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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303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303회 부산진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6일 (화)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소통미디어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4.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행정자치국 소관

(11시 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규석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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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진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평소 애써주시는 최진규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에서 상정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문적인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제4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 제5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위탁에 대한 사항, 제6조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 제8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예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제7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제8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9조 자살예방센터 설치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구청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9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규석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정신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2005년 3월 학교법인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 민간위탁으로 개소하여 운영 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 등 정신건강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5조제1항은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문 중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를 기관이나 단체 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안 제5조제3항에서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지침에 의거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와 관련하여 형식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필요성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자살예방백서에 의하면 2018년도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는 1만 3670명으로 1일 평균 자살자는 37.5명이고,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6.6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9.5%인 2.3명이 증가하였으며, OECD국가 중 최근 자살률 1위이며, 우리 구의 경우 2018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9.3%인 106명으로 부산시 자치구·군 중 여섯 번째로 높으며, 부산시 27.9%와 전국 26.6%의 자살률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현 실태를 반영하여 자살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함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로 자살시도자 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법 제4조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나 자살예방시행계획은 법 제8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 등이 수립하는 것으로 자치구에서는 자살예방지원계획, 자살예방추진계획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안 제9조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조례와 관련하여 형식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전문위원)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문돌 위원 예.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이게 센터를 만들면 인원이 몇 분이나 더 늘어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건강증진과장 오향이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은 17명입니다. 상근인력이 16명이고, 센터장님은 비상근이고요.
그런데 지금 올해 저희들이 인력을 증원해서 지금 시비하고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7월 1일 자로 7명이 증원될 계획입니다.

최문돌 위원 7명 하는데 여기 우리 전문의도 포함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전문의는 없습니다. 전문의는 지금 센터장님만 인제대학교 백병원에 근무 중이신 센터장님이 비상근으로 센터장의 역할을 하시고요 그 외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하여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들이.

최문돌 위원 그런데 정신건강 하면 정신과 전문의라든지, 그죠? 해야 정신에 우리 그게 되는데 비전문가가 했을 적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정신건강 영역의 전문가는 지금 현재 센터장님이 의사로서 정신전문과.

최문돌 위원 센터장은 지금 백병원에 근무하면서 센터장을 맡아서 하고요. 이거 민간위탁이 아니고 우리가 하면서.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아닙니다. 전체 민간위탁입니다.

최문돌 위원 민간위탁으로?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지금 16개 구·군이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고요.

최문돌 위원 민간위탁으로 하는데 백병원에 주면서 거기에 한 분이 정신과 전문의가 있고 나머지 열여섯 분은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나머지 인력 16명은 센터에서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할 때 주로 정신과 영역에 공부를.

최문돌 위원 근무를 했던 사람들 위주로 한다?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공부를, 트레이닝을 거친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우리 부산진구 내에 정신 위험인자가 있잖아요. 위험한 사람들 관리가 몇 분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신건강 영역은 사실상 저희들이 통계를 잡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짐작하시겠지만 본인이 장애를 겪고 있는 것을 지체장애나 신체장애는 타인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정신장애 같은 경우에는 감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저희들이 병원에 의뢰를 해도 본인 동의를 받아야만 공표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임의추론한 결과는 현재 79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우리 관내에?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최문돌 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최문돌 위원 700.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거의 800명에서.

최문돌 위원 800명이 있고 한 데서 17명이 전담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그런데 이 793명뿐만이 아니고 사실 여기 793명은 정신환자라고 생각하는 데이터고요 그 외에 가벼운 우울증이라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센터에 와서 상담이라든지 사례관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 하고 있는 관리자 수는 800명보다 더 많습니다. 1000명보다 더 많고요.

최문돌 위원 그래 많은데 지금 이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정신 해서 얼마 전에 보면 우리가 길거리에서 서울역에서, 그죠? 묻지마 폭행을 하고, 다 정신 그거 때문에 그런 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근 800명 이렇게 추이를 하고 있는 숫자에 17명이고 그것도 전문의가 한 분만 한다는 거는 조금 미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줄 것 같으면 정말로 전문가 집단이 해서 사회적으로 일반인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해야지 형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10명의 인원을 두는데 전문의는 한 분이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지금 현재 이번 7월 달부터는.

최문돌 위원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 전문의를 늘려갈 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이대로 조례를 해 주면 이 조례대로만 하실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전문의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문의의 영역이 의사 선생님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줬을 때 민간수탁기관에서 정신건강전문의를 1명 이상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줬을 때. 그리고 현재 실제로도 저희들이 공모절차를 거쳐서 위탁을 할 경우에 공모에 응시하는.

최문돌 위원 병원이 작다 이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병원이 없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병원도 정신과 전문의가 있어야 되고, 그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그렇죠.

최문돌 위원 그래서 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아니면 응시할 그것도 되지 않는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그래서 주로 상담, 저희 센터에서 주로 하는 내용이 상담하고 사례관리입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예산이 수반될 것 아닙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지금 이 조례에 따라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센터를 2005년도에 저희들이 설치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 조례는 제가 와서 보니까 조례가 없어서 이번 5월 달에 저희들이 상정을 했었는데 조례 건수가 너무 많아서.

최문돌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운영을 하면서도.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조례가 없었습니다.

최문돌 위원 조례가 없이 했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인력이 더 투자되거나 예산이 더 수반되는 것은 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좀 더 견고하게 근거에 기반해서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가 조금 늦은 시기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만드는 겁니다.

최문돌 위원 이왕 조례를 우리가 정해주면 거기에 부합하도록 해서 우리 일반시민들이 이 정신질환자한테서 피해를 안 받도록 하고, 만약에 예산이 더 늘지 않는 것 같으면 상위기관에 더 요청해서,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거는 완벽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위원장 최진규 자살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체계 구축에서 보면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해서 사무를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자살자들의 자살 원인이라든지 특성 이런 데 대한 심층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그런 심층조사를 하려면 우리 구만 가지고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살통계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의 협조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 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보건소하고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이렇게 협조를 해서 그 자료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사실상 저희 구 자체에서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립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그거는 저희들처럼 위탁 준 기관은 아니고 정식적인 관공서입니다. 그 기관에서 심층조사를 지역 시·도별로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층조사를 아주 고단위의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인력으로서는, 어느 구나 할 것 같이 전국에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는 전문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그 조례의 조문하고 관련되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보면 제6조에 수탁기관의 의무 1항에 보면 후반부에 관계 법령 조례 및 위·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해서 쭉 있고 그다음에 2항 이거는 이미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다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이미 준용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니까 삭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어제 담당자하고 논의하고 해서 저희들이 미리 좀 수정안을 만들어놨습니다. 혹시 수정안 한번 보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제가 어제 면접심사가 있어서 참가하느라고 제가 어제 오후에 담당자로부터 보고받고 봤었습니다. 봤을 때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위원장님께서 잡아주셔서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수정해 주신 안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자구수정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도 지금 우리 백병원에서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현재 자살예방사업과 정신건강사업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같이 하고 있고, 그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최문돌 위원 그런데 제가 언젠가 그런 말을 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하루 37명 하는 것도 있는데 하루에 교통사고보다 높다고 말씀을 내가 한번 드렸고요. 지금 우리 코로나19 해서 이렇게 나라가, 전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최문돌 위원 실제로 보면 자살해서 생명을 끊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우리 코로나 지금 보면 사망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보면 자살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미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늦게나마 지금 조례를, 그러면 그전에도 조례 없이 백병원에 연간 1억인가 위탁을 줘서 하고 있네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살예방법이라는 법은 2011년도에 만들어져서 2012년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정신건강법 안에 이 자살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도에 자살예방법이 분리되면서 자살예방센터를 사실 별도로 독립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정신건강센터 안에 업무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하고 있었고 예산은 한 60% 정도가 국비로 지원되고 있었고 나머지는 시비고 20% 정도가 구비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민간위탁을.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똑같습니다. 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거 같이, 지금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같이 하는 거죠, 그 인원이?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대로 전문의 하나에 그 16명이 같이 한다 이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거는 예산은 따로 하는 거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산도 2019년도부터 일부분 분리되기는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자살예방사업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있는 이유는 자살.

