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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행정자치위원회-제3차

(제286회-행정자치위원회-제3차)


제286회 부산진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7일 (금) 14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부산진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5. 2019년도 예산안
6.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김재운 의원 대표발의)(김재운·김동효·박현철·방광원·송만정·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진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5. 2019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6.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행정자치국 소관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김재운 의원 대표발의)(김재운·김동효·박현철·방광원·송만정·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top

위원장 최진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재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의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4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구는 그동안 조례 없이 시행규칙으로만 시행하고 있었으므로 같은 법 제4조제2항에서 위임한 정보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정보공개대상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정보공개의 원칙과 적용범위를, 안 제7조는 행정정보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며, 정보공개의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그 외 안 제12조부터 19조까지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김재운 의원 대표발의)
(김재운·김동효·박현철·방광원·송만정·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김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흥  전문위원 김재흥입니다.
  지금부터 김재운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재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체계적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1998년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우리 구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법과 시행령 그리고 우리 구 정보공개규칙에 근거하여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왔으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공개목록에 대한 공개의 범위, 시기, 방법 등을 정하여 사전에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구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행정기관이 직무상 작성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민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정보공개의무를 부과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와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내용 및 상위 법령 위반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재운 의원님은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운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설만호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준 설정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과 직원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을 위한 근로지원인 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운영에 대한 근거, 시행에 대한 근거를 제4조에서 6조까지 명시하였고, 제7조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제8조에서 제9조는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 10조에는 복지제도 시행운영의 위탁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5년 5월 18일 지방공무원법 제77조가 개정되면서 제2, 3, 4항이 추가되었으며, 2016년 10월 31일 자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따르면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현황을 살펴보면 부산시를 비롯한 13개 구·군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를 비롯한 3개 구에는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흥  전문위원 김재흥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마련하여 원활한 직무수행과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대한 기본 시설 운영은 물론 그동안 내부방침으로 운영되던 후생복지제도를 조례로 정함으로서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조례를 제정함은 공무원 능률 증진과 사기진작을 통해 보다 높은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 내용 및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에 운영 중인 부산진구 라온소년소녀합창단, 피오레여성합창단, 남성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예술의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구청의 합창단 설치사항으로 부산진구 합창단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라온소년소녀합창단, 피오레여성합창단, 남성합창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4조의 구성에 있어서는 합창단의 단장은 구청장이 되고 소년소녀합창단은 80명 이내, 여성합창단과 남성합창단은 각각 50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12조 경비 지원에 있어서는 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흥  전문위원 김재흥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의 권장·보호·육성을 위하여 부산진구 합창단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합창단에 대한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내부 방침으로 운영되던 것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도모하고자 기존 운영 중인 합창단의 설치·운영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합창단의 육성과 창달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 예술문화의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제정 내용과 상위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8년 10월 현재 부산시 우리 구를 포함한 강서, 금정, 동구, 북구를 제외한 전 자치구에서 합창단 지원 조례 내지는 문화예술진흥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고성숙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  제12조, 13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조의 경비 지원에서 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고 지휘자, 반주자, 가창지도자, 안무지도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수당은 누가 지급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수당도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그런데 굳이 이걸 또 이렇게 조례 법안을 정해서 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좀 더 명확하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든 경비뿐만 아니고 수당도 거기에 맞춰서 주기 위해서 임의대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조례에 좀 더 명확하게 편성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고자 그렇게 이번에 조례에 넣었습니다.

고성숙 위원  아, 그래 구청장이 단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지급할 수 있다 이거.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체 운영 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또 해년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 지원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 부분 조례로 넣어 가지고 예산에 정확하게 반영하려고 그렇게 지금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고성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조의 학부모회에 대해서도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 및 공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의 학부모 등으로 구성하는 소년소녀합창단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은 구정업무에도 힘드실 텐데 학부모회까지 조직해서 이렇게 운영하려는 방안이, 도대체 그 저의가, 구청장은 그래도 당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4년 동안 이거 뭐, 당 조직 활동하시는 의미에서 이 학부모회를 둔다 이거는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조례에서 구청장이 단장이니까 구청장이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기 라온소년소녀합창단은 자기들끼리 학부모회를 구성해 가지고 어린이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따로 이분들에게 예산을 지원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자기들끼리 회장 뭐 이렇게 친목단체처럼 자기들끼리 계속해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성숙 위원  예, 그건 제가, 여기 합창단도 제가 잘 알고 합창단 단원 엄마들도 아는데 구청장은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그게, 물론 열심히 활동하시는 건 저는 인정하고 좋습니다.
  서은숙 구청장님이 뭐든지 열심히 하시려는 그 의도는 너무 좋은데 이렇게 또 학부모회까지 조례를 만들어서 활동하시려는 것은 조금 너무 의욕이 앞서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장이 여기에 관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 학부모회가 자기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를 할 따름입니다. 구청장이 여기에 관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고성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예,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최문돌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고성숙 위원이 발언하셨는데 제13조 이거는 빼면 안 됩니까? 굳이, 우리 합창단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머니회까지 여기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조례에 모순이 있는 거 같아서 13조를 빼버리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해야지 굳이 구청장이 여기 지원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학부모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다 하면, 이걸 뺀다고 해서 조례를 운영하는 데에, 소년소녀합창단 운영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죠? 문제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 부분까지는 깊이 생각 안 해 봤는데.

최문돌 위원  그러니까 이 13조를 아예 빼버리는 겁니다. 괜히 오해의 소지를 둬서 그래 하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타 구청의 조례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이렇게 학부모회에 대한 그런.

최문돌 위원  아니, 타 구청에, 옛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시장에 가니까 할 일 없이 지게지고 따라간다는 말이 있는데 다른 그거 하는 것은 다른 그 구청에 맞게끔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봐서는 좀 이게 부적절할 거 같아서 13조를 삭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 합창단이 3개가 있는데 굳이 소년소녀합창단에 학부모회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다고 보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학부모회에 따로 재정적인 이런 경비 지원 같은 것은 저희들이.

최문돌 위원  재정적인, 여기 보면 공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년소녀학부모회를 구성한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차피 공연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최문돌 위원  이 조례에 관계없이, 앞의 조례를 보면 13조 없이, 관계없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그 말은 잘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  예, 최문돌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13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삭제를 해 주시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이 13조의 지원하기 위하여라는 것은 이게 학부형들의,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리니까, 어리고 청소년이다 보니까 지원하려면 그래도 부모들이 뒷받침을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도 태워줘야 되고 그다음에 공연할 때 데리고 와야 되고 그런 거를 지원하는, 그래서 그것을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부모들이 서포트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걸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법하고 그런 의도하고는 제가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우리가 광범위하게 그냥 공연 등을 지원하기 했는데 이 지원은 차량을 해 줄 수도 있는 문제고.

위원장 최진규  그 문제가 아니고요.

최문돌 위원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지원이라는 말이 어디까지 범위를 좁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요. 차량만 해 준다는 말이 있습니까? 나중에 모임에 대해 가지고 회비를 준다든가 뭐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위원장 최진규  그 말이 아니고, 그거는 학부모회에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린이합창단이나 여성합창단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 지원을 합니다. 그것을 지원할 때 하려면, 어떤 공연을 하든지 하려면 그러면 이제 학부모들이.

