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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본회의-2차

(제306회-본회의-제2차)


제306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7일 (월)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진구 마스크 구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3.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6.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부산진구 마스크 구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부산진구마스크구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2.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3.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진규 의원 대표발의)(최진규·성현옥·송만정·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현옥 의원 대표발의)(성현옥·김재운·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0. 5분 자유발언(장백산·오우택·최진규·성현옥 의원)

(11시 개의)

의장 장강식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석 보건소장님께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현장 대응으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상옥 의사계장 김상옥입니다.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3일 안전한부산진구만들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재운 의원님, 부위원장에 장백산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부산진구마스크구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오우택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현철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으로 9월 3일 부산진구 마스크 구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9월 4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안전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안 철회 관련입니다. 9월 3일 2020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철회 요청되어 행정자치위원회로 통지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철회에 동의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진구 마스크 구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부산진구마스크구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top

(11시04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진구 마스크 구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우택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부산진구 마스크 구매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마스크구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오우택 부산진구 마스크 구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진구마스크구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우택입니다.
지금부터 부산진구 마스크 구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와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중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기간은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일로부터 12월 6일까지 90일간이며, 조사대상 기관은 부산진구청 및 마스크 관련 기관 및 업체입니다. 구체적인 조사일정에 대해서는 관련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진구 마스크 구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산진구 마스크 구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진구 마스크 구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부산진구마스크구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오우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진구 마스크 구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3.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진규 의원 대표발의)(최진규·성현옥·송만정·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top

(11시07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2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존경하는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백범기 의원입니다.
제306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0월 31일 일부 개정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한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위원회 참석 수당에 대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자치위원장)
(이상 3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백범기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장백산 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의장 장강식 장백산 의원님 나와서 이의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의원 저희가 심사했던 내용이 이게 다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심사 내용이 지금 많이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 의원이 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의장 장강식 장백산 의원님 이의제기를 하신 부분이 본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해서 표결까지 가는 걸로 그렇게 이의제기를 하신 거죠?

장백산 의원 의석에서-아니요, 의장님 그게 아니고 저희가 심사할 때는 정원 조례안부터 해서 다른 안건들이 있었는데 오늘 올라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겁니다.

의장 장강식 마스크를 끼고 발언하니까 다 전달이 정확하게 지금 잘 안 돼요. 정확하게 잘 안 되는데 지금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해서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이의발언하셨는데 발언하신 내용의 핵심이, 그 안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는 안입니까?

장백산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그게 아니고 저희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안건이 지금 이 세 가지 말고도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회의장에서 그 안건이 들어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지금 이대로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끝낼 수 없다고 지금 이의제기를 하는 겁니다.

의장 장강식 장백산 의원님이 이의발언하신 내용은,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상임위에서 통과되었을 때 그 안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이 안건 외에 다른 안건이 있었지만은 상임위에서 부결이 된 안건이어서 본회의에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본 안건하고는 관계가 없는 관계로 제가 이 안에 대해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백산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그러면 제가 의회 순서를 잘 몰라서 실수를 범했는데, 그러면 해당 그 부결됐던 안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장강식 일단 회의를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현옥 의원 대표발의)(성현옥·김재운·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top

(11시13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한일태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존경하는 부산진구민을 비롯한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한일태 의원입니다.
제306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구민들에게 한시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적용기간은 2020년 8월 31일로 명시되어 더 이상 해당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위탁계약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이를 키우는 좋은 공공여건 조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일부 조항 수정 및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문화복지위원장)
(이상 5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한일태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김미경 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의장 장강식 김미경 의원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이의제기입니까?

김미경 의원 의석에서-예.

