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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본회의-3차

(제290회-본회의-제3차)


제290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23일 (화) 11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7. 부산진구 다복동 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0. 5분 자유발언(오우택 의원)

   부의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송만정 의원 대표발의)(송만정·김동효·김재운·박현철·배영숙·성현옥·장백산·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안(최진규 의원 대표발의)(최진규·박현철·성현옥·장백산·한일태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이승민 의원 대표발의)(이승민·김미경·방광원·오우택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성현옥 의원 대표발의)(성현옥·김재운·박현철·송만정·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7. 부산진구 다복동 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0. 5분 자유발언(오우택 의원)

(11시01분 개의)

의장 장강식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포동 주민께서 오늘 임시회 본회의를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미숙  의사계장 김미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4월 22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그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주민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송만정 의원 대표발의)(송만정·김동효·김재운·박현철·배영숙·성현옥·장백산·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안(최진규 의원 대표발의)(최진규·박현철·성현옥·장백산·한일태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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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4분)

의장 장강식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존경하는 37만 구민과 장강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진규 의원입니다
  제29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위탁에 대한 재량규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문 수정과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하여 조문 배치 순서를 변경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고생 교복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대한 정의 및 교복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가 부산형 혁신교육지구인 다행복교육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외국어를 한글로 순화하고 제척·기피·회피 대상위원의 범위 일부를 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사 노후화로 향후 청사 유지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금목표액 및 일반회계 출연금을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기금목표액을 5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제,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교육경비 보조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저에게 문의를 해서 간략하게 이 자리를 빌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개정조례안의 조문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함께 발의한 의원님들과 공부하고 토론도 하면서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보조 기준액에 대해서는 의원들 간에 생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난 3월 조례안 심사와 이번 4월 심사 때도 이 부분은 의원들이 논의를 해서 정하면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합의는 하지 않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유 없이 부결시키고 집행부에서 다시 개정안을 발의하라고, 집행부에 대해 질책을 하겠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의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역할이 입법권을 통해 정책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의회가 선제적으로 입법 활동을 통해 하도록 만드는 것이 의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의원이 발의하면 안 되고 집행부가 발의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고 우리 구도 분담금을 내어야 하는 상황에 있는데 조례 개정이 지체되고 있어서 앞으로 무상급식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메바적 사고방식을 가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의회가 좌지우지된다면 의회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구의회, 구의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산진구의회가 속된 말로 장띠똥띠같은 의회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진정으로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행정자치위원장)
(이상 4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최진규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이승민 의원 대표발의)(이승민·김미경·방광원·오우택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성현옥 의원 대표발의)(성현옥·김재운·박현철·송만정·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7. 부산진구 다복동 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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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1분)

의장 장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진구 다복동 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방광원 주민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방광원 의원입니다.
  제290회 임시회 기간 중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들의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부산진구 다복동 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복동 플러스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을 지원하고 일자리의 질적인 향상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내용상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진구 다복동 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주민복지위원장)
(이상 4건 끝에 실음)

의장 장강식  방광원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진구 다복동 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오우택 의원) top

(11시17분)