최문돌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 13조는 보면요, 위에 경비가 있고 13조는 학부모회에 지원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학부모회에 지원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최문돌 위원  13조가 학부모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위에 보면 경비 지원, 연습 해서 쭉 되어 있는데.

위원장 최진규  아니, 앞에 보세요. 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과 공연을 지원하기 위하여지.

최문돌 위원  그 앞에 학부모회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괄호해서?

위원장 최진규  그거는 이 조의 제목이잖습니까?

최문돌 위원  학부모회에 지원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고성숙 위원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조례안에.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이 부분은 아까도.

최문돌 위원  이거는 해석을 광범위하게 하면 광범위하게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좁게 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지원이라는 말이.

위원장 최진규  아니, 주술목 관계를 분명히 해 가지고 "구청장은" 이게 주어입니다. 누구가 그다음에 뭐를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 공연인데 이건 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 및 공연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고 그러면 학부모들의 도움이, 서포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하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를 들어서 아이들 옷을 갈아입히거나 또 버스 타고 할 때.

고성숙 위원  그런데 이게 꼭 조례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도와주는 부모 입장에서 도와주는 그런 취지에서.

위원장 최진규  두어야 된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고.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이지 이걸 이분들에게, 학부모에게 경비를 준다거나 구청장이 관여한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최문돌 위원  지금은 그런데 그게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그게 만약에 안 되면 학부모들이 따라가서 여태까지 애들 서포트해 준 거 못해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라든가 조례에는 안 넣는 게 좋다 이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사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까지 다 심사를 내부적으로 거쳐서 무리가 없다고 해서 지금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하는 그게 보면 소년소녀합창단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안에 왜 학부모회까지 넣느냐 이겁니다. 소년소녀합창단에만 해 가지고 얼마든지 지원하고 우리가 예산 해 주고 해 주는데 그 합창단 안에 있는 어머니회까지 우리가 조례안에 넣는다고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본 조례에서는.

위원장 최진규  예, 질의 끝나셨습니까?

최문돌 위원  예.

위원장 최진규  다음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성숙 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고성숙 위원  고성숙 위원입니다. 이게 구청장이 단장이니까 구청장이 지원하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구청장은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회를 둔다는 거는 일단 학부모회를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조례안은 조금 문구를 바꾸든지 아니면 학부모회를 빼든지 하면 저는 이때까지 라온소년소녀합창단 지원하고 이거는, 저는 충분히 이거는 좋습니다. 뭐 남성합창단, 피오레 다 좋은데 이거까지 굳이 해 가면서, 학부모회까지 조직하면서 이거를 운영하는 조례안을 만든다는 거는 조금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거듭 말씀을 드렸다시피 학부모회에 직접적인 경비 지원이나 그런 거 없이.

고성숙 위원  아, 경비 지원.

○문화체육과장 김종국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어린애들이 버스를 탄다거나 이럴 때 도움을 주고 또 공연을 할 때 의복을 갈아입히거나 이런 부모의 입장에서 그런 것을 자기들 내부적으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간식을 지원한다거나, 자기들끼리. 그런 자기들끼리의 그 부분에 관해서 학부모회의 운영을 저희들이 그래 하는 것이지.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이 학부모회에 관여를 한다거나 예산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뜻을 정리를 하시면 저희들은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다음 찬성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정 위원  예, 송만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송만정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예, 방금 저는 제 조례 설명하러 가서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요.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예산의 문제가 없거든요. 예산조치가 없으니까, 합의에 예산조치가 해당 없다고.

최문돌 위원  합창단에 필요한 경비는 구청장이 준다 안 했습니까, 12조에.

고성숙 위원  합창단 경비 지원이 있다 해서 주요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다 예산에 오릅니다. 반주자 한 달에 7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주고 있는데.

송만정 위원  이거는 토론 후 해야 되겠네요. 이건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송만정 위원님 발언 끝나셨습니까?

송만정 위원  예.

