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상단 검색
제28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

(제28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


제286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3일 (목)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백범기  오늘 일정 중 부서 심사순서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퇴직공무원 간담회 관련으로 오전에 의회사무국과 감사담당관 2개 부서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설만호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백범기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지환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지환  전문위원 차지환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금융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총괄적인 검토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 편성내역에서 5페이지 기금운용계획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19년도 우리 구 예산안은 5221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4.3% 증가했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789억 1600만 원, 세외수입이 229억 5700만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 0.3% 하락한 19.98%입니다. 의존재원은 77.1%로 지방교부세가 45억 원, 조정교부금이 462억 원, 보조금이 3423억 원입니다.
  8페이지 지방세는 금년보다 15%인 6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세액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없어 올해 대비 1.6% 증가한 82억 3400만 원이며, 재산세는 물가인상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11.4% 증액된 631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세외수입은 올해 본예산 대비 12.4%인 32억 6600만 원이 감소한 229억 57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결산 추이와 각 위원회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교부세는 올해와 같은 45억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올해보다 12%인 50억 3000만 원 증가한 462억 원과 보조금은 12% 증가한 342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총 5097억 6200만 원으로 2018년도보다 5.5% 증가했습니다.
  1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올해보다 9.2% 증가한 29억 6900만 원입니다. 기획조정실은 2019년도 조직 인력진단 용역비 1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므로, 총 예산은 69억 4100만 원이며, 예비비는 48억 1200만 원입니다.
  17페이지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13% 감소한 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페이지 행정자치국은 올해 본예산보다 5.2% 감소한 878억 62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18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보건행정과는 1.8% 감소한 67억 2700만 원이고, 건강증진과는 7.6% 감소한 56억 4800만 원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주민복지국은 올해보다 14.1% 증가한 3789억 7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안 7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사회복지 총 예산안은 3428억 6100만 원으로 구 전체 예산안의 67.3%에 해당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26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 창조도시국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30.2% 감소한 205억 59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3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예산안은 123억 73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28.5% 감소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현황은 40페이지와 4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0.4%인 97억 3500만 원으로 3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7억 5600만 원으로 32% 증가하였으며, 주차관리과는 79억 7900만 원으로 4.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기금입니다. 총 9개의 기금으로 내년 말 조성액은 179억 2400만 원을 계약하고 있으며, 기금 조성현황 및 기금운용계획은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성인지예산입니다. 2019년도 성인지예산은 전년도 대비 22.5% 증가한 37개 사업 324억 5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성인지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사업 심의대상은 총 35건으로 수용 12건, 일부수용 3건, 장기검토 10건, 수용불가 10건이며,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15건에 4억 9400만 원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전체적인 검토결과 2019년도 예산안은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법적경비 및 필수적 경비와 경상적 경비 등은 예산절감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입의 경우 지방세는 15.5%가 증가한 789억 16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12.5%인 32억 6600만 원으로 많은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20% 이하로 낮아지고 있으며 사회복지 및 교육경비 지출 등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므로 세원발굴과 세입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백범기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95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명판성 의정계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명판성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수정자료를 제출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본회의장 디스플레이 화질개선사업입니다.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내용은 본회의장 노후된 빔프로젝트 교체와 송출시스템 개선으로 화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사업명은 제3위원회실 회의용 테이블 구입입니다. 예산은 352만 원입니다. 내용은 제3위원회실 노후된 회의용 테이블을 교체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계장님, 국장님!

○의정계장 명판성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항상 의원들 의정활동을 많이 도와주시려고 노력하시는 점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95페이지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의원 월정수당이 2015년부터 해서 공무원 전년도 임금인상률에 준해서 반영한다고 하고 있죠?

○의정계장 명판성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프로 정도 지금 계획이 반영된 겁니까?

○의정계장 명판성  지금 2018년도 대비 2.6% 인상된 금액입니다.

김재운 위원  2.6%요?

○의정계장 명판성  예.

김재운 위원  2.6% 인상해서 지금 이 금액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사무국장 이남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은 전년도 예산 편성기준에 편성을 했고, 2.6% 인상관계는 추경 때.

김재운 위원  그렇죠.

○사무국장 이남원  다 그리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공무원들 임금인상도 같이 1차 추경에 그래 올라갑니까?

○사무국장 이남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집행부에서.

김재운 위원  아니, 정확하게 확인 좀 해서 뒤에 한 분, 우리 계장님하고.

○의정계장 명판성  금액은 2.6% 된 인상금액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금액은 결정이 됐고요 모자란 예산은 추경에 우리가 반영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 2.6% 인상된 겁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2.6%가 반영이 된 거죠?

○의정계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가 1월 1일부터 해서는 2.6%가.

○의정계장 명판성  2.6% 인상된 금액으로 받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우리가 반영해서.

김재운 위원  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올리고, 그죠?

○의정계장 명판성  예.

김재운 위원  거기 보시면 그다음 밑에 의원 국외연수비가 이게 상당히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의정계장 명판성  저희가 2019년도는 총액한도예산이라고 해서 의정공통경비하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하고 그다음에 의원 역량개발비 민간위탁 부분이 총액한도제에 들어갔는데 의원님들 국외연수비는 2018년도 올해까지는 270만 원을 했었는데 350만 원으로 현실화 좀 시킨 겁니다.

김재운 위원  현실화라는 게 뭐죠? 어떤 데이터 기준으로 현실화한 합니까?

○의정계장 명판성  의원님들이 270만 원 하다 보니까 좀 선진국에서 연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족분 이런 게 있다 해서 조금 더 금액을 증액한 것입니다.

김재운 위원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1인당?

○의정계장 명판성  예, 그러니까 한 80만 원 정도, 1인당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그렇게 우리가 총액한도제가 의정운영 공통경비하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역량개발비 그다음에 의원 국외여비 이게 네 가지 항목인데 지금 총액한도가 얼마죠?

○의정계장 명판성  총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김재운 위원  예.

○의정계장 명판성  2009년도.

김재운 위원  2019년도.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자료 보시고 이게 왜 질문드리느냐 하면 이게 총액한도제 내에서는 서로 4개 항목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의정계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여기가 옴으로 해서 다른 데는 좀 줄어드는 데가 있습니까?

○의정계장 명판성  공통경비가 조금 비율로 보면 좀 줄어든다 생각하면 됩니다.

김재운 위원  얼마나 줄어들었죠?

○의정계장 명판성  공통경비가 2018년도하고는 비교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는 예산 자체를 전체적으로 감액을 했기 때문에, 많이 감액을 했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불가한데 지금 2018년도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7400만 원이었는데 2019년도는 8290만 원 정도 지금 그렇게.

김재운 위원  8290만 원.

○의정계장 명판성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제 국외여비를 이렇게 인상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3개 업무추진비나 이런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의정계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비율을 좀 조정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래 조정을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등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여비나 이런 거 책정할 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2018년도 상임위원회별 업무추진비는 얼마 정도 집행이 됐나요? 몇 프로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의정계장 명판성  지금 정확하게 평균은 안 나와 있는데 한 50~6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한 50%, 지금 카드전표 끊고 아직 청구 들어오는 거 이런 거 빼고?

○의정계장 명판성  예.

김재운 위원  그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걸요?

○의정계장 명판성  10월 30일 현재 지금 위원장님들 보면 의회운영 57.2%.

김재운 위원  잠깐만요, 천천히 한번 불러주세요. 의회운영.

○의정계장 명판성  57.2%

김재운 위원  57.2% 그다음.

○의정계장 명판성  행정자치 48.1%.

김재운 위원  48.2%.

○의정계장 명판성  48.1%, 주민복지 63.4%.

김재운 위원  주민복지 60?

○의정계장 명판성  63.4%, 창조도시 39.9%.

김재운 위원  창조 30?

○의정계장 명판성  39.9%.

김재운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상임위원회별 업무추진비는 어떤 방법으로 집행합니까? 무엇에 쓰는 비용입니까, 이게?

○의정계장 명판성  위원회 활동.

김재운 위원  위원회 활동할 때 위원님들 식사?

○의정계장 명판성  거의 뭐 식사가 주류죠.

김재운 위원  위원회 할 때?

○의정계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죠, 그럴 때 사용하는 거고.

○의정계장 명판성  예.

김재운 위원  그럼 이제 각 상임위별로 이 부분은 거의 비슷하겠다, 그죠?

○의정계장 명판성  뭐 금액 말씀하십니까?

김재운 위원  퍼센티지가.

○의정계장 명판성  퍼센티지는 방금 말씀대로 비슷합니다, 지금.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제 창조와 주민, 의회운영이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의정계장 명판성  아, 집행률 말씀하십니까?

김재운 위원  예.

○의정계장 명판성  예, 창조도시가 조금 작게 사용한 걸로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창조도시는 회의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시던데 왜 집행률이 작습니까?

○의정계장 명판성  이게 지금 10월 30일 현재니까 11월, 12월 있으니까 뭐 계획에 맞춰서 안쓰겠나 싶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런 퍼센티지를 봤을 때는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계장님? 지금 평균 한 55% 정도 집행하는데 두 달 남아, 지금 마지막 11월, 12월 했을 때 집행을 회의를 해서 부지런히 한다고 봐도 80%가 채 안 되지 싶습니다, 그죠?
  그래 각 부서별 이 업무추진비 보면 거의 80%내에서 이렇게 집행을 잡습니다, 그죠?

○의정계장 명판성  예.

김재운 위원  우리는 이제 이 비율로 봐서는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의정계장 명판성  글쎄 그거는 뭐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7대에서 8대로 어떤 바뀌는 시점이고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두셔서 의원님들이 쓰시는지는 모르겠는데 2019년도에는 좀 달라질 거로 그리 봅니다. 2019년도에는.

김재운 위원  2019년도 예산이잖아요, 지금 이게?

○의정계장 명판성  이거는 2018년도 사용률을 방금 이야기한 거고요.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의정계장 명판성  2018년도 왜 이렇게 예산을 못 썼는지 이 말씀 아니십니까?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사용이 안 된 예산을 2019년도에 또 100% 그대로 다 잡는다는 게 맞느냐.

○의정계장 명판성  그러니까 18년도에는 7월 1일부로 우리가 8대가 지금 들어섰기 때문에 7대까지는 공통경비가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우리가 많이 소비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김재운 위원  그거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취지가.

○의정계장 명판성  6개월 동안 이렇게 많이 좀 쓰기는 힘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한 20% 정도는 감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의정계장 명판성  2019년도에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해봅니다. 2019년도에는.

김재운 위원  19년도에는.

○의정계장 명판성  예, 18년도에는 그러니까 7대 때 좀 못 쓴 게 있어서 이런 퍼센티지가 나온거고, 집행률이 나온 거고 2019년도에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 이남원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7대에서 8대 넘어오면서 예산이 집행이 조금 제대로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새로 8대가 들어와서 집행률에 맞춰서 예산을 그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 추경이 있습니다. 1차 추경이 한 6, 7월 정도 있습니다. 그때 아마 평균 나가는 돈을 감안을 해서 맞춰서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뭐 의정공통경비는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계장님 말씀하셨듯이 충분하게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렇지 않고 이렇게 또 퍼센티지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의장협의체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이 6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인상이 됐네요, 그죠?

○의정계장 명판성  예.

김재운 위원  100만 원 인상된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의정계장 명판성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없는데요.

김재운 위원  뭐 공문이나.

○의정계장 명판성  올해 9월 달에 의장협의회에서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 왔는데, 당초 600만 원이었는데 700만 원으로 한다 하면서 전국협의회 사무처 운영 300만 원, 시·도협의회 활동 400만 원 이래서 700만 원 이런 식으로 공문이 와서 그래서 인상하게 됐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700만 원을 전국 시·군·구 자치협의회로 올리면 다시 우리가 받는 게.

○의정계장 명판성  시·도협의회로.

김재운 위원  올리면 400만 원 받습니까?

○의정계장 명판성  예, 400만 원 그리 보내고 300만 원 중앙에서.

김재운 위원  300만 원 중앙으로 주고 그러면 우리는 이게 전국 중앙에 300만 원만 우리가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의정계장 명판성  그게 법상 우리가 바로 지원을 못하는 거로 시·도협의회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도협의회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건 안 맞다. 이래서 전국협의회에 돈을 다 주고 그 협의회 단체에서 시·도로 나눠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무슨 지침이나 관계법령이 있습니까, 이게?

○의정계장 명판성  그거는 제가 지침이 있는 거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를 시로 바로 지원을 하고 했는데 이게 조금 안 맞다 이래서 법상.

김재운 위원  뭐가, 무슨 법이 그게 안 맞는 거죠?

○의정계장 명판성  그거는 지금 따로 제가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들이 다 이거는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의정계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앙으로 다 보내고 중앙협의회에서 시·도협의회로 자기들이 배분하는 걸로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전에 보면 이게 또 자치구에 이걸 배정 안 하는, 예산에 책정 안 하는 구도 있었거든요?

○의정계장 명판성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그거는 모르겠는데.

김재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700만 원이 시·도나 중앙에 분담금은 시·도로 해서 300만 원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하시고 거기서 700만 원 전체를 우리가 다 이렇게 보내는 게 맞습니까?

○의정계장 명판성  그거는 제가 사실여부 알아보고요. 관계법령 알아보고 그거를 위원님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전국 단체 부담금을 내고 다시 각 시·도별로 분배를 받는다.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저한테 한번 관계지침이나 법령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명판성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계장 명판성  예.

위원장 백범기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 백범기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  예, 계장님 우리 구의회에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이 거의 꼴찌 수준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의정계장 명판성  절감 노력을 말씀하십니까?

최진규 위원  예, 절감 정도. 우리.

○의정계장 명판성  어디, 그러니까 교대상이 어디입니까?

최진규 위원  각 자치구 전체, 우리 부산시 자치구 전체를 했을 때.

○의정계장 명판성  자치구의회 중에서 우리 구의회가 절감률이 작다.

최진규 위원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이 퍼센트가, 업무추진비 절감을 한 퍼센트가 거의 하위 수준이에요.

○의정계장 명판성  편성을 말씀하십니까, 예산 편성?

최진규 위원  아니지, 집행.

○의정계장 명판성  집행률.

최진규 위원  예, 그러니까 그만큼 절감 노력을 안 한다는 겁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도 있고, 의회사무국의 업무추진비도 있는데 전체적인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이 재정고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우리 부산진구가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아까 우리 김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론 필요하면 상임위원장이든 뭐 의장, 부의장이든 간에 필요경비는 써야 되는데 하지만 불필요한 경비 있지 않습니까? 안 써도 될 거?

○의정계장 명판성  우리 부산진구의회의 업무추진비는 제가 2018년도 8대 들어서고부터 살펴보면은 사실상 다른 구의회는 이렇게 우리 구의회처럼 상시적으로 의원님들이 출근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의회 전체로, 우리 구의회는 지금 의원님들이 매일 여섯, 일곱 분 나오셔서 일을 하시고 식사하시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안 있나 싶습니다.

최진규 위원  집행률로 보면 얼마 안 되죠, 지금?

○의정계장 명판성  집행률?

최진규 위원  예.

○의정계장 명판성  예, 집행률 2018년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전반기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있어서 이제 좀 못 썼을 거고, 후반기 들어오니까 이제 각자 공부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못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우리 의회사무국이든 아니면 우리 구 전체가 업무추진비를 절감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도 절감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문서를 주는데 전부 다 메일로 보내고, 출력 받는 거는 가급적이면 좀 저는 의원들 전체적으로 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출력 받아서 사실은 제대로 활용도 안 하고 던져버리고, 나중에 되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또 달라 그러고 그래서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의정계장 명판성  좋은 말씀입니다.

최진규 위원  의원 전체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메일로 하든지 전자문서로 하고 그다음에 어떤 자료를 주면 특정한 위원에게만 줍니다, 요구하면. 그런데 위원회에서 만약에 나오면 전자문서로 할 경우에는 그 위원회 전체에다가, 어떤 집행부에서 이야기해서 전체가 그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전자문서로 하면 어떤 특정 위원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저는 저희 위원회에 그래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위원회에 한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하면 그거를 그 위원회의 위원들이 전부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일반 이런 문서를 쓰면 그거는 굉장히 불필요한 낭비입니다. 그렇지만 전자문서를 쓰면 이거는 아주 효율적으로 각 위원들이 전부 다 받아볼 수 있고 그다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자기도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의정활동을 좀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전자문서로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정계장 명판성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노력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 방송을 지금 집행부에서도 다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차츰 그리 많이 좋아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진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정계장 명판성  예.

위원장 백범기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예, 계장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지침서를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이란 것은 업무 매뉴얼이나 지침을 제가 봐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지침서를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 명판성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예, 한갑용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자료 요청한 거는 개인한테 주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다 공유를 해야 되니까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 명의로 주시면 오우택 부위원장님께서 취합을 하셔서 전체 예산결산위원들한테 다 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같이 공유를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업무추진비 이야기가 나오는데 업무추진비라는 게 이승민 위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최진규 위원 또 김재운 위원 다 이야기하시는데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게 맞고,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맞으니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정보공개 같은 거는 하실 수 있습니까, 내용에 대한 거?

○의정계장 명판성  지금 인터넷상에 다 하고 있다 아닙니까?

한갑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했다 그러면 내용이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어디에, 어떻게 집행이 됐다는 거 이런 게.

○의정계장 명판성  예, 그런.

한갑용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까지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투명성을 누군가 봐도 객관적이고 투명성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 명판성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명판성 계장님께서는 우리 김재운 위원님이 아까 요청하신 총액한도액 자료하고 그다음에 의장협의회 부담금 관련 자료 그다음 이승민 위원이 요청하신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를 우리 특별위원회에 제출이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정계장 명판성  오늘 중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예, 오늘 중으로 우리 오우택 부위원장님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우리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21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정홍 감사담당관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예산 편성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시고요. 페이지 122페이지 거기 포상금에 보시면 이게 작년부터 실행됐던 건데 청렴퀴즈 시상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김재운 위원  청렴마일리지해서 우수부서 시상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김재운 위원  그래 이게 시행된 지가 얼마나 됐죠?

○감사담당관 김정홍  청렴퀴즈는 지금 3년째입니다. 3년째고, 예산 반영하는 거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작년부터.

김재운 위원  작년이죠? 두 번째죠, 그죠?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산 반영한 거는 2018년 올해가 처음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2019년.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19년 두 번째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 이걸 점수로 해서 주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홍  아닙니다. 점수가 아니고.

김재운 위원  그럼 뭡니까, 이게?

○감사담당관 김정홍  점수는 맞는데 우리가 청렴퀴즈학습은 1년에 연간 운영을 합니다. 하면서 분기에 한 번씩 그 분기에 공부했던 거를 시험을 칩니다. 평가를 해서 만점자 중에 추첨을 해서 분기 5명씩 시상하는 겁니다.

김재운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정홍  결국 점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내용을 알고 있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부산진구가 내부청렴도가 몇 등급 다섯 등급까지 있죠?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작년에 2017년도는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그건 그래 했고 올해에 청렴도는 몇 등급 정도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정홍  올해 청렴도가 작년하고 똑같이 4등급입니다.

김재운 위원  왜 이렇게 이제 청렴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도 노력하시고, 부산진구 전체 공무원들도 많이 노력하시는데 내부청렴도가 왜 계속 하위권에 그래 머물까요?

○감사담당관 김정홍  위원님 내부청렴도는 작년에는 2등급 우수였습니다. 올해는 내부청렴도가 사실은 한 계단 떨어져서 3등급입니다. 3등급은 그냥 보통 수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청렴도 조사 이후에 내부청렴도가 3등급까지 내려온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재운 위원  작년에 4등급은 뭐예요?

○감사담당관 김정홍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청렴도가 4등급이었다 그 말입니다. 4등급이었고, 전체 청렴도를 산정하는 기준은 외부청렴도 70%, 내부청렴도 30%를 반영해서 전체 청렴도를 하는데 전체 청렴도는 작년하고 똑같이 4등급인데 외부청렴도는 작년에 사실 제일 꼴찌 5등급이었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다행히 저조하지만 한 등급 올라서 미흡 정도로 4등급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내부청렴도가 2등급에서 우수에서 3등급 미흡으로 보통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다행히 전체등급은 미흡하지만 4등급으로 유지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점수를 매기는 거는 공무원들이 어떤 식으로 매겨서 청렴도 편성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정홍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요.

