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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안전도시위원회-제1차

(제305회-안전도시위원회-제1차)


제305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7월 17일 (금) 11시
장        소  :  제3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구청장 제출)

(11시04분 개의)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제1차 안전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김동효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기성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고기성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동효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교통국 안전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21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금년 1월 7일 자로 사용용도의 열거주의, 즉 포지티브 방식에서 포괄주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문 개정되어 4월 8일 자로 시행되고,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지침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 기존 전문가의 수가 3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바뀜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양성평등기본법 및 법제처의 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자구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기금의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기금의 용도를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만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공중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재난관리기금을 민간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일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1항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령 중 재난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조치 중 대피 및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 이주지원비 및 임차비용 융자 관련 규정을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3항은 위원회 인원을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것이며, 제4항은 중복된 단어를 삭제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등에 따라 성별조항을 반영하였고, 민간전문가 위원을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된 개정이유는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를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를 일일이 나열하여 정해 놓은 시행령 제74조가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지자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범위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행령 개정으로 근거가 없어진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임대주택 이주지원비의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운용지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불가피성 및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 강화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인 참여비율을 당초 3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정원을 8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등 예측할 수 없는 형태의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여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만큼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김재운 위원 위원장님 잠깐 하기 전에 발언기회 한번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효 예, 김재운 위원님 잠시만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 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시행령 74조1호, 2호를 그대로 여기 조례에다가 넣어놨어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왜 이걸 이렇게 다 넣어놓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 말씀을 드리면 이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체가,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본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인데 거기에서 파생되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열네 가지입니다. 열네 가지고 규칙이 세 가지인데 그 조례가 거의 대부분 보면,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도 보면 제1조 목적에 벌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이렇게 해서 67조가 뭔가 또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내야 합니다.
각 조마다 조례에 법조항을 그대로 넣어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 업무를 받게 되는 사람이라든지 다른 외부의 사람들이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꺼내보면 그 안에 각 법조문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완전하게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시행령 개정 부분을 금지하는 두 가지를 줄여서 가목과 나목은 제외한다고 표시할 수 있지만 이렇게 용도가 네거티브 포괄주의로 바뀜에 따라서 안 되는 사항을 누구라도 이 조례를 열면 바로 이거이거 외에는 다 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적시를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니, 과장님 잘못 설명을 하시고 위원들을 설득하시는 거 같은데, 일정 부분은 맞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입법원칙에는 안 맞습니다. 조례는 간결하게, 간략하게 해서 우리 구에 맞게끔 기금의 용도에 맞는 내용을 따로 이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런 사항을 현행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개정안이라고 시행령을 74조1호, 4조1호, 2호 그다음에 뒤 페이지 시행령 74조2호를 그대로 다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시행령이 있고 상위법이 있으면 조례는 우리에게 맞게끔 새로이 해서 맞춰야 됩니다.
그 현행에 4조에 한번 보십시오, 기금의 용도, 보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김재운 위원 거기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고 이렇게 간결하게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첨부하든지 삭제하든지 이런 조례의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셔서 조례를 올려야 하는데, 이거는 상위법을 그대로 베껴 적은 거예요.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시행령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아니, 이게.

김재운 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이거는 조례가 아니고 시행령이라고요. 방금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시행령을 찾기 좋게 조례에다 옮겨놓은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조례에 시행령을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그 시행령에서 정한 걸 조례로 정하라 했는데 저희들이 조례로 표현하기는 해야 합니다.

김재운 위원 상위법에 기재된 것을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행안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제·개정 이유서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들이 표현한 게 이게 적시된 것만 하니까 너무 제한이 된다. 그래서 폭넓게 열어주자고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그 시행령 외에,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 부분 중에서 저희들이 그 시행령을 조례에 옮기지 아니하면 각별하게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시행령이 조례에 들어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말은 과장님, 시행령 74조를 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거기 써놨네요. 4조1호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뭐 해서 제외한다 이런 내용을 여기 기입하셔야 해요.
시행령에 있는 걸 굳이 여기에다가 다 아는 내용을 이렇게 방대하게, 조례라고 2장 왔는데 이게 거의 다 시행령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74조를 개정하면서 법제처에 제출한 제안이유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만 최소한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해서 이 법을 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열거주의로 옛날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 개정취지가 사용할 수 없는 그 부분만 최소한으로 하고 나머지는 폭넓게 열어주자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복구비용에 쓰고, 어디에 쓰고 하면 어차피 그 조례가 다시 옛날 개정 전의 조례하고 똑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시행령에서는 조례로 정하라 했고, 저희들은 표현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다시 각 호를 보태면 이게 또다시 옛날 조례가 되는 거 같아서 고육지책으로, 아무리 연구를 해 봐도, 몇 개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단체들이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지금 개정하고 있는 데는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거는 우리 집행부서에서 업무를 좀 더 세밀히 파악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저희들이.

김재운 위원 잠깐만요. 더 연구를 하셔서 기금의 목적에 맞게,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을 찾아서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는 거를 구체적으로 조례에다가 간결하게 해 주는 것이 맞지 그게 연구를 해도 없다 해서 시행령을 조례에다가 그대로 옮겨 적어서 이게 그러면 시행령이지 조례가 아니에요. 굳이 조례를 개정 안 해도 됩니다, 상위법이 있으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라 했으니까 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존 조례가 있잖아요. 지금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김재운 위원 맞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방법론입니다.

김재운 위원 기존 조례가 있는 데서 개정을 하는 거예요. 개정안에다가 시행령 74조1호, 2호를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은 개정이 아니다 말입니다.
더 이상, 이거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게 있으니까 일단은 토론시간에 하고요.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비용추계에 보시면 2020년도에 예산이 얼마가 책정돼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세입 부분 말입니까, 세출 말씀입니까?

김재운 위원 세입, 세출 다 말씀해 주세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세입 부분은 8억 1600만 원 정도고, 세출은 한 4억 4000 정도로 돼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 4억 4000은 어떠한 근거로 잡았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저희들이 장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관리기금 중에서 이걸 시설 복구사업비, 사무관리비, 홍보비, 이주비까지 이렇게 항목을 크게 3개 정도로 나눠서 미래에 우리 구에 사고가 발생하면 이걸로 대처를 하겠다고 예측을 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재운 위원 2019년도에는 세출이 얼마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2019년도 세출 데이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뒤에.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아마 3억 4000 정도 잡은 거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뒤에 계장님한테 지원을 받으세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한 3억 4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김재운 위원 3억 4000?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 3억 4000과 4억 4000은 약 1억 정도 차이가 있네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 현재 세출내용은 얼마를 사용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올해는 코로나 사항이 있어서 지출을 한 35억 4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35억 4000만 원?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김재운 위원 현재 재난기금을 35억 4000만 원 사용하셨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그 금액 35억 4000만 원이 지금 2020년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거 4억 4450만 원은 뭡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4억 4000은, 올해는 코로나라는 큰 재난이 와서 거기에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을 정부 지침에 따라서 32억.