최문돌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 항상 해마다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자살 비율은 줄지를 않거든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늘어만 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만 나고 이러는데 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활동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사회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자살률이 높아지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 1, 2위를 하고 있는데 자살은 이걸 어떻게 발견하느냐 문제입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청년 같은 경우에는 실업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외부로 드러내지 않고 혼자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드문 케이스입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 지금 이걸 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지금 홍보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자살예방사업을 센터에서 하고 있다라는 걸 전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걸 크게 홍보를 그쪽으로 맞춰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게이트키퍼 양성이라고 해서 자살 위험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옆에 사람이 자살을 할 수 있는 징후를 보인다고 생각이 됐을 때 그 사람한테 센터에 가면 이런이런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라든지 아니면 위로라든지 이런 걸 해 줄 수 있는 게이트키퍼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살은 하나의 생명을 존중하는 기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생명도 많이 존중하자라는 캠페인과 함께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라디오방송이라든지 연중으로 내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자, 과장님 지금은 우리가 조례가 없이 그냥 의료기관에 의뢰해서 그것만 했습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최문돌 위원 이왕 이후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조금 의미가 있고 실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이제 조례를 제정을 해 주면 거기에 맞게 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해 주면 그게 만들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후로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수탁기관하고 잘 그걸해서 우리 부산진구는 좀 줄어든다는 게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살을 예방하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거고, 그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다음에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국 생명존중문화를 널리 확대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자살률이 낮아질 거고 자살 예방도 할 수 있고 특히 자살 같은 경우는 사전에 고위험군이라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런 사람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어떤 심리상담치료라든지 또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든지 그런 지원을 하고 또 연계를 시켜주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최문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항상 이참에 조례도 만들어지고 또 보면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위원장 최진규 그래서 우리 최문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항상 추진실적, 계획만 세워서 할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을 실행을 하고 그 추진실적을 제가 볼 때는 매년 평가해서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다 반영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조에 보면 4항을 제가 따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라고요. 그 4조가 필요하겠죠?

○건강증진과장 오향이 예, 저희들 지금 현재도 하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명시를 해놓으면 조례가 훨씬 더 견고하고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생략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소통미디어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4.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행정자치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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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존경하는 최진규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입니다.
2019년도 세출결산안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5쪽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50억 1800만 원으로 이중 149억 1000만 원을 집행하여 101억 700여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 100억 2000만 원을 제외하면 순수 불용액은 8500만 원으로 불용비율은 0.56%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구정기획 및 지방행정역량강화입니다. 예산현액 3억 9400만 원에서 3억 57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700만 원입니다.
117쪽 정부혁신 및 고객만족행정 수행으로 1억 1000만 원 예산현액 중 1억 9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0만 원입니다.
118쪽 건전한 자치재정기반 구축으로 9200만 원의 예산현액에서 8600만 원을 집행하여 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0쪽 기관공통경비는 1억 3300만 원 중 1억 27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80만 원입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구현으로 1억 5000만 원 중 1억 2400만 원을 지출하여 2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2쪽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은 1억 2547만 원 중 1억 2532만 원을 지출하여 15만 원이 남았습니다.
123쪽 상단 예비비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은 100억 20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같은 쪽 중간 기본경비는 8940여만 원 중 8070여만 원을 지출하고 870만 원이 남았습니다.
123쪽 하단 내부거래지출은 재정안정화기금에 139억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127쪽 기획조정실 소관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당초계획 70억 64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39억 원, 이자 1억 4150만 원을 더해 연말 총 적립액은 209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감사담당관 이종화입니다.
구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최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1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현액은 8028만 9000원이며, 7674만 82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4만 77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살펴보면 131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구현예산은 2150만 3290원을 집행하고 54만 671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구현예산은 2438만 1820원을 집행하고 31만 31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32페이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예산은 3086만 31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8만 88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통미디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반갑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5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입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예산현액은 23억 9003만 5000원으로 이중 23억 6720만 91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282만 584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단위사업별 세출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신속, 정확한 구정홍보입니다. 예산현액 2억 7380만 원 중 2억 724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0여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정보화구현 및 운영으로 11억 7260만 원 중 11억 6670만 원을 지출하여 59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139페이지 최첨단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은 7억 5050만 원 중 7억 3610만 원을 집행하여 1440여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다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소통미디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윤성필 행정자치국장 윤성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6794억 7285만 원으로 7113억 8353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6856억 1097만 원이며, 불납결손액 36억 1082만 원을 차감한 미수납액 221억 617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 행정자치국 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898억 693만 원으로 821억 119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3억 957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29억 7242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43억 9570만 원은 명시이월 28억 8900만 원, 사고이월 15억 67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부터 156페이지 행정자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32억 8138만 원 중 716억 9415만 원은 조직의 균형발전 도모, 행정자치기반 강화, 민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체계적 도시환경 조성, 인력운영비 등에 집행하고 11억 438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5억 1197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 주요내용은 도시환경 개선 시설비 1억 531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동 소관입니다. 동 소관 예산현액은 107억 5110만 원으로 49억 4456만 원을 집행하고, 개금2동 시설비 및 부대비 19억 6091만 원, 개금3동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4578만 원,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1320만 원, 총 32억 199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22억 653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4억 7539만 원 중 합리적인 회계제도 운영,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공공청사 유지 관리 등을 위하여 53억 2146만 원을 집행하고 공공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3200만 원을 이월하여 1억 219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억 7175만 원 중 지방세 징수, 개별주택 가격조사 등으로 8억 5697만 원을 집행하고 137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억 1128만 원 중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세정 구현, 효율적인 체납세 관리 등을 위하여 4억 7590만 원을 집행하고 36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억 3240만 원 중 최상의 민원편의시스템 구축, 기록물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등을 위하여 5억 8758만 원을 집행하고 156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 부서별 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현액은 159억 9157만 7540원으로 그중 149억 2245만 60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4715만 75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195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86억 469만 5000원으로 구민의 질병예방 및 보건 향상을 위하여 81억 5773만 76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3825만 9650원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내역입니다. 건강증진과의 예산현액은 73억 8688만 2540원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증진사업을 위해 67억 6471만 84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889만 11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부서 심사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2019년도 결산현황 총괄에서 5페이지 예산 전용현황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698억 4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총 2759억 900만 원에 실제 수납액은 2738억 7800만 원으로 징수율이 99.2%입니다. 미수납액 20억 3100만 원 중 2억 56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17억 75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실적과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실적은 6페이지와 7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현황입니다. 당초 예산액이 1268억 5700만 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65억 5500만 원이 이월되고, 예비비 2억 4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 3000만 원이 사용승인되어 예산현액은 1332억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5.8%에 해당하는 1142억 5400만 원이고, 이월액은 도심 보행길 조성 등 총 9건에 44억 40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9%인 145억 6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의 발생 주요원인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입니다. 2019년도 불용액은 145억 600만 원으로 2018년도의 230억 9900만 원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발생내역을 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4건에 2100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10억 63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2억 49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1억 5000만 원, 예비비가 100억 2300만 원으로 실제 예비비 100억 2300만 원을 제외하면 실제 불용액은 44억 83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불용률 15.4% 대비하여 2019년도는 145억 600만 원이 불용되어 불용액이 전년 대비 37.2% 감소된 10.9%로 나타났으나 예비비를 제외하면 실질적 불용액은 2017년도 1.33%, 2018년 1.8%, 2019년 3.3%로 매년 증가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더욱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017년도 330억 8200만 원, 2018년도 121억 3900만 원, 2019년도 45억 1800만 원이 편성되어 예산 편성의 편차가 매우 심해 우리 구에 적정한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불용액 44억 8300만 원 중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전체의 50.1%, 보조금 반납잔액 25.6%, 지출잔액이 23.7% 등으로 나타남에 따라 열악한 구 재정의 여건을 감안할 때 어렵게 확보한 국·시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입니다. 부서별 불용액 현황과 주요내용은 도표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5건에 2800만 원으로 기획조정실 국외업무여비 600만 원을 국제화여비로 전용하고, 재무과 내실 있는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는 등이 있었으나 전용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사업비는 총 9건에 44억 4065만 600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도심보행길 조성 시설비 등 8건에 29억 3395만 7000원, 사고이월액은 개금2동사 건립시설비 등 3건에 15억 669만 9000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비비 지출은 3건에 5200만 원으로 기획조정실 기관공통운용관리 2200만 원, 세무1과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 시설비 2132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86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성인지예산은 총 9개 사업에 39억 6983만 1000원이며, 이중 38억 5537만 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성인지 결산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과 청사정비기금 2개 기금의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77억 6669만 9000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150억 7008만 7000원으로 당해 연도 지출액은 없으며, 당해 연도 연말까지 조성한 기금은 228억 3678만 6000원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으며, 기금의 설치목적을 벗어난 지출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소통미디어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심사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세입·세출 및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사항별설명서 117페이지 세부사업에 보면 국제교류협력 강화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송만정 위원 예산성립 후 증감액이 600만 원이 줄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송만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600만 원이 어디로 간 겁니까? 정부혁신 및 고객만족행정 수행 여기에 들어간 거죠, 국제화여비?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국제화여비 쪽으로 갔습니다.