의장 장강식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이의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예, 김미경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4 대 2 표결로 통과되었지만 모든 안건 최종 통과는 본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네 분의 찬성과 두 분의 반대 결과로 19명의 의원을 대표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본 의원이 이에 이의발언합니다.
현재 전국 226개 지방자치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 시행되는 곳은 단 한 곳이며 최근 부산광역시에서는 연제구, 북구가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이 심각한 비상상황입니다. 어려운 자영업자들과 모든 주민들이 코로나19, 장마, 태풍으로 정말 힘든 이 시점에 그럼에도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사안은 당연히 주민들 우선 정책으로 의회가 그 역할을 다 해야겠지만 특정 단체에 가뜩이나 어려운 구정 살림에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만들어 예산 지원을 하는 모습은 주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과반 이상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 예산 지원을 할 때 다루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긴급하고 어려운 주민 우선예산이 아닌 경우는 추후 구정 살림이 나아질 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 교육청이 주관이 되어야 함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강식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일태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일태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한일태 의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진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그동안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던 배움을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건강한 교육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목적을 둔 것입니다.
마을에서 태어나고, 마을에서 배워, 마을의 인적자원으로 잘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이며 책임인 것입니다.
이 조례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모두를 위한 조례라 생각하며 첫발을 내딛는 가치 있는 조례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수많은 마을의 교육공동체들이 생겨나기를 기대합니다.
마을의 이야기를 찾아내고, 마을의 어르신을 찾아 뵈옵고, 마을의 전통문화를 배우는 등 마을에서 열심히 활동하기 위한 공동체들의 꿈을 꺾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한일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종결코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를 제기한 의원이 있으므로, 우리 의회 회의 규칙 제45조 및 제48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며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19명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의원 9명, 반대의원 10명, 기권 0명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11시27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효 안전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위원장 김동효 존경하는 부산진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 김동효 위원장입니다.
제306회 임시회 기간 중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전문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을 조례에 반영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상위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확대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인 참여 비율을 3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 및 최대 인원을 10명으로 증원하는 등의 내용이며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전도시위원장)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김동효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백산 의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보고사항에서 언급되었듯이 부결된 안건으로 의제와 관련 없는 내용이므로 이의발언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장백산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활동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겠습니다.

의장 장강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백산 의원 의석에서-해당.

의장 장강식 장백산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안이 있으면 다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충분하게 본인 의사를 발언을 하시고 오늘은 의제와 관련 없는 사항으로써 본회의에서 더 이상은 발언권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장백산 의원 의석에서-아니, 이게 왜 의제와 관련이 없습니까? 우리 첫째 금요일 날.

의장 장강식 자, 회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0. 5분 자유발언(장백산·오우택·최진규·성현옥 의원) top

(11시30분)

의장 장강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장백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의원 의석에서-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막는 의장이 어디 있습니까?

의장 장강식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본회의와 관련되지 않을 시에는 의장은 사회자로서 그 부분에 전체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그러한 부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장백산 의원이 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의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백산 의원 다행히 오늘 의사진행발언은 못했지만 5분 발언이 있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조금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뭐 의사진행발언 이어서 5분 발언까지 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상정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이어서 5분 발언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장백산입니다. 저는 이번 상임위에서 부결된 공무원 정원 조례의 재상정을 위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구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이유로 반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인의 영역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공공의 영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현실을 우리는 직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거의 모든 부서의 인원을 차출하여 바이러스 전파를 컨트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N차 감염이 우려되는 현실 속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분들을 관리하는 데 의회사무국 직원조차도 인원을 배정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업무의 과중과 공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업무의 공백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9명의 증원 계획된 인원 모두가 부산진구 구민께 필요한 인원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 간호직 인원 2명입니다. 이들은 찾아가는 보건서비스를 통해 구민들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원으로 14명에서 2명 더 보충하여 보다 촘촘한 복지서비스망을 구축하기 위한 인원입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이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더욱더 고립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찾아가는 보건서비스 간호직 2명 증원이 구민을 위한 증원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의장 장강식 장백산 의원님! 잠깐, 지금 발언하시는 내용은 오늘 5분 자유발언과도 관계없는 안건입니다. 그래서.

장백산 의원 이 5분 자유발언이라는 게.

의장 장강식 이 5분 자유발언이라는 거는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송만정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회의 규칙에 보면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장강식 자, 잠깐만요! 의장님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의회 전산화에 관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우리 장백산 의원께서. 그래서 의회 전산화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고, 지금 오늘 행자위에서 다루었던 부분에 대한 거는 다음 파스에 의원님이 이 주제를 가지고 5분 자유발언하시면 충분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백산 의원 해당 안건에 대한 재상정을 위해서 저희 의원님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의장 장강식 회의 규칙 제37조에 따라서 경고합니다.
지금 의제와 관련 없는 내용은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십시오.

