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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본회의-2차

(제295회-본회의-제2차)


제295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6일 (금)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표창 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어 진흥 조례안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6. 부산진구 스마트쇼핑특구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 5분 자유발언(백범기·고성숙·배영숙 의원)

   부의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표창 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미경·김동효·김재운·박현철·백범기·송만정·이승민·장백산·최문돌·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민 의원 대표발의)(이승민·고성숙·김동효·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오우택·장강식·최문돌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문돌 의원 대표발의)(최문돌·김동효·김미경·김재운·백범기·오우택·이승민·장강식·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어 진흥 조례안(한일태 의원 대표발의)(한일태·고성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오우택·장백산·최진규·한갑용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진구 스마트쇼핑특구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현옥 의원 대표발의)(성현옥·김재운·배영숙·백범기·송만정·장백산·최진규·한일태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성현옥 의원 대표발의)(성현옥·김재운·배영숙·백범기·송만정·장백산·최진규·한일태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김재운 의원 대표발의)(김재운·김동효·송만정·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만정 의원 대표발의)(송만정·김동효·김미경·박현철·성현옥·장백산·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갑용 의원 대표발의)(한갑용·고성숙·김미경·김재운·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진규·한일태 의원 발의)
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백범기 의원 대표발의)(백범기·김미경·이승민·장강식·최문돌·한일태 의원 발의)
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0. 5분 자유발언(백범기·고성숙·배영숙 의원)

(11시 개의)

의장 장강식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천동 주민 분들께서 오늘 임시회 본회의를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미숙  의사계장 김미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결과보고사항입니다. 9월 4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표창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고, 9월 5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주민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창조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표창 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미경·김동효·김재운·박현철·백범기·송만정·이승민·장백산·최문돌·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민 의원 대표발의)(이승민·고성숙·김동효·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오우택·장강식·최문돌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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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3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표창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김미경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미경  존경하는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입니다.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표창 조례안은 부산진구의 발전과 의정활동 등 의회의 발전을 위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및 구민이나 기관, 단체에 표창을 수여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행 포상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를 재정립하여 그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 검토 결과 표창의 시기 및 공적심사위원회 조문의 정비, 수상자 명부의 관리를 규정하는 등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거주로 제한되어 있는 결산 검사위원 자격을 완화하여 결산 검사위원 위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결산 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예산절감 및 합리적 예산 편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산 검사위원의 자격 중 관련 업무 담당연수 및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표창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김미경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표창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문돌 의원 대표발의)(최문돌·김동효·김미경·김재운·백범기·오우택·이승민·장강식·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어 진흥 조례안(한일태 의원 대표발의)(한일태·고성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오우택·장백산·최진규·한갑용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진구 스마트쇼핑특구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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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7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어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진구 스마트쇼핑특구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이상 4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존경하는 36만 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진규 의원입니다.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대사회에서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민속행사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자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국어책임관의 임무에 대한 이중적 표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교류 확대를 위하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우호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의회 의결 규정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국내·외 우호교류, 자매결연 사항을 의회에 알리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부산진구 스마트쇼핑특구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취안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부산진구 스마트쇼핑특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서면의 브랜딩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진구 국어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진구 스마트쇼핑특구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행정자치위원장)
(이상 4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최진규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진구 스마트쇼핑특구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현옥 의원 대표발의)(성현옥·김재운·배영숙·백범기·송만정·장백산·최진규·한일태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성현옥 의원 대표발의)(성현옥·김재운·배영숙·백범기·송만정·장백산·최진규·한일태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김재운 의원 대표발의)(김재운·김동효·송만정·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만정 의원 대표발의)(송만정·김동효·김미경·박현철·성현옥·장백산·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갑용 의원 대표발의)(한갑용·고성숙·김미경·김재운·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진규·한일태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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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2분)

의장 장강식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방광원 주민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존경하는 부산진구민을 비롯한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방광원 의원입니다.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통하여 둥지내몰림을 방지하고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최저보험료 형태로 바뀜에 따라 최저보험료 이하의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 향상 및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장 및 생활 활동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 저감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절수기기 설치 의무대상은 절수기기 설치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지도·감독 기준을 강화하여 손님이 보다 안전하게 해당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주민복지위원장)
(이상 6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방광원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백범기 의원 대표발의)(백범기·김미경·이승민·장강식·최문돌·한일태 의원 발의)
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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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1분)