○감사담당관 김정홍  국민권익위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가 수십 가지 설문,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알 수는 없고 거기에 보면 혹시 향응제공을 한 적이 있느냐 그다음에 향응을 제공했다고 누구한테 들은 게 있느냐 그다음에 뭐 친절하더냐 그다음에 돈을 요구를 하더냐 안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의 설문조사를 해서 가중치를 영점몇 점 단위까지 가중치를 둬서 점수를 내고, 내부청렴도 직원들한테는 혹시 인사할 때 인사전보나, 승진할 때 돈을 준 적이 있느냐, 향응을 제공한 적이 있느냐 안 그러면 간부가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있더냐, 안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부당하게 사용한 적이 있느냐 안 그러면 있다고 들었느냐 등등 수십 가지를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부까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권익위에서 하는데 통상적으로 외부청렴도는 저희들이 그전 해에 민원인 명부를 제공합니다. 저희들 같으면 약 5000명을 제공을 합니다, 기준에 의해서 그다음 우리 내부공무원은 1000명 다를 냅니다. 내면은 그중에서 국민권익위에서 표본으로 4000명 중에서 표본으로 한 1000명, 1500명 정도 뽑아서 설문조사를 하고 내부공무원은 1000명 중에서 한 100명 정도 표본을 뽑아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사실 응답률이 거기에서 또 떨어집니다.
  내부공무원 같은 경우 청렴도가,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4000명 중에서 1000명을 표본해서 그 응답을 하면 응답률이 와야 하는데 귀찮고 하니까 응답을 안 하고 그중에서 실제로 50%밖에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같은 경우는 1000명 중에서 한 90명, 100명이 채 안 됩니다 응답률이. 그러니까 그중에서 다른 사람 통상적으로 다 괜찮다가 한 분이라도 혹시 잘못된 사람이 아주 심하게 점수가 낮아버리면 청렴도가 확확 떨어지고 영점몇 점 차이로 떨어지기 때문에 확확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분석을, 등급만 지금 발표가 되고 자세한 분석은 내려와서 분석을 별도로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거로는 외부청렴도는 다행히 좀 그렇지만 1등급 올랐으니까 다시 분석해보겠지만 그렇고 내부청렴도가 한 등급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인사, 전보 이런 거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부당한 업무지시가 10점 만점에 다른 거는 거의 10점하고 8, 9점 상이하게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기술했는데 간부공무원이나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가 10점 만점에 언뜻 듣기로 아주 저조했습니다. 4점 비슷하게 이래 되어서 거기서 떨어져서 한 등급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청렴도 떨어지는 데 좀 많이 영향을 미쳤나 싶은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정말 책임을 통감을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한번 기존 하는 시책 외에 국민권익위에다가 우리가 분석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미흡기관에 대한 청렴컨설팅을 한번 저희들이 신청해보려 합니다. 그런 제도로 미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

김재운 위원  그거는 예산에 반영?

○감사담당관 김정홍  아닙니다. 무료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 거를 분석을 해서 권익위에서 전문가가 우리 직접 방문을 해서 전 직원 대상 나름대로 어떤 교육 커리큘럼을 짜와서 교육도 하고, 개인상담도 받고 저희들 지도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 한번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서 하여튼 2년 연속 4등급으로 좀 저조했지만 드릴 말씀은 없지만 하여튼 내년에는 그렇게라도 해서 최소한 그동안보다는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본 위원이 부산진구의회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부산진구의 청렴도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거의 90% 이상이 열심히 하셔도 또 이제 등급 방금 말씀하신 그런 약간의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등급이 4등급을 유지하고 이래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 감사관실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계획이나 좀 더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수치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책임감을 느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다음 밑에 하나 인권홍보물 제작 있죠, 일반운영비에?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김재운 위원  예, 홍보물은 무엇을 제작해서 어떻게 배부합니까, 이거는?

○감사담당관 김정홍  인권홍보물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리플릿으로 제작해서 이래 홍보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잘 안 읽어봅니다. 안 읽어보고 그래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늘 우리 상시적으로 자주 볼 수 있도록 컵받침대를 제작했습니다. 컵받침대로 해서 책상 위에다 어디 올려놓고 물 먹을 때마다 한 번씩 보면 안 좋겠나 싶어서 거기에 문구를 좀 넣어서 그래 했는데 1000개를 제작했습니다. 1000개를 제작해서 우리 인권하고 제일 관련이 많은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동민원 동, 구 민원실에 배치해서 주로 이제 인권사각지대에 많이 배부를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본 위원이 인권위원회 이거 처음 할 때 리플릿하고 팸플릿 그런 거 배포해보니까 방금 우리 말씀하신 대로 상세히 읽어보지를 않아요.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올해 했던 내용 이게 참 어찌 보면 조금 반응이 좋은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냉장고를 구입하시네요?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냉장고가 지금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홍  냉장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14층에 상설감사장이 5명 수용하는 상설감사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냉장고 있는데 너무 좁아서 밑에 13층에 상설감사장을 별도로 하나 더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거기에 놓을 냉장고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럼 14층에도 상설감사장 그대로 있고.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김재운 위원  13층에 하나 더.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빈 공간이 하나 생겨서.

김재운 위원  한꺼번에 그 안에 14층에 다 안 되시던가 보죠?

○감사담당관 김정홍  안 되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상설감사장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종합감사가 오면 그거는 수용을 못합니다. 그거는 이제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고, 상설감사장은 수시로 직무감찰이라든지, 민원감찰 그다음에 3, 4명씩 이래 오는 감찰은 상시적으로 많거든요.
  어떨 때는 뭐 우리 부산시에서 상시감찰 와서 상설감사장에 있는데 또 국민권익위나 감사원에서 막 내려오고 이래서 그거 구한다고 엉망 돌아다니고 이래 합니다.

김재운 위원  겹치고 이러는 게 많네요?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그래서 그 뭐 좁고 하니까 새로 하나 밑에 조그맣고 비슷한 거 하나 만든다. 그런 개념입니다.

김재운 위원  50만 원이면 조그만 미니냉장고죠?

○감사담당관 김정홍  310ℓ짜리 우리 그것도 예산 나름대로는 다문 몇 푼이라도 아끼려고 조달청에 나라장터에 구매하는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왕 하시면 조금 좋은 거로 안 하시고?

○감사담당관 김정홍  상시적으로 쓰는 건 아니니까 그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한일태 위원  방금 김재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인권홍보물 제작 부분에 밑에 보면 인권교육 강사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게 100만 원이라는 돈이 집행이 됩니다, 1회 하면서. 몇 시간 정도 강의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정홍  1회당 2시간입니다. 2시간인데 예산을 100만 원 잡아놓은 것은 인권강사라든지 우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소속된 강사를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위촉을 해 주면 그분들 하는데 그분들이 자체 내 규정상 1급 강사가 올 수도 있고 2급 강사가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에 계신 분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대비해서 100만 원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거보다 주로 조금 덜 지급하는 수준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주로 강사내용은 어떤?

○감사담당관 김정홍  내나 인권 관련입니다.

한일태 위원  인권 관련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인권위원회 소속이니까 인권 이게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직원들한테도 너무 생소한 그런 거기 때문에 인권이란 어떤 것이라든지 그거를 안내하고 홍보하고 그런 걸 주로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런 강사는 아닙니다. 그냥 인권 관련 기본소양교육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일태 위원  2시간 강의하고 100만 원 다 준다면.

○감사담당관 김정홍  100만 원 다 안 줍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아니면 그런 기준이 또 서울에서 오면 원고료라든지 차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대개 통상적으로 한 60만 원 정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저는 개개 사업보다는 전체적인 걸 갖고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감사담당관 예산이 2019년도가 전체적으로 보면 13%나 감했다, 그죠?

○감사담당관 김정홍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이 예산은 49%나 감했어요.

○감사담당관 김정홍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절반이나 감하셨다, 그죠? 이렇게 예산을 감하셔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행정목표를 과연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정홍  위원님! 맑고 깨끗한 행정 구현에 50% 가까이 감한 것은 다른 시책은 전혀 다 없었고 그중에서 올해까지 실시했던 청렴 현장견학이라는 1박 2일로 가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1400~1500만 원으로 거의 이 예산의, 전체 예산이 8400만 원인데 그게 사실은 해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최진규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하신 바도 있지만 너무 직원들이 지금 워크숍, 교육, 뭐 회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1500만 원 들여서 청렴 현장학습하느니 다른 교육 그다음에 워크숍 이런 프로그램에 우리 청렴 관련 부분 한 꼭지 좀 우리 서로 협조해서 그런 협조를 하고 우리 이거는 뭐 크게 그거 없다 해서 직원들 피로감도 있고 이러니까 없애자 해서 그래서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없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예산이 너무 줄어들었지 다른 예산은 줄어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박현철 위원  저는 지난 2017년도 결산 때 말입니다. 제가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우리 구의 청렴도나 민원인들의 만족도나 인권 관련 여러 가지 지표들이 상당히 낮게 나와서 그때 당시 제가 굉장히 질타하는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가 싶어서 실제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해서 하는 강연을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참석을 해봤어요. 인권도 있고 특히 청렴교육 이 부분은 제가 같이 들어봤는데 그 강사분이 여자시죠, 그죠?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박OO 씨라고.

박현철 위원  성함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 그때 지하대강당에 저도 참석해서 들었는데 상당히 몰입도 있고 사례중심으로 아주 교육내용이 좋더라고요, 직원들 반응도 좋았고.
  그리고 그 교육을 저도 받으면서 반성도 했어요. 그 내용에 보니까 구의원이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부당한 일이나 이런 청탁이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강의내용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도 그런 일이 없었는가 한번 반성하는 계기도 됐었고, 참 좋은 교육이다. 이런 교육들이 누적이 안 돼서 우리가 좀 청렴도나 이런 게 지표가 낮게 나오는 거지 이것이 누적이 되고 학습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청의 공무원님들의 청렴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개선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반이나 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행정목표를 과연 얻을 수 있을 것인지 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청렴교육은 그대로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아까 담당관님 답변 중에 비예산사업으로 청렴컨설팅을.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한번 요청해볼 생각입니다.

박현철 위원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거 2019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죠? 어쨌든 간에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셔서 나는 걱정을 했는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안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노력하셔서 우리 구의 어떤 청렴도나 민원인들의 만족도나 또 인권에 관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아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저는 지금 전체 우리 구에서 홍보물 그다음에 이 사무관리비 중에서 특히 복사용지라든지 토너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한 20% 정도는 저는 절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전자문서를 활용하든지 이렇게 하고 하면 불필요한 복사용지라든지 사무용품의 낭비를 막으면 한 20% 정도는 제가 절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사무관리비를 좀 절감을 해서 다시 예산 편성해오실 의향 없습니까? 제가 전 부서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거는, 그 대신에 모자라면 2회 추경 때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회 추경 전까지 지금 기존예산의 사무관리비 중에서, 획일적으로 사무관리비의 모든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수용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모품 쪽에 거기에 한 20% 정도를 한번 절감을 해보시죠.

○감사담당관 김정홍  아,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말씀이십니까?

최진규 위원  예, 거기에서 우리가 홍보물이라든지 이 부서운영 기본.

○감사담당관 김정홍  저희들은 수용비에서는 홍보물 나가는 거는 없습니다.

최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물하고 기본수용비 이런 쪽에서 한 20% 정도를 절감해서 예산 새로운 안을 한번 짜서 올리시고.

○감사담당관 김정홍  위원님 그거 사실은 아시겠지만 부서수용비는 사실 우리 부서장이 거의 내용은 잘 모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부서에 필요한 소모품, 아까 말씀대로 복사비, 사무용품비 그다음 토너비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부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도 예산이 470만 원입니다, 부서 수용비가. 부서 수용비 470만 원인데 실제 한 달에 집행액이 얼마냐 하면 40만 원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최진규 위원  그런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상급기관 감사 대비 물품 이런 데도 보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그거는 저희들이 사실은 나름대로는 절약합니다. 물품구입비가 내년도 시 종합감사가 있어서 100만 원 추가로 한 거지 그거 아니면 2020년도에 시 종합감사 없으면 그 예산 자체가 빠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물론 아껴는 쓰겠지만 일단은 일률적으로 20% 하는.

최진규 위원  아니, 80%에서 쓰고 그다음에 모자라면 내년 2회 추경 때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홍  글쎄요. 뭐 그거는.

최진규 위원  그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전부 다 곱하기 80%를 했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 80% 해서 편성해도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절약하겠다고, 줄이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  그런데 뭐 예산절감차원에서는 20% 절감목표로 저희들이 한번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안 그러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일률적으로.

○감사담당관 김정홍  그거는 제가 위원님 20%를 줄이겠다 이게 사실 말씀드릴 성질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제가 우리, 이거 단위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과 운영하는 경비인데 갑자기 그래 질문을 하시니.

최진규 위원  아니, 우리 구 전체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계속 요구할 거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그거는 위원님이 판단하셔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 하든지 아니면 20%를 삭감해서.

○감사담당관 김정홍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480만 원 정도 예산 중에서 20%를 하면 근 한 100만 원 돈인데 삭감해서 방안을 가지고 오라 하시면 저희는 사전에 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진규 위원  꼭 20%가 아니더라도 최대한 20% 절감해서 하겠다고.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하여튼 그거는 최대한 절감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이지 딱 떨어지게 뭐 얼마, 몇 프로 이래 안 쓰겠습니다 이렇게는 저희들 부서만 이래 하기에는 조금.

최진규 위원  아니, 전 부서에 대해서 다 할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  그거는 뭐 전 부서도 아마 솔직히 말하면 저하고 입장이 안 똑같겠나 싶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과거에 보면 10월 달부터, 10월 달, 11월 달 이래 되면 사무용품 엄청나게 발주합니다. 발주하고 그다음에 발주해놓고 이거를 그러면 발주했으면 우리 구청에 물건이 들어와야 되죠? 수불부 있죠?
  그런데 지금 수불부하고 한번 제가, 회계상으로 그 수불부하고 지금 발주한 거하고 대조해볼까요? 맞을까요?
  모 주문처에 창고에 제가 많은 사무용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제보와 더불어서.

○감사담당관 김정홍  그거는 저희들한테 위원님 혹시 알고 계시는 정보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서 이제 사무용품 같은 경우 이런 데 보면 홍보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야간에 마대에 홍보물이 담겨있는 것도 봤습니다, 버리는 거.

○감사담당관 김정홍  저희 과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 하지도 않을 겁니다.

최진규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정홍  저희들은 사실은 이 1000개 해서 이거 홍보물하고 이래 하는 것도 솔직히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감사실은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이런 사업예산의 홍보물이라도 이런 거는 최대한 적게 하려고 100만 원 이래 하지, 1년에 100만 원 해서 홍보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희들은 이거 없어도 솔직히 일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업무가 있으니까.

최진규 위원  어쨌든 모든 부서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요구할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위원장 백범기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민의 혈세를 아껴 쓰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며, 부산진구청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07페이지부터 117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조건종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한갑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갑용 위원  여기에 우리 행정자치 소관인데 이게 지난번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조금 부실한 것 같아서 우리 또 이게 결산하고 계수조정할 때 조금 난항을 겪었는데, 여기 보면 107페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갑용 위원  거기에 보면 구정기획 및 지방행정 역량강화 이렇게 해서 밑에 207에 브랜드 슬로건 제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갑용 위원  CI(Corporate Identity) 제작변경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P를 부산을 P로 이렇게 영문이니셜을 쓰느냐 B로 쓰느냐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이제 또 다르게 보면 심벌마크하고, 브랜드 슬로건하고, 캐릭터하고 이런게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갑용 위원  부산진 같으면 부산 같으면 다이나믹 부산, 서울 같으면 씨유 서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갑용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지난번 내용도 좀 그렇고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지금 제가 여기 갖고 있던 이게 우리 구의 마크입니다. 다섯 형태로 돌아가는 그게 맨 처음 부산진구가 발족된 것은 1957년 1월 1일이지만 자치구제가 실시된 게 88년도입니다. 그때 맨 처음에 구기가 만들어진 게 5월 1일 만들어진 게 부산진구 5가 다섯 가지 형태로 별모양이 한번 1년간 쓰였습니다.
  그러다가 89년 5월 1일 날 개정되어서 서면로타리 형태의 부산진구 마크로 해서 그런 게 조금 쓰였습니다. 그러다가 약 한 10년 채 안 됐지만 97년 4월 달에 현재의 이 마크가 사용이 됐는데 그 당시에 영문이니셜이 부산진구를 나타내는 게 P로 시작해서 P와 J를 서면로타리 방향으로 형성화시킨 것이 현재의 이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P가 영문이니셜이 B로 바뀐 지도 오래됐고 또 이 회오리 모양이 서면로타리가 그 당시에는, 지하철이 건설되기 전에는 서면탑이 있었습니다. 부산탑이 있었습니다. 부산탑이 철거되고 난 이후에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 현재 우리 구마크나 이런 문장을 나타내는 것이 다른 데 표현을 주게 되면 이걸 거꾸로 표기를 해서 우리 구 이게 조금 모양도 이상하게 표출되기도 해서 좀 민망한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부산진구의 상징을 하는 마크 그다음에 브랜드 슬로건 이런 것을 새로 제작하고자 하는 겁니다.
  마크는 그렇고 브랜드 슬로건은 부산진구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동래구 경우에는 얼쑤 동래도 있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는 다이나믹 부산 이렇게 해서 뭔가 역동적이고 나타낼 수 있는 걸 쓰는데 현재 우리 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부산진구 정체성이나 역사성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역동성 이런 걸 함께 우리 고민해보자는 뜻에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제 구청장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컨셉에서 한다는 이거는 동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구하고 이게 이제 용역비 자체가 지금 1억이 되어 있으니까 혹시 그게 다른 구나 다른 시에서 이렇게 CI용역에 관련해서 뭐 이렇게 비용 정도가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 그다음에 집행을 하면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주시가 2014년도에 심벌마크랑 슬로건을 제작하는 데 1억 5600만 원, 울산 중구에 2016년 4월에 했는데 CI, 엠블럼, 캐릭터 등을 개발하는 데 6700만 원, 우리 전남 해남군에서 상징마크, 서체, 마스코트 이래 하는 데 1억 4000만 원 그다음 영화진흥위원회에서 2016년에 심벌마크, 엠블럼 개발하는 데 1억, 서울에너지공사에서 2016년 7월에 심벌마크, 엠블럼 해서 8900만 원, 서울교통공사가 2017년 작년 3월에 개발했는데 심벌마크, 엠블럼에 8800만 원이 들고, 저희들도 이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내년에 일단 사업체 공모를 하겠습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주민설명회 그다음 의견수렴, 청문회, 사업설명회 그다음에 CI가 되는 안 선택 이런 걸 최소한 5회 이상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의회에 보고를 해서 CI가 안이 확정이 되는 과정을 거쳐서 CI가 확정되면 그 안을 갖고 우리 구기, 구상징물이라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고쳐야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다음 고치게 되면 전체적인 경비는 얼마가 들고 앞으로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텐데 논의가 된 마당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구마크 설치된 게 우리 청사 들어오는데 보면 정문 기둥에 동판 1개 그다음에 구청 광장에 화단석에 이렇게 돌아가는 데 거기도 바닥에 1개 그다음 우리 구청사 외벽에 2개 그다음 현관에 캐노피 위에 있는 그것도 설치된 거 그게 바꾸는 데 2650만 원, 이런 식으로 등속 등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9500만 원 정도 소요될 걸로, 2020년도에 만약에 조례를 개정해서 된다면 구의 이미지를 전환시키는 데 그 정도 소용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로수 밑에 보판에 깔려있는 거기도 동판이 제작되어 있는 그런 거는 일부러 바꿀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보안등 해서 거기도 보면 조그마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것도 훼손이나 되고, 마멸되면 바꾸고 이 앞에 있었던 이것도 결국 우리 부산진구의 새로운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의미 있게 남아있는 거는 그대로 두고, 눈에 띄고 상징성 있게 바꿔야 되는 부분들만 순차적으로 바꾸는 것이 저는 타당하고 그렇게 해나가면 구의 재정상으로는 큰 부담이 없을 걸로 여겨집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 CI 관련 용역비 현황은 이해가 됐고요. 그러니까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려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5회 정도 주민공청회를 거친다 이래 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렇게 할 때는 주민참여가 굉장히 좀 우선시되어야 되겠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 모두가 여기 공감을 하고 또 아이디어를 내고 진행 과정에 필요하다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 모두가 참여해서 이 CI를 변경하고, 변경한 CI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좀 한번 노력해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저희들도 이 업체에 1억이란 용역을 주게 되면 그 업체에서 우리가 돈주고 뭘 이렇게 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데 업체에서 전국으로 공모를 하게 되면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하게 되면 공모에 당선된다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거 뭐 얼쑤 동래처럼 이렇게 참 간단하게 표현하면서 어떤 이미지화될 수 있는 그런 용어가 말로는 쉽기도 한데 사실은 또 찾아내기도 힘든 거거든요.
  그런 걸 만약에 한다면 거기서 업체에서 상금도 주고, 시상도 하는 그런 내역도 들어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 공모도 이렇게 같이?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오우택 위원  저도 전 과에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수정설명서를 결산 때도 그렇고 예산 때도 그렇고 계속 하루 전날이라든지, 당일날 계속 저희 의원실 앞에 거의 줄을 서다시피 서가지고 한두 사람 오면 들으면 이해를 하는데 계속 오면 진짜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거를 조금 행정상에, 전 과가 다 그래요, 제가 볼 때. 줄 서서 완전히 정말로 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러는데 이걸 전부 다 좀 생각을 하셔서 평상시에 이게 있으면 그 전날 뭐 좀 며칠 남겨놓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본예산서 108페이지 보면요 국제교류여비에 1300만 원 지금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오셨네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오우택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 구하고 교류된 데가 어디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우리가 지금 교류가 됐던 곳은 북경 서성구하고는 2014년 11월 3일 결연을 맺었고요.