김재운 위원 아니, 그래 2020년에 재난기금을 35억 4000만 원 사용하셨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김재운 위원 그래 그걸 기재해 줘야지.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아, 이것은 올해 걸 빼고 1차년도 비용추계입니다. 이것은 장래에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개정했을 경우에 세입·세출이 어떻게 되는가 예측하는 사항이고, 올해 비용추계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여기 비용추계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게 기재해도 되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비용추계가 평상시에 저희들이 재난예방대책을 위한 비용을 뭐 3억 5000에서 4억 4000 정도 미리 준비해 놨다가 그걸로 사용을 하는데, 올해 35억 쓰게 된 것은 코로나가 발생해서 시에서 소상공인 지원하는 데 시비 80에 우리 구비 20%를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금액이 이 정도로 확 늘어난 것이고, 그 비용이 없다면 평상시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금액은 한 4억 5000 내외 그 정도로 편성해서, 이 돈은 안 쓰면 안 쓸수록 좋습니다, 사고가 나면 우리가 쓰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그렇죠. 사고 나야 쓰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35억 4000만 원을 여기에 기재해야 하는데 안 했는데 4억 4450만 원은 이 35억 4000만 원에서 어떻게 뽑아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이거는 우리가 평상 연도에 세입 추계.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3억 4000만 원이었잖아요. 그래 2020년도에는 35억 40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추계를 4억 4450만 원으로 했어요. 그게 이유가.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32억이 평상 연도에는 지출되는 금액이 아닌데 코로나 같은 갑작스러운 상황이 와서 재난관리기금에서 32억을 소상공인 지원에 줬기 때문에 그 비용이, 그거는 평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추계가 아니고 급작스러운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서 그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평상 비용추계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또 코로나가 일어나서 마스크를 사고 이 정도 그런 상황이 규칙적으로 예측이 되면 그게 비용추계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코로나는 일시적으로 올해 한 번 생겼기 때문에 평상 비용추계에는 빠져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사용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이게.

김재운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토론시간에, 두 가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조례 제8조제3항에 보면 우리 인원을 8명에서 10명으로 한다 돼 있습니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원회 구성은 짝수로 하는 게 아니고 홀수로 해야만 좀 회의 진행하는 데 유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짝수로 하지 말고 홀수로 하면 안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거는 뭐 의논해 주시면.

최문돌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가부를 부쳤을 때는 동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위원회 뭐 하면 홀수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8명 돼 있는 걸 9명이라든가 7명 이내로 한다든가.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거는 조정해 주시면 조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걸 홀수로 고쳐도 뭐.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큰 문제는 없는데요 9명 말고 10명 이상으로 해 주시면, 우리 재난관리위원회에 공무원이 5명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 2분의 1 이상 돼야 하니까, 공무원 5명에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고, 저희 국장님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 건설과장, 저희 과, 공무원이 5명 들어가 있으니까 민간인이 2분의 1 이상이고 홀수로 맞추려면.

최문돌 위원 11명이 돼야겠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11명 정도로 해 주면 규정에 맞도록.

최문돌 위원 그래서 이걸 짝수로 하지 말고 홀수로 정해 주시면 원만한 회의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위원 수를 10명으로 하도록 정해진 겁니까? 10명 이내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10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1명 이내 하셔도 되고, 하여튼 10명 이상으로 해서 정해 주시면 재난관리기금 운용지침에도 맞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그러면 공무원 5명은 당연직으로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조정할 수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당연직은 아닌데 재난 관련 기금이라든지 결정 그걸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이 5명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최소한 5명 정도는 들어가야 한다는 판단으로.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위원장 김동효 그리고 민간인이 일단 2분의 1 이상 돼야 하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위원장 김동효 공무원이 4명이면 민간인도 4명이 돼야 될 것이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효 뭐 공무원이 4명이고, 민간인이 5명이 될 수도 있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저희들이 5명, 5명으로 맞췄는데 위원님께서 홀수로 하자 하시니까 그러면 민간인을 1명 더 늘려서 11명으로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동효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 국장님,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국장님, 저희 국에 국장님으로 부임해 오신 것에 대해서 먼저 축하 말씀드립니다.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예, 감사합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얼마 됐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6개월 다 돼 갑니다.

박현철 위원 6개월 다 돼 가죠? 그동안에 이 대항에 주무부서로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집중호우까지 겹쳐서 이중으로 고생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재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4조 같은 경우는 영 제1호, 제2호를 그대로 가져오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영에서 그렇게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고 말씀하셨고, 기 개정된 자치단체들도 대부분 다 그렇다고 말씀하신 거 맞나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영 제75조제5항이 뭔지 아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지금 바뀐 것 중에는 제5항이 없는데요.

박현철 위원 제75조제5항이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아, 예.

박현철 위원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박현철 위원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외에, 외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외란 말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영에서 정한 것은 가져오지 말란 말이에요. 당연히 따라갈 걸 왜 그렇게 합니까, 그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지금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것은, 제74조는 기금관리의 용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75조.

박현철 위원 여기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조례라 하는 것은 법령에 있는 걸 가져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김재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박현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를 만드는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칙을. 법령에서 정해진 걸 조례에서 정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따라가야 돼요, 어떤 조례든지 간에.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따라가는데요. 맞습니다, 맞는데.

박현철 위원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다 이렇게 했다 하는데 어디가 그렇게 했는가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거는 찾아서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현재 이 시행령이나 이 지침으로 인해서 2020년도에 개정을 한 데는 인천광역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별로 없습니다.

박현철 위원 별로 없는 게 아니고 그거밖에 없더라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입법예고 중에 있거든요.

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왜 이 자치단체들이 안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코로나19나 이런 부분의 문제 때문에 인력이나 전력을 거기다 투여하고 있기 때문에 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안 그래도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19도 있고 호우도 있고 바빠서 이걸 차라리 좀 미뤄놨다가 뒤에 천천히 공부를 해서 하면 좋겠는데 이제 법이 4월 8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저희들은 좀 발빠르게 하자고 빨리 조례를 제출하다 보니까.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김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칙은 정확한 말씀이세요. 법령에 있는 걸 조례에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되는 거고요. 법령에서 위임받은 사항 이런 걸 조례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두 분 위원님 말씀이.

박현철 위원 일단 원칙론 가지고 자꾸 그 말 하기는 그렇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두 분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맞는데.

박현철 위원 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기존 조례 제3조에 보시면 영 제75조제2항에서 규정한 나머지 금액의 이렇게 나가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박현철 위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제75조제2항 그거는 저희들이 기금을 갖고 있으면 기금 결산을 하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년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를 받아서 작년 같으면 한 42억 되는 돈인데 이 뒤에 세출 부분을 한 4억 4000 정도 잡으면 그 4억 4000은.

박현철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이 항 전체가 무슨 내용인가를 여쭙는 게 아니고요 영 제75조제2항에서 규정한 나머지 금액 이 단어를 묻는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제가 의무예치금을 설명을 드리려면 답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우리가 작년 연말에 내놓은.