의장 장강식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한일태 창조도시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위원장대리 한일태  존경하는 부산진구민과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조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한일태입니다.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 창조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하고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지역자율방재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구의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등 상위 법령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재난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피해주민에게 장례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창조도시위원장)
(이상 4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한일태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창조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창조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창조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창조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백범기·고성숙·배영숙 의원) top

(11시27분)

의장 장강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백범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기 의원  존경하는 부산진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감1, 2, 4동 출신 백범기 의원입니다.   민선7기 변화의 바람은 어디로 불고 있는가?
  부산진구 생활폐기물 운반 대행업체 용역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도에 부산진구 생활폐기물 운반 대행업체가 화성, 명신, 남양, 유창 네 곳이 있었습니다. 유창환경 노동자들의 노사분규 파업으로 2010년 10월 20일 부산진구청으로부터 대행계약 해지를 통보받습니다. 졸지에 유창환경에서 근무하던 58명의 노동자들은 직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2012년 1월 31일 케이알씨산업에서 권리의무승계신고서를 제출하고, 2012년 2월 14일 부산진구청으로부터 권리의무승계신고 수리 통보서를 받습니다.
  2012년도에 유창산업의 업무와 담당구역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고, 유창산업의 노조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고용을 승계하는 등 부산진구청에서 사업재개를 위해 제시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습니다.
  그러나 케이알씨산업에서 준비하는 과정은 멀고도 험난하였습니다. 2010년도 유창산업은 25개 동 중 8개 동을 담당을 하였습니다. 2013년 1월 1일 대행업무를 시작한 케이알씨는 3개 업체에서 1개 동씩 분배하여 25개 동 중 3개 동으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58명의 노동자 중 22명만 고용승계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노동자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유창산업이 청소대행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지 9년이 지났고, 케이알씨가 청소대행 용역업을 시작한 지 7년째임에도 아직까지 청소대행업체별 담당구역은 강자의 독식으로 변할 줄 모르는 불변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청소대행업체별 담당구역 및 용역비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도 청소대행업체별 용역비 금액을 보면 A업체 43억 39.4%, B업체 28억 25.5%, C업체 27억 25.3%, D업체 10억 9.8%입니다.
  1강 2중 1약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고 불공평하게 담당구역을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8년 9월 27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불공정에 대한 탄원서를 접수하고 부산진구청에서 보내온 답변 내용은 대행업체 간의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구역조정은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합니다. 누구를 위한 협의인지 몹시 궁금합니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부산진구의 청소대행 용역업체들은 연대보증을 통해 어느 한 업체가 청소대행 용역업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대행 용역업체별 담당구역을 평균화하여 2010년 유창산업 노사분규 파업으로 발생한 부산진구 구민들의 불편함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하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수수료가 2017년도 대비 2018년도는 약 15억 원 16%가 인상되었고, 2018년도 대비 2019년도는 약 9억 원 8.25%가 인상되었습니다.
  대폭 인상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수수료가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임금 인상에 도움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2019년도 청소대행 용역 민간위탁계약금 용역원가의 낙찰률은 평균 98.2%입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낙찰률입니다. 청소대행 용역업무를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백범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고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의원  존경하는 37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고성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유원오피스텔 뒤 공영주차장 입찰의 문제점을 속담으로, 부산진구신문의 문제점을 요즘 자주 사용하는 말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9년 6월 17일 제292회 정례회에서 부전동 유원오피스텔 뒤 공영주차장 입찰 취소라는 성급하고 미숙한 행정을 지적하고 막대한 세입결손을 초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5분 발언 시에 즉흥적 입찰 취소, 유원오피스텔 일부 면적을 주차장으로 기부채납된 토지를 주차장 외 용도사용 부당성, 길쭉한 토지로 사업성 부족, 인근 모텔로 공공시설 입지 부적합, 무료개방에 따른 주차 무질서 및 민원발생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한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 계획, 주민설명회, 예산 편성, 설계 입찰공고 및 설계, 공사 입찰공고 등 법에 정한 절차를 이행하고 착공하는 데만 최소 1년 이상 많게는 수년이 소요된다는 사실과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주차장 수입을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취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엉터리 미숙행정임을 지적하고 조속히 입찰공고를 다시 하라는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온비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참으로 어이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5분 발언 후 약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입찰공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예정가격 5945만 3000원으로 8월 6일 입찰공고를 하고 또 예정가격 5350만 7000원으로 8월 22일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개찰한 결과 두 번 다 유찰되었습니다.
  유찰을 가정하여 2월 달이나 3월 달에 입찰공고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미숙하고 성급한 아마추어행정으로 지난 4월 입찰을 취소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이 사실을 본 의원을 통해 지적받고 즉시 시정하라는 조치를 받았음에도 즉시 입찰공고를 내지 않고 2개월여 동안 방치를 한 후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담당자님!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부구청장님! 구청장님! 그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발 좀 일 좀 제대로 하고 챙기십시오. 미숙하고 책임감 없는 업무추진으로 5월 1일부터 최소 월 400만 원 이상의 세입결손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세입결손은 누가 책임집니까?