송만정 위원 이게 왜 옮겼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때 국제화여비에 일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쪽에는, 국제교류에는 특별히 교류할 내용이 없어서 예산이 남을 거니까 일부 전용을 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국제교류협력 강화에 대해서 전부 다 그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예산 편성할 때.

송만정 위원 예, 예산 편성할 때. 그게 뭐 필요하냐.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다시 전용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점이 생겨서 물어보고요. 그다음 국제화여비에서 보면, 좀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직원 해외체험연수 9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4696만 8000원 이걸 사용하셨는데 9팀이라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9명씩 이렇게 갔다는 건 아닌 것 같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9개 팀입니다, 9개 팀. 4명 내지 6명까지.

송만정 위원 9명 이렇게 간 게 그러니까 뭐 3명, 4명.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9명, 5명 이런 식으로 9개 팀이 갔다는데 이걸 어떤 명목으로 간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거는 직원들 배낭여행입니다. 해마다 계획을 세워서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직원들 해외연수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포상휴가 같은 겁니까, 이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포상휴가라고는 볼 수 없고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1년에 그 정도를 항상 보내고 있는 그런 일환입니다.

송만정 위원 제가 이걸 쳐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물론 고생하시고 견문 넓히고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전 부서에 보면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게 과연 언론지상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물론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런 지적사항은 사실 많이 나옵니다. 저도 한 두 번 나가보니까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검열도 하게 되고 그런 느낌도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걸 내가 조사해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이게 9개 팀인데 인원으로 따지면 한 50~60명, 60여 명 정도 되거든요. 64명인가.

송만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3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38명입니까?

송만정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인원으로 38명이고, 우리 직원들을 1000명으로 보면 그 비율로 볼 때.

송만정 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1000명 중에서 여기 프로가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20년에 한 번 갈 수 있는 겁니다, 20년, 30년. 그래서.

송만정 위원 각 부서별로 이렇게 가시는 게 너무 좀.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부서별로는 별도로 가는 게 이거처럼 정기적으로 가는 건 없고요. 시라든지 국가에서 하는 특별한 시책사업에 저희들이 우수한 어떤 공적을 세웠을 때 시 전체적으로 각 구별로 1명씩 해서 그 업무 때문에 갈 경우에 구에서 1명씩 보내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기도 하고 또 부서 자체.

송만정 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도시재생 1회 체험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세부사항을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거는 이번에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벤치마킹을 위해서 한 번 갔다 온 게 있긴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작년 한 번만 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맞습니다. 그거는 그 목적을 두고 간 거는, 그 팀에서 간 거는 그거 한 번입니다. 물론 이제 해마다 가는 직원들이 그런 주제로 가는 건 여러 번 있었지만.

송만정 위원 저는 세부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 그냥 도시재생 이렇게 해 가지고 사회적경제 선진사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구청장이 이렇게 해외 벤치마킹을 간 거고. 이게 국제화여비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국제화여비를 일부 보태서.

송만정 위원 원래는 1500만 원인데 2000만 원 이렇게 늘어난 것도.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거를 일부 이제 부족해서 보태서.

송만정 위원 예, 선진예산제도 해외연수 여기도 3명이 갔더라고요,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거는 해마다 1명이 갑니다. 1명이 가고 이때까지 3년에 걸쳐서 3명이 갔습니다.

송만정 위원 3년 한 걸 그럼 여기다가 같이 잡아놨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뭘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예산.

송만정 위원 빛의 도시 하카타 관광 우수진.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거는 예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건 별도로 간 겁니다.

송만정 위원 아,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송만정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는 빛의 도시 하카타 여기 견학을 가는 거는 관광과에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관광과에서 직원 갔는데요. 갔습니다.

송만정 위원 이게 왜 기획실에 그럼 올라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거는 이제 경비가 저희들한테 공통경비가 편성이 되어 있어서 지출을 그렇게 한 거고 직원이 가기는 관광과에서 주가 돼서 갔습니다.

송만정 위원 관광과에서 간 게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거는 작년에 우리 연말에 갑자기 빛축제를 개최하게 되어서 내년도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벤치마킹도 필요할 것 같아서 필요한 인원만 최소한으로 해서 잠깐 갔다 왔습니다.

송만정 위원 빛축제라는 건 우리 시민공원 여기 말하는 겁니까? 그거는 우리 아니잖아요. 시설공단일 건데.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거 말고 서면에 지난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 기념으로 부산시에서 한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구 주관으로 계속해야 될지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콘셉트로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연구도 해야 되고 해서 미리 벤치마킹을 한번 갔다 온 겁니다.

송만정 위원 해운대하고 저기 동부 쪽 있지 않습니까, 남포동? 거기 보면 주로 빛의 축제 이런 걸 많이 하던데 서면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견학을 가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렇죠. 그런 식으로 부산에서 두 군데를 이미 하고 있었고 연차적으로, 중구에서 제일 먼저 했고 그런데 이번에 우리 부산진구에서 하게 된 거는 시의 국제행사의 일환으로 시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이런 기점을 통해서 우리 구에도 그런 걸 좀 개성 있게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계속 이어나가는 것도 안 좋겠나, 관광 차원에서. 그런 걸 미리 연구도 하고 하기 위해서 한 거죠.

송만정 위원 저는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요. 송상현광장하고 시민공원하고 서면하고 연계가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송만정 위원 그런 쪽에서 차라리 서면은 안 그래도 도시화되어서 불빛이 많고 사람들도 많은데 이걸 연계를 해서 해운대나 남포동이나 도시 한가운데에 있지만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도 많이 오고 관광시설도 많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쪽으로 연계해서 빛의 축제를 하든지 그 주위에 보면 송상현광장에서 시민공원 가는 그쪽에는 빈 공간이 많아요. 사람도 안 다니고. 그쪽에 포장마차를 해서, 외국에 우리가 연수를 가면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상권도 좀 만들고 그렇게 하는 계획은 좀 어떻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또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쪽에 보도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렇죠. 그리고 12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여기서도 사무관리비가 증감액이 1200만 원이 빠졌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송만정 위원 이게 어디어디하고 이렇게 전용이 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잠깐만요. 그게 아마 국내여비에 그 밑에 관외출장여비가 있거든요. 직원들 서울에서 회의하고 할 때 가는 관외출장여비.

송만정 위원 관외출장여비가 그러면 1200만 원이나 빠졌으면.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게 부족해서 연말에 거기서, 사무관리비 쪽에서 빼서 아마 전용해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전용해서 쓰는 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를 어디다가 전용을 해서 썼다는 말입니까? 국내여비에서 910만 원, 관외출장여비, 자산취득비에서도 600만 원 빠졌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자산물품취득비 공통경비에서 600만 원, 또 사무관리비 공통경비에서 361만 원 이렇게 해서 960만 원을 국내여비 관외출장여비로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송만정 위원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가 1200만 원이 빠졌는데 아, 행사운영비 850만 원 하고 그럼 1700.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안 맞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지금 증액된 게 그 960만 원하고 행사운영비 850만 원하고 그게 다 합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1200만 원하고 그 밑에 자산물품취득비 600만 원하고 그거 2개 합치면 이 금액입니다.