위원장 최진규  여기에 경비 지원은 지금 예산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시스템하고 조례하고 이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예산, 경비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이미 여성합창단 그러니까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여성합창단 운영, 남성합창단 운영에서 이미 이거는 다 예산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에 다 항목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라는 말씀을 잘 이해 못하시는데 예산 안에, 그 안에 있는 대로, 의회가 의결을 하는 대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고성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예산 가지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학부모회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지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진규  지원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원을 학부모회에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니고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해서 운영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부모들의 도움이, 서포트가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제5조2호가목 중 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를 구에 거주하는으로, 같은 조 2호나목 중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를 재학 중인으로 수정하고, 제13조는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4. 부산진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진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규석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존경하는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는 11월 28일에 개최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의결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제3항 규정에 따라서 구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써 보고순서는 지역사회 현황 분석,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 방향 및 추진체계, 제7기 중장기 추진과제별 사업계획, 2019년도 추진과제별 세부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진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 보고서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5. 2019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6.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행정자치국 소관
 top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행정자치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조정실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건종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기획조정실장 조건종입니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예산안 설명서 107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입니다.
  2019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61억 원이 감액된 6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신규 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에서 109페이지까지 구정기획 및 직원 행정역량강화사업은 전년 대비 1700만 원이 감액된 2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2019년도 조직인력진단 용역비 1억 원, 브랜드 슬로건 등 제작비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국제교류협력강화사업은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중간 정부혁신 및 고객만족행정 수행사업은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제화 여비 1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에서 111페이지까지 자치재정 기반 구축사업은 전년 대비 400만 원이 증액된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112페이지에서 113페이지 상단까지 신뢰받는 법무행정구현 사업은 3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중간 지역통계조사실시사업은 사업체조사 조사요원 인건비를 33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사업체 조사 도급조사원 수당을 88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하단에서 116페이지 중간까지 행정정보화 구현 및 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8900만 원이 감액된 10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 홈페이지 통합개편을 위한 전산개발비 3억 원, 통합 홈페이지 서버구입비 1억 원, 항온항습기 구입비 27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하단 예비비 예산으로 전년 대비 60억 6000만 원이 감액된 48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기획조정실 기본 경비 예산으로 전년 대비 24만 원이 증액된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저희실 소관인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 11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 및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2018년도 조성액 69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 1억여 원이 발생하여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의 총액은 70억 6000만 원으로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홍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1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이며, 총 예산은 전년 대비 1290만 7000원이 감소한 8435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 2205만 원을 편성하였고,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16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인권 증진을 위해 386만 원을 편성하고,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1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설만호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진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4831억 9162만 2000원 대비 265억 7080만 6000원이 증액된 5097억 624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720억 1500만 원 대비 69억 100만 원이 증액된 789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2억 6556만 원이 감액된 229억 567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 1661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6억 8217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예산은 변동 없이 기정예산액 그대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액보다 50억 3100만 원이 증액된 462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71억 8123만 5000원을 증액하여 3423억 541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전입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92억 7686만 9000원을 감액하여 148억 44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행정자치국 동 소관까지 포함한 예산액은 878억 619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26억 3658만 6000원 대비 47억 746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억 4871만 1000원을 증액하여 733억 321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동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억 682만 4000원이 감액된 48억 211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주요 증액내용은 인건비가 30억 9970만 7000원, 교육활성화지원사업으로 9억 8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동 소관 주요 증액내용은 부전2동 주민센터 시설정비 시설비 650만 원, 개금2동 동사 이전비 등 기본경비 90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억 4219만 3000원을 감액하여 50억 320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내역은 쾌적한 공공청사 관리시설비로 1억 38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40만 2000원을 증액하여 8억 179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무2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010만 9000원을 증액하여 4억 303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2828만 6000원을 감액하여 27억 957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내용으로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2270만 8000원, 황령산레포츠공원 공무직 근로자 임금 702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1854만 2000원이 감액된 6억 32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의 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1페이지 먼저 2019년도 청사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은 2012년 5월 2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청사 수선 및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출연하여 조성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2019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8억 3774만 9000원, 전입금 3억 원, 이자수입 2221만 9000원을 합하여 총 11억 5996만 8000원이며, 집행계획은 없습니다. 11억 5996만 8000원 전액을 구 금고인 농협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1페이지 2019년도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기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와 부산진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 및 활동지원 등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금의 재원기반 조성을 위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기금 1억 원을 조성하였고, 2015년 조례 개정으로 기금 2억 원을 조성목표로 하여 2016년부터 19년까지 매년 2500만 원씩 구 출연금으로 1억 원을 추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19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전입금, 이자수익을 합하여 2억 8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2억 800만 원 중 우리 동네 이야기, 글, 그림 공모전 사업비로 3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억 500만 원은 기금을 담당하는 은행인 농협에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의 시에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규석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평소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진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9293만 3000원이 감액된 89억 307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59 및 60페이지 보건소 수수료를 5억 2023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2932만 5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63페이지 및 65페이지 과징금 및 과태료는 전년도 대비 960만 원 감액된 99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 국고 보조금은 전년 대비 1억 367만 5000원 감액한 2억 603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73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기금은 전년 대비 1억 7756만 2000원 증액한 3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 및 75페이지 기금 부분에서는 전년 대비 6억 7899만 5000원 감액한 44억 326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및 86페이지 시비 보조금 분야는 전년보다 1억 9245만 원 증액한 32억 326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말씀드린 예산안 해당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123억 7514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8949만 원이 감액된 금액으로서 구 전체 세출예산 5097억 6242만 8000원의 2.43%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각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2322만 8000원 감액된 67억 27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구성은 국고보조금 181만 5000원, 기금 27억 1554만 9000원, 시비 보조금 17억 7314만 8000원, 구비 22억 3688만 8000원이며, 단위사업별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보건행정예산은 4개의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서 총 1억 692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246만 2000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부사업별 금액은 보건소 민원실 운영 및 민원실 시설정비를 위하여 330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청사관리를 위하여 1억 3221만 1000원, 장기기증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비로 250만 원, 지역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지원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의약관리예산은 안전한 의약업소 관리를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감염병 예방관리 예산입니다. 6개 세부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42억 40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841만 8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방역사업 추진을 위하여 3억 3376만 2000원,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을 위해 4854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 추진을 위해 25억 810만 4000원,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사업 추진을 위해 9억 9856만 원, 예방접종사업 추진을 위해 2억 9454만 8000원, 사회적 보호대상 등 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5378만 6000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을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검진 소관 예산입니다.
  총 14개 세부사업 추진을 위하여 19억 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사업 추진에 1억 3623만 6000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5억 6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3억 6356만 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에 3억 4740만 8000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1억 3514만 원 등이 있습니다.
  262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 편성내역입니다.
  총 4억 7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7802만 7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인건비 관련 예산과 보건행정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269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내역이 있으며, 세출예산은 총 56억 4774만 2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4억 6626만 2000원 감액된 금액이며, 구성내역은 국고보조금 2억 585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억 8500만 원, 기금 17억 1713만 3000원, 시비 보조금 14억 5950만 4000원, 구비 18억 27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입니다. 269페이지부터 272까지 건강증진 예산입니다.
  건강도시 추진, 마을건강센터 운영, 지역보건의료계획, 마을건강센터 사업, 끊고 줄이고 운동하자 사업 등 총 5개 사업 추진을 위해 3억 4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예산입니다.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8477만 9000원을 증액한 7억 8189만 1000원이며, 세부내역을 보시면 통합건강증진사업에 5억 239만 2000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지원에 3122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2억 302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78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가족건강 예산 부분입니다.
  총 2억 1430만 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구강보건사업 추진에 4382만 원,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에 3000만 원, 노인 의치보철사업 추진에 6070만 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을 위해 6263만 2000원, 한방진료실 운영에 880만 원,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에 214만 8000원, 진료실 운영에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예산은 페이지 280부터 284페이지까지입니다. 총 15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년보다 9569만 1000원을 증액한 10억 63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지역보건 소관 14개 사업 추진을 위해 11억 27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사항으로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 2억 446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2억 565만 9000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1억 8290만 원을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당감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4058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억 9905만 1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291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운영경비 편성내역입니다.
  총 20억 73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6억 9716만 4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인건비 관련 예산과 건강증진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세출내역은 말씀드린 예산안 해당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흥  전문위원 김재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위주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각종 현황은 보고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우리 구 예산안 총 규모는 5221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3%인 216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예산의 97.6%인 5097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5%인 265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예산의 2.4%인 123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8.5%인 49억 3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638억 5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8%인 118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세는 789억 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6%인 69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05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인 26억 3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93억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9%인 17억 8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42억 9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6%인 193억 9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072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7%인 115억 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총 16건에 62억 5300만 원으로 명시이월 현황과 부서별 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편성현황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예산안은 69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9%인 61억 2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예비비 48억 1200만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3억 1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명세서 107페이지 구 이미지를 상징하는 문장 및 브랜드 슬로건 제작 용역에 1억 원, 조직인력진단을 위한 연구 용역비에 1억 원, 116페이지 구 홈페이지 통합개편을 위한 정보시스템 고도화 전산개발비에 3억 원 등이 신규편성되었으며, 기존사업 중 116페이지 지역사업체조사 조사요원 인건비 1700만 원 등이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4%인 1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733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인 22억 4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명세서 130페이지 구청장 전용차량 교체구입비에 4300만 원, 140페이지 부산진구 다행복교육지구 활성화 운영비에 1억 9400만 원, 141페이지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비에 1억 1000만 원, 142페이지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에 1억 1000만 원, 양정고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비에 4억 5000만 원, 성모여고 시청각실 조성에 2억 5000만 원 등이 신규편성되었으며, 기존 사업 중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6600만 원, 주민자치회 전국박람회 견학 동 우수사업 지원비에 1억 7100만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에 1억 원 등이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동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48억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8%인 36억 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무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50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9%인 29억 4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명세서 198페이지 청사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에 9억 9000만 원, 건강증진센터 수배전 고압 전기설비 교체공사에 1억 6800만 원, 199페이지 지하1층 환경미화원실 외 시스템 에어컨 설치에 97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기존 사업 중 청사 위탁관리용역비에 2억 2600만 원, 동보방송장비 및 노후 출입통제시스템 교체에 1억 700만 원 등이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무1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8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인 1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명세서 206페이지 지방세정 유공공무원 해외연수여비 3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기존 사업 중 재산세 등 독촉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1000만 원과 체납세 징수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200만 원이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무2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4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2%인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명세서 214페이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존 사업 중 213페이지 지방소득세 등 전산서식 제작비 1600만 원과 자동차세 체납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1000만 원이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27억 9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3%인 4억 2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명세서 232페이지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1억 600만 원, 소셜미디어 홍보요원 인건비에 5500만 원 등이 신규편성되었으며, 기존 사업 중 223페이지 소년소녀합창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1800만 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비에 900만 원, 부산진구 체육회 및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에 2300만 원 등이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6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7%인 1억 1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명세서 244페이지 민원실 통합증명발급기 교체구입비에 3100만 원, 기록관 문서보존용 모빌랙단 추가 설치비 600만 원 등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67억 2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인 1억 2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이 66.7%인 44억 9000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의존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명세서 251페이지 쾌적한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 23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인건비에 4200만 원 등이 신규편성되었으며, 기존 사업 중 청사관리 물품구입비가 1000만 원, 불결지 방제사업 재료구입비에 1300만 원,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구입비 400만 원 등이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56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6%인 4억 6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전체예산안 중 국·시비 보조금이 67.7%인 38억 2100만 원으로 건강증진과 역시 국·시비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명세서 271페이지 건강생활실천운동 사업비에 230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비에 31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의료 및 구료비에 5700만 원 등이 신규편성되었으며, 기존 사업 중 269페이지 마을건강센터 운영비에 1억 5000만 원, 가야1동 마을건강센터 리모델링비 94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에 2억 5300만 원, 기초정신 건강복지센터 지원비에 4400만 원, 당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에 2500만 원 등이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금입니다. 기금 조성현황과 기금운용계획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현황은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외 4억 8500만 원,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외 300만 원으로서 2018년도 말 조성액 대비 4억 8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은 전입금 3억 2500만 원, 예치금 회수 79억 4700만 원, 이자수입 1억 6000만 원을 수입계획으로 하고, 우리동네 그림사진 공모전에 300만 원을 지출하고 예치금 84억 2900만 원을 지출계획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19.98%로 지난해 대비 0.3% 감소하였으며, 정부의 복지 확대 등으로 구 재정 부담도 지속 증가가 예상되며, 민선7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 추진과 교육경비 지출확대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체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열악한 구 재정 여건상 각종 현안사업 추진은 국·시비 보조금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방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 대비 9.6%인 69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세외수입과 보조금은 전년 대비 44억 1500만 원이 감액된 점을 고려할 때 세외수입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징수율 제고 등을 통해 자체 재원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내년도 구 자체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시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사업 관련 부서에서는 국·시비 보조금 확보를 위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정안정화, 청사정비, 문화진흥기금 등 3개 기금운용은 수입 재원 대부분이 예치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문화진흥기금에서 우리 동네 글그림 공모전에 300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기금은 특별한 지출요인이 없어 잔액을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13개 사업에 51억 8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3%인 6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18년도 수혜자는 단위사업별 수혜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2019년도에는 예산이 대폭 증액된 만큼 적극적인 수혜율 제고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부서별 성인지예산 편성현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예산의 심의·확정사항으로, 세입예산의 경우 추계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감소된 세입에 대한 원인규명 등이 필요하며,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 내지는 선심성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시급성과 사업효과가 큰 사업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부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107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성숙 위원  고성숙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고성숙 위원  107페이지 브랜드 슬로건 제작비에 1억 원을 예산을 집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개발비 브랜드 슬로건 제작에 1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브랜드 부산진구마크를 얘기하시는 건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여기에 브랜드라 하면?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마크도 포함되고 슬로건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런데 슬로건은 이미 시민주권 사람중심 부산진구 이거 있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건 슬로건이 아닙니다.

