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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288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288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2월 25일 (월) 11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2019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김재운 의원 대표발의)(김재운·박현철·송만정·오우택·장백산·한일태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2019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김재운 의원 대표발의)(김재운·박현철·송만정·오우택·장백산·한일태 의원 발의) top

위원장 최진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재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의원  존경하는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할 때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정책 추진방식이 행정중심의 방식에서 구민 참여적이고 수용적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구정의 신뢰회복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 정의, 적용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8조에서 제11조는 갈등조정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례안 개정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위하여 2019년 2월 14일부터 2월 20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4호 관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입법예고한 조례안 중 협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으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김재운 의원 대표발의)
(김재운·박현철·송만정·오우택·장백산·한일태 의원 발의)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수정내역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김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창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김재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재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내용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우리 구의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 전국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현황을 보면 13개 광역시·도 및 85개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16개 자치구·군 중에는 해운대구, 동래구가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공공갈등 현황인 부전도서관개발사업,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등에 있어 갈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의 지연과 이해관계인 등과 분쟁 및 갈등을 초래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함은 물론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는 등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본 조례안은 공공정책의 수립 및 각종 사업계획 추진 시 사전예방적이고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재운 의원님이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숙 위원  예, 찬성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김재운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김재운 의원님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김재운 의원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한갑용 위원  원안에 보면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이게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인데 일단 2조의 정의에 보면 공공정책이란 이렇게 해서 부산진구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각종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공공갈등이란 앞에 이야기한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의 충돌과 사회적 갈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3조에 보면 이 조례는 구의 공공정책 혹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주민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 간의 갈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안대로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공정책도 물론이거니와 사회적 갈등도 포함되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조례안은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이라고 해놓고 적용범위는 공공정책과 또는 사회적 갈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이거죠. 그래서 원안의 조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3조의 수정안에 공공정책에 관련된, 여기에 대한 갈등해소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이 어떻습니까?

김재운 의원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제가 집행부와 의견 수렴 기간 내에 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조례 변경안을 미리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려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가 수렴해야 되는데 집행부와 본 의원 간의 의견 수렴 기간 동안에 미처 놓쳤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책상 위에 변경안을 올리게 된 점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방금 우리 한갑용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서는 변경안에 충분히 딱 삽입해놨으니 그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찬성하시며 원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안은 조례의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련된 조례도 포함되지만 이게 제3조에 보면 적용대상 및 범위에서 공공정책 혹은 사회적 갈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공공정책도 물론 포함되지만 또 다른 사회적 갈등까지도 포함하는 이런 조례가 되기 때문에 원안의 조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수정안의 조례가 현재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위의 적용대상과 범위가 지금 원안에서는 잘못 지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다음 반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다음은 수정안을 반대하면서 원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건종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기획조정실장 조건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행정용어로 순화하여 부산진구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라 조례 제7조제2항의 구보업무담당 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변경하고 그 밖의 조문의 정비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보업무담당 국장을 구체적인 명칭인 행정자치국장으로 변경하고 그 외에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를 위한 것으로 개정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 토론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3.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설만호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입니다.
  주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3호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로교육법 제5조,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과 중학교 대상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른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진로교육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산진구 전포동 362-51번지 5월 입주예정으로 신축공사 중인 유림노르웨이숲아파트 상가동 내 1~2층 227.8㎡ 규모의 진로교육지원센터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개소하고, 운영 전반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8개월이며, 위탁방법은 모집공고기간 내 신청한 기관에 대해 민간위탁심의회를 거쳐 적격심사를 통해 선정합니다.
  위탁사무는 지역사회 진로체험처를 발굴하고 현장 직업체험을 지원하며 진학정보 제공 및 상담, 진로캠프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비이며 교육청 및 부산진구 매칭으로 연간 총 지원액은 2억 1000만 원으로 구비 부담액은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청소년이 자신의 삶을 존중하고, 개인의 잠재력을 발견하며, 미래사회의 주인공이자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전문가에게 민간위탁을 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에 앞서 민간위탁 운영여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현재 부산시 구·군에 설치된 진로교육지원센터 중 10개소가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구는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고, 연제구와 수영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로교육, 진학정보 등 전문적인 교육을 전담하여 운영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교육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 의한 수행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조항에 따라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용호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한갑용 위원입니다. 지금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자유학기제에 따른 맞춤식 진로체험 및 학교 맞춤형 현장진로체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전체적인 컨셉이 자유학기제에 따른 진로교육지원센터라고 보면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것도 민간 사무위탁이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사무위탁의 종류는 많지만 우리가 지금 복지관에 관련해서 사무위탁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민간 사무위탁 중의 일종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 추후 구성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추후 구성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심의위원에 대한 기준?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제7조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있습니다. 잠시 소개드리면 1항에 구청장은 사무의 민간위탁 및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래 되어 있고 그 밑에 대상 사무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 보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되어 있고, 2항에 관계공무원, 부산진구의회 의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갑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의회의 의원들도 포함시키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한갑용 위원  복지 관련해서는 지금 보면 의회 의원들이 심의위원회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포함을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 향후에 우리가 사무,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개정이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민간 사무위탁에 대한 의회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라든지 견제나 감시가 좀 강화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행자위 관할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진행하는 도중, 도중에 필요할 때는 우리 행자위와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계획이고 필요한 거기 때문에 꼭 우리와 협의해서, 소관 부서인 우리 행자위와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법안에 대해서 제가 딴지를 거는 건 아니고요 이 위탁사무에서 보면 진로체험처 멘토관리 여기 이게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청년회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한, 지금 현재 교육기관에서 보면 입시위주로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교육센터는 입시위주의 교육보다는 다양한 체험을 하고 그 청소년들이 자기 개성에 맞는 그런 진로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전문가 멘토를 좀 구성해서 다양하게 진로의견을 교육시키고 방향을 지정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송만정 위원  거기에 보면 지역사회 전문 직업인 멘토단 운영, 직업체험 전시 공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진로진학박람회 운영이나 진로진학박람회 참가·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2억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박람회 부스 만드는 것도 다 포함해서?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2억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인력도 구성하고 그 모든 예산이 포함된 올해 예산입니다.

