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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289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289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14일 (목)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규 의원 대표발의)(최진규·박현철·성현옥·장백산·한일태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안(최진규 의원 대표발의)(최진규·박현철·성현옥·장백산·한일태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11시 개의)

위원장대리 한갑용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한갑용입니다.
  개의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을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관계로 해당 조례안 심사 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규 의원 대표발의)(최진규·박현철·성현옥·장백산·한일태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안(최진규 의원 대표발의)(최진규·박현철·성현옥·장백산·한일태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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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한갑용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의원  부산진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진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무상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교육경비 보조금 추가부담을 대비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등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투자비율을 정하여 미이행 시 교육지원 경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제3호에서 학교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조제2항에서 교육시설 개선사업 등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투자비율을 정하여 각급 학교의 무분별한 교육경비 신청을 방지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교육경비 보조금 추가부담에 대비하기 위하여 규정을 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보조사업을 변경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2019년 3월 5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입법예고한 조례안 중 제10조와 관련하여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부패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보조금 지급 중단 및 선정에서 제외토록 필요한 제재조치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여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11조2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표현할 경우 구청장의 재량권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우려가 있어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통하여 교육도시 부산진구가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본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지원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환수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외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 제정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위하여 2019년 3월 5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진규 의원 대표발의)
(최진규·박현철·성현옥·장백산·한일태 의원 발의)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내역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안
(최진규 의원 대표발의)
(최진규·박현철·성현옥·장백산·한일태 의원 발의)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안 수정내역
  
(이상 4건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한갑용  최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창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지금부터 최진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최진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내용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구세를 재원으로 하여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구세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로 안 제2조제1항제3호는 현행 조례 제2조에서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제2항은 특별교부금 교부, 운영 기준에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25% 이상일 경우 대응투자가 20% 이상이 되게 규정하고 있으나 대응투자비율을 따로 정한 자치단체는 기장군 외에는 없지만 대응투자비율을 40%로 정하는 것이 각급 학교의 무분별한 교육경비 신청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현행 교육경비 지원 상한을 구세의 3% 범위 내에서 규정한 것으로 일반회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 8%로 개정하여 2019년 기준 보조금 상한액을 23억 원에서 약 80억 원으로 늘려 무상급식비 18억 원, 교복 구입비 8억여 원 등을 지원코자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9조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회계의 예산에 보조금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학교의 사정 등으로 보조사업을 변경하거나 시행할 수 없을 경우 이를 변경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예산낭비를 막도록 하였으며,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매년 하락하고 있고, 교육경비는 한 번 지급하면 줄이기가 어려운 만큼 우리 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 교육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최진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과 지방자치법 등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19년부터 중학교 전체와 중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 등 4개 기초자치단체의 고등학교에 대해서 부산시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급하였으나 향후 교육청의 예산이 부족할 시 중학교 교복 구입비도 부담할 수 있어 소요예산이 비용추계서보다 많이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전문위원)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한갑용  오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고성숙 위원  고성숙 위원입니다. 지금 현행 5조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걸 뺐는데 여기 수정개정안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지방재정법에 보면, 이걸 왜 빼셨는지 이렇게 5조의 보조금 관계에서 지방재정법에 보면 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도 심의를 거쳐야 하고 하여튼 재원부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도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뺀다면 이게 보조금의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는 위법이라고, 법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진규 의원  이거는 조문 자체에 불필요한 문구를 다시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6조에 이미, 제6조1항에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해서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두 번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삭제를 하는 게 그 조례를 좀 간결하게 할 수 있다 해서 그렇게, 이중으로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삭제를 한 겁니다.

고성숙 위원  아, 그러세요? 그렇다면 급식비 지원 조례에서도 그러면 급식비 지원이 이미 제정이 되어 있는데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사업을 왜 넣었습니까? 불필요한 거를 했다면 이미 친환경 급식 조례안에 대해서 이미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또다시 넣은 거는 이중으로 겹치는 거 아닙니까?

최진규 의원  급식하고 그다음에 급식을 고등학교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급식을 지원할 때 그 급식을 그냥 일반 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친환경제품으로 할 것이냐 그 차이입니다.

고성숙 위원  이미 친환경 급식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진규 의원  그거는 중학교까지. 지금 여기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사업 해서 넣은 이거는 올해는 고1, 내년 고2, 후내년에는 고3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사업을 넣은 겁니다.

고성숙 위원  여기 제3조 지원대상을 보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이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이미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시.

최진규 의원  거기에는 필요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 이거는 모든 고등학교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하는 겁니다.

고성숙 위원  그런데 지금 부산진구, 이 사업이 지금 진구가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부산진구 살림살이에 대해서 늘 걱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교육경비가 자꾸 늘어나고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조금, 지금의 이거는 조례가 너무 또 겹치고 겹치고 하는 부분이라서 저는 약간 이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 번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의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한갑용  예, 답변하세요.

최진규 의원  앞으로 무상급식의 확대라든지 무상교복 지원 이런 데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8%라는 한계를 정하는 겁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면 거의 뭘 하고 있느냐 그러면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한하고 있고 내지는 9%, 10% 되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강남 쪽에서는 5% 규정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강남 쪽의 경우에는 보통 교육경비가 250억 정도 됩니다. 200억에서 250억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는 5%로 해놔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서울의 강북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경우에도 거의 상한선을 철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잠깐만요. 최진규 의원님 상한선을 철폐한다는 그 의미가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최진규 의원  예, 예산 범위 내에서 하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이 이야기는 지금 최진규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그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거죠, 8%라는 게?

최진규 의원  그렇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히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 숫자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구의 재정규모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했을 때 금액이 얼마가 나오고 그다음에 앞으로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학교 수와 학생 수 이것을 고려해서 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작은, 중구라든지 이런 데 보면 재정규모가 우리하고 크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에는 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퍼센트에 매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예,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최문돌 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자, 지금 우리 최진규 의원님이 다른 구의 예산 했는데 그거 지금 우리가 다른 구를 비교해서 자꾸 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살림에 재정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지금 예산 범위 내에 하는 자치구가 예산 범위 하는 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 한두 군데, 몇 군데 하는 그 구를 가지고 거기에 비하면 되지 않고요.
  지금 우리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나빠지고 있고 교육경비라는 거는 한 번 이렇게 주게 되면 되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조례를 정해놓으면.
  그리고 여기에 또 대응투자 되어 있는데 올해까지는 우리가 대응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도 재정자립도가 20%가 넘기 때문에 되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를 하는 것도 돈이 들어가는 조례입니다. 이거는 돈이 1000만, 2000만 원 들어가는 조례도 아니고, 10억, 20억 더 들어가는 조례도 아니고 수십억을 우리가 줘야 되는 조례 같으면 정말로 연구 검토하고 상세하게 자구 하나라도 더 연구 검토를 해서 하고, 저희들이 일전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조례가 발의되면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그게 아마 우리 의장단 회의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최소 일주일 정도는 검토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제주도 연수 갔다 와서 저도 이거 이틀 전에 알았습니다. 올라오는 거 보고요. 보고 검토하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이틀 정도 되었는데 오늘까지 치면 3일입니다만 그래서 제가 하루 전문위원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도 지금 새로 오셔서 솔직히 업무에 대해서 잘 몰라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우리 전문위원들이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인 줄도 모르고, 아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서 보면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죠? 처음에 하고 숫자가? 이런 전문위원도 잘 모르고 하는 이렇게 해온 이 조례안이 올라온다는 것은 더군다나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검토보고를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우리 구비가 몇십억씩 투자되는 것 같으면 좀 더 연구보고하고 해서 철두철미하게 재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진규 의원  잠깐 거기에서 대응투자비율을 말씀하시는데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20% 이상이면 20% 이상을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강행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정고등학교의 다목적체육관 건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재정자립도를 기준을 했을 때 20%가 넘었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20%가 안 됩니다. 그러면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아니.