고성숙 위원  슬로건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구정 구호이고 구정 비전이지요.

고성숙 위원  그러면 왜 이거를 바꾸시려는지요? 부산진구마크가.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노트나 우리 입구에 이래 보면 동그랗게 돌아가는 게 다섯 가지 형상이 있는데 그게 영문자 이니셜인, 우리 부산진구가 옛날에 영문 표기가 바뀌기 전에 PUSAN으로 불렸잖습니까? 부산하고.

고성숙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리고 JIN 이렇게 불렸는데 P와 J 그걸 영문 이니셜로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 P입니다, 영문 P. 이걸 P 5개가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지금 현재 P가 B로 바뀌었잖습니까, 영문 이니셜이?

고성숙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의 정체성이나 이미지하고 전혀, 영문이 바뀌었으니까 또 맞지도 않고 그래서 구 마크도 바꾸는 거와 동시에 브랜드 슬로건도 함께 만들려고 그래 합니다.
  브랜드 슬로건 중에 부산 동래구 같은 경우에 얼쑤 동래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고성숙 위원  예, 봤죠. 저기 온천천에 가서 보면.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맞습니다. 거기에 춤사위 비슷하게 해서 얼쑤 동래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옆에 사상구는 신나는 사상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브랜드 슬로건은 없습니다.

고성숙 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1억 원을 예산을 하셔 가지고 좀 많은 제작 용역비를 줬다 해서.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이게 통상적으로 지금 이 CI(Corporate Identity)는 구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이고 또 슬로건 자체가 구민들하고 전체 통일성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주는 만큼 그게 용역 결과가 좋게 나온다고 그래 보입니다.
  대개 큰 기업 같은 데 보면 수십억 원을 줘서 용역, C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청주시 같은 데는 1억 5600만 원, 울산 중구에 6700만 원, 해남군에 1억 4000만 원, 서울에너지공사에는 8900만 원, 서울교통공사는 8800만 원 제작비용이 그렇게 듭니다.

고성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를 보면 독서활성화 지원에 1만 9000원 해 가지고 630명을 지원했습니다. 작년도에는 315명을 지원해서 598만 5000원을 예산을 하셨던데 이번에 배로 증액하셨습니다. 증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109페이지 중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정부혁신기반구축사업 이거 말이죠?

고성숙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1만 9000원 곱하기 630명.

고성숙 위원  예, 작년도에 비해 배로 증액을 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작년에 저희들이 한 315명 지원을 했는데.

고성숙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걸 한 630명으로 배 정도 늘리려고, 직원을 늘리려고 그래.

고성숙 위원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무래도 직원들이 책을 많이 읽고 활성화되면 더 나은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고성숙 위원  아, 그렇게 해서 증액을 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고성숙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여비에서 국제화여비를 1500만 원 편성하셨던데 지금까지 집행한 걸 보면 집행액이 2016년도에는 490만 3000원, 2017년도에는 308만 6000원, 2018년도 현재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또 올해는 이렇게 많은 여비를 책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1500만 원을 책정하셨더라고요, 예산을. 뭐 국제화여비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국제화여비 1500만 원 말이죠?

