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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본회의-2차

(제303회-본회의-제2차)


제303회 부산진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24일 (수) 10시4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안
8.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민 의원 대표발의)(이승민·김미경·박현철·방광원·백범기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만정 의원 대표발의)(송만정·김동효·김재운·성현옥·장백산·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40분 개의)

의장 장강식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6.25 행사로 인하여 본회의를 20분 좀 당겨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상옥 의사계장 김상옥입니다.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 6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동효 의원님, 부위원장에 송만정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현황입니다. 6월 15일 의회운영위원장, 6월 17일 안전도시위원장, 6월 18일 행정자치위원장 및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6월 18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 23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철회 관련입니다. 6월 19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철회 요청되어 의회운영위원회로 통지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철회에 동의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이 철회 요청되어 문화복지위원회로 통지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철회에 동의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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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4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김동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동효 존경하는 부산진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효 의원입니다.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결산결과 예산현액 6794억 7300만 원 대비 14%인 1029억 2400만 원이 결산상 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산내역으로는 2019년도 예비비 예산액 127억9200만 원으로 재난관리 및 예방사업 외 12건에 2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대두되었던 중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적극적 관리 필요성입니다. 특히 부산진구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가 2018년 결산기준 6.80%에서 2019년 10.31%로 급격히 상승한 바 보조금 집행에 보다 적극적 관리를 요청드립니다.
다음 예산 편성 및 재정 집행의 효과적 운영에 대한 의견입니다. 매년 의례적이고 반복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 관행을 개선하고, 성과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신속한 집행을 요청합니다.
또한 2019년 결산검사 의견서 상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김동효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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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8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이상 2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존경하는 부산진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진규 의원입니다.
제303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수탁기관의 수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다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자치위원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최진규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민 의원 대표발의)(이승민·김미경·박현철·방광원·백범기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만정 의원 대표발의)(송만정·김동효·김재운·성현옥·장백산·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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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2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방광원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방광원 존경하는 부산진구민을 비롯한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방광원 의원입니다.
제303회 정례회 기간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규정 완화 범위를 벗어난 조항을 삭제하고, 부칙으로 기존에 설치 및 신청한 공중화장실 등은 이 조례에 의해서 신청한 것으로 보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자본의 역외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지역의 중소상인보호와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권고 미이행사업자에 대한 공표 조항을 삭제하고 자구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의 수립 및 선도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다른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지 않은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9월 10일 계약이 만료되는 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재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문화복지위원장)
(이상 4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방광원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8대 부산진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있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전반기 의회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반기 의회 의장을 맡아 여야의 화합과 주민의 대표로 감시, 견제, 대안제시 등을 나름 열심히 하였으나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로 인하여 혹여라도 섭섭한 의정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이 자리를 빌려 훨훨 털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같은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7월부터 후반기 의회가 진행되면 후반기 의장을 중심으로 하여 보다 주민들의 대변자 역할을 잘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전반기 모든 분들의 도움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고마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석의원 (19인)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
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
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
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4인)
의회운영전문위원강보석
행정자치전문위원오창석
문화복지전문위원조봉래
안전도시전문위원조경자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서은숙
부  구  청  장송삼종
행 정 자 치 국 장 윤성필
문 화 관 광 국 장 김재흥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안 전 교 통 국 장 문병숙
도 시 관 리 국 장 김필한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이정운

【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부위원장 선출
(6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동효 보고)
위원장          김동효
부위원장         송만정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월 4일 구청장 제출)
(6월 18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6월 4일 구청장 제출)
(6월 18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5일 이승민 의원 대표발의)
(이승민·김미경·박현철·방광원·백범기 의원 발의)
(6월 18일 문화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5일 송만정 의원 대표발의)
(송만정·김동효·김재운·성현옥·장백산·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6월 18일 문화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조례안
(6월 4일 구청장 제출)
(6월 18일 문화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수정의결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월 4일 구청장 제출)
(6월 18일 문화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원안의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6월 4일 구청장 제출)
(6월 15일 의회운영위원장 김미경, 6월 18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문화복지위원장 방광원, 6월 17일 안전도시위원장 박희용으로부터 각각 예비심사보고서 제출)
(6월 18일 예비심사보고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6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동효 보고)
원안의결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월 4일 구청장 제출)
(6월 18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문화복지위원장 방광원, 6월 17일 안전도시위원장 박희용으로부터 각각 예비심사보고서 제출)
(6월 18일 예비심사보고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6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동효 보고)
원안의결
○의안철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12일 장강식 의원 대표발의)
(장강식·김미경·박현철·방광원·백범기·최문돌 의원 발의)
(6월 19일 발의자 철회요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5월 1일 김미경 의원 대표발의)
(김미경·박현철·방광원·백범기·오우택·이승민 의원 발의)
(6월 19일 발의자 철회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