오우택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다음에 옛날 한 10년 전, 2014년의 10년 전 2004년도에 일본 나가사키시랑 우호교류가 됐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옌타이시, 펑라이시랑 2003년도에 우호교류를 하고 있었는데 이 2개는 2006년 7월에 교류가 중단됐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당시 2006년 선거 끝나고 취임하신 청장님께서 교류가 지금 현재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중단된 걸로 그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럼 서성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쪽에서 우리 구에 몇 번 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한두 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2016년 2월 17일 날 서성구에서 다섯 분이 우리 구를 방문을 하셨던데 그리고 이분들이 오셔서 지금 그때도 우리 구에 와서 본 게 부전마켓, 서면메디컬스트리트를 방문하셨다 하는데 이 이후에 2016년 이후에 이분들이 저희들 뭐 부전마켓이라든지 안 그러면 관광자원이라든지 의료 진료로 오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 계신가 이거는 파악이 힘들겠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거는 곤란하고요. 뭐 우리가 우리 구랑 중국이랑 일본이랑 도시 간 이렇게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보면 주로 일본과는 우리 독도라든지 그다음 위안부 이런저런 문제점으로 단절되기도 하고 이어지기도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중국하고는 사드 배치랑 이런 걸 통해서 왔다 갔다 또 중단도 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런데 현재 서성구랑 일본 나가사키시랑은 알아보면 그런저런 사유는 필요 없고 두 자매도시 간에 교류를 해서 국익을 증진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디다.
  나가사키시는 참고로 부산에 자기네들이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한번 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제가 한번 전화를 넣어보니까, 아는 사람을 통해서 넣어보니까 옛날에 우리 2004년도에 하고 2006년도에 교류를 중단했는데 지금이라도 뭐 우리가 트면 오케이 하겠느냐고 물어보니까 억수로 좋다고 스포츠 그다음 뭐 이렇게, 나가사키시가 조금 바다를 끼고 있고 약간 부산하고 유사합니다. 유사해서 좀 개방적이고 서로 도시 간에 교류를 한다면 도움된다 하는 쪽으로 말씀이 있었고, 서성구는 지금 현재 중단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오픈을 해서 교류를 하겠다고 하면 서로 왕래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앞으로 더, 이 국제관계라는 것은 단정적으로 우리가 교류를 중단한다든지 또 뭐 너무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현재 내년에 이렇게 이 정도 최소한만이라도 교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 예산 편성은 1300만 원 하셨는데 그럼 어디로 가실 생각으로 편성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두 곳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서성구랑 일본 나가사키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몇 분 정도 가실 계획이세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뭐 그거는 이제 조금 저쪽하고도 서로 맞춰서 교류단을 꾸려봐야 될 그런 거고 또 간다면 현재의 어떤 현황으로 보면 최소한 7~8명 이상은 가야 안 되겠느냐. 한 곳에 두 번이면 15명?

오우택 위원  가서 주로 뭘 어떤 걸 보고 오실 계획입니까, 뭐 이래 가신다면?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대개 공무원들은 가면 행정적인 교류 그러니까 지금 세월이 많이 바뀌었는데 나가사키시 같은 데는 축제 같은 것도 많이 합니다, 외국의 문물을 좀 빨리 받아들인 곳이라서.
  그러면 그런 축제의 마인드를 우리가 좀 배워오기도 하고 또 자기네들은 여기 오면 우리 전통시장하고 그다음 롯데, 서면 일원, 구포국수 이렇게 좀 부산에 유명한 곳을 가고 싶어 해요.
  또 뭐 기업 간, 스포츠, 경제 이런 교류를 원합니다. 원하면 그런 데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자, 교류를 어떻게 하자 하는 그런 행정 지원을 하는 뒷받침하는 형태고 실질적으로는 경제인단체가 교류를 한다든지 오면 맞이해서 우리 부전마켓을 보여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오우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행정은 뒤에는 서포트해 주는 거고 뭐 이렇게 촉진해 주는 그런 역할이고 그런 걸 또 맺어줘야 경제라든지 각종 민간단체에서 움직여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력해 주는 역할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그리고 109페이지 보면은 국제화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비? 지금 계속 16년, 17년, 18년도에 다 500만 원씩 잡혀있던데 이번에 1500만 원으로 좀 많이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오우택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16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사람이 다녀오셨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오우택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구비도 들어갔지만 시비가 지금, 시비도 조금 지원을 받았고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국비로 330만 원 받았고, 2018년도에는 지금 뭐 1개도 안 받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2016년도에는 시비를 쓴 거 금액 중에서 25%를 받았고요. 또 국비로 2017년도에는 50%를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1500만 원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 한 25% 정도를 만약에 받는다 하면 이거는 금액이 지금 거의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500만 원에서 한 4배 정도가 더 상승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걸 뭐 어떻게 편성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시비나 국비나 이걸 어떤 분이 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틀리겠지만 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시게 되면 또 국비나 시비를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한 2000만 원 넘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대개 지금 우리 구의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국가나 시 이런 중앙상급기관에 우수공무원으로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되면 국가 자기 예산으로 보내줄 때도 있고 시 자체예산으로 보내줄 때도 있고 일부 지원해 줄 때도 있고 지원 없이 너희 경비로 보내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좀 더 국비나 시비 지원이 많았는데 현재는 점차 갈수록 구비로 너희가 너희 돈으로 와서 같이 가자고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상금을 받으면 그 시상금으로 국외연수를 다녀오고 했는데 사람은, 국외연수는 보내라고 명령은 하면서 돈 지원은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형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국가나 시로부터 유능하게 평가를 잘 받아서 우리 구를 빛내고 구민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 질을 높였다면 그런 감사원 그다음에 국가기관, 부산시로부터 이렇게 우수공무원 표창을 하고 지원을 해 주고 연수를 보내주라고 이렇게 명령이 오면 최소한 그런 서비스는 우리가 예산상은 뒷받침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오우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각 부서에 유공공무원이나 그런 선정은 어떤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저희 이 예산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어떤 선정기준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기관이나 부산시, 상급기관에 자기가 일을 잘해서 우수공무원으로 선발 또 아주 특별하게 공적을 세워서 그 공적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주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오면 그 사람들을 이 예산으로 뒷받침해서 보내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 뭐 다 공무원들 수고하시는데 잘 다녀오셔서 아까 전에 국제교류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구가 조금 더 발전 있고 업무 집행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면 저는 찬성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과장님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김동효 위원  먼저 10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연구개발비로 2억 원을 지금 올렸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김동효 위원  예,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김동효 위원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전년도 예산에 안 잡혀있는데 우리 예산안 명세서에는 지금 1억 5000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 그 연구개발비의 연구용역비는 위원님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2030 장기발전계획을 전년도에 승인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 비용입니다.

김동효 위원  그쪽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러니까 작년에 연구용역비가 1억 5000만 원이 편성됐고, 올해 연구용역비는 2억이 편성됐는데 5000만 원 차이 나는 거는 그런 내용이고, 조직과 인력진단은 꼭 필요하다고 위원님께서도 많이 요청하셨고 저희들도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 구 조직과 인력을 제대로 진단을 해서 기구개편 등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 브랜드 슬로건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김동효 위원  잠시만요,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김동효 위원  그러니까 조직, 인력진단 용역비가 1억 원이 잡혀있는데 주 내용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우리 구에서 하는 모든 사무를 다 조사해서 인력 몇 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요소에 어떻게 필요한지를 다 만들어 내는 거죠.

김동효 위원  그게 1억이나 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1억, 한 1억 조금 더 드는데 저희들이 1억으로 편성을 하면 안 되겠나 싶어 1억으로 했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거는 뭐.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1억 밑에 끄트머리가 좀 있는데 절사하고 1억으로.

김동효 위원  예, 조금 절약하신다고 보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김동효 위원  일단 그거는 뭐 계획이 있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브랜드 슬로건 제작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김동효 위원  이것도 역시, 이거는 뭡니까?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상징문양 뭐 엠블럼?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엠블럼하고 그렇게 하면 경비가.

김동효 위원  변경된다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구 상징물 중에 지금 현재 구 상징하는 상징마크 그다음에 브랜드 슬로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고 그다음에 캐릭터라고 손 모양 이래 하는 거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구목이 있고 또 구 노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상징을 하는데 그 상징물 조례에 그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번에 바꾸고자 하는 것은 마크하고 캐릭터는 별 쓰는 용도가 조금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외하고 브랜드 슬로건하고 두 가지만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니까 마크가 변경이 되고, 지금 배지 끼고 계신 마크가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브랜드 슬로건을 새로 만든다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새로 제작하는 겁니다.

김동효 위원  이 비용이 1억이, 아까 다른 구도 물론 비교를 들어주셨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기업으로 얘기하면 CI가 되어서 어떤 기업의 이미지를 딱 표현하는 바로 그게 문장이 됩니다. 문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양이나 문장은 비용이 뭐 경비가.

김동효 위원  많을수록 좋겠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김동효 위원  싸게 하는 것보다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최소한 우리 구 이미지에 걸맞게 나타내는 것을 경비를 뽑아보니까 1억이 든다 하는 말씀이죠.

김동효 위원  제 생각에는 한 5000만 원만 해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닙니다. 그러면 반동가리되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됩니다.

김동효 위원  아니, 뭘 사오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아이디어인데.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겁니다.

김동효 위원  일단 그거는 제가 좀 있다 다시 말씀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마크 변경을 하면 조례에도 변경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김동효 위원  그럼 실장님 이거를 우리가 조례 변경을 하고 나서 이 예산을 올리면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안 되지요. 그게 없는데 어떻게 조례를 변경합니까?

김동효 위원  아, 이 마크가 들어가서 변경이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나와야 그 조례를 변경해서 앞으로는 이 마크를 사용합니다. 이 상징물로 이걸 합니다, 이걸 합니다 이렇게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김동효 위원  그러면 이 마크를 넣으면서 조례가 변경이 되네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김동효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08페이지 저도 국제교류여비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전년보다 800만 원이 증액됐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예, 증액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제교류를 일본하고 중국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교류를 할 생각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동효 위원  전년도 500만 원은 사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사용 안 했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불용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김동효 위원  계속 몇 년간 못한 겁니까, 우리가?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한 2~3년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럼 전년도 우리가 500을 책정했을 때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최소한도로 외국에 나가려면 1인당 100만 원 정도 생각하면 500만 원 정도가 필요 안 하겠습니까? 한 해 한 번 정도 나간다는 어떤 필요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일종의 예비성격으로 아마 편성을 했죠.

김동효 위원  1300만 원으로 갔을 때는 두 번 정도 생각을 하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두 번 가면, 두 곳을 가게 되면 1300만 원 정도의 소요경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김동효 위원  인원은 한 번 갈 때마다 몇 명씩 갑니까? 구청장하고 보통 비서진 1명?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 7~8명 정도.

김동효 위원  7~8명?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때그때마다 조금 달라지는데 저쪽 사정하고 들어서.

김동효 위원  그럼 두 번 정도 예상을 하고 짜신 거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두 곳 2회.

김동효 위원  예, 2회. 다음 109페이지 윗부분에 보시면 독서활성화 지원 있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김동효 위원  예, 정부혁신기반 구축에 독서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이 예산도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늘어났습니다.

김동효 위원  예, 늘어났다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김동효 위원  2016, 2017, 2018년도 전부 다 598만 5000원이었는데 이제 1197만 원으로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우리 직원들 숫자만큼 늘렸습니다. 직원들 300명에서 630명으로 늘렸습니다.

김동효 위원  무슨 숫자를 늘렸단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직원 숫자를 늘렸단 말입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2배로 올리시냐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책을 읽고 활성화된다면 구정 전체 효율성을 안 높이겠습니까? 그게 1만 9000원짜리 책 1권 사줘서 그것이 뭐 어떻게 수치로써 나타낼 수 있는 효과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에 정성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상당한 효과를 기대를 하고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한 5배 올리시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니, 책 1권, 1인당 1권 정도.

김동효 위원  그러니까 한 20~30% 오르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제가 뭐 잘됐다 잘못됐다를 따지는 게 아니고 먼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배로 올랐지 않습니까? 지난 3년간은 그대로 오다가 이번에 갑자기 배로 올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직원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당연한 거죠. 직원에 도움이 되니까 책을 읽지 책을 왜 읽겠습니까? 그거는 맞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책을 읽고 우리 직원들이 조금 이렇게 생각하고 또 주민들 대상으로 좀 더 능력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계속 이 상태로 머무른다면 정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고 조금 더 자기 자신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직원 630명으로 늘렸습니다.

김동효 위원  좀 궁색한 답변 같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면 그런 생각 안 하셨고 재작년에는 그런 생각 안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러니까 630명한테 다 주면 되는 걸 왜 꼭 300명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김동효 위원  실장님이 조금 획기적으로 생각을 하신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이왕 줄 거 같으면 근무하는 직원한테 다 줘서 좀 더 우리가 독서도 하고 책도 좀 읽고 교양도 넓히고 폭을 좀 더 넓혀가는 것이 조금 더 나은 서비스의 제고에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1인당 지원이 그러면 1만 9000원에 1권이란 뜻입니까, 아니면 1만 9000원 이내에서 한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1만 9000원 이내인데 뭐 책을 사다 보면 쌀 수도 있고 또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김동효 위원  그럼 1인 1권 정도는 돌아가겠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 정도 돌아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일태 위원  저는 간단간단하게 좀 몇 군데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일태 위원  108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죠? 구의원 관련 업무추진 해서 사무관리비에 여기에 보면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 부분이 7만 원 해서 1명인데 한 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일태 위원  1명이 무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우리 그 의원상해 등 보상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의원상해 등 보상에 관한 조례, 잠깐만요. 제가 안 가져왔는데 의원님 만약에 어떤 사고로 공무상으로 계시다가 상해를 입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하는데 만약이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험적으로 보면 의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위원이 다섯 분이에요. 다섯 분인데 당연직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관계 공무원, 의회 의원님 그다음에 해서 1명만 민간전문가, 보상심의에 관련된 전문가 한 사람 해서 5명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한 분에 대한 위원 참석수당입니다.

한일태 위원  예, 우리 참여인원은 그러면 외부인사 1명하고 부구청장하고 의원들하고 해서 총 5명이.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의원님 한 분하고 공무원 3명하고 5명인데 그중에 외부참석인원만 하는 수당으로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외부인사는 주로 어디에서 오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니, 그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고 만약에 발생된다면 외부의 그런 보상의 전문가를 저희들이 위원으로 위촉해서 수당을 주고 보상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실제 한번 있었던 일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제가 관심을 두고 현재까지 지켜본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 범전동 출신 의원님 한 분이 의원 재직하시다가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 장례에 관련된 규정도 만들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구청 앞마당에서 발인도 하고 했었어요.
  했는데 지금은 그 이후로는 없고 또 솔직히 의원님들이 이렇게 상해를 입으셔서 되겠습니까? 그런 보험적인 성격의 위원회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없어서는 안 되고 하니까 없으면 다음 결산추경에서 감하고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있어서 나쁠 거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렇죠.

한일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111페이지에 밑에서 조금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일태 위원  예산학교 및 분과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2만 원 곱하기 24명 해서 3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일태 위원  이게 18년도는 보니까 2회로 되어 있고 19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좀 늘어난 숫자는 왜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저희들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따라서 주민참여하는 예산위원들을 늘렸고요. 그다음에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학교도 더 많이 열어야 되고 거기에 참석하면 수당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실제 필요한 보상금액입니다.

한일태 위원  밑에 주민제안사업 참여자 보상 되어 있는 이거는 18년도는 없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려면 거기에 상당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관심을 기울여줄 거라고 그렇게 여겨서 주민제안사업을 하는 우리 구민들 대상으로 하면 거기에 대해서, 50명에 대해서 2만 원을 그다음에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10명에게 5만 원을 그렇게 각각 지급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113페이지에 위쪽에 보면 배상금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일태 위원  이 부분에 지금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해서 2000만 원 해서 10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확정판결 소송비용액이 300만 원 8건, 지금 현재 이 건수들이 우리 구에서 소송 중인 건수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닙니다. 우리 소송건수가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우리가 패소를 했을 경우를 가상을 해서 10건을 그렇게 편성해놓은 거고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 소송에 패소를 해서 예비비에서 지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급을 하고 그해 결산심사 때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엄청난 질책을 받았습니다. 왜 미리 예측을 하지 아니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했느냐 이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하겠다고 해서 현재까지 2억씩 편성해왔습니다.
  왔는데 또 저희들이 승소율도 좀 높이고 적극 소송에 대응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그렇게 나가지를 않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 법원판결에 패소를 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경우에 금액이 좀 큰 건은 우리가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나머지는 최근 3년 치 평균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좀 조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재원을 쓰는데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 또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한일태 위원  이게 건수마다 아마 손해배상금이 다 틀릴 수가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 금액은 거의 평균치를 내서 책정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일태 위원  그리고 지금 10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우리 구청에서 소송 중인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20건 정도 됩니다.

한일태 위원  20건 정도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일태 위원  마무리 지으려면 한참 걸리겠습니다. 몇 년 정도 걸립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보통 송사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3년 넘어가는 것도 있고 하니까 예측하기가 불가능한 게 또 이 송사 아니겠습니까? 1심에 이겼다가 2심에 졌다가 또 3심에 이길 수도 있고.

한일태 위원  그 밑에 증인여비에 보면 5만 4000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일태 위원  5만 4000원 갖고 증인 서려고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이런 사례도 좀 없어야 되는 사례고.

한일태 위원  만일에 있으면?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사실상 집행금액이 없어서 그냥 불용을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예산상으로는 편성을 해놔야 될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만일에 대비해서,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일태 위원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116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PC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용 PC를 지금 이번에 260대 정도 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서 전부 부서별로 배부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게 대량구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이 다운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 혹시 조달구매로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일태 위원  혹시 시중에서 사면 시장조사 같은 거는 안 해 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공무원들은 100% 조달구매를 하도록 법으로 그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일태 위원  아무래도 조달구매가 좀 비싼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래도 조달사업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로서는 거기에 또 따라야.

한일태 위원  이게 지금 260대 같으면 우리 현재 직원들이 쓰고 있는 그 PC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한 260명 정도 바꾸면 내년에 또 바꿀 일이 있겠네요, 해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PC 내용연수가 5년이니까 5년 단위별로 계속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해마다 바꾸겠네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일부씩 돌아가면서?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일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진규 위원  세무1과에 물어봤더니 기획조정실에서 편성한다 해서 제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올해 45억 편성됐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진규 위원  이 기준이 있습니까? 지방교부세 45억을 편성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서 우리 국내에 있는 내국세 총액의 국가세입의 19.24% 중에서 97%를 보통교부세로, 그 나머지 3%를 특별교부세로 각 지자체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행안부에서 정해서 전국 시·도, 시·군·구 등에 다 교부를 하는데 그 금액을 저희들한테 오는 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합니다.

최진규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산정해 준 금액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렇죠.

최진규 위원  이게 지금 2014년부터 똑같다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여러 요인들을 막 적용을 해서 교부세를 산정합니다, 행안부에서.

최진규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결산한 게 2017년은 얼마쯤 결산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결산서는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최진규 위원  금액이 115억 7489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결산서상으로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특별교부세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최진규 위원  크게 이게 지방교부세, 분류사업 해서 지방교부세 전체가 지금 45억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진규 위원  조정교부금 다 빼고 지방교부세만 가지고 결산하면 1회 추경 때 늘고, 2회 추경 때 늘어서 총 2017년도 결산이 115억 7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하고 실제 지금 45억 편성되어 있는 거하고 나중에 왔을 때 쭉 늘어난 거하고 했을 때 이 금액이 너무 차이 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2015년도에는 62억, 2016년에는 65억.

최진규 위원  지방교부세가 예산 편성이.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2017년도는 69억, 진짜 실제 교부해 준 게.

최진규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2018년도는 45억 그런데 11월 말 현재인데 이게 국가에서도 돈을 거둬야 돈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변동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특별교부세까지 합쳐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래 그 전체 항목에서.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특별교부세는 이거와 관계없이 특별한 데 소요되는 경비를 특별교부세로 교부해 주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 국회의원님 두 분이 많이 받아오면 이 교부세는 엄청 늘어나고 많이 못 받아오면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최진규 위원  지방교부세 항목이 제가 충분히 2014년도도 45억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똑같으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저희들은 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 주겠다고 이야기 안 하면 주는 것 중에 제일 낮은 금액으로 지금 현재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오면 내년 초에, 내년 봄에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해서 추경을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진규 위원  지금 한 10억 올려도 되겠네요. 굳이 그게 문제가 될, 통상적인 그거를 보면.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만약에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이렇게 통보가 내려오면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  실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박현철 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많이 계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브랜드 슬로건 제작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민간에서는 이 브랜드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의미를 부여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아주 오래됐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박현철 위원  그리고 공공부문 즉 공공기관도 이 브랜드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고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 지도 상당히 됐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게 이제 민선, 우리 구의회도 이렇게 발족이 되고 그다음에 개원이 되고, 민선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이제 이렇게 각 브랜드화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우리 구가 좀 늦었죠, 지금 하면?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상당히 아쉽습니다. 옛날에 잘난 캐릭터 하나가 열 모델 부럽지 않다는 말도 있었는데 다소 아쉽고 아직도 우리가 우리 구를 상징하는 여러 상징물이 정립이 안 됐다 하는 것도 우리 구를 나타내는, 구를 상징하는 것을 정립하는 데 조금 초보적인 단계가 아닌가 그리 여겨집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2013년도인가 우리 구도 상징물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구가, 구화, 구목, 구조를 바꿨죠, 2013년도에?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니, 안 바꾸고 일제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박현철 위원  바꿨을 걸요? 구가도 바꾸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89년도에 저희들이 정해놓은 걸.

박현철 위원  2013년도.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구가만 바뀌었죠.

박현철 위원  구가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 앞에는 최낙현.

박현철 위원  아, 구목, 구화는 정비를 했었고 구가는 바꿨죠, 그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박현철 위원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박현철 위원  그때 하면서 이런 것도 같이 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 같은데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제가, 구가를 바꿨죠. 구가를 최낙현 작사에서.