고성숙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이거는 직원들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갈 때 그 여비입니다. 그 여비이고 작년에 본예산에는 500만 원 편성했다가 올해 지금 1500만 원으로 증액한 내용입니다.

고성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국제화여비가 1500만 원으로 많은 예산을 집행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있는지요? 갑자기 1500만 원을 집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 편성을 1500만 원을 신규로 국제화여비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국제화여비에 합당한 사업계획이 있으신지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2017년도에 편성된 500만 원이 보면, 예산액이 500만 원이었는데 이때 2018년도 이전은 국외출장여비로 편성되었고 2019년도에는 1500만 원으로 국제화여비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직원 해외연수나 공무국외여행을 제외한 해외연수는 각 해당 부서별로 상사업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지만 그 외에 우수한 직원이라든지 상급기관, 정부나 부산시로부터 이렇게 가도록 권고되고 우수한 직원을 표창하라고 이렇게 권고가 내려오면 그걸 보낼 수 있는 경비로, 풀 경비 성격으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성숙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고성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만정 위원  송만정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송만정 위원  페이지 142페이지.

위원장 최진규  예?

송만정 위원  행정지원과의.

위원장 최진규  아니, 이거는 기획조정실.

송만정 위원  기획조정실?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그러면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백범기 위원  예산서 116페이지 상단에 보면 구 홈페이지 통합 개편으로 3억이 책정이 돼 있고 그 밑에 보시면 통합 홈페이지 서버 구입비로 또 1억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우리 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청소년예술학교, 부산진구신문 등을 포함한 대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부산진구 이렇게 뜨는 그 홈페이지에 별도로, 그 홈페이지랑 서버를 달리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평생학습 홈페이지, 문화관광 홈페이지, 어린이청소년도서관 홈페이지, 계약정보 홈페이지, 보건소 홈페이지 이렇게 총 6개가 있습니다. 총 6개가 있는데 물론 각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그 홈페이지를 연결해서 접속은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마는 우리 구 전체를 통합해 가지고 하나의 홈페이지로 만들려고 하는 게 3억 원의 예산으로 하는 거고.

백범기 위원  6개를 전체적인 하나의 통합 홈페이지로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부산진구 홈페이지, 부산진구를 딱 쳐서 부산진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현재의 대표 홈페이지뿐만이 아니고 금방 말씀드린 평생학습, 문화관광 등 이것도 한꺼번에 그 홈페이지에 구축되도록 그렇게 하고, 통합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면 각 서버가 필요합니다. 그 서버를, 통합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서버 구입비가 1억입니다.

백범기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2억 3700만 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백범기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집행을 하고 올해도 또 집행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전년도하고 별개로 서버를 또다시 구입을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전년도는 다른 사업이고요. 이거는, 전년도 사업은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항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다른 걸 썼고 이거는 신규 사업입니다, 올해 2019년도.

백범기 위원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 전체적인 관리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합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기획조정실에서 합니다.

백범기 위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접속이 참 잘 안 됩니다, 느리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느립니다.

백범기 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배너광고가 혹시 몇 개 링크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조금 수시로 바뀌는데 조금 많은 양을 걸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밑에 한 100개 걸려 있더라고요, 제가 세어 보니까 100개가 걸려 있는데 현행화 안 되어 있는 배너광고가 제가 볼 때 몇 개가 있는 거 같아요. 2016년도부터 있는 거 같고, 지금도 제가 홈페이지를 접속하는데 접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사양이 안 좋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홈페이지 관리가 좀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백범기 위원  그 밑에 보시면 행정용 PC 해 가지고 260대를 내년에 교체를 하신다고 올려놨습니다. 예산을 2억 6000만 원을 올려놨는데 그 PC를, 이게 내용연수가 얼마나 되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5년입니다, 5년.

백범기 위원  5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백범기 위원  지금 2013년도 이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2014년 이전 거 같으면 상당히 노후되었을 거고 우리가 업무하는데 전반적으로 PC를 가지고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업무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좀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건 빨리빨리 좀 교체를 해 주시는 것도 본 위원 생각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교체하고 나면 사양이 좀 많이 떨어지죠,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백범기 위원  이 PC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수리해 가지고 사랑의 그린PC라 해서 저소득층 이런 데에 보급을 합니다.

백범기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부산시랑 연계해서 그렇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백범기 위원  해 가지고 그것도 다른 데에 또 제공해 주는 데가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주 못 쓰는 거는 버리고, 완전히 내용들을 다 지우고 새로 완전 포맷해서 고쳐 가지고 쓸 수 있으면 고쳐서 사랑의 그린PC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백범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위원장 최진규  예,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예, 최문돌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113페이지 거기 보면 행정정보화 구현 및 운영 해 가지고 약 89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하고 115페이지 아까 우리 정보시스템 고도화 이거는 신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거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행정정보화 구현 및 운영사업이라 하는 것은 큰 머리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 안에 기획조정실 예산이 10억이다. 그러면 정보계 예산은, 정보시스템고도화 그 사업 하나의 과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래 과목이 되는데 큰 헤드에는 8900만 원이 전년도보다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이는데 삭감이 됐고, 그죠, 작년도보다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그런데 이 뒤에 같은 그 안에 정보화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하는 거는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죠? 같은 건데 하나는 이쪽에 삭감을 하고 또 넣는 건 이유가 좀 맞지 않는 거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옛날에 우리 목별로 되어 있는 목별 예산서는 목을 쭉쭉쭉 모아 가지고 하나가 되면 하나의 단위사업이 안 나왔습니까, 그죠?

최문돌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이거는 지금 사업별 예산이 돼 가지고 각 사업별로 쭉쭉 모으면 합쳐진 게 행정정보화 구현·운영사업이라 해서 더 큰 사업 단위거든요.
  그러면 작은, 이 안에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이라든지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사업 이 세 가지를 묶어 가지고 행정정보화 구현 및 운영사업이라고 이렇게 묶어 놓은 겁니다.

최문돌 위원  묶어놔서 그 사업은 다른 일부분에서 삭감이 되고 이거는 별도로 해 가지고 신설을 했다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기조실에서 하는 기간제는, 여기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계속 쓰고 있는 겁니까, 기간제근로자?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 통계조사?

최문돌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이거는 우리 통계가 있을 때 그때마다 통계조사를 하는 요원들을 기간제로 뽑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그런데 이걸 하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하면 안 됩니까? 꼭 별도로 뽑아서 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이거는 공직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최문돌 위원  할 수가 없어서?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일일이 어떤 사업체를 방문하고 또 통계조사 대상 되는 사람을 또는 기업체를 또는 업소를 이렇게 각각 방문해 가지고.

최문돌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올라온 거는 내년도에 조사하는 거,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이게 통계법에 의해 가지고 국가 통계도 있고 시 지정 통계도 있고 이래서 거의, 우리 구 지정 통계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국가나 시의 통계에 의해 가지고, 통계법에 의해서 통계조사를 하는 겁니다.

