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상단 검색
제300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300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300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9일 (월)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운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최진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행정자치위원장님이신 최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시, 전국,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위기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산진구의회에서도 솔선수범하여 방역에 앞장서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 집행부의 시책과 대응에 대해서 함께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7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운영 규정에서 자치구 조례에 위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에서는 적극행정 추진과제의 발굴 및 시행,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둘째 안 제3조에서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설치와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안 제7조에서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이번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또는 공익을 위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보상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주민 접점의 현장중심 인력과 복지수요 대응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 979명에서 1024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이 957명에서 1002명으로 45명 증원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22명으로 동일합니다.
  증원인력 45명은 2020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사항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 현안수요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공무직 노무관리, 위기청소년 지원, 다함께돌봄사업에 각 1명씩 증원하고, 지역안전과 주민서비스 제고를 위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1명, 지하 안전관리에 2명, 공공건축 및 도시재생사업에 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복지수요에 따른 인력으로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 16명,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1명,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11명,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인력으로 6명을 증원하여 6급 이하 정원을 현행 911명에서 45명 증원한 956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정원 조례안 별표 3의 내용입니다.
  인건비 소요액은 기준인력 증원으로 인한 연간 16억 1613만 7000원과 직급별 정원조정으로 인한 1571만 7000원을 합하면 총 16억 3185만 4000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구청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해서 2019년 8월 6일 자로 제정 및 시행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7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법령상 문제점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구와 정원은 기준인건비 이내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게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증원과 행정수요에 맞게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전문위원)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기조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코로나 때문에 집행부에서 많은 수고와 그 노력에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서 제가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제2조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위원회 운영 제7조에, 지금 이번에 올라온 제7조에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그런 저기가 없어요. 제7조에 보면 그게 빠져서 제가 이걸 한번 해보니까 3항에 이거를 좀 넣었으면 오히려 더 완벽한 조례가 되지 않았을까 하고 제가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영으로 된 이거 있죠? 우리가 법령으로 되어 있는 제10조에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10조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할 때는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이거는 왜 빠졌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거를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상위규정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내용이 있는 것은 지원위원회를 별도로 할 때가 아니고 지원위원회 대신에 인사위원회를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인사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대행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할 때는 그렇게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에 관한 전문성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로 들을 수 있다고 상위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뺐거든요, 저희들은 인사위원회에서 안 하고 별도 지원위원회를 해서 하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지원위원회에서도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전문가를 저희들이 할 수는 없으니까 일부 하다 보면 필요할 경우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이 없는 것보다는 있어도 더 바람직 안 하겠나 싶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 지원위원회를 할 경우 또 거기서 나오는 비밀도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고성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7조하고 제8조 사이에, 8조에 비밀유지의 조항을 하나 넣었으면 어떨까? 그 위원은 지원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이것도 하나 해 주면 우리가 많은 위원회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 이런 것을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것도 넣어봤습니다만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도 표준안이라든지 우리보다 앞서 했던 타 시·도나 구·군에서 그런 내용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뭐 위원님 그래 제안하시고 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것도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이런 거 하나 더 넣어서 조례를 만들면 완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알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2조에 보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발표되면, 공포가 되면 이 조례가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적극행정에 대해서 우리 구의 주민이나 일반공무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법령과 배치되든지 어떤 경계점에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한 처리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지?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적극행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만 일단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느끼기에 우리 규제사항이 좀 불합리한 부분도 있을 거고,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업무 처리를 하려고 하면 그런 규제 때문에 제약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노력하는 것이 제일 먼저고, 그다음 번으로는 그런 어떤 절차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일부 절차에 조금 하자가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고 공무원 개인적인 이익이나 이런 사항이 전혀 없다면 그게 적극행정으로 인정이 되어서 약간의 절차 문제는 면책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지금 적극행정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게 공무원들이, 관계공무원 주무관들이 그 내용에 어떤, 그게 민원이 되었든 어떤 법령에 대한 다른 처리가 되었든 제일 잘 아실 거다 이거죠.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봤을 때 이 법령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거는 여러 가지로 자기가 이 분야에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진짜 법령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절차라든지 이거를 개선하고자 적극행정을 펼친다고 했을 때 사전에 이렇게 무슨 위원회나 이런 데에 적극행정, 여기에 보면 지원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전에 통보를 하고 고지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후에 자기가 어떤 적극행정을 펼치고 나서 사후에 이것들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보호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거는 조례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상위 운영 규정에는 보면 지원위원회가 다루는 내용이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그리고 공무원이 지원위원회에 직접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그리고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기타 이런 걸 심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공무원이 스스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미리 알릴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노력을 하다가 지원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결정해 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그러면 노력의 과정이 또 적극행정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결과만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고 노력의 과정도.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공무원이 적극적인 행정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하고 싶은데 이게 혹시 현재의 법령에서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포인트에 와있다 이거죠.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고 저렇게 이해될 수도 있는 어떤 경계점에 와있는 이런 법령에 대한 해석을 미리 지원위원회나 이런 데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받아서 처리를 할 수도 있느냐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지금 규정에 의하면 그것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조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도 할 수 있고 공무원들에게 좀 독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조에 보면 실행계획하고 이게 수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은 조례가 통과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언제 정도 저희들이 이행할 수 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조례가 되면 저희들 하반기쯤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올해의 계획도 한번 수립하고 직원들한테 계획서라든지 필요하면 교육도 한번 하고 그래 할 예정입니다.