의장 장강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우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의원  존경하는 37만 주민과 장강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초읍동, 양정1, 2동 출신 주민복지위원회 오우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쓰레기 무단투기 없는 깨끗한 서면거리 조성을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국의 모든 지역이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공간이 있으면 여지없이 쓰레기가 가득한 실정입니다.
  무단투기 없는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쓰레기 문전수거제를 실시하고 무단투기지역에 화단과 화분 설치,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설치,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함은 물론 계도와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무분별한 무단투기로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은 실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부산에서 외지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으로 나타난 서면지역의 경우 기초질서단속반 운영, 환경미화원 투입 등의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여 종전의 무질서한 모습은 많이 사라졌으나 아직도 담배꽁초, 전단지, 테이크아웃컵 등을 무단투기하고 배너와 에어라이트 등의 광고물을 노상에 적치하는 등 거리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북미정상회담으로 잘 알려진 싱가포르는 질서와 규범이 잘 지켜지는 국가로 정평이 나있으며 깨끗한 정부와 청렴한 공무원, 세계기초법질서가 확고히 뿌리내려 사회질서가 살아있는 최상의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같이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안정된 구조와 틀 속에서 선진국의 혜택을 누리는 밑바탕에는 앞선 질서의식과 깨끗한 정부가 곧 국가 경제력이며 생존의 길이라는 자율적 정신이 깔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과연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말하는 우리 국민의 기초질서 수준은 경제력에 한참 못 미치고 있으며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다고 하겠습니다.
  선진국의 조건은 경제, 사회, 문화,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야 선진국 요건이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기초질서 확립과 품격있는 국민의 행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면일원의 기초질서 위반 사례는 양심과 의식이 없는 무질서 행위로 일일이 다 늘어놓기가 부끄럽고 참담한 실정이며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지역의 하루 평균 무단투기 쓰레기는 평일은 3~4t이고 주말에는 4~5t가량으로 환경미화원 5명이 매일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은 톤당 1만 6000원입니다.
  기초질서의 왕국 싱가포르는 쓰레기 무단투기자에게 한화로 약 8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니 싱가포르를 찾는 관광객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기초질서의 철저한 관리 실태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세계의 많은 공무원이 찾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 최고의 관광도시 서면도 싱가포르처럼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게 법을 예외 없이 강력하게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부산진구의 경우 서면지역 기초질서단속반을 운영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이 유지되어 선진국 수준의 거리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과정에 2019년 1월 1일부터 무단투기 담배꽁초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속을 하지 않을 경우 쾌적한 거리환경이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속을 하지 않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또 다시 서면은 전단지와 담배꽁초 등이 거리를 덮는 무질서한 도시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니까 도표와 같이 2018년 1월 달, 2월 달, 3월 달 그리고 2019년 1월, 2월, 3월을 보시면 증가하는 게 확연히 나타나 있습니다.
  서면이 쇼핑문화특구로 지정되기 위해 용역비 899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시켜 용역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무단쓰레기 투기조차 해결하지 않는 도시에 과연 얼마나 더 많은 외지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무단투기를 했을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폐기물관리법 경범죄 처벌법에 법적근거가 분명히 마련되어 있음에도 단속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면이 선진국 수준의 품격있는 거리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산진구청만의 노력이 아니라 경찰과의 합동단속, 유관단체의 계도활동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될 경우 가능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서면이 싱가포르 수준으로 기초질서가 확립되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로 유지되어 지금보다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서면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강식  오우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
방광원배영숙성현옥송만정오우택
이승민장강식장백산최문돌최진규
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4인)
   의회운영전문위원강보석
   행정자치전문위원오창석
   주민복지전문위원조봉래
   창조도시전문위원신순흥

○출석공무원 (7인)
   구     청     장     서은숙
   부  구  청  장송삼종
   행 정 자 치 국 장 설만호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조건종

  【보고사항】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안
   (3월 4일 최진규 의원 대표발의) 
   (최진규·박현철·성현옥·장백산·한일태 의원 발의)
   (4월 22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4월 12일 송만정 의원 대표발의)
   (송만정·김동효·김재운·박현철·배영숙·성현옥·장백산·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4월 22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월 10일 구청장 제출)
   (4월 22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10일 구청장 제출)
   (4월 22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4일 최진규 의원 대표발의) 
   (최진규·박현철·성현옥·장백산·한일태 의원 발의)
   (4월 22일 행정자치위원장 최진규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4월 10일 이승민 의원 대표발의)
   (이승민·김미경·방광원·오우택 의원 발의)
   (4월 22일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4월 10일 성현옥 의원 대표발의)
   (성현옥·김재운·박현철·송만정·최진규·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4월 22일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수정의결
   부산진구 다복동 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월 10일 구청장 제출)
   (4월 22일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4월 10일 구청장 제출)
   (4월 22일 주민복지위원장 방광원 보고)
   원안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