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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본회의-3차

(제302회-본회의-제3차)


제302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5월 22일 (금) 11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인쇄물과 시설물이용 광고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인쇄물과 시설물이용 광고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일태 의원 대표발의)(한일태·김동효·박현철·박희용·배영숙·장백산 의원 발의)
1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0. 5분 자유발언(한갑용·배영숙·성현옥·고성숙 의원)

(11시 개의)

의장 장강식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상옥 의사계장 김상옥입니다.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 5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백범기 의원님, 부위원장에 고성숙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현황입니다.
5월 12일 의회운영위원장, 5월 15일 안전도시위원장, 5월 18일 행정자치위원장 및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5월 15일 안전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18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인쇄물과 시설물이용 광고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2020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심사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다.
같은 날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2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인쇄물과 시설물이용 광고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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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4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인쇄물과 시설물이용 광고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8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존경하는 부산진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진규 의원입니다.
제302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인쇄물과 시설물이용 광고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와이파이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료 징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문을 간결하게 표현하고자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 회계연도 기금 사용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 사용 한도액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및 법적근거가 미비한 조문 삭제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조문의 체계적인 재정비를 위한 것으로 특별휴가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한 규정 삭제 등을 반영한 것으로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정대리인 신청·통지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규정의 근거 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우리 구는 상위법에서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어 해당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인쇄물과 시설물이용 광고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행정자치위원장)
(이상 8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최진규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인쇄물과 시설물이용 광고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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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2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방광원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방광원 존경하는 부산진구민을 비롯한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방광원 의원입니다.
제302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재난을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자활과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 등 일부 사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삼한골든뷰센트럴파크 아파트 내에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별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문화복지위원장)
(이상 3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방광원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일태 의원 대표발의)(한일태·김동효·박현철·박희용·배영숙·장백산 의원 발의) top

(11시18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희용 안전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위원장 박희용 존경하는 부산진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 박희용입니다.
제302회 임시회 기간 중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운영에 있어 지역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현행 조례에 명시된 위탁 가능한 단체명을 관할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추천하는 공익봉사단체로 규정하여 범위를 넓힘으로써 위탁관리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전도시위원장)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박희용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top

(11시20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범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백범기 존경하는 부산진구민을 비롯한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범기 의원입니다.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이번 예산액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6822억 18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70억 9500만 원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35억 53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5억 9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24억 9807만 7000원을 증액하고, 1312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025억 8322만 8000원 증액하고, 5억 2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삭감액 4억 423만 4000원은 내부유보금에 편입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부대의견을 유념하여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고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백범기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숙 구청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서은숙 좌석에서-예, 동의합니다.

의장 장강식 구청장의 동의가 있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한갑용·배영숙·성현옥·고성숙 의원) top

(11시24분)