장백산 의원 예, 앞서 발언에 대해서 이거는 의원님들과 구민들이 꼭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대응 개편에 3명의 증원 요구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장 장강식 사무국 직원! 마이크를 꺼 주십시오.

장백산 의원 마이크 꺼 주십시오.

의장 장강식 의장을 이렇게 무시하는 회의는 없습니다. 저는 의회의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은 충분하게 우리 의원님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5분 자유발언이 아닌, 다음에 이러한 주제로 충분하게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께서 나오셔가지고 의회 전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부산진구의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행위는 정말 우리 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장백산 의원 이게 어떻게 의회를 무너뜨리는 일입니까? 구민들께 의회 의장.

의장 장강식 의회의 의제가 아닌 부분은 발언을 할 수 없게끔 우리 규칙 37조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참조, 협조해 주시고.

장백산 의원 의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장강식 이러한 부분이 계속 진행된다면.

장백산 의원 제가 이게 의제에 없어서, 제가 의회에다가 재상정을 위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의장 장강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장 장강식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장백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백산 의원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포1, 2동, 부전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장백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995년부터 이어온 기초의회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1995년부터 2020년까지 25년간 기초의회는 구민의 대변자로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구민의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고 계십니다.
기초의회는 지난 25년 동안 구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모습을 잘 지켜가고 있지만, 일을 처리하는 시스템 역시 25년 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손가락 하나로 물건을 구매하여 다음 날 새벽에 받아볼 수 있는 세상, 올해부터 미국과 두바이에서는 도로 위를 날아다니는 호크바이크가 승인되어 날아다니는 바이크를 볼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 의회의 행정 시스템은 여전히 결재서류 종이를 들고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전자결재시스템 없는 곳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의원님?
간단한 관리자모드 시스템 구축 하나면 가능한 전자결재시스템조차 우리 기초의회는 없습니다. 조례 발의, 자료 요청, 5분 자유발언,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 등 모든 것이 25년 전 아날로그 모습 그대로 결재서를 들고 뛰어다니고 있으며, 이는 2020년 상상도 하기 힘든 비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조례 발의를 위해 5명 이상의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며 동의를 받아야 되고, 5분 발의는 발의자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서면 제출을 해야 하는 등 시간과 공간적으로 한정되는 의회 행정 시스템 속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손가락 하나로 세상과 소통하는 구민들과 함께 발맞추어 나간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 부산진구의회 한 분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셨고, 다행히 음성이 나왔습니다.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주간 연장되면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공포와 비대면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서면 제출과 대면접촉은 자칫 바이러스 확산의 근거가 될 수 있고, 부산진구의회에서 확진자 발생 혹은 접촉자 발생만으로도 의회 셧다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집행부와 이를 지원하여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의회가 셧다운된다면 향후 구민들께 빨리 지급되어야 하는 추경과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의 심사 일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이고 이는 구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연합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회생 기금으로 1030조를 마련하였고 이 어마어마한 금액의 대표적인 사용처로 디지털전환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금을 왜 디지털화와 에너지전환 정책에 쏟아붓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25년간 변하지 못한 의회 행정 시스템을 시대적 요구에 맞춰 하루빨리 변화시켜 의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구민의 요구를 더욱 빨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초의회는 스스로 각성해 부산에서 가장 구민을 위해 앞서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장백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오우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의원 마스크 구매 선금 3억 1000만 원과 마스크 빈 박스에 대한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하기 전에 이번 태풍 9호 마이삭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힘내시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에게 힘내시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항상 부산진구 방역의 일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들과 관계자 공무원들에게도 힘내시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7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과 국·과장님 및 각 부서의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초읍동, 양정1, 2동 지역구이며 국민의힘 오우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마스크 구입 문제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언론 보도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부산진구청은 마스크 구입 선금 중 3억 1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하고 일부는 빈 박스만 들어오는 초유의 일과 한심한 행정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진구청은 2020년 4월 5일부터 4월 8일까지 부산진구민에게 1인당 마스크 2매씩을 무상으로 배부하였습니다.
최초에는 KF94 제품을 1980원에 구매해 배부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계약을 변경하여 단가조정 없이 일본산 에코마스크 48만 매, KF94 6만 8020매, KN 20만 매를 배부합니다.
이 과정에서 선금으로 지급한 금액 중 3억 1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연일 언론에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16일 납품예정 마스크는 전부 빈 박스만 잔뜩 도착했다는 내용까지 모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산진구의회는 구매과정에 여러 궁금증들을 밝히고자 부산진구마스크구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 9월 3일 제306회 본회의에서 모 의원의 반대로 표결을 하여 12 대 7로 가결되었습니다.
반대하신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마스크구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본 의원인 저를 포함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지지해 주시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응원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구에 가시면 마스크에 대한 문의가 없는지 이 또한 궁금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마스크구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여야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2020년 3월 2일 마스크 관련 설명과 예산 부분을 집행부서에서 의회에 설명회를 했습니다. 설명회 때 본 의원 기억으로는 의원님들이 거의 다 참석했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의 착용 긴급성과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의회가 동의를 했습니다.