송만정 위원 아, 이거 합치면 이렇게 되는구나, 행사운영비하고 국내여비하고. 그럼 여기서 사무관리비에서 풀 급량비가 지금 제로로 나왔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송만정 위원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풀 급량비는 급량비가, 직원들 급량비는 부서별로 일부씩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일이 발생해서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급량비로 충당이 안 될 경우에 저희들이 풀 경비를 일부 가지고 있다가 필요시에 그쪽으로 배정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송만정 위원 배정을 시켜주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하는 건데 작년에는 무슨 코로나처럼 이런 일도 없었고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금액이 없는 사항입니다.

송만정 위원 다음에 내나 121페이지 내려가면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송만정 위원 여기서 2차 추경에서는 1100만 원이 늘었는데 3차 추경에서는 이게 1134만 원이 빠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적극적인 행정소송 수행 이래 가지고 올렸다가 다시 뺐다는 말입니다. 2회 추경에는 늘려 가지고 3회 추경에는 이걸 뺐어요.
그럼 2회 추경에서 이거 1100만 원을 잡았을 적에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몇 개월 지나면 저도 뭐 잘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2회 추경에서 생겼다가 3회 추경에서 바로 뺀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이게, 잠깐만요.

송만정 위원 실무자 없어요?

위원장 최진규 실장님 그게 통계목이 달라요, 통계목이.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통계목이 그래 사무관리비고 하나는.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사무관리비가 아, 일반보상금이 1100만 원이 늘었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기타보상금에서 1100만 원이 늘어 가지고.

위원장 최진규 감소된 거는 사무관리비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사무관리비에 1100만 원 감을 했거든요. 사용용처가 좀 다른 게 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사용용처가 왜 달라집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아니, 기타보상금에서 1100만 원은 증액을 시켰고, 감은 사무관리비에서 감을 했습니다. 똑같은 금액을 증했다 감했다 한 게 아니고, 똑같은 내용이 아니고 다른 사항입니다. 금액이 우연히 비슷해서 그렇는데.

송만정 위원 법무행정 구현에서 소송 일반운영비에서 1100만 원이 빠졌다 이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게 전체 합계금액이 되어서 그렇지 201 일반운영비 밑에 01 사무관리비에서 1100만 원이 빠졌고, 301-12 기타보상금에서 11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거든요.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만정 위원 아,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르구나.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우리 기획조정실에 보면 예산 주무부서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그죠? 물론 기금에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타 부서보다도 이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운영비 이런 게 불용액이 많이 있거든요, 보면 타 부서에 비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실제 불용액 비율만 놓고 보면 저희들이 예비비를 가지고 있어서 예비비라든지 공통경비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렇지 그런 거 외에 순수 저희들 사용하는 금액은 불용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최문돌 위원 아니, 기타보상금이라든가 국내여비라든가 이런 거 보면.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국내여비는 오히려 모자라서 더 당겨서 썼기 때문에.

최문돌 위원 국내여비도 보니까 불용액이 나왔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불용액이 나오기는 나와도 그걸 다른 데서 전용해서 쓰다가 조금 남은 거거든요. 실제로 본예산 편성된 것보다는 많이 쓴 내용입니다.

최문돌 위원 일반보상비도 보면 불용액이 좀 있거든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일반보상비는 이제 어떤 걸 말씀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소송 관련 그 내용입니까?

최문돌 위원 기타보상금에 있고, 좀 많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한번 보겠습니다. 기금에 보면 애당초 보면 약 70억 정도 했다가 200억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 이유하고 그리고 지출계획 현액하고 지출액하고 차이가 좀 나거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거는 당초 계획이 70억 정도 된 거는 전에부터 처음 조성해 가지고 이자 해서 된 게 70억이고, 200억이 된 거는 작년 연말에 130억을 추가로 넣었다 아닙니까? 좀 여유 있던 돈을 올해 건설사업이나 좀 쓸 걸 전제로 해서 130억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200억이 좀 넘었고, 그 차이가 나는 거는 이자 부분이 1억 4000 정도가 있습니다. 그걸 더하면 마지막 금액이 되거든요. 여기는 이자는 별도로 이자 얼마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최문돌 위원 우리가 봐서는 결산서에 봐도 그렇고 지금 차액이 있다 말입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거는.

최문돌 위원 이 결산서를 봐서는 저희 위원들이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맞습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보니까.

최문돌 위원 그러면 이자 발생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일반 기업회계 같으면 대변, 차변이 같아져야 되는데 이걸 봐서는 같지 않거든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예산.

최문돌 위원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그게 회계법에 되어 있습니까? 왜 이거 같이 해야지.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우리 자체적으로 기금에 대한 결산서 서식이 이래서 그 부분을 기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저도 이번에 보다 보니까 이자 부분이 빠졌더라고요.

최문돌 위원 그런데 그거 표기가 안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래서 표기를 별도로 해서 그걸 딱 옆에 거하고 더했을 때 마지막 금액이 딱 나오게 눈에 보이면 좋은데 그게 빠져있어서 이거는 다음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라도 표시할 수 있도록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훑어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위원님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문돌 위원 이게 안 맞더라고. 안 맞아서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뭐가 이렇게 틀리는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 지금 우리 실장님이 이자 부분이 빠졌다고 하니까 차액이 발생한 걸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다음에 우리 결산서 할 적에는 이 부분을 별표를 하든가 표시를 해 줘야만 위원도 아, 이거는 이자 부분이 돼서 이렇게 됐다고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최문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반갑습니다. 한갑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조금 전에 이자분 차이라는 게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대략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이게 작년 연말에 이자 총 발생액이 1억 41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 것들이 즉각즉각 반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연말 12월 31일까지 해서 결산을 해봐야 은행에서도 나오거든요.

한갑용 위원 구청하고 은행하고 어떤 융자금 같은 거에 대한 어떤 차이금액 같은 건 발생 안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어떤 차액?

한갑용 위원 융자금에 대한 차이금액 같은 거.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융자금?

최문돌 위원 재무과 소관입니다.

한갑용 위원 아, 재무과 예산이에요? 기조실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자금의 불용 이런 것들은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부서별로 불용이 많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한번 참고 정도를 하긴 합니다. 불용이 많은데 같은 종목의 예산을 또 편성을 만약에 할 경우에 집행이 잘 될지 안 될지 또 금액이 과다한 건 아닌지 그 편성시기에 그런 걸 한번 대조해서 검토는 합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이거 불용도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똑같이 이렇게 편성해도 되느냐 했을 때 올해는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하면 또 저희들이 무지막지하게 깎지는 못하고 협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불용이 발생하면 불용사유 같은 것도 들여다봐서 차기 연도에 예산 할 때 그런 것들이 어떤 조율되고 반영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특별히 눈에 띄는 것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소한 거는 다 하지 못하고.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기조실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 수는 없겠지만 아까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불용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우리도 봤을 때 정부의 어떤 보조금을 받는 이런 부분도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사실상 편성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그냥 주는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건지 이런 것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싶은데.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예산 같은 경우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요청해서 오는 경우에는 불용이 많이 발생 안 합니다, 필요액을 산정을 해서 요청할 경우에. 그런데 일방적으로 위에서 나눠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들 어떤 사업이 생겼을 때 이 사업을 이 지역에 이만큼 하라고 1억이든 툭툭 이렇게 잘라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연말 다 돼서 준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아예 우리하고 실정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시기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고 이래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그렇다면 줬다가 도로 가져가는 이런 사례인데, 그죠? 그럼 그 예산을 안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잘 보셔 가지고 그게 부서별로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불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 같으면 그거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물론 그런 거는 시기가 안 맞다든지 우리 시책하고 안 맞다든지 이런 거를 시나 우리가 건의할 때 이야기는 하고 건의는 할 수 있지만 그 예산이 배정돼서 내려온 걸 우리는 거부하겠다 또 이거는 안 맞거든요.