최진규 의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최문돌 위원  자, 그거는 지금 우리 20%가 안 되면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최진규 의원  할 수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20%,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금이 100억이 내려왔습니다. 100억이 내려왔는데 우리 재정자립도가 20%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다목적강당을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어떤 시설을 할 때 그러면 특별교부금이 100억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100억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할 때 교육청이 40% 이상을 안 하면 우리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못하도록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거를 더 강화시켜놓은 거지 지금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다음에 의회를 설득시키면 줄 수 있습니다. 교육청이 40% 이상 투자를 안 해도 우리는 지금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40% 정도는, 최소한 40% 정도는 교육청이 자부담을 해야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한 겁니다. 학교들이 무분별하게 교육경비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더 엄격하게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물론 제가 전 의원들에 대해서 일주일 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거를 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제가 사정도 있고 그래서 발의한 사람들한테는 사전에 다 줬습니다, 제가 서명을 하는.

최문돌 위원  그 발의한 서명의원도 어제 제가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메일만 받았지 그 상세내용을 몰라요.
  그래 그 정도로 이게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발의자가 보면 다섯 분입니다. 우리 전체 의원은 19명인데 다섯 분만 가지고 이걸 의견을 해서 한다는 거는 아직 우리가 전체 조례에 대해서 검토하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일반 자구 몇 개 고치고 하는 조례 같으면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또 예산이 연간 수천만 원 더 들어가는 조례 같으면 별 신경을,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이거는 수십억이 더 투자가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30억, 40억이 더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최진규 의원  아니,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어디에 투자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예산을.

최문돌 위원  아니, 투자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돈이 더?

최진규 의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청장이 예산을 예를 들어서 편성할 수 있는 최대 권한이지 그런데 그거는 예산안은 우리 의회에서 심사하지 않습니까?

최문돌 위원  그래 의회가 하는데 우리가 조례가 되어 놓으면, 조례가 한 번 제정되어 놓으면 다시 오기가 힘듭니다. 최소해도 이거 보면 약 4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여기 보면 내년부터라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성급하게 하지 말고 좀 더 연구 검토해서, 저희들이 교육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한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데 점차적으로 올해는 예를 들어서 얼마 하고 또 해보다가 모자라면, 우리 살림이 넉넉하면.

최진규 의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문돌 위원  또 더 하겠다 이 말입니다.

최진규 의원  이 8%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저는 연연하지 않는다고.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5%만 한다 그러면 5% 하셔도 됩니다. 지금 올해 5%만 해도.

최문돌 위원  지금 프로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대대적으로 보면 부산에는 지방세만 가지고 프로티지를 정했습니다. 유독 우리 부산에서 자립도도 그렇게 높지 않은 우리 부산진구가 세외수입을 합해서 8% 해놨습니다. 그걸 뺀 것 같으면 순수하게 우리 지방세를 하면 10%가 넘습니다. 이걸 따지면요. 프로티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 이런 모든 걸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우리가 검토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진짜 우리 교육을 위하면 10%, 20%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범위 내도 없앨 수 있는데 아직 검토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이 조례를 통과해 놓고 나면 만약에 잘못되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옳게 검토도 안 하고, 사실 지금 이 안입니다만 다음 안건에도 보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잘못된 문구도 있어요. 그래서 더 검토보고를 해보자 이겁니다.

최진규 의원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최문돌 위원  그래 지금 이거는 교육경비 조례만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고 그거는 다음 안건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의원  잠시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한갑용  예, 답변하십시오.

최진규 의원  지금 제가 부산의 거의 대부분의 구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전부 다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해본 결과 해운대구하고 북구, 사상구 이 세 구는 일단은 거의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이 상한선을 철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안정적으로 다른 구에서 하니까 하는 대로 해서 거기에 따라가도 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부산진구가 교육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8%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맥시멈이라 하죠. 상한선이지 그 예산 그거는 예산 편성하고 하는 거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다음에 우리 의회가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불필요한 교육경비 같으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 때 삭제하든지 감액하면 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의 고유권한이 예산안 심사인데, 그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마치 확정적으로 지출되는 것처럼 그렇게 단정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한갑용  백범기 위원님!

최문돌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예, 이야기하십시오.

최문돌 위원  예, 최문돌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최진규 의원님 말씀은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최대 8% 해서 우리가 81억 정도 해놓으면, 하면 우리 의회에서 올라오면 삭감을 한다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와서 우리 예산 심의하면서 삭감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 이거 지금 구청장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어느 의원이 나서서 안 됩니다. 80억 올라왔는데 40억 삭감하고 50억 삭감을 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한도액을 80억 하라 해놓으면 그 사람들은 어쩌든지 그 예산 범위에서 다 편성을 합니다. 그래 해놔놓고 하는데 그걸 과연 우리 의원들이 칼을 대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예산 1000만 원짜리 올라오는 것도 칼을 못 대서 청장 한마디에 그래 하는데 이 큰 사업을 하는데 의회에서 그걸 한다고요?
  정말 그렇게 한다면 의회가 올바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 역대 의회를 제가 봐서는 그렇게 삭감한 일이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래 하기 전에 우리가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고 단계적으로 하자 이겁니다.

최진규 의원  예, 좋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진규 의원  무분별하게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학교의 시설개선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제2조제2항에서 교육청이 거기에 대해서 40% 이상을 대응투자하는 경우에 한해서 시설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해놓은 겁니다. 그 장치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40% 이상을 투자를 안 하면 우리는 아예 학교에 대해서 시설을.

최문돌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애당초 8%를 하지 말고 그대로 놔둡시다. 그러면 안 됩니까? 장치를 해서 왜 열어놓은 것을, 집행부에서는 8%면 8% 다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그렇게 주지 말고 거기에 맞는 걸 하자 이겁니다. 해서 2, 3년 하다가 보니까 또 모자란다. 수정하면 됩니다. 수정해서 올리면 되는데 애당초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면 절대 40억만 예산 편성 안 합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범위 내에서 다 하는 거지 범위 안에서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사전에 의회에서 장치를 해두자 이겁니다. 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최진규 의원  지금 당장의 이 3%를 그대로 둬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고1 학생들한테 급식비를 안 받습니다. 지금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60%, 시가 30%, 우리 자치구가 10% 이렇게 해서 무상급식에 대한 비용분담이 시와 그다음 각 자치구 그다음에 교육청이 협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3월 달부터 집행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늦어도 4월 달까지는 이게 돼줘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무상급식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자, 그러면 위원장님! 이 한 논쟁을 가지고 자꾸 시간만 가고 하니까 결말이 안 나면 다음 안건을 하고 안 되면 표결을 하든지 합시다. 이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시간만 계속.

위원장대리 한갑용  아니, 충분한 토의를 해야 되니까 토의를 합시다.

최문돌 위원  똑같은 걸 자꾸 되풀이해서는 되지 않으니까.

송만정 위원  의사표현을 하는 거고.

위원장대리 한갑용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송만정 위원  아니요.

위원장대리 한갑용  백범기 위원님!

백범기 위원  예, 백범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진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예산지원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집행예정액이 얼마 정도됩니까, 예정이?

최진규 의원  올해 예정액이 18억입니다. 정확하게는.

백범기 위원  급식비로만요?

최진규 의원  예, 17억 9478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게 약 18억 보시면 됩니다.

백범기 위원  18억이 2019년도에 소요가 예상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최진규 의원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이 18억 자체가 의회에서 전혀 의사 반영이, 예산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 선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네요?

최진규 의원  아직까지는 아니죠. 이제 3월 달부터 시작인데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일단은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3%로 되어 있으면 뭐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할 수는 있는데.

백범기 위원  3%로 되어 있으면 지금 여유가 한 8억 정도 여유가 있거든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경비로 한 15억 정도 책정되어 있는 걸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3% 하면 23억까지 책정이 가능하죠, 그죠?

최진규 의원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지금 8억 정도는 여유가 있다고 제가 보는 부분이고요.
  또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고성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5조의 보조금 교부결정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개정안에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최진규 의원  그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백범기 위원  예, 그래 말씀했는데.

최진규 의원  이거는 알법 정비기준에서.