한갑용 위원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 위원회에 앉아서 그다음에 의회에서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었다손 치더라도 일을 직접 해야 될 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그다음에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교육과 병행해서, 좋은 조례니까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고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또 저도 몇 가지 좀 준비해온 게 있어서 조문도 수정할 겸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2조제1항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3항 중 계획을 적극행정 실행계획으로 하고, 안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를 구청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2. 지원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항 지원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를 각각 안 제9조부터 제11조로 하고, 안 제8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비밀 누설 금지, 위원은 지원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안 제10조 종전의 제9조 중 위원 등에 대해서는을 위원 등에게는으로, 위원은을 위원이로, 관련되어를 관련하여로,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지급하지 않는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실장님 우리 지금 보면 공무원 정원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최문돌 위원  우리 구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직원은 자꾸 늘어나고,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복지업무라든지 업무 자체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최문돌 위원  업무 자체가 많이 늘어났다 하는데 외부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 3분의 1은 논다고 합니다. 나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는데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거는 그렇다 이겁니다. 그거는 한번 현장에 나가보면, 현장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이 45명이 증원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16개 구·군에 보면 우리 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죠? 다른 구에 비해서 현재?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총 정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문돌 위원  아니, 현재 늘어나는 정원, 이번에 하는 거 보면 해운대 같은 데는 29명이 늘어납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최문돌 위원  사하 같은 데는 우리하고 인구가 약 3만 정도 차이 나는데 12명밖에 늘어나지 않고요. 지금 늘어나는 부서별로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우리가 기조실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해서 행정직 1명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최문돌 위원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주민참여예산?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주민참여예산은 하고는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1년에 들어오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1년에 건의 들어오는 거는 한 30~40건 정도.

최문돌 위원  그런데 30~40건 들어오는 거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래서 위원회를 한 두 번 정도 개최를 하고 해서 저희들 최종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한 20건 이내에 한 6억에서 8억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하는데 한 20건 정도 하는 걸 가지고 이 행정직 한 사람을 고정으로 배치한다는 거는 좀 무리다 이겁니다. 현재 있는 직원이 업무 하는 게 과중하다면 모르겠는데 1년에 한 20~30건 가지고 직원 1명이 그 업무를 한다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런 거는 지금 현재 인원이 다른 예산업무를 보면서 그런 걸 같이 보기 때문에 자기 능력 한도 안에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라든지 행안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몇 년 전부터 전담인력을 별도로 두라고 공문도 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사정상 그럴 수는 없으니까 원래 예산업무를 보던 직원이 그 업무를 겸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서 상급기관에서 원하는 만큼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는 게 전국적으로 따라가 주지 못하니까 아마 이렇게 1명을 강제로 지금 배정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한 사항은 아닙니다.

최문돌 위원  강제배정해도 우리가 안 하면 됩니다, 그죠? 우리 기존 직원이 업무를 봐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정도로만 하려면 관계가 없는데 더 많은, 더 적극적인 걸 원하기 때문에 배정된 겁니다.