당시 마스크는 전 국민에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이었습니다. 본인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은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지방의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집행부서의 견제와 감시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진구민의 혈세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의원으로서 부산진구의회가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 언론사의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못 보신 것 같아 핵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 8월 30일 발췌한 보도내용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구청장 서은숙)가 지난 4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기로 한 마스크 선금을 떼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0일 현재 진구가 납품업체와 100만 장을 계약하고 받지 못한 마스크 수량은 총 45만 장, 계약해지로 인한 선금 미환수액은 3억 1000만 원이다. 전액 주민의 혈세인 이 돈에 대해 진구청은 납품업체가 돈 없다는 이유로 반환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 화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진구는 지난 5월 6일 A사에 계약해지 통보하고 선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요구했다. 그러나 A사는 두 달이 넘도록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진구는 7월 15일 대한기업금융을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 독촉장(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역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진구 행정자치과 관계자는 자금이 없다며 선금반환을 않고 있다며 계약 전 몇몇 취업사이트에 공개한 A사 기업정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판단했다고 업체선정 이유를 밝혔다.
2020년 9월 2일 발췌한 보도내용입니다.
부산진구는 지난 4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KF94 마스크 100만 장(장당 1980원)을 주민들에게 나눠주기로 결정하고 구 예비비 20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
하지만 A사는 최종납품일인 4월 20일까지 전체 물량 중에 절반이 조금 넘는 55만 장을 납품하는 데 그쳤다. 구의 수차례 독촉에도 해당 업체는 이미 받은 금액 중 3억 1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특히 막상 공급된 물품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KF94 마스크는 겨우 6만 8020장(약 1억 34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이 일본 에코마스크Ⅲ(48만 장, 9억 5040만 원)였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A사는 골프웨어 등 섬유·패션사업에 주력하는 유통회사로 알려졌고, 국내에는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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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조공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재무제표상에 2017년(-54억), 2018년(-24억) 등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상황이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A사와 계약한 이유에 대해 여러 차례 회사를 직접 방문했고, 몇몇 취업사이트에 공개된 기업정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곳이라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도 숨어 있다. 이 업체는 KF94 마스크 납품도 원래 3월 16일에 하려 했다. 구청 직원에 따르면 이날 마스크 24박스를 실은 화물차 1대가 서울에서 출발 약 400km를 달려 부산진구청 앞마당에 도착했다. 그런데 박스를 뜯는 순간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이 눈 앞에 펼쳐졌다는 것. 모든 상자가 내용물 하나 없는 빈 박스였다는 것이다. 아연실색해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는 직원들은 이 순간을 두 번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진구의회가 부산진구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의정활동에 있어서 부산진구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산진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며 서로에게 격려와 후배 의원을 지지하며 선배 의원님을 존중하는 부산진구의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다음, 본 화면은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화면에서 보듯이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부산진구청에서 제작.
화면 좀 띄워주세요, 다음 화면.
부산진구청에서 제작하여 배포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백신은 마스크입니다. 마스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내용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백신은 마스크입니다. 착용 시 감염률 1.5%, 미착용 시 감염률 90%.
현재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부산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기원하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오우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가능하면 5분 자유발언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좀 충족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오버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너무 길게 오버하다 보면 이러한 5분 자유발언 자체가 희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의원 최진규 의원입니다. 5분 안에 끝내기 위해 죄송하지만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의 의사진행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사진행이 끝난 후에 의원들이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에서 허가하는 발언을 말합니다.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은 의사진행의 대상이 아니며, 이미 의사진행이 끝났는데 의장은 5분 자유발언이 끝난 후에 왜 의원들에게 의사진행발언권을 줍니까?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희석시키기 위한 목적입니까?
이미 두 번이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후에 다른 의원에게 의사진행발언권을 주었습니다. 그때는 왜 다른 의원들은 침묵했습니까?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진구의회 의장 장강식 외 3인의 더불어민주당 제명에 대한 입장문에 대해 지난번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추가 반박하겠습니다.
의원 19명 중 12명이 항소 포기 의사와 세 분의 자문변호사 의견 등을 통해 항소를 포기하였으나, 이들 6명은 막무가내로 항소를 주장하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3명의 변호사 중 2명의 변호사는 의견서를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명의 변호사의 의견서는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2018구합1672 구의회 의원 제명처분 취소소송의 판결문도 부산지방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출력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분석을 통해 먼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논점으로 나누겠습니다.
첫째 징계절차상의 하자 여부, 둘째 어린이집 대표의 의원 겸직금지 대상 여부, 셋째 제명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그 2명의 변호사 중에서 한 분은 가사, 비록·설령이란 뜻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어린이집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공공단체나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2번입니다. 항소해서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제명처분을 한 선례가 없는 점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계기준에서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의 징계에 그치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에 비하여 제명처분은 과중하다고 보이는 바, 여기가 3번입니다.