백범기 위원  우리가 이 심의를 지금 처음에 한 번 하고 마지막에 결정해서 지출할 때 한 번 하게 되어 있는 심의위원회를 굳이 우리 의원이 들어서 곳간의 열쇠를 집행부에다가 넘겨주는 모양새가 지금 되어 있다 말입니다. 감시 견제를 해야 될 의회에서 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될 부분을 삭제한다는 거는 저는 아주 잘못된 모순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규 의원  제6조에 이게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있는 제6조제1항에 보면 똑같은 표현을 두 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보면 이미 다른 어느 한 곳에 그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걸 자꾸 문장만 길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제6조제1항에 보면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둔다 해놨습니다.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그러면 여기에서 심의를.

백범기 위원  7조에 보시면 위원회 기능이 있습니다. 7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보시면 해당 1항에 보면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 선정과정도 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때 심의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결정됐을 때, 교부금이 결정돼서 지출할 때 또 지금 심의한다는 내용을 지금 삭제한 부분이거든요.

최진규 의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다 구청장에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청장이 그 사항을 검토해서 교부여부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사항을 심의를 다해서 그다음에 구청장에게 올리면.

백범기 위원  그래 여기에서는 최종적으로 한 번 심의를 더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왜 굳이 삭제를 하시냐는 걸 제가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최진규 의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놓고 또 심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아닙니다. 이미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백범기 위원  그때는 예비심사를 한 부분이고, 처음에 들어올 때는. 보조금 사업 신청을 했을 때 심의한 부분하고 결정됐을 때 심의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나요?

최진규 의원  결정된 게 아니고요.

백범기 위원  아니, 교부 결정되었을 때 지금 심의위원회를 뺀 거잖아요, 5조에.

최진규 의원  이 표현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백범기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최진규 의원  오해하시는 게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합니다. 먼저 심의를 해서.

백범기 위원  신청했을 때 심의를 하죠.

최진규 의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으면 그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거를, 최종 결정권자는 구청장이잖아요. 그러면 구청장이 올리면.

고성숙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도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예산 편성할 때도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최진규 의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할 때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어쨌든.

백범기 위원  심의를 하는데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을 때 한 번 더 심의를 할 수 있는 단계를 굳이 우리 의원이 그걸 삭제할 이유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진규 의원  아니, 참.

위원장대리 한갑용  아니, 최진규 위원장님! 다시 설명을 하세요.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고.

최진규 의원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대리 한갑용  다른 위원께서는 최진규 위원장이 설명하시는 내용을 듣고 이견이 있으면 다시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의원  이게 옛날에 조례를 만든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조례가. 그런데 최근에는 알법 정비기준이라는 게 나오면서부터 이렇게 불필요, 이중적인 문구입니다. 이중적인 문구인데 왜 그렇냐 하면 제6조에 이미 뭐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구청장에게 넘어옵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그 심의위원회의 그거를 검토를 해서 최종적인 교부결정을 내립니다, 시스템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필요한 구절이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불필요한 구절이라고 다 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제가 한 번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대리 한갑용  최문돌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문돌 위원  자, 최진규 의원님 지금 자꾸 불필요하다 하는데 처음에 이거 보면 5조에는 서류를 제출할 적에 적합하냐 안 하냐 심의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심의받아서 내가 선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보조받을 때 그때 또다시 심의를 받는다 이 뜻인데 그게 불필요한 게 아니라고 나는 느껴지거든요.
  여기 보면 그래 안 있습니까? 처음에는 서류가 적합하냐 안 하냐 그 심의를 받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6조는 제출된 그 사람들 중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또 하는 거예요. 그래 줘야지 이거 보면 5조에는 제출된 서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류가 부적합해도 그냥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최진규 의원  그런 뜻 아닙니다.

최문돌 위원  여기 지금 그래 되어 있는데요. 5조에 보면 신청서가 제출될 경우에 하는 거 아닙니까, 신청서? 그때 심의를 받는다 이거죠, 신청서 제출할 적에.

최진규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신청서가 전부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신청서가 다 들어오면 그러면 그거를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심의를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다 결정되어서 구청장에게 올리면 구청장은 그걸 한번 보고 검토를 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교부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최문돌 위원  거기도 정확하게 심의를 해야죠, 된 사람을.

최진규 의원  그게 또, 심의를 했는데 무슨 또 심의를 합니까?

최문돌 위원  이거는 서류 신청서 할 적에 한 거고 확정이 됐을 적에는 (청취불능)

백범기 위원  그리고 지방재정법 32조의2제4항에 보면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교부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최문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서류심사 들어왔을 때 그때 심의를 한 부분이고 마지막 교부가 결정되고 나서 이 학교에 교부금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최종결정을 하는 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삭제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걸 해야 되는 부분을 왜 삭제를 하는지.

최진규 의원  아니, 이게 어떻게 그런 뜻입니까?

백범기 위원  그걸 지금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제출해 주신 주요 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기준액 현황에 보시면 지금 현재로서는 남구가 구세의 3%고, 사하구는 구세의 5%, 기장군은 군이니까 군세의 12%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부산진구만 구세하고 그 외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결정하신 우리 최진규 의원님, 원인이 있습니까, 이유가?

최진규 의원  재정자립도를 평가할 때 우리가 재정자립도라는 거는 옛날에는 구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회계항목에서 보셔도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게 재정자립도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재정자립도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한 거고 그게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는 빠르게 지금 그렇게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다 규정을 바꾸고 있습니다. 옛날에 만들어진 기준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부산만 자꾸 보시는데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지금 우리가 부산에 있기 때문에 부산만 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최진규 의원  그렇게 보시면.

백범기 위원  그렇게 보셔야 되지 부산에서 자꾸 서울 걸 쳐다볼 이유가 없죠. 형평성에 맞게 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진규 의원  그러면 서울에서는 왜 그 기준예산을 구세와 세외수입으로 다 바꿨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거기에 대해서, 금액은 퍼센트를 정하는 거는 낮추든간에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없지만 구세와 세외수입으로 하는 게 재정자립도 평가기준항목이 우리가 구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지 그 자체가 거기서 퍼센트 비율로 해서 금액 산정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평가기준은 그걸 기준으로 하자는 겁니다.

백범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8%로 산정되어 있는 부분은 합계하면 약 81억 정도 되더라고요. 최종 그 경비를 책정할 수 있는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봤을 때 8%를 계산을 하면 한 81억 정도 책정이 됩니다. 맞죠?

최진규 의원  예.

백범기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제 생각에는 81억까지, 8%까지 이게 예산이 확대되게끔 만들어놓으면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그 8%까지 예산을 책정하려고 분명히 하실 거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너무 과다하게 이 부분을 책정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최진규 의원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8%라는 거를 정한 거는 앞으로의 무상급식이라든지 무상교복 확대에 따른 금액을 추정해서 한 거고 그러니까 올해 예를 들어서 5%, 4% 하면 됩니다, 4%. 내년에 그러면 조례 또 바꾸면 됩니다, 5%. 또 그다음에 또 해서 6%. 그런데 조례라는 게 그렇게 그 비율을 매년매년 이렇게 바꿔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년, 저희들이 임기, 저희 8대 의회의 임기가 끝나는 게 앞으로 한 3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했을 때 쭉 늘어나는 거를 보면 한 80억, 70억 가까이 안 되겠느냐? 교복 지원, 무상급식 전체가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하면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해놓은 거지 그리고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서울 쪽에도 보면 하고, 우리 부산은 조례 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쪽에는 이미 상당히 많이 했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해운대구라든지 북구 그다음에 사상구 같은 경우는 이미 상한선을 철폐해서 지금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 교육경비를 늘려서 지원을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너무 과대하게, 광범위하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최진규 의원  예산 책정이, 자꾸 예산 예산 하시는데 예산 책정이 아니고.

백범기 위원  아니, 8%까지 이게.

최진규 의원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도를 준 거지.

백범기 위원  한도가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최진규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80억을 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쓸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단체장이 바로 지금 아, 40억 정도 여유가 있네. 40억 편성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백범기 위원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최진규 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2학년들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면 그러면.

백범기 위원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만정 위원  조례가 이거 하는데 상당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최진규 의원님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요. 2019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해서 2021년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면실시. 이게 전면실시가 뭐냐 하면 무상급식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적인 공약이에요. 그리고 부산시장의 공약이에요. 그리고 교육감의 공약이에요, 이게. 부산진구청장의 공약이에요.
  그리고 이 무상급식은 교육청에서 60%를 내고 부산시에서 30% 내고 구·군은 10%를 냅니다, 10%.

