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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88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88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2월 22일 (금) 14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송만정 의원 대표발의)(송만정·김재운·박현철·성현옥·오우택·이승민·장백산·한일태 의원 발의)

(14시 개의)

위원장 김미경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송만정 의원 대표발의)(송만정·김재운·박현철·성현옥·오우택·이승민·장백산·한일태 의원 발의) top

위원장 김미경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만정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의원  양정동, 초읍동 구의원 송만정입니다.
  이번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동기는 지방의회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인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 집행내역을 정기적으로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 사용의 책임성 확보와 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공직생활은 어떤 취업현장보다 지켜야 할 의무가 많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자윤리법에만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와 금지사항은 무려 열여섯 가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선서의 의무, 품위 유지의무, 정치활동 금지,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성실 의무, 청렴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종교중립의 의무 등등이 바로 공무원이 지켜할 의무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현행 공무원법에 규정된 의무내용이 거의 대부분 소극적인 금지규정이므로 적극행정과 창의적인 행정, 생산성을 중시하는 행정을 해야 한다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내용을 공무원의 의무에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요즘 우리 구의원에 대한 일반 우리 주민들의 부정적인 생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의회가 공히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걸 좀 더 축약해서 압축적으로 주민들에게 보고하고 정확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자 그런 목적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송만정 의원 대표발의)
(송만정·김재운·박현철·성현옥·오우택·이승민·장백산·한일태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송만정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보석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내용은 송만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다른 예산과 달리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탄력적 운영이 강조되는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기준이 불분명하거나 사용 후 정산이 분명하지 않으면 선심성 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고, 예산의 낭비 우려 또한 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엄격한 집행기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정안은 의회에 편성된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집행내용에 대한 엄정한 사후 검증 그리고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그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서 사용목적을 불문하고 조례에서 제한사유를 포괄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과 같은 입법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 청렴한 의회를 지향하는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기존의 의회활동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는 검토의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송만정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박현철 위원  예, 박현철입니다.

송만정 의원  예.

박현철 위원  아, 질의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송만정 의원님께서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셨고, 저 또한 이 조례안의 공동발의자로서 뜻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검토보고를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의도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정도.
  그래서 저는 새로운 안을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이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현철 위원님께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  예.

위원장 김미경  예, 오우택 위원님 동의하셨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송만정 의원  답변 안 듣습니까?

위원장 김미경  찬성위원 있습니까?

송만정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위원장 김미경  질문은 아까 없어서 넘어갔습니다.

송만정 의원  조례안에 대해 발의한 의원에게 발언권을 주십시오.

위원장 김미경  아까 설명하고 질의시간에만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은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저희들이 지금 이 동의안으로.

송만정 의원  아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금 박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도하지 못하였던 점 그다음에 심도 있는 논의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제안자가 여기에 대해서 발언할 기회를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미경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현철 위원이 제안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미경박현철백범기오우택장백산
한갑용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송만정

○출석전문위원 (1인)
   강     보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