박현철 위원 이게 의무예치금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의무예치금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의무예치금이면 어떻게 표현해야 하냐면 영 제75조제2항에서 규정한 금액 이렇게 가야 이게 의무예치금입니다. 가운데 나머지라는 단어가 안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이게 의무예치금이 아닌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제75조제2항 자체를 저희들이 명확하게 조례로 표현하자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의무예치금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박현철 위원 자,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의무예치금이라는 거는 영 제75조제2항에서 규정한 금액이 의무예치금이고, 여기서 나머지라는 것은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아, 예.

박현철 위원 그렇죠? 그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아, 예.

박현철 위원 이거 말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닌가요? 영 제75조제2항에서 규정한 금액 이게 법정전입금이 15%예요. 의무예치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걸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85%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박현철 위원 이게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는 금액이라 말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박현철 위원 표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제8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박현철 위원 거기서 보면 제2항에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나열해 놓은 게 있죠? 총 다섯 가지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제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려 볼게요. 제1호 기금의 운용계획안 있습니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박현철 위원 이건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만 하시는 겁니까? 조성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안 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조성은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앞에 말씀하신 거하고 다르죠. 앞에 김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가져와야 한다 하고, 지금 여기서는 법에 다 나와 있으니까 안 해도 된다 하고, 이중적인 답변 아니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이나 시행령에 조례로 규정하라고 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조례로 규정할 뿐이지.

박현철 위원 과장님 지금 주시는 답변은 그때그때 달라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이거 기금의 운용계획안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법에서 이걸 조례로 정하라고 표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중적인 답변을 하는 게 아니고요.

박현철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때까지 우리 공공분야에만 사용하던 걸 민간분야에도 오픈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지침에 보시면, 지침이 수차례 내려옵니다. 거의 매년 내려옵니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박현철 위원 올 때마다 지침내용에 보면 민간분야에 지원하는 금액에 있어서는 반드시 심의하라고 돼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민간분야는 시행령에서도 요건을 좀 엄격하게 해 놨습니다.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하지 아니하면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법령에도 그렇게 정해 놓고 또 지침에서도 민간분야는 기금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인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침에. 아닌가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없네요, 조례 제8조 안에는, 그죠? 좀 준비가 미흡하신 것 아닌가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제5호 그 밖에 그 사항에 포함돼 있다고 그렇게 좀.

박현철 위원 제5호 그 밖에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뭐 그걸로 적용하면.

박현철 위원 반드시 거쳐야 한다.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그 밖에 뭐로 정리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법제의 기술적인 부분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조례에 일일이 하나씩 싹 다 넣어놔야 됩니다.

박현철 위원 아니죠. 일일이 하나씩이 아니고 지침에서도 이거는 특별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공공분야에 엄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는 제가 뭐 예측하기에.

박현철 위원 민간분야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민간분야에서 그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저희들이 심의 의결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지침에 그렇게 돼 있으면 의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에 표시하느냐, 안 그러면 저희들이 기금을 운용하면서 기술상 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느냐 그런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현철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우리가 의무예치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6개월, 1년 단위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게 뭐 지침이나 법령 같은 거에도 금융기관이라고만 돼 있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구 금고에 보관하시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부금고입니다.

박현철 위원 부금고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구 금고에 보관할 것인지, 부금고에 보관할 것인지, 일반금융기관에 보관할 것인지 이걸 아무렇게나 결정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저는 이런 걸 조례로 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의무예치금도 있지만 우리가 사용 가능한 금액 85% 이하 이거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거는 보통예금으로 월 단위로.

박현철 위원 그렇죠,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하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박현철 위원 이거는 어느 금융기관에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것도 농협입니다.

박현철 위원 이거는 통상적으로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구 금고에 보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 금고에 하든, 부금고에 하든 그건 어느 쪽에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조례에서, 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냥 금융기관이라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례에서 구 금고에 한다. 사용 가능한 기금 같은 경우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예치한다. 별도로 관리한다 이런 걸 조례에 넣어줘야 한다 저는 생각해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 말도.

박현철 위원 법령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올 게 아니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런 사항도 있는데.

박현철 위원 법령에서 정해준 범위 안에서 우리의 현실에 맞게 정해주는 것이 그게 조례 아닐까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작년에 또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구 금고, 부금고 딱 지정하게 되면 어떤 의원님들은 기금은 어차피 돈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자수입 부분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까 어디가 이율이 높은지, 이율이 높은 데가 있다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박현철 위원 그렇게 하면 그렇게 정하면 되죠, 조례에서.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러니까 거기에.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 없이.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부금고, 구 금고를 정하면.

박현철 위원 기준 없이 그냥 담당 과에서 알아서 아무 금융기관에 넣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구 금고로 하든지 부금고로 하든지, 아니면 그 둘 다 빼고 이자가 높은 금융기관으로 하든지.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아, 그 정도는.

박현철 위원 이런 형태로 해야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이율이 높은 부분에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기금을 하면서, 그 당시 상황에 담당자가 기금을 관리하면서 1년 내내 어느 은행 이율이 높은지 이런 거까지 다 조사해가면서 또 그 금액이 연 단위니까 조례로 구 금고, 부금고도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이율이 조금 높은 데.

박현철 위원 이게 돈이기 때문에 그 관리는 명확해야 합니다. 정확해야 합니다. 구 금고로 하든 부금고로 하든, 아니면 그 둘 다 빼버리고 이자가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고 하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자가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고 하시면서 또 그걸 다 조사하려고 하면 애로사항이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럴 수도.

박현철 위원 그러면 이게 기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저희들이 기금을 할 때는 뭐 개인 돈처럼 생각하겠습니까? 개인 돈도 마찬가지겠지만 정기예금, 의무예치금은 돈이 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좀 금액이 높은 쪽으로 예치를 하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굳이 정하려면 부금고, 구 금고를 조례에 적시해도 됩니다.
적시해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른 금융기관에 이율이 조금 높은 게 있을 때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다음에 또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고 적시를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든지 그 당시에 그 은행에 넣어놨는데 이율이 낮으면 거기에서 또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래도 문제가 있고, 저래도 문제가 있으니까 기준 정하지 말고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 얘기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저희들이 잘하겠다는 이야기지, 그걸 적시하면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편한 부분도 있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자꾸 답변을 우리 박현철 위원님 말씀하시고 저도 질의하는데 아니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조례를 통과하기 위해서 뭐 표현이 그렇지만 무리하게 무리수를, 억지를 쓰시면 이 조례가 규정에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걸 참고하시고, 기금도 말이죠 재난기금에 대해서 민간에 하는 것은, 일반기금은 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난기금은 승인이 없지만 이것도 아마 추후 즉시 또는 사용 후 일정기간 안에 의회가 보고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또 조례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방금도 그 질의에, 우리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는데 그것도 다른 논리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건데 재난기금은 승인이 없지만 이것도 즉시 또는 사용 후 일정기간 안에 의회가 보고를 받아야 하고, 일반 기금도 당연히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겁니다. 승인 후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한 번 더 보시고, 이 규정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지금 시간이 45분 되면 뭐 정회를 하셔야 한다 하니까 오후에 다시 진행을 할 거니까 한 번 더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 전에 회의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중식 및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안녕하십니까?