최진규 의원  예,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맞습니까?

최진규 의원  예.

송만정 위원  이 교육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자체와 공동책무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서 부산에 있는 부산시 지자체 수장들 다 모여서 협정서 쓴 거죠?

최진규 의원  예, 그렇죠.

송만정 위원  그래서 이거 조례를 낸 겁니까?

최진규 의원  그전에 이미 무상급식이 확대될, 제가 이 개정안을 준비한 거는 작년 12월 달쯤 되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해서 자구수정은 제가 우리 구의 각종 조례에 보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안 맞는 것도 있고 또 불필요하게 이중적인 표현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잘 쓰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자구수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이 올해부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상급식이 우리 구의 부담비율이 결정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3년 동안 전면적으로 확대됐을 때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인가 대충 그게 추계가 되어야 금액이 나오니까 그래서 좀 늦어진 겁니다.

송만정 위원  지금 제가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하고 당이 다른 분들도 이 무상교육이나 교육 지원하는 데에는 다 반대를 하지 않아요. 제가 느끼기는 그렇고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제가 들어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여기에서 이거는 지방의 자립도 기준을 하려면 이 자구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면 이거를 고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나 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8%라고 이렇게 제안하니까 우리 백범기 위원님 계산을 하면 그게 한 팔십몇 억이 더 늘어난다. 그에 대해서 예산에서 과다하게 늘어나는 거 아닌가 위원으로서 당연히 지적하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최진규 의원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런데 8%라는 이걸 보면 조례 개정, 거의 지금 다 부산에서는 이게 조례 개정이 다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느냐 하면 지난 정권에서 부산에서 무상급식을 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없으니까 다 개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례가 있고 법률이 있어야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이미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한테는 다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학부모들한테는 가정통신서가 다 발부된 상황이고, 교육청 홈페이지에서는 무상급식한다고 다 올려서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산을 지원을 하니 안 하니 이거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중요한 문제는 왜 8%로 해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나 이런 개인적인 위원으로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북구, 사상구, 수영, 수영구는 아니고 영도구, 해운대구 여기에는 조례 개정을 준비하면서 제한선을 없앤 거 있어요. 왜 제한선을 없애면, 잠깐만. 제한을 없애면 항상 올라가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교육경비가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이 인구수가 자꾸 감소를 해요.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줄어드는 거 불문가지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 개정할 적에 굳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100분의 8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올가미를 매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한선을 없애는 게 아마 나을 것 같아요.
  예산에서도 향후 지금 이걸 현재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보면 2019년도 올해에 무상급식 지원이 된다면 18억이 되고, 2020년도에는 20억이 되고, 2021년도에는 22억이 들어간다고 지금 예산추계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학생 수에 맞춰서 이렇게 뽑아놓은 거거든요.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2021년 고 1학년 진학 학생 수, 2019년도의 중3 학생 수 이래서 합계가 2641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갖고 이렇게 계산해서 예출을 한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이렇게 굳이 늘어난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2021년도까지는 늘어나더라도 향후 2030년 되면 이 인구가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금액도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8 이걸 굳이 고수해야 할 이유는 없다. 제한선을 없애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진구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방송을 듣고 주민들이 혹시 오해하실까 싶어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산진구가 무상급식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를 보면 통상 교육경비라 하면 다른 구에서는 평생교육시설이 예산에 안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최진규 의원  평생교육시설 중에서 인정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미용고등학교가 들어갑니다.

송만정 위원  저는 그것도 만일에 교복 이런 문제에서도 미용고등학교 보면 비록 타지에서 온 학생들도 있어요. 있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서도, 뭐 이게 집행부하고 할 이야기지만 교복을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미용고등학교가 당감동에 있죠, 그죠? 백범기 위원님 지역구인데 그렇게 해야 될.
  (「부암동」하는 이 있음)
  아, 부암동에 있습니까? 그쪽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여기 고등학교하고 초·중등학교 그다음 평생교육시설 이거 경비가 들어가는 데가 해운대구하고 사하구하고 금정구하고 사상구하고 이 5개 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비가 외형적으로는 억수로 커 보이는데 이 5개 구는 타 구보다 많아 보이는 거는 정규교육 외에 평생교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예산에 다 포함이 되어서 그렇다는 걸 우리 주민들이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지역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부산 소재구 4개 구·군에서는 교육지원비를 해서 학생들이 교복을 무상으로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착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진구하고 인접된 연제구에서는 교복을 지원을 하는데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지급을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보편적인 복지에서 저 구는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냐.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 저는 이 무상교복에 대해서도 빨리 좀 이걸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송만정 위원님 교복은 나중에 교복 조례안에서 다뤘으면 좋겠는데.

송만정 위원  알고 있는데 이게 교육경비 전체에 들어가는.

최문돌 위원  (청취불능)

송만정 위원  교육 전체 경비에 들어가는 돈이라서 말하는 거예요.

백범기 위원  아니, 어찌 되었든 간에.

최문돌 위원  아니, 있잖아요. 그래 교복 조례는 따로 올라와 있잖아요.

백범기 위원  따로 올라와 있는데.

위원장대리 한갑용  자, 송만정 위원님!

송만정 위원  따로 올라가 있는데 이걸 예산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대리 한갑용  송만정 위원님!

최문돌 위원  (자료를 흔들며)
  나도 하는데 교복 조례는 따로 이 안건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 안 했어요. 왜 교육경비를 (청취불능)

고성숙 위원  아니, 교육경비 조례안을 그러면.

송만정 위원  아니, 교육경비에 대해서 전체 금액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내가.

위원장대리 한갑용  위원님들! 위원님들!

고성숙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사업을 교육경비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최문돌 위원  교복 지원 조례를 뭐하러 올렸어요 그러면.

위원장대리 한갑용  위원님들!

고성숙 위원  그러면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대리 한갑용  고성숙 위원님!

최문돌 위원  교복 조례를 올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닌가 그러면.

송만정 위원  아니, 그러면 나중에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위원장대리 한갑용  송만정 위원님!

최문돌 위원  위원장님! 안건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송만정 위원님! 최문돌 위원님!

최문돌 위원  예.

송만정 위원  아니, 안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이에요 지금.

위원장대리 한갑용  아니, 송만정 위원님!

최문돌 위원  교육경비입니까, 그게?

위원장대리 한갑용  송만정 위원님!

송만정 위원  여기 보시면.

위원장대리 한갑용  원활한, 송만정 위원님!

송만정 위원  아니, 여기 보시면.

위원장대리 한갑용  송만정 위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인 제가 이야기할 때 좀 경청해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지금 여기 교복 지원 조례도 물론 교육경비 보조에 포함된 범위지만 지금은 전체적인 그 교육경비의 보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교복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안건 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연도별 교육경비 예산 편성 현황에 보면 교복 구입비 지원금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무상급식 지원비 해서 18억, 2019년도, 2020년도, 21년도 교복 구입비가 7억 5000이 있는 거예요. 경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뭡니까, 경비 8%가 지금? 제안하신 게 지방세와 세외수입 100분의 8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총 84억이라고 백범기 위원이 말씀하셨잖아요.

최진규 의원  81억 정도.

송만정 위원  아, 81억인가.

최진규 의원  지금 현재로는 81억 정도까지.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그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립유치원 난방비 지원금,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지원, 다목적강당 건립 등 지원, 다행복교육 지원, 진로교육센터 운영 지원 이 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육경비에. 왜 이 이야기를 못한다는 말입니까? 81억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문돌 위원  하세요. 실컷 하세요. 그런 것 같으면 교복 지원 조례를 올리지 말아야죠.

고성숙 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교육경비에 다 들어가 있다면 이 교복비 지원사업하고 이 조례가 필요 없다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한갑용  자, 이제, 고성숙 위원님! 고성숙 위원님!

최문돌 위원  (청취불능)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대리 한갑용  자, 송만정 위원님!

송만정 위원  아니, 예상금액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대리 한갑용  송만정 위원님!

최문돌 위원  금액이 아니고 연제구 교복 입은 거 가지고 지금 (청취불능) 안 된다 이거죠.