한갑용 위원 아닌데 그런 것들을, 말 그대로 기획조정실 아닙니까, 그죠? 기획하고 조정하는 쪽이니까 우리 부산진구 예산 6000억 넘어가는 예산의 전체 흐름을 한번 보시고 어디가 좀 문제가 되고 어디서 불용이 되고 이런 것들은 어느 한쪽에서는 짚어줘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국 단위나 부서 단위에서는 막 집행하기 바쁜데 그걸 누군가가 조정을 하고 흐름을 보고 모니터링을 하고 짚어주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예산의 어떤 편중이라든지 이런 것도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말 그대로 기획조정실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도 일부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제일 큰 게 돈을 가지고 돈의 흐름을 조정하는 게 제일 큰 건데, 그죠?
그리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122페이지 보면 사항별설명서 쭉 내려오면 거기에 통계업무 추진이 있고 지역통계조사 실시 해서 인건비 이렇게 해서 옆에 주요집행내용에 보면 사업체조사 조사요원 인건비 해서 3354만 2000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용도로 몇 명이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해마다 사업체조사는 매년 합니다. 시에서 하는 건데 저희들 이거는 시비 50%, 구비 50%로 해마다 하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한갑용 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조사를 한다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인원은 한 12명 정도 됩니다.

한갑용 위원 12명이?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조사원이 12명 정도.

한갑용 위원 방문조사입니까? 어떤 조사를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이거는 방문조사입니다.

한갑용 위원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조사내용을 어느 쪽에서 취합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우리가 조사를 해서 시에 일단 제출하고 통계청으로 다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우리는 이게 구비가 반영이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떤 활용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조사를 하고 나면 그 결과가 책자로 통보가 되거든요, 저희들한테. 사업체가 우리 지역 내에 어떤 사업체가 얼마만큼 존재하고 어느 지역에 어떤 게 있다 하는 걸 우리가 현황을 알게 되니까 그런 업무계획을 세우거나 할 때 참고를 할 수가 있죠.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이게 결과물이 각 부서별로 이렇게 책자로 다 배포가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다 배포는 안 되지만 볼 수 있도록 자료는 올립니다.

한갑용 위원 자료를.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우리도 이 자료를 어디서 볼 수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고, 통계청 자료 열람하는 데서도 볼 수 있고.

한갑용 위원 이게 별도의 조사자료의 결과물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서 올라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자료가 분산되어서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 통계자료는 통계 우리 부분에 별도로 다 모여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게 모여 있다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한갑용 위원 그럼 이거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연도별로 추이를 볼 수 있는 이런 자료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렇죠.

한갑용 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똑같은 경향이라든지 추이를 볼 수 있는 자료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실장님 사항별설명서 115쪽에 보면 맨 처음에, 전체가 뭐가 좀 이상해요. 본예산이 지금 61억 이렇게 잡혀있죠? 뒤에 숫자는 제가 생략할게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전체 합계가.

위원장 최진규 아니, 본예산. 본예산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본예산요.

위원장 최진규 아니, 본예산부터 틀리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61억 7000만 원 이거요?

위원장 최진규 우리 원래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71억 8951만 1000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마. 아니, 예산서 보면, 2019년 예산서 본예산에 보면 71억 8951만 1000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작년도 본예산서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사무직원 송민들레, 기획조정실장 이정운에게 자료 전달)
예, 위원장님 봤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이거하고는 일단 다르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가 빠졌다는 건데 뭐가 빠졌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이거는 아마 작년 본예산 때는 전산업무가 우리한테 아니, 전산업무가 아니고.

위원장 최진규 그렇죠. 전산업무, 행정정보화 구현 및 운영사업 그게 빠졌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게 전에 제가 추경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1회 추경 때 보면 기정액이 얼마가 나와 있느냐 그러면, 그거 뺐습니다. 빼서 66억 659만 2000원 나와 있어요, 기정액이.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아, 1회 추경 때요?

위원장 최진규 예,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구정홍보 강화라든지 인력운영비 이게 다 빠져야 돼요. 그거하고도 안 맞거든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구정홍보가 1회 추경 이후에 작년 하반기에 우리 실로 아마 들어왔거든요.

위원장 최진규 아니죠, 구정홍보.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1월 1일 자로 저희들 과로 온 게 아니고 구정홍보가 중간에 하반기에 아마 들어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본예산하고 1회 추경하고 연말하고가.

위원장 최진규 1회 추경예산 한번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완전히 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연말까지는 정보계가 있었고 중간에.

위원장 최진규 1회 추경예산에 보면 기정액이 66억 659만 2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되어 있네요.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그게 다 넘어왔다는 거죠. 구정홍보 강화하고 인력운영비가 다 넘어왔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이때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래서 1회 추경이 맞으려고 하면 본예산이 최초 예산을 얼마를 잡아야 됩니까? 그래서 66억 659만 2000원으로 잡아야죠.
이거 지금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이거는 개념이.

위원장 최진규 실장님 보십시오. 이체 부분이 우리가 이체를 하면 부서를, 지금 다른 부서로 이체를 하면 이체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정액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체를 통해서 구정홍보 강화라든지 인력운영비 이거는 이체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이체는 제로잖아요, 지금.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아니,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거부터 위에부터 딱 맞아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렇네요. 이게 본예산에 된 경비를 정확하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61억 7000 이게 예산서에는 71억 8900으로 표시를 하고 이체에다가 마이너스 10억 1000만 원 정보계 관련 금액을 표시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 주는 게 더 정확한 금액 같습니다. 표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렇게 해야 예산서에 따라서, 예산서에 기정액 된 데서 어느 부서로 이체가 되고 이래 해야 그게 부서 간의 이동이니까 이체를 통해서 표시가 돼야 아, 이게 다른 부서로 넘어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지. 무슨 말이냐 하면 결산서에 우리가 지금, 구정홍보 강화 이것도 다시 어디로 갔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실로 그게 올해 갔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맞습니다. 올해 1월 1일 자로 갔으니까요.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2019년 결산을 할 때는 이게 기획조정실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렇죠, 본예산 기준으로 본다면.