최진규 위원 이 조례의 제목이 뭡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최진규 위원 설치 및 운용 조례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조금 전에 갖고 오신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이거는 운용 관리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설치에 관한 근거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67조에 따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최진규 위원 그런데 우리는 설치 및 운용 조례거든요. 그러면 설치근거가 있어야죠.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이렇게 돼야 하죠, 앞에 수식어가 붙든 안 붙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당초 제정할 때 제1조, 제3조를 합쳐서 목적을 정해 놨으면 상당히 조례가 좀 모양도 매끄러울 텐데.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제목은 설치 및 운용 조례라고 해 놓고 결국은 조례 자체를 보면 운용만 해 놨다 말입니다. 운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만 해 놨다 말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서 목적도 조금 제가 볼 때는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2조에 기금의 조성에 보면 제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가 원문을 다운받아서 고쳤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안 그래도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 살펴봤는데요 우리 인터넷상하고 법제처에 탑재돼 있는 것은 홑낫표가 빠져있고요.

최진규 위원 홑낫표가 빠진 거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아래한글파일로 다운받으면 들어가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고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그리고 오전에 잠깐 우리 박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에서 제2항에 보면 영 제75조제2항에서 규정한 나머지 금액 이거는 일단 분명히 표현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의무예치금액이라고 하죠. 그것을 제외한 금액 또는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지 제75조제2항에서 규정한 나머지 금액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석이 전혀 엉뚱하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오전에 이야기가 많았는데 지금 영 제74조제1호를 보면 이거는 법을 만든 사람의 취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해 놨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여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해 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규정을 만든 것은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두지 말자. 제한을 안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라는 거고 그다음에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길을 열어준 거란 말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서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지침에도 보면 제5장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보면 사용요건에서 뭐라고 해 놨냐 하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난관리 활동에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 여기까지로 한정을 해도 저는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적영역에서 중요한 게 제5조 있지 않습니까? 예?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최진규 위원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해 놨는데 이거는 그러면 용도에 들어가야 됩니다. 용도에 이게 없이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제5조에 보면 기존 조례에 영 제74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비는 하면서 여기에 옛날 저희 조례에 있던 제74조제6호가 개정이 돼 버렸기 때문에.

최진규 위원 그거는 압니다. 그걸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최진규 위원 이게 기금의 용도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공공부분으로, 억지로 공공부분에 포함시킬 수는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런데 이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부분에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에 별도 조항으로 따로 뽑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복구비라든지 포괄적으로 쓰는 비용은 아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에서 제42조에 위험하니까 다른 데로 가십시오 하는 이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거기에 집어넣기가 세부 법 조항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항목을 따로 한 거 같고, 앞에 조례도 그걸 별도 조항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최진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공공부분이고 다른 관계법령이 있으니까 거기에 포함시킵시다. 그건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피명령이나 퇴거명령에 따라서 이주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구당을 해야 하느냐, 세대당을 해야 하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가구당은 혈연하고 관계없습니다. 생계만 같이 하면 되는데, 세대는 일종의 가족 개념이죠, 그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서 세대는 분리요건이 엄격합니다. 세대는 분리요건이 일단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만 30세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0세 미만이라도 결혼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개념은 제가 볼 때 이주비 지원하는 것은 가구당으로 하면 한 세대가 두 가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대로 수정하는 게.

최진규 위원 예, 세대로 해야 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최진규 위원 그다음에 띄어쓰기는 나중에 하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은 혹시 적정하게 이런 말 많이 들어봤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거는 안 그래도 말씀을 하셔서, 우리 새올프로그램에서 기안문에 일본식 한자를 고쳐 쓰는 게 있는데요. 저게 오래돼서 많이 아시는 분은 적정이 일본식 한자라 그러는데 아직 우리 기안문상에 일본어 교정 거기에 치면 적정이라는 말은 적절하게하고 그냥 어느 정도 알맞게.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적정보다는, 적정이라는 거는 일본식 한자 맞아요. 그러니까 적절이 우리말입니다, 한자어고.
우리 법도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이 개정 안 된 게 많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것을 보면 전부 다 적절하게를 씁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그거는 순화시키면 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다음에 제8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돼 있는데 이게 그냥 축약해서 쓸 게 아니고 제1항에 보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같으면 이거는 잘못하면 모든 기금을 전부 다 총괄하게 됩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맞습니다. 그것도.

최진규 위원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한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최진규 위원 그리고 오전에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데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보면 분명히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민간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심의를 하라고 행안부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 혹시 갖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재난관리기금 운용지침 갖고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해서 6번 보시면 될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들어가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위원회를 보면 우리가 여기에 표현은 뭐라고 해 놨냐 하면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해 놨는데 거기에 보면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또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들 필수 포함이라고 해 놨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기금 운용 또는 방재 관련 분야로 고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이걸 기금 등 재정 해도 되고 기금만 해도 됩니다. 또는 방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하는 게 이 두 가지를 다 포괄할 수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제9조제3항에 보면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끝에, 그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최진규 위원 이것도 우리 구의 모든 조례에 하나로 해촉을 쓸 것 같으면 전부 다 해촉을 쓰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해촉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알법 정비기준에도 위촉 해제로 한다 했다가 워낙 광범위하게 쓰니까 해촉으로 다시 돌아왔다 말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해촉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제10조제1항에 보면 마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마다는 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매 회계연도마다 할 때 마다가 있으니까 매라는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출납폐쇄후 띄어쓰기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이렇게 해도 되는데 띄어쓰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게 법에도 보면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최진규 위원 그래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기금관리기본법처럼 기금결산보고서 하면 됩니다.