최문돌 위원  예, 더 많이, 만약에 이래 해서 올해 그 20건이 100건이 되고 이래 되면 그때 요청을 하십시오. 지금은 좀 무리다 이겁니다. 1년에 한 20~30건을 가지고 하는 걸 한 분이 전담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래 생각하고요.
  또 다른 걸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증진에 보면 치매센터에 한 사람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최문돌 위원  이거는 사회복지·간호인데 무슨 직이 늘어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지금 사회와 간호가 아마 복수로 할 건데 아마 인력 배정은 사회로 지금.

최문돌 위원  사회로?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치매센터는 사회보다는 오히려 간호직이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인력은 모두 간호직입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 여기 보면 하나 증원은 또 사회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간호직이 다 있는데 그 업무를 총괄해서 다른 동 주민센터 또는 다른 기관, 여러 가지와 연계해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사회직이 더 전문성이 있겠다고 관련 부서에서는 전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최문돌 위원  자, 우리 보면 또 거기 여성가족과에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해서 6명 올라왔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가?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아동학대가 비율이 높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높습니다. 부산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타 구는 보면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여섯 사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과다하다고 본 위원이 느껴지거든요. 형평성에 좀 안 맞다고 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지금은 다른 구하고 형평성보다는 저희들 구 자체적인 어떤 수요를 따지면 그리고 사례들을 전부 조사를 하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따지면 이 인원이 맞는데 이게 지금 당장 실행되는 업무가 아니고 최근에 온 공문에는 아마 10월 1일부터 진행되는 걸로.

최문돌 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 간호직이 몇 분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지금 당장은.

최문돌 위원  예, 그거는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다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최문돌 위원  아니죠. 그래서 지금 간호직이 우리 전체 몇 분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간호직요?

최문돌 위원  예, 보건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우리 구 전체요?

최문돌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아, 그거는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그거는 조금 있다가.

최문돌 위원  여기 보면 12명 늘어난다 했거든요. 요청했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최문돌 위원  12명,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간호직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관련해서 12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최문돌 위원  예, 주민자치형 해서. 여기도 보면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많고요. 지금 월등하게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거도 동별로 1명씩 배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는 동이 또 숫자가 많습니다.

최문돌 위원  동에 해도 우리가 10개 동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동별로 하는 것 같으면 10명만 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10개 동인데 왜 두 사람을 더 합니까? 그거는 이치에 안 맞지.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거는 20개 동을 지금 앞으로는 다 해야 되는데.

최문돌 위원  이게 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동별로 하는 것 같으면 20명을 해야 되고, 현재 간호직이 동별로 맡고 있는 동도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씩 그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맞습니다. 이거는 꼭 1명씩 가야 되고 관리직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최문돌 위원  동에 여기 보면 사회복지직이 11명 했는데 우리가 20개 동인데 이거는 그러면 어느 동은 주고 어느 동은 안 주고 이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동별로 이것도 1명씩 추가됩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우리가 동이 20개 동인데 여기 11개 동만 지정을 해서 올라왔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면 나머지 동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나머지는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할 겁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 우리 동에 가면 행정보다 사회직이 더 안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지금 사회직도 굉장히.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직원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문돌 위원  예, 직원 우리 동사무소 가보면.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글쎄요. 동별로 사회직이 좀 숫자가 많은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동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직이 더 많지는 않습니다. 다 행정직이 많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그거는 그전에는 사회직이 다 동에 내려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구청으로 다 백업을 했습니다, 그죠?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동에 사회직이 많은 동이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이렇게 또 대폭 11명을 증원을 요청했는데, 지금 정말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20% 밑에 내려가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새로운 청장님 오셔서 직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800명 대에서, 앞에는 2년 전에는, 예? 지금 1000명이 넘어가거든요. 1000명이 넘어갑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지금 청장님 바뀌고 나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최문돌 위원  바뀌고 그렇죠. 그전에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전에, 서 청장님 처음 오셨을 때 한 930여 명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늘어난 인원이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구에서 필요하다고 자체적으로 올린 게 아니고 이거는 행안부에서 이 업무가 늘어나니까 이만큼 인원을 증원하라고 다 내려준 그런 사항입니다.

최문돌 위원  아니죠, 우리가 요청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거는 필요한 것보다 저희들이 적게 요청을 했습니다.