최문돌 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매년 통계마다 다른 항목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위원장 최진규  예산을 배정할 때는 항상 이거 하잖아요. 편성목 안에서도 세세목을 정해서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결산할 때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런데 결산할 때 되면 같은 편성목 안에 있어서 이동을 너무 자유롭게 해놓고 결국은 그때 결산할 때마다 아, 같은 편성목 안에 있어서 바꿔썼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정당화되려고 그러면 저희들도 예산 편성할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항목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건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입법과목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바꿔야 되고, 행정과목은 구청장이 자유롭게 조금 융통을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라고 그렇게 정해놨다 아닙니까? 이미, 지방재정법에.
  입법과목을 우리가 변경해서 쓸 수는 없죠. 그런데 나머지 행정과목, 구청장 권한으로써 너희가 이렇게 융통해서 쓰라고 한 것은 행정과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목 간 융통해서 쓰죠.

위원장 최진규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그 안에서 다시, 편성목 안에서도 보면, 제가 보면 너무 자의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건 우리 입법과목인 거 같으면 저희들이 의원님한테 당연히 보고하고 승인받고 바꿔야 되는 거고 행정과목은.

위원장 최진규  아니, 보고하라는 거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결산을 할 때 설사 그 안에서 바꿔썼더라도 그 바꿔쓴 대로 그거를 그대로.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거는 기술적으로.

위원장 최진규  기술적으로 하면 괜찮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산 때는 이래 편성됐는데 행정을 지금 해보다 보니까 행정과목으로써 이래 바꿀 사유가 생겨 가지고 일부 바꿨다는 내역들을 우리 결산서에 아마 표기를 할 겁니다. 하는데 지금 아마 말씀하신 것은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그런 내역들이 일목요연하게 안 나타나서 아마 안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는 결산서랑 사항별 설명서가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기술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가급적이면 좀 나타나는 게, 그래야 전체적으로 심사하기가 편하잖습니까?
  그러니까 묶어놓고 하면 그러면 나중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나중에 사실은 금액이 없는데, 예산 편성할 때는 금액이 없었는데 그런데 쭉 조사를 해 가지고 나중에 이게 왜 차이가 생기느냐 해 가지고 밝히라고 하면 다른 데서 당겨썼다 이러고 그래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거는 행정과목이니까 또 구청장님이 그렇게 융통해서 쓸 수 있도록 법령으로 그렇게 허락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위원장 최진규  법에서 허락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그게 심하면 안 되잖습니까?
  그리고 저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위원장 최진규  108페이지에 구정통합기능 수행 및 구정홍보사업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새로운 민주주의 구현 기념사업이 150만 원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위원장 최진규  여기서 새로운 민주주의 구현 기념사업이라는 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이걸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총 500만 원입니다. 이게 이 앞에 있었던 추경 심사에서 정책박람회 추경 500만 원을 우리가 삭감 요청해서 삭감을 한 걸 아실 겁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 부스를 부산시에서 2018년 여름 정도로 연기를 해놨는데 그 500만 원 중에 350만 원은 부스로 운영하는 거로 하고 150만 원은 새로운 민주주의 구현 기념사업이라 해서, 부마항쟁 지금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려고 하잖습니까?

위원장 최진규  예.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다음에 또 우리 서면이 6·10항쟁 때 보면 엄청나게 물결이 일어났고 그런 어떤 역사적인 기념물로 그때 전시회도 갖고 그러려고 표현을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적극적인 소송 수행사업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위원장 최진규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청소년 법률강좌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을 이야기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이거는 우리 청소년들의 법의식 수준이나 이해도를 조금 향상시키기 위해서 혹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고문변호사가 직접 그 학교를 방문해서 현장에서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강사료는 2시간 기준 해서 37만 원, 기타 일비, 교통비 등을 합쳐 가지고 그래 50만 원을 편성해놨습니다. 이건 신규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이런 거는 특정학교에, 예를 들어서 몇 학교밖에 할 수 없잖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시도를 해보는 차원이기 때문에 2개 학교만 우선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러면 이거를 경찰청, 교육청 이런 데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금 청소년들이 사실은 법률관계, 학폭 문제도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법률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교육청하고 전부 다 연계를 해 가지고 한번 계획을 세워서.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안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이 조금 있어야 이렇게 법률강좌를 한 번 열어보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내년에 추진해 보려고.

위원장 최진규  예, 그래서 청소년들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서로 연계해 가지고, 지역에서 서로 연계해 가지고 학교를 다니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법률에 대한 강의를 하면 그래서 청소년들이 범죄행위에 빠지는 것을 좀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위원장 최진규  그리고 배상금 등 있잖습니까? 113페이지에 305배상금 등.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위원장 최진규  이게 지금 계속해서 손해배상금이 2회 추경만 되면 떨어집니다. 2017년도도 2회 추경 때 1억 8000, 2018년도에도 2회 추경 때 1억 7000.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을 계속 묶어둘 게 아니고 이거를 꼭, 보통 보면 한 5000만 원 이내로 계속 지급이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일정한 금액만 편성하시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에 편성하고 차라리, 그러니까 확정판결을 받아 가지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경우는 참 드물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꼭 그때 발생하면 예비비에서 지출하면 되잖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잘 아시다시피 2014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본예산에 3억 편성해 가지고 3억 2400만 원을 소송배상금으로 지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의회에서 엄청나게 뭐라고 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지금 최소한 2억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해오고 있는데 만약에 올해뿐만이 아니고 저번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승낙해 주신다면 2억 편성돼 있는 걸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금액을 나눠 가지고 거기에 배상금을 지금 현재 2억 되어 있는 것을 4600만 원으로, 1억 5400만 원을 까고.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제가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이내면 되겠는데 그래서 많은 금액이 사실은 뭡니까, 1년 내내 금액이 잠겨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라는 거 자체가 불시에 발생하는 그런 데에 대비하라고 있는 게 예비비인데 거기에 그때 꼭, 만약에 패소를 해 가지고 우리가 비용을 지급해야 될 경우라면 그건 예비비에서 편성해서 하고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 그런 게 없는데 돈을 몇 억을, 2억 가까이를 계속 이렇게 묶어둘 필요는 없잖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러니까 예비비로 써도, 만약에 패소를 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집행한 것을 그거 왜 미리 예측을 못해서 그 당시에 5000만 원밖에 편성을 하지 않았냐라고 안 하시고 이해를 해 주신다면 4년 치 평균액인 4600만 원으로 수정하고 1억 5400만 원을 까고, 소송비용액도 지금 2400만 원 되어 있는데 100만 원 더 까서 2300만 원으로 줄이고, 증인여비도 사실상 별로 쓰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거는 과목상 존치를 해 둬야 되기 때문에 10만 8000원만 남겨 놓고 27만 원을 까서 총 1억 5527만 원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저는 그러니까 제가 8대 의회 앞에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8대 의회에서는 예비비 자체가 그런 데에 아니, 담당 변호사도 법률 전문가잖아요. 자기가 소송을 제기하면서도 사실은 어느 누구도 이게 이길 거란, 승소할 거, 100% 승소할 것인지 아니면 100% 패소할 건지 그건 알 수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위원장 최진규  그러니까 그게 예비비를 설치하는 목적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 점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그렇게 하십시오.
  혹시 우리 위원님들 중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의견 계십니까?