최진규 위원  구화도 바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구화, 구가.

박현철 위원  아니, 그때 같이 했으면 좋았다는 이야기고, 그래 넘어가시고 그리고 지금 이걸 1억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은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그리고 통상적으로 참, 이게 용역기간은 얼마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1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기간, 기간.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 1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1년, 통상적으로 타 자치단체도 학술용역에 이 정도 규모의 학술용역 같으면 한 1억 정도는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직원 해외체험연수 있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박현철 위원  저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그로 인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런 사업은. 그리고 예산규모도 적정하게 편성 요구하셨다고 보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진행과정이나 선발과정에서 직원들 안에서 의구심이 생긴다든지 불편함이 생긴다든지 이러면 하지 아니함만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선발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일단 우리 가려고 하는 사람, 직원들이 스스로 자율로 4~5명씩 구성을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직급별 근무연수라든지 직급별로 이렇게 점수가 부여되어 있고 그다음 징계나 이런 사람들은 제척하도록 되어 있고, 징계가 아니더라도 또 잘못한 부분은 감점자도 있고 또 상을 받거나 이러면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 외에 제외대상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이 앞에 직전에 갔다든가 여러 번 갔다 온 사람들은 대단한 감점을 줘서.

박현철 위원  그런데 그 외국을 갔다 왔다는 이유라는 게 그 사유가 연수냐, 출장이냐 이런 거는 내용이 다르다고 저는 보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베트남에 출장 갔다 오셨죠,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박현철 위원  그러면 청장님을 수행해서 직원들 가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그 직원분들 연수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죠? 그리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연수를 가십니다, 그죠? 가시면 우리 사무국 직원들도 저희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같이 가신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는 연수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외대상에 들어가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제외대상에 들어갑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제외가 아니고 감점이 됩니다.

박현철 위원  감점이, 왜 감점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우리 직원이 약 1000여 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해외를 한번 다녀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박현철 위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출장으로 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연수라 하는 거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런데 평생을.

박현철 위원  실장님! 연수라 하는 거는 힐링과 교육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박현철 위원  출장은 그냥 글자 그대로 일입니다. 이걸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안 되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래도, 그래도 말입니다. 한 번도 외국에 비행기에 몸을 안 실어본 사람이 30년 동안 한 사람씩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배려해 준다 하는 공직 전체 문화를 생각해서 연수든 교육이든 또는 업무든 어떠한 형태든 외국에 한 번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사람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조금의 감점은 우리가 좀 배려하자 그런 생각입니다.

박현철 위원  글쎄요. 그거는 뭐 실장님하고 저하고의 생각의 차이는 차이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선발을 하실 것 같으면 공직사회 안에서 다소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거는 고민해보실 부분이 분명 있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좀 그걸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연수나 이렇게 다녀온 사람은 감점이 5점이면 업무적으로 다녀온 사람은 감점을 축소한다든지 1점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차등화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김재운 위원  부산진구의 기획실은 회사로 보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인데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네요. 먼저 페이지 8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얼마로 책정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87페이지?

김재운 위원  86페이지.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142억 9500만 원.

김재운 위원  예, 2018년도에는 이게 한 330억 정도.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336억.

김재운 위원  그 정도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194억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김재운 위원  감소가 됐네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김재운 위원  그래 해서 이게 그러면 우리 조례에 순세계잉여금에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책정되어야 되는 그 비율은 얼마에서 얼마까지입니까? 조례가 우리가 바뀌었는데.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조례에 3%에서 5%, 하여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얼마만큼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6%에서 한 15% 내외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맞으시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정확한 퍼센티지를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 따라 적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이게 몇 프로로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편성을 못했답니다.

김재운 위원  왜 그렇죠? 이유를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조례에.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제가 이 답변이 있고 난 이후에 상세한 것은 해당부서인 건설과에 더 자세한 답변을 들으시기를 바라면서 일단 건설과인 해당부서에서 요청을 안 했다고, 편성 요구를 안 했다고 하는데 실정법인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면 요청을 하도록 당연히 편성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김재운 위원  기획실에서 그것을 챙겨야 되는 건데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런데 또 해당부서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도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예산사정이 그렇게 여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의견을 같이 받아들여서 지금 편성을 안 했다고 하는데.

김재운 위원  대지보상 반환청구가 1건도 없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게 아니고 작년에.

김재운 위원  작년에 56억을 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56억을 편성을 했다가 편성 더 하라고 더 준 것도 그 비율이 넘는다 해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김재운 위원  예, 15% 내외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러니까 이제 편성해 준 그 금액도 지금 현재 다 소화를 못하고 대지보상을 바라는 민원인들이 보상을 바라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2020년 일몰제가 시행되고 나면 자기네들이 부산진구로부터 보상받는 금액보다 훨씬 더 현 시세차익이 크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져서 사업진척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재운 위원  2020년 일몰제를 주민들이 다 아시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그때까지 반환청구소송을 안 하시고 지켜보신다는데 그러면 그동안 매년 이것도 우리가 많은 건수로 들어온 건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렇죠.

김재운 위원  1건 내지.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못 줬고.

김재운 위원  배정을 안 하니까, 이게 순세계잉여금을 한 2억 정도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하고 나서는 조금 이렇게 많이 하는데 갑자기 그렇게 건수가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건설과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대지보상청구 반환소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 안 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지금 받은 예산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래 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관련 조례도 좀 고쳐야 될 거.

김재운 위원  제가 지금 뒤에 할 건데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2020년 일몰제 때문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보상청구가 없다면 이 조례도 6%에서 15%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던 것도 아울러.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1% 이하로 한다든가 이렇게.

김재운 위원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김재운 위원  본 위원이 그러면 그거는 확인해보고 개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행사운영비에 새로운 민주주의 구현 기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우리 이 앞 예산심사 때 부산시에서 정책박람회를 개최를 합니다. 매년 개최를 해오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지금 우리 지방정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년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2019년도로.
  그래서 500만 원 편성된 금액 전액을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내년에 500만 원 중에 350만 원은 정책박람회 부스 운영하는 걸로 편성하고 나머지 150만 원은 현재 부마항쟁 국가기념사업이라든지 이런 전시회를 가지려고 하는 명칭을 새로운 민주주의 구현 기념사업이라고 명명을 했을 따름이지 어떤 특별한 거는 아닙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동안 좀 잊혀졌던 부분이나 우리가 소홀했던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전시회나 이런 활동을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행사목이 너무 새로운 민주주의 구현 기념사업이라 하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치고는 너무 큰 사업이 아니냐.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우리 서면특구가 만약에 이 사업과 함께 지정이 된다면 이것도 우리 잘 아시다시피 서면에서 수많은 민주의 함성이 높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진들도 한번 전시를 하고, 우리 삶이, 이렇게 참 고귀한 역사가 서면땅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 구를 알리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어떤 역사를 심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저희들이 아이템화해서 명칭을 그렇게 하나 잡았습니다.

김재운 위원  1회 하는데 한 1500만 원 정도.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150만 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아, 150만 원. 하는 건 우리 구청에서 뭐.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이동식하고 그다음에 우리 서면도 하고 시와 함께 정책박람회 할 때 시민공원에서 부스도 운영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재운 위원  하여튼 잘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
  다른 위원님들 상당히 많이 궁금해하고 또 질의하고 이래 하시는데 연구용역비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게 1997년 4월 5일 날 우리 현재의 구마크를 의미를 부여해서 지금 그동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서면5거리 방향과 구민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잘해보자는 그런 구마크의 의미가 담겨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크를 용역을 주시겠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용역비로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이 마크나 브랜드나 또 우리 표어나 이런 게 구민의 전체의 뜻과 같이 가기 위해서는 이게 공모사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구 자체에서.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용역비 안에 공모가 들어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공모하는 건데 이 자체는 우리 구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시켜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큰, 처음부터 그림을 그려서 나가는 게 아니고 구민들의 공모를 받아서 거기에 뜻을 모아서 마크를 우리가 바꾸자는 건데 이걸 일반 용역에 줘서 그 사람들이 구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의견을 물어서 진행하는 것보다 우리 구 자체에서 이런 거를 정말 활성화, 우리 구민들이 똘똘 뭉칠 수 있는 의견공모전이나 이런 걸 개최해서 진행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보는데, 용역보다는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런 전문성 있는 회사들이 갖고 온 성과물들이 또 그만큼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또 대기업 단위 같은 데는 수십억을 쓰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해서는 행정은 한계가 틀이 있죠. 이걸 직원들이 하면 지금 쓰는 게 훨 낫습니다. 적어도 지금 현재 있는 이 마크도 디자인 교수님이 디자인한 거거든요.

김재운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 당시에 너무 작은 돈이죠, 300만 원인가 하여튼 몇백만 원 정도.

김재운 위원  그 가치치고는 너무 너무 잘 만들었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런데 민망스러운 거죠, 사실상. 어떻게 하면 그분의 희생을 우리가, 참 죄송스러운, 내용을 알고 보면 진짜 죄송스러운 얘기고.

김재운 위원  미안한 부분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분의 명예나 이런 걸 생각해서 지금 현재 아직도 부산진구에서 쓰고 있다는 데에서 자기로서는 억수로 많이 자부심도 느끼실 거고요.
  그렇지만 그 당시 자기가 만들 당시에는 영문인쇄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도안을 해 주신 그런 입장인데 지금 현재 보면 또 세월이 바뀌고 영문자도 바뀐 상태에서.

김재운 위원  예, 그건 설명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또 부산진구 전체의 지금 현재 세대 구성이나 또 의식수준 이 모든 게 현재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20년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까지도 저희 그렇게 한다는 것도 또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우리 구민의, 38만 구민 더 나아가 우리 시민 전체와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회사에게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시민의 뜻을 묻고, 우리가 하면 뻔하지 않습니까?
  이거 맞겠습니까 하고 보내는 정도인데 그 사람들이 질의하는 거라든지 설명하는 거 또 이런 거 보면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질도 다르고.

김재운 위원  제가 질문과정에 이거는 부대적인 의견을 과장님한테 드리는 거고요.
  이게 용역비가 이렇게 잡혀있으니까 이 하나의 용역으로 해서 금액을 이렇게 잡은 거는 좀 더 새로운 부산진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 구민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구에서도 방법을 같이 결부시켜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는 부대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원안대로, 저희들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신다면 그런 것도 세세하게 용역을, 과제를 낼 때 그 과업지시를 그렇게 내서 제대로 우리 부산진구민들의 소망하는 뜻 그다음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과업업무에 같이 첨부를 하든지 그래 주시고 하나만 더 지금, 우리 부산진구 부서에 복사기하고 정수기는 다들 과별 개별, 주민센터도 전부 개별적으로 임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그게 전부 임대가격이 다 틀리던데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의회에서 기준을 맞추라 해서 거의 렌털가격은 동일한 거로 알고 있고.

김재운 위원  많이 차이가 나는데?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컬러만 다르고.

김재운 위원  컬러하고 정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규정 안에 맞춰서 금액을, 임대를 하도록 이렇게 아마.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동은 조금씩 배달장소도 틀리고 하니까 좀 한데, 부서가 틀린 것은 그거는 조금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구청 안에 부서 내에서는 한번 확인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동까지는 좀 그렇고.

김재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27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임상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행정지원과장 임상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범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 중에 수정자료가 있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부해 드린 수정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자료 1번 양정2동 동사 리모델링에 따른 시설비 40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사유는 동사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공사 중 건물의 누수 및 부식으로 추가공사가 불가피하여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수정자료 2번 부산시의 부전천생태복원사업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2017년 9월 교부받은 부전천생태복원사업 홍보프로그램 운영비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하여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편성사유는 2018년 12월 11일 자로 부산시에서 부전천생태하천복원사업 홍보프로그램 운영 취소에 따른 시비 보조금 반환요청이 있어 긴급하게 수정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반갑습니다.

김동효 위원  13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사회단체 공익활동사업비 지원에서 단체별로 지원 변동이 있는 단체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작년하고 비교 말입니까?

김동효 위원  예, 변동이 있는 곳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변동이 있는 단체는 민주평화통일 부산진구협의회에 사업비가 1500만 원, 작년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통일 부산진구협의회 운영비가 500만 원 추가로 편성됐는데 그 이유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진구협의회 사무실이 사실은 올 9월, 8월까지는 우리 유상으로 사용하다가 무상 사용되었습니다.

김동효 위원  아니, 과장님 사업비 부분만 먼저 말씀드렸는데.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사업비요?

김동효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사업비는.

김동효 위원  사업비 변동 있는 곳이 민주평통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부산진구 새마을지회는 1000만 원 그대로고요. 자유총연맹도 그대로고 민주평통만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아니, 증액이 얼마 됐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증액이 500만 원 됐습니다.

김동효 위원  500만 원 된 겁니까? 그러면 민주평통만 500만 원 올랐네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김동효 위원  근데 전년도 우리 본예산에서 민주평통이 500만 원 아니었습니까? 추경에서 올라갔습니까, 또?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추경에서 올라갔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000만 원.

김동효 위원  전년도 본예산은 500이었는데 또 중간에 추경에서 500이 올라서 지금 1000만 원이 된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김동효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또 1500만 원 올리셨네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러니까 사유가요.

김동효 위원  전년도 저희들이 기억하기로 처음에 500만 원 편성했다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때문에 500만 원을 더 증액한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또 500을 더 증액해서 1500이 됐다 이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4월 27일 날 판문점 선언 이후에 남북관계가 대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에 따른 지역통일활동 전개를 하기 위해, 쉽게 하면 내년에는 아무래도 남북관계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남북통일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행사라든가 이걸 하기 위해 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김동효 위원  예, 남북관계가 좋아질수록 우리 방위비고 통일비고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아무래도 민족통일이 해당되다 보니까 홍보활동비로 5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김동효 위원  제가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이게 2년 전, 3년 전에도 1000만 원씩 가다가 감액이 된 적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래서 이게 주체에 따라서 예산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1000만 원 되었기 때문에 1000만 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오늘 또 증액이 돼서 올라와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1500만 원이 증액됐네요?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민간단체법정, 예.

김동효 위원  이거는 증액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운영비네요, 그죠? 운영비에서 증액된 부분이 어떤 어떤 부분이 증액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인건비가요, 18년도에 대비해서 6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바르게살기운동 인건비가 2018년도 대비 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900만 원하고, 민주평화통일협의회에서도 500만 원이 증액돼서 1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김동효 위원  500, 400, 500이면 1400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600, 400, 500입니다.

김동효 위원  600, 400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김동효 위원  그러면 민주평통 같은 거는 전년도에 예산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김동효 위원  운영비가 없다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없다가.

김동효 위원  올해 신규네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런데 위에 사업비도 500만 원 전년보다 증액하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위에 사실은 통합비는, 우리가 평통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무실임대료를 하다가 9월 달부터 안 내고 있는데 또 관리비라고 있습니다, 관리비라고요. 그것도 한 400만 원 정도, 관리비는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 거는 관리비도 조금 하고 나머지는, 이거는 500만 원 아까 홍보활동하는 그 내용입니다.

김동효 위원  임대료 별도, 관리비 별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임대료 별도, 관리비 별도로 했는데.

김동효 위원  그런데 임대료도 낼 때도 이 1000만 원이었었는데.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래서 민주평통에서 사실은 좀 힘들었습니다, 운영하기가요. 그래서.

김동효 위원  임대료가 지금 빠졌는데도 500이 올라가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게 관리비도 좀 부담을 해달래서 그래서, 예산에 그래서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주면 어쩝니까?
  예, 일단 저희들이 나중에 의논드리도록 하고, 뒤로 가서 14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수당 및 강사가 1320만 원, 이게 신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프로그램 운영비요? 아, 이거는요 우리 시 교부금인데요.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및 강사수당과 동 우수사업 지원사업으로 2019년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이제 내려온다고 이게 명시가 됐는데 현재까지는 시에서 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1회 추경 시에 시 돈이 내려오면 삭감할 예정입니다, 이거는요. 시 사업으로 우리가 예산을 임시로 편성해놨습니다.

김동효 위원  1320만 원 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이건 시에서 돈이 내려오면 1회 추경 시에 시 보조금으로 할 내용입니다.

김동효 위원  그럼 시비가 내려올 거를 예상해서 지금 구비를 잡아놨단 이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1억 3200만 원입니다.

김동효 위원  이거 시행은 언제부터 하시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시행은 아마 내년에도 3월 달 정도 할 예정입니다. 1월 달부터 공모를 해서요.

김동효 위원  1월 달부터 공모 시작해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해서 한 3월 달부터.

김동효 위원  시비 내려오는 건 확실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일단 시에서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만.

김동효 위원  근데 지금 다른 과에서는 이런 게 있던데 시비 내려온다는 거 확실한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되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일단은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김동효 위원  만약에 그랬다가 안 내려오면 어쩝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안 내려오면 이걸 편성할 수밖에 없고요. 일단 편성해놨다가 시에서 내려오면 이거를 1회 추경 시에.

김동효 위원  다른 과에도 지금 확실치 않다고, 100% 확실하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100% 확실하다고는 안 하시는데 이렇게 가상적으로 예산을 잡아놔서 될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좀 이따가 1개 더 하겠습니다, 조금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예,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방금 우리 김동효 위원님 질의했던 민간경상사업비 보조에 관련돼서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김재운 위원  먼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진구협의회 사업비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추경에 해서 1000만 원.

김재운 위원  추경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또 올해 본예산에 15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됐는데 과장님 답변에 동일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증액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내년에?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김재운 위원  본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사업을 하는 대통령자문기구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은 당연한 사업이고 이게 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됐다고 할 때는 무슨 큰 통일 관련된 사업이 따로 또 내려온 게 있습니까?
  사업계획서가 내려옵니다, 이게. 제가 민주평통 간사를 지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예산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면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150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작년에 1000만 원과 1500만 원이 집행부로 왔을 건데, 이렇게 1000만 원이 늘어나는 사업이 어떤 거죠? 우리 사업비가 1500만 원이면 평통 사무처 예산사업비도 여기보다는 더 많이 지금 내려와야 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게 민주평통 협의회, 원래는 500만 원인데 1회 추경 해서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늘어서 1500 됐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운영비 그래서 500만 원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운영비는 제가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500만 원 이 사업비가 500에서 1500으로 늘어날 때는 우리 평통 사무처에서도 여기에 준해서 우리 사업비 1500만 원 책정하면 거기도 또 기준 돼서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청장님 공약사항에 들어있는데요.

김재운 위원  민주평통이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니요. 주민통일혁신교육 이래서 주민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연 2회에 걸쳐 아마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김재운 위원  주민통일.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혁신교육.

김재운 위원  통일혁신교육?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통일교육에 대해서. 그걸 이제 평통에서 대행을 하다 보니까 강사수당이나 이래서 이게 2회.

김재운 위원  1년에 한 번입니까, 1년에 두 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1년에 두 번 할 예정입니다.

김재운 위원  주민들을 동원하셔서 통일에 관련된 강의를 하실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동원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을 상대로요. 주민통일혁신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걸 민주평통 보고 대행을 해달라?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대행.

김재운 위원  그게 이제 1000만 원 정도 드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이제 500이 들지요. 원래는 1000.

김재운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계획서는 다 받으셨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제 내년에 받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사무처에 총 사업비하고 받으실 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내년 1월 달에 받습니다.

김재운 위원  거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받아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운영비보조에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진구협의회 500만 원 운영비가 들어있습니다. 아까 답변에 작년 9월 달까지 우리.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올해 9월 달까지.

김재운 위원  올해 9월 달까지 청사 임대료를 민주평통에서는 얼마씩 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임대료를, 임차료를 거의 한 40 정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요. 월 40만 원 해서 연 480만 원 정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연 480만 원.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김재운 위원  그래 이것을 받다가 9월 이후에 안 받게 된 거는 어떤 연유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거는 우리가 타 구에도 이래 보니까 우리 구만 임차료를 받고, 옛날부터 안 받았습니다, 2015년부터요. 안 받다가 2015년부터 또 받았는데 타 구에도 보니까 전부 임차료를 받는 구가 없어서 우리도 형평성의 원칙 해서 안 받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그거는 임차료를 부과하고 징수를 했는데.

김재운 위원  답변이 좀 궁색한 거 아닙니까? 그게 2015년부터.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까지는 안 받았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전혀 받지 않다가 앞서 가는 부산진구로 해서 부산진구만 청사 임대료를 받아서 세수에 도움이 되고자 임대료를 받겠다고 해서 받은 겁니다, 그게.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김재운 위원  우리 청사 내에 임대를 주고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받아서 우리 세수에 도움이 되고 우리 예산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다 받았던 건데 그게 또 9월 달에 와서 갑자기 또 형평성을 이유로 들고 세입을 그래 안 받겠다 이러고, 좋습니다, 그거까지는.
  그러면 안 받고 운영비가 또 이렇게 지원이 500이 된다는 거는 역으로 말하면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운영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게 이제 아까 임차료는.

김재운 위원  아니, 제 말씀을 좀, 그다음에 뒤에 부분은 말고. 운영비를 받지 않고 500을 또 예산을, 운영비를 또 이렇게 줬어요, 임대료를 받지 않고. 그러면 합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운영비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받을 수입이 없고 주는 거는 또 500만 원 주니까 이게 10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1500만 원, 1000만 원 증액해서 1500만 원, 운영비 1000만 원 이렇게 되면 한 단체에 이게 한 해에 너무 많은 사업비나 운영비가 이래 변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평통에 예산을 많이 주시고 안 주시고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게 일률성이 있고 형평성에 또 맞아야 되는 건데 이게 뭐가 좀 설명이 좀 궁색해지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일단은 500만 원 편성한 내용은요. 임차료는 안 받아서 관계없는데 관리비라 이래서 1년에 한 사백얼마가 나옵니다.