최문돌 위원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고, 여기 한번 보세요. 타 구하고 비교해보면 아동학대도 우리가 많다 해서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다른 데 보면 해운대는 앞에 했는지 없고요. 우리가 사하구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인구가 사하보다 우리가 한 3만인가 많은데 여기는 한 사람 증원인데 우리는 6명입니다. 다른 데 보면 두 사람, 세 사람, 제일 많은 데가 보면 사상이 네 사람 했고요. 이런 걸 보면 우리는 과다하게, 이 정원 말고도 우리가 기간제니 이렇게 인건비 나가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일용직이니 해서 많습니다.
  이렇게 만약 직원만 자꾸 늘려서 재정자립도는 자꾸 줄어드는데 어떻게 살림을 살려고 생각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래 일반 주민들 생각하기로는 열심히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한다고 느끼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일을 안 한다고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원을 적재적소에, 이게 지금 인원을 늘리는 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당연히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최문돌 위원  저는 혹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가 싶었어요. 왜?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아니, 전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최문돌 위원  업무가 과다해서 이렇게 하는가 싶은 느낌이 든다 이겁니다. 모든 게 우리 주민의 편이 되어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업무가 기존에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조금 하기가 힘이 들어서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고 새롭게 자꾸 생기는 업무들입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 새로 생기는데 제가 너무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장난밖에 안 되고 전체 지금 45명 정도 올라왔는데 보니까 상당히 좀 필요를 너무 과다하게 요청을 했지 않나 하는 부서가 있어서 본 위원이 몇 군데 짚어왔습니다.
  여기 행정직에도 보면 기조실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 같고요. 1년에 한 20~30건 하는 걸 가지고 전담자를 둔다는 거는 좀 시기상조고, 아동학대도 한 절반 정도만 우선 해서 쓰고, 건강증진과에 간호도 지금 우리가 현재 많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동에 지금 복지직도 동사무소 가면 복지직이 4~5명씩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요새는 전산 처리하기 때문에 전산 한번 쳐서 입력하면 다 되받아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업무가 과중한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그렇게 되게 불편하게 느끼는 것도 아닌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좀 증원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실장님 작년에 우리가 부산진구 조직인력 컨설팅 이거 하셨죠? 여기 최종보고회 하실 때 22페이지를 보시면 정원 대비 13명, 현원 대비 19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기조실에서. 이거 생각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지난 연말에 했던 거 말씀이십니까?

고성숙 위원  예, 작년, 지난해 했던, 이 증원이 필요한 걸 했는데 이렇게 많은 공무원을 또다시 채용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정말 공무원이 이렇게 자꾸, 작년에도 공무원 늘릴 때 이렇게 많이 조정을 했지만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공무원이 거의 다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안에서 현원 대비 이렇게 해서 증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조직진단을 하셔놓고 45명을 다시 채용한다는 거는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돈 들여서 이런 거 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 조직진단한 결과로 저희들 정원조정이 작년에 한 15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때 그중에 한 6명은 국하고 과 신설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최소인력을 한 거고, 9명은 연초에 지금 이런 식으로 업무 증가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인정해 준 그 숫자를 반영을 상반기에 했어야 되는데 하반기에 조직개편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하반기에 그때 같이 한 사항이고요.
  그거 분석할 당시에는 지금 지역사회통합돌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안 들어있었기 때문에.

고성숙 위원  그러니까 아니, 제가.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이런 부분은 들어가야 됩니다.

고성숙 위원  이거 많이 돈 들여서 하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고성숙 위원  이거 많이 돈 들였습니다. 이거 조직 해서 이렇게 컨설팅 해서 이렇게 해놓으시고 다시 또 이렇게 번복하는 거는 늘 지역을,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의 세금이 나가는 건데 이렇게 돈 들여서 이렇게 컨설팅 해놓으시고 또 조직개편은 또다시 새롭게 하시고 이거는 정말 저는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이 주민참여예산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하는 건데 전담공무원이 1명 배치된다는 것도 이치에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관련해서 이 아동학대 관련 직원이 조사권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조사를 합니다.

고성숙 위원  조사권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고성숙 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6명, 중앙에서 6명 채용하라고 했지만 우리가 필요 없으면 다 채용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그렇습니다.