의장 장강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한갑용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의원 존경하는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암1동, 부암3동 한갑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암3동 소재 협성피닉스타운아파트 앞마당을 가로질러 건설하려고 하는 신설예정 도로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도로의 설계기준을 보면 도로의 주요기능은 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등이 서로 간의 이동에 대한 안전과 편리함을 위한 것이고 도로의 설계는 이러한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여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할 때에는 예측된 교통량에 맞추어 도로를 적절하게 유지·관리함으로써 도로의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신설 예정 도로는 이러한 기준과 주변의 교통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재개발조합 측의 편이성만 고려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도로의 개설이라 생각합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협성아파트, 솔내음아파트, 삼정그린코아아파트 외 많은 차량들이 출퇴근 시간에 이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협성아파트 앞마당에서 차량대란 사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현재의 계획을 고집한다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합니다.
문제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로, 이곳은 아파트 각 동의 차량 진출입로 네 곳과 맞닿아 있고,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현실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라고 생각하고 여지껏 살아 왔습니다.
또 이곳은 가야 홈플러스로 가는 8번 마을버스의 회차로이기도 하고, 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차량, 학원차량이 정차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유치원이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표시된 도로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아파트 주민들은 안전운전, 안전보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 현재의 계획대로 도로가 개설되면 차량 진입 시 도로와 인도의 구분도 없어져 극심한 차량정체와 인명사고도 우려됩니다.
둘째로, 현재안은 도로의 굴곡부가 완만하지 않고 급경사로 되어 있어 야간 회전주행 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로, 이 도로는 경사도로 인해 겨울에 살얼음이 생기거나, 눈이 오면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입니다.
이것을 개선하고자 수년 전 도로 밑면에 열선을 깔아 살얼음을 녹이는 스노우멜팅시스템을 설치 하겠다는 것이 당시 이 지역 시의원의 선거 공약이기도 합니다.
경사도 높은 곳까지 도로를 끌어 올려 인근 솔내음, 삼정그린코아 입주민까지 겨울에 똑같은 고통을 겪게 해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 여러분! 본 의원이 여러 차례 현장조사를 해보고 이쪽 입장, 저쪽 입장을 모두를 다 생각해 보고 또 생각해 보아도 현재 계획안은 이곳에서 20년 가까이 살고 있는 이 지역주민의 안전과 불편을 무시한 채 새로 조성될 재개발아파트에 의한 재개발아파트를 위한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연결하는 A방안이나, 아파트 101동의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로 아래에서 완만하게 이어지는 B안을 요구합니다
주민의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고 설계되고, 시공하려는 문제가 많은 이 도로를 관계 부서 부서장님들은 꼭 현장 방문하셔서 무엇이 문제인지 점검하셔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하여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이 문제로 인해 행정 불신의 갈등이 심화되어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시민주권 사람중심의 도로가 개설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한갑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배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의원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미래통합당 가야2동, 개금2동 출신 배영숙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많은 변화를 겪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잘 넘기고 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의료진과 공무원 여러분! 무엇보다도 정부의 지침을 잘 적응하고 지키시는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의회는 집행부서 업무에 대해 의혹이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는 등 바로 잡아야 하고 문제점 및 예산낭비 사례가 있다면 그 또한 감시하여 개선요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구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서의 감시와 견제를 하겠다고 구의원이 되었으면서 스스로 의원의 책무를 저버리겠다는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20억이 넘는 예산이 집행된 마스크구매 관련 의혹도 의회가 밝혀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공개적으로 마스크구매와 관련된 의혹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 사무분장 규정에 의하면 재난재해 관련 업무는 안전교통국 안전도시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 계약 및 지출에 관한 업무는 행정자치국 재무과에서 담당토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관련 마스크구매 업무를 법령이 정한 부서가 아닌 기획조정실 기획계, 행정자치과 인사계에서 담당토록 조례, 규칙, 규정을 위반하여 지시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둘째, 마스크구매와 관련하여 비서실 소속 정무비서가 무려 28일간 출장을 갔습니다. 마스크구매 담당자도 계약 담당자도 아닌 정무비서가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등 월권행위를 하였음은 물론 수입 마스크를 구매를 하는데 28일간 관외출장 간 사실을 누가 믿겠습니까?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마스크구매 의혹입니다. 안전도시과에서 마스크구매를 진행하다가 1차 계획이 해지된 이후에 행정자치과에서 진행을 합니다.
2차로 3월 12일 A업체와 100만 장을 1장당 1980원으로 계약을, KF94를 계약을 합니다. 계약금액이 무려 19억 8000만 원입니다. 1차 계약 이후 2차에 걸쳐 계약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계약 변경 과정에 석연치 않은 의혹이 제기됩니다. KF94 제품을 수입 마스크로 변경하면서 단가변경은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수입 마스크는 부산진구가 가장 비싸게 구매했습니다.
부산진구는 당초 계약을 했던 A업체가 아닌 B업체에 세관절차를 간소화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문을 보냅니다. B업체가 부산진구청에 납품을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입 마스크는 재난 관련 물품으로 인정받으면 세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업체에 부산진구가 세관절차를 간소화시켜주는 협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진구 마스크 납품은 세관절차 등 혜택을 B업체가 아닌 A업체가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 의문이 제기되어 본 의원은 수입허가서, 수입신고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한 자료제출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부산진구 회계 및 계약사무 처리지침에 수입물품 계약 시에 필수서류로 수입원과 수입물품 원가계산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진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중요한 자료를 받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 시에 빠졌다면 추가로 요구하면 될 일이지만 부산진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100만 장의 마스크 계약을 하면서 수입업체와 바로   하면 되지 왜 무슨 이유로 수입업체와 계약업체가 다른지 밝혀야하며 수입허가서와 수입신고서를 받지 않는 사유 또한 밝혀야 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수입허가서와 수입신고서는 수입원가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덴탈형 수입 마스크를 지나치게 구매했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장 비싸게 수입마스크를 구매한 부산진구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 마스크 납품 첫날 직원들이 마스크 포장작업을 위해 대기 중 마스크가 들어 있지 않은 빈 박스로 도착하여 그날 작업을 하지 못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마스크 납품업자들이 단가폭리를 취한다는 뉴스를 접하는 등 마스크구매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진구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을 핑계로 법령을 위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는 일을 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구민의 세금을 집행함에 있어 보다 나은 품질의 제품이 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한 점의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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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계 서류를 완벽하게 구비하도록 하는 등 구매계약, 지출원부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배영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성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의원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방역으로 전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등교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구민들이 예방지침을 더 충실히 지켜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구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성현옥 의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대로 코로나19 재난으로 촉발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비경제가 주축인 부산과 우리 부산진구도 시민들의 소비활동이 크게 위축된 만큼 타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각종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소비활성화뿐만 아니라 가계의 최소 생계 유지에 작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 또는 편의점에서 어느 정도 소비 진작이 있다는 소식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이어져 사람들의 여유 있는 웃음이 골목 여기저기에 피어나고 가게와 기업들이 해고했던 직원을 다시 고용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부산진구도 지난 3월 36만 주민에게 1인당 5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재난극복에 함께하는 부산진구 집행부와 의회의 결정에 우리 부산진구 주민들이 적극 지지하리라 생각합니다.