위원장 최진규 결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결산서 104페이지 보면 기획조정실의 예산현액이 254억 8503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냐 그러면 여기에는 구정홍보 강화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정홍보 강화 이 사업만 딱 빼버리면, 이것만 딱 빼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에 사항별설명서의 예산현액과 딱 맞아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지금 2019년도 결산에서는 그게 빼는 게 안 맞고요. 있는 게 맞고요. 내년도 가면 또.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결산서에는 구정홍보 강화사업이 들어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기획조정실 전체의 예산현액에서 구정홍보 강화의 예산현액을 빼면 지금 사항별설명서상으로는 소통미디어담당관에 그걸 넘겨놨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만 빼고 나면 여기에 있는 사항별설명서의 예산현액하고 딱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그거 빼 보십시오, 그게 되는가.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런데 이게 지금 아마 e호조 프로그램하고 표현하는 그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출력이 안 되고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핑계 같지만 방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다 맞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이체에 따로 표기가 된다든지 해서 이체된 부분 그리고 나머지 추경 부분, 본예산 부분 했을 때 마지막 예산이 나온다든지 이게 앞뒤가 쫙 맞는 게 맞습니다. 맞는 게 맞는데 이게 e호조상에 기정액 변경이 안 된다든지 하는 무슨 그런 프로그램상의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은 이런 자료를 뽑을 때 전부 다 수기로 뽑는 게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뽑기 때문에.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e호조에 따라서 그때그때 예산 할 때마다 입력을 시키지 않습니까? 시키고 어떤 사업이 다른 부서로 넘어가면 이체로 다 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체를 보면 이 A부서에서 B부서라든지 다른 부서로 얼마가 넘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래서 부서 표시까지는 여기에 못한다 하더라도 이체된 금액이라도 정확히 표시가 되어야 그거 더했을 때 작년 본예산하고 딱 숫자가 맞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 프로그램상에 그래 안 됐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결산서상에는 반영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우리가 의원들은 기존의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쭉 변화를 가져오잖아요. 그 변화에서 그러면 이체가 되면 이게 다른 부서로 이체를 시키고 나면 그러면 지금 현재 남은,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의 예산현액하고 딱 맞아져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게 지금 부서 간에 업무가 이동할 때마다 지금까지 계속 기정액을 바꿨거든요. 아까 보셨다시피 기정액을 바꿔서 해놓고, 그래서 1회 추경 때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행정정보화 구현 및 운영 이거는 사업이 넘어갔습니다. 완전히 그 사업이 넘어갔으니까 그것만 빼고 구정홍보 강화하고 거기에 따르는 인력운영비를 보탰습니다.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뭐냐 그러면 66억을 했어요.
그러면 구정홍보 강화와 인력운영비가 결국은 뭐가 됐습니까? 이체가 됐다는 거잖아요. 우리 부서로 이체가 되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66억이라고 해놓고 지금 여기에는 아니라 말이야. 그 이체 부분이 등장 안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게 아마 이체내역에는 별도로 나오는데 여기서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표시되는 부분에는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이 표현이 어떻게 될지, 할 수 있을지 그런 걸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게 결산서잖아요, 예? 결산서를 바탕으로 해서 보면 어떤 사업이 다른 부서로 넘어갔다. 그러면 그 부분만 딱 빼고 나면 지금 현재 부서에 남아있는 사업금액이 여기에 사항별설명서에 올라와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항상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본예산부터 쭉 지금까지의 과정이, 왜 이거 제가 처음에 사항별설명서 만들 때 옛날에는 이런 과정은 무시하고 무조건 예산현액에서만 시작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계속적으로 예산을 본예산 때 우리가 얼마를 해 줬고 그다음에 추경 때 뭐를 삭감했고, 증액시키고 이거를 변화과정을 아는데 그런데 그게 해놓으면 딱 맞아야 되는데 그게 딱 해놓고 결산서를 보면 이게 안 맞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년도 이월되어 온 금액이 1억 5000만 원이 있었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위원장 최진규 이월될 때 뭐로 되어 왔습니까, 작년 이월시킬 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이월시킬 때 우리 주요업무 2030계획.

위원장 최진규 예, 2030장기발전계획 용역이었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위원장 최진규 그래서 그 통계목이 뭐냐 하면 연구개발비입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지금 올해 이월되어온 금액 지금 결산하고 있을 때 이거 보면 뭐하고 있습니까? 연구개발비와 사무관리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거는 그 예산 중에, 1억 5000만 원 중에.

위원장 최진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금액은 맞는데 이월된 금액이 1억 5000만 원이 무슨 통계목으로 넘어왔느냐 하면 연구개발비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연구개발비에 1억 5000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사무관리비가 필요하면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변경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사무관리비 자체가 이월된 적이 없는데 사무관리비 자체를 155만 3000원을 지금 이월시키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이거는 사무관리비로 이월돼서 넘어온 거는 아닌데 변경해서 쓰고 난 결과를 표현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변경 없어요. 변경내용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아니, 앞으로 회계처리를, 그러니까 투명하게 똑바로 하셔야 되는데 연구개발비에 가면 이월액이 넘어와 있습니다, e호조에 가면. 그러면 여기에서 연구개발비 이걸 하면 예산 변경을 해서 연구개발비에서 다시, 연구개발비에서 줄이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증액을 시켜야 된다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딱 나눠서 할 게 아니고. 그래야 예산의 변경에 그런 내용이 나타나야 된다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뭐 여기서는 표현은 그렇게 다 안 됐지만 변경은 변경대로 따로 모아놨기 때문에 이 설명서에서는 그렇게 표시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사무관리비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기는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150만 원 정도를 변경해서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간 그 내용이 다 나와는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17페이지에 정부혁신기반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추가자료를 받아도 이게 뭔가 금액이 지금 안 맞아서 그러는데 사무관리비에 정부혁신인재양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위원장 최진규 이 통계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하면 금액이 안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거는 집행내역이 직원혁신워크숍 경비로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직원혁신워크숍에 1630만 원을 쓰고 일부 예산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혁신 관련한 새주소 선포식이라든지 또 다른 우리 혁신 관련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전체 집행금액은 2077만 원이 맞는데 혁신워크숍에 2077만 원이 다 쓰여진 건 아니고 일부 남은 걸 비슷한 혁신내용에 같이 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지금 정부혁신인재양성에 정확하게 얼마 쓰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거기에 다 쓴 거는 2077만 9600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혁신워크숍에는 1630만 원을 썼습니다. 또 매니페스토 실천 혁신 강사 수당도 한 61만 원이 나간 게 있고요. 새주소 혁신 선포식에 218만 4000원이 나간 거 있고 또 직원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한 현수막 제작 또 일 잘하는 열 가지 해법 현수막 제작 이런 등으로 한 160여만 원 정도 나간 게 있고.

위원장 최진규 이 전체가 제가 찾은 건수가, 지출이 11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위원장 최진규 거꾸로 가면 정부 혁신 추진 우수공무원 표창장 이거는 맞아요, 금액도 맞고. 독서활성화 지원도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혁신인재양성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 명칭에 걸맞는 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워크숍 외에 여러 가지 소소하게 남은 금액으로 혁신 관련해서 집행한 금액이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12월 31일 지출로 되어 있는데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이것도 혁신하고 관계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게 크리스마스트리만 한 게 아니고 그 뒤에 직원혁신마인드 문구를 써서 혁신마인드를 위한 걸로, 연말이기 때문에 눈길을 끌기 위해서 트리를 같이 하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뒤에 현수막을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한 현수막을 같이 제작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혁신특강 그다음 혁신워크숍 이거만 딱 보면 1939만 3600원 썼네요. 나머지는, 알겠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법무행정 쪽에 보면 사항별설명서 121페이지에 적극적인 소송 수행 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맞고 그다음에 청소년 법률강좌 강사 수당도 맞는데 이 소송인지대 및 송달료, 소송위임착수금 이게 잘 안 맞던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소송위임착수금요?

위원장 최진규 예.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2420만 원이 맞는데요, 착수금. 인지대, 송달료도 62만 5000원 맞고. 현장검증 감정료도 5만 4000원 맞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출한 금액이 언제예요? 그 후에 또,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빠진 거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라 했는데 제출이 안 되어 있던데. 아, 이 부분에는 없던데. 12월 17일 날 지출까지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2019년 12월 17일 자까지만 계산하면 적극적인 소송 수행에 지출되는 경비가 3191만 1900원인가 이렇게 나오던데.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아, 전체 합계금액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최진규 예, 뭐가 그러니까 금액이 지출보다 오버가 되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3179만 원이요?

위원장 최진규 3191만 1900원이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91만 원이면.

위원장 최진규 오버가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한 10만 원 정도.

위원장 최진규 아니, 10만 원까지는 아닌데. 그거 나중에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일단 금액이 차이가 나서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내역이 나오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인지대를 저희들이 반납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하네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요. 하던지 그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내역을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에서 120페이지 밑에서부터, 121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 되겠네요. 여비, 관외여비. 이 관외여비 건을 387건은 어떻게 계산하시는 겁니까, 이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관외여비는 뭐.

위원장 최진규 아니, 건수를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직원들 신청해서 나가는 건수로 다 계산을 한 겁니다.