고성숙 위원  1명을 쓸 수도 있고 2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게 6명을 아직 이걸 이렇게 해서 책정해서 조금 무리하다. 이게 다 주민 세금입니다. 물론 공무원 늘리는 것도 좋지만 자꾸 공무원만 늘어나고 그 경제형편은 좋아지지 않는데 공무원만 늘어나면 이게 정말 어렵게 사는 많은 영세업자라든지, 이렇게 재정형편은 좋지 않은데 공무원만 늘린다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위기청소년 지원 여기도 했는데 이게 여성가족과에 업무가 있는데 다시 이걸 또 평생교육과에서 한다는 이거는 모순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그거는 이제 평생교육과로 그 업무를 옮겨서 평생교육 쪽에서 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1명이 추가되면 그 업무는 평생교육과로 옮겨가서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고성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론 많이 뽑아서 하면 좋죠. 이게 자꾸 공무원 늘려서 일이 분산되면 아니, 그 공무원만 잘 먹고 잘 살자는, 이거 주민들이 눈으로 볼 때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적절하게, 정말 공무원 증원한 지가 불과 몇 달 전입니다. 실장님 이걸 정말 감안하셔서 정말 주민의 눈높이에서 아, 이게 합당하게 주민이 공무원 증원이 됐다고 생각할 그런 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너무 한꺼번에 45명 이거는 조금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공무원이 편하려고 근거 없이 증원을 과다하게 하고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 열 가지 분야에 인정이 내려왔는데 그중에 한 2~3개 정도는 저희들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행안부에서 이런이런 부분에 앞으로 더 필요하고 더 많이 해야 되니까 1명 증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내려온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특히 아까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고 있는 정도를 가지고 1명을 더 추가하려고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이, 교육도 그렇고 지역위원회라든지 분과위원회라든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1명이 더 필요하다고 상급기관에서 인정을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안 했는데도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무작정 올리려고 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 또 지역사회통합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복지행정을 하기 위해서 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업무를 저희들이 찾아서 하려고 하니까 인원이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하다 검토가 된 거고, 해당 부서에서 요청한 인원보다도 저희 실에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또 줄여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거를 증원을 위해서 너무 많이 했다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성숙 위원  예, 실장님 답변은 똑같은 말로 계속 되풀이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거 조직인력 해서 저는 그때 조직개편에서 좀 많이, 이렇게 5국으로 늘리지 말자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직 이거 많이 돈 들여서 조직개편해놓고 공무원이 얼마 정도 필요하다 이 적정선에서 했으면 좋은데 갑자기 45명이, 저 이거 받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공무원을 45명이나 늘려? 바로 이게 예전에, 제가 이런 거 아주 나쁜 예를 들어서 하는데 공무원만 늘어나는 이 사회는 결국은 우리가.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작년에 컨설팅 할 때는 이런 업무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그거하고 자꾸 연계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때 당시 업무만 가지고 컨설팅을 한 거고 이거는 그 이후에 늘어난 업무들입니다.