1심의 판결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상소할 실익은 적다고 판단됩니다라는 검토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 했던 내용과 한번 겹쳐서 생각해 봅시다.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 3번 판결 때문에 그대로 항소하는 것은 실익이 없고, 제명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하고 이에 해당 의원이 반발해서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이번에는 논점이 2번 어린이집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공공단체나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소송의 쟁점이 옮겨져서 상급법원의 심판을 받아볼 가치가 있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들의 논조가 일맥상통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요청해서 공개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뜬금없이 1년 뒤인 2020년 5월 6일 B의원에 대하여 또다시 장백산, 최진규, 한일태 의원이 징계요구의 건에 사인을 한 후 징계를 요구하고 한갑용, 성현옥, 송만정 의원도 찬성을 합니다.
지역위원장 류영진과 의논을 하였다 하며 참고로 3명의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한 결과 징계는 불가능하다는 답변 받음이라는 부분에 대해 묻겠습니다.
고문변호사에게 어떻게 의뢰를 했습니까?
본 의원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구의회 의원 겸직금지 추가징계에 대한 고문변호사의 답변서를 요구했는데 정보 부존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의장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은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장문에서 이후에도 의장의 업무에 대해 발목을 잡는 6명과 의원 본연의 의무를 다하자는 5명 장강식, 백범기, 김미경, 방광원 외 1명으로 편이 나뉘어져 마찰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11명 중에서 실명이 거론된 10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의 의원을 외 1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6명의 의원이 이후에도 의장의 업무에 대해 발목을 잡았다고 주장하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 6명의 의원이 발목을 잡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5분 자유발언에서 담합행위와 거수기 역할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답이 없어서 다른 경로를 통해 두 번이나 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으며 이런 상황으로까지 온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최진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성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의원 코로나19 재유행과 잇따른 태풍으로 모두가 힘든 때입니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 대응해 주시는 37만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성현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의 청소행정 담당 부서에 주민생활 관련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형폐기물 관련입니다.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2조7호에 따르면 대형폐기물이란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구 등으로서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를 품목과 규격에 따라 상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조례에 따른 대형폐기물 품목만으로도 칠십여 가지나 되지만 앞으로의 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종류는 훨씬 더 다양해지고 주민들의 폐기물 처리 요청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 대형폐기물의 수거방식이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수거방식을 살펴보자면 주민이 담당구역별 업체로 전화접수를 하고 품목을 알리면 업체는 일정한 수거장소를 알려 줍니다. 주민은 업체가 지정한 장소에 폐기물을 옮겨두고 수거 차량이 도착했다는 전화를 받고 수수료 지불을 위해 또다시 수거장소로 나가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수수료 지불을 위해 대행업체 차량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요청한 금액을 지불하다 보니 수수료 산정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경비실에서 수거 수수료를 주민으로부터 받아 대행업체에 전달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또한 경비업무를 가중시킨다는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수거방식체계는 당분간 유지하더라도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도 폐기물 수거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버려야 할 폐기물을 등록하고 수수료 산정과 결제시스템을 만들면 훨씬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맞벌이가구나 1인가구 비율이 타 구에 비해 더 높은 우리 구의 특성상 온라인 대형폐기물 처리 시스템 구축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접촉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아이스팩 재사용과 처리방식홍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온라인 쇼핑의 일상화와 코로나19가 겹치면서 각 가정에서 신선식품 배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냉동, 냉장 식품에 따라오는 아이스팩 사용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이 아이스팩의 내용물이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 폴리머라는 것입니다. 이 고흡수성 폴리머는 뜨거운 열에도 타지 않아 소각이 불가능하고 자연분해 기간만 500년 이상이 걸리는 소재입니다. 또한 내용물을 싱크대나 변기에 버릴 경우 하수 처리장에서 걸러지지 않아 해양 생태계에 문제를 일으키고 이 미세플라스틱을 먹은 생물을 우리는 식탁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스팩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것보다 다시 사용하면 환경을 보호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미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수산물 시장이나 전통시장과 협약을 맺어 수거한 아이스팩을 재사용하고 있어 상인들의 호응도 크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권역별로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하고 세척작업 등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주민게시판 등을 이용해 아이스팩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방법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드려야 합니다.
아이스팩은 5회 정도 재사용 가능한데 그 후 버릴 때는 젤 형태의 내용물은 종량제봉투에 버리고 비닐은 비닐류에 버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에서 종량제봉투에 바로 버리거나 내용물을 싱크대에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당 부서는 생활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폐기물 수거 시 주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을 잘 안내해 주시기 바라며, 깨끗한 부산진구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성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열띤 의정활동으로 12시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정부에 50인 이상 단체모임 자제 권유사항에 협조하고자 각 부서 과장은 본회의를 부서에서 온라인 방송으로 참석을 진행했는데, 12시가 넘긴 시간에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전체 의원들이 본회의가 진행되는 중에 식사를 하는 것은 결례입니다. 앞으로 이런 행동은 조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
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
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
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4인)
의회운영전문위원강보석
행정자치전문위원이윤진
문화복지전문위원송수경
안전도시전문위원이우