송만정 위원  여기서 학부모 서포터즈 인력자원 관리 및 연계가 있는데 여기 학부모라는 경우에는 뭐 학교 운영위원들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일반?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면 거기에 전문가가 여러 가지 기획안을 내놓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저희 구청에서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이 주민 자율적으로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을지 그거는 공동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송만정 위원  그거는 아직 결정이 된 바는 없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송만정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진로진학이라는 거 같으면 독일이나 이런 데 같으면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입시 이렇게 해서 진로를 결정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러면 지금 우리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잡고 있는 건가, 아니면 고등학교 때부터?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그거는 저희들이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시위주가 아니고 아이들이 다양하게 사회적 체험을 하고 자기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전인교육 같은 그런 형태로 체험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지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입시위주는 제외하는 걸로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참 좋네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범기 위원입니다. 이게 유림노르웨이아파트 안에 무상임대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기부채납받은 겁니다.

백범기 위원  기부채납이 기간이 몇 년간 선정이 되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기간이 아니고 당초에 문전시장 도시계획시설이 근린생활시설로 바뀌면서 그게 구로 기부채납된 재산이고 향후 건립되면 우리 구 재산으로 이관되는 사항입니다.

백범기 위원  완전히 재산으로 들어와버리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용하는 기타 경비는 우리가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들어가는 전기, 수도, 통신, 인터넷이라든지 모든 부분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예, 교육청에서 1억하고 저희들이 1억하고 2억으로.

백범기 위원  기부채납받아서 구 재산으로 완전히 등록이 되어 버렸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예.