위원장대리 한갑용  송만정 위원님!
  열띤 토론 보기 좋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최진규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갑용  계속해서, 예.

최진규 의원  아니, 하십시오. 먼저 멘트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한갑용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고.

최진규 의원  제가 먼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을 이렇게 계속 끌 게 아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일단 8% 돈에 관한 문제니까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보류가 되더라도 그러면 그 문제만 다음에 해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조문에 대한 것부터 일단 제가 거의 대부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오전에 고성숙 위원님께서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이게 왜 이중적인 구조냐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그 외에 조문에 대해서 만약 있으면, 교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문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그 조문 수정을 하고 금액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든지 아니면 보류를 하든지, 이거를 상한선을 아예 철폐를 하든지 그거는 다음에 논의하시고요. 그렇게 마무리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오전에.

위원장대리 한갑용  지금 최진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우리가 쟁점으로 삼고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8% 적용에 관련된 부분은 추후에 논의를 하기로 하고 지금 조문에 관련해서 문제 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까?

최진규 의원  예,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해버리자는 겁니다.

최문돌 위원  (청취불능)

송만정 위원  그 건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할게요.

위원장대리 한갑용  최문돌 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최문돌 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이왕 조문하고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더 연구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 조례는 일단 보류를 해놓고 더 명확하게 조문이든 프로티지든 간에 해서 서로 우리 위원들도 깊이 공부를 해서 다음 달도 좋습니다. 그래서 올려서 하는 게 어떻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최진규 의원 말씀대로 이 조문만 하고 이거는 또 보류하자 하는 거는 좀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의원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또 거기에 뭐 조문 이거 가지고 또 시간낭비를.

위원장대리 한갑용  송만정 위원님!

최진규 의원  그때 가서 어차피 낭비를 하지 않습니까?

최문돌 위원  (청취불능)

위원장대리 한갑용  예, 진행발언은 위원장 동의를 얻고 하세요. 송만정 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송만정 위원  오전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제안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아까 100분의 8 이거는 좀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제한액을 없애는 게 100분의 8 이거는 아예 없애고 향후에는 이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5년이 될는지 10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구 대비는 자꾸 줄어들고,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분명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조문 여기서 아까 고성숙 위원님하고 위원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도 타당성이 있어요. 제가 이거 급하게 공부를 해서 봤는데 지방재정법에서 보면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32조의2에 보면 제4항에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고성숙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1호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걸 제가 더 파악하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공공단체 보조사업자 공모대상 중 자치단체 및 학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제외가 가능하다 이 단서가 있습니다. 그 단서를 안 보신 건가, 뭐 알면서 모른 척 한 건지 그거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공모절차 제외 법이라 해서 32조의2제4항 이것도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교육경비는 공모사업이 아니에요. 공모사업은 예산부처에서 이렇게 하는데 교육경비 이거는 공모사업이 아니라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심의를 거쳐요. 이게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 예산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과에서 해서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는 예산부서에 이렇게 넘깁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이거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로 올려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게 결정이 되면 교육지원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중으로 됐니 안 됐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메커니즘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오류가 서로 간에 좀 오해가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저도 방금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그거하고 방금 최진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조문 이것도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토론을 하려면 기니까 오늘은 제 생각에는 보류를 하고 다음 4월 달에 본회의에 이렇게 또다시 올려서 할 수 있도록. 이게 그동안 우리 위원들 간에 상호 간에 의논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최진규 의원님께서 조금 양보를 하셔서 이걸 좀 더 면밀하게 해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의원  그런데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예, 잠깐만요. 고성숙 위원님 발언하시고 그다음에 발언하세요.

고성숙 위원  제가 오전에 열띤 토론을 하느라고, 위원님들께서 하시느라고 제가 말씀은 못드렸습니다만 송만정 위원님께서 지난 회의 때도 그러시고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장관님의 공약사업이다. 교육지원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현 여당의, 더불어민주당 공약사업이면 그러면 이헌승 을 국회의원님 공약사업도 여기서 만약에 해 주시면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그런데 여기 의회에서 김영춘.

송만정 위원  아니, 주민을 위한 의견이면 올려야죠.

고성숙 위원  저도 김영춘 장관님 정말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김영춘 장관 이름을 거론하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송만정 위원  아, 그 점은 그러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위원장대리 한갑용  예, 최진규 의원 발언하십시오.

최진규 의원  저도 6대 때 4년간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 각급 학교에서 사업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그거를 다 모아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또 한 번 심의를 합니다.
  사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는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는데 이걸 또다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이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가 없고 그러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금액이 결정이 되면 그 금액을, 단지 구청장은 그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법령이라든지 이런 데 적정성 여부 이거를 판단하는 거지 금액 자체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 결정된 거를 예산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 예산 편성이 우리 의회에 예산으로 넘어와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만약에 지금 규정 같으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처음에 심의를 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다시 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그런 논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중구조라는, 말이 안 맞다는 겁니다.

최문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이제 더 이상 질의를 안 받고 몇 가지 팩트만 확인하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팩트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무상급식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하고 그다음에 고2, 3은 저소득층 25%를 대상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죠? 맞습니까?

최진규 의원  예, 그렇죠.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 금액이 지금 2019년도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약 18억 되어 있죠?

최진규 의원  18억.

위원장대리 한갑용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보조금 기준 상한선을 철회한 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8%라고 정해서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그래서 논란이 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 조례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아까 해운대구, 북구, 사상구, 영도구 이 4개가 지금 현재 보조금 상한선을 철회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 맞죠?

최문돌 위원  아니지. 하고 있다고 (청취불능)

최진규 의원  예, 이게 검토를.

위원장대리 한갑용  검토를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진규 의원  조례 개정을 지금.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최문돌 위원  그거도 안 될 줄 모르는 거고.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다음에 지방세가 지금 780억 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약 220억 정도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1010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거에 지금 8%로 해서 약 80억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이게 그죠? 이게 확정이 아니고 이 정도 쓸 수 있다라는 범위를 주는 것이고.

최진규 의원  최대 범위를 주는 거죠.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거까지만 저희들 팩트로 확인을 하고 더 이상 질의를 받지 않고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장대리 한갑용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을 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설명회 등 절차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최문돌 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제3조 지원대상에 보면 저희들이 위쪽에 보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거는 중학교·고등학교 이렇게 교복이 되어 있는데 3조 보면 구청장은 제2조제1호의 학교 이외에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최진규 의원  잠시만요.
  여기에 해당하는 학교가 우리가 미용고등학교 하나입니다.

최문돌 위원  자, 최진규 의원님 여기에 구청장은 제2조1호의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학교 이외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고등학교 외에 교육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백범기 위원  위원장님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들어와 있거든요. 수정안을 보시고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장짜리 있거든요.

최문돌 위원  수정안이 빠졌습니까?

백범기 위원  1장짜리 아침에.

고성숙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야.

백범기 위원  거기 보면 구청장은 2조제1호라는 게 수정안에서.

위원장대리 한갑용  아니, 백범기 위원님 발언하실 겁니까?

백범기 위원  아닙니다.

최문돌 위원  여기도 되어 있잖아요. 구청장은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진규 의원  그러니까 학교.

최문돌 위원  예, 학교 이외의.

최진규 의원  이외의 교육기관이라는 거는, 학교라는 거는 초·중등교육법에 있는 학교고.

최문돌 위원  그 외에도 할 수 있다고.

최진규 의원  그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이라는 게 평생교육법 제31조2항에 있습니다. 정규학력으로 인정받는 평생학습기관이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유치원은 안 들어갑니까?

최진규 의원  정규학력으로 인정을 받는 시설입니다. 그게 우리 구에는 미용고등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최문돌 위원  유치원은 교육기관이 아니네요? 그 교육기관, 여기 보면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이렇게 했거든요.

최진규 의원  그러니까 그 교육기관이란 그걸 평생교육법 제31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문돌 위원  그런데 유치원은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그 교육기관에?

최진규 의원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보면 유치원이 없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면 유치원이 안 들어가네요?

최진규 의원  예, 그거는 그쪽하고.

최문돌 위원  지원되는데 학교, 구청장은 학교 외의 교육기관에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최진규 의원  그러니까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이란 2조에 정의를, 제가 그게 빠져버렸는데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고성숙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고성숙 위원  예.