최문돌 위원  아니요. 삭감하면 되죠.

위원장 최진규  예, 그래서 그 1억 5000 정도 이상의 금액을 다른 데에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그거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 번.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자료를 주십시오.
  예, 다음 추가로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예, 최문돌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고성숙 위원님이 했는데 우리가 브랜드 슬로건 제작비 1억 원 안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만약에 우리가 마크를 바꾸게 되면 이거 제작하는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러니까 제가 이 모양을.

최문돌 위원  그래 모양 그거를 바꾸는데.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이걸 만약에 바꾸면 이거 바꾸는 데에 드는 비용이, 용역비가 1억 정도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구에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슬로건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최문돌 위원  우리가 지금 마크를 바꾸게 되면 용역비만 1억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 20개 동, 우리 구의 무슨 복지회관, 유관단체 하는 거 간판 하면 이 돈이, 추정이 어느 정도 된다고 예상을 해 봤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건 조금씩, 조금씩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최문돌 위원  아니, 만약에 2019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하반기에 마크가 나오고 하면 일괄적으로 바꿔야지 어느 동은 가면 구 마크가 달려있고 어느 동은 신 마크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하는데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 부가경비가 엄청나다고 보거든요. 우리 앞에 간판에 해놓고 했던 거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그죠? 일괄 한다 하면 우리 본 건물에 여기 지금 있는 그것도 바꾸고 심지어 20개 동사 그 안에 돼 있는 거 전부 하면 그 경비가 만만치 않을 건데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건 점진적으로 좀 바꿔야 되고 우리 구 청사 들어오는 부산진구청이라는 마크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 청사 제일 위에 보면 큰 마크가 있습니다. 마크가 있고.

최문돌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실장님은, 우리가 만약에 그 마크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지금 한 걸 바꾸려 하면 점차적으로 한다는 말씀이 안 맞죠. 우리가 바뀌었는데 옛날 마크를 그대로 동사에 가면 있고 이 동사로 가면 신규로 바꿨다는 건 안 맞고, 하면 일률적으로 다 바꿔야지 안 그렇습니까?
  외부사람이 왔을 적에 부산진구 구청마크가 구청에 가니까 새로운 걸로 돼 있고 어느 동에 가니까 옛날 거 있고 또 이 동네 가니까 했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맞거든요. 거의 마크를 우리가 해서 20개 다. 동시에 제작을 해서 동시에 갖다가 부착을 해야 맞는 거지 그 경비를 혹시 산출도 안 해 보고 이거 그냥 용역비만 이래.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산출을 안 해봤습니다. 이게 용역을 해 가지고 바꿔야 되지만 또 이걸 용역을 해서 바꾸게 되면 우리 조례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바꿀 그 시점에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하고 제가 점진적으로 하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이 마크의 어떤 것도 하나의 역사입니다.

최문돌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지난 것도 역사거든요?

최문돌 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 용역비 해서 용역을 하나 새로 만드는 거, 디자인하는 거는 1억을 줬다고 합시다. 했을 적에 우리 구에서 그러면 2020년도부터는 새 마크를 달겠다. 1월 1일부터 하겠다 그러면 전체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복지회관이라든지 우리 뭐 여성 그거 하는 데에 전부 다 되어 있고 심지어 노인지회 같은 데, 우리 마크가 달린 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최문돌 위원  그거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간판을요. 그 돈이 이 용역비 1억 가지고는, 이거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 나올 거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신중하게 일을 하면 해야지.
  자, 이거 용역비 1억을 들여 가지고 마크는 만들었는데, 만들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거 바꿀 제작 돈이 없어 가지고 해놓으면 그 우리 1억이라는 돈은 사장되는 겁니다, 만들어 놓고 시행을 못하게 되면. 용역하면 용역비는 줘야 되잖습니까? 그걸 잘 좀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부수적으로, 추가로 들어가는 경비도 다 산출하고 어떻게 할지 그것도 깊이 생각해서 우리가 이런 큰 사업할 적에는 해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용역 1억 줘 가지고 한 번 만들어 바꾸겠다 해 가지고 하면 심지어 우리 의회에 이거 쓰는 것도 전부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거 보면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의회는.

최문돌 위원  우리 구에 하는 것도 말입니다, 예?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맞습니다.

최문돌 위원  거의 전부 뭐, 한두 개가 아니라 수천 군데가 될지 모릅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또 못 바꿀 수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문돌 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비 1억을 그냥 낭비를 하지 마시고 그거까지 상상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범기 위원  예, 114페이지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종류별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게 비율이 다 다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백범기 위원  뭐 6%, 12%도 있고, 4%도 있고 그런데 비율을 산정하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여기에 각 시스템마다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백범기 위원  어떤 시스템은 얼마얼마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백범기 위원  그러면 이게 앞에 보면 예를 들어서 금액이 있잖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백범기 위원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그거는 저희들.

백범기 위원  달라지면 달라지는 금액에 따라서 변경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그렇죠.

백범기 위원  예를 들어서 마지막 페이지 보면 업무용 PC, 프린트기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8억 9700여만 원에 100분의 4를 하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도 업무용 PC를 교체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백범기 위원  교체했으면 이 금액은 2019년도에 그렇게 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 금액이 인상이 된 인상폭에 의해서 수수료가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8억 9700만 원 이 금액은 현재 2018년도 금액하고 똑같은 금액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이게 예산으로 원래 확정되고 나면 그다음 할 때 계속 이래 바뀌고 바뀌고.

백범기 위원  제가 묻는 이야기는 올해 PC를 구입했으면 5년 전에 구입한 PC 단가에 비해서 올해 구입한 PC 단가가 더 높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금액도 높아져야 되는데 그대로 가져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알겠습니다.

백범기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규  백범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한갑용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갑용 위원  혹시 우리 의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우리 부산진구?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거진 모든 위원회에 거의 의원님들이 다 참여한다고 봐야지요.

한갑용 위원  몇 개 정도?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73개 위원회 중에 근 한 육십 곳 정도는 안 하시겠나 싶습니다.

한갑용 위원  육십 곳.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60개 위원회.

한갑용 위원  45개 하거든요. 45개 참여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위원회에 참여하면 수당들 주죠? 위원회 수당이라는 게 있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갑용 위원  그런데 의원들은 여기 해당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의원님들요?

한갑용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의원님들은 예산 편성지침에 위원회 수당은 지급 못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한갑용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갑용 위원  어떤 근거죠? 그 근거를 저한테 한번 주실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산 편성 집행지침인가 거기에 나와 있을 건데요.