백범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4. 2019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0호 2019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수립대상 10억 이상 취득 예정 재산은 총 3건입니다.
  첫째 부암·당감권역 생활문화복합센터 조성안, 둘째 가칭 당감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예정부지 부동산 취득안, 셋째 개금동 531-7번지 일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조성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먼저 구 당감4동사를 부암·당감권역 생활문화복합센터로 조성하는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암·당감권역에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되면서 인구 증가와 함께 주민들의 문화예술적 욕구는 높아지고 있으나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이 없어 구 당감4동사 유휴건물을 증축하여 청소년을 포함한 주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여가활동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당감동 751-3번지로 대지면적은 249㎡ 약 75평이며, 조성 연면적은 540.74㎡로 163평이 되겠습니다.
  건물구조는 지상 5층 규모로 1층은 주차장 및 조경공간 확보를 위해 필로티 구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건축비는 19억 2000만 원으로 국비 9억, 시비 9억, 구비 1억 2000만 원이 되겠으며, 국비는 금년 초 지원확정되었고 시비확보를 위해 3월 달에 투자심사를 하는 등 사전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전절차 이행 및 2회 추경예산 편성 후 금년 내에 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 당감4동사 조성 부지는 부암·당감권역의 중심 위치에 있고 주변에 도로를 접하고 있어 건물 접근성 및 활용도가 높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다양한 이용층이 공존할 수 있는 최적지로 판단되며, 해당 권역에 문화예술 생활공간이 부족하여 생활문화복합센터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여가활동 공간 마련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가칭 당감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예정부지 부동산 취득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당감동 257-7번지 외 5필지이며, 대지 면적은 1468㎡, 건축규모는 연면적 3276㎡ 약 993평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으로 신축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144억 5300만 원이며, 부지매입비 41억 6100만 원, 건축비 102억 9200만 원으로 국·시비 60억을 제외한 구비는 84억 53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재원확보 방안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시설 공모신청 확정 후 국민체육기금 30억, 시비 30억, 구비 84억 53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는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20년도에 설계용역과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 번째, 개금동 531-7번지 일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조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금동 531-7번지 일원은 인근에 개금큰시장과 종합새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동의대학교 부산백병원 등이 있어 평상시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개금동 531-7번지 외 4필지를 매입하여 총 686㎡ 부지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건설하여 철골식 2단 43면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7억 7300만 원이며, 부지매입지는 11억 7300만 원, 공사비는 6억 원으로 연내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3건의 관리계획안에 대한 사업의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 등은 상세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행정자치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증축 1건, 신축 2건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부암·당감권역 생활문화복합센터 조성의 건입니다.
  2019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의결되었으며, 현재 방치되어 있는 구 당감4동사를 생활문화복합센터로 증축하기 위하여 국비 9억 원이 가내시되어 있어 시비 9억 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구비 15억 2000만 원을 부담하여야 하나, 건물가액이 14억 원으로 우리 구는 실제 1억 2000만 원만 확보하면 됨에 따라 적은 비용을 투입하여 부암, 당감 지역에 청소년을 위주로 한 생활문화복합센터를 조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칭 당감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예정부지 부동산 취득의 건입니다.
  이 건은 2019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의결되었으며 이 지역은 영·유아 및 노령인구가 많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전포와 초읍 지역에 비해 열악한 곳에 수영장,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 확충으로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토지 매입비 41억 6100만 원, 건축공사비 102억 92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144억 5300만 원 중 국비 30억 원, 시비 30억 원, 구비가 약 58%인 84억 5300만 원으로 토지 1468㎡ 매입, 건물 3276㎡를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국민체육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전포동의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 47%인 구비 부담보다 다소 많음에 따라 2월 말 발표예정인 국민체육센터 공모와 특별교부세 등 예산 확보와 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리적 위치와 주민 수 등을 고려할 때 가칭 당감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과 건물 신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개금동 531-7번지 일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과 주차장 신축의 건입니다.
  이 건은 2019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의결된 건으로 기존에 계획된 부지 356㎡ 23면의 주차장 부지에 연접부지 330㎡ 20면을 추가 매입하여 총 43면으로 확충하여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건설하는 계획으로 이 지역은 2개의 전통시장이 붙어 있어 불법 주차가 극심하여 보행인의 안전사고가 상존하고, 비상시 긴급차량 통행이 어려움에 따라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와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주차면적 추가확보를 통한 철골식 2단 소규모 공영주차장 신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는 취득대상 재산 목록 순서대로 하고 답변은 업무 소관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암·당감권역 생활문화복합센터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복수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암·당감권역 생활문화복합센터 조성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가칭 당감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예정부지 부동산 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 위원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가칭 당감동 국민체육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부암, 당감권은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악합니다.
  그래서 부암동, 당감동을 아우르는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프로그램 자체가 수영이라든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게 6필지인데 기획재정부가 3필지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2필지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구가 1필지 되어 있는데 매입하고 취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취득하려고 하는 토지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 우리 구, 국토교통부 그리고 일부 경찰청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당감지구대 있는 그 부분이 경찰청 땅인데 저희들이 벌써 1월부터 땅 부지 매입을 위해서 관련 기관들 기재부, 캠코, 경찰청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경찰청하고는 사실상 협의가 조금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지금 당장 지구대에 있는 땅만 분할해서 그 부분만 제외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이제 144억 5300만 원인데 지금 이 재원 확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우리 구 단위사업으로는 상당히 큰 금액이 맞습니다. 부담스러운 금액이 맞고 일단 저희들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신청을 해 놓았고 아마 이거는 공고에 거의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고, 그러면 공모에 선정되었을 경우에 국비가 30억, 시비가 매칭하는 비율에 따라 30억 저희들이 나머지 84억 정도 대야 하는데 그 84억 중에는 부지 매입비가 약 4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42억이 들어가 있어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전포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가 한 48% 들어갔다. 여기는 58%로 조금 많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포동의 경우는 야산인 관계로 부지 매입비가 한 5억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한 42억이 드니까 실제로 따지면 부지 매입비는 부지는 땅을 사면 어차피 우리 구 재산이 되니까 그거 빼고 나면 오히려 저희들 구비가 적게 들어가는, 전포동 국민체육센터에 비해서 적게 들어가는 그런 결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내년에 착공이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저희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암, 당감권은 조금 인프라가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주무 부서장께서는 특히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 반드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저희들한테도 같이, 저희와 같이 힘을 합해서 이 부분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부암, 당감권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예, 반갑습니다.