○출석공무원 (8인)
구     청     장     서은숙
부  구  청  장송삼종
행 정 자 치 국 장 임상윤
문 화 관 광 국 장 문병숙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안 전 교 통 국 장 고기성
도 시 관 리 국 장 김필한
기 획 조 정 실 장 김은진

【보고사항】
○특별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안전한부산진구만들기특별위원회
(9월 3일 안전한부산진구만들기특별위원장 김재운 보고)
위원장          김재운
부위원장       장백산
부산진구마스크구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9월 3일 부산진구마스크구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오우택 보고)
위원장          오우택
부위원장       박현철
○의안제출
부산진구 마스크 구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9월 3일 부산진구마스크구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오우택 제출)
9월 3일 부산진구마스크구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부
○의안심사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8월 25일 구청장 제출)
(9월 4일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보고)
원안의결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8월 25일 구청장 제출)
(9월 4일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월 1일 최진규 의원 대표발의)
(최진규·성현옥·송만정·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9월 4일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5일 구청장 제출)
(9월 4일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8월 25일 구청장 제출)
(9월 4일 행정자치위원장 백범기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6월 5일 성현옥 의원 대표발의)
(성현옥·김재운·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9월 4일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8월 25일 구청장 제출)
(9월 4일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보고)
원안의결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월 25일 구청장 제출)
(9월 4일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보고)
원안의결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월 25일 구청장 제출)
(9월 4일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8월 25일 구청장 제출)
(9월 4일 문화복지위원장 한일태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7일 구청장 제출)
(9월 4일 안전도시위원장 김동효 보고)
수정의결
○의안철회
2020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8월 25일 구청장 제출)
(9월 3일 발의자 철회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