고성숙 위원  그래도 이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구의회는 주민의 대변자이고 이게 또 구민들이 비춰볼 때 공무원만 자꾸 늘려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런 거를 많이 염려를 하는 구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의 생각은 공무원 많이 늘리면 좋겠죠. 다 일 편하게 하시면 좋겠죠. 하지만 구민들의 한마디 한마디, 한 목소리가 저희가 이렇게 또 열을 올리면서 또 집행부에다가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래서 기조실장님 이거는 구민의 목소리라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문돌 위원  하세요. 나중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래 앞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의 강도라는 게 얼마나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이 며칠 걸릴 일이 있고, 그 며칠 걸릴 일을 단 몇 시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일하는 데 있어서 제가 과거 6대 때 4년 그다음에 지금 거의 2년 해서 한 6년간 의회에 와서 느껴보면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거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가 하는 그런 일들, 물론 복지업무 이런 데 보면 다 분야가 있으니까 하겠지만 또 일반행정 이런 것도 보면 이렇게 빨리 해서 하면 금방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거의 1000명이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더 늘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새로운 사업들이 있으니까 불가피하게 늘어나야 되겠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또 업무가 분장되고 분장되고 이래서 그렇게 늘어나면 끝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이 전체 인구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그리스입니다, 그죠? 그리스가 공무원 숫자가 엄청나게 많죠. 거의 사십몇 퍼센트인가 되는데 그런 나라들은 젊은 사람들이 창의적이라든지 도전적인 이런 데보다는, 이런 데 도전하기보다는 좀 편안하게 안주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공무원사회라고, 그네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가 공무원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사회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생산인구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겁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통 보면 작은 정부를 언급을 하고 그래 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리스가 그렇게 해서 망했죠. 나라가 망했습니다.
  우리 의회도 초대 때는 38명이었습니다, 그죠? 의원들이 우리 부산진구에. 절반 줄었습니다. 19명이 줄었어요.
  그거에 비해서 행정은 정말로 간편화되었어요. 옛날에는 호적등본 뗀다든지 주민등록 떼면 전부 손으로 수기로 해서 다 해 줬어요. 지금은 정말로 간편합니다. 딱 눌리면 다 됩니다. 그때는 자기 동에 가서 주민등록 떼고 다 뗐는데 지금은 전국 어디에 가도 다 할 수가 있는 시대가 오고 세월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뭐가 지금 안 바뀌었느냐? 정말 우리 공직자들 이 생각이 안 바뀌었어요. 생각이 안 바뀌었다니까요.
  지금 우리 코로나19 해서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다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지금 백화점에 직원들은 임금을 30% 스스로 반납하겠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려우니까. 공직사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려울수록 딱딱 그대로 다 나오고 하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앞에보다 백몇십 명 더 자꾸 늘어납니다, 자꾸요. 이것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기간제, 일용직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요.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봤을 적에는 필요한 인력은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 하면 당연히 해야죠. 배치를 하고 써야 되는데 내가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는 업무는 서로가 지금은 하자 이겁니다. 하고 어려울 때 서로 이렇게 하고 나중에 정말로 이거는 나 혼자 하기가 힘이 들고 사회에서 필요한 인력이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의회에서도 먼저 할 겁니다, 그런 거는요. 왜 그렇게 하는데 안 해 주느냐?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내가 하는 거는 지금 이겁니다, 보면 반영됐네요. 지금 당감2동하고 부전2동에 복지사무장이 없어서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또 했습니다, 제가요. 맞지요?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는 왜 그 2개 동은 복지사무장이 없느냐? 그래 이런 거는 우리 위원들도 스스로 찾아서 해 주는데 좋은 일 아닙니까? 1년에 몇 건 안 되는데 그걸 담당자를 둔다. 간호직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보건소에 있고 복지사도 많이 있으니까 정말로 지금 45명 이렇게 올렸는데 우리 실장님이 더 필요한데 줄여서 올렸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더 줄여도 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합당하게 말씀하셔서 인원이 적소에 필요한 인원이 배치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  공무원 정원은 어쩔 수 없이 국민복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늘어났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조금씩은 아마 늘어나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시겠지만 한 20여 년 전부터는 몇 년 동안은 인원을 많이 줄였습니다. 사실 그때 960~970명, 980명, 한 1000명 가까이 됐을 때가 있었거든요, 한 20년 전에. 그럴 때도 동을 줄이고 하면서 한 850~860명까지 한 100명 가까이가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인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이후에 국민복지가 늘어나면서 지속적으로 업무가 증가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증원되다 보니 지금 거의 1000명 대까지 이른 겁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업무가 단순화되고 전산화된 거는 사실이지만 또 업무량 자체는 상당히 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등록등본을 떼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뗄 수 있는 거는 우리 구에는 오히려 불리한 일입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우리 구민만 올 때하고 타 지역에서도 올 때하고는 우리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가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그런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조금 늘어나는 업무는 우리 자체적으로 굉장히 자제시키고 사람을 늘리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1명, 2명 증원할 때는 드러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태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토론을 하지 말고 바로 의결할까요?

최문돌 위원  숫자를 좀 조정하면 안 됩니까? 이대로 다 할 겁니까, 이 사항대로?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024명을 10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002명을 993명으로 하며,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총계 1024를 1015로, 일반직 소계 1019를 1010으로, 6급 이하 956을 947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성필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윤성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윤성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진구의 새로운 CI인 단체이미지 통합전략과 브랜드가 만들어지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징물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구정의 통일성을 위하여 현행 수입증지 조례의 별표 1 계기 인영 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징물 관리 조례 별표 1의 문장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제증명을 발급하는 모든 부서 및 동에서 사용되는 수입증지 이미지의 구문장도 규정 통일을 위하여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별표 1 계기 인영 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의 구문장이 들어가는 부분을 기존 문장에서 새 문장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되는 수입증지 요금 계기의 인증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출력된 수입증지 이미지와 대조하여 별표 1의 수입증지 표시내용의 순서를 일치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월 28일 자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징물 관리 조례 개정으로 구문장이 변경됨에 따라 수입증지의 구문장을 변경하고 실제 발급되는 수입증지와 맞추기 위하여 발급번호를 추가하고 계기 고유인영번호를 수입증지 하단에 표시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윤진 세무2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 이윤진  예, 위원님.