김재운 위원  관리비는 민주평통에서 개인적으로 회비를, 공식적으로는 법적으로 거둘 수 없습니다만 본인들 단체 이런 내용으로 해서 회비를 아마 거둬서, 민주평통 자체로는 회비를 거두는 게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회원들 친목도모 이래서는 아마 회비를 거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임대료나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가면 그다음 관리비는 지금까지 앞에도 민주평통에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다 같이 냈던 건데 관리비를 여기서 지원해 준다는 거는 또 뭔가 모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조금 모순은 있지만 민주평화통일 거기에서도 저번에 임대료 관계 때문에 사실은 8월 달에 공문이 와서 그래서 재무과에서 청사 관리 해서 아마 거기에서 임대료를 안 받는다고 이래 이야기가 됐고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도 일부는 동의하지만 아마 민주평통이 앞으로는 그래도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그다음에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 금액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은 보조해 주는 거는.
  그렇지만 뭐 조금 앞으로도 남북통일이 관계가 진전되고 하다 보면 조금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서 아마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민주평통 간사를 역임했던 사람이 이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그 지속성이 되고 또 형평성에 모든 게 맞아 떨어져야 되지 어느 때는, 그 다른 잣대로 해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민주평통에서 다 부담하게 해서 전액 회원들이 다 부담한 거 아닙니까,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때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한민국의 민주평화통일을 위해서 계속 회의하고 통일콘서트, 토크콘서트 모든 행사를 다 했던 지난 2년인데 새로이 바뀐 게 없어요. 그때도 관리비는 우리가 회원들이 돈으로 다 내고 운영비, 임대료도 내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책정했다고 된 것에 대해서는 이게 또다시 잣대가 바뀌어서 누가 어떤 단체에 어떻게 한다 해서 또 그게 변화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청사가 청사 임대료를 누구 마음대로 줬다가 받았다가 이게 무슨 동네 구멍가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서 자치단체장은 거기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안 되고 이런 잣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지면 앞으로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데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리고 제가 그때 공문이 왔을 때 북한이탈지역주민이 우리가 개금3동에 보면 한 65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도 사실은 민주평통에서 하거든요.

김재운 위원  원래 했습니다. 원래 개금동.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거도 확대를 좀 하려고 그때 공문에 그런 내용도 좀 들어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원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탈북자, 통일사업 다 하는 통괄하는 데입니다. 그 예산이 사무처에서 세세히 나오고 있어요, 계획서가.
  그러니까 그거는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저는 그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진행시킨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집행을 어느 때는 청사 임대료를 받아야 되고 어느 때는 청사 임대료를 안 받아야 되고 그거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겠지만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무 변화를 많이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대한민국 민주평화통일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발언기회를 얻었는데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81페이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100?

김재운 위원  가야2동사 관련돼서, 동별 관련돼서 한 가지만 확인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가야2동사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 지금 신축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현재 주차장 부지 확보가 당초에 매입하려고 했는데 옆에 주차장 땅 주인이 매각할 의사가 없다 해서 다른 부지를 지금 물색하고 있는데 3필지입니다.
  그런데 2필지 주인은 매각한다고 했는데 1필지 소유자가 지금 매각의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까지는, 올해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다른 곳으로 옮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현재 그러면 가야2동사 거기에 신축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주차장 부지 주인이 매각할, 합필하는 것 보니까 이거는 매각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예산을 확보했으면 부지 매입이 그동안 진행이 잘됐다고 생각돼서 진행시킨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처음에는 부지 매입이 된다 해서 공유재산도 하고 했는데 그게 추진과정에서 매입이 원래 자기들이 요구하는 게, 그분은 매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현재 그 자리는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기 어렵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김재운 위원  다른 부지를 물색해야 된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김재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29페이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백몇 페이지요?

한일태 위원  129페이지 위쪽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민간위탁금 구청어린이집 위탁운영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위탁운영이라고 하는데 이 위탁자가 누구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위탁자는 김OO 씨라고 개인입니다.

한일태 위원  뭐 자격조건이 있습니까, 위탁을 할 수 있는 자격조건?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공립어린이집 위탁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위탁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지금 여기에 위탁으로 운영하기는 합니다마는 여기 제반시설이나 이런 거는 다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애들 식비하고 간식비하고 다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일단은 위탁을 하면 우리가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50%만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일태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공무원 부조급여금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공무원 사망 시 조의금입니다.

한일태 위원  뭐 직원이 사망해도 그렇고 혹시나 부모나.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공무원이 근무 중에 사망했을 경우에, 안 그러면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직계존비속이 할 때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부조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일태 위원  조의금이나 뭐, 혹시 자녀 혼사도 해당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자녀 혼사는 여기 부조급여에는 해당 안 됩니다.

한일태 위원  1인당 사망했을 때 지급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지급금액이 보통 근무연수나 호봉에 따라서 틀린데 3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일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넘어가면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139페이지요?

한일태 위원  131페이지 위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밑에 장학금 및 학자금 여기 보면 통장자녀장학금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통장만 줍니까? 통장자녀들만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통장자녀 장학금은 현재 통장으로 있는 자녀한테 주는 겁니다.

한일태 위원  반장은 안 주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반장은 사실 지금 없거든요 숫자만 하고.

한일태 위원  예, 맞습니다. 대상이 어디쯤 됩니까? 중학생, 고등학교, 대학생 뭐.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의무교육이라 해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의무교육하기 때문에 관계없고요 2~3학년이 해당되는데 이것도 3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자녀가 돼야 되고요. 또 학교 성적이 6등급 이상 되고, 석차가 재적학생의 100분의 70 그 정도 돼야 우리가 주고 있는데 사실 통장님들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2017년도에는 14명 정도 했지만 올해는 13명 정도 돼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차.

한일태 위원  대학생은 해당이 안 되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대학생은 해당 안 됩니다. 고등학생만 해당됩니다.

한일태 위원  고등학생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한일태 위원  곧 고등학생들 뭐 의무교육 되면 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게 되면 이거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밑에 모범통장 선진지견학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 견학 가는 통장들은 어떻게 각 동에서 선발해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모범통장 선진지견학은 우리가 구에서 동별로 2~3명 이렇게 해서 올해는 경주에 갔다 왔습니다. 경주에 간 이유가 주민자치박람회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때 통장님들 주민자치박람회, 주민자치회가 동에 있으니까 견학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선진지견학이라기보다도 주민자치박람회 할 때 가서 통장님들 인식을 좀, 통장님들 사기도 앙양하지만 통장님들 보는 눈도 좀 넓히고 그런 내용입니다.

한일태 위원  당일코스입니까, 주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당일 갔다 옵니다.

한일태 위원  내년에는 어디에 갈 계획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내년에는 이제 또 주민자치박람회가 어디서 할지 모르지만 올해는 경주에서 했고요 그다음에는 아마 다른 데서 한다 하면, 주민자치박람회 하는 데 갑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132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아까 우리 김동효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재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쭉 훑어보면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20개 동 그다음에 새마을부녀회 20개 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그다음에 또 내려오면.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자유총연맹.

한일태 위원  자유총연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단체만 80만 원씩 해서, 1년에 20개 동 80만 원 지원이 되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현재 이 단체 외에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 외는 우리가 공모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지원근거가 있거든요. 새마을지도자의 경우에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가 있고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도 제3조고,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도 제3조고, 이거는 이제 법적 지원근거가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청년연합회라든지 다른 데는 공모를 합니다. 공모에 신청하면 거기서 지원합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이 주민자치단체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주민자치위원회요?

한일태 위원  예, 주민자치위원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원을 안 하고 주민자치위원수당이라고 해서 개인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에 보통 관련 유관단체들이 한 1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받는 단체는 아무래도 예산이 있으니까 활성화가 잘되겠습니다마는 안 받는 단체들은 전부 자기들이 식대도 내서 밥도 먹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이게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마을이라든가 부녀회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하는데, 자유총연맹은 20개 동이 아니고 18개 동인데 부전2동하고 양정2동은 사실 자유총연맹분회가 구성이 안 돼서 18개 동에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 청년회라든지 청소년 이런 분들은 공모를 1월 달에 합니다. 그때 공모 신청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공모 신청해서 못 받으면.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공모에 선정이 돼야 됩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제가 보니까 안 받는 단체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통합방위협의회도 그렇고 통장친목회라든지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문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통장친목회는 통장수당이 나가고 안 그래도 보조사업이 한 번 선정되면 계속해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사실 아까 청년회라든지 해병대전우회 이런 데는 공모해서 지원해 주는데, 이거는 관례처럼 굳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법적 지원근거가 있는 데는 지원해 주지만 법적으로 지원근거가 없는 단체는 3년 이상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철저하게 평가를 해서 성과관리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사업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유별스럽게 보면 새마을 관련된 단체들이 여기에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새마을 국민교육여비,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비, 동 새마을협의회 이것은 그렇고 그다음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교육비 지원, 새마을부산진구지회에 또 돈이 나가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제일 많습니다.

한일태 위원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또 새마을운동 구지회 인건비 지원, 다른 단체에 비해서 유별스럽게 새마을 쪽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무래도 우리가 새마을이 70년대나 80년대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새마을지회 보조금 그다음에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교육비, 사무보조 인건비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각 동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이렇게 해서 지원이 상대적으로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많은 실정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보면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6600만 원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닌데 지도자협의회 회원들만 해당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일단은 새마을지도자자녀에 한해서 합니다.

한일태 위원  왜 이 단체만 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새마을 이거는요 우리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보조금인데 이것도 사실 지금 새마을지도자님들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 점차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 부분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반반씩 내는 금액인데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이것은 시에서 바로 결정해서 새마을단체에서 우리한테 추천을 하면 우리가 시에 문서를 보내면 시에서 자기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예산을 배정해 주는데 일단 새마을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유공장학금이 있고 일반장학금이 있는데 유공장학금은 새마을에 종사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도 유공장학금 해서 주고 있는데, 현재 새마을지도자가 아니더라도 앞에 새마을지도자를 한 자녀는 해당이 되는데 사실 연세가 있다 보니까, 대학생은 해당 안 되거든요. 고등학생을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의무교육이 되다 보니까 대상자가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10개씩 되는 다른 유관단체들하고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외 다른 단체들에도 한 3년씩, 5년씩 우리 지역에 헌신한 분들은 자녀들이 이런 혜택을 봤으면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수혜자를 보면 2017년에는 38명이었는데 올해는 22명으로 줄었습니다.

한일태 위원  1인당 보통 얼마씩 나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일인당 보통 1년에 학기가 네 번 있다 아닙니까? 해서 17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이거는 통장 장학금하고 틀려서 수업료도 주고 운영비도 줍니다. 그래서 한 174만 원 나가고, 통장자녀 장학금은 134만 원 정도 나갑니다.

한일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한갑용입니다.
  이게 계속 말이 나오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뭐 법적인 근거가 있다 하는데 그 법적인 근거가 강행규정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자생단체 말이지요?

한갑용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 지원근거가 강행규정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임의규정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임의규정이면 우리가 법적인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꼭 줘야 된다는 게 없고, 본 위원도 봤을 때 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시대의 어떤 추이에 맞춰서 옛날에 새마을운동 열심히 할 때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지원이 많이 들어갔지만 지금은 또 시대가 바뀌어서 남북통일을 바라보고 하는 이런 시점 같으면 시대에 맞게 정책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새마을 전체에 보면 지원금액이 1억이 넘죠, 새마을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1억 정도 됩니다.

한갑용 위원  1억 훨씬 넘는데 이거는 앞으로 이제 성과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받아보고 성과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묻고 싶은 것은 동 소관인데 15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일반사무관리비 해서 행정장비 수리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장비 수리비를 보니까 동마다 한 6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에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행정장비 수리비가?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주로 동 주민센터는 행정장비 수리비 하면 우리 프린트, 복사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몇 개 동에 방문을 해서 봤는데 어느 동에는 보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 가니까 프린트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좀 일관성이 없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뭐 지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추경 때든 어쨌든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을 하시든 이거는 우리 예결위원들이 다시 의논을 해 봐야 될 문제지만 거기 일반 구민들이 와서 PC를 쓰고 필요에 따라서 프린트도 해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됐으면 안 좋겠느냐.
  지금 우체국 같은 데는 이런 게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프린트를 해 가는데 많이 사용하면 필요에 따라서 대금도 용지에 따라서 받을 수 있고 어쨌든 간에 편의사업으로 지금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게 꼭 필요한 사람은 PC방에 달려가서 그걸 이용하고 이러는데 자기 이메일 계정에 들어가서 필요한 서류를 10장 내외든지 그거는 운영상에 규정을 정하면 되고 이렇게 좀 프린트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은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구민서비스 차원에서 괜찮은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거는 20개 동 주민센터 실태조사를 해서 기존 있는 데는 그대로 사용하고, 만약에 없는 데는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회 추경에 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당연히 그런 정도는 서비스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아마 이 사항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잘 보시고 꼭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  오우택 위원입니다.
  설만호 국장님 제가 아까도 이야기드렸는데 수정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각 과에다가 제가 결산 때도 보고 예산 때도 봤는데 너무 하루만에 과마다 줄 서서 그렇게 가져와서 설명하는데 정말 좀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다들 과에 계신 분들 과장님하고 이야기하셔서 좀 조율하시든지 그전에 갔다오든지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예, 잘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142페이지에 보면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해서 지금 첫 사업이네요. 지금 우리 초등학교 대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3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에서 5학년 학생이 한 7500명 정도 되는데 이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존수영교육을 수영장에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오우택 위원  7500명 다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일단은 3학년에서 5학년 남부교육청에 문의하니까 자기들이 우리한테 제출한 게 한 7500명 명단이 왔습니다.

오우택 위원  남녀비율 상관없이 그냥 3학년에서 5학년?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아이들이 물에 대한, 저번에 세월호 때문에 물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데 이거는 올해 2018년도에 우리 구 빼고는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게 아이들을 위해서 생존보호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구가 16개 구·군 중에서 빠지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내년에는 꼭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은 애들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는 게 맞다 해서 본청에서도 많이 독촉이 왔습니다.

오우택 위원  강사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강사는 우리가 수영장에 가면 수영강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합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수영장은 어디로 지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수영장은 우리 관내 전포동도 있고, 동의과학대학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 학교에서도 타 구하고도 형평을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 애들이 7500명 정도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영장이 몇 군데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 이동수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마 버스로 갈 겁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버스 지원도 해 주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거는 예산이 가면 자기들이 아마 1년 계약으로 해서 버스 계약을 할 겁니다, 교육청에서.

오우택 위원  교육청에서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거기 가면 뭐 장비라든지 그런 건 다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걸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내년에도 아마 계속할 겁니다, 학년이 바뀌기 때문에.

오우택 위원  내년에는 7500명은 안 되잖아요. 했던 애들이 그대로 하는 겁니까, 3학년에서 5학년 하면.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3학년에서 5학년.

오우택 위원  5학년 애들이 6학년 되고, 2학년들이 3학년 되면.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게 되니까.

오우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받았던 애들이 7500명 같으면 7500명 계속 진행을.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년 반복교육도 하고, 이제 5학년이 6학년 되면 못하지만 2학년이 3학년 되면 또 해당이 되거든요.

오우택 위원  그러면 수영만 가르칩니까, 안 그러면 응급구조 뭐 할 수 있는, 수영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만약에 옆에 있던 친구가 무슨 좀 뭐가 있다 하면 응급조치를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생존수영도 있다 아닙니까, 그것도 가르치고 응급구조 그런 것도 다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하여튼 이게 제가 볼 때 인원이 7500명 정도 움직이면 한꺼번에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버스로도 가고 하면 그게 교육을 잘못 시키면 말 그대로 생존인데 이걸 단발성이라든지 5학년 애들 같은 경우는 1년만 하면 끝나잖아요. 이거는 한 번 해서 될 일이 아닌데.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단발성으로 끝날 우려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조금 정확하게 생존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이니까 우리 구는 다른 구하고 같이 한다 하더라도 좀 뭔가 프로그램을 하나 더 넣든지 그렇게 해서 이걸 좀 더 세밀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전용차량 구청장 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거 내구연수가 몇 년이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게 전용차량은 내구연수가 7년인데 구입연도가 2011년 3월에 해서 현재 7년 9개월이 돼서 내구연수는 지났고요 단 내구연수도 중요하지만 최단주행거리가 있습니다. 12만 km를 해야 되는데 현재 이 주행거리가 11만 9000km 정도 뛰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체하는 사유가 전용차량이 2015년 2월에 엔진고장으로 해서 수리를 한 번 했는데 이게 한 번 수리를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엔진오일도 다 소진하고 수리비가 증가되다 보니까 전용차량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최단주행거리가 안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최단주행거리가 지나면 이걸 교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타고 있는 종류라든지 크기가 비슷.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원래 전용차량은 3000cc 이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랜저고, 16개 구·군 구청장님이나 군수님 차를 보면 그랜저가 많고, 요새 K7이나 주로 그 정도, 3000cc가 넘으면 안 되거든요. 3000cc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구의회 의장님 차는 연수가 똑같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의장님 차는 연수가 지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수가 다 똑같겠네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런데 구입한 연도가 틀립니다.

오우택 위원  아니, 그래.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똑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전용 7년 정도네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오우택 위원  킬로미터 수도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오우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전자에 우리 한갑용 위원님이 질문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이죠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계속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피력하고자 잠시나마 이야기하겠습니다.
  보통 민간단체 보조금은 심의가, 사업계획서가 9월에서 11월 사이에 올라오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러고 나서 또 예산 심의도 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보조금 심의합니다.

이승민 위원  심의하고 나서 보통 1월이나 2월, 3월 집행.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배정을 하고.

이승민 위원  과거에는 사실은 습관적으로 관습법에 따랐는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성문화된 법으로 엄격한 잣대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단체에 대해서 법적근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정관을 보시고 심의할 때 법적인 그게 없다면 지원금을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지원근거가 없으면 지원하면 안 됩니다.

이승민 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에 보니까 실비가 1300만 원 나갔는데 이것도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자율방범대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법적근거 있는 것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민주평화통일만 있고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공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이런 단체는 과감하게 법이 없다면 예산을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사실 관례대로 해 오다 보니까 매년 예산을 편성했는데 앞으로는 3년 이상, 법적 지원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심의를 하지만 이 단체는 성과라든지 분석해서 별 성과가 없고 하면 과감하게 예산을 배정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관습법에 따라왔는데 지금부터는 성문화된 법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이승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육활성화 지원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서 지금 교육활성화 지원예산이 7억 원 증액됐습니다. 많이 증액이 됐네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맞습니다.

김동효 위원  여기서 친환경급식비 지원이 2억이 되고, 전년도는 1억이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1억 증가했습니다.

김동효 위원  생존수영교육 이런 거 전년도에도 저도 강력하게 좀 주장했던 부분들인데 올해는 좀 잘 반영을 해 주신 것 같고,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우리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4억 5000만 원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학교 시청각실 조성 지원도 2억 5000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에서 학교 강당까지 지어줍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위원님 말씀도, 옛날에는 교육청하고 우리하고는 엄연히 자치단체도 다르고 한데 이제 시대가 조금 변한 것도 있고요 이게 사실 지금 미세먼지 해서 일기예보할 때마다 미세먼지가 뛰다 보니까 옛날에는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별 그게 안 됐지만 지금은 지역사회하고 학교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일선행정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정고등학교에서 2009년도부터 다목적강당을 지어달라고 시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 교육구청장을 표명하시면서 제일 아쉬운 게 양정동에도 지역주민들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이용하고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강당을, 일단은 이게 총 예산이 25억인데 교육부에서 20억을 줄게. 80% 하고 나머지 5억은 지자체에서 분담하라고 매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자기들이 20억 부담하고 나머지 5억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은 부산시고, 기초자치단체는 우리인데 우리도 그러면 저번에 심의할 때 4억 5000만 원만 우리가 부담하고 5000만 원은 시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학교재단에서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됐는데 교육청에서 재정교부금 시행규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25억 중에 5억을 지자체에서 20%를 부담해야만 자기들이 20억을 부담한다고 이 규칙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4억 5000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5억이 돼야 우리가 20억을 받아서 25억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그래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 금액이 조금 큽니다.

김동효 위원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매칭사업 때문에.

김동효 위원  지금 여기 매칭이라고 기재가 안 돼 있다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교육청 하다 보니까 시라든지 국비는 이래 기재가 되는데.

김동효 위원  20억이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내려옵니다.

김동효 위원  20억이 내려오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우리가 5억을 배정을 하면요.

김동효 위원  그러면 이 방식대로 하면 우리 다른 학교에도 지어달라면 다 5억 씩, 10억 씩 지원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니, 그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데 일단은 양정고등학교는 200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한 10년이 다 돼 갑니다.