열흘 전 제게 1통의 민원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장애아동의 부모로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지만 아동돌봄쿠폰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각종 재난지원에서 소외되는 몇 사례를 찾아보게 되었고, 재난지원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7일,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전국 263만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에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바우처 또는 지역화폐, 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대상 아동 1만 4000여명의 아동들에게 돌봄포인트와 기프트카드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애나, 발육부진으로 초등학교 입학을 유예한 경우의 아동은 어린이집을 계속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돌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은 만 7세 미만 아동수당을 받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에도 초등학교 입학을 유예하고 장애전문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만 7세부터 만 9세까지 16명 정도입니다. 이는 장애전문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경우만 한정했을 때입니다.
더 많은 입학유예 아동이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아동들은 곧 언급하게 될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초등학생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12일 부산시 교육청 김석준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학부모를 돕기 위해 부산 지역 초·중·고 모든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휴업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비와 시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필요한 재원을 만든다고 합니다. 적극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 교육재난지원금에서도 또 소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 밖 청소년들입니다.
제도권 내 학생들에 비해 각종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겐 또 다른 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또한 교육재난지원금이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동돌봄쿠폰과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에 더 어려운 계층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지급 기준을 동일 연령대로 바꾸도록 제안드립니다. 단 1명의 소외받는 아동과 청소년도 생겨나지 않도록 지급기준을 꼼꼼하게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서 숨 쉬고 자라나는 아동과 청소년들은 모두 우리 시대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의장 장강식 성현옥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고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의원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고성숙 의원입니다.
지난해 상징물 중 브랜드 및 로고를 개정하면서 부산진구의 영어 첫 자인 B자를 소문자로 쓰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원칙에도 어긋나 사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일부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은숙 구청장은 구청장이라는 위력을 이용해 법령을 위반하고,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소문자로 표기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심한 행정을 지적하고, 이에 개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학생을 비롯한 일부 주민들로부터 왜 부산진구 영문표기 첫 자를 대문자가 아닌 소문자로 쓰는지 이상하다는 소리와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소리를 여러 차례 들으면서 조례를 심의 의결한 의원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후에 구청장이 교체되면 제일 먼저 바꿔야 할 것이라고들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조례가 공포되어 시행하고 있지만 조속히 올바른 표기로 바로 잡기 위해 소문자 표기의 문제점과 구민들 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어기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어기본법 제11조 어문규정 등에 의한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는 지역명, 이름 등 고유명사의 첫 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소문자로 표기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둘째, 부산진구 국어진흥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례 제7조에는 공공기관의 명칭,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어문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어 브랜드 및 로고는 상징물로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의거 반드시 부산진구 영어명칭의 첫 자는 대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나, 소문자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어기본 조례는 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공동 서명한 것으로 2019년 9월 심의 의결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의원입법으로 제정한 조례를 의원들이 준수하지 않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키지도 않을 조례를 왜 제정합니까? 행자위에 소속되어 심의 의결 시 찬성한 저 자신도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셋째, 구청장은 법과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구청장이라는 우월적 지위와 위력으로 조례 개정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상징물 관리 조례 제5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구정조정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20년 이상의 공무원 경력이 있는 실과장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엉터리 조례를 개정했다는 사실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잘못된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한 간부가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국어기본 조례 담당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도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고 그냥 통과되도록 내버려 두는 등 직무를 유기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구청장, 행정자치국장, 문화체육과장, 담당계장은 조례 개정에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셨습니까? 거수기 역할만 하였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구청장은 취임 시 법령을 준수한다고 구민 앞에서 엄숙히 선서를 하였고, 심지어 조례 공포문에 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법률과 조례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럼 선서를 왜 하였습니까? 왜 조례 공포문에는 서명하였습니까?
우리 구민이 우습게 보이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일곱째, 구청장께서는 시내에 나가 상호명의 간판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없습니까? 영어 첫 자의 99.9%가 대문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문자로 된 부산진구의 상징문구 영문표기는 모두들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영문 소문자 표기를 보고 부산진구는 기본이 안 되어 있다고 구민을 비롯한 외지 관광객 등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법령을 안 지켜도 괜찮고, 어떠한 불이익과 처벌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고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뭐든지 지나치면 화를 입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입 구 자 구치행정이 아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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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치행정을 부탁드리며 법률과 조례에 근거한 브랜드 및 로고 개정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고성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13일 구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 마지막에 의장이 발언한 내용 중 구정질문을 위해 의원이 요구한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인 것이 사실이라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집행부로부터 확인한 결과, 세 차례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적이었으며, 마스크 관련 수입허가서, 수입신고서 제출 요구는 자료 자체가 없어서 못 준 경우로 밝혀졌습니다.
자료 부존재 사유로 부산시 감사위원회 공문에 의거 코로나19 방역물품 구매 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절차 제외라는 알림의 공문이 내려왔고 이에 부존재 사유를 해당 의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되었으므로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것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자료제출 요구에 의문이 있으시다면 의원으로서의 권한은 계속해 나가는 거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들에게도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을 대표하여 구정질문을 하기로 하였다가 여타한 이유로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에게 사전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정질문을 하지 않는 형태는 본회의 의사진행의 차질을 초래하는 행위로 의원 간에 지켜야 할 선을 넘어선 행위로 여겨집니다.
의장은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의원들의 입장에서 집행부에 감시·견제를 지적하는 수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위가 재발될 시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최소한 기본 매너는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한 발언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시는 정상적 절차를 거쳐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배영숙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그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강식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 의원 의석에서-아니 아니, 의장님께서 일부 사실 발언이.