위원장대리 한갑용  고성숙 위원 발언하세요.

고성숙 위원  제가 지금 우리 최문돌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덧붙여 내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제2조1호의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고등학교 교복에 지원하는 걸로 교복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범위가 학교 이외의 기관 또 물론 평생교육기관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그 범위가 너무 넓고. 이거를 왜 넣으셨는지요? 나는 이걸 묻고 싶습니다. 이 조항을 왜 넣으셨는지?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의 학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할 수 있다 이거를.

최진규 의원  교복은, 일단 교복이라는 게 뭡니까? 그 교복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당연히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이 교복입니다. 초등학생들은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고성숙 위원  그런데 학교 외의 교육기관을 왜 거기 조항에다 넣으셨는지.

최진규 의원  그러니까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이라는 게 위의 정의.

고성숙 위원  그런데 이 조항만 빼면.

최진규 의원  잠시만 들어보세요.

고성숙 위원  완벽한 교복 지원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최진규 의원  정의를 들어보시라니까요.

고성숙 위원  이 조항이.

최진규 의원  2조에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이란 해놓고 그걸 뭐라고 해놨습니까? 제2조2호에 보면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했는데 교육부에 들어가면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의가 되어 있고, 부산에는 우리 쪽에는 미용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하 같으면 국제금융고등학교가 있고.

고성숙 위원  평생교육시설이 그러면 지금 미용고등학교 한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최진규 의원  무조건 평생교육시설이 아니고 평생교육시설 중에서 31조2항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평생교육법 제31조2항에 보면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운대 같으면 골프고등학교 있죠? 골프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합니다. 금정구 같으면 경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반여동 쪽에 경호고등학교가 거기에 해당되고, 이게 무진장 많은 게 아니고요 우리 구에는 딱 하나인데 미용고를 빼려고 했는데, 빼려고 했다가 거기도 같은 학생들인데, 정규학력을 인정받는 학생들인데 그래서 그걸 넣은 겁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정규과정이 아닌 학력 인정 과정에 있는 미용고등학교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다는 이런 이야기죠?

최진규 의원  지금 대안학교들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 보면 1~2개씩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그 대안학교 학생들도 그거를 포함을 시키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생각했는데 그것만 딱 그 애들만, 학력은 정규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고 있는 학생들인데 그리고 교복을 입고 있는데 그 학생들만 뺀다는 그것도 차별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위원장대리 한갑용  고성숙 위원님 이해가 됐습니까?

고성숙 위원  예, 이해가 됐는데.

위원장대리 한갑용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대상이 아니고 그냥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평생교육법 31조에 해당하는 학교가 우리 관내에 미용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미용고등학교 학생들을 교복비를 지원할 거냐 말 거냐 이 고민을 두고 지금 최진규 의원께서는 같이 포함을 시킨다는 의미에서 이 조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진규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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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건종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기획조정실장 조건종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6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6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부산진구의회의 의정활동의 홍보강화 필요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산진구 총 정원의 변동 없이 집행기관 정원 2명을 줄여 의회사무기구 정원 2명을 늘리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보건소 설치 조문을 정비하고 당감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소 설치 조문인 안 제8조제1항의 지역보건법 제7조 등의 인용문을 지역보건법 제10조 등의 인용문으로 개정하고, 2018년 10월 12일 개소한 당감건강생활지원센터를 안 제8조제2항에 지역보건법 제14조 등에 따라 두도록 신설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조에 따라 명칭, 위치, 관할구역을 안 제8조제3항에 표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구청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의 역할증대로 인한 홍보업무 강화 필요성에 의해 전담부서 신설에 필요한 인원을 집행기관의 정원에서 2명을 감하고 의회사무국에 2명을 늘리는 것으로 우리 구 정원의 총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0월 12일 자로 개소한 당감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 설치 근거규정 개정으로 2018년 5월 18일 자 지역보건법과 2018년 11월 18일 자 지역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서 보건소 설치규정이 지역보건법 제7조에서 제10조로, 시행령 제7조가 제8조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규정 신설로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구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안 제8조제2항의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구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명칭, 위치, 관할구역 표시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안 제8조제3항은 당감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 등을 표시하였으며, 조례 내용 및 상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전문위원)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고성숙 위원입니다. 이 당감건강생활지원센터가 당감동, 부암동, 개금동 3개 동을 관할하는데 명칭을 당감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타당하신 지적사항입니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행령.

고성숙 위원  아니, 제가 그거를 질문한 게 아니라요 당감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하시는 거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3개의 당감권, 부암권, 개금인데 왜 당감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부암동에 거주하는 주민, 개금동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게 다른 박탈감이 있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지적하신 말씀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보건법에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시행령 11조에 보면 읍면동에 1개씩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감4동뿐만이 아니고 우리 동 20개에 각 1개씩을 설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는 할 수 있으되 구의 재정여건이나 이런 걸 모두 고려해서 지금 설치는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 당감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구에서 2015년 12월에 공모사업을 할 때 응모를 한 명칭이 당감4동사와 함께 당감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하고 그 당감4동사하고 함께 지었거든요. 그때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당감건강생활지원센터로 명칭이 확정되고 그렇게 개소식도 하고 그렇게 현판도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우리 고성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다면 당감동 사람 빼고 부암동이나 개금동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곳을 방문해서 이용하려면 심리적인 압박감,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아울러 보건소도 그 명칭에 보면 당감건강생활지원센터를 뺀 나머지 동만 지금 현재 보건소에 있는데 그거는 범천동에 소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우리 구가 좀 더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당감건강생활지원센터뿐만 아니고 재력여건이나 인력, 규모 이런 게 허용된다면 전포권역 그다음에 개금권역 또 앞으로 이런 추가적으로 늘려가야 되는 게 타당하고 그렇다면 현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를 읍면동마다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명칭을 꼭 개정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현 상태에서는 이미 개소를 했고 현판도 붙어있으니 향후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고성숙 위원  원래 조례가 통과되면 간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맞습니다.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개소되기 전에 지을 때 사실은 이 명칭이 적정한지를 설문조사를 통하든지 구민의 여론조사를 해야 되고, 그때 명칭을 확정을 한 다음에 또 의회에 예산안 할 때도 보면 당감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부 다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하필 동사무소 위의 층수를 동사무소와 같이 쓰기 때문에 당감건강생활지원센터라 해야 누구나 알기 쉽고 찾아오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아쉽게 저희들도 이게 2018년 개소 전에 그런 명칭이나 이 조례까지 같이 함께 개정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고성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 집행부에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이게 간판이 이미 다 되어 있고 하니까 이게 개정할 수도 없고 지금 그렇지만 이게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원래는 간판을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조금 유감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걸 보고 나서 당감, 부암, 개금 이렇게 세 곳의 주민이 이용하는 것인데 왜 당감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여쭤보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또 이게 당감권, 부암권은 같이 있어서 됩니다마는 개금은 을지역이다 보니까 을지역의 주민들이 과연 당감건강생활지원센터를 잘 방문할 수 있을까, 잘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의 걱정도 해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일이 추진될 때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셔서 이름을 짓거나 하는 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이거를 지금 고성숙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이게 당감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면서 관할구역은 당감, 부암, 개금이다 이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부암, 개금 쪽에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출입하는 데 조금 거리감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병기가 가능한지. 당감이라 해놓고 괄호 열고 다른 이름으로 적어서 병기가.

고성숙 위원  제가 알기로 예산 할 때하고 이름이 달라도 됩니다.

한갑용 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기가 가능한지 아니면 이게 그렇게 공모를 해서 했지만 지금이라도 명칭이 변경이 가능한지. 이게 조례로 확정이 되면 조례에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음에는 이게 변경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례 개정할 때 아까 실장님께서도 그게 사실은 현판 자체가 조례 통과 이후에 부착을 해야 되는데 미리 준공과 더불어서 부착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변경하면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이라는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계작업하는 전산상 실적 하는 연동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국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어느 구에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현재 보건소 이야기로는 다른 다양한 홍보물, 책자 내 명칭 변경, 시설 내 부착되어 있는 모든 간판 그런 걸 다 뜯어고치려면 또다시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거는 좀 장기적으로.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부산진구청의 어떤 행정은 내가 볼 때 어떤 동의나 어떤 의회에 거쳐야 하는 절차 이전에 선행되어서 하는 게 지금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오늘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이렇게 명칭을 쓸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제가 알기로는 2015년 12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우리 건립계획을.