  이 같은 행정을 속담으로 표현하자면 소귀에 경 읽기, 소에게 대학을 가르쳐 봤자 들을 리 없다는 말인 대학을 가르칠라, 담벼락하고 말하는 셈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시행착오를 범하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이번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세입결손에 대해 구상권 행사여부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진구신문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2015년 7월 부산진구신문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2016년 7월 신문입니다.
  다음은 2017년 7월 신문입니다.
  다음은 2018년 7월 신문입니다.
  다음은 2019년 7월 신문입니다.
  다음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신문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먼저 금정구 2019년 7월호 신문입니다.
  다음은 사상구 2019년 7월호 신문입니다.
  다음은 북쪽 나라 기관지를 보시겠습니다.
  방송실에서는 부산진구신문 2019년 7월호를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부산진구신문을 처음 받아본 순간 구청장의 활동사진으로 1면을 도배해 놓은 것을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으며, 북쪽 나라의 기관지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 1면을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에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전임 구청장의 경우 1주년, 2주년, 3주년 특집기사의 경우 인물이 포함된 사진은 고작 1개 내지 2개에 불과하였고, 인터넷을 통해 확인한 결과, 북쪽 나라 신문도 1면에 김 모 씨의 인물사진은 7개에 불과하였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신문 2019년 7월호는 우리 구청장의 인물사진이 12개나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진구신문은 부산진구에서 일어나거나 계획하고 있는 각종 시책, 사업, 미담소식, 상식 등을 알려주는 소식지, 정보물이지 구청장 개인의 선거 홍보물이 아닙니다.
  게재된 개인사진의 내용도 대부분 부산진구신문에 기사화되었던 내용들이라 하겠습니다.
  누구의 지시로 신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편집위원들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며, 무슨 역할을 하였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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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기 1회는 구청장 사진은 무한정으로 게재할 수 있다고 답하시겠지요. 사진을 게재하는 것도 어느 정도 선이 있고, 한도와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끝으로 편집위원들의 제대로 된 역할을 촉구하면서 이번 부산진구신문 사태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 욕심이 과하면 화가 된다. 심하다. 도가 지나치다. 이게 부산진구를 위한, 구민을 위한 신문이냐? 라는 표현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고성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배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의원  존경하는 37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배영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은숙 구청장의 무분별하고 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해외출장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구청장 해외출장 관련 경비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강도 높은 심의를 거쳐 집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서은숙 구청장의 취임 이후 다섯 번의 해외출장을 가면서 단 한 번도 예산심의를 받은 적이 없고, 직원들 국외출장여비를 각종 편법을 동원하여 집행하고, 예산을 전용하는 등 꼼수를 부렸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0박 13일간 방문한 코스타리카, 미국, 캐나다 등은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에서 추진하였고, 협의회 가입여부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부산진구는 회원 구가 아니며, 참여대상도 아닙니다.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주최로 코스타리카, 캐나다, 미국 등을 방문하기 위해 공문을 발송한다면 협의회 명의의 공문을 받고 해외출장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당연하고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장 명의의 공문을 받고 해외출장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전주시장 명의의 공문을 받고 전주시장 명의의 공문 수신처는 유일하게 부산진구만 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진구만 발송한 전주시장 명의의 공문을 보면 사회적경제지원과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번 출장은 개인적으로 부탁하여 간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즉 개인적인 해외출장임에도 공무출장이라는 공문을 억지로 생산하여 보내도록 한 얄팍한 꼼수로 보입니다.
  설령 부산진구가 사회연대 정식회원이 아니면서 비회원 자격으로 간다고 가정을 해도 전주시장 명의의 공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적경제지원과에서 처리하였듯이 우리 구의 업무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고, 국외출장하고 관련이 없는 행정지원과 그것도 행정계에서 처리한 것을 보더라도 뭔가 숨기고자 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기관장 해외출장은 중대한 사항에 대해 의회의 엄격한 예산심의 없이 해외출장을 간 경우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직원용 해외연수 경비로 그것도 기상청에서 장마기간이라고 예보한 기간에 10일 이상 구청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비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법적, 도의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또 2019년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베트남 일정도 기가 찹니다. 우리 속담에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인과 비서의 여름휴가 기간을 베트남 일정과 맞춰 항공료를 우리 구 예산으로 처리하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의 해외출장은 즉흥적으로 계획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전에 계획 하에 예산도 편성하고 엄격한 의회심의를 받아 구정의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2018년 12월 5일부터 8일까지 베트남, 2019년 6월 3일부터 6일까지 일본, 2019년 7월 7일부터 19일까지 코스타리카, 캐나다, 미국, 2019년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베트남 네 번의 해외출장을 가셨고, 2019년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몽골을 또 가시겠답니다.
  취임 14개월 후 총 다섯 번의 출장을 가시는 거죠. 전국의 지자체 어디에도 사례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독특한 행보를 보이고 계십니다.
  구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 해외출장여비와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구청장이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단 한 번도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심의를 받지 않고 직원들 국외여비를 지출한 얄팍한 꼼수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외국여행을 가고 싶고, 사비를 절약하고 싶었으면 이런 편법을 쓰십니까? 참으로 놀라고 기가 찰 노릇이며 부끄럽습니다.
  구청장님께 촉구합니다. 위법, 편법으로 지출한 잘못된 여행경비 및 출장을 빙자한 개인휴가 일정에 구 예산으로 지출한 항공료에 대해서 즉시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배영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
방광원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
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문돌
최진규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4인)
   의회운영전문위원강보석
   행정자치전문위원오창석
   주민복지전문위원조봉래
   창조도시전문위원조경자