위원장 최진규 387건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가는 거를 1건으로 하는지 아니면 세 사람이 갔을 때 이거를 1건으로 하는지. 세 사람이 갔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위원장 최진규 그거를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갔을 때 1건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사람이 3명이니까 지출건수로 해서 3건을 하는지.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글쎄요. 그거는 한 번 저희들이 지출하는 걸 1건으로 하니까 세 사람이 가든 1명이 가든 5명이 가든 한 번 지출하는 걸 1건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렇게 계산해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위원장 최진규 어쨌든 지출결의서에 따라서 지출건수는 지금 한 650건이 넘거든요. 제가 일일이 자료를 가서 다 다운받았어요. 그래서 2019년 12월 19일 날 지적재조사법 개정 및 협업 담당자 워크숍 참석 해서 29만 2400원 해 가지고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자료로 나와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아마 저희들이 국내여비로 관리하는 게 있고, 행정자치과에 교육경비로 아마 직원 교육여비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같이 더해져서 건수가 그렇게 된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387건이 맞습니다. 이거는 무슨 직원들 회의라든지 이런 세미나라든지 이런 거에 지출을 하고 행정자치과에서는 교육 관련된 거, 뭐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교육 관련된 거는 또 행정자치과에서 따로 지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그 부분하고 같이 더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건수가.

위원장 최진규 아니, 이렇게 맞춰봐도 저렇게 맞춰봐도 제가 그게 안 맞아 가지고. 그러니까 동일한 목적으로 간 거를 1건으로 계산했을 때 그렇게 계산을 해도 그렇고 어떻게 계산하든 안 맞아요. 제가 그래서 이게 뭘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이거도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이 숫자가 맞는데 위원장님이 파악하신 게 어떤 건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숫자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를 들어서 이거 전체로 하면 엄청나게 많은데 도활사업 추진 관련 도시재생 선진지견학 하면 이게 6명이 갔습니다. 2019년 1월 4일 날 지출이 6건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갔다 말입니다. 이거를 1건으로 계산했습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게 다 계산하니까 653건이에요. 그냥 하면 수천 개가 되던데 그거 전부 다 제가 줄여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다 줄여서 했는데 건수도 안 맞고 금액도 좀 차이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이거 건수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하여튼 제가 구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는 이 지출, 제가 표도 다 만들어놨는데 다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맞는 게 그게 안 맞아요, 그 자료 자체가. 그래서 제가 빠진, 그전에는 상당히 많이 틀려 가지고 맞는 게 제대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연말에 뒤에 입력이 안 된 거.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혹시 위원장님 건수를 보실 때 국내여비를 가지고 보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 부서를 기준으로 보신 겁니까?

위원장 최진규 아니, 이 부서 거 봤지요. 기획조정실의 관외출장여비를 봤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나중에 제가 자료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재정정보공시에 보면 공개되는 자료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지출액 있지 않습니까? 지출액하고 지금 사항별설명서가 나왔을 때 사항별설명서의 지출액하고 틀리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그 재정정보를 제가 볼 때는 공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거는 저희들이 e호조사업단에 그런 에러사항이 있다고 적시를 해서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그쪽의 e호조 프로그램하고 홈페이지에 바로 연계되어서 올라가는 건데 그 e호조 상에 에러가 생겨서 종종 누락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공문으로 요청을 해두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지금 단위사업이 22개인데 22개 중에서 10개가 안 맞아요. 10개 단위사업이 안 맞으니까 그거 믿을 수가 있어요? 절반 정도가 안 맞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러니까 그게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말려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 에러가 있어서 그 프로그램이 중단된다든지 그러고 나서 다시 가동이 된다든지 할 때 아마 툭 누락이 되고 누락이 되고 아마 그때 지출이 생긴 부분은 다 또 누락이 되고 이래서 아마 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 공문에 아예 적시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이거 뭐 개선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앙에 e호조사업단에 요청을 해두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옛날에는 국세청에 보면 국세청에도 어떤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영리단체 말입니다. 보조금을 받고 나면 잔고가 남습니다. 그러면 다음 해에 잔고를 다시 입력시킬 필요가, 안 시키더라도 그게 넘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넘어온 경우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비영리단체에서는 이미 잔액은 이월되어 올 건데 그거는 굳이 지금 올해 당해에는 입력을 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입력을 안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당연히 거기에 이월로 올라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걸 믿고 했는데 그러면 그 결과로 보면 사실이 엄청나게 뭐가 됩니까? 왜곡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혹시 우리 내부적인 문제로 이런 게 있는지, 그렇다면 바로 수정해야 될 거 같아서 조사를 해보니 우리 내부적인 것보다는 중앙에서 하는 프로그램 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거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연계되어서 우리 홈페이지하고 연결돼서 말려 올라가는 부분이 오류가 나서 그렇지 e호조 프로그램 자체에 남아있는 자료는 정확하거든요. 그걸 근거로 모든 우리 서류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서류 자체는 오류가 없는데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숫자가 누락된 게 많은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럼 앞으로 저희들이 e호조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지출에 대한 확인을 하려면 e호조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최대한 에러가 없도록 프로그램을 보완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e호조에 따른 지출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결산할 때마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감사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수정을 했기 때문에 다행인데, 수정을 했는데 200만 원이 원래.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3회 추경 때 삭감한 게 맞는데 2회 추경이라고 표기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거는 그렇고 131페이지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사업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거기에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위원장 최진규 여기에 5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거 언제 실시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위탁운영비는 저희들이 보통 연초에 집행을 합니다. 연초에 집행을 하는데 위탁이니까 저희들이 컴퓨터 새올행정시스템을 켜면 아, 제 PC를 켤 때 그게 청렴 관련 퀴즈라든지 아니면 청렴교육 같은 그거를 풀어야지만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 사용액이기 때문에 연초에 계약을 해서 연초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렇습니까? 이게 1인 수의계약하셨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느냐 그러면 우리 방금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업을 연초에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지출일자를 보면 11월 4일 날 500만 원을 지출해놨습니다. 그러면 1월 달에 위탁을 하고 그 돈을 11월 달에 줬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지출날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연초에 계약을 하고 사업을 마무리할 때 그걸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제가 사무관리비 지출을 쭉 날짜별로 정리를 해서 보다 보니까 2019년 11월 4일 날 청렴 상시학습시스템 위탁운영 해서 지출이 500만 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업을 초에 해야 되지 이걸 왜, 그래서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한 게 이런 사업은 원래 연초에 하게 되어 있는데 지출이 11월 달에 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이제 사업이 완료되면 지출을 할 수도 있으니까, 사업은 연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돈은 나중에 주고, 그거 확실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이게 위탁업체하고 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이거와 관련된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국내여비 부분은 확인이 되었고, 전에 제출을 했고 연말에 우편요금 지출한 게 있었죠?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잠깐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있습니다. 우편요금요.

위원장 최진규 우편요금 12월 27일 날 지출한 게 있었죠?

○감사담당관 이종화 12월 달에 집행한 게 5920원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12월에 12월 2일분 16, 23, 26, 12월 달에 오천 얼마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5920원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럼 안 맞는데요. 아까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재정정보공시 거기에서 앞에 있는 거 있고 그 이후에 지출된 걸 제가 자료를 다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받았는데 거기도 보니까 안 맞던데. 보니까 빠져있더라고요, 지금.

○감사담당관 이종화 그거까지는 제가, 재정공시하고는 제가 확인을 같이 못해봤습니다. 못해봤는데.

위원장 최진규 아니, 각 부서에 제가 자료를 전부 다 달라고 할 때는 아, 여기에 지금 뭔가가 자료가, 전 부서에 대해서 다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금액적으로 각 부서마다 누락된 게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종화 재정공시하고 e호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도 원래 차이가 있었고, 결산서하고 공시된 금액하고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기본경비에서도 몇백만 원, 200만 원 이상이 차이가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큰 거는 국내여비 지급 때문에 해소가 됐는데 그런데 작은 금액이 이제 보니까 공공요금에 우편요금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 지출금액을 물어보는데 오천 얼마 같으면 그게 안 맞아요. 금액이 정확하게 안 맞다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

위원장 최진규 12월 달에 3530원이 지출되어야 돼요. 12월 달에 지출된 금액이 3530원이 돼야 5만 2300원이 딱 맞아집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 저희들 총 지출한 우편요금 총 집행내역이 5만 2300원이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3530원이 12월에 지출이 되면 맞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틀리고. 그러니까 이제 오천 얼마가 지출됐다 그러면 이 금액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 한번 확인을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월별 집행액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다 확인해봤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사항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통미디어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 위원장님 하세요.