한갑용 위원  그래 알겠는데요.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통과가 안 돼도 당감 이렇게 써서 계속할 수 있습니까? 당감건강생활지원센터 이렇게 명칭을 써서 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원래 우리 법상으로 보면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고 그다음에 설치를 하고 현판을 달고 그다음에 유용을 하는 게 타당합니다만 당감4동사랑 함께 공모사업으로 건립을 하다 보니까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받고 또 예산도 받아서 건립을 하면서 이 당감건강생활지원센터랑 당감4동사랑 함께 개소식을 가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 원래는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죠.
  행정의 원래 순서대로 하자면 그렇게 공모를 하고 예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명칭을 정할 때는 다시 명칭공모 등을 통해서 확정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 조례를 개정하고 현판을 달고 개소식을 갖고 그렇게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타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적인 것을 제대로 안 밟은 점이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동의를 해달라 이거는 잘못된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잘못됐으면 고쳐야죠, 동의 전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개정조례안은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명칭 자체가 지금 당감에 위치를 하지만 당감에 계시는 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부암, 개금을 포함해서 이용을 하는 거니까 명칭적인 면에서 부암이나 개금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부담감도 느끼고, 우리 지역에 있어서 같이 쓰는데 왜 그렇게 당감이라는 명칭을 써야 되나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명칭을 이렇게 아까 전에 고성숙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듯이 백양이라 하든지 또 다른 명칭을 쓰든지 그게 정 안 된다 하면 병기를 해서 밑에는 4동 청사니까 당감4동 청사 이렇게 하더라도 위에 그 시설만큼은 다른 현판을, 뭐 현판 하나 더 붙이고 덜 붙이는 예산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동의를 안 해 주겠습니까?
  병기를 해서 이렇게 하시든지.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행정낭비를 조금 줄이고.

한갑용 위원  그게 행정낭비가 아니죠. 그 주민 전체의 어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결국은 부암동이나 개금동에 있는 주민들이 이곳을 이용할 때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또 우리가 이용할 수 없는 곳인가 하는 아쉬움이나.

한갑용 위원  그렇죠. 그런 게 있겠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이런 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 옆에다가 이용하는 주민 대상을 조금 이렇게 명칭을 현판 옆에다가 하나 덧붙여서 달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의결을 원안으로 의결해 주시면서 그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한번 달아주시면 보건소에서 고민을 해서 하나 안 달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고민을 해서 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조례를 올리신 실장님께서 그걸 진행을 하셔야죠. 확답을 주셔야 우리가 조례를 통과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걸 또 보건소장님한테 미루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의견이 아니고 실장님이 하셔야지 그거를. 그렇게 좋은 의견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용주민은 여기여기 포함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마음 놓고 오셔서 이용하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시든지 크게 써붙여서.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걸 부대의견으로 좀 넣어주셔야, 제가 기관이 다른 곳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부대의견으로 반영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갑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정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예, 송만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토론 쪽으로 해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방금 그 명칭 변경해서 병기한다는 거 거기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당감 이걸 그냥 없애면서 하면 행정적인 예산낭비가 실질적으로 있을 거 같아요. 다 바꿔야 되니까. 우리 대문 1개 달면 우리 하나만 있으면 문제가 아닌데 부산 전체에 이걸 다 알려야 되고 홈페이지 그것도 또 바꿔야 되고 이러니까 한갑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기를 하면 나중에 추후에 또 잡아넣는 그런 문제는 있으니까 그 정도면 예산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냥 당감 이 자체만 다 바뀌면 예산에 들어가면 예산에 들어가는 대로 이거 또 변경에 대해서 거기 또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바꾸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것도 우리 알아야 되니까 그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서 병기하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관할구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현판 보완조치를 요구하는 부대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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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전체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2800만 원이 증액된 66억 34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명세서를 따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구정종합기획평가에서 공약이행평가단 위원 수당 105만 원을,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서 생활SOC사업 자문위원 심사수당 84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부산진구신문 발행사업은 점자신문 등 제작비 450만 원을, 구정홍보 활성화는 구정인터넷 홍보 742만 5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본예산액보다 260만 원을 증액한 48억 1400만 2000원입니다.
  기본경비 중에서 직제개편에 따른 부산진구신문 발송비용으로 우편요금 252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무실 집기비품 구입비 58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18년도 부산진구신문 편집요원 등의 연가보상비를 작년 추경에 편성하고도 송구스럽게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부득이 미지급한 3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홍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  감사담당관 김정홍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5페이지입니다.
  국민권익위 청렴도 측정결과를 분석하고 혁신사례 공유 등 청렴의식 확산과 청렴도 제고를 위한 교육형 청렴콘서트 행사운영비로 당초예산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90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 때 성실히 답변드리겠으며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만호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행정자치국장 설만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5094억 4265만 8000원 대비 303억 1732만 2000원이 증액된 5397억 59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61만 8000원이 증액된 228억 644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교부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0억 457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19억 229만 7000원이 증액된 581억 332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63억 6161만 7000원을 증액하여 3584억 960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행정자치국 세출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 소관까지 포함한 예산액은 924억 96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85억 2592만 7000원 대비 38억 837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89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7872만 7000원을 증액하여 730억 118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내역으로는 도시환경개선시설비 1억 7000만 원, 정보화기반강화를 위한 자산취득비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7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동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895만 8000원이 증액된 49억 400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연지동사 바닥타일 교체 등 시설비 1200만 원, 당감2동 통합민원발급기 운영 등 자산취득비 127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에서 111페이지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450만 1000원을 증액하여 24억 20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내역으로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인문학콘서트 등 행사운영비 4000만 원, 인건비 중 기타직보수 567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세무1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00만 8000원을 증액하여 8억 319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세무2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5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498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2억 686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52억 657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으로는 백양문예복합센터 부지매입비 3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9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3만 2000원이 감액된 6억 31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요내용은 민원모니터단 현장활동경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의 시 소관 부서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규석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보건소 소관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7819만 4000원이 증액된 108억 89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 국고 보조금은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당초 181만 5000원에서 9만 1000원 증액된 19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 60페이지 기금 부분입니다. 당초 44억 3268만 2000원에서 12억 9341만 1000원이 증액된 57억 26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 6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또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당초 32억 3265만 2000원에서 5억 8469만 2000원 증액된 38억 17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 5491만 4000원이 증액된 147억 300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의약관리 감염병 예방 및 검진 관련 사업 추진에 따라 국·시비 등의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서 기정액 대비 13억 4723만 6000원이 증액된 80억 746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강증진 가족건강 지역보건 관련 사업 추진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의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기정액 대비 10억 767만 8000원 증액된 66억 55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제1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2019년 예산안 총 규모 및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97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38억 5600만 원 대비 9.7%인 158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 주요증감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총 예산액 5397억 5900만 원 대비 21.1%인 1138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75억 8500만 원 대비 5.8% 증가한 62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증액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 편성현황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예산안은 66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3%가 증가한 2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생활SOC사업 자문위원 심사수당 84만 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와 음성 부산진구신문 제작을 위해 450만 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구정인터넷 홍보비 7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 증가된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렴의식 확산과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콘서트 비용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730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2% 증가된 3억 7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기준으로 되어 있는 보조금을 직장어린이집 기준으로 지급하기 위한 2858만 원 증액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홍보부족 등으로 미준수하고 있는 안전관리분야 위탁수수료 1291만 원과 보건관리분야 위탁수수료 1476만 원,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1000만 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은 많은 자치단체에서도 공통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서면롯데백화점 후문 쌈지공원을 정비하고 흡연부스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1억 7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5년마다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동 주민자치위원회 우수사업 지원금으로 시 특별조정교부금 1억 2000만 원이 교부되는데도 구비 1억 35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한 후 전액 감액한 것은 불필요하다고 보며 추경에 바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동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49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2% 증가된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24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8% 증가된 1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인문학콘서트 비용 2000만 원, 광복절 인문학콘서트 비용 2000만 원이 각각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8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1% 증가한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취득세 간편안내책자 제작 7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무2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4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3% 증가한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홍보효과를 거두기 위해 클리어파일에 각종 증명서를 넣어 전달할 목적으로 QR코드 등 지방세정 홍보물 제작 1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파일가격이 1300원으로 향후 비용 대비 홍보효과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52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3.67% 증가한 32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18년 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구의회 의결을 늦게 받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백양문예복합센터 부지 매입비 32억 원을 신규편성하고, 부산진문화재단 설립 타당성검토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 당감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측량수수료 840만 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6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일과 가정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치유하기 위한 직원 내면 코칭 프로그램 운영비 7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80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03%가 증가한 13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동심장충격기 3대를 구입하여 부산진구 치매안심센터 등에 설치하기 위하여 750만 원과 어린이 예방접종 등을 위해 31억 1880만 원, 임신부 인플루엔자 접종 2620만 원, 성인 예방접종 등 13억 5654만 원을 각각 신규편성하고, 예방접종 보건소 약품비 8358만 원, 국가예방접종 어린이 병의원 위탁비용 24억 1150만 원을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66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82% 증가된 10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건강도시협의회 회의참석여비 100만 원, 체외수정뿐만 아니라 인공수정도 포함하여 지원하기 위한 난임시술비 지원 2억 3320만 원, 자살예방과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등을 추진하고 인력 3명을 충원하기 위하여 2억 5314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사업종료로 인해 끊고 줄이고 운동하자 사업 교육자료 및 홍보물 23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매년 1회 추가경정예산은 5월경에 실시하였으나 올해는 전년도 국세 세입이 25조 원 이상 더 걷혀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조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교부세와 재원조정교부금 등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이 전년 대비 다소 많이 지원되었으나 백양문예복합센터 부지 매입비 외는 대부분 국·시비 매칭에 의한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거나 본예산 편성 후 편성사유가 생겨 부득이 추가로 편성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의 신규편성된 예산안 중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건이 다소 있는 바 향후에는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송만정 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보면 구정홍보강화에서 점자신문 제작비 45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송만정 위원  이걸 예산을 건든다는 게 아니고 점자 이거는 일반인이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맹인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글을 읽는 건데 우리 관내에 맹인들은 한 얼마나 되시는가요? 그거 다 파악하고 일일이 그쪽으로 가구, 집에다 배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 관공서에 그냥 배포를 하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점자신문은 1부 발행하는 데 1만 5000원 듭니다. 30부를 6개월 하면 270만 원이 들고 시각장애인은 우리 구에 1859명이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와, 많네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구 전체 우리 인구가 36만 1000명에 비교해보면 적은 수는 아닙니다.