김동효 위원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서 강당을 건립하고 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초등학교는 좀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 지원을 어디서 받았죠, 그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지원은 이제, 그거는 구에서 직접 한 거는 없고요. 광역시에서 한 경우는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제 기억에는 없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좀 받고 구비로 이렇게 해버리면, 강당이 오래되고 낡았거나 지금 없는 곳들이 제법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많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쪽에서 다 이렇게 요구하면 우리 구에서 다 해 줘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근래에 몇 년간에는 강당 건립 여기에 우리 예산이 나간 게 없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심지어는 2~3년 전에 어느 학교는 강당 보수를 좀 해달랬는데도 교육청에다가 요구를 하라고, 구에서는 바로 거절을 한 적이 있고 또 학교 내에서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나뭇가지 같은 거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데 그 가지치기 좀 해달라 해도 교육청 예산으로 하랍니다. 구에서 할 수 없다 여러 번 거절을 당했단 말입니다, 저도.
  그러면 지금 그런 잔잔한, 주민에게 피해주는 불과 몇백만 원도 들지 않는 예산도 구에서는 지금 사용을 안 했으면서 지금 여기는 보면 5억씩, 2억 5000씩 이렇게 예산을 사용을 하면. 저도 교육사업을 했던 사람이라서 참 좋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하면 다 해달라 합니다, 지금. 어떻게 지금.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요. 2014년에 초읍초등학교 해서 2억 7000이 나갔고요.

김동효 위원  2014년에 한 번 했었네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2015년도에 동원초등학교 해서 1억 8000이 나가고요. 2015년에 또 동고등학교 해서 3000만 원 지원한 예가 있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우리 인구가 매달 11월 달까지 1000명이 줄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물론 저출산도 있지만 교육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 교육환경이 좋은 데로 자꾸 전출을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부산진구 인구가 옛날에는 45만까지 됐지만 지금은 36만밖에 안 되다 보니까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단, 해 준다고 다 해 줄 수는 없고요.
  그거는 우리가 사실은 학교 환경을 봐서 2009년도부터 이래 우리한테 지원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원을 해 주고요. 앞으로 지방 교육비를 우리가 3%까지는 조례로 쓸 수 있습니다, 21억이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김동효 위원  그런데 지난 몇 년간은 왜 그럼 그렇게 안 해 줬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매스컴에도 났지만 우리 부산진구가.

김동효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부서에서 그렇게 학교시설이나 보수 부분에서 계속 안 된다고 거부를 하셨단 말입니다, 지난 몇 년간.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사실입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 좀 개선을 해야 되고 이것도 좋은 거는 맞는데 또 교육청 예산을 좀 받아오면 그다음에 우리 국회의원님들한테 특교금도 좀 받아오고 또 시비를 좀, 다 우리가 내지 말고 시비 좀 받으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안 그래도 시하고.

김동효 위원  우리 구에서 이렇게 5억씩, 2억 5000씩, 10억씩 펑펑 쓰면 다른 데 우리 쓸 데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안 그래도 시하고 몇 번 통화도 하고 했는데 시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이 강당을 지으면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지방 일선 구·군에서 분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는 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제 아시다시피 시 재정이, 채무가.

김동효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시에서는 시 재정이 어렵다고 떠밀어버리면 우리가 다 안아버려야 되고.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지금 또 교육청에서 이만큼 받아왔대서 또 5억 넣어야 되고, 우리 구가 지금 예산이 그래 많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그래 많은 건 아니지만요. 이게 이제 우리 5억.

김동효 위원  아니면 국비라도 특교금 좀 받아오면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그거는 받아오는 게 맞습니다.

김동효 위원  10년 전부터 요구했던 거라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한테 좀 받으셔도 되고 또 그 지역 시의원의 자자보 있다 아닙니까?
  자자보 좀 당겨주시면 우리 구에서 한 1~2억 정도 넣고 이러면 되지 이거를 한 해에 이렇게 7억 5000씩 써버리면 지금 우리 다른 데 쓸 데, 우리 의원들도 지금 지역에 몇천만 원짜리도 못해서 쩔쩔매는데 이거 좀 과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앞으로는 우리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미리 구상을 하셔서 국회의원님한테도 좀 부탁을 하고 시의원님한테도 좀 부탁을 해서 우리 구에서 가급적이면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큰 사업은. 우리 뭐 몇천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위원장 백범기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  이거는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국장님!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예.

최진규 위원  우리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소모품입니다. 이거 20%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말고요. 시책업무추진비 20%만 좀 줄입시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예, 안 그래도 앞에 기조실에 할 때도 제가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자세한, 최소의 경비로 지금 편성을 다 해놨거든요,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걸.
  그런데 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또 한 번 더 허리를 졸라맬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한 번 더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과거에도 거기에 대해서 80%만 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옛날에도 해서 매년 그걸 5%씩 삭감하고 5%씩 삭감하고 맨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졸라매다 보니까 어떤 때는 사실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성심을 다해서 추진 못한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다시 또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도 우리 자료 달라 그래도 전부 다 메일로 보내주세요. 전자메일로 보내주면 되잖아요. 전자문서로 하면 되지 그거 왜 출력 받아서 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예, 그런데 이제.

최진규 위원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물론 자료 송부라든지 메일이라든지 요새 문자라도 하면 되는데 또 설명이 필요할까 싶어서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하는데.

최진규 위원  일단 메일로 보내서 그 의원이 그 메일을 보고 자기가 검토할 거잖아요. 그다음에 보면 설명이 필요하면 부르든지 안 하겠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예, 참 좋은 지적이고 하여튼 저희들 직원들도 해마다 업무추진비라든지 기본경비에 대해서 절감에 절감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허투루 쓰는 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최진규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자꾸 자료만 요구해요. 그거는 굉장히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서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를 굳이 집행부에서 막 자료정리해서 다시 내주고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모든 거는 인터넷이나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지금 사실상 좀 과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정리하는 데 시간이 또 필요하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 직원들이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일을 못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걸 또 한 번 지적을 하셔서 우리한테 고치도록 해 주신다면 다음부터는 메일로 보내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앞에 우리 위원회에서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시면 그 자료 딱 정리하셔서 전 위원들한테, 그 위원회한테 전체에다가 메일로 다 보내주면 그러면 위원들끼리도 서로 간에 자기가 자료를 받으면 서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한 A위원은 모르지만 B위원은 아는 부분이 있고 또 B위원은 아는데 A위원이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서로 간에 토론하고 이래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그걸 그때 그때 내려와서 기다려가면서 위원 찾아다닙니다.
  위원 찾아다니면서 시간 기다려가면서 그래서 설명하고 하다 보면, 그게 굉장히 행정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직원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이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 만약에 어떤 자료를 갖다가 메일이나 이렇게 주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특히 정례회 이런 때는 정말 집에도 못 가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좀 참작을 해 주셨으면 그렇게 합니다.

최진규 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해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6대 때 보면 어떤 의원님 방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필요하니까 자료 좀 주십시오. 어디에 무슨 자료 있는지 몰라요.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예,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은 적은 있었습니다.

최진규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의회든 집행부든 다 같이 노력해서 불필요한 소모품 있지 않습니까? 그 낭비를 좀 줄입시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줄여서 그러니까 다른 데 뭐 사업을,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있으면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그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급을 그렇게 요구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러면 사업 전체를 삭감을 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경비 줄일 수 있는 거는,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는 집행부든 의회든 간에 같이 노력해서 예산 절감을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예, 아주 좋은.

최진규 위원  그냥 무조건 삭감한다고 해서 그 예산이 절약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청이라고 하는 이 업무가 조달행정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내려올지 사실 거의 불확실한 그런 것입니다.
  물론 법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는 우리 위원님처럼 그렇게 추진하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그 위에 행안부나 시로부터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시행해야 될 그런 업무가 내려올 때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그런 돈이 없어서 애를 먹는 그런 때도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최진규 위원  아니, 꼭 필요한 시책에 제가 쓰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쓰되 예를 들어 식사를 하면 좀 줄이고, 약간만 줄이면 됩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예, 그런 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서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효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1개만.

위원장 백범기  예,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우리 지금 교육비 지원 예산 보면 전체적으로 2019년 3월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 후 지급한다 이렇게 지금 명시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보조금 심의를 먼저 거치고 예산을 안 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이것도 거쳤습니다.

김동효 위원  거쳤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심의 다 했습니다.

김동효 위원  아, 전년도에?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니, 올해 다 했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럼 전년도에 강당하고 이 하는 거 다 전년, 2018년 초에 보조금 심의를 하셨네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아니, 이거는 우리가 10월 달에 다 했습니다.

김동효 위원  아, 10월 달에? 보조금 심의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우리가 결정할 때마다.

김동효 위원  필요시에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필요시에 합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거치셨네요?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다 거쳐서 왔습니다.

김동효 위원  여기에 2019년 3월에 보조금 심의 후 지급 이래 놔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알겠습니다.

김동효 위원  예.

위원장 백범기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관계로 제가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운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민주평통 관련해서 주민통일혁신교육 사업계획서와 한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사의 프린트 설치작업 그리고 오우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 자료에 대해 사전제출 요구 이 부분은 좀 신속하게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95페이지부터 202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종화 재무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범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구정 협조에 감사드리며 2019년 본예산 중 재무과 수정자료가 있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자료 1페이지입니다. 예산안 196페이지의 공공운영비로 공유지건물 철거 정비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전포동 33-28번지 공유지의 노후건물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다음 199페이지 시설비로 구청사 광장 울타리 철거 및 쉼터조성사업 1억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구청 광장의 폐쇄된 울타리를 철거하고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쉼터로 조성하여 청사 앞마당을 시민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정자료 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로 3~4층 방풍문 설치교체공사 2200만 원을 이월하여 2019년 1월 1일 자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재배치 실정에 맞게 연계 추진하고 구청 광장 캐노피 차양막 교체사업비 1530만 원을 이월하여 구청 광장 울타리 철거 및 쉼터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자로 청사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제경비 과목 변경사항입니다.
  예산안 198페이지 청사위탁관리용역비 11억 6068만 7000원과 연구용역비 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과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의 사무관리비로 592만 4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45만 원, 5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피복비로 480만 원, 급양비로 422만 4000원, 6페이지 출장여비로 189만 8000원, 교육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고, 7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미화원 2억 9708만 5000원, 안내원 5119만 7000원, 8페이지 시설관리원 3억 7245만 원 등 총 인건비 7억 8539만 1000원을 변경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반갑습니다.

김동효 위원  이게 주요사업설명서 124페이지에 보면 청사 기본유지비라 해서 예산이 8000만 원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우리 주요사업설명서에.

○재무과장 이종화  주요사업설명서에, 몇 페이지입니까?

김동효 위원  124페이지.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예산서에 백구십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게 안 보여서 제가 질의 아, 청사 기본유지비 여기 있네요.
  이게 전년보다 조금 증액이 됐네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예, 증액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 청사가 98년도에 신축되고 거의 지금 20년이 넘어서 노후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유지비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동효 위원  청사 노후로 인한 증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러면 그 앞 페이지 196페이지에 내실 있는 공유재산관리에서 공공운영비도 약 27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공공운영비가 8600에서 1억 1300으로. 이것도 증액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종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사유가 보시면 영조물 배상공제회비하고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작년보다 대상시설물이, 영조물이 21개소가 늘었고 그다음에 재해복구 공제대상시설물이 7개 증가해서 공제가입 대상시설물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일반인들이 길을 가다가 조금 도로 파인 데서 넘어지고 이러면 자기가 잘못했다 이래서 배상청구가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조금 넘어져도 이 배상청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도 좀 올라가고 이래서 금액이 좀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김동효 위원  대상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네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요즘은 주민들도 많이 그게 밝아서 그런 걸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맞습니다.

김동효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실외 시스템에어컨 설치 공사가 97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찾으셨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김동효 위원  이게 시스템에어컨 몇 대 설치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총 20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동효 위원  20대라고 여기 돼 있는데요. 시스템에어컨이 대당 가격이, 설치비가 얼마쯤 듭니까? 이 계산법대로 하면 대당 500만 원 정도라고 보이는데.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김동효 위원  시스템에어컨이 그 정도 합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이게 각 장소마다 지금 다 틀린데 현장근무자 사무실도 있고 있는데 그게 설치하는 부대비용에 따라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시스템에어컨 설치하면 배관이라든지 이런 거 따라 다 틀릴 수가 있으니까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동효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 건물이나 사무실 같은 데 할 때 보면 그런 부대비용 포함해서 한 300여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격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저희들이 일반인이 설치하는 거하고는 좀 틀릴 수가 있는 게 저희들은 제품을 써도 조달청 등록된 정규제품을 써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비쌀 수가 있습니다.

김동효 위원  가격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절약해서, 구입하실 때 좀 남더라도 절약해서 잘 구입하시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효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9페이지 방금, 페이지 맨 밑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 시내전화 통화료 해서 43원 곱하기 940명 곱하기 2.6통화 해서 248일 이래 나와 있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한일태 위원  이 940명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의 전 직원들 숫자입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럼 2.6통화씩 하루에 평균, 그 밑에 보면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 해서 145원 해서 940명 2통화 248회 이래서 이 금액까지 해서 우리 업무상 외근 나가면 쓰는 그런 통화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아닙니다. 사무실에서 이동전화에 거는 통화료가 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아니, 이 940명이라는 이 내용을 보면 사무실에도 업무용 통화, 일반전화가 다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있는데 왜, 사무실에 있을 때야 보통 업무용 통화로 썼을 거고.

○재무과장 이종화  사무실에서 쓸 때 일반전화로, 일반한테 일반전화 쓰는 데가 있고 또 사무실에서 휴대폰으로 쓰는 요금도 있고.

한일태 위원  예, 그렇죠.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라든지 주차관리과라든지 이런 다른 부서, 외근 나가는 부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재무과 과장  예, 많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런 분들은 밖에 나가서 자기 휴대폰을 가지고 업무상 통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 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런 부분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지금 그거는 개별적으로 지원은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해 주는 게 아니네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위성전화기라 해서 2대가 지금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죠? 실제 위성전화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평상시에는 전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고 이거는 긴급상황 발생 시에 통신이 두절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거는 위성을 연결해서 하는 거니까 평상시에는 비치를 하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그렇죠. 저도 통신회사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위성전화를 본 일이 없어서, 실제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오지나 해양 쪽에서 아주 그냥 기지국이 없는 멀리 있는 지역에서 이런 경우에 비치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쓰는 분들도 있어요 특정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재무과장 이종화  그런데 구청에는.

한일태 위원  구청에서 확보하고 있다 해서 어째서 우리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구청에서 이런 위성전화를 쓰는가 싶어서.

○재무과장 이종화  구청에는 통신이 두절되면 안 되기 때문에 비상전화 2대는 비치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일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정자료에 공유지 건물 철거장비가 원래는 500만 원에 돼 있다가, 지금 전부 다 철거를 하신다는 거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전포동에 있는 노후건물을 다 철거할 예정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33평인데 이거 우리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인데 철거하고 나서는 뭐로 쓰시려고 합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지금 저희들이 소요요청을 해 놨는데 아직까지 소요요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재운 위원  철거만 해 놓는 거네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철거만 해 놓을 예정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거 좀 위험합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위험해서 옆에 있는 분이 민원제기도 있고 해서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김재운 위원  용도는 없는데.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청사광장 울타리 철거, 쉼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구청사 우리 차 나가는 쪽 말씀하시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나가고 들어오는 구청광장 전체를.

김재운 위원  광장 전체에 공사를 하신다는 거네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거 하실 때 예산을 조금 더 파악을 해 보시고, 항상 우리 의원들이 몇 번 지적을 했던 건데 차로 출입구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금을 내고 바리케이드 딱 지나면 인도예요, 거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래서 저희들도.

김재운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뒤로 후진을 못하면 오른쪽 화단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좀 더 우회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가 상당히 저뿐 아니라 몇 분 주민들도 민원 보고 오시면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걸 이왕 하시면서 그 부분도 같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거 하면서 같이 검토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감사합니다.

김재운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방금 김재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말씀하십시오.

오우택 위원  공유지 건물 철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석면슬레이트가 몇 제곱미터 돼 있죠?

○재무과장 이종화  석면슬레이트는 여기 예산에 포함돼 있지 않고 환경위생과에 석면슬레이트 철거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요청만 해 놨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1400만 원 안에 이 철거는 석면슬레이트는.

○재무과장 이종화  예, 석면슬레이트는 제외.

오우택 위원  제외돼 있는 금액입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같이 해서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구청사광장에 울타리 철거하고 쉼터 조성한다는데 제가 개금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이걸 실설계를 넣을 때 좀 정확하게 넣어야 하는데 항상 보니까 계속 처음에는 조금 넣었다가 또 추경 올리고 계속 예산 편성해서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돈은 돈대로, 비용은 비용대로 많이 나가고 또 인력 낭비라든지 시간 낭비 이런 게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경로당 공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김재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불편한 점이라든지 의논을 좀 해서 설계를 넣으실 때 조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한 두 군데 정도 받아서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견적서라든지 시방서 이게 전혀 안 옵니다. 그냥 1식 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오면 실질적으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거의 모릅니다. 내역서라든지 시방서 이걸 주셔도 실질적으로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 업체가 번거롭지는 않습니다. 이런 큰 공사를, 크다면 큰 돈인데 이걸 할 때는 항상 세부내역과 시방서가 꼭 첨부돼서 와야 우리가 위원님들이 보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다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 되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19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말씀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거기 보시면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정기점검 용역내용이 있다, 그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박현철 위원  밑에 있는 본관동 승강기나 건강증진센터 승강기나 이것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청사건축물 하반기 정기점검과 청사건축물 정밀점검 이것은 어느 법에 따라서 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청사건축물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갖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박현철 위원  거기 12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말씀하십시오.

박현철 위원  거기 보시면 근거 있죠? 소방 괄호 열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여기에 근거한다고 하셨죠, 여기에는?

○재무과장 이종화  아, 이거는.

박현철 위원  여기에 근거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6조, 7조, 11조, 12조 여기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청사 같은 경우는 시특법에 따르면 2종대상건물입니다, 그죠?

○재무과장 이종화  예.

박현철 위원  이걸 점검을 하게 되면 구청장한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구청장이라는 거는 건축과에 이거 보고하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은 또 소방서에 보고를 하고.

박현철 위원  제가 창조도시위원회라서 건축과 행감할 때 자료 요구하니까 거기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건축과장님한테 물으니까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제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종화  제가 알고 있기로는 MMS에 입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럴까요?

○재무과장 이종화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행감 때 자료 요구를 하니까 우리 부산진구청이 2종대상건물로 등록도 안 돼 있고, 점검을 한 내용도 없어요.

○재무과장 이종화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것은 업무협약의 문제가 아니고 구민의 안전도 문제가 되고, 우리 공무원들의 안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점검을 잘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했으면 그 기록도 남겨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두 부서에서 다르게 말씀하시면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걸 이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조금 전에 구청사광장 울타리 철거, 쉼터 조성 관련해서 김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 출입구 관련해서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오우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방서 다음부터는 반드시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1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05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임형근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5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아, 세입 부분요?

박현철 위원  예, 거기 보시면 등록면허세 있죠?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등록면허세.

박현철 위원  이 등록면허세를 2018년에 비해서 2019년도를 이렇게 낮은 잡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예산서 보시면 등록분하고 면허분하고 구분이 됩니다. 등록분은 취득세하고 관련이 많거든요, 부동산 거래하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목표액에 조금 미달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내년에도 아마 부동산 거래가 부산 자체가 조정구역이고 이렇다 보니까 거래가 많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등록면허세 등록분 자체가 조금 징수가 많이 안 될 걸로 예상해서 저희가 1억 5900 정도 감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박현철 위원  과장님 생각을, 예측을 말씀해 주실 게 아니고 이것도 계산하는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박현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계산하는 방식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기선행지수를 대입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계산하는 방식은 정확하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주셔야 제가 이해가 안 쉽겠습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아무래도 이게 부동산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전년에 비해서 조금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수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박현철 위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거라는 과장님의 견해 가지고 이걸 계산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것도 분명히 계산하는 방식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세무1과장 임형근  예,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을 할 때 매년 전년도 수입 자체를 보면 목표액이 있지 않습니까?

박현철 위원  그렇게 계산하지는 않을 걸요, 이거는.

○세무1과장 임형근  그러니까 전년 목표액, 지금 2018년 목표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올해 목표액을 저희가 등록분 같은 경우는 목표 달성을 못하지 싶습니다.

박현철 위원  목표 달성을 못할 것 같아서 세입을 이렇게 줄여서 잡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변동률에 의해서 계산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세무1과장 임형근  예, 그렇죠.

박현철 위원  그러면 이것도 뭔가 기준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존재할 거란 말입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그렇게는 우리가,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은 기준치가 없다 보니까 경제전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죠. 경제전망을 하고 거기에 기준을 한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주셔야죠.

○세무1과장 임형근  그런데 우리가 구에서 경제전망을 한다는 것은 솔직히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거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셔야죠.

○세무1과장 임형근  그래서 이런 취득세라든지 거래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년 목표 대비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증감이.

박현철 위원  그렇게 계산을 하시나요?

○세무1과장 임형근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조금 감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전년도 몇 년 치 안 있습니까, 한 3년이면 3년 평균치를 내서 거기에서 조금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전망을 2% 성장하겠다 이렇게 잡기는 구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현철 위원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그게 그런 기준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정해주겠죠. 중앙정부에서 경제를 전망한다든지 뭐 경제지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발표하면 거기에 맞춰서 계산하는 방식은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입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그래서 그런 방법보다는 저희가 주로 전년 목표액 기준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3년 치라든지 5년 치 평균 내서 증가율이 한 몇 퍼센트 정도 얼마 되겠다 그렇게 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라든지 주택가격 자체가 그것도 실은 지금 2019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몇 퍼센트 인상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전년 기준으로 해서 예산 반영을 했다가 추경 때 조금 조정을 해서 증액을 하고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세입을 그렇게 계산한다.