최진규 위원 그렇죠. 기금운용계획안이 있고 그다음에 기금결산보고서가 있다 말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거해서 기금결산보고서로 하고, 제3항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앞으로 우리가 꼭 참고를 해야 할 사항인데 및이나 또는 이런 게 있을 때 A 및 B, A 또는 B 이거는 2개가 공통으로 앞말의 수식을 받거나 뒷말을 수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안 또는 결산서를 수식하려면 세입·세출을 띄어 써야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세출 결산서가 된다 말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걸 붙여쓰면 세입·세출예산안이라는 것 하나하고 결산서입니다. 그러면 이 결산서가 무슨 결산서인지 몰라요. 기금 결산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는 기금 결산서를 이야기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받다라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의결받다라는 동사는 없습니다.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띄어쓰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나중에 잠깐 토의시간에 갖도록 하겠지만 앞으로 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그 안을 제출하는 것은 우리가 제출한 변경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심사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모든 전 조례에 대해서 하는데 기존에 있는 거는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대로 가겠다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가면 안 된다 해서 의회에서 전부 다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안 나온 거라도, 개정안에 안 나왔다는 거는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원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저희들이 조례를 세심하게 못 살펴서 이걸 조금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전부개정조례안 형식으로 싹 다 고쳐서 제출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재난 관련법이 개정이 돼서 우선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건데 전체를 다 손을 대려고 하니까 죄송스러워서 드린 말씀이지 그게 뭐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진규 위원 아, 그리고 하나가 또 빠졌습니다. 지금 개정안입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에서 제2호를 한번 보십시오. 주체를 잘 보셔야 됩니다. 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물입니다. 이 시설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최진규 위원 주체가 시설물입니다. 그러면 가 호에 보면 공중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한다. 건물이 주어인데 위해가 발생합니까? 그냥만 보면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러면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꿔도 맞는 것 같은데 그 위에 보면 이 주어가 뭐냐 그러면 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입니다, 시설. 그러니까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이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겁니다. 해를 끼치는 거죠.
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 운용지침 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잘 보십시오, 제2호에 가 왜 이렇게 해 놨는지.
그냥 알법에 말을 맞게 만든다고 이렇게 바꾼 것 같은데 그 주체가, 주어가 뭐냐 하면 시설이라는 말입니다. 시설이 위해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 시설물이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겁니다. 해를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영에서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말입니다.
주어 없이 이것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표현인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이거는 법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따서 넣어놓은 건데요.

최진규 위원 아니, 그걸 보시라니까. 과장님은 그걸 잘 보셨습니까? 지침을 한번 보세요. 지침에 관련 규정을 보세요. 5페이지 지침 관련 규정에 보면 법이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아, 이것은 저희들이 지침대로 갔는데 내부적으로.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을 좀 쉽게 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의도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왜 이렇게 규정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제2호에 구 외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주어란 말입니다. 주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체가 공중의 안전에 해를 끼치는 거지 위해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법의 규정이 맞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 그래서 앞으로 이거 하실 때 좀 조례를, 제가 볼 때는 조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국회에는 제일 힘 있는 위원회가 뭡니까?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법제심사위원회입니다.

최진규 위원 법사위원회입니다. 법사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모든 법안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에 오면 그 법사위에서 법률들 간의 충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자구 심사, 자구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게 왜냐하면 해석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 말입니다. 그 해석의 오해를 물론 100% 막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최소한 그 해석의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한글맞춤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문규정이라든지 외래어표기법이라든지 이런 걸 충실히 따르고 있는지 안 따르고 있는지 그걸 검토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 개정안을 낼 때도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당연히 알법 정비기준에 따라서 바꾸어야 되는데도 안 바꾸고 안 바꾼 것들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개정안을 낼 때 전면적인 수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경내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더 없으시죠? 그리고 뒤에 계장님들 방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 잘 기록하셨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하고,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기성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고기성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고기성입니다.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21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분야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추가 구성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등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제3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안 제4호를 남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장을 추가로 구성하고 또한 부산진구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과 교통안전 관련기관의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수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제2항제3호 부산진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을 부산진소방서 현장대응단장으로, 안 제5호가목의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위원을 안전도시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수정하고, 나목의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사 안전관리 소속 간부를 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교통안전 관련 업무 담당 직원 중에서 소속 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수정하며, 다목의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소속 간부 또는 교수를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교통안전 관련 업무 담당 직원 중에서 소속 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된 개정이유는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사망사고 발생 시의 처벌방안을 담은 민식이법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교통분야 강화를 위한 것으로 현재 부산진소방서에서 담당하는 현장대응단으로 부서를 변경하고, 현재의 부산진구의회 상임위원회 명칭인 안전도시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서 남부교육지원청에서도 위원을 추가 위촉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부산의 다른 구 조례에서는 교육지원청 관련 부서를 유초등교육지원과로 지정하고 있듯이 우리 구에서도 학교지원과장 대신에 유초등교육지원과장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해 보이며, 특히 지금처럼 조례에 담당 부서 명칭을 기재하게 되면 해당 기관의 직제가 바뀌게 될 경우에는 그때마다 조례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홍승의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 기능에 보시면 심의 의결에 대해서 나온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이렇게 딱 두 가지가 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렇게 딱 두 가지만 정해 놓고 가도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라서 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을 심의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박현철 위원 그렇죠. 이런 내용을 심의하도록 돼 있는 건 저도 압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워낙 복잡다단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1호, 제2호가 있더라도 제3호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아니면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넣어줌으로써 어떻게 여러 가지 닥쳐올 사항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할 거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현철 위원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제3조 구성에 보시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바꾸고 싶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기존에는 이렇습니다.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다 말입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고치려고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사실상 교통안전정책분야는 남성, 여성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똑같은 혜택을 보는 관련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 구성이 총 20명 이내로 구성이 되는데 그중에 당연직 위원이 10명입니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이 10명이 되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하려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30% 이상씩은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데 당연직 위원에 여성이 몇 명인지 봐야 되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위촉직 위원을 가급적이면 6명 이상이 되도록 해 보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박현철 위원 길게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면 이런 것 아니에요? 실제로 이 분야에서 여성의 전문가를 찾기가 쉽지 않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현실적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지키기 힘들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힘들어도 뭐 가급적이면 맞추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나는 이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위원장, 부위원장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중앙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부위원장이죠? 그리고 12명의 차관이 위원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위원회는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광역 같은 경우에. 그리고 시·군·구의 위원회는 단체장이 위원장을 합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부위원장에 관해서는 정해준 바가 없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지요.

박현철 위원 없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둘 다 들어가는 게 저는 좀 제가 보기에 낭비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이게 저희들이 교통안전법 제13조제2항에 보면 구 교통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고 명시가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준용하는 법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 있습니다. 거기 제107조에 보면 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국가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된다 이 규정이 있어서 이걸 준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는 걸로.

박현철 위원 과장님 준용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적용하다, 준용하다, 예에 따른다 이걸 정확히 구분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정확한 구별은 안 됩니다마는 이걸 참고로 저희들이 한다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를 준용해서 위원장하고 위원들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고 하면 위원들을 차관으로 다 데리고 와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아니죠. 그게 아니고.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준용을 적용한다고 해석하시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적용이 아니고 그걸 참고로 한다는 사항입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죠. 참고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은 바뀔 수가 없어요, 준용은. 그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적용은 그대로 오는 거고, 준용은 상황이나 성질의 변화에 맞춰서 다소 간에 수정이 가능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면 이거 수정을 해야 한다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참고로 해서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니까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면 일단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준용을 그렇게 결정하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가서 그 얘기는 더 하고, 제가 볼 때 우리가 일명 민식이법이라는 법 그리고 이 조례를 개정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뭘까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자체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규정된 조례가 아니고 우리 구 교통안전정책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데, 이번에 민식이법이 통과가 된 이후에 그 부분도 좀 더 강화를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 남부교육지원청도 심의위원회에 추가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죠. 이 조례에서도 원래 그런 취지는 갖고 있는 거고, 그 법이 개정되고 또 그 법에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자는 그런 취지일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경제계 같은 경우는 생산자 중심에 있어서 소비자 중심으로 옮겨간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행정도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그 대표적인 게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조례에서 가장 크게 들어야 될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물론 주민들 목소리를 제일 크게 들어야 되겠죠.