송만정 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체육센터 공모를 했다면 지자체에 몇 건이 신청을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전국에 한 삼십 군데를 선정을 합니다. 삼십 군데를 선정하는데 부산에서는 저희 구하고 서구 두 군데 올라갔는데 서구는 금액이 아주 적습니다. 적고, 저희들 게 금액은 크지만 일단은 문체부 실사도 이번 달에 내려오는데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이미 그리고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하고 사전에 교감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문체부 쪽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이미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공모에 선정되는 데는 그리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지금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여기서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지금 청장님 동에 방문하시면서 지금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자료만 배포하고, 자료 배포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또 너무 빨리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주민설명회부터 먼저 벌려놓았다가 혹시라도.

송만정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자료만 배포하는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저도 현장에 나가 보니까 정말 좋은 위치더라고요. 좋은 위치인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거는 경찰청에서 이 부지 협조를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도 우리 국회의원님들 좀 통해서 어떻게 하든 건물을 지으려면 모양이 참 이뻐야 활용성도 높고 한데 다행히 국기 기관인데 그쪽에서 자기들 물론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대토를 할 수 있으면 대토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좋은 방향을 좀 더 만들었으면 그래서 크게 깔끔한 이렇게 네모형의 체육센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경찰청하고 진행 중에 있고, 만약 최악의 경우에 경찰청에서 대토나 이런 방안이 안 되면 현재 지구대 부분만 분할, 그 땅 토지만 분할해서 나머지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거기 2면이 도로를 접하기 때문에 지구대 제외하고 그쪽으로 사실상 국민체육센터 짓게 되면 들어가는 진입도로로만 쓰면 되는 길이기 때문에 지구대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 우리 저희들 공사하든지, 규모를 만드는데 애로사항은 안 생깁니다.
  분할만 되면 나머지 땅 매입할 겁니다. 그렇게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만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칭 당감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예정부지 부동산 취득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개금동 531-7번지 일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홍승의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고성숙백범기송만정최문돌최진규
한갑용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김재운

○출석전문위원 (1인)
   오     창     석     

○출석공무원 (6인)
   행 정 자 치 국 장 설만호
   기 획 조 정 실 장 조건종
   교 육 지 원 과 장 김용호
   재  무  과  장이종화
   문 화 체 육 과 장 이복수
   주 차 관 리 과 장 홍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