위원장 최진규 먼저 하십시오. 하고 나머지 할게요.

한갑용 위원 아니, 하십시오.

위원장 최진규 사항별설명서 13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구정홍보활성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본예산이 어떻게 5489만 2000원이에요? 5489만 2000원이 맞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기획조정실에 제가 갖고 있는 거는 5289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넘어올 때. 제가 입력을 정확하게 시켰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서하고, 제가 항상 그때그때 컴퓨터에 입력시켜놓기 때문에 5289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본예산 최초의 합계에 본예산 자체가 금액이 틀려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틀립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 알겠다. 뒤에 넘겨보세요. 139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위원장 최진규 거기 일반보상금에 200만 원이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2회 추경이에요, 2회 추경.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의 금액이 틀리죠. 본예산의 금액도 틀리고, 3회 추경도 금액이 틀리고. 아니, 자료를 그대로 다운받았을 건데. 예산 과정이 틀렸어요. 예산 과정의 금액이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때 본예산하고 3회 추경하고 금액이 틀렸다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입력하는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장 최진규 이게 2회 추경으로 가야 되니까 2회 추경 금액이 틀렸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본예산에 편성된 200만 원은 맞는 것 같고요.

위원장 최진규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이 거기에서 나왔네. 행정자치과에서 넘어온 행정정보화 구현 및 운영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137페이지에. 유지보수비 이거를 어떻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유지보수비는 통상적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구축비용의 7%, 소프트웨어는 12%,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15%의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국정보화진흥원과 1년간 계약을 맺어서 유지보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이게 제가 지출을 보니까 시스템 유지보수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비 그다음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유지보수비 그다음에 데이터센터 부대장비 유지보수비, 업무용 PC 및 프린터 유지보수비 이거는 전부 다 그러면 어떤 비율 계산을 해서 매월 지출합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제일 마지막에 있는 업무용 PC 및 프린터 유지보수비는 저희들 구하고 동에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1년 단위로 해서 입찰을 해서 최저단가의 87% 이상 되는 걸로 최저단가로 해서 계약을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1년간 계약을 해서 월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월별 지출을 하죠?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월별 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보통 시스템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온나라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이 한 5200 정도니까 이걸 월별로 하면 대충 한 450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전체를 지출 안 합니까? 따로따로 이러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유지보수가 월별로 하는 것도 있고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고 그 시스템에 따라서 유지보수시기가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 유지보수 끝나고 나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게 매월 보니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료 지출 이래서 9건, 12건 이런 식으로 지출되던데 이걸 전부 다 합한 겁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그렇습니다. 각 매체별로, 각 시스템별로 해서 저희들이 항상 최적의 전산환경을 유지해서 직원들이 업무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 유지보수를 하고 나서는 항상 저희들이 지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제가 특이한 걸 하나 발견했는데 유지보수비를 제가 쭉 전부 다 합해보니까 1억 4263만 780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시스템 유지보수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비,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유지보수비, 데이터센터 부대장비 유지보수비 이거를 합친 금액하고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틀렸는가? 왜 안 맞을까 해서 역산을 해보니까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유지보수비에 보면 데이터센터 백본스위치모듈 수리비하고, 이 수리비는 월별 지출액에 이게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유지보수비에 포함이 안 돼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연간 유지보수액이 좀 차이가 나는 건 작년 11월부터 변경계약을 해서 정보고속도로 고도화사업으로 ATM스위치가 불필요해서 기존에 2193만 4080원에서 계약이 2139만 8200원으로 변경이 조금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료를 보니까, 지출내용을 보니까 월별로 지불을 하더라고요. 월별로 지불을 하니까 그러면 시스템 이게 1, 2, 3, 4개를 다 합한 거하고 금액이 안 맞아요. 그래서 왜 안 맞을까 하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데이터센터 백본스위치모듈 수리비하고 데이터센터 온·습도센서 수리비 이거를 빼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수리비에 안 하고 따로 지금 지출을 해놨더라고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유지보수하는 과정에서 부속이 좀 노후된다든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수리비로 아마 그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이 수리비가 수리를 하는데 왜 유지보수비에, 지금 예산 편성하실 때는 유지보수비 안에 이게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유지보수하는 차원이 시스템을 점검하는 그런 과정도 있지만 점검하는 과정에서 하드웨어가 노후화된다든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교체까지 고려를 해서 유지보수비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수리를 하는데 그러면 수리비를 따로 주고 있잖아요, 지금.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저희들이 유지보수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스템 자체가 좀 노후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마 사전에 이런 부분에 유지보수업체에서 노후화됐으니까 이거는 교체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면 저희들이 그걸 보고 얼마를 더 사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교체를 해야 될지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스템적으로 하드웨어적인 거,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이상 없도록 유지하는 것이 유지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리비까지 포함해서 유지관리비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리비는 따로 준다는 거죠? 유지하고 자기가 필요하면 나중에 수리하게 되면 수리비를 따로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137페이지 아까 공공운영비 맨 마지막에 업무용 PC 윈도우10 업그레이드 이거 한 몇 대 정도 했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그게 837대인가, 잠시만요. 875대 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875대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윈도우7 기술지원이 2020년도 1월 14일 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컴퓨터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윈도우10을 구입해서 시스템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2019년도 1회 추경에 2187만 5000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875대 집행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전화요금 이런 거, 통신요금 이런 거 보다 보니까 몇 개월 내다가 안 내고 이런 게 있던데 17만 2400원씩 이런 거는 7개월 딱 지출하다가 그만뒀는데 이거는 뭡니까? 단기사용전화입니까?
거기 담당하시는 분, 지출 보니까 1월부터 7월까지만 딱 전화요금 해서 2019년 1월분 전화요금 등 통신요금 납부 이러면서 똑같은 것 같은데 17만 2400원씩 이래서 일곱 번을 딱 지출을 해요. 그러고 난 뒤에는 없어, 그다음부터. 이거는 통신요금 해놓으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잖아요, 어떤 전화인지. 그러니까 단기로 사용하는 그런 전화요금 같으면 그거하고는 금액이 또 안 맞고.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장 최진규 모바일행정전화는 언제부터 사용했습니까? 모바일행정전화 있지 않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스마트폰행정전화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최진규 예.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2018년도부터 저희들이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모바일행정전화서비스 이용료 납부 보면 이거는 또 4월 달부터 되어 있습니다. 1, 2, 3월 달은 없고 4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은 작년부터 한 걸로 했는데 요금은 올해 4월부터 납부했습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2019년 4월부터 저희들이 서비스를, 이 모바일행정전화 2대를 가지고 사용을 해서 1, 2, 3월 달은 요금이 없고 4월 달부터 요금이.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4월 달부터 하셨습니까? 내가 묻지 않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위원장 최진규 신문발행비는 보통 월 말에 주죠? 부산진구신문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월 말에 주고 원고료도.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월 말에 다 지출됩니다.

위원장 최진규 월 말에 주죠. 12월 달에 신문 인쇄비가 얼마였습니까? 구 신문.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지금 우리 1년 예산이 1억 7700만 원으로써 147.5원 곱하기 10만 부 해서.

위원장 최진규 아니, 월별로.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예, 매달 그렇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한 1416만 6000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월별로 1416만 6000원 정도씩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게 맞아요?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12월 달에 최종적으로 1475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렇죠. 그러니까 1475만 원이 지출되어야 되고 원고료는 얼마가 지출되었습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신정길 97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97만 원요. 예, 이거는 확인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통미디어담당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통미디어담당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행정자치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고성숙백범기송만정최문돌최진규
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오     창     석     

○출석공무원 (12인)
행 정 자 치 국 장 윤성필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이정운
김 사 담 당 관 이종화
소통미디어담당관신정길
행 정 자 치 과 장 임상윤
재  무  과  장명판성
세 무 1 과 장 전문수
세 무 2 과 장 이윤진
민 원 여 권 과 장 서영인
보 건 행 정 과 장 박대복
건 강 증 진 과 장 오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