박현철 위원 그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위원회에 넣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대변해 줄 수 있는 학부모들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희망을, 바람을, 욕구를 그 위원회에서 수렴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학부모들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도 맞춰줄 수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맞습니다, 예.

박현철 위원 지금 현재 이 사항으로 보면 공무원이 10명이라는 말입니다, 구청 공무원이 7명이고. 이 10명 중에 여성 두 분밖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죠? 제가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단체에서도 사실은 남자가 많지 여자는 힘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서 여기에 제 생각 같으면 장애인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교통안전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런 등등이 들어가주면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중재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도 맞출 수 있고 일거양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그래서 저희들이 3조 구성에, 제3조제2항제5호마목에 보면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여기에 나머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학부모들도 여기에 넣으면 좋겠다 저희들은 애초에 기안을 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박현철 위원 기안할 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는 과장님 머릿속에 계신 거고 과장님 평생 교통행정과 과장으로 계실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다음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왔을 때도 아, 이거는 이렇구나 하고 알아야죠. 그걸 명시해 주면 다음에 누가 와도 그렇게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그런데 이게 안건에 따라서 사실상 위원 구성이 약간씩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여유를 두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박현철 위원 어쨌든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가목에 보시면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안전도시위원회 소속 1명 이렇게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그 말은 지금 여기 계신 여섯 분 중에 1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저는 위원님들의 식견이나 이런 걸 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현철 위원 아니, 저는 식견 갖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7조에 보시면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의 위원으로 활동해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심의·의결에 회피해야 할 사람을 넣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아니죠. 저는 그렇게 안 보고 그게 만약에 교통업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만약에 신호등업을 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오면 신호등에 관해서 말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거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 어느 분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오셔도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박현철 위원 행동강령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있는 여섯 분은, 총 열아홉 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여섯 분은 그 위원회에 들어가면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그거는 제가 사실은 행동강령을 못 봐서 그런데.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여섯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그러면 여기서 안전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교통행정과 예산도 심의를 하는데 그거는 제 상식적으로 사실상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박현철 위원 예산 심의는 여기서 하는 거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다른 위원회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모르겠습니다. 제 상식에는 좀 안 맞는데.

박현철 위원 상식은 과장님 상식이고 행동강령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제4조 임기. 위원은 안건 발생 등 필요시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나면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있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박현철 위원 이 부분도 나는 아까 말씀드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하고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뒤에 이야기하고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뒤에 6조하고 또 같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제6조 회의에 2항에 보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칠 의안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4조에 따라서 회의가 끝났으면 위원이 다 해촉되고 위원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어떤 위원한테 5일 전에 통지를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그러니까 회의 안건이 잡히고 일정이 잡힌다 아닙니까? 잡히면 다시 위원을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위원을 구성을 한 이후에 그 위원이 구성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박현철 위원 계속 그렇게 번거롭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냥 위원들을 위촉을 하고 가만두면 되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이게 사실상 2014년 이전에는 저희들이 상설기구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회의 개최실적이 없는 걸 2014년에 일제 정비를 하면서 비상설기구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뀐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볼 때 실제 안건이 어떤 안건이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위원을 구성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통학로 안전 문제라든지 이러면 아무래도 학부모님들도 많이 오시는 게 나을 거고 그래서 그때그때 따라서 위원을 구성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4조와 6조는 서로 간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교통안전법 시행령 8조2항에 보시면 시·군·구 교통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105조 및 영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107조가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제3항 국가교통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호가 당연직 위원으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게 준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제1호 당연직 위원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12명의 차관이 위원이 된다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조례로 가져올 때는 우리한테 맞게끔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기조실장이라든지 교통과장이라든지 안전국장이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가신다고 이렇게 고쳐서 오셨는데 위원회 임기가 지금 2년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는. 그런데 지금 위원회 이거는 임기가 없어요, 그죠? 그대로 회의 끝나면 해촉해버리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는 거는 이 준용에 대한 거는 너무 크게 확대해석하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글쎄 아까도 위원님께서 준용에 대해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판단하는 준용의 개념은 이걸 참고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박현철 위원 아니, 이게 준용에 대해서 행안부 유권해석이나 법률학자들의 이야기는 그래요. 이게 상황의 변화가 있을 때 그 상황에 맞게끔 고치는 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는 따라가야 돼요. 예에 따른다하고는 달라요. 예에는 포괄적으로 그 의미만 가져가면 되는 것이지만 준용은 가능하면 다 지켜줘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맞습니다, 맞는데.

박현철 위원 상황의 변화가 없는 건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이게 회의 개최실적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상 위원회로서의 기능이 없다 그래서 이걸 비상설기구로 전환을 하면 나중에 혹시 또 안건에 따라서 위원회를 어떤 위원들로 구성을 하는 게 좋을 거냐는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업무효율성을 먼저 따졌습니다. 업무효율성이 비상설기구로 하는 게 효율성이 더 안 높겠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법 해석을 좀 잘못하신 것 같고, 이게 현실적으로 봐도 그렇더라고요. 부산과 서울에 지금 각 기초단체 조례들을 제가 다 봤어요. 전체를 다 봤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데는 단 세 군데입니다. 서울에는 한 군데 은평구만 이렇게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부산은 우리와 사상구 두 군데만 합니다. 그 외에는 다 임기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연제구 같은 경우도 올해 조례 개정을 해서 비상설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박현철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여러 가지 상황을 유추해 봤을 때 상설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7조 간사와 서기 등을 보시면 거기 2항에 보시면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거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굳이 이런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나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그래도 간사와 서기의 역할을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놔두는 게 더 좋겠다 싶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런데 그 뒤에 제8조에 보시면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기는 무슨 일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서기는 실무자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박현철 위원 글쎄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이거는 책임에 관한 문제거든요. 간사가 책임을 지고 회의록 작성을 해라. 실제 일은 서기가 하되 감독도 해야 하고 하니까.

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과한 거 아닌가 싶고, 제9조 수당도 이런 것 같아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고 맞는데 우리가 다른 조례와 통일성을 기한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것도 좋은 생각 같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방금 우리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과장님 답변에 상설기구, 비상설기구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민식이법에 의해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문인이 또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위원들을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굳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비상설기구로 건건마다 해촉하고 위촉하고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저희들이 사실상 위원회를 구성하면 최소한 월별로 한 번은 못하더라도 분기에 한 번 정도, 최소한 반기에 한 번 정도는 해야 하는데 이게 사실은 1년에 한 번 이런 위원회를 개최를 할지 안 할지 사실 그것도 의문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금년부터 우리 부산진구 교통안전협의체를 별도로, 이거는 조례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이걸 구성을 해서 여기에는 안전교통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거기 위원을 우리 안전 관련 실·과장하고 그다음에 부산진경찰서 교통과장, 남부교육청의 학교지원과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분기에 한 번 정도 교통안전에 대해서 실무담당자들끼리 한번 협의를 해보는 협의체를 가져보자. 그래서 금년 7월부터 이 회의를 분기별로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진 교통안전정책을 좀 더 철저하게 잘 세워볼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게 방금 말씀하셨지만 상설위원회를 만들어놓으면 관련 부서에서는 그에 대한 안건 및 문제를 발췌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비상설로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나 필요할 때 위원회를 하는 게 어찌 보면 관리부서에서는 상당히 업무하기가 용이하다고 저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실제로 저희들 업무하기 편한 거는 상설기구가 편합니다.