○출석공무원 (7인)
   구     청     장     서은숙
   부  구  청  장송삼종
   행 정 자 치 국 장 이점로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이정운

  【보고사항】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표창 조례안
   (8월 27일 김미경 의원 대표발의)
   (김미경·김동효·김재운·박현철·백범기·송만정·이승민·장백산·최문돌·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9월 4일 의회운영위원장 김미경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7일 이승민 의원 대표발의)
   (이승민·고성숙·김동효·김미경·박현철·박희용·방광원·배영숙·백범기·오우택·장강식·최문돌 의원 발의)
   (9월 4일 의회운영위원장 김미경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월 19일 최문돌 의원 대표발의)
   (최무돌·김동효·김미경·김재운·백범기·오우택·이승민·장강식·한일태·한갑용의원 발의)
   (9월 5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어 진흥 조례안
   (8월 27일 한일태 의원 대표발의)
   (한일태·고성숙·백범기·성현옥·오우택·장백산·송만정·최진규·한갑용 의원 발의) 
   (9월 5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8월 23일 구청장 제출)
   (9월 5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수정의결
   부산진구 스마트쇼핑특구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8월 23일 구청장 제출)
   (9월 5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원안채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7일 성현옥 의원 대표발의)
   (성현옥·김재운·배영숙·백범기·송만정·장백산·최진규·한일태 의원 발의)
   (9월 5일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8월 27일 성현옥 의원 대표발의)
   (성현옥·김재운·배영숙·백범기·송만정·장백산·최진규·한일태 의원 발의)
   (9월 5일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8월 27일 김재운 의원 대표발의)
   (김재운·김동효·송만정·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9월 5일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8월 27일 송만정 의원 대표발의)
   (송만정·김동효·김미경·성현옥·박현철·장백산·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9월 5일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7일 한갑용 의원 대표발의)
   (한갑용·고성숙·김미경·김재운·배영숙·백범기·성현옥·송만정·오우택·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진규·한일태 의원 발의)
   (9월 5일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8월 23일 구청장 제출)
   (9월 5일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8월 27일 백범기 의원 대표발의)
   (백범기·김미경·이승민·장강식·최문돌·한일태 의원 발의)
   (9월 5일 창조도시위원장 박희용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월 23일 구청장 제출)
   (9월 5일 창조도시위원장 박희용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월 23일 구청장 제출)
   (9월 5일 창조도시위원장 박희용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3일 구청장 제출)
   (9월 5일 창조도시위원장 박희용 보고)
   수정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