의장 장강식 충분히 5분 자유발언도 하셨고 또한 의원으로서의 자료제출 요구 등 기타 여러 사항에서 의원의 권한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배영숙 의원 의석에서-아니, 그러니까 의장님 발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는 겁니다.

의장 장강식 예,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배영숙 의원님 나와주십시오.

배영숙 의원 반갑습니다. 따로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의장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의회사무국 집행부서에서 구정질문 신청을 당일 6시까지 받도록 문자를 두 번을 보냈죠?
의회가 생긴 이래로 한 번도 메일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메일로 받는다면 전체 의원한테 메일로 받는다고 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지도 하는 내용을 특정 의원에게 그것도 6시가 넘어서 메일로 받아서 허락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항의를 했고, 그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에 방해를 받았다고 본 의원이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자료요구 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 내용이 좀 많아서 그 부분을 언급을 하려다가 지금 5분 발언 내용에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부산시 재난 물품하고 관련해서 부산시 감사실에서 공문이 와서 이렇게 그거를 뺐다는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절차 생략입니다.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공문이지, 이 자료를 받지 말라는 공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부존재한 사유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절차 생략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커서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를 거치지 않도록 절차를 생략하는 공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수입허가서, 수입신고서, 원가계산서 같은 경우는 다른 구는 다 의원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수입물품을 수억 원어치 하는데 그거를 안 받았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안 받았으면 다시 요청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5분 발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공문으로 이러한 자료가 우리 규정에 받도록 되어 있으니 이 원가계산서하고 다시 요청을 한다고 공문을 업체에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 또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른 구는 수입 식약처에 간소화 절차를 요청한 협조요청을 한 업체하고 납품한 업체하고 동일합니다. 유일하게 부산진구만 다릅니다. 수입업체 다르고 계약업체 다릅니다. 의원님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당초계약을 19억 8000만 원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이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건지, 저한테도 그렇게 집행부에서 와서 답변을 하셔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른 구에서 받은 수입허가서를 보여주면서 다 받게 되어 있다 받아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정당하지 않는 겁니까?
부존재 사유가 그 부산시에서 온 공문은 절차 생략이지 이 자료를 받지 말라는 공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구는 다 받는데 왜 우리 구는 못 받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 구는 계약업체하고 수입업체가 다릅니까? 그러면 계약업체가, 계약업체에 우리 구에서 식약처에 간소화 절차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단 말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혜택을 줘야 하죠?

의장 장강식 배영숙 의원님 마무리하십시오.

배영숙 의원 이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의장님 말씀이 일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백산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장강식 장백산 의원님도 위 내용과 의회의 진행에 동일한 안건으로.

장백산 의원 의석에서-동일 안건입니다.

