진
행 정 자 치 과 장 이정운
세 무 1 과 장 전문수
건 강 증 진 과 장 오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