○세무1과장 임형근  예, 그래서 지금.

박현철 위원  그건 제가 얼른 납득이 안 가는데.

○세무1과장 임형근  2018년도 보면 재산세 같은 경우 실은 2회 추경 때 65억 정도 증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게 보면 공시지가 자체도 반영비율을 한 3년이나 이렇게 평균치를 내서, 5% 이런 정도 평균치를 내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실은 2018년도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12.1% 정도 오르다 보니까 토지분 재산세 같은 경우는 많이 징수가 돼서 2차 추경 때 세입을 65억 정도 더 잡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가 어떤 비율 잡기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닙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  206페이지 보시면 포상금입니다. 지난 연도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1500만 원 돼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징수포상금은 우리 징수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징수포상금 조례에 보면 지급대상자 같은 경우는 납부 독려라든지 특별한 노력을 했을 때라든지 또 숨은 세원을 발굴했을 때, 제도 개선을 했을 때, 세입증대에 기여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 지급제외자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독촉고지서를 보내서 체납자가 자진납부했다든지 안 그러면 체납처분에 의해서 우리가 공매를 해서 경낙이 돼서 배당금을 체납세로 충당했다든지 이럴 때는 포상금을 지급 안 하도록 포상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기준 같은 경우는 체납세 1년차인 경우는 100분의 1, 2년차 같은 경우는 100분의 3, 3년차 같은 경우는 100분의 5 이렇게 해서 징수한 담당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러면 변제독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채무자한테?

○세무1과장 임형근  독촉은 납기 내 고지를 해서 납기가 안 되면 1차 독촉장, 2차 독촉장 보내서 그게 안 되면 재산압류를 하고 그러니까 그게 체납 처분이거든요, 압류하는 거는.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채권이 있다면 당연히 채권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고, 저희가 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갔을 때, 현장에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 변제독촉하는 방법이 우편으로 해서 자동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세무1과장 임형근  그렇죠. 우리가 독촉고지서를 보냈을 때 본인들이 알아서 납부할 수도 있고.

이승민 위원  등기로 보내는 경우도 있을 거고.

○세무1과장 임형근  주로 금액이 좀 작은 금액들은 일반 그러니까 고지서 보낼 때 3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나중에 체납처분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이하 금액들은 주로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그 이상 금액들은 등기로 보내서 체납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그러면 주간에 독촉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야간에 독촉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방문해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세무1과장 임형근  야간방문 같은 경우는 서로 약속이 돼야 되지 우리가 가정에 야간에 방문하는 것은 어떤 사생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체납자들이 반발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주로 주간에 하고 야간 같은 경우는 혹시 소통이 된다든지 연락이 되고 이러면 간혹 야간에도 우리가 독려를 합니다.

이승민 위원  집행권원이 확정이 된다면 또 때로는 그 집에 가서 강제집행도 할 수 있잖아요, 유체동산 집행도.

○세무1과장 임형근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 위원  유체동산이나 한 적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 500만 원 이상 이런 분들은 체납자들을 시로, 시에서 일괄 체납정리팀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우리가 수도권 같은 경우는 38세금기동팀 이런 식으로 그분들이 관리하면서 고액체납자, 이승민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강제집행도 합니다. 저희는 그럴 만한 여력도 안 되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이승민 위원  우리 구에서 얼마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체납세가 저희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우리 구세 체납이 약 15억 정도 됩니다.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올해 말까지 납기가 되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자료를 보면 구세가 한 21억 정도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12월까지 정리를 하다 보면 한 10억 이하로 안 떨어지겠나 싶습니다.

이승민 위원  부실채권이 22억이라면 상당하거든요, 사실은.

○세무1과장 임형근  아니, 21억인데 올해 연말까지 여기서 10억 넘게 징수가 됩니다, 12월 달에. 실제로는 2019년도로 이월되는 것은 한, 2017년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이월된 게 한 15억 정도 넘어왔거든요.

이승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변제독촉이 어렵다면 제 생각으로는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을 줄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지금 그런 추세에 있는가 싶습니다. 외국에는 그렇게 한 사례가 있거든요, 위탁을 해서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나라는 정서적으로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강제로 너무 강하게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해 버리면 어떤 납세에 대한 반발도 생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체납세 자체가 주로 부동산하고 관련 세금이다 보니까 채권 확보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체납세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강제적으로 하면 납세에 반발도 일어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승민 위원  그리고 2017년도하고 지금하고 징수율이 좀 차이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재산세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12월 말까지 해서 98.7% 징수했습니다. 올해도 환경이 조금 안 좋다고들 이야기 안 하십니까, 그래도 하여간 그 정도는 징수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구세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해 보면 다른 세들은 면허세 같은 경우라든지 면허세 등록분이라든지 주민세 종업원분, 재산분 이런 것은 신고 납부이기 때문에 체납세가 거의 발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주로 체납세가 발생되는 것은 재산세,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21억이라고 했는데 11월 말까지 재산세가 한 20억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다 채권이 확보돼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강제적으로 안 해도 시간 문제이지 징수는 거의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이승민 위원  변제독촉방법도 사실 우편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세무1과장 임형근  예, 겸해서 합니다. 우편도하고 방문도 하고.

이승민 위원  계속적으로 변제독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편물을 발송해야 변제되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안 그래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우편료를 너무 많이 과다사용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편료도 독촉을 해서 채권 확보가 되면, 고액자들은 주로 연락처 같은 게 파악이 돼 있기 때문에 요즘은 통신이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자라든지 전화상으로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구도 부실채권이 안 생기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206페이지에 여비에 보면 국제화여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있네요. 이것은 대상자는 누구고 어디로 어떻게 계획 잡힌 겁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이것은 저희가 격년제로 시에서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018년부터 격년제로 안 하고 매년 구별로 1명씩 해서 해외견문을 넓히자 이런 시 계획에 의해서 저희도 올해부터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 대상자가 아직 선정은 안 돼 있고 1명만 가는 걸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제 매년 1명씩 갑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지금 시 계획은 그렇습니다. 16개 구·군이 1명씩 대상자를 선정해서 시 주관으로 해외연수를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중간쯤 보면 개별주택가격 관련 홍보라고 돼 있죠?

○세무1과장 임형근  예.

한일태 위원  여기 보면 지정게시대에도 현수막을 걸고 입간판 포스터도 붙이고 그다음에 개별주택가격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돈이 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죠?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홍보물 아직 제작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저희가 보통 개별주택가격은 지금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데 1월 1일, 이제 2019년 같은 경우는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4월 30일 공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개별주택가격 자체를 우리 재산세하고 많이 연동되고 취득세랑 연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좀 이걸 많이 아셨으면 하고 저희가 홍보하는 거지 지금 그렇게 많이 주민들이,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많이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많이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별주택가격을 우리 조사요원, 지금 앞 페이지에 보면 조사요원들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7명 예산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또 현장에 가다 보면 자기 집을 어떻게 보고 이러면 사생활침해처럼 굉장히 심하게 또 반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조그마한 그런 거라도 해서 홍보도 하고 그분들이 또 차후에는, 이게 매년 조사를 하기 때문에, 1월 1일 기준으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우리 또 주민들한테 사전에 좀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 대다수 우리 국민들이 보면 별로 그렇게 관심이 잘 없거든요. 집을 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서야 크게 관심을 안 가진다고 보이는데 혹시 당사자들이 궁금하면 구청 홈페이지나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라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열람해 보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하면 되지 굳이 예산을 투입해서 저는 이렇게 알릴 필요까지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예, 한 위원님도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터넷 같은 거 이런 거 활용하는 거 자체가 젊은 분들은 실은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주택 소유하시고 계신 분들이 젊은 분만 계시는 건 아니거든요. 또 연령이 많으셔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접근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약간 우리가 옛날 아날로그 방식으로도 홍보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한 거지 실은 저희도 보면 세금납부 같은 경우도 거의 인터넷으로 요즘 젊은 분들은 거의 인터넷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 납부 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매년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지금 지정게시대, 현수막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예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500만 원 돈이라고 하면 큰돈은 아닙니다만 500만 원 가지고 전 주택을 가진 분한테 다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임형근  맞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한일태 위원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임형근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2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13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성헌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이성헌  예, 반갑습니다.

박현철 위원  우리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세무2과에서 담당하죠?

○세무2과장 이성헌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와 관련해서 포상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해서 예산하고는 약간 벗어난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체납징수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2019년도에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66페이지에 보니까 기타 체납액 징수 100만 원 이래 돼 있는데 이게 전부인가요?

○세무2과장 이성헌  그거는 주민센터, 지난 연도 주민센터에서 부과하는 부분입니다, 각 동사무소.

박현철 위원  제가 각 동사무소라고 말씀드렸나요?

○세무2과장 이성헌  예.

박현철 위원  66페이지에 기타 체납액 징수가 이게 세무2과 건데 계획이 이거밖에 없으시냐 이렇게 여쭤본 건데요.

○세무2과장 이성헌  지난 연도 수입 100만 원. 아 예, 착각했습니다. 이 100만 원은 맞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에서 증명발급이라든지 이런 수수료 수입을, 전부 징수액을 우리 세무2과에 일괄적으로 편성해 놓습니다, 수수료 수입을.

박현철 위원  그 외에 다른 기타, 그 외에 체납액, 세외수입에 관한 체납액도 세무2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세무2과장 이성헌  각 부서에서 발생되는 거 전체 이제 취합.

박현철 위원  그렇죠? 다 취합해서 하시죠?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취합은 합니다.

박현철 위원  우리 세무2과에서 정말 고생하신다고 인정도 하고 그래서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도 다 인정은 하는데 이 관리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드리고 싶은 건데,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7조, 8조, 9조, 11조 이런 데 보시면 징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은 그런 걸 안 하시더라고요.
  각 해당 부서에서는 체납액 발생하면 결손까지 1년 걸리죠, 그죠? 1년 한 반 정도 걸리죠, 결손처분할 때까지? 그래서 세무2과로 넘기면 그걸로 끝.
  또 우리 세무과에서는 시로 넘기면 끝 이렇더라고요. 그 중간 중간에 독촉장이나 보내는 게 끝이고.

○세무2과장 이성헌  그건 좀 그렇지 않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시로 이관하는 거 없이 우리 구에서 끝까지 다 관리를 하고요.

박현철 위원  끝까지 다 관리합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예,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도.

박현철 위원  지금 제가 여쭙는 건 체납 말하는 겁니다.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체납요. 각 부서에서도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체납된 거 그다음 해 1년 동안은 각 부서에서 독촉하고 합니다. 1년 넘어가면 2년차부터는 우리 세무2과에서 전부 다 이관받아서 하고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그게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이면 명단공개대상이고요, 그죠?

○세무2과장 이성헌  예, 그런 부분이 있지요.

박현철 위원  그리고 동산이나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세무2과장 이성헌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한 경우가 없죠, 우리는?

○세무2과장 이성헌  아닙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공개하셨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첫째 이제.

박현철 위원  공개한 내용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명단공개요?

박현철 위원  예.

○세무2과장 이성헌  명단공개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돼서 3명 공개대상으로 올라갔고요.

박현철 위원  아, 했습니까?

○세무2과장 이성헌  예, 그다음에 압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일반 우리 지방세 체납처분하듯이 압류처분 다 합니다.

박현철 위원  동산?

○세무2과장 이성헌  동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방세에서도 잘 안 하는 게 왜냐하면 동산은 워낙 환가가치 자체가 편차가 크니까 실제 크게 돈 되는 동산이 별로 없어서 그거는 잘 안 합니다.

박현철 위원  그거는 그렇다. 그거는 과장님 생각은 많이 다르죠. 동산이라는 게 우리가 고정적으로 부동산이라 하는 게 굉장히 재산적 가치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동산에 따라서 부동산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것들 많아요.

○세무2과장 이성헌  물론 있을 수는 있는데 체납자.

박현철 위원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요즘은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세무2과장 이성헌  예, 그런데 체납자의 경우에.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가치가 있고 없고 그걸 떠나서 그런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법에서는 그렇게 그런 부분들 하라고 돼 있고 허용해 주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걸 여쭙는 거고 그리고 지금 명단공개도 그 법이 바뀐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아요. 얼마 되지는 않는데 지금 우리 구 홈페이지도 들어가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실제로 나는 우리 부산진구 거를 본 적이 없어요. 부산광역시에서 올리는 걸 봤는데 부산진구의 내용이 없더라고. 그리고 전국 지자체 거 다 나와요, 우리 구에도, 우리 구 홈페이지에도.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구에 관한 내용은 그게 안 보여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에 지금 1년 이상 되거나 1000만 원 이상이 넘는 이런 체납자가 없느냐 하면 상당히 존재합니다.

○세무2과장 이성헌  예, 그거 명단공개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부분은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각 구의 대상자를 전부 취합해서 시에서 일괄 홈페이지 게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구별로 별도로 또 올리고 시에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더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진구 게 있는가 한 번 더 해보는 걸로 하고 하여튼 이런 체납에서 체납액의 징수 제고를 위해서 좀 상당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구 재정의 문제가 아니고 조세의 형평성이나 조세의 정의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세무2과장 이성헌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이 체납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보는데 자, 부과를 한단 말입니다. 해서 1년 정도 지나면 안 내면 그냥 그 부동산이나 자동차나 부동산에 준용하는 권리나 이 정도의 재산조회를 해서 설정, 압류를 하고 그래서 납부하면 납부하는 거고 안 내면 1년, 거기서 1년 지나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결손처리를 해 줘요. 우리가 결손처리를 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징수권 소멸시효 5년 될 동안 그냥 기다려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성실하게 세금 납부, 세금을 내는 사람이, 속기록에 남기기 참 이상한 단어입니다만 바보 되는 거예요.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위원님 그.

박현철 위원  이런 일에 좀 열성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하시고 또 이 징수포상금 같은 경우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드린 겁니다.

○세무2과장 이성헌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19페이지부터 240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3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종국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9년 일반회계 본예산 요구서 중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자료는 일반회계 예산요구서 228페이지 단위사업명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세부사업명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중 편성목 201 일반관리비 내 세목 사무관리비 산출내역 가운데 폰트파일 구입예산 요구액 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삭감사유는 해당 파일을 2019년도에 구매예정이었으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2018년 예산 집행잔액으로 구매를 완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산서 226페이지 보면요. 부산진문화원 사업 지원하고 부산진문화지 발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진문화원 예산은 시비 3570만 원과 우리 구비를 반영하고 또한 자기들 자체예산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명기돼 있는 부산진문화원 사업 지원과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 사업 지원은 문화강좌 등 강사수당, 홍보물제작 등에 사용하고 있고 또한 우리 구비도 그러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사무국장과 사무간사의 인건비 그리고 공공요금 등 그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지 발간 같은 경우에는 격년제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이게 2016년도에 제6호까지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하면 올해 7호가 발간돼야 되는데 사정에 의해서 올해 예산반영이 못 되어서 내년에 7호를 반영하고자 이번에 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 그래요? 그럼 계속하던 사업이고 그렇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계속 격년제로 해왔던 사업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그다음에, 그 내용은 알겠고 예산서 22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오우택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67페이지하고 같이 비교 좀 하겠습니다. 불법압수게임물 관리 이래 돼 있던데 이거는 단속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단속은 우리 구 행정요원이 나가서 단속하기에는 저희들 여건이 잘 안 되고 대부분 경찰관서에서 잠복을 하거나 제보에 의해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속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하면 우리 구에서는 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행정처분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오우택 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대당, 예산서에 보니까 올해 100회 해서 9만 9000원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우리 구에서 이 비용만 계산을 다 하고 만약에 불법게임기 운영하는 업자들 쉽게 말해서, 그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어떤 제재라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징수를 한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방금 말씀드린 행정처분에 관해서는 방금 말씀한 그게 일체가 포함되고 이 9만 9000원에 대한 것은 불법게임기를 압수를 하면 보관을 하거나 폐기를 하기 위해서 운송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화물운송비용이 올해는 8만 8000원인데 내년에는 단가가 1만 1000원 인상이 되어서 9만 9000원을 편성해서 화물운송비하고 인건비가 포함된 그 금액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달까지 지금 몇 대 정도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지금 10월까지 압수된 불법게임기기가 470대고 운송은 58회를 하였습니다. 작업인부는 총 64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그래 이걸 제가 볼 때 계속 우리 구비만 자꾸 나가고 실질적으로 이걸 불법, 경기가 어려워지면 제가 듣기로는 사행성이 자꾸 밑으로 번진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날 건데 그렇다면 우리 인력과 그다음에 비용낭비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지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불법게임기 자체를 어떻게 환수를 하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 구에 충당시키고 이런 방법도 전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이것은 우리 구에서 처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양산에 있는 한국환경공단에, 그쪽에 보관을 하면서 경찰에서 검찰에 이제 지휘를 묻습니다. 이 게임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폐기를 할 거냐 어떤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기로 인해서 우리 구의 수익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일이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  한갑용 위원입니다. 내용 확인이 안 돼서 확인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227페이지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있죠? 거기에 201에 보면 각 정기 간행물 구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잡지가 지금 30종이고 신문 중앙지는 10부, 신문 지방지 2부, 신문 지방지 2부라 하면 국제, 부산 이렇게 이해가 되고 중앙지하면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잡지간행물 여기가 지금 30종 이렇게 돼 있는데 2017년도에는 몇 종 정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지금 현재 35종을.

한갑용 위원  아니, 2017년도에.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2018년, 2017년 똑같이 35종을 지금.

한갑용 위원  35종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30종으로 줄였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줄인 게 어떤 사유로 줄였고 지금 구독하고자 하는 잡지는 어떤 종류의 잡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조금 전에 답변이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30종을 하는 게 아니고요. 35종을 내년에도 그대로 구입하고자 하고 이 35종에 대해서는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좀 융통성 있게끔 구독하고자 합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잡지가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1만 원 곱하기 30종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잡지마다 다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한갑용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구독하는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이게 오늘 이거하고 내일 저거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그 35종에 대해서 단가하고 이렇게 산출해서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어린이 잡지니까, 그죠? 거기에 예를 들어서 구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양 부분이라든지 과학 부분, 취미, 어학, 어린이교양, 청소년, 인문사회 이렇게 구분이 돼 있을 거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면 조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대략.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잘못 어떻게 판단을 하는가 싶어서 그걸 알고 싶어서.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어린이교양교육에 간행물명이 개똥이네 놀이터 등 9개가 있고 청소년교양교육진로에 대해서 유레카라는 간행물을 비롯해서 6개가 있고요. 문화예술은 월간디자인, 월간미술, 씨네21, 어학 굿모닝팝스, 포켓중국어, 일본어저널, 시사잡지로서 시사인과 주간동아 그 외에 인문사회 분야로서 인물과 사상, 과학기술로서 과학동아, 뉴턴, 내셔널지오그래픽 등 그래 있습니다. 그래서 한 35종이 구독이 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게 대출을 했을 때 대출의 빈도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설문에 따른 어떤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잡지는 대출 대상은 아닙니다.

한갑용 위원  아, 대출이 아니고 자기들이 이제 보고 이 잡지를 읽어보니까 좋더라, 나쁘더라 선호도 같은 거 이런 거 조사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저희들이 매년 정기간행물 선정 선호도 설문조사를 해서 그 선호도에 따라서 청소년이나 어린이 등 각 분야의 선호 간행물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그 잡지를 이렇게 해서 보고 나서 이 잡지가 좋은지 나쁜지 선호도를 이렇게 따져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건 구독을 안 하고 선호도가 높은 건 계속적으로 구독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그렇죠. 선호도가 낮은 잡지 같은 경우는 구독을 종료하고 또 이용자들이 비치를 희망하는 그런 설문결과가 나온 것은 또 신규로 구독을 하고, 매년 35종 범위 내에서 몇 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계속 선호도 조사를,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이거를, 잡지 같은 거를 선정하는 쪽은 어느 쪽에서 합니까, 이게? 목록에 대한 선정은?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우리 과에서 주관을.

한갑용 위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한갑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먼저 232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광명사 칠성각 보수정비가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 위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인데 뭘 어느 정도 보수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우리 광명사에 칠성각 면적이 약 21.06㎡, 평수로는 6.37평이 됩니다. 이러한 우리 전통사찰로 지정된 광명사의 시설물에 대해서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사업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018년 3월 달에 설계비를 포함해서 약 1억 3400만 원의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신청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진달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4월 달에 현장실사를 나와서 최종적으로 올해 9월에 국고 보조금을 5300만 원 지원해 주겠다고 공문이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국비가 40%, 시비가 20%, 구비가 20% 그리고 자부담 20% 해서 사업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이게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상당히 붕괴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전체 다를 완전히 개보수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맞습니다. 전체를 다.

김재운 위원  철거를 해서 복원시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그런 내용으로 제가 설계서를 봤습니다.

김재운 위원  하여튼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빨리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237페이지에 부산진구신문 발행 있지 않습니까, 부산진구신문 지금 몇 부 발행하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작년까지는 5만 부였는데 올해부터 10만 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10만 부 발행해서 이걸 어떻게 배포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각 동에 통장회의를 통해서 통장님들 망을 통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우편으로 나가는 것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우편으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따로 또 우리 부산진구신문을 요청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예산 책정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여기에는 그게 없네요, 우편요금은?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 밑에 있습니다. 부산진구신문 DM망 우송띠지 해서.

김재운 위원  우송띠지 이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김재운 위원  1000부 하시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1000부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것은 개별 사무실이나 이런 쪽을 다 발송해 주신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그렇죠. 요청하는 곳에 대해서.