한갑용 위원  지침에?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한갑용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게 확인하고 지금 이 지침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이래서 예규 29호 2018년 3월 30일 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33조 및 그 별표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 보면, 25페이지 정도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해서 밑에 쭉 항에 보면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 조회 및 사업 추진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그런데 그다음이 중요합니다. 다만 지방의회 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예, 실비 지급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급 안 한다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니, 그러니까 수당은 지급할 수가 없고, 수당은 지급이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교통비나 식비는, 실비는 지급하라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회기 외에. 그러면 이게 예산에 혹시 반영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반영된 거 없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반영 안 되고 어떻게 지급하죠?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지급 안 하는 거죠? 할 수 있다고 하면.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할 수 있다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셔서 의원님들 좀 논의를 거쳐서 그러면 교통비를 사실상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또는 식비를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가 우리 옛날에는 회기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회기를 할 수 있는 날짜가 100일, 뭐 110일, 광역은 130일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의회가 365일 24시간 상임체제로 바뀌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단을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꼭 교통비 얼마, 식비 얼마를 이렇게 이렇게 정하고 싶으면 논의를 거치셔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그 회의 참석에 오는 실비 수당들, 실비를 편성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기획조정실장님은 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오늘 얘기가 의회에서 제가 여기 오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한 지침내용들이 있다고 직원들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때 들었고 우리 예산계장님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이걸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셔서 예산 반영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기획조정실 예산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하시면서 왜 의원들의 권익이라고 하면 할 수도 있는 이런 내용을 아니, 기조실장님이 지금 당장 아신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이야기하셔야지 그걸 뭐 의회에서 이렇게 해 주면 하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사실상 지금 우리 의회에서 2016년부터 아마 내려왔다는 공문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의원님들이 심의를 하고 예산 편성과정에 이렇게 다 심의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이 내용들을 저는 몰랐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고 그냥 그렇게 안 하신 건지 그다음에 모르시고 편성을 안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교통비나 식비를 얼마를 정해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설정이 됐는지 또 제가 알 수 있는 바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논의를 해보십사 하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한갑용 위원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지방자치법 시행령이잖아요. 그러면 기조실 정도가 되면 이런 법령은 변화가 있으면 꿰뚫고 있어야죠.
  그리고 이걸 제안을 하셔야지, 역으로. 이런 법령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기획조정실이 원래 그런 거 하는 데 아닙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도 잘 모르니까, 의회 의원들이 잘 모르니까 이걸 아, 그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 이렇게 의논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이다 이거죠. 우리 의원들이, 초선 의원들이 잘 모르는데 이걸 찾아서 이야기를 할 정도까지 이렇게 기다리신다는 게 내가 볼 때 이거는 기조실장님으로서의 역할에서 좀 미비하지 않나.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인정합니다. 미비합니다.

한갑용 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는 예산에 반영이 돼야 집행이 되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이게 좀 논의를 위원님들께서도 서로 적정금액을 또 적정한 범위를 좀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항목이 있어야 지출이 되는 거니까 예산에 이걸 좀 이렇게 다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45개의 위원회가 있다 말이죠, 45개 위원회가. 이게 이제 각각의 우리 의원들이 참여를 하는데 각 부서별로 예산 반영이 안 되면 지출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 부서별로 예산 반영을 좀 하셔야 이게 집행이 되는 거죠. 그거를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좀 검토를 하셔서 예산 이게 완전히 세팅이 되기 전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말이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력을 하는 어떤 한 단적인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초선의원이 많기 때문에 잘 모르고 배워가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획조정실에서 미리 인지를 했다 그러면 우리한테 역으로 제의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너무 과하게 이야기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닙니다. 제가 부족하고 또 미흡해서, 이 이야기 들은 내용을 갖고 보니까 우리 아마 지금 현재 발언하시는 위원님보다, 말씀하시는 위원보다 조금 더 선참인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계셨다는 얘기죠.
  알고 계시면서 그런 사항인지는 저도 지금 회의 들어오기 전에 들었기 때문에 제가 뭐 판단하는 그런 성격은 못 되고 그런 사항이 있느냐는 사실만 확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갑용 위원  예, 그러니까 사실을 확인하고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빨리 조치를 하셔서 예산 편성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브랜드 슬로건 등 제작에 대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추계를 한번, 설사 이게 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그러면 빨리 빠르게 이게 디자인이 만들어지고 했을 때 그러면 추가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추계를 짜서 그래서 의회에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어떤 어느 정도의 금액이 발생한다는 그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추계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좀 한 두 달 정도 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각 재질에 따라서 간단하게 종이류부터 그다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철제류까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 판단을 해서 기간을 주고, 저희들도 한 3월 정도 돼서 발주가 되면 어차피 한 내년 10월경에 아마 이게 시안이 완성되는 그런 단계를 밟습니다.
  밟는 과정에도 보면 공청회도 하고, 의회에 설명회도 갖고 또 무엇을 선호하는지 이런 여론 제안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계를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예, 그동안에, 디자인 그거는 공모를 하든지 어떤 절차를 거치고 그 대신에 이제 이게 만약에 바뀌었을 경우에 어떤 곳에 뭐를 교체해야 되고 이러면 장소라든지, 대상이라든지 해서 대충 비용추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계산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걸 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의회에 설명하고 할 때 그때 몇 곳을 해야 되고 어떤 건물인지 이래서 대충 대상을 크게 분류를 하고 필요한 곳을 해서 그러면 비용은 대충 얼마 정도 추계가 된다라고 그래서 보고하시면 그러면 의원들 나중에 그때 가서 또 준비가 됐니 안 됐니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이거 어차피 이 예산을 통과할 때는 벌써 다음에 관한 로드맵을 쭉 짜실 거 아닙니까? 짜서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비용추계를 해서 의회에 설명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규  그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은 기금을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금을 불입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올해 2회째죠? 두 번째?

○기획조정실장 조건종  아니, 첫 번째 적립해놓은 거고, 이자만 붙여서 이렇게 다시 적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홍 감사담당관님은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121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문돌 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  123페이지 거기 보면 자산취득비 있는 데 냉장고 구입 상설감사장이 어디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정홍  지금 상설감사장이 기존에 있는 거는 14층에 조그마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너무 작아서 지금 13층에 새로 18평 정도로, 옛날 생활체육회 있던 사무실이 비어서 상설감사장을 새로 만듭니다.

최문돌 위원  아, 만들면서.

○감사담당관 김정홍  예, 새로 하면서 나머지 일반 집기는 재무과에서 다 구비를 해 주고 저희 예산으로 거기에 필요한 냉장고하고, 문서 세단기 절단기 그거 하나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최문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규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고성숙백범기송만정최문돌최진규
한갑용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김재운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재     흥     

○출석공무원 (12인)
   행 정 자 치 국 장 설만호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조건종
   감 사 담 당 관 김정홍
   행 정 지 원 과 장 임상윤
   재  무  과  장이종화
   세 무 1 과 장 임형근
   세 무 2 과 장 이성헌
   문 화 체 육 과 장 김종국
   민 원 여 권 과 장 서영인
   보 건 행 정 과 장 김주원
   건 강 증 진 과 장 정종화