의장 장강식 예, 장백산 의원님 나오셔서 이의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으로 아까 메일로 받은 사례가 이때까지 없었다라고 하셨는데 7대에도 메일로 받았던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18시로 되어 있다는 명시적 한정규정에 있어서 구정질문은 저는 일시적으로 먼저 신청을 한 상태였고, 질문요지서 미제출을 해도 의원의 구정질문은 누가 방해할 수 없는 의정활동입니다.
그런데 선배 동료 의원님이란 분께서 존중과 배려가 없는 것은 과연 누가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동료 의원이 할 수 있는 정당한 구정질문을 막으려고 하는 의사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과 같이 의회 회의를 마음대로 하는 형태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선배 의원님이시라면 의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스스로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장강식 배영숙 의원님과 장백산 의원님의 이의제기가 있었고,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전체적인 회의를 마치는 마무리 발언에 어떠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나와서 충분히 발언하는 그 자체도 민주주의적 의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의 의장은 여러분들이 뽑아서 여러분을 위한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수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혹이라도 여러분들의 의견이 조금이라도 다를 경우에는 언제든지 의장에게 찾아와서 이러한 부분을 요청했을 때, 그러한 사항이 정말 대립이 되고, 정말 풀 수 없는 사항이 되면 본회의장에서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권한도 될 수 있습니다.
언제 한 번 이런 부분으로 저한테 찾아온 적 있습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섭섭하게 생각하고 첫째, 구정질문을 주민의 대표로서 하게 되었으면 방금 여기에서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구정질문에서 지적을 해내고, 더 의문을 만들어서 그러한 부분으로 조사를 하겠다면 그 자체를 의장인 또 제가 전체 의원들을 모아서 의논을 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다수가 그렇게 응하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8대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에는 7대, 6대 때부터 계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저도 7대 때 의원을 하였지만 정말 대립 속에서, 여야가 대립 속에서 정말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고, 여야 대립에 의한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부끄러웠습니다.
하여서 8대에 제가 의장이 되어서 정말 지금 현재 민주당이 다수인데, 다수당 의원에게서 지적을 받으면서도 여야가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여야 된다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집행부에 거수기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로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잘하는 부분은 칭찬해 나가는 그런 의정활동을 전반기에 제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미흡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의장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면 저 역시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정말 그것이 주민을 위한 입장이라면 어떠한 결정도 저는 거수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드리고 또한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남은 2년간의 의정활동을 정말 내가 이 당이다, 저 당이다, 당에, 중앙당에서 어떠한 지침이 내려왔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발생하겠지만 저희들은 주민이 뽑아놓은 대표입니다.
정말 주민을 위한 입장에서 우리가 의견을 모으고, 그 의견에서 의문이 가는 부분은 같이 찾을 수 있는 이런 의원으로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
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
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
최문돌최진규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4인)
의회운영전문위원강보석
행정자치전문위원오창석
문화복지전문위원조봉래
안전도시전문위원조경자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서은숙
부  구  청  장송삼종
행 정 자 치 국 장 윤성필
문 화 관 광 국 장 김재흥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안 전 교 통 국 장 문병숙
도 시 관 리 국 장 김필한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이정운

【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부위원장 선출
(5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백범기 보고)
위원장       백범기
부위원장    고성숙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인쇄물과 시설물이용 광고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23일 구청장 제출)
(5월 18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23일 구청장 제출)
(5월 18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수정의결
부산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23일 구청장 제출)
(5월 18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월 23일 구청장 제출)
(5월 18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월 23일 구청장 제출)
(5월 18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23일 구청장 제출)
(5월 18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23일 구청장 제출)
(5월 18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4월 23일 구청장 제출)
(5월 18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원안의결
2020년도 제2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4월 23일 구청장 제출)
(5월 18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심사보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4일 구청장 제출)
(5월 18일 문화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월 23일 구청장 제출)
(5월 18일 문화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수정의결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월 28일 구청장 제출)
(5월 18일 문화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1일 한일태 의원 대표발의)
(한일태·김동효·박현철·박희용·배영숙·장백산 의원 발의)
(5월 15일 안전도시위원장 박희용 보고)
수정의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월 4일 구청장 제출)
(5월 12일 의회운영위원장 김미경, 5월 15일 안전도시위원장 박희용, 5월 18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문화복지위원장 방광원으로부터 각각 예비심사보고서 제출)
(5월 18일 예비심사보고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5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백범기 보고)
수정의결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월 4일 구청장 제출)
(5월 18일 문화복지위원장 방광원 예비심사보고서 제출)
(5월 18일 예비심사보고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5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백범기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