김재운 위원  신청을 하면 해 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맞습니다. 신청하면.

김재운 위원  누구라도?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김재운 위원  그리고 부산진구신문이 부산진구 전체의 홍보 부분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더불어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그 신문에, 3면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8면입니다.

김재운 위원  8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총 8면.

김재운 위원  8면에 저희 의회 의원님들 활동사항이나 의회 일을 지면에 싣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김재운 위원  다 내용이 실립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면 편집위원회 때 우리 의회에서도 한 분 참석하셔서 그 내용을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 의원님 한 분이 이제 편집위원으로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편집위원으로 계십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예전에 부산진구신문에 의원님들 구정질문이나 5분 발언이 지면에 실렸을 때하고 지금 지면에 실렸던 내용을 과장님 비교분석해 보시면 상당히 조금 어떻게 보면 소홀하다는 느낌이 날 정도로 지면에 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예를 들어서 의원님 한 분이 무슨 발언을 하고 하면 작은 사진이라도 첨부해서 이런 내용들을 지면에 실어주고 했는데, 지금 8면에 그냥 일괄적으로 실리다 보니까 꼭 의회에 관심이 계신 분이라도 찾기가 지면 배정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10만 부 정도로 부수도 확장되고 또 가정으로도 1000부 발송을 하니까 우리 의회에 다른 소식지도 있지만 부산진구신문이 상당히 큰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했던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234페이지로 다시 가시면 맨 위에 사무관리비에 어린이 스포츠교실 해서 이게 수영교실과 축구교실, 탁구교실이 이번에 피구교실로 바뀌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피구교실로 과목이 3개로 바뀌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것은 위탁사업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우리가 부산진스포츠클럽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본인들이 짜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스포츠클럽에 위탁해서 자기들이 강사 모집하고 학생들 수강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게 어떻습니까, 조금 수영교실이나 축구교실, 피구교실을 하는데 어린이들 스포츠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운영실적을 매달 저희들이 받아 보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원활하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위탁을 하는 건데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투입된 것만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하 탁구장에 작년에 저희들이 1100만 원 신규 편성해서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예산으로.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맞습니다.

김재운 위원  거기에 보면 과장님도 뭐가 들어갔는지 한번 봐 주세요. 장비가 뭐.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탁구대하고 네트.

김재운 위원  예, 맞네요. 이걸 지금 잘 운영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우수배관공사하고 전기공사로 해서 지금 한 2달 정도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 이게 작년에 신규로 물품을 다 구입해서 넣었는데 운영을 안 하고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운영은 계속해 오다가 잠시 지금 내부수리 때문에.

김재운 위원  지하탁구장에 뭐 누수나 이런 게 생겼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민방위대피시설이 되다 보니까 청사 전체에 관한 전기하고 우수시설에 대한 그게 집중돼 있는, 그쪽에 돼 있어서 공사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 돼서 공사기간 동안 한 2달 정도 출입을 통제시키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공사가 얼마나 걸립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지금 청사관리 부서가 재무과인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최장 한 6개월 정도 휴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렇게 큰 공사, 6개월이나 걸리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김재운 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4개월 정도는 지하탁구장에 신규 편성해서 물품 구입한 거는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 옮겨서 합니까, 이거는 그냥 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현재로서는 장비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고, 이용객들은 가까이 있는 초연근린공원에 탁구교실.

김재운 위원  다른 데로 가시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사실 조금 우리 공사로 인해서 이용을 못하는 데 대한 불편사항은 좀 있습니다마는.

김재운 위원  좀 더 나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어쩔 수 없이 조금.

김재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게 아니고 작년에 이 시설이 필요하다 하셔서 탁구시설을 1100만 원을 해서 잘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불과 몇 개월 지나서 이런 대형공사를 하신다니까 장소나 이런 부분에 조금 선정이 잘못됐는지,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저는 다른 또 내용이 있는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게 쭉 있던 장비 같으면 모르는데 작년에 신규로 다 물건 넣은 거죠,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조금 장비를 보완을 해 줬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재운 위원  조금 더 빨리 마무리하셔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35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김재운 위원  이게 지금, 그게 아니고 민간행사사업 보조 있죠, 233페이지? 미안합니다. 페이지를 잘못 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김재운 위원  이 예산이 얼마죠, 민간행사사업 보조가?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내년 요구액이 총 1억 100만 원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기재된 게 구청장배 동호인체육대회하고, 내역이 기재된 게 다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이걸 좀 각 동호인체육대회라든지 구민참여행사라든지 시장기, 전국대회 뭐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산출기초를 풀어서 썼으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하기가 좀 편했을 텐데 저희들이 뭉뚱그려서 표시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김재운 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거 매년 상세 대회나 또 행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 기재를 하셔야 되는 거죠. 해 주셨잖아요, 저희들한테.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1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간편하게, 의원들이 이거는 뭔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아니면 배포자료라도 좀 주셔야지.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렇지 않아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산출기초를 표시했으면 좋지 않겠냐고 해서 그 부분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올해 9960만 원과 1억 100만 원의 비교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기는 기존 태권도대회를 비롯해서 9개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년도에 족구를 추가해서 10개 종목 해서 4300만 원이던 예산이 4600만 원으로 증액이 되고, 두 번째 구민참여행사 이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개 대회가 있는데 백양산 숲속 걷기, 달리기 그리고 유소년축구 3개 대회는 변동사항이 없고요. 전국, 시장기 체육대회는 5개 대회인데 씨름왕 선발대회가 있었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는 참가선수도 아예 없고, 단체도 부산진구체육회 정회원에서 제명을 해서 씨름왕 선발대회 참여비용인 160만 원을 지원해 줬었는데 그것을 전액 삭감하면서 140만 원의 증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서 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전국, 시장기 체육대회는 그러면 어르신 생활체육대회하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잠깐만, 죄송합니다. 작년 그걸 보고 그대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부산시장기 게이트볼대회, 여성생활체육대회, 씨름왕 선발대회는 이제 없어졌고 부산생활체육축전 그리고 전국유소년야구대회 이렇게 해서 5개 종목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는 350만 원 그대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다른 것은.

김재운 위원  다 예산은 그대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그대로입니다. 160만 원만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김재운 위원  그 위에 족구는 지금 얼마라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300만 원을 신규로 요구해서 그 차액이 140만 원 늘어난 걸로 해서 이번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재운 위원  족구는 회원 수가 얼마나 되는데요? 신규 1회죠, 이게 올해 하면? 작년에도 이게 올라왔다가, 작년에도 저희들한테 요청했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삭감됐던 그런 내용인데.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족구동호인들이 또 의외로 좀 많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그리고 우리 가야공원 쪽에도 족구장을 새로 하나 만들고, 그것도 우리 예산 안 들이고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배수지 만드는 그 부지에 족구장 설치도 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족구에 대해서 좀 동호인들 관심이 많고 해서 강력하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좀 대회를 유치해 주십사 해서 이번에 신규로 300만 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족구동호인들도 많고 하니까 잘 구청에서 관리하셔서 여러 가지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상세내역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적이 됐으면 본예산 저희 심사 의원들한테는 자료를 한번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좀 아쉽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231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어린이자료실 이용시간 연장이라고 돼 있죠?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입니다, 이 부분이.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한일태 위원  여기에 보면 이용시간 연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 도서관이라는 것은 특성상 학생들이 방과후나 안 그러면 토, 일요일 날 주로 사용하는 그런 장소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맞습니다. 특히 학교 끝나고 난 야간에 좀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연장해서 밤 10시까지 연장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연중에서 쉬는 날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매주 월요일 쉬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보통 몇 시에 개관해서 몇 시에 폐관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지금 9시에 개관해서 연장해서 야간 22시까지,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여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1명으로 돼 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이게 나와 있는 어린이자료실 이용시간 연장에 관한 기간제 1명 돼 있고,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관한 무기계약직이 여기에 2명 배치돼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예산은 뒤쪽에 239쪽에 따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편성돼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실질적으로 어린이자료실에 근무하는 분은 1명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어린이자료실은 1명이고, 개관시간 연장은 2명인데 통상 이 세 분 다 우리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투입되는 인력이기 때문에 이 세 분을 교대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저는 1명이라서 조금 걱정이 됐는데 3명이라니 다행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한일태 위원  그리고 232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부산여자대학교 동래학춤이라고 돼 있는데 15만 원씩 60명, 지금 부산여자대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양정에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저는 연제구로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구에 있어도 동래학춤인데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게 맞는 겁니까? 원래 동래구 쪽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이게 보면 동래학춤뿐만 아니고 부산진여자고등학교 수영지신밟기라든지 수영농청놀이 이게 우리 부산진구지역에서 발생한 문화재는 아니고, 이게 3개 다가 시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3개 학교에서 이러한 지정 무형문화재를 육성하고자 하니까 시비와 구비를 매칭해서 이렇게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일태 위원  혹시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 쪽에서 전승 지원할 그런 문화재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우리 구 관련한 시 지정 무형문화재는 없습니다. 사하 다대포 후리소리 기능보유자는 한 분 계시는데, 이러한 무형문화재는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아까 우리 김재운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광명사 칠성각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국보나 보물이나 시 지정 문화재가 돼야 이렇게 보수정비도 해 주고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칠성각 자체가 문화재로 등록돼 있는 부분이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이게 사업 자체가 전통사찰에 대한 시설 보수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재가 아니라 해도 전통사찰로 우리 선암사하고 광명사 2개 절이 지정돼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칠성각에 대수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요구서가 들어와서 중앙에 관련 부서에서 현장조사도 다 하고 해서 예산이 내려오게 된 겁니다.

한일태 위원  전통사찰이 이 두 사찰 말고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우리 구 관내에는 선암사하고 광명사 두 군데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돼 있는데 그 밑에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 해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 해서 6명이 돼 있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한일태 위원  이 생활체육지도자가 무슨 체육지도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생활체육지도자는 우리 부산진구 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밑에 쭉 내려가 보면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한다거나 그다음 쪽에 보면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이러한 데에 투입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8명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어르신 생체육활동 지원 지도자 2명, 이 여덟 분이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매주 상주하는 분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체육회에 소속돼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필요할 때만 오셔서 그리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하고 밑에 어르신 생활체육 지원 지도자 배치하고 이것은 뭐가 다릅니까? 위에는 6명이고, 밑에는 2명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사업목적에 따라서 어르신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2명을 배치한 것이고 사실 다 같이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8명이.

한일태 위원  그러면 6명이나 2명이나 같이.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프로그램 성격에 맞는 강사들이, 지도자들이 가서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밑에 보시면 생활체육교실 운영 해서 따로 예산이 돼 있는 부분은 우리 생활체육지도자 이분들 말고 골프 같은 거라든지 볼링이라든지 다른 외부 스포츠프로그램 외부강사들 수당을 준다거나 또 볼링장을 빌리는 데 임차를 준다거나 등등 해서 따로 운영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런 체육시설이 우리 부산진구에 한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체육시설이라 하면 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해서 초연근린공원, 황령산레포츠공원 이게 좀 대표적인 것이고, 그 외에 뭐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은 많이 있는데 정확한 통계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개인적인 사설체육시설 같은 데도 이분들이 오셔서 지원해 주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생활체육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면 한 2달 전부터 필요한 종목을 공고해서 수강생을 모집해서 지도자를 배치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볼링 같은 경우는 볼링장을 빌려서 임차를 주고 또 외부강사 수당 주고 또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라든지 어르신 생활체육 지원 지도자 같은 분들은 상설로 근무하시면서 지원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지금 어르신 체육활동이 상당히 활성화돼서 타 구에서도 보면 이런 부분에 지원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체육지도자가 2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좀 안 적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8명이 다 풀로 해당되는, 종목에 맞으면 꼭 두 사람만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6명도 같이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한일태 위원  8명 중에서 필요에 따라서?

○문화체육과장 김종국문  예, 그 종목에 맞춰서.

한일태 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과장님 같은 내용인데 234페이지에 조금 전에 한일태 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연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치가 되면 강좌를 개설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그 강좌에 참석하는 사람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이것은 체육회에서 종목을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선착순으로.

한갑용 위원  공모를 어느 쪽을 이용해서 합니까? 우리 부산진구 홈페이지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생활체육회에서 우리 부산진구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합니다. 플래카드를 건다거나 하면 주민들이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탁구를 운영하는데 15명을 모집하겠다 하면 선착순으로 모집해서 무료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선착순 이렇게 하면 제가 우려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강사가 사람을 이렇게 몰고 다닌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데리고 다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좀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우리 부산진구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하고 일정기간 수강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추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진행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선착순이라는 개념은 제가 동의를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정보를 가장 먼저 아는 사람, 이걸 모집할 것을 아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일정비용을 부담하면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무료라 하면 부산진구 홈페이지에다가 언제부터 이 강좌를 개설하는데 참여할 사람 이렇게 해서 일정기간 모집을 하고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공정하게 추첨을 해서 선정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위원님 말씀도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한 사람당 한 강좌를 수강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목이 사람들을 많이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한 20명 내외로 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들은 사람은 다음 번에는 배제시키고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인기가 없는 종목은 폐지를 시키고 또 다른 종목을 받아들이고 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상하반기마다 6회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여간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참고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현재 연 한 3만 명이 혜택 보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것도 사업계획을 잡아서 연초에 이러이러한 강좌를 몇 월 달에 열겠다고 해서 홈페이지에 하면, 이게 단속적으로 한 강좌가 1/4분기에만 진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탁구라는 강좌를 한다면 이게 1/4분기도 하고 또 3/4분기에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주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다 이거죠. 1/4분기 때 자기가 바쁘면 3/4분기에 이때 신청을 해서 하겠다 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미리 주고 그것도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안 맞겠나. 아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우리 구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강좌를 하고 있다는 거를 알릴 수도 있는 거고 또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확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이것을 모든 사람이 공평한 기회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노력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한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여권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43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서영인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입니다.
  2019년 본예산 세출안 설명에 앞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범기 위원장님과 오우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2019년 본예산 수정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 변경 부분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244페이지 민원실 수목 임차료 예산을 민원실 조경관리로 수정하고, 예산안 명세서 245페이지 친절교육 강사수당 예산을 직원 내면코칭 강사수당으로 사업명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7년 예산결산심사 때 위원님들께서 조언하시고 지적해 주신 직원 스트레스 가중은 되지만 직원 친절도 향상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라고 말씀해 주신 전화친절도 외부용역 관련 예산액 전액 삭감건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245페이지에 전화친절 우수공무원 우수부서 표창예산 15만 원, 전화친절도 측정 외부전문기관 용역예산 936만 원, 친절현황판 정비예산 20만 원, 전화친절 측정 우수공무원과 부서 시상예산 70만 원 합계 1041만 원을 삭감하고 신규대체사업으로 직원 내면코칭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720만 원, 민원응대 매뉴얼 제작 276만 원, 민원응대 안내문안 제작 45만 원을 편성해서 신규사업 합계 1041만 원으로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열심히 민원인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 한 푼 아주 아껴서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7페이지 맨 위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중요기록물 D/B구축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한일태 위원  여기 보면 시설부대비에 중요기록물 D/B구축 계약의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계약의뢰라면 무엇을 물어보는 건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계약의뢰라고 한 것에 대한 문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한일태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조달청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의 건건에 대해서 계약의뢰를 하면 그분들이 동일한 건에 대해서 한 업체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건건에 대해서 조달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렇게 조달청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돈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렇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보다도 올해가 조금 절감이 됐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저희가 이게 2010년도부터 추진해온 사업인데 내년도 8%를 하고 나면 이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작은 겁니다.

한일태 위원  거기 밑에 보면 조달계약 관련 기술평가위원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기술평가위원 자격이 뭡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평가위원 자격이라 함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달청에서 용역기술 요건에 맞는 사람들 자격을 검증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세하게 그들의 자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자료는 없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수당이 8명인데 인당 25만 원씩 아닙니까? 다른 위원회 수당보다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기술평가수당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전문가에게 검증할 수 있는 기술자에 대한 금액이라서 용역이 결정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1회 때 회의를 몇 시간 정도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계장님이 좀 대신 답변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 세세한 부분들은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잠깐만, 한일태 위원님! 우리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한일태 위원  예.

위원장 백범기  그러면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물관리계장 최원근  이런 게 처음이라서 마이크 쓰는 것도 잘 모르겠네요.
  이게 좀 전문성을 요하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 그 업체에 조달계약의뢰를 하거든요. 하면 거기에 각종 소프트웨어 분야하고 또 컴퓨터 분야 이래서 전문위원들이 선정돼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단가도 좀 싼 거하고 이래서 조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업체 선정에 있어서.

한일태 위원  보통 회의를 하면 1회 몇 시간 정도 합니까?

○기록물관리계장 최원근  회의요? 회의도 자기들이 작년에도 할 때 보니까 또 우리한테 보완서류도 요구도 하는데 한 다섯 차례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단계별로.

한일태 위원  그런데 여기에 8명이라는 숫자가 꼭 필요합니까?

○기록물관리계장 최원근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 자기들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하면 금액에 따라서 또 평가위원들 수당도 좀 틀리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금액이 크면 그러면 위원 수도 줄겠네요?

○기록물관리계장 최원근  예.

한일태 위원  줄든지 뭐 더 되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네요.

○기록물관리계장 최원근  그런데 이 업체가 보면 부산 경남에 있는 게, 김해에 본사가 있는 게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전부 서울에 있어서 지금까지 하면서 소호테크라고 아마 여기서 계속 자기들이, 경기도 수원에 있는 업체가 내려오면 자기들 상주하면 거주비용도 들고 하니까, 부산 경남에 김해 한 군데 있습니다, 본사가.

한일태 위원  그러면 김해에서 총 8명이 다 오는 겁니까?

○기록물관리계장 최원근  아니지요. 그 업체가 지금까지 계속 우리 작업을 했다고요, 용역을요. 전문성이 있고 이래서.

한일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록물관리계장 최원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기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  우리 지금 244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우리가 나가있는 게 몇 대나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우리 모두 합해서 22대입니다.

김재운 위원  22대면 거의 각 동마다 1개씩 다 있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기본적으로 동에 16개 동에 있고 그다음에 서면, 오송병원, 백병원 그러니까 16개 동에 있고, 나머지는 외부에 있는데 서면, 오송병원.

김재운 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대를 추가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디다 설치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진구청 우리 로비에 있는 건데 너무 오래돼서 내구연한 7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걸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서 지금 각 동에 무인발급기가 없는 곳은 왜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기본적으로 무인발급기가 있는 곳은 수요가 많은 곳에 저희들이 무인발급기를 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6시가 넘어가면 지금 있는 곳에도 사실은 5통, 6통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고 이래서 이것들이 사실 단 1명의 민원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조치하는 게 맞다고 한다면 또 거기에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효용가치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4개 동에는 증명서 발급이나 이런 실적이 다른 동에 비해서 월등히 낮네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그러하기도 하고 또.

김재운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4개 동이?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지금 없는 곳이 부전2동, 연지동, 부암3동, 개금2동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전2동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실 그게 장소도 워낙 협소하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직원이 업무가 끝나고 났을 때 그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연지동과 부암동 같은 경우는 매우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고, 개금2동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아마 이전할 예정입니다.

김재운 위원  개금2동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그러시죠.

김재운 위원  그거 이제 신규 할 때 설치하실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그렇게 이전할 예정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 밑에 마지막에 민원실 대기의자 교체 이거는 전체 15개 다 교체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지금 보면 찢어진 부분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보셨죠?

김재운 위원  15개 하면 전체 다 교체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김재운 위원  마지막으로 24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모빌랙 추가하시네요? 어디에 이거는 설치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기록물 지하에 보면, 지하 2층에 기록물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미 장소가 협소한데 계속 기록물은 사실 생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6단인데 그걸로는 수용이 안 돼서 단을 높여서, 조금 더 높이해서 더 수용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 위로?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김재운 위원  몇 단이나 더 설치하는 데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지금 다 6단이거든요. 그 6단인 걸 다 8단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김재운 위원  그래 되면 다 수용이 가능합니까, 지금?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아쉬운 대로, 지금 되게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공간이 협소한데.

김재운 위원  예전에 한번 가보니까 공간이 협소해서 이게 그렇게 조금 올려서 해소가 될는가 싶은데요.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그 해소에는 아직 아쉬움이 많고 공간확보가 저희들 숙제입니다, 지금.

김재운 위원  일단은 2단은 이거 추가하네요, 그죠? 이게 6072만 원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예, 그렇습니다. 600.

김재운 위원  607만 2000원이네요, 그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기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부탁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친절측정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과감히 폐쇄하고 발 빠르게 조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민원인들을 대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영인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설만호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동효김재운박현철백범기오우택
이승민최진규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차     지     환     

○출석공무원 (18인)
   행 정 자 치 국 장 설만호
   주 민 복 지 국 장 박영진
   창 조 도 시 국 장 김필한
   보  건  소  장정규석
   사  무  국  장이남원
   기 획 조 정 실 장 조건종
   감 사 담 당 관 김정홍
   행 정 지 원 과 장 임상윤
   재  무  과  장이종화
   세 무 1 과 장 임형근
   세 무 2 과 장 이성헌
   문 화 체 육 과 장 김종국
   민 원 여 권 과 장 서영인
   희 망 복 지 과 장 윤성필
   창 조 도 시 과 장 이점로
   보 건 행 정 과 장 김주원
   기록물관리계장최원근
   의  정  계  장명판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