김재운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김재운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교통안전에 대한 안건을 다루시겠다면 이거를 상설로 해서 그 내용을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운영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그래서 이 기능 자체를 저는 달리 생각하는 게 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우리 굵직굵직한 교통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다루는 그런 위원회가 되는 거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협의체는 아주 사소한 것도 우리들끼리 모여서 어떤 게 우리 주민들한테 좋겠느냐 그런 걸 의논한 후에 거기에서 이거는 우리가 다룰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다뤄야 되겠다는 안건이 나오면 그때 또 별도 위원회 회의 개최를 해서 다뤄보는 게 더 안 좋겠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데 저는 협의체기구를 가지고 안건을 만들어서 작은 거든지, 교통안전에 작고 크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참 중요한 생명과 관련된 이런 건데 그걸 다룰 때는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안건을 다루는 게 더욱더 무게도 있고 중요도도 느껴지지 않겠나. 그리고 위원들도 이렇게 전문위원들을 선임해놓고 한 번 위원회 개최하고 또 새로이 해촉하고 위촉하고,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상설하는 게 관련 부서에서는 어찌 보면 그런 과정을 안 하니까 더 편하다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유지 관리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비상설, 상설 이 부분을 나중에 토론시간에도 하겠지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상설로.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하셨다가 나중에 토론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우리 부산진구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나와야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 도로교통법이라든지 교통안전법에서 다루지 못한 것도 저희들이 논의도 해 볼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교통안전시설을 예를 들어서 설치하든지 개선하는 것 그다음에 교통사고다발지역이라든지 위험지역을 개선하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다음이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이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다음이 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이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최진규 위원 그러면 교통안전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세워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최진규 위원 그렇죠.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다음에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은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그거는 1년마다 합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면 일단 1년마다 하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1년마다 한 번은 열려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한 번은 해야 합니다.

최진규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자, 그러면 1년마다 한 번은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1기능이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1년에 한 번도 안 열어도 됩니까, 이거와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글쎄요. 이게 사실은 교통안전에 대해서 구 단위에서 다룰만한 주요정책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그런 고민이 저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교통안전법이라든지 그런 관련.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교통안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서 보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통사고다발지역이라든지 위험지역을 개선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보면 우리가 주차단속을 비롯해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하는 게 너무 강할 때도 있어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부산진경찰서라든지 이런 데 해서 조정도 가능하죠? 필요에 따라서는 주차단속을 비롯해서.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저희들이 건의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심의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앞에 이런 데 있을 때는 그런 데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해서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이게 교통안전에 대한, 그러면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이 우리 구에서 할 일이 없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러면 제3조 구성을 보십시오. 거기에 위촉직 위원에 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쪽입니다. 직원입니다.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거는 사실은 우리 구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시에 들어가야죠. 시·도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지.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하는데 거기에 교통안전 관련 업무 담당직원에서 소속 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지금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 소속, 부산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에 담당 직원이잖아요. 거기에 근무하는 분이고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에 근무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할 일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정책이 별로 없다 그러면 이분들은 여기에 들어올 필요가 없죠. 시에서 알아서, 시에 들어가야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아니죠. 이분들이 시에서도 할 역할이 있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지 선정도 사실 시에서도 하겠지만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교통안전의 주요정책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아니, 그게 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든지 교통안전시행계획에 그 부분이 다 포함이 됩니다. 주요교통정책 안에 그 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최진규 위원 그러면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만 세워놓고 그다음에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만 세워놓으면 끝이네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아니죠. 이거 외에도, 저희들이 제1항을 넣어놓은 이유가 이 안전계획이나 시행계획에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어서 꼭 구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없지만.

최진규 위원 아까 우리 김재운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이걸 상설기구로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 교통안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다음에 교통안전시행계획을 1년에 한 번씩 수립해야 하니까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열려야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다음에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대해서 할 일이 하나도 없으면 1년에 한 번밖에 안 열릴 거고, 이와 관련해서 해야 할 일이 많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일이 있으면 위원회가 열려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비상설로 그때마다, 의안 발생 시마다 위촉한다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위원님 말씀도 백 번 지당하신데 저희들은 아까 주요정책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또 위촉직 위원님들이 달라지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위원 구성을 그렇게, 비상설로 하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안을 만들었고, 위원님들께서 꼭 상설화를 하라고 하신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반대의사는 없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박현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확하게 준용이라는 것은 어떤 준용규정에 한도가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그 한도 범위 안에서 우리가 변경을 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거를 우리 준용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부위원장이 된다. 그렇게 해서 구청장이 위원장, 부구청장이 부위원장, 아까 박현철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부구청장님이 거기에 부위원장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제가 보니까 하등의 이유가 없고, 만약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위원도 임기를 전부 다 2년으로 하셔야죠.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그런데 이거는 당연직 위원이 되다 보니까.

최진규 위원 당연직이 아니고 당연직이든 간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에 나와 있잖아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면 앞에서 제2항은 준용하고, 제3항은 준용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그래서 2014년도에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서 정비할 때 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한 거는 비상설로 하는 게 업무 효율성이 뛰어나지 않겠나 해서 2014년도에 바뀐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맞겠다. 그리고 또 안건도, 안건에 따라서 참여 위원이 달라지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교통안전기본계획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위원회에 들어오면 이 위원회가 뭐를 심의하지, 뭐를 공부해 와야 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담당 국장, 과장도 바뀌면 처음에 들어오면 다 압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이런 중요한 거를,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 위촉돼서 와서 뭔지도 모르고 그냥 위에서 집행부에서 하라는 대로 예, 알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그래서 통과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오히려 이게 더 비효율적이고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회에 통지한다는.

최진규 위원 아니, 5일 전에 한다 하더라도.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회의안을 미리 보내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 제가 100% 이해를 합니다.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도 많고요. 저도 상설기구를 하느냐, 비상설기구로 하느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고집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상설기구로 해도 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 판단을 할 때는 비상설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 그런 판단 하에 올린 안입니다.
검토는 위원님들께서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6조제3항에 보면 어느 분이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이 조문을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문구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맞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알법 정비기준에 보면 개의가 뭐냐. 회의를 시작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착안을 해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면 주어가 누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회의가 되겠네요.