송만정 위원  아니, 그러면 한 30부만 이렇게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우리 구정에서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건강 이런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가 어떻게 전달이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거는 직접 모두 나눠드릴 수는 없고 우리 동사무소하고 복지관에 비치하려고 합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보통 그러니까 관공서에 아까 물어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 시각장애인분들한테 안 가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잠시 들어서.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일반 사람들은 받으면 알지도 못하니까 버릴 것이고, 우리 복지관이나 동에 비치를 해두면 장애인 전용공간도 부스도 있고 또 안내해 줄 때 이런 신문도 있다 하면 자기네들이 손으로 이렇게 해서.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도 올라오는 데 보면 점자 거기에 되어 있듯이 그러니까 여기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케어하시는 우리 공무원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송만정 위원  그분들을 통해서 뭐 그분들 모임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만들어서 관공서에만 비치해서는 그분들이 뭐 읽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런 단체는 지금 우리가 담당 공무원을 배치해서 케어해 줄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

송만정 위원  아직 안 되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없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니까 450만 원이면 큰 돈이면 큰 돈이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인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 그냥 형식을 위한 형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물어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앞으로 우리가 인권이나 또 우리 다양한 구민들이 구정의 소식이라든지 이런 걸 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더 다각적인 노력을 좀 기울여야 하고 아까 점자신문이 270만 원이고 음성신문도 60분짜리가 5만 원 합니다. 6개월 하면 180만 원이니까 최소한 이 정도 서비스는 발판으로 해서 효과가 있고 검증이 된다면 2020년도 예산부터는 좀 확대해나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송만정 위원  일반적인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그래도 복지정책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안 그래도 일상에서도 이렇게 좀 불편하시고 차별 아닌 차별을 실질적으로 받고 있잖아요.
  이분들한테도 우리가 세금을 받고 이래 하는데 기본적인 이런 거는 좀 누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좀 작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도 이중적으로 들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82페이지 보면 연가보상비 미지급분 해서 326만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미지급분인지 아니면 연차를 가야 되는데 업무가 과도해서 연차를 못 가서 미지급분이 발생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죄송합니다. 우리가 2018년도 본예산에 이미 편성하고 결산추경 2회 추경에 부족분까지 확보를 하고도 12월 31일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을 하지 않아서 받을 사람 입장에서는 채권이 발생했고, 줘야 되는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부득이하게 나가야 되는 인건비의 부채사항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그 미지급분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항이 생겨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백범기 위원  아니, 예산을 배정하고도 집행을 안 했다는 거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지급만 하면 되는 것을.

백범기 위원  아니면 연차 계산에 뭐 오류가 생겼나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예 지급 건의나 그 사람 지급할 계좌에 돈을 지급을 안 한 거죠. 알았을 때는 1월 달이 되어버려서.

백범기 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3명입니다.

백범기 위원  아, 3명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줄 사람하고 받을 사람이 나한테는 왜 계좌에 돈이 안 들어오냐고 챙겨봤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죄송합니다.

백범기 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도 지급을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백범기 위원  이자도 지급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이자는 지급 안 합니다.

백범기 위원  안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백범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8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감사담당관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담당관님 여기 우리 보니까 1000만 원이 증액돼 왔습니다, 그죠?

○감사담당관 김정홍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이게 교육 청렴 콘서트비 1000만 원 했는데 이거는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감사담당관 김정홍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우리가 지금 청렴도가 몇 등급입니까, 우리 구청?

○감사담당관 김정홍  2018년도에 종합청렴도가 4등급이었습니다.

최문돌 위원  맨 꼴찌가 5등급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면 우리 청렴도가 낮다, 그죠?

○감사담당관 김정홍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서 이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 교육하겠다 이겁니까, 콘서트로 해서?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취지는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1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관내 대강당에서 할 겁니까? 외부에서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정홍  아니, 내부에서 할 겁니다.

최문돌 위원  내부에서?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밑에 대강당에서 할 겁니다.

최문돌 위원  우리 직원이 약 1000여 명 되죠? 약 960명.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정규직원이 한 900여 명 정도 됩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 1000만 원이면 몇 명 대상으로?

○감사담당관 김정홍  현재 1회 대상으로 해서 지금 대강당 수용인원이 400명이거든요. 4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400명만 콘서트 해서 청렴도가 올라가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홍  그래라도 발버둥을 한번 쳐봐야 안 되겠습니까?

최문돌 위원  그런데 우리가 청렴도를 좀 높이고 좀 청렴해야 되는데 물론 이걸 해서 효과가 얼마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래 해서 청렴도가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나머지 인원도 한 번 더 해서 우리 구청이 외부에서 봤을 적에 그래도 우리 부산진구 청렴도가 좀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내년에 우리 청렴도에는 투자한 만큼 가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하반기에도 한 번 더 해서 제발 청렴도 좀 높이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외부에 가면 진구에 산다는 게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고성숙백범기송만정최문돌최진규
한갑용

○출석전문위원 (1인)
   오     창     석     

○출석공무원 (13인)
   행 정 자 치 국 장 설만호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조건종
   감 사 담 당 관 김정홍
   행 정 지 원 과 장 임상윤
   교 육 지 원 과 장 김용호
   재  무  과  장이종화
   세 무 1 과 장 전문수
   세 무 2 과 장 김은진
   문 화 체 육 과 장 이복수
   민 원 여 권 과 장 서영인
   보 건 행 정 과 장 박대복
   건 강 증 진 과 장 정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