백범기 위원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거 보면 발급번호하고 계기 고유인영번호하고는 다른 겁니까?

○세무2과장 이윤진  예, 발급번호는 그 증명서가 발급된 순서인 거고, 계기 인영번호는 그 기계의 번호를 말합니다, 발급한 기계의 번호.

백범기 위원  예전에 사용하던 거는 발급번호라는 게 없고.

○세무2과장 이윤진  아니, 예전에도 발급번호 있습니다. 저희가 세무2과에서 발급하는 것만 발급번호가 없고 나머지는.

백범기 위원  이 내용상은 발급번호라는 게 없습니다. 맨 뒷장에 보시면 기존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발급번호라는 게 없고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거는 맨 위쪽에 보면 발급번호라는 게 새로 있거든요.

○세무2과장 이윤진  그거는 실제로는 있었는데 저희가 조례에서는 발급번호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고 없었는데 저희가 실제로는 발급번호가 있어서 그거에 실제로 발급되는 거에 맞춘 겁니다.

백범기 위원  기존에 발급번호라는 게 있는데 이게 표시가 안 됐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세무2과장 이윤진  예, 조례에서 꼭 의무,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 실제로 발급하는.

백범기 위원  여기에서 보시면, 도표에 보시면 모양 자체가 발급번호라는 게 기록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죠?

○세무2과장 이윤진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새로 만들어지는 거는 발급번호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고, 왜 기존 쓰던 거는 없었는데 새로 생기는 거는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세무2과장 이윤진  실제로는 발급번호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조례에는 없어도.

백범기 위원  기록이 어디에 되어서 나갑니까, 그러면?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서 올라와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거하고 좀 상이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과장님 이거는 이 조례 사항하고는 상관없이, 내용하고는 상관없이 조례 양식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는데요. 여기 양식에 의안번호 밑에 보면 1번이 의결주문, 2번이 제안이유, 3번이 주요내용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세무2과장 이윤진  예.

한갑용 위원  그런데 다른 조례의 어떤 안을 보면 이게 1번이 제안이유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안이유, 주요내용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각 부서마다 지금 조례를 상정하는 양식이 다 다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 개정안의 양식이 지금 올리신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번이 의결주문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번이 제안이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행자위에서 쭉 심의했던 조례의 양식을 보면 1번이 제안이유로 되어 있고, 2번이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고, 의결주문이라는 내용은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과마다, 부서마다 다 상이한 건지?
  행정자치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앞으로 통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윤성필  좋은 지적인 것 같고요. 그거는 아마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처음에 나갈 때 잘못 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십시오.

○행정자치국장 윤성필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원래 조례안 낼 때는 의결주문은 없죠?

○행정자치국장 윤성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거는 의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거기에서, 안을 내는 쪽에서 어떻게 의결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죠.

○행정자치국장 윤성필  예, 잘못 내서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 지금 시간적인 것도 있고 해서 그러는데 제2조 정의에 보면 1항, 2항, 3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용어 정의할 때는 이렇게 항으로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해놓고 1호, 2호, 3호 이렇게 하지.
  그리고 3조 같은 경우에는 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항이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 외에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좀, 제가 볼 때는 조례를 조금 수정을 할 부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세무2과에서 한번 하시든지 아니면 같이 저희 위원회하고 의논을 해서 이게, 어차피 바꿀 때 한 번 전체적으로 조례를 전면개정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는 만들어왔는데 그냥 오늘은 이것만 하겠습니다. 제출한 것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고성숙백범기송만정최문돌최진규
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오     창     석     

○출석공무원 (3인)
   행 정 자 치 국 장 윤성필
   기 획 조 정 실 장 이정운
   세 무 2 과 장 이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