최진규 위원 회의가 시작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시작되고로 바꾸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회의를 시작하죠. 회의가 시작하고가 아니고, 회의가 시작이 되면 그 회의의 주체는 위원회를 하든지.
그래서 이걸 고치려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꼭 회의를 시작하다를, 개의라는 단어를 회의를 시작하다로 하려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최진규 위원 일반 육법 기본서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통 그렇거든요. 앞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은 회의요건이에요. 그다음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은 의결정족수입니다. 보통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요.
지금 우리 조례에서는 거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걸 간단하게 줄이면 그렇게 줄일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다음부터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딱 처음에 제가 자료를 다운받아서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그대로 파일을 다운받았는데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고 그다음에 교통안전법하고는, 이게 법하고는 띄어 써야 합니다. 옛날 것 그대로 해 놓은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이거는 그대로 붙어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이게 저희들이 법무조직계에서 심의를 받은 사항인데, 아마 고유명사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게 어느 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최진규 위원 그게 아니고 이 조례는 하고 그다음에 교통안전법 사이를 띄워 써야 된다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아, 이 조례는 하고 한 칸 띄우고 교통안전법.

최진규 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죠. 그다음에 교통안전법하고 제13조 이것도 법과 다음 조 사이에는 띄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조례는 하고 바로 교통안전법이 붙어있어요. 띄어쓰기 해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 칸 띄우는 게 맞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 과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과장님 이걸 상설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업무 효율성입니다. 안건에 따라서 어떤 위원님들이 와서 심의를 하는 게 더 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니까 비상설로 하게 되면 한 번 하고 또 해촉하고 더 번거롭다 이거야. 그러니까 상설로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위원님들께서 상설로 정해 주시면.

최문돌 위원 상설로 하면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는데.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저도 사실은 일하는 거는 상설로 한 번 위원 위촉해 놓고 나면 일은 저희들이 훨씬 편합니다.

최문돌 위원 수월하게 상설로.

○교통행정과장 홍승의 예,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토론 생략하고 잠시 정회해서 우리 의견을 바로 조정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김동효 예,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1조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를 각각 띄어쓰기하고, 제2조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3호로 신설하고, 제3조제2항제5호가목 안전도시위원회 소속을 삭제하고, 제4조 위원은 안건 발생 등 필요시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나면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를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 수행할 수 없는을 수행할 수 없을으로, 제5조제3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제6조제3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를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김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필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필한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필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전도시위원회 김동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며칠 전 제8대 부산진구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오늘 안건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 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07호 부암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282호로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부암6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해제하고자 구의회 의견 청취를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동 정비계획 해제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3항에 의거 2020년 5월 13일부터 2020년 6월 12일까지 추진위원회 통보 및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절차는 의회 의견 청취 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해제내용입니다. 당초 결정고시된 사항에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계획은 해제되고, 정비계획으로 결정 및 신설 또는 변경된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은 해제가 되겠으며,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은 당초 정비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되어 결정되겠습니다.
나머지 주요내용과 추진경위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암6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해제하려는 부암6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은 2006년 2월 15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받은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다목 및 법률 제14567호 부칙 제5조제3항에서 정해 놓은 2020년 3월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않아 해제하려는 것으로 주민열람공고 및 추진위원회 통보 등 해제절차 이행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을 해제하더라도 부산시의 2030정비기본계획 생활권계획 수립 시 정비예정구역 지정 및 단계별 추진계획의 생략이 가능하여 예정구역 지정 없이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부산시에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를 요청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재국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 정비예정구역에 매몰비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당초에 풍림건설로 시공사가 선정이 돼 있었고, 당초에 추진위원회하고 풍림건설하고 협약을 하기를 사업 추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향후에 거기에 들어간 비용 일체를 풍림에서 책임지기로 한다는 이런 각서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매몰비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재운 위원 공증이나 뭘 절차를 밟아놨네요?

○건축과장 이재국 예, 공증을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일체 금전적인 피해나 재산상의 불이익은 없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렇게 재개발이 지금까지 안 됐던 주원인은 뭡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구역마다 특성이 좀 다른데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위치가 좀 양호하고 이런 지역들은 주민들 의사도 강하고 의지도 강해서 잘 추진이 됐었고, 외곽지 내지는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 또 사업시공자가 잘 나타나지 않았던, 사업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은 아무래도 주민 의사, 의지가 좀 약해서 추진이 안 됐던 지역도 있고 일부 해제된 재개발구역도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우리 부산진구 안에 재개발로 추진 중인 곳은 몇 곳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지금 재정비, 촉진지역까지 다 합하면 스물다섯 군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곳에서 부암6 주택재개발처럼 이러한 해제로 갈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예상되나요?

○건축과장 이재국 방금 말씀드린 스물다섯 곳은 다 추진이 되고 있는 지역을 말씀드렸고, 작년에 당감4구역 그리고 재건축구역이 있습니다. 재건축구역은 당감1구역을 제외하고 아홉 군데가 전부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전에, 2018년 이전에 기 해제된 재개발구역이 한 14개소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현재 스물다섯 곳은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추진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해제가 되면 2030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주거환경 개선이 되는 거죠?

○건축과장 이재국 해제가 되고 나면, 해제는 3월 2일 자로 일몰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제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재개발을 추진할 경우에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시 2030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생활권 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부산시 도시정비과에 타당성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정식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입안도 하고, 도시계획 심의도 받고, 의견 청취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이 부암6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라서 올해 3월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않아서 해제하려는 것이죠?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해제가 되고 방금처럼 2030기본계획에 또 이 지역을 도시계획시설로 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60% 동의를 받아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은 소유자 30%의 동의를 받아서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한다는 이런 뭐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한 홍보나 절차는 밟았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작년부터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구역을 해제하자는 의견들이 분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위원장 측에서 주민들 동의도 받고, 50% 동의를 받으면 해제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한 50% 가까이 동의를 받던 와중에 어차피 올해 3월 2일 자 되면 일몰제 적용이 되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자동으로 해제가 되니까 해제를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10월 달에 저희들이 혹시 모르니까 3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는 내용을 추진위원회에 안내를 했는데 내부적으로도 의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단지 안타까운 것은 해제한다고 해서 시나 구에서 이 지역을 도시계획으로 예산을 들여서 해 줄 수 없는 그런 시설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국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어째도 또 이것을 지역주택조합이나 재개발이나 다시 추진을 해야 이 지역은 개발이 되는 지역인데, 이제 일몰제나 일몰기한으로 해서 해제돼서 절차상 어쩔 수 없이 진행은 되지만 주민들은 더욱더 계속 낙후되고 이렇게 시설에 있어야 됨으로 해서 어째 보면 이런 게 소유자 동의 30%가, 물론 지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절차가 또 그렇게 간다면 구청도 그런 데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건축과장 이재국 예.

김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효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죠? 다음 찬성의견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임시회 제1차 안전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동효김재운박현철방광원최문돌
최진규

○출석전문위원 (1인)
이            우

○출석공무원 (5인)
   
안 전 교 통 국 장 고기성
도 시 관 리 국 장 김필한
안 전 도 시 과 장 정경내
교 통 행 정 과 장 홍